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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308]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공사] 발주기관: 산림조합중앙회 광양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추정가격: 5449만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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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공고문.hwp =====
광양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9호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나. 위
치: 광양시 진월면 차사리 산43-1임 외 2필지

다. 공사개요: 18ha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금59,943,000원(추정가격 54,494,114원,부가세 5,449,411원,천원미만절사)

바. 기초금액: 금59,943,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스시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 09: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광양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경영지도과(권용호/061-762-33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대상자

광양시산림조합장 및 광양시산림조합 이사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조합장 또는 산림조합 이사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1,090,051)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청렴서약서, 계약보증서(보험증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 공고일 기준), 인감도장, 계약통합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나. 계약장소: 광양시 산림조합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 1,011,941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벌점제(삼진아웃제 포함) 및 근절 서약서를 징구합니다.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마다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광양시 관급공사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및「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업체 참여권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광양시 생산제품 및 장비, 지역근로자 등을 우선 사용‧채용토록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카.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1-762-333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 및 입찰 문의는 경영지도과(061-762-3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 붙 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산림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산림조합장 귀하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공고문.pdf =====
광양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29호

5.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말한다)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
해충방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제92조,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가. 공 사 명: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나. 위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치: 광양시 진월면 차사리 산43-1임 외 2필지

다. 공사개요: 18ha ※ 입찰참가 제한대상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금59,943,000원(추정가격 54,494,114원,부가세 5,449,411원,천원미만절사)

광양시산림조합장 및 광양시산림조합 이사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조합장 또는 산림조합 이사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바. 기초금액: 금59,943,000원(부가세포함)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2. 견적제출 방법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 및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개
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
달스시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A값=1,090,051)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9. 16. 09:00 2026. 9. 18. 10:00 2026. 9. 18. 11:00

개찰장소
광양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
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
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경영지도과(권용호/061-762-33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한 후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
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

자 결정시 제외됩니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구비서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관련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청렴서약서, 계약보증서(보험증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행, 공고일 기
준), 인감도장, 계약통합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수
준평가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나. 계약장소: 광양시 산림조합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제출의 무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고 지급내역서(이체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청렴계약의 이행 (단위: 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 - - - 1,011,941 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
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
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
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초기화면
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사.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벌점제(삼진아웃제 포함) 및 근절 서약서를 징구합니다.아. 계약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마다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다. 본 사업은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70점 이상(적정) : 낙찰자결정 및 계약 체결
* 60점 이상~70점 미만(보완) : 미흡사항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재제출 및
승인 후 계약체결(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 불충분 시 낙찰 취소 가능)
* 60점 미만(부적격) : 낙찰대상에서 제외(차순위 업체와 평가 진행)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
획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 개시일부터 투찰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
다.
나. 입찰자는 지방계약법(회계예규포함),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입찰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광양시 관급공사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제
5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및「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
례」제5조(지역업체 참여권장)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광양시 생산제품 및 장비,
지역근로자 등을 우선 사용‧채용토록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카. 본 공고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양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61-762-3334)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
니다.
타.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 및 입찰 문의는 경영지도과(061-762-333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0일 < 붙 임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산림조합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광양시 산림조합장 귀하 (인)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hwp =====
【붙임 1-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공사)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완료년월일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연 락 처 TEL) FAX)

주
소

구
분

이행 내용 확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및 「광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청렴서약서

우리 업체는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 행위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행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금지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각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처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청구 수령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연금 완납증명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제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감리)하겠기에 서약하며 만약 부실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실 벌점과 관계기술자 또는 감리원 교체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부실시공 3회 적발시 또는 중대한 부실 시공으로 광양시에 누를 끼쳤을 때는 계약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불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해당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광양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세포탈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①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④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예 [ ] 아니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우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천만원& 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시의 조치(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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