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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30] 양숙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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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양숙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00.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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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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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양숙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공 사 내 용: 지하수개발 5공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추 정 금 액: 금249,260,000원(추정가격 226,600,000원 + 부가세 22,660,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49,260,000원

입찰및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경상북도)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 자 담 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불허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구암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0-48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 053-320-07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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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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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모두 등록한 자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하수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업종별 등록기준(기술인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

가. 기술사(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및지반) 또는 기사(토목·응용지질·지하수) 또는 산업기사(토목·굴착·지하수)또는 기능사(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 또는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확보

가. 기술사(지질및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또는 해당 분야 특급기술자(기술인포함)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내 ‘농어업토목’과 ‘토목시공’은 서로 다른 전문분야로 구분되므로, ‘토목시공’ 분야의 기술인은 해당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기사(토목·응용지질·지하수) 또는 산업기사(토목·지하수·굴착)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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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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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53-320-076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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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8.(금)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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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49,260,000원입니다.

※ 시공경험에 대한 공사실적은 우리공사의 판단에 의하여 수요부서의 확인(경유)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증명·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계약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이므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공사 세부기준 <별표 9> 와 <별표 10>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9>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협회(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52.8% 321%

  •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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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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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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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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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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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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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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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공고문_양숙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00.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입찰 개요
-------------------------------------------------------------------------------------------------------------공
공

사
사

명 : 양숙1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
내

용: 지하수개발 5공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추 정 금

액: 금249,260,000원(추정가격 226,600,000원 + 부가세 22,660,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49,260,000원 - 1 -

입찰및계약방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적격심사, 지역제한(경상북도)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

자 담

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불허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구암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0-48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 053-320-07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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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모두
등록한 자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하수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해당 업종의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하여 기술인
력 보유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업종별 등록기준(기술인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
가. 기술사(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
목·지질및지반) 또는 기사(토목·응용지질·지하
수) 또는 산업기사(토목·굴착·지하수)또는 기능
사(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
운전) 또는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후에
너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확보
가. 기술사(지질및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또는 해당 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인포함)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내
‘농어업토목’과 ‘토목시공’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로 구분되므로, ‘토목시공’ 분야의 기술인은
해당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기사(토목·응용지질·지하수) 또는 산업기사
(토목·지하수·굴착)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지점투찰 불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둔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우리 공사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고, 공사를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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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53-320-0763)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8.(금)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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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며, 평가대상금액은 금249,260,000원입니다.

※ 시공경험에 대한 공사실적은 우리공사의 판단에 의하여 수요부서의 확인(경유)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동일한 기간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증명·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계약건명,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등과 관련
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이므
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
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
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공사 세부기준 <별표 9> 와 <별표 10> 중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별표 9>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협회(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가장 최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52.8% 321%

  •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을 적용합니다.

- 5 -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함
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반 증빙서류는 평가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⑧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자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에서 통보한 행정형벌이 기소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감점 부과는 입찰자에게 행정형벌 확정 입
증자료(판결문, 소송중인 경우 소송관련 입증자료 등)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기소사실이 있는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관련 자
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공고일 현행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2.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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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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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
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
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공일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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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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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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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11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12 - . . .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13 - 대표 ○○○ (인) 【붙임3】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
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서 약 자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14 - 대표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 귀하 - 15 - (인)

===== 붙임4. 지하수개발공사시방서_2026년.hwp =====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 관련규정 및 지하수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2. 착공제출 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공사 단가내역서 각 2부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이거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급정산 단가내역서

가. 계약자는 도급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공사”의 단가내역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나.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착정 시추비는 지층별 시추심도에 의해 산출한다.

라.“가”항 단가내역서는 “공사”의 기준품과 단가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 등 규정된 항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공사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착정개발 장비로서 고성능착정기 또는 심정착정기 및 부대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나”항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 중 우물자재는 K.S품 우물자재를 사용하며, 철재케이싱은 K.S백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물자재(파이프, 스트레나, 캡)의 재질은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VG1-KS M34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STS 소켓의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KS D3698)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용접은 전체용접을 실시하며, 용접부위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 또한, 파이프와 스트레나 연결 시 사용되는 것으로 파이프 및 스트레나와 밀착되어 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 전 반드시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및 자재설치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공사감독 확인 사진 첨부).

9.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가. 계약자는 장비투입 전에 굴착허가증을 받고 난 후 작업을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상기 목적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다.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사용 관련제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0. 자연 및 환경보존

계약자는 공사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시 스라임 침전지 설치 및 장비오일 누유 방지를 위한 유흡착포를 배치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증명서를 구비하고, 착공계 제출 시 제출토록 한다.

12. 안전사고 예방

가.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귀책사항으로 산재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개인보호장구착용: 작업여건에 따라 안전모,안전화,안전복,안전벨트,보안경 등의 착용

다. 용접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위에 인화물질 제거

라.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벨트를 작업대에 연결고정하여 낙하사고 방지

마. 작업개시 전 근로자 및 장비, 위험공종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

바. 구조적 손상, 나사부의 풀림여부, 체인 및 벨트의 인장상태, 보호장치나 덮개의 풀림여부, 고압호스 손상 및 누설여부, 각종 게이지․경고등․제어 레버의 작동 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사.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 사전점검 및 제거조치

아. 장비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자. 연약지반에 장비 설치 시 장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중 수시점검

차.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점검

카.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타. 장비(이동 시) 유의사항 (1) 장비이동시는 반드시 마스트를 내릴 것

(2) 마스트 상하작업 시 고압전선이나 장애물 접촉에 유의

(3) 차량제동장치 작동 불량 시에는 절대 운행금지

(4) 눈길, 빙판길 운행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스노우체인 장착

(5) 과로․음주자 및 초보․무면허자는 차량운행 절대금지

(6) 과적금지 및 적재물 낙하방지 포장철저

(7) 장비 및 부대품 상하차 시 작업보조자와 안전감시원을 배치

(8) 연료보충 시 엔진시동을 반드시 끌 것

(9) 작업장 주변에 외부인 접근방지용 표지판(위험,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과 안전휀스 설치 등 관리

(10)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스트를 내리며,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11) 작업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 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12) 작업완료 후 관정덮개의 시건장치 설치 및 작업장 주변 원상복구 후 철수

파.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장비 및 조사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하.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한다.(1644-0001,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13. 대외 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요할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5. 공사비 정산

가. 사업준공 시의 공사비는 성공공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심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성공공의 시추조사 및 확공개발 실적이 설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설계된 조사·개발 심도로 정산한다(설계는 150m, 실적은 200m일 경우 150m만 정산). 단, 추가되는 케이싱 및 우물자재비는 정산(설치비 제외)할 수 있다.

다. 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라. 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 또는 사업인가 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성공공 미확보 시 폐공처리비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고(단, 폐공관리대장을 제출한 경우), 폐공 시 시추조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바.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가 되면 성공 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6. 기성부분 대금 지급

가. 본 사업은 협약기관 및 시행부서간 부가가치세 과오납 등의 사유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선금 및 기성금 지급없이 준공대가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7.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관련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정산서 2부.

2) 공사에서 제공한 사진첩양식으로 공사완공 사진첩 4부 및 원본파일.

3) 지하수준공보고서(위치도, 물리탐사, 시추주상도, 양수시험, 수질검사성적서, 확공개발주상도,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본, 굴착신고증 등 포함) 2부.

4)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6부 및 원본파일(신고시설의 경우 지하수준공보고서만 제출)

18. 시설관리 책임

계약자는 계약된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행정기관에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19. 공감원에 대한 협조

가. 계약자는 공사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까지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에 소요된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시방서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지하수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 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가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지하수 개발‧확공 가. 시 공 순 서 지하수 개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외) 2) 물리탐사(개발위치 선정) 3) 시추조사 4) 그라우팅 5) 양수시험 6) 지하수영향조사 7) 수질검사 8) 확공개발 나. 시공요령 과정별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대상 지구 일대에 인공위성자료(기존자료, ERDAS SYSTEM)를 이용한 대수층 부존 예상 선구조 추출 및 원격탐사자료를 참조하여 지구답사 및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부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물리탐사 위치를 선정한다.

2) 물리탐사(개발위치의 선정)

기조사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부존 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위치를 선정하되 수혜농민이 원하는 개발대상지역, 전기인입거리 및 기설관정과 상호간섭을 피하기 위한 영향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한다. 물리탐사 완료 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정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착정예정지점에서 계획수량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가) 일반사항

시추조사는 지하수 조사결과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승인 후 착정을 실시한다.

착정공사에 투입하는 장비는 ∮350mm 이상 심도 200m 이상 굴진 가능한 고성능 착정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 구경 및 심도

충적층과 풍화대까지는 ∮350mm, 암반층은 ∮150mm로 굴진하되 시추심도는 설계서의 계획심도를 기준으로 하고 시공과정에서 공내 수리지질조건과 소요수량 확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까지 한다.

② 시공현장에는 공내붕괴,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④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및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한 지층 보완조치(그라우팅)를 하여야 한다.

⑦ 시공 시 무독성 기포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시행 시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내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②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적정규격의 드릴칼라 또는 스태빌라이저를 정착한다.

③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안 된다. ④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⑥ 표토굴착 시 전석 등에 의하여 공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시공 시 공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⑧ 공내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붕괴물은 항상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4) 그라우팅

가) 우물의 오염방지 및 외부의 침식으로부터 케이싱 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층 및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수 및 충적층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그라우팅은 외부케이싱과 관정 공벽사이를 5cm 이상 시공하여야 하며 깊이는 지표에서 암반(연암층)선 하부 1m 이상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그라우팅 방법은 하부부터 시멘트 밀크를 상향식으로 주입을 실시하되 감독 또는 현지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에어써징

가) 공내세척(에어써징)은 750 CFM(200P.S.I) 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며, 우물굴착 완료 후 굴착심도 공내의 암분 및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세척하여야 한다.

나) 공내세척 시간은 시추심도를 고려하여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공내의 스라임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6) 지층판단

착정지층은 기술적인 중요자료로서 주상도 및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 시에는 암상(변화), 대수층 심도 및 간이수량, 파쇄대 및 암맥 분포, 우물자재 설치 심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7) 폐공지점 원형복구

지하수법에 맞게 원상복구 처리 및 폐공처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공처리 시 공사감독 또는 시설관리자가 입회토록 한다.

8) 작업장 설치 및 해체

작업 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스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수의 침전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조를 설치하여 스라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수시험

양수시험은 심정용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및 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대수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H, EC, Temp 등의 자료를 같이 측정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인접한 위치 또는 민원이 발생(예측)되는 기설관정이 있는 경우 해당 관정에서 양수시험 기간 동안 수위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단계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은 최소 4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또한, 예상되는 심정용 펌프 이상의 용량을 설치하여 한계양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기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장기양수시험은 최소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수위에 도달될 때까지 하도록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방법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장기양수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수위측정

수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 단위까지 측정하되 m 단위로 표기한다. 강하수위 및 회복수위 측정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마) 양수량 측정

양수량은 ㎥/일 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실토출량은 안정수위 도달 시의 토출량을 말하며, 적정규격의 수량계나 삼각V-놋치 일류 수심을 측정한다.

바) 수질검사

양수시험 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 30조와 제 31조 규정을 따른다.

사)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 및 승인기관과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0) 지하수영향조사 가)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2)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3)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4) 집수유역 또는 영향조사반경 내 모든 관정(미등록 포함)의 위치 및 제원, 이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향조사서 작성

(1)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 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국가
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입력하여 USB에 저장 후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4) 영향조사서 작성 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및 도면은 미터법 및 한글사용(영문 사용 시 한글해석 표기)을 원칙으로 한다.

11) 확공개발

가) 시추조사공이 기준적합 시(수량, 수질) 해당조사공을 ∮10˝로 확공 굴진한다.

나) 우물설치 (1) 우물자재 재질 및 설치

  •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감독 입회하에 설치한다.
  • 우물자재 설치심도는 확공개발 심도까지이며, 자재 배열은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우물자재 설치 후 자중에 의해 가라않지 않도록 충분히 써징하고 설치하며, 지상여유고 높이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 우물자재 중 스트레나는 현장에서 가공하는 제품이 아닌, 공장에서 커팅한 자재로서, 이물질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지상여유고 : 우물자재는 현장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30c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우물심도와 무관하다

(3) 자갈충전 : 우물자재와 착정공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자갈 또는 왕사를 충전하여야 한다.

(4) 우물자재취급 :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폐공으로 인한 자재 손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자재의 손실률은 자재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손실량은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우물세척(에어써징)

(1) 지체없는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공내에 이수 및 스라임이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보충 : 자갈을 충전하였을 경우 공내세척 과정에서 자갈을 계속 보충 충전하여야 한다.

(3) 공내세척시간 : 공내세척은 공내이수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공완료

양수량 확보(150㎥/일 이상) 및 수질시험에 합격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 시공을 완료함.

13) 기 타 사 항

가. 지구별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나. 이외의 사항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자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를 실시하고, 굴착신고증이 나오면 장비를 투입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관리교육인 TBM자료를 작성하고, 스마트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사감독원과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마. 조사개발 완료 후 영향조사보고서 및 준공보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이때 준공보고서에는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본, 굴착신고증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질검사성적서, 주상도, 양수일보, 현장사진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바. 공내촬영 CCTV촬영시 공감원과 협의하여 입회하에 실시한다.

<붙임 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개인 보호장구 착용 : 작업여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벨트, 보안경 등의 착용

나. 용접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위에 인화물질 제거

다.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벨트를 작업대에 연결 고정하여 낙하 사고 방지

라. 작업개시 전 장비 일상점검의 생활화 및 주변정리

(1) 구조적 손상, 나사부의 풀림여부, 체인 및 벨트의 인장상태, 보호장치나 덮개의 풀림여부, 고압호스 손상 및 누설여부, 각종 게이지ㆍ경고등ㆍ제어레버의 작동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2)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소지 사전점검 및 제거 조치

(3) 장비 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4) 연약지반에 장비설치 시 장비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 중 수시점검

마.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 점검 바.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사. 장비 이동 시 유의사항

(1) 장비이동 시는 반드시 마스트를 내릴 것

(2) 마스트 상하작업 시 고압전선이나 장애물 접촉에 유의

(3) 차량 제동장치 작동 불량 시에는 절대 운행금지

(4) 눈길, 빙판길 운행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스노우체인 장착

(5) 과로ㆍ음주자 및 초보ㆍ무면허자는 차량운행 절대금지

(6) 과적금지 및 적재물 낙하방지 포장 철저

(7) 장비 및 부대품 상하차 시 작업보조자와 안전감시원을 배치

아. 연료보충 시 엔진시동을 반드시 끌 것

자. 작업장 주변에 외부인 접근방지용 표지판(위험, 접근금지, 출입금지 등)과 안전휀스 설치

차. 뇌우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스트를 내리며,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카. 작업 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 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타. 작업완료 후 관정덮개의 시건장치 설치 및 작업장 주변을 원상복구 후 철수

2. 안전관리 특수사항

가) 특히 토목지질 현장은 아래사항을 잘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1) 경사부 장비이동 시 장비를 최대한 분해하여 1회 운반중량을 가볍게 할 것

(2) 시추작업 시 장비와 기초지반과의 연결고리를 설치하여 기계진동을 감소시키고, 데리크는 반드시 가로지지대를 설치하여 전도방지

(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입호스를 사전 점검하고 주입압력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상승시켜 호스파열로 인한 사고 예방

(4) 그라우팅 시공 시 인근에서 발파작업 금지

(5) 통관 TV 촬영조사 시 : 모든 통관의 촬영은 CCTV에 의한 조사로 하며, (통관의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도 통관 내에 들어갈 수 없음

3. 조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위 사항을 잘 숙지하였으며 불의의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갑)
(을)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
외주업체명 :

감독
(인)
대 표 자 :

주
소 :

<붙임 2> 교 육 실 시 현 황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O 교 육 명 : O 내용 (요약)

O 일
시 :

• 현장안전교육 • 청렴윤리의식교육 • 민원친절 응대 • 기타내용

O 장
소 :

O 관련근거 : O 교 육 자 : 업 체 명 직급 성명 서명 업 체 명 직급 성명 서명 O 교육사진 설명 : 안전교육 설명 : 안전교육 <붙임 3>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업장명 : 번호 소 속 성명 보호구종류 수량 지급일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및 제6조(근로자의 의무)의거 지급 및 착용 준수 요

○○지구 ○○○○사업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책임자 : ○○○ 2026. 00. 한국농어촌공사

○○지구 ○○○○사업 ---------------------

안 전 관 리 계 획 서 1 개 요 1. 목 적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지구 ○○○○사업 현장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용역 개요 가. 관리책임자: ○○○ 나. 참여근로자: ○○○, ○○○, ○○○

다. 조사 기간: 2026. ○. ○ ∼ 2026. ○. ○

라. 조사 현장: ○○○도 ○○시(군) ○○동(리) ○○○

2 안전관리 추진계획 1. 안전관리 조직 가. 목 적

현장(과업)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반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으로써 용역수행 중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안전관리 조직

1) 용역업체의 책임기술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종에 따라 담당자를 달리하여 안전관리자로 지정

2) 안전관리 조직도 용역감독원 안전관리책임자 업체 안전관련 사항 검토・확인 안전관리 총괄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행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다. 안전관리 관계자 업무 1) 안전관리책임자

◦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 총괄 업무

◦ 안전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이 있을 때 비상연락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 안전진단 현장 업무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 일용근로자 채용 시 작업 배치 전, 작업 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전(밀폐공간 작업) 등

2)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보조 및 담당 분야 작업공정 위험요소 사전 인지 및 대책 수립

◦ 공종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안전장구 준비 및 안전진단 업무참여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점검

◦ 현장조사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일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 각종 사고보고 등의 기록 및 관리

2. 안전관리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1) 작업공정별 위험요소 사전인지 등 안전작업에 관한 중요사항은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착수

2)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 착용여부를 점검 안전사고 예방

3) 관련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실시

4)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나. 안전교육

1) 안전관리책임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상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현장조사 착수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3) 작업착수 전,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작업변경 발생 시, 특수공종 작업 시 관련법에 따라 교육 실시

구 분 교육시기 대 상 교 육 내 용 정 기 교 육 작업 착수 전 조사자 전 원 ◦작업(진단)개요 ◦시설물현황(위험, 출입 통제장소 등) ◦차량운전 시 주의사항

◦현장유해, 위험요소, 기계, 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각종장비 취급요령 및 작업(진단)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용구 및 안전설비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상호연락, 비상연락체계 및 관리주체와 협의된 사항

◦기타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등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채용 시 신규채용 (인부) <1시간이상>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수 시 교 육 작업 변경사항 발생시 조사자 전원 <2시간이상>

◦작업(진단) 공종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추가 투입된 진단조사자에 필요한 사항

특 별 교 육 특수공종 작업 전 (복통 등 밀폐공간 작업) 해 당 작업자 <2시간이상>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

1) 현장 근로자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위험요소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사용하여야 함

2) 보호구 착용 필요조건

◦ 높이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안전로프) 착용

◦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 착용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 착용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 착용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 착용, 휴대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 사용

라.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태풍 등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취소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실시

3) 높이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4)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 실시

5)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출입·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

6)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 시설관리자(해당지사 등) 사전 협의 후 진입

7)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실시간 인지)

8)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환풍시설 등)

9)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환기 및 배기처리 등) 후 작업

10)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 조치

11)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 무리한 사용 및 조작 금지

12)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금지

13)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관련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3. 안전사고의 처리 및 보고 가. 안전사고의 처리

1)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사고발생 즉시 보고함

2) 관련법에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에 의하여 보고함

3) 안전진단 업무 수행 중 시설물에 이상이 발견되면 2차적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함

나. 안전사고 발생 보고

1) 안전관리책임자는 용역감독에게 우선 구두(전화)보고 후 사고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체계 및 양식에 따라 문서 보고

※ 보고내용: 사고내용, 피해현황,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특기사항(언론보도 등) 등

2) 비상연락망 경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장 (053-320-0761) 공사감독 0급 0 0 0 (010-0000-0000) 시설물관리자 현 장 관할기관 안전관리책임자 ○○○ (010-0000-000) 관할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련 유관기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장, 군수 <붙임 5>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장 비 명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15조~252조)

* 차량계 건설기계 : 안전기준 별표2(불도저, 펌프카,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아스팔트 피니셔, 타이어롤러, 어스 오거, 로더, 크레인형 굴착기계 등)

현장명 : 업체명 : 작성자 : (인) 확인자 :

급
(인)

작성일 :

2026 년
월
일

1. 작업개요 현 장 명 작성일자

20 .
.
.

건설기계명 관리책임자 가입보험 책임 및 임의보험 검사유효기간

공
종

작업장소 작업기간 총작업량 제한속도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유도자 위치1 운행 경로 시점 위치2 종점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화,
,

작업방법 및 순서 2. 건설기계 제원(세부 제원표 첨부) 장 비 명 검사유효기간 제조사/모델명 / 장비능력 버켓, 적재용량, 장 비 폭 (m) 주 용 도 굴착, 항타, 적재 등 조종원

성명 :
(면허 :
)

안전교육

일시 :
교육자 :
(자격 :
)

※ 첨부 : 장비 세부 제원표 3. 작업계획도

※ 포함사항 : 장비위치 및 작업진행 방향, 운반경로, 운반로 주요사항(노폭, 경사등), 전도 방지대책, 유도자/작업자 위치, 지장물(전선등) 위치, 타 작업자 이동로, 작업자 통제 구역

범례

작업지휘자 ★, 유도자 ▲, 작업원 ●, 장비 ▣, 되메우기 구간 □, 덤프 △

덤프 운반경로 ------>

4.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예시)

○ 작업장소 - 장소 : - 경사도 : - 지형도 : ○ 지반상태

  • 지반의 종류 : 암반(경암, 연암), 토질(점토질, 사질 등), 연약지반, 암반의 절리 여부
  • 다짐상태(흐트러짐 상태) : 다짐밀도 90% 이상, 덤프 운행중 침하구간 없음

- 지내력 : - 용출수 상태 : - 배수로 상태 : - 침하 여부 : - 기타 :

○ 연약지반 전도방지 대책(골재깔기, 철판깔기 등)

- - 운전원 안전벨트 착용 철저

  • 건설기계 출입문 열고 작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5. 안전수칙 (예시)

  • 되메우기구간 높이 2.0m로 차장 000 담당

- 되메우기 굴삭기 주변 출입통제 실시 - 굴삭기와 덤프트럭 구간 신호활동 실시 - 근로자와 장비의 동선 구분 - 중점관리사항 · 토사 적재시 초과상차 금지

  • 장비작업 반경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접근 금지
  • 되메우기 및 회전시 굴삭기 전도 위험 관리

·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 전조등 및 후진경보음 가동 · 장비작업전 운전자 특별교육

  • 운전원은 전도 시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출입문을 닫고 작업한다.
  • 지반이 연약할 때는 바닥판을 깔고 작업한다.
  • 주행거리가 2km 이상은 트레일러를 이용한다.
  •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를 작업 전에 파악한 후 표시해 놓는다.
  • 트럭에 적재작업을 할 때는 트럭운전석 위로 버킷을 회전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적재작업 중 트럭운전원은 트럭에서 내려야 한다.
  • 작업중지 시 장비는 파낸 모서리로부터 이동하여야 한다.
  • 배관 및 지하 전선지역을 굴착 시에는 정확한 배관 및 배선지역을 알고 작업하여야 한다.
  • 유압계통 분리 시에는 반드시 붐을 지면에 놓고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해야 한다.
  • 운전 반경 내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로 회전해서는 안된다.
  • 작업 시에는 항상 사람의 접근에 주의해야 한다.
  • 장비 주차시는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주차하고, 버킷은 반드시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 급유 중에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 용도외 사용은 금지한다.

가. 근로자 접촉방지조치 및 장비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 접촉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파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다.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를 하도록 하여야 함.

마. 신호수는 작업지시서 및 현장 공정(물류)을 숙지하여 작업순서 목록을 만든다.

  • 이동할 화물의 종류와 무게, 위치, 이동경로, 이동 간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화물의 구속을 확인한다.
  • 장비와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각종 장비운전원(언더맨, 신호수, 포맨, 컨테이너크레인 기사, 야드트랙터 기사)에게 무전과 깃발신호를 전달하여 화물의 이동을 돕는다.
  • 컨테이너크레인 주행 시 레일선상의 장애물을 확인하여 주행신호를 보내고, 컨테이너크레인 밑의 차량정리를 하고 속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 야드트랙터 기사에게 상하차 위치를 지정하고 출발신호를 전달하기도 한다.

① 신호수는 믿음성이 있고, 그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② 차량,기계,장비와 운전원이 작업지점을 잘 볼 수 없고 별다른 기계 신호 창치가 없을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사용한다.

③ 공로상 혹은 인근에서 작업함으로써 통행 차량, 보행자에 위험을 느끼게 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사용한다.

④ 신호수는 잘 보이는 장갑을 끼거나 신호기, 무전기를 사용한다.

<붙임 6> 관련 서류 양식(교육일지, 주간 업무보고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지구명 작업내용 대상지 교육 실시자 교육 일자 당일 주요작업 상세 위치 기입 (안전관리책임자) (직급, 성명) 2026. ○○.○○.( ) 안전 교육 내용 <예시>

○ 측량 시 직원 및 인부의 도로통행 안전조치

  • 측량기기 이동시 횡으로 이동 금지 및 측량용 스타프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방지를 위해 전선높이를 고려하여 작업시 주의할 것

○ 현장조사업무 수행 중 음주행위 금지, 여름철 폭염 주의, 위험한 곳 절대 출입금지

○ 벼랑과 경사지역의 통과 및 측량시 추락에 주의

○ 수풀이 무성한 지역 통행시 독사 또는 벌에 주의하여 작업

○ 하천, 배수로, 웅덩이, 저수지 등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철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의 출입 시 안전보호구 착용 및 2인 1조 운영

○ 기타 안전에 관한사항 준수

○ 정전작업 절차 준수(감전사고 주의, 검전기로 통전 유무 확인)

○ 충전부에 직접접촉 또는 안전거리 이내 접근시 전기 감전에 각별히 주의

○ 콘덴서 및 고압케이블 접촉 시 잔류전하 충전여부와 방전 사전 점검 필수(절연 방전봉)

○ 활선상태의 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활선작업용 안전장구 착용

○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고 추락사고 주의

○ 안전모, 절연장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안전장구 착용 철저

○ 각종 전동공구, 장비 사용 시 작업방법 숙지 후 직원의 통제에 따라 작업

○ 회전제 주위에서 측정장비 사용시 적정거리 유지

○ 펌프 가동 중 회전부위에 장갑, 소매 등이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조사완료 후 시설물 원상복구 철저히 확인 교육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는 안전사고예방 체크리트 작성 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교육 후 그 결과를 사진대지 첨부하여 복명 (현장조사 시 매일 작성)

<붙임 7> 주간업무보고 양식 주 간 업 무 보 고 금주 작업실적(00.00~00.00) 차주 작업계획(00.00~00.00)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 1. 용역명 : 2. 과업기간 : 3. 현장위치 : 4. 작업내용 - - 5. 특이사항 6. 행정사항 <붙임 8> 작업장 출입 전ㆍ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 □ 지구명 : 일시 성 명 작업 전 작업 후 서 명 음주 혈압 보호구 착용 기타 부상 사유 26.00.00 홍 길 동 × ○ ○ 이상없음 × ※ 작업가능 혈압 : 수축기 150 미만 확 인 자 : <붙임 9> □ 지하수개발공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 업 명 점검사항(확인사항) 점검결과 적 부 장비 반입 및 설치 ○근로자 안전모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인양용 로프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는가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는가 ○파일은 과적재하지 않았는가

○적재된 파일에는 구름방지용 쐐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운반로 주변의 정리·정돈은 실시되었는가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 하는가

천 공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보링기 Rod 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케이싱 설치

○근로자의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용접원의 자격유무는 확인하였나 ○굴착장비의 전도 대책은 수립하였나

○용접장갑 등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모재와 용접봉 홀더에 접촉하지는 않는가

○차광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을 실시하는가

○작업장소 주변에는 추락, 전도위험이 있는 웅덩이 등의 주변에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 접근을 금지시키고 있는가

수중모터 펌프 설치 ○이동식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여부는 확인하였나

○인양자재는 2줄걸이로 수평으로 인양하고 있는가

○이동식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이동식크레인 붐대는 손상된 곳이 없고 견고한가

○이동식크레인 후면부에는 접근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인양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장비르 유도하고 있는가

상부보호공 설치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카고크레인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는가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가

○인양 자재를 결속할 때 2줄걸이로 결속하고 수평을 유지하는가

○인양용 후크에는 해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카고크레인 붐대는 물체를 안전하게 인양 하기에 충분히 견고한가

○카고크레인의 기계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1. 공사개요 관리부서 경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공사명 작업기간 ‘26.00.00 ~ .00.00 수급인 00건설 공 사 비 000백만원 책임자 000(연락처 000-000-0000) 2. 위험공종 작업 내용 공종명 지하수개발공사 작업업체명 (하도급사) 00건설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① 2.0m 이상 고소작업 ②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 구조물 공사 ④ 2.0m이상 외부 도장공사 ⑤ 승강기 설치공사 ⑥ 수중 및 수면작업 ⑦ 복통, 잠관 공사 ⑧ 이외의 작업계획서작성 대상 (대상작업 기록) □ □ □ □ □ □ □ □ 작업 세부공종 지하수 착정작업 작업인원 총 0명 (00공 0인, 00공 0인) 작업위치 00리 일대

중장비 작업(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작성)

장비종류 지하수착정장비 규격 검토내용 □ 작업계획서 작성/비치 □ 운전자 자격여부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신호수배치) □ 시공상세도 □ 작업반경내 간섭물 확인(전선, 설비 등) □ 기상(풍속 등) 및 노면상태 확인

□ 줄걸이 용구 점검(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보링 Rod 이음 작업 시 Rod가 넘어지면서 부딪히거나 협착

(위험성 평가 결과 요약) Rod 이음 작업시 안전작업 절차 준수 (개선대책 결과 요약) 추락/낙하 /비래/전도 (관련재해) 3. 공사감독 검토내용 검토의견 조치결과 붙 임 1. 해당공종 수시 위험성평가표 2. 개선대책 확인자료(사진 등) 3.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년
월
일

작성자 :
00지구 현장대리인
0 0 0 (서명)

승인자 :
00지구 공사감독원
0 0 0 (서명)

확인자 :
00지구 관 리 자
0 0 0 (서명)

지하수 위험공정 수시 위험성평가표 예시 위험성평가서(서식) 평가종류 □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사업장명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업무구분 지하수개발공사 (평가일) 2000.00.00. 구분 평가자 공사감독 부장 평가완료 개선완료 세부작업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4 이상 사진촬영 및 관리)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위험분류 위험세부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참고1] 위험성 평가 분류 및 구분표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번호 구 분

분
류

1 기계(설비)적 요인 *시설적요인* 1.1 끼임(감김) 1.2 위험한 표면(절단,베임 등)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전도 1.4 충돌위험 1.5 넘어짐(미끄러짐,걸림,헛디딤) 1.6 추락위험(개구부) 1.7 기타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흄 3.4 액체,미스트(화상)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5.5 저압/고압 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 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6.7 기타 위험성 –가능성(빈도) 구분표 구 분 가능성 내 용 상 높음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보통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위험성 –중대성(강도) 구분표 구 분 가능성 내 용 상 높음 3 ❖ 휴업(치료기간) 3개월 이상인 재해

(절단, 큰 골절, 복합 상해, 작업성암, 급성 중독 등)

중 보통 2 ❖ 휴업(치료기간) 3개월 미만인 재해

(베임, 열상, 화상, 결림, 작은 골절, 피부염, 귀먹음,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하 낮음 1 ❖ 휴업(치료기간) 3일 이하인 재해

(타박상, 염증, 일시적인 불편함에서 오는 질병 등)

위험성 (빈도×강도) 계산표 구 분 중대성 상 중 하 가능성 단계 단계 3 2 1 상 3 9 6 3 중 2 6 4 2 하 1 3 2 1 위험성 결정 위험성크기 관리 기준 개선 방법 7~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4~6 보통 계획적 개선 1~3 낮음 허용 가능 현재유지 [참고3]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1. 최초평가의 실시 시기

1)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에 착수한다.

2) 다만 특이사항(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경우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정기평가의 실시 시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의 실시 시기

1) 사업장에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할 때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할 때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할 때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가 발생한 때

6)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기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변화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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