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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85]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소방)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6.6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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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소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664,305,455원
66,430,545원
730,736,000원
기초금액(730,736,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hp:fwSpace/>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4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hp:fwSpace/>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285,309
10,947,209
1,088,689
5,300,754
14,004,395
39,626,356

※ A값 : 금39,626,356원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hp:fwSpace/>=<hp:fwSpace/>금624,171,144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8,285,309
10,947,209
1,088,689
5,300,754
14,004,395
39,626,356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hp:fwSpace/>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hp:fwSpace/>(☎<hp:fwSpace/>661-2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hp:fwSpace/>원 이상의 대금 청구<hp:fwSpace/>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hp:fwSpace/>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9.
9.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5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공사 전자입찰 공고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같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분야) 등록 업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소방)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664,305,455원 66,430,545원 730,736,000원 기초금액(730,736,000원)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 100%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
부

제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8,285,309 10,947,209 1,088,689 5,300,754 14,004,395 39,626,356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직

공
금

※ A값 : 금39,626,356원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순공사원가 = 금624,171,144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10.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8,285,309 10,947,209 1,088,689

퇴
부

직 공

제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5,300,754 14,004,395 39,626,356 금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 원 이상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 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9.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내역서((총원가포함)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전기소방)).xlsx =====

[시트: 원가]
A: [공사명]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소방공사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소
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S: (직노)x17.5%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S: (노)x3.56% AC:
E: 고 용 보 험 료 S: (노)x1.01% AC:
E: 건 강 보 험 료 S: (직노)x3.595%
E: 연 금 보 험 료 S: (직노)x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건강보험료)x13.14%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재+직노)x3.11%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E: 기 타 경 비 S: (재+노)x5%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
E: 환 경 보 전 비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S: (재+직노+산경)x0%
E: 석 면 분 담 금 S: (노)x0.006%
E: 임금채권부담금 S: (노)x0.09%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S: (재+노+경)x6.5%
A: 이
윤 S: (노+경+일관)x15%
A: 작 업 부 산 물
A: 폐기물 운반 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손해 배상 보 험 료 S: (공급가액)x0.351%x[1+(초과일수/1095)]
A: 부 가 가 치 세 S: (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료)의 1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S: 저압지중인입(~kW) AC: 한전불입금,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S: [(공사일수=일)÷(실수일수=일)]x(회당기술비=원)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월2회(1회 15일 주기) 기술지도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소방공사]
B: 001 D: 1.소방전기공사 F: 식 G: 1
B: 002 D: 2.소방기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
B: 00101 D: 1-1.소방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드렌처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시각경보기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비상등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2.소방기계공사
B: 00201 D: 2-1.장비설치공사 F: 식 G: 1
B: 00202 D: 2-2.기계실배관공사 F: 식 G: 1
B: 00203 D: 2-3.소화배관공사 F: 식 G: 1
B: 00204 D: 2-4.스프링클러배관공사 F: 식 G: 1
B: 00205 D: 2-5.드렌처배관공사 F: 식 G: 1
B: 00206 D: 2-6.내진설치공사 F: 식 G: 1
B: 002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11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소방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1.소방간선설비공사
A: 59750338002 B: 00101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69
A: 59750338004 B: 00101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176
A: 59750338006 B: 00101 C: 391317062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13
A: 59753097002 B: 001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89
A: 59753097003 B: 00101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52
A: 59753097004 B: 00101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02
A: 59753017003 B: 001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
A: 59753017023 B: 00101 C: 391317062017442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방수 F: m G: 27
A: 59753017024 B: 00101 C: 391317062017442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방수 F: m G: 14
A: A06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9753017063 B: 0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24
A: 59753017064 B: 00101 C: 391317062017444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방수 F: 개 G: 24
A: MM318075002 B: 00101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17
A: MM318075004 B: 00101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45
A: MM318075005 B: 00101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3
A: 59759027064 B: 00101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16
A: 59759027065 B: 00101 C: 3913170824691058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51 F: 개 G: 2
A: 59753767041 B: 0010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3777102 B: 00101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6
A: 59753767231 B: 0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A: 59753857021 B: 00101 C: 3912130310035796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5
A: 59753857031 B: 00101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39
A: E1450927202 B: 00101 C: 261215242068369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4㎟ F: m G: 104
A: E1450117756 B: 00101 C: 261216402069413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 F: m G: 33
A: E1450137202 B: 00101 C: 2612164020684013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4㎟ F: m G: 99
A: E1450358044 B: 00101 C: 261216032068422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1.5㎟ F: m G: 21
A: E1450358065 B: 00101 C: 2612160320684234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4Cx1.5㎟ F: m G: 169
A: 63500207021 B: 00101 C: 4619150520935779 D: 전자싸이렌 E: DC 24V F: 개 G: 12
A: MM052521436 B: 00101 C: 391115ZZ701Z0002 D: 화재 수신기 E: 배연창,10회로 F: 대 G: 1
A: 63500407040 B: 00101 C: 4617169820192606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40회로(벽부) F: 대 G: 1
A: 63500207022 B: 00101 C: 4617169820192641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5
A: 39321650767 B: 00101 C: 3912110321650767 D: 배전함 E: 시각경보기전원반 15A F: 개 G: 1
A: EKO40002002 B: 00101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거 E: 22C F: 개소 G: 11
A: EKO40004002 B: 001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41
A: EKO40005002 B: 00101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거 E: 42C F: 개소 G: 4
A: 56950180022 B: 00101 C: EAA110820000 D: 동력배관지지가대 E: 22C F: 식 G: 10
A: 56950260010 B: 00101 C: EFA11011000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식 G: 7
A: 56979000004 B: 00101 C: EAG97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38mm(1.5㎟) 4열동시1열당 F: m G: 62
A: 56979000018 B: 00101 C: EAG97900001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2열동시1열당 F: m G: 600
A: 56979000019 B: 00101 C: EAG97900001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3열동시1열당 F: m G: 151
A: 56979000020 B: 00101 C: EAG97900002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4열동시1열당 F: m G: 242
A: 56979000021 B: 00101 C: EAG97900002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5열동시1열당 F: m G: 224
A: 56979000022 B: 00101 C: EAG97900002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6열동시1열당 F: m G: 129
A: 56979000023 B: 00101 C: EAG97900002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7열동시1열당 F: m G: 519
A: 56979000024 B: 00101 C: EAG9790000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8열동시1열당 F: m G: 161
A: 56979000025 B: 00101 C: EAG979000025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9열동시1열당 F: m G: 332
A: 56979000026 B: 00101 C: EAG9790000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10열동시1열당 F: m G: 124
A: 56979000028 B: 00101 C: EAG9790000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12열동시1열당 F: m G: 87
A: 56979000029 B: 00101 C: EAG9790000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13열동시1열당 F: m G: 637
A: 56979000031 B: 00101 C: EAG97900003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15열동시1열당 F: m G: 186
A: 56979000033 B: 00101 C: EAG97900003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17열동시1열당 F: m G: 718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12.72
A: 56900017076 B: 00101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36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1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57
A: 59753017003 B: 001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97
A: A06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16
A: 59753767011 B: 00102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77
A: 59753767201 B: 0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58
A: 63500197001 B: 00102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52
A: 63500197004 B: 00102 C: 4619150120192515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3
A: 63500197106 B: 00102 C: 4619150420192523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22
A: 56979000002 B: 00102 C: EAG979000002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38mm(1.5㎟) 2열동시1열당 F: m G: 693
A: 56979000004 B: 00102 C: EAG97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38mm(1.5㎟) 4열동시1열당 F: m G: 1065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3.36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3.드렌처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103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2
A: 59753097003 B: 001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36
A: 59753017003 B: 001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03
A: A06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A05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24
A: 59753767011 B: 001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62
A: 59753767201 B: 001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62
A: 63500197001 B: 00103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62
A: 56979000004 B: 00103 C: EAG97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38mm(1.5㎟) 4열동시1열당 F: m G: 575
A: 56979000008 B: 00103 C: EAG97900000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38mm(1.5㎟) 8열동시1열당 F: m G: 1738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1.38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4.유도등설비공사
A: 59753097003 B: 00104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70
A: 59753017004 B: 00104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8
A: A06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A05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 59753017044 B: 0010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0
A: 59753767041 B: 00104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7
A: 59753777111 B: 00104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33
A: 59753767231 B: 0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7
A: MM588979931 B: 00104 C: 3911170820098001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 F: 개 G: 12
A: 56979002148 B: 00104 C: EAG9790020000148 D: 피난구유도등(LED) E: 소형벽부-60분용,음성점멸복합형 F: 개 G: 7
A: 56979002150 B: 00104 C: EAG9790020000150 D: 피난구유도등(LED) E: 중형벽부-60분용,음성점멸복합형 F: 개 G: 4
A: 56979002026 B: 00104 C: EAG9790020000026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양면천정-60분용 F: 개 G: 10
A: 56979002027 B: 00104 C: EAG9790020000027 D: 계단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7
A: 56979002028 B: 00104 C: EAG9790020000028 D: 복도통로유도등(LED) E: 60분용 F: 개 G: 3
A: 56979000018 B: 00104 C: EAG97900001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2열동시1열당 F: m G: 61
A: 56979000019 B: 00104 C: EAG97900001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3열동시1열당 F: m G: 985
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4.63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5.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105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01
A: A0600000000 B: 00105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59753767041 B: 00105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6
A: 59753777102 B: 00105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0
A: 59753767231 B: 00105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6
A: MM317275398 B: 00105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F: 개 G: 50
A: 56979000018 B: 00105 C: EAG97900001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2열동시1열당 F: m G: 750
A: A0100000000 B: 00105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5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3.38
A: A0300000000 B: 00105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6.비상등설비공사
A: 59753097003 B: 00106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9
A: A06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 59753767041 B: 00106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
A: 59753777102 B: 00106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A: 59753767231 B: 00106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
A: MM049152345 B: 00106 C: 391115ZZ701Z0001 D: 비상조명기구 E: LED20W,축전지내장,120분 F: EA G: 6
A: 56979000019 B: 00106 C: EAG97900001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1.78mm(2.5㎟) 3열동시1열당 F: m G: 174
A: A01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76
A: A03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 공내역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기계소방)].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중구시니어클럽신축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중구시니어클럽신축공사(소방)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소화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드렌처배관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내진설치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중구시니어클럽신축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소화주펌프(다단) B: 1730LPMx95Mx75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8 AV: 425
A: 소화주펌프(엔진) B: 1730LPMx95Mx75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9 AV: 426
A: 소화충압펌프(웨스코) B: 60LPMx95Mx10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E AV: 427
A: 드렌처주펌프(다단터빈) B: 1200LPMx70Mx40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E8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E8F AV: 428
A: 드렌처주펌프(엔진) B: 1200LPMx70Mx40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E8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E8E AV: 429
A: 드렌처충압펌프(웨스코) B: 60LPMx70Mx5HP C: 대 D: 1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F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FAE AV: 430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5HP(3.7KW) 이하 C: 조 D: 1 N: 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01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010 AV: 412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10HP(7.5KW) 이하 C: 조 D: 1 N: 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01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015 AV: 413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40HP(30KW) 이하 C: 조 D: 2 N: 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3E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3E6 AV: 414
A: 진동방지장치 B: 펌프(편흡입) 25㎜ 75HP(55KW) 이하 C: 조 D: 2 N: 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3E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5051019B48045379D4E89E21496160B473E3 AV: 415
A: 일반펌프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1 N: 56A9110190B19C41095FDC9CD987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9C41095FDC9CD9876A AV: 416
A: 일반펌프 설치 B: 7.5 kw 이하 C: 대 D: 1 N: 56A9110190B19C41095FDC9CDBB5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9C41095FDC9CDBB566 AV: 417
A: 일반펌프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2 N: 56A9110190B19C41095FDC9DE454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9C41095FDC9DE454F2 AV: 418
A: 일반펌프 설치 B: 55 kw 이하 C: 대 D: 2 N: 56A9110190B19C41095FDC9DE57B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9C41095FDC9DE57BD8 AV: 419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1 N: 56A9110190B1BF22C997CA90BD01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BF22C997CA90BD0110 AV: 420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7.5 kw 이하 C: 대 D: 1 N: 56A9110190B1BF22C997CA90BFCE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BF22C997CA90BFCEDC AV: 421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37 kw 이하 C: 대 D: 2 N: 56A9110190B1BF22C997CA915F09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BF22C997CA915F0941 AV: 422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55 kw 이하 C: 대 D: 2 N: 56A9110190B1BF22C997CA915E62D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9110190B1BF22C997CA915E62DB AV: 423
A: 전자식 기동형 압력스위치 B: 20KG C: 대 D: 2 N: 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C927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C9279 AV: 424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Q: 01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14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AV: 434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8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AV: 435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13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AV: 436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10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AV: 437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5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AV: 438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104 N: 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AV: 43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2 N: 56A9010192214DB9C9E4C5FA16B53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010192214DB9C9E4C5FA16B53B AV: 44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13 N: 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AV: 44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10 N: 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AV: 44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98 N: 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AV: 44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AV: 44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8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AV: 44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8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AV: 44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AV: 44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B AV: 44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AV: 44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8 AV: 45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50 C: EA D: 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D AV: 451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65 C: EA D: 3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AV: 452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9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AV: 453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5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AV: 454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3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AV: 455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18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AV: 456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79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AV: 45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AV: 458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3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AV: 459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15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AV: 460
A: 무용접후렉시블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120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A158F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A158F9D AV: 461
A: 철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6 N: 56A9610199C97F61E92E02B71519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610199C97F61E92E02B7151969 AV: 462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2 N: 56A92101970C7B8C59C350114AD6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7B8C59C350114AD644 AV: 463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6 N: 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AV: 46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4 N: 56A92101970C58D9C97A1C71F2E1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58D9C97A1C71F2E1BF AV: 465
A: 주철글로브밸브 B: D 80 (10KG) C: EA D: 3 N: 56A92101970C693EB9228FEE4551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693EB9228FEE455112 AV: 466
A: 청동스트레이너 B: D 50 (10KG) C: EA D: 2 N: 56A92101970C00CAB9877C0BA81D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00CAB9877C0BA81DC2 AV: 467
A: 주철스트레이너 B: D100 (10KG) C: EA D: 4 N: 56A92101970C00CAB9877C0BA776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00CAB9877C0BA77657 AV: 468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2 N: 56A92101970C115489667158D636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115489667158D63670 AV: 469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100 (10KG) C: EA D: 7 N: 56A92101970C11ACE9DA8595B767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11ACE9DA8595B767C8 AV: 470
A: 바깥나사게이트밸브 B: D 80 (10KG) C: EA D: 3 N: 56A9F1019AA2EDB0999540E09DCE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A2EDB0999540E09DCE1A AV: 471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50 (10KG) C: EA D: 4 N: 56A9F1019AA2EDB0999542AD0AF7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A2EDB0999542AD0AF710 AV: 472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100 (10KG) C: EA D: 10 N: 56A9F1019AA2EDB0999542AD0F79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A2EDB0999542AD0F796B AV: 473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 50 (10KG) C: EA D: 4 N: 56A9210197920EB01900C7091CF6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920EB01900C7091CF61C AV: 474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00 (10KG) C: EA D: 10 N: 56A9210197920EB01900C7091399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920EB01900C7091399B2 AV: 475
A: 수격방지기(W.H.C) B: D50 C: 개 D: 2 N: 56A9210197BEE3857999B866B053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BEE3857999B866B053C1 AV: 476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4 N: 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AV: 477
A: 여과망 B: D100 (10KG) C: EA D: 3 N: 56A92101970C00DBB9D5F75720BA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2101970C00DBB9D5F75720BAFA AV: 478
A: 밸브보온 (함석마감) B: 50TxD100 C: 개소 D: 18 N: 56A9010192797F96296D690E84FD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010192797F96296D690E84FD33 AV: 479
A: 후로우쎌유량계설치 B: D 80 C: EA D: 3 N: 56A9F1019A132864F97D895306D0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132864F97D895306D02D AV: 480
A: 릴리프밸브 B: D 25 C: EA D: 4 N: 56A9F1019AA29597099126A9F38E2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A29597099126A9F38E24 AV: 481
A: 자동배수밸브(오토드립) B: D 20 C: EA D: 3 N: 56A9F1019AA2A622D928466CF2D7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A2A622D928466CF2D700 AV: 482
A: 쌍구연결송수구(매입형) B: D100x65x65 C: EA D: 3 N: 56A9F1019AFAE265A92B697CD6C1D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F1019AFAE265A92B697CD6C1D5 AV: 483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6 N: 56A9310195BF8F5A79FA53165B91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310195BF8F5A79FA53165B912D AV: 48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AV: 48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AV: 48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6 N: 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AV: 487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5 AV: 488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4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AV: 48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9 N: 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AV: 490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3 N: 56A9E1019472FA6FF93F562D4BD8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72FA6FF93F562D4BD88E AV: 49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25 C: 개소 D: 9 N: 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AV: 492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35 N: 5147F1019888A7C4D9516AD655156ACE621B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147F1019888A7C4D9516AD655156ACE621BE2 AV: 493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22 N: 56A9E101943B291679003E7EA27A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3B291679003E7EA27A86 AV: 494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6 N: 56A9E101940FEE9699FF885FC570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0FEE9699FF885FC570F5 AV: 495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6 N: 56A9E101940FC3BCE9AC0832CF3C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0FC3BCE9AC0832CF3C44 AV: 496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128 N: 56A9E101943B2905F9081BDD8790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6A9E101943B2905F9081BDD8790AD AV: 49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소화배관공사 B: Q: 0101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3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AV: 499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21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AV: 50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42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AV: 501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36 N: 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AV: 50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21 N: 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AV: 50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42 N: 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AV: 504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36 N: 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AV: 50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AV: 50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AV: 50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A AV: 50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E AV: 509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65 C: EA D: 23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AV: 510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AV: 511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5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AV: 512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8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AV: 513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00 x 8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AV: 514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AV: 51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6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AV: 51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4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AV: 51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AV: 518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N: 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AV: 519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2 N: 56A9F1019A87DAA3E9C501741967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F1019A87DAA3E9C50174196716 AV: 520
A: 소화전함(단구,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3 N: 56A9F1019A87DAA3E9C50177ED85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F1019A87DAA3E9C50177ED8560 AV: 521
A: 소화전함(단구,방수기구함) B: 650x1500x180 C: 개소 D: 2 N: 56A9F1019A87DAA3E9C50173777F1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F1019A87DAA3E9C50173777F1F AV: 522
A: 소화기 보관함 B: 매립(Steel내함+STS커버) C: EA D: 19 N: 56A9F1019A3F9A3EF955AFF16DBA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F1019A3F9A3EF955AFF16DBA0D AV: 523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1 N: 5135F10192E7F850F99540E24BAA4A5CB5CE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F10192E7F850F99540E24BAA4A5CB5CE13 AV: 524
A: CO₂소화설비 B: CO2소화기 5L/B C: EA D: 1 N: 5135F10192E7F850F99540E24BA3145D7B1B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F10192E7F850F99540E24BA3145D7B1B37 AV: 525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2.5KG C: EA D: 1 N: 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E43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E43A9 AV: 526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 N: 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E43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E43AF AV: 527
A: 소공간자동소화장치 B: 19.2KGx2BT C: SET D: 6 N: 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4761019AC67C56C9A3CDE239B152EF8C9CDA AV: 53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5 N: 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AV: 52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7 N: 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AV: 52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AV: 530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0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AV: 53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5 N: 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AV: 53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AV: 53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AV: 534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AV: 53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5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AV: 53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AV: 5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Q: 010104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3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AV: 540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422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AV: 54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32 C: M D: 98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D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A2F29ED1A AV: 542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64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C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A2F29EC73 AV: 543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96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AV: 544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8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AV: 545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110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AV: 546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36 N: 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AV: 54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25 C: M D: 422 N: 56A9010192214DB9C9E4C5FA16B5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B9C9E4C5FA16B53B AV: 548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32 C: M D: 98 N: 56A9010192214DCA5983526B25FEA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CA5983526B25FEA8 AV: 549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40 C: M D: 64 N: 56A9010192214DD4E93B5748224E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D4E93B5748224E56 AV: 550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50 C: M D: 43 N: 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E579DAA2FF42C2CE AV: 551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65 C: M D: 8 N: 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F7192CB160B8FE45 AV: 552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80 C: M D: 110 N: 56A9010192214D0F69A71D3BD5EF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214D0F69A71D3BD5EF6E AV: 553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36 N: 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AV: 55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266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AV: 55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1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0 AV: 55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1 AV: 55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5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AV: 55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16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2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284 AV: 55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6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7 AV: 56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46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6 AV: 56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48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AV: 56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33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AV: 56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6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2 AV: 56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3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3 AV: 56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53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AV: 56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74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7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7E2 AV: 56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6D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6DF AV: 56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B AV: 56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AV: 57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078 AV: 571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65 C: EA D: 4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AV: 572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2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AV: 573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AV: 574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9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AV: 575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54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8 AV: 576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AV: 577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80 x 65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7 AV: 578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00 x 8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AV: 579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2 AV: 580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3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AV: 581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AV: 582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4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AV: 58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25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AV: 58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38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AV: 585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7 N: 56A92101970C7B8C59C350114AD6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2101970C7B8C59C350114AD644 AV: 586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AV: 58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65 (10KG) C: EA D: 1 N: 56A9F1019AA2EDB0999542AD09D0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A2EDB0999542AD09D007 AV: 588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80 (10KG) C: EA D: 6 N: 56A9F1019AA2EDB0999542AD08CA3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A2EDB0999542AD08CA3C AV: 589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3 N: 56A9210197BEE397D99B09B6FE96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210197BEE397D99B09B6FE9690 AV: 590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12 N: 56A9210197BEE36A993DD0D5A973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210197BEE36A993DD0D5A9733F AV: 591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N: 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AV: 592
A: 사이트글라스 B: D25 C: EA D: 7 N: 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DB1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35F10192E7F850F99D9FB7394094049DB1CE AV: 593
A: 알람밸브설치 B: D 65 (10KG) C: EA D: 1 N: 56A9F1019AA2FE30295E43963B88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A2FE30295E43963B88B1 AV: 594
A: 알람밸브설치 B: D 80 (10KG) C: EA D: 6 N: 56A9F1019AA2FE04D9F1D21B659B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A2FE04D9F1D21B659BD1 AV: 595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8 N: 56A9F1019AA2D368C968D73B0853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A2D368C968D73B085319 AV: 596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72℃ C: EA D: 11 N: 56A9F1019A028D8FA9FCD773B90D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028D8FA9FCD773B90D5A AV: 597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B: FLUSH, 72℃(상) C: EA D: 22 N: 56A9F1019A028DF2B9B96A251EA10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028DF2B9B96A251EA104 AV: 598
A: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B: FLUSH, 72℃(하) C: EA D: 241 N: 56A9F1019A028DF2B9B96A251EA0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028DF2B9B96A251EA07E AV: 599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72도 C: EA D: 1 N: 56A9F1019A028DAA895986AAB67E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028DAA895986AAB67E5C AV: 600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242 N: 56A9F1019A02BAD61975A13C2FAB0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F1019A02BAD61975A13C2FAB09 AV: 601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7 N: 56A9310195BF8F5A79FA53165B91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310195BF8F5A79FA53165B912D AV: 60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160 N: 56A9C101970BCFF7E9B8B5BA56C5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A56C568 AV: 60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47 N: 56A9C101970BCFF7E9B8B5BD2B4A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D2B4AEB AV: 604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28 N: 56A9C101970BCFF7E9B8B5BC04A1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C04A190 AV: 605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18 N: 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AV: 60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AV: 60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26 N: 56A9C101970BCFF7E9B8B5B17AA1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17AA129 AV: 60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AV: 609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6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5 AV: 610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0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AV: 61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7 N: 56A9E1019472FA6FC96BF7A44C2B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7A44C2B16 AV: 61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3 N: 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AV: 61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8 N: 56A9E1019472FA6FC96BF7AAD516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7AAD51659 AV: 61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AV: 61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80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C96BF1130B70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1130B70DF AV: 61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AV: 61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80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593C266FF1F9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66FF1F9E4 AV: 618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AV: 61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65 C: 개소 D: 7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3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547C12339 AV: 62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3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AV: 62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00 C: 개소 D: 8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D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547C12D3D AV: 62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AV: 623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17 N: 5147F1019888A7C4D9516AD655156ACE621B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47F1019888A7C4D9516AD655156ACE621BE2 AV: 624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0 N: 56A9E101943B291679003E7EA27A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3B291679003E7EA27A86 AV: 625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5 N: 56A9E101940FEE9699FF885FC570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0FEE9699FF885FC570F5 AV: 626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5 N: 56A9E101940FC3BCE9AC0832CF3C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0FC3BCE9AC0832CF3C44 AV: 627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7 N: 56A9E101940FC3BCE9AC09D59E8EA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0FC3BCE9AC09D59E8EAB AV: 628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36 N: 56A9E101940F7BA9B93D9CBB8002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0F7BA9B93D9CBB80026F AV: 62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재 C: 톤 D: 0.11 N: 56A9E101943B2905F9081BDD8790A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A9E101943B2905F9081BDD8790AD AV: 6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드렌처배관공사 B: Q: 010105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0 C: M D: 3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A2F29EB6D AV: 1129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141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A2F29EA46 AV: 1130
A: 백강관옥내배관 B: D 32 C: M D: 36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D1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A2F29ED1A AV: 113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113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C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A2F29EC73 AV: 1132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37 N: 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A2F29EFC8 AV: 1133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29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908000927 AV: 1134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32 N: 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908000653 AV: 1135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36 N: 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8D1082FD904890801159A AV: 1136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25TxD80 C: M D: 9 N: 56A9010192214D0F69A71D3BD5EF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010192214D0F69A71D3BD5EF6E AV: 1137
A: 관보온(가교발포+매직) B: 40TxD100 C: M D: 36 N: 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01019210DE7109EF5FD865BC0E AV: 113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126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7 AV: 113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23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0 AV: 114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2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1 AV: 114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20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392 AV: 114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1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28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284 AV: 114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1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7 AV: 114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34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6 AV: 114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D95 AV: 114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6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1 AV: 114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1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2 AV: 114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3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3 AV: 114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2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94CF4 AV: 115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7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797E2 AV: 115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40 C: EA D: 6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B AV: 115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5FA AV: 115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6 N: 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B316FC1CF5FD816F22C AV: 1154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65 C: EA D: 10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0 AV: 1155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80 C: EA D: 2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1 AV: 1156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7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962 AV: 1157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8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9 AV: 1158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1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8 AV: 1159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6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DD7 AV: 1160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65 x 50 C: EA D: 3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B AV: 1161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80 x 65 C: EA D: 3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127 AV: 1162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00 x 8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BC004 AV: 1163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80 C: EA D: 42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3 AV: 1164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1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E7C AV: 116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50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E AV: 1166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128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D AV: 116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35 N: 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3591019863DC87C91A156F9632E7F90768EC AV: 1168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5 N: 56A9610199C97F61E92E02B441BA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610199C97F61E92E02B441BAE9 AV: 1169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1 N: 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2101970C58CF59F013B11C9A76 AV: 1170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 80 (10KG) C: EA D: 12 N: 56A9F1019AA2EDB0999542AD08CA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F1019AA2EDB0999542AD08CA3C AV: 1171
A: 수격방지기(W.H.C) B: D40 C: 개 D: 5 N: 56A9210197BEE3B2B977B1F729D11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210197BEE3B2B977B1F729D11E AV: 1172
A: 수격방지기(W.H.C) B: D80 C: 개 D: 6 N: 56A9210197BEE36A993DD0D5A973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210197BEE36A993DD0D5A9733F AV: 1173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N: 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210197AC9C3BF99053B10D841D AV: 1174
A: 소방용 밸브 B: 일제개방밸브, D80 C: EA D: 6 N: 56A9F1019AA28B3AC92376B14005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F1019AA28B3AC92376B140050E AV: 1175
A: 소방용헤드 B: 드렌져헤드 D15 C: EA D: 62 N: 56A9F1019A028DAA895986AAB70A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F1019A028DAA895986AAB70A90 AV: 1176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5 N: 56A9F1019AA2D368C968D73B0853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F1019AA2D368C968D73B085319 AV: 117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2 N: 56A9C101970BCFF7E9B8B5BA56C5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A56C568 AV: 117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6 N: 56A9C101970BCFF7E9B8B5BD2B4A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D2B4AEB AV: 117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54 N: 56A9C101970BCFF7E9B8B5BC04A1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C04A190 AV: 118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9 N: 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FD8DE8B AV: 118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9 N: 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E319538 AV: 118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3 N: 56A9C101970BCFF7E9B8B5B17AA1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17AA129 AV: 118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N: 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C101970BCFF7E9B8B5B053975F AV: 118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10 N: 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147E1019E2202E6F9534F75C470403BACBC60 AV: 118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4 N: 56A9E1019472FA6FC96BF7A44C2B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C96BF7A44C2B16 AV: 118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7 N: 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C96BF7ABFC2023 AV: 118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4 N: 56A9E1019472FA6FC96BF7AAD5165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C96BF7AAD51659 AV: 118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C96BF69D5B7AEE AV: 118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C96BF074D7FF9A AV: 119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25 C: 개소 D: 6 N: 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593C266FF0EABC AV: 119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65 C: 개소 D: 4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3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593C2547C12339 AV: 119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7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593C2547C12C16 AV: 119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00 C: 개소 D: 4 N: 56A9E1019472FA6F593C2547C12D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593C2547C12D3D AV: 1194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25 C: 개소 D: 2 N: 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72FA6F593C2547C01EF5 AV: 1195
A: 조합페인트칠(배관용) B: 철재면2회 C: M2 D: 47 N: 56A9E101940FC3BCE9AC09D59E8E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0FC3BCE9AC09D59E8EAB AV: 1196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5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280 N: 56A9E101940F7BA9B93D9CBB80026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0F7BA9B93D9CBB80026F AV: 1197
A: 조합페인트칠 인건비(2회) B: D100mm 이하 배관용 C: M당 D: 36 N: 56A9E101940F7BA9B93D9CBB8111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A9E101940F7BA9B93D9CBB811196 AV: 1198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내진설치공사 B: Q: 010107
A: 다단펌프 펌프내진스토퍼 B: 75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2 AV: 876
A: 엔진펌프 펌프내진스토퍼 B: 75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1 AV: 877
A: 웨스코 펌프내진스토퍼 B: 10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0 AV: 878
A: 다단펌프 펌프내진스토퍼 B: 40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F AV: 879
A: 엔진펌프 펌프내진스토퍼 B: 40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F9E AV: 880
A: 웨스코 펌프내진스토퍼 B: 5HP C: EA D: 4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0 AV: 881
A: 스터드 앵커 B: M16 C: EA D: 48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1 AV: 882
A: 옥내소화전 내진고정 지지대 B: 지지대 ( STS304 THK2.3t ) C: SET D: 2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2 AV: 883
A: 스터드 앵커(옥내소화전) B: M12 C: EA D: 8 N: 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A991019B926336F93FB96A1A3BF526F5AEF3 AV: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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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기계소방 공사시방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hwpx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기계소방 시방서

2025. 06. <hp:lineBreak/>

【 목
차 】

제1절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hp:tab width="35068" leader="0" type="2"/>
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hp:tab width="28468" leader="0" type="2"/>
1-3 시공기준<hp:tab width="35068" leader="0" type="2"/>
1-4 공사감독관<hp:tab width="33868" leader="0" type="2"/>
1-5 수급인<hp:tab width="36268" leader="0" type="2"/>
1-6 현장대리인<hp:tab width="33868" leader="0" type="2"/>
1-7 경미 변경 사항<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1-8 관경 및 구경<hp:tab width="32668" leader="0" type="2"/>
1-9 타공사와의 시공한계<hp:tab width="28468" leader="0" type="2"/>
1-10 이의<hp:tab width="36868" leader="0" type="2"/>
1-11 수급인의 책무<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1-12 설계변경<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13 공사기한 연기<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1-14 시공도면 작성<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1-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hp:tab width="26668" leader="0" type="2"/>
1-16 공사감독관의 업무<hp:tab width="29068" leader="0" type="2"/>
1-17 공사의 수행<hp:tab width="32668" leader="0" type="2"/>
1-18 책임 한계<hp:tab width="33868" leader="0" type="2"/>
1-19 하도급<hp:tab width="35668" leader="0" type="2"/>
1-20 공사협의<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21 동절기 공사<hp:tab width="32668" leader="0" type="2"/>
1-22 착공 서류<hp:tab width="33868" leader="0" type="2"/>
1-23 공사예정공정표<hp:tab width="30868" leader="0" type="2"/>
1-24 시공 상세도면 작성<hp:tab width="28468" leader="0" type="2"/>
1-25 자재선정 및 관리<hp:tab width="29668" leader="0" type="2"/>
1-26 자재시험<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27 시공관리<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28 공사 진행상의 유의사항<hp:tab width="26068" leader="0" type="2"/>
1-29 시공검사<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30 공사장 안전관리<hp:tab width="30268" leader="0" type="2"/>
1-31 인, 허가 사항<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1-32 시운전<hp:tab width="35668" leader="0" type="2"/>
1-33 준공<hp:tab width="36868" leader="0" type="2"/>
1-34 인수인계<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1-35 기타사항<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제2절 소 화 설 비 공 사

2-1 공사 개요<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2-2 소화기<hp:tab width="36268" leader="0" type="2"/>
2-3 옥내소화전 설비<hp:tab width="31352" leader="0" type="2"/>
2-4 스프링클러 설비<hp:tab width="31160" leader="0" type="2"/>
2-5 피난기구<hp:tab width="35088" leader="0" type="2"/>
2-6 무용접접합공사<hp:tab width="31468" leader="0" type="2"/>
2-7 배관 공사<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2-8 기타 사항<hp:tab width="34468" leader="0" type="2"/>

제3절 소 방 시 설 내 진 설 계

3-1 일반사항<hp:tab width="35068" leader="0" type="2"/>
3-2 기기 및 재료<hp:tab width="32668" leader="0" type="2"/>

제 1 절 일 반 사 항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건설하는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기계소방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관계 법규(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
(2)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에 의거 소방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3) 소방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서 소방방재청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사용재료 중 감독관공서의 재규정을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
(4) 내역서 및 수량산출

1-3.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시방 및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은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4. 공사 감독관
“공사감독관”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승인 및 검사, 시험의 요구사항에 즉시 응하여야하며 지시불이행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 수 급 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6. 현장 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 및 2항에 의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공정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의 사정 및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경미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8. 관경 및 구경
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9. 타공사와의 시공한계
타공사(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와의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공 중인 공사의 파손에 주의하고 이미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며,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 법규에 저촉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11. 수급인의 책무
(1)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착공하기 전에 설계서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한 점이 발생 하였을때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부하계산과 장비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하여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설계 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사항의 위반으로 발생된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진다.

1-12.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 후에 완성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나)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설계변경 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노무비 등의 증감에 적용되는 증감 비율은 주(主)장비 총액의 증감 비율을 적용한다.

1-13. 공사기한 연기
(1) 연기요청 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4. 시공도면 작성
수급인은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SHOP-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인은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노무자 동원, 자재반입 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의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수행
(1) 수급인은 설계서 등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및 이행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 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18.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현장 내의 모든 장비 및 설비, 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19. 하도급
(1) 선정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자에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20. 공사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1. 동절기 공사
수급인은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2. 착공 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다)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라) 도급내역서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1-23. 공사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 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간 및 일간 공정률 표

⑤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⑥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⑦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각종 배관, 장비류 등

⑧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

나)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실착공과 동시 ② 제출부수 : 2부

1-24. 시공 상세도면 작성
(1)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작성의 기본원칙

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규격. 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축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③ 시공 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④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2개 이상의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① 건축, 전기통신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하도급업체는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1-25.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 승인요청

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장비, 제품 및 설비기기 등을 포함한다)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증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각종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을 사용 한다. KFI검증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구류 및 자재와 기타 규격의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우량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주요 장비류(모터 펌프류,) 및 주요 자재(감독관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①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 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 시방서

라)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 필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자재의 반입 장소는 현장을 원칙으로 하며, 소운반 뒷정리 및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6) 자재 선정 및 특정 업체 및 제품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등)에 특정 업체 및 제품, 사양이 적용되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7)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 사전(후)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8)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시공 하여야 한다.

1-26.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칙,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정을 준용한다.
(2)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KS표시품 포함)공인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KS허가 제조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7.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 사항을 기록 보관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가) 주요 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나) 수 압 시 험 : 각 공종의 용도에 맞는 사용압력의 1.5배이상

다) 용접부 시험 : 외관검사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라) 조 립 검 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등

마) 시 운 전 : 설비 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1-28. 공사 진행상의 유의사항
(1)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은 설치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예정공정표, 착공계,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순서에 따라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공종 등의 설명을 기록하여 준공시 제출하고, 매립 및 은폐 부분도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칼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첩 1부 및 이동식하드디스크 2매 납품)
(4) 설계 변경시 수급인은 감독관의 조치의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 필요한 부분 또는 변경된 부분을 감독관에게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시 운전에 필요한 물량, 인력, 자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 주요 장비류 및 기기류는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기와 내역서 상의 기록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9. 시공검사
각 공사 부분 중 한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시공확인을 필한 후 다음의 공정에 옮겨야한다.

1-30. 공사장 안전관리
모든 관계법을 준수하고 공사 진행 전 사전에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하며, 모든 사고 또는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아래 사항 또한 전적으로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 화재, 도난, 기타 부주의로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항.
(2) 공사 시공상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을 경우
(3) 책임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기타 하자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전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하며 우리 공사에서 관리자가 선임되어 종합 시운전을 하여 정상 인수 인계 시까지 모든 안전관리를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31.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소방 설비공사는 착공 전에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신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계 관공서에 시공신고를 필한 후 발주처에 보고(감리공유)후 시공에 임하여야하며, 건축물 종합준공 전에 소방 준공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1-32. 시운전
(1) 시운전을 하기 전 종합 시험 및 검사를 하여 시운전에 임해야 한다.
(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공사의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운전 10여일 이전에 시운전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에는 감독관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3. 준 공
(1) 수급인은 공사가 완료된 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이동식하드디스크, USB메모리스틱 각 2ea 및 도서)

② 준공조서, 내역서 및 사진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④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나) 제반 시험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기록 사진
(2) 준공은 시운전을 완료하고 관계 기관의 인・허가 등 모든 검사를 완료하고 기기 및 장비의 유지관리, 취급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준공으로 인정한다.

1-34. 인수인계
준공검사 전까지 각종 관련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 허가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본 공사의 인수인계는 준공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여 조작법 및 운전법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 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35. 기타사항
(1) 수급인은 준공 후에도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 까지 분야별(시공자, 주요 자재 납품자)로 하자관리 기술자 2인 이상의 기구 조직표를 작성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동구 전기, 설비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과 사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노동부고시에 의거 계산된 안전 관리비는 동 고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비치하며 시공 도중에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각종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명판 부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2 절 소화설비공사
2-1. 공사 개요
(1) 소화기구 설치공사,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피난기구 설치공사, 내진 설비공사
(2)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시설기준령 및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설비)에 준한다.

2-2. 소화기구
1.5kg 및 3.3kg 소화기, CO2 소화기를 용도 및 구획에 맞게 적정 수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옥내 소화전 설비
(1) 옥내 소화전함
1) 함의 재질은 외함은 두께 STS 304 헤어칼라(1.5t 이상)로 벽체에 매립 시 적용(건식 PD 제외), 내함은 1.5t 이상의 강판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하며, 하며,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2) 옥내 소화전 호스는 40A x 15m 난연 폴리에틸렌 단열피로 하고 노즐은 40A x 12.7A 검정품으로 한다.
3) 옥내 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함의 상부에는 부착면 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등으로 할 것.
(2) 소화전 방수구
1)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고,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호스의 구경은 40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해당되는 현장)
1) 정격운전 부하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과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4) 압력탱크(해당되는 현장)
1) 압력용기로서 소정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제품으로 압력 스위치, 압력계,배수밸브 등을 구비한다.
2) 용량은 200Lit 이상, 압력계는 부르돈관식 (KSD 7505)
3) 압력스위치는 압력탱크내의 일정한 압력 변화를 콘트롤 패널에 유효하게 전달하는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4) 압력탱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품 사용도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 가능함.
(5) 송수구
1) 소방 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설치하고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공사
1) 옥내소화전 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펌프실, PIT에 설치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재료 및 보온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공사의 재료 및 보온공사를 참조한다.
4) 성능 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하며, 구경 은 정격 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하에서 정격 토출량의 150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하고, 정격 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 송수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출측 첵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 20mm 이상의 배관으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이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플랜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하고,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고정 시킨다.
7)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플랜지형 및 나사형 밸브를 사용한다.
8)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 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지지철물은 찬넬 또는 행거를 사용하고 그 세부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또한 도면을 참고하여 지지간격 및 지지철물을 결정한다.

2-4. 스프링클러 설비
(1) 스프링클러 헤드
1)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래밍,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하며 관계 기 관 의 개별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압력 0.1MPa 이상 80L/min 이상의 방수 성능 이 있어야 한다.
2) 살수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헤드의 반사판 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하고,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실내 스프링클러 헤드는 플러시헤드를 사용한다.
(2) 가압송수장치(해당되는 현장)
1)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 장치에 스프링클러 펌프의 표시를 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3) 충압펌프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 (일제개방 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MPa 더 크도록 하여야 한다.
(4)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밸브는 몸체와 밸브 감시반, 밸브 개방 장치, 압력 스위치 및 조정밸브를 갖추어야 한다.(탬퍼스위치 부착형밸브 사용)
(5) 연결 송수구
1)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소방펌프 자동차가 그 설비 에 송수 및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 및 “방수 구역,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6) 유수검지장치 등
1)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유수검지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 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공사
1) 재 료

배관 사용 장소
재질 또는 규격
비
고
스프링클러 2차측 주배관 및 가지배관
백강관(KSD 3507 SPP)
D50 이하: 나사
D65 이상: 무용접
건물 내 알람밸브이후 2차측배관
백강관(KSD 3507 SPP)

기계실, 횡주관,
본동입상관
백강관(KSD 3507 SPP)
무용접 접합방식
(입상앵글밸브 연결은 제외)
옥외 매립
스테인레스관(KSD 3576)
용접접합

* 소방 공용배관의 경우 배관 내 작용되는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 재질, 접합방법 및 부속기기를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치 않게 하여야 한다.

구
분

보온재 및 마감방법
입상 PIT내부 및 기타은폐부분

고무발포보온 (100A 이상 19T, 100A 미만 13T)
동 지하

고무발포보온 (100A 이상 19T, 100A 미만 13T)
지하주차장, 펌프실

고무발포보온 (100A 이상 19T, 100A 미만 13T)
2) 보온공사

3) 펌프의 토출구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하고 신축 이음, 첵크밸브, 펌프시험 배관 연결구,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을 사용하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 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소화배관 연결 부위 첵크밸브 및 소화펌프 흡∙토출 등 사용압력이 1.0MPa 이상인 밸브류는 2.0MPa용 밸브류를 사용한다.
6)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이음, 스트레이너,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 순으로 상향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 리듀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서 흡입측 배관에 에어 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회전축 펌프의 경우)
7)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하고 그 중량 이 기기에 직접 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 시킨다.
8)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력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플랜지형 및 나사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지지철물

가)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나) 수직관 지지철물은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 형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 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0)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자 할 때는 주관 의 상부에 수평 주행 배관으로 하고, 청소구에는 교차관의 양단에 40mm이상의 개폐밸브를 설치하여, 소제장치를 하여야 한다.
11)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을 채택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 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지하주차장 배관은 1회 이상의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한다.
(8) 시 험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는 관말 시험밸브 및 가동장치를 조작하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과 기동 장치의 가동, 정지 및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한가를 시험 하여야 한다.
2) 수동식의 직접 조작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하여 수동개방 밸브 또는 자동밸 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 장치의 가동과 정지가 정확한가를 시험하 여야 한다.
3) 기타 시험은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기구설치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 장치의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2-5. 피난기구
(1)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한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6)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밥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 하여야 한다.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로우프, 연결 금속구 및 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 조절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강하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게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⑤ 강하 시 로우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 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 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우프는 와이어 로우프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 야 한다.

① 와이어 로우프의 3mm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 이어야 한다.

② 와이어 로우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3) 공기안전매트(해당현장에 한함)
1)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의 하나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비치한다.
2) 설치시간이 빠른 휀식 공기안전매트로 한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을 고려한 규격의 매트로 비치한다.

2-6. 무용접접합공사
(1) 본 시방은 글로우브 죠인트의 기술적요구 사항에 대하여 정의한 것으로 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탄소강관에 대한 소화배관 (기계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1차 측배관, 스프링클러 2차측배관, 본동지하, 소화입상관, 본동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전)에 적용한다.
(2) 배관이음방식 글로우브 죠인트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배관의 연결 시 조인트에 부착된 볼트(25A-600A)만을 조임으로서 배관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조인트 몸체의 재질은 구상흑연주철로 제작되어 배관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배관의 유지보수나 철거 공사 시 볼트의 해체로 배관의 분리가 가능하여 배관의 변경, 추가설치, 위치 이동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조인트와 파이프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및 시스템 증설시 시스템 정지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3) 배관을 연결하는 조인트는 유동식과 고정식의 두 가지 방법을 구비하여 각각의 기능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가능하여 각각의 아래와 같은 장점을 선택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 고정식 조인트는 용접, 플랜지, 나사이음과 같은 견고성을 보유하여 배관연결 후 휨, 비틀림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유동식 조인트는 매 조인트마다 회전이 가능하여 배관의 온도변화에 따른팽창, 수축, 휨 등에 별도의 장치 없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배관을 따라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야 한다.
(4) 조인트를 구성하는 각 부품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유하여 조인트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조인트 본체

조인트 본체는 KS D 4302 구상흑연주철제 본체로 구성되어 고무링을 둘러싸서 밀봉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굴곡 형식으로 제작된 끝단은 파이프원주 방향의 홈에 끼워 파이프 끝단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300A 까지는 보통 2개의 절편으로 구성되어 조립할 수 있어야 하며, 350A 이상은 여러 개의 똑같은 모양의 환절편으로 구성되어 정확한 진원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고무링 고무링은 다양한 종류와 유체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여야 하며 EPDM 고무링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밀봉효과가 탁월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3) 볼트, 너트

대부분의 조인트에 사용되는 볼트는 KS D 3752규격을 충족하는 인장강도를 가지도록 열처리된 것으로 본체 홈에 맞도록 머리 바로 밑부분이 회전 방지턱으로 구성되어 한쪽만을 조여도 볼트가 겉돌지 않아야 한다.
(5) 기타 홈가공형 부속장치류
1) 홈가공 피팅류

  • 동일관경 및 이 관경용으로 25A부터 그 이상의 규격을 구비하여 선택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양이 아닌 경우 용접이음이 없는 파이프와 동일한 강재로 제작되어 글로우브 죠인트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압력등급은 연결하여 사용하는 조인트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펌프, 밸브, 기기류배관

  • 펌프, 밸브, 기기류는 일반시방서나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성능, 품질의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플랜지 접합은 홈가공 조인트식 플랜지 아답터와 연결하여 배관한다.
  • 플랜지 배관시 가스켓과 볼트. 너트는 일반시방서에 표기된 규격 등을 사용하고, 이종관과의 접합에서는 절연가스켓, 절연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 누수없는 정확한 글로우브 죠인트의 시공을 위하여, 파이프의 홈가공 시 파이프 끝단은 파이프 중심축과 수직으로 절단되어 거스르미 등을 제거 하여야 한다. 조인트 체결 시 반드시 윤활제(실리콘오일)를 고무링에 충분히 발라 밀봉효과 및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제품은 외부의 힘에 의한 중대한 결함 야기가 없는 한 재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품에 대하여는 체절 가열유지 및 규격에 대하여 EM인증 및 UL.FM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 특히 ISO-9001이상의 승인 및 인증을 필히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2-7. 배관 공사
(1) 배관공사
1) 배관절단은 그 구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로써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매끈하게 다듬질 후 시공한다.
2) 관의 시공을 일시에 중단할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입구를 봉하여 둔다.
3) 관의 접합은 알곤 용접접합을 한다.
4) 소화배관은 타배관에 지지하지 않고 소화배관 단독으로 배관 지지한다.
(2) 펌프 주위의 배관
1)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 하도록 배관하고 신축 죠인트, 펌프 시험 배관 연결구, 첵크밸브, 게이트 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2)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 죠인트, 스트레이너, 게이트 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축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서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1) 플렌지 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 되도록 한다.
2)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고정 시킨다.
(4) 밸브류

펌프의 흡토출측에는 반드시 OS & VALVE를 사용하며, 모든 밸브류는 사용압에서 이상이 없는 구조의 것으로 FLANGE형, 나사형 VALVE를 사용한다.
(5)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재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수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형의 전 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배관 지지 : 하기 수치로 한다. (수평관)
(7) 관의 접합
1) 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KSB-0222(관용나사)에 따라 테이퍼 나사로 하고 숫나사부의 유효길이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유효길이
15
17
19
22
26
30
35
40
45

나사부에 사용하는 접합재는 유체의 종류, 압력, 온도에 따라 내압, 내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굳게 반죽한 페인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특히 내유성이 우수한 접합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플렌지 접합

플렌지 접합 시 팩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에 똑바로 합치시켜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기름배관의 경우에는 내유성이 우수한 팩킹을 사용한다.
3) 용접 접합

용접접합은 배관의 구조, 규격의 용접법에 준하여 행한다.

용접 또는 플렌지, 커플링 이음 및 나사이음으로 한다.
(8) 보온 공사 : 수압시험에 합격한 후 보온공사에 임한다.
1) 일반사항 : 보온공사는 반드시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 명시 중 다음 사항을 만족시킨 제품만을 사용 한다.
2) 소화배관 보온 : 고무발포보온재(80A이하 13T, 100A이상 19T)

2-8. 기타 사항
(1) 수동식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 장치의 가동과 정지가 정확한지 시험한다.
(2) 펌프의 흡입 측과 토출 측에는 후렉시블 죠인트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기타 시험은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소화기구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3),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NFSC 3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401),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501A), 내진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등 기타행정 명령 및 예규

제 3 절 소방시설 내진설계
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 소방 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공사업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 화재안전기준(NFSC)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3-2. 기기 및 재료
2.1 수 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제4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 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2)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가압송수장치
(1)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동중량 1,000㎏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이상 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3)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3 배관
(1)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 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1)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은(WP)는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2) 버팀대에 작용하는 수평력 FPW = 0.5WP로 계산한다.

3) FPW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3)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내지 100㎜ 미만인 배관의 경우 5㎝ 이상, 배관구경 100㎜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이상 커야 한다.

2)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4) 배관의 정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Fpw)을 1.5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2.4 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 각 목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입상관의 상·하 단부의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m ~ 2.1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m 및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진분리장치 1.8m 이내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2.6 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에는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 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L은 버팀대의 길이, r은 최소회전 반경이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7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3)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4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8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3)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9 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길이 3.7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2.10 헤드
(1)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3)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3항에 따라 설치한다.
(2)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11 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13 함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3)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2.14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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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0. 공종 현황 및 개요 1. 총칙 2. 소방시설(전기) 개요 2.1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사 2.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2.3 유도등 설비 공사

0. 공종 현황 및 개요
1. 적용 범위

본 공종 현황 및 개요는 현장의 특수사항 및 본 건물과의 연계에 관련된 시설물 또는 SYSTEM에 대한 설명과 공사상에 공사범위를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자 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작성한다.(모든 사항은 설계도서 중에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2. 공사자의 공사범위

가. 원칙적으로 SYSTEM 또는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감독관 및 사용자의 불편
이 없도록 시공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확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경위서 또는 타당한 근거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든 설계도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나.항에 따라 근거를 제출한다.

3. 주요 공종현항 및 요구사항.

다음에 열거한 공종의 내용은 타 설비의 공사요청이 필요 할 시에는 해당설비에서 타 설비

에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 및 운영에 따른 타 공종의 공사가 변경 또는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요청하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SYSTEM 호환 및 수정도 본공사에 포함한다.

1. 총칙 1.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의 전기소방공사
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 공학회 발행 건축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문)를 기준 한다.

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마.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3)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환 경 법 (6) 수 도 법 (7) 전기 사업법

(8) 근로 기준법
1.4 적 용 순 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 및 시공 관행에 따른다.

나.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

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른다.
1.6 감독원 및 감리자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을 말한다.

나.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7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 계획서

가.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도, 노무 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

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요청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청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가.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라.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마.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 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1.12 시 공 기 준

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

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

하여서는 안 된다.
1.14 대관청 수속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나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안전

관리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6 현장 대리인

가.<hp:nbSpace/>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hp:nbSpace/>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

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7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8<hp:nbSpace/>준 공 도

가.<hp:nbSpace/>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hp:nbSpace/>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9<hp:nbSpace/>사 후 처 리

가.<hp:nbSpace/>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

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hp:nbSpace/><hp:nbSpace/>(1) 운전 점검사항
<hp:nbSpace/>
<hp:nbSpace/>(2) 운 전 요 령

(3)<hp:nbSpace/>정비 및 보수요령
<hp:nbSpace/>
<hp:nbSpace/>(4) 보전관리 방법

(5)<hp:nbSpace/>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0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가.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지 급 자 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24 준공

가.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
에게 준공 신청을 의뢰한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 준공으로 본다.
1.25.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대산업,중대시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소방시설(전기) 개요
2,1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

가. 경계구역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라)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라)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45m

이하로 한다.

(마)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감 지 기

(1)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열 연기 복합형 1종, 2종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 1종, 2종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1종
20m
이상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아나로그 방식의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감지기중 분리형 감지기 등)

(2)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계단 및 경사로 (나) 복 도

(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3)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 정온식 감지기는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 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라) 차동식,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연기식
1종
2종
특종
1종
2종
1종,2종
3종
4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70
60
20
150
50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35
30

75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마)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감지기 또는 축척형 감지기를 설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음향장치

(1)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나)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라)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라.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는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 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 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 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바. 배 선 (1) 내화,내열배선 (가) 비상전원 공급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나.0.6/1kV 가교폴리올레핀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다.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fp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라.0.6/1kV EP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 케이블
마.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
바.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사.버스덕트
1)배관종류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합성수지관
2)시공방법

  • 배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의 벽,바닥에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

3)매설하지 않는 경우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내 설치
타 배선이 있는 경우 15cm 이상 이격하고 타 배선의 직영 1.5배 이상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

(2) 내열배선

(가)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 설비의 감시, 조작, 표시등 회로의 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
사
방
법
가.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나.0.6/1kV 가교폴리올레핀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다.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fp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라.0.6/1kV EP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 케이블
마.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 전선
바.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사.버스덕트
1)배관종류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불연성)
2)시공방법

  • 배관에 수납하여 설치

3)매설하지 않는 경우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배선용 샤프트,피트,닥트내 설치
타 배선이 있는 경우 15cm 이상 이격하고 타 배선의 직영 1.5배 이상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

(3)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한다.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면에 표기된 내용에 준한다.

2.2 종합 방재 설비 공사 1. 2층 방재실 : P형 수신기(신설) 2. 제원 3. 화재 지구표시등 4. 시험전압계 5. 회로선택 시험스위치

6. P형 1급 수동 발신기(회로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외함 : 강판두께 1.6㎜이상 8. 기능

*.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 이상전류)유입 시 이를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
하는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2.3 유도등 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2)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3)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1)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이고, 비상조명등

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다.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복도 통로 유도등 및 거실 통로유도등

(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나) 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이거나 복도 또는 통로

로서 보행거리가 20m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

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계단 통로 유도등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 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라.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저압의 옥내간선으로 하며,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

으로 한다.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3) 유도등의 배선은 축전지를 내장한 유도등을 설치할 경우 내열배선 및 내화배선으로

할 수 있다.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난연 도료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 덕트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외피에는 난연도료를 도포하여 주위에 화재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 또는 막을수 있도록 한다.

1). 난연도료의 조건
a. 난연제는 솔벤트(solvent)성분이 없어야 한다.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도포시 케이블 외피에 부착성이 좋고 화재시 열 차단벽이 형성될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d. 난연제는 난연 및 무기불연성 섬유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e. 자외선 및 방사선 노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f. 유성이 아니고 수성이어야 한다.
g. 습기가 스며들지 않아야 하며 반영구적이어야 한다.

2). 케이블 덕트의 도포장소
a.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부근에 도포한다.
b. 수평으로부터 수직으로 전환된 부분에는 수평부분에 최소 3m를 도포한다.
c. 지하통로내 시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외피는 모두 도포 해야 하지만,중간에 방화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화문 벽 양측으로 1m씩 도포한다.
d. 긴 케이블 덕트는 30m 간격으로 3~5m 씩 도포한다.
e. 수평 케이블 덕트에서 케이블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1.5~5m 씩 도포한다.

3). 제어실, 전기실, 계기실, 컴퓨터실 등
a. 제어실, 전기실, 계기실, 컴퓨터실과 그 부근에 포설된 케이블 통로에는 전부 포설한다.
b. 케이블 덕트가 천정이나 벽을 통하여 실내에 인입될 때는 그 관통부분에 1m 정도 도포

하고, 방화벽을 시설한다.-실외부분은 3~10m 정도 도포한다.

4). 기타장소
a. 노 주위에 있는 장소의 케이블
b. 가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의 케이블
c. 기름 연소로 가까이에 수평,수직으로 포설된 케이블

5). 난연재료의 시공 요령
a. 각 케이블이 가닥마다 도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할 경우 집단케이블로 하여

함께 도포한다.
b. 도포장소의 조건에 따라 기계도포(spray)나 솔로 도포한다.
c. 도포를 시설하였을 때는 2mm이상으로 도포하며 건조된 후의 두께는 1mm이상이 되어야

한다.

6). 도포방법
a. 사다리형 케이블 덕트의 케이블 : 상부는 케이블 표면 전체에 도포를 실시하고, 하부는

케이블 외피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도포한다.
b. 바닥밀폐형 케이블 덕트의 케이블 : 집단 케이블 표면 전체를 도포하고 집단 케이블의

내부 바닥면과 내부 측면이 일체가 되도록 싸서

도포한다.
c. 트러프형 케이블이의 케이블 : 상부는 집단 케이블 전체에 도포하고, 하부에는 통풍

구멍이 있으므로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d. 용도가 다른 케이블이 동일 케이블 덕트에 있을 경우 :

전력케이블의 열 신축을 고려하여 전력 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바이더로 묶은 후 개별적으로 도포한다. (2)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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