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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51]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3144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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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hwpx =====
춘천시 서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7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2026. 9. 10.
춘천시서면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나. 위
치: 춘천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량: 교량 가각부 설치 1식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43,570,000원

  • 도 급 액: 금34,583,000원(추정가격: 금31,439,091원, 부가가치세: 금3,143,909원)
  • 관 급 액: 금8,987,000원(도급자관급: 금7,824,000원, 관급자관급: 금1,163,000원)

바. 기초금액: 금34,583,000원(부가가치세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7.(목)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춘천시 서면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hp:tab width="2228" leader="0" type="1"/>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hp:markpenBegin color="#FFFF00"/>89.745% 이상<hp:markpenEnd/>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492,640
원
국민건강
보험료
372,85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8,992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93,456
원
안전관리비
508,386
원
품질관리비
0
원

A합계
2,016,325
원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hp:lineBreak/>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서면 총무팀 박재성(☎033-245-5479)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서면 총무팀 홍혜진(☎033-245-5474)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서면(☎033-250-3608), 춘천시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서면 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다리골천, 서면 덕두원리 366-1번지 일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춘천시 서면
발주부서
총무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V]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 서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pdf =====
춘천시 서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7호

수의계약 안내 재공고
2026.

9. 10.

춘천시서면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나. 위

치: 춘천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사 업 량: 교량 가각부 설치 1식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43,570,000원

  • 도 급 액: 금34,583,000원(추정가격: 금31,439,091원, 부가가치세: 금3,143,909원)
  • 관 급 액: 금8,987,000원(도급자관급: 금7,824,000원, 관급자관급: 금1,163,000원)

바. 기초금액: 금34,583,000원(부가가치세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09:00 ~ 2026. 9. 17.(목)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춘천시 서면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 대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
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492,640 원
48,992 원
0 원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72,851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593,456 원 안전관리비 508,386 원 A합계 2,016,325 원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
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의 경우)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
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서면 총무팀 박재성(☎033-245-5479)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서면 총무팀 홍혜진(☎033-245-5474)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서면(☎033-250-3608), 춘천시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서면 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다리골천, 서면 덕두원리 366-1번
지 일원)]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춘천시 서면 발주부서 발주날짜 총무팀 발주내용 발주자

[V]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6 까지 어느
◯부터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1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 서면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 하천정비 민원해소사업(당미천, 서면 방동리 427-2번지 일원) B: 전문:철콘, 2개월(60일)-수정 C: 1 D: 식 N: O: A0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01
A:
2. 배
수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02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5
A:
4. 호
안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07
A:
5. 포
장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08
A:
6. 부
대
공 B: C: 1 D: 식 N: P: 60 Q: R: A009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A010
A:
직접공사비 B: D: N: P: 2340 Q: * R: F X: .MA=MA(10,0,70)

.LA=LA(10,0,70) .EQ=EQ(10,0,70)

A:
8.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N: P: 2350 Q: R: F X: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X간접노무비율

.LA=LA(2340)*(16.5/100)=?

A:
9. 산재보험료 B: (노)*3.56% C: 1 D: 식 N: P: 2360 Q: R: F X: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산재보험요율

EQ=(LA(2340)+LA(2350))*(3.56/100)=?

A:
10. 고용보험료 B: (노)*1.01% C: 1 D: 식 N: P: 2370 Q: R: F X: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고용보험요율

EQ=(LA(2340)+LA(2350))*(1.01/100)=?

A:
11.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2380 Q: R: F X: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X건강보험료율

EQ = (LA(2340)) * (3.595/100 )

A:
12.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2390 Q: R: F X: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X연금보험료율

EQ = (LA(2340)) * (4.75/100 )

A:
13. 노인장기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N: P: 2400 Q: R: F X: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X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EQ = (TOT(2380)) * (13.14/100 )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기경)*0.32% C: 1 D: 식 N: P: 2450 Q: R: F X: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직접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0.32%

EQ=(TOT(2340))*(0.320/100)=?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C: 1 D: 식 N: P: 2460 Q: R: F X: 안전관리비=(직접재료비+관급자재대+직접노무비)X안전관리비율

안전관리비=(직접재료비+사급자재대+직접노무비)X안전관리비율X1.2 둘중작은값

A =(MA(2340)+LA(2340)+((ma(2720)/1.1)))*(3.15/100)+0=?

B =((MA(2340)+LA(2340))*(3.15/100)+0)*1.2=?

EQ=MIN(A,B)

A:
16.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기경)*0.8% C: 1 D: 식 N: P: 2500 Q: R: F X: 환경보전비: (직접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0.8%

EQ=(TOT(2340))*(0.8/100)=?

A:
17. 기타경비 B: (재+노)*5.5% C: 1 D: 식 N: P: 2510 Q: R: F X: 기타경비: (직노+간노+재료비+사급자재대)*기타경비율

.(LA(2340)+LA(2350)+MA(2340))*5.2/100=?EQ

A:
18. 법적부담금(석면분담금) B: (노)*0.006% C: 1 D: 식 N: P: 2520 Q: R: F X: 석면부담금=(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요율

EQ=(LA(2340)+LA(2350))*(0.006/100)=?
A:
19. 법적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B: (노)*0.09% C: 1 D: 식 N: P: 2530 Q: R: F X: 임금채권부담금=(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요율

EQ=(LA(2340)+LA(2350))*(0.09/100)=?
A:
2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540 Q: R: A090
A:
순공사비 B: D: N: P: 2570 Q: * R: F X: .TOT(2340,0,2540)=?[]

A:
21. 일반관리비 B: 8.0% C: 1 D: 식 N: P: 2580 Q: R: F X: 일반관리비=(순공사비)X일반관리비율

.EQ = (TOT(2570)) * (8.0/100 )

A:
22. 이
윤 B: 15.0% C: 1 D: 식 N: P: 2590 Q: R: F X: 이윤=(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X이윤율

.EQ = (TOT(2570)+TOT(2580)-MA(2340))*(15/100)-(136/1.1)

A:
23.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2600 Q: R: A100
A:
공급가액 B: D: N: P: 2690 Q: * R: F X: .TOT(2570,0,2600)=?[]

A:
24. 부가가치세 B: 10.0% C: 1 D: 식 N: P: 2700 Q: R: F X: .EQ=(TOT(2690))*(10/100)

A:
도급예정액 B: C: 1 D: 식 N: P: 2710 Q: * R: F X: TOT(2690,0,2700)=?[]

A:
25.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N: P: 2720 Q: R: A070
A:
26. 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 C: 1 D: 식 N: P: 2730 Q: R: A080
A:
총 사 업 비 B: D: N: P: 2810 Q: * R: F X: .TOT(2710,0,2730)=?[]

A:
B: D: N: P: 282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01
A:
가. 기존구조물철거 B: D: N: P: 555 Q: R:
A:
(1)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4 D: ㎥ N: P: 565 Q: R: SA00750 T: F
A:
(2)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 D: ㎥ N: P: 575 Q: R: SA00450 T: F
A:
(3)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N: P: 585 Q: R: SA01200 T: F
A:
(4)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7 D: m N: P: 595 Q: R: SA01500 T: F
A:
(5)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8 D: ㎥ N: P: 605 Q: R: SA01100 T: F
A:
(6) 석축헐기(찰쌓기) B: 기계 C: 20 D: ㎡ N: P: 615 Q: R: SA00150 T: F
A:
(7)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6 D: ㎥ N: P: 635 Q: R: SA02100 T: F
A:
나. 토공 B: D: N: P: 645 Q: R:
A:
(1) 흙깍기(토사) B: 굴삭기 0.7㎥ C: 48 D: ㎥ N: P: 655 Q: R: SA02450S1 T: F
A:
(2) 흙쌓기(축제 소하천) B: 토사 C: 9 D: ㎥ N: P: 665 Q: R: SD00200 T: F
A:
(3) 구조물터파기(토사) B: 굴삭기 0.7㎥ C: 72 D: ㎥ N: P: 675 Q: R: SC00050-1 T: F
A:
(4) 되메우기 B: 기계100%,굴삭기 0.7㎥ C: 61 D: ㎥ N: P: 685 Q: R: SA05450 T: F
A:
(5) 사토(토사) B: L=2.0km,굴삭기 0.7㎥ C: 49 D: ㎥ N: P: 695 Q: R: SA04855 T: F
A:
B: D: N: P: 1020 Q: R:
A: 2. 배
수
공 B: C: 1 D: 식 N: O: A002
A:
가. 이중벽PE관 B: D: N: P: 580 Q: R:
A:
(1) 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Φ200 C: 6 D: m N: P: 585 Q: R: SB22-0200 T: F
A:
B: D: N: P: 800 Q: R: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005
A:
가. 켄틸레버옹벽 B: D: N: P: 20 Q: R:
A:
(1)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3 C: 17 D: ㎥ N: P: 30 Q: R: SB01850 T: F
A:
(2)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40 Q: R: SB01100 T: F
A:
(3)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수직고7.0m 이하 C: 48 D: ㎡ N: P: 50 Q: R: SB03920 T: F
A:
(4)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3 D: ㎡ N: P: 60 Q: R: SB03940 T: F
A:
(5) 시스템동바리 B: 10m이하 ,3개월사용 C: 15 D: 공/㎥ N: P: 70 Q: R: SB06650A T: F
A:
(6)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22 D: ㎡ N: P: 80 Q: R: SB05850-1 T: F
A:
(7)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33 D: ㎡ N: P: 90 Q: R: SB08200 T: F
A:
(8)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22 D: ㎡ N: P: 100 Q: R: SB08300 T: F
A:
(9) 수팽창지수재 B: C: 6 D: m N: P: 112 Q: R: SZ50100 T: F
A:
(10)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3.158 D: ton N: P: 124 Q: R: SB07400 T: F
A:
(11) DOWEL BAR(기성품) B: Ø25×800(환봉) C: 7 D: EA N: P: 134 Q: R: SC02100 T: F
A:
(12) 신축이음(Joint filler) B: t=20mm C: 5 D: ㎡ N: P: 144 Q: R: SC02300 T: F
A:
(13) 부직포 B: C: 8 D: ㎡ N: P: 154 Q: R: SB12600 T: F
A:
(14) 드레인보드 설치 B: 옹벽 배수용 C: 8 D: ㎡ N: P: 164 Q: R: SB09300 T: F
A:
(15)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2 D: m N: P: 174 Q: R: SB09200 T: F
A:
(16) 배수시설(집수구) B: AL 250×250 C: 2 D: EA N: P: 184 Q: R: SC05300 T: F
A:
(17) 배수시설(직관) B: AL Ø165×3.0T C: 1 D: m N: P: 194 Q: R: SC05400 T: F
A:
(18)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3 D: ㎥ N: P: 204 Q: R: SC01840 T: F
A:
B: D: N: P: 260 Q: R:
A: 4. 호
안
공 B: C: 1 D: 식 N: O: A007
A:
가. 석축찰쌓기 B: D: N: P: 206 Q: R:
A:
(1) 석축찰쌓기 B: 뒷길기35cm, 깬잡석 C: 21 D: ㎡ N: P: 216 Q: R: SC02650 T: F
A:
(2) 구조물뒤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 C: 9 D: ㎥ N: P: 226 Q: R: SC01405 T: F
A:
(3)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N: P: 236 Q: R: SB01100 T: F
A:
(4)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6 D: ㎡ N: P: 246 Q: R: SB03940 T: F
A:
B: D: N: P: 520 Q: R:
A: 5.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08
A:
가. 콘크리트포장 B: D: N: P: 217 Q: R:
A:
(1) 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B: A-TYPE, T=20㎝ C: 7 D: ㎥ N: P: 227 Q: R: SE02900 T: F
A:
(2)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9 D: ㎡ N: P: 237 Q: R: SB03940 T: F
A:
(3)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8 D: ㎥ N: P: 247 Q: R: SE00900 T: F
A:
(4)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4 D: m N: P: 257 Q: R: SE03350 T: F
A:
나. 아스팔트 덧씌우기 B: D: N: P: 267 Q: R:
A:
(1)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소규모 포장) C: 104 D: ㎡ N: P: 277 Q: R: SE04600 T: F
A:
B: D: N: P: 278 Q: R:
A: 6.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09
A:
가. 톤마대쌓기및헐기 B: D: N: P: 655 Q: R:
A:
(1) 톤마대쌓기및헐기 B: 0.7㎥/개 C: 50 D: EA N: P: 660 Q: R: SD01600 T: F
A:
나. 교량난간철거 B: D: N: P: 662 Q: R:
A:
(1) 교량난간철거 B: 앵커고정식 C: 3 D: m N: P: 672 Q: R: SHGH012 T: F
A:
다. 중기운반비 B: D: N: P: 682 Q: R:
A:
(1) 중기운반비 B: 춘천시청⇒현장(당미천) C: 1 D: 식 N: P: 692 Q: R: SF01400-A1 T: F
A:
라. 자재운반비 B: D: N: P: 702 Q: R:
A:
(1) 간사석운반 B: 포천시 창수면⇒현장(당미천) C: 23 D: ㎡ N: P: 712 Q: R: SC026012-A1 T: F
A:
(2) 보조기층재운반 B: 신동면 혈동리⇒현장(당미천) C: 11 D: ㎥ N: P: 722 Q: R: SE01200-A1 T: F
A:
(3) 잡석운반 B: 신동면 혈동리⇒현장(당미천) C: 14 D: ㎥ N: P: 732 Q: R: SC01800-A1 T: F
A:
(4) 모래운반 B: 신동면 혈동리⇒현장(당미천) C: 1 D: ㎥ N: P: 742 Q: R: SB00200-A1 T: F
A:
(5) 철근운반비 B: 하치장(광일철강)⇒현장(당미천) C: 3.317 D: ton N: P: 752 Q: R: SF00600-A2 T: F
A:
(6) 아스팔트운반비 B: 춘천역⇒현장(당미천) C: 1 D: D/M N: P: 762 Q: R: SF00700-A2 T: F
A:
(7) 시멘트운반비 B: 춘천역⇒현장(당미천) C: 3 D: 대 N: P: 772 Q: R: SF00500-A1 T: F
A:
마. 폐기물운반비 B: D: N: P: 782 Q: R:
A:
(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현장(당미천)⇒신동면 혈동리 C: 14 D: ㎥ N: P: 792 Q: R: SA02200-A1 T: F
A:
(1)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현장(당미천)⇒신동면 혈동리 C: 1 D: ㎥ N: P: 802 Q: R: SA02300-A1 T: F
A:
B: D: N: P: 1070 Q: R:
A: 7.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10
A:
가. 이중벽PE관 B: D: N: P: 985 Q: R:
A:
(1) 이중벽PE관 B: Φ200mm C: 6 D: m N: P: 995 Q: R: MZCG0020
A:
나. 아스팔트 B: D: N: P: 1000 Q: R:
A:
(1)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N: P: 1010 Q: R: MZCE0230
A:
다. 간사석 B: D: N: P: 1020 Q: R:
A:
(1) 간사석 B: 250×250×350mm C: 386 D: EA N: P: 1030 Q: R: MZCD0120
A:
라. 골재 B: D: N: P: 1040 Q: R:
A:
(1) 보조기층 B: 40mm C: 11 D: ㎥ N: P: 1050 Q: R: MZCB010
A:
(2) 잡석 B: 40mm C: 14 D: ㎥ N: P: 1060 Q: R: MZCB012
A:
(3) 모래 B: C: 1 D: ㎥ N: P: 1070 Q: R: MZCD0130
A:
마. 시멘트 B: D: N: P: 1080 Q: R:
A:
(1) 시멘트 B: 40kg C: 3 D: 포 N: P: 1090 Q: R: MZCD0150
A:
B: D: N: P: 1610 Q: S R:
A: 8. 관급자재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N: O: A070
A:
가. 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24-150 C: 18 D: ㎥ N: P: 20 Q: R: MZZA0020
A:
레미콘 B: 25-21-80 C: 8 D: ㎥ N: P: 30 Q: R: MZZA0040
A:
레미콘 B: 25-18-80 C: 8 D: ㎥ N: P: 40 Q: R: MZZA0050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50 Q: R: F X: .eq = TOT(20,0,40) * 0.0054+(1000-463)

A:
나. 철근 B: D: N: P: 60 Q: R:
A:
철근(SD400) B: D13mm C: 0.531 D: ton N: P: 70 Q: R: MZZBA013
A:
철근(SD400) B: D16mm C: 0.338 D: ton N: P: 80 Q: R: MZZBA016
A:
철근(SD400) B: D19mm C: 0.142 D: ton N: P: 90 Q: R: MZZBA019
A:
철근(SD400) B: D22mm C: 0.091 D: ton N: P: 100 Q: R: MZZBA022
A:
철근(SD400) B: D25mm C: 1.291 D: ton N: P: 110 Q: R: MZZBA025
A:
철근(SD400) B: D29mm C: 0.924 D: ton N: P: 120 Q: R: MZZBA029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130 Q: R: F X: .eq = TOT(70,0,120) * 0.0054+(1000-961)

A:
다. 아스콘 B: D: N: P: 140 Q: R:
A:
표층 B: WC-2 C: 13 D: ton N: P: 150 Q: R: MZZB0010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160 Q: R: F X: .eq = TOT(150,0,150) * 0.0054+(1000-243)

A:
B: D: N: P: 170 Q: S R:
A: 9. 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 C: 1 D: 식 N: O: A080
A:
가. 교량난간 B: D: N: P: 10 Q: R:
A:
교량난간(현장설치도) B: W2000×H850mm C: 4 D: m N: P: 20 Q: R: MZZP0010
A:
조달수수료 B: 0.54% D: N: P: 30 Q: R: F X: .eq = TOT(20,0,20) * 0.0054+(1000-242)

A:
B: D: N: P: 70 Q: S R:
A: 1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090
A:
가. 공사중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D: N: P: 15 Q: R:
A:
(1) 공사중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N: P: 25 Q: R: SF05070 T: F
A:
(2) 교통신호수 B: 2인 C: 1 D: 일 N: P: 40 Q: R: SF050702 T: F
A:
B: D: N: P: 50 Q: R:
A: 11.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100
A:
가. 폐기물처리비 B: D: N: P: 183 Q: R:
A:
(1)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34 D: TON N: P: 193 Q: R: GP00100
A:
(2)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3 D: TON N: P: 203 Q: R: GP00200
A:
B: D: N: P: 310 Q: R:

===== (별지1)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서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동내면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 준수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 수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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