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hwpx =====
(www.imsil.go.kr) 임실군 공고 제2026-100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
나. 사 업 량: 정수장 2개소(임실, 강진) 및 배수지 2개소(방수리, 강진)
다. 예정금액: 금22,552,000원(추정가격 20,501,818원 + 부가세 2,050,182원)
라. 기초금액: 금22,552,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바. 전자견적접수 개시일시: 2026. 9. 10.(목) 18:00
사.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9. 16.(수)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임실군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의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장비보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 인력: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아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과업지시서 참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와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건은 공고부터 계약체결,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임실군 계약공개 홈페이지(http://gyeyak.imsil.go.kr/)에 공개됩니다.
마.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실군청 상하수도과(063-640-2994), 공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3-640-2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임실군 분임재무관
===== [과업내용서]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임실군 과업내용서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임실군 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에 적용한다.
가. 위 치 : 임실정수장 외 3개소
구
분
기
준
용 량(톤)
위
치
비 고
급 수
구 역
임실급수구역
임실정수장
8,000
관촌면 방수리 113-12
응집지(134.4㎥)
침전지(1,048㎥)
정수지(1,175㎥)
강진급수구역
강진정수장
2,000
강진면 용수리 106-4
착수정(6.75㎥)
응집지(62.52㎥)
침전지(342㎥)
정수지(216㎥)등
임실
급수
구역
방수리급수분구
(1) 방수리배수지
6,000
관촌면 방수리 94
3지
강진
급수
구역
강진급수분구
(2) 강진배수지
1,000
강진면 용수리 159-1
2지
나. 목 적 : 본 용역은 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과 벽면의 부착물, 기타 오물 등 청소 및 소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 요 :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등
라. 용어의 정의
- 발 주 자: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임실군청”을 의미한다.
- 감 독 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군청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 도 급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 계약상대자: 임실군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현장대리인: 도급자를 대리하거나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작 업 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본 건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의 자격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자는 수도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별표 7의3)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저수조 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 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환기기구(송·배풍기 등 보유),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기, 안전대 및 구명밧줄, 삼각대 등] 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제1항에서 정한,『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관련 모든 법령, 중대재해 처벌법,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청소 용역 관련 종사원이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작업보호장비(안전장비, 장화, 두건 등)를 착용하고 작업 전 현장용 삼각대, 구명밧줄 등 설치가 완료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필요시 전주지청 맨홀 질식재해예방 협의체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및 허가를 받아야 할 것. 만약 불허가시 생기는 피해, 모든 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및 각종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임실군 상하수도과의 해석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에 의거 대리인 또는 감시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청소 및 소독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법규(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 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서식 활용)
12) 계약상대자는 각 맨홀 및 배수지 등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측정, 안전보호장비 착용, 환풍기 설치, 삼각대 설치 등 안전보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독관은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3) 현장대리인은 청소 전, 후 밸브 개폐를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계(밸브 등) 고장 시 계약상대자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잔류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 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 2, 제620조, 제623조, 제624조, 제6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산업재해 관련 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의무
16)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 작업공정표, 보안각서(작업자 전원), 현장대리인계, 저수조청소교육 이수증, 밀폐공간안전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서약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3에 제시된 장비 사진대지 제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의거한 구조용 장비(삼각대, 밧줄 등) 사진 제출 등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17)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소하면서 발견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사진을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기타 감독관이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설, 유출·유포 등 하면 안된다.
5. 청소의 시행(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청소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적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때, 이물질 등)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청소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3) 청소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각종 밸브 및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일 청소 완료 후 감독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산소농도측정)
6)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사고(감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청소 용역기간 중에 득한 비밀 및 제공 자료는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8) 작업 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9) +본 용역은 원수수질, 장마 강도, 기계 작동 부하 등 정수처리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
10) 본 용역 수행 시 사용되는 청소용 도구: 부드러운 솔, 천 등 사용할 것.
(일반세제 등 세제류 사용 불가, 가루가 발생하는 매직스펀지, 정체불명 스펀지류 사용 불가, 표면이 거친 브러쉬, 수세미 사용 금지)
- 사용 시 감독관이 청소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시행 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대한산업보건협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른다.
6.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 전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정수장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의 항목별 의무
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보유 현황 증빙
- 작업 전·재작업 전 농도 측정기록부
나. 환기설비 확보 및 작업 중 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송풍기 또는 배풍기 설치로 환기 유지
-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후 착용
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안전모,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등 현장여건에 맞게 지급할 것(*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 감시인 지정 및 외부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할 것
마. 구조장비 및 대피용 기구 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 비상시에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현장에 삼각대 설치, 사다리, 전신형 안전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후 작업할 것
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1항제4호
-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작업일지 작성
9.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청소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 사진 및 관련 장비(안전보호장비 등) 사진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른 장비 착용 사진
특별 시방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저수조 청소 교육 수료한 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 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정수장 및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15일이내,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3인/일 이상
- 장비 : 고압세척기(150bar, 150kg/cm2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메탈, 헤드랜턴 등 DC 24V 이하) 1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개인장비 :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개인소지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위생관리 철저)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되 건전지용이나 감압변압기(DC12~24V)를 사용해야 한다.
-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 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3.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점검
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비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장비는 반드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고, 배수지 내부 반입 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모든 장비(작업복, 장화 등 포함)는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배수지 내부로 반입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는 고압세척기, 펌프 등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소독수 준비
- 정수장 및 배수지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 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장화는 물탱크 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청소 절차
가.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의 청소 및 소독방법
- 고압세척기 및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고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반사각도 또는 분사 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청소해야 한다.
- 쇠수세미 등 표면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브러쉬(솜 및 스펀지)로 닦아내야 한다.
나. 배수지 청소방법 -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 잔수처리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다. 침전지 청소방법 - 작업 전 단계
청소 전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청소할 침전지 1지에 있는 물을 다른 1지로 넘긴다.
- 1차 세정작업 및 부착물 제거
배수가 완료되면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닥 및 벽면 등을 먼저 세척하고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침전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슬러지호퍼 안에 있는 침전물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회수조로 빼낸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 잔수처리
침전지 슬러지호퍼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라. 정수지 청소방법 - 작업 전 단계
* 청소 당일 깨끗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청소할 정수지 1지에 있는 물을 다른 1지로 넘긴다.
* 작업 전 밸브 개폐를 위해 밀폐공간 출입 시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밀폐공간 들어가기 전 구조용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밸브 작업 전 감독관에게 작업 계획을 설명한다.
-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및 방수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브러쉬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정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수지 집수정(호퍼) 안에 있는 침전물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남아 있는 물 및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배관 안쪽도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 잔수처리
정수지 집수정(호퍼)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 정수장 및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 상태
6. 내부 점검 :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 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청소작업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배수지 청소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청소작업 내용으로 보아 계속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환풍기, 송기마스크 사용, 삼각대 미설치 등)
- 기타 청소 작업이 진행하기 어려울 때 8.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방진복과 유사한 옷(위생작업복),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하여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임실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입찰 시 제출)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2명 이상
2. 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나. 운반차량: 1대 이상
다.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라.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마.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바.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사.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아.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만 해당한다)
자.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별지 1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임실군』에서 발주된 2026년 임실군 내 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표18(2024)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063-240-8563)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현장대리인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비고
현장대리인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예정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 사업주(계약상대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중·후 자체 안전교육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중 환기 실시 및 산소농도 측정 실시
③ 밀폐공간 작업근로자는 보호장비 착용
④ 밀폐공간 작업 전 삼각대 등 구조장비 설치 후 작업 실시
⑤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일지 작성 후 감독관에게 제출
3. 밀폐공간작업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 계약 의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이행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임실정수장 귀하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
우리 군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2. 안전
보건 법령 및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해
위험 요소를
지속 개선하며, 안전
보건 역량을 강화시킨다.
3.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생명과 안전에
있음을 공유한다.
4. 안전의 생활화와 이의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임<hp:fwSpace/>실<hp:fwSpace/>군<hp:fwSpace/>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방침
● 안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 안전·보건 법령 및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해·위험 요소를 지속 개선하며,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킨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생명과 안전에 있음을 공유한다.
● 안전의 생활화와 이의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한다.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 수립 위험요인 8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 전부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추 진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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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 임실정수장
팀 장 :
서 명
보
안
각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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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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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임실군수 귀하
===== [과업내용서]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pdf =====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임실군
과 업 내 용 서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임실군 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에 적용한다.
가. 위
치 : 임실정수장 외 3개소
구
분 기 준 임실급수구역 임실정수장
용 량(톤)
8,000
위 치 비 고 관촌면 방수리 113-12
응집지(134.4㎥)
침전지(1,048㎥)
정수지(1,175㎥)
착수정(6.75㎥)
응집지(62.52㎥)
침전지(342㎥)
정수지(216㎥)등
급 수
구 역
강진급수구역
강진정수장 2,000 강진면 용수리 106-4
임실
급수
구역
방수리급수분구 (1) 방수리배수지 6,000 관촌면 방수리 94 3지
강진
급수
구역
강진급수분구 (2) 강 진 배 수 지 1,000 강진면 용수리 159-1 2지 나. 목
적 : 본 용역은 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과 벽면의 부착
물, 기타 오물 등 청소 및 소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
요 :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등
라. 용어의 정의
- 발 주 자: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임실군청”을 의미한다.
- 감 독 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군청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 도 급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 계약상대자: 임실군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현장대리인: 도급자를 대리하거나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작 업 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본 건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의 자격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자는 수도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별표 7의3)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저수조 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 장비[운반차량, 고압세
척기 현장비치, 환기기구(송·배풍기 등 보유),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
크 등),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기, 안전대 및 구명
밧줄, 삼각대 등] 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
제1항에서 정한,『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
이거나, 『수도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
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관련 모든 법령, 중대재해 처벌법, 수도법 및 환경부제정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기준 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및 청소 용역 관련 종사원이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작업보호장
비(안전장비, 장화, 두건 등)를 착용하고 작업 전 현장용 삼각대, 구명밧줄 등 설치
가 완료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필요시 전주지청 맨홀 질식재해예방 협의체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및 허가를
받아야 할 것. 만약 불허가시 생기는 피해, 모든 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및 각종 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하는 등 당
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임실군 상하수도과의 해석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성실히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 설계도서와 상
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에 의거 대리인 또는
감시인을 현장에 상주시켜 청소 및 소독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고 특히 밀폐공간 외부
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
자 할 경우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반법규(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등)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 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
무를 가져야 한다. 작업 시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서식 활용)
12) 계약상대자는 각 맨홀 및 배수지 등 밀폐공간 출입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야 하며,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측정, 안전보호장비 착용, 환풍기 설치, 삼각대 설치 등
안전보건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독관은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13) 현장대리인은 청소 전, 후 밸브 개폐를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계(밸브
등) 고장 시 계약상대자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작업 중 잔류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 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 2, 제620조, 제623조, 제624
조, 제6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산업재해 관련 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의무
16)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 작업공정표, 보안각서(작업자 전원), 현장대리인계, 저수조청소교육
이수증, 밀폐공간안전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
보건관리서약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3에 제시된 장비 사진대지 제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의거한 구조용 장비(삼각대, 밧줄 등) 사진 제출 등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17)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소하면서 발견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사진을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시켜
서는 안된다. 기타 감독관이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설, 유출·유포 등 하면 안된다.
5. 청소의 시행(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청소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적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때, 이물질 등)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청소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3) 청소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각종 밸브 및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일 청소 완료 후 감독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산소농도측정)
6)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사고(감
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청소 용역기간 중에 득한 비밀 및 제공 자료는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준수할 것이
며 만약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사전
에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8) 작업 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9) +본 용역은 원수수질, 장마 강도, 기계 작동 부하 등 정수처리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
10) 본 용역 수행 시 사용되는 청소용 도구: 부드러운 솔, 천 등 사용할 것.
(일반세제 등 세제류 사용 불가, 가루가 발생하는 매직스펀지, 정체불명 스펀지류 사
용 불가, 표면이 거친 브러쉬, 수세미 사용 금지)
- 사용 시 감독관이 청소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계약상
대자가 지불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시행 방법과 위생
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대한산업보건협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른다.
6.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 전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정수장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의 항목별 의무
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보유 현황 증빙
- 작업 전·재작업 전 농도 측정기록부
나. 환기설비 확보 및 작업 중 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송풍기 또는 배풍기 설치로 환기 유지
-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후 착용
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안전모,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등 현장여건에 맞게 지급할
것(*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 감시인 지정 및 외부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할 것
마. 구조장비 및 대피용 기구 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 비상시에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현장에 삼각대 설치, 사다리, 전신형 안전대,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후 작업할 것
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1항제4호
-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작업일지 작성
9.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청소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 사진 및 관련 장비(안전보호장비 등) 사진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른 장비 착용 사진
특별 시방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저수조 청소
교육 수료한 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
하도록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
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 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정수장 및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15일이내,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3인/일 이상
- 장비 : 고압세척기(150bar, 150kg/cm2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
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메
탈, 헤드랜턴 등 DC 24V 이하) 1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
롤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개인장비 :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개인소지
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위생관리 철저)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되 건전지용이나 감압변압기(DC12~24V)를 사용해야 한다.
-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 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3.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점검
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비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장비는 반드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고, 배수지 내부 반입 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 모든 장비(작업복, 장화 등 포함)는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배수지 내부로 반입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는 고압세척기, 펌프 등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의 이상 유무를 점
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소독수 준비
- 정수장 및 배수지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 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장화는 물탱크 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청소 절차
가. 철근 콘크리트 배수지의 청소 및 소독방법
- 고압세척기 및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고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반사각도 또는 분사 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청소해야 한다.
- 쇠수세미 등 표면에 설치된 방수층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부드러운 브러쉬(솜 및 스
펀지)로 닦아내야 한다.
나. 배수지 청소방법
-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
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
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
공흡입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 잔수처리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다. 침전지 청소방법
- 작업 전 단계
청소 전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청소할 침전지 1지에 있는 물을 다른 1지로 넘긴다.
- 1차 세정작업 및 부착물 제거
배수가 완료되면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닥 및 벽면 등을 먼저 세척하고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
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
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침전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슬러지호퍼 안에
있는 침전물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회수조로 빼낸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 잔수처리
침전지 슬러지호퍼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라. 정수지 청소방법
- 작업 전 단계
* 청소 당일 깨끗한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청소할 정수지 1지에 있는 물을 다른 1지로 넘긴다.
* 작업 전 밸브 개폐를 위해 밀폐공간 출입 시 밀폐공간작업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밀폐공
간 들어가기 전 구조용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밸브 작업 전 감독관에게
작업 계획을 설명한다.
- 1차 세정작업
배수가 완료되면 먼저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계단, 벽면, 바닥 등에 부착된
침전물 및 오염된 물질 등에 기초 세정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후 바닥 및 벽면을 청소용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일반세탁용 세제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제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또한 유
해성분이 있는 매직스펀지, 가루가 발생하는 스펀지 종류 일절 금지 및 방수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브러쉬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 침전물 제거
바닥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
공흡입기를 사용하여 정수지 밖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수지 집수정(호
퍼) 안에 있는 침전물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남아 있는 물
및 이물질이 없도록 한다.
- 2차 세정작업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정작업을 하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분
사각도,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 합니다. 배관 안쪽도 고
압 세척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 잔수처리
정수지 집수정(호퍼)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 정수장 및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 상태
6. 내부 점검 :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
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 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청소작업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
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배수지 청소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청소작업 내용으로 보아 계속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환풍기, 송기마스크 사용, 삼각대 미설치 등)
- 기타 청소 작업이 진행하기 어려울 때
8.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방진복과 유사한 옷(위생작업복),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
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하
여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임실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입찰 시 제출)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
보건교육계획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
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구분
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1)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 인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
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나. 청소종사자 2명 이상
2. 시설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나. 운반차량: 1대 이상
다.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라.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3. 장비
마.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바.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사.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아.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
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5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
하는 저수조청소업자만 해당한다)
자.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별지 1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임실군』에서 발주된 2026년 임실군 내 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 별
표18(2024)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 • 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용역명
작업형태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용역기간 비고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 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비고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063-240-8563)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현장대리인수 교육이수자수 교육미이수자수 현장대리인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예정
비고
【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
1.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체 사업주(계약상대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보유
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
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전·중·후 자체 안전교육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중 환기 실시 및 산소농도 측정 실시
③ 밀폐공간 작업근로자는 보호장비 착용
④ 밀폐공간 작업 전 삼각대 등 구조장비 설치 후 작업 실시
⑤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일지 작성 후 감독관에게 제출
3. 밀폐공간작업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합니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외에「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안전작
업 가이드」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계약상대자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 (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근로자대표
(서명 또는 인)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 계약 의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조,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이행 및 중대재
해처벌법 제4조」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법
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서 약 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임실정수장 귀하 (인) 월 일
임실군 안전보건 경영방침
우리 군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
의무 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2. 안전
보건 법령 및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해
위험 요소를
지속 개선하며, 안전
보건 역량을 강화시킨다.
3.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생명과 안전에
있음을 공유한다.
4. 안전의 생활화와 이의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한다.
2026년 월 일 임실군수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방침
● 안전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
● 안전·보건 법령 및 정부 시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해·위험 요소를 지속 개선하
며,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시킨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생명과 안전에 있음을 공유한다.
● 안전의 생활화와 이의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 수립 위험요인 8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 전부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사업장명 : 임실정수장 팀 장 : 서 명 보 본인은 년 월 안 각 서 일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임실군수 귀하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