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4272]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1. 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공고문(안).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272,891,000
추정가격
248,082,728
부 가 세
24,808,272
관급자재비
236,623,000
도급자설치
60,096,000
관급자설치
176,527,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주무관(☏ 02-2670-314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0.(목) ~ 9. 18.(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 토공사업(100%)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체육진흥과(담당: 최윤석 주무관 ☎ 02-2670-314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4,097,65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2,641,116
3,489,653
347,042
1,689,726
5,177,232
752,885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hp:tab width="2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02-2670-314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1. 공고문(안).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2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

및 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272, 891, 000 추 정 가 격 248,082,728 부 세 24,808,272 관급자재비 236,623,000 도급자설치 60,096,000 관급자설치 176,527,000 가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5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주무관(☏ 02-2670-314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0. ( 목) ~ 9. 18. ( 금)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9. 16. ( 수) 10: 00 ~ 9. 18. ( 금) 10: 00

개 찰 일 시 2026. 9. 18. ( 금)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1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 : 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 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 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 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 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 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업)
1 0 0 %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 토공사업(100%)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최종판단 • 결정하므로, 체육진흥과(담당: 최윤석
주무관 ☎ 02-2670-314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협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1 0 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4,097,654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2, 641, 116

3, 489,653 347, 042 1, 689,7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5, 177,232

752, 885

품질관리비(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
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사업부서)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 4 조 제9 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하도자)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 0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 -P 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 n 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사용 시
「O n e-PM 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1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 2 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 8 조의3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 2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3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5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 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7 .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
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0 2 -2 6 7 0 -1 6 6 1 )

1 8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 8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시행령 제3 0 조의2(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7 0 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 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9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yd p.g o .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 2b .go .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 ww.g 2 b .g 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 0 2 -2 6 7 0 -3 1 4 2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 0 2 -2 6 7 0 -3 1 9 7 )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관

===== 2-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
2. 위
치: 양화동 4-1일원(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3. 목
적: 테니스장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4. 소요예산: 금272,891,000원(금이억칠천이백팔심구만일천원)
5. 공사내용: 테니스코트 3면 조성(인조잔디)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기간
8. 공사 예정공정표

(단위 : 일)

일정
공종
착수~20
~30
~40
~50
~60
토공·배수공

포장공 시설물공 기존구조물 철거 및 정리

===== 2-3. 시방서(테니스장 확충공사).hwpx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시방서 2026. 07.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우 배 수 공 4. 콘 크 리 트 공

5. 포
장
공

6. 시 설 물 공 7. 기존구조물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준비공 및 배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준비공 1)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굴삭 및 기초 등의 원활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장해물이 되는 주변의 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기설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애물 철거 및 이설 대책에 대한 검토를 한다.

2) 제품 등의 자재 보관 장소 확인

공사 규모, 지역 조건에 따르지만 콘크리트 부재 및 관련 자재가 많을 수 있으므로 제품
반입 계획 및 설치 순서 등의 공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보관 장소를 효율적 으로 이용할 것.

3)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집입로 확인

안전하고 계획적인 제품 및 자재반입을 위해 운반차와 각종 대형 중기의 진입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도로의 요소에 안전원을 배치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에 조사 확인한다.

2. 토공 및 가시설공 1) 토공 및 기초 터파기

  • 바닥 폭은 설치 작업이 가능한 폭 (양쪽 각50cm)과 용출수에 대한 배수로 처리폭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굴착한다.

  •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 위치에서

1.0m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해야 한다.

  •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 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관과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기설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굴삭하고, 기설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 절토사면 유실이 되지 않는 사면경사를 유지해야 함.(기본 1:1경사이지만, 현장 여건에 바닥의 레벨이

시공기준면 이하로 굴착되지 않도록 함.

  •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과 위치를 선정해야 함.

- 시공허용오차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 검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가시설공

  • 굴삭 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 단, 그 방법은 절삭규모, 지하수위,

용수상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 버팀대 간격은 굴삭 깊이, 버팀대의 단 수 및 설치 높이, 설치 작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한다.
  • 기타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근거한다.

3) 배수공

  • 배수공은 시공 기간 중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충분한 용량을 선택한다.
  • 배수공은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선정하고 배수에 따른 지하침하,

수질오염에 대해 검토한다.

  •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및 하천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 배수용량 등에 대한 산정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

기초는 일반적으로 직접 기초를 이용하지만 연약지반 및 지반이 급변하는 곳 등에는 말뚝기초 또는 별도의

기초보강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공사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면서 시공한다.

1) 기초공

  • 설계상에서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기 위해 시공을 한다.
  • 용수가 있으면 쇄석 기초의 기초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배수공을 항상 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발현까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한다.
  •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평탄하게 마감하는 동시에 부석 등을 제거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공사

1) 터파기 작업시 지하 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토록 하며, 손상시 즉시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한다.

2) U형측구(측구수로관) 터파기전 기존의 최종배수관과 기존관 연결부의 관저고 높이를 확인하여 측구 전체 시공계획고를 결정 확인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3)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 받침철물은 콘크리트에 견고히 부착되어 흔들리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한다.

4) U형측구(측구수로관) 뚜껑은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5) 배수구조물의 각종 치수는 설계도에 준한다.

6) 운동장의 우수가 측구수로관으로 원활히 집수되도록 한다.

5. 배수로 뚜껑

1) 배수로 뚜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기우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6.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 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 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 배합 1)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 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이하로 한다.

  •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않도록 주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

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장은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모든 노동력, 재료,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이 포장공사는 도면,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범위

  • 포장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도면을 참고하고 포장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 포장면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포장계획도에 의거 시공하고 준공시 계획도 되로 시공된지 여부를 실측하여 도급 내역범위내에서 정산한다.

1.2 보조기층 1) 적용기준 2) 노상표면의 정비

  •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1) 혼합 및 부설

  • 기존 보조기층 다짐도 및 바탕면을 확인후 부족시 추가 보조기층을 부설한다(보조기층재는 기존 기층재 사용 하여 평활하게 노면정리)
  •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보조기층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 다 짐

①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 마무리

  •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최 凹 부의 깊이가 아스팔트포장의 경우 2cm,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을 마무리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 (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1.3 기 층 1) 적용범위

  • 본 장에서는 기층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도조정 안정처리기층공 (이하 입도조정 기층공이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보조기층면의 정비

  •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이상한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입도조정기층 1) 재료의 품질

  •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강경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품질 및 입도가 규정에 적합한 부순강자갈은 5mm채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 이상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 입도조정기층재료는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소
성
지
수

KS F 2303

9
이하

KS F 2304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막박리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

40
이하

2) 재료의 승인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과거의 실적으로부터 사용할 때는 입도조정기층재료가 품질규정을 만족할 것이 명백하고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다.
  • 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최대건조밀도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최대건조밀도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 F - 2312 (시험방법 D) 에 의해서 구한다.
  • 또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 입도조정 기층용 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혼합 및 포설

  •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다짐에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포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의 일층의 마무리 두께 15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6) 다 짐

  • 입도조정기층은 KS F -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 입도는 아래 표와 같다.

체의크기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25㎜ 20㎜ 10㎜ NO. 4 NO. 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100 95-100 70-100 55- 90 30-70 17-55 10-42 - 5 -28 5-28 3-22 1-10 BB-2 - 100 - 55- 80 40-70 28-55 - 17-40 17-40 - - 1-7 BB-3 - - 100 75-100 50-85 30-70 - 20-50 20-50 - - 1-7

2)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마모감량 KS F 2508 40% 이하
  •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0% 이하

  • 파 쇄 율

-
40%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 편평및 세장편 함유량 20% 이하

3) 다짐두께는 1회 7.5-10.0cm를 1층으로 하여 다짐도는 96%이상되도록 충분히 다져야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탬퍼나 램머로 다져서 마무리 해야한다.

1.4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

가. 골재의 품질은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 표면건조비중(건조중량 백분율)KS F 2503 2.45 이상

  • 흡

수
량 KS F 2503 3.0 % 이하

  •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 이하

  •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 아스팔트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하

나. 다짐두께는 5cm를 1층으로 포설하고, 다짐도는 마샬 안정도 시험에서 최적 아스팔트함량 상태의 밀도에 대한 9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완성면은 3m 직선 정규자로 포장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감측하여 3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기존포장과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서 기존포장과 완전히 결합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며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모따기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운반

  •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해야 하여 수밀성이 없는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1) 포설작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짐으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으로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터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4) 피니셔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의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5)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이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6)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트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7)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8)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사. 다 짐 1)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8t이상의 마카담로울러와 12t이상의 이축식 탠덤로울러 및 15t이상의 타이어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댓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 다짐작업중의 로드로울러의 속도로 2-3km/hr 타이어로울러 속도는 2.5-4km/hr로 하고 로울러의 다짐선이 갑자기 변경 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된다.
  • 기준밀도는 마샬 시험법에 의한 밀도의 최소 96% 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원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아.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고압블럭과의 이음부위는 화강석경계석(150*150*1000)을 시공)

2) 세로이음,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제를 바른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 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마 무 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하라야 한다.

2) 평탄한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차. 두 께 측 정

1) 수급인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체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1.5 프라임 코팅

가. 재
료

1) 기층을 마무리하면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시공한다.

2)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 MC-0, MC-1 : KS M2202 커트백아스팔트
  • RC(C)-3 : KS M2203 유화아스팔트
  •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 0.75 ℓ/m2 40oC-80oC )

나. 기상조건

  • 프라임코우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거나 기층 전체는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살포하고 또 기온이 10℃이하일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기층 / 보조기층 표면처리

1) 골재기층 또는 보조기층은 프라임코트를 하기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재기층에 역청제가 침투하는 것을 방해하는 토사 또는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여야 한다.

3) 골재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할 시에는 직전에 그 기층의 전폭에 걸쳐 약간의 물을 뿌려야 한다.

4) 이 경우 자연표면수가 소산될 때까지 가열된 아스팔트를 시공할 수 없다.

라. 역청재의 살포

1) 살포시에는 경계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팅 시공후 표층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1.6 택코팅 가. 재 료

1)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SC-4로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2개월이 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나. 표면정비

  •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uer Broom) 및 파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다.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 할 수 있다.

라. 기상조건

1)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마.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티스트리뷰터로 살포해야 한다.

2)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m2당을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3)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텍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6)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1.7 포장 및 포설 가. 기층재깔기

  • 기존 기층재 위에 프라임코트를 살포하며 노면고르기시 기존 기층재를 추가로 포설하여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아스팔트 살포전 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기층재 및 포장면은 롤러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한다.

3) 텍코우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이외에 포설 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 이어야 한다.

4)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하여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면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5) 이음부는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8)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이어야 한다.

10) 공사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버려야 한다.

11)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ㆍ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다짐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2)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유지되기 위해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해야 한다. 스크류의 주의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없이 골라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며 스크류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해야한다.

13) 아스콘 포설시 사전에 마당의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감독원과 구배에 대해 협의하여 포장 구배계획을 세운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의 마당 포장상태가 불량한곳은 미리 기초포장후 본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적당한 수의 스쿠우프맨 및 레이크맨을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것을 수정하여야 한다.

15) 포설층의 혼합층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16)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 이
음

1) 신구포장 또는 일당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기 포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 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 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두께

1) 완성두께 소성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자를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때 각각 6MM 및 3MM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바.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인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템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끊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감안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롤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6) 롤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롤러의 역회전이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전에 이동을 받은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원의 허가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사. 포장면적에 따른 물량감소시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하므로 포장공사 시공계획도를 감독원 확인후 준공시 제출한다.

아. 아스콘 자재에 대한 배합비 쉬트등은 자재납품업체로부터 관련서류일체를 받아 제출한다(준공시 아스콘 포장면 코아채취후 두께확인)

자. 기타

◦ 전체포장 작업전 구배계획 및 포장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인조잔디포장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인조잔디 구매 설치는 현장설치도(운반비 포함)로 하며, 계약 후에 인조잔디 사양서 및 설치 부자재 구비요건에 맞는 샘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업체 구비 요건

(1) 인조잔디 직조방식은 tufting 방식이상의 직조방식으로 직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는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가 없도록 내후제가 첨가되어야 한다.

(3) 인조잔디는 다공성 시트지를 이용하여 배수성과 통기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4)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4대중금속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인조잔디 설치업체는 인조잔디 납품 전·후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 규격기준을 통과하여 발부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상이한 제품 납품 발견 시 납품 전․후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적정 제품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 포설 중 샘플을 채취하여 발주기관이 1회 이상 시험성적 의뢰 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계획서 제출

  •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주요 자재수급 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일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이 지연될 때는 지연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인조잔디기층 포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운동장에 시공하는 인조잔디 포설공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2) 기존바닥(석분면)조성 및 원지반조성 - 터파기

터파기는 백호우을 사용하나 장비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바닥조성

가) 기존바닥(석분)면 조성시 지반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연약지반이 있을 경우 치환작업을 실시하여 스폰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도면에 의한 단면상태를 유지할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다) 터파기 시공 후 구조물 설치시 바닥면 정리를 실행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다 짐

가) 바닥 다짐은 진동 로울러의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

다짐이 어려울 때에는 전동식 다짐 기계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95%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한다.)

나) 기존바닥은 구배에 맞게 고르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고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바닥면은 계획고에서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골재(석분)포설 - 규 정

가) 골재포설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부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 보수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 재료의 품질

나) 골재의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깬 자갈, 자갈 슬래그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질,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 및 부설

다) 골재는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

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골재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 짐

  • 골재다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나 평활도 철륜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다져야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다짐함수비는 상기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하며 인조잔디 공급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마무리

  • 골재층은 설계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구배를 잡아 마무리하여야 한다.
  •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1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 인조잔디 포설 전에 골재층 마무리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 및 인조잔디 공급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사용

  • 장비는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인조잔디 설치 시방서 1) 시공현장 확인 (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 평탄)

(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잔디설치를 한다.

2) 자재입고 및 검수

(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 검수를 실시한다.

(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생산자(출고자) 날인이 된 운송장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설치

(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한다.

(2) 잔디설치 시 설치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일정하게 설치한다.

(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적합한 장비로 안전 및 인조잔디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인력과 병행하여 배열한다.

(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한다.

(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6) 라인은 지정한 색상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5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한다.

4) 잔디이음 접착

(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MESH TYPE의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 작업한다.

(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MESH형 JOINT TAPE위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상부에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한 접착이 이루어지도록 밀착 시킨다.

(5) 포설은 좌우대칭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6)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인조잔디이음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8)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바르고 10분정도 경과 후에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WEIGHT 또는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잔디이음 부분의 끝부분을 양쪽으로 젖혀 놓은 후 JOINT TAPE의 위치를 먼저 확인 한다.

(9) 잔디 이음작업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진재(규사)를 포설한다.

(10) 인조잔디와 접합부는 정밀하게 시공 할 것.

5) 충진재(규사) 포설 작업

(1) 롤상태로 운반된 잔디는 롤이 감기는 방향으로 파일이 누워 있으므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세워준다.

(2) 충진재 살포 시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PILE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충진과 브러싱을 병행하며 살포한다.

(3) 전체 충진재 배토작업은 3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4) 1차 규사 배토작업은 배토기를 이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포설 후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한다.

(5) 작업기간 중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충진재가 균일하게 포설되지 않으므로 완전히 건조된 뒤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충진재 또한 습기에 노출되지 않게 보관한다.

6) 타 공사와의 협의

(1) 인조잔디 구장의 중요공정은 물빠짐을 위한 구배에 있으므로 보조기층 포설 시와 인조잔디 포설 시 인조잔디 설치업체와 기반시설 시공업체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잔디구장 토목공사와 인조잔디포설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감독관 확인 하에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기반시설조성, 인조잔디업체가 현장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시스템 품질기준 구 분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 잔디 시스템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높이(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피부/표면 마찰 0.35 ~ 1.00 0.35 ~ 1.00 - - - - 0.35~ 0.75 0.35~ 0.75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투수 성능(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 - 파일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 - - - - - XL스터드 마모 충격 흡수성(%) - - - - - -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 - - - 4~11 4~10 회전 저항(Nm) - -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 -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 - - - - - 4~10 4~8 (2) 인조잔디매트 품질기준 평가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원사 총 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원사 단사 섬도(Denier per Filamne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 10 ㎜ - - - 110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15 ㎜ - - - 1250 이상 800 이상 800 이상 - - 20 ㎜ - - 1200 이상 1400 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25 ㎜ - - 1350 이상 1550 이상 1100 이상 1100 이상 - - 35 ㎜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 강도(2000회 마모, 질량 변화 %) 10 이하 방염 성능(45° 법)

잔염 시간 20s 이내, 탄화 거리 10㎝ 이내

접합 강도(N/100㎜)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 침수 후(23°C, 72h)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상태 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3) 인조잔디매트 유해물질 품질기준 평가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ᶛ (mg/kg) Pb 90 이하 B.5.18.1 Cd 50 이하 Cr⁶⁺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B.5.18.2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ᶜ(mg/kg)

총량 10 이하 B.5.18.3 중금속 용출a (mg/kg) Al 70,000이하 B.5.18.1 Sb 560이하 As 47이하 Ba 18,750이하 B 15,000이하 Cr 460이하 Co 130이하 Cu 7,700이하 Mn 15,000이하 Ni 930이하 Se 460이하 Sr 56,000이하 Sn 180,000이하 Zn 46,000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조제(%) DBP 총량 0.1 이하 B.5.18.4 BBP DEHP DINP DNOP DIDO

나) 인조잔디 시스템 현장(field) 품질 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68 62~68 수직 방향 변형(mm) 3 ~ 10 3 ~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Nm) 25 ~ 50 25 ~ 50 - - - - 27~48 32~43 공의 반발력(m) 0.50 ~ 1.20 0.50 ~ 1.20 - - - - 0.60~ 1.00 0.60~ 0.85 공 구름(m) 4~10 4~10 - - - - 4~10 4~8 3. 블럭 설치 가. 시공 1) 품질기준

(1) 포장구간의 토공 Final은 경계석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면 배수 경사 형성되도록 조정한다.

(2)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의 최적 함수비로 작업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후 다짐시행하며, 스폰지 발생구간은 환
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 한다.

(3) 토공 Final로 부터 20㎝를 초과하여 성토 하는 경우 20㎝마다 층다짐을 실시하며,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
조치 한다.

(4)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콤팩터 다짐 또는 인력 다짐을 철저히 시행한다.

(5) 포장구간의 지반은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강우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가배수로 설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다.

2)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40㎜기층재인바,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시공 하여야 하며, 입도

표준 범위 및 살수 또는 말림을 실시하여 적정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2) 보조기층은 시공 완료된 원지반면 위에 포설 하여야 한다. 원지반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

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설후 다짐은 10톤 자주식 진동 로울러로 4회 실시하며, 다짐후 두께가 10㎝가 되도록 한다.

(4) 보조기층은 안전층 모래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료분리가 되지않은 치밀한 다짐 상태 이어야 한다.

3) 안정층

(1) 보조기층 규정에 의거 시공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포설한다.

(2)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본 시방서 잔골재의 입도표준에 준한다.

(3)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하고 다짐후 두께는 3㎝로 한다.

(4) 안정층 포설은 시공기준 말목을 기준으로 모래를 포설후 1차 모래다짐을 실시하며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설치한 실줄을 기준으로 인력 수평고르기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를 철저히 다짐하여 추후 모래 유입에 의한 침하 발생이

없도록 모래에 의한 공극 채움을 실시한다. 4) 블럭깔기

(1) 안정층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정층 윗면으로부터 10㎝ 위에 설치

한다.

(2) 안정층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블럭을 한줄씩 포설한다.

(3) 블럭 소운반 및 블럭깔기를 위하여 포설블럭 끝부분에 블럭을 내려 놓을 때 충격에 의한 블럭 줄눈이

벌어짐이 없도록 주의 시공한다.

(4)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경계면에서 1㎝ 이내의

동일간격으로 이격되도록 정밀 절단후 모래 충진한다.

(5)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등의 포장계획고는 설계 계획고에 맞추어 유의시공하고, 설계계획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자연스럽게 조정한다.

(6) 시공자는 1일 1조(7~10인)의 적정 포설 면적이 200㎡이내 인점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5) 표면다짐

(1) 블럭포설 완공 후 선형조정 및 표면다짐을 실시하고 즉시 공극채움용 모래를 살포하여 비로 쓸어 넣으며,

향후 자연 유입을 감안하여 블럭 공극을 채운 후 여유 있게 포장표면에 모래를 남겨 놓는다.

(2) 블럭 공극채움용 모래는 안정층 모래의 최대입경 보다 작은 최대입경 3㎜이내의 세골재를 반입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체가름을 실시 후 기준에 맞추어 사용한다.

(3) 블럭 표면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터로 3회 실시한다.

(4) 블럭의 간격은 2~3m/m이내 이어야 하며, 10m길이의 실을 블럭의 종방향으로 띄어 보았을때 블록 줄눈이

실을 기준으로 2㎝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경계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제 6 장 시 설 물 공 1. 일반사항 가. 품 질

공사용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서에 의한다. 단,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치수규정

설계서 및 도면에 기재된 구조물 또는 재료의 모든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마감치수이다.

다. 골재원

자갈, 모래, 부순 돌 등의 골재원은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로 한다. 단, 골재원의 고갈 및 품질 저하 등으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양질의 골재원을 선정,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잔 토

1) 산재된 소규모 개별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내에서 현장내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아야 하나 콘크리트 및 식재 부적합토는 반출 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내에 깔고 고르기 할 정도로 다량으로 발생할 때의 잔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거리

구조물 설치시는 구조물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체육시설물공사 가. 사용철재의 종류 및 품질

1) 강관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KSD-3507)을 사용하되 강관의 설계 표시규격은 호칭치수를 나타내며, 검사는 바깥지름과 두께를 측정한다.

2)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 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 3536에 규정된 구조용 스텐레스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성형

1)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2)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가 정확하도록 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용접등 접합 및 설치시 표면처리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다. 접합 일반

1) 철재와 철재를 접합할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를 이용, 접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텐레스류와 철재류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 접

1)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3)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청소하여야 한다.

4)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과도의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5) 모재와는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6)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재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여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 2-4.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C: ■ 공사명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부
가
세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관
급
비 D: 도급자설치관급자재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 공사개요 : D: 1. 토
공 : 1식
D: 2. 우 배 수 공 : 1식
D: 3. 포
장
공 : 1식
D: 4. 시 설 물 공 : 1식
D: 5. 부
대
공 : 1식
D: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G: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 공사명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E: 금액: 영원정 G: 0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부 산 물(△)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 소
계 ]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 민 건 강 보 험 료
C: 국 민 연 금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A)
C: (B)
C:
안
전
관
리
비
C: 기
타
경
비
C: 환
경
보
전
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폐
기
물
상
차
비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P S 단 가 )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P S 단 가 )
A: 폐기물 상차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관급
금액
B: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B: [ 소
계 ]
A: 총
공
사
비
C: 281,847,000 D: -281,847,000
C: 0 D: -10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B: C: 0 D: N: O: A
A:
1. 토공 B: C: 1 D: 식 N: P: 25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27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03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45 Q: R: A004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53 Q: R: A005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60 Q: R: A006 AA: LA+ = AB: 0 AC: LA = AD: 0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 C: 1 D: 식 N: P: 90 Q: R: F X: LA=LA(80)*19.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80)+LA(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80)+LA(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EQ(12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사.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150 Q: R: F X: EQ=LA(8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X3.15%X1.2 C: 1 D: 식 N: P: 170 Q: R: F X: EQ=((MA(80)+LA(80))*3.15/100)*1.2

A:
자.안 전 관 리 비 B: 동영상기록관리 C: 1 D: 식 N: P: 175 Q: R: ZA-004 T: T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기 타 경 비 B: (재+노)X5.5%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80)+LA(80)+LA(90))*5.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8%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80)+LA(80)+EQ(80))*0.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건설기계대여대금발급수수료 B: (재+직노+경)X0.68% C: 1 D: 식 N: P: 210 Q: R: F X: EQ=(MA(80)+LA(80)+EQ(8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N: P: 220 Q: R: F X: EQ=(LA(80)+LA(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N: P: 230 Q: R: F X: EQ=(LA(80)+LA(90))*0.09/100

A:
7.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N: P: 240 Q: R: A007 AA: LA+ = AB: 0 AC: LA = AD: 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50 Q: * R: F X: .LA = LA(80,0,240)

.MA = MA(80,0,240) .EQ = EQ(80,0,240)

AA: EQ+ = AB: 0 AC: EQ = AD: 0
A:
거.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N: P: 260 Q: R: F X: .EQ=(MA(250)+LA(250)+EQ(250))*8/100

AA: EQ+ = AB: -824 AC: EQ = AD: -824
A:
너.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N: P: 270 Q: R: F X: .EQ=(LA(250)+EQ(250)+EQ(260))*15.0/100-int(907/1.1)

AA: EQ+ = AB: 0 AC: EQ = AD: 0
A:
더.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 C: 1 D: 식 N: P: 272 Q: R: F X: '주휴수당 : ' (LA(80))*0.092*0.5*1.4 = ?EQ+

> '소 계'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LA = LA(250,0,275)

.MA = MA(250,0,275) .EQ = EQ(250,0,275)

AA: LA+ = AB: 0 AC: LA = AD: 0 AE: >EQ = AF: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300 Q: * R: F X: .LA = LA(280,0,280)

.MA = MA(280,0,280) .EQ = EQ(280,0,280)

AA: EQ+ = AB: -1 AC: EQ = AD: -1
A:
러.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N: P: 310 Q: R: F X: EQ=TOT(300)*10/100-1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20 Q: * R: F X: .LA = LA(300,0,310)

.MA = MA(300,0,310) .EQ = EQ(300,0,310)

AA: MA+ = AB: 0 AC: MA = AD: 0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35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343 Q: R: A009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50 Q: * R: F X: .LA = LA(320,0,343)

.MA = MA(320,0,343) .EQ = EQ(320,0,343)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N: P: 36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괄내역서 B: C: 1 D: 식 N: O: A0001
A:
1. 토공 B: C: 1 D: 식 N: P: 28 Q: R: A001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P: 35 Q: R: A002
A:
3. 포장공 B: C: 1 D: 식 N: P: 46 Q: R: A003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57 Q: R: A004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80 Q: R: A005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P: 92 Q: R: A006
A:
7.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N: P: 103 Q: R: A007 AA: LA+ = AB: 0 AC: LA = AD: 0
A:
소
계 B: C: 1 D: 식 N: P: 110 Q: * R: F X: .LA = LA(10,0,107)

.MA = MA(10,0,107)

.EQ = EQ(10,0,107) AA: MA+ = AB: 0 AC: MA = AD: 0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20 Q: R: A008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P: 130 Q: R: A009
A:
B: D: N: P: 190 Q: S R:
A: 1. 토공 B: C: 1 D: 식 N: O: A001
A:
..터파기 B: 기계90%,인력10% C: 1979 D: M3 N: P: 15 Q: R: SG-SG-0101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백호0.6㎥+콤팩트1.5ton C: 159 D: M3 N: P: 30 Q: R: SG-SG-0201 T: F
A:
..잔토처리(30KM) B: 굴삭기0.6㎥+덤프24T C: 1820 D: M3 N: P: 315 Q: R: TB-0022 T: F
A:
B: D: N: P: 600 Q: S R:
A: 2. 우배수공 B: C: 1 D: 식 N: O: A002
A:
..집수정 B: 600X600 C: 1 D: 개소 N: P: 15 Q: R: SG-KU-J500 T: T
A:
..측구수로관 B: B300 C: 177 D: M N: P: 30 Q: R: SG-KU-S300 T: T
A:
..우수관 B: D300 C: 40 D: M N: P: 315 Q: R: H-723 T: T
A:
..기존집수정 연결 B: C: 1 D: 개소 N: P: 457 Q: R: H-741 T: T
A:
..기존배수로 연결 B: C: 1 D: 개소 N: P: 529 Q: R: H-742 T: T
A:
B: D: N: P: 600 Q: S R:
A: 3. 포장공 B: C: 1 D: 식 N: O: A003
A:
..콘크리트포장 B: T150 C: 1769 D: M2 N: P: 7 Q: R: H-810 T: T
A:
..신축줄눈 B: @5000 C: 668 D: M N: P: 10 Q: R: H-871 T: T
A:
..아스콘포장 B: T150 C: 176 D: M2 N: P: 210 Q: R: H-812 T: T
A:
..인조화강석블럭 B: T60 C: 143 D: M2 N: P: 310 Q: R: H-833 T: T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 C: 40 D: M N: P: 360 Q: R: H-852 T: T
A:
B: D: N: P: 520 Q: S R:
A: 4.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04
A:
..테니스시설 B: 지주,네트 C: 3 D: 조 N: P: 335 Q: R: SS-0005 T: T
A:
..휀스기초 B: 800X800 C: 35 D: 개소 N: P: 497 Q: R: H-950 T: T
A:
..방풍막 B: H1800 C: 180 D: M N: P: 579 Q: R: N396 T: T
A:
B: D: N: P: 66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A005
A:
.(1) 운반공 B: D: N: P: 40 Q: R:
A:
..중기운반(L=6KM) B: 20TON 트레일러 C: 2 D: 회 N: P: 50 Q: R: SG-SG-0911 T: F
A:
.(2) 철거공 B: D: N: P: 190 Q: R:
A:
..수목제거 B: R40 C: 43 D: 주 N: P: 200 Q: R: H-201 T: T
A:
..집수정 철거 B: 600X600 C: 2 D: 개소 N: P: 205 Q: R: H-202 T: T
A:
..배수로 철거 B: B300 C: 5 D: M N: P: 210 Q: R: H-203 T: T
A:
..아스콘포장 철거 B: T150 C: 274 D: M2 N: P: 220 Q: R: H-204 T: T
A:
..포장 절단 B: C: 82 D: M N: P: 230 Q: R: PC-0003 T: F
A:
..표토 제거 B: C: 2256 D: M2 N: P: 1135 Q: R: H-205 T: F
A:
..휀스 철거 B: H1200 C: 20 D: M N: P: 1587 Q: R: H-206 T: T
A:
..경계석 철거 B: 150X150X1000 C: 80 D: M N: P: 1813 Q: R: H-207 T: T
A:
.(3) 지급자재하차비 B: D: N: P: 1833 Q: R:
A:
..측구수로관하차 B: C: 89 D: 본 N: P: 1843 Q: R: SG-XX-1100 T: F
A:
B: D: N: P: 2070 Q: S R:
A: 6. 주요자재대 B: C: 1 D: 식 N: O: A006
A:
..모 래(도착도) B: 강사 C: 10 D: M3 N: P: 33 Q: R: MG-1001
A:
..혼합골재(도착도) B: Ø40mm이하 C: 487 D: M3 N: P: 38 Q: R: MG-1040
A:
..레미콘 B: 25-18-12 C: 16 D: M3 N: P: 40 Q: R: MG-2012
A:
B: D: N: P: 160 Q: S R:
A: 7. 폐기물상차비 B: C: 1 D: 식 N: O: A007
A:
..폐기물상차비(폐콘크리트,폐아스콘) B: 덤프트럭 C: 116 D: TON N: P: 33 Q: R: GP-001
A:
..폐기물상차비(혼합폐기물,임목폐기물) B: 암롤트럭 C: 101 D: TON N: P: 35 Q: R: GPI-001
A:
B: D: N: P: 160 Q: S R:
A: 8.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8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B: B300 C: 89 D: 본 N: P: 20 Q: R: MUB-JAO-300
A:
..스틸그레이팅 B: 700X700X75, 냄새방지 C: 1 D: 개 N: P: 28 Q: R: MS-0041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 안전형 C: 177 D: 개 N: P: 37 Q: R: MS-0042
A:
..레미콘 B: 25-21-12 C: 295 D: M3 N: P: 47 Q: R: MG-2022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7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10)*0.54/100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N: P: 190 Q: R: F X: .EQ = INT(tot(20,0,180)/1000)*1000-tot(20,0,180)+1000
A:
B: D: N: P: 340 Q: S R:
A: 9.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09
A:
.① 재료비 B: D: N: P: 10 Q: R:
A:
..인조잔디 B: T20 C: 1862 D: M2 N: P: 20 Q: R: MI-IJ-55
A:
..가동형휀스 B: H6000XW4000 C: 180 D: M N: P: 28 Q: R: MU-HS-3040
A:
..휀스출입문 B: H2000XW2000 C: 4 D: 개소 N: P: 37 Q: R: MU-HS-6040
A:
.② 조달수수료 B: D: N: P: 18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10)*0.54/100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A:
..단위조정 B: D: N: P: 200 Q: R: F X: .EQ = INT(tot(20,0,190)/1000)*1000-tot(20,0,190)+1000

A:
B: D: N: P: 350 Q: S R: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