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입찰설명서.hwpx =====
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전화(02)759-4581/전송(02)759-4588/www.bok.or.kr/ 문의 안내<hp:fwSpace/>:<hp:fwSpace/>권재민
입찰설명서
2026년 9월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성명
전 화
팩 스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
과 장 권재민
과 장 박정희
02-759-4581
02-759-4746
02-759-4588
본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항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9. 첨부물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나. 입찰대상
― 세부내역은 ‘(붙임2)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마. 사업예산 : ₩6,295,340,000-이내(VAT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ECM 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일금액 4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 혹은 공동이행수급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
* 제안서 마감일까지 검수가 완료된 건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제안사의 지분 금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가 대기업*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천억 이상이 아닌 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대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사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p:fwSpace/>(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21.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759-4581)
나. 입찰 관련 서류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반드시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마감일이 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에 대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및 서약서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자세한 내용은 ‘16.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조)
⑩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10부*(컬러 또는 흑백 인쇄물, 제안서가 수록된 USB 별도 제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부본(업체명 미표기) 9부
⑪ 기타 “<첨부물>” 해당 서류 각 1부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본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14:00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점 1층 강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소재)
※ 한국은행 본점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19. 첨부물의 차’ 양식 참조)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복사한 후 제출)
라. 참가의무여부
─ 이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hp:fwSpace/>·<hp:fwSpace/>장소<hp:fwSpace/>·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참가자격 : 동 시스템 구축시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발표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합니다.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마감기간 : 2026. 10. 21.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 15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 : <hp:fwSpace/>입찰등록마감일 이전∼ 2026. 11. 20.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ㅇ<hp:fwSpace/><hp:fwSpace/>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계약세칙」 제32조,「계약절차」 제37조 및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순위자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적격자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결과가 C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합니다.
라. <hp:fwSpace/>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첨부물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첨부물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537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한국은행–대국민서비스–민원–CLEAN 신고–실명신고 - 청탁‧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평가기준 <첨부물 타> 참고)
마. 한국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 인력 등), 조직구성 등
- 위험성 평가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17.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본 입찰공고문을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 관계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법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제안요청내용, 계약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업무혁신추진반
직·성명
전화
E-mail
과 장 권 재 민
02-759-4581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9.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끝.
마. 비밀유지 확약서(양식) 1부.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양식) 1부.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양식) 1부.
아. 실적 증명서(양식) 1부.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양식)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 1부.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1부. 끝.
2026년 9월 10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 첨부물 가 ] 입찰 안내사항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7번 출구)
- 자가용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내비게이션: 한국은행 본관)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 첨부물 나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공고번호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참가신청마감일시
2026.10.21. 15:00
대 리 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hp:fwSpace/><hp:fwSpace/>성
명 :
-<hp:fwSpace/><hp:fwSpace/>생년월일 :
-<hp:fwSpace/><hp:fwSpace/>주
소 :
사용인감
입 찰
보증금
- 보증금율 : 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호(법인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연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락
팩 스
대
표
자
(인)
처
핸드폰
생년월일 이메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는 상기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첨부물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
입 찰
명
: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신청(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
.
입찰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마] 비밀유지 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전문의 일자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hp:tab width="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소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첨부물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한국은행 귀하
본인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이며, 개인정보 처리 시 한국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의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자 회사명: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인)
[첨부물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 (이하 “업체” 라 한다)간에 체결된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상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본 특약의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은행은 기본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업체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관리
2. 사용자 계정 생성, 업데이트 및 권한 관리 업무
3. ECM 시스템 내 조직도 반영 및 문서 접근 권한 설정을 위한 조직 체계 동기화 업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은행”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업체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은행의 문서상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업체는 수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최소한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수탁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정보 파기 대상,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는 수탁하여 처리하던 개인정보를 은행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업체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등) ① 업체는 소속 직원이 본 특약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소속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무) ① 업체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업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①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 특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서는 기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특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은행과 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은행 >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기
관
명 : 한국은행
주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인)
[첨부물 아]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1)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계약2)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수행실적3)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2) 주계약자 또는 공동이행수급자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제외, ECM 사업은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4) 제안서에 첨부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첨부물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용역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전산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별표 1>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유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의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 또는 유출 시도 할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내(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2364"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회
사
명:
<hp:tab width="156"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대표이사 _____________ (인)
< 별표 1 >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
보안 준수사항
위규시 처리 기준
위규수준
처리 기준
1. 다음의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금지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다. 비공개 정보
2.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심 각
◦ 부정당업자로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철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2. 통제․제한구역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의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및 접근시도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의 무단 사진촬영 금지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금지 등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개발중인 SW는 제외)에 비밀번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금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금지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강제 삭제 금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금지
중 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징계 권고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안 준수사항
위규시 처리 기준
위규수준
처리 기준
1.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철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2. 사무실內 보안관리 철저
가. 퇴근시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의 잠금 철저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3. 보호구역 보안준수사항 준수
가. 보호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금지
4.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휴대용저장매체는 장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금지 다. 퇴근시 PC 종료 확인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부여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금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노출 금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보 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경징계 권고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철저
가. 퇴근시 진행중인 업무자료의 책상 등에 방치 금지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금지
2.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시행
경 미
◦ 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경고 등
◦ 위규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별표 2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1)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수준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와 오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3%와 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와 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금액
주 : 1) 위규 수준별로 A에서 D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
< 별표 3 >
유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보유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대상 문서 등으로 분류된 한국은행 내부 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그 밖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첨부물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정보의 수집·이용 내역<hp:lineBreak/>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확인
- 성명
- 사진
- 생년월일
- 재직회사명
수집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hp:fwSpace/>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홈페이지(http://www.bok.or.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첨부물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당사는 귀행과 체결한 2026년
월
일자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첨부물 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5
② 계획수립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④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⑫ 중대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주 : 1) 이 입찰에 따라 체결할 용역계약서 상의 “은행”과 “업체”를 각각 본건 평가기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한다.
평가 등급1)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주 :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hp:fwSpace/>참고 >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임2)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hwp =====
(붙임 2)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26. 9.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 Ⅰ 사업 개관 - /138 - 1 사업 개요
□ 사업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사업예산 : ₩6,295,340,000- 이내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년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 불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대기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당행 주요 디지털전환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문서 등 비정형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이 선결 조건
o 망개선 : 당행 생성‧보유 업무정보에 대한 체계적 보안등급 부여 및 동 등급에 기반한 유통통제
o 생성형 AI : 생산 문서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보강하여 기계판독 가능 형태로 변환하고 관련 시스템에 전송
o 업무효율화 : 보유 자료 검색 효과성을 제고하고, 부서간 자료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총무업무 등 문서를 매개로 한 업무절차를 효율화
□ 체계적 정보관리 기능으로 당행 주요 디지털사업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nterprise Content Management, ECM) 구축 사업을 추진
* ECM 사업 타당성 조사 및 ECM PoC 사업 수행 결과, ECM 시스템은 당행 주요 디지털사업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
현재 한국은행 관련 시스템 현황 개요
□ 현재 한국은행은 Digiworks*을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 플랫폼에서는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MS Sharepoint 기반 플랫폼으로, 현재 네트워크드라이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중
□ 한국은행의 중요 문서는 행내 정보시스템(BOIS)을 통하여 공식 결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Digiworks와 별도로 운영중
□ ECM은 Digiworks 기능을 보강하여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중 하나는 ECM과 BOIS 결재와의 연계*임
* ECM 저장 파일을 BOIS 결재시스템에 송신하여 BOIS문서의 붙임파일로 제공
(ECM은 BOIS 결재시스템 대체 아님) 3 주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Ⅲ. 제안요청 내용” 참조
□ 솔루션 도입과 추가개발을 통한 핵심기능은 H/W 및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통합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 통합발주 세부 사유 부 문 세부 사유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치 등
기본 솔루션, 구축 사업자의 기술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관련 수량, 사양 및 구성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분리발주시 구축 사업자의 아키텍처 설계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WAS 등
기본 솔루션에 가장 적합한 종류를 도입할 필요
개 발
대다수 개발 기능은 기본 솔루션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당행 요구 기능 구현 및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구축 사업자가 가장 잘 알고있는 기본 솔루션을 기초로 개발을 수행할 필요
업무흐름도 주요 사업 내용 부문 세부 내용 세부 내용 공통 로그인 연계
한국은행 통합로그인(SSO)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별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에 접속 가능해야 함
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인사 및 조직정보를 기초로 업무정보 접근 권한 통제 기능 구현
UI/UX
웹브라우저, 탐색기 등 사용자 편의성 高 UI/UX 구현
과거 업무정보 이관
한국은행내 보관 활용 중인 과거 업무정보 이관 기능 개발
관리 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한국은행 정책을 적용하여, 업무정보 생애주기 全단계에 걸쳐 파일단위로 업무흐름을 관리하는 기능 개발
메타데이터 관리
한국은행 정책을 적용하여, 파일단위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 개발
폴더체계 구성 및 관리
한국은행 정책에 맞춰 폴더 체계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보안 파일유통 통제
한국은행 대내외유통 정책 및 파일 보안등급, 기타정보 등에 따라 파일유통 통제 기능 구현
출력물 관리
한국은행 정책을 적용하여, 출력물을 관리하는 기능 개발
클립보드 통제
필요시 파일본문에 대한 클립보드를 통제하며, 가능할 경우 파일 보안등급에 따른 통제 기능 구현
화면캡쳐 통제
필요시 화면캡쳐를 통제하고, 가능할 경우 파일 보안등급에 따른 통제 기능 구현
로그기록 정리 및 발송
사용자별 로그기록을 정리하고 발송하는 기능 개발
AI 활용 업무정보 검색
다양한 검색방식과 함께 한국은행의 AI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문서 변환 및 송신 (AI학습 등)
ECM에 저장된 자료를 기계판독 가능 양식으로 변환하고, 관련 시스템에 송신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능 개발
업무 효율화 협업 공간 제공 및 관리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 구현
추가 문서작성 양식
Markdown 형식의 문서 작성 및 출력 양식 확인 기능 구현
백업 및 복구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백업 스토리지 위치, 한국은행 네트워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현
성능 업무정보 접근 및 저장 속도, 검색 속도
3,000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여도,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장비 시스템 장비 등 요구사항
서버(개발서버 포함), 네트워크 장비, OS, 서버랙 등 장비 일체를 제안사가 입찰가격에 포함
on-premise 형태로 설치되고, ECM 솔루션은 영구 라이선스 제공
cloud 및 on-premise 등 설치유형에 따른 기능차이가 적고(cloud-agnostic), 향후 cloud 환경으로의 이관이 용이
4 기대 효과
□ (보안성 강화) 보유자료에 대한 체계적 보안등급 부여 및 대내외 유통 통제로 자료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지식공유 확대) 자료 검색시 메타정보를 사용하고 효과적인 검색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정보 생산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AI관련 자료활용도 제고) 자료에 대한 메타정보 입력 및 데이터파이프라인 구축으로 AI 학습시 당행 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업무효율화 지원) 총무업무 관련 저장장소 제공 및 총무업무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행정업무 수행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련 업무 투입시간이 상당폭 경감될 전망
Ⅱ 업무 및 정보화 현황 1 업무 현황* * 세부 내용은 입찰 담당자 문의
□ 한국은행은 hwp/hwpx, MS Office, pdf 파일 등 통상적 업무에 활용되는 문서형식의 파일 외에도 음성, 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파일과 통계 패키지 실행파일도 관리하고 있음
□ 공유폴더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생성 업무정보 등에 대해 보안등급 및 메타데이터 부여는 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은행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문서관리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결재 상신시 붙임파일 첨부, 기록물철 지정,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 입력 등 가능
* 쪽수, 공유범위, 직무권한 등 2 정보화 현황
□ 한국은행은 현재 망개선 사업을 진행중으로, 내부 업무망에 시스템 구축하고 ZT망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연결할 필요
운영 통신망 구성 요약
※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디지털혁신실)에 방문하여 열람 요망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이 가능함
□ 제안사는 아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비교표를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제안내용은 제안사가 수행하며 사업 수행 기간중에 이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작성하여야 함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설명 요건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0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하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
14 기능 요구사항 SFR-000
목표 시스템이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2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0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000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기존 데이터 이관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12 성능 요구사항 PER-000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R-000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SER-000
정보의 기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품질 요구사항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제약사항 COR-000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95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구사항명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일반요건 ECR-002 시스템 구성요건 ECR-003 백업환경 구성요건 ECR-004 목표시스템 설치 요건 ECR-005 서버 요건 ECR-006 스토리지 요건 ECR-007 SAN 스위치 요건 ECR-008 네트워크 스위치 요건 ECR-009 기타 하드웨어 요건 ECR-010 운영체제 요건 ECR-011 데이터베이스, WAS 요건 ECR-012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건 ECR-013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요건 ECR-014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요건 나. 기능 요구사항 SFR-001 직원정보 입수 SFR-002 조직정보 입수 SFR-003 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4 업무진행 상황 안내메일 자동발송 SFR-005 시스템관리자 기능 SFR-006 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7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8 폴더체계 구성 및 관리 SFR-009 파일유통 통제 SFR-010 출력물 관리 기능 SFR-011 클립보드 통제 SFR-012 화면캡쳐 통제 SFR-013 로그기록 정리 및 발송 SFR-014 업무정보 검색 SFR-015 개인정보 탐지 SFR-016 개인정보 등 관리 SFR-017 AI학습을 위한 문서 변환 및 송신 SFR-018 협업 공간 제공 및 관리 SFR-019 추가 문서작성 양식 SFR-020 내부문서, 과거업무정보 이관 기능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통합로그인(SSO) 등 연계 INR-002 웹기반 사용자 이용환경 제공 INR-003 윈도우 탐색기 메뉴 연계 INR-004 기존 결재시스템 등 연계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분석‧설계방안 DAR-002 내부문서, 과거업무정보 이관 계획 마련 DAR-003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보안 DAR-005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6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 데이터 구조 관리 DAR-010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11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2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마.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요건 PER-002
업무정보 접근 및 저장 속도, 검색 속도 보장
PER-003 입력 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바.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일반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TER-005 장애복구테스트 TER-006 인수테스트 사. 보안 요구사항 SER-001 시스템 구축 보안 SER-002 용역사업 보안관리 SER-003 누출금지 정보목록 및 정보보호 준수사항 SER-004 보안취약점 보완조치 SER-005 개인정보보호 SER-006 사용자 보안 관리 SER-007 시스템관리자 계정 관리 아.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QUR-002 품질활동 및 결과 제출 QUR-003 기능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QUR-004 당행의 정보시스템 표준 준수 등 QUR-005 변경관리 QUR-006 시스템 백업 QUR-007 프로그램 사용성 QUR-008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자. 제약사항 COR-001 타 시스템과의 연계 COR-002 망개선PC 및 내부망PC 작동 등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 On-Premise 설치 COR-005 쿠버네티스 환경 운영 COR-006 개발언어 COR-007 감리 대응 COR-008 시큐어코딩 준수 등 COR-009 개발 단계의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기준 준수 COR-010 영구 라이선스 제공 COR-011 기타 제약 사항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2 사업수행 및 보고체계 PMR-003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4 프로젝트 수행 자원 PMR-005 안정화 기간 운영 PMR-006 용역사업 보안관리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용자 문의 등에 대한 대응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하자보수 3 상세 요구사항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일반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기기(어플라이언스, H/W, S/W, 케이블, 부속품 일체)의 납품, 설치(케이블 공사 포함), 구현, 유·무상 유지정비 등 본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은 제안 관련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제안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결과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관련 기기(H/W 및 S/W)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제안기기 및 제안기기와 연결되는 모든 기기(서버, 백업장치, 통신장비 등)간 연동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보장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어플라이언스,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국내법인(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국내총판업체)으로부터 발급받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장비납품을 위한 담당자(Project Manager)를 배정하고 상시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o 모든 H/W, S/W 등은 on-premise 환경에서 작동하여야 함
o 모든 하드웨어는 전원장치를 이중화하여 제공해야 함
o H/W 및 S/W를 제조사(A)가 아닌 업체(B)로부터 구매할 경우, 제조사(A)와 업체(B)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o H/W 등의 우선 납품 및 일부 또는 전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본 사업의 최종 시스템 통합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정상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H/W 스펙 상향 및 수량 추가 등의 변경사항은 제안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건 세부 내용
o ECM 시스템*은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이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 쿠버네티스에서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가상화 서버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로 환경을 구성
- 향후 워커노드 수평확장 및 기존의 他서비스 이전 통합 운영을 고려하여 ECM 시스템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전용 레이블(Label)을 설정하고, ECM 전용 워커노드에만 워크로드가 배치되도록 구성해야 함
- 본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도커(Docker)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전환 예정인 CRI-O 런타임 환경에서도 별도의 소스 수정이나 재빌드없이 즉시 구동 가능하도록 멀티 런타임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 제안사는 환경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설정 변경(예: 스토리지 경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o DBMS 운영환경은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닌, 별도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DB 서버 및 DBMS는 기존 디지털혁신실 자원 활용
o ECM시스템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비스 및 DBMS 등과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o 쿠버네티스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버, 개발/품질 서버를 제외한 서버 등*은, 각 서버 용도별 필요자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VMware 환경을 구성하여 작동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도 VMWare 환경 작동으로 제안 가능
- 개발/품질 서버는 별도로 설치하되, VMware를 사용하여, ECM 관리 부문과 스토리지 부문으로 구분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환경 구성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환경 구성요건 세부 내용
o 서버 운영체제(OS)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환경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이미지 기반 백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o 데이터 백업은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의 이미지 스냅샷 방식을 지원해야 하며, 일일 증분 단위의 볼륨 백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o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과 호환 가능하여야 함
- 기존 스토리지 장비 등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백업환경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DAR-003(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QUR-006(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설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설치 요건 세부 내용 o 목표시스템 설치 정의
- 사업자는 본 제안서에 명시된 H/W 및 S/W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의 판매 및 지원 중단 계획이 있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o 장비설치 요건
- DR용 백업용 저장장치 및 관련 필요장비를 제외한 H/W는 한국은행 주IT센터(한국은행 경기본부 소재)에 설치되어야 함
- DR용 백업용 저장장치 및 관련 필요장비는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소재)에 설치되어야 함
- 설치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검수 완료후,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신규 서비스 이관작업후, 서비스 정상가동 등의 여부 확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장비 시험운영 방안)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서버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기기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위 : 대 구 분 상세스펙1) 수량 ECM 메인 서버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 x86)
- CPU : Intel Xeon 6세대(16코어 3.6GHz, 6724P 이상) × 2개 이상
- 메모리 : DDR5-6400 128GB 이상(ECC 기능 지원)
- OS 디스크 : 480GB SSD 2EA 이상
- NIC : 10Gbps SFP+ 포트 4개 이상(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지원)
- HBA : 32Gbps HBA 포트 4개 이상(스토리지 이중화 지원)
3대 이상 개발 서버 (x86)
- CPU : Intel Xeon 6세대(8코어 3.5GHz, 6507P 이상) × 2개 이상
- 메모리 : DDR5-6400 32GB 이상(ECC 기능 지원)
- OS 디스크 : 480GB SSD 2EA 이상
- NIC : 10Gbps 포트 4개 이상(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지원)
2대 이상
주 : 1) 데이터디스크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제안
- 상기 서버외에 필요 서버는, 필요수량을 다음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위 : 대 구 분 상세스펙1) 수량 기타 서버 (x86)
- CPU : Intel Xeon 6세대(16코어 3.1GHz, 6724P 이상) × 2개 이상
- 메모리 : DDR5-6400 128GB 이상(ECC 기능 지원)
- OS 디스크 : 480GB SSD 2EA 이상
- NIC : 10Gbps SFP+ 포트 4개 이상(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지원)
필요 수량
주 : 1) 데이터디스크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제안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 장비는 제조사 또는 공식 총판을 통해 3년 이상 국내 기술지원 및 A/S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함 (제조사의 기술 및 공급지원 확약서 제출)
-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해 주요 서버는 이중화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는 서비스 가용성 99.9% 이상을 보장하는 아키텍처를 제시해야 함
- 제안하는 H/W 사양은 목표 트랜잭션 처리 시 안정적인 리소스 여유율을 유지해야 함. 명시된 최소 사양은 가이드라인이며, 제안 솔루션 최적 구동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가 이를 반영하여 총액 내에서 제안해야 함
- 향후 데이터 및 접속자 증가에 따른 Scale-out 또는 Scale-up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스토리지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기기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위 : 대 구 분 상세스펙 수량 운영 스토리지
- 구분 : NetApp AFF C30 동등 또는 이상
- 제조사/모델 : NetApp AFF C30 동등 또는 이상(기존 인프라 확장 및 호환성 보장)
- 스토리지 타입 : NVMe 기반 All-Flash 스토리지(SAN/NAS 통합 지원 아키텍처)
- 저장용량 실제 가용 용량(Usable) : 120TB 이상1)
- 인터페이스 : 32Gbps FC 포트 8개 이상 제공, 10Gbps 이더넷 포트 8개 이상 제공
- 데이터 보호 : RAID-DP 구성 지원
- 기타 : Snapshot, SnapMirror, SnapVault 라이선스 포함
22) 백업용 스토리지1
- 구분 : NetApp FAS8300 (증설)
- 제조사/모델 : NetApp DS460C
- 저장용량 실제 가용 용량(Usable) : 130TB 이상
- 인터페이스 : 10Gbps 이더넷 포트 8개 이상 제공
- 데이터 보호 : RAID-TEC 구성 지원
- 기타 : Snapshot, SnapMirror, SnapVault(기존 라이선스 재활용), 주IT센터, 재해복구센터에 각 1식 배치하여 일일 증분 백업미러링 구성
1 백업용 스토리지23)
- 구분 : NetApp FAS8300 (증설)
- 제조사/모델 : NetApp DS460C
- 저장용량 실제 가용 용량(Usable) : 130TB 이상
- 인터페이스 : 10Gbps 이더넷 포트 8개 이상 제공
- 데이터 보호 : RAID-TEC 구성 지원
- 기타 : Snapshot, SnapMirror, SnapVault(기존 라이선스 재활용), 주IT센터, 재해복구센터에 각 1식 배치하여 일일 증분 백업미러링 구성
1
주 : 1) 문서 파일 등 실제 자료를 저장하는 전용 공간 용량(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저장용량 제외)으로 100TB 이상 확보되어야 함
2) active-standby 방식으로 작동
3) 한국은행 재해복구센터(대전세종충남본부) 설치
-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이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구성과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운영 스토리지는 active-standby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함
- 백업용 스토리지는 기존 사용 스토리지를 확장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함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하는 H/W 사양은 목표 트랜잭션 처리 시 안정적인 리소스 여유율을 유지해야 함. 명시된 최소 사양은 가이드라인이며, 제안 솔루션 최적 구동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가 이를 반영하여 총액 내에서 제안해야 함
- 향후 데이터 및 접속자 증가에 따른 Scale-out 또는 Scale-up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 운영용 스토리지와 백업용 스토리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운영용 스토리지는 백업용 스토리지 보다 빠른 응답속도를 가져야 함
- 필요시, "C" 등급(보안등급) 파일에 대한 파티션을 설정하고, 해당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된 파티션 등에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 운영용 스토리지 일부는 WORM(Write Once Read Many) 기반의 로그기록 저장공간으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SAN 스위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SAN 스위치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기기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위 : 대 구 분 상세스펙 수량 SAN 스위치
- 포트 구성 : 32Gbps FC 포트 24개 이상 활성화 제공
- 성능 : 데이터 손실이나 병목이 없는 non-blocking FC 스위칭 패브릭 아키텍처 제공
- 가용성 : 무중단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지원
- 부속품 : 32Gbps FC SFP+ 광 트랜시버 모듈 48개 이상 제공(2개 합산 기준)
2 이상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하는 H/W 사양은 목표 트랜잭션 처리 시 안정적인 리소스 여유율을 유지해야 함. 명시된 최소 사양은 가이드라인이며, 제안 솔루션 최적 구동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가 이를 반영하여 총액 내에서 제안해야 함
- 향후 데이터 및 접속자 증가에 따른 Scale-out 또는 Scale-up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1(시스템 장비구성 일반요건), ECR-002(시스템 구성요건), ECR-006(스토리지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스위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네트워크 스위치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기기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L2 스위치(서버팜용) 및 L4 스위치는 제안사가 판단하여 필요시 제안하되, 제안시에는 해당 스펙이상으로 제안
- L4 스위치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스위치 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 : 로드밸런싱 기능 S/W 사용 등 단위 : 대 구 분 상세스펙 수량 비고 L2 스위치 (관리용)
- 포트 구성 : 10/100/1000Base-T 포트 48개 이상 및 1Gbps SFP 업링크 포트 4개 이상 제공
- 관리기능 : OOB 관리 네트워크 구성 및 SSH, SNMP, Syslog 등 표준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지원
- 가용성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지원 1 이상 L2 스위치 (서버팜용)
- 성능 : 데이터 병목이 없는 non-blocking 스위칭 아키텍처 지원
- 포트랑 최대 대역폭 패킷 처리 성능 보장
- 네트워크 가용성 : 스위치 2대를 논리적으로 묶는 가상화/이중화 기술 지원, 서버와의 링크 결합 지원
- 부속품 : 10GBASE-SR SFP+ 광 트랜시버 모듈 70개 이상 제공
2 이상 필요시 제안1) L4 스위치
- 전용프로세서, 메모리 24GB 이상, 내장 저장장치 탑재
- 포트구성 : 10/100/1000Base-T 포트 7개 이상, 1G/10Gbps SFP/SFP+ 포트 6개 이상 제공
- 처리 성능 등 : L4/L7 기반 SLB 및 부하분산 알고리즘, 하드웨어 기반 SSL 가속 기능, 서버 상태 감시 기능 제공
- 가용성 :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방식의 장비간 무중단 이중화
- 부속품 : 10GBASE-SR SFP+ 광 트랜시버 모듈 필요 수량 포함
2 이상 필요시 제안
주 : 1)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위치 사용 가능(세부내용 한국은행 문의 필요)
- 한국은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과 안정적으로 호환되어야 하며, 도입기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기기 및 제안기기와 연결되는 모든 기기(통신장비 등) 간 연동이 정상적으로 동작도록 제안하여야 함
・ L4스위치는 제안시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관리시스템, 통합 제어장비, 인증‧감사 솔루션 등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통제되어야 함
・ 제안한 기기 이외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장비를 재배치하더라도 상호연동하여 정상 동작해야 함
- 제안기기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규격을 충족하는 기기를 제안하되 입찰마감일 현재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L4스위치는 제안시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기기를 제안하여야 함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제안된 모든 기기는 정상 동작하는데 필요한 부속품(모듈, 전원, 번들로 제공하는 부속품 등) 및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제조사의 정품(또는 제조사가 호환성을 보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함
- 규격평가에서 최소요구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통신망 구축 과정에서 최소요구 조건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 제안하는 H/W 사양은 목표 트랜잭션 처리 시 안정적인 리소스 여유율을 유지해야 함. 명시된 최소 사양은 가이드라인이며, 제안 솔루션 최적 구동을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가 이를 반영하여 총액 내에서 제안해야 함
- 향후 데이터 및 접속자 증가에 따른 Scale-out 또는 Scale-up이 용이한 구조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하드웨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하드웨어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랙, KVM 스위치 등 기타 장비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 관련 장비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재해복구센터 등에 설치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5(서버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운영체제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운영체제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단위 : 본 구 분1) 상세스펙 수량 리눅스
Red Hat Enterprise Server
필요수량
주 : 1) 필요불가결할 경우에는, Windows도 제안 가능(필수 S/W 설치 필요)
- 제안사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영구 라이선스를 제안하여야 함
- 영구 라이선스 가격이 기간제 라이선스 수년치 가격보다 높은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간제 라이선스 제안 가능
- 현재 한국은행에서 사용중인 것과 동일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존 소프트웨어 재활용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WAS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데이터베이스, WAS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DBMS는 현재 디지털혁신실 사용 DBMS* 제공 예정(운영 및 개발/품질용 포함)으로 동 DBMS와 호환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Oracle Exadata 12c (Active-Active)
― 제안사는 필요시, 최적의 DBMS와 인프라를 별도로 제안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버는 Active-Active로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여타 H/W 및 S/W와 호환되는, WAS를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2 요구사항 명칭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상화 소프트웨어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
단위 : 본 구 분 세부 규격 수량 가상화 소프트웨어
- VMWare vSphere Foundation
(VMWare vCenter Server Standard 포함)
필요수량
- 제안한 설치대상 서버 사양 및 수량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 설치 및 환경 구성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기능 구현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하드웨어 장애 발생시 정상 운영중인 통합서버로 가상서버를 이전(vMotion)하여 IT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관련 물리 서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vCenter Server Standard를 구축하여야 함
- vCenter 서버의 고가용성 보장을 위해 vCenter Server HA(High Availability) 아키텍처 구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관련 서버들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며, 특정 물리 서버 장애 시 가상 서버가 타 서버에서 자동 재기동되는 HA 환경을 완벽히 구현해야 함
o 부하 분산을 위한 DRS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련 서버들의 자원 활용률이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최적화 설정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2(시스템 구성요건), ECR-003(백업환경 구성요건), ECR-005(서버 요건), ECR-006(스토리지 요건), ECR-010(운영체제 요건), ECR-011(데이터베이스, WAS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3 요구사항 명칭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 서버관리 소프트웨어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한국은행 ECM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음에 제시된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연계 등을 고려
단위 : 본 구 분 세부 규격 수량 SSO - 한컴SSO (WAS당 1본 필요) 필요수량 서버보안1) - Secuve TOS Agent 필요수량 종합통제
- DX Unified Infrastructure Management Agent
필요수량 K8s 백업
- Commvault Agent 및 Manager
필요수량2) 서버 성능모니터링 발주사 직접 구매 - 통합로그관리 - VM 백업 -
주 : 1) 서버보안, 서버 성능모니터링, 통합로그 관리, 백업 S/W는 개발/품질 서버에도 설치되어야 함
2) Commvault는 최소한, 쿠버네티스 환경 백업을 위한 필요수량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서버OS백업을 담당하며 업무정보 데이터 백업은 스토리지 장비를 이용하여 별도 백업 수행
- 발주사 직접구매 SW의 경우,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도입‧설치되는 모든 장비, SW와의 정상적인 연계 및 안정화를 책임져야 함
- 서버보안SW는 사업기간중 구성안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Manager를 함께 구축하는 경우를 기본 요건으로 가정하여, 수반되는 인프라 자원을 확보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한 설치대상 서버 사양 및 수량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설치 및 환경 구성 등 모든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하는 여타 H/W 및 S/W 등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ㅇ 기타 필요한 S/W 일체를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14 요구사항 명칭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모니터링 SW 도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납품하는 서버자원(CPU, RAM, 저장장치), 개별 스토리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이퍼바이저 및 운영 서비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최적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추후 타 사업에서 구축예정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것을 고려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API 제공 가능한 솔루션으로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나.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직원정보 입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원정보 입수 및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외부DB에 있는 직원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 뷰테이블 등으로 제공 가능
- 직원 인사 기본정보(소속, 직책, 직급 등)를 외부DB로부터 입수하여 저장
- 매일 지정한 특정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실행하되, 필요시 수동으로 실행
- 각 정보입수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입수 시간 확인
- 필요시 특정직책을 하나로 취급하는 등 직책체계 등을 수정하여 관리
※ 일부 직책은 직책코드가 다르더라도, 운영상 동일 직책으로 처리할 필요
* 예: 국장, 실장, 본부장 → 부서장급 팀장, 반장 → 팀장급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정보 입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정보 입수 및 관리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외부DB에 있는 조직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 뷰테이블 등으로 제공 가능
- 각 조직정보(조직코드, 해당 조직의 상위 및 하위조직 등)를 외부DB로부터 입수하여 저장
- 지정한 특정 시간대에 자동으로 실행하되, 필요시 수동으로 실행
- 정보입수의 성공, 실패 여부, 입수 시간 확인
- 필요시 상위 및 하위조직 등 조직체계 등을 수정하여 관리
※ 일부 조직은 조직 레벨이 다르더라도, 운영상 동일 레벨로 처리할 필요
* 예: 실은 국 하위레벨이나, 부서로 처리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입수한 인사정보 및 조직정보를 기초로 사용자 권한통제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입수한 인사정보 및 조직정보를 기초로 사용자 권한통제 기능 구현
- 직원의 직책, 소속 등과 조직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필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사용자 권한을 변경
- 조직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사용자 권한을 변경
- 실제 조직은 동일하나, 조직 명칭 또는 코드만 변경되었을 경우나 관련 폴더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가 이를 손쉬운 방법으로 반영
* 예: A팀의 명칭이 A'로 변경되었을 경우, 폴더명을 변경(A→A')하더라도 저장 자료 및 관리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
- 시스템관리자가 일반적인 사항* 및 예외적인 사항**을 손쉽게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필요
* 예: 특정 직책(A1~B10 등)들은 팀원급으로 분류하고, 팀원급에는 열람, 기안 권한만 부여
특정 직책(C1~D10 등)들은 팀장급으로 분류하여 관리. 팀장급에는 열람, 기안, 팀원 기안자료 승인 기능, 외부유통 승인 권한 부여
** 예: A부서는 조직체계상 상위부서가 존재하더라도, 부서단위로 취급
- 예외적으로 설정된 사항은 인사, 조직 변동시에도 해당 내용을 고정시키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직원정보 입수), SFR-002(조직정보 입수),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INR-001(통합로그인(SSO) 등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진행 상황 안내메일 자동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앞 업무진행 상황 안내메일 자동발송 기능 구축
세부 내용
o 업무 각 단계* 진행시, 사용자앞으로 다음 단계 진행 안내 메일(내부 업무망) 발송 기능 구축
* 예: 승인요청시, 승인을 하는 사람. 최종 승인 완료시, 승인 요청자 및 중간 승인자 등
- 내부 업무망과 안내 메일 발송 - 메일 발송 필요 단계 설정 - 메일 안내 내용 설정 - 메일 발송 제외 대상 직원 설정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현
세부 내용
o 시스템관리자가 저장공간별로 ECM 기본 정책(메타데이터 종류 및 형식, 필수 메타데이터 여부, 대내외유통 통제 정책 등)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개발
o 시스템관리자가 ECM 개별 파일별 업무프로세스 진행상황(승인 요청, 승인 완료 등)을 조회하고, 진행상황, 메타데이터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 구현
o 시스템관리자가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파일형식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파일형식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개발
o 시스템관리자가 각 부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부서 관리자에게 부서내 개별 업무 프로세스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시스템 관리자가, 부서 관리자에 대해 권한을 선택하여 부여 가능*
* 예: 특정 메타정보에 대해서는 부서 관리자가 수정 불가
- 부서 관리자 지정은 한국은행 조직, 직책 등에 따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가능하되, 시스템관리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지정하고 특정 경우는 자동 업데이트되지 않게 관리
- 시스템관리자, 부서 관리자 모두 계정관리 활동에 대한 로그를 기록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파일단위로 업무흐름을 관리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승인 단계를 거쳐, 자료 완결 처리하는 기능 구현
- 승인을 요청하는 사용자가, 각 파일별로 승인 단계, 승인자를 다르게 설정*
* 예: 파일① : 1) 팀원 승인 요청, 2) 팀장 최종 승인
파일② : 1) 팀원 승인 요청, 2) 팀장 중간 승인, 3) 부서장 최종 승인
- 필요시 최종 승인권자 승인후, 특정 기간 경과후에 최종 완결 처리 가능*
* 예: 최종 승인권자 승인후, 7일 전까지 승인 취소 가능. 7일 이후 취소 불가능
o 한국은행 정책에 맞춰 저장 공간을 업무단계별로 “개인작업 공간”, “공용작업 공간”, “최종자료 공간”, “외부 입수자료 공간”, “과거자료 공간”, “행정업무공간”, “위원회 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폴더구조, 관리정책**, UI/UX를 다르게 적용하는 기능 개발
* 공간 명칭, 구분 정책 등 변경 가능
** 예: 1) ECM 저장소내 “개인작업 공간”으로 구분된 폴더에서는 메타데이터 입력이 강제되지 않으나, “공용작업 공간”으로 구분된 폴더에서부터 메타데이터 입력이 강제되는 기능(이때, 파일 제목 등을 기초로 사용자에게 메타데이터를 추천)
2) “최종자료 공간”과, “과거자료 공간” 저장 파일은 수정 불가. “행정업무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과 다른 메타데이터 항목 부여 설정
- 특정 공간으로 자료를 이동할 때, 이동전 폴더위치, 작성자 소속, 파일명, 이동일 등을 반영하여 파일명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기능 개발
* 예: 개인작업 공간에서 공용작업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YYYYMMDD_소속_작성파일명”을 이동후 파일명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사용자는 추천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
- 특정 공간으로 자료를 이동*할 때, 메타데이터 부여 강제 기능 개발
* 예: 개인작업 공간에서 공용작업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 필요시, "C" 등급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된 파티션 등에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함
- 각 공간별로 검색 요건을 달리 설정*
* 예: 개인작업 공간 - 직원 본인만 검색 가능
공용작업 공간 - 기본적으로 제목만 검색가능하되, 내용 읽기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본문 읽기 가능
최종자료 공간 - 모든 사람이 검색가능. 조건에 따라 검색이 안될 수 있음(예: 최종자료 공간 이동후, 특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자료 승인 요청시, 파일 저장 위치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 특정 직책자를 승인권자로 설정*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여 승인 요청 가능
* 예: 특정 부서 소속폴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장을 승인권자로 설정하고, 필요시 수정
- 자료 승인 요청시, 승인 요청자는 중간 검토자를 설정 가능*
* 예: 부서장 최종 승인시, 팀장을 중간 검토자로 지정. 팀장 최종 승인시, 팀내 다른 팀원을 중간 검토자로 지정
- 특정 상황에 따라, 특정 직원에게 원하는 경고 메시지 표시*
* 예: 공용작업 공간으로 파일 이동후, 2주 넘게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료 작성자에게 “자료를 마무리하고, 승인을 요청하세요”를 매일 표시(필요시, 작성자는 해당 메시지를 7일간 숨김 처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중간 검토자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간 검토자에게 “검토를 완료하세요”를, 검토 요청일 3일 후에 매일 표시(필요시, 중간 검토자는 해당 메시지를 3일간 숨김 처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최종 승인자가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종 검토자에게 “승인을 완료하세요”를 7일 후에 매일 표시(필요시, 최종 승인자는 해당 메시지를 3일간 숨김 처리)
- 최종자료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파일 최종 버전만 이동
- 최종자료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특정 조건*에 따라 문서관리시스템에 게시
* 예: 원칙적으로 즉시 게시하나, 예외적으로 "C" 등급 자료는 게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oo일 경과후 게시 등을 선택 가능
- 최종자료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특정 조건*에 따라 검색
* 예: 원칙적으로 즉시 검색가능하나, 예외적으로 "C" 등급 자료는 바로 검색되지 않고, 6개월후 검색되거나 사용자가 oo일 경과후 검색을 선택 가능
- 각 폴더별로, 구성원을 설정할 수 있고, 각 구성원 구분*에 대해 읽기, 수정, 삭제 권한을 다르게 부여
* 예: 관리자(팀장급, 읽기, 수정, 삭제 권한 부여), 기본 구성원(팀원급, 읽기, 수정 권한 부여. 단, 해당 파일 작성자에게는 읽기, 수정, 삭제 권한 모두 부여), 추가 구성원(읽기, 수정 권한 부여, 필요시 관리자가, 팀외 직원이라도 추가 가능)
o 업무정보 입수‧생성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열람・편집‧관리 권한을 관리
o 작성 완료‧기결 업무정보는 편집 동결(freezing), 기록물 등록 등의 절차를 걸쳐 별도로 관리하며, 보존기간 경과 문서는 사전설정된 정책에 따라 보관(archiving), 여타 기록물시스템 이관, 폐기 등 실시
o 업무정보 편집‧수정 이력 관리 및 열람 기능과 업무정보 반출/반입(check-out/check-in) 기능 구현
- 업무정보가 반출된 후 사용자 PC 등에서 수정이 되었을 경우, 업무정보가 반입될 때 동일 파일에 대해 상승된 버전으로 저장*되어야 함
* 예: ① 사용자가 출장을 위해 OO.hwpx(v.1.1)를 check-out하고, ② 출장기간중 본인 노트북 PC에서 해당 파일을 수정하고, ③ 사무실에 복귀해 check-in을 할 경우, 해당 파일은 ECM에서 자동으로 OO.hwpx(v.1.2)로 저장
- 반출 파일에 대해 접근 가능한 사용자는, 반출(check-out)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ECM 저장소에 저장된 개별 파일은 고유식별자로 관리되어, 파일 저장 위치 변경시에도 고유식별자는 변경되지 않고, 해당 파일에 첨부된 메타데이터 등을 식별해서 읽을 수 있으며, 해당 파일 링크도 자동으로 변경*
* 내부 메일 등을 통해 해당 파일링크를 받은 직원들은, 메일 수신후 파일 저장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기존 파일 링크를 선택하였을 경우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능 등
- 複本 및 副本 등 중복파일에 대해서 생성・유통 이력 추적(원본 파일 식별 포함), 메타데이터 통합 관리를 실시
- 특정 파일에 대한 창이 열려있을 경우, 최초로 파일을 불러온 프로그램에서만 편집‧수정이 가능하여야 함(복수의 창이 열려있을 경우, 나중에 파일을 불러온 프로그램에서는 편집‧수정 금지*). 단 동시편집 기능을 구현할 경우, 동시편집 기능으로, 동 기능을 대체 가능함
* 예: A사용자가 □□□.hwpx 파일을 최초로 불러왔을 경우, 그 후 B사용자가 □□□.hwpx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에, B사용자는 파일 읽기만 가능하고, 편집을 못함
o 파일에 대한 버전관리를 실시하며, 특정조건에 따라 主버전과 副버전을 부여*하고 관리
* 예: 생성자료에 단계별로 승인을 거칠 때마다, 主버전이 상승하고(팀장, 부장, 부서장 결재시 마다 주버전 상승), 파일 변동이 있는 단순 저장시에는 副버전이 상승하며, 파일이 자동 저장될 때에는 버전 변동 없음. 필요시 특정 승인 단계에 있는 직원(작성자, 팀장, 부장, 부서장 등)이 수동으로 主버전을 수기로 상승시킬 수 있음
- 필요시 副버전은 특정기간 경과후 삭제
o 파일이 삭제(파일의 특정 버전 포함)된 경우에도, 특정 시점까지는 복구가 가능*하여야 함
* 예: 사용자가 실수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도, 시스템관리자가 7일전의 파일까지는 복구 가능
o 로컬PC 저장에 대한 통제정책 설정 기능 구현
- 네트워크 장애 등 특이 상황에서, 대내외유통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통제정책 설정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예: 특정 확장자 또는 특정 직원(조직)에 대해 저장을 허용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ECR-006(스토리지 요건),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4(업무진행 상황 안내메일 자동발송), SFR-009(파일유통 통제), SFR-014(업무정보 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파일단위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메타데이터는 파일 자체에 저장되지 않고 별도 테이블 등으로 저장하여 관리하되, 고유번호를 통해 파일과 메타데이터 테이블 내용간 연계하여야 함
o 시스템관리자가 메타데이터 개수 및 유형* 등을 선택 가능한 기능 구현
* 숫자만 입력, 특정 범위내 선택(예: 보안등급에 대해서는 “C”, “S”, “O”중 하나 선택) 등
- 한국은행 보안등급 및 대내외 공유범위를 업무정보별 메타데이터(또는 이에 準하는 형태)로 관리
- API 등을 통해 타시스템과 연계되어, 타시스템에서 송신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ECM의 메타데이터 항목을 변경
- 파일 저장폴더의 특정 상위단계 위치를 메타데이터로 자동 저장*하고, 저장위치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자동 반영
* 예: “디지털혁신실”-“디지털혁신기획팀”-“업무혁신기획”-“ECM”-“추진계획” 폴더에 파일을 저장한 경우, "디지털혁신기획팀“, ”업무혁신기획“, ”ECM"을 메타데이터로 자동 저장
- 특정 영역의 메타데이터들은 레벨별로 구분하여, 하위레벨 메타데이터는 상위레벨 메타데이터와 연계*되도록 설정하고, 필요시 파일 저장폴더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관련 메타데이터를 부여
* 예시 1단계 2단계 3단계 중앙은행 고유기능 통화정책 정책 발표 분석모형 동향분석 … 금융시스템 리스크 분석 분석모형 동향분석 … … … 행정기능 감사 내부감사 … 커뮤니케이션 내부 커뮤니케이션 외부 커뮤니케이션 … 인적자본관리 보상 배치 노사관리 … … …
o 메타데이터 수정시 예외적인 정책요건* 반영
* 예 : 최초 보안등급 부여후, 보안등급 하향 조정시 상위직책자 승인 등
o 특정 폴더 단위로 특정 메타데이터 부여하는 기능* 구현
* 예: 특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는 보안등급으로, “C"를 부여
o 파일명에 대한 형태소 분석 등을 통하여, 의미있는 메타데이터 항목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기능 구현
* 예: 파일명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미국 금융시장 반응“일 경우, 메타데이터로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격“, ”금융시장“, ”반응“ 등을 사용자에게 추천
o 특정 공간으로 자료를 이동*할 때, 메타데이터 부여 강제 기능 개발
* 예: 개인작업 공간에서 공용작업 공간으로 파일 이동시
o 한국은행 내부AI와 연계되어, AI가 추천하는 메타데이터를 파일 메타데이터로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사용자에게 메타데이터로 추천
o MS Office 파일 및 확장자 hwpx 파일의 자체 메타데이터를 읽어, ECM 메타데이터로 저장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폴더체계 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 요구 정책에 맞춰 폴더 체계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폴더체계*는 크게 “개인작업 공간”, “공용작업 공간”, “최종자료 공간”, “외부 입수자료 공간”, “과거자료 공간”, “행정업무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별로 관리 정책을 달리 설정
* 구분 정책 변경 가능
- 각 공간별로 하위폴더 단계(depth) 등 사용정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o ”공용작업 공간“ 및 ”최종자료 공간“ 하위 폴더구조는 한국은행 내부시스템 기능분류체계(BRM)에 맞춰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수정
- 폴더 수정시, 변경 폴더에 직전까지 저장된 자료에 대한 이관이나,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o 사용자가 각 “공간”간 전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UI/UX를 구현
o 폴더별로 접근 권한*을 통제
* 예: 특정 팀내 특정 업무 폴더 등, 정해진 폴더에 대해서는 팀장과 팀장이 지정하는 팀내 직원만 접근 가능
o 폴더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가 예외상황 처리, 변경 확정 등의 기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 대내외유통 허용 원칙 및 파일 보안등급, 기타정보(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등에 따라 개별 파일에 대해 유통을 통제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대내유통 원칙과 대외유통 원칙을 개별 파일 정보(보안등급, 개인정보 포함 여부, 기타정보 등)에 적용하여, 개별 파일 유통을 통제
- 대내유통 원칙과 대외유통* 원칙을 다르게 설정 가능
* 대외유통은 웹메일 파일첨부, 대외용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USB를 통한 반출도 가능
- 대내유통은 기본적으로 파일 링크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유허용 원칙은 대내공유 설정 범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다만, 결재시스템 등 특정 시스템에는 첨부파일 형태로 유통 가능(암호화된 파일은 복호화한 후 유통)
- 가급적, 웹메일, 대외용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에게 파일을 유통할 경우, 링크 형태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하여야 함
- 특정 하위폴더에 대해서 별도로 공유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대내외유통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첨부가 가능하여야 하며, 유통 정책에 따라 파일 링크 형태,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
- 대외유통 통제시 ECM에 저장된 개별 파일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야 함(파일 자체에 태깅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음)
- 대외유통 통제시, 화이트리스트 방식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o "C" 등급의 자료 또는 개인정보 포함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강화 장치를 마련
- "C" 등급 자료 등은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내유통 가능
- "C" 등급 자료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
o 로컬PC 저장 파일에 대해서도 대내외유통 정책*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내외유통을 통제
* 예: 팀장 승인후, 붙임파일 형태로 내부유통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은 부서장에게 통보. 팀장 승인후, 외부유통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은 부서장에게 통보
- 네트워크 장애 등 특이 상황에서, 대내외유통 정책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함
- 대내외통제정책 설정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예: 특정 확장자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해 저장을 허용
o 원칙외에, 승인권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대내외유통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경우 관련 로그를 저장
o 한국은행 내부 그룹웨어(BOIS)의 결재기능에, 붙임파일 형태로 저장된 문서를 열람할 경우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있어야 함
* 예 : 열람할 경우 수정 불가, ECM 임시 폴더에 저장 등
o 외부에 유통된 파일에 대해서는 로그기록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18(협업 공간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출력물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여, 출력물을 관리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문서생애주기 등 상황에 맞춰, 워터마크 문구, 문구의 위치, 문구의 글자크기 등을 다르게 하여 워터마크를 출력*
* 예: 로컬PC 또는 ”개인작업공간“에 저장된 출력할 경우, ”정식 문서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를 큰 글자로, 대각선 방향으로 출력. ”공용작업공간“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공용작업 문서입니다“를 작은 글자로, 대각선 방향으로 출력
o 보안등급이 없거나 "C" 등급 파일은 파일별·기간별로 관리자 승인후에만 출력되며, 특정 문구의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로그기록을 남김
o "S" 등급 파일은 자가 승인 등을 거쳐 사용자가 출력 가능하나, 특정 문구의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로그기록을 남김
o "O" 등급 파일 출력시 특정 문구의 워터마크를 표시
o 시스템관리자가 출력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클립보드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에 따라 파일본문에 대한 클립보드를 통제하며, 가능할 경우 파일 보안등급에 따른 통제 기능을 구현
세부 내용 o 파일본문에 대한 클립보드 통제 기능 구현
o 웹메일, 외부 메신저 등 외부유통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넣기를 실행한 경우, 해당 로그를 저장
o 가급적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파일 보안 등급에 따른 클립보드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보안등급이 없거나 "C" 등급의 파일에서 복사한 내용인 경우, 웹브라우저, 메모장, 워드프로세스 등에 파일별·기간별로 관리자 승인을 받아 붙여넣기를 실시
- "S" 등급의 파일에서 복사한 내용인 경우에는 자가 승인 등을 거쳐 붙여넣기 허용
- 방안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관리자가 클립보드 통제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화면캡쳐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필요에 따라 화면캡쳐를 통제하고, 가능할 경우 파일 보안등급에 따른 통제 기능을 구현
세부 내용 o 화면캡쳐를 통제하는 기능 구현
o 웹메일, 외부 메신저 등 외부유통용도의 애플리케이션에 캡쳐화면 붙여넣기를 실행한 경우, 해당 로그를 저장
o 가급적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보안등급이 없거나 "C" 등급의 파일은 화면캡쳐시 마스킹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
- 방안을 적용할 경우, 시스템관리자가 화면 캡쳐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 구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로그기록 정리 및 발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로그기록을 정리하고 발송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월, 분기 등 특정주기로, 특정 요건*에 맞춰,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특정 사용자들(팀별, 부서별 가능)에게 자동 송부
* 예 : 대외유통, 클립보드, 화면캡쳐, 출력과 관련하여 차단이 발생한 소속 등
o 특정 빈도 이상 등 시스템관리자가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C" 등급 문서에 대한 반출 또는 복사‧붙여넣기를 실시한 사용자들을 식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업무진행 상황 안내메일 자동발송), SFR-009(파일유통 통제), SFR-010(출력물 관리 기능), SFR-011(클립보드 통제), SFR-012(화면캡쳐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업무정보 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검색방식을 제공하고 한국은행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한국은행 도입 검색엔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업무정보 검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ElasticSearch
- ECM 내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등)의 본문 및 메타데이터를 당행 ElasticSearch 인프라에 실시간/주기적으로 인덱싱하기 위한 커넥터(Connector) 또는 API 개발 및 최적화 설정을 포함하여 수행
o 업무정보의 메타데이터, 파일명, 제목, 본문, 키워드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and, or, xor 또는 정규 표현식 등 복합 조건의 검색 기능
- 업무정보 본문과 메타데이터에 대한 주제어 검색 기능
- 파일 확장자, 최종 완료일 등에 대한 필터 기능
o 검색 대상 업무정보에 대한 preview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preview시 개인정보 포함 문서는 볼 수 없거나,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
o 각 저장 공간별로 검색 요건을 달리 설정*
* 예: 개인작업 공간 - 직원 본인만 검색 가능
공용작업 공간 - 기본적으로 제목만 검색가능하되, 내용 읽기 승인을 받은 사람은 본문 읽기 가능
최종자료 공간 - 모든 사람이 검색가능. 조건에 따라 검색이 안될 수 있음(예: 최종자료 공간 이동후, 특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o 특정 요건에 따라, 검색되는 문서 또는 검색내용에서 제외
* 예: 개인자료 포함 문서는 검색에서 제외되거나,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
최종자료공간의 파일은 원칙적으로 즉시 검색가능하나, 예외적으로 "C" 등급 자료는 바로 검색되지 않고, 6개월후 검색되거나 사용자가 oo일 경과후 검색을 선택 가능 등
o 수백만건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색이 이루어져야 함
※ 업무정보 검색 정확도 및 속도 등에 대해 검증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업무정보 생애주기 관리 기능),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INR-002(웹기반 사용자 이용환경 제공), INR-003(윈도우 탐색기 메뉴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탐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 변경된 업무정보에 담긴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보안등급 조정 요청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업무정보의 생성 변경 시 개인정보* 검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검출 시 보안등급을 조정할지 작성자에 확인 요청하는 등의 개인정보 탐지 및 처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포함), 계좌번호, 카드번호, 전화번호 등
o 개인정보가 탐지된 문서에 대해서는 검색에서 제외되거나 마스킹 처리
- 문서검색 preview에서도 개인정보 탐지문서는 볼 수 없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부분 마스킹 처리
o 오탐률에 대한 적정 수준 제시 및 동일 유형의 오탐에 대해 오탐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SFR-014(업무정보 검색), SER-005(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특정 조건*(특정 폴더, 특정 메타데이터 등 포함)을 만족하는 파일은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ARIA-256, SEED, AES-256 등)으로 암호화 후 저장
* 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파일 등
- 제안 시스템은 정규표현식 등을 통해 문서 내 해당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암호화 및 마스킹을 수행해야 함
o 설정 정책(다양한 요건 선택 가능*)에 따라, 복호화후 대내외유통 가능하도록 처리
* 예: 1) ① 개인작업공간에 저장된, ② 개인정보가 있다는 메타정보가 있는 파일은, 본인 승인으로 유통가능. 2) ① 여타 공간에 저장된, ② 개인정보가 있다는 메타정보가 있는 파일은, 상위직책자 승인으로 유통가능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SER-005(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AI학습을 위한 문서 변환 및 송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AI학습이 가능한 양식으로 변환하고, 해당 자료를 관련 시스템에 송신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MS Office, hwp, pdf 문서를 AI학습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다양한 형식의 업무정보를 기계판독(json 등)을 위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 제공
- 확장자 hwpx 등의 파일에 대해서는 데이터로더*와 연계하여 변환
* 한국은행 기도입. 개발범위에 대해서는 데이터로더 공급업체와 협의 필요
- hwp, hwpx, doc, docx 파일 등은 pdf로 변환*하여 데이터 저장소로 송신
* 필요시 pdf 변환 솔루션을 신규 도입
- 개인정보 포함 파일은 식별하여 별도 방식으로 처리
- 특정 메타정보("C" 등급 파일 등) 포함 파일, 특정 폴더 등은 관련 시스템에 송신하지 않도록 함
o 변환된 파일은, 한국은행 AI 관련 저장소에 송신할 수 있어야 함
o 파일 전송 목록에 대한 로그기록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협업 공간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업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 내용 o 협업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을 제공
- 조직(organization), 과업(task), 프로젝트(보고서 등), 위원회 등의 업무단위별 협업공간*을 생성하고 권한에 따른 업무정보관리가 가능해야 함
* 예: “프로젝트 공간”(“개인작업 공간” 등과 동급)이 존재하고, 특정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하위 공간(예: ECM)에 대한 접근 가능. “위원회 공간”(”개인작업 공간” 등과 동급)이 존재하고, 하위에 각 위원회(예: 데이터위원회) 폴더가 있고, 특정 부서/팀 직원들 해당 폴더에 접근 가능
- 시스템 관리자는 공간을 생성‧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특정 사용자를 지정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함
o 도입 추진중인 총무업무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26년 하반기 사업 착수 계획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9(파일유통 통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추가 문서작성 양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Markdown 형식의 문서 작성 및 확인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markdown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 사용자 화면을 개발
o markdown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는 필요시 그 내용을 타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내부문서, 과거업무정보 이관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내 보관 활용 중인 문서 일부 이관 및 과거 정보 이관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특정 조건(조직, 저장위치, 파일 유형 등)을 충족하는 업무정보에 대한 특정 메타데이터 부여* 및 이관 일괄처리(batch) 기능을 구현
* 예: 특정 폴더에 저장된 파일은 일괄적으로 특정 메타데이터 부여. 기존 저장폴더명을 메타데이터로 부여 등
o 사업종료후 실제 데이터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이관 지원을 확약해야 함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로그인(SSO) 등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로그인(SSO) 등과의 연계 세부 내용
o 통합로그인(SSO) 시스템 등* 연계를 통해 업무포털시스템 접속 시, 별도 로그인 없이 목표 시스템 기능 제공
* AD 인증 등 방식 가능
- 로그인 정보(조직, 직책 등)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업무정보 접근・편집 권한 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기반 사용자 이용환경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된 파일, 폴더 목록을 웹브라우저UI에서 확인하고 제공하는 기능 실행하도록 제공
세부 내용
o 구현 제공된 기능 요구사항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위한 웹기반 이용환경
- OS, 브라우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웹기반 환경
- 시스템에서 열람・편집을 지원하지 않는 업무정보 유형은 사전 설정되거나 사용자 선택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기존 문서관리 시스템(DigiWorks)의 UI/UX 기능 및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되, 사용자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UI/UX 설계
- 각 작업공간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간별로 UI/UX를 설계
- 사용자의 각 공간간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폴더(개인작업공간, 팀 폴더 등)에 대해 손쉽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
- 전직원에게 기본으로 적용되는 화면이 필요하며, 개인 또는 업무종류별로 커스터마이징된 화면*도 필요
* 예 : 금융시장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해당 업무 위주로 화면이 구성
- 각 직원은 손쉽게 기본화면과 개인별 커스터마이징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o 업무정보에 대한 반응 또는 코멘트 추가‧수정‧삭제 기능 구현
o 기존 문서관리 시스템(DigiWorks)에 저장된 자료가 ECM으로 이관되었을 때, 기존 DB와 연계된 내부화면이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한국은행 직원 사용 PC의 OS, 웹브라우저*에서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함
* PC OS : Windows 10, Windows 11
웹브라우저 : MS Edge, Chrome 등
o 파일에 대한 preview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필요시 pdf 변환 솔루션을 신규 도입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14(업무정보 검색)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윈도우 탐색기 메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윈도우 탐색기 메뉴와 연계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기능 제공
세부 내용
o 적용 대상 파일에 대해서는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웹브라우저 환경과 동일하게 열람, 수정, 이력관리 기능 등이 작동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열람・편집을 지원하지 않는 업무정보 유형은 사전 설정되거나 사용자 선택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윈도우 탐색기내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 시 표시되는 컨텍스트 메뉴에 목표 시스템 기능 추가
- 메타데이터 조회, 이력 조회, 보고, 승인(사용자가 ”보고“한 문서를 대상으로 결재권이 있는 직원에 한해 활성화) 메뉴
o 업무정보에 대한 반응 또는 코멘트 추가‧수정‧삭제 기능 구현
o 작업공간별 특성, 작업공간간 연계*를 고려하여 UI/UX를 설계
* 예: 탐색기에서 “공용작업 공간”, “최종자료 공간”의 특정 폴더 접속시, 손쉽게 “공용작업 공간”과 “최종자료 공간”간 전환할 수 있는 메뉴를 탐색기 상단에 마련(“공용작업 공간”과 “최종자료 공간”의 폴더 구조는 동일할 수 있음)
o 대내외유통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첨부가 가능하여야 하며, 유통 정책에 따라 파일 링크 형태, 첨부파일 형태로 첨부
o 한국은행 직원 사용 PC의 OS, 웹브라우저*에서 문제없이 작동하여야 함
* PC OS : Windows 10, Windows 11
웹브라우저 : MS Edge, Chrome 등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SFR-009(파일유통 통제), SFR-014(업무정보 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결재시스템 등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CM 솔루션과 당행 결재시스템, BOIS 메일 등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ECM 솔루션에서 저장・관리되는 업무정보를 한국은행 결재시스템 등 여타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 형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연계
o ECM 솔루션에서 저장・관리되는 업무정보를 한국은행 BOIS 메일 등 여타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 형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연계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분석‧설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분석‧설계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DB 분석‧설계 개념 정의
- DB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DB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제작
o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DB 분석‧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문서, 과거업무정보 이관 계획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내 보관 활용 중인 문서 일부 이관 및 과거 정보 이관 계획 제안
세부 내용
o 기존 문서관리 시스템 수록 업무정보의 이관 난이도를 평가하고 현실적 업무정보 이관계획 제안
산출정보
기존 데이터 이관 및 검증방안, 과거 문서 이관 계획
관련 요구사항
SFR-020(내부문서, 과거업무정보 이관 기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및 구현 세부 내용 o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및 구현
- 백업 스토리지 위치*, 한국은행 네트워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제 발생시 자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대전에 위치
** 예: 시점별 전체 자료에 대한 복구가 가능하며, 스토리지간 차이 또는 손상된 파일 등만 복구 가능
- 서버 운영체제(OS) 및 애플리케이션 설치 환경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이미지 기반 백업 수행
- 운영 스토리지는 active-standby 방식으로 이중화하고,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서버 부품 교체 등, 서버 등의 물리적 교체가 필요한 장애 발생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현실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예: 임시 VM 자원을 할당받아, 해당 VM에 복원후 서비스 임시 수행
- (최소요구 조건) 증분, 수정 자료에 대해서는 효과적‧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일배치로 백업이 실시되어야 하며, 월 또는 4주 단위로 전체 백업이 실시되어야 함
* 변경된 블록만 전송하는 방식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ECR-003(백업환경 구성요건), TER-005(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DB 접근제어 기능* 필요
* 디지털혁신실 제공 DBMS 사용시, 기존 자원 사용 가능
o 민감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개인정보 등 민감 데이터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DB 접근제어 관련 산출물, 민감 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상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6(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5(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논리·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8(데이터 구조 검증), DAR-009(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7(데이터 구조 설계), DAR-009(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7(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ECM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CM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ECM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의미. 기능요건의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다름
- ECM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한국은행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
마.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성능 요건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 하여야함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정보 접근 및 저장 속도, 검색 속도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정보의 실행, 저장, 검색 시 적정 속도 보장 필요
세부 내용
o 업무정보의 실행, 저장, 검색, 이력 관리 등의 작업에서 적정 속도에 대한 기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
- 3,000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하여도, 적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파일 접속 시간이 평균적으로 3초이내, 최대 10초이내 이루어질 필요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및 배치성 업무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 제외)
- 웹 인터페이스 내에서 폴더간 탐색 시, 업무정보 목록 불러오는 속도 또는 업무정보 열람 편집을 위한 실행 속도 등 고려
- 사용자가 망개선 환경에서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도 적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o 프로그램 적용 후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응용 S/W로 인한 성능 저하 시 해당 S/W에 대한 튜닝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o 개선방안 검토시 ECM 시스템의 업무정보 관련 프로세스(열람, 저장 등) 속도,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입력 오류 및 응답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에 대한 요건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o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o 관리자 화면(통계열람), 문서이력 조회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대용량 데이터 조회 시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표시(팝업 또는 경고창)
o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진행상황 디스플레이 표시
산출정보
UI설계서, 논리ERD, 테이블정의서, 인터페이스설계서, 패키지갭분석서
관련 요구사항 -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시험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함
- 시험운영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행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및 내·외부 정보시스템간 연계 운영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산출정보 각 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테스트 수행 방법론 수립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o 단위테스트시 점검 내용 - 결함 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통합테스트 수행 방법론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행내 기존 보안 프로그램 및 망개선 PC 환경과의 호환성 및 기능 충돌성 검증 테스트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 이력관리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테스트서버의 테스트환경은 사업자가 사전에 직접 구성
o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점검표를 작성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한 성능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2(업무정보 접근 및 저장 속도, 검색 속도 보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향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o 장애복구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하여야 함
- 서버OS 백업 주기 및 이벤트 기반 백업 설정을 위한 트리거 이벤트 정의 필요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결과서,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DAR-003(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QUR-006(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승인(인수) 검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 구축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검사 및 테스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테스트하여야 하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사.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보안 요건 세부 내용
o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보안체제에 맞는 시스템 구축
o 비인가자 접근이나 정보시스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에 필요한 최소권한 정책 기반으로 접근통제 구현
o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o 사용자의 메뉴 및 조회 등 시스템 사용관련 로그 생성
o 부적절한 인증 및 인증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체계 구축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조치를 완료해야 함
o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체계 적합성,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등에 필요한 요건을 반영하여 구축
o 보안관련 법규 및 한국은행 내규 준수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장소, 인력 등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외주용역사업에 따른 보안관련 법규 및 한국은행 내규 준수
o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사업수행은 한국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며, 관리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o 용역 인원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o 모든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외부 유출 금지
o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경우, 한국은행에 문서로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은행 승인을 받아야함
o 사업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
o 사업 산출물은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o 사업관련 업무정보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관리
o 사업완료 후 관련 업무정보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업무정보를 모두 폐기처분
o 용역사업 계약시 수행업체는 보안특약서 제출
o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 제출
o 사업수행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
o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 한국은행의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및 관련된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방안, 보안특약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목록 및 정보보호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요건 세부 내용
o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한국은행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되는 유관시스템 관련 현황
⑦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업무정보
o 일반사항
- 한국은행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한국은행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접근절차 준수
- 한국은행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을 가짐
o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력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과업수행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등 모든 업무정보를 전량 한국은행에게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업무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o 내부 업무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업무정보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
- 제공된 내부 업무정보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반드시 반환
o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고, USB등의 보조기억매체도 사용할 수 없음
o 기타 보안관리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o 그 외 사항은 외주용역사업에 따른 보안관련 법규 및 한국은행 내규 등에 따름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보완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취약점의 보완조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시스템 보안취약점의 보완조치
- 한국은행에서 실시하는 IT취약점 진단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 사업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하여야 함
o 업그레이드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보안취약점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 모두에 대해 해소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규정・지침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수집, 저장, 전송, 활용, 삭제 등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시스템 점검
- 네트워크 전송시 암호화, 파일 암호화 저장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방안 점검
- 개인정보 조회, 출력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조회내역, 접속방법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규정・지침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반영하여 구현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계획(결과)서, 개인정보 현황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메타데이터 관리 기능), SFR-009(파일유통 통제), SFR-015(개인정보 탐지), SFR-016(개인정보 등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용자 접속
- 하나의 ID로 동시접속시, 선 로그인한 접속은 로그아웃하고 로그아웃한 브라우저에서는 중복로그인 경고메시지를 띄워야 함
o 사용자 패스워드 등 보호(SSO, 망개선 인증 방식 외의 방법으로 로그인시, 시스템관리자 계정 로그인 포함)
- 동일한 ID로 비밀번호를 5회 잘못 입력시, 해당 사용자 로그인을 제한하고, 한국은행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진행하여야 함
- 사용자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해서는 안됨
- 패스워드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3종류 조합으로 9자리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하여야 함
-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한 것을 비밀번호로 설정할 수 없어야 함
- 비밀번호는 보안상 안전한 단방향 알고리즘(SHA-256 등)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각 계정별 접속 및 접속실패 로그를 유지하고, 시스템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가 인증정보 등에 접근하는 경우 로그를 남겨야 함
- 비활동 시간이 일정 기간(3시간, 단 관리자가 변경 가능) 지속되었을 때 목표 시스템에서 자동 로그아웃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휴직, 퇴직 직원의 사용자 계정은 비활성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o 통제 실패 또는 예외 상황 발생시, 로그기록을 남기고, 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 보고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INR-001(통합로그인(SSO) 등 연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자 계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관리자 계정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시스템관리자 계정 추가, 삭제 로그를 유지하고, 확인 가능하여야 함
o 각 시스템관리자가 실행한 예외사항 허용 등에 대한 로그기록을 유지하고, 확인 가능하여야 함
o 시스템관리자 계정은 특정 IP 등, 정해진 조건에서만 로그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시스템관리자 계정 접속
- 하나의 ID로 동시접속시, 선 로그인한 접속은 로그아웃하고 로그아웃한 브라우저에서는 중복로그인 경고메시지를 띄워야 함
- 정해진 시간동안(예: 15분) 사용자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로그아웃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SFR-003(사용자 사용권한 통제), SFR-005(시스템관리자 기능)
아.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구축단계)
o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 보장을 위한 품질계획을 수립
o 산출물 표준화를 위한 기준 제시 및 가이드 작성
o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품질관리활동 수행
o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 인력 이탈, 일정 지연 등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안정화 단계)
o 안정적 운영전환을 위한 품질확보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COR-007(감리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활동 및 결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전반에 걸쳐 수행한 품질보증 활동의 결과 제출
세부 내용 (구축단계)
o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품질활동보고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COR-007(감리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기능 요구사항 도출 시 예상결과와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테스트를 통해 예상결과가 확인 될 경우 기능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기술서, 종합테스트설계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COR-007(감리대응), 기능요구사항 전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당행의 정보시스템 표준 준수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행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관리절차, 방법론, 산출물 등 당행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자체 관리체계를 따를 수 있으나, 당행 표준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함(사전 협의 필요)
* 내부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소스표준점검 도구 등 사용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COR-007(감리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구축단계)
o 요구사항 확정 후 변경되는 사항(일정,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경통제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
- 과업범위 변경, 인력 변경, 일정 변경 등
- 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등 (운영전환 단계)
o 시스템 구축완료 후 운영을 위해서는 당행의 변경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데이터/데이터베이스 객체 등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레파지토리 등록 및 자동 배포설정 지원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개발용 공간 등 사용 가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COR-007(감리대응)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절차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데이터 백업은 시스템 가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지 기반의 이미지 스냅샷 방식을 지원해야 하며, 일일 증분 단위의 볼륨 백업 체계도 구축해야 함
- 백업 수행 시 데이터의 물리적·논리적 정합성을 완벽히 보장해야 함
o 장애 발생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 장애 시 목표 복구 시간 내에 시스템 전체 복구가 가능하도록 개별 서버의 백업도 실시하여, 스토리지, 서버, DB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복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구현해야 함
- 장애 발생으로 전체 K8s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솔루션 활용을 포함한 최적의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03(백업환경 구성요건), DAR-003(백업 요구사항), TER-005(장애복구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o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o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 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o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본 사업의 최종 검사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함(서버, 디스크 장치, 관련 하드웨어는 36개월 이상)
※ H/W의 경우 우선 납품 및 검사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무상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본 사업의 최종 검사 합격일로부터 산정
o 유상보증
- 본 사업에 대한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최소 5년간 업무 프로세스 변경 및 운영 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기능변경, 장비 추가/이전 등에 대해 유상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이때는 운영기관이 주관이 되어 기관별 자체 유지보수 조직(업체) 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
- 상기 기간후 사업 수행사가 유지보수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다른 업체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PSR-004(하자보수)
자.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제약 세부 내용
o 연계 대상 시스템의 운영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함
o 연계 대상 시스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검색 또는 업무정보 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INR-004(기존 문서관리시스템 등 연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망개선PC 및 내부망PC 작동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망개선PC 작동 및 내부망PC 등 제약 세부 내용
o 일반사용자가 망개선PC 환경에서 ECM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작동에 문제 없어야 함
o 일반사용자가 내부망PC 환경에서 ECM 시스템을 사용할 때, 작동에 문제 없어야 함
o ECM은 내부망에 설치되어 작동*되어야 함
* 인터넷망이 별도로 존재하고, 내부망과 인터넷망은 직접 연결되지 않음. 망개선 PC를 통해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연결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별첨1> 준수
- 제안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해당 사유를 기술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최종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On-Premise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n-Premise 설치 제약 세부 내용
o 시스템 등 모든 소프트웨어는 On-Premise 형태로 한국은행에 설치되어야 하며, 성능 유지, 시스템연계 등을 위한 최적 시스템 구성방안을 검토
o 대상 시스템이 On-premise 설치 외에도 클라우드상의 설치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이 가능한 경우 설치방식 및 시스템 구성별 기능차이를 비교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설치유형별 기능대조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쿠버네티스 환경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쿠버네티스 환경 운영 제약 세부 내용
o ECM 메인 솔루션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되어야 함
o 여타 소프트웨어도 가급적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
* DBMS, 윈도우 기반 동작 프로그램 등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등은 제외
o 향후 확장을 고려하여 현재 디지털혁신실 운영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구성
- 현재 GPU자원을 포함하여 별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를 본 사업에서 구성한 쿠버네티스로 확장 이관할 것을 고려하여 쿠버네티스 표준 규격(CNCF,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사용 제약 세부 내용 o 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의 정의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제약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외부감리대상 사업으로 4단계 감리로 추진 예정
o 감리법인의 관련 점검을 위한 산출물 기한내 작성, 제출, 보완
-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대응으로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리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o 시큐어코딩 준수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o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된 서버는 설치 단계, 응용프로그램 설치·테스트 단계에 서버 취약점 등 점검 및 조치(OS, 계정 등)
o 상용 솔루션을 통한 시큐어 코딩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개발 단계의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은행의 정보시스템개발 표준 및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개발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객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한국은행 IT전략국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품질점검 등을 받아야 함
(신규개발이 아닌 솔루션 및 패키지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으로 구축되어 해당사업에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 IT 기기 도입, 컨텐츠 제작 등 업무처리 로직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발 부분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데이터 표준 준수와 관련하여 준수 예외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과 사전에 협의 필요
산출정보 개발완료후 데이터베이스 품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COR-0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7(감리 대응)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영구 라이선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CM 시스템 및 제반 소프트웨어 영구 라이선스 제공
세부 내용
o ECM 시스템 자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최소 사용인원 3,000명에 해당하는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o ECM 시스템과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영구 라이선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계약형태 및 기간을 조정
- 제안서에, 업체가 제안하는 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형태*에 대해 명시 필요
* 예: 영구 라이선스, 연간 라이선스 등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제약 사항 세부 내용
o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할 경우, 자료 준비, 제출 등 필요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 세부 내용
o 개발방법 표준을 기준으로 산출물의 업데이트를 실시하되,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제안사가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음
- 기타 정보보안 실무지침, 웹 개발 표준, 데이터베이스 표준 등 각종 지침 및 표준을 준수
o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o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각종(정기/부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o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산출정보 일정계획표, 정기/수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보고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보고체계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관리자(PM) 포함 과업수행자의 정규직원을 투입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함
o 한국은행의 투입인력 중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부당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를 지시할 경우 즉시 교체해야 함
o 과업수행자는 주간업무보고서와 월간업무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 조치결과를 차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집기, 비품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함
o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 도난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서,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o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자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자원 요건 세부 내용
o 당행이 신규 도입하는 개발 서버에서 개발을 실시하나, H/W 납품 및 가동전에는 제안사가 개발 서버를 반입하여 업무를 수행
※ 반출시 디가우징 등의 방법으로 저장내용 삭제후 반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처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2개월까지로 사업기간에 포함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 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 지원을 의미함
- 안정화 기간 동안 PM 및 전문인력 포함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o 용역사업 보안관리
- 외주용역사업에 따른 보안관련 법규 및 한국은행 내규 준수
- 사업참여인력이 활용하는 통신 및 전산장비에 패스워드, 백신 등을 설치
- 사업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보관·관리
-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처리 등 사업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처분
- 용역사업 계약시 수행업체는 보안특약서 제출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
-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 한국은행의 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및 관련된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제안사는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자료 대장”을 작성 및 관리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시작시 모든 용역인력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을 시행
- 추가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즉시 정보보호 교육 시행
o 기타 보안관리
-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특약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문의 등에 대한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문의 등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o 시스템 구축 완료후 최소 2개월간 3,000명 사용자들에 대한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데스크를 상시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 내용
o 목표 시스템의 기능 점검 활용 운영을 위해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사용자 계층별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교육내용, 교육 대상자, 방법, 일정, 강사 등이 포함되어야 함
대 상
내
용
시스템 운영자
▪ 관리자용ㆍ일반사용자용 시스템 사용방법, 운영매뉴얼 교육
▪ 핵심 기록관리 기능 개요 설명
▪ 사용자정보, 권한관리, 이력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
일반 사용자
▪ 일반사용자용 시스템 사용방법, 운영매뉴얼 교육.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 소개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시스템 운영자용, 일반 사용자용)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요건 세부 내용 o 기술지원 요건
- 향후 한국은행에서 시스템의 확장 및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OS 재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매뉴얼 및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을 지원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개발된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한국은행 담당자와 현 시스템 유지정비 인력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지원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구성변경 · 각종 S/W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네트워크, DBMS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 기타 프로젝트 지원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 등은 전산 파일형태로 제공하며, 이에 대한 모든 권리는 한국은행에 있음
- 예기치 않은 여건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과실로 한국은행 정보자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한국은행에 귀속되며 정보누출의 경우 제안사가 법적 책임을 짐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한국은행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QUR-007(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주기, 일정 요건 등 세부 내용 o 정기점검
- 무상하자보수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
- 정기점검 대상 : 주관기관 개발 시스템 S/W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QUR-008(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Ⅳ 최소 요구조건
최소요구조건은 본 제안요청 사업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동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일반 사항
□ 제안사는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라도 전체 사업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사업 기간 : 사업 시작(착수일) 후 10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투입 인력
□ 투입인력은 신원확인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하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프로젝트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함
o 프로젝트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의 과반이상은 제안참여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한국은행은 자격미달,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3 사업 관리
□ 사업 진행상황, 관련부서 업무협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진척상황을 주간·월간 단위로 제출해야함
□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H/W 등
□ 사업에 필요한 H/W, O/S 등 필요 구성항목 일체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하며, 당행 인프라 환경과 호환되는 버전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전직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생성되는 당행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저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H/W 제조, 공급업체에 제약을 두지 않음
* 스토리지 등 호환성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쿠버네티스 환경 작동 기준으로 환경을 구성하되, 현재 디지털혁신실이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확장하는 형태로 구성
5 시스템 개발 가. 개발 소요자원
□ 개발 서버, OS, SW 등 개발 소요자원은 필요 사항 일체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함
나. 개발부문 일반사항
□ 개발시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운영상 보안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에 따라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개발하되,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한국은행 규정을 준수하고, 용역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다. 소프트웨어 납품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업기간 동안 라이선스 정책(사용자 수, 시스템 용량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o ECM 솔루션에 대해서는 영구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급적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영구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6 사후 관리
□ 용역결과 산출물의 납품 시기는 단계별 공정이 완료된 직후로 하되, 완료 보고서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웹 구성요소, 테이블 스키마, 그 외 모든 산출물은 한국은행에 제출되어야 함
7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전에 한국은행의 보안관련 서류(보안특약서,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보안에 관해서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업무정보, 산출물 등은 사업수행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누출금지정보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모두
□ 한국은행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특약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조치해야 하고, 보안서약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를 반출‧입 하거나 외장형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 장소 및 기본 PC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교육 및 기술이전
□ 개발 과정에서 기술, 방법론, 제품 등에 대하여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시스템 개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개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IT기술이 한국은행에 이전되어야 하며, 시스템 내용설명서(구성도, 업무흐름도, 매뉴얼 포함), 운영지침서 등 유지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산출물과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당행이 요청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5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지정비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함
* 이 경우 유지정비료는 제안사와 한국은행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유지정비료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기 타
□ 계약체결 후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은행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국은행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관련 요건
□ 사업자가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과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하도급 승인 신청시, 한국은행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봄
□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무단 변경한 경우 「계약세칙」제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한국은행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o 승인한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공문이 오면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함
□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에 한국은행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전년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 불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대기업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ECM 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일금액 4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 혹은 공동이행수급자****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
* 제안서 마감일까지 검수가 완료된 건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제안사의 지분 금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 대기업*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천억원 미만인 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사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 불가
2 제안서 평가
□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평가위원회가 기술능력을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배점 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 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o 기술능력 평가는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으로 구분하여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부문 주요 평가 기준(항목) 배 점 기술 능력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 - 유사 업무수행 경험 - 투입인력의 우수성 -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30 테스트/성능 및 품질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20 프로젝트 관리 - 사업 수행방안 및 추진 일정 -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 산출물 관리방안 - 용역사업 보안대책 15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 방안 - 비상 대책 10 입찰 가격 - 10 합 계 100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등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협상적격자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이어야 함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우선순위를 결정
* 종합평가점수(100점 만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를 합산
o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o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① 기술 및 기능, ② 테스트/성능 및 품질, ③ 전략 및 방법론, ④ 프로젝트 관리, ⑤ 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사업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보다 한국은행의 예정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예정가격을 적용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낙찰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o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과정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허락없이 외부 유출을 금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업무정보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업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업무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안내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설명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청」(<별첨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거업무정보 및 보충업무정보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무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o 제출업무정보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Ⅳ. 최소요구조건”에 관한 사항은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업무정보 및 보충업무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최소요구조건 충족확인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함
□ 편집용지는 A4를 사용하고 세로 방향으로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로 방향으로 인쇄하거나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o 모든 쪽의 하단 중앙에 쪽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특별히 양식을 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제안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요약본으로 제안설명회를 수행해야 하며, 제안서와 요약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함
□ 한국은행은 계약 전까지 필요시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업무정보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별첨 3>)를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요약본 포함)는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사업의 제안과 관련하여 관련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된 내용은 한국은행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해석에 따라야 함
3 제출 서류 제 목 부수 비고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각10부 전자파일 형태로 별도 제출 포함 최소요구조건 충족확인표 1부 <별첨 2> 참조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1부 <별첨 3> 참조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1부 -
<별첨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작성일 2026.8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필요부분 한정 적용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업무정보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업무정보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업무정보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업무정보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업무정보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업무정보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업무정보전송 ○ - 네트워크 업무정보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최소요구조건 충족확인표 최소요구조건 충족여부 제안서 상 관련 페이지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하도급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라도 전체 사업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사업 기간 : 사업 시작(착수일) 후 10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투입인력
□ 투입인력은 신원확인 결과 문제가 없어야 하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프로젝트관리자(PM)는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관리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함
o 프로젝트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의 과반이상은 제안참여사 소속직원이어야 함
□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한국은행은 자격미달, 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3. 사업관리
□ 사업 진행상황, 관련부서 업무협의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진척상황을 주간·월간 단위로 제출해야함
□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4. HW 등
□ 사업에 필요한 H/W, O/S 등 필요 구성항목 일체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하며, 당행 인프라 환경과 호환되는 버전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전직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생성되는 당행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저장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H/W 제조, 공급업체에 제약을 두지 않음
* 스토리지 등 호환성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쿠버네티스 환경 작동 기준으로 환경을 구성하되, 현재 디지털혁신실이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확장하는 형태로 구성
5. 시스템 개발 1) 개발 소요자원
□ 개발 서버, OS, SW 등 개발 소요자원은 필요 사항 일체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함
2) 개발부문 일반사항
□ 개발시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가 운영상 보안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에 따라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개발하되,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은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한국은행 규정을 준수하고, 용역 대상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3) 소프트웨어 납품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업기간 동안 라이선스 정책(사용자 수, 시스템 용량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o 가급적 모든 소프트웨어는 영구 라이선스로 제공하고, 최소 ECM 솔루션은 영구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6. 사후 관리
□ 용역결과 산출물의 납품 시기는 단계별 공정이 완료된 직후로 하되, 완료 보고서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납품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웹 구성요소, 테이블 스키마, 그 외 모든 산출물은 한국은행에 제출되어야 함
7. 보안 관리
□ 사업수행 전에 한국은행의 보안관련 서류(보안특약서,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보안에 관해서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참고업무정보, 산출물 등은 사업수행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누출금지정보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26.5.1)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모두
□ 한국은행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보안특약서의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조치해야 하고, 보안서약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사업자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를 반출‧입 하거나 외장형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음
□ 프로젝트를 위한 작업 장소 및 기본 PC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며, 그 외 필요한 기기는 제안사가 조달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교육 및 기술이전
□ 개발 과정에서 기술, 방법론, 제품 등에 대하여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시스템 개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개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점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IT기술이 한국은행에 이전되어야 하며, 시스템 내용설명서(구성도, 업무흐름도, 매뉴얼 포함), 운영지침서 등 유지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산출물과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당행이 요청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5년까지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유지정비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함
* 이 경우 유지정비료는 제안사와 한국은행이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한국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제안사는 유지정비료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기 타
□ 계약체결 후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한국은행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는 제안사의 비용으로 한국은행이 면책되도록 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별첨 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첨 4>
「통합 업무정보관리(ECM)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서
2026. . - 목 차 -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사업 추진 전략 3. 유사업무 수행 경험 4.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Ⅳ. 테스트/성능 및 품질 1. 테스트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방안 및 추진 일정 2.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3. 산출물 관리방안 4. 위험요소 관리 및 용역사업 보안대책 5. 기 타 Ⅵ.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방안 2. 유지정비 방안 3. 기 타 Ⅶ. 참고사항
※ 본문 내용을 추가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Ⅰ. 1. 가.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구분하여야 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연혁 □ 주요 산업분야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o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인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별도 제출
□ 소송 관련 내용 표시(S/W 제품 관련 내용도 포함)
2 조직 및 인원 등 □ 제안사 조직, 업무기능, 인원현황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래 항목들을 작성
o 제안의 동기 및 배경 o 제안의 목적 o 기대효과 2 사업 추진 전략
□ 한국은행의 요건 정의 내용 활용과 개발단계별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작성
3 유사업무 수행 경험
□ ECM 시스템 구축 유사 업무의 수행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
□ 프로젝트 수행 실적(최근 5년 이내에 단일 사업의 계약금액이 5억원(VAT 포함)이상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실적 또는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일금액 4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 혹은 공동이행수급자)
※ 사업실적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업무정보를 첨부하였을 경우만 인정
4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 기능 및 기술 요구사항의 특성에 따른 적정 개발방법론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 시스템 개발,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관련 보안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보안 구현 방안 기술
Ⅳ 테스트/성능 및 품질 1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단위 테스트, 대외기관 및 대내 시스템 연계 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구체적인 테스트 수행방안을 기술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의 특장점, 성능 요구사항 충족 가능 등을 기술
3 성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방안을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및 데이터 이행 등에 대한 방안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방안을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사용도구 등을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근거서류 제시
7 제약 사항 □ 제약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방안을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 수행방안 및 추진 일정
□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단계별 주요활동에 대하여 작성하고 상세일정은 WBS를 작성하여 별도 첨부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 등을 명확히 기술
2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핵심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기술
□ 수행조직도
o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술.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리 조직과 분야별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 기술
3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을 기술
4 위험요소 관리 및 용역사업 보안대책
□ 프로젝트의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 및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보안대책을 기술
5 기 타
□ 범위 관리, 요구사항 추적관리 방안 등을 기술
Ⅵ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방안
□ 개발된 모든 구성요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 매뉴얼 작성 계획 등을 기술
2 유지정비 방안
□ 개발된 기능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기술
3 기 타 □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기술 Ⅶ 참고사항
* 제안서 작성 관련 아래 양식을 주로 사용하고 필요시 수정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주요 사업분야 주요연혁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고정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순 현금흐름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 증명 가능한 업무정보를 첨부하여야 함
3. 최근 5년간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제안서 평가 참고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계약 및 이행내용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완료일자 계약금액 실적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업무정보를 포함
2) ECM 시스템 구축의 경우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며, 여타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이행수급자의 실적을 인정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5. 일정 계획 업무내역 기간 계 M M+1 M+... W1 W2 W3 W4 W1 W2 W3 W4 W1 W2 W3 W4 <별첨 5>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5 ② 계획수립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④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⑫ 중대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주 : 1) 이 입찰에 따라 체결할 용역계약서 상의 “은행”과 “업체”를 각각 본건 평가기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한다.
평가 등급1)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주 :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별첨 6>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임3-1) 계약서(물품구매)(안).hwp =====
(붙임3-1)
- / - 물품 계약서 공고번호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계 약 자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계 약 내 용 계 약 명
한국은행 통합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관련 물품 구매 계약
총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 체 상 금 률 총 계약금액의 0.075% 총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납품기한 202 . . . 이내
위
치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기
타
사
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제안요청서, 매도인이 제출한 제안서, 매수인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은 한국은행 전자계약서명을 통해 관리한다. 붙임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서류 : 세부계약서 1부.
2026 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계 약 상 대 자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관련 물품 구매 계약서
(2026년
월
일)
한국은행(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간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이하, ‘ECM’이라 한다) 구축을 위한 관련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물품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은 ‘ECM’ 주 소프트웨어 설치 이전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물품 중 장비만을 지칭할 때에는 '장비'라 한다) 및 영구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소프트웨어 일체(임차 소프트웨어는 제외, 물품 중 소프트웨어 일체만을 지칭할 때에는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의미하며, 제안요청서 “상세 요구사항” 중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항목에 명시한 기기와 영구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외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 “물품의 납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물품의 ‘설치’는 최초의 납품이 이루어진 때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 등 매수인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뜻한다.
3. "최종검사 합격 판정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물품의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매수인이 정한 최종 검사 기준에 따라 시스템 전체의 정상 작동 및 통합 운영이 확인되어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날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물품 명세)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물품의 공급・설치・정상적인 작동 등과 하자보수와 기술지원 등 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 및 설치”(이하 “납품”이라 한다) 해야 하는 물품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물품의 금액(이하 “매매금액”이라 한다)은 “<별첨> 공급물품 및 대금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와 같다.
③ 제2항의 설치는 처음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설치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 등 매수인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기한) ① 매도인은 제2조제1호의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202 년
월
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장비의 납품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납품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과 제2항의 납품 장소는 매수인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한에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매도인은 계약보증금(제3조제1항 총 계약금액의 20/100,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매수인의 계약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물품의 품질 및 성능)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은 본 계약서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매도인이 제출한 제안서에서 제시한 규격・품질・성능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매도인은 해당 물품이 정품(正品) 및 신품(新品)에 해당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인수) ① 매도인은 각 물품(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의 납품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납품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매수인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매수인은 납품된 물품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판단에 따른다. 이에 따라 일부인수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물품의 인수일부터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한다.
제8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매도인은 제7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제7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 매도인의 청구가 있으면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일부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③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을 제외한 이 계약서상 금액은 십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매도인이 제4조제1항의 기한(이하 “납품기한”이라 한다)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매(每) 지체일수 1일마다 제3조제1항의 계약금액에 7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매수인이 정하는 기일까지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제3조제1항의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 계약금액에서 일부 인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후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납품기한까지 물품(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제7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7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이 지나서 물품(장비 및 소프트웨어 포함) 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까지 장비를 납품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납품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늦어졌다고 매수인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매수인의 책임으로 납품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⑤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 보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매도인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3조제1항 계약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금
원)을 검사합격 후 계약금액을 지급받기 전까지 현금 또는 매수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제1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제12조의 무상하자보수를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 물품의 인수일부터 기산하며, 그 종기는 ‘전체 물품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최종 검사 합격 판정일부터(즉, 하드웨어의 선행 납품, 설치 또는 개별구성품 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12개월(서버, 디스크 장치, 관련 하드웨어는 36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품질 및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물품의 규격 불일치 또는 성능 불량에 대해 매도인에게 대체물품 납품, 하자보수 또는 해당 물품 매매금액의 반환 등을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책임기간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무상하자보수) 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매도인은 물품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하자가 발생한 물품”(이하 “하자물품”라 한다)의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때부터 8시간(대전 백업센터 배치물품은 12시간) 이내에 그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제2항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하자물품을 정상적으로 복구(하자물품을 대체하여 납품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지 못할 경우 하자가 발생한 시각부터 “매(每) 1시간마다(1시간 미만의 지체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자가 발생한 물품의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매금액 ×1/24×1/365 ×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물품이 정상적으로 복구 되었는지 여부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정한 자의 판단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장애건당(“장애건”이란 물품에 최초로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하자물품을 정상적으로 복구한 1회의 기간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하자가 발생한 물품의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매금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수 완료 시한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4시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로 하자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⑥ 매도인이 제1항의 하자보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매수인이 물품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매수인이 판단한 경우, 매수인은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매매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월 1회 이상 물품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월의 경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각 물품의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매금액 × 1/12 ×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지원 등)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용자 편람, 기술정보 등을 매수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물품 구성 및 기능을 변경 또는 확장하거나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물품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구매하여 해당 물품에 부가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검사합격 후 최초 납품 이후에 이전 또는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산정한 이전설치 수수료를 매도인에 지급하되 운송비, 운송보험료, 포장비 등은 실비에 한정하여 부담한다.
④ 제1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매도인은 각 물품이 업그레이드되어 시판될 경우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장애발생 시 통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납품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와 임대차,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장애 발생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이 구매한 각 물품의 장애발생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사전에 매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비밀 및 보안) ① 매도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매수인의 시설 또는 납품장소에 출입하는 매도인의 업무 관련 모든 인력”(이하 “인력”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인력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매도인은 인력이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 의무로 규정된 사항과 매수인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매수인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 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매수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매도인은 이미 납품한 물품 중 기억매체를 교체, 수리, 반납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저장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 삭제하고 매수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⑤ 매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까지 매도인이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5조의 계약보증금액에 달한 경우
4. 매도인이 이 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매도인이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하는 경우
6. 매도인의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 합병(매수인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7. 매도인에게 부도발생 등의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8. 매수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9. 매도인이 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자격을 계약체결 이후 상실한 경우
10.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매수인이 판단하는 경우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납품을 완료하기 전에 물품의 납품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물품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①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매수인에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매도인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제5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채무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매수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물품의 파손,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ㆍ이전) ①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제1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매도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수인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 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매수인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는 의사표시, 통지 등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22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제안요청서, 매도인이 제출한 제안서, 매수인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은 매수인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3조(특약사항) 제1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다음 월부터 5년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 유지정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지정비료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요청하면 유지정비료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 ․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공급물품 및 대금 명세서 1부
매수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매도인: 대표이사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별첨> 공급물품 및 대금 명세서 (대, 본, 식,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명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매매금액 합 계
===== (붙임3-2) 계약서(사용권임차)(안).hwp =====
(붙임3-2)
- / - 임대차 계약서
계약번호
호
공고번호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계 약 자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계 약 내 용 계 약 명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사용권(License) 임대차 계약
총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 체 상 금 률 총 계약금액의 0.125% 사용기간 소프트웨어 별로 결정 제공기한 소프트웨어 별로 결정
위
치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기
타
사
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제안요청서, 임대인이 제출한 제안서, 임차인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은 한국은행 전자계약서명을 통해 관리한다. 붙임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서류 : 세부계약서 1부.
2026 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계 약 상 대 자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사용권(License) 임대차 계약서
(2026.
.
)
한국은행(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간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대한 “라이선스(이하 “사용권”이라 한다)”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 유지정비와 장애복구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는 ECM 주 소프트웨어 설치전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임차 계약 소프트웨어 일체(“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을 위한 관련 물품 구매 계약서(안)”의 영구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제외)로,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에 명시한 소프트웨어중 임차 계약 소프트웨어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외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 “설치”는 임차인이 목적하는 기기에 처음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전과정과 설치한 후의 작동 상태 점검, 필요시 소프트웨어 재설치 등 임대인의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이 정상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뜻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목적물)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총 임차료)은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임대인의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유지정비와 장애복구 서비스 등 임대인이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의 목적물인 소프트웨어의 종류, 규격, 사용 수량, 사용 기간 및 임차료는 “<별첨> 임차 소프트웨어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금을 제외한 이 계약서상의 금액은 십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임차인이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은 각 소프트웨어별로 <별첨>에 명시된 “사용기간”으로 한다.
②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인과의 재계약 또는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기로 하되, 해당 기간은 임차인이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것”을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기간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임대인은 계약보증금(제3조제1항 계약금액의 10/100, 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차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검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계약상의 의무를
년
월
일(이하 “제공기한”이라 한다)까지 완료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임차인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임차인은 납품된 소프트웨어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판단에 따른다.
제7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임대인은 제6조에 따른 최종 검사 합격 통보 후 제3조제1항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② 제6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 임대인의 청구가 있으면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일부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제3조제2항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천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지급한다.
④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지체상금) ① 임대인은 제6조제1항의 제공기한까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으나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임차인이 판단한 경우, “매(每) 지체일수 1일당 제3조제1항의 계약금액에 125/100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제3조제1항의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제공기한까지 제공을 완료한 때에는 제6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공기한 이후에 제6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제공기한이 지나서 제공을 완료한 때에는 제공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지체되었다고 임차인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임차인의 책임으로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지체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④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조(보장사항)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제3자와 소유권, 사용권,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을 면책시켜야 하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백업이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의 중단이나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금전상의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에게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어떠한 정보도 수집할 수 없다.
⑥ 임차인이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내에 제3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수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다만, 계약금액은 수량에 따라 별도 결정) 추가 수량에 대한 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정비 의무) ① 임대인은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동안 임차인이 항상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작동의 이상 여부 확인, 점검, 그 밖의 기술적 지원 등의 유지정비서비스를 365일・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취득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 이용현황, 로그 정보 등의 일체의 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모든 통제 권한을 임차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을 연동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모든 관리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지정비 요청이 언제든지 접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정상 근무시간 이외의 유지정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동안 임대인은 매월 1회 이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월의 경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 x 1/사용기간(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의 개월수) x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복구 의무) ① 임대인은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장애복구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365일・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장애복구 요청을 받은 시각부터 8시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소프트웨어를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자가 인정하는 정상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발생 시각부터 매(每) 시간당(1시간 미만의 지체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장애가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 x 1/사용기간(개월 수) × 1/30 x 1/24 x 500%”를 곱한 금액을 임차인이 정하는 기일까지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장애건당(“장애건”이란 소프트웨어에 최초로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복구한 1회의 기간을 의미한다)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장애가 발생한 소프트웨어의 제3조2항에 따른 임차료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장애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장애가 발생한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의 장애복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임차인이 판단한 경우, 임차인은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소프트웨어의 대체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차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기술지원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용자 편람, 기술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적기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및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목적하는 기기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대하여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 및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임대인은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어 시중에 판매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장애통보의무)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3자와 사용권(판매, 임대, 유지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사실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알릴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 및 보안의무) ①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임차인의 시설 또는 임대장소에 출입하는 임대인의 업무관련 모든 인력들(이하 “인력”이라 한다)”이 이 계약상 비밀 및 보안 의무로 규정된 사항과 임차인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 또는 인력은 이 계약의 이행 중 알게 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전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 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임대인은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④ 임대인은 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인력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계약의 비밀 및 보안의무 위반, 임대인 또는 인력의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을 면책시키고 임차인의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 통지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사용기간 시작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능한 120분 이상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임차인으로부터 유지정비, 장애복구 등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임대인이 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임차인이 판단한 경우
7.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와 합병(임차인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8. 부도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9. 임차인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 중의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10. 임대인이 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자격을 계약체결 이후 상실한 경우
11.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차인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납품을 완료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소프트웨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 ①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임대인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제3조제1항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제5조, 제8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채무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ㆍ이전)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제1항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19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임대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인력(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임차인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임차인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는 의사표시 또는 통지 등은 임대인이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제21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제안요청서, 임대인이 제출한 제안서, 임차인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은 임차인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 ․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별첨> 임차 소프트웨어 명세서 1부
임차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임대인: 대표이사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별첨> 임차 소프트웨어 명세서 (대, 본, 식,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소프트웨어명 품명 및 규격 사용 수량 사용기간 단가 임차료 합 계
===== (붙임3-3) 계약서(용역)(안).hwp =====
(붙임3-3)
- / - 용역 계약서 공고번호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계 약 자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계 약 상 대 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계 약 내 용 계 약 명
한국은행 통합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계약
총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 체 상 금 률 총 계약금액의 0.075% 계약기간
202 . .
.
~ 202 . .
.
위
치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기
타
사
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제안요청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한국은행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은 한국은행 전자계약서명을 통해 관리한다. 붙임서류는 본 계약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붙임서류 : 세부계약서 1부.
2026 년
월
일
한국은행 계약담당 : 한국은행 총
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계 약 상 대 자 :
대 표 이 사 :
(인)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계약서
(2026년 월
일)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하 "업체"라 한다) 간에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은행 통합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개발에 대한 “업체”의 개발 또는 콘텐츠 변환용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내용) ① 이 계약 목적물에는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외에,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일체의 납품을 포함한다.
② 이 계약에 따라 “업체”가 시스템의 개발 또는 콘텐츠 변환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첨1>“용역제공 명세서”에 따른 용역
2. 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소프트웨어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은 <별첨2>“소프트웨어 명세서”와 같다)
3.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구성요소 추가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개발한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용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체”의 용역이 전부 이행되고,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최종 테스트 결과가 제11조의 검사에 합격한 때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금액) 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업체”는
년
월
일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이하 “완료기한”이라 한다)하고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부터 5영업일(“은행”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은행”과 “업체”는 계약금액은 변동 없이 “완료기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포함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기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은행”이 천재지변 등 시스템 개발의 장애사유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간만큼 “완료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은행”은 전염병의 확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 제공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업무중단일 만큼 “완료기한”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은행과 업체는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의 “완료기한”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업체”는 계약보증금(제3조 총 계약금액의 10/100, 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즉시 “은행”에게 귀속된다.
③ 이 조의 계약보증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은 “업체”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용역의 수행) ①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은행”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시스템 개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은행”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그 계획서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미리 “은행”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계획서 작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업체”는 시스템 개발의 완료 후에도 각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구성요소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인력)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이하 “용역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인력 중 특정 인원(이하 “상주인력”이라 한다)”은 “은행”이 지정하는 용역수행 장소에 상주해야 한다. 단, “은행”과 “업체”의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하여 상주인력의 용역수행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역인력 중 특히 상주인력의 분야별 투입인원, 자격요건 등은 “은행”의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③ 상주인력의 용역수행 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며 용역수행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장애발생 시 등의 경우에는 용역수행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업체”는 용역수행 시간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업체”는 상주인력을 용역수행 시간 동안 “은행”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체”는 상주인력과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⑤ “업체”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주인력이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전력등의 기반시설 유지비용은 “은행”이 무상으로 제공하되, “업체”는 기반시설 유지비용을 제외한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공받은 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업체” 또는 “업체”의 사용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공받은 시설에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보상할 의무
⑥ “업체”는 상주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7영업일 이전까지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은행”의 보안정책에 따라 상주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 ① “업체”는 상주인력을 포함하여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모든 용역인력의 관리・감독 책임(업무지시, 감독 및 작업배치를 포함한다) 및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은행”은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서 알게 하거나 계약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 동조 제3항 각호, 제23조 또는 그 밖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업체”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업체”가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은행” 또는 “은행”의 사용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은행”의 물품, 문서, 설비현황, 기타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3. “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은행”의 직원으로 자신을 표시하거나, “은행”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
5. “은행”의 영업점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은행”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보유, 은닉, 훼손, 처분하는 행위
6. 그 밖의 경영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④ “업체”는 부도 위험, 용역인력과의 노사분규 등 이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이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사유를 해소하여 용역 수행에 일체의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유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아 용역 수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따른 제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⑥ “업체”는 용역인력의 모든 행위(고의・과실을 불문한다)와 용역인력의 행위로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또는 용역인력의 신체상의 재해 등에 관하여 고용주로서 단독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업체”는 용역인력과의 관계에서 개별 약정,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급여, 교육, 그 밖의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 분쟁이 발생하거나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의무의 준수) ① “업체”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은행”이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은행”에게 용역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은행”과 “업체”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⑤ “은행”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업체”는 작업 전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⑦ “은행”과 “업체”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⑧ “은행”과 “업체”는 동조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을 이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책임자)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업체”를 대리할 현장책임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1. 상주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상주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② “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체”는 현장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5영업일 전에 “은행”에게 현장책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지시사항 등을 현장책임자 또는 “업체”를 통하여 전달하며, 상주인력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달 또는 업무지시 등을 행하지 않는다.
제11조(검사・평가) ① “업체”는 제4조의 “완료기한”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은행”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은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결과 “은행”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업체”는 “은행”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은행”은 개발을 완료한 시스템 중에서 “먼저 검사에 합격한 일부분만을 인수(이하 “일부인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완성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은행”의 판단에 따른다.
제12조(대금지급 및 상계) ① “업체”는 제11조의 검사절차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② 제11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에는 “은행”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업체”에게 지급한다.
③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때 “업체”가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그 밖의 채무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선급금의 지급)
① “업체”는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급금 요청은 “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획서 제출을 완료하고 이에 대해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은행”은 “업체”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한다.
제14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① 선급금 지급 시 “업체”는 “은행”의 「계약세칙」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급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발표한 가장 최근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제16조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 잔액(선급금액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급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선급금의 사용)
① “업체”는 선급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은행”이 선급금이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선급금 전액 사용 시에 “은행”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제30조에 따른 “은행”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선급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선급금의 정산) 선급금은 기성부분 또는 이미 납품한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계
약
금
액
제17조(선급금의 반환청구)
① “업체”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은행”이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급금잔액에 대한 일별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점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업체”가 제4조의 “완료기한“ 내에 시스템 개발의 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 “매(每) 지체일수 1일마다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75/100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은행”이 정하는 기일까지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1조제5항의 일부인수를 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한 후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지체일수는 제4조의 “완료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완료기한” 내에 완료하였더라도 제11조제4항에 따라 “은행”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 계산은 시정조치 요구일부터 다시 검사를 받아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스템 개발이 늦어졌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은행”의 책임으로 시스템 개발이 늦어졌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⑤ 이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은 “업체”에 대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금
원)을 검사합격 후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현금 또는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은행”에게 즉시 귀속된다.
제20조(하자담보책임)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최종검사 합격일로부터 12개월 후의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일부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인수 즉시 개시되고 전단의 기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의 품질 및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고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화,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의 추가 또는 변경, 시스템 설치 서버 이전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제2항과 관련한 “은행”의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제21조(유지정비 의무) ① “업체”는 제2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의 이상 여부 점검, 장애복구 등의 유지정비, 각종 훈련 및 테스트, 그 밖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365일・24시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2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예비 장비 및 부품 등의 적정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업체”는 제2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월1회 정기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업체”는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12 x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은행”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업체”의 유지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세서에 따른다.
제22조(장애복구 의무) ① “업체”는 제2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장애복구를 요청받은 경우 직접 방문, 전화응대, 그 밖에 “은행”이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지체 없이 장애복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장애복구를 요청받은 시각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한 시스템(이하 “장애시스템”이라 한다)”을 “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가 인정하는 정상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 장애시스템에 대하여 장애발생 시각부터 매(每) 시간당(1시간미만의 지체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365 x 1/24 x 100%”를 곱한 금액을 “은행”에게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장애건당(“장애건”이란 시스템에 최초로 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한 1회의 기간을 의미한다) “업체”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본조의 금액은 제3조에 따른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장애복구 완료 시한과 관련하여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동일한 장애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장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장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장애복구 요청이 언제든지 접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장애복구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장애발생 시 통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업체”가 “은행”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제3자에게 개발, 판매하였거나 유지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한 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장애 발생사실을 “은행”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의 장애발생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경우는 사전에 “은행”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 및 보안) ①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은행”의 영업점 또는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용역인력의 신원, 고의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해 용역인력과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이 계약상의 비밀 및 보안의무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업체” 또는 용역인력은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유지정비 및 장애복구(이하 “유지정비등”이라 한다)”등의 용역수행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은행”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2. 네트워크 구성현황 3. 통신망 보안 등 보안 관련 사항 4.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5. 그 밖에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경우 “은행”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③ “업체”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은행”이 따로 정한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보안 특약서>에 따라 제재를 받거나 “은행”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기억매체를 교체, 수리, 반납 등의 사유로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저장자료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두 삭제하고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반출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이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 때, “은행”이 반환을 요구한 때 또는 계약이 종료된 때 지체 없이 “은행”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업체”는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된 후에도 자신이 알게 된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이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한다.
제25조(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등) ① “은행”은 시스템 개발 과정의 점검, 계약이행 상황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업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업체”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후 산출물을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은행”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개발된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은행”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본 계약 대상 시스템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메이저 포함)되어 시판될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일반 버전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메이저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리하며, 세부 비용은 “은행”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착수일자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업체”가 이 계약에 따른 “은행”의 지시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한”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4.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회생, 파산 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제3자에 의해 합병(“은행”이 합병에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6. 부도발생 등 신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 중 어느 하나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8. “업체”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자격을 계약체결 이후 상실한 경우
9. 그 밖에 이 계약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은행”이 판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은행”은 “업체”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제2조의 시스템 중 일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기성부분 포함)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청렴계약) ① “은행”과 “업체”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이행 등의 과정(이 계약의 체결 이전 및 종료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행”은 “업체”가 제1항의 청렴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은행”에게 초래되는 업무상 지장 및 손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은 “업체”에게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업체”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며 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업체”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게 제3조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 금액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손해배상 및 위험부담) ①
제11조에 따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전까지 “은행”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시스템의 파손, 훼손, 멸실 등의 위험은 “업체”가 부담하며 "은행"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② “업체”의 “은행”에 대한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채무금은 위약벌(違約罰)로서 “은행”의 “업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업체”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시스템 개발 결과의 귀속) ① “업체”가 이 계약에 따라 산출한 모든 프로그램(추가 ・ 변경된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 지적재산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은행”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되며, “업체”는 “은행”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업체”가 이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권리는 이전되지 않으며, 원권리자의 지적재산권 정책을 따르되 “은행”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납품하기로 한 소프트웨어 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업체”는 “은행”에게 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권리자가 있는 경우 동 권리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하여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프로그램에는 패키지 형태 및 사용자정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은행”이 취득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소송 또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은행”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이전) ① “업체”는 서면에 의한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하도급 또는 담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위탁,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 계약에 따른 "업체"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1조(기한 및 의사표시의 특칙) ①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일 및 “업체”의 “은행”에 대한 의사표시・통지 등의 도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은행"의 첫 영업일에 도래 또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하는 의사표시・통지 등은 “업체”가 서면으로 “은행”에게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지 또는 FAX번호로 발신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른 주소지 및 FAX번호의 변경통보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한다.
제32조(일반규정)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은행”과 “업체”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제안요청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은행”의 계약 관련 규정, “업체”의 협상승낙서, “은행”・ “업체” 양 당사자의 합의, 일반 상관례의 순서에 따른다.
③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3조(특약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로 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업체”는 “은행”의 요청 시 유지정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유지정비료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은행”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단, 유지정비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업체”는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적정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과 “업체”는 이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 첨 : 1. 용역제공 명세서 1부. 2. 소프트웨어 명세서 1부.
3.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안전보건 협약서 1부. 끝.
년
월
일
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총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업체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별첨 1> 용역제공 명세서
이 용역제공 명세서에는 이 계약 하에서 “은행”의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을 위하여 “업체”가 제공할 용역의 대상업무 및 수행내역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다. 이 용역제공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제안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은행”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 대상업무
―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청 내용 및 최소요구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용역수행 내역 가. 프로젝트 준비
― 프로젝트 전 기간의 “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산출물 포함) 작성
나. 시스템 개발 사업 전(全) 과정 수행
― 업무분석, 시스템 설계, 프로그램 작성, 종합 테스트, 전환 등 시스템 개발 全 과정 업무 수행
― 용역수행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관련 업무 수행
― 외부감리 대응 다. 기 타
―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추가 개발
<별첨 2> 소프트웨어 명세서 (단위 : 본,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공급가격 합 계 * 버전, 제품번호 등 포함 < 별첨 3 >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안전보건 협약서(안)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하 “업체”라 한다)은
년
월
일에 체결된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업체"가 안전⸱보건의무 준수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정의한 “안전⸱보건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약에 의거 "은행"과 “업체”가 합의한 기준은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고 승인되어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협약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이 협약서의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은행”과 “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총재 신 현 송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업체”:
대표이사
(인)
목 차 1. 개요 1.1. 정의 1.2. 목적 1.3. 협약기간 1.4. 기타 사항 2. 안전⸱보건 협의체 관리 2.1.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 2.2. 보고 및 검토회의
한국은행 통합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안전⸱보건 협약서 개 요 1.1 정의
1.1.1. “안전⸱보건 협약서”란 “은행”과 “업체”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은행”과 “업체”가 안전⸱보건의무 준수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1.1.2. “협약대표자”는 본 협의체의 제·개정 및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은행”은 디지털혁신실장, “업체”는 대표이사가 해당된다.
1.1.3. “은행”의 협의체 업무 주관팀장과 “업체”의 운영용역 수행팀장은 “협약부대표자”로서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대표자를 대신하여 “은행”과 “업체”의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1.2 목적
1.2.1. “은행”과 “업체” 상호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한다.
1.1.2. “은행”과 “업체”의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한다.
1.3 협약기간
1.3.1. 협약기간은 “은행”과 “업체” 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에 의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1.3.2. 기본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 “은행” 또는 “업체”가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조건 변경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기본계약의 계약기간동안 연장된다.
1.3.3. 협약기간 중 기본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협약도 함께 해제, 해지된다.
1.4 기타 사항
1.4.1. 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은행”과 “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2. 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은 “은행”과 “업체” 협약대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안전⸱보건 협의체 관리 2.1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
2.1.1. 기본계약서 제9조에 의거 “은행”과 “업체”의 관련자들로 한국은행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용역 안전⸱보건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한다.
2.1.1.1. 협의체는 “은행”과 “업체”의 협약 대표자, 부대표자, 협의체 운영 담당자(운영 업무담당 및 프로세스 표준 담당)로 구성한다. 다만 “업체”의 협약부대표자는 용역관리책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
2.1.1.2. “은행”의 협약부대표자가 협의체를 주관하며, “은행”의 협의체 운영 담당자는 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2.1.2.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은행”의 사업장에서 개최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2.1.3.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1.3.1.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간 연락방법 협의
2.1.3.2.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논의
2.1.3.3.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1.3.4.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2.1.3.5.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논의
2.2 보고 및 검토회의 2.2.1. 위험성평과 결과 보고
2.2.1.1. “은행”과 “업체”는 작업 착수 전 최초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별첨3의 서식1>‘위험성 평가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2.1.2. “은행”과 “업체”는 매년 정기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별첨3의 서식1>‘위험성 평가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2.1.3. “은행”과 “업체”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 착수 전 수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별첨3의 서식1>‘위험성 평가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ⅰ.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ⅱ.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ⅲ.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ⅳ.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ⅴ.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ⅵ. 그밖에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2.1.4. 위험성평가표에는 월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조치, 위험성결정 및 감소대책 등을 기술한다.
2.2.1.5. “은행”은 위험성평가표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2. 안전보건 협의 회의
2.2.2.1. “은행”은 매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안전보건 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고 <별첨3의 서식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2.2.3.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2.2.3.1. “은행”과 “업체”는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별첨3의 서식3>‘합동점검표’ 형식으로 작성 및 보관한다.
2.2.3.2. “은행”은 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별첨3의 서식4>‘작업장 순회점검표’ 형식으로 작성 및 보관한다.
< 서식 1 > 위험성평가표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검 토 결 재 사 업 명
장
소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 조치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유해・위험 작업 사고 유형 적정 보완 < 서식 2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20
년
월
일
(
) 차
결 재 담 당 검 토 결 재 사 업 명
장
소
1. 협의사항 2. 의결사항 3. 참석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4. 비고 (진행사진 등) < 서식 3 > 합동점검표
20
년
월
일
결 재 담 당 검 토 결 재 사 업 명
장
소
1. 안전보건 점검 사항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적정 보완 2. 실시자 명단
소
속
성
명
확
인
소
속
성
명
확
인
< 서식 4 > 작업장 순회점검표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담 당 검 토 결 재 사 업 명
장
소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 치 사 항 적정 보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붙임4)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방안.hwpx =====
(붙임<hp:fwSpace/>4)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방안
2026. 9.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
Ⅰ
목 적 - /3 -
□<hp:fwSpace/><hp:fwSpace/>「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계약세칙」 제35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선정함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마련
Ⅱ 평가 방법
□<hp:fwSpace/><hp:fwSpace/>당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제안서를 대상으로 본 평가방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종합평점은 기술능력 90점과 입찰가격 10점을 합산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테스트/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종 평점을 평균하여 산정
o 항목별 평점은 평가위원들의 평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협상우선순위를 부여
동점자 처리방법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항목인 ‘기술 및 기능’, ‘테스트/성능 및 품질’, ‘전략 및 방법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함
Ⅲ 평가 기준
1
평가 방식
가.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별로 A, B, C, D, E, F 등으로 등급 평가
o 평점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비중
평가등급별 비중
등<hp:fwSpace/>급
A
B
C
D
E
F
내용
우<hp:fwSpace/>수
양<hp:fwSpace/>호
보<hp:fwSpace/>통
미<hp:fwSpace/>흡
저<hp:fwSpace/>조
불<hp:fwSpace/>량
비중
1.0
0.8
0.6
0.4
0.2
0.0
나.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의 SW사업에 준하여 평가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평점 = 가격평가의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2
평가 배점
기술능력 90점, 가격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계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hp:fwSpace/>분
평가부문
주요 평가 기준(항목)
배<hp:fwSpace/>점
기술
능력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 전략
- 유사 업무수행 경험
- 투입인력의 우수성
-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5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30
테스트/성능 및 품질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20
프로젝트 관리
- 사업 수행방안 및 추진 일정
-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관리방안
- 산출물 관리방안
- 용역사업 보안대책
15
프로젝트 지원
- 기술지원 방안
- 비상 대책
10
입찰
가격
-
10
합 계
100
===== (붙임1)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입찰설명서.pdf =====
우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전화(02)759-4581/전송(02)759-4588/www.bok.or.kr/ 문의 안내 : 권재민
2026년 9월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입찰설명서
“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입찰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
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
직 성명
과
과
장 권재민
장 박정희
- 1 - 전 화 팩 스
02-759-4581
02-759-4746
02-759-4588
본 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
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항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9. 첨부물
- 2 -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나. 입찰대상
― 세부내역은 ‘(붙임2)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마. 사업예산 : ₩6,295,340,000-이내(VAT포함)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금액 5억원(부
*
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ECM 시스템 구축 주사업자로 수행한 실적 이 있
는 자 또는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일금액 40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주사업자 혹은 공동이행수급자
****
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
* 제안서 마감일까지 검수가 완료된 건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금융회사 등
**** 제안사의 지분 금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가 대기업*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천억 이상이 아닌 기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대기업
- 3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으로 지정되지 않은 회사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바.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 불가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한국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21.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02-759-4581)
나. 입찰 관련 서류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반드시 삭제
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받아 제출)
- 4 -
※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
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입찰마감일이 서류의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에 대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및 서약서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8.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⑧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자세한 내용은 ‘16.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조)
⑩ 제안서, 제안서 요약본 10부*(컬러 또는 흑백 인쇄물, 제안서가 수록된 USB
별도 제출)
* 원본(업체명 표기) 1부, 부본(업체명 미표기) 9부
⑪ 기타 “<첨부물>” 해당 서류 각 1부
- 5 -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본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14:00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점 1층 강당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남대문로3가) 소재)
※ 한국은행 본점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석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19. 첨부물의 차’ 양식 참조)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복사한 후 제출) 라. 참가의무여부
─ 이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7. 제안서 설명회의 일시 · 장소 ·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참가자격 : 동 시스템 구축시 투입될 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발표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합니다.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6 -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마감기간 : 2026. 10. 21.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 15시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2026. 11. 20.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
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
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한국은행「계약세칙」 제32조,「계약절차」 제37조 및 본 입찰설명서에서 입
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전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계약세칙」 제62조
- 7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 중 제안서 기
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순위자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적격자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결과가 C등급 이상이어야 합
니다.
나.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업무혁신추진반(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 • 교
부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
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
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8 -
가. 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
현황 확인서(<첨부물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첨부물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
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청렴계약 담당(02-759-537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
국은행– 대국민서비스– 민원– CLEAN 신고– 실명신고 - 청탁‧ 이해충돌 방지제
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첨부물 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
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발주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
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평가기준 <첨부물 타> 참고)
마. 한국은행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
- 9 -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
인력 등), 조직구성 등
- 위험성 평가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 이
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
획(비상연락망) 등
17. 그 밖의 사항
가. 한국은행「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본 입찰공고문을 포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하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 관계 규정 등을 숙
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법
규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
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가. 입찰, 제안요청내용, 계약 등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 : 한국은행 업무혁신추진반
직·성명
과 장
권 재 민 전화 E-mail 02-759-4581 [email protected]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10 -
19. 첨부물
가. 입찰 안내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끝.
마. 비밀유지 확약서(양식) 1부.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양식) 1부.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양식) 1부.
아. 실적 증명서(양식) 1부.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양식)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안내 및 동의서 1부.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1부. 끝.
2026년 9월 10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 11 - [ 첨부물 가 ] 입찰 안내사항 입찰 안내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
― 위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지하철) :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7번 출구)
- 자가용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내비게이션: 한국은행 본관)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
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
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 12 - [ 첨부물 나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명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공고번호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참가신청마감일시
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
니다.
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
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 리 인
및
- 성
명 :
사용인감
- 생년월일 :
- 주
소 :
2026.10.21.
15:00
사용인감
- 보증금율 : 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입 찰
보증금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입
찰
참
가
상호(법인명) 주 소
신 법인등록번호
청 사업자등록번호
자 대
월
표
자
생년월일
(인) 연 전 화
락
처
팩 스
핸드폰
이메일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통보문서는 상기 이메일로 전송하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
- 13 - 일
[첨부물 다]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한국은행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 고 번 호 : 한은 디지털혁신 제2026-6호 ◦ 입
: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찰 명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신청(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성
피고용자 명
생년월일
최초고용일
귀행 퇴직시 직급
2026.
입찰자 주 . .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14 - [첨부물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인)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15 -
[첨부물 마] 비밀유지 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
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전문의 일자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16 -
[첨부물 바]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한국은행 귀하
본인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수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이며, 개인정보 처리 시
한국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의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약자 월 일
회사명:
소
속: 성 명: - 17 - (인) [첨부물 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 (이하 “업체” 라
한다)간에 체결된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은행이 업체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상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본 특약의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은행은 기본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
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업체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관리
2. 사용자 계정 생성, 업데이트 및 권한 관리 업무
3. ECM 시스템 내 조직도 반영 및 문서 접근 권한 설정을 위한 조직 체계 동기화 업무
4. 그 밖에 위 각 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은행”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한 개
인정보 처리 업무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업체는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수탁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은행의 문
서상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업체는 수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
하는 자를 최소한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수탁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에 의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8 -
③ 업체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정보 파기 대
상, 파기 방법 등을 기재하여 은행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는 수탁하여 처리하던 개인정보를 은행에게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업체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현황 점검 등) ① 업체는 소속 직원이 본 특약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소속
직원이 본 특약을 위반한 때에는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무) ① 업체는 본 특약서 상에 명기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업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은행은 업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①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 특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서는 기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특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은행과 업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은행 > < 업체 >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사업자등록번호 : 기 회 주 관
명 : 한국은행
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주 사
명 :
소 :
39 (남대문로 3가)
총
재 신 현 송 대 표 이 사 위 대리인 디지털혁신실장 박 정 필 (인) - 19 - (인) [첨부물 아] 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1)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 출 처 한 국 은 행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계약2) 및
이행내용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발급기관이 작성)
계약일자
사업
완료일자
계약(실적)금액
(VAT 포함)
완료일자
수행실적3)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월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
발급부서 :
주 1)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포함
2) 주계약자 또는 공동이행수급자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도급 실적은 제외, ECM 사업
은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
3)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4) 제안서에 첨부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0 - [첨부물 자]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용역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전산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
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별표 1>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가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유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의 유출을
금지하며 유출 또는 유출 시도 할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내
(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주
명:
소:
대표이사 _____________ (인) - 21 - < 별표 1 >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
위규시 처리 기준
보안 준수사항 위규수준
처리 기준
◦ 부정당업자로 등록
1. 다음의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금지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정보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감독자 중징계 권고
다. 비공개 정보
2. 다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심각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특별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철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금지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철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에게
징계 권고
2. 통제․제한구역 접근 통제
가. 비인가자의 통제ㆍ제한구역 접근 및 접근시도 금지
나. 통제ㆍ제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의 무단 사진촬영 금지
다.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금지 등
3.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금지, 보안 USB 사용규정 준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다. 개발ㆍ유지보수 시 인가되지 아니한 원격작업 금지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개발중인 SW는 제외)에 비밀번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금지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금지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의 강제 삭제 금지
아. 사용자 계정관리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금지
- 22 - 중대
◦ 사업자(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위규시 처리 기준 보안 준수사항 위규수준 처리 기준
1. 중요정책 및 민감 자료 관리 철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 위규자 및 직속
2. 사무실內 보안관리 철저 감독자 등에게
가. 퇴근시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의 잠금 철저
경징계 권고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금지
3. 보호구역 보안준수사항 준수
가. 보호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에 대한 무단 사진촬영 금지
보통
나.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금지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4.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 위규자 대상
가. 휴대용저장매체는 장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특별보안교육 실시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금지
다. 퇴근시 PC 종료 확인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부여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금지)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노출 금지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철저
가. 퇴근시 진행중인 업무자료의 책상 등에 방치 금지
◦ 위규자에게 서면 또는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금지
구두 경고 등
경미
2. 전산정보 보호대책 준수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시행
- 23 -
◦ 위규자에게 사유서
또는 경위서 징구
< 별표 2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1)
구분
위규 수준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와 계약금액의 3%와 계약금액의 1%와 오백만원중 적은 삼백만원중 적은 일백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금액을 한도로 금액을 한도로 “은행”이 정하는 “은행”이 정하는 “은행”이 정하는 금액 금액 금액
주 : 1) 위규 수준별로 A에서 D까지 4단계로 차등 부과
- 24 - < 별표 3 > 유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은행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보유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밀, 대외비 및 비공개 대상 문서 등으로 분류된 한국은행 내부 정보
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그 밖에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정한 자료 이외의 자료
- 25 - [첨부물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제안요청 설
명회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 사진
확인
- 생년월일
- 재직회사명
수집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행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사업 제안요
청 설명회 참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홈페이지(http://www.bok.or.kr)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한국은행 디지털혁신실장 귀하 - 26 - (서명 또는 인) [첨부물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한국은행 총재 귀하 당사는 귀행과 체결한 2026년 월
일자 「통합 업무정보관리 시스템(ECM) 구축
사업」 계약서에 따른 당사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서 약 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 27 - 일 [첨부물 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1)」
평가항목
A. 안전보건관리체제
평가기준 배점 소 20 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5 ② 계획수립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④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⑫ 중대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주 : 1) 이 입찰에 따라 체결할 용역계약서 상의 “은행”과 “업체”를 각각 본건
평가기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한다.
- 28 -
평가 등급1)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주 :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
으로 분류
< 참고 >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
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9 -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30 -
5. 안전점검
구
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 31 -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32 -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33 -
11. 비상대책
구
분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