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안내서_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한달미만)_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22202600604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2026. 9. 16. (수)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이한범(☎ 031-8040-604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김관호(☎ 041-589-8546)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8D4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1.7. 추정금액 : 39,060,000원(추정가격 : 35,509,091원 + 부가가치세 : 3,55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39,060,000원(추정가격 : 35,509,091원 + 부가가치세 : 3,550,909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88,662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6.(수)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16.(수)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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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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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부서 구매자산실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견적서 제출 안내서_추정가격 2억 이하 전문공사(한달미만)_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22202600604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2026. 9. 16. (수)
12 : 00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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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경영지원단 이한범(☎ 031-8040-6045)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김관호(☎ 041-589-8546)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
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6008D4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1.7. 추정금액 : 39,060,000원(추정가격 : 35,509,091원 + 부가가치세 : 3,550,909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기초금액 : 39,060,000원(추정가격 : 35,509,091원 + 부가가치세 : 3,550,909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88,662원)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6.(수) 12: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9. 16.(수) 13:00
8.2. 개찰장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
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
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서약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3】
※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내용
구매자산실
2026.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과업지시서.hwp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08. 담당 사양 경영지원단(인간중심) 이한범 TEL: 031-8040-6045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46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개요
1
Ⅱ. 특기시방서
5
1. 공통사항
5
2. 특기사항 8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명칭은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한 내화판넬 설치를 통해 실험실을 구획하고 연구환경 개선을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1층
나. 과업수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다. 총사업비 : 39,06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설치장소 : 도면 및 내역서 참고 - 출입문 4개 - 내화판넬 설치 등
- 공사 시공 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조달청 내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마. 원활한 공사 수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실내건축공사업(4990) 자격을 가진자로 함.
라. 공사비는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인수 인계 후 지급하며, 계약 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음.
바. 하자보수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따른다.
- 하자보수 발생시 재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 후 1년 연장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Ⅱ 특기시방서 1. 공통사항
1. 공사 범위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상호 보완되어 발주사에서 결정)에 준하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 시방서에 표기 안 된 모든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첨부된 시방서를 따른다.
3.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기준이 모호할 시 특기시방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입찰시 첨부되는 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입찰시 수급자가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및 계약내역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특기시방서에 포함된 사항은 공사비 증가 없이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법정 제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를 적법하게 반영해야 하며, 상기 법정 제경비는 공사 완료 후 발주사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및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5. 법정 제경비 미납 부분은 정산 후 공사비 지급분에서 공제지급 또는 공사비 지급 전 환수 조치한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해야하며, 계상 시 발주사 측에 미리 사용계획서는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필수 확인)
7.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 변경하려는 경우, 발주사 측 규정에 의거, 실정보고를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9. 8항에 따라 발주사 측 실정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실정보고 공문 및 보고서(변경 사유 및 사진대지 첨부)
나. 변경 부위 도면 및 내역서, 물량산출서
다. 변경 내역 관련 증감 대비표(당초 공사금액 및 수량 대비)
9. 계약 후 착공 시 수급자는 발주사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전체예정공정표
나. 착공 관련 공문(착공계, 계약내역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다.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조직도(기술자 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포함)
라. 공사일보(매일) 마. 각종 계획서(시공, 안전, 품질관리) 바. 안전·보건 확보 의무시행 서약서 사. 기타 발주사 측이 요청하는 서류
10. 준공검사 시 수급자는 발주사 측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준공 관련 공문(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대지, 준공도면 등)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사진대장, 지급대장,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다. 간접비 증빙(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4대보험 가입·완납증명원, 납입내역서, 노무비 입금 증빙 등)
라. 폐기물 처리확인서(5톤 미만 : 거래명세서, 5톤 이상 : 처리확인서 제출)
마. 하자이행증권(보증서)
바. 공사 관련(공사 필증, 자재성적서, 각종 승인서 등)
사.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1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12. 공사 중 발생되는 쓰레기 및 폐자재는 연구소 밖으로 반출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발주사 측에 제출한다,
13. 공사기간 동안 시공 전·중·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서류 제출 시 발주사 측에 준공사진대장 및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인쇄물 1식, USB 1식)
14. 공사 현장에는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도록 하며, 매일 공사 일보 및 작업 내용을 발주사 측에 보고하도록 한다.
15. 철거 및 시공 자재 운반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존 시설물 파손 예방을 위한 보양, 일반인들의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6.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 엘리베이터 내에 3mm 이상의 신품 합판을 이용하여 벽체 및 바닥을 보양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17. 자재의 가공 및 재단 등의 작업은 현장 내 공터에서 진행하며, 외부로 소음이 누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다.
18. 공정상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할 때에는 철거 방법 및 원상복구 방법을 발주사 측과 협의하여 발주사 측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9. 현장 외부 복도에는 공사용 자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적재해야 할 경우 보양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복도를 통행하는 외부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0. 공사 현장 내·외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청소를 진행하여 연구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통신, 전기, 급·배수 등)을 훼손 시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발주사 측과 협의하여 복구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22.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3. 작업 기간 중 분진 발생 시에는 보양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며, 발생되는 폐자재는 매일 작업 완료 시간 이전에 발주사 측에서 지정한 위치로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24. 공사 완료 시,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후 발주사 측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다.
25. 준공검사 시 발주처는 누락되거나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보완 및 보수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사 측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사항 조치 완료일을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26. 발주처는 공사 진행 중 설계와 내역서의 오류 및 공사 방법의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할 시 수급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7. 발주처는 준공검사 시 당초 계약내역 대비 실제 시공 기준으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 내역에 대하여 설계 변경 및 준공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8. 공사 진행 간 타 공종(전기, 통신, 설비 등) 공사 간섭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2. 특기사항
1. 본 공사명은 연구C동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이며, 공사위치는 연구C동 1층이다.
2. 설계도면과 시방서, 수량산출서의 내용이 상이할 시 발주사 측의 해석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급자의 임의 및 변경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임의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수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3.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규격품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 학교 측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시공 전 반드시 샘플을 제출하여 발주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4. 공사 중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오시공, 지시 불이행, 기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공사 감독관(발주사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5. 공사 진행 중 및 준공 후 오시공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발주사 측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체 부담으로 성실히 하자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발주사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 관련 회의(착공 전 사전회의, 타 공종과의 업무협의 등)에 참석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해당 공사 감독관(학교 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7. 수급자는 공사 진행 중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
8. 공사 시공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가. 자재반입 전 감독관과 반입일을 협의하고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반입한다.
나. 판넬 설치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재 상하차 장소 및 작업계획에 상세히 도면과 작업 반경을 기입한다
다. 방화문 및 판넬 설치시 내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공 관련 사진을 건축법령에 맞게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3. 공내역서(건축)_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공내역
B: 공사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C동 환경개선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F: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01. C동 환경개선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F: H: I: J: K: L: M: 호표 1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57 E: F: H: I: J: K: L: M: 호표 2 N: 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57 E: F: H: I: J: K: L: M: 호표 3 N: 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01. C동 환경개선 Q: 010102
A: 샌드위치판넬 설치 B: 그라스울패널(불연), 내벽재, 100mm C: M2 D: 202 F: H: K: L: M: 호표 4 N: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AV: 8
A: 샌드위치판넬 설치 B: 그라스울패널(불연), 내천장, 150mm C: M2 D: 4 F: H: K: L: M: 호표 5 N: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AV: 9
A: C/S 단부 후레싱설치(TOP) B: T0.5*W130 C: M D: 106 F: H: J: K: L: M: 호표 6 N: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AV: 10
A: C/S 단부 후레싱설치 B: T0.5*W130 C: M D: 13 F: H: J: K: L: M: 호표 7 N: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AV: 11
A: C/S 마구리 후레싱설치 B: T0.5*W300 C: M D: 4 F: H: J: K: L: M: 호표 8 N: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AV: 12
A: C/S 코너 후레싱설치 B: T0.5*W300 C: M D: 47 F: H: J: K: L: M: 호표 9 N: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AV: 13
A: C/S 베이스 후레싱설치 B: T0.5*W300 C: M D: 53 F: H: J: K: L: M: 호표 10 N: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AV: 14
A: ST'L 창호주위 후레싱설치 B: T1.2*W260 C: M D: 25 F: H: J: K: L: M: 호표 11 N: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01. C동 환경개선 Q: 010103
A: FSD01[150*45*1.6T/조합] B: 2.000 x 2.100 = 4.200 C: EA D: 4 F: H: J: K: L: M: 호표 12 N: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AV: 2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8 F: H: J: K: L: M: 자재 17 N: 5C1A060B7A52E0658A3F7C9B2B3BB3518AA9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A060B7A52E0658A3F7C9B2B3BB3518AA94F AV: 1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8 F: H: J: K: L: M: 자재 7 N: 5C1A1610A7F2D06FDA597A76ECD28E1F8E4D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A1610A7F2D06FDA597A76ECD28E1F8E4D3E AV: 17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13 N: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AV: 2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4 F: H: J: K: L: M: 자재 18 N: 5C1A060B7A52E0654C827E35006153C377C4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A060B7A52E0654C827E35006153C377C4AA AV: 19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공정 C: 조 D: 4 F: H: J: K: L: M: 자재 19 N: 5C1A060B7A52E0654C827E35010E6F1D60A68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1A060B7A52E0654C827E35010E6F1D60A684 AV: 2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F: H: J: K: L: M: 호표 14 N: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AV: 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0 F: H: I: J: K: L: M: 호표 15 N: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AV: 2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5 F: H: I: J: K: L: M: 호표 16 N: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AV: 2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01. C동 환경개선 Q: 010104
A: 조합페인트 붓칠 B: 창호면, 2회. 1급 C: M2 D: 42 F: H: I: J: K: L: M: 호표 17 N: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AV: 2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1개월 D: 대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2-2-5 N:
A: 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 B: 건축물현장정리 C: 리모델링 D: M2 H: 0.0 I: 호표 2 J: K: L: M: 조달시장시공가격 N:
A: 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 B: 준공청소 C: D: M2 H: 0.0 I: 호표 3 J: K: L: M: 공통 2-11-3 N:
A: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B: 샌드위치판넬 설치 C: 그라스울패널(불연), 내벽재, 100mm D: M2 H: 0.0 I: 호표 4 J: K: L: M: 건축 11-3-1.3 N:
A: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B: 샌드위치판넬 설치 C: 그라스울패널(불연), 내천장, 150mm D: M2 H: 0.0 I: 호표 5 J: K: L: M: 건축 11-3-1.3 N:
A: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B: C/S 단부 후레싱설치(TOP) C: T0.5*W130 D: M H: 0.0 I: 호표 6 J: K: L: M: N:
A: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B: C/S 단부 후레싱설치 C: T0.5*W130 D: M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B: C/S 마구리 후레싱설치 C: T0.5*W300 D: M H: 0.0 I: 호표 8 J: K: L: M: N:
A: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B: C/S 코너 후레싱설치 C: T0.5*W300 D: M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B: C/S 베이스 후레싱설치 C: T0.5*W300 D: M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B: ST'L 창호주위 후레싱설치 C: T1.2*W260 D: M H: 0.0 I: 호표 11 J: K: L: M: N:
A: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B: FSD01[150*45*1.6T/조합] C: 2.000 x 2.100 = 4.200 D: EA H: 0.0 I: 호표 12 J: K: L: M: N:
A: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H: 0.0 I: 호표 13 J: K: L: M: 건축 10-2-1 N:
A: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H: 0.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0-2-3 N:
A: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H: 0.0 I: 호표 15 J: K: L: M: 건축 6-6-1 N:
A: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H: 0.0 I: 호표 16 J: K: L: M: 건축 9-3-2 N:
A: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B: 조합페인트 붓칠 C: 창호면, 2회. 1급 D: M2 H: 0.0 I: 호표 17 J: K: L: M: 건축 11-2-4 N:
A: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H: 0.0 I: 호표 18 J: K: L: M: 공통 2-7-6 N:
A: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H: 0.0 I: 호표 19 J: K: L: M: 건축 5-3-3 N:
A: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B: C/S 후레싱 설치 C: 0.5t D: M2 H: 0.0 I: 호표 20 J: K: L: M: N:
A: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7-1-7 N:
A: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B: STL 후레싱 설치 C: 1.2t, 녹막1회+조합2회 D: M2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2종 D: M2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11-2-4 N:
A: 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 B: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1회 2종 D: M2 H: 0.0 I: 호표 25 J: K: L: M: 건축 11-2-6 N:
A: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종 D: M2 H: 0.0 I: 호표 26 J: K: L: M: N:
A: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B: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C: 철재면, 2회 1급 D: M2 H: 0.0 I: 호표 27 J: K: L: M: 건축 11-2-4 N:
A: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2회, 1급 D: M2 H: 0.0 I: 호표 28 J: K: L: M: N:
A: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H: 0.0 I: 호표 29 J: K: L: M: 건축 11-2-6 N:
A: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노무비 D: M2 H: 0.0 I: 호표 30 J: K: L: M: 건축 11-2-4 N:
A: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H: 0.0 I: 호표 31 J: K: L: M: 건축 10-1-2 N:
A: 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H: 0.0 I: 호표 32 J: K: L: M: 건축 6-6-1 N:
[시트: 일위대가]
A: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1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066 L: 0.0 M: 자재 8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C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066 L: 0.0 M: 자재 9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2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1333 L: 0.0 M: 자재 10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0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1333 L: 0.0 M: 자재 13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7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066 L: 0.0 M: 자재 11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1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1333 L: 0.0 M: 자재 12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6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2 L: 0.0 M: 자재 14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4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2 L: 0.0 M: 자재 15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5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5 AX: AY: AZ: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발판, 250*900 C: 매 D: 0.35 L: 0.0 M: 자재 16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C1A1610A9A2B06521E777CBFE34882BF17660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C1A1610A9A2B06521E777CBFE34882BF17660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L: 0.0 M: 호표 18 N: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 O: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P: T Q: F R: F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A32383F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현장정리 리모델링 M2 조달시장시공가격
( 호표 2 ) N: 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 D: 1 L: 0.0 M: 자재 25 N: 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 O: 5B3B36F3AC72B069DB4872EC64E5C2 P: F Q: F R: T AV: AW: 5B3B36F3AC72B069DB5A78EE3553FC5B3B36F3AC72B069DB4872EC64E5C2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3 ) N: 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L: 0.0 M: 노임 1 N: 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AV: AW: 5B3B36F3A9A2806C587C74FF0A871F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설치 그라스울패널(불연), 내벽재, 100mm M2 건축 11-3-1.3
( 호표 4 ) N: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내벽재, 100mm C: M2 D: 1.05 L: 0.0 M: 자재 4 N: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O: 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8 P: F Q: F R: T V: 1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8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L: 0.0 M: N: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L: 0.0 M: 호표 19 N: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 O: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CCF4357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판넬 설치 그라스울패널(불연), 내천장, 150mm M2 건축 11-3-1.3
( 호표 5 ) N: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A: 샌드위치패널 B: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내벽재, 150mm C: M2 D: 1.05 L: 0.0 M: 자재 5 N: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O: 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D P: F Q: F R: T V: 1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D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L: 0.0 M: N: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 L: 0.0 M: 호표 19 N: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 O: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91EFA8FAC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단부 후레싱설치(TOP) T0.5*W130 M
( 호표 6 ) N: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A: C/S 후레싱 설치 B: 0.5t C: M2 D: 0.13 L: 0.0 M: 호표 20 N: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E6FA8FF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단부 후레싱설치 T0.5*W130 M
( 호표 7 ) N: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A: C/S 후레싱 설치 B: 0.5t C: M2 D: 0.13 L: 0.0 M: 호표 20 N: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E6CD400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마구리 후레싱설치 T0.5*W300 M
( 호표 8 ) N: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A: C/S 후레싱 설치 B: 0.5t C: M2 D: 0.3 L: 0.0 M: 호표 20 N: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3467EAE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코너 후레싱설치 T0.5*W300 M
( 호표 9 ) N: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A: C/S 후레싱 설치 B: 0.5t C: M2 D: 0.3 L: 0.0 M: 호표 20 N: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2B90058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베이스 후레싱설치 T0.5*W300 M
( 호표 10 ) N: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A: C/S 후레싱 설치 B: 0.5t C: M2 D: 0.3 L: 0.0 M: 호표 20 N: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492BBCEAB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T'L 창호주위 후레싱설치 T1.2*W260 M
( 호표 11 ) N: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A: STL 후레싱 설치 B: 1.2t, 녹막1회+조합2회 C: M2 D: 0.26 L: 0.0 M: 호표 22 N: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O: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AX: AY: AZ:
A: 후레싱 설치 B: 경사 3/4 미만 C: M D: 1 L: 0.0 M: 호표 21 N: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 O: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P: T Q: F R: F AV: AW: 5B3B965EEA22406B3D6275A70C0CD6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1[150*45*1.6T/조합] 2.000 x 2.100 = 4.200 EA
( 호표 12 ) N: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A: 철재일반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B: 150*45*1.6T, 1.8*2.1, 양개 C: M2 D: 4.2 L: 0.0 M: 자재 6 N: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O: 5C1A1610A7F2D06FDA4F72E115237ABA65376F P: F Q: F R: T AV: AW: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5C1A1610A7F2D06FDA4F72E115237ABA65376F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개소 D: 1 L: 0.0 M: 호표 31 N: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 O: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P: T Q: F R: F AV: AW: 5B3BE6E0E932806F888A738C6DB979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13 ) N: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L: 0.0 M: 노임 3 N: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P: F Q: F R: T V: 1 AV: AW: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L: 0.0 M: 노임 1 N: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L: 0.0 M: N: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BE6E719E2806B04927D920FCC31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14 ) N: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L: 0.0 M: 노임 3 N: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P: F Q: F R: T V: 1 AV: AW: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L: 0.0 M: N: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BE6E719E2D0633AC477202A0DA9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5 ) N: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L: 0.0 M: 자재 22 N: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O: 5C1A0608A9B2306847A073A043E2D69979D0C4 P: F Q: F R: T AV: AW: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5C1A0608A9B2306847A073A043E2D69979D0C4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L: 0.0 M: 호표 32 N: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 O: 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 P: T Q: F R: F AV: AW: 5B3BA640A4027064670A750785781A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6 ) N: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A: 발포우레탄 B: C: kg D: 0.03 L: 0.0 M: 자재 3 N: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O: 5C1A1610A152506F3EAE7769F5F7F1E8865ACB P: F Q: F R: T AV: AW: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5C1A1610A152506F3EAE7769F5F7F1E8865ACB AX: AY: AZ: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L: 0.0 M: 노임 4 N: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9 P: F Q: F R: T AV: AW: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L: 0.0 M: 노임 1 N: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AV: AW: 5B3BE6E71CA220681CB87A0A9AB450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합페인트 붓칠 창호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17 ) N: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L: 0.0 M: 호표 27 N: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O: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P: T Q: F R: F AV: AW: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L: 0.0 M: 호표 28 N: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 O: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P: T Q: F R: F AV: AW: 5B3BC6969142506EDB2776096A032A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18 ) N: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L: 0.0 M: 노임 2 N: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D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D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L: 0.0 M: 노임 1 N: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AV: AW: 5B3B36F662D20062E14775CBD96032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두께 50~100mm 기준 M2 건축 5-3-3
( 호표 19 ) N: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L: 0.0 M: 노임 6 N: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7 P: F Q: F R: T V: 1 AV: AW: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L: 0.0 M: 노임 1 N: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L: 0.0 M: N: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3BD6F88E02A06FE7187FCD16720D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후레싱 설치 0.5t M2
( 호표 20 )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C: kg D: 4.4852 L: 0.0 M: 자재 2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O: 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73AAAE1 P: F Q: F R: T V: 1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73AAAE1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L: 0.0 M: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7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레싱 설치 경사 3/4 미만 M 건축 7-1-7
( 호표 21 ) N: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L: 0.0 M: 노임 7 N: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1 P: F Q: F R: T V: 1 AV: AW: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L: 0.0 M: N: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B3B965EEBC2A06D59A5728C9D6484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TL 후레싱 설치 1.2t, 녹막1회+조합2회 M2
( 호표 22 )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10.362 L: 0.0 M: 자재 1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O: 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8C2C384 P: F Q: F R: T V: 1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8C2C384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L: 0.0 M: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 L: 0.0 M: 호표 23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O: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P: T Q: F R: F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L: 0.0 M: 호표 24 N: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 O: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P: T Q: F R: F AV: AW: 5B3B8674C552906F55017A0F4E7BC5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23 ) N: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L: 0.0 M: 호표 25 N: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O: 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 P: T Q: F R: F AV: AW: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 L: 0.0 M: 호표 26 N: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 O: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P: T Q: F R: F AV: AW: 5B3BC6958A52206718D97687C53797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24 ) N: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L: 0.0 M: 호표 27 N: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O: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P: T Q: F R: F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L: 0.0 M: 호표 28 N: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 O: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P: T Q: F R: F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E5E6AC1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25 ) N: 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L: 0.0 M: 호표 29 N: 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 O: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P: T Q: F R: F AV: AW: 5B3BC6958A52206718D97687C537F6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26 ) N: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L: 0.0 M: 자재 20 N: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O: 5C1A0608A9B2306862E07F9FC3DA18CC3903DB P: F Q: F R: T AV: AW: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5C1A0608A9B2306862E07F9FC3DA18CC3903DB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L: 0.0 M: 자재 24 N: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 O: 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B P: F Q: F R: T AV: AW: 5B3BC6958A52206718C87CC08960B2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B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27 ) N: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L: 0.0 M: 호표 30 N: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 O: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P: T Q: F R: F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E5E6AA0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28 ) N: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L: 0.0 M: 자재 21 N: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O: 5C1A0608A9B2306862E07B205CB44960DB078C P: F Q: F R: T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5C1A0608A9B2306862E07B205CB44960DB078C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L: 0.0 M: 자재 23 N: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 O: 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A P: F Q: F R: T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15255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A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29 ) N: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L: 0.0 M: 노임 5 N: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L: 0.0 M: 노임 1 N: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L: 0.0 M: N: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3BC6958A52206718C87DE79225A5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30 )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L: 0.0 M: 노임 5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L: 0.0 M: 노임 1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L: 0.0 M: 노임 5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L: 0.0 M: 노임 1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L: 0.0 M: N: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3BC6969142506EDB27718AE30385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31 ) N: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56 L: 0.0 M: 노임 3 N: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P: F Q: F R: T V: 1 AV: AW: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L: 0.0 M: 노임 1 N: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O: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P: F Q: F R: T V: 1 AV: AW: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L: 0.0 M: N: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 O: 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B3BE6E0E812106EE3FF7358C266195A2F069B6C92F06CD94578654F98001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32 ) N: 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L: 0.0 M: 노임 8 N: 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 O: 5BEED66A508270696E5778FFE31D2DFF75D4A7 P: F Q: F R: T AV: AW: 5B3BA640A7D290635B9771F6358B645BEED66A508270696E5778FFE31D2DFF75D4A7 AX: AY: AZ:
A: [ 합
계 ] B: C: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8C2C384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D: kg V: W: 자재 1 X: Y: Z: AB:
A: 5C1A1610A042F06938887F4EF0BFADE73AAAE1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0.50mm D: kg V: W: 자재 2 X: Y: Z: AB:
A: 5C1A1610A152506F3EAE7769F5F7F1E8865ACB B: 발포우레탄 C: D: kg V: W: 자재 3 X: Y: Z: AB:
A: 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8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내벽재, 100mm D: M2 V: W: 자재 4 X: Y: Z: AB:
A: 5C1A1610A5C2E06DED52710BDAA757B962FA4D B: 샌드위치패널 C: 샌드위치패널, 유리면(0.064), 내벽재, 150mm D: M2 V: W: 자재 5 X: Y: Z: AB:
A: 5C1A1610A7F2D06FDA4F72E115237ABA65376F B: 철재일반도아(방청1회), 문틀 포함 C: 150*45*1.6T, 1.8*2.1, 양개 D: M2 V: W: 자재 6 X: Y: Z: AB:
A: 5C1A1610A7F2D06FDA597A76ECD28E1F8E4D3E B: 도어클로저 C: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D: 조 V: W: 자재 7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V: W: 자재 8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14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V: W: 자재 9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V: W: 자재 10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V: W: 자재 11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V: W: 자재 12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V: W: 자재 13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V: W: 자재 14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36C11199A7282CE0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V: W: 자재 15 X: Y: Z: AB:
A: 5C1A1610A9A2B06521E777CBFE34882BF17660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발판, 250*900 D: 매 V: W: 자재 16 X: Y: Z: AB:
A: 5C1A060B7A52E0658A3F7C9B2B3BB3518AA94F B: 피벗힌지 C: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D: 조 V: W: 자재 17 X: Y: Z: AB:
A: 5C1A060B7A52E0654C827E35006153C377C4AA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D: 조 V: W: 자재 18 X: Y: Z: AB:
A: 5C1A060B7A52E0654C827E35010E6F1D60A684 B: 도어핸들 C: 도어핸들, 공정 D: 조 V: W: 자재 19 X: Y: Z: AB:
A: 5C1A0608A9B2306862E07F9FC3DA18CC3903DB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D: L V: W: 자재 20 X: Y: Z: AB:
A: 5C1A0608A9B2306862E07B205CB44960DB078C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D: L V: W: 자재 21 X: Y: Z: AB:
A: 5C1A0608A9B2306847A073A043E2D69979D0C4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V: W: 자재 22 X: Y: Z: AB:
A: 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A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V: W: 자재 23 X: Y: Z: AB:
A: 5C1A0608A9B23068BA9D759CA16EC74F6486EB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V: W: 자재 24 X: Y: Z: AB:
A: 5B3B36F3AC72B069DB4872EC64E5C2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 V: W: 자재 25 X: Y: 2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1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35D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2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A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3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9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4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1A7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5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7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6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C5A124F8BAC4CF081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V: W: 노임 7 X: Y: B Z: AB:
A: 5BEED66A508270696E5778FFE31D2DFF75D4A7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V: W: 노임 8 X: Y: B Z: AB:
=====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시방서.hwp =====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 시방서 2026.08
차
례
1. 일반사항 2. 판넬의 제원 및 물성 3. 판넬의 조립시공 4.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5. 자재관리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을 내부충진재로 한 판넬(이하 판넬이라 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도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하고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제
품
관 련 규 정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 KSD 3520 유리면 보온재 KSL 9102 건축용 벽판(철강재) KSF 4724 건축용 지붕판(철강재) KSF 4731 1-2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1-3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4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판넬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범위
본 시방서는 판넬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판넬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판넬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판넬공사에 대하여 발주자 측이 시공자에게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판넬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내역서에 표기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2 판넬의 제원 가. 외벽재 판넬종류 및 형태
사이딩,통나무, RP판넬, 일반벽체(골판,평판)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T(통나무판넬은 100T부터)
나. 내벽재 판넬종류 및 형태 일반벽체(평판,골판)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T
다.지붕재 판넬종류 및 형태 엠보지붕판넬, 일반지붕판넬 재료 외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프린트강판/엠보싱강판 : 0.45~0.5mm
내피재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 0.45~0.5mm 내부단열재
유리면보온재(Glass Wool) 48 ~ 64kg/m3
규격 폭(mm) 조립폭 1,000mm 두께(mm)
50, 75, 100, 125, 150, 200T(엠보지붕판넬은 75T부터)
2-3 재료의 물성
표면재(도장융용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Kg/㎡ 4.17 탄성계수 Kg/㎥ 211 X 열팽창계수 cm /cm/℃ 11.5 X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면 프라이머 에폭시 5u 표면처리 실리콘,폴리에스터 10 ~ 20 u 이면 프라이머 에폭시 5 u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 (KSL 9102 기준)
물
성
단
위
유리면 보온재
밀
도
Kg/㎡ 64 면내 전단강도 Kgf/m 106 축방향 압축강도 Kgf/m 406 분포압 강도 Kgf/m 58 열전도율 Kcal/mh℃ 0.028 적용온도 ℃ 350 불연성 1급 불연재 2-4 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성형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모든 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4 조립 부자재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판넬의 조립시공 3-1 일반사항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폼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이슬이나 서리, 얼음 등이 TRUSS에 묻혀있을 경우 작업자를 절대로 TURSS 상부로 올려 보내서는 안된다.
항상 작업 후에는 시공 완료 되지 않은 벽체 상부와 지붕 용마루 쪽에 비나 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닐 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막아준다.
칼라시트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야 한다.
3-2 지붕판넬의 시공(TYPE : ROOF)
가. 지붕판넬의 길이는 도면에 표시된 길이에 의하나 운반수단과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되며 작업성, 시공성등을 고려시 최대 12M 정도가 적합하다.
나. 지붕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PURLIN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최대폭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PURLIN에 지붕판넬을 고정할 경우 판넬 산 부위에서 SELF DRILLING SCREW(¢6)를 1,000mm간격으로 하고, 풍하증의 영향이 큰 용마루, 처마, 박공 부위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판넬과 판넬의 폭방향 연결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열 손실 및 누수방지를 위해 부칠 TAPE시공을 하고 특별히 결로 방지가 요구되어지는 경우 판넬 연결부에 경질우레탄폼 스폰지 TAPE와 부칠 코킹하여 기밀 시공한다.
용마루 부위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표기된 방법으로 시공하며, 판넬상부 철판을 꺾어 누수를 방지하고 SELF DRILLING SCREW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루 후레싱으로 덮고 골과 용마루후레싱 사이에 보조후레싱을 삽입 시공한다.
처마홈통의 시공은 표준 상세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 시공하되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3-3 외벽판넬의 시공
가. 종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일반벽체판넬)
외벽판넬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외벽판넬 설치 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1.2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 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판넬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암수 조립 방식의 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판넬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6)를 횡방향으로 1M간격, 종방향으로 2M이내 간격으로 GIRTH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 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외벽 판넬 코너부분이 연결은 판넬 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나. 횡 방향 판넬 시공인 경우(TYPE : 사이딩, 통나무, RP판넬)
외벽 판넬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판넬 조립을 하도록 한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판넬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기동에 고정되고 판넬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외벽판넬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 (¢6)를 종방향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외벽 판넬코너 부분의 연결은 판넬단부와 판넬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4 천정판넬의 시공
가. 천정판넬의 시공 전 벽판넬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정판넬을 조립한다.
천정판넬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천정판넬의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판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5 내벽판넬의 시공
가. 내벽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 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이상 높이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베이스찬넬은 바닥에 FASTENER를 600mm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다. 베이스챤넬은 판넬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내벽판넬 길이는 판넬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mm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판넬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한다.
3-6 홈통 보온 판넬의 시공
가. 보온판넬 지지용 보강 PLATE(ST’ L 50 X 3.2T)를 1,000mm간격으로 SUB BEAM과 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나.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 한 절단된 판넬을 견고히 설치한다.
다. 내부홈통 판넬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판넬과 접촉하는 면은 부칠 TAPE를 접착하여 우수의 침투를 방지한다.
3-7 파라펫 보강 판넬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 (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의 판넬 길이)가 700mm 초과할 경우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판넬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판넬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 전 확인사항
가.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판넬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판넬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가.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부자재를 반입한다.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계약사항, 발주사항, 반입물량이 동일한지 확인(판넬색상, 규격, 부자재, 기타)한 후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후 즉시 검수 환인한다.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후, 잘 정리, 보관 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가.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중 발생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현장보수 한다.
5. 자재 관리 5-1 운반
가.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보호조치를 취한다.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현장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판넬 적재시 10매 이상 쌓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비나 눈에 젖지 않도록 조치한다.
5-4 인양
가.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만큼 분산 인양한다.
지붕판넬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인양시 주의하지 않으면 꺽임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를 기울인다.
일기, 풍향, 풍속 등을 고려치 않고 인양할 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인양을 결정한다.
인양후 태풍이나 비바람으로 판넬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판넬과 PURLIN을 고정시켜 예기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토록 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판넬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하며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공사 부분을 제외한다.
6-1 건축공사
기초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철골,잡철공사
6-2 전기설비공사
옥, 내외 배관, 배선공사 및 기타 이에 관련된 공사
6-3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를 위한 일체의 공사
6-4 판넬의 구멍 뚫기와 마무리 작업
배관,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판넬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 진행하여야 한다.
6-5 중량물 설치공사
연관공사 시공중 판넬에 중량물을 매달거나 취부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며 설치에 관련된 중량 한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