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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252]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한국조폐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9: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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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입찰공고서_제지본부 이산화티탄 구매.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입찰공고서_제지본부 이산화티탄 구매.pdf =====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서(안)

2-2. 입찰참가자격(특수사항) 5. 전자입찰 진행

① 입찰공고일 현재“우리공사 3년 내 납품실적(첨부된 규격서의 물품) 또는 사전품질인증을
전자입찰(투찰) 개시일시

2026. 9. 00.( ), 19:00 전자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 9. 00.( ), 18:00

4호*에 따라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모두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9. 00.( ), 20:00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통해 품질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투찰 할 경우 사전 부적격 업체로 판정 처리됩니다.
공 고 명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제조) 규

공업용,98%이상(국내용,대포장), 제시규격(붙임 규격서 필히 확인)

격

26,500kg
구 매 수 량

※ 포장단위 : 250kg 또는 500kg(단, 포장형태 및 제품 배출형태는 기존에

②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납품한 250kg과 동일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등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납 품 기 한

납 품 장 소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9.30.까지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자재보급과 입고도
*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로 180번길 67(염창리) (우)33162

① 본 안내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

은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여 산정됩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기 초 금 액 113,685,000원 (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103,350,000원 (부가세 미포함)

③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④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335,000원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 찰 방 법

추정가격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7.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
12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등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2-1. 입찰참가자격(일반사항)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1천분의 25 이상

③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가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따라‘조세포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우리공사 청렴

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됩니다.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로 통보된 업체는 대표자가 계약시 전자서명하면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인지세 납부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 납부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 - 2 - - 3 -

①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 조달청 )선택하여 납부

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

②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인지세 균등 납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인지금액의 50% 부담

⑦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10.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람.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구매계약일반조건, 동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유의서, 서약서,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열람 숙지하고 입찰

입찰 및 계약 관련

본사 조달관리부 – 이태린 과장 ☏ 042-870-1323

규격 및 납품(설치) 장소 관련

제지본부 지료공정과 – 유정훈 대리 ☏ 041-359-7504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②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③ 본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품질의 제품을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공시됩니다.
⑤ 납품대금연동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9월 일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
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

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

조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
21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표준연동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계약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
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표준 미연동

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

⑥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나. 계약 체결 후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상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4 - - 5 - - 6 -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

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

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
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
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
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청을 하여야 한다. 4. 입찰서(소정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

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

다.<신설 2025. 12. 31.>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
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

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

- 7 -

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 8 -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
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 9 -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

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기재하여야 한다.

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

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

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

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

가할 수 있다. 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

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

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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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
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

료<신설 2009. 9. 21.>

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1 -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
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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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
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

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

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

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

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

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

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

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경우 찰자를 결정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3. (삭 제)<개정 2025. 12. 31.>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

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

를 결정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

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
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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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

수 있다.

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
(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
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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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
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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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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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납품연동제도 안내.zip =====

===== 1.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pdf =====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3. 9.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이용 안내
납품대금 연동제와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본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일반과 표준 연동계약서(하도급대금등 연동·변동표)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연동제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기관이 그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납품대금
위탁기업
수탁기업
수탁‧위탁거래약정
물품등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하도급계약
목적물등

표준 연동계약서 /
표준 미연동계약서

⇨

하도급대금등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하도급계약등
목적물등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
및 법위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순 서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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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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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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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Ⅳ.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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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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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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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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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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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Ⅰ

개요 1. 목적

□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조항을 마련
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
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이 수탁‧위탁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마련

하여 배포하는 표준 연동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는 중기부·공정위에서 통일된 하나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원칙

□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시행을 위한 연동방식
및 구체적 산식 등 세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대한 위험을
수탁기업이 전부 부담하기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원사업자):100(수급사업자)로 정할 경우에는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납품대금 연동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 이 계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 등 상생협력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위탁기업이 법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또한, 법 제25조제1항제4호이 적용되므로 위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은 경우, 수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추가비용이 든다면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 Ⅱ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1. 납품대금 연동이란?

□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100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

□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

*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주요 원재료

  •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천연재료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3 - ② 화합물

<화합물의 예>
ㆍ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ㆍ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ㆍ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수탁‧ 위탁거래

  •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 4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의 범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합니다.
구분

범위 제조업 제조업 중 가공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공사업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 가공업

제재 및 목재 가공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등

수리업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판매업 도매업 및 소매업 용역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
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여부, 해당 업에 대한 매출 발생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5 -

□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기업
으로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외국법인도 무방하고,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미연동 합의를 한 경우에는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적어야 함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6 - 3. 용어의 정의

연동 대상 원재료

  •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서 정의한 주요

원재료(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합니다.
  •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지표가 없거나 고시된 지표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격 협상력
등으로 인해 고시된 지표와 실거래가격 간 괴리가 큰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실거래가격,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하기 위해 정

하는 시점입니다.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의 원재료
가격과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3% 이상 변동 시

- 7 -

조정주기

  •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납품대금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분기
(예) 수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예) 매 분기 말일

납품대금 연동 산식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합니다.
(예) 변경단가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 원재료 중량(2kg) + 5,000원

- 8 -

반영 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

변동분의 반영비율을 100% 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
하여 위·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 100%

- 9 -

4.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
< 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 >

- 10 -

연동약정의 작성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연동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에는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 기재사항 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 연동약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표준 연동계약서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사항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 연동계약서를 사용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을 성실히 작성하
시면 됩니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조정분 산출 조정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합니다.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합니다.

- 11 - 「납품대금 변동표」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납품대금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 위탁기업은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
  • 이때,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의 비치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약정서(또는 표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서류(「첨부1」, 「첨부2」)를 상생협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12 - 5.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의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
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 (5.1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 그 외 법 위반행위

  • 납품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시정
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
습니다.
  • 위탁기업의 성실 협의 의무 위반, 연동약정 미이행,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 1.5점~2.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3 - Ⅲ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방법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별첨)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14 - ※ 주

의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이 연동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 ‘물품등’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코팅용액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목적물등의 명칭

- 15 -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인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참고 원재료의 범위

□ 하도급대금의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
□ 원재료는 재료비에 해당하며, 노무비(인건비 등), 경비(운반비, 유류비 등)은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재료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무상사급자재는 포함
되지 않으나, 비용을 부담하는 유상사급자재는 포함됩니다.
* (예): 유상사급자재비=1천원(하나의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가정), 유상사급자재비
공제전 하도급대금=1만원인 경우 유상사급자재비는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해당

  •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여 자율적으로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하여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수탁기업간 합의에 따라
“

니켈”을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

니켈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원재료별로 각각 납품대금 연동
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연동기준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16 -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납품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
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 분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

기 재 사 항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기 재 사 항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①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17 -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②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탁기업의 물품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가 내역을 제공하는 등 위탁기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수탁기업은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 받은
자료를 연동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

③

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 재 사 항
니켈

알루미늄 동

LME Nickel Offical LME Aluminium
LME Copper
Price, Cash, Offer, Offical Price, Cash, Offical Price, Cash,
USD/ton
Offer, USD/ton
Offer, USD/ton

- 18 -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 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을 말합니다.
-

예컨대, “동”의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원재료 기준가격의

원
원

변동률은
* 100 = 20%입니다.

원

  •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조정일이 ‘23년 5월 10일이면 비교
시점은 ’23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이 ‘23년 2월
일이면 기준시점은 ’23년 1월이 됩니다.

10

구 분
기 재 사 항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대금 변경이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 재 사 항
동

알루미늄 니켈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있었던 직전 조정일
직전 조정일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비교시점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 19 - 5 조정요건

□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이내에서
정하여 기재합니다.

  •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조정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0% 또는 전부 연동

  •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조정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4. 조정요건

기 재 사 항
니켈

알루미늄 동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 20 - 6 조정주기

□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정주기를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1개월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조정주기 수시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6. 조정주기

기 재 사 항
니켈

알루미늄 1개월

동
분기

- 21 - 7 조정일

□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조정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조정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매월 1일

  • 위탁기업이 원재료를 수탁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조정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7. 조정일

기 재 사 항
니켈

알루미늄 매월 1일 - 22 - 매 분기 초일 동 8 조정대금 반영일

□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
합니다.

  • 표준 연동계약서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
구

매월 1일 분 기 재 사 항 8.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조정대금 반영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8. 조정대금 반영일

기 재 사 항
니켈

알루미늄 매월 1일 - 23 - 매 분기 초일 동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 재 사 항

  •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 재 사 항

  •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기 재 사 항
  •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 24 - 9.1. 반영비율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반영비율은 100%로 정하는 것이 납품대금 연동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위‧수탁기업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산정 시에는 반영비율이 50%이상인 계약만 연동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 재 사 항

  • 하도급단가 = 직전 하도급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0%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 재 사 항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하도급단가에 반영

9.1. 반영비율 100%

□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기 재 사 항

  • 하도급단가 = 직전에 적용된 하도급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9.1. 반영비율 10 5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납품단가의 절
사 기준 등)
구
10. 기타 사항

분

기 재 사 항

  •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 25 - Ⅳ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매월 1일
매월 1일
조정될 하도급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2) 3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3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26 -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매월 1일
매월 1일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3년 1월(비교시점) 2.1만
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5%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
è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2) 3월 1일(조정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3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
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조정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
è 조정될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 27 -

< 작성예시 3.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재사항
동 케이블(CC-002)
동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 시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 분기 첫 달 1일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9. 하도급대금등9 연동 산식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천원
동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점) 11,000천원
/ton으로 상승(변동률 10%로, 조정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 20,000천원 + [(11,000천원/ton – 10,000천원/ton) ×
100% × 1ton] = 21,000천원

- 28 -

< 작성예시 4.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재사항
Wire Rope(W-001)
경강선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기준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전 적용된 원재료 거래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계약을 체결한 시점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현재 적용 중인 원재료
비교시점
거래 계약을 체결한 시점
5. 조정요건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7. 조정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조정일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500,000원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경강선재 중량(1ton) +

100%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Wire Rope)에 다양한 사양이 존재하고 사양별로 원재료 중량
및 물품 가공비가 달라 위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원재료 중량 및 가공비
등은 별도 서류(전자문서 포함)에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2월 1일 원재료 거래계약 체결, 6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월 1일(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6월 1일(비교시점) 550천원
/ton으로 상승
è 조정될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 9월 1일 새로운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6월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9월 1일(비교시점) 600천원
/ton으로 상승
è 조정될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29 -

< 작성예시 5. >
◇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 가능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재사항
알루미늄 합금(A-001)
알루미늄

동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전월 초일
비교시점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초일
5. 조정요건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평균)

모든 경우 6. 조정주기 1개월 2개월 7. 조정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약정 체결일의 전월인 ’22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è 조정될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 3월 1일(알루미늄, 동 조정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3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3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 동 기준가격은 ’22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
/ton으로 상승
è 조정될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 30 -

< 작성예시 6. >
◇ 한 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시로 여러 건의 발주를 하는 경우로 ‘발주 시’를 조정주기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정식 프로펠러
구리
LME Cu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기준시점: 발주서 발행일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발주서별 납품일 3개월 전 (월 평균)
비교시점
5. 조정요건

±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발주 시 7. 조정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8. 조정대금 반영일 발주서별 납품일 2개월 전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최종 하도급대금 =
구리 중량 x (최종 구리 단가 + 가공단가)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구리 중량 및 가공단가는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발주서를 발행하고 8월 1일에 납품을 받기로함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구리 기준가격은 ’23년 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5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 (10,500천원/ton + 500천원/ton(가공단가)) = 11,000천원
è 조정일과 대금반영시점 : ‘23년 6월 1일

- 31 -

< 작성예시 7. >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가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기준지표가 다양한 경우 등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수급사업자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기준지표를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프레스 부품 반제품(Assy)
압연강재(판재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실제 구매 영수증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비교시점
5. 조정요건

기준가격 대비 ±5% 이상 변동 시 6. 조정주기 1개월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매월 1일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압연강재 변동가격 x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2월 1일에 수급사업자가 판매처에서 원재료 구매하고 해당
영수증을 원사업자에게 제출(조정일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압연강재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압연강재 기준가격은 ’22년 12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ton+ (500천원 x 1ton x 100%) = 10,500천원/ton

- 32 -

< 작성예시 8. >
◇ 원재료를 취급하는 판매처가 소수이고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로 해당 판매처
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재사항
Hose류
합성고무(NBR, EPDM, CR)
해외 판매처(A사) 고시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의 전 분기 평균가
비교시점
비교시점: 직전 3개월 평균가
5. 조정요건
평균 5% 이상 변동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분기 시작일
분기 시작일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제품중량 x 원자재가 변동금액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분기 첫 달 1일인 4월 1일(조정일)이 도래: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10,000천원
합성고무 기준가격은 ’22년 4분기 평균가(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3년 1분기(비교시
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 1ton x 10,500천원/ton = 10,500천원

- 33 -

< 작성예시 9. >
◇ 원사업자가 원재료 판매처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매하는 경우로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주기는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가격을 조정한 날’로 정한 사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냉장고 외형 반제품(Assy-0001)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GPPS(폴리스티렌)
* 강도가 높고 성형 가공성이 우수하여 가전제품, 구조부품, 일상
잡화에 사용되는 범용 수지(플라스틱)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일(대금 변경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일)
비교시점
비교시점: 조정일
5.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6. 조정주기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할 때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원재료 가격을 조정한 날
원재료 가격 변동 후 신규 발주분부터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 1개)
= 직전 납품단가 + (GPPS 변동가격 x GPPS 중량 x 반영비율(100%))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100%
납품단가는 1원 미만 절사(소숫점 첫째자리 절사)
원재료 가격은 변동 즉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통지함
사양별 최초 납품단가 및 GPPS 중량은 첨부 서류에 기재된 바에 따름

※ 시뮬레이션
○ ‘23년 1월 1일 특별약정 체결 후 3월 1일에 GPPS 가격이 변동되어 원사업자와 판매처 사이에
가격을 조정
(가정) 특별약정 체결 시 GPPS 납품단가 : 10,000천원/kg
GPPS 기준가격은 ’23년 1월 1일(기준시점) 10,000천원/kg에서 ‘23년 3월 1일(비교시점)
10,5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5%로, 조정요건 충족)
è 조정될 납품단가 : 10,000천원/kg + (500천원 x 1kg x 100%) = 10,500천원/kg

- 34 - Ⅴ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원재료 가격
조정일

대상
원재료

기준
시점

비교
시점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 35 -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1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P.15 참고)

□ 연동계약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를 기재하며,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1)

2 조정일(P.22 참고)

□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주기 및 조정일에 따라 조정한 날을
기재합니다.
조정일
‘23.2.1.

3 대상 원재료(P.16 참고)

□ 이번 조정일에 납품대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의 명칭을 기재
합니다.
대상 원재료
니켈

4 원재료 가격(P.19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일 기준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
가격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가격
기준시점

비교시점 10,000원/ton 12,000원/ton - 36 - 5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전/조정후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
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000원 29,000원 6 조정대금 반영일(P.23 참고)

□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날을 기재
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일
‘23.2.5.

7 원·수급사업자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 - 37 - Ⅵ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예시(p.26 예시 기준)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동 케이블(CC-002)

원재료 가격
조정일

‘23.2.1. ‘23.3.1.

대상
원재료

기준
시점

비교
시점

동

10,000
12,000
천원/ton 천원/ton

동

12,000 13,000
천원/ton 천원/ton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25,000원 29,000원 29,000원 - 38 - 31,000원

조정대금 원사업자
반영일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23.2.1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23.3.1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서명·
기명날
인

Ⅶ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방법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요 원재료 중 납품대금 미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주요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 원칙적으로 주요 원재료는 연동 대상이나,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 대상이 아니

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을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협의 개요

□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는 성실한 협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 미연동계약서 작성 시, 협의 일시·방법과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를 기재합니다.
-

이때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39 -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표준 미연동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
기업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미연동 사유

□ 미연동 사유는 위·수탁기업이 각각 기재합니다.

  • 다만,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

자간 그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연동 합의는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40 - Ⅷ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1

위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성실 협의 의무)
위탁기업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 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
  • ①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계약
체결 전

⑤

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
대금 반영일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참고

하여 작성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연동 협의 서면 보존)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함

조정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종료 후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상생협력법 제39조)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41 - 2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한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탁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거자료 보존

(①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를 보존할 필요

  • ①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요건,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
계약
체결 전

표, ⑤납품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납품대금 연동표를 참고

하여 작성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금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 금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 위탁기업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할 필요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계약 체결
후 조정시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요건 충족 시 조정된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 42 -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연동 협의 서면 보존)

납품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상생협력법 제39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조정
종료 후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요청)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신고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전화 : 044-204-7918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43 - 참고 1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
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
(

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

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

말한다.
7.

“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 1 -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

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
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

1.

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

2.

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3.

가격
제5조(「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
여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

- 2 -

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
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
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

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 3 - 년 월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일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 4 - (인)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
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
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 5 -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원재료 가격
조정일

대상
원재료

기준
시점

비교
시점

하도급단가/대금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 6 -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참고 2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
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
(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
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
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7 -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

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 8 - (인) 참고 3 관련 법령

1.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
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
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
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
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9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
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
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
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
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 10 -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
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
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
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
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1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
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
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1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
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
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
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
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
한을 위임할 수 있다.

- 13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
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 1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15 - 月

2.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9 말 개정완료 예정)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
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
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
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
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3]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
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
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 16 -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점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점
3) 법 제2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점
4)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표: 3.1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
은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2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법 제21조
제4항 위반행위): 3.1점. 다만,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2)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 위반행위): 5.1점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1. 일반기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
22조의3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위반행위자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 법 제43조제3항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라. 법 제 21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
항 제2호

- 17 -

1차
위반

과태료
2차
위반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 2.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전문.pdf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2. 31.] [중소벤처기업부예규 제12호, 2024. 12. 31. 제정]

I. 목적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1.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가공·수리·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하 “연동제”라
한다).
3. 본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III.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1. 연 동제는 주요 원 재료가 있는 수 탁·위탁거 래 중 연 동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거래 를 적용 대 상으로 한다.

2. 원재료
가. 원재료의 범위

(1)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원재료의 예시
①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 1 -

③ 가공물: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리스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모듈, 반제품 등
나. 원재료 판단기준

(1) 물품등 제조 과정에 사용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재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재료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물품등 제조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재료(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등 간접재료비 대상이 되는 재료)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특허권 ,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

무형자산이 납품하는 물품등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목적물에 설치하여야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는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유사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원재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권(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하였다면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라이선스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의 범위

(1) “주요 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법 제2조제12호).
(2) “납품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으로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한다.
나. 주요 원재료 판단기준

(1)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개별 물품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원재료

들

구성 등이 동일하고 단지 크기, 규격 등만 세분화된 물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연동 약정 의무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효

(2)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의 유

객
없 며

(3)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여부를

달 리 정할 수 으 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안 기간 동 유지된다.

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주요 원재료 해당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 2 - 객 탕 관적인 자료를 바 으로 성실한 협의를 통 하여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수탁·위탁거래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주요 원재료이다.

5
6

달 ( ) 주요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의 조 시기나 조

( ) 사급자재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자재를
가격변동분이 수탁기업에

게 7 초 ( ) 최 없 없 방법과 관계

존
두 담
부

수인 경우에는 모 담 하는 경우 등 원재료

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유상사급), 위탁

하여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전

혀 향
영

는 거래로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무상사급).

계약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결정한 두 이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다. 접 구매하나 관련 비용을 수탁기업이 부 전가될 여지가

기업이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을 모
때는 주요 원재료가

직 달 복 이상인 원재료가 후새 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주요 원재료가 을 받지 않을 추 가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변경 계약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

8

( ) 주요 원재료 예시
①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

억

체결 시점에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2
(철)의 비용이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
② 합판과

페 인트를 구매하여 가구로 제조 이라면 합판과 페 인트 모 두 후 원이고, 약정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원재료 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납품할 때 합판과 페 인트의 비용이 각각 납품대금의 10 % 이상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③ 수탁·위탁거래에 필요한 원재료의 전체 물

음
복

있 ④ % 억 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 터 량

을 수탁기업이 사전에 확보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해당 원재료를 조 달 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 음

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동제 자율 적용 예시 % ①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음

미만이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에 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

② 건설공사 시 가설재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에 의하여 가설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

음

4.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
가. 원칙(법 제21조제3항)

음

(1)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더라도 다

의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예외 사유

- 3 -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 “주요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평균 출
매

액은 직 출 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

평균 출
매

액을 액 등의 평균 하여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장관이

달 9

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명

①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의 계약상 기간으로써, 이는 계약서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 시되지 않 았

다면 기산일은 계약체결일 또는 위탁일을 고려할

수 있고 종료일은 납품일을 고려할 수 있다. 월 ② 1개 월새 운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

9
새 운

시된 계약기간을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의 의미가 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3) 납품대금이 1

억 Ⅳ 후 계약체결이 아니라 기본계약 체결 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4.다.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 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① 납품대금이 1

억

원 이하인지는 1건의 수탁·위탁거래의 계약서상의 총 납품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납품대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수탁·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단가가

량 감안 아닌 물 달 을

한 총금액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거래내용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리 판단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건의 계약서를 통

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1건의 계약서에 여러 개의 물품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별로 납품대금의 총액을 판단한다. 예컨대 수탁기업이 1건의 계약으로

abc
각각

경우라도 c 별로 , ,

abc
,

,

각
각각

물품의 종 물품의 제조를

물품에 대한 제조위탁은 별개인 것(총 3건의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

며 류 위탁받은 , 납품대금도

ab
,

,

계산한다. 다만,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원재료 구성 등이 동일하고 단지 크기, 규격 등만 세분화

된 물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들

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납품대금을 계산할 수 있다.

③ 1건의 계약서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 었
억
절
재되

제외하고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금액이 1

젝 ④ 수탁·위탁계약상 공사 및 프로 트가 중도 타

으면 전체 계약금액에서 단순구매 물품 해당분을

원 이하이면 약정서 발급의무 예외에 해당한다.

된 경우 납품대금은 최 초 수탁·위탁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은 미연동의

취 지와 사유를 분

명 게
하

적은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년 (1) 1 단위의 기본계약에 단가를 명

시하여 체결하였으나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 4 - 9

Ⅶ참
.

고). 0일 이내인 경우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1

억 감축 원 이하로 게 억 총 2 원의 공사 및 프로 젝 트 용역을 위탁하였다가 중도 타 절 되어 공사대금이 된 경우 IV.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1. 원칙

가.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 및

작 따른 물품등의 제조를 시 가·변경 위탁에

하기 전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

하여야 한다.
나. 연동 약정서에는 법정 기재 사항(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물품등의
및 산

추 식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

명칭
교

,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지표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

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대상 거래를 하면서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

한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작

라. 연동 약정서 발급 이전에 수탁기업이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

마 하였다면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 음 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요 원재료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 존 재 여부를 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바. 연동제의

취 음 지에 반하여 다 (1) 원재료 가격 하 락

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에만 연동하기로 정하는 경우

길게
담
락

(2)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설정하는 경우 (3)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 비율을 수탁기업에 지나치 (4) 원재료 가격 상 시 대금조정분의 분 비율을

5
6

불리하거나 객 승 과 하 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

게
담

게 게 불리하 달 리 정하는데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한 경우

( ) 기준지표가 불합리하여 사실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 ) 기타

탈 법적 방법으로 연동제의 취 지가 반영될 수 없 정하는 경우 없 는 경우 는 연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성실한 협의 의무 (법 제21조제2항)
가.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5 - 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의 예시 회

(1)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여부 및 조건에 관하여

의 개최, 의 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자를

통 참

한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책임 자가 협의( 담 여하지 않은 경우

거래개시의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탁기업이

록

일방적으로 연동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하도

5

명날
찰
없

발급하고 서 인한 경우

( ) 위탁기업이 입
할 시간이

조건 등으로 강요한 이

후 식
형

적으로 연동에 관한 서면을 명

시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협의 기간이 지나치

게짧 아 사실상 협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법정 기재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가. 물품등의 명칭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 을 의미한다. (2)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물품별로 작 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품목 군 에 여러 상세 사

양 존
이

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에는 합산하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주 요 원재 료(Ⅲ . 2. 및 3 . 참고)
다. 조정 요건

(1)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의미하
정할 수 있다.
(2) 원재료 가격 상

승
록

대금을 연동하도 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비율로서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 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재료 가격 하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승

(3)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

락 시와 하 시의 조정 요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조정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가지지

못 객 마 (4) 조정 요건을 0( )으로 정하여 조정일 ( ) 주요 원재료가 수일 때는 조정 요건을 주요 원재료별로 다 5 라.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 신 (2) 기준지표는 공

신
없

다 기준지표 변동률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

승 락 또는 하 정도를 르게 시에만 납품

각각 르게
다

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할 때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零
복

락 록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측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

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

지표가 는 경우에는 다 음 의 어 느 하나로 정할 수 있다. - 6 - 절 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 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 게 게 판매한 가격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이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

빙

충 게 출
출
밖 양

자료를 실하 제

하지 않는 등 제
③ 그

에 증 원재료 비용

하고,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자료를 연동 약정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

한 자료 보호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원재료거래계약서, 원가내역서,

복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기준지표와 함

록 께복 운 탕 적서 등)를 바 으로 정한 가격

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약정서에

수 기준지표 간의 관계 등을 함

(4)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

견 께명 시하여야 한다.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의를 통 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는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신 ( ) 기준지표를 공 았

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 수탁기업의 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
조정요건을

6 국
7

( ) 충족 ( ) 주요 원재료가 복 환 수인 경우에는 기준지표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 식 을 의미한다.

/kg ×
)

출

량
량 kg + 5

동 중

kg + 교
)

비 (2 시점의 철 기준가격(원

군
= 교
양
식

) ,000원(가공비)

/kg ×
양
)

③ 하나의 품목 에 속한 여러 상세 사 예시: 납품단가 비 시스템에 제품 사 철 중 량

량 kg +
(2

)

= 교
비

銅 시점의 동( ) 기준가격(원 비

/kg ×
)

에 따 름

/kg ×
)

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협의를

부합해야 한다.
② 납품대금 연동의

% 100 취 동 중 통 량+5 량 ,000원(가공비), 동 중 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다. 통

해 반영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그 반영비율은 납품대금 연동

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하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3] 3.가. )에 따른
대금 반영비율이

5%
0

량 동 중 은 위탁기업 구매 록

지를 고려하여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대금조정분에 전부 반영할 수 있도

6 시점의 10,000원(가공비)

(3) 반영비율은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대금조정분에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를

하는

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의

시점의 동(銅) 기준가격(원 별로 기재한 중 (2) 납품대금 연동 산 = 교

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의 예시: 납품단가

②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의 예시: 납품단가
(2

정할 수 있다.

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

①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
) 기준가격(원

르게 충족 (1)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을 銅 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마.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동( 여부는 기준지

하였다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산 충족

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면 조정요건

벌 감 점 경 달 취 지에 반영비율을 리 정하는 것도 가능

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 시에는 납품

이상인 경우의 연동약정만 인정된다. - 7 -

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교

(1)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

시점을 의미한다. 이때 “원재료 기준

가격”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의미하고, 일정기간 동

평균

가격등으로 정할 수 있다.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이란 기준시점 대비 비

가격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2)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

었던 직
후

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 으로 정할 수 있다. 약정 체결 이 대금 변경이 없

(1) “조 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 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 하는

의미한다.
(2) 조정주기는 일, 주,

월 年 , 분기, 반기, 연( , 비 의 시점의 원재료 기준 시점은 이 번 조정일을 기준

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 조정일 및 조정주기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며 교 교 안 충족 날 을 의미하 고, “조정 주기”란 대상

하였는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 요건

충족 시,

발주 시 등 비주기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조정주기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

며 ,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3)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없 다. (4) 주요 원재료가 복 충족 하지 않 았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면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는 르게

수인 경우에는 조정일 및 조정주기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

정할 수 있다. 아. 조정대금 반영일

(1)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2)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등 수령일로부

터6 날 을 의미한다. 0일이 지 난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물품등의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대금 전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연동할 납품
대금이

없

다고 볼 수 있다.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품등의 수령과 납품대금의 지급으로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 약정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가. 경쟁입찰

저 (1) 최 찰 가 입 쟁 찰 식 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 입 방 의 수탁·위탁거래도 주요 원재료가 있고,

법 제21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대상이 된다.
(2)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① 위탁기업이 입

찰 시 수탁기업에 게 투찰 금액과 함 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

출 록
탈
하도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② 위탁기업이 입

찰 공고에서 미연동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 8 - 명 시하는 경우( 탈 하거나 사전에 연동 법행위에 해당) 법행위에 해당) ③ 위탁기업이 입 찰 공고에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보다

탈
낙찰 통 후
없

하여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 법행위에 해당) ④ 위탁기업이 입 지 찰 공고 시 자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의사가

하는 경우
② 위탁기업이
이를

통 양식 출 록 현 명회 장 설 을 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 출 하도 투찰 여 시 하여 연동조건, 산 풀 풀 을 정하고 해당 께 금액과 함 식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법정 기재

등을 제시하고 수탁(예정)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

찰
찰

내에서 입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
④ 위탁기업이 경

들

쟁 찰
입

의 방 쳐 과 성실한 협의를 거 식 하지 않으면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기재

통 등을 찰참

해 확정된 내용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③ 위탁기업이 협력사 기업 량 배

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에 해당)

① 위탁기업이 수탁(예정)기업으로 하여금 입
으로 제

은 물

일정 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

(3)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사항을 연동표 많 들 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협력사 공고를 한 후 낙찰 과 연동 사항의 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으로 여러 기업과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기업과는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변경계약

(1)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
이

후 새 운
의

로

(2) 연동약정을 체결한 이
이전의 기

존 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후 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변경 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위탁하는 물품등 위탁의 내용 이외의 다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연동 약정이 유지된다.

(3) 적법한 서면 발급의 예시
PB상품(자체 상표상품)

5

천 개 제조에 대한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전 수

량 을 변경하여 PB

상품 2만 개 제조에 대한 수위탁계약으로 변경 체결한 경우에는 PB상품 2만 개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후
한

후 로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다. 기본계약 체결 후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기본계약을 체결한 새 운 개별계약(발주서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을 봄 통

해 거래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는 위탁의 내용이나 단가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

량 등을 모 두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포함)는 수

목적으로 발급할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량 (3)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

기재할 때, 개별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운 교 비 제의 두 등을 모 량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연간 단가계약 등) 체결 시 물
않아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려

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

량통 이 확정되지

경우,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예외 사유인 소액계약 해당 여부는

- 9 - 존 기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통 하여 납품대금의 총액을 추 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 컨소시엄 형태(공동수급체)로 수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컨소시 엄 형태(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탁받 았 는데 컨소시 엄 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 두 포함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때 위탁기업이

엄 컨소시 엄

전체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컨소시

두 하는 것 모 내 중소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 가능하다. V.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1조 제4항)

1.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회피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을 피 남 용하거나 거 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 짓 용하거나 거 짓 또는 그 밖 의 밖 또는 그 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거나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탈 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연동제와 관련한 위탁기업의 게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등 불이

익 탈 법행위 예시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

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 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

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회 다. 수탁기업이 연동제 적용 의사를 철 하지 않으면 낙찰 겠 게 마

배 겠
정하

겠 자로 선정하지 않 다는 등 위탁기업이 계약체결 요건 년 안 년 예상 됨 동 1

갱신 식
회피

단위 자동 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방 으로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년 안 억
억
동

으로 납품대금을 1 수 원의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회피
럼

임 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 쟁 찰 아. 위탁기업이 경 입 9 견 오 적서 등에 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명 록 시하는 행위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합의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 회피 하기 위하여 의도적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 회피 하기 위하여 미연동 란한 과도한 내용을 요구한 경우

자. 기본계약에서 구체적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

음 명백
이

함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0 - 을 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 분리하여 량 은 물 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 위탁기업이 연동제 관련 의무를
료

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체결하는 행위
바. 위탁기업이 수

많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 위탁기업이 수 다는 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

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겠 회피 하기 위하여 VI. 납품대금 연동 약정 이행 의무

1.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의무 (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마
충족
출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조정일
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나. 위탁기업은 연동산

식
후

에 따라 산 다. 조정대금 반영일 이 교

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

식 하는 경우 납품대금등 연동 산 시점의 변동률을 확인 출 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 한다. 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납품대금이

5

되므로, 위탁기업은 위와 같이 조정된 금액을 대금지급 조항(법 제22조 및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책임 라. 수탁기업에 마 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

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일에

조정 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납품대금 조정은 객

관적인 자료,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 조정된 납품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하고 조정 이전의 납품대금만을 지급하고

추 추 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가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의
조정

신청 없었
이

다는 이유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터 발주자로부 대금을 증 액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 조정된 납품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않고 기

존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 (2)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이 후 원재료 가격 하 락 시 납품대금을 감 액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연동 산 식 감 액 조정하지 에 따라 감 액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의 제조위탁을

임 후 의로

연동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취 책임 질 사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서류의 비치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11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 약정서 및 미연동 약정서를 해당 거래의 종료일로부

VII.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 11 -

터 년
3

간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미연동의
적은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 취 성하여야 한다. 지와 사유를 분 하 뿐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미연동 약정서

명 게 작 만 아니라 납품대금 성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1조제3항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
위탁거래의 기간이
의무가

없 9 억 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 다.

4. 미연동 약정서는 반드시 표준 미연동계약서
협의에 따라 미연동 약정서

5

양식 작
을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양식 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 며
으

사유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미연동 약정서를

유 효 기간 동 안 에는 수탁기업의 요 청 청 성할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인

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미연동 약정서 내용에 미연동의

다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요 작 작 성한 후 취 지와 수탁기업이

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미연동 약정의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계약의

을 거 절 탈 할 수 있다. 단, 미연동 합의가 위탁기업의 임

제4항)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협의에 성실히

법행위(법 제21조 하여야 한다. VIII. 현행 법령상 준수사항과의 관계

1.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호)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낙찰 추 깎 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대금을 후 추 록 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 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유

5

변경하는 경우 법 제2 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

게 납품대금을

없
깎

이 수탁기업에 불리하 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저 낮
히

음

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

(1)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위탁기업이

글 벌
식
게통

기준지표, 조정요건, 연동산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탁기업에 로 게 과 같다.

없
현저 낮

원자재 가격 급변 등을 이유로 협의 과정

등의 연동조건을 결정하여 종전에 비해
보하는 행위

- 12 - 기준지표나 산 식 을 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

게 는 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불리하 깎

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감 히 게 이 수탁기업에 은 단가로 납품 (2) 연동에 관한 서면 및 합의(서)가 획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 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청
현저 낮게

에 따라 협조요 연동조건을 설정하여 납품대금을 현저 낮 나. 연동제와 관련하여 존 히 등을 히 명 객 관적‧합리적 통 분으로 한 절 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위탁기업 게 보나 강요에 의하여 수탁기업에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음

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를 예시하면 다

게 불리하 과 같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성실한 협의를
기준지표나 산

식 등의 연동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체결 시 원재료 가격의 상

달 리 정하면서 수탁기업에 게 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분 승

락
달

과 하 비율을 황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법 제2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제상

추 게

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

터 계약금액을 증 해 비율을 리 정하는 행위

3. 발주자 증액에 따른 납품대금 증액 의무 (법 제25조제1항제4호)

5 담 에 따른 대금조정분의 분 통 납품대금을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 증 터 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액받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납품

대금을 조정해 주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정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

교

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회 상 회 액한 추

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추 하는 수준인 경우

(2) 발주자가
하

증
증

액한 추 가적으로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하는 수준인 경우 법상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3) 발주자가 증 액한 추 추 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 져 야 한다. 향

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과 무관한 부분은 연동의무 이행 여부에 영

주지 않는다. 터 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 계약금액을 증 액받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인

게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4.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정당한 사유 을 없 5

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2 조제1항제

13호의2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에

게 원가 정보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1) 수탁·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게 정보를 수탁기업에 요구하는 경우 (2)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존 재 여부를 파악

하거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에

- 13 - 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쳐 (3) 성실한 협의를 거 수탁기업의 의사에 따라 연동제를 적용하 며‘ 게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 ’ 실제로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경우, 위
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게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 등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게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2)

객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 밀 자료나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음

관적으로 공인된 표준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였

게 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

었 다는 증빙 자료 까 게 실제 구매 가격 뿐 렵 실제로 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만 아니라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지 요구하는 경우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법 제22조의2)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라 하여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 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 신청 하였다면 위탁 을리해서는 아니된다.

다. 수위탁계약서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IX. 재검토 기한

훈 ㆍ
검토

이 지침은「
변화 등을

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하여 이 지침의 부칙 < 제12호, 2024. 12. 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 터
부

폐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 > 시행한다. - 14 -

7년 월
12

31일

후
까 효

의 법령이나 지 현 실 여건의 력을 가진다.

===== 3.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_수탁기업.pdf =====
홈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하기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유의사항
위탁기업 체크리스트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수탁기업 체크리스트
시기
계약
체결
전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수탁기업 합의에 따라

연동제 적용을 할 수 있음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탁 기업의
(협의 관련 근거 자료 보존) -이익에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탁기업과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한 성실하게반하는
협의하여야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연동에
근거자료 보존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를 보존할 필요
  • ①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 납품대금
(계약서 기재사항)
연동 산식,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및 비교시점, ⑦ 조정일, ⑧ 조정주기 및 ⑨조정 대금 반영일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할 것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함(상생협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표준 연동계약서에 첨부된 납품대금 연동표를 참고하여 작성

(탈법행위의 금지)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탈법행위 금지
사용해서는 안됨(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
(예) 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유도 등

시기 주요 체크리스트

상세 내용

  • 위탁기업의 탈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할

필요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산출
  • 위탁기업은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계약 (위탁기업의 조정 의무)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
체결 조정요건 충족 시 조정된 -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후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
납품대금
지급
조정시
  • 납품대금이 조정되는 경우 위·수탁기업은 납품대금 변동표에

해당 사항을 기재
  • 단, 수탁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연동 협의 서면 보존)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가급적 연동계약 체결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상생협력법 제39조)
시작부터 종료까지 과정을 - 성실히 협의에 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상세히 기재하여 보존 이메일, 공문 등도 같이 보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종료
경우 수‧
후
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 포털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요청)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 신고센터 → 불공정거래 신고)
위탁기업의 위법행위가 있는 (민원‧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1357 중소벤처기업부 상담전화 : 044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의 204-7918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연동지원본부 활용)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①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②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③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방문자 수 218 명 개인정보처리방침 로그인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4층 ~ 6층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57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04554)
COPYRIGHT
중소벤처기업부. ALL RIGHTS RESERVED.

ⓒ

===== 4.납품대금 연동제_자주 묻는 질문.hwp =====

납품대금 연동제 FAQ 2024. 12. 9. 「납품대금 연동제 FAQ」 이용 안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연동 약정 체결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본 FAQ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 체결의무, 타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기업들이 빈번하게 하는 질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개정된 「납품대금 연동제 FAQ」는 2023년 10월 4일 최초 배포 이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질의사항 중 연동약정서 작성 등 의무 관련 사항,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등 17문항을 추가하고 그 외에 54개 문항 수정 보완, 4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2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FAQ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 해석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FAQ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실제 연동 약정 체결의무 이행점검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란? 1 1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1

2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2 3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3 4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3 5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3

6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 기업 중소기업의 기준은? 4 7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기준은? 6 8 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7 9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7 10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산정기준은? 7

11

계열사 또는 자회사와의 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인지? 9

12

계약체결 당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9

13 ➁ 외국법인 외국법인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0 14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법인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0

15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1

16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2

17

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2

1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3

19 ➂ 국가 또는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3

20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4

21

지방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15

22

지방공기업 중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17

23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18

24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19

25 2. 적용대상 거래 ➀ 수탁·위탁거래 위탁이란? 20 26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지? 20

27

위탁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1

28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1

29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1

30

수탁기업이 유통업체로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2

31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작하는 제작 설비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22

32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와 위탁정비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업체가 고객차량에 대해 보증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비업체의 공입과 실제 부품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보증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3

33

OEM 제조 방식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3

34

ODM 상품들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4

35 PB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4 36

공동 개발계약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5

37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5

38

대리점을 통하여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① ~ ③ 각각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6

39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27

40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28

41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28

42

기성품 중 현실적으로 수탁기업이 외부에 재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도 단순 구매인지? 29

43

위탁기업이 조건을 정하긴 했지만,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조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29

44

제품 고정용 테이프, 접착제 등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모두 단순 구매에 해당하는지? 30

45

병원에서 주사기 등의 구입을 위해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30

46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31

47

유통업체가 범용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묶음 포장 단위만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단순 구매인지? 31

48 ➂ 원재료 범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32 49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2

50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3

51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34

52 무형자산도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34 53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35

54

식당 용역계약에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35

55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장비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36

56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때 ① 재료비 ② 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 중 무엇이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7

57

공사위탁시 가설자재(비계 및 동바리, 거푸집 등)도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38

58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38 59

유통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물품 A의 제작을 의뢰받아, 하청회사에 물품 A의 제작을 의뢰하여 원청에 납품할 때, 유통회사와 원청 간의 거래에서의 물품 A를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39

60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39

61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40

62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수탁·위탁기업의 서명이 필요한지? 41

63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기본계약서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추가하여 연동약정서 등 별도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한지? 41

64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42

65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42

66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43

67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43

68

위탁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43

69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44

70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44

71

수주사업에 대한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안지? 44

72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45

73

수출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45

74

계약기간과 연동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45

75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46

76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 1회만 연동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차수(회계연도)별 계약마다 연동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46

77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47

78 1회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47 79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48 80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요구 관련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49

81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50

82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50

83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가 정보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51

84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은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재고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51

85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위탁기업이 요구해도 되는지? 52

86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2

87 3. 연동약정서의 법정 기재 사항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53 88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상호 합의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나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4

89 ➀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55

90

하나의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수탁기업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도 되는지? 55

91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되는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56

92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철판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57

93 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58 94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58

95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59

96

조정주기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59

97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59

98

위탁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서 구매해오는 반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60

99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60

100

3종류 원재료가 각각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61

101

하나의 물품에 사용되는 복수의 원재료가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경우 연동 약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61

102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하는지? 62

103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62

104

각 수탁기업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63

105

수탁기업이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63

106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64

107

수탁기업이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64

108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65

109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지? 66

110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66

111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67

112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67

11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실제 원재료 매입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원재료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68

114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수탁기업이 실제 공급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한 이유가 수탁기업의 신용도 등의 이유로 수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령 수탁기업의 신용도 저하에 따른 금융비용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에는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중의 기준지표를 도입할 수 있는지? 68

115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69 116 ➄ 조정요건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70 117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 71

118

조정요건이 ‘5%’이고 주요 원재료의 기준 지표가 15% 증가한 경우 연동에 따른 대금 조정분은? 71

119

원재료 기준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72

120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72

121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72

122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물품마다 조정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73

123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수탁기업에게 제조·위탁할 때 일부 수탁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미연동 약정 체결 하는 것이 가능한지? 73

124 ➅ 조정주기 및 조정일

납품대금 연동에서 조정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74

125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74

126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75

127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75

128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76

129 ➆ 연동산식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7 130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77 131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78

132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78

133

조정대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78

134 ➇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79

135

만약 수탁기업에서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납품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79

136

조정된 납품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80

137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 번에 소급하여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또한 마무리 정산 시점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80

138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➀ 입찰 관련 경쟁입찰 방식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81 139

입찰 시 수탁기업이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81

140

현장 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 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82

141

입찰공지 시 참여사에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82

142

위탁기업이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3

143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조정요건, 산식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83

144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84

145

경쟁입찰 방식으로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84

146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84

147

입찰조건에 연동조항과 관련한 합의기한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능한지? 85

148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비율, 조정 주기, 기준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85

149 ➁ 변경 계약 관련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86

150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7

151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7

152

최초 계약시 연동제 예외 사유(소액계약 또는 단기계약)에 해당하였으나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연동제 조건을 충족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계약을 하면서 연동 약정을 체결 해야하는지 88

153 ➂ 갱신계약 관련

’23.10.4일 이전에 체결한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 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89

154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 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89

155

'20.1.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년 단위 자동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89

156 ➃ 기본거래계약과 개별계약(발주서) 관련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90

157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중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그 후 개별 계약에서 연동 약정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91

158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예상 물량만 존재한다면 주요 원재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92

159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93 160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94

161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95

162 1.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96 163

기존에는 위탁기업 규모가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이었으나 이후 중기업으로 규모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계약들을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검토를 해야하는지? 97

164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98

165

1개월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연동제 예외 사유에해당하는지? 98

166

수탁·위탁거래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99

167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이란? 100 168

납품대금은 발주서당 금액, 계약 건당 금액, 연간 입고금액 중 무엇을 뜻하는지? 100

169

소액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100

170

한 건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은? 101

171

1건의 계약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납품대금의 산정은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구매 물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대금으로 1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101

172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되어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102

173

한 건의 계약으로 복수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상생협력법에서 말하는 납품대금이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액, 개별물품의 단가, 개별물품의 총 금액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102

174 4. 당사자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103

175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103

176

미연동 합의 후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104

177

여러 건의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 관련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각 개별 계약 건별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는지? 104

178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미연동 합의가 가능한지? 105

179

설비 발주 시 원재료 수급시점에 원재료에 대한 중간기성을 지급한 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105

180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106

181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106

182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107

183 Ⅴ.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108

18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수탁기업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109

18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109

186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10

187 2. 위탁기업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111

188

‘권한있는 책임자 협의 참여 유무’가 성실한 협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권한 있는 책임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11

189

수탁기업과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112

190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는지? 112

191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113

192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시에는 벌점 5.1점, 그 밖의 경우는 벌점 3.1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연동 합의’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114

193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115

194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115

195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116

196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116

197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117

198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117

199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18

200 Ⅵ. 현행법(타 법령 포함)과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119

201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120

202

상생협력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120

203 2.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121

204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인지? 121

205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122

206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122

207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123

208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 123

209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125

210 Ⅶ.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1. 인센티브 제공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126

211 약정체결 지원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127 212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128 213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Ⅰ. 납품대금 연동제란? 1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를 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등 제조 과정에 사용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재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재료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를 위해 수탁기업이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의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업이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범위 참 고 ① 천연재료

<예>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리스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예>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모듈, 반제품 등

4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5 수탁·위탁거래란 무엇인지?

수탁‧위탁거래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➊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➋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 ➌다른 중소기업에 ❹위탁하고, ➎”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단순 구매 및 상품의 재판매 등을 위탁하는 판매위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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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1. 적용대상 기업 7 중소기업의 기준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영리기업의 경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은 다음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8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기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고 중소기업 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주업종 판단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주 업종이 결정되면, 해당 업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균매출액등’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업기간별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 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부로서, 당해연도 신규 사업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9 대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대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0 중견기업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견기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1 중견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산정기준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3천억 미만을 산정하는 기준은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말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만일,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또한,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 고 중견기업 매출액등의 산출방법

주된 업종별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업기간별 산출 방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 등의 산출 방법>

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➁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창업·합병·분할 발생 당일부터 기업 규모를 산정하여,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 등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을 계산하지만, 3개 사업연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등”을 붙여서 사용

매출액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또한, 창업·합병·분할하여 신규 설립된 기업과 같이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각 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배·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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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또는 자회사와 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인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과의 거래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 관계에 있는 기업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연동 약정 체결이 원칙이나 자회사 관계임을 이유로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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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기합의된 납품대금 연동 계약 또는 미연동 합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 해당기업이 연동 의무 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연동계약 효력이 지속 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기간(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유예 기간이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➁ 외국법인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14 외국법인도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에 비추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15

국내기업이 설립한 해외법인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은 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해당 기업은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아닙니다.

16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국내 대리점은 외국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개별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국내 대리점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나, 국내 대리점이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원재료가 있다면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위탁 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단순 판매거래만 한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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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만일, 외국법인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수탁·위탁거래가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외국법인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행위지가 국내인지는 계약체결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물품등의 인도지(또는 용역의 수행지)가 국내인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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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법인은 일반적인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기업이 국내법인으로서 다른 중소기업과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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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인 경우, 단순히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주주라는 것만으로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기업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매출액, 자산총액) 및 독립성 기준에 비추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수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고,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그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수탁기업 판단 여부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➂ 국가 또는 공공기관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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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납품대금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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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위탁기업)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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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이 될 수 있는지?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조직과 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며 그 법률적 성격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이므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공기관은 조례 또는 개별 정관에 설립목적 및 구체적 사업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사업내용을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특정 공공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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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중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구분됩니다.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 조직은 일반행정의 국, 과 또는 사업소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니라 지방직영기업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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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자출연기관 중 위탁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또는 그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자기관과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지방출연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위탁기업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한다면 그 공공기관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특정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를 조달청과 수탁기업으로 보고 수요기관인 공공기관 등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다74947 참고)

▸ 한편,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2-0583 참고)

▸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법령상 근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1

대법원 2005. 1. 28. 선고2002다74947 수급인지위확인등

그런데 대한민국(조달청)이 피고의 전신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원고이고, 수요기관인 피고는 위 계약상의 수익자에 불과하며(대법원1994. 8. 12. 선고92다41559 판결참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작업 및 부대공사가 피고의 사업으로서 계약체결을 제외한 공사집행이나 계약내용변경 등에관한 제반 사항이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이 사건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2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58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상생협력법에서 수탁ㆍ위탁거래, 위탁기업, 수탁기업을 정의하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약정서의 발급(제21조), 준수사항 준수(제25조) 등의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것인데, (중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관련 매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충되어 비용 절감을 위해 수탁자에게 납품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생협력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적용대상 거래 ➀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26 위탁이란?

위탁이란 통상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대한 정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탁기업이 규격, 품질, 디자인 등 사양을 지정하여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그 지정된 조건에 맞추어 작업하도록 의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기성품을 단순 구매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생협력법상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7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는지?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업종과 위탁내용이 동일한 업종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일 필요도 없습니다.

▸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제조가 아닌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수탁기업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만일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28

위탁기업이 자체 사용을 위해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자체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탁기업이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하였다면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9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성품에 자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로고가 부착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30

국내업체에게 기성품을 구매하게 한 후,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기성품에 자사 자체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납품하도록 한 것은 자사 자체 프로그램이 탑재되도록 사양을 정하여 물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31

수탁기업이 유통업체로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수탁기업이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제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원하는 사양의 제품을 협력사로 하여금 제조·생산하게 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협력사에게 구체적으로 사양을 정하여 물품등을 제조·생산하도록 하므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2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제작하는 제작 설비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제작 설비에 대한 제조위탁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하도급은 업에 따른 위탁만 가능한 반면, 수탁·위탁거래는 업에 따른 위탁과 관련이 없으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와 위탁정비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업체가 고객차량에 대해 보증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정비업체의 공입과 실제 부품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보증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도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인 수리위탁에 해당하고,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중간재로서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정비업체가 수리에 사용된 부품의 실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증수리비로 반영하여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 원재료인 부품의 기준지표를 부품 구매가로 합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4

OEM 제조 방식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은 위탁기업이 규정해 놓은 사양이나 규격등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면 수탁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물품 등을 제조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고 위탁기업은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주문자 제조위탁(주문자가 설계도 제공) OEM 납품받은 물품 등에 상표만 붙여 유통 물품등을 제조 후 납품 위탁받은 물품을 제조

▸ 이는, 위탁기업이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위탁거래 대상에 해당합니다.

35 ODM 상품들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사 개발(디자인) 생산】 방식은 위탁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개발, 생산을 위탁하면 수탁기업에서 맞춤형 물품등을 개발 생산하여 위탁기업에 물품등을 납품하면 위탁기업은 물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문자 제품기획과 개발·설계등을 포함하여, 제조 위탁 ODM 납품받은 물품 등에 상표만 붙여 유통 물품등을 제조 후 납품 위탁받은 물품 등의 개발과 제조까지 담당

▸ 이는, 위탁기업이 기술개발 및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기술개발 및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거래의 기술개발 또는 제조위탁거래에 해당됩니다.

36 PB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PB【Private Brand, 자체 개발 상품】 방식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인 대형마트등 유통사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위탁에 따라 상표를 붙여 제조하여 유통사에 납품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유통업체 (상품기획) 상품생산 직접 의뢰 PB (마케팅 비용 및 중간유통비용 절약) 직접 납품 유통업체의 요구에 맞춰 상품 생산

▸ 이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위탁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이므로 수탁·위탁거래의 제조 위탁에 해당됩니다.

37 공동 개발계약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개발과정 및 소요 비용을 분담하고 결과물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는 공동개발계약의 경우 민법상 조합으로서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수탁·위탁거래가 병존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38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사례는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냉방 장비 구매 시 설치가 부수되는 경우에는 설치 자체를 독립적인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냉방 장비 구매 시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한 경우라면 냉방장비에 대한 제조 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냉방 장비의 구매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냉방장비 매매를 제외한 설치계약 부분이므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냉방 장비 납품대금을 제외한 설치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냉방 장비는 설치용역 위탁의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상생협력법상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냉방장비 가격이 변동한다고 하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냉방 장비 구매를 포함하여 냉방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냉방 장비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제품의 성능, 설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상생협력법상 공사위탁의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9

대리점을 통하여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의 ① ~ ③ 각각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① 미리 만들어진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② 카탈로그 형태로 제시된 기성품을 구매하지만, 위탁기업의 구매요청 시 대리점이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③ 카탈로그 형태로 제시된 기성품을 구매하지만, 위탁기업의 구매요청 시 대리점이 위탁기업의 요청에 맞춰 일부 수정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➀과 ➁의 경우, 위탁기업이 상세 사양을 지정하지 않은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위탁 품목의 수탁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계속성 거래인지 여부,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의 용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의 경우, 위탁기업에서 제품의 규격 등을 지정하여 기성품을 수정하여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제조위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0

사급자재를 협력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거래도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사 또는 용역에 필요한 자재를 수탁기업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유상사급자재비‘라는 명목으로 재료비와 구분하여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위탁거래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제3의 원재료 공급자가 아닌 위탁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원재료 구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사급제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자재비 결정·부과방식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➁ 단순 구매와의 구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41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의 구별방법은 무엇인지?

제조위탁과 단순구매의 구별은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여 위탁하였는지 여부 및 전용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만일, 제조된 물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비용 부담이나 손해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타 기업에게 납품할 수 있다면 전용가능성이 높아 단순구매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체물의 경우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대체물은 전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과 제조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 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 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2

MRO 업체로부터 물품등을 납품받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MRO 업체로부터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여 납품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3

기성품 중 현실적으로 수탁기업이 외부에 재판매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도 단순 구매인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지 않는 기성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전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면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4

위탁기업이 조건을 정하긴 했지만,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문이 가능한 조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규격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한 경우,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타사가 주문이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문하여 제조한 물품등을 타사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정형화된 규격이 있고 이를 상용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 구매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규격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은 타사도 그러한 위탁을 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5

제품 고정용 테이프, 접착제 등 부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와 사양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모두 단순 구매에 해당하는지?

부자재 구입 거래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단순히 기성품을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 구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사양을 지정하여 부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다면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6

병원에서 주사기 등의 구입을 위해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단순 구매인지?

병원에서 구입하는 주사기 등이 범용의 양산품이거나 소모성 자재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로서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제조위탁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 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7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단순 구매인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제품은 대체물로서 단순 구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은 대체물이냐 비대체물이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대체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구매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대체물인 경우에도 ①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 ② 수탁기업의 생산 계획 수립에 대한 영향, ③ 계속적·장기적‧전속적‧배타적 거래, ④ 위탁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한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단순구매가 아닌 제조위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8

유통업체가 범용의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묶음 포장 단위만 달리 지정한 경우에는 단순 구매인지?

수탁·위탁거래인지 단순 구매인지 여부는 위탁기업이 특정 사양을 지정하였는지, 주문한 제품이 범용제품으로서 특별한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포장 단위를 지정한 경우, 묶음 포장을 해체하고 새로 포장하는 데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위탁이 아닌 단순 구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위탁내용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➂ 원재료 범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대상 / 적용대상 거래

49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범위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공급원가 중 재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재료비, 인건비는 노무비에 해당하며 기타 공급원가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50 인건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외부 경영 컨설팅 등 납품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수탁·위탁거래는 연동제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물론, 인건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상생협력법 제22조의2)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연동제의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노무비에 대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탁기업이 조정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51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경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물론, 인건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편,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상생협력법 제22조의2)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연동제의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닌 경비에 대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협의 시점 사전 (계약체결 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강제성 의무

자율 (다만, 수탁기업이 조정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참고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 12. (생 략)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2

시멘트가 원재료인 레미콘일 경우 원재료는 시멘트인지 레미콘인지?

수탁기업이 구매한 원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구입하여 레미콘으로 제조 후 납품하는 경우라면, 시멘트, 모래, 자갈 각각이 원재료가 되며, 각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탁기업이 레미콘을 구매한 후 레미콘으로 물품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라면, 레미콘 자체가 원재료가 되며 레미콘의 구매 비용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53 무형자산도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 예시로는 특허권,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무형자산이 납품하는 물품등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이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법령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77호)

제19조(경비) ①~② (생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생략)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이하 생략) 54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에 해당한다면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소프트웨어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 또는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용역 위탁에서 목적물에 설치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품등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격이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는 다른 유형물과 달리 그 사용권, 즉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가 될 것입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등 위탁 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55

식당 용역계약에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의 내용과 식당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위탁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할 식사의 메뉴와 식수, 제공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위탁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로서 식자재가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구내 식당 영업권을 부여할 뿐이고 수탁기업이 식대를 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영업권 부여와 위탁기업 직원과 수탁기업 간의 매매가 결합된 거래로서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6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 대상 장비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용역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유지보수의 목적물인 설치된 장비 자체는 변동 없이 유지·보수만 이루어지는 경우 설치된 장비 자체를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미 설치된 장비의 비용이 변동한다고 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품 등이 사용되고 이러한 부품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연동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7

아래 공사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때 ① 재료비(7,994,960원) ② 재료비 상승분에 의한 간접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도 계상된 금액 중 무엇이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 대상은 원재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접비가 재료비에 연계하여 계상되는 경우라도 간접비는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간접비의 일부 항목이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약정체결 시 주요 원재료 가격과 연계된 간접비 항목도 함께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8

공사위탁시 가설자재(비계 및 동바리, 거푸집 등)도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비계나 거푸집 등 가설 자재는 제조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최종재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어서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연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가설교량 자체의 설치공사를 위탁한 경우 가설교량은 공사위탁에 있어서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가설자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라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하에 연동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59 환율도 연동제의 대상이 되는지?

환율은 원재료의 가격이 아니므로 연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요 원재료가 철강이라면 국내 철강회사에서 고시하는 원화 기준 판매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거나,

▸ LME 지수 등 달러 기준의 가격 지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러 기준가격을 가격 고시 시점의 원화로 환산하여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0

유통회사가 원청으로부터 물품 A의 제작을 의뢰받아, 하청회사에 물품 A의 제작을 의뢰하여 원청에 납품할 때, 유통회사와 원청 간의 거래에서의 물품 A를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원청이 유통회사에게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유통회사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통회사가 별도의 제조와 가공 작업 의뢰 없이 하청회사가 제조한 물품 A를 원청에게 그대로 납품한 경우 물품 A는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에 해당하므로 원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기준지표 관련 협의가 길어질 경우 미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조항은 연동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하기로 하면서 계약서에 미협의 내용에 대한 협의 기간을 명시한다면 연동제의 작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 체결 의무

1. 연동 약정 체결 의무 62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연동계약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연동 특별 약정의 예시로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의 형식이 반드시 표준 연동계약서일 필요는 없으며,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위탁기업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3

연동 약정서 발급 시 수탁·위탁기업의 서명이 필요한지?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도 상생협력법상 약정서이므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법령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중소벤처기업부] Ⅲ.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1. 위탁기업의 지체 없는 약정서 발급 의무(법 제21조제1항)

(4) 서명 또는 기명날인

약정서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64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서면을 기본계약서에 첨부하는 경우, 기본계약서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에 추가하여 연동약정서 등 별도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한지?

기본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면 이에 첨부된 별도의 연동약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서와 첨부 연동약정서 간의 상호 관련성을 나타내는 문언(예를 들어, 첨부서면은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65

납품대금 연동약정서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1) 계약체결 시(거래계약서 및 연동 약정서 동시 작성)

2) 계약체결 전(거래계약서 작성 이전 연동 약정서 작성)

3) 계약체결 후(거래계약서 작성 이후 연동 약정서 작성)

연동 약정서도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의 약정서입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등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Ⅲ.1.가.(2))

따라서,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고 연동약정서에 적어서 거래계약에 따른 이행의 착수 전에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6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은 양사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되는 요건인지?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탁·위탁기업 간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다만, 조정요건은 상생협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10%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 또한, 주요 원재료는 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요 원재료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67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는 수탁·위탁기업 간 거래 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거래에 관한 계약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거나 별도의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68

대기업과 1차협력사,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까지도 연동제 적용이 되는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2차 협력사가 3차 협력사에게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기업~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1·2차협력사, 2·3차 협력사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각각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기업 1차협력사 2차협력사 3차협력사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연동제 적용

▸ 다만, 각 단계의 수탁·위탁거래계약에서 1, 2차 협력사가 소기업인 경우 등,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69

위탁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체결할 예정인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 1차-2차 협력사 간의 연동 약정 체결에 대하여 위탁기업이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70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이 아닌 2차·3차 협력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의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탁기업은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는 2차·3차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에 대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7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 대금을 더 준 경우, 이를 최종 공급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서로 협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탁기업이 최종 공급받는 자(발주자)와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동 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연동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동조건, 산식 등을 달리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72

수주사업에 대한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안지?

발주자-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구조를 가진 수주사업의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입니다.

▸ 참고로, 위탁기업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서로 무관합니다.

73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발주자가 해외 사업자인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74

수출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계약도 연동제의 대상인지?

수출기업(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거래의 경우에도 수탁기업과의 거래가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고,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면 연동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75

계약기간과 연동 약정 기간을 다르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연동 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따라서, 전체 계약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가 필요합니다.

76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인건비만 투입되는 수탁·위탁거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연동에 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77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시 1회만 연동표를 작성하면 되는건지 차수(회계연도)별 계약마다 연동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최초계약시 총 계약금액과 총 계약기간을 확정하고 있는 1건의 계약인 경우 장기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시 연동약정을 체결한다면 회계연도별로 별도의 연동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78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 하더라도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참고로, 주요 원재료가 없어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21조제1항제4호 이외의 제1호부터 3호 및 5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는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9 1회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성 거래라도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80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단발성 거래라도 단기계약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제가 적용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요구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요구

81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원가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한도를 넘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시행규칙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82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미연동 합의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제3의 전문기관(한국물가협회 등)을 통해서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3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동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 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4

수탁기업으로부터 받은 원가 정보가 기술자료에 해당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의무도 병행해서 발생하는지?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가 정보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5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대규모로 구매하여 재고로 비축해놓은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재고 현황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위반 가능성 있습니다.

▸ 객관적인 공인된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했다면 수탁기업이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는 연동 약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86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위탁기업이 요구해도 되는지?

기준지표를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가격으로 설정했다면, 해당 원재료를 위탁한 물품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가격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사전에 협의한 산식에 따라 대금을 조정함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매한 원재료가 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원재료가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약정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자료 요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에 국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87

연동약정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조할 의무를 약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조항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위탁기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업의 원가내역서 및 원재료 구매증빙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수탁기업은 원활한 조정을 위해 이에 성실히 협조한다.’ 라는 문구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과의 합의 하에 기재 가능합니다.

3.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88 연동과 관련한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 물품등의 명칭, ② 주요 원재료, ③ 조정요건, ④ 기준 지표 및 ⑤ 산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구 분

내
용

근거 물품등의 명칭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한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명칭

법 제21조제1항제4호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이상인 원재료

법 제2조제1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4호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법 제2조제13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4호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법 제21조제1항제4호 연동 산식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법 제21조제1항제4호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및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조정주기

기준지표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조정대금 반영일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7호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89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상호 합의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나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탁·위탁기업의 합의로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➀ 물품등의 명칭 90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한 곳과 다수의 물품을 위탁한 경우, 각 물품별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 각각의 물품별로 납품대금과 원재료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물품에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각 물품별로 적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 물품별로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② 다수의 물품에 대하여 1건의 약정을 체결하되, 물품별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91

하나의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수탁기업별로 연동약정을 체결해도 되는지?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물품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별로 원재료가 다르고 비중도 다르기 때문에 수탁기업의 물품을 모아서 약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재질은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물품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면 합산하여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92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AL창호, AL패널), 동일한 원재료(AL)로 구성되는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 AL창호와 AL패널은 주요 원재료가 AL로 동일할 수는 있으나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법 등의 동일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AL창호와 AL패널은 별개의 물품으로서 각각을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보아야 하며, 주요 원재료 여부는 AL의 비용이 각 납품대금의 10%를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공사를 위탁하고 그 원재료로 AL창호와 AL패널이 들어가는 경우, AL창호와 AL패널은 공통된 가격변동 요인(알루미늄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위‧수탁기업간 협의 하에 ‘AL 창호‧패널’을 주택공사의 주요 원재료로 보고 자율적으로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3

물품의 품목은 다르나(철판 3mm, 철판 2mm), 동일한 원재료(철)로 구성된 경우, 원재료의 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주요 원재료 구성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크고 단지 크기, 규격 등 단순 가공 과정상 세분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의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3mm 철판과, 2mm 철판은 그 두께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그 성분과 제조방법 등이 거의 유사하여 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동일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 물품의 구체적 품목별(철판 3mm, 철판 2mm)로 판단할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물품등(철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연동 약정 의무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➁ 주요 원재료 94 주요 원재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상생협력법 제2조 제12호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품대금이란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이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총금액 중 특정 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라면 주요 원재료로서 연동의 대상이 됩니다.

95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과 단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의 비용이란 약정 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하며,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96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재료비 총액이 아닌 특정 원재료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7

조정주기마다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서 유효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98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99

위탁기업,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서 구매해오는 반제품을 주요 원재료로 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주요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로부터 구매해오는 반제품이 원재료이므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반제품을 구성하는 반제품의 원재료는 위탁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원재료가 아닙니다.

100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연동제 대상인지?

수탁·위탁거래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주요 원재료입니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주요 원재료 별로 연동 조건 및 기준지표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미연동 합의를 해야 합니다.

▸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101

3종류 원재료가 각각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9%를 차지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재료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종류 원재료 각각의 비중이 9%라면, 3종류 원재료 모두 주요 원재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위‧수탁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102

하나의 물품에 사용되는 복수의 원재료가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경우 연동 약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되는 원재료의 재질이 동일하고 규격만 다른 품목으로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판단 방법

□ 원재료인 철판 3mm, 2mm가 사용되는 경우,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협의 하에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음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철판 3mm 5% X 철판 12% O 철판 2mm 7% X

□ 배수공사시 스테인리스 배관, 스테인리스 덕트가 사용되는 경우, 위·수탁기업간 협의 하에 ‘스테인리스 배관·덕트’를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음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품목 원재료 비율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스테인리스 배관 7% X 스테인리스 배관·덕트 11% O 스테인리스 덕트 4% X

☞ 단, 합산한 원재료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연동약정 체결도 가능합니다.

103

재료비 항목이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나눠지는데, 어떠한 항목을 주요 원재료로 판단해야 하는지?

직접재료비*에 포함된 원재료가 수탁‧위탁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면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주요재료비, 부분품비)

간접재료비*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포장재료비와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가 최종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104

주요 원재료의 판단을 견적 단계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제품을 납품받은 후 실사를 해서 정할 수 있는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없이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 여기서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한다는 의미는,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등을 시작하기 전에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 따라서,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약정 이행의 착수 전에 상호 간 협의하여 정하고 약정서에 적어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05

각 수탁기업의 원재료 비율이 상이할 경우 원재료 비율에 대한 협의 가능한지?

➀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낮은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9% / B,C,D 업체 : 원재료 23%

  • 계약당사자인 A업체를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이 필요한지?

➁ 계약 당사자만 원재료 비율이 높을 경우

Ex) A 업체(낙찰사) : 원재료 40% / B,C,D 업체 : 원재료 9%

  • 계약당사자인 A업체를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B,C,D 업체의 원재료 비율을 고려하여 별도 협상 또는 연동제 제외가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의 유무는 각 수탁·위탁거래 별로 판단하며, 수탁기업이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수탁·위탁거래이므로 수탁기업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례 ①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다른 원재료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사례 ②의 경우, 주요 원재료가 존재 하므로 계약 당사자인 A업체와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106

수탁기업이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주요 원재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복수의 판매처로부터 각각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며, 다른 원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107

원재료를 하나하나 분리해 구매하는 경우와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를 구매할 경우에 비중이 달라져 각각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분리하며 구매한다면, 분리된 원재료별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고, 원재료가 합성된 형태로 구매한다면 원재료의 합성물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108

수탁기업이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지?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상호 신뢰 속에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이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위탁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의 그러한 사유로 인해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한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제3의 전문기관(한국물가협회 등)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약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원재료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재료비 비율의 비공개나 자료 미제출을 이유를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➂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109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면, 런던금속거래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국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납품대금의 조정에 앞서 수탁기업의 원재료 구매 비용 증가의 요인이 원재료 시장의 충격 등 수탁기업에 책임이 없는 외부적,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110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는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준지표 간의 관계 등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11

시멘트, 아스팔트 등 가공품과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나사 등 중간재의 기준가격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기준가격은 기준지표에 표시되는 원재료의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공품, 중간재 등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물가정보, 대한건설협회 등 112

주요 원재료가 중간재인 경우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로 정해도 되는지?

기준지표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지표 선정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고시하는 지표 등에 표시되는 가격

▸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그 밖에 약정서의 양 당사자가 관련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또한, 수탁기업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를 기준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113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정하기 위한 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이 같아야 하는지?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간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를 고시하는 기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14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와 실제 원재료 매입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제 원재료 매입가와 상관없이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변동시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준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설정했다면 조정요건 충족여부는 기준지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5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를 수탁기업이 실제 공급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한 이유가 수탁기업의 신용도 등의 이유로 수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령 수탁기업의 신용도 저하에 따른 금융비용 인상으로 인한 원가 상승)에는 객관적인 기준지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중의 기준지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객관적 지표가 없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지표로 할 수 있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탁기업이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구입하는 거래가격이 수탁기업의 협상력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탁기업도 다양한 요소에 따른 가격변동 관련 위험성을 수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래가격이 수탁기업의 귀책사유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가격지표에 의하도록 하는 등 이중의 지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➃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16 기준시점, 비교시점의 의미는?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시점으로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 시점, 구매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고시주기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에 비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률을 산정합니다.

▸ 만일, 약정 체결 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조정 주기를 매월로 정하고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정하여 ‘23. 1. 1.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정요건의 판단기준을 기준가격의 전월 평균 가격의 변동률로 정하였을 경우

* (기준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인 ’23. 1. 1.의 전월인 ‘22. 12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22. 12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은 최초 도래하는 조정일인 ‘23. 2. 1.의 전월인 ’23. 1월,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23. 1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만일, ’23. 2. 1.에 대금 변경이 있었다면, 다음번 조정일인 3월 1일에는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23. 2. 1.)의 전월인 ’23. 1월 평균 가격이 되며,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년 2월 평균 가격이 됩니다.

반면, ’23. 2. 1.에 대금 변경이 없었다면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은 약정체결일(‘23. 1. 1.)의 전월인 ‘22. 12.월 평균 가격,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은 조정일(’23. 3. 1.)의 전월인 ‘23. 2.월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주기*에 맞추어 정합니다.

* 월, 격월, 분기, 반기 등 ➄ 조정요건 117 조정요건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조정요건이란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조정요건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3% 이상 또는 –3% 이하 변동하는 경우로 정한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3.1%일 때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만, 2.9%인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조정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예시) 주요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조 정 요 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10%이상 또는 –10%이하 118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119

조정요건이 ‘5%’이고 주요 원재료의 기준 지표가 15% 증가한 경우 연동에 따른 대금 조정분은 1), 2) 중 어느정도 인지?

1) 15% (기준지표 변동분) - 5%(조정요건) = 10%만 반영

2) 15%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

조정요건을 5%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가 15% 변동하였을 경우,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즉, 조정요건)인 5%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대금조정시 반영비율은 개별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동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5% 미만으로 변동할 경우에는 연동을 시행하지 않는 점에서 기준지표 변동분 전체인 15%를 대금조정분에 반영하는 것을 다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0

원재료 기준가격이 조정요건 이상으로 변동 시 그 변동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변동분의 반영 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21

조정요건을 상승 시, 또는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연동약정을 체결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22

조정요건을 상승 시와 하락 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조정요건은 위‧수탁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상승 시와 하락 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승과 하락의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23

같은 원재료가 소요되는 물품마다 조정요건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연동제는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건별로 조정요건 등을 다르게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24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수탁기업에게 제조·위탁할 때 일부 수탁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나머지 수탁기업에 대해서는 미연동 약정 체결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수탁기업별로 상이한 연동 기준 및 산식을 제시하는것도 가능할지?

거래 관계에 있는 다수 회사 중 일부 회사에 대해서만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탁사업자가 거래 회사들에 대해 동일한 연동 조건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➅ 조정주기 및 조정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25

납품대금 연동에서 조정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로 양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또는 조정요건 충족 시(수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26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정 주기 중간에 요건을 충족한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컨대, 조정주기를 월간으로 하여 조정일을 매월 1일로 설정했다면 월의 중간에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 주기, 조정일, 기존시점·비교시점, 연동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27

조정주기를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조정 주기를 매월, 분기 등과 같이 주기적인 조건이 아닌 "납품 1개월 전"과 같이 비주기적으로 지정할 수있는지?

조정주기는 수탁·위탁기업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가령 ‘원재료 가격변동 시’, ‘조정요건 충족 시’, ‘발주 시’ 등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납품 1개월 전은 사실상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가 거의 완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연동 약정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아 연동 약정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시: 2년 공사계약에서 23개월 경과 후 납품대금 조정 시 기성 완료분 23개월분은 조정되지 않고 향후 1개월치만 조정되는 결과

128

조정주기 설정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 제한이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되며 최소 및 최대 등의 기준이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연동 약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만약, 조정요건 충족 시마다 대금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조정주기를 ‘조정요건 충족시(수시)’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9

조정주기를 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수탁기업이 요청한 때‘와 같이 정할 수 있는지?

조정주기는 양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탁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는 장래의 리스크에 대한 분담 약정을 사전에 정한다는 연동제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탁·위탁기업 간 관계로 인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기 어려워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설정한 행위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➆ 연동산식 130 산식의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변경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은 수탁·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시들이 납품대금 연동 가이드북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단가(원/EA)

= 기존 단가(원/EA) + [원재료 변동가격(원/kg) X 원재료 중량(kg/EA) X 반영비율(100%)]

*원재료 변동가격(원/Kg)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기준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예시) 29,000원/EA = 25,000(원/EA) + (2,000(원/kg) * 2(kg/EA) * 100%)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변경 단가(단위 : 1개)
=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원/kg) * 원재료 중량(1kg) + 가공비

※ (예시) 29,000원 = 12,000(원/kg) X 2(kg) + 5,000(원)

* (조정요건) ±3% / (기존 단가) 25,000원 / (기준시점의 기준가격) 10,000원/kg /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12,000/kg

** 가공비는 5,000원으로 가정 131 분담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분담비율은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32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 : 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0:100으로 정할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33

상승과 하락 시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상승과 하락 시의 분담비율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연동약정을 체결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34 조정대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조정대금의 상한을 설정하게 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연동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연동 계약서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➇ 조정대금 반영일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연동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

135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지?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인 ‘조정대금 반영일’은 법정기재 사항으로서 연동약정 체결 시 합의하여 적어야 합니다.

▸ 또한,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136

만약 수탁기업에서 첫번째 조정주기 및 조정일 이전에 납품을 완료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이 그대로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첫 번째 조정주기에 맞춰 납품대금을 연동해 주어야 하는지?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등 연동의 세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만일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납품을 완료하여 이에 따라 납품대금 전부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연동할 납품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와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품등의 수령과 납품대금 지급으로 수위탁거래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 약정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7

조정된 납품대금의 경우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조정된 납품대금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주기,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별도 합의 절차 없이 조정되는 것이며, 연동약정서와 납품대금 연동표를 미리 작성하고 납품대금 변동표를 납품대금 변동 시 작성하면 됩니다.

수탁·위탁기업 간 편의를 위하여 건별로 가격 합의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138

연동제 계약 시 조정 주기 때마다 조정된 연동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마무리 정산 때 한 번에 소급하여 정산하는 특약도 가능한지? 또한 마무리 정산 시점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이 가능한지?

계약종료 시점에 일괄 정산하는 특약은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 다만,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3항).

한편, 상생협력법 제22조 제3항은 강행규정이므로 60일을 경과한 후에도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자간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원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의 어음할인료 지급의무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0.6.10.선고 2008누36694 판결), 그러한 해석은 상생협력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➀ 입찰 관련 139 경쟁입찰 방식도 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최저가 입찰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쟁입찰 방식도, 수탁·위탁거래상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대상이 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Ⅲ.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 특수한 형태의 계약

140

입찰 시 수탁기업이 투찰금액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수탁기업에게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동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적는다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 시 수탁기업에게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수탁기업의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41

현장 설명회 시 당사에서 연동조건, 산식 등을 제시하고 업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 후 계약 체결 시 해당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탁(예정)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수탁기업과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연동 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2

입찰공지시 참여사에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를 제출토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제출시 연동제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공지문 예시]

당사는 '23. 10. 4. 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제도의 대상은 전체 가격의 10%이상인 원재료(중간재 포함)이므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하시는 공급사들은 반드시 원재료 금액 내역을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한 낙찰사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반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참여사가 연동제 적용을 원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동 협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낙찰자에게 일정 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 원재료 금액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동 약정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연동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수탁기업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이후, 연동을 원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연동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은 미연동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43

위탁기업이 사전에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공고할 경우, 성실협의 의무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찰공고에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생협력법상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4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조정요건, 산식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협력사 풀과 연동 사항의 주요 내용 혹은 모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협력사 풀과 연동사항의 주요내용을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5

일부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 연동하기로 협의하고, 해당내용으로 입찰공고를 한다면 추가 협의 없이 미연동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사전에 협력사 풀과의 협의에서 미연동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연동 하는 취지 및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전에 협력사 풀과 미연동 하기로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수탁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6

경쟁입찰 방식으로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경쟁입찰의 결과 여러 기업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 기업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연동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연동제를 시행하는 업체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상생협력법 제21조제4항의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47

입찰과정에서 연동약정 협의를 위해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으나, 연동 약정을 결국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연동약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한 목적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48

입찰조건에 연동조항과 관련한 합의기한을 명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낙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가능한지?

입찰조건 등에 합의기한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한이 과도하게 짧아 사실상 협의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등은 성실한 협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149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와 연동 조건(원재료 비율, 조정 주기, 기준지표 등)에 대한 합의 불성립을 사유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주요 원재료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탁기업은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사항 등 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도 가능합니다.

▸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만일,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위탁기업이 제시한 조건이 미연동이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일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➁ 변경 계약 관련 150

다음 사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시 소액‧단기 계약으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위탁의 범위 변경으로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사례는?

주택 3채 건설을 위탁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전부 변경하여 주택이 아닌 상가 건설 계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1

볼트 5천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량을 변경하여 볼트 2만개 납품 계약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 2

형식은 변경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계약을 신규 계약체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 약정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신규 체결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위의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에 대한 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건설로 전부 변경되었으므로 상가 건설 계약 자체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례 1

볼트 2만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계약으로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연동제 적용대상이라면 2만개 부분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에 대해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 2

다만 5천개 이하의 이미 납품완료된 볼트에 대하여 지급된 납품대금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납품대금에 대한 연동제 적용여부 검토 및 연동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연동제 예외 사유인 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목적물 수량을 분할 함으로써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51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계약에서 실질적이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새로운 계약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에 따라 연동 계약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2

최초 90일 이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연동 약정 의무가 없었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수·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보다 길어지고 납품대금도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목적물 외의 기간, 대금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수‧위탁 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단순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새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연동제 예외 사유인 단기·소액 계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분할 함으로써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또한,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53

최초 계약시 연동제 예외 사유(소액계약 또는 단기계약)에 해당하였으나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연동제 조건을 충족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계약을 하면서 연동 약정을 체결 해야하는지

또한 계약 변경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되어 새로운 연동 약정을 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이전에 대금이 이미 지급된 건에 대하여 소급하여 원재료를 연동해야 하는지

변경 계약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최초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새로운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변경계약에서 물품등의 수량, 성질, 종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납품대금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납품대금에 대해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③ 갱신계약 관련 154

’23.10.4일 이전에 체결한 공사 위탁에 따른 공사 중 설계가 일부 변경되는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적용례 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은 적용되지만 변경 계약은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공기 연장 등 변경 사실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층수의 변경 등),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에 준해서 연동계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55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기본 거래계약서부터 연동제 내용이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 시행일(‘23. 10. 4) 이후 새롭게 체결·갱신되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이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6

'20.1.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년 단위 자동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

이 계약의 경우 법 시행(’23.10.4) 이후 최초 갱신시점이 ’24.1.1일 이므로, ’24.1.1일을 기준으로 연동약정 체결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24.1.1.~'24.12.31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한 대금을 기준으로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➃ 기본거래계약과 개별계약 관련 157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개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수·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거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 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반면,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 하고 개별 계약에서 해당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등이 기재된 발주서가 개별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기본계약에서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과거 거래 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 산출이 가능하거나,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본계약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 건별로 거래 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58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중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그 후 개별 계약에서 연동 약정에 관한 합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등이 규정되어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기본계약 시 연동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연결되어 적용되는 개별계약 시 별도의 연동 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동일한 사안에서 기본계약 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 기본계약에 부수하여 수량을 특정하는 개별 계약 진행 시, 별도로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159

원재료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이 확정되지 않고 예상 물량만 존재한다면 주요 원재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연간 단가 계약상 단가만 기재하고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주요 원재료의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연간 단가 계약으로 인해 확정되는 물량이 없더라도 소액계약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거래관행이나 수요 예보 등을 통해 납품대금 총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160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여도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업종별로 상이)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 80억이하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A제품 제조를 위탁한 계약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동제 적용 대상임
1년 단위의 기본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정한 후,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월별 등으로 짧은 경우라도 연동제 적용 대상임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 계약서상 전체 계약대금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대상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함

참고 참고법령 상생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 시행령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1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동제 적용이 가능한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위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위‧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62

연동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지?

예외사유중 위탁기업이 소기업,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니므로 미연동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예외 사유 중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동약정 체결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미연동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탁‧수탁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1.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63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의 의미?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전기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120억이하
건설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평균매출액등 80억이하

참 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에 따라 10인~5인 미만인 경우 해당.

164

기존에는 위탁기업 규모가 납품대금 연동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이었으나 이후 중기업으로 규모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 기존 계약들을 모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검토를 해야하는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변경 된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연동제 약정 체결 검토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65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의 계약상 기간을 의미합니다. 복수의 물품을 하나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경우 물품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각각 물품별 계약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66

1개월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 하는 경우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약정은 1건의 수탁‧위탁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1개월이라면 9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계약의 의미가 새로운 계약체결이 아니고, 기본계약 체결 이후 개별 계약의 의미라면,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 중 실질적인 계약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탁기업의 의사, 기존 거래 관행 등에 반하여 위탁의 내용, 방법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위탁거래를 분할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167

수탁·위탁거래기간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았다면 기산일은 계약체결일 또는 위탁일을 고려할 수 있고 종료일은 납품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탁일과 납품하는 시기는 약정서의 법적 기재사항입니다.(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68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등 및 납품에 대한 대가로 수탁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1건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납품대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69

납품대금은 발주서당 금액, 계약 건당 금액, 연간 입고금액 중 무엇을 뜻하는지?

납품대금이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물품 등의 납품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로서,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70 소액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소액 계약 여부는 1건의 수탁·위탁거래 계약서 상의 총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171

한 건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은?

연동제 적용 판단기준은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개의 물품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물품 종류별로 1억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컨대 수탁기업이 1건의 계약으로 a, b, c 물품의 제조를 각각 위탁받은 경우라도 a, b, c 물품에 대한 제조위탁은 별개인 것(총 3건의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며, 납품대금도 a, b, c 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172

1건의 계약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납품대금의 산정은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구매 물품을 포함한 전체 계약대금으로 1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수탁‧위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위탁이 이루어지는 물품별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거래금액은 단순구매가 아닌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73

프로젝트가 중간 타절되어 2억원의 공사가 1억원으로 된 경우, 연동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공사 및 프로젝트가 타절된 경우라면 최초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타절된 시점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 수탁‧위탁거래 약정체결 시점에는 연동 약정의 대상이었으므로 중간 타절로 대금이 1억원이 된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연동제 적용 대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74

한 건의 계약으로 복수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상생협력법에서 말하는 납품대금이 계약서상 전체 계약금액, 개별물품의 단가, 개별물품의 총 금액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납품에 대해 지급 하는 대가를 말하며, 개별물품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A라면, B콜라, C사탕, D초콜릿 처럼 A/B/C/D가 별개의 상품일 경우 각각의 물품의 납품 대금을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단, 이때 납품대금은 각 물품의 단가가 아닌 물량을 감안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4.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17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의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면제 되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개별 거래의 사정에 맞게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발급하여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미연동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납품대금 연동 예외사유 /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한 경우

176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약정서에 취지와 사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습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를 할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취지는 ‘연동하지 않는다’이고 사유는 ‘연동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작성 방법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미연동에 대한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기부와 공정위가 통일적으로 마련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미연동 합의 후 수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할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계약 유효기간 동안은 미연동 유지가 가능하며, 합의하에 계약 조건 변경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 합의가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기업은 연동 협의에 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78

여러 건의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 관련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각 개별 계약 건별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되는지?

개별 연동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정한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음)

과태료는 위반 횟수마다 부과되고 합산되나 여러 위반행위가 한 번에 적발된 경우 과태료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예시로, 순차적으로 A, B, C 위반행위를 한 후 B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 A, C 위반행위가 함께 또는 각각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위 3가지 위반행위가 한 번에 적발되어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치되어야 하므로 A, C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즉, B에 대한 과태료와, A,C에 대한 과태료 합계가 1,000만원 상한 적용).

179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후, 계약 기간 중 미연동 합의가 가능한지?

연동 약정도 약정의 하나이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해 특정 시점 이후 연동하지 않기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미연동의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적을 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시점 이후에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합니다.

180

설비 발주 시 원재료 수급시점에 원재료에 대한 중간기성을 지급한 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처음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연동 약정 상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정 종료 시점까지 존속합니다.

▸ 만일 원자재에 대한 중간기성 지급 이후 연동 약정을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 시점부터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81

콘소시움 형태(공동수급업체)로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수탁기업은 대기업, 일부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체결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대기업이 연동약정 체결을 원하지 않아 중소기업까지 미연동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대기업과의 거래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탁·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주요 원재료가 있고, 연동제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콘소시움 전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과 연동계약을 체결하든 형식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동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다만 콘소시움 내 중소기업 자발적인 의사로 인해 미연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과정, 취지 등을 기재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82

공사계약 시 원재료 물량에 대한 비용을 선지급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단순히 원재료 가격을 선지급한 것으로는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 사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3

납품대금 연동제 미연동 합의의 대표적인 사유는?

미연동 합의 사유의 사례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필요한 원가 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음
  •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납품대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음

(복수의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자회사 관계임

  •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충분히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개별 거래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합의 시 성실한 협의를 거쳐 기재한 사유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진정한 의사가 잘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또는 미연동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의 경과, 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따라서, 성실한 협의의무 준수 또는 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미연동 합의한 사유 그 자체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Ⅴ 위반 시 제재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Ⅳ. 위반 시 제재

1.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시 제재 /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184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약정서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미발급하는 경우

▸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185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 문의하여 수탁기업이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동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주요 원재료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하였음을 이유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률상 연동의무 이행을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6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약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인지?

상생협력법은 위탁을 할 때 지체없이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서 발급 이전에 개발이 실제 착수되었다면 약정서 미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약정서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Ⅲ.1.가.(2)]

187

연동제 미이행에 이의제기 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연동제 적용 대상 수탁‧위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동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산식에 따른 대금조정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5.1점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위탁기업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

188

성실한 협의의 판단 기준과 위반 시 불이익은?

연동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연동계약 여부 및 조건에 관해 실질적 의견 교환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거래개시 조건으로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위탁기업이 입찰조건 등으로 명시한 연동제 관련 협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89

‘권한있는 책임자 협의 참여 유무’가 성실한 협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권한 있는 책임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성실한 협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90

수탁기업과의 거래개시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탁기업에게 사실상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거래개시 조건으로 미협의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1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로서 연동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는지?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제2항).

▸ 다만, 상생협력법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연동약정 체결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수탁기업과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한편, 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동반성장 지수평가 가점, 벌점 감경 등)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192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기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대응 방안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이상 5천만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탈법행위: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3

탈법행위의 경우 미연동 합의시에는 벌점 5.1점, 그 밖의 경우는 벌점 3.1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연동 합의’ 이외의 탈법행위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연동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억원의 납품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90일 이하, 1억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 위와 같이 계속적 거래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위반 시 제재 / 연동 대금 미지급 행위

194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후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조정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은?

피해 수탁기업은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법률상담‧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 국번없이 1357+내선 9 또는 온라인(www.smes.go.kr/poll/)

▸ 또한, ‘수·위탁거래 종합포털(www.smes.go.kr/poll/)’의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위탁기업에 대하여 개선요구, 시정권고·명령 및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합니다.

*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제한

만약 위탁기업이 미지급 연동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5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시에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는지?

대금 미지급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원재료 가격 하락 시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하락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6

수탁기업이 요구하지 않아 위탁기업이 연동제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인지?

연동 약정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요건, 조정 주기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대금이 조정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는 조정된 납품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197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지?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위탁기업이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탁기업은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98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외의 추가 인상을 요청하거나 연동지표 하락에 따른 단가 감액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연동 약정은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수탁기업이 추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금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한편, 약정서에 따라 단가를 감액하는 경우는 부당 감액이 아니므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연동 약정을 하락 시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내용상 수탁기업에게 현저히 불이익한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9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업체의 사정으로 당초 약정한 비율 이하로 인상할 것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지?

연동 약정을 체결하면, 원재료 가격변동 시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 따라서 그 이하로 결정하는 것은 대금 감액에 해당하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0

수탁기업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수탁기업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위탁기업은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인하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Ⅵ 현행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Ⅵ. 현행법(타 법령 포함) 및 타부처와의 관계

1.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Ⅶ. 현행법과의 관계 / 국가계약법과의 관계 201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모두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으며 상생협력법 연동제 규정의 경우 “주요원재료의 가격변동”을 조정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으로 정의되는 반면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전반적인 물가변동요인, 인건비 상승요인 또는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조정제도의 적용여부는 각 제도별 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조정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서 각 조정제도에 부합하도록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

납품대금 연동 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납품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을 이유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고 상생협력법상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연동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두 제도별 대금조정의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203

상생협력법상 연동 약정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하나, 국가계약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두 법령의 규정이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른 조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변동한 경우라면 상생협력법에 따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Ⅶ. 현행법과의 관계 /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204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이 부당 감액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05

원자재 비중에 대한 이견 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인지?

위탁의 임의취소, 변경 행위는 위탁이 이루어진 후 연동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원재료 비중에 대한 이견 등 납품대금 연동제 합의 불성립으로 인해 최종 계약체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한 협의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6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와 납품대금 연동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제는 조정요건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한정되고, 계약체결 시에 정한 약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구 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 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점 사전적 (계약체결 시) 사후적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 시) 성격 실체적 권리 (약정에 따라 조정분 지급할 의무 존재) 절차적 권리

(수탁기업 신청 시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 존재)

제 재

약정서 미기재 과태료(1천만원) 및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하는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 등

207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원재료 이외의 가격 인상 사항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의를 통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 대행협의 시 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되어 중기조합을 통한 대행협의가 보다 용이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8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 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어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 추가로 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209

발주자-위탁기업,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발주자가 위탁기업에게 증액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어떤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지?(대금증액 의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연동 약정에 따른 금액인지)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위탁기업의 대금증액 의무에 있어 제1호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제2호는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처럼 위 두 조항은 앞선 국가계약법 사안과 마찬가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이외에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과 같은 다른 대금증액 의무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가 대금증액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대금증액 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의무”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두 의무별 대금조정 사유와 대금조정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반면 발주자의 대금증액 요인이 연동제에 따른 것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포괄증액이 모든 원재료(A,B,C)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주요원재료(A)에 대한 연동제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발주자의 포괄증액 중 주요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한다면 추가의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발주자의 포괄증액에 따른 대금조정이 상생협력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의 대금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210

협력사들과 사전에 연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상생협력법은 원사업자가 연동조건에 관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위탁기업이 협력사와 기준지표 설정 및 연동산식 결정 등 구체적 연동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거래내용의 유사성, 행정비용 절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설명회, 협의, 연동계약 체결 등을 다수의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의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근본 취지와 달리,

▸ 위탁기업이 다른 위탁기업과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탁기업들과의 연동조건 협의를 악용하거나,

▸ 협력사들이 위탁기업과의 연동조건 협의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연동제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Ⅶ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Ⅴ. 동행기업 및 연동제 지원 1. 인센티브 제공 납품대금 연동제 FAQ

Ⅷ.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을 위한 지원 / 인센티브 제공

211

연동제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중기부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및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연동조건 협의, 약정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의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연동지원본부) 400여개의 지역조직을 갖춘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23년 1개소 → ’24년 5개소)하여 교육·홍보 확대(’24.3월~)

* 연동지원본부 : 대·중소협력재단(총괄),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약정 체결 지원) 약정 체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①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②연동제 적용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수탁기업) 원가정보가 위탁기업에게 공유되면 향후 납품대금 감액 요구 등 발생 우려
(위탁기업) 수탁기업의 정보를 신뢰하기 곤란, 불필요한 기술탈취 의혹·분쟁의 우려

212 약정체결 지원사업이 어떤 제도인지?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분석․비중 확인 및 연동 약정 맞춤형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입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내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등 연동 법정기재사항 관련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ㆍ수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 ㆍ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 ㆍ원사업자 213 납품대금 연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기부는 동행기업 중에서 납품대금 연동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과 개인에 대해 포상·지원합니다.

▸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23.10.4일 시행)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2점의 벌점을 감경하도록 했습니다(다만,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합니다).

* ①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1점)
②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점)
③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2점)

▸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에 한합니다).

동반위는 ‘23년부터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대금 조정’ 항목의 배점을 확대(기존 2점→3점)하고 ‘25년부터 연동제 운영실적, 협력사 대상 연동제 교육, 협력사의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참여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23.1.1일 시행)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하고,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하여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점 부여*할 예정입니다.

* ①연동 계약 체결 여부(1점)
②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3점)
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

===== G2B-상생결제제도 안내.zip =====

===== 1-공공기관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
상생결제란?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하위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

1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 현금결제 >
D일

D + 60일 (물품 ·용역 구매일) (계약서 상 지급일)

* 상생협력법 제22조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60일 이내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함

현금지급

  • 구매기업(공공기관·대기업)이 거래기업(1차)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공공기관 3~5일*, 대기업 12.1일
*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근거 대가 지급 시 검수 완료 3~5일 이내 지급 기준

2

  • 반면, 하위 거래기업이 대금을 수취하기까지는

현금 36.3일, 현금성 결제 48.9일, 어음 89.4일 소요
구매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1차)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
< 결제수단별 대금결제 및 수취일 >

구분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공공기관 3~5일 - - 대기업 12.1일 - -

거래기업(1차)
→하위 거래기업(2차) 수취일

36.3일 48.9일 89.4일

구매기업
→거래기업(1차)
지급일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자료 등 참고

하위거래기업의 안전한 대금회수 및 현금 유동성 제고 필요
3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 시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제도를 운영

민간에서 활용한 상생결제 결제수단을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예산 집행에 활용하여
거래 단계에 따른 기업간 결제환경 양극화 해소
4

☞ 공공기관과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는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한하위거래기업도대금지급을보장받고자금유동성을개선할수 있도록 결제환경문화조성

공공기관 평가대상 기관(134개사) 중
129개사 도입 및 33.5조원 상생결제로 지급(~’24.12월말, 누적)

공공기관 이용현황
•

공공부문 상생결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따라
’19년 이후 상생결제 도입 확대 및 지급액 증가

•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상생결제 이용실적(2차 이하)은
’24년말 기준 1.4조원으로 ’19년(846억원) 대비 16.5배 증가

4조 9,580억원
1,995억원

3,649억원

14조 5829억원
1.4조원

1,099억원

공공기관 지급액
거래기업 이용액

2,878억원 5조 7592억원 846억원 ’24년

< 공공기관 상생결제 지급현황(’19년~’24년) >
5

공공기관 운영현황
상생결제제도 홍보 추진 및 인식 개선
기관 내 실무 담당자 및 거래기업 대상 제도 홍보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 추진
내부직원 및 거래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운영
결제시스템 이용방법 관련 매뉴얼, 안내자료 배포
거래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노력 등

6

공공기관 운영현황
상생결제 우수 공공기관 포상 수여
상생결제 확산에 기여한
우수 공공기관 및 실무담당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수여
상생결제 우수 공공기관
2023년도

2024년도

* 포상공고(10월) 및 상생결제 기념행사(12월)에서 시상 예정

7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물품구매, 용역 등 일반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결의 후, 대금 지급 시 공공기관에서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거래기업은 ①결제일에 상생결제 계좌에 이체 완료(기존과 변동 없음)
또는 ②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② 거래기업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
① 하위 거래기업 대금은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며,
② 하위 거래기업은 “㉠결제일에 현금 지급 보장,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가능, ㉢타 거래처에 상생결제 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운영에 활용할 수 있음
공공기관
(구매기업)

납품 10억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10억
대금 결제일 지급

공공기관
상생결제 지급

거래기업(1차)

현금
10억

6억 4억 납품 4억 하위 거래기업(2차) ㉠ 결제일에 현금 지급 보장

4억
대금 결제일
지급

3억
1억

㉡ 필요 시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일 전 조기현금화 가능

㉢ 타 거래처에 상생결제 지급 가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8

상생결제 지급 흐름 예시 ①
거래기업이 상생결제로 받기만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결제수단으로 상생결제를 이용하여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품 ·서비스 제공

거래기업

공공기관
② 출금(10억)

제품 ·서비스 제공

➀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10억)

하위 거래기업
현금 등(4억)

③ 입금(10억)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현금
10억

현금
10억

공공기관
상생결제 지급
9

상생결제 지급 흐름 예시 ②
거래기업이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 대금을 지급할 경우
※ 일반상생결제는 결제수단의 역할을 하며 거래기업은 결제주기에 따라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상생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공공기관 ‘연구용역발주기관’

  • 거래기업 ‘연구용역회사’ - 하위 거래기업 ‘인테리어 업체’

연구용역비 수선비(사무실 내부 구조 개선) 제품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제품 ·서비스 제공 거래기업 ② 상생결제

➀ 상생결제
③ 출금(10억)

지급내역 등록(10억) ④ 입금(6억)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하위 거래기업 지급내역 등록(4억) ⑤ -2 입금(3억) ⑤ -1 조기현금화(1억)

현금
6억

현금
10억

현금
1억
현금
4억

④ 입금(4억)

현금
3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하위 거래기업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
“낮은 수수료로 조기현금화 가능 ”

10 도입 및 이용절차 ➀ 구매기업 약정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상생결제 운영 금융기관과
상생결제 상품약정(펌뱅킹 약정 필수)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영업점에 구비서류 문의 등
약정절차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

13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가능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esikorea.com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esikorea.com

KEB하나 하나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esikorea.com

IBK기업 IBK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esikorea.com 농협 NH다같이성장론 농협 https://nh.esikorea.com KB국민 KB상생결제론 KB국민 https://kb.esikorea.com BNK경남 BNK상생결제론 BNK경남

https://knbank.esikorea.com

SC제일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esikorea.com IM뱅크 상생결제론 IM뱅크

https://imbank.esikorea.com

전북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esikorea.com BNK부산 BNK상생결제론 BNK부산 광주 KJB상생결제론 광주 https://jb.esikorea.com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esikorea.com

https://busan.esikorea.com

12

※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 화면 예시 (구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화면)
1

2 3 4 5 6

거래기업 선택
지급액
및 결제일 입력

12

상생결제 지급 절차 예시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각 계약관련 법규 및 기관의 대금지급 규정 등에 따라 추진 바람

< 기존 > “지급 5일 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 상생결제 >
상생결제 시스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지출 결의
등록

“지급일”

자체
사업비 계좌

자체
사업비 계좌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이체

거래처
계좌 이체

거래처계좌
이체

결제일에
자동이체
13

도입 및 이용절차
③ 거래기업 안내
상생결제 통한 대금지급을
사전에 안내 및 공지 협의

거래기업에 상생결제 지급을 위해서는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 여부 협의 및 약정체결을 사전 안내 필요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으로 상품약정 안내

상생결제 지급등록을 위해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안내

온라인 약정(기업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협력기업 약정

14

도입 및 이용절차
④ 거래기업 이용

거래기업이 해당 은행과 거래할 경우
: 계좌 및 통장이 있다면,
온라인 약정 가능

각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운영함에 따라
반드시 공공기관과 동일한 은행으로 협력기업 약정 필요
거래기업이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을 경우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대면 약정 필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등

은행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 상생결제상품 약정 선택
(해당 공공기관을 구매기업으로 등록)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15

상생결제 이용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이용약관 동의 후 회원정보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및 가입완료

16 수취내역 조회

구매 공공기관
선택하여 조회

17 거래기업 상생결제 이용 시 지급 등록

공공기관이
지급한 내역
선택 가능

18 거래기업 상생결제 이용 시 지급 등록

하위거래기업
선택, 지급액
및 결제일 입력

19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 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하도급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20

하도급상생결제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등)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하도급 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① 각 자재·장비,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순차적으로 지급요청
②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및 자재장비 대금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지급요청
( ①②상생결제시스템에 결제요청내역 작성 등록 및 승인요청)

③ 발주처(공공기관)는 원도급사,하도급사 등의 각각의 대금에 대하여 지급승인을 하고 결제일 설정
④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유용방지) 후 결제일에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등을 직접 지급
발주처
(공공기관)

② 지급요청(취합) 원도급사 ①지급요청 하도급사 ① 지급요청 ③ 지급승인 자재·장비사

자재·장비사
2억

원도급사
5억

하도급사
3억

총 대금
10억

노무자 노무자 노무자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

④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④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④
각 결제일에
직접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1

?
?

상생결제 결제일이 지났는데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금보다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할 결제금액이 커도 상생결제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는
①만기일이 지나도(결제주기 차이 해소)
② 지급하고 싶은 금액이 커도(금액한도 해소)
거래기업이 상생결제 계좌에 예치한 금액을 근거로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22

제도 구조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북, 부산, 광주, 경남, 국민은행 상생결제 약정 시 이용 가능합니다.

4월 1일

4월 5일
(결제일)

4월 30일 공공기관 거래기업 거래기업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4월 5일 지급 예정)

10억 지급 10억 하위 거래기업

4억 입금
(거래기업이 직접
예치계좌에 현금입금)

상생결제
지급
연결
상생결제로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하고 싶을 경우
이용 가능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5월 20일 지급 예정)

5월 20일
(결제일)

4억

※ 지급액이 클 경우,
추가금액도 예치 가능

4억 지급 4억

필요시 조기현금화 가능
※ 수수료: 기준금리 + 1.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3

거래기업 인센티브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바랍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금융수익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수익
세제혜택

공공기관에서 받은 상생결제 금액 중
하위거래기업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 대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환출이자 : 하위거래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거래기업에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거래기업에 지급

24

거래기업 인센티브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바랍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이용실적에 따라
우수 거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우수기업
선정

연간 종합 실적 골드(Gold)등급 이상은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인센티브

① 최상위 등급(다이아몬드) 기업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1회 유예
②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③ 병무청 신규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한도 상향(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 100억원)
⑤ 기술보증 신청 시 수수료 감면
⑥ 정부포상 수여 등
25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관련
6. 결제환경개선 지표 개편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법을 확인바랍니다.
6.
결제환경
개선

① 상생결제제도 도입 등 실적 계량 3.0

②상생결제제도 활용실적 증가율 또는 규모(택1)

계량 3.0 비계량 4.0

③ 거래기업의 상생거래 환경조성
및 대금결제 인식개선 활동 추진 노력

10점

※ 반드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의 평가내용, 기준, 방법, 참고사항 등을 확인 및
담당자 문의(02-368-8945/8482, [email protected]/jhl@) 등을 통해 제도운영 및 실적관리 바랍니다.

26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 방법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로그인 → 약정및실적조회 → 실적조회 → 통합실적 조회
※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 기준을 우선적으로 점수 반영하므로 반드시 상생결제활용 실적조회를 통해 관리바랍니다.
※ 은행별, 기간별 실적조회 및 협력사별 현황조회 시, 중복 산정되어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27

총 구매액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사이트 접속 → 공공구매제도 → 구매목표비율제도
→ 연도별 구매실적 중 ’22년~’24년 엑셀파일에서 각 기관의 총 구매액 검색하여 확인
※ 총 구매액은 공시된 자료로, 물품·공사·용역 모두 포함한 총 합계 금액(단위:백만원)입니다.
※ 평가시점(’25년말~’26년초)에는 ‘25년도 구매실적정보 공시 전으로
3개년 평균액은 ’22년~‘24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기관에서 사전에 목표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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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액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사이트 접속 → 공공구매제도 → 구매목표비율제도
→ 연도별 구매실적 중 ’22년~’24년 엑셀파일에서 기관의 총 구매액 검색하여 확인
< 엑셀파일 내 기관별 총 구매액 합계(A) 예시>

※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하며, 추후 추진실적 보고서 양식에 따라
본문에 3개년 총 구매액을 작성하고 평균액 계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연도

’22년 ’23년 ’24년 합계 금액 10,000백만원 9,000백만원 11,000백만원 30,000백만원 →

평균액(=합계/3)
10,000백만원

2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매뉴얼 등 참고자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30

===== 2-공공기관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리플렛.pdf =====
상생결제 이용혜택

1 1 2 2

===== 붙임2.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_제지본부 이산화티탄 구매.pdf =====
계약번호 제
공고번호 제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안)
발

주 처

계
약 계 약상 대 자
자

계
약
내
용

호
호

한국조폐공사

  • 계 약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
:
:
:

계 약 건 명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금액(총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계약금액의 10% 이상]
지 체 상 금 률 납품금액에 대해 1일 0.075%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9.30.까지
납 품 장 소 및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지정장소 입고도
인 도 조 건 *충남 부여군 염창리 180번길 67
기 타 사 항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
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아울러 아래 붙임서류상의 계약명과 계약담당자,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보증금액은 위
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각 붙임서류를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서류의 계약내
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각 1부
2. 물품구매(외주가공)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각 1부
4. 제조물 책임법 이행서약서 1부
5. 보안각서 1부
6. 관계 확인서 1부
7. 영입 확인서 1부
2026년

계약담당자 한국조폐공사

계약상대자
품 명
이산화티탄

월 일

관 리 이 사
대

유 만 재 (인) 표

물 품 내 역 서
규 격
공업용, 98%이상(국내용, 대포장)

(인)
단위
KG

수량
26,500

금액(원) <첨부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
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
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
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
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
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
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
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
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
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
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
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
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

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
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
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
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
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
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
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
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
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
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
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
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
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
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
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
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

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
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
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
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
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
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
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
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
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
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
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
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
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
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
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

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
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
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
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
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
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
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
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
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
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
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
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

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
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
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
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
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
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
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
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
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
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
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
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
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
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
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
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
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
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
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
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
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
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
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 2>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조폐공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와 ◆◆◆(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를 따르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제조‧공급, 계약서 1페
이지 계약건명에 따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은폐은선 3종 구매(“제
조”, “가공”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름)의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로써 동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납부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조(납품 및 검사) ①계약서("납품지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납품일자는 계약상
대자가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실제로 계약 물품을 납품 완료하는 기한으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 산출 기준일이 된다. 다만 납품일자가 공휴일이거나
공사 휴무일인 경우에는 맨 처음 도래하는 근무일로 한다.
②납품한 물품의 검사는 공사의 물품검사지침 제7조(검사기간)에 따라 14일내로 하며 물품
의 성질상 검사 시 계약상대자의 입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입회를 생략 할 수 있고,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일
반조건 제19조제8항에 의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납품 후 본 물품
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③공사의 사정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검사기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우리공사의 작업사정으로 분할납품 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지체상금의 계산)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일수 계산은 계약서 또는 납품지시서 상의 납
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합격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위, 변조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케 함으로서 계약금액이 적정치 못한 것

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
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
대금 또는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가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및 납기 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공사 측의 불가피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계약보증금은 반환한다.
제7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납품완료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동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
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감가조건부 납품) ①물품의 품질이 규격과 상이한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감가조건부로 납품케 함이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가조건으로 납품케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감가율은 조달청 감가기준에 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감가금
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한다.
제9조(계약내용 변경) ①공사는 공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계약내용(수량 및 납기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되는 수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계약단가
가 없는 동일품명의 신규품목은 변경계약 당시 신청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승낙서를 제출하거
나 계약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감액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분쟁) ①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

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및 규정 등 관련 규정상의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명시적 사항이 없을 시는 민, 상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보안관리)①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물품은 국가적인 중요한 보안물품으로써, 우
리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완료 후에도 유출
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되어 발생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소정 양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의식 강화 및
작업 중 취득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유포하지 않도록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③제조 및 수송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고방지를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지급받은 종판(데이터파일 형태의 원도 포함)(이하 ‘종판’이라
한다)의 분실, 파손, 제조 목적 외 사용 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종판을 제3자에게 위탁
할 경우 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생산종료 시, 공사 직원 입회 하 계약상대자와 제3의 업체(인쇄판 제작업체 등)에서 보
유하고 있는 종판을 삭제해야한다. 종판을 통해 제작된 인쇄판의 경우 제조목적 외 사용
을 금지하고, 인쇄판의 상세수량을 우리공사 제지본부 담당직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직원 입회 하 1)생산종료 시 인쇄판을 봉인 조치하고, 2)수명이 다한 인쇄판
은 소각 조치한다.
⑥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 및 기타 부산물은 발주 건마다 부산물 발생량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제지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
리대장은 부산물 소각 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소각 시 관리대장과 실물을 비교하여 소
각한다. 부산물을 소각 외 용도로 제3자 업체에게 인계 시 계약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⑦우리공사 제지본부와 소각일정 협의 후 우리공사 직원 입회 하 계약 상대자 비용으로
전량 소각하고, 소각 결과를 우리공사 제지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전부를 규격에 정한 물품으로, 반드시 정품으
로 규격서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전수검사가 곤란하여 발췌검사로 인해 사
용중 발견된 규격미달품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계약상의 규격으로 대체 납품 하여야 한
다.
②상기 제1항의 경우 대체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최단기간내에 이행한다

③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사합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①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에 의하여

물

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도적 활용이 가능토록 계약담당자
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 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고의적으로 가격조사에 협조를 기피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가격에 의해 물가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
를 제기치 않는다.
제14조(자료협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물품구매일반조건 제11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조정자료로 활용코자 계약담당자가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계약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첨부 3>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행 2022.6.10.] [「청렴계약제시행 지침」, 2022.6.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담당 임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소속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
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
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
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
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
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 임직원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제5조(공사의 청렴의무) ① 공사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
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공사는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
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
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지본부 제지용 이
산화티탄 구매 계약’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
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
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
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
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
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
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
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
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2026. . . 서 약 자 :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대표 (인)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
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3. 4.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
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
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조폐공사와 계약 체결, 공동사업 추진 등 공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장업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제한업체
의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계약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직원의 주식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
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대표 귀하(계약서 1페이지 계약상대자에 따름)

<첨부 4>

제조물책임법 이행 서약서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유만재(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대표이사 (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가 계약 체결한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제조", "가공"을 포함한
다) 물품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제조물 책임 :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한 자가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 및 관련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
2. 물품안전 : 제조자가 개발, 생산한 물품이 시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조물의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있어 안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한 활
동.
3. 결함 :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물품표시, 물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
조물이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제2조(물품안전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물품
안전체계를 유지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입하는 외주 자재의 물품안전에 대
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물품안전을 위한 실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기록 및 증빙서류를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작업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청 시 물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물책임 사고 처리 기준)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조물책임 사
고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보고
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서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
다.
제5조(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의 결함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
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 이외
의 피해자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하는 때에는, 계약담당자 이외의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

를 배상한 것을 제외하고 제조물책임 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계약담당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에 기인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의 설계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납품한 경우
제6조(서약서의 유효기간)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보증기간은 제조물책임법 제7조에 따른다.
2. 본 이행서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서명 날
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준용법률)
본 이행서약서에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법률제14764호)에
따른다.
제8조(관할의합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계약담당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약자 : 한국조폐공사 관리이사 유 만 재 ( ◆◆◆◆◆◆◆◆ 대표 ◆ ◆ ◆ ( 인) 인) <첨부 5>

보안각서
1. 계 약 명 :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

2. 계약기간 : 1페이지 물품내역서 상 납품기한까지

3.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관련자료 등 일체의 내용이 공사의
직무상 비밀임을 인정한다.
나. 당 사는 지득한 관련자료 및 비밀을 외주가공 기간 중에는 물론 끝난 후에도
외부로(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아니하는 보안의무를 가진다.
다. 당 사는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위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
상 책임을 지며,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라.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
다.
마. 당 사는 위 외주가공을 수행하는 관련자(대표자 및 소속직원, 별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 포함)들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별첨#1)를 징
구하여 보관한다.
바. 당 사는 위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공사가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
한다.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별첨 #1> 보 본인은 안 각 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월까지 ○○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발주하는 ○○○○의 ○○으로 근무했으며, 재직기간은
물론

○○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한국조폐공사

○○○○의 비밀 및 관련 자료를 외부로(동종업체 포함) 누설 및 누출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아래 민법
제750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계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첨부 6>

관계 확인서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과의 관계 확인서

계약건명 :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과의 관계 현황(한국조폐공사의
임직원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설립하거나 취업(관리직
이상)중인 업체(이 업체의 자회사 또는 대표가 동일한 타업체 포함) )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과의 관계

직급(직책) 비 고

*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과의 관계자가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일

◆◆◆
◆◆◆
◆◆◆

<첨부 7>

영입 확인서
한국조폐공사 퇴직자 (설립 및 영입) 확인서

계약건명 : 제지본부 제지용 이산화티탄 구매 계약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조폐공사 퇴직자의 영입현황(자회사
또는 대표가 동일한 타업체 포함, 설립 및 입사(관리직 이상) 후 2년 이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설립 또는 성 명 입사일 현 직급(직책) 비 고

* 한국조폐공사 퇴직자가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일

◆◆◆
◆◆◆
◆◆◆

===== 붙임3. 규격서_이산화티탄(충전제용).pdf =====
이산화티탄(충전제용)
B6817-402-024-240415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제지용 충전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탄(충전제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 이산화티탄(충전제용)은 포장단위에 따라 1종(20kg)과 2종(250kg)으로
구분한다.
3. 품질 : 이산화티탄(충전제용)은 제 5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

목 정 성 기준보기와 차이가 대등할 것 이산화티탄(%) 98.0 이상 백색도(%) 96.0 이상 입도(325목 잔사,%) 0.05 이하 수 규 격 분(%) 0.5 이하 수분산성 양호할 것 현장 적성 양호할 것

4. 검사방식 : 다음 표와 같이 검사방식을 설계하여 이를 적용한다.
항

목 전 항목 검 사 방 식 1종(20kg 소포장) 2종(250kg 대포장) 검사로트의 크기(N) = 500포 검사로트의 크기(N) = 100포 검사시료의 크기(n) = 1포 검사시료의 크기(n) = 1포 합격판정 개수(c) = 0포 합격판정 개수(c) = 0포

5. 검사방법
5.1 정성 : 기기분석 또는 제조처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5.2 이산화티탄 :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또는 제조처의 공인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5.3 백색도 : KS M ISO 7724-3:2022(도료와 바니시-측색법-제3부:색차계산)의
백색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5.4 입도 :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또는 제조처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5.5 수분 : KS M 5131(안료 시험방법)에 따른다.
5.6 수분산성 : 일반 시험방법에 따른다.
5.7 현장 적성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으며, 자재 사양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현장 적성을 검사한다.
5.7.1 용지제조 : 초지기에서 실용시험을 통해 작업적성을 검사하고, 용지 단재

및 제품검사과정에서의 적성을 검사한다.
5.7.2 용지인쇄 : 공정별 인쇄, 단재 및 제품검사과정에서의 적성을 검사한다.
5.7.3 기기감응 : 금융자동화기기에서의 적성을 검사한다.

6. 포장 : 내용물이 변질 또는 누출되지 않고 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20kg 또는
250kg씩 밀폐하여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표시 : 외부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1 품명
7.2 실중량
7.3 제조년월일
7.4 로트번호
7.5 제조회사명 또는 그 약호
7.6 유통기한
8. 보관 및 주의사항 : 물기 및 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건조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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