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0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 강(☎ 02-3146-3343)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 27. 9. 30.
기초금액
1,085,100,000
추정가격
986,454,546
부가세
98,645,454
도급자관급
100,000,000
복구비등
50,00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1차수 : 250,000,000원 (착공일 ~ 2026. 12. 31.)
2차수 : 835,100,000원 (2027. 1. 1. ~ 2027. 9. 30.)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74,129,48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hp:fwSpace/>허용하지 않는 사유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 내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로서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 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스마트송장’ 의무 적용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hp:lineBreak/>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02-3146-33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14.(월) 10:00 ~ 2026. 9.16.(수) 12:00
개찰일시
2026. 9.16.(수)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15.(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791,060)
국민연금보험료
(15,579,286)
퇴직공제부금비
(7,543,6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49,3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41,521)
안전관리비
(49,877,7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9. 본 공사는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0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5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 강(☎ 02-3146-3343)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공 사 기 간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공사시방서 참조 ~ 27. 9. 30.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도급자관급
복 구 비 등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 1차수 : 250,000,000원 (착공일 ~ 2026. 12. 31.)
2차수 : 835,100,000원 (2027. 1. 1. ~ 2027. 9. 30.)
- 1 -
1,085,100,000
986,454,546
98,645,454
100,000,000
50,000,000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74,129,482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허용하지 않는 사유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 내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
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
함된 공사로서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 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스마트송장’ 의무 적용 공사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02-3146-33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14.(월) 10:00 ~ 2026. 9.16.(수) 12:00
개 찰 일 시 2026. 9.16.(수)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15.(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
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
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3 -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허강 주무관
☎ 02-3146-334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하며, 시공중에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
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
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791,060)
국민연금보험료
(15,579,286)
퇴직공제부금비
(7,543,65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9,345)
(17,541,521)
안전관리비
(49,877,7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
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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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
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
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
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
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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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
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
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9. 본 공사는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가.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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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
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
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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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
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
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
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
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
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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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
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
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
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
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
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
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
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
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록
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
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 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
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10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1 - 붙임 1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
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2 - 붙임 2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서약자 : ㈜OOOO .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3 -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
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 14 -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5 - 일
===== 3-2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제본표지]
B: 2026 년도
A: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A: 북 부 수 도 사 업 소
B:
A: 목
차
C: 1 D: . E: 설계일반 방침서
C: 2 D: . E: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C: 3 D: . E: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C: 4 D: . E: 품셈단가 표
-
호표(목록)
C: 5 D: . E: 품셈단가 표
-
호표
C: 6 E: 품셈단가 표
-
단가산출서(목록)
C: 7 D: . E: 품셈단가 표
-
단가산출서(목록)
C: 8 D: . E: 중기 사용료 - (목록)
C: 9 D: . E: 중기 사용료
C: 10 D: . E: 임금 및 물가 조사서
C: 11 D: . E: 참고자료
C: 12 D: . E: 변경사항
A: 1. 설계 일반방침서
A: 2.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3.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4. 품셈단가표 - 호표(목록)
A: 5. 품셈단가표 - 호표
A: 6. 품셈단가표 - 단가산출서(목록)
A: 7. 품셈단가표 - 단가산출서
A: 8. 중기 사용료(목록)
A: 9. 중기 사용료
A: 10. 임금 및 물가 조사서
C: 수 량 계 산 서
A: 11. 참 고 자 료
A: 12. 변 경 사 항
[시트: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번호 B: 공종 D: 대가적용 K: 주의사항 O: 비고
A: 1 B: -품의 할증 D: ○ 지세별 할증률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
○ 할증의 중복계상요령
⇒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 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 불가
예시) 인력터파기(주거지, 야간)
․ W = 기본품×(1 + 0.15 + 0.25) × 1.5
주거지 야간 근로기준법 K: 할증 중복계상
주의
A: 2 B: -할증 포함된 공종 D: ○ 포장절단, 저소음 포장절단(아스팔트, 콘크리트)
- 번화가, 주택가 등 지세할증 포함
○ 콘크리트포장깨기(0.18, 0.2)
-․ 인구밀집지역 지세할증 포함
○ 콘크리트 구조물깨기(무근,철근)(0.18, 0.2)
- 인구밀집지역 지세할증 포함
○ 아스팔트포장깨기(0.18, 0.2,0.4)
- 주택가, 번화가 할증 포함
○ 기계터파기(불량,보통)(0.18, 0.2, 0.4, 0.6)
- 주택가 지세할증 포함
○ 인력터파기(지장물)
- 협소 할증 반영 K: 현장여건에 맞게
할증 계상
A: 3 B: -간접공사비(제비율) 등
공사규모별 적용기준 D: ○ 직접공사비 기준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콘테이너창고(사무실)
○ 추정가격 기준
- 일반관리비, 이윤, 고용개선비 반영 요율
○ 재료비+직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공사규모별 기준에 맞게 적용
A: 4 B: -하수도 복구공 D: ○ 하수도 복구공은 1m 기준임
⇒ PVC관은 1m당 1개소 접합기준
PVC관 별도반영(소켓은 부설공에 포함)
⇒ 흄관은 절단공 1개소 포함되어 있음
※ 표준품셈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참조 K: 1m 초과
부설시에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정산 할 것
A: 5 B: -경고테이프설치 D: ○ 주철관(강관) 부설공에 경고테이프설치 포함
⇒ 재료비(경고테이프)는 별도 반영 K: 재료비
별도계상
A: 6 B: - 주철관 철거공 D: ○ 주철관절단, 들어내기 포함
⇒ 주철관 절단공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기계철거시
절단공 제외
A: 7 B: -재활용플라스틱 원형
밸브실 설치공
-재활용플라스틱 벽관
절단공 D: ○ 재활용플라스틱을 활용한 원형밸브실
⇒ 높이조절을 위하여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을 절단
할 경우에는「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별도
추가적용
※ 상수도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개정) 알림
- 시설관리과-11963(2016.12.29.)
- 원형밸브실(2호) 참조 K: 재활용플라스틱 벽관 자재비 중복계상 주의
A: 8 B: - 파쇄물 및 잔토 운반 D: ○ A-파쇄물, C-파쇄물 및 잔토 운반
⇒ 경비 항목으로 적용
※ 경비의 세비목
2)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K: 신규 공종 발생시 경비로 적용
A: 9 B: - 인력, 기계 적용 구분 D: ○ 타이튼접합및부설공, KP접합및부설공, KP이탈방
지압륜접합및부설공, 제수밸브접합 및 부설공
80~150㎜ 기계, 인력 구분 적용
⇒ 장비 진입이 불가한 곳만 인력 적용 K: 인력 적용 시
주의
A: 10 B: -철개고정장치 설치 D: ○ 철개고정장치 시공 수량
⇒ 철개고정장치 일체형(높이조절불가)
- 철개와 흄관 고정 나사조임 4개소
⇒ 철개고정장치 일체형(높이조절가능)
- 철개와 흄관 고정 나사조임 4개소
- 높이조절 나사조임 9개소
⇒ 철개고정장치 분리형(높이조절가능)
-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1개소 (나사조임 8개소포함)
- 높이조절 나사조임 4개소
※ 철개고정장치 설치기준 변경알림
- 시설관리과-3173(2016.4.1.) K: 반드시
설치기준에 맞게 높이조절을 한
경우 나사조임
정산
A: 11 B: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 구형밸브실 설치시에 구조벽체(기성품) 사용
⇒ 구형밸브실 1개소에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4개소 사용이 기준
⇒「적벽돌 쌓기」추가 발생 시 별도적용
※ 상수도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개정) 알림
- 시설관리과-11963(2016.12.29.)
- 구형밸브실(B형) 참조 K: 구조벽체(코너벽돌) 4개소
단위로 적용
A: 12 B: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 D: ○ 기존의 D15mm 외에 D20~40mm 수도계량기에
가설급수장치 연결시공 시에 적용공종 신설 K: 구경별
가설급수장치
연결
A: 13 B: - 환토 소운반 D: ○ 환토 소운반(2.5~4.5DT, 집하장~현장)
⇒ 10㎥ 이하의 소규모 환토수량은 중간집하장을 기준으로 환토소운반을 적용할 수 있다. K: 모래(쇄사)운반은 현장도착도가 원칙
A: 14 B: - 스테인레스관 절단 D: ○ 스테인레스관 절단공 D=13~50㎜
⇒ 기존관 절단 시 적용
※ 신설관 절단은 부설품에 포함되어 있음 K: 신설관 절단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A: 15 B: - PE동파방지 보온재 D: ○ 보온재 사급자재 h=50㎜, h=200㎜ 구분
※ 사진 ①참조 K: 정산 시 규격
확인
A: - 사진① : 보온재
A: 규격 h=50mm G: 규격 h=200mm
A: 16 B: - 대형계량기 설치공 D: ○ 대형계량기 신설 설치시 대형계량기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부설 및 접합공종 일체
- 유량계 설치공 1개소
- 플랜지부설공(이형관) 7개소
- 플랜지접합공 2개소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1개소
※ 사진② 참조 K: 사진참조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공종을
각각 분리하여
정산처리
A: - 사진② : 대형계량기 설치공
A: 17 B: - 사각밸브실 설치공 D: ○ 사각밸브실의 바닥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현장타설에서 기성품 설치로 품을 조정
⇒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별도 설계변경
시행하여 단가 산정
※ 본청 감사(2019년) 지적 사항임 K: 표준 규격에 맞게 기성품 사용
A: 18 B: - 살수 및 청소 D: ○ 인력 또는 살수차(3,800L) 구분하여 적용
⇒ 살수차는 관로공사 시에 1HR에 30m 청소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음 K: 소규모 및 관로 공사 구분하여 적용
A: 19 B: - 근로자 편의시설 D: ○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 차량 손료 포함 K: 임대료 삭제
(운영비에 차량 손료 반영)
A: 20 B: - 싸인보드카 D: ○ 싸인보드카(이동 시) 삭제
⇒ 상수도공사는 대부분 정차 작업이므로
싸인보드카(정차 시)만 적용 K: 싸인보드카(정차시)만 적용
A: 21 B: - 작업차량비 D: ○ 작업차량비는 운행 목적에 알맞은 공종으로 설계
⇒ 급수공사, 시설물공사, 계량기설치, 폐방진
덮개 운반
※ 수전분리 실제공사비 적용 시 작업차량(급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 과다 민원발생으로
‘22년 작업차량(계량기설치) 신설 K: 운행 목적에 따라 작업차량 설계
A: 22 B: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 신호수(장비유도원)
D: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정산 철저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정산 방법
개선 알림(안전조사과-10528호,‘22.11.25.)
○ 신호수(장비유도원) 정산 방법개선
⇒ 교통정리원과 동일한 절차 이행(안전조사과-0000, 2024.11.1.1) K: 소규모 및 관로 공사 구분하여
적용
A: 23 B: - 안전원 D: ○ 안전원 삭제
⇒ 현장 안전관리 목적에 맞게 교통정리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로 반영 K: 불필요한 장소
적용 금지
A: 24 B: -안전관리비 D: ○ 안전관리비 항목 내역에서 분리
⇒ 공사장 주변 안전에 관련된 항목으로 원가
계산서에서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토록 조치 K: 안전관리 항목 내역에서 분리
A: 25 B: - 주철관 철거공 D: ○ 주철관절단, 들어내기 포함
⇒ 주철관 절단공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기계철거시
절단공 제외
A: 26 B: - 보도용인력철거 D: ○ 보도용 인력철거는 블록 철거 후 트럭에 옮기는 상차 작업이 포함
⇒ C-파쇄물 인력상차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블록철거 파쇄물상차 적용 금지
A: 27 B: - 주철관 접합 및 부설 D: ○ 주철관 부설 및 접합공 적용 주의
- 타이튼, KP, 이탈: 접합 및 부설공 통합
- 플랜지접합 / 플랜지부설 구분 적용
※ 접합부위마다 해당하는 접합공과 부설공
적용 K: 접합 및 부설공 적용 주의
A: 28 B: - 스마트송장 D: ○ 낙찰률 미적용 K: 낙찰률 미적용
A: 29 B: - 보도블록 기계철거 D: ○ 보도블록 기계철거는 블록 상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차비용 반영 불필요 K: 상차비용 제외
A: 30 B: - 교통정리원 등 보험료 D: ○ 공사준공시 보험료(퇴직공제금,고용보험료 등) 는
실제보험료 납부확인 후 최종 정산
○ 원가계산서의 보험료에 교통정리원등을 포함해서
정산 시행할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 K: 낙찰률 미적용
[시트: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 본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은 2026년 1월 1일 조달청 기준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A:
적용 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제비율이 발표되면 발표일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
A:
하여야 한다
A: ○ 아리수본부 및 산하 사업소 발주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 B: 간접노무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3-5
D: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A: ○ B: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비율
A: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D: 공
사
기
간 J: 간접노무비 비율(%)
J: 토목 L: 조경 N: 건축 P: 산업설비
(토목)
A: 1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5 L: 16.2 N: 15.0 P: 16.5
D: - E: 7~12 개월 (365일) J: 16.7 L: 16.3 N: 15.2 P: 16.7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8 L: 16.5 N: 15.4 P: 16.8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7 L: 17.4 N: 16.2 P: 17.7
A: 10억 이상 ~ 5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2 L: 15.9 N: 14.7 P: 16.2
D: - E: 7~12 개월 (365일) J: 16.4 L: 16.0 N: 14.9 P: 16.4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5 L: 16.2 N: 15.1 P: 16.5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5 L: 17.1 N: 16.0 P: 17.5
A: 50억 ~30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3 L: 15.9 N: 14.8 P: 16.3
D: - E: 7~12 개월 (365일) J: 16.4 L: 16.1 N: 15.0 P: 16.4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6 L: 16.2 N: 15.2 P: 16.6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5 L: 17.2 N: 16.0 P: 17.5
A: 300억~100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5.7 L: 15.4 N: 14.3 P: 15.7
D: - E: 7~12 개월 (365일) J: 15.9 L: 15.5 N: 14.5 P: 15.9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0 L: 15.6 N: 14.7 P: 16.0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6.9 L: 16.6 N: 15.6 P: 16.9
A: 1000억 이상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5.7 L: 15.3 N: 14.2 P: 15.7
D: - E: 7~12 개월 (365일) J: 15.8 L: 15.5 N: 14.4 P: 15.8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0 L: 15.6 N: 14.6 P: 16.0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6.9 L: 16.6 N: 15.5 P: 16.9
A: -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A: (2) B: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C: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12.30.)]
A: ○ B: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A: ○ B: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
A: ○ B: 산재보험료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 L: (단위 : 100분율)
B: 적용사업구분 J: 보험요율
B: 건 설 업 J: 3.56
A: (3) B: 고용보험료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A: ○ B: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A: ○ B: 고용보험료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 G: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B: [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기준]
B: 대
상
공
고(추정금액) J: 적
용 (%)
B: 1 등급 E: (1400억 이상) J: 1.57
B: 2 등급 E: (900억~1400억미만) J: 1.30
B: 3 등급 E: (570억~900억미만) J: 1.13
B: 4 등급 E: (370억~570억미만) J: 1.06
B: 5 등급 E: (220억~370억미만) J: 1.03
B: 6 등급 E: (140억~220억미만) J: 1.02
B: 7 등급 이하 E: (140억미만) J: 1.01
A: ※ B: 등급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2023.7.6]
A: (4) B: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 B: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A: ○ B: 적용기준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30일)인 모든 건설 공사
B: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해당공사의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B:
- 노인장기요양보험 : 해당공사의 건강보험료 × 적용요율
A: ○ B: 요율 : 국민건강보험 3.595%, 국민연금보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 ○ B: 적용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조
B: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B: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B: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 ○ B: 정산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B: -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B: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B: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B: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B: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A: (5) B: 퇴직공제부금
A: ○ B: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B: ※ 단가계약 공사 포함(기술심사담당관 - 1490, 2007. 2. 12.)
B: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국토부장관 고시요율 적용)
A: ○ B: 적용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및 시행령 제83조 제1항
D: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B: 구
분 J: 적
용 (%)
B: 토목공사 J: 2.3
B: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83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1억원이상 인 공사
A: ※ B: 설비,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A: (6)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 B: 관련규정 : 국토부고시 제 2019-286호(2019.6.19.)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A: ○ B: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B: 종합건설업 : 토목 0.4, 건축 0.07, 산업·설비 0.16, 조경 0.18
B: 전문건설업 : 준설, 포장,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0.68
B:
: 상하수도설비,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B: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B:
: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B:
: 그 외 0.10
A: (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B: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2-5 경비
C: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A: ○ B: 적용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계상기준)
B: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 53호(2024.9.19.)
A: ○ B: 적용기준 : ①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P: ※ ①과②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B:
② 〔(재료비(관급제외)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1.2
A: ○ B: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A: ○ B: 공사규모 : 재료비(관급비 포함) + 직접노무비
B: 별표 1.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B:
대 상 액
공사종류 E: 5억원미만 H: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N: 50억원이상
(추정금액800억미만)
H: 비율(×) K: 기초액(C)
B: 건축공사 E: 3.11(%) H: 2.28(%) K: 4,325천원 N: 2.37(%)
B: 토목공사 E: 3.15(%) H: 2.53(%) K: 3,300천원 N: 2.60(%)
B: 중건설공사 E: 3.64(%) H: 3.05(%) K: 2,975천원 N: 3.11(%)
B: 특수건설공사 E: 2.07(%) H: 1.59(%) K: 2,450천원 N: 1.64(%)
B: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B: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B:
기초액(C)을 합한 금액
A: ※ B: 토목공사 : 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D: 제2호의 전문공사(포장공사,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A: (8) B: 환경보전비
A: ○ B: 적용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적용요율
A: ○ B: 관련규정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A: ○ B: 적용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의 3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항, 동규칙 별표8(산출기준)
B: 구
분 G: 적
용 (%) J: 구
분 N: 적
용 (%)
B: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G: 0.9 J: 택지개발 N: 0.6
B: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G: 0.4 J: 주택(재개발, 재건축) N: 0.7
B: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G: 0.5 J: 주택 외 건축 N: 0.5
B: 조경 G: 0.3 J: 기타 토목(하천등) N: 0.8
B: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B: -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이 곤란할때는 직접공사비에
B: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B: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B: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① 법 제66조의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B: (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B: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
B: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폐기물 처리비)
B: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B: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B: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B: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 (9) B: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5-2-5 경비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B: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품목은 직접산출
A: ○ B: 기타경비 비율
B: ※ 기타경비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B: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B: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E: 공
사
기
간 I: 기타경비 비율(%)
I: 토
목 K: 조
경 M: 건
축 O: 산업설비(토목)
B: 1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2 K: 4.6 M: 4.6 O: 5.2
E: - 7~12 개월 (365일) I: 5.3 K: 4.7 M: 4.7 O: 5.3
E: - 13~36 개월 (1095일) I: 5.6 K: 5.0 M: 5.0 O: 5.6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1 K: 5.6 M: 5.5 O: 6.1
B: 10억 ~ 5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3 K: 4.7 M: 4.7 O: 5.3
E: - 7~12 개월 (365일) I: 5.4 K: 4.8 M: 4.8 O: 5.4
E: - 13~36 개월 (1095일) I: 5.7 K: 5.1 M: 5.1 O: 5.7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3 K: 5.7 M: 5.6 O: 6.3
B: 50억~30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7 K: 5.2 M: 5.1 O: 5.7
E: - 7~12 개월 (365일) I: 5.8 K: 5.3 M: 5.2 O: 5.8
E: - 13~36 개월 (1095일) I: 6.1 K: 5.6 M: 5.5 O: 6.1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7 K: 6.2 M: 6.1 O: 6.7
B: - 조달청 발표 토목,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2026.1.1.)
A: (10) B: 일반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2-6
E: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A: ○ B: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A: ○ B: 공사규모 = 추정가격(공사원가)
B: 구
분
(추정가격) E: 토목, 조경 H: 건축, 산업설비 K: (추정가격) N: 전문공사
B: 5억미만 E: 8.0% H: 8.0% K: 5억미만 N: 8%
B: 5억~30억미만 K: 5억~30억미만 N: 6.5%
B: 30억~50억미만 K: 30억~50억미만 N: 5.0%
B: 50억~100억미만 E: 6.50% H: 6.50% K: 50억~100억미만
B: 100억~300억미만 K: 100억~300억미만 N: 4.5%
B: 300억~1000억미만 E: 5.00% H: 5.00% K: 300억~1000억미만
B: 1000억이상 E: 4.50% H: 4.50% K: 1000억이상
B: - 조달청 발표 토목,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2026.1.1.)
A: ○ B: 순공사원가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B:
(경비는 기계경비를 포함한 경비의 합계액)
A: (11) B: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적용요율 = (공사비-재료비) × 적용요율
A: ○ B: 공사규모 = 추정가격
A: ○ B: 요 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2-5-2-7
D: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B:
*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C: 구
분
(추정가격) G: 적
용(%)
C: 50억미만 G: 15.0
C: 50~300억미만 G: 12.0
C: 300~1000억미만 G: 10.0
C: 1000억이상 G: 9.0
A: (12)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적용요율
B: 구
분
(추정가격) I: 적용(%)
B: 50억미만 G: 0.081 I: 0.081
B: 50억~100억미만 G: 0.08 I: 0.080
B: 100억~300억미만 G: 0.075 I: 0.075
B: 300억이상 종심·종편제(토목 및 산업설비) I: 0.071
B: 300억이상 종심·종편제(건축) I: 0.068
B: 턴키·대안공사 I: 0.084
A: ○ B: 적용제외 :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B: - 하도급 대급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 2016-921호, 2016.12.19.)
A: (13) B: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A: ○ B: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A: ○ B: 관련규정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6.12.)
C: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D: 건설혁신담당관-8742호(2024.12.17.)
C: 25.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A: ○ B: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B: 공사규모
(추정가격) E: 공
사
기
간 I: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직접노무비×비율)]
I: 토목 J: 건축 K: 주택 L: 조경 M: 설비 N: 소방 O: 전기 P: 통신
B: 5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9.2 J: 8.5 K: 12 L: 7.5 M: 11.2 N: 13.8 O: 12.4 P: 13.0
E: - 7~12 개월 (365일) I: 10.2 J: 9.5 K: 13 L: 8.5 M: 12.2 N: 14.8 O: 13.4 P: 14
E: - 13~36 개월 (1095일) I: 10.7 J: 10.0 K: 13.5 L: 9 M: 12.7 N: 15.3 O: 13.9 P: 14.5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1.8 J: 11.1 K: 14.6 L: 10.1 M: 13.8 N: 16.4 O: 15 P: 15.6
B: 5억~3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11.00 J: 10.3 K: 13.8 L: 9.3 M: 13 N: 15.6 O: 14.2 P: 14.8
E: - 7~12 개월 (365일) I: 12.00 J: 11.3 K: 14.8 L: 10.3 M: 14 N: 16.6 O: 15.2 P: 15.8
E: - 13~36 개월 (1095일) I: 12.5 J: 11.8 K: 15.3 L: 10.8 M: 14.5 N: 17.2 O: 15.7 P: 16.3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3.6 J: 12.9 K: 16.4 L: 11.9 M: 15.6 N: 18.2 O: 16.8 P: 17.4
B: 30억~10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12.0 J: 11.3 K: 14.8 L: 10.3 M: 14 N: 16.6 O: 15.2 P: 15.8
E: - 7~12 개월 (365일) I: 13.0 J: 12.3 K: 15.8 L: 11.3 M: 15 N: 17.6 O: 16.2 P: 16.8
E: - 13~36 개월 (1095일) I: 13.5 J: 12.8 K: 16.3 L: 11.8 M: 15.5 N: 18.1 O: 16.7 P: 17.3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4.6 J: 13.9 K: 17.4 L: 12.9 M: 16.6 N: 19.2 O: 17.8 P: 18.4
B: 100억 이상 E: - 6개월 이하 (183일) I: 11.7 J: 11.1 K: 14.5 L: 10.0 M: 13.8 N: 16.4 O: 14.9 P: 15.5
E: - 7~12 개월 (365일) I: 12.7 J: 12.1 K: 15.5 L: 11 M: 14.8 N: 17.4 O: 15.9 P: 16.5
E: - 13~36 개월 (1095일) I: 13.2 J: 12.6 K: 16.1 L: 11.6 M: 15.3 N: 17.9 O: 16.4 P: 17.1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4.3 J: 13.7 K: 17.1 L: 12.7 M: 16.4 N: 19 O: 17.5 P: 18.1
A: (14) B: 용어 정의
A: ○ B: 추정가격 :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A: ○ B: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A: (15) B: 계약금액조정 검증
A: ○ B: 공사시행부서 : 설계변경시 검증절차 의무적 이행 및 변경계약의뢰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서 를
B: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 통보
A: ○ B: 계약담당부서 :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서를 확인후 변경계약
A: ○ B: 계약금액조정 검증 주소창 : (http://98.33.2.89/cav)
A: ○ B: 계약금액조정 검증절차
B: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 안내" 참조, 기술심사담당관-20501(2017.11.30.)호
[시트: 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 사 자 G: 설 계 자 I: 설
계 J: 2026년 9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9월 일 L: 월
일
A: 설
계
서
C: 공사명 : 2026년 도봉,노원구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금영원 I: ( 0 )
B: 도급비 C: 공 사 원 가 E: 금영원 I: ( 0 )
C: 부 가 가 치 세 E: 금영원 I: ( 0 )
C: 계 E: 금영원 I: ( 0 )
B: 관 급 자 재 비 E: 금영원 I: ( 0 )
B: 도로복구비 및 기타이설비 E: 금영원
B: 공
사
개
요 C: 밸브교체 G: 변실정비 K: 비 고
C: D = D: 80 mm E: N = F: 15 개소 G: D = H: 80 mm I: N = J: 19 개소
C: D = D: 100 mm E: N = F: 47 개소 G: D = H: 100 mm I: N = J: 53 개소
C: D = D: 150 mm E: N = F: 20 개소 G: D = H: 150 mm I: N = J: 22 개소
C: D = D: 200 mm E: N = F: 20 개소 G: D = H: 200 mm I: N = J: 22 개소
C: D = D: 250 mm E: N = F: 0 개소 G: D = H: 250 mm I: N = J: 0 개소
C: D = D: 300이상 E: N = F: 4 개소 G: D = H: 300 mm I: N = J: 6 개소
C: 합계 F: 106 개소 G: 합계 J: 122 개소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 2026년 상수도공사기본일위대표(09-999-0-5264)
A: 비 목 B: 산출근거 C: 요율 D: 금액
A: 직접재료비 B: C:
A: 작업부산물 B: C:
A: 재료비 소계 B: C:
A: 직접노무비 B: C: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9.5
A: 노무비 소계 B: C:
A: 산출경비 B: C: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의 C: 3.56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의 C: 1.01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노무비] 의 C: 0.006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 의 C: 0.09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4.75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의 C: 2.3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A: a. 관급없는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C: 2.53
A: b. a의 1.2배 B: C:
A: c. 관급포함인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의 C: 2.53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의 C: 5.7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081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5
A: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51
A: 안전관리비
A: 경비 소계 B: C:
A: 순공사원가 B: C: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C: 6.5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
A: 고용개선지원비 B: PS(Provisional Sum)단가
A: 총공사원가 B: C:
A: 부가가치세 B: C: 10.0
A: 도급금액 B: C:
A: 관급자재대 B: C: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 C: 2026년 상수도공사기본일위대표(09-999-0-5264)
B: 코 드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고
B: C: D: E: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Q: 코드불러오기 R: 수량불러오기
A: 1 B: 01 C: 상수도분야 통합 단가산출서 D: E: F: 1 O:
A: 1 B: 0120 C: 1. 토 공 D: E: 식 F: 1 O:
A: 1 B: 0121 C: 2. 부설공 D: E: 식 F: 1 O:
A: 1 B: 0122 C: 3. 구조물공 D: E: 식 F: 1 O:
A: 1 B: 0124 C: 4. 부대공 D: E: 식 F: 1 O:
A: 1 B: 0126 C: 5. 사급자재 D: E: 식 F: 1 O:
A: 1
A: 1 B: 0120 C: 1. 토 공 D: E: F: 1 O:
A: 1 B: 012001 C: 1) 주 간 D: E: 식 F: 1 O:
A: 1 B: 012002 C: 2) 야 간 D: E: 식 F: 1 O:
A: 1
A: 1 B: 012001 C: 1) 주 간 D: E: F: 1 O:
A: 1 B: HK010110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E: m F: 510 O: Q: HK010110 R: 510
A: 1 B: HK010120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E: m F: 723 O: Q: HK010120 R: 723
A: 0 B: HK010127 C: 저소음콘크리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 E: m O: Q: 0 R: 0
A: 0 B: HK010130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E: m O: Q: 0 R: 0
A: 0 B: HK010130-1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주택가 E: m
A: 0 B: HK010210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E: ㎥ O: Q: 0 R: 0
A: 1 B: HK010210-1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주택가 E: m F: 27
A: 0 B: HK010220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E: ㎥ O: Q: 0 R: 0
A: 0 B: HK010220-1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주택가 E: m
A: 1 B: HK011130 C: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E: ㎡ F: 181 O: Q: HK011130 R: 181
A: 1 B: HK011140 C: 보도용블록 기계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E: ㎡ F: 1
A: 0 B: HK020210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E: ㎥ O: Q: 0 R: 0
A: 1 B: HK020210-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주택가 E: m F: 467
A: 0 B: HK020220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E: ㎥ O: Q: 0 R: 0
A: 1 B: HK020220-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주택가 E: m F: 273
A: 1 B: HK020310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0-1m E: ㎥ F: 82 O: Q: HK020310 R: 82
A: 1 B: HK020320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1-2m E: ㎥ F: 58 O: Q: HK020320 R: 58
A: 0 B: HK020510 C: 동결토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 E: ㎥ O: Q: 0 R: 0
A: 0 B: HK020520 C: 풍화암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 E: ㎥ O: Q: 0 R: 0
A: 0 B: HK030110 C: 되메우기 D: 인력 E: ㎥ O: Q: 0 R: 0
A: 1 B: HK030110-1 C: 되메우기 D: 인력, 주택가 E: m F: 596
A: 0 B: HK030120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 E: ㎥ O: Q: 0 R: 0
A: 1 B: HK030120-1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 주택가 E: m F: 52
A: 0 B: HK040110 C: 잔토처리 D: 현장처리 E: ㎥ O: Q: 0 R: 0
A: 1 B: SK010018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 E: ㎥ F: 87 O: Q: SK0100180 R: 87
A: 0 B: SK01002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O: Q: 0 R: 0
A: 0 B: SK01004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O: Q: 0 R: 0
A: 0 B: SK01006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E: ㎥ O: Q: 0 R: 0
B: SK010060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주택가 E: ㎥
A: 1 B: SK020018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 E: ㎥ F: 72 O: Q: SK0200180 R: 72
A: 0 B: SK02002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O: Q: 0 R: 0
A: 0 B: SK02004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O: Q: 0 R: 0
B: SK020040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주택가 E: ㎥
A: 0 B: SK02006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E: ㎥ O: Q: 0 R: 0
B: SK020060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주택가 E: ㎥
A: 0 B: SK03002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 E: ㎥ O: Q: 0 R: 0
B: SK030020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주택가 E: ㎥
A: 0 B: SK03004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 E: ㎥ O: Q: 0 R: 0
B: SK030040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주택가 E: ㎥
A: 0 B: SK030018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 E: ㎥ O: Q: 0 R: 0
B: SK030018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주택가 E: ㎥ F: 160
A: 0 B: SK03006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 E: ㎥ O: Q: 0 R: 0
B: SK030060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주택가 E: ㎥
A: 0 B: SK102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2㎥ E: ㎥ O: Q: 0 R: 0
A: 0 B: SK102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 E: ㎥ O: Q: 0 R: 0
A: 0 B: SK104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4㎥ E: ㎥ O: Q: 0 R: 0
A: 0 B: SK104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 E: ㎥ O: Q: 0 R: 0
A: 1 B: SK1018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18㎥ E: ㎥ F: 365 O: Q: SK1018200 R: 365
A: 1 B: SK1018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 E: ㎥ F: 442 O: Q: SK1018300 R: 442
A: 0 B: SK106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6㎥ E: ㎥ O: Q: 0 R: 0
A: 0 B: SK106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 E: ㎥ O: Q: 0 R: 0
A: 0 B: SK302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 E: ㎥ O: Q: 0 R: 0
B: SK302070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주택가 E: ㎥
A: 0 B: SK302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 E: ㎥ O: Q: 0 R: 0
A: 0 B: SK304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 E: ㎥ O: Q: 0 R: 0
B: SK304070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주택가 E: ㎥
A: 0 B: SK304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 E: ㎥ O: Q: 0 R: 0
B: SK304090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주택가 E: ㎥
A: 1 B: SK3018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 E: ㎥ F: 589 O: Q: SK3018700 R: 589
A: 1 B: SK3018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 E: ㎥ F: 99 O: Q: SK3018900 R: 99
A: 0 B: SK306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 E: ㎥ O: Q: 0 R: 0
B: SK306070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주택가 E: ㎥
A: 0 B: SK306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 E: ㎥ O: Q: 0 R: 0
B: SK306090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주택가 E: ㎥
A: 0 B: SK4015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 E: ㎥ O: Q: 0 R: 0
B: SK401500-1 C: 기계다짐(보통) D: (램머80kg),주택가 E: ㎥ F: 561
A: 0 B: SK4017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환토재 E: ㎥ O: Q: 0 R: 0
B: SK401700-1 C: 기계다짐(양호) D: (램머80kg)환토재,주택가 E: ㎥ F: 125
A: 0 B: SK4026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 E: ㎥ O: Q: 0 R: 0
B: SK402600-1 C: 기계다짐(보통) D: (콤펙터 1.5ton),주택가 E: ㎥ F: 624
A: 0 B: SK4028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환토재 E: ㎥ O: Q: 0 R: 0
B: SK402800-1 C: 기계다짐(양호) D: (콤펙터 1.5ton)환토재,주택가 E: ㎥ F: 27
A: 0 B: SK4036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 E: ㎥ O: Q: 0 R: 0
B: SK403600-1 C: 기계다짐(보통) D: (진동로라 0.7ton),주택가 E: ㎥
A: 0 B: SK4038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 E: ㎥ O: Q: 0 R: 0
B: SK403800-1 C: 기계다짐(양호)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주택가 E: ㎥
A: 1 B: SK5030020 C: A-파쇄물운반(소량인력상차비포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27 O: Q: SK5030020 R: 27
A: 0 B: SK5300020 C: A-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5418040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67 O: Q: SK5418040 R: 67
A: 0 B: SK5418150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5320040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5320150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5340040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5340150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5460040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5460150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F: 20 O: Q: SK5460150 R: 20
A: 0 B: SK5370150 C: A-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6030020 C: C-파쇄물운반(소량인력상차비포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84 O: Q: SK6030020 R: 84
A: 0 B: SK6300020 C: C-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6418040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68 O: Q: SK6418040 R: 68
A: 0 B: SK6418150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6320040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6320150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6340040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6340150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6460040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4 O: Q: SK6460040 R: 4
A: 0 B: SK6460150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6370150 C: C-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6990070 C: 파쇄물기계상차(집하장) D: 유압식백호우 0.7㎥ E: ㎥ F: 293 O: Q: SK6990070 R: 293
A: 1 B: SK7300020 C: 토사소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133 O: Q: SK7300020 R: 133
A: 1 B: SK7418040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331 O: Q: SK7418040 R: 331
A: 0 B: SK7418150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7320040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7320150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7340040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0 B: SK7340150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7460040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39 O: Q: SK7460040 R: 39
A: 0 B: SK7460150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O: Q: 0 R: 0
A: 1 B: SK909070 C: 잔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E: ㎥ F: 545 O: Q: SK909070 R: 545
A: 1 B: SK7500020 C: 환토소운반 D: 2.5DT,(집하장->현장3km) E: ㎥ F: 95 Q: SK7500020 R: 95
A: 1 B: SK7500040 C: 환토소운반 D: 4.5DT,(집하장->현장3km) E: ㎥ F: 99 Q: SK7500040 R: 99
A: 1 B: SK909060 C: 환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E: ㎥ F: 194 Q: SK909060 R: 194
A: 0 B: SK77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23.7km) E: ㎥ O: Q: 0 R: 0
A: 0 B: SK77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23.7km) E: ㎥ O: Q: 0 R: 0
A: 0 B: SK77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23.7km) E: ㎥ O: Q: 0 R: 0
A: 0 B: SK77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23.7km) E: ㎥ O: Q: 0 R: 0
A: 0 B: SK77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23.7km) E: ㎥ O: Q: 0 R: 0
A: 1 B: SK76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 D: 24DT, 집하장->사토장(23.7km) E: ㎥ F: 545 O: Q: SK7670240 R: 545
A: 0 B: SK78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0 B: SK78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0 B: SK78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0 B: SK78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0 B: SK78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0 B: SK79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 D: 24DT, 집하장->매립지(69.6km) E: ㎥ O: Q: 0 R: 0
A: 1 Q: 0 R: 0
A: 1 B: 012002 C: 2) 야 간 D: E: F: 1 O: Q: 012002 R: 1
A: 1 B: HK01011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 E: m F: 173 O: Q: HK010111 R: 173
A: 0 B: HK01012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 E: m O: Q: 0 R: 0
A: 0 B: HK010126 C: 저소음아스팔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야간 E: m O: Q: 0 R: 0
A: 0 B: HK010128 C: 저소음콘크리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야간 E: m O: Q: 0 R: 0
A: 0 B: HK010131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야간 E: m O: Q: 0 R: 0
A: 0 B: HK010131-1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야간, 주택가 E: m
A: 0 B: HK010211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 E: ㎥ O: Q: 0 R: 0
A: 1 B: HK010211-1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야간, 주택가 E: m F: 10
A: 0 B: HK010221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 E: ㎥ O: Q: 0 R: 0
A: 0 B: HK011131 C: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야간 E: ㎡ O: Q: 0 R: 0
A: 0 B: HK011141 C: 보도용블록 기계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야간 E: ㎡ O: Q: 0 R: 0
A: 0 B: HK02021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야간 E: ㎥ O: Q: 0 R: 0
A: 1 B: HK020211-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야간, 주택가 E: m F: 21
A: 0 B: HK02022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야간 E: ㎥ O: Q: 0 R: 0
A: 1 B: HK020221-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야간, 주택가 E: m F: 5
A: 0 B: HK020311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0-1m, 야간 E: ㎥ O: Q: 0 R: 0
A: 0 B: HK020321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1-2m, 야간 E: ㎥ O: Q: 0 R: 0
A: 0 B: HK030111 C: 되메우기 D: 인력,야간 E: ㎥ O: Q: 0 R: 0
A: 1 B: HK030111-1 C: 되메우기 D: 인력, 야간, 주택가 E: m F: 11
A: 1 B: HK030121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야간 E: ㎥ F: 2 O: Q: HK030121 R: 2
A: 1 B: SK010018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야간 E: ㎥ F: 10 O: Q: SK0100181 R: 10
A: 0 B: SK01002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야간 E: ㎥ O: Q: 0 R: 0
A: 0 B: SK01004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 E: ㎥ O: Q: 0 R: 0
A: 0 B: SK01006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 E: ㎥ O: Q: 0 R: 0
B: SK0100601-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주택가 E: ㎥
A: 0 B: SK01007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7㎥(브레이카),야간 E: ㎥ O: Q: 0 R: 0
B: SK0100701-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7㎥(브레이카),야간,주택가 E: ㎥
A: 0 B: SK020018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야간 E: ㎥ O: Q: 0 R: 0
A: 0 B: SK02002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야간 E: ㎥ O: Q: 0 R: 0
A: 0 B: SK02004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 E: ㎥ O: Q: 0 R: 0
B: SK0200401-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주택가 E: ㎥
A: 0 B: SK02006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 E: ㎥ O: Q: 0 R: 0
B: SK0200601-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주택가 E: ㎥
A: 0 B: SK03002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야간 E: ㎥ O: Q: 0 R: 0
B: SK0300201-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야간,주택가 E: ㎥
A: 0 B: SK03004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야간 E: ㎥ O: Q: 0 R: 0
B: SK0300401-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야간,주택가 E: ㎥
A: 0 B: SK03007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7㎥,(야간) E: ㎥ O: Q: 0 R: 0
B: SK0300701-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7㎥,(야간),주택가 E: ㎥
A: 0 B: SK030018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O: Q: 0 R: 0
B: SK0300181-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주택가 E: ㎥ F: 10
A: 0 B: SK03006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O: Q: 0 R: 0
B: SK0300601-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주택가 E: ㎥
A: 0 B: SK102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2㎥,야간 E: ㎥ O: Q: 0 R: 0
A: 0 B: SK102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 E: ㎥ O: Q: 0 R: 0
A: 0 B: SK104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4㎥(야간) E: ㎥ O: Q: 0 R: 0
A: 0 B: SK104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 E: ㎥ O: Q: 0 R: 0
A: 0 B: SK10706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 E: ㎥ O: Q: 0 R: 0
A: 1 B: SK1018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F: 50 O: Q: SK1018201 R: 50
A: 1 B: SK1018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F: 42 O: Q: SK1018301 R: 42
A: 0 B: SK106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O: Q: 0 R: 0
A: 0 B: SK106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O: Q: 0 R: 0
A: 0 B: SK302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 E: ㎥ O: Q: 0 R: 0
B: SK3020701-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주택가 E: ㎥
A: 0 B: SK302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3020901-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0 B: SK304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 E: ㎥ O: Q: 0 R: 0
B: SK3040701-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주택가 E: ㎥
A: 0 B: SK304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3040901-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0 B: SK307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 E: ㎥ O: Q: 0 R: 0
B: SK3070701-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주택가 E: ㎥
A: 0 B: SK307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7㎥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3070901-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7㎥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0 B: SK3018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O: Q: 0 R: 0
B: SK3018701-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주택가 E: ㎥ F: 92
A: 0 B: SK3018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야 E: ㎥ O: Q: 0 R: 0
B: SK3018901-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야간,주택가 E: ㎥ F: 3
A: 0 B: SK306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O: Q: 0 R: 0
B: SK3060701-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주택가 E: ㎥
A: 0 B: SK306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야 E: ㎥ O: Q: 0 R: 0
B: SK3060901-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0 B: SK401501 C: 기계다짐(보통) D: (램머80kg),야간 E: ㎥ O: Q: 0 R: 0
B: SK401501-1 C: 기계다짐(보통) D: (램머80kg),야간,주택가 E: ㎥ F: 94
A: 0 B: SK401701 C: 기계다짐(양호) D: (램머80kg)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401701-1 C: 기계다짐(양호) D: (램머80kg)환토재,야간,주택가 E: ㎥ F: 16
A: 0 B: SK402601 C: 기계다짐(보통) D: (콤펙터 1.5ton),야간 E: ㎥ O: Q: 0 R: 0
B: SK402601-1 C: 기계다짐(보통) D: (콤펙터 1.5ton),야간,주택가 E: ㎥
A: 0 B: SK402801 C: 기계다짐(양호) D: (콤펙터 1.5ton)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402801-1 C: 기계다짐(양호) D: (콤펙터 1.5ton)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0 B: SK403601 C: 기계다짐(보통) D: (진동로라 0.7ton),야간 E: ㎥ O: Q: 0 R: 0
B: SK403601-1 C: 기계다짐(보통) D: (진동로라 0.7ton),야간,주택가 E: ㎥
A: 0 B: SK403801 C: 기계다짐(양호)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야간) E: ㎥ O: Q: 0 R: 0
B: SK403801-1 C: 기계다짐(양호)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야간),주택가 E: ㎥
A: 1 B: SK5300021 C: A-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10 O: Q: SK5300021 R: 10
A: 1 B: SK5418041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10 O: Q: SK5418041 R: 10
A: 0 B: SK5418151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320041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320151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340041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340151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460041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460151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5370151 C: A-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00021 C: C-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418041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418151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20041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20151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40041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40151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460041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460151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6370151 C: C-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1 B: SK7418041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10 O: Q: SK7418041 R: 10
A: 0 B: SK7418151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320041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320151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340041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340151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460041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460151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0 B: SK7370151 C: 잔토소운반(0.7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O: Q: 0 R: 0
A: 1 B: SK7500021 C: 환토소운반 D: 2.5DT,(집하장->현장3km),야간 E: ㎥ F: 16 Q: SK7500021 R: 16
A: 1 B: SK7500041 C: 환토소운반 D: 4.5DT,(집하장->현장3km),야간 E: ㎥ F: 12 Q: SK7500041 R: 12
A: 1 B: SK909061 C: 환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야간 E: ㎥ F: 28 Q: SK909061 R: 28
A: 1 Q: 0 R: 0
A: 1 B: 0121 C: 2. 부설공 D: E: F: 1 O: Q: 0121 R: 1
A: 1 B: 012101 C: 1)주간 D: E: 식 F: 1 O: Q: 012101 R: 1
A: 1 B: 012102 C: 2)야간 D: E: 식 F: 1 O: Q: 012102 R: 1
A: 1 Q: 0 R: 0
A: 1 B: 012101 C: 1)주간 D: E: F: 1 O: Q: 012101 R: 1
A: 0 B: 01210104 C: 가.급수관 D: E: 식 F: 1 O: Q: 01210104 R: 1
A: 1 B: 01210105 C: 나.배수관 D: E: 식 F: 1 O: Q: 01210105 R: 1
A: 1 Q: 0 R: 0
A: 0 B: 01210104 C: 가.급수관 D: E: F: 1 O: Q: 01210104 R: 1
A: 0 B: HN010013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13mm E: m O: Q: 0 R: 0
A: 0 B: HN01002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20mm E: m O: Q: 0 R: 0
A: 0 B: HN010025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25mm E: m O: Q: 0 R: 0
A: 0 B: HN01003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30mm E: m O: Q: 0 R: 0
A: 0 B: HN01004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40mm E: m O: Q: 0 R: 0
A: 0 B: HN01005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50mm E: m O: Q: 0 R: 0
A: 0 B: HN011013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13mm E: m O: Q: 0 R: 0
A: 0 B: HN01102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20mm E: m O: Q: 0 R: 0
A: 0 B: HN011025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25mm E: m O: Q: 0 R: 0
A: 0 B: HN01103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30mm E: m O: Q: 0 R: 0
A: 0 B: HN01104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40mm E: m O: Q: 0 R: 0
A: 0 B: HN01105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50mm E: m O: Q: 0 R: 0
A: 0 B: HN0111130 C: 스폴관 부설공 D: 13mm(16A) E: m O: Q: 0 R: 0
A: 0 B: HN0111200 C: 스폴관 부설공 D: 20mm(20A) E: m O: Q: 0 R: 0
A: 0 B: HN0111250 C: 스폴관 부설공 D: 25mm(30A) E: m O: Q: 0 R: 0
A: 0 B: HN0111300 C: 스폴관 부설공 D: 30mm(35A) E: m O: Q: 0 R: 0
A: 0 B: HN0111400 C: 스폴관 부설공 D: 40mm(40A) E: m O: Q: 0 R: 0
A: 0 B: HN0111500 C: 스폴관 부설공 D: 50mm(50A) E: m O: Q: 0 R: 0
A: 0 B: HN0120010 C: 벽체계량기교체공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130 C: 계량기 교체공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230 C: 계량기 교체공 D: 20-32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450 C: 계량기 교체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460 C: 계량기 교체공 D: 65-8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470 C: 계량기 교체공 D: 100-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480 C: 계량기 교체공 D: 200-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010 C: 벽체계량기설치공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130 C: 계량기 설치공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230 C: 계량기 설치공 D: 20-32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450 C: 계량기 설치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5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8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6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1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7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8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2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29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3130 C: 보호통 설치공 D: 13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3230 C: 보호통 설치공 D: 20-3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3450 C: 보호통 설치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4130 C: 계량기 설치공(역류방지부착)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4200 C: 계량기 설치공(역류방지부착) D: 2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5130 C: 보호통(역류방지밸브부착) D: 13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5200 C: 보호통(역류방지밸브부착) D: 2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6130 C: 계량기 철거공 D: 1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6230 C: 계량기 철거공 D: 20-32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6450 C: 계량기 철거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7130 C: 보호통 철거공 D: 13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7230 C: 보호통 철거공 D: 20-3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7450 C: 보호통 철거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7500 C: 보호통보온재및뚜껑설치공 E: 개소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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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0182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825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5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83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3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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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0193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3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0194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4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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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02025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25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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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125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50×연결관40~5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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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208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25~3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20840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4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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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225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50×연결관 25~3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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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230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300×연결관 25~3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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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420230 C: 분수관링크립 삽입공 D: 25-3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420450 C: 분수관링크립 삽입공 D: 40-5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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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B10100-1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100mm(인력) E: 개소 Q: 0 R: 0
A: 0 B: HNB10150-1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150mm(인력) E: 개소 Q: 0 R: 0
A: 1 B: HNB1008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80mm E: 개소 F: 1 O: Q: HNB10080 R: 1
A: 1 B: HNB1010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100mm E: 개소 F: 1 O: Q: HNB10100 R: 1
A: 1 B: HNB1015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150mm E: 개소 F: 1 O: Q: HNB10150 R: 1
A: 1 B: HNB1020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200mm E: 개소 F: 1 O: Q: HNB10200 R: 1
A: 1 B: HNB1025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250mm E: 개소 F: 1 O: Q: HNB10250 R: 1
A: 1 B: HNB1030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300mm E: 개소 F: 1 O: Q: HNB10300 R: 1
A: 0 B: HNB10400 C: 타이튼 접합 및 부설공 D: 40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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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B11080 C: 타이튼 죠인트 철거공 D: 8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B11100 C: 타이튼 죠인트 철거공 D: 1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B11150 C: 타이튼 죠인트 철거공 D: 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B11200 C: 타이튼 죠인트 철거공 D: 2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B11300 C: 타이튼 죠인트 철거공 D: 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B12080-1 C: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D: 80mm(인력) E: 개소 Q: 0 R: 0
A: 0 B: HNB12100-1 C: K.P 죠인트 접합 및 부설공 D: 100mm(인력) E: 개소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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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B16080-1 C: K.P 이탈방지압륜 접합 및 부설공 D: 80mm(인력) E: 개소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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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HNB17080 C: K.P 이탈방지압륜 철거공 D: 80mm E: 개소 F: 7 O: Q: HNB17080 R: 7
A: 1 B: HNB17100 C: K.P 이탈방지압륜 철거공 D: 100mm E: 개소 F: 11 O: Q: HNB17100 R: 11
A: 1 B: HNB17150 C: K.P 이탈방지압륜 철거공 D: 150mm E: 개소 F: 4 O: Q: HNB17150 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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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HNC23080 C: 공기밸브 설치공 D: 80mm E: 개소 F: 1 O: Q: HNC23080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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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360200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600×200mm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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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K150001 C: 상수도관 세관(워터젯트) D: D=150mm~200mm(주철관-야간) E: m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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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B50701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D: 7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B50801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D: 8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B50901 C: 플랜지부설공(이형관) D: 9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B70081-1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D: 80mm(인력,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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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C21201 C: 소화전 신설 D: 지상식 쌍구(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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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E123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3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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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E2108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80mm(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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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E2115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1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E2120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2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E2125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2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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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36020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600×200mm, 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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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ZN80151 C: 부단수차단(주철관) D: 1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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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 HZN80401 C: 부단수차단(주철관) D: 400mm(야간) E: 개소 F: 1 O: Q: HZN80401 R: 1
A: 0 B: HZN80501 C: 부단수차단(주철관) D: 5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0601 C: 부단수차단(강관) D: 6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0701 C: 부단수차단(강관) D: 7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0801 C: 부단수차단(강관) D: 8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0901 C: 부단수차단(강관) D: 9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1001 C: 부단수차단(강관) D: 10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1101 C: 부단수차단(강관) D: 11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1201 C: 부단수차단(강관) D: 12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81351 C: 부단수차단(강관) D: 13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Q: 0 R: 0
A: 1 B: 0122 C: 3. 구조물공 D: E: F: 1 O: Q: 0122 R: 1
A: 1 B: H011210 C: 몰탈바르기(바닥) D: T=15mm E: ㎡ F: 1 O: Q: H011210 R: 1
A: 1 B: H011220 C: 몰탈바르기(외벽) D: T=15mm E: ㎡ F: 1 O: Q: H011220 R: 1
A: 0 B: H030120 C: CONC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 D: 설계강도 210㎏/㎠ E: ㎥ O: Q: 0 R: 0
A: 0 B: H03031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180㎏/㎠ E: ㎥ O: Q: 0 R: 0
A: 0 B: H03032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210㎏/㎠ E: ㎥ O: Q: 0 R: 0
A: 0 B: H03371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180㎏/㎠(초고강시멘트 E: ㎥ O: Q: 0 R: 0
A: 0 B: H03372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180㎏/㎠(초속경시멘트) E: ㎥ O: Q: 0 R: 0
A: 0 B: H043210 C: 철근콘크리트 타설(철근포함) D: 레미콘(25-210-12) E: ㎥ O: Q: 0 R: 0
A: 1 B: HNK1208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80mm E: 개소 F: 17 O: Q: HNK12080 R: 17
A: 1 B: HNK1208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80mm(야간) E: 개소 F: 2 O: Q: HNK12081 R: 2
A: 1 B: HNK121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00mm E: 개소 F: 49 O: Q: HNK12100 R: 49
A: 1 B: HNK121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00mm(야간) E: 개소 F: 4 O: Q: HNK12101 R: 4
A: 1 B: HNK121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50mm E: 개소 F: 20 O: Q: HNK12150 R: 20
A: 1 B: HNK121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50mm(야간) E: 개소 F: 2 O: Q: HNK12151 R: 2
A: 1 B: HNK122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00mm E: 개소 F: 20 O: Q: HNK12200 R: 20
A: 1 B: HNK122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00mm(야간) E: 개소 F: 2 O: Q: HNK12201 R: 2
A: 0 B: HNK122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22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B: HNK123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300mm E: 개소 F: 4 O: Q: HNK12300 R: 4
A: 1 B: HNK123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300mm(야간) E: 개소 F: 2 O: Q: HNK12301 R: 2
A: 0 B: HNK124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4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4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4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5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5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5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5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6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6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6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6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7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7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7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7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408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08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1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1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1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1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2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2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2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2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3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3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3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4400 C: 재활용 플라스틱 원형밸브실 설치공 D: D=80~2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4401 C: 재활용 플라스틱 원형밸브실 설치공 D: D=80~2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4500 C: 지하식소화전 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2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4501 C: 지하식소화전 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2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1 B: HNT21110 C: 철개고정장치 나사조임 D: D=80~300mm E: 개당 F: 400 O: Q: HNT21110 R: 400
A: 1 B: HNT21120 C: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D: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E: 개소 F: 90 O: Q: HNT21120 R: 90
A: 1 B: HNT21121 C: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D: 원형받침용(야간), 재료비별도 E: 개소 F: 10 O: Q: HNT21121 R: 10
A: 1 B: HNK1508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mm E: 개소 F: 2 O: Q: HNK15080 R: 2
A: 0 B: HNK1508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B: HNK151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00mm E: 개소 F: 2 O: Q: HNK15100 R: 2
A: 0 B: HNK151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15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15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5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2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2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2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2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3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3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3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5400 C: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공 D: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6150 C: 캡상승식밸브실 설치공 D: D=80~5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16160 C: 경사도 조절식 매몰형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6161 C: 경사도 조절식 매몰형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3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4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4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5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5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6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6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7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7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8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8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9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09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4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4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5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5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6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6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7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7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8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8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9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9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NK25100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950*200*1300 E: 개소 Q: 0 R: 0
A: 0 B: HNK25101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950*200*1300(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5200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1350*600*1300 E: 개소 Q: 0 R: 0
A: 0 B: HNK25201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1350*600*1300(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08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8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1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1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2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2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5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03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300mm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08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8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1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0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1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5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2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0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2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5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0 B: HNK313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300mm,조립식설치 E: 개소 O: Q: 0 R: 0
A: 1 B: HT020100 C: 적벽돌 쌓기 D: 1.0B, 3.6m 이하 E: ㎡ F: 120 O: Q: HT020100 R: 120
A: 1 B: HT020101 C: 적벽돌 쌓기 D: 1.0B, 3.6m 이하, 야간 E: ㎡ F: 13.44 O: Q: HT020101 R: 13
A: 0 B: HT020200 C: 적벽돌 쌓기 D: 2.0B, 3.6m 이하 E: ㎡ O: Q: 0 R: 0
A: 0 B: HT020201 C: 적벽돌 쌓기 D: 2.0B, 3.6m 이하, 야간 E: ㎡ O: Q: 0 R: 0
A: 1 B: HT020300 C: 철개 철거공 D: KS D=648 E: 개 F: 1 O: Q: HT020300 R: 1
A: 1 B: HT020301 C: 철개 철거공 D: KS D=648, 야간 E: 개 F: 1 O: Q: HT020301 R: 1
A: 0 B: HNT10800 C: 흄관 절단공 D: D=8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T10801 C: 흄관 절단공 D: D=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T10810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 D: D=8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T10811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 D: D=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1 B: HT101100 C: 무근 구조물 헐기 D: 소형브레이커 E: ㎥ F: 1 O: Q: HT101100 R: 1
A: 1 B: HT102120 C: 철근구조물 헐기 D: B.H0.2㎥+철근절단 E: ㎥ F: 1 O: Q: HT102120 R: 1
A: 0 B: HT102140 C: 철근구조물 헐기 D: B.H0.4㎥+철근절단 E: ㎥ O: Q: 0 R: 0
A: 0 B: HT100000 C: 치핑 D: 소형브레이커 E: ㎡ O: Q: 0 R: 0
A: 0 B: HT110000 C: 콘크리트면정리 D: 3.6m 이하 E: ㎡ O: Q: 0 R: 0
A: 0 B: HT121000 C: 바탕만들기 D: 콘크리트면,모르타르면 E: ㎡ O: Q: 0 R: 0
A: 0 B: HT130000 C: 바탕처리 D: 바닥(방수) E: ㎡ O: Q: 0 R: 0
A: 0 B: HT150000 C: 오일스테인칠 D: 2회 E: ㎡ O: Q: 0 R: 0
A: 0 B: HT171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O: Q: 0 R: 0
A: 0 B: HT172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O: Q: 0 R: 0
A: 0 B: HT173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O: Q: 0 R: 0
A: 0 B: HT174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O: Q: 0 R: 0
A: 0 B: HT175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O: Q: 0 R: 0
A: 0 B: HT176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O: Q: 0 R: 0
A: 0 B: HT201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바닥) E: ㎡ O: Q: 0 R: 0
A: 0 B: HT202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벽체) E: ㎡ O: Q: 0 R: 0
A: 0 B: HT20206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바닥) E: ㎡ O: Q: 0 R: 0
A: 0 B: HT20207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벽체) E: ㎡ O: Q: 0 R: 0
A: 0 B: HT210000 C: 프라이머 바름 D: 콘크리트 E: ㎡ O: Q: 0 R: 0
A: 0 B: HT220000 C: 도막방수 D: 수직부 E: ㎡ O: Q: 0 R: 0
A: 0 B: HT230000 C: 도막방수 마감도료(Top-coat) D: 수직부 E: ㎡ O: Q: 0 R: 0
A: 0 B: HT240000 C: 상수도관 폐관 충진(주입), 야간 D: 500~800mm E: ㎥ Q: 0 R: 0
A: 0 B: SK0210200 C: 구조물깨기(무근),기계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O: Q: 0 R: 0
A: 0 B: SK0210400 C: 구조물깨기(무근),기계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O: Q: 0 R: 0
A: 1 B: HN240000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일반도로 E: 개소 F: 30 O: Q: HN240000 R: 30
A: 0 B: HN240001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일반도로,야간 E: 개소 Q: 0 R: 0
A: 1 B: HN240010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간선도로 E: 개소 F: 30 O: Q: HN240010 R: 30
A: 0 B: HN240011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간선도로,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Q: 0 R: 0
A: 1 B: 0124 C: 4. 부대공 D: E: F: 1 O: Q: 0124 R: 1
A: 1 B: HNK411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300~600mm E: 개소 F: 2 O: Q: HNK41100 R: 2
A: 1 B: HNK412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700~1100mm E: 개소 F: 6 O: Q: HNK41200 R: 6
A: 1 B: HNK413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200~1350mm E: 개소 F: 4 O: Q: HNK41300 R: 4
A: 1 B: HNK414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500~1650mm E: 개소 F: 4 O: Q: HNK41400 R: 4
A: 1 B: HNK414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500~1650mm E: 개소 F: 4 O: Q: HNK41400 R: 4
A: 0 B: HNK415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800mm이상 E: 개소 O: Q: 0 R: 0
A: 0 B: HZ01333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6개월(3×3m) E: 개 O: Q: 0 R: 0
A: 1 B: HZ01361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12개월(3×6m) E: 개 F: 1 O: Q: HZ013610 R: 1
A: 0 B: HZ01363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6개월(3×6m) E: 개 O: Q: 0 R: 0
A: 0 B: HZ02333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6개월(3×3m) E: 개 O: Q: 0 R: 0
A: 1 B: HZ02361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12개월(3×6m) E: 개 F: 1 O: Q: HZ023610 R: 1
A: 0 B: HZ02363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6개월(3×6m) E: 개 O: Q: 0 R: 0
A: 0 B: HZ02391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12개월(3×9m) E: 개 O: Q: 0 R: 0
A: 1 B: HZN10100 C: 배관 탐지공 D: 관로 조사공 E: 개소 F: 7 O: Q: HZN10100 R: 7
A: 0 B: HZN10200 C: 해빙작업 D: 발전기5kw,해빙기5kw E: HR O: Q: 0 R: 0
A: 0 B: HZN20310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일반구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20320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도로구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20321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도로구간(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B: HZN3110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TS접합) E: 개소 F: 20 O: Q: HZN31100 R: 20
A: 0 B: HZN3110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TS접합)(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B: HZN3115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TS접합) E: 개소 F: 20 O: Q: HZN31150 R: 20
A: 0 B: HZN3115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TS접합)(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3210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나사조임식) E: 개소 O: Q: 0 R: 0
A: 0 B: HZN3210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나사조임식)(야간) E: 개소 O: Q: 0 R: 0
A: 0 B: HZN3215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나사조임식) E: 개소 O: Q: 0 R: 0
A: 0 B: HZN3215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나사조임식)(야간) E: 개소 O: Q: 0 R: 0
A: 1 B: HZN3230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300mm E: m F: 10 O: Q: HZN32300 R: 10
A: 0 B: HZN3230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300mm(야간) E: m O: Q: 0 R: 0
A: 1 B: HZN3245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450mm E: m F: 10 O: Q: HZN32450 R: 10
A: 0 B: HZN3245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450mm(야간) E: m O: Q: 0 R: 0
A: 1 B: HZN3260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600mm E: m F: 10 O: Q: HZN32600 R: 10
A: 0 B: HZN3260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600mm(야간) E: m O: Q: 0 R: 0
A: 1 B: HZN3543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3개월이하 E: 조 F: 1 O: Q: HZN35430 R: 1
A: 0 B: HZN3546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6개월이하 E: 조 O: Q: 0 R: 0
A: 0 B: HZN3552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12개월이하 E: 조 O: Q: 0 R: 0
A: 1 B: HZN35620 C: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및철거 D: 100m기준 E: 개소 F: 1 O: Q: HZN35620 R: 1
A: 1 B: HZN3563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13mm E: 개소 F: 1 O: Q: HZN35630 R: 1
A: 1 B: HZN3564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20mm E: 개소 F: 1 Q: HZN35640 R: 1
A: 1 B: HZN3565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25mm E: 개소 F: 1 Q: HZN35650 R: 1
A: 1 B: HZN3566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30mm E: 개소 F: 1 Q: HZN35660 R: 1
A: 1 B: HZN3567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40mm E: 개소 F: 1 Q: HZN35670 R: 1
A: 0 B: HNK511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3개월이하 E: 대 O: Q: 0 R: 0
A: 0 B: HNK512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6개월이하 E: 대 O: Q: 0 R: 0
A: 1 B: HZN40030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3.0m이하 E: m F: 5 Q: HZN40030 R: 5
A: 1 B: HZN40031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3.0m이하, 야간 E: m F: 5 Q: HZN40031 R: 5
A: 1 B: HZN40040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4.0m이하 E: m F: 5 Q: HZN40040 R: 5
A: 1 B: HZN40041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4.0m이하, 야간 E: m F: 5 Q: HZN40041 R: 5
A: 0 B: HZN44210 C: 조명시설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4211 C: 조명시설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5010 C: 수채공 D: 인력 E: hr O: Q: 0 R: 0
A: 0 B: HZN45011 C: 수채공 D: 인력,야간 E: hr O: Q: 0 R: 0
A: 1 B: HZN45050 C: 수채공 D: D=50mm E: hr F: 28 O: Q: HZN45050 R: 28
A: 1 B: HZN45051 C: 수채공 D: D=50mm,야간 E: hr F: 5 O: Q: HZN45051 R: 5
A: 0 B: HZN45100 C: 수채공 D: D=100mm E: hr O: Q: 0 R: 0
A: 0 B: HZN45101 C: 수채공 D: D=100mm(야간) E: hr O: Q: 0 R: 0
A: 1 B: HZN45200 C: 방진덮개 설치 D: 폭1.8m E: m F: 62 O: Q: HZN45200 R: 62
A: 1 B: HZN45201 C: 방진덮개 설치 D: 폭1.8m,야간 E: m F: 10 O: Q: HZN45201 R: 10
A: 0 B: HZN45300 C: 인조잔디매트 설치 D: 6mm E: ㎡ O: Q: 0 R: 0
A: 0 B: HZN45301 C: 인조잔디매트 설치 D: 6mm(야간) E: ㎡ O: Q: 0 R: 0
A: 0 B: HZN45310 C: 인조잔디매트 설치(보행자 통로용) D: 6mm E: ㎡ O: Q: 0 R: 0
A: 0 B: HZN45311 C: 인조잔디매트 설치(보행자 통로용) D: 6mm(야간) E: ㎡ O: Q: 0 R: 0
A: 1 B: HZN45400 C: 살수 및 청소 D: 인력 E: ㎡ F: 100 O: Q: HZN45400 R: 100
A: 1 B: HZN45401 C: 살수 및 청소 D: 인력, 야간 E: ㎡ F: 30 O: Q: HZN45401 R: 30
A: 0 B: HZN45410 C: 살수 및 청소 D: 살수차 3,800ℓ E: ㎡ O: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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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MNB43050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250/50 E: 조 O: Q: 0 R: 0
A: 0 B: MNB52520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300/20 E: 조 O: Q: 0 R: 0
A: 0 B: MNB52525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300/25 E: 조 O: Q: 0 R: 0
A: 0 B: MNB52530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300/30 E: 조 O: Q: 0 R: 0
A: 0 B: MNB52540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300/40 E: 조 O: Q: 0 R: 0
A: 0 B: MNB52550 C: 새들, 주철관용(슬립) D: 300/50 E: 조 O: Q: 0 R: 0
A: 0 B: MNB6015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15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20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20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25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25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30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30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40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40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500 C: 청동 게이트밸브(10kg) D: D=50mm E: 개 O: Q: 0 R: 0
A: 0 B: MNB60808 C: 누수방지새들 D: 80/80 E: 조 O: Q: 0 R: 0
A: 0 B: MNB60814 C: 누수방지새들 D: 80/140 E: 조 O: Q: 0 R: 0
A: 0 B: MNB61008 C: 누수방지새들 D: 100/80 E: 조 O: Q: 0 R: 0
A: 0 B: MNB61014 C: 누수방지새들 D: 100/140 E: 조 O: Q: 0 R: 0
A: 0 B: MNB61508 C: 누수방지새들 D: 150/80 E: 조 O: Q: 0 R: 0
A: 0 B: MNB61514 C: 누수방지새들 D: 150/140 E: 조 O: Q: 0 R: 0
A: 0 B: MNB62010 C: 누수방지새들 D: 200/100 E: 조 O: Q: 0 R: 0
A: 0 B: MNB62014 C: 누수방지새들 D: 200/140 E: 조 O: Q: 0 R: 0
A: 0 B: MNB63010 C: 누수방지새들 D: 300/100 E: 조 O: Q: 0 R: 0
A: 0 B: MNB63014 C: 누수방지새들 D: 300/140 E: 조 O: Q: 0 R: 0
A: 0 B: MZN3813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13mm, h=5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25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20-25mm, h=5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30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30mm, h=5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50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40-50mm, h=5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13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13mm, h=20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25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20-25mm, h=20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30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30mm, h=200mm E: 조 O: Q: 0 R: 0
A: 0 B: MZN38500 C: PE동파방지보온재 D: 40-50mm, h=200mm E: 조 O: Q: 0 R: 0
A: 0 B: MG00210 C: PVC관 D: 하수관(VG2) #100 E: m O: Q: 0 R: 0
A: 0 B: MG00220 C: PVC관 D: 하수관(VG2) #150 E: m O: Q: 0 R: 0
A: 0 B: MZN40000 C: 경고테이프 D: 20㎝ E: m Q: 0 R: 0
A: 1 Q: 0 R: 0
A: 1 B: 012502 C: 2) 주철관 D: E: F: 1 O: Q: 012502 R: 1
A: 1 B: MNC01100 C: 이형관(에폭시분체) D: 80~600mm E: kg F: 254 O: Q: MNC01100 R: 254
A: 0 B: MNC01150 C: 이형관(에폭시분체) D: 700~800mm E: kg O: Q: 0 R: 0
A: 0 B: MNC1008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8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1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1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15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15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2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2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25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25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3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3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4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4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5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5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6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6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107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7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21508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8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1510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1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2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8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2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2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5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3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8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3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3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5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3020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2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5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8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5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1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5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15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502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2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503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3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603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3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6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4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6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5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7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4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7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5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7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6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8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4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8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5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8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6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9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4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9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500mm E: 개 O: Q: 0 R: 0
A: 0 B: MNC29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600mm E: 개 O: Q: 0 R: 0
A: 1 B: MNC3008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80mm E: 조 F: 9 O: Q: MNC30080 R: 9
A: 1 B: MNC301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100mm E: 조 F: 125 O: Q: MNC30100 R: 125
A: 1 B: MNC3015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150mm E: 조 F: 18 O: Q: MNC30150 R: 18
A: 1 B: MNC302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200mm E: 조 F: 8 O: Q: MNC30200 R: 8
A: 1 B: MNC303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300mm E: 조 F: 2 O: Q: MNC30300 R: 2
A: 0 B: MNC304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4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305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5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306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600mm E: 조 O: Q: 0 R: 0
A: 0 B: MNC307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700mm E: 조 O: Q: 0 R: 0
A: 1 B: MG00280 C: 흄
관 D: D=800mm E: m F: 122 O: Q: MG00280 R: 122
A: 0 B: MG00330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상중) D: D=800mm, 2개 E: 조 O: Q: 0 R: 0
A: 1 B: MNK1210 C: 철개고정장치 D: 높이조절용(흄관용) E: 조 F: 100 O: Q: MNK1210 R: 100
A: 1 B: MZN99980 C: 출입경고시설 E: 개 F: 60 O: Q: MZN99980 R: 60
A: 1 Q: 0 R: 0
A: 1 B: 0126 C: 안전관리비 D: E: F: 1 O: Q: 0126 R: 1
A: 1 B: HZN43100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D: 45*90cm E: 개소 F: 700 O: Q: HZN43100 R: 700
A: 1 B: HZN43101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D: 45*90cm(야간) E: 개소 F: 130 O: Q: HZN43101 R: 130
A: 1 B: HZN43200 C: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D: E: m F: 71 O: Q: HZN43200 R: 71
A: 1 B: HZN43201 C: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D: (야간) E: m F: 39 O: Q: HZN43201 R: 39
A: 1 B: HZN43210 C: 안전칸막이휀스 설치및철거 E: m F: 39 O: Q: HZN43210 R: 39
A: 1 B: HZN43211 C: 안전칸막이휀스 설치및철거 D: (야간) E: m F: 39 O: Q: HZN43211 R: 39
A: 1 B: HZN43630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배관-손료포함) E: 일 F: 2 O: Q: HZN43630 R: 2
A: 1 B: HZN43631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배관-손료포함,야간) E: 일 F: 2 O: Q: HZN43631 R: 2
A: 1 B: HZN43632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출입경고시설-손료포함) E: hr F: 2 O: Q: HZN43632 R: 2
A: 1 B: HZN43633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출입경고시설-손료포함,야간) E: hr F: 2 O: Q: HZN43633 R: 2
A: 0 B: HZN43830 C: 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3831 C: 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3840 C: 회전식 장방형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3841 C: 회전식 장방형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O: Q: 0 R: 0
A: 1 B: HZN43900 C: 라바콘걸이대 D: 수탁급수용 E: set F: 39 O: Q: HZN43900 R: 39
A: 1 B: HZN43901 C: 라바콘걸이대 D: 수탁급수용(야간) E: set F: 21 O: Q: HZN43901 R: 21
A: 1 B: HZN46700 C: 교통정리원 D: E: 인 F: 184 O: Q: HZN46700 R: 184
A: 1 B: HZN46701 C: 교통정리원 D: 야간 E: 인 F: 15 O: Q: HZN46701 R: 15
A: 0 B: HZN46710 C: 교통정리원 D: E: HR O: Q: 0 R: 0
A: 0 B: HZN46711 C: 교통정리원 D: 야간 E: HR O: Q: 0 R: 0
A: 1 B: HZN47130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10m~30m) E: 일 F: 1 O: Q: HZN47130 R: 1
A: 1 B: HZN47131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10m~30m),야간 E: 일 F: 2 O: Q: HZN47131 R: 2
A: 0 B: HZN47300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30m이상) E: 일 O: Q: 0 R: 0
A: 0 B: HZN47301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30m이상),야간 E: 일 O: Q: 0 R: 0
A: 1 B: HZN47401 C: 교통정리원 보험료 D: 인건비의 20% F: 1 O: Q: HZN47401 R: 1
A: 1 B: HZN47402 C: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D: 인건비의 20% F: 1 O: Q: HZN47402 R: 1
A: 0 B: HZN48000 C: 교통안전유도로봇설치및철거공 D: 손료포함 E: 일 O: Q: 0 R: 0
A: 0 B: HZN48001 C: 교통안전유도로봇설치및철거공 D: 손료포함,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9000 C: 에어탑 설치및철거 D: 3m*80cm 손료포함,야간 E: 일 O: Q: 0 R: 0
A: 0 B: HZN49001 C: 에어탑 설치및철거 D: 3m*80cm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O: Q: 0 R: 0
A: 1 B: HZN50010 C: 싸인보드카 D: 정차시 E: 일 F: 3 O: Q: HZN50010 R: 3
A: 1 B: HZN50011 C: 싸인보드카 D: 정차시(야간) E: 일 F: 3 O: Q: HZN50011 R: 3
B: HZN50011-1 C: 동영상 촬영장비 D: 카메라 E: 개 F: 1 O:
B: HZN50011-2 C: 동영상 촬영장비 D: 삼각대 E: 개 F: 1 O:
B: HZN50011-3 C: 동영상 촬영장비 D: SD카드 E: 개 F: 1 O:
A: 1 Q: 0 R: 0
A: 1 B: 03 C: 고용개선지원비 D: E: 식 F: 1 O: Q: 03 R: 1
A: 1 B: M200100 C: 주휴수당 D: 직노×12%×50%×1.4 E: 식 F: 1 O: Q: M200100 R: 1
A: 1 B: M200200 C: 건강, 연금보험료 D: 직노×8.045%×20% E: 식 F: 1 O: Q: M200200 R: 1
A: 1 B: M200300 C: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12%×50%×10% E: 식 F: 1 O: Q: M200300 R: 1
===== 3-3. 현장설명서.hwpx =====
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 공사위치 : 도봉구, 노원구 관내
3. 공사기간 : 착공일 ~ 2027. 9. 30.까지
4. 사업개요 : 노후밸브 정비 106개소, 제수변실 교체 및 정비 122개소
5. 사업목적 : 본 공사는「북부수도사업소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로서 제수밸브 및 배수지, 가압장 등 각종 시설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
6. 도 급 비 : 금1,085,100,000원
7.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8. 잔토처리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공사장 인근 토사 반입이 가능한 사토장으로 하며, 사토장 확보가 곤란할 경우 중간집하장에서 토사 반입 기준에 맞도록 조치 후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하고, 반입기준 미 충족시에는 폐기물로 처리
9. 집하장 위치 : 공사장 3km 이내 선정
※ 도심지내 가설물 설치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적정규모의 부지를 임대 활용할 수 있으며, 위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소 관할 지역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관급자재 공급원 : 수도자재관리센터[동작구 노들로 734(노량진동2-3)]
11. 골재원(환토재) : 현장도착도, 사급자재
12. 사급자재 :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 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 (KC)에 적합하여야 한다.
13. 도로포장복구 : 사업소 자체복구 또는 관할구청 및 도로사업소
14. 안전관리 : 본 공사의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지닌다.
15. 토사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송장)
- 본 공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앱을 설치후 GPS를 통한<hp:lineBreak/>운행경로 및 상․하차시 자동 운행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16. 예정 공정표
공 종
주요내용
공사기간(월)
비고
착공일부터 ~ 2027. 9.
토 공
터 파 기
부설공
관 부설
구조물공
변실설치 등
부대공
안전시설 및 기타
===== 5-1. 공사시방서.hwpx =====
상수도 시설물 공사시방서
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장기계속 단가계약)
2026.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목 차 -
제1장 총칙 및 공무행정 <hp:tab width="29887" leader="3" type="2"/>2
제2장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hp:tab width="25927" leader="3" type="2"/>10
제3장 가설공사 및 환경 관리 <hp:tab width="26527" leader="3" type="2"/>16
제4장 토공사 <hp:tab width="34807" leader="3" type="2"/>19
제5장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hp:tab width="27127" leader="3" type="2"/>25
제6장 밸브 및 부속시설물 설치<hp:tab width="26047" leader="3" type="2"/>34
제7장 포장공 및 복구공사 <hp:tab width="28207" leader="3" type="2"/>39
제8장 통수, 수계전환 및 준공 <hp:tab width="26167" leader="3" type="2"/>44
제1장 총칙 및 공무행정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2026년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시공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제 법규, 예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여 우선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4)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및 판단이 모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의적으로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및 검토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관련 법규 및 KS 규정 등은 최신 개정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임명받아 시공자의 시공 활동을 감독 하거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배치한 건설기술인로서, 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공자가 고용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라 함은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이라 함은 공사가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결함을 말한다.
1.1.3 법령 우선 준수
(1) 시공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책임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 투입된 하도급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지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4 현장운영 절차
(1) 시공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다음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제출 및 변경 절차
②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승인 절차
③ 착공 전회의, 공정회의 등 공사회의 운영
④ 기성, 검측 및 하자조치 관련 절차
1.2 공사 관리 및 조정
1.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1) 시공자가 지정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단, 해당 공사 관련 업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부책임자를 지정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2)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 상주 여부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은 모든 대민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조사 및 시공계획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구조물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착공 전 공사 시점과 종점을 횡단 굴착하여 기존 관 현황(구경, 위치, 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횡단 굴착을 통해 파악된 기존관을 따라 신설관을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관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제일 큰 구경의 기존관을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4)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사유 및 변경 방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상수도관 부설 위치와 기존관 위치가 다를 경우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2.3 공사수행 지침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자재 품질 및 시공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공사감독관이 부재할 시에는 관할 사업소에서 임명한 '주민참여감독관(명예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 요구에 적극 따라야 한다.
(3) 공사 중단 시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단 부분 및 가설재를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도로 굴착 전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구간만 절단한 후 굴착을 시행해야 하며, 계획 구간 이외의 포장이나 지반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현장 사무소는 도심지 내에서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 외곽은 주변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공사장 내 '현장 민원 처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발생한 민원의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미해결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7) 공사에 관계되는 설계도서 등 주요 서류는 반드시 시건장치(잠금장치)가 된 함에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감독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또는 파쇄)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2.4 책임 한계
(1) 시공자는 시공자 측 직원, 작업인원 및 납품업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시공자는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재해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준공검사 이전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급수공사 시 관 세척 미이행, 이물질 유입 등 시공 부주의를 원인으로 수요가의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 오염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5) 수도계량기 설치 시 다른 기물의 수도계량기를 오설치하거나 역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착오 설치 1건당 수도계량기 구경별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원인자
부담금
130
200
250
320
400
500
15㎜:130천원
그 외:1㎜당 10,000원
(6) 원인자부담금은 쌍방의 계약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벌칙 규정 적용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7)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가 도급 공사비에서 해당 금액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
1.2.5 응급조치 및 관리
(1) 시공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응급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2)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의 보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기온 저하로 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서 가치 있는 유물이나 물품이 발견될 경우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1.2.6 공사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인접 공사 시공자와 상호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 순서, 공사 한계 등을 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시설물(광통신, 전선, 가스관 등)과 교차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2.7 단수 및 공사 홍보
(1) 계약상대자는 단수 공사 시 사전에 수계조절 요원과 단수 구역을 명확히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인 및 공사관리관(발주처 담당 직원)에게 작업 계획을 최소 5일 전 상세히 보고하여 단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수 최소 3~5일 전 현장 및 주변 지역에 단수 안내문을 부착하여 철저히 홍보하여야 한다.
(3) 상수도 시설물 공사 시에는 공사 착수 2~3일 전 주변 지역에 공사 안내문을 부착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한 후, 그 이행 결과를 공사 하루 전 건설사업관리인 및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내 홍보 및 단수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급수 및 단수로 인한 주민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5) 단수 홍보 미흡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공사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 및 부적절한 답변 등으로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단수 홍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여 대규모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시공 평가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8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공정추진현황 및 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및 만회대책 : 시공자는 공사 진행 중 공정지연 발생 시 즉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3.1 서류 비치 및 제출 규정
(1) 시공자는 공무행정서류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설계서 및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서명하여 지정된 시기 및 부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제출물 작성 비용은 발주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 필수 제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승인된 제출물(시공계획 등)의 내용은 현장 작업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교육하여 시공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2 착공 서류
(1) 시공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 신고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품질시험계획서
④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⑥ 안전관리계획서 및 노무/장비 투입 계획서
⑦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1.3.3 공사예정 공정표
(1) 공정표에는 공종별 착수/완료 시점, 선·후·동시 시행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이 명시되어야 한다 .
(2) 공정 계획 변경 시에도 즉시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사진 관리
(1) 시공자는 매몰 또는 은폐되어 사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천연색 사진(9cm x 12cm) 파일 및 사진첩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사진 촬영 시에는 공사명, 사진 설명, 위치를 기록한 소형 흑판과 함께 주위 전경이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 전·중·후의 진행 과정과 원상복구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사진은 반드시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공사 전·중·후 전경, 주요 지점(분기점, 연락부), 굴착/부설 심도, 기존 관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지하절관 혹은 철거 광경, 누수방지대(새들분수전) 설치 광경, 암반 굴착 시 굴착 단면(암반 위치 등) 등은 반드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용 환토재(모래)를 공사 현장에 반입할 시에는 운반 차량에 대하여 매회 차량 번호가 식별되도록 사진 촬영을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 날인한 납품 송장과 함께 준공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1.3.5 인·허가 및 행정절차
(1)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 건설기계 운영 등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기성검사원 및 설계변경 요청 시에는 발주자 지정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각 2~3부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 물량 증감 및 신규 공정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빠른 현장 실정 보고를 위해 관련 서류(자재 시험성적서, 자재수불사항, 터파기 및 신규공정 사진, 잔토/폐기물/환토 처리 내역 등)를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기한 연기 요청 시에는 지연 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도급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경 및 공종, 특수 공법 등으로 인한 공법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설계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때 품셈에 없는 신규 공정 및 자재의 대가 적용 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타 견적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신규 단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한다.
① 설계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이 실제와 다를 때
②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질이 생겨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지정된 사토장(폐기물 처리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이 경우 사토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감은 당초 계약 내역에 명시된 노선별 운반비 단가(t·km)를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한다.
1.4 자재관리
1.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비규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자비로 전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 KS 표시품, 환경표지 인증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589, KS D 3595, KS D 3607, KS D 3619, KS D 4308, KS D 4311, KS M 3402, KS M 3408-3 등 각 관종별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1.4.2 자재 승인 및 반입
(1) 시공자는 자재 사용 14일 전까지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또는 자재 승인 요청 시, 규격 미달 자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정된 양식의 '서약서(붙임1)'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사전에 비축하여야 한다.
(3) 불합격률이 높은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현장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해당 자재를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의 재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5) 관급 및 지급 자재 반입 시 시공자는 '자재 검수부'를 작성하고, 납품 송장 원본(차량번호 식별 사진 포함)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대면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급자재 및 발생재 관리
(1) 지급자재 반입 시 규격, 성능, 수량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된 이후의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특히 인도된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내부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실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잔량은 발주자 지정 장소로 시공자 부담 하에 수송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발생한 암석, 모래 등 발생 재료가 공사에 적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5 품질관리
1.5.1 품질관리계획 수립
(1)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시정 요구 시 시공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붙임 #8]
(4) 현장대리인과 배관공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수도공사 품질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보도포장 복구 시에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 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하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 공종 중 보도포장 복구 공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가 현장 시공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7) 기 교육 이수자의 자격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자가 즉시 재교육을 수료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 정산
(1) 시공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실제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실비로 정산한다
1.5.3 시공기록 관리
(1) 시공자는 시공측량, 시공사진, 품질시험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검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완료 후에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 안전 및 보건 관리
2.1 안전관리 일반
2.1.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현장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종별 위험요인 분석, 비상시 연락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점검 계획,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화재 예방 및 소화기 비치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1.2 안전점검 및 교육
(1)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동안 매일 작업 시작 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에는 반드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일 강우량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굴착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비탈면에 방수포(천막)를 덮는 등 사전 방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업자 안전사고 및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기간 중 강설(눈) 또는 강우(비) 시에는 무리한 굴착 및 포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매일 작업 착수 전, 당일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전달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안전교육 등 당해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현장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 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2.1.4 작업자 복장 및 개인보호구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지급하고 상시 착용하도록 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소장(대리인)은 녹색,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색상을 엄격히 통일하여야 한다.
감
리
원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현
장
소
장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2) 현장 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 종사자의 성명이 명확히 기재된 명찰을 작업복의 좌측 가슴 부위에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붙임4)
(3) 명찰의 규격은 가로 70㎜, 세로 25㎜를 표준으로 하며,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한다. 명찰 내부 상단의 10㎜ 공간에는 회사명을 기입하고, 하단의 15㎜ 공간에는 작업자의 이름을 뚜렷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2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1 위험성평가의 실시
(1)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최초 위험성평가'를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시공자는 반드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이행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정기평가 대상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4) 최초 및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한다).
(5) 도시가스관 등 타 주요 매설물과 1m 이내로 인접하여 굴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도시가스사 등)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는 임의 굴착을 절대 금지한다.
2.2.2 작업중지권의 보장
(1)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우의 저하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2.3 위험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1)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3146-1649, 야간 및 휴일: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2) 시공자는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해당 익명 신고 절차와 연락처를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2.2.4 지하매설물 사고 비상조치
(1)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굴착 사고 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을 차단하고 통행자 및 인근 주민의 대피 유도, 부근 화기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2.2.5 야간 작업 및 취약 근로자 보호
(1) 야간 공사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과 교대 작업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고령자 및 노약자의 경우에는 작업량과 투입 공종을 각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2.2.6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시공자는 계약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밀폐공간(맨홀·밸브실) 작업
2.3.1 밀폐공간 작업의 정의 및 사전조사
(1)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며, 상수도 관 내부, 밸브실 내부, 하수도 맨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밀폐공간 내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작업이나 약품 설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전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출입구 구조, 승·하강 설비, 조명(150 lux 이상 확보)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 구역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및 "산소결핍 주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3.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1) 작업 전 및 작업 중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 장소의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정밀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적정한 공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을 벗어난 유해 공기 상태에서는 절대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산소(O2)
이산화탄소(CO2)
황화수소 (H2S)
일산화탄소(CO)
가연성 가스(메탄 등)
18% ~ 23.5%
1.5% 미만
10ppm 미만
30ppm 미만
폭발하한의 10% 미만
2.3.3 환기 설비 및 개인보호구 운용
(1)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 상태로 유지되도록 송풍기 등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되 다시 내부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구조상 충분한 환기가 곤란하거나 정전 등으로 환기 설비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부득이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규정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3.4 작업허가서 작성 및 감시인 배치
(1) 시공자(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체크리스트'와 '안전이행 확인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허가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또한, 작업전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6),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서(붙임#7)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질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지정된 '감시인'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와 외부 감시인 간에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무전기 등 통신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구조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119 또는 응급기관에 즉시 구조 요청을 실시하고, 구조용 구명줄, 공기호흡기, 삼각대 등을 지참하여 현장 구조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숙지 후 작업 시행 할 것
2.4 교통 안전관리
2.4.1 교통처리계획의 수립 및 신고
(1) 시공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 공사 현장에 대하여 도로 점용 폭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리계획서'를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도로관리청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3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 및 경찰청 『도로공사 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착공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등 첨두시간대에는 공사 및 자재 반출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4) 긴급 복구공사라 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응급복구를 선행한 후, 소음 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없는 조건 하에 심야 시간대에 정비 공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왕복 6차선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에서 야간작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된 작업 가능 시간(예: 23:00~05:00)을 엄수하여야 하며,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의 조기 도로 개방 및 출근길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하여 속경성 포장 자재 우선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6)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 통제 등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사전에 선정하여 운전자가 우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4.2 안전시설물의 설치 기준
(1) 시공자는 교통 통행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PE휀스, 시선유도표지, 공사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공사 시에는 에어탑(최소 2개소 이상), 투광등, 경광등, 싸인보드카, 라바콘(칼라콘) 등 조명 및 발광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거리에서도 공사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간선도로(도로폭 15m 이상) 야간 공사 시에는 공사 구간 전방 500m, 300m, 200m, 100m, 0m 지점에 단계별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우회하거나 감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이 10일 이상인 중·장기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전 우회 가능한 지점 및 현장에 '공사안내 현수막'을 지정된 규격으로 게첨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3 신호수 배치 및 장비 안전 운용
(1) 건설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를 사용하는 현장과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병목 구간에는 소정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신호수(교통안전종사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휘도 반사 조끼 및 X밴드를 착용하고 신호봉을 지참하여야 하며, 야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과속 구간에는 필요시 로봇 신호기를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건설기계 및 굴삭기 등에는 후방 협착 및 충돌 재해 방지를 위하여 자석식 협착 방지봉, 접근금지 표지, 후방 카메라 및 후방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제3장 가설공사 및 환경 관리
3.1 가설시설물
3.1.1 현장사무소 및 창고 설치
(1) 시공자는 계약과 동시에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설 사무실 및 창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돌발적인 누수 사고나 긴급 관 연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천공기(13~50㎜), 발전기, 엔진펌프, 전동 커터기, 배관탐지기, 비상급수대(50㎜ 1조 이상) 등 필수 시공 장비와 자재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현장에 확보하여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2) 반입된 필수 시공 장비의 보유 현황 및 작동 상태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감독관(공사감독자)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도심지 내 현장사무소는 기존 건물의 임차를 원칙으로 하며, 도심 외곽 지역의 경우 주변 나대지, 사유지, 또는 민영 주차장 등을 활용하거나 임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 사무실에는 공사감독자 및 현장 요원이 상주하며 공정 관리 및 대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1.2 안전시설물 및 안내 표지판
(1) 관 부설 및 굴착 작업 시 통행자의 안전과 시공 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울타리(가설 펜스), 보안등, 난간 등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 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에 야광 시설을 갖추거나 조명등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경광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종점 및 주요 지점에는 공사 안내 표지판과 안전 시설물을 배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임시 복구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가설 펜스(안전 펜스) 설치 시 EGI 펜스 등의 높이는 2.0m 이상으로 규격화하여야 하며, 하단부는 틈새를 완벽히 차단하여 공사장 내부의 토사 및 빗물이 도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EGI 펜스 설치가 곤란한 좁은 구간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 안내 간판과 함께 안전칸막이 또는 라바콘과 걸이대 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 임시 통행로 확보 및 유지관리
(1) 보도 상의 굴착 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 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 발판 및 안전 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철판 및 복공판 등은 우천 시 보행자 및 차량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표면에 미끄럼 방지(논슬립 요철) 처리가 된 규격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통행 지점에는 보행 안전 도우미(안내요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구간 내 가도나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2 건설환경관리
3.2.1 소음 및 진동 방지 대책
(1)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소음 발생이 심한 기계 작업은 야간 공사를 지양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계 굴착 및 장비 운용 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소음 방지벽 등을 설치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3.2.2 비산먼지 방지 및 대기환경 관리
(1) 공사 구역 및 임시 통행로에서는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운행이나 그물망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절단 시 발생하는 분진을 억제하기 위하여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냉각수 및 슬러지(폐수)는 절단기에 부착된 진공 흡입장치 등을 이용하여 즉시 흡입 처리해야 하고 도로 표면이나 하수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하여야 한다.
(3) 굴착 토사는 발생 즉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여 먼지 발생 및 통행 방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용수 처리 및 수질오염 방지
(1) 굴착 작업 중 발생하는 용수는 흙막이 및 배수 시설을 적절히 운용하여 주변 지반의 침하나 도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관로 세척 및 통수 시 배출되는 다량의 물이 하수관로나 하천에 급격히 유입되어 침수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 배수로 점검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특히 염소 소독 후의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의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3 건설폐기물 처리
3.3.1 폐기물 발생 및 분리배출
(1) 공사 중 발생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파쇄품, 폐콘크리트, 폐관류 등 건설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상이나 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
3.3.2 보관 및 운반 절차
(1)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나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 방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차량은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여 이동 중 낙하나 먼지 비산을 방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 또는 폐기물 처리장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공사 구역 내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등에 발생 잔토 및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즉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
3.3.3 적법 처리 및 증빙 관리
(1) 모든 건설 폐기물은 인가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준공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또는 올바로 시스템 전송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관 철거 시 발생하는 불용관 및 고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폐자재 고재 처리 방안"에 따라 지정된 보관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은 전량 철거를 원칙으로 하나, 지하지장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전 분기점에서 지하 절관 조치하고, 절관 부위는 KP캡 또는 마개플랜지 등으로 수밀성 있게 완벽히 마감하여 관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증빙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수급자가 임의로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지하에 매몰(폐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급자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해당 구간을 재굴착하여 전량 철거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등을 완전히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폐기물 반출 시에는 발생 후 1일 이내에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전산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적법한 처리장의 계량증명서 원본을 징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토공사
4.1 현장조사
4.1.1 지장물 및 상수관망 조사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 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및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 관련 제반 피해 및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지정위치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 관할 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수관망의 현황 조사는 육안, 내시경 또는 관체 평가 등을 통해 대상 관로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6) 관 부설 및 굴착 작업 시 부득이하게 사유지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해당 토지 소유주의 영구 사용(또는 일시 점용)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장소에 인접한 가옥 및 구조물 등에 굴착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균열, 침하 등)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착수 전 반드시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 당해 가옥 등의 현재 상태를 정밀 조사하고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4.1.2 시굴조사(시험굴착)
(1)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시굴조사)을 실시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굴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 굴착을 원칙으로 하여 굴착 중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굴 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 공사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실히 확인되도록 복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사진 및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험굴착(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하며,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여 철저히 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 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반드시 배관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지하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탐사하여야 하며, 도면과 상이한 지장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굴착 작업 중 노출된 기존 지하 매설물(가스관, 전력선, 통신케이블 등)은 침하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매달기, 받침대 설치 등 확실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과 2m 이내로 근접하여 굴착할 경우에는 기계 굴착을 금지하고 반드시 인력으로 시험터파기를 선행하여 가스관의 정확한 위치를 노출시킨 후 본 굴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4.2 굴착공사
4.2.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1) 시공자는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 매설물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 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완벽히 마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2.2 포장 절단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캇타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최소 10cm 이상 깊게 절단하여 구간 이외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 분진 발생을 방지하고 냉각수 처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로 굴착 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하고, 당일 공사구간에 대하여 당일 포장 깨기 및 당일 복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토사와 분리하여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4.2.3 굴착 방법 및 기준
(1) 굴착은 시공 조건, 토공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물 및 배관 작업이 가능한 만큼만 최소화하여 굴착한다.
(3) 기계 굴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하수도 파손 시 도로 환토재 유실로 공동이 발생하여 도로 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보도 상의 굴착은 인력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 포장 복구 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수행하여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즉각적인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 초과 굴착된 부분의 되메우기, 다짐, 포장 복구 등 모든 추가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재료로 시공자의 전적인 비용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굴착 완료 시에는 굴착 깊이 등 치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도를 나타내는 증빙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4 굴착 토사 처리 및 활용
(1) 간선도로의 차도 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 복구 및 점용 공간 최소화를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되메우기에 사용될 재료 이외의 굴착토)은 발생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승인한 재료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흙쌓기 및 되메우기에 활용하여야 한다.
(3) 굴착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잉여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사토장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토장 위치 변경 시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사토장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토 작업 중 및 완료 후에는 작업장 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리해야 하며, 토사 유출이나 붕괴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부속물, 도로 구조물 등의 해체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치 및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공사 후 발생된 잔토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의 사토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환토(모래 등)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7) 굴착 및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물청소하여야 하며, 굴착 부위는 부직포를 설치하여 흙먼지 및 분진 발생을 완벽히 방지하여야 한다.
4.3 터파기 및 기초
4.3.1 관로 및 구조물 터파기
(1)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 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최소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 적치할 수 있으며, 굴착 선단부에는 중량물 적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터파기 깊이가 1.5m 이상일 경우에는 굴착 비탈면 붕괴나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 도로의 침하를 감시하기 위해 변위계(계측기)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작업장에는 지표수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을 역경사가 지게 하는 등 철저한 배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관 접합을 위하여 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대로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하며, 바닥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 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잔디 지역에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보존하고 관 부설 완료 후 72시간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야 하며, 수목 인접 지역 터파기 시 직경 5cm 이상의 나무뿌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4.3.2 연약지반 처리 및 관로 기초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필요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과 지층 성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로 기초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의 경우에는 치환법, 탈수압밀공법(샌드드레인 등),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부등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 콘크리트 기초, 침목 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 기초를 적용하여 관저 이하의 토사를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 주위 역시 모래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 시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이탈방지압륜 등 경량 보호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교차하는 단층부나, 관의 한쪽이 구조물에 고정된 부위에서는 부등침하 방지 대책을 엄격히 수립하여야 한다.
(6) 지하수위가 높고 빈 관 상태에서 부력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상 방지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7) 한강 인접 등 지하수위가 높거나 연약지반 구간을 굴착할 때에는 용수 돌출 및 지반 융기(Heaving) 현상 방지를 위하여 웰포인트(Well Point) 등 강제 배수 공법을 적용하고,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계측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3.3 지반 보호 및 현장 품질관리
(1)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토질의 변화 및 용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그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凍害)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나 연약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 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4 되메우기 및 다짐
4.4.1 되메우기 재료 및 모래 포설
(1)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빙설, 유기질토 등 다짐에 부적합한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
(2) 동결된 재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결된 원지반 위에도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동결층 완전 제거 후 승인 시공 가능).
(3) 관 주변 되메우기는 양질의 모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의 하단부부터 관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는 반드시 입도가 고르고(4.75㎜ 이하) 깨끗한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4) 관 상단 30cm부터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최대 입경 100㎜ 이하의 무기질 흙으로서, 관로 방식에 부식을 촉진하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승인된 원지반 굴착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모래 포설 시에는 관의 외부 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최적 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층별 물다짐을 완벽히 실시하여 빈틈이 없도록 충진하여야 한다.
(6) 관부설 시 모래포설은 '관 상단 30cm까지 양질의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 도해(모래포설 단면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 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4.4.2 되메우기 시공 기준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의 설치 검사를 완료하고 되메우기 승인을 하기 전에는 절대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거칠게 투하하여서는 안 되며, 관 주변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 상단 30cm를 채울 때에는 50cm 이하의 높이에서 조심스럽게 투하하여야 한다.
(3) 관로 및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에는 관의 좌우 양측에서 수평하게 균등한 높이로 포설 및 다짐을 실시하여 관에 편압이 걸리거나 변형이 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방수 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는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3 층다짐 및 다짐도 검사
(1) 되메우기 다짐은 람마, 콤팩터 등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얇은 두께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를 200㎜ 이하로, 관로 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를 300㎜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족한 토량은 외부의 승인된 재료를 반입하여 채워야 한다.
(2) 강우 등으로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동절기 다짐 면이 결빙되었을 경우에는 다짐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동절기 작업 시에는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수립·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일반적인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 상단 30c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 밀도의 100% 기준으로 되메우기를 강제하여야 한다.
(4) 지하 매설물에 인접한 협소한 부분이나 과도한 압력으로 매설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소형 다짐 장비(콤팩터 등)를 이용하여 세밀하게 다져야 한다.
(5) 관로 공사 중 예기치 못한 폭우, 강우 또는 교통량 폭증으로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 위험 요소가 급박하게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터파기 후 되메우기 시 규정된 층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하며, 다짐 불량으로 인하여 포장면 침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도로 원상복구 및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5.1 취급 및 운반
5.1.1 일반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작업 용구(나일론 슬링, 고무 피복 와이어로프 등)는 항상 정비 및 점검하여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관 중심 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야 하며, 2점 달아매기를 원칙으로 하며,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되도록 균형 있게 매달아 안정시켜야 한다.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 신호는 지정된 한 사람이 명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관을 보관할 때에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씌우고, 구르지 않도록 고임 쐐기(목)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 및 라이닝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트럭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트럭 등에서 인력으로 하역할 때에는 관 하단의 고임목(15cm 이상의 각재)을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려야 한다.
(6) 현장에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시험 또는 검사를 시행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1.2 덕타일주철관의 취급
(1)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및 보관 시 주변 하중으로 인해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거나, 쿠션(cushion)을 사용하여 충격 흡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3 도복장강관의 취급
(1) 도복장강관의 취급 시 도복장 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상하차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를 감아 달아 올릴 경우 반드시 폭 10cm 이상의 광폭 나일론 슬링(Sling)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관체에 직접 체결하는 행위는 도막 파손을 유발하므로 절대 금지한다.
(2)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3)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 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어야 한다.
(4) 관 내·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여야 한다.
(5)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터파기 후 즉시 부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시공 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의 지도하에 결합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하고 적합하게 코팅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6) 도복장강관은 현장 반입 전후로 외관검사, 피복두께 검사, 밀착검사, 홀리데이 디텍터 검사(핀홀 유무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7) 관 추진공법 등 이중관 형태로 내관을 삽입하여 부설할 경우, 관내 굴착이 완료된 후 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내관을 삽입하여야 한다. 이때 내관 외부의 도복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나 슬라이드 장치 등을 적절히 운용하여야 한다.
5.1.4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STS)의 취급
(1)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자중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 틀을 설치하고 적재 높이는 1.2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빗물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피복동관 및 피복 스테인리스강관의 경우 피복용 콤파운드가 열이나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화기, 열원 부근 및 화학약품 주변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5.2 관 부설
5.2.1 시공 전 준비 및 배열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로 받침을 하여 외면 도복부가 자갈, 암석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하기 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체의 표시 기호,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굴착한 구덩이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홈 안)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5) 매일 부설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 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관 마개 등으로 밀폐하여야 하며, 관 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6) 관 부설이 완료된 구간은 주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되메우기 및 가복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당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판 등 튼튼한 복공판을 빈틈없이 덮고 안전시설을 완벽히 설치하여야 한다.
5.2.2 이격거리 확보 및 매설 심도
(1) 신설 관로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최소 50cm 이상 이격하여 부설하여야 하며, 현장 지장물 여건상 소정의 이격거리 확보가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이격거리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하수나 오수조 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가급적 멀리 우회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오염원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3)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 노면 하중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는 관경 900㎜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0㎜ 이하 급수관은 110cm 심도를, 80㎜ 이상 배수관은 120cm 심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하여야 하며, 직경 500㎜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
(4-1)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부설 심도가 120cm(동결심도) 미만으로 얕게 시공될 수밖에 없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수도용 보온재(난연성 발포폴리에틸렌 두께 25㎜ 이상 등)를 덧씌워 완벽한 동파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통 하중으로부터 관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 등의 보호공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식 필름 처리 등 완벽한 부식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암반 구간을 굴착하여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관 하단부에 최소 20cm 이상의 양질의 모래를 포설하여 암반의 요철로 인한 관체 손상을 완벽히 방지하여야 한다.
(7) 신설 관로 부설 시 건물이나 기존 구조물 기초 밑을 관통하는 횡단 배관은 구조물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2.3 횡단 부설 (하천, 궤도, 지장물 통과)
(1) 하천 횡단 시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홍수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물막이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하상 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조치(말뚝 기초, 지반 개량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가물막이 설치 전 수리 및 구조 계산서가 포함된 시공계획서와 하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궤도 횡단 시에는 궤도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차량 하중이나 충격이 관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보호관(슬리브) 등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
(3) 암거 등 기존 지하 구조물 통과 시에는 구조물의 상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면 으로부터 보호관 상단까지 최소 65cm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월(下越)하여야 한다.
(4) 철관 추진공사 시 이중관(본관과 외장관) 사이를 채우는 충전재는 중량 배합비를 준수하여야 한다. (모르터 1종: 시멘트 1, 물 0.3~0.8, 잔골재 1~3 / 콘크리트 1종: 시멘트 1, 물 0.3~0.8, 잔골재 1~3, 굵은골재 3~5). 현장 이음재는 I형 및 II형의 재질 규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모르터<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배합비
항목
종별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골재
모르터
1
0.3<hp:fwSpace/>~<hp:fwSpace/>0.8
1<hp:fwSpace/>~<hp:fwSpace/>3
-
콘크리트
1
0.3<hp:fwSpace/>~<hp:fwSpace/>0.8
1<hp:fwSpace/>~<hp:fwSpace/>3
3<hp:fwSpace/>~<hp:fwSpace/>5
표 2.1-3 현장이음재
형식
이 음 재
단열재
아연 철판
이음링(2등분)
Ⅰ형
석면 조인트 시트
두께 3<hp:fwSpace/>㎜ 2매
KS D 3506(아연강판)의
일반용(SBHG1)
KS D 3503의 2종 SS 400
Ⅱ형
세그먼트<hp:fwSpace/>(4<hp:fwSpace/>~<hp:fwSpace/>10으로 분할)
강재는 KS D 3503의 2종 또는 동등 이상품
콘크리트는 위의 “표 2.1-2”에 따른다.
(5) 암구간 및 교량 구간에 관을 현수(매달기) 시공할 때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동파 및 수질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보온 장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교량 부분은 적당한 간격을 두어 반드시 규격화된 강재 밴드(PAN) 혹은 훅(HOOK) 등을 사용하여 관의 요동이나 추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박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을 통과할 때에는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이용하여 하월하여야 하며, 지장물 상단으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 여건상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사용하여 통과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엘보(곡관)를 사용하여 통과할 수 있다.
5.2.4 기설관과의 연결 (연락 공사)
(1)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단수 시간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야간작업(22:00~06:00)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단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인력을 완벽히 준비하고, 철저한 예행연습을 통해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단수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비상 급수 대책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5 불용관 정비 및 폐쇄 기준
(1) 노후관 및 불용관을 관로의 중간에서 절관 또는 폐쇄 시 남아있는 부분에 수돗물이 정체되어 수질오염(적수)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분기점을 찾아 폐쇄하여야 한다.
(2) 구경 80㎜ 이상의 불용관은 분기 정자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단수가 불가능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제수밸브 폐쇄 후 마개플랜지를 체결한다.
(3) 구경 50㎜ 이하의 기존 급수관은 철거 후 누수방지새들을 체결하여 마감한다.
(4) 도로 횡방향 50㎜ 이하의 노후 인입관(아연도강관, PVC 등)은 소규모 굴착 범위 내에서 적정 구경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전량 개량하여야 한다.
(5) 지하 지장물 등으로 기존관 철거가 불가능하여 지하 절관 및 폐쇄 조치할 경우, 관 내부 공동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폐쇄관 내부에 충진재(경량 기포콘크리트 등)를 주입하여야 한다. 충진 전 CCTV 탐사를 통해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입 완료 후에는 코어 또는 음파탐지 등을 활용하여 밀실 충진 여부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5.3 관 접합
5.3.1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알루미늄 밴드 등으로 절단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 후,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은 샌드페이퍼, 그라인더, 줄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다듬고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 가공을 하여 연결구 삽입 시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주철관의 경우 녹물 및 정체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노출된 절단면에 승인된 녹막이(방청) 페인트를 반드시 칠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기능공(배관공, 용접공 등) 실명제를 실시하며, 주요 공종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지침 위반이 적발된 기능공은 즉시 현장에서 퇴출한다.
(4) 위 (3)항에 의해 적발된 기능공은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서울시 산하 상수도 공사 참여 자격을 제한하며, 그 명단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5) 기설관의 절단 개소 및 절단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6) 신설관이 하수암거 등 타 구조물과 교차하거나 매우 인접하여 부설됨으로써 관로의 손상이 우려되는 연결 개소에는 강판, 빔 등의 강재 방호를 실시하여 하중 및 충격으로부터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7)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여 잔류수를 배출시키고, 양수기가 가동되어 배수가 원활해진 것을 확인한 후 관저부를 완전히 절단하여야 한다.
5.3.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접합 전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2) KP 메커니컬 접합:
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삽구에 넣고, 고무링은 전면에 지정된 전용 윤활제를 발라 삽구 끝면에서 150㎜ 내외 위치에 장착한다.
②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할 때 관의 신축 및 요성을 고려하여 수 ㎜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③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상하, 좌우, 대각선 순으로 조금씩 균형 있게 조여야 하며, 조임 토크는 규정(80㎜: 6kgf/m, 100~600㎜: 10kgf/m, 700~800㎜: 14kgf/m)에 맞추어 토크렌치로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
(3) 타이튼 접합:
① 고무링은 힐(heel)부를 앞으로 하여 소켓 내면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장착하여야 한다.
② 영하의 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고무링을 더운물에 담그는 등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 온도를 유지한 후 수분을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삽입구 앞 끝부터 표시선까지 전용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르고 지렛대나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정확히 삽입하여야 하며, 그리스 등 유류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3.3 도복장강관의 접합 (아크 용접)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 스케일, 슬래그, 오일 등을 와이어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관의 정렬 시 오차는 ±1° 이하, 상호 이격 거리는 3±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하는 스패터와 슬래그가 관 내면 도장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 내면 하단 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를 깔고 작업하여야 한다.
(3)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15℃ 이하일 때, 또는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된 예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관경 700㎜ 이상의 대구경 강관은 2명 또는 4명이 대칭 용접을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강우, 강설, 다습(상대습도 85% 이상) 시에는 용접 및 도복장(코팅) 작업을 절대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천막 등으로 완벽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외관 검사: 용접부의 비드 덧살은 모재 두께 12.7㎜ 이하인 경우 3.2㎜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며, 언더컷은 0.5㎜ 미만이어야 하고 오버랩, 크랙, 아크 스트라이크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5) 비파괴 검사: 방사선투과시험(KS B 0845, 제1종 및 제2종 결함 3급 이상 합격) 및 초음파탐상검사(KS B 0896)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6) 산소압축(기밀)시험 및 비파괴검사 결과 불합격 시에는 단순 덧씌우기 용접을 금지하고, 결함 부위의 용착물을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파내어 제거한 후 재용접하여야 하며, 반드시 동일한 비파괴검사를 재실시하여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7) 도복장 강관의 피복 검사: 용접 및 관 부설 전후에 다음의 도복장 검사를 KS D 0001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외관 검사: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Pinhole)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철저히 검사한다.
② 피복 두께 검사: 전자 미후계 또는 지정된 측정 기구를 사용하여 내·외면 도장 두께가 규정된 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홀리데이 디텍터(Holiday Detector) 검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홀리데이 디텍터를 사용하여 피복의 핀홀 및 결함 유무를 탐지하여야 하며, 결함 발견 시 즉시 승인된 보수재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3.4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STS)의 접합
(1) 관 절단 시 반드시 스테인리스강관 전용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완벽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압착식 접합: 스테인리스 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파이프에 삽입 길이를 마킹한 후 직진으로 끝까지 밀어 넣고 전용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
(3) 확관식 접합: 전용 확관 공구로 끝단을 확관한 후 확관 검사 게이지로 치수를 확인하고, 플러그와 고무패킹을 장착하여 파이프렌치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
(4)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접합: 파이프 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관 끝단에서 규정된 위치(13~25㎜는 45㎜, 30~50㎜는 53㎜)에 볼 안착 홈을 가공하여야 하며, 고무패킹 삽입 시 절대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필요시 깨끗한 수돗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롤-푸쉬(SU 조인트) 접합: 이음쇠 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파이프의 삽입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똑바로 끼워야 하며, 마킹 게이지 깃발 표시를 초과한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
(6) 이종관 접합 시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아연도강관, 주철관, 강관 등)을 접합할 때에는 전이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절연 유니언, 이종관 전용 소켓, 또는 케이유(KU)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3.5 플랜지 접합 기준
(1) 플랜지 접합부 등 볼트 조임 시, 체결 누락을 방지하고 균일한 조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임 완료 후 시공자와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반드시 '대각선 방향 크로스체크'를 실시하여 체결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4 이형관 및 보호공
5.4.1 곡관부 및 이형관 보호
(1) 곡관, T자관, 캡(Cap) 등 유수의 방향이 바뀌거나 단면이 변화하는 이형관 부위는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불평형 추력이 크게 발생하므로, 관이 이동하거나 이음부가 이탈하지 않도록 반드시 철저한 보호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 블록에 의한 보호, 강제 보호대, 또는 이탈방지압륜을 사용하여 이형관 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현장 지내력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배수본관에서 분기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의 신축 및 진동 흡수를 위하여 본관 바로 옆에 반드시 2F 단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단수 분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배수본관 상부에는 직접적인 벽돌쌓기 등을 엄격히 금지하여, 관에 상부 하중이 직접 전달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4.2 이탈방지압륜의 설치
(1) 이탈방지압륜을 체결하기 전, 수밀성과 고정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관 삽구 끝단(조인트 체결 부위)의 내·외면 도장막 및 이물질을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이탈방지압륜(Slip Prevention Ring)을 체결할 때의 조임 토크는 1종관 및 2종관의 경우 100~150 N·m (10~15 kgf/m), 3종관의 경우 80~100 N·m (8~10 kgf/m)를 표준으로 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하게 조여야 한다.
(3) 조임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모든 볼트의 조임 토크가 규정 값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이탈방지압륜의 설치가 완료된 뒤에는 볼트와 너트 등 금속 노출 부위에 방식 처리를 철저히 하여 토양 부식을 예방하여야 한다.
5.4.3 추력 방지 콘크리트 블록
(1) 이형관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블록을 타설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장소의 지내력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지내력이 부족한 연약 지반의 경우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쇄석 치환이나 말뚝 기초 등으로 하부를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2) 막깬돌 또는 잡석 기초공은 관을 부설하기 전에 미리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관 표면을 깨끗이 씻고 거푸집을 견고히 설치한 뒤 정해진 배근도에 따라 신중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3) 관로의 수압 시험 및 기밀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이음부(조인트)를 덮는 콘크리트 타설이나 되메우기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4) 연약지반에 이형관 보호용 콘크리트 블록을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 자중에 의한 침하 및 관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파일 기초 또는 쇄석 치환(소정의 두께 이상) 등으로 하부를 견고히 보강하여야 한다.
5.5 수압 시험 및 검사
(1) 상수도 관로 부설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원칙적으로 관로 200m마다 1회 이상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은 관내에 물을 채우고 규정된 시험 수압(통상 최대 정수두의 1.5배 이상)을 가한 상태에서 규정된 시간 동안 압력 강하가 없는지,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관로 내부에 채우는 시험용 물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결과 누수나 압력 저하 등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이음부 등을 즉시 해체하여 불량 요인을 제거하고 수급인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재시공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밸브 및 부속시설물 설치
6.1 밸브 설치 일반 및 기준
6.1.1 밸브 설치 일반사항
(1)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감압밸브, 퇴수밸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상호 간에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관로와 정확하게 중심 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침하, 경사 및 개폐 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설치 후의 밸브 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후의 관 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6) 밸브 플랜지 끝부분에 부착된 보호 커버는 밸브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직전까지 벗기지 않아야 하나, 실제 설치 및 통수 시 유로를 막아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립 전 반드시 커버를 제거하였는지 이중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7)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득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1994년 이전에 생산된 회주철 재질의 기존 밸브가 발견될 경우에는 반드시 내식성 자재의 신품 밸브로 전량 교체한 후 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제수밸브, 퇴수밸브, 공기밸브 및 기타 밸브실 뚜껑(철개)은 도로 경계석과 일치하게 직선을 유지하여 도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1.2 제수밸브 설치 기준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 조절을 위하여 도·송·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 장소, 교량 및 철도 횡단부 등에 설치하며, 관로가 길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개폐 방향을 점검한 뒤, 여닫힘을 ‘닫힌(Close)’ 상태로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는 관로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바닥에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 강도에 도달한 뒤에 밸브를 안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 상자 빼기 부위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지닌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
(5) 제수밸브 설치 후,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철개 뚜껑 하단)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플랜지 단관 또는 연결 축으로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향후 밸브키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밸브 조작축의 중심과 밸브실 철개의 중심이 수직으로 일치해야 하며, 편심 허용오차는 5cm 이내로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밸브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관망도 및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조서에 설치 내역 및 유지관리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6.1.3 공기밸브 설치 기준
(1) 공기밸브는 관로 내에 발생하는 공기를 배제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통수 단면적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나 제수밸브 인접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관경 400㎜ 이상의 관에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 이하의 관에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 밸브의 보호재를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복원하여야 한다.
(4) 공기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가 안착되는 플랜지 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고 공기밸브를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도록, T자관과 공기밸브 사이에 반드시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실 내에 물이 찰 경우를 대비하여 보수용 제수밸브의 밸브키는 수직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6) 설치 완료 후, 하단 제수밸브는 ‘열림(Open)’으로 유지하고 상단 공기밸브는 일시 ‘닫힘(Close)’ 상태로 두되, 통수 시험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를 ‘열림’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6.1.4 소화전 설치 기준
(1) 옥외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관로 통수 시 흡·배기 및 관내 정체수 배출(Drain) 설비로도 이용되므로, 소방 활동에 편리한 교차점 등에 100~1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공사 중 소화전을 이설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시공 위치, 규격, 단수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 이상,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하며 토출구 구경은 65㎜를 표준으로 한다. 관련 자재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4) 소화전 분기 시 플랜지 부착 T자관은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 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수질 관리를 위하여 본관과 소화전 사이에 보수용 분기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분기 밸브는 체크밸브가 내장된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 이후의 정체수가 본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수질 관리를 위하여 본관과 소화전 사이에 보수용 분기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분기 밸브는 체크밸브가 내장된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 이후의 정체수가 본관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하여야 한다.
(7)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밸브 조정 축 상단과 지표면 간격이 30cm 정도가 되도록 플랜지 단관으로 조정하고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설치 완료 후, 분기 제수밸브는 ‘열림’, 소화전 본체는 ‘닫힘’ 상태로 설정하여야 한다.
6.1.5 퇴수밸브(배수설비) 설치 기준
(1) 배수(Drain) 설비는 관로 매설 후 관 바닥에 남은 이토, 모래 등 협잡물과 정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관로의 하향 굴곡부(오목한 곳) 중 하수관로나 하천 등이 인접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퇴수밸브(배수밸브)는 본관에 부착되어 디스크 한쪽 면에만 편심 수압이 작용하므로 내구성이 강한 슬루스(게이트)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T형관 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드레인 전용 T형관"을 사용하여 분기하여야 한다.
(3) 분기 밸브는 퇴수관로 내의 오수나 정체수가 상수도 본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 배수관경의 1/2~1/4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유지관리를 위해 가급적 큰 치수를 택하여야 한다.
(5) 방류 수면(하천, 하수도)이 드레인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역류 방지를 위해 토출구 도중에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하여 펌프로 강제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퇴수 시 토출압에 의하여 지반 붕괴나 구조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콘크리트, 사석, 방호망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보호 축조하여야 한다.
6.2 밸브실 및 맨홀 정비
6.2.1 밸브실 및 철개 설치 일반
(1) 밸브실의 구체는 지반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 침하나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비 대상 밸브실 중 침하 및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구체를 근본적으로 재축조하고 주변 뒤채움재를 모래로 환토한 후 물다짐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재침하를 철저히 방지하여야 한다.
(2) 맨홀 철개(뚜껑)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노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철개의 개폐 방향은 도로 경사의 낮은 쪽을 향하도록 하고 도로 선형과 평행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특히, 철개 주변 아스팔트 재포장 시에는 철개 인접부까지 소형 다짐 장비(콤팩터 등)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기존 포장면과 철개 상단의 높이 차이가 3㎜ 이내가 되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 빗물 고임 및 차량 통행 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 및 공기밸브실에는 뚜껑 이탈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철개 뚜껑 이탈 방지 장치'가 부착된 상수도 전용 철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고정 핀의 조임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실 내부 고정 밸브대 설치 시에는 밸브대 상단에 지지대를 견고히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과 흔들림을 완벽히 흡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사각형 철개는 밸브실 보수 시 응력 분산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전량 원형 철개로 교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밸브실 폐쇄 시에는 내부의 밸브 및 철개를 완전히 철거하고, 빈 공간은 모래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여 도로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6.2.2 사각(구형) 밸브실 규격 및 정비 기준
(1) 유형별, 관경별 밸브실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밸브실 표준도’ 참고)
(2) 벽돌 쌓기로 구체를 형성할 경우 규격품인 적벽돌(190×90×57㎜, 압축강도 21MPa 이상)을 사용하여 2.0B~4.0B 두께로 조적하여야 하며, 줄눈은 모르타르로 완벽하게 충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관통 부위는 진동 및 파손 방지를 위하여 고무판을 완충재로 감아야 한다. 이때 고무판은 관통부 벽체 두께보다 10cm 이상 여유 있게 재단하여 관 외면을 1바퀴 이상 감싸고 부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밸브 기어박스는 밸브실 벽체로부터 최소 50c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2.3 원형 밸브실 규격 및 정비 기준
(1) 원형 밸브실은 보편적인 제수밸브, 공기밸브, 지하식 소화전 등에 적용하며 1호와 2호로 구분한다.
(2) 기초블록은 철근 콘크리트(150×120×1200㎜)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280×80×1120㎜)을 사용하여 견고히 안착시킨다 .
(3) 원형 1호 (관경 400㎜ 이하): 적벽돌 1.0B 두께 조적(내경 700㎜) 후, 상부에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흄관(내경 800㎜, T=66㎜, 압축강도 21MPa 이상)을 설치하여 구체를 완성한다.
(4) 원형 2호 (관경 80~200㎜): 재활용 플라스틱 벽관(내경 800㎜)을 상·중·하로 적층 설치하고, 관경에 맞는 흙막이판을 체결하여 조립한다 .
(5) 원형 밸브실 시공 시, 철개 밀림 방지를 위하여 "원형 철개 고정장치"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배수 본관에서 분기 후 2F 단관을 필히 설치하고 배수 본관 상부에 벽돌 하중이 직접 실리도록 쌓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
(6) 지하수위가 높아 상시 침수되는 원형 밸브실에는 밸브 조작의 용이성을 위하여 "캡 상승식 제수밸브"를 적용하여야 한다.
6.2.4 중형 밸브실 규격 및 정비 기준
(1) 중형 밸브실은 지하 지장물 등으로 밸브실 설치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며 보호통 1, 2, 3호로 구분한다.
(2) 보호통 1호 및 2호: 관경 80~150㎜(1호) 및 200~300㎜(2호)에 적용한다. 하부에 받침판(외경 820㎜/950㎜, H110㎜)을 깔고 적벽돌 1.0B 두께로 내경 400㎜/540㎜를 조적한 후, 상부에 내경 410㎜/560㎜의 보호통을 씌우고 중형 철개(외경 318㎜)로 마감한다 .
(3) 보호통 3호: 관경 80~300㎜의 캡 상승식 제수밸브 설치 시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단부 외경 800㎜의 제수변 보호통(H600㎜)을 씌우고 중형 철개를 설치한다 .
(4) 중형 철개 내의 속뚜껑에는 해당 밸브의 용도(제수/퇴수 등) 및 관 구경을 명확히 표시한 명판을 반드시 부착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2.5 고정밸브대(A·B·C형) 설치 기준
(1) 밸브대 조작을 지표면 가까이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밸브실 철개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까지의 거리가 30cm 미만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철개 개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고정밸브대는 제수변 조작 시 회전 토크에 의한 흔들림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상단에 설치된 지지대로 횡방향 하중을 완벽히 흡수하여야 한다 .
(3) 고정밸브대의 캡은 KS B 2332 규격에 준하는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 제품(두께 0.2㎜ 이상)을 사용하고, 캡 상단에는 좌회전 열림(Open), 우회전 닫힘(Close)을 화살표로 명시하며 야간 식별을 위한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A형 고정밸브대 (원형 밸브실용):
① 밸브대에 부착된 3개의 턴버클을 분리한 후 밸브대를 밸브 캡에 삽입하고 하단 측면 볼트를 체결한다.
② 턴버클을 재삽입한 후, 밸브 캡의 정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도록 3방향 턴버클 길이를 조정 및 압착하여 원형 벽체 내부에 완벽히 지지되도록 고정한다 .
(5) B형 고정밸브대 (사각 밸브실용 - 브래킷 지지):
① 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한 상태에서 철개 밑 통로 벽에 지지대 설치 위치를 마킹한다.
② 지지대를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 후, 밸브대 본체와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 수직도와 흔들림 없음을 확인한다 .
(6) C형 고정밸브대 (사각 밸브실용 - 앵커 지지):
① 가조립 상태에서 맨홀 내부의 견고한 벽면에 앵커볼트 삽입 위치를 마킹하고 핸드드릴로 구멍을 천공한다.
②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지지대와 벽면을 직접 고정시키고 밸브대를 최종 체결하여 흔들림 여부를 점검한다 .
(7) 고정밸브대 설치가 완료되면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 일자 등 제원을 기입하여 영구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포장공 및 복구공사
7.1 보조기층 및 기층
7.1.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 기준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을 엄격히 만족하여야 한다.
① 액성한계(KS F 2303): 25% 이하
② 소성지수(KS F 2303): 6% 이하
③ 마모감량(KS F 2508): 50% 이하
④ 수정 CBR 치(KS F 2320): 30% 이상
⑤ 모래당량(KS F 2340): 25% 이상
(4)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SB-1 또는 SB-2의 표준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5)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6) 재료의 저장 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7.1.2 작업 준비 및 포설 기준
(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2)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절대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표면을 완벽히 준비하여야 한다 .
(3)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
(4)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하며,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6)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7.1.3 다짐 및 현장 품질관리 기준
(1) 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다짐 장비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5) 현장 다짐 밀도를 평판재하 시험 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³ (30kgf/cm³) 이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³ (20kgf/cm³)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완성된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
(7) 두께 측정은 1일 1회 이상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7.2 포장 복구
7.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1) 작업 준비 및 재료:
① 콘크리트 타설 전 시공 표면에는 뜬돌, 점토 등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적정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
③ 인력 포설 구간의 거푸집은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 두께 이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
(2) 타설 및 다짐:
① 콘크리트 타설은 기계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
② 슬래브 모퉁이나 줄눈 부근은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설이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타설 후 신속하게 연석부까지 봉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하되, 진동기가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보강재 및 줄눈 설치:
①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깊이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② 줄눈은 노면에 수직 되게 설치하고 포장 전폭에 걸쳐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 슬래브 상호 간의 높이 차이는 2㎜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
(4) 표면 마무리 및 양생:
① 표면 마무리는 초벌, 평탄,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하며,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면에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
②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 동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하며, 건조나 하중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마니, 마포 등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각 양생 단계 간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 30분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③ 동절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시에는 양생 기간 중 동해(凍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을 설치하거나 보온 덮개를 2중으로 덮는 등 완벽한 보온 양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2.2 보도블록(점자블록 포함) 시공
(1) 재료 및 작업 준비:
①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 요건을 각각 만족시키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정층 모래는 1~8㎜ 체 크기의 깨끗한 알맹이어야 하며, 블록 표면 포설용 모래는 0~3㎜ 입도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작업 전 바닥면이 수평하고 매끈하며 부과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바닥면이 얼었거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2) 안정층 모래 다듬기:
① 다져진 후의 모래 두께는 보도용 콘크리트판의 경우 30㎜, 인터로킹 블록의 경우 40㎜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모래는 평면 진동기(초기 기진력 1.1~2.2kN)를 사용하여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하며, 다짐 후 상부 12㎜를 긁어 일으켜 높이를 고르게 맞추어야 한다 .
(3) 블록 깔기 및 마무리:
①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고, 보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모서리 마감 부분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며,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 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블록 설치 완료 후 표면에 모래를 깔고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 다짐(콤팩터 등으로 3~4회 다짐)을 실시하여 단단하고 수평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④ 평탄성은 3m 곧은 자로 측정 시 10㎜ 이내, 블록 고저차는 2㎜ 이내, 시공 기면으로부터의 변동은 ±20㎜ 이내의 시공 허용 오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특화거리 등에 시공된 고급 보도블록(화강석, 대리석 등) 구간을 굴착 복구할 때에는 기존 블록의 패턴, 재질 및 색상과 100% 동일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파손에 대비하여 예비 자재를 10% 이상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7.2.3 아스팔트 포장 및 기타 블록 복구
(1) 아스팔트 역청 재료 적용:
① 아스팔트 포장 및 역청 바닥층 적용 시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 규격에 합치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잔골재는 KS F 2526 규정에 부합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역청 바닥층을 조성할 경우에는 단단히 다져진 본바닥면 위에 20㎜ 두께로 포설하고, 표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포장재를 승인된 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
(2) 돌블록 및 벽돌 포장 시공:
① 돌블록 포장의 기층이 콘크리트인 경우, 최소 7일 동안 양생하여 압축강도가 4MPa 이상 도달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돌블록 이음매는 9㎜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고 모르터를 6~9㎜ 깊이로 긁어내어 채워 넣어야 한다. 청소 시에는 비철금속재 공구를 사용하여 포장재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점토 벽돌 포장 작업 시 외기 및 바닥면 온도는 작업 전·중 4℃ 이상,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30℃ 이하로 철저히 유지하여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포장 완료 후에는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48시간 동안은 일체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굴착 후 신속한 도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최소 2개 조 이상의 복구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현장 사무실의 전화 가설 및 순찰 차량을 상시 확보하여 수시로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4) 아스팔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복구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하게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우묵한 곳의 깊이가 아스팔트 표층은 3㎜ 이하, 콘크리트 포장은 3㎜ 이하로 유지되도록 평탄성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4-1) 동절기(12월~2월)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다짐 밀도 부족 및 조기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대기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금지한다. 단, 통행을 위한 긴급 복구 시에는 가열 보온 등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 복구할 수 있다.
(5) 포장 복구공사는 상수도 공사로 인해 실제 손괴된 면적 또는 구조물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터파기 및 배관 과정에서 기 절단된 아스팔트 단면의 모서리가 파손되거나 탈락되었을 경우, 요철이 생긴 상태로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반드시 파손된 폭만큼 아스팔트 절단기로 재커팅(Re-cutting)하여 선형을 반듯하게 정형화한 후 포장 복구하여야 한다.
(6) 포장 복구용 자재(아스팔트, 레미콘 등)의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복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책임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통수, 수계전환 및 준공
8.1 통수 및 세척
8.1.1 관내 청소 및 사전 점검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잔존물이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퇴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유격이 발생하여 덜렁거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장 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진입하여야 하며, 밸브실 외부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대기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8.1.2 세척 및 소독
(1)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엄격히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 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실시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질 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통수를 시작하여야 한다.
(4)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 유속은 1m/sec 이상으로 유지하고, 사용 시간 최대 유속 이상으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8.1.3 세척수 배출 시 안전 및 환경 관리
(1) 상수도 관로는 압력관으로서 세척 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하수관로나 하천 등 배출구 주변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로를 점검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 장소의 수서생물이 폐사하거나 환경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중화 처리 등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8.2 수계전환
(3) 세척수 방류 시 기존 하수도관의 용량 초과로 인한 맨홀 역류 및 주변 상가·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 지점의 수위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대형 양수기를 추가 배치하여 강제 배수하여야 한다.
8.2 수계전환
8.2.1 수계전환 계획 수립
(1) 관로 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수계전환계획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통수 지역(수계전환 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퇴수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2.2 녹물 방지 및 밸브 조작 대책
(1) 수계전환 작업 시 수질오염 및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 방향의 변경으로 인하여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 상태가 될 때까지 퇴수밸브 및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 조절 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명확히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 작업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의 개폐 작업 시에는 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 변화에 의한 녹물 발생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급작스런 제수밸브 개폐로 관로에 수격압(Water Ha㎜er)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 공기 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서서히 조절하여야 한다.
(6) 단수된 관로 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시민)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 작업을 시행한 후에 최종 통수하여야 한다.
(7)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 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 구간에 대하여 전체적인 출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나오지 않는 불출수 세대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9) 예기치 못한 적수(녹물) 발생이나 관로 사고로 인하여 단수 시간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 급수차(물차)를 현장 인근에 대기시키고 수용가(주민)에게 지급할 생수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비상 급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준공 절차
8.3.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는 준공 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 및 제반 설비 기기의 작동 상태가 계약 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예비준공검사)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벽히 완료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3.2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준공 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인이 되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 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자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3.3 준공검사 내용 및 이행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 상태, 적정 자재 사용 여부.
② 제반 설비 기기의 작동 상태 등 기능 점검.
③ 지급 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상태.
④ 사업 승인 조건 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 정리 및 원상 복구 사항 처리 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 행정 서류 처리 상태.
⑦ 인·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 전 청소 이행 상태 및 기타 계약 문서에 명시된 사항.
8.3.4 준공서류 작성 및 제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 발주자 지정 양식에 따른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제출 서류에는 준공검사원, 내역서, 명세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설계도면 (당해 공사 준공 부분 설계도면 및 설계 변경 원도), 공사 사진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준공검사 요청 시 각 서류는 2부를 제출하되, 준공 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시공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공사 일지, 시공 확인 결과 기록, 현장 점검 지적 사항 조치 완료 여부, 예비점검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서류를 이용하여 종이 도면으로 2부 제작된 '준공도집'을 작성하여 공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준공도집에는 표지, 공사 목록, 공사 현황, 위치도, 주요 자재 현황, 구경 및 공사 구간이 표시된 평면도, 배관 상세도, 철거·폐쇄 현황도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시공 중 불가피하게 배관 노선, 심도, 관경 등이 변경된 구간은 준공도면에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 연결 확인서(붙임3)를 구비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공 중 가정 하수도관을 파손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파손된 하수도 보수 전/후 사진을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해당 가구 수요가의 서명을 직접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상수도 GIS DB 유지 관리용 시설 자료 성과도를 작성 체계도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8.3.5. 상수도 GIS성과도 작성 및 제출
(1) 상수도 관로 공사의 경우 지하 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를 고려하여 준공 도면(CAD, 2D, 3D 등)에 기본적인 속성 정보(관종, 매설 년도, 관경, 매설 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GIS DB 유지 관리용 시설 자료 성과도를 발주처가 지정한 작성 체계도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시설물별 속성조사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는 상수도 공사 구간의 배관 성과도 및 공사 구간 내 철거·폐쇄 관로 현황을 작성하여 감리업체에 사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감리업체(책임감리 또는 일반감리)는 시공업체가 작성한 상수도 배관 성과도 및 철거·폐쇄 현황 작성 상태를 점검하여 미비점 보완을 지시하고, 최종 확인이 완료된 후 발주청 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성과도의 제출 시점은 단위 발주 공사의 경우 준공계 제출 시(구간별 분할 제출 가능)로 하며, 단가 계약 공사의 경우 완공계 제출 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6) 시설물별 속성조사표 작성 기준
(가) 상수도 관로: 일련번호(구간 및 도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 관 용도, 설치 년월일, 구경, 재질, 평균 심도(관로의 상·하월 구간을 제외한 일반 지역의 심도), 비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및 부속 밸브류(퇴수밸브, 공기밸브, 역지밸브, 신축관 등): 일련번호, 밸브 용도, 설치 년월일, 제작 회사명, 형식, 재질, 심도, 본관 및 밸브 구경, 맨홀 형태, 철개 종류, 회전 방향, 총 회전수, 현재 회전수, 구동 방법, 밸브실 규격(구형의 경우 가로, 세로, 높이 명시)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소화전: 일련번호, 종류, 설치 년월일, 형식, 심도, 소화전 구경, 본관 구경, 관할 소방서명, 비고 사항을 누락 없이 명시하여야 한다.
8.3.5 공사장 정리 및 원상 복구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완벽히 철거하고 임시 도로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철저히 철거하여야 한다
[붙임 #1]
서
약
서
가. 모든 상수도공사(용역 포함)와 관련하여 부실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인(감리원 포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반하여 적발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나. 모든 상수도공사(용역 포함)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해당 법에 따르겠습니다.
다.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최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공사현장 근로자(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위반하여 적발시 관련 계약 예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라. 과거 당사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상수도공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부실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모든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이 사 :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2]
보유 시공장비 내역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 위
비 고
필
수 장
비
천공기
13~50㎜
2이상
규격별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관 절단기
주철관용
1이상
대
급수관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배관탐지기
1이상
대
리 마
덧살제거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포장절단기
1이상
대
람 마
80Kg
1이상
개
차 량
1톤이상
1이상
대
양수기
50㎜이상
1이상
대
비상급수대
50㎜
1이상
조
토크렌치
3이상
개
[붙임 #3]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관 원상복구 시공 확인서
□ 공 사 명 :
□ 도 급 자 :
연번
주 소
성 명
배수관구경
(㎜)
보호통설치
가정 인입관 시공 현황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현황
수요가 확인
인입관 부설
옥 외
옥 내
품 명
구 경
(㎜)
연 장
(m)
구경
(㎜)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귀 사업소에서 시행한 상기 공사구간 내의 가구로서 가정 인입관 시공 및 공사 시 파손된 가정하수도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로붙임 :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사진(전량첨부) 1부.
2026. . .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4] 현장종사자 명찰 규격 25㎜
◯ ◯ 건설
10㎜
홍 길 동
15㎜
70㎜ ※ 1. 바탕색 : 흰색, 글자색 : 검정색 2. 상단 : 회사명, 하단 : 이름
[별첨 #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0000,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O.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6]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업체)은 아리수○○○에서 시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아리수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종사자 수
작업기간
□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보유대수
검교정 등 일시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5가지 가스측정)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무상 장비대여
② 유상대여 및 구입 등
해당란에 ○표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현황
구분
투입종사자 수
교육 이수자 수
교육 미이수자 수
종사자 수
※ 수료증 및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계약업체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 이행사항]
1. 아리수○○○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과 해당 종사자(감시인 및 작업자)는 상기 질식재해 예방 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감독자 및 감시인은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종사자를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3항 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도급인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업체(대표자):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종 사 자(감시인):
(서명)
종 사 자(작업자):
(서명)
※ 본 양식은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별첨 #7]
안전보건관리활동 계획서
일반사항
▣ 계약업체 현황
1. 실·국·본부·(과)·사업소 : 시설부 누수대응과
2. 계약명/업체명/업무내용 : 00 청소용역 / ㈜00000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2023.00.00.~2023.00.(00일간)
5. 현장 참여인력 수 : 6명
6.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연락처) : 김서울/010-1234-5678
안전보건관리활동 주요사항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주)00은 안전보건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무재해사업장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
2. 안전보건 조직·인력 :
- 현장 안전보건담당자000 1명 구성
사내 안전보건총괄 전담조직 구성
3. 안전보건관리비(예산) :
원
※항목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4. 종사자 의견청취활동 : 사내 게시판 의견청취게시함, TBM활동
5. 계약업체 안전보건관리 활동
- 안전보건협의체 (월1회) : 첨부자료 참고
-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 첨부자료 참고
-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1회) : 첨부자료 참고
6.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6 명/ 6 명(교육이수자/대상자)
6-1.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협조
7. 작업전 안전보건점검 시 확인 사항(합동/순회)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고소작업지 2인1조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8.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 1.5m 아웃트리거 사다리 점검확인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9. 휴게시설을 위한 장소제공·시설이용 협조 : 00청사내 휴게실, 탈의실 이용 협조
10. 비상 대응 절차
사고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초기대응 및
긴급대피 → 신고(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1.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서울00병원
02-0000-0000
관할고용노동지청
02-
재난상황실
2100-0090~2
수급인(사업장)
02-
도급인(발주부서)
02-
1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
① 정화조 내부 사다리로 내려갈시 떨어질 위험
② 정화조 내부 청소작업시 산소결핍 혹은 유해가스 중독위험 ③ 세정제, 세척액 신체 노출 위험
- 눈, 호흡기 및 피부 등 접촉
1. 청소작업
① 내부 이동시
- 안전작업발판, 아웃트리거 사다리 사용
- 2인1조(하부 감시자 배치), 안전모,안전대
② 내부 작업시 질식예방
-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전중 지속적 환기실시, 송기마스크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조치사항 확인
③ 세척액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등)
[별첨 #8]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 5-2. 표준시방서.hwpx =====
표 준 시 방 서 2026년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 시방서 (이하 “시방서”라고 한다)는 “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서울시 토공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2 감독관
감독관이란 당해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의 확인 또는 공사용 재료시험시 입회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업무의 수행
2.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등의 업무수행
1.3 이의의 해석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 상세도
(1) 설치 표준도(관경별, 토질별)
(2)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3) 시공 순서도
(4) 관보호공 설치도
(5) 가설 구조물도
(6)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배관 기능자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3)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 기능자는 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가. 운반의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상수도관의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부착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부착한다.
나.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6.2 닥타일 주철관
(1)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내릴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여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1.7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법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시방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법령등의 준수
1. 공사를 시공할때에 도급자는 다음에 열거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환경보전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 총포도장 화약류단속법, 상수도법
2. 또한 이들 여러법규의 운영적용은 도급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1.9 건설기술자
1. 도급자는 건설업법 제3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 ①, ②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를 정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자 기타 주요한 사용인의 경력서와 직무 분담표를 계약한 다음 조속히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함과 동시에 항상 감독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공사를 원할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자는 공사의 종사자를 감독하고 공사 현장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화재, 도난 예방, 위생 등을 배려함과 동시에 특히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10 공사관계자에 관한 조치 요청
발주자는 건설기술자 기타 도급자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중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1 관공서 등의 제반수속 절차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관계자, 관공서 및 다른 기업과의 제반 수속절차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상이한 다음 신속하고 확실하게 시행하며 그 경과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비용의 부담
재료와 공사검사 및 시공에 따른 측량, 조사, 시험, 시굴등 제반수속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3 조건 변경 등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설계도서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와 설계도서의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사현장의 지질, 용출수 등의 상태, 시공상의 제약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시공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4.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공 조건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상태가 생긴 경우
1.1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의 변경, 관련 공사와의 조정, 천재 기타 이유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도급자의 불합리한 행위가 있을 때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5 배상의무
1.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삼자에게 인적, 물적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 할 수 있다.
2. 도급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제3자로 부터의 배상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
3. 전 1,2항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16 공사의 검사
1. 도급자는 다음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사가 준공시 (준공검사)
(2) 공사 시공중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할때 (중간검사)
(3) 기성금을 필요로 할 때 (기성검사)
(4) 하자 보증기간중에 보수를 하였을 때 (하자검사)
(5) 공사를 중단하였을 때 (중단검사)
(6) 공사의 보수가 완료된때 (보수검사)
(7) 기타 필요할 때
2. 감독관은 검사 의뢰를 받았을때에는 검사일자를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이 시행하는 검사에 입회하고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입회하지 않았을 때에는 도급자는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4. 발주자는 필요에 따라 파괴 검사를 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검사를 할 수 있다.
6.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즉시 보수 개선 또는 재시공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검사로 인한 변질, 변경, 소모 또는 손상에 대한 손실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7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의 이전, 부분사용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시점에 완료한다.
또한 공사 목적물이 도급자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그 소유권은 인도된 시점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공사 목적물의 기성부분 또는 제작품의 소유권은 도급대금의 지불에 의하여 도급자로부터 발주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완료 할 때까지 도급자는 당해 기성부분 또는 제작품을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만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1) 공사를 시공할 때에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또는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안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3)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 관서와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두고록 한다. 특히 가스공사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체제를 취해 두어야 한다.
(4)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화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함과 동시에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근처를 정리해 두도록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충분한 소화 설비를 구비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제출 또는 허가신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요원,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및 전항의 요원등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정리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 대책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교통안전 대책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에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인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안전울타리, 주의등, 조명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안전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치함과 동시에 항상 적절한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은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구역을 안전울타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 구역 이외의 장소에는 적절한 사전조치 없이 기자재 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4.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함과 동시에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5. 작업구간내의 소화전, 공중전화, 가스, 수도, 전화 등의 맨홀 및 박스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6. 작업장 내의 개구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종사자(안전요원)가 없는 경우에는 되메우든지 가복구 등을 하거나 또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단, 작업시간 중이고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7. 도로에 복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것이라야 하며 도로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로를 일반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3 보행자 통로의 확보
1. 보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대개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끝부분)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항상 보행자의 통로로서 개방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 부분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바로 근처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또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도 및 횡단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때에는 다른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 설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정리원을 배치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경계선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5. 보행자 통로가 되는 곳의 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안전한 낙하물 방호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7. 보행자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횡단하지 말아야 한다. 단, 횡단할때에는 보행자 통로와 차량 통행로는 견고하게 안전울타리로 분리하여야 한다.
8. 공사를 위하여 보행자 통로를 횡단할 때에는 그 통로의 전후와 교차점 및 길모퉁이에 보행자 통로라 표시하고 화살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할 때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2.4 사고방지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량, 불완전한 시공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시키고 필요에 따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의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 정비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접근하여 굴착하는 경우에 주위 지반의 이완, 침하 등에 주의해서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다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공사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 관로 등의 매설물에 접근하여 용접기, 절단기등 화기를 수반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설비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감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고압배선, 변전설비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울타리, 덮개등 감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또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전기 기술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hp:tab width="400" leader="0" type="1"/>수중 펌프 및 그밖에 전기관계 기자재는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10. 공사중에 산소 결핍 또는 유독가스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또는 감독관 기타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산소결핍증 등의 방지를 위하여 환기설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독가스탐지기, 구조 용구 등을 설비하고 산소작업 책임자를 두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5 사고보고
공사 시공중 만일의 사고가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내용 등에 대하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현장의 정리 정돈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잔토 등을 사용한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불용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부속설비 등
3.1 현장사무소 및 자재적치장등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자재 적치장, 시험실 및 기계설치장소 등의 확보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한 다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현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판 등 부속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2 공사용 기계기구등
1. 공사용 기계 기구등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속히 이를 교환하여야 한다.
3.3 공사현장 표지등
1. 공사현장에는 보기 쉬운장소에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시행청, 도급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표지판 및 기타 소정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공사 내용을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공사용 전력 및 공사용 급수와 배출수
공사용 전력 (동력 및 조명) 및 공사용 급수와 배출수 시설은 관계법규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5 공사에 필요한 토지등
공사시공시에 직접 필요한 토지등은 발주자가 미리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으로 사용권을 취득하고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한다.
4. 공사시공
4.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 (공사개요, 예정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자재, 시공방법, 시공관리방법, 비상연락체계, 교통관리, 안전관리등)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공사의 적정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항상 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정된 공사공정과 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기한이 정해진 공정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정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된 형태, 품질등이 시방서, 설계도 등에 일치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시공순서에 따라 각 공사 단계가 끝날 때 마다 점검을 한 뒤에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감독관이 항상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앞서 필요에 따라 관계 관공서, 다른 유관기업의 담당자와 현지 입회 및 기타에 참가하고, 허가조건, 지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2 사전조사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사전 시굴,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장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환경 (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3 지장물의 처리
1. 공사 시공중 다른 소관에 속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의 이설 또는 보호가 필요로 할 때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건의하여 관련 기관의 관리자 입회하에 이설 또는 보호가 끝난 다음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보호,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원형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지상시설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르고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4 현장주변 주민에게 설명
도급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과 상의하여 현장 근처의 주민에게 공사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 공해방지
공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에 환경 보전법등 관련법규에 준수하고 주변 주민에게 소음진동 또는 먼지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용부담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6 도로의 보수
잔토운반 기타 등으로 도로를 손상한 경우에는 굴착개소 이외의 도로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적절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관공서의 검사를 받아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와 그 보상기간내는 도급자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4.7 공사 시공에 대한 협의 보고
공사 시공에 관하여 관계 관공서나 인근 주민과 협의가 필요할 때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신속히 그 취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타공사와의 협조
도공사 현장근처에 다른 공사가 시공중일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시공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정리 편집하고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1 공사준공도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2 공사관계 서류의 정비
도급자는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 관한 서류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제 2 장 상수도 공사일반
1. 재료일반
1.1 재료
1.1.1 상수도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3578, KS D3607, KS D 4308, KS D 4311, KS D85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1.3 시멘트라이닝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제작은 KS D 4311에 규정하는 주철관 내부에 녹방지를 위하여 KS D 4316에 따라 모르터로 라이닝을 하여 제작한다.
1.1.4 되메우기 및 성토에 사용되는 재료는 함수나 건조에 의하여 불안정하게 되는 실트나 점토 및 불량 연석 등은 제외하며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이나 유해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토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 이어야 한다.
1.2 부속재료
1.2.1 도복장 강관 이형관은 KS D 357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2 닥타일 주철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3 닥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 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4 콘크리트 재료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6-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2.5 되메우기 재료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4-4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자재 품질관리
1.3.1 제조업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수관은 KS D 3565, KS D 3578, KS D 3607, KS D 4308, KS D 4311, KS D 8502에 맞게 시험을 실시한다.
(2) 관이음쇠는 KS B 1531, KS B 1547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KS D 0001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질의 혼입, 얼룩, 핀홀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 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 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4) 닥타일 주철관 이형관은 KS D 4308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닥타일 주철관의 접속자재인 볼트, 너트는 KS D 4302의 3종 또는 KS D 4303의 1종 또는 2종의 사형주철품,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7)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완제품인 콘크리트 제품류(시멘트, 보도블럭, 고압블럭, 경계블럭 등)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 반입전에 품질의 적정여부를 육안검사 또는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토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토록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에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작업준비
2.2.1 기존 상수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2.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중단의 기간과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극소화하도록 계획서에 작업시간과
기간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3 기존 상수관 철거를 시행하기 전에 작업 참여자에게 명시된 설계서를 확인시켜야 한다.
2.2.4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 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기설관과의 연결
(1)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 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시공기준
2.3.1 공통사항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被覆度),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4) 되메우기는 관로 하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mm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 포장도로 차도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휘기쉬운 소구경관의 경우는 관의 측면보다 바닥면을 견고히 메우는 것이 필요하며, 지름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구경관에 있어서 관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관일수록 관의 윗면보다 측면을 더욱 단단히 채워야한다
(7)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30mm 두께로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한다
(8)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은 관의 양쪽 측면에서 투입 되메우는데 이때 되메우기의 높이는 지름 300mm 이하의 관은 관상부 200cm ,지름 300mm를 이상관은 관중심선 평행 높이에서 최소 150cm 가 되도록 골고루 채워 넣도록 하고 그위의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거나 단단한 물질 등을 제외한 흙을 채워 넣는다. 되메우기 할때는 소구경보다 대구경의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9)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5)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6)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7)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등을 설치한다.
(19)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3.2 굴착공
(1) 굴착은 미리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재래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4)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보고서 제출시 폴(Pole), 또는 함척(Staff)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6)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8)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11)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2)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4) 포장의 복구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에 따른다.
2.3.3 관기초공
(1) 수급인은 공사착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 압밀공법, 고결법(固結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 침목기초, 사다리 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의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 이음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비하여 휨성 신축이음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나 양질토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2.3.4 관의 설치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 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6) 관을 부설하기 위해 굴착한 곳에 관을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을 내릴 장소에 현장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8)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9)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하여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 연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10) 직관의 이음개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1)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2) 강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질이 좋은 모래나 양질토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2.3.5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위치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절단은 터파기가 완료된 후 관의 상단부터 절단하고 양수기가 가동된 후 관저부를 절단한다.
(4)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6)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을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 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7) 기설관의 절단은 이항 (1) ~ (6)에 따른다.
2.3.6 기설관과의 연결
(1) 기설관과의 연결공
① 신설관과 기설관과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현장요원을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② 분기점에서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기존관의 관저보다 깊게 굴착하여 양수펌프의 집수정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공사시에는 단수구간 관로내의 물이 완전히 퇴수된 후에 T자관을 접합하고 연결할 관로의 청소여부를 확인한 후 연결토록 한다.
④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볼트 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또, 볼트 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라. 강재의 용접은 KS B 0845, KS B 0885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마.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⑤ 방호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임시로 가방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⑥ 밸브가 닫혀있는 관은 기설관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방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설관의 철거공
① 기설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지름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③ 기설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의 처리는 자재관리에 따른다.
⑤ 기존 석면 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3.8 관보호공
(1) 이형관 보호공
① 적용범위는 곡관이나 T자관의 이형관으로 한다. 단, 특별히 설계서에 명시된 곳 이외는 용접강 이형관은 제외한다.
② 이형관 보호공의 시공은 설계서에 따른다.
③ 전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④ 이형관 보호공은 이탈방지 조임구를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⑤ 관이탈방지 이음부의 설치개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에폭시수지계의 방식도료를 충분히 도포한다.
⑥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을 실시한다.
⑦ 관 이탈 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는 10~15kgf/m, 3종관인 경우에는 8~10kgf/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⑧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 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카니칼 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직관 보호공
① 도로횡단, 암거횡단 구간 및 설계서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직관 보호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fck=180kgf/㎠로 하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④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 완료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암거횡단은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4 시공 허용오차
2.4.1 상수관 부설시 마무리한 관의 높이는 명시된 표고에서 ±20mm 이내이어야 한다.
2.4.2 상수관 부설시 측선변동은 관거중심선에 대하여 ±25mm 이내이어야 한다.
2.5 현장품질관리
2.5.1 노출 설치된 관과 되메우기 후 다져진 관에 대한 각종 시험중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검사를 받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부분은 재시공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5.3 시험
(1) 상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수압시험은 D80mm 이상인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관에 대하여 200m마다 본 절의 2.3.12 수압시험 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통수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상이 있을 시에는 수급인은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2.6 현장 뒷정리
2.6.1 통수준비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밸브, 서브밸브(Sub-Valve), 공기밸브, 소화전, 배수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뚜껑이 유격되어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부설후 연결공사 전에 소방호스가 부착된 퇴수장치를 접합하여 충분한 퇴수를 실시한다.
(4)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 신설관은 깨끗이 세척 청소한다. 단, 노후관의 세관 및 갱생공에 의한 세관을 할 수도 있다.
② 염소함유수의 주입은 세척 배수에 탁질이 인정되지 않을 때 상류 끝의 개구부에서부터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가 되도록 주입하여, 하류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 배출수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 정도로 된 경우에는 염소수의 주입과 배출을 중지하고 24시간 정치한다. 정치 후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5mg/ℓ 이상이 될 때 수돗물로 바꾸어 배출을 재개하고 배출수의 유리잔류 염소가 수도수와 동일한 정도로 될 때 수질을 검사하여 기준치에 적합하면 통수를 개시한다. 또 정지 후 유리잔류염소가 5mg/ℓ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과 배출을 반복한다.
④ 기설관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10mg/ℓ의 염소수를 주입하여 세관할 수 없을 때는 신설관의 상류 끝을 천공하여 분수밸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관내의 유리잔류염소가 10mg/ℓ정도가 되도록 염소수를 주입하여 배출하거나, 부설하기 전에 약 50mg/ℓ의 염소수로 관을 세척, 청소한 후 부설한다.
⑤ 염소 함유수를 배출할 때 방류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화 처리를 한 후 방류한다.
3. 발생품
3.1 발생품
1.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관이나 밸브류 등의 현장발생품에 대해서는 수량과 품목 등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리해 두어야 한다.
2. 발생품의 보관은 그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발생품은 공사의 준공시까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한다. 또 운반할 때 녹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부설공사
1. 시공일반
1.1 일반사항
1. 관을 부설할 때는 사전에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근거하여 평면위치, 토피, 구조물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기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노선중심을 측량할 때, 기준점에 대하여는 보조점을 설치하고 수준점에 대하여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준점, 수준점에 나무말뚝, 콘크리트말뚝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계 또는 시공표준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과의 거리는 30㎝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시굴조사
1. 공사의 시공에 앞서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개소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굴은 원칙적으로 인력 굴착으로 하고 굴착중에는 지하매설물에 충분히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위 상태 등을 관찰하여 다음에 토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하여야 한다.
5. 기설매설물의 형태, 위치 등의 측정은 본 굴착시 손상이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6. 시굴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되메우기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의 결과 인접합 지하매설물이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청하고 그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3 토 공
1. 굴착에 있어서는 사전에 보안설비, 토류공,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에 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한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파취할 기존 포장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시 안전시설, 안전관리 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4. 굴착은 작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그 방법, 위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동시에 굴착하는 구역 및 굴착부의 연장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의 시설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관저부 및 접합부의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관저부의 암석,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지장물이 나오는 경우는 관저부에서 10㎝이상 굴착하여 모래등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9. 지하수가 있는 개소의 굴착에 대하여는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실시하여야 한다.
10. 그외의 굴착에 대하여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준한다.
1.4 관의 설치
1. 관의 설치에 앞서서 충분히 관체검사를 실시하고 균열, 기타의 결함이 없음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관을 매달아서 내릴 때 토류공용 보를 일시 철거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위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관을 굴착장소에 매달아서 내릴 때 내릴장소에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한 수구가 있는 관은 수구를 높은 곳을 향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5. 관의 부설에 있어서는 관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측량기계 등을 사용하여 중심선 및 고저를 측량하여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닥타일 주철관의 경우는 수구부분에 표시하여둔 표시기호 중 관경, 연도 등의 기호를 위로 향하게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직관의 접합 개소에서 각도를 잡는 휨 배관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시공상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당일 부설작업 완료후는 관내에 토사, 오수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 덮개등으로 관단부를 막아야 한다. 또한 관내에는 면포, 공구류 등을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강관의 설치는 관체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루 깔아야 한다.
1.5 관의 접합
1.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대하여는 제3장 “2.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준한다.
2. 강관의 접합에 대하여는 제3장 “3. 강관의 접합”에 준한다.
1.6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에 있어서는 소요의 절단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시는 관의 전주위에 걸쳐서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질을 비교조사하여 가능한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장소 부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후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6. 동력원에 엔진을 이용한 절단기의 사용에 있어서는 소음에 대하여 충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7. 타이튼형 소켓관을 절단한 때는 삽입구 끝면을 그라인더등으로 규정된 면을 고르게 갈고 삽입 치수를 백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무해한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9. 기설관의 절단은 다음의 “1.7 연락공사”에 준한다.
1.7 연락공사
1. 연락공사는 단수시간에 제약되므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를 함과 동시에 원활한 시공이 될 수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연락공사 개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굴조사하여 연락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관경등) 및 지하 매설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연락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공일, 시공시간 및 연락공사 공정 표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연락공사를 할 때는 주변 조사를 실시하여 기자재의 배치, 교통대책, 퇴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락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펌프, 절단기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6.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개시 시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설관의 절단에 대하여는 1.6 관의 절단에 준한다.
7. 연락개소에 강재 보호공이 필요할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재의 제작은 정확히 하고 가공설치, 접합이 끝난 강재는 비틀림, 구부러짐, 흔들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 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접촉면을 청소하고 볼트구멍은 정확하게 맞추어 충분히 조여야 한다. 또한 구멍은 드릴로 뚫어야 한다.
(4) 강재의 용접은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있는 유자격자로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재는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콘크리트속에 매립되는 것을 제외하고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8.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설관의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 철거 및 보호공의 해체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8 관이탈 방지공
1. 이탈방지공에 체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장 “2.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준하고 보울트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의 경우 10-15㎏/㎠, 3종관의 경우는 8-10㎏/㎠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조임 종료후는 토크랜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함과 동시에 메카니칼 및 KP이음의 보울트 조임상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이탈방지형 체결구설치 개소는 설치 완료후 타르계통의 방식도료로 충분히 도장하여야 한다.
3. 스파이크부는 압착볼트 조임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누름 압력에 의하여 마모되지 않도록 열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4. 곡관이나 이형관은 절관하거나 부분 절손하여서는 안된다.
5. KP식 볼트나 압착볼트는 상부1점의 대각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조임함으로써 볼트, 너트가 편심을 받지 않도록하고, 조임토크를 확인한다.
6. 통수시 원심력에 의하여 바깥쪽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1.9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모래는 시공에 앞서서 생산지, 입도분석의 결과 및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관급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되메우기 할 때는 관과 그외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거나 관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토류공의 버팀보, 관 설치시의 동체조입재 철거시기, 방법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불완전한 매립이 안되도록 주의하면서 두께 30㎝ 이하로 고루 깔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굴착 발생토사가 양질의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5. 되메우기 노상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노상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 되메우기공에 대하여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준한다.
1.10 포장복구공
포장의 복구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에 준한다.
1.11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에 대하여는 서울시 토목공사 전문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닥타일 주철관 접합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요 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1.2 주요내용
(1)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
① 메카니칼 접합
② K.P 메카니칼 접합
③ 타이튼 접합
④ 절관부의 도장
2.1.3 관련시방절
가. 제2장 상수도 공사일반
2.1.4 참조규격
다음의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2)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3)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4) KS M 6613 수도용 고무
2.1.5 운반, 보관, 취급
가.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나. 압륜, 고무링, 볼트․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신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된다.
2.2 재료
2.2.1 재료
가.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나. 접합용 윤활제
(1)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에 따른다.
2.3 시공
2.3.1 작업준비
가. 닥타일 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 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 요령 등을 숙지함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주철관의 부설은 “제2장 상수도 공사일반”, “제3장 1.시공일반”의 기준에 따른다.
(2)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관 접합 완료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나. 메카니칼 접합
(1)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2)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3)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 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압륜의 끝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 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6)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7)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표 Ⅰ-3-1> 메카니칼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
지
름
토오크 kgf/m(cm)
볼트의 호칭
80
6 (600)
M 16
100~600
10 (1,000)
M 20
700~800
14 (1,400)
M 24
900~1,200
20 (2,000)
M 30
<그림 Ⅰ-3-1> 메카니칼접합의 이음구조
다. K.P 메카니칼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 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내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 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끝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라지엣트 랜치로 너트를 상하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여러번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후 접합작업을 마친다.
(11) K.P 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 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는 <표 Ⅰ-3-1>과 같다.
<그림 Ⅰ-3-2> KP메카니칼 접합의 이음 구조
마. 절관부도장
(1) 주철관의 현장 절관부의 테스트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 라이닝부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 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3)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f/㎡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칠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 등의 설치공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밸브류의 취급, 운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제수밸브 설치공
(2) 공기밸브 설치공
(3) 철개의 설치
4.1.2 관련시방절
가. 제2장 상수도 공사일반
4.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2)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나. 관련법
수급인은 다음의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법 제103조, 시행규칙 제46조
4.1.4 운반, 보관, 취급
가. 밸브는 포장상태로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나.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달아 올리는 경우에는 밸브류가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확실하게 걸어야 한다.
4.2. 재료
4.2.1 재료
가. 제수밸브는 75mm 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밸브, 75~500mm은 KS B 2332, 600mm이상은 KS B 233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수도용 새들붙이 분수전은 KS B 234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라. 옥외 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 “소방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2.2 자재 품질관리
가. 제수밸브 시험은 75mm미만은 KS B 2301의 게이트 밸브, 75~500mm은 KS B 2332, 600mm이상은 KS B 2333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시공
3.3.1 시공조건
가. 공통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신축이음 등 부속설비는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8) 수급인은 호칭경 400㎜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3) 설치에 있어서는 중량에 알맞은 크레인이나 체인블록을 사용하고 물의 흐름에 따른 개폐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도 지시계는 손상, 변형되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거나 주의를 요한다.
(5)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6)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설치 연도,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밸브머리(변)에는 밸브의 구경을 음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제수밸브 설치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 「닫힘」 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 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 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④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 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푸기공
6.1 일반사항
1)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2)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해야 한다.
3)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에 잔돌, 자갈등으로 메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집수정을 폐지할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GROUTING 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5) 현장내 배수 (양수)
가) 양수대상
ㅇ 토류시설 내부 현장내 잔존수 ㅇ 외부 유입수
- 기
타
나) 사용양수기
ㅇ 종류 : 공사용, 배수용, 수중 PUMP ㅇ 구경 : 50MM(최소) ㅇ 출력 : 1.5 ~ 2.2KW
- 유량(최대) : 0.20 ㎥/분 ~ 0.30 ㎥/분
- 대수 : 최소 3대 (예비포함임)
제 5 장 도로 굴착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방지기준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에서 행하는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등의 공사 (이하 “도로굴착공사”라 한다)에 의한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도로굴착공사 관리방법과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4 및 5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와 협의대상인 도로를 굴착하는 자 (이하 “도로굴착자”라 한다)가 준수 하여야 하는 가스배관 손상방지를 위한 세부작업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도로굴착공사의 기록․관리
도로굴착자는 도로굴착공사접수대장과 도로굴착공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해 가스배관매설유무조회된 도로굴착공사 및 순찰시 발견한 도로굴착공사는 도로굴착공사 접수대장에 공사종류, 공사장소, 공사기간, 도로굴착공사자명, 가스배관유무 및 연락처 등을 기록․관리할 것
2. 도시가스사업 제30조의4 및 5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대상에 해당되는 도로굴착공사는 도로굴착공사관리대장에 가스공급시설의 안전 조치내용, 도로굴착공사관리상황, 위치도 등을 기록․관리할 것
1.3 도로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전담자 지정
도로굴착자는 도로 굴착공사별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또는 배관안전점검원의 자격자로 도로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배관안전점검원이 당해 구간내의 도로굴착공사 관리가 가능하여 별도의 추가 안전관리전담자 지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구간에 선임된 배관안전점검원을 안전관리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1.4 안전조치 이행여부 지도․확인
3항에 의한 안전관리전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위치․제원 등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
2. 도로굴착공사 시공중 안전조치변경의 필요성 여부 확인
4. 사고발생 등 긴급시의 대응요령
5.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인 경우 평가서 작성 제출 및 준수여부
6. 기타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안전조치 불이행시 조치
도로굴착자는 5-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확인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중지등 도로굴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6 도로굴착공사 입회시기 및 확인내용
도로굴착자는 아래 입회시기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회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아래 확인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로굴착자와 공동으로 입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회시기별 확인내용
입 회 시 기
확 인 내 용
(1) 시험 굴착시
ㆍ 배관의 위치, 종류, 구경 및 압력
(2)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을 설치시
ㆍ 파일․토류판 등과 배관과의 거리
ㆍ 항타기와 배관의 위치
(3) 가스배관의 수직․수평 위치
측량시
ㆍ 최초 위치 확인
ㆍ 변형유무 확인
(4) 노출배관 방호공사시
ㆍ 방호설비의 재료 및 강도
ㆍ 방침 방호설비의 기초
ㆍ 방호설비와 배관과의 접촉부 배관손상방지 조치
ㆍ 매달림 지지대의 위치 및 느슨해짐의 유무
ㆍ 횡진방지장치의 설치유무
ㆍ 배관손상의 유무
ㆍ 가스누출 유무
(5) 고정조치 완료시
ㆍ 배관손상 유무
ㆍ 고정접합부의 이탈유무 및 고정위치
(6) 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ㆍ 배관과 받침대 사이의 틈새 유무
ㆍ 가스누출 유무
ㆍ 배관손상 유무
(7) 가스배관 되메우기시
ㆍ 모래부설, 보호판, 보호포 등의 시공상태 확인
ㆍ 전기부식방지조치의 시공상태
(8) 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완료 후
ㆍ 라인마크 설치상태
ㆍ 지반침하 여부 확인
1.7 공사 착공전 이행사항
도로굴착자가 굴착공사전에 이행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면에 표시된 가스배관과 기타 지장물 매설 유무를 조사할 것.
2. 1항에 의해 조사된 자료로 시험굴착위치 및 굴착개소 등을 정하여 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확인할 것.
3. 위치표시용 페인트와 표지판 및 황색깃발 등을 준비할 것
4. 도시가스사업자와 입회일정을 협의하여 시험굴착계획을 수립할 것
1.8 안전담당자의 이행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담당자 (이하 “안전담당자”라 한다)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전담자와 연락방법을 사전확인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동입회 및 공동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2. 가스배관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회하에 실시할 것
3. 현장내의 모든 굴착공사와 천공작업 (보링, 파일박기), 발파작업, 차수공사 등 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
4. 가스배관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내용을 작성․보존할 것
가. 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나.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교육 및 훈련
1.9 가스배관 매설위치 확인
도로굴착자는 5-7항에 의한 가스배관 매설위치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배관탐지장치 (Pipe Locator)등으로 확인된 지점중 확인이 곤란한 분기점, 곡선부, 장애물 우회지점은 시험굴착을 실시할 것
2. 가스배관 주위 1m이내에는 인력굴착으로 실시할 것
1.10 가스배관 위치표시
도로굴착자는 가스배관이 확인된 지점에 가스배관 위치표시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포장도로 위에는 가스배관 직상부에 페인트를 사용하여 두 줄로 그림1의 예와 같이 표시할 것
2. 비포장도로로 및 페인트 표시가 곤란한 곳에는 표시말뚝, 표시깃발, 표시판 등을 그림1의 예와 같이 설치할 것
3. 공사진행등으로 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1.11 줄파기 공사방법
도로굴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줄파기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내의 지장물은 관련대장 및 도면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지장물 위치를 종류별로 표시할 것
2. 가스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부터 2m이내에서 줄파기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회하에 시행할 것
3. 줄파기 1일 시공량 결정은 시공속도가 가장 느린 천공작업에 맞추어 결정할 것
4. 줄파기 심도는 최소한 1.5m이상으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곳은 안전관리전담자와 협의후 공사의 진척 여부를 결정할 것
5. 줄파기는 두 줄 또는 세 줄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아야 하며 시공작업, 항타작업 및 가포장이 완료된 후에 다른 줄을 시행할 것
6. 줄파기공사후 가스배관으로부터 1m 이내에 파일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도관 (Guide Pipe)을 먼저 설치한 후 되메우기를 실시할 것
1.12 노출된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1. 도로굴착자의 굴착공사로 인해 노출된 가스배관의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매달림방호 및 받침방호는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18호(노출된매관의 방호조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가스차단장치는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별표5 제3호 파목 제(1)항 및 별표6 제8호 나목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 받침방호시설의 기초는 가해지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진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상부 또는 침하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구역이어야 하며 되메움재 위에 받침기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받침기둥의 기초는 침하에 대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할 것
2. 노출된 가스배관 길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점검통로 및 조명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점검통로의 폭은 점검자의 통행이 가능한 80㎝이상으로 하고 발판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각목등으로 설치할 것
나. 가드레일은 0.9m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 점검통로는 가스배관에 가능한한 가깝게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가스배관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내 설치할 것
라. 가스배관 양끝단부 및 곡관은 항상 관찰이 가능하도록 점검통로를 설치할 것
마. 조명은 70Lux이상을 원칙으로 유지할 것
3. 노출된 가스배관 길이가 20m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가스누출경보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매 20m마다에 가스누출경보기(가정용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현장관계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음이 전달되도록 설치할 것
나. 작업장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경광등을 설치할 것
1.13 가스안전영향범위내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도시가스 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 범위내에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 도로굴착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을 이설하거나 가스공급을 일시정지(또는 감압운전)
2. 토사붕괴 및 침하방지조치
1.14 공사중의 이행사항
1. 도로굴착자는 공사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도로굴착공사중 가스배관의 수직․수평변위 및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할 것
다. 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라. 도로굴착공사에 의해 노출된 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범위내 가스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와 같은 점검표에 기록할 것
2. 제1항 제가호에 의한 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각호에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의 노출시 수직․수평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기록하고 공사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여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시 설치하고 침하측정은 매 10일에 1회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량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으로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시공자가 상호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 1부씩 보관할 것
1.15 공사완료시의 이행사항
도로굴착자는 공사 완료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되메우기 작업은 다짐장비에 의한 기계다짐, 물다짐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할 것
2. 되메움용 토사는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3. 되메움작업중 장비, 버럭 등에 의해 노출된 가스배관 받침방호시설과 가스배관의 피복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4. 가스배관 주위의 모래부설, 보호관, 보호판, 검지공, 보호포, 전기부식방지조치 및 라인마크 등은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할 것
5. 되메움공사 완료 후 3개월 이상 침하유무를 확인할 것
【 별지 제1호 서식】
도로굴착공사 현장 점검표
1. 현 황
공 사 명
시 공 회 사 소 재 지 안 전 담 당 자 공 사 기 간 전 화 번 호 점 검 일 자
점
검
자
배 관 내 역
관 경 (
mm) , 압력 (
㎏/㎠), 노출배관길이 (
)
2. 점검내용
점 검 항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및 기준
점 검 결 과
비 고
가 스 배 관
1. 가스누출검사
가스누출검지기,
기밀시험 장비
2. 가스배관의 피복, 외부커버등
외부손상 유무
육 안
3. 배관위에 적재물의 유무
육 안
4.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여부
육 안
5. 배관주위 인화성물질 유무
육 안
6. 경계표시 설치 등의 적정 여부
육 안
가 스 누 출
경 보 기
1. 작동여부
작동확인
점 검 항 목
세부항목
점검방법 및 기준
점 검 결 과
비 고
가 스 누 출
경 보 기
2. 누출경보 통보장소 적합여부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장소
3. 가스누출검지부 위치 및 수량 적정여부
육 안
가 스 차 단
장
치
1. 차단장치 설치위치의 적합성 여부 및 작동유무
신속히 차단가능
여부확인
2. 차단시설주변 자재적재 유무
육 안
고 정 장 치
1. 고정부(철공구조물), 부재 등의 변형 여부
육
안
2. 조정볼트 및 너트의 이완유무, 고무판 등의 손상유무
점검햄머
3. 용접부 등의 이상유무
육 안
매 달 기
방 호
1. 매담지지구의 긴장도 및 매담전용보의 변형 유무
육 안
2. 용접부의 이상 유무
육 안
3. 조정볼트 및 너트의 이완유무, 고무판 등의 손상유무
육 안
점검햄머
4. 설치간격, 재료 등의 적합여부
규격확인, 실측
횡 진 방지
조
치
1. 설치간격 및 재료 등의 적합여부
실 측
2. 부재의 변형 및 보울트, 너트의 이완 유무
육 안
점검햄머
점 검 통 로
1. 점검통로 설치위치 등의 적합 여부 및 안전성
점검햄머
육
안
2. 조명시설의 적합여부
점검의 용이성
기
타
1. 가스안전영향평가범위내 가스배
관의 침하량 측정
침하관측공측정
(레벨)
2. 지반침하로 인한 배관의 변형유무
레벨 및 트렌싯공
3. 비상시 가스차단 및 피난통제 계획
계획 및 훈련실시
여 부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그 림 1〕
가스배관 위치 표시방법
1. 포장도로의 표시방법 도시가스관 매설지점 가스관경 이상의 간격 2. 표시말뚝 및 황색깃발
도시가스관
매설지점
30cm
깃발글씨 : 적색
깃 발 색 : 황색
3. 표시판
도시가스관 매설지점
위
심도 : 1.2m
험
관경 : 200A 압력 : 2㎏/㎠
표지바탕 : 황색
표지글씨 : 흑색
위험글씨 : 적색
===== 5-3. 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hwpx =====
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
【2026년 도봉,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26.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Ⅰ. 상수도공사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 계약 시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2)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3)
5. 공공 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 이행
- 공공 공사 동영강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착수 전 촬영계획서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아리수 공사장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제도 이행
- 아리수 공사장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4)
7.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여야 한다.(임시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신고 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하여 주어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등 포함)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른 밀폐공간 보건작업
8.1 적용범위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8.2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hp:fwSpace/>%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hp:fwSpace/>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8.3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hp:fwSpace/>% 미만, 23.5<hp:fwSpace/>%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hp:fwSpace/>%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hp:fwSpace/>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hp:fwSpace/>%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8.3-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상의 심각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6.3-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그림 6.3-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8.4 시공
8.4.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hp:fwSpace/>(O2)
18<hp:fwSpace/>%<hp:fwSpace/>~<hp:fwSpace/>23.5<hp:fwSpace/>%
탄산가스<hp:fwSpace/>(CO2)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hp:fwSpace/>(H2S)
10<hp:fwSpace/>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hp:fwSpace/>%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8.4.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hp:fwSpace/>․<hp:fwSpace/>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4.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4.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표 8.3-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hp:fwSpace/>: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hp:fwSpace/>업<hp:fwSpace/>장<hp:fwSpace/>소 <hp:fwSpace/>:
- 작<hp:fwSpace/>업<hp:fwSpace/>내<hp:fwSpace/>용 <hp:fwSpace/>: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참고 1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참고 2 밀폐공간 작업절차도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장비 준비/점검
- 산소 및 유해 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삼각대(윈치), 그네식 안전대, 섬유로프(구명밧줄) 등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 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방법 등 결정
-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등 설치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적용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 지점 수, 측정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작업 허가 내용에 포함
- 프로그램 추진팀(장)에 결재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및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근로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공간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작업 종료시 까지)
- 허가서의 훼손 방지 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감시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주기적(최대 1∼2시간 간격)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후보고
- 119 우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긴급조치
-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관계기관 및 발주처 통보(보고)
참고 3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신청 방법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해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신청 및 교육 이수
○ (교육내용)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인 및 사고 예방 안전보건수칙 등
-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 수료증 발급 가능
○ (교육기간) 연중 상시
○ (교육시간) 2~3시간 내외
□ 교육 세부내용
과 정 명
밀폐공간 질식재해 안전보건교육
인정시간
2H
차시구성
4차시
신청기간
연 중
학습기간
연 중
교 재
별도 교재 없음
학습내용
➊질식 원인 이해
➋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➌유해가스농도 측정ㆍ실습
➍안전작업 수칙 및 사고 발생 신속 대응 방법 등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성취도 평가
- 총 득점 70점 이상 시 수료: 학습평가 80%, 진도율평가 20%
□ 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
①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접속(https://edu.kosha.or.kr)
[본인인증]
-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본인인증
②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교육형태 선택 및 이동]
- 공단 일선기관 운영 또는 인터넷 교육과정 선택 및 이동
③ (집체 또는 인터넷과정)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키워드: ‘밀폐’ 등)
[과정검색 및 신청]
- 개설 교육과정 확인 또는 키워드 검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약관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⑤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수강생 정보 입력]
- 사업장, 수강생 정보 입력
참고 4 질식재해 예방 장비구매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재정지원(안전일터조성지원) 사업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온라인 접수(clean.kosha.or.kr)
※ 온라인 신청매뉴얼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등 참고(문의 : ☎ 1544-3088)
- (신청기간) 2026.1월 ~ 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및 절차
- (지원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 판단금액의 70%)
- (지원절차)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 주요지원 장비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삼각대
안전대
구조용사다리
안전로프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2025년 기준)
○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할지역 및 업무 담당자(‘26년 기준)
<hp:lineBreak/>[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 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된 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안전레드카드제란 사업장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율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안전관리 정책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1차) 시정조치 및 퇴출 예고 (2차)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현장 퇴출
2. 발급절차
현장 점검
(위반사항 확인)
레드카드 발행 권고 레드카드 발행 조치결과 제출
발주부서
발주부서 → 시공사
시공사 → 위반자
시공사 →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인을 통한 사업관리 현장은 건설사업관리인 발행 권고가능
3. 레드카드 대상
급박한
위험
예상
○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
안전
수칙
위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 규정 미준수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시 신호수 미배치
4. 레드카드 서식
(앞면)
(뒷면)
[별첨 #4]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세부 활용 방안
□ 운영목적
서울아리수본부 굴착기 사용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라인 설치
□ 적용대상 상수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굴착기 □ 운영방안
[1단계] 사전점검: LED 빔 조사 시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사전점검
[2단계] 각도조정: 굴착기 회전(선회) 반경에 맞춰 빔 조사 각도 정밀조정
[3단계] 상시운영: 굴착기 작업 중 반드시 점등 상태 유지
💡 운영 참고사항 (사용 환경)
직사광선이 강한 야외에서는 빔의 시인성(눈에 띄는 정도) 확보 곤란
.따라서 주간 직사광선 제외 구역(흐린날 등) 및 야간 작업 시에 집중 활용
□ 권장 장비사양
구분
권장사양
주요특징 및 효과
광출력
총합 90W (고출력)
시중 30W 제품 대비 3배 높은 출력으로 경계 시인성 대폭 강화
전구구성
3개 확장형
1~2개 구성 대비 현장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라인 확장 가능
방수성능
IP67등급 완전방수
생활방수 수준을 넘어 먼지 및 물 침투를 완벽 차단, 장비 고장 방지
전원단자
ON/OFF 스위치 내장형
일반 시거잭 방식과 달리 필요 시 차단하여 전력 소모 및 배터리 방전 방지
□ 장비 개선사진(참고)
광출력
전구구성
방수성능
전원단자
총합 90w(고출력)
3개 확장형
IP67등급 완전방수
ON/OFF 스위치 내장형
(시중)
⇒
(개선)
(시중)
⇒
(개선)
□ 현장 설치사진
후면 사진
전면 사진
===== 5-4. 상수도공사 단가계약특수조건.hwpx =====
상수도공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공사명 : 2026년 도봉, 노원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26.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목 차 -
1. 공사구역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3
2. 계약기간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3
3. 계약성립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3
4. 계약해지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3
5. 시공업체 선택 <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3
6.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hp:tab width="25956" leader="3" type="2"/> 3
7. 장비 보유조건 <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4
8. 장비범위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4
9. 장비점검 <hp:tab width="36428" leader="3" type="2"/> 4
10. 공사시행 <hp:tab width="35576" leader="3" type="2"/> 4
11.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hp:tab width="22640" leader="3" type="2"/> 5
12. 공사장 안전관리 <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5
13. 상수도 GIS 자료 제출 <hp:tab width="27552" leader="3" type="2"/> 5
14. 필수교육 이수 <hp:tab width="32496" leader="3" type="2"/> 6
별첨 1. 보유장비 내역 <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 7
2. 급수공사 착공예정 현황 <hp:tab width="24108" leader="3" type="2"/> 8
3. 급수공사 시공업체 변경 요청서 <hp:tab width="19796" leader="3" type="2"/> 9
1. 공사구역
공사구역은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관내로 한다.
2. 계약기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단, 신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단가로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성립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합의한 때.
4. 계약해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5. 시공업체 선택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사구간 내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가 원하는 경우에 사업소장은 타구역 계약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별첨 1)
6. 원인자부담금(위약금) 부과 및 납부
6.1 계약상대자는 급수공사 시 관세척 미이행, 이물질 투입 등, 시공부주의를 원인으로 수요가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 발생시 시공자는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시 다른 기물의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역설치하였을 경우 다음의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구 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원인자부담금
(위약금)
130
200
250
320
400
500
15㎜ : 130,000원
(1㎜당 10,000원)
6.3 원인자부담금은 쌍방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벌칙은 면제되지 않음.
6.4 착오설치 1건당 계량기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6.5 수도계량기 착오설치로 2회 이상 민원발생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음.
7. 장비보유 조건
7.1 계약 후 7일 이내 필요 장비보유 의무화.
7.2 정기 또는 수시 점검실시
8. 장비범위
8.1 공사의 정교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장비.(별첨 2)
8.2 1개 구역 이상 동일한 업체 계약한 경우 1개 구역 단위로 장비를 보유한다.
9. 장비점검
9.1 정기 - 계약완료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각 사업소간 동일한 일시에 점검.
9.2 수시 - 공사시행 시 필요장비와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0. 공사시행
10.1 시공지시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10.2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3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을 대신하여 착공 전에 급수공사 착공예정현황(별첨 3)을 수도사업소장에게 팩스 또는 메일로 매일 보고 하여야한다.
단, 착공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재 조치한다.
10.4 자재(직관, 이형관 및 계량기 보호통)는 관급으로 시공명령서 수령시 청구한다.
10.5 사용자재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한다.
10.6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 내용과 시공현장이 상이할 경우 감독대행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단, 중요 변경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시공한다.)
10.7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공내역 및 수도계량기 지침, 기물번호, 봉인번호 등을 기록하여 수요가 확인날인을 받는다.
10.8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작업완료보고서에 감독대행자의 확인날인 후 민원상황실에 접수한다.
10.9 공사 준공일은 급수운영과 접수일로 한다.
10.10 감독자는 공사지연 시 매월 계약 부서에 통지, 제재조치 한다.
10.11 인입 급수관 구경확대 및 개량공사 시행 시 기존관은 배관탐지 후 분
기점에서 완전폐쇄 조치하고 철거관 및 부속은 고재 처리한다.
10.12 기존 분기점 폐쇄는 감독대행자 확인 하에 완전 폐쇄토록 하고, 분기점 폐쇄불가 시는 그 사유를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회 사진촬영 및 지형지물 표시 연속사진 보관)
10.13 공사 후 잔존 관 미 폐쇄로 인한 누수발생 시 제재조치 한다.
10.14 매설심도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대행자와 협의 후 보온시설을 한다.
10.15 포장도로는 굴착 즉시 복구토록 하고 분진방지 예방을 위하여 방진덮개(부직포)를 설치한다.
11. 공사현장 종사자 통일복장 착용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장 안전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령」에 의거 작성승인을 받은 교통관리계획서 및 도로교통법 제3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등) 및 경찰청「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득하고 공사 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설치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간선 및 지선 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중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서울특별시「도로상 각종공사장 공사안내현수막 게첨계획」에 의거 현수막을 제작·게첨 하여야 한다.
13. 상수도 GIS 자료 제출
시공자는 상수도 GIS DB 유지관리용 시설자료 성과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완공)시 제출 하여야 한다.
14. 필수교육 이수
14.1 현장대리인과 기능공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14.2 시공업체는 반드시 서울시“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별첨 1】
급수공사 시공업체 변경 요청서
수요가
주 소
○ ○ 구
○ ○ 동
○ ○ 번지 ○ ○ 호
성 명
○ ○ ○
전화번호
공 사 장 소
○ ○ 구
○ ○ 동
○ ○ 번지 ○ ○ 호
시공 업체 현황
○○구
○ ○ 건설
○ ○ 건설
○○구
○ ○ 건설
○ ○ 건설
○○구
○ ○ 건설
○ ○ 건설
○○구
○ ○ 건설
○ ○ 건설
선 택 업 체
○ ○ 건설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 시공업체를 변경요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주소 :
○ ○ 구
○ ○ 동
○ ○ 번지
○ ○ 호
성
명 :
○ ○ ○ ( 인 )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안 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공사를 구역별로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에서 상기 시공업체 중 원하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선택업체란에 기재하여 현장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별첨 2】
보 유 장 비 내 역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필수장비
천 공 기
13∼50㎜
2 이상
규격별
계약후 7일
이내 보유
관절단기(전동)
주철관용
1 이상
대
관절단기(전동)
급수관용
2 이상
대
배관 탐지기
1 이상
대
리 마
덧살 제거용
2 이상
대
포장 컷타기
1이상
대
람 마
80 kg
1 이상
대
차 량
1.4톤 이상
1 이상
규격별
양수기
50mm 이상
1 이상
대
비상급수대 단수
50mm
1 이상
대
토크렌치
3 이상
대
【별첨 3】 급수공사 착공예정 현황
수신 : 북부수도사업소장
참조 :
과장
발신 : (
)건설
- 공 사 명 :
연번
지시번호
공사종별
공 사 장 소
성 명
착공예정일
비 고
위와 같이 급수공사 착공예정 현황을 보고합니다.(FAX)
2026.
.
.
시공회사 : (
) 건설
대표 : ㅇ ㅇ
- 인
【별첨 4】
서
약
서
가.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 제5호(벌점의 측정기준)의 부실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포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반하여 적발 시 그 법에 따른다
나.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4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으며, 위반하여 적발 시 그 법에 따른다.
다.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제333호 ’10.10.26) 5-4-나(공사현장근로자)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10.26) 5-2(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준수하며 위반하여 적발시 회계예규에 따른다.
라. 과거 당사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상수도공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부실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모든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 상대자 : 000(주) 대 표 이 사 : 000(인)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