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hwpx =====
밀양시 입찰공고 제2026-2149호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해당 건은 신속재정 집행에 따른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건으로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나. 사업내용 : 스마트주차공유시스템 구축, 반응형 미디어아트 설치, AI MY-KIOSK설치 등
다. 사 업 비 : 금866,048,000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입찰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단,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을 확정받아야 함
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구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의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 개발·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함
4. 하도급 제도 : 불허
가.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2.(화) 10:00 ~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055-359-5653)
다. 제출방법: 대표자(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용인감계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
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
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
인인감 날인 및 지참)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
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
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9. 22.(화) 10:00 ~ 17:00 (제안서 접수 시)
나. 장
소: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9. 29.(화) 14:00 예정
나. 장
소: 밀양시 햇살문화센터(햇살문화도서관) 3층 뷰잉룸(밀양시 밀양대로 1908(구 밀양대학교 11동 3층)
다. 참석인원 : 제안서 평가장 입실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포함 4인 이내
※ 제안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 가능함
(사업관리책임자:신분증 확인,재직증명서 제출/입실자:재직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업체별 배
석 가능 인원은 참여자 발표자 포함 총 4인 이내로 함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발표 순서는 접수의 역순으로 함
- 문의처 : 밀양시 정보통신과 권휘재(055-359-5653)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 상세한 제출서류 및 세부 평가방법·기준 등 :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
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대상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우리 시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359-5151)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 055-359-5653)
2026년 9월 10일 밀 양 시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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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pdf =====
밀양시 입찰공고 제2026- 2149호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해당 건은 신속재정 집행에 따른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건으로 긴급공고로 진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자 선정을 위
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나. 사업내용 : 스마트주차공유시스템 구축, 반응형 미디어아트 설치, AI MY-KIOSK설치 등
다. 사 업 비 : 금866,048,000원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2. 입찰참가 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조건
을 모두 갖춘 자 (단,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
조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다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의 사업자 신고를 필한자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이나,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
어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업내용을 확정받아야 함
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
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
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체 구성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
이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구
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
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 또
는 혼합방식의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소프트웨어 개
발·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
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은 업체이어야함
4. 하도급 제도 : 불허
가.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9. 22.(화) 10:00 ~ 17:00(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055-359-5653)
다. 제출방법: 대표자(대리인) 직접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마.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사용인감계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해야 함 (우편 및 이
메일 접수 불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기술제안서(정략적 평가분야), 가격제안서, 입찰참
가서류를 분리하여 제출하고,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것만 유효함
-입찰참가신청서의 신청인 란에는 반드시 사용인감계를 날인하여야 하며, 나머지 서
류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이 없는 경우 모두 법
인인감 날인 및 지참)
-각 제안사는 본 제안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고, 제시된 정보
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
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2026. 9. 22.(화) 10:00 ~ 17:00 (제안서 접수 시)
나. 장 소: 밀양시청 정보통신과
다.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 결과 다빈
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선정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9. 29.(화) 14:00 예정
나. 장
소: 밀양시 햇살문화센터(햇살문화도서관) 3층 뷰잉룸(밀양시 밀양대로 1908(구 밀
양대학교 11동 3층)
다. 참석인원 : 제안서 평가장 입실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포함 4인 이내
※ 제안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만 참석 가능함
(사업관리책임자:신분증 확인,재직증명서 제출/입실자:재직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며 업체별 배
석 가능 인원은 참여자 발표자 포함 총 4인 이내로 함
- 신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별로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설명 시간은 당일 일정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발표 순서는 접수의 역순으로 함
- 문의처 : 밀양시 정보통신과 권휘재(055-359-5653)
입찰시 낙찰자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
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와 입찰 가격평가(10점)
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 상세한 제출서류 및 세부 평가방법·기준 등 :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절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방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
주처와 계약을 체결함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르되,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10.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대상
본 입찰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는 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우리 시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 055-359-5151)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 055-359-5653)
2026년 밀 양 시 9월 10일 재 무 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2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 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2026. 08. 밀 양 시 (정 보 통 신 과 )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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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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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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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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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도입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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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사업 대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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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사업추진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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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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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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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Ⅱ. 사업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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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사업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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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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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사업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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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사업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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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사업처리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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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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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Ⅲ.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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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전체 서비스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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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서비스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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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제안요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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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약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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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상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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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Ⅳ. 제안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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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제안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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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관련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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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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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소시엄 구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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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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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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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 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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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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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 제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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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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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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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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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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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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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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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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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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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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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30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사업예산 : 금866,048,000원(금팔억육천육백사만팔천원)
❍ 대 상 지 : 밀양시 삼문동 111-87번지 일원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삼문동은 2020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 SOC와 문화·복지·주민
편의시설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이제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도시재생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임.
❍ 삼문동은 내일동 및 내이동과 가곡동 사이에 위치한 밀양 원도심의 중심 지역
이며, 각 지역에서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서비스를 서로 연결하고,
삼문동을 중심으로 정보·교통·문화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 원도
심 전체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 SOC 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상지역은 좁은 골목길과 분산된 주차공간 때
문에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어,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과 스마트
한 주차공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안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삼문동은 고령층과 청소년이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여러 곳에 흩어진 각종
공공·복지·문화·교통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스마트 키오스크,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각
각 따로 운영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장애 대응이나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생
길 수 있어, 각 서비스의 상태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밀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 1 -
3. 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사업명칭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사업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111-87번지 일원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구분 대상
MY - 배리어프리 스마트 키오스크 5면
KIOSK
스마트
- 미디어아트 1식
미디어아트 - 스마트 벤치 5식
스마트
문화 대상 교통 대상지 주요 특징
스마트
주차공유
- 공공주차장 4개소 182면
- 공공주차장 2개소 연계 150면
- 밀양 원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지역
- 고령층과 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
- 생활 SOC 밀집과 함께 주차∙교통 문제가 큰 지역
- 스마트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서비스 내용
- 분산된 공공·복지·문화·교통정보를 통합하여 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고, 주민과 방문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생활 SOC 거점 간 연계 강화
- 분산된 주차공간의 이용 현황과 주차 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주
차 탐색시간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원활한 교통흐
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
- 밀양의 문화자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특색 있는 문화·경관 공간
을 조성하고, 야간경관과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체류
를 유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함.
- 2 -
4. 도입 장비
❍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내역
분류
하드웨어
장비
구성요소 단위 수량 비고 베리어프리 AI KIOSK 대 5 키오스크 AI 추론용 서버 식 1 키오스크
LTE 라우터(산업용)
SSL VPN
대
대
7
1
공통
공통
프로젝터-옵션렌트 포함
센서
DMX Controller
PC
대
EA
EA
EA
1
1
1
1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파워 앰프 EA 1 미디어아트
스피커
HUB
EA
EA
2
1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PDU EA 1 미디어아트 기둥 제작 EA 1 미디어아트
PROJECTOR 함체
함체 각도 브라켓
EA
EA
1
1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스피커 설치 브라켓 EA 2 미디어아트 기둥 배전반 케이스 EA 1 미디어아트
기둥/베이스 덮개 커버
기둥 / 엘잉카
EA
EA
1
1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트
기둥 기초 EA 1 미디어아트 PC용 함체 EA 1 미디어아트
원형 LED 조명 의자
전원 분전함
EA
EA
5
1
스마트 벤치
스마트 벤치
조명 Controller EA 1 스마트 벤치
조도센서
영상분석기 서버
입구만차 전광판
EA
대
대
1
1
5
스마트 벤치
주차공유
주차공유
주차장 안내 전광판 - 양면 대 1 주차공유 CCTV 개 15 주차공유 안내판/함체용 개 5 주차공유
안내판/암대용
함체
개
EA
1
5
주차공유
주차공유
암대 EA 2 주차공유 금속상자 EA 11 주차공유 서지보호기 EA 5 주차공유 광분배함 EA 7 주차공유 네트워크 스위치(GBIC 포함) EA 10 주차공유 - 3 -
분류
상용
소프트
웨어
소프트
웨어
개발
구성요소 단위 수량 비고 VMS 채널라이선스 개 17 공통 만차/공차 분별 라이선스 개 182 공통 LTE 라우터 VPN 라이선스 1CH 개 7 공통 AI 솔루션 식 1 키오스크 AI 키오스크 기능 개발 식 1 키오스크 키오스크 UI/UX 식 1 키오스크 홈페이지 데이터 연계 비용 식 1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및 구성 연계 식 1 미디어아트 주차면 인식 및 관리 / 통합플랫폼 연계 식 1 주차공유 주차관제 연계비용 식 2 주차공유
❍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사유)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을 조성하는데 그치지않고, 스마트 기
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도시재생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 이를 위해 AI키오스크,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각각 따로 운영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장애 대응과 유
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각 서비스의 상태와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밀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개별서비스 구축뿐만 아니라 현
장시스템과 운영소프트웨어가 통합 운영되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의 연계와
향후 각종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관리의필요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시 사업의 지연 및 기존 시스템과 연계, 통합을 위한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가 예상
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통합발주 대상이므로 사업착수 전까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 예정임
- 4 - 〈분리발주 S/W내역〉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구매
제외사유
공통사항
여부 비고
- CCTV카메라와 통합 구매필요
1
VMS 채널 라이선
스
17개
직접구매 ( ) - 기 구축시스템과의 호환 필요
제
외 (√) -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밀양시 주차공유서비스 웹페이지 개발부분 통합해서
2
만차/공차
분별 라이선스
182개
직접구매 ( )
제
외 (√)
발주필요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
우려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
LTE 라우터
3
VPN 라이선스 7개 1CH
직접구매 ( ) - 기 구축된시스템과의 호환 필요
제
외 (√)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
4 AI솔루션 1식
직접구매 ( ) 우려
제
외 (√) -밀양시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과 키오스크와의
S/W호환성 확보 어려움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 5 - -
5. 사업 대상지
❍ 스마트 MY KIOSK
- 경남 밀양시 삼문동 184-11(시립도서관) 외 4개소
❍ 스마트 미디어아트
- 경남 밀양시 삼문동 184-3(시립도서관 바닥분수)
- 6 -
❍ 스마트 주차 공유
- 경남 밀양시 삼문동 179-9(보건소 뒤편 공영주차장) 외 5개소
- 7 -
6. 사업추진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7. 기대효과
❍ 스마트 MY KIOSK
- 지역 관광 정보를 쉽게 안내하여 이용 편의성 향상
- AI 기반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 스마트 미디어아트
- 노후화된 공간에 시각적 볼거리와 야간경관을 제공하여 구도심 이미지 개선
- 방문객 유입과 SNS 공유를 유도하여 지역 홍보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스마트 주차공유
- 유휴 주차 공간정보를 공유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
-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을 줄여 주민 생활 불편 개선
8.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
은 무효로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 과업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 관련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 분리발주 예정
- 8 -
Ⅱ 사업 추진방안
1. 사업목표
❍ (목
적) 본 사업은 구도심 내 생활∙교통∙상권 불편 요소를 스마트 기
술로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
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추진방향) AI 기반 키오스크, 스마트 미디어아트, 스마트 주차 공유를 중심
으로 생활편의·교통편의·경관개선·상권활성화 기능을 연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서비스를 제
공하고, 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확보한다.
2. 추진전략
❍ 생활편의 중심의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교통·편의 기능 제공
❍ 스마트 주차 및 도로 혼잡 관리 솔루션을 통한 차량 분산, 불법 주정차 감
소, 보행자 안전 향상
❍ 스마트 미디어아트 등 경관 개선 요소를 도입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효과 향상
3. 사업 추진체계
❍ 조직별 주요역할
구 분
주관
부서
기 관 명
정보통신과
미래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협업
부서
여성가족과(여성회관)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위생과
협업
기관
고용노동부-HRD-Net
청소년수련관
역 할
- 사업계획서 신청, 총괄PM
- 사업발주 및 관리∙감독
- 시설 운영 및 시스템 유지관리
- 미디어아트 설치 장소 제공 협조
- 스마트주차공유, MY-KIOSK 설치 장소 제공 협조
- 홈페이지 교육강좌정보 API 연계 협조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주차정보 데이터 연계 협조
- 문화체육회관 앞 스마트주차공유 설치 장소 제공
- MY-KIOSK 설치 장소 제공
- 홈페이지 교육강좌정보 API 연계 협조
- 일자리지원시스템 API 연계 협조
- 도시재생사업 연계 협조
- 상상어울림센터 내 MY-KIOSK 설치 장소 제공
- MY-KIOSK 설치 장소 제공
-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공유 설치 장소 제공
-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API 연계 협조
- 공공데이터포털 취업정보․직업훈련 OpenAPI 연계
- 스마트 주차공유 구축 협조(주차장)
- 9 -
비 고
4. 사업 추진일정
세부
과제명
추 진 일 정(월)
수행 내용
M
M+1 M+2 M+3 M+4 M+5
추진계획 설계
기본계획
사전 업무협의
사업착수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치 지점
현장 조사
유관 연계시스템
분석
사업착수
시스템
구성
현장 설비제어
구성
현장 시스템구축
시스템
구축
센터 H/W⋅N/W
구성
센터 및 솔루션 구축
시험
운영
모듈별 단위시험
종합시운전
매뉴얼 제작
교육훈련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교육
운영자 기술지원
시스템 안정화
준공
완료 보고
준공 서류 제출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업 진행과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 범위 내에서 조정
- 10 -
비중
(%)
5. 사업처리 프로세스
업 무 흐 름
소요일수 입찰공고
주관
밀양시
↓
제안서 접수
밀양시
↓
기술능력평가
밀양시
↓
종합평가 (기술90점 및 가격평가10점)
밀양시
↓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밀양시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밀양시,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밀양시,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포함)
180일 계약자
↓
완료보고 및 검수
밀양시, 계약자
↓
안정화 작업(계약기간 내 1개월간)
계약자 - 11 - 비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전체 서비스 배치도 2. 전체 서비스 구성도 - 12 -
3. 제안요청 개요
❍ 사업위치 리스트
- 스마트 MY KIOSK
스마트 MY KIOSK
연번
주 소 명칭
세부 시스템
시스템 명
수량 배리어프리 AI KIOSK 1식 LTE 라우터+VPN 1식 배리어프리 AI KIOSK 1식 LTE 라우터+VPN 1식 배리어프리 AI KIOSK 1식 LTE 라우터+VPN 1식 배리어프리 AI KIOSK 1식 LTE 라우터+VPN 1식 배리어프리 AI KIOSK 1식 LTE 라우터+VPN 1식 1 밀양시 삼문동 184-11 시립도서관 2 밀양시 삼문동 184-3 평생학습관 3 밀양시 삼문동 111-87 아리랑어울림센터 4 밀양시 삼문동 4-32 여성회관 5 밀양시 삼문동 159-1 보건소 6 밀양시 교동 1000-1 밀양시청 전산실 AI 추론용 서버 1식 7
AI 키오스크 기능과 UI/UX 개발 및 홈페이지 연계 등 시스템 설치
1식
- 스마트 미디어아트
스마트 미디어아트
연번
1 2 주 소
밀양시 삼문동
184-3
세부 시스템
명칭
시립도서관
바닥분수
시스템 명 수량 미디어아트 시스템 1식 스마트 벤치 5식
콘텐츠 기획, 디자인 및 촬영, 레이아웃 구성 및 시스템 연계 / 설치공사
- 13 - 1식
-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주차공유
연번
주 소 명칭 주차면 수
세부 시스템
시스템 명
수량 주차면 인식 시스템 1식 입구만차 전광판 1식 주차면 인식 시스템 1식 입구만차 전광판 1식 주차면 인식 시스템 1식 입구만차 전광판 1식 주차면 인식 시스템 1식 입구만차 전광판 1식 주차관제시스템 연동 1식 입구만차 전광판 1식 1 밀양시 삼문동 179-9
보건소 뒤편
공영주차장
61면 2
밀양시 삼문동
184-11
시립도서관 26면 3 밀양시 삼문동 4-119
숲속 공영주차장
(문화체육회관
주차장)
76면 4 밀양시 삼문동 232-4 청소년수련관 19면 5 밀양시 삼문동 184-3 평생학습관 47면 6 밀양시 삼문동 240-6
무형문화재
전수관
103면 주차관제시스템 연동 1식 7 밀양시 교동 1000-1 밀양시청 전산실 - 분석/운영 서버 1식 8 밀양시 삼문동 4-32
주차장 안내
표지판
-
주차장 안내 LED
표지판(양면)
1식 9 시스템 연계 및 시스템 구축/ 설치공사 - 14 - 1식
4.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약표
❍ 요구사항 목록 요약표
구 분
ID 부여 규칙 ID부여규칙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SFR-000 5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ER-000 3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ECR-000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INR-000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DAR-000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TER-000 6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SER-000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QUR-000 5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PMR-000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PSR-000 4
공사 요구사항
(ENR)
사업중 설치공사 등의 요구사항을 기술 ENR-000 3 합
계
- 15 -
69
❍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기능요구사항
(SFR)
성능요구사항
(PER)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데이터요구사항
(DAR)
테스트요구사항
(TER)
보안요구사항
(SER)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SFR-001
스마트 MY KIOSK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SFR-002
AI 키오스크 LLM 모델 선정 및 도입 기능요구사항
SFR-003 스마트 미디어아트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SFR-004 스마트 벤치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SFR-005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PER-001 시스템 성능검증 PER-002 시스템 응답속도 PER-003 AI 서비스 응답 및 처리 성능 ECR-001 베리어프리 AI KIOSK ECR-002 AI 추론용 서버 ECR-003 미디어아트 장비 ECR-004 스마트 벤치 제작 ECR-005 영상분석기 서버 ECR-006 입구만차 안내판 제작 ECR-007 주차장 안내 전광판(양면) 제작 ECR-008 주차면 인식용 CCTV
ECR-009
ECR-010
INR-001
주차면 공유시스템 기타 자재
시스템 연계 및 구축 구성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INR-002 공통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INR-003
스마트 MY KIOSK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INR-004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INR-005
스마트 미디어아트 콘텐츠 및 장비 연계 인터페이스
INR-006 통합관리 및 플랫폼 연계 인터페이스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9 초기데이터 확보 및 구축⋅관리 DAR-010 AI 지식베이스 데이터 구축 및 관리 TER-001 테스트 공통사항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시험 운영 및 결함 관리 TER-005 AI 서비스 기능 및 품질 시험 TER-006 인수시험 검사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 요구사항 SER-003
개인정보 보호
- 16 -
품질요구사항
(QUR)
제약사항
(COR)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공사 요구사항
(ENR)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관리 QUR-003 납품 기기의 품질관리 QUR-004 품질 고도화 방안 QUR-005 AI 답변 품질 및 신뢰성 COR-001 목표시스템 제약사항 대처방안 COR-002 웹 개발 표준 준수 COR-003 UI/UX 공통표준 준수 COR-004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1 사업 관리방안 PMR-002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사업수행 개발 작업환경 PMR-005 검수 및 검사 PMR-006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PMR-007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PMR-008 하도급에 관한 사항 PMR-009 보안적합성 검증 PSR-001 기술지원 PSR-002 교육지원 PSR-003 목표시스템 안정화 작업 PSR-004 추가 제안사항 ENR-001 설치요구사항 ENR-002 안전 및 위험관리계획 ENR-003 통신, 전기, 토목공사 - 17 -
5.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MY KIOSK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밀양시 주요 공공거점에 설치되는 배리어프리형 스마트 MY KIOSK를 통해 시
정의
민·방문객에게 행정, 교육, 복지, 일자리, 축제·관광 등 밀양시 생활정보를 AI
기반으로 안내하고, 키오스크·Web 및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통합 운영·관리하
는 기능
1. AI 기반 대화형 정보 안내 기능
- 스마트 MY KIOSK는 사용자가 터치, 음성, 텍스트 입력을 통해 밀양시의
각종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키오스크 화면 터치 및 AI 자연어 기반 음성·텍스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밀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 교육, 복지, 일자리, 축제·관광 정보를 통합 제
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질의 의도를 분석하여 단순 검색 결과가 아닌 문맥 기반의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답변 제공 시 정보의 출처 또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등 다국어 안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밀양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도 방언 및 일상 표현에 대한 이해와 자연
스러운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AI는 지식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생성하지 않아
요구사항 야 한다.
상세설명
세부
내용
- 답변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불가 안내, 관련 홈페
이지 또는 담당 부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지식자료의 등록·수정·삭제·승인 및 배포 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
야 한다
-AI 서비스 장애 시 메뉴형 정보검색 또는 홈페이지 연결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자 프로파일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
- 스마트 MY KIOSK는 비로그인 익명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자가 입력
한 최소한의 조건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성별, 연령대, 거주지, 밀양시 거주 여부 등 기본 프로파일 입력 기능을 제
공하여야 한다.
- 관심 콘텐츠는 행정, 교육, 복지, 일자리, 축제·관광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입력된 프로파일과 관심분야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 시민, 관광객, 취약계층, 청년, 어르신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기본 정보검색 및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8 -
3. RAG 기반 지식베이스 및 생성형 AI 응답 기능
- 스마트 MY KIOSK는 생성형 AI의 오답 및 허위응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
양시 데이터 기반의 RAG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밀양시청 내부 정보, 공공서비스 정보, 축제·관광정보, 교육·복지·일자리 정
보 등을 수집·정제하여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집 데이터에 적합한 임베딩 모델 및 벡터 DB를 선정하여 검색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 질의에 대해 관련 문서를 검색한 후,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하여야 한다.
- 복수의 정보 출처를 종합하여 답변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 또는 참고 자
료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 향후 밀양시 내부 시스템 또는 외부 API와 연계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워크넷, 날씨정보 등 외부 공개 API 연계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배리어프리 및 이용 편의 기능
- 스마트 MY KIOSK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
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큰 글씨, 화면 확대, 고대비 화면 등 시인성 향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점자키패드, 이어폰잭, 음성안내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 취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약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화면 높이, 조작 위치, 물리적 구조를 고려하
여 제작하여야 한다.
- 사용자 친화적 UI/UX를 적용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민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화면, 메뉴구성, 안내문구, 다국어 화면을
직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멀티채널 서비스 및 맞춤정보 전송 기능
- 스마트 MY KIOSK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Web 환경에
서도 연계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키오스크에서는 AI 기반 대화형 맞춤 정보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Web 환경에서는 연령대, 성별, 관심분야 등 조건에 따라 사전 분류된 카
테고리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에서 조회한 맞춤 정보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 단말기로 전
송할 수 있어야 한다.
- 맞춤 정보 전송은 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URL 형태로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 전송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지속 알림을 선택한 경우 관심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알림톡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19 -
6. 운영관리 및 관리자 기능
- 스마트 MY KIOSK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Web 기반 관리자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키오스크 단말별 운영상태, 접속상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키오스크 사용현황, 주요 검색 키워드, 이용자 관심분야, 만족도 등 통계정
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 AI 응답 품질 향상을 위해 프롬프트, 금칙어, 안내문구, 추천 콘텐츠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 등록, 수정, 삭제 및 카테고리별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 단말기 원격 모니터링 및 기본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관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 알림 또는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이 가능하도록 로그, 통계, 장애이력, 콘텐
츠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
- 스마트 MY KIOSK는 공공서비스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동의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한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전송 구간도 SSL VPN 등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보안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망에 위치한 생성형 AI 서비스와 직접 연계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으
며, 밀양시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온프레미스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망분리 및 망연계 보안장비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연계 구조를 반영하여야
한다.
- WAS 및 DB는 내부망에 구축하고, Web 서버는 DMZ 영역에 구축하는 구
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안 지침, 공공기관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 시스템 접속, 관리자 행위, 개인정보 처리, 오류 및 장애 이력에 대한 로그
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설치 대상 및 운영 연계
- 스마트 MY KIOSK는 밀양시 사업 대상 공공거점에 설치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 통신방식, 전원, 네트워크 구성,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밀양시 정보통신과 또는 관련 운영부서와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 장비, AI 서비스, 지식베이스, 관리자 시스템, Web 서비스가 하
나의 통합 서비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Web 서버는 발주처 가상화서버 활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키오스크 LLM 모델 선정 및 도입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정의
키오스크에 활용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모델 선정 및 도입
1. 생성형 AI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선정 및 도입
- 밀양시민, 관광객들이 찾는 행정·교육·복지·일자리·축제 정보에 대한 답변
이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다중모델 가능)
- 한국어 및 경상도 방언, 의미 이해 및 자연스러운 답변 생성이 가능한 모
델
- 추가 학습 없이도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태국어 인지 및 생성 지원
- 밀양시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LLM 선정
- 제공 기능, 모델의 파라미터(13B,32B), 토큰 사이즈, 컨텍스트 랭스
(Context Length)등 모델 성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되, 맞춤형 답변 서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스의 고품질을 위한 최적의 모델로 선정
- LLM 도입 및 인프라 반영
- 답변 생성, 추천, 정보검색, 질의응답, 번역 등 지원
- ChaGPT, Gemini 등 외부망에 위치한 언어모델에 플러그인, API를 통해
연계하는 방식은 적용 불가
2. 추론 기능 구성 요구사항
- 프로파일 기반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문맥을 이해하고 의도를 파악하여 적
절한 응답 제공
- 복수의 정보 또는 데이터 출처를 참조하여 종합적 답변 제공, 출처 또는
근거자료를 정확히 추천
-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론을 내려주는 형태의 응답 제공 기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미디어아트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평생학습관 분수대 광장을 대상으로 반응형 센서, 프로젝션 맵핑, 조명, 음향
정의
기술을 통합하여 시민의 움직임에 따라 빛·물결·지식 콘텐츠가 반응하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기능
1. 반응형 미디어아트 시스템 구축 기능
- 시스템은 평생학습관 분수대 및 주변 광장을 활용하여 야외형 반응형 미디
어아트 콘텐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프로젝터, 센서, 제어 PC, DMX Controller, 무선 AP, 음향장치, 조명장치,
배관·배선 등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운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
다.
- 프로젝션 맵핑은 분수대, 바닥광장, 보행 동선 등 현장 구조와 조화되도록
구현하여야 하며, 야외 운영환경을 고려한 밝기와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
다.
- 시스템은 외부공간을 단순 조경시설이 아닌 시민 체험형 문화공간으로 확
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센서 기반 인터랙션 기능
- 시스템은 LiDAR 센서, 적외선 센서 또는 동등 이상의 감지장치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접근, 위치, 이동, 발걸음, 체류 정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용자가 센서 감지영역에 진입하면 바닥 또는 수면 위에 빛의 파동, 물방
울, 타이포그래피, 지식 입자 등의 시각효과가 생성되어야 한다.
-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접근하는 경우 각 이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파동이
중첩·확장되는 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센서는 실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위치 좌표
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첨부 자료의 시스템 구성처럼 최소 다중 포인트 동시 인식이 가능한 센서
기반 체험 환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3. 프로젝션 맵핑 콘텐츠 기능
- 콘텐츠는 도서관의 지식, 책, 문장, 데이터, 빛, 물, 도시 확장 이미지를 활
용하여 분수광장과 어울리는 프로젝션 맵핑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콘텐츠 기획 시 실사 촬영 콘텐츠 8곳, 미디어아트 콘텐츠 4개, 대기모드
콘텐츠 1개 이상을 제안하여야 한다.
- 실사 촬영 콘텐츠는 밀양의 주요 장소, 문화, 관광, 자연, 생활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성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콘텐츠는 단순 영상 재생이 아니라 센서 입력값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
는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하여야 한다.
- 분수대의 물 이미지, 도서관의 지식 이미지, 광장의 보행 흐름이 하나의 이
야기로 연결되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4. 대기모드 및 시간대별 연출 기능
- 시스템은 이용자가 없을 때에도 광장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기모
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도서관 서적의 문장, 빛의 입자, 물결 이미지 등이 광장 위를 흐르는 방식
으로 대기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 22 -
- 운영시간, 요일, 계절, 행사일 등에 따라 콘텐츠 재생모드와 조명 연출을
자동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 대기모드, 감지모드, 인터랙션모드, 동기화모드 등 단계별 운영 시나리오를
제안하여야 한다.
5. 영상·음향·조명 통합 연동 기능
- 시스템은 영상, 음향, 센서, 조명, 무빙라이트, DMX 제어장치를 통합하여
하나의 연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센서 감지에 따라 영상효과뿐만 아니라 음향효과, 조명 색상, 밝기, 속도,
패턴이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 DMX 기반 조명제어를 통해 색상, 조도, 움직임, 전환효과 등을 콘텐츠 시
나리오와 연동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 시작, 종료, 대기, 체험, 행사 등 운영 상태에 따라 조명과 음향이
자동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 주변 라이팅 조형물 또는 의자형 조명 오브제가 포함되는 경우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연동하여 공간 전체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첨부 조형
물 기획안에도 DMX 제어, RGB 색상·밝기 변화, 대기모드, 콘텐츠 연동
라이팅 기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기능
- 콘텐츠는 밀양, 시립도서관, 지식, 빛, 분수, 도시 확장이라는 주제를 반영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하여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 실사 촬영 콘텐츠, 미디어아트 콘텐츠, 대기모드 콘텐츠를 구분하여 제안하
되,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갖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실사 촬영 콘텐츠는 밀양의 주요 장소, 문화, 자연,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
여 지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미디어아트 콘텐츠는 도서관과 분수광장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빛의 흐름,
지식의 입자, 물결, 파동, 연결, 확장 이미지를 표현하여야 한다.
- 콘텐츠에 사용되는 영상, 이미지, 음원, 폰트, 그래픽 요소는 저작권 문제
가 없어야 하며, 향후 수정·교체·확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스마트 콘텐츠 연동 기능
- 시스템은 필요 시 밀양 해천길, 상상창고, 실감영상실, 우주천문대 등 기존
디지털 문화 인프라와 정서적·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 특정 시간대 또는 행사 시에는 다른 장소의 테마 영상, 드론 촬영 영상, 관
광 홍보 영상 등을 연동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일 특정 시간 또는 행사 운영시간에 맞춰 특별 콘텐츠를 자동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콘텐츠 연동은 시민에게 밀양의 주요 문화공간이 하나의 디지털 문화 네트
워크로 연결되는 느낌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3 -
8. 통합운영 및 관리자 기능
- 운영자는 관리자 화면 또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재생, 중지, 예
약, 모드 전환, 장비 상태 확인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모드는 대기모드, 감지모드, 인터랙션모드, 동기화모드, 행사모드 등으
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콘텐츠별 재생시간, 운영일정, 조명모드, 음향 사용 여부, 센서
반응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현장 운영인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스케줄 기반 자동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밀양시 IoT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원상태, 장비상태, 운영상태, 장
애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세부 9.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기능 상세설명 내용
- 시스템은 프로젝터, 센서, 제어 PC, DMX Controller, 무선 AP, 음향장치,
조명장치 등 주요 장비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 미송출, 센서 미감지, 조명 미동작, 음향 오류, 네트워크 장애, 전원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또는 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운영자는 콘텐츠 중지, 장비 재시작, 대기모드 전환, 수동 제
어 등 기본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야외 설치환경에 따른 방수·방진, 온도 변화, 보행 안전, 전기 안전, 장비
보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장애대응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 콘텐츠 제작에 따른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벤치 제작 설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평생학습관 분수대 및 미디어아트 공간과 조화되는 의자형 라이팅 조형물을
정의
설치하여, 야간경관·휴게·포토존 기능을 제공하고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연동되는 조명 연출을 구현하는 기능
1. 의자형 라이팅 조형물 구성 기능
- 시스템은 야외 휴게공간 및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의자 형태의 조명 오브
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형물은 시민이 앉거나 머무를 수 있는 휴게 기능과 함께, 야간에는 빛을
활용한 경관조명 및 포토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형물은 분수대, 광장, 보행 동선, 미디어아트 투사 공간과 조화되도록 배
치하여야 한다.
- 조형물의 형태는 공간의 상징성과 감성적 체험을 고려하여 큐브형, 달 형
태, 곡선형 등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형물은 야외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내구성, 안전성, 방수·방진성, 유지관
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야간경관 및 포토존 연출 기능
- 조형물은 야간에 RGB 또는 RGBW 조명을 활용하여 색상, 밝기, 패턴 변
화가 가능한 경관조명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조명 연출은 단순 점등이 아니라 주변 분수대, 미디어아트 콘텐츠, 시립도
서관 외부 경관과 어울리는 감성형 라이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진을 촬영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포토존 기능을 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려하여 조형물의 형태, 밝기, 색상,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세부
- 조형물은 평상시에는 은은한 대기조명으로 공간 분위기를 유지하고, 콘텐
내용
츠 운영 시에는 미디어아트와 연동하여 변화하는 연출을 제공하여야 한다.
3. DMX 기반 조명 제어 기능
- 조형물 조명은 DMX Controller 또는 동등 이상의 제어 방식을 통해 색상,
밝기, 점멸, 패턴, 연출 시퀀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 모드, 색상값, 밝기값, 전환 효과, 운
영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형물은 대기모드, 콘텐츠 연동모드, 행사모드, 수동제어모드 등 복수의
조명 운영모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명 연출은 RGB 컬러값과 조도값을 기반으로 제어 가능하여야 하며, 콘
텐츠 시작값 또는 운영 스케줄에 따라 자동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 DMX 제어용 PC, DMX Controller,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줄 및 연출
시퀀스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4. 미디어아트 콘텐츠 연동 기능
- 조형물은 반응형 미디어아트 콘텐츠와 연동하여 콘텐츠 장면, 색상, 분위
기, 시작·종료 시점에 따라 조명 연출이 변화하여야 한다.
- 콘텐츠가 대기 상태일 경우에는 기본 대기조명 또는 공간 안내 조명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 콘텐츠가 실행될 경우에는 영상·음향·센서 반응과 조형물 조명이 함께 연동
되어 몰입감 있는 야간 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25 -
- 콘텐츠별로 조명 연출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4개 이상
의 조명 연출모드 또는 콘텐츠 연동모드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수대 공간의 물, 빛, 지식, 도서관 이미지를 고려하여 조형물이 미디어아
트의 보조 장치가 아니라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요소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운영 스케줄 및 전원 제어 기능
- 조형물은 운영시간, 요일, 계절, 행사일 등에 따라 자동 점등·소등이 가능
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제어 프로그램 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형물의 전원 공급,
차단, 운영모드 변경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야간 운영시간 외에는 자동 소등 또는 절전모드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필요 시 행사, 축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맞춰 특별 조명모드
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제어 및 조명모드 변경은 현장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화 중
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밀양시 IoT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설물 상태 확인, 장비 ON/OFF
제어, 동작 스케줄링, 위치정보 관리, 장애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안전 및 이용자 편의 기능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조형물은 시민이 직접 접촉하거나 앉을 수 있는 시설이므로 구조적 안전
성, 전기안전, 모서리 안전, 미끄럼 방지, 표면 마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형물의 밝기는 보행자 눈부심과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조절 가능하
여야 한다.
- 야외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우천, 습기, 먼지, 온도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바닥 고정, 전원·통신 배선, 제어함 설치는 보행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조형물은 도서관 이용객,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7. 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기능
- 시스템은 조형물의 전원 상태, 조명 동작 상태, 제어장치 통신상태 등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명 미점등, 통신 장애, 제어 오류, 전원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값 또는 장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조형물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조명 모듈, 전원장치, 제어장치, 배선부의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주요 장비의 점검 방법, 조명모드 변경 방법,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을 포
함한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콘텐츠 구동 현황과 장비 상태값 통신, ON/OFF 상태 확인 기능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주차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센터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분석하여 주차면과
정의
주차 차량을 인식하고, 총 주차면 수와 빈 주차면 정보를 전광판(안내판) 및
웹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
1. CCTV 영상정보 취득 및 주차면 인식 기능
- 주차장 내 주요 위치에 CCTV를 설치하여 주차면과 주차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 취득된 영상정보는 센터의 AI 영상분석 서버로 전송되어야 하며, 센터에
서는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을 통해 주차면과 차량을 인식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주차면 바닥 또는 기타 시설물에 별도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카메라 영상을 이용하여 주차면 단위의 주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야 한다.
- 주·야간, 우천,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 변화에도 주차면 및 차량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일반, 장애인, 여성, 전기차, 특수차량 등 주차면 유형별 구분 관리가 가
능하여야 한다.
2. 총 주차면 및 빈 주차면 산출 기능
-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차장별 총 주차면 수, 주차
중인 주차면 수, 빈 주차면 수를 실시간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주차장별, 구역별, 주차면 유형별로 주차 가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카메라 위치 또는 감시영역이 변경되는 경우 주차면 영역을 수정하거나
요구사항
상세설명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내용
- 분석된 주차 정보는 센터 서버 및 DB/연계서버에 저장·관리되어야 하며,
전광판, 웹서비스, 외부 연계서비스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 주차 정보는 이상치, 누락 데이터, 오류 데이터 등을 점검·보정하여 신뢰
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주차장 입구 만/공차 안내판 기능
- 주차장 입구에는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 운전자가 사전에 주차 가
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공차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만/공차 안내판은 해당 주차장의 총 주차면 수, 빈 주차면 수, 만차·공차
상태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차, 전기차, 장애인 주차면 등 주차면 유형별 잔여면 수를 구분하여 표
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판 정보는 센터의 AI 영상분석 결과와 자동 연계되어 실시간 또는 설
정된 주기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 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설치 위치, 표출
방식, 주·야간 가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차장 및 주차면 안내전광판 기능
- 도심 거리 중앙부 또는 주요 교통 동선에는 여러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여유 정보를 종합 안내하는 대형 LED 주차안내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어
야 한다.
- 대형 LED 전광판은 주차장명, 주차장 위치 방향, 주차 가능면 수, 만차 여
부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27 -
- 복수 주차장의 정보를 동시에 표출하거나 순환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방문객이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
다.
- 표출 정보는 센터 서버에서 수집·분석된 주차 정보와 자동 연계되어 갱신
되어야 한다.
- 대형 LED 전광판은 Full-Color 표출, 주·야간 휘도제어, 홍보문안 표출,
운영자 편집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웹 기반 주차정보 제공 기능
- 시스템은 웹 화면을 통해 주차장별 실시간 주차현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 웹 화면에서는 주차장 위치, 총 주차면 수, 빈 주차면 수, 혼잡도, 주차면
유형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민은 목적지 주변 주차장의 주차 여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자는 관리자 화면을 통해 주차현황과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민간 지도, 내비게이션, 주차정보 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API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Web 서버는 발주처 가상화서버 활용
6. 통합운영 및 연계 기능
요구사항
세부 상세설명 내용
- 시스템은 CCTV, AI 영상분석 서버, DB/연계서버, 만/공차 안내판, 대형
LED 전광판, 웹서비스,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영자는 주차장별 주차현황, 빈 주차면 수, 장비상태, 전광판 표출상태,
웹서비스 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DB/연계서버는 각 주차장의 빈 공간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전광판 제어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집된 주차정보는 웹, 전광판, 관리자 화면, 외부 API 등 다양한 방식으
로 활용 가능하여야 한다.
-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 가능 정보 수집, 제공
7.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기능
- 시스템은 CCTV, 만/공차 안내판, 대형 LED 전광판, 네트워크 장비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 미수신, 분석 오류, 전광판 표출 오류, 웹서비스 오류, 네트워크 장
애 등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또는 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운영자는 장비 재시작, 데이터 재전송, 전광판 표출 중지,
수동 입력 등 기본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향후 주차장 추가, CCTV 추가, 만/공차 안내판 추가, 대형 LED 전광판
추가, 외부 플랫폼 연계 확대가 가능하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서버는 발주처 가상화 서버 활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8 -
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검증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성능 기준 및 검증 결과 제시
1. 목표시스템에 대한 기능별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2. 목표시스템의 성능검증 결과 수정⋅보완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
제시
3.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
하고, 이를 통해 성능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파악 후 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방법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 제시
1.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는 3초 이내로 구현
2. 응답속도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시
세부
3. 목표시스템 성능의 요청 처리 시간이 지정시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
내용
용자가 요청하는 시점에서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
도록 제시
4.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때 비동기 처리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자에게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화면에 제공하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응답 및 처리 성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성능에 대한 응답속도 제시
1. AI 일반 질의에 대한 응답은 정상적인 운영환경에서 이용자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
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2. 초기 응답시간과 전체 답변 완료 시간의 기준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단순 질문 3초 이내, 복잡한 질문 10초 이내
3. 5개 키오스크에서 동시에 질의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응답 지연이나 처리 실패 시 이용자에게 처리상태와 대체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5. 부하 증가 시 서버 또는 AI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29 -
다.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ECR-001
베리어프리 AI KIOSK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베리어프리 AI KIOSK 요구사항
1. 납품 수량 : 5식(5개소)
2. 하드웨어 요구사항
- 실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배리어브피 터치형 키오스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구 분 세 부 사 양 키오스크 하우징
1.2 T이상 Steel, 분체도장, 시건장치, 냉각팬, 캐스터,
스위치(안내용), 근접센서, 이어폰잭, 간접조명, 스피커, 마이크,
전원제어기, 발주자 지정 디자인 및 제작
점자 키패드
점자각인 키패드, 전면 19키, 통신-PS2통신(USB),전류
150mA이하, 5V
DID
43인치 이상, 해상도 FHD이상, 화면밝기 350nit이상, 터치
일체형
제어PC
인텔 코어 i3 이상, RAM 8G 이상, 저장장치 SSD
256GB이상,OS 포함
LTE 라우터
(산업용)
4G LTE, SSL VPN 탑재 가능
※ 키오스크 통신방식과 디자인은 발주처화 협의 후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분류
정의
ECR-002
AI 추론용 서버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AI 추론용 서버 요구사항
1. 납품 수량 : 1대
2. 하드웨어 요구사항
- CPU : Intel Xeon 16Core 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RAM : 128GB 이상
- GPU : NVIDIA RTX PRO 6000 96GB 1EA 이상
- 저장장치 : HDD 4TB 2EA, SSD 480GB 2EA
- 전원 : 1,600W급 전원 이중화
- 용도 :AI 추론, 키오스크 요청 처리, 서비스 연계, 운영 데이터 처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미디어아트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미디어아트 장비 요구사항
1) 수량 : 1식
2)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품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규격 수량 프로젝터 레이저 프로젝터 / 8500ANSI 1 프로젝터 프로젝터 옵션렌즈 1 센서 레이저 좌표 측정 센서 / 야외용 1 DMX Controller
DMX to USB or DMX Consol 등
1 PC i7/RTX5070/32g/1050W 1 파워 앰프 2CH / 200W 1 스피커 야외용 스피커 2 세부 HUB 네트워크 허브 1 내용 PDU 전원 공급기 1 광과잡자재 각 종 케이블류 및 컨넥터 1 배관 배선 시스템 배관배선 1 기둥 제작
기둥 지름 270mm, 5.6T, 5~6m 사이 이내
1 PROJECTOR 함체 '항온 항습 공조장비 내장형 1 함체 각도 브라켓 선반 , 각도 조절 가능 포함 15도 내외 1 스피커 설치 브라켓 상부 스피커 제작 브라켓 2
기둥 배전반 케이스
기둥/베이스 덮개
커버
기둥 / 엘잉카
부착형 배전반 케이스 1 '베이스 앙카 볼트 커버용 1 20 x 500mm 제작 1 기둥 기초 기둥 고정용 기초 콘크리트 제작 1 PC용 함체 항온 항습 공조장비 내장형 15U 1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벤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 벤치 요구사항
1) 수량 : 5식
2)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품명
라이트 체어
분전함
조명 컨트롤러
센서
규격
LED 조명 의자
전원 분전함
조명 Controller
조도센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영상분석기 서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영상분석기 서버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1대
2)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CPU : Intel i7 3.5GHz
- RAM : DDR5 32GB 이상
- GPU : NVIDIA RTX4060Ti 이상
- 저장장치 : SSD 1TB 1개 이상
- 전원 : 850W 이상
- LAN : 1Gbps
- 운영체제 : Linux(백신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입구만차 전광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입구만차 전광판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5대
2) 납품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 크기 : 1800*800*200mm
- 재질 : STEEL 1.6T
- LED Module : 200*200 3Color(RGB)
- 색상 : 발주처 지정색(분체도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32 -
수량
5
1
1
1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주차장 안내 전광판(양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주차장 안내 전광판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1개소
2) 납품조건
-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품목
기본 규격 LED Module
- 1920 × 1563mm(양면)
- 모듈크기 : 160×320mm Matrix /Pixel Pitch : 5 mm
- 배열구성 : 6단 9열(양면)
- 휘도 : 5,000cd/㎡ 이상
제어컴퓨터 표지판 함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파워서플라이 내용 누전차단기 서지보호기
메인컨트롤러
로컬컨트롤러
상태감지보드
상부구조물
기타
- Main Processor : 산업용PC (i3 2.0Ghz이상)
- Memory : 4GB 이상
- HDD : 250GB 이상
- Interface : 10/100Mbps(Ethernet), RS 232C
- 1.6T 방청,흑색 무광,시건장치
- 제어함체 포함
- 표출면 : (W)2,053mm * (H)1,563mm
- Line Regulation : ±1% 이하
- Load Regulation : ±5%
- 절연내압 : AC 1500V, 60㎐ 1분간
- 냉각방식 : 온도센서에 의한 팬 냉각
- 이중화 전원공급 기능 지원
- 수동모드 기능이 가능 지원
- 표지판 내부의 적절한 유지보수 통로의 확보를 위한 소형, 경량화
- AC 입력 및 출력상황 표시 LED, Power On/Off 스
위치, Fuse 등을 내장
- 정격전압 : 220V / 정격전류 : 50AF, 30AT
- 정격주파수 : 50/60Hz / 정격감도전류 : 15, 30mA
- 감도전류차단 : <0.03 / 차단용량 : 2.5kA
가. 전원용 Surge보호기
- 최대 써지 억제용량 : 40KA/Mode / 시스템 전압 :
1Φ, 2W, 220V
- 전원 입력단에 설치하여 전원계통으로 유입되는 서
지로부터 장비를 보호
나. 통신용Surge보호기
- 회선수 : 8wire(RJ45) / 서지 전류 : 20KA Mode
- 전용회선으로 구성되는 도로의 모든 VMS에 설치
다. 낙뢰방지기:낙뢰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피뢰침을 설치
- 전광판 제어
- 로컬컨트롤러로 데이터 출력
- DVI, RS-232 통신 지원
- LINE 제어
- 전원, 도어개폐, 온도센서, 팬/히터 제어
- 구조물
- 상부구조물 (기초앙카 포함)
KC 인증서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33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주차면 인식용 CCTV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주차면 인식용 CCTV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15개
2)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 2M급 CMOS 이상 블릿형
- 4배 전동줌
- H.265/H.264: Main/High, MJPEG
- ONVIF 표준 프로토콜 지원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주차면 공유시스템 기타 자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주차면 공유시스템 기타 자재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1식
2) 납품조건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품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규격 수량 안내판 LED 300*400mm 함체용 5 안내판 LED 600*220mm 암대용 1 함체
480(W)x550(H)x362(D)mm, SUS
5 암대 SUS 1000mm XΦ76 X 2T 2 금속상자
155(W)x160(H)x150(D)mm, SUS
11 서지보호기 전원용 1상2선 Imax40ka/in20ka 5 광분배함 F.D.F 8C 7 Switch L2, 8port-2GBIC 10 GBIC SMF 1Port 1Gb/s 7 광케이블 점퍼코드 SM-3-FC 7 LTE 라우터(산업용) 4G LTE, SSL VPN 탑재 가능 2 - 34 - 품명 규격 수량 금속기둥 3M*125A*2mm 1 기초
700*800*500 사각앙카
포함(금속기둥 용)
1 누전차단기 15A 8 배선차단기 15A 5 콘센트 노출형, 15A 250V 3P 5 광케이블접속 SM 융착접속 32 광케이블 Fiber Optic Calbe S/M 8C 649 강제전선관 아연도, 28mm 12 요구사항 세부 웨더캡 22C 2 상세설명 내용 전기용밴드 STS 1500mm 1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69 전력케이블_3 F-CV 3C/2.5㎟ 165 UTP케이블(관내) 가공용 CAT.5E 4P 408 UTP케이블(가공) 가공용 CAT.5E 4P 402 인입클램프 1호 UTP용 7 기초 740*220*200(안내전광판용) 5 조가선 아연도금 2.6mm 82 케이블 바인딩 PVC, 광케이블 93 폴리엔틸렌전선관 PE Φ28mm 126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및 구축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장비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연계 및 구축 장비 사양 요구사항
1) 수량 : 1개소
2) 납품조건
- 동등 또는 동등 이상 물품 제공
3) 장비 사양 요구사항
품목
기본 규격 수량 VMS라이선스
밀양시 통합관제센터 VMS
1CH 라이선스
17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주차면 만공차 관리 주차면 만공차 관리 라이선스 182 VPN 라이선스 SSL VPN 1 Client 라이선스 7 SSL VPN
CPU : intel 2.0GHz 4Core/ VPN용
(CC인증 LTE용 SSL VPN 지원)
1 AI 솔루션 AI Agent One(서버 라이센스) 1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36 -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스마트 MY KIOSK, 스마트 미디어아트, 스마트 주차공유 및 관리
자 시스템의 사용자 화면에 대한 공통 UI/UX 요구사항
1. 본 사업의 모든 서비스 화면은 주민, 방문객, 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UX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제공되는 정보는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하되, 밀양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서비스의 통합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
인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고령층,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글자 크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색상 대비, 아이콘, 안내문구, 음성안내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키오스크, 전광판, 관리자 Web 등 매체별 화면 크기와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화면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긴급상황, 장애상태, 통신 이상, 주차 혼잡 등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운영자
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음향적 알림 방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UI/UX를 설계하되, 세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관리자 화면은 서비스별 운영상태, 장애상태, 통계정보, 이벤트 이력, 장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UI/UX 화면 정의서,화면설계서, 관리자 화면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 37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현장 장비, 서비스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밀양시 관련
시스템 및 외부 연계 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본 사업의 각 서비스는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연계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현장장비와 서버 간 연계는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통신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키오스크, 주차공유, 미디어아트, 스마트벤치 등 현장 장비의 운영상태, 통
신상태, 장애상태 정보를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다.
세부
4.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시 API, 표준 프로토콜, DB 연계, 파일 연계 등 적
내용
정 방식을 검토하여 적용하되,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5.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 항목, 송수신 주기, 연계 방식, 장애 처리방안, 보안
적용방안 등을 정의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는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7. 통신 장애 또는 연계 실패 발생 시 재전송, 오류로그 저장, 관리자 알림 등
장애 대응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API 명세서, 연계 항목 정의서, 연계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38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MY KIOSK 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스마트 MY KIOSK와 AI 추론용 서버, 밀양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리자 시
스템, 모바일 전송 서비스 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스마트 MY KIOSK는 AI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AI 추론용 서버 및
지식베이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2. 키오스크는 행정, 교육, 복지, 일자리, 축제·관광, 교통 등 밀양시 관련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외부 데이터와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여야 한
다.
3. 키오스크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밀양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
는 정보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출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의 질의, 선택정보, 관심분야, 추천결과 등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통계 및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
한 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키오스크 운영상태, 장비상태, 통신상태, 장애상태, 사용량 통계는 관리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6. 키오스크에서 조회한 맞춤정보는 사용자의 동의 후 SMS, 알림톡, URL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7. 키오스크는 점자키패드, 이어폰잭, 음성안내, 터치화면 등 배리어프리 장치
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8. 연계 대상별 데이터 항목, 제공주기, 데이터 형식, 연계방식 및 담당부서를
정의하여야 한다.
9. 원천시스템의 데이터 변경·삭제 사항이 지식베이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기
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연계 실패 시 재시도, 오류 로그 기록, 관리자 알림 및 복구 후 재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연계 데이터의 출처와 최종 수집 시각을 관리하여야 한다.
12. 원천시스템의 오류 또는 중단 시 기존 검증자료를 활용한 제한적 서비스나
대체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키오스크의 LTE 라우터 및 VPN 통신 구성은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출 정보
세부 통신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 정의서, API 명세서, 연계 항목 정의서, 연계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39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주차면 인식 CCTV, 영상분석 서버, 통합 모니터링 서버, 입구 만차 전광판, 주
차장 안내 전광판, 기존 주차관제시스템 간 주차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스마트 주차공유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주차면 점유상태, 전체
주차면 수, 사용 중 주차면 수, 잔여 주차면 수를 산출하고 이를 시스템 간
연계하여야 한다.
2. 주차면 인식 결과는 주차장 입구 만차/공차 전광판 및 주차장 안내 LED 전
광판에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3. 보건소, 시립도서관, 숲속 공영주차장, 청소년수련관 등 주차면 인식 대상
주차장의 정보는 통합 모니터링 서버와 연계되어야 한다.
4. 평생학습관, 무형문화재전수관 등 기존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존 주차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차 가능 정보를 수집·표출할 수 있어야 한
다.
5. 주차장별 주차상태, 통신상태, 장비상태, 장애상태는 관리자 시스템에서 모
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주차 혼잡, 만차, 장비 장애, 통신 장애 등 이벤트 발생 시 관리자 시스템으
로 이벤트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7. 주차정보 연계 데이터는 주차장 ID, 주차장명, 총 주차면 수, 사용면 수, 여
유면 수, 혼잡도, 갱신시간, 장비상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CCTV 및 영상분석 시스템은 보안성 확보를 위해 인증된 통신방식과 접근통
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
여야 한다.
산출 정보
주차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전광판 연계 정의서, 기존 주차관제 연계 정의서,
연계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40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미디어아트 콘텐츠 및 장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프로젝터, 센서, PC, 음향장비, 스마트벤치, 조명제어 장치
및 관리자 시스템 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스마트 미디어아트는 콘텐츠 재생 장치, 프로젝터, 센서, 스피커, 앰프, 조명
장치 등이 상호 연동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콘텐츠는 운영시간, 계절, 행사, 관광홍보 등 운영 목적에 따라 변경·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센서 기반 반응형 콘텐츠를 적용하는 경우 센서 입력값과 콘텐츠 재생 시스
템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4. 스마트벤치 및 LED 조명은 조도센서, 조명 Controller 등과 연계하여 자동
또는 설정값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5. 미디어아트 장비의 운영상태, 전원상태, 통신상태, 장애상태는 관리자 시스
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콘텐츠 변경, 재생상태, 장애이력, 장비점검 이력은 운영관리 목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7. 미디어아트 콘텐츠 및 장비 연계는 현장 환경, 운영시간, 소음, 빛공해, 안
산출 정보
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미디어아트 인터페이스 정의서, 콘텐츠 운영 정의서, 장비 연계 구성도, 연동
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 및 플랫폼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스마트 MY KIOSK,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미디어아트의 운영정보를 통합관
정의
리 시스템 또는 밀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요
구사항
1.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각 서비스는 통합 운영 및 장애관리가 가능하도록 공
통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관리자 시스템은 장비별 운영상태, 통신상태, 장애상태, 이벤트 발생현황,
주요 통계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3. 밀양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연계 항목과 방식은
요구사항
상세설명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4. 연계 대상 데이터는 서비스명, 장비ID, 설치위치, 운영상태, 통신상태, 장애
상태, 이벤트 유형, 발생시간, 조치상태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5. 통합관리 시스템과 현장 장비 간 연계 시 SSL VPN, 접근통제, 인증,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장애 발생 시 관리자 확인, 조치, 이력관리,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벤트
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향후 서비스 확대 또는 추가 장비 도입에 대비하여 인터페이스 구조를 확장
가능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1 -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
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
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세부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
내용
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
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1
- 42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
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
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
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DAR-004, DAR-005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
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DAR-003, DAR-005
- 43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세부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
내용
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AR-003, DAR-004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
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
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
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
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44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산출 정보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 확보 및 구축⋅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초기데이터의 확보 및 구축⋅관리 방안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
수적인 초기데이터를 구축
◯ 데이터 연계 방안 제시
– 영상정보 및 기기 제어정보 관련 이벤트 정보 전송 시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로 전송되어야 함
– 전용회선 및 VPN 또는 그 이상의 전송방식 구성
◯ 관계기관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미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제공토록
개발
◯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개발
◯ 향후 서비스 분야 확대, 데이터 확대 등의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확장성, 유
연성, 독립적 구조로 설계⋅구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5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AI 지식베이스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AI 지식베이스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
1. 밀양시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 공공데이터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자료를 기
반으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집자료는 중복, 오류, 개인정보,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AI 검색에 적
합하게 정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3. 자료별 출처, 소관부서, 등록일, 수정일, 기준일, 유효기간 및 최종 갱신일을
세부
내용
관리하여야 한다.
4. 기간이 만료되거나 삭제된 자료는 AI 답변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데이터 변경 시 전체 자료를 재구축하지 않고 변경된 자료만 갱신할 수 있
어야 한다.
6. 지식자료의 등록·변경·삭제 및 배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원천자료, 정제자료, 임베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백업·복구가 가능하여
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6 -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일반사항
1.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진행
2.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
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
3.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 없이 시행할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4.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5.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요구사항
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방안을 제시
6.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 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
함해 제시
7.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
8. 시험 이전에 시험자료, 통합시험 시나리오의 작성은 완료 필요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단위테스트에 대한 방안
1. 목표시스템 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테스트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2. 실제 운영환경과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
3.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시나리오 작성 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을 제시
4. 산출 결과물로 계획서, 결과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목표시스템의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1. 통합테스트에 따른 발생 가능 사례를 시나리오로 작성하여 실시
세부
내용
2. 통합테스트 시에는 통합대상인 모든 환경이 조성된 상태에서 실시할 수 있
도록 제시
3. 산출 결과물로 계획서, 결과서 등을 제시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47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및 결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서비스별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1. 서비스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문서로 만
들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2.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 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세부
3.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제시
내용
4.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5.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
합 사항은 보완
6. 성능테스트 이후라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는 성능개선을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기능 및 품질 시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AI 서비스 기능 및 품질에 대한 시험 방안
1. 사업자는 행정·교육·복지·일자리·축제·관광 등 분야별 시험 질의와 기대 답변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 질의, 유사 표현, 오탈자, 축약어, 경상도 방언, 다국어 및 복합질의를
포함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3. 답변의 정확성, 질문 이해도, 출처 적정성, 최신성, 응답시간 및 미응답 처
리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4. 지식베이스에 없는 질문에 대해 허위 또는 임의의 답변이 생성되지 않는지
세부
내용
시험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부적절한 질의에 대한 차단 또는 안전한 응답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6. 부적합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식자료, 프롬프트, 검색조건 및 모델 설정을
보정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7. 시험결과서에는 질의, 기대답변, 실제답변, 참조출처, 적합 여부 및 조치내
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승인한 대표 시험문항에 대해 답변 적합률과 출처 적정률은 제
안사가 목표값을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8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시험 검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최종 산출물 인수시험 검사에 대한 방안
1.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
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요구사항
상세설명
실시
세부
내용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
료된 것으로 간주
2. 인수시험 검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로 기간과 내용을 정함
– 인수시험 검사는 과업 종료 전 완료하여야 함
–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와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자가 지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49 -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일반사항 정의
보안 일반사항 개념 정리
1.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법규,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
요구사항
상세설명
야 한다.
세부
3.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내용
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에 대한 보안관
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5. 발주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
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5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개념 정리
1. 정보보안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
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포함하여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사고 발생 시 [별표 2]의 “사업자 보
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보안관리 준수사항
가.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착수 시
Ÿ 참여 인원 중 보안 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Ÿ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Ÿ 수행사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에 관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
야 한다.
2) 사업수행 시
Ÿ 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종료 후 「수행 사업 참여 직원 보안 교육 결과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Ÿ 수행사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자체 보안
교육을 시행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종료 시
Ÿ 수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Ÿ 수행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관리
Ÿ 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Ÿ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Ÿ PC(노트북, x86 기반 태블릿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Ÿ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할 수 없다. 다
만, 불가피한 경우 「보조 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
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 51 -
Ÿ USB 등의 보조 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보
조 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
인 후 사용할 수 있다.
Ÿ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 기억매체는 Format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한다.
라.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Ÿ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
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Ÿ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Ÿ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
력을 확인할 수 있다.
Ÿ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
요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Ÿ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제한⋅유해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무단 이용 시 보안 위반으로 간주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리
1. 수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
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 조치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와 음성정보는 외부 AI 서비스 또는 외부 서버로 전송
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5. 대화 내용을 AI 모델의 추가 학습에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세부
내용
6.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경우 저장 방지, 마
스킹 또는 삭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7. 관리자 계정은 역할별 권한을 구분하고, 지식자료 등록·수정·삭제 및 모델
설정 변경 이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8. AI 질의·응답 로그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저장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안
전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9. 맞춤형 추천을 위한 사용자 조건은 선택 입력으로 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일회성 처리하여야 한다.
10.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개인별로 저장하거나 AI 학습에 활
산출 정보
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관리계획
관련 요구사항 - 5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1. 사용자 관리
– 요구 정의 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
– 설계 및 구현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 준수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진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원과 OWASP TOP10 보안 취약점의 진단 및 제거
– 본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의 준수
3. 목표시스템의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을 자체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4. 목표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로그아웃 처리를 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 수행사는 목표시스템의 보안 확보를 위해 사업 수행 기간에 다음과 같
은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보안 책임자의 지정, 보안서약서(확약서) 작성
–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보안 확보 대책 수립 및 이행
– OS, 상용 SW 등에 대한 보안패치 점검 및 이행
–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 절차(SOP) 수립 및 이행
– 서버, 방화벽, 망 연계 SW 등 보안장비의 접속 계정 및 비밀번호 등의 설
정 정보에 대한 보안 점검
– AI 모델 관련 파일, 지식 데이터 및 설정 파일에 대한 비인가 접근과 외부
반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용으로 제공된 PC 외에 개인 노트북 등에 해당 자료저장 금지
– 그 외에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용하도록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53 -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 구축 품질관리에 대한 방안
1. 사업착수 전부터 준공까지 품질관리 및 위험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안 제시
2.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법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1.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 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
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2.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 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 개발 및 검증은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진행
3.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 방안과 개발된 SW의 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별 테스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
5.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내용
6. 외부 구매/조달을 위한 협력업체 관리 및 성과관리 방안 제시
7. 목표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개발 생산성 및 유지
관리가 쉬운 개발방법론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8. 목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9.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사업 수행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품질진단보고서)을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54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납품 기기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납품 기기의 품질관리 방안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
로 인정될 때는 이는 사용 불가
2. 주요 자재와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와 기
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생산 과정 또는 시험 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
대하여 조치
3. 납품 자재와 기기의 제조⋅설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본 제안요
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
4.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모두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및 DB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
–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하였으면 검수 일을
기준으로 하며, 도입 장비(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규정된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름
5.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 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
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6. 사업자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
종시험 및 검사는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7.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면 사업자 부담
8.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 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
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세부
1.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기법을 통해 사업 품질을 고도화
내용 하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55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AI 답변 품질 및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정의
AI 답변 품질 및 신뢰성 방안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답변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자료와 연계 정보를 우선 근거로 생성하여야 한
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3. 답변에 활용한 출처, 기준일자 또는 관련 정보의 확인 경로를 제공하여야
세부
내용
한다.
4. 최신성이 중요한 정보는 데이터 최종 갱신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오류·미응답·사용자 불만이 발생한 질의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6. 모델 또는 지식베이스 변경 이후에도 기존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
는지 회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56 -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제약사항 대처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에 대한 대처방안
1.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
⋅법제도 등 제약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
2. 시스템구축 표준지침 사항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업무 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정부디렉토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적용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전안전부)
3. 사업 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의 제정(또는 변경 발생) 시
산출 정보
프로그램 수정⋅보완 제공
기술 적용계획서, 기술 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 57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웹 개발 표준 준수를 위한 방안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
2. 기구축 및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
여부 검토 및 제시
3. 통합대상 시스템에 대한 통합사용자 관리 기술 요건 및 권한관리 체계 적용
4. 대상 업무별 정책결정자를 위한 현황 및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5. 대상시스템과 정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관 별도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6.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의 접근권한과 보안관리를 위해 사용자 계정별 권
한관리 기능과 접속 정보, 자료조회 정보 등 로그기록 관리 기능 제공
7.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8. 대국민서비스 시스템은 장애인 보조기구(스크린리더 등)를 활용한 검증
9.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담당자와
적용 여부 검토 및 제시
10. 웹사이트 개설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사이
트를 폐기⋅통합하거나 대표 웹사이트에 디렉토리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
도록 할 것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UI/UX 공통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UI/UX 공통 표준 준수를 위한 방안
1. 웹 표준, 웹 호환성 준수
2. HTML5 표준 기반의 다양한 브라우저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
3. 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호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기반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표준 UI/UX 구조의 웹 기획 및 구현
5. Active-X 기능을 배제하여 웹 포털 구현
6. 웹 접근성 준수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에 대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 준수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 준수
산출 정보 기능목록, 화면명세서, 디자인 시안 관련 요구사항 - 58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방안
1. 사업자는 SW 사업의 수행 실적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SW 사업 저장소에
사업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2. SW 사업정보 제출 전 사업담당자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요구사항
상세설명
다음과 같음
세부
– 사업 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1차 제출)
내용
– 사업 종료(검수 완료) 후 1개월 이내(2차 제출)
3. 사업종료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업 진행 중 실시간으로 데이터 작성
및 관리 필요(기능점수 데이터 작성 포함)
4. 상세 내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
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59 -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관리 방안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에 대하
여 제시하고, 플랫폼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운영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제시
2.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제시하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
도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형상 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
로 수행하는 방안 제시
3.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
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시
세부
4. 목표시스템의 단계별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역할, 점검 사항, 최종검수
내용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이행
방안 제시
5. 본 사업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
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6. 목표시스템 서비스 개시 후 헬프데스크 운영지원, 비상 연락 체계 가동 등에
대해 제시
7.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요청 이외로 추가로 제안
할 수 있으며,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
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때 계약 내용에 포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0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문서화 방안
1. 목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생산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
2. 제안사는 목표시스템의 과업 수행 기간에 발주기관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보
고를 할 수 있도록 제시
– 착수보고 : 사업착수 시
– 월간보고 : 매월 1회
– 수시보고 : 필요시
– 완료보고 : 1회(준공 시점 기준 10일 전후)
구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착수보고 시기 내용 산출물 계약 후 수행 계획 보고 착수보고서 14일 이내 수행 방안 협의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월간 수시보고 필요시 완료보고 준공 10일 전
월간업무 실적 및 월별 통계 등
요청 처리 현황 및 기타 주요 안건
월간보고서 주요 현안, 의사결정 사항 및 요청 시 자유서식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 보고서
3. 최종 완료 보고서는 책자로 3부를 제출하고, USB(3매)로 제출
– 단계별 산출물,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3부
– 기타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있는 산출물 포함 3부
4. 산출물은 버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물은 디지털 문서로 관리되고,
디렉토리 구성에 의한 접근이 쉽도록 제시
5. 목표시스템 구축과 관련 있는 모든 성과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할 수 없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1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사업 일정 관리 방안
1.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
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제출
2. 작업 분류 체계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전체일정과 상세 과업에 대한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관리
3. 일정 지연 발생 시 통합 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
4. S/W 개발 등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 일정에 차질 없이 수행
5. 발주기관 요청 시 사업수행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
며,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개발 작업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발 작업환경 구성 방안
1.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산 자원 및 사무용 비품은 주관사업자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
– 전산장비: (사업수행사용) PC, 관리용 SW 등
2.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운영비, 야간⋅휴일 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 경비
등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수행 환경은 주관사업자가 조성
4.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주관사업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위치는 상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협의하여 결정
세부
5.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
내용
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주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6.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7.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2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검수 및 검사에 대한 관리 방안
1. 대상 범위는 본 목표시스템의 계약 사항을 기준으로 검수 및 검사
2.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 장애 처리 기술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을 발주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
3. 목표시스템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할 수 있
으며, 시험에 드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4. 목표시스템 최종완료는 검수 및 검사를 한 후 발주자의 승인이 이루어진 시
점을 기준으로 제시
산출 정보 검수 절차 및 납품산출물 목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 개발 구축 시 요구되는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준수 방안
1. 목표시스템 개발구축 시 요구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기술 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 개발하도록 제시
3.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등을 준
수할 수 있도록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대응 방안
1.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사업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2.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
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 수행사
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나온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이 원칙이며,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참조
4. 수주사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
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
– 임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수행사가 부담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5. 수주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SW 산출물을 제공(단, 수주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주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
세부
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수주사
내용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수주사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
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
– 발주기관은 수주사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
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6.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7. 웹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디자인, 그림, 사진, 음성, 동영상 등)는 지식재산
권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료는 개발업체가 관련 저작자와
협의,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며, 관련 서류는 발주기관에 제출 (예시
: 배경음악 사용 시 저작권료 지급 등)
8.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
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자는 피
해자 측에 합의 배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하도급에 대한 법적 책임 관리 방안
1.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2.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
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따라 재하
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
요구사항
상세설명
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세부
내용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
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때에만 하도급계약을 승인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
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5. 계약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발
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
6. 계약자는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불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적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정의
보안적합성 검증 지원 방안
1. 네트워크 장비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해 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발주기
관의 요구 시에 지원하며 제안서 제출 시 지원 방안을 제시(단, 국가정보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이 승인한 시험기관을 통해 ‘보안기능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보안
기능 시험결과서’를 제출하여 보안 기능 만족 여부를 확인받으면 보안적합
성 검증 생략 가능)
2. 도입 장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시 보완이 요구될 때 최단기간 내에 보완(패
치 등) 조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은 업체에서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5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과 안정적 운영 하자보수 방안
1. 목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2. 주관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에 시스템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기술, 노하우 전수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
3. 검수 완료 후 담당 직원에 의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
며,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시
4. 프로젝트 수행 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
전 방법 등을 제시
5.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자체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능력배양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6. 향후 시스템 연계⋅확장⋅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기술지
원 방안을 제시
7. 목표시스템 개발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에 대한 품질보
증 및 하자보증 방안을 제시
8.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구축 장비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된 한 날(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
9. 목표시스템의 하자가 발생할 때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할 방안을 제시
10.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적극 지원
11. 하자보수 기간 내에 온오프라인 장비 점검 및 현장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산출 정보
기술이전 내역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66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자/사용자 교육 지원 방안
[관리자 교육 지원 방안]
1.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
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제시
교육대상
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괄
교육내용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
관리자
공적 진입을 위한 관리자 역할 교육(시스템별 교육 필요)
부서별
관련 부서 시스템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운영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2. 시스템 관리자 교육 시에는 개발, 운영, 감시, 보안, 장애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하는 방안 제시
3. 목표시스템의 준공일까지 준공보고서(개발방법론에서 요구하는 문서 등 포
함) 및 준공보고서를 담은 USB를 제출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1. 사용하는 각종 기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최소 2회 이상 진행
2. 스마트기기 운영자 별도 교육 시행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안정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작업방안
1. 목표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화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안 제시
2. 하자보수 종료 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안정화 기간은 사업 기간 내 최대 2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시
4. 안정화 기간에 지원하는 개발에 참여한 기술자 대상 선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7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목표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추가 제안이 가능
1. 제안요청서의 내용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원활한
내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안자는 추가 제안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타.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칭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설치 요구사항 정의
현장공사의 안전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설치 공사 일반 사항
1. 서비스 각 모델별로 다양한 환경에 설치한다.
2. 각 대상 설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철거, 폐기, 교체, 복구 등 일련의 과정
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설계등을 통해 상
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출물을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3. 발주처 및 수요기관에서 검토, 검수하여 공사상 미비된 부분이나 하자가 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단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성실히 보완,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
생하는 추가 비용은 사업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설계 도면을 참고해서 스마트 미디어 아트, 스마트 주차 공유(주차안내전광
판외) 등 각 서비스별 시설물의 신규 설치, 배관, 배선, 기초 매립 및 굴착,
접지, 이전, 터파기, 되메우기 및 복구, 전원공사, 안전관리 등 전선 배관
배선, 통신케이블 포설 등 이외 필요 공사
5. 공사는 국가공인 자격자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한다.
6. 그 외 사항은 관련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68 -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2 요구사항 명칭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안전 및 위험관리계획 정의
1.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요구사항
상세설명
현장 공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지침에 따른 현장 공사 안전 및 위험관리
세부 ‘안전 및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내용
2. 착공 전 안전시설(라바콘, 표지판, 안전유도로봇 등)을 먼저 설치해야 한다.
3. 도로 작업 시 신호수를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위험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산출 정보 안전 및 위험관리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NR-003 요구사항 명칭 공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통신, 전기, 토목공사 정의
설계도면 및 내역에 맞는 현장 토목공사 시공
1. 발주처 도면을 참고해서 현장장비의 설치 공법과 구조적 안정성을 제시하되
토목 구조물, 지주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2.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풍압과 풍하중을 고려하고,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정 여부를 고려하여 설계를 반영 해야함
3.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상의 현장시설물 설계지점을 변경하여 제안할 경우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부담
세부
4. 현장 설치되는 구조물은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 종합적으로
내용
검토하여야 함
5. 구조물의 디자인은 도로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고
시공
하여야 함
6. 기존 CCTV 통신설비를 이용해서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광 및 UTP 케
이블 이용하여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해야 한다.
7. 장비 전력공급은 설계 도면을 참조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할 것
(※신규 전력 인입은 전기공사로 별도 발주함)
산출 정보
설계 내역서, 설계 도면 관련 요구사항 - 69 - Ⅳ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밀양시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나. 밀양시는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 효력이 발생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다. 밀양시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자료 보완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확인)된 내용만으로 평가함
2. 입찰 관련 일반 사항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04.3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01.26.) 준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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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보통신공사 (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제2026-04호, 2026.01.29.)」을 준수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빅데이터분
석서비스(8111200202)’]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밀양시의 계약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71 -
4. 컨소시엄 구성 방안
가.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
이행 또는 혼합방식의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보유하고 사업총괄 및
소프트웨어 개발·통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부문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비율 및 재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입찰 참여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제안서 제출방법: 방문제출(밀양시청 정보통신과 AI시티담당)
※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도시재
생 담당자에게 도착한 제안서에 한하여 입찰등록을 인정함.(시간 엄수)
라.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 본 제안 참여시부터 그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명시가 없어도 밀양시 소유로 함
❍ 공고문이 제시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밀양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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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AI시티담당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나. 정량적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1부(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스프링 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 자기평가표 첨부
다. 정성적 제안서
❍ 원본 1부, 심사위원 평가용 9부
❍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스프링 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라. 발표 자료
❍ 원본 1부, 발표용 9부
❍ A4, 컬러 인쇄,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스프링
제본(권고사항)
마.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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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효력이 없음
7. 제안서 작성지침
가. 작성지침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A4 횡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이외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자료는 A4 횡 방향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나.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가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
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
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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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주요 사업내용,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
사사업 위주)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
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
시하여야 한다. [구축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내역 포함]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
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요구사항
6. 제약사항
구체적으로 제시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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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작 성 방 법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추가제안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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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안 유의사항
가. 법적조치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산출물 소유권 및 보안 준수
❍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
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거나,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내용 관련 계약체결 이전까지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 니 함 . 제 안 사 의 제 안 서 작 성 및 밀 양 시 와 계 약 시 사 용 된 비 용은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자료, 소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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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인(위원장 1인, 위원 6인)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각계 관련 분야 전문인
❍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 평가위원 선정,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득표순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 추첨된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한 때에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
지 않은 사람 중 다득표순으로,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정 : 접수 후 개별 통지
❍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접수순으로 추첨)
- 발표시간 : 제안사 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의 대표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위원회 역할 :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후 제안서 심사·평가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정량적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다.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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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름
m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0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
당가격-예정가격의70% 상당가격)
- 79 -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성적
평 가
(70점)
가격평가
(10점)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사업수행실적 6 기술인력 6 사회적 책임 4 경영상태 4 전략 및 방법론 13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8 프로젝트 지원 9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비 고 밀양시(사업부서) 평가위원 밀양시 담당자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지침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음.
나. 정량적 평가 부문 [20점 / 밀양시 평가]
❍ 정량적 평가 총괄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제안업체
일반(20)
평가기준 배점한도 ㅇ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비율 6 기술인력 ㅇ기술 보유 인력 현황 6 사회적책임 ㅇ최근 3년간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4 경영상태 ㅇ최근 신용평가등급에의한 경영상태 4 소 계 - 80 - 20
-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6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누계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누계실적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실적
(%)
배점 100%이상
70%이상 ~
100%미만
40%이상 ~
70%미만
10%이상 ~
40%미만
6.0 5.4 4.8 4.2 비고 6.0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유사사업 범위>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구축,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생활
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AI개발 및 구축 사업, 기타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
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수행실적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
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
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 81 -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평가 기준 (6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술자 40점 이상 보유현황 6.0 30점~40점 미만 20점~30점 미만
배점 비고
20점 미만
6.0
5.4 4.8 4.2
1. 평가대상 : 제안사의 보유 기술 인력을 평가함
2. 평가방법 :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평가 대상 기술자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
치를 합산(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방법 : {(A사 계수합)+(B사 계수합)…}에 대한 점수
4. 기술자별 평가 계수
기술인력
심사항목 보유상태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계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4
3
2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만 인정함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4대 보
험 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등) 단, 확인 불가능 시 해당 기술자는 제외하고
평가
※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 82 -
평가
※ 사업참여 기술인력 배점기준에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
-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4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①임금체불
사회적 책임 배점 비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②고용개선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2.0
조치 미이행 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사회적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책임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
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평가요소
구분
회사채
신용상태
경영상태
평가 평가항목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점수
4.0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83 - 배점 4.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
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
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
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
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
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84 -
다. 정성적 평가 부문 [70점 / 평가위원 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사업 이해도
전략 및
방법론
추진 전략
(13)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개발 방법론
시스템 요구
사항
기능 요구
사항
기술 및 보안 요구 기능 사항 (25)
데이터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평가기준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이해도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기본구상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 및과업지시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제안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추진전략및사업범위의 명확성
세부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
실현 가능한지 여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장비제안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 여부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구축 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
기존 시스템의 활용 및 연계방안
서비스의 기능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
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
하였는지 평가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배점 3 3
3
2
2
6 6 4 3 3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제약 사항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 85 -
3 4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4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시스템
통해 최적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인터페이스
도출 하였는지 평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 용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인터페이스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4
테스트 요구
사항
지속적인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제시 평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단위 테스트 방안을
제시 하였는지 평가
테스트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테스트 결과 발생결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3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평가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별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2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2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2 개발 장소 개발장소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평가 2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
도입 서비스별 시험운영 일정의 수립과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
1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
기밀 보안,
비상 대책
기밀보안 체계,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2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8)
프로젝트
지원
(9)
- 86 -
4. 사업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시행‘25.12.1.)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나. 협상적격자 통지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협상절차 및 내용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밀양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해당사업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밀양시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기초금액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의 협의에 따
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마.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절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87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 범위로 인정함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름
5.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나. 기타사항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분야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보상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05.15.)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소유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여사 부담으로 함
다.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라. 원격지 개발 장소 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주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수주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 88 -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마. 누출금지정보 대상 정보
❍ 우리 기관에서는 [별표1]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바.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
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
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
령」제7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함
사.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 055-359-5653 권휘재, E-mail : [email protected]
- 89 -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사용 인감계
[별지 제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공동수급체대표자선임계
[별지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별지 제6호] 합의각서
[별지 제7호] 위임장
[별지 제8호] 확약서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9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및 목차
[별지 제10호]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별지 제12호]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3호] 유사사업실적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별지 제1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별지 제18호] 보안서약서
[별지 제19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별지 제20호] 보안확약서
[별지 제21호] 제안제품요약서
[별지 제22호]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90 - 【별지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
소
청 주
인
대
표
자
접수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입
입찰공고 번호
찰
개
입 찰 건 명
요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
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신 청 인(대표자)
밀양시장 귀하 - 91 - 월
일
(인)
【별지 제2호】 사 용 사 용 인 감 인 감 인 적
계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삼문지구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
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
- 92 -
(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기관이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용역과 관련하
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
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
실이행, 불량자재 사용 또는 용역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
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
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
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
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
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재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밀양시 재무관 귀하
- 93 -
. . (인) 【별지 제4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밀양시에서서 시행하는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용역의 참
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대 표 사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공동참여자 (인)
회사명
주 소
대표자
밀양시장 귀하 - 94 - (인) 【별지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
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
여 분담/공동이행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
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
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
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 95 -
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공동이행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
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
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
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
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 96 -
공
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
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
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 97 - 일 ○ ○ ○ (인) ○ ○ ○ (인) ○ ○ ○ (인) 【별지 제6호】
합 의
일찰공고번호
2026- 제 호
입찰건명
공동수급체
각 서 2026년 입찰일자 월 일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
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밀양시장 귀하
- 98 -
월 일 【별지 제7호】 위 임 장
성 명
대표자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성 명
대리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용역의 입찰에 참
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밀양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99 - 【별지 제8호】 확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사
업 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용역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
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밀양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
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 .
대 표
회 사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밀양시장 귀하
- 100 -
(인) 【별지 제9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및 목차
삼
문
지
구
스
마
트
솔
루
션
구
축
사
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제 안 서
↳ 신명조체 16p 진하게
↳ 신명조체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신명조체 16p 진하게
제안사명 ↳ 신명조체 16p 진하게 - 101 -
- 목 차 - (예시)
1. 제안개요
↳ 신명조체 25p 진하게
··················································································· 00
2. 과업수행계획 ↳ 신명조체 16p 진하게
··········································································· 00
↳ 신명조체 16p 진하게
가. 00000 ···························································································· 00
나. 00000 ···························································································· 00
다. 00000 ···························································································· 00
↳ 신명조체 15p ⋮ 3. 과업수행방법
··········································································· 00
↳ 신명조체 16p 진하게
가. 00000 ···························································································· 00
나. 00000 ···························································································· 00
다. 00000 ···························································································· 00
↳ 신명조체 15p - 102 - 【별지 제10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FAX :
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년
월 ~ 주 요 연 혁 - 103 - )
월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관리책임자
(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추진내용
주 ) 과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를 명시하고 하단에는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한다.
- 104 - 【별지 제12호】 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
가 기본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
나 자격사항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처 ※ 자격증 사본 첨부 . ( 다 주요경력 경력기간 ( ) 기 간 년 : ) 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 경력증명서 첨부 . 3 ( ) (
라 최근 년간 유사 용역 연구 수행실적 건수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 105 - : 건 ) 발주기관 과업 참여내용 【별지 제13호】
유 사 사 업 실 적
(단위 : 백만원, VAT포함)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사 업 명
합계 발주기관
(대표자 :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 )건 계약금액 (
)
수행분야
비고 )백만원
m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구축,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생활밀착형 스
마트기술 지원사업, AI개발 및 구축 사업, 기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사업
m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할 것
m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할 것
m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에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할 것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 또는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 106 -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프트웨어개발
유지관리·운영위탁
컨설팅
기타
제 출 처 사 업 명 구 분 (
사업이행
실적내용
( ) )
( )
( )
사업개요
사업금액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일자 계약기간 (VAT 포함)
(%) 비율 위 사실을 증명함 이행실적
.
년
증 명 서
:
발급기관 주 소 :
(인) (전화번호 : 기관명 담당자 : 월 일 )
(전화번호 :
)
주 1)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에 한한다.
2) 사업개요에는 본 사업과 동등이상사업 또는 유사사업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사업금액에는 총 사업금액을 기재하고, 계약금액에는 해
당 수행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5) 사본을 제출할 경우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하여야 한다.
발급부서
: ( ) 실적 원 - 107 - 【별지 제15호】
경영실태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컨설팅
부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 최근년도 : 등급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가장 최근 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할
, 것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108 -
【별지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실적금액비율/
평가항목 학위 또는 등급/ 배점 감점여부/ 점수 비 고 평가등급 사업수행실적 6 기술인력 6 사회적책임 4 경영상태 4 합 20 계
본인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109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업명
계약금액(C)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원 사업기간 년 상호 대표자
사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예정 계획
수급 하수급인
번호
인
상호
1
2
합계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원
원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구분
번호 (HWㆍ설비ㆍ상용S
제조사
(개발사)
물품명 W)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원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
다.
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상 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제출서류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월 귀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110 - 【별지 제18호】 본인은 년
보안서약서
월
일부로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을 .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
. 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월 일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서명) 업 소 체 명 속 - 111 -
【별지 제 호】
19
본인은 년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월
일부로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 .
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
직 후 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
. 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
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서명)
:
명 :
(서명)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일
:
명 :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월 - 112 -
【별지 제 호】
20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의 수행
,
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
. 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
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
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
. 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
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
. 니다 년 ( )
서약업체 단체 대표
소
직
성
:
급 :
명 :
속
(서명)
밀양시장 귀하
- 113 -
월 일
【별지 제 호】
21
순번 장비명
제안제품요약서
모델명
용량 및 성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용량 및 성능, 규격, 기능 등은 필요시 별지로 기재 가능
- 114 - 수량 제조사 비고
【별지 제 호】
22
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1.사업 이해도
Ⅰ-2.추진전략
Ⅰ-3.적용기술
Ⅰ-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Ⅰ-5.개발 방법론
Ⅱ-1.시스템 요구사항
Ⅱ-2.기능 요구사항
Ⅱ-3.보안 요구사항
Ⅱ-4.데이터 요구사항
Ⅱ-5.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Ⅱ-6.제약사항
Ⅲ-1성능 요구사항
Ⅲ-2.품질 요구사항
Ⅲ-3.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Ⅲ-4.테스트 요구사항
Ⅳ-1.관리 방법론
Ⅳ-2.일정계획
Ⅳ-3.개발장비
Ⅳ-4.개발장소
Ⅴ-1.품질보증
Ⅴ-2.시험운영
Ⅴ-3.교육훈련
Ⅴ-4.하자보수
Ⅴ-5.기밀보안, 비상대책
Ⅶ-1.사업수행실적
Ⅶ-2.기술인력
Ⅶ-3.사회적 책임
Ⅶ-4.경영상태
Ⅰ
소계 배점 제안내용
2
2
2
2
2
3
6
4
4
4
4
4
4
4
3
3
3
2
2
2
2
2
2
2
6
6
4
4
90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 115 -
제안서
페이지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
,
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
. 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
’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
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
.
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16 -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
,
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
.
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
.
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
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
.
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내 .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
.
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
,
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
.
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117 -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독자
계
OO 등 중징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위규자 및 직속감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독자 OO 등 중징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 재발 방지를 위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 관련
◦ 위규자 대상 특별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
.
.
.
PC PC ( - 118 - ) 보안교육 실시
【별표 3】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119 -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
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120 -
【별표 4】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법률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고시 등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121 -
구분
항 목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관련규정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122 -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IP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서비스 통합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123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적용
없음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네트워크
- H.323
- SIP
- Megaco(H.248)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o DBMS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124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관련규정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데이터 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C
프로그래밍
- C++
- Java
- C#
- 기타 (
)
- 125 -
없음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부분
해당
적용
미적용
및 대체기술
목 적용 없음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데이터 교환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규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제품별 - PKI제품 도입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요건
및 보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기준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준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126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127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부분
해당 유 및 대체
적용
미적용
없음
적용
기술
적용계획/결과
구 분 항 목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128 -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사업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또는 서비스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밀양시 삼문동 일원에 AI 기반 스마트 키오스크,
스마트 미디어아트 및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존 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1. 기본정보 사업기간 계약 후 180일 이내 (또는 개발기간)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
요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구분
2. 운영계획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밀양시) 6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불특정 다수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
·
o
o
o
4. 사업의
필요성·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129 -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공공성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복수선택
가능)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본 사업은 밀양시 공공시설과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주민 및
방문객에게 지역 특화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상용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존 행정·주차·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개발
5. 종합의견
결과물을 민간시장에 범용 소프트웨어로 무상 배포하거나 민간
영업영역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기관장 - 130 - 월 밀양시장 일 (직인)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추정
사업기간
검토의견
총FP 444.5 / 19FP/MM = 23.4인월(MM)
투입 인력 5명 : 23.4 / 5 = 4.68개월
4.7개월
총 개발공수 약 23.4MM를 기준으로 실질 개발인
력 5명을 투입할 경우 단순 환산 개발기간은 약
② 사업기초자료
4.7개월이다. 다만 요구사항 분석, 설계, 현장 시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 연계, 통합시험 및 안정
제안요청서)
화 등 순차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6개월로 산정한다.
6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다수 현장에 스마트서비스 장비를 설치하고 기존
행정정보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유사 도시재생·스마트도시
사업의 수행기간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개발·설
치·통합시험 및 안정화를 포함하여 약 6개월이 적
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6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본 사업은 각 지역 내에 설치되는 각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원활한 연계 및 응용, 성능 테
스트가 필요함
6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삼문지구 스마트솔루션 구축 사업의
적정사업기간을 6개월로 산정
6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밀양시장 귀하
- 131 -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