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재공고)_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hwp =====
우편번호: 6324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ejunu.ac.kr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대학교 재정과 이종탁 ☎ 064-754-2093, FAX 064-702-5674
-주소:
우) 63243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재정과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고봉조, ☎ 064-757-4480
제주대학교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8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시방서 참고)
○ 수량: 1 ○ 단위: 식 ○ 기초가격: 금10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6 10:00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규격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에 대하여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립식구조물(3020179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제주대학교 재정과 이종탁(전화: 064-754-2093, 팩스: 064-702-5674)
* 주소: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재정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제주대학교 재정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 및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기타 수요부서 요청자료(제안요청서의 제출자료) 등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④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립식구조물(3020179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류 등 1부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제주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주대학교 재정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재무관
===== 공고서(재공고)_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pdf =====
우편번호: 63243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ejunu.ac.kr
물품 구매 입찰 공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제주대학교 재정과 이종탁 ☎ 064-754-2093, FAX 064-702-5674
-주소: 우) 63243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재정과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고봉조, ☎ 064-757-4480
제주대학교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801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
식:
○ 세부품명:
불가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 (시방서 참고)
○ 수량: 1
○ 단위: 식
○ 기초가격: 금10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 수요기관: 제주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
○ 시:
2026/09/1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시:
2026/09/16 10:00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규격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한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에 대하
여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립식구조물(3020179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담당자 정보: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제주대학교 재정과 이종탁(전화: 064-754-2093, 팩스: 064-702-5674)
* 주소: 우)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재정과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제주대학교 재정과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
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량 및 정성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기타 수요부서 요청자료(제안요청서의 제출자료) 등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④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립식구조물
(3020179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⑤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서류 등 1부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
스템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기술)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4 -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
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
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
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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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제주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
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주대학교
재정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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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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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
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
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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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
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재무관 - 9 -
=====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제안요청서_최종_수정.hwp =====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2. 구매 목적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기존 마사동의 마방 출입구 시설을 개선하여 말의 안전한 입·퇴사, 관리자의 작업 편의성, 시설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납품 장소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4. 납품 기한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5. 구매 품목 및 수량 품명 : 마방 출입 슬라이딩 도어 규격 : W3,400 × H2,520 수량 : 50EA
형태 : 고정칸막이, 행거도어, 도어레일 및 부속자재 포함
6. 추정금액
금 107,5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서 기준이며, 계약금액은 조달 절차 및 낙찰 결과에 따름.
Ⅱ. 과업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구매시방서, 도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마방 슬라이딩 도어를 제작·납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마방 슬라이딩 도어 제작
② 고정칸막이, 행거도어, 도어레일 및 부속자재 납품
③ 말밥통, 먹이투입구, 마의걸이 등 도어 구성품 제작 및 납품
④ 제품 운반 및 현장 납품 ⑤ 발주처 요구사항 및 감독자 검수 대응
⑥ 규격 미달 또는 하자 발생 시 보완 및 교체
Ⅲ. 제품 규격 및 세부 요구사항 1. 공통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마방시설물의 재질, 크기, 형상, 내구성, 기능성 등 구매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③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 감독자는 규격 확인을 위하여 샘플링시험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 미달 시 해당 시설물의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샘플링시험, 교체, 보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자재 기준
① 철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하단부는 플라스틱 보드로 제작하여야 한다.
④ 플라스틱 보드는 방수성, 항균성,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물청소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⑤ 프레임 및 철재부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마필 접촉에 따른 파손 및 부상 위험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 전면 칸막이 및 프레임
① 프레임은 각관 및 형강을 사용하며, 아연도 강관을 용접 접합 후 분체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② 상단부는 용융아연도금 Ø27.2mm 강관을 사용하여 창살을 용접하여야 하며, 창살 간격은 파이프 중심 기준 80mm 이하로 한다.
③ 하단부는 플라스틱보드로 제작하며, 두께 및 결합방식은 시방서 및 산출내역서 기준을 따른다.
④ 프레임은 플라스틱보드의 조립·해체와 파손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⑤ 각관은 C형으로 가공하여 플라스틱보드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본 구성
마방 슬라이딩 도어는 다음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전면 고정칸막이
② 행거도어
③ 도어레일
④ 강철롤러 및 부속품
⑤ 먹이투입구
⑥ 회전형 말밥통
⑦ 마의걸이
⑧ 레일스토퍼 및 기타 잡자재
5. 말밥통 및 먹이투입구
① 먹이투입구는 전면칸막이에 설치하며, 규격은 880(W) × 350(H) 사각프레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말밥통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구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말밥통은 판넬에 조립되는 부분 외에는 말의 접촉에 따른 부상 위험이 없도록 각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④ 말밥통 하단부에는 청소를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말의 입질로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⑤ 말밥통은 말의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량은 18L 이상이어야 한다.
⑥ 말밥통 회전판은 아연도각관프레임, 플라스틱보드, 스프링걸쇠로 구성하며, 회전 시 프레임과 간섭이 없어야 한다.
⑦ 스프링걸쇠는 말의 입질에 의해 임의로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6. 마방 출입문
① 마방 출입문은 철재프레임, 강철레일, 강철롤러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② 강철레일은 50 × 46 × 2T 기준을 적용한다.
③ 롤러는 마방 전용 강철 제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마방 출입문에는 개폐식 창문을 설치하여 마필의 활동과 관리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행거도어 가이드롤러는 고정칸막이 전면 하단에 설치하여 출입문 개폐 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레일은 브라켓이 없는 구조로 하고, 레일 오픈 방향은 상부를 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⑦ 출입문의 고정장치는 하부에 위치하며, 개폐가 용이하여야 한다.
7. 마의걸이
① 마의걸이는 Pipe Ø27.2mm 및 4T 철판으로 제작한다.
② 마감은 분체도장으로 처리한다.
③ 말 또는 관리자가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Ⅳ.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조립식구조물(세부품명번호 3020179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조립식구조물(3020179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됨
③ 본 구매품목과 관련한 제작·납품이 가능한 업체
④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격, 품질, 납품기한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⑥ 계약 후 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에 따른 제품 제작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
Ⅴ. 납품 및 검수 조건 1. 납품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전 제작 규격, 수량, 구성품, 자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포장비, 하역비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검수 조건
① 발주처는 납품 완료 후 규격, 수량, 품질, 외관 상태, 구성품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품이 구매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와 다르거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검수 완료 전 발생한 제품 파손, 규격 미달, 수량 부족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Ⅵ. 품질보증 및 하자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납품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기간 및 세부 하자처리 조건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제품 하자로 인해 말 또는 관리자에게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안전 및 유의사항
① 본 제품은 말이 직접 접촉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마방 시설물이므로,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말의 입질, 발굽 접촉,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③ 철재 모서리, 용접부, 볼트 체결부 등은 말과 관리자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④ 제품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주처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Ⅷ. 제안서 제출내용
입찰참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체 일반현황
② 사업자등록증 및 제조업 등록 확인자료
③ 제품 제작 사양서
④ 자재 사용계획서
⑤ 납품 일정계획
⑥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계획
⑦ 유사 납품실적
⑧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Ⅸ. 평가 및 선정 기준
계약상대자 선정은 조달청 계약 절차 및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① 시방서 충족 여부
② 자재 품질 및 내구성
③ 마방시설 제작 경험
④ 납품 가능 일정
⑤ 품질보증 및 하자관리 능력
⑥ 가격 적정성
⑦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가능성 Ⅹ. 기타사항
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구매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안요청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발주처 감독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검수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의 마방 운영 안전성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납품 제품은 말의 안전, 관리자의 작업 편의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Ⅺ. 제안서 작성 방법 1. 일반 작성 요령
①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구매시방서, 도면 및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 시험성적서, 실적증명서 등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 제품 사진, 상세 사양서 등은 별도 첨부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는 제안 제품의 규격, 재질, 제작방식, 납품계획,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검토하겠다”, “협의 후 진행”, “추후 반영” 등과 같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⑥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이행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제안자는 실제 이행 가능한 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⑧ 본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목 차 세부 작성 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
① 업체 일반현황 ② 사업자등록 및 제조업 등록 현황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현황 ④ 유사 물품 제작·납품 실적 ⑤ 신용평가 등급 또는 경영상태 확인자료
Ⅱ 제안 개요
① 사업 이해도 ② 제안 목적 및 추진 방향 ③ 제안 범위 ④ 제안 제품의 특징 및 장점 ⑤ 기대효과
Ⅲ 제품 제작 및 납품 계획
① 마방 슬라이딩 도어 제작 사양 ② 프레임, 레일, 롤러, 플라스틱보드 등 주요 자재 사양 ③ 말밥통, 먹이투입구, 마의걸이 등 구성품 사양 ④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계획 ⑤ 납품 일정 및 현장 반입 계획
Ⅳ 규격 적합성
① 구매시방서와 제안 제품의 규격 비교표 ② KS 자재 사용 여부 ③ 스테인리스 볼트류 사용 여부 ④ 방수성·항균성·내부식성 등 플라스틱보드 성능 ⑤ 말 접촉부 안전마감 계획
Ⅴ 사업관리
① 사업 수행 조직 ② 담당자 및 업무분장 ③ 납품 일정 관리계획 ④ 발주처 감독자와의 협의 및 보고체계 ⑤ 검수 대응계획
Ⅵ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① 하자보증 계획 ② 하자 발생 시 보수·교체 계획 ③ 납품 후 유지관리 지원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Ⅶ 기타 제안사항
① 발주처 요구사항 추가 반영 방안 ② 말 안전 및 관리자 작업 편의성 향상 방안 ③ 유지관리 효율성 개선 방안
3.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1부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조업 등록 확인자료 1부 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자료 1부 ⑥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⑦ 제품 제작 사양서 1부 ⑧ 자재 사용계획서 1부 ⑨ 구매시방서 대비 규격 비교표 1부 ⑩ 납품 일정계획서 1부 ⑪ 품질관리 및 하자관리 계획서 1부 ⑫ 유사 물품 납품실적 증빙자료 1부 ⑬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1부
⑭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벤처기업확인서 등)
Ⅸ.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 기본방침
①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 제품 사양서, 규격 비교표, 실적증명서, 품질관리 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를 중심으로 하며, 평가 결과 규격·기술제안서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판단한다.
④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할 수 있다.
2. 평가 기준
규격·기술제안서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규격 적격으로 평가한다. 단,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적격 기준점수 또는 평가방식은 입찰공고문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격·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유사 물품 제작·납품 실적 5 정량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경영상태 확인 5 정성평가 과업의 이해도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목적 및 마방시설 특성에 대한 이해도
5 정성평가 규격 적합성
구매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와 제안 제품의 규격 부합성
20 정성평가 자재 품질 및 내구성
KS 자재 사용, 아연도 강관, 스테인리스 볼트, 플라스틱보드 등 주요 자재의 품질 및 내구성
20 정성평가 제작·납품 수행능력
제작공정, 납품 일정, 현장 반입 및 검수 대응계획의 적정성
15 정성평가 안전성
말의 입질, 발굽 접촉, 충격, 돌출부 등에 대한 안전마감 및 사고 예방성
10 정성평가 품질보증 및 하자관리
하자 발생 시 보수·교체 계획, 사후관리 체계, 품질보증 방안
10 정성평가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현장 여건, 감독자 요구사항, 유지관리 편의성 반영 가능성
10 합계 100 4. 정성평가 평점 기준 정성평가 항목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등급 배점 20점 항목 배점 15점 항목 배점 10점 항목 배점 5점 항목 매우우수 20 15 10 5 우수 16 12 8 4 보통 12 9 6 3 미흡 8 6 4 2 매우미흡 4 3 2 1 5. 유사 물품 납품실적 평가 기준
유사 물품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마방시설, 축사시설, 축산시설 출입문, 금속제 문, 슬라이딩 도어, 관련 철구조물 제작·납품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점 A 추정금액의 100% 이상 5 B 추정금액의 70% 이상 ~ 100% 미만 4.5 C 추정금액의 40% 이상 ~ 70% 미만 4 D 추정금액의 10% 이상 ~ 40% 미만 3 E 추정금액의 10% 미만 또는 실적 없음 2
※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신용평가 등급 평가 기준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 7. 평가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기한 이후 추가 제출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안서에 제시된 제품은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한 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규격 비교표에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제안자는 해당 제품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해당 항목은 감점할 수 있다.
⑤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은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조건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제안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안 제품이 구매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규격 부적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제품 하자로 인해 말 또는 관리자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보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① 규격·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다.
③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문 및 관련 계약 법령에 따른다.
9. 기타사항
① 제안자는 입찰 참가 전 제안요청서, 구매시방서, 도면, 산출내역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②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④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조달청 계약 관련 규정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마방 시방서(출입구)_최종.hwp =====
구 매 시 방 서 「마방 슬라이딩 도어 구매」 2026. 9. Ⅰ 기본 사항 1. 설치개요
1) 건
명 :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기존 마사동 마방 출입 슬라이딩 도어 구매
2) 위
치 :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 (제주시 산천단남길 42)
3) 기
한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4) 납품내용 : 마방 출입 슬라이딩 도어 Ⅱ 제품의 제작 및 규격 1. 기본 사항
1) 아래의 각종 마방시설물에 대한 규격(재질, 크기, 형상, 내구성, 기능성 등)을 준수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설계도서의 기준과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발주처 감독자는 시공 중에도 규격 확인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샘플링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에 미달할 경우 해당 시설물의 동시 시공분량에 대해 전량 교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의 비용으로 한다.
4)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볼트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6) 하단부는 프라스틱 보드로 제작된 물품으로 한다.
2. 전면 칸막이
1) 크기 및 형상 : 발주 도면을 참조한다.
2) 제품의 재질
□ 프레임 : 각관 및 형강은 아연도 강관(각관)을 용접 접합 후 분체도장 한다. 상세 형상은 판넬과 인접 프레임 및 구조물이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상단부 : 용융아연도금 ∅27.2mm 강관을 사용하여 창살 용접 (간격은 파이프중심기준 80mm이하)
□ 하단부 : 프라스틱보드 (※두께28mm, 음‧양각 이음(T & G)
○ 프라스틱 보드는 방수성, 항균성, 내부식성 제고를 위한 물청소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제품의 구성 및 구조
□ 기본구성 : 고정칸막이 + 행거도어 + 도어레일 + 각종 부자재
□ 전면 고정칸막이 ○ 구성 : 철재프레임 + 회전형말밥통
○ “철재 프레임”의 수직각관의 상단부는 도어레일을 조립‧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말밥통 회전판”은 “아연도각관프레임(분체도장마감) + 프라스틱보드 + 스프링걸쇠"로 구성되며 회전 시에 고정칸막이의 프레임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스프링걸쇠는 말의 입질에 의해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말밥통”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구형”으로서 판넬에 조립되는 부분외에는 말의 접촉에 의한 부상이 없도록 각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밥통의 하단부에는 청소를 위한 배수구가 있어야 하며, 배수구 마개는 말의 입질에 의해 빠짐이 없도록 한 제품으로 강도는 말을 고의적인 충격에도 찌그러짐이 없도록 충분해야 하고, 용량은 18ℓ이상이어야 한다.
○ “프라스틱보드의 조립해체”를 위해 철재프레임은 프라스틱보드의 조립 및 파손 시 교체 등의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된 제품이어야 한다.
각관은 C형 가공하여 프라스틱보드가 각관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먹이투입구
○ 전면칸막이에 설치하며 880(W)*350(H) 사각프레임이다.
○ 스테인레스 말밥통을 내부에 부착하여 360 〬 회전형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한다.
□ Blanket Rack (마의걸이)
○ 마의걸이 Pipe Ø27.2m/m와 4T철판으로 제작.(분체도장마감)
□ 마방출입문
○ 구성 : 철재프레임 + 강철레일(50 x 46 x 2T) + 강철롤러 및 부속품
○ 마방출입문의 롤러는 마방전용의 강철로 된 제품과 부속품을 사용해야 한다.
○ 마방출입문에는 개폐식(여닫이)창문을 설치하여 마필의 활동에 용이하게 제작 된 제품이어야 한다.
○ 행거도어 가이드롤러 : 고정칸막이의 전면하단에는 행거도어를 여닫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원형형태의 가이드를 갖춰야 한다.
○ 레일은 브라켓이 없는 구조여야 하고 레일 오픈방향이 상부를 향하도록 하며, 출입문의 고정은 하부에 위치하고 개폐가 용이해야 한다.
마 방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