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입찰공고문(총무 제26-245호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hwp =====
견 적 제 출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견적제출건명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총무 제26-245호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미실시 2026. 9. 21.(월) 11:00 총무팀
* 문의사항: 건축안전환경팀(현장설명 및 기술 062-230-7582), 총무팀(입찰, 계약 062-230-6311)
2. 설계금액: 금24,387,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임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설계금액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부가세 포함) 제출업체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7.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소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합선에 날인하여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마. 공사업등록증 및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바’항의 서류에서 동의한 항목 외의 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9. 제출시 주의사항
가. 견적 제출 시 견적금액에는 부가세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봉투앞면에 공사명 및 업체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봉투 뒷면 봉합부분에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사본 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후정산 실시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9,612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 제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13. 계약체결: 업체 선정 후 착공일이 결정됨
14. 입찰의 무효 : 본 대학교 공사입찰유의서 13조에 의함
15.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건축안전환경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230-6253 / [email protected])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시 총무팀이나 건축안전환경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참가업체가 2곳 이상이 아닐 경우 또는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경우 무효시키며, 모든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2)230-7582 건축안전환경팀(현장설명 및 기술), (062)230-6311 총무팀(계약)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을”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이후 7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6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 “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 “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 “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보험료의 사후정산 대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 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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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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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일정 안내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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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일정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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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입찰등록자 :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이하의 서류는 낙찰업체만 해당됨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 서약서는 수급업체로서 본 계약과 관련한 과업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한다.
❐ 작업 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허가 대상 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성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 작업 전, 중,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절대 금연토록 한다.
❐ 작업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한다.
❐ 재해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작업중단을 실시하고, 대학 측에 즉각 보고한다.(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조치를 따른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수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학에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안전보건 관리계획서(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 등 현황 □ 개요 공 고 명: 2. 낙찰금액: 3. 도급기간:
4. 안전보건관리비:
원
※ 사후정산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자:
(인)
업체명: 직책:
대표자 직인
(인)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여부 붙임자료 제출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인력배치, 역할 분담 등)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공정 비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해당 공사 총괄관리 대표자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현장근로자
A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B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C 공정의 작업자 수:
명
주요 작업계획
총 작업일수:
일
- A 공정 작업일수:
일
- B 공정 작업일수:
일
- C 공정 작업일수:
일
③ 위험성평가(별첨자료 대체 가능)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안전보건 관리계획서(2P) ④ 보호구 지급 계획 보호구 종류 예상 지급 수량 관리방법
※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기입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실시계획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교육 종류를 기입하고, 교육(수료증, 교육결과표 등) 증빙자료 제출
⑥ 안전작업 허가 대상작업 종류 작업 전 점검사항 비고
※ 화기, 고소, 굴착, 밀폐공간,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등
⑦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
종류 수량 관련 보호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비고
※ 해당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기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3P) ⑧ 비상대책 사고종류 비상대책
※ 해당 작업 시 발생가능한 사고종류를 기입하고 초동조치, 비상대책 수립
⑨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비고 대학 관할 소방서 관할 경찰서 주변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표 1부. 3.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이수증 1부. 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끝.
===== 견적입찰공고문(총무 제26-245호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pdf =====
견 적 제 출 공 고
납부해야 한다.
13. 계약체결: 업체 선정 후 착공일이 결정됨
14. 입찰의 무효 : 본 대학교 공사입찰유의서 13조에 의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총무
제26-245호
15.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견적제출건명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미실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1:00
총무팀
* 문의사항: 건축안전환경팀(현장설명 및 기술 062-230-7582), 총무팀(입찰, 계약 062-230-6311)
2. 설계금액: 금24,387,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 착공은 2026년 10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임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낙찰자 결정: 설계금액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부가세 포함) 제출업체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7. 제출서류
가. 견적서 1부(소봉투에 넣어 밀봉 후, 봉합선에 날인하여 제출)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마. 공사업등록증 및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가. 낙찰자는 근로자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다하여야 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건축안전환경팀에 제출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담당자: 062-230-6253 / [email protected])
1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시 총무팀이나 건축안전환경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결과 참가업체가 2곳 이상이 아닐 경우 또는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무효시키며, 모든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2)230-7582 건축안전환경팀(현장설명 및 기술), (062)230-6311 총무팀(계약)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바’항의 서류에서 동의한 항목 외의 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26. 9. 11.
8.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9. 제출시 주의사항
가. 견적 제출 시 견적금액에는 부가세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봉투앞면에 공사명 및 업체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봉투 뒷면 봉합부분에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사본 서류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사후정산 실시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9,612원]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 제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①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용역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산출내역서, 입찰유
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
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을”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의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이후 7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
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당 보험계약 미적용)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을”은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을”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용역 완성의 검사) ① “을”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은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②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을”은 제②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③항과 제④항을 준용한다.
⑥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갑”은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을”이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 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의 목적물의 인도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의
인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용역을 완성한 후 제6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
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①“을”은 계약의 수행 중 용역 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
로 한다.
②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의 사유로(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의 발생 등의 사유)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해야 한다.
③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
된 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갑”
은 통지를 받은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
지해야 한다.
④ “갑”은 제③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손
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지체배상금) “을”은 용역의 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지체된 경우에는 “갑”은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물품(용역)대금에서 공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용역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2조(“갑”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을”
은 지체 없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과의 계약연장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한 때
4. “을”이 시방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행한 용역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 “을”이 각 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에 관하여 뇌물수수 또는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
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⑤ “갑”은 제①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
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④항의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 귀속
한다.
제14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채권양도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보험료의 사후정산 대
상 용역의 경우 “을”은 계약 체결 이전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반
영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용역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을
별도 제출하고, 미가입 시에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된다.
③ 보험료의 사후 정산방법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17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제 94조(대가지급 시 정산절차 등)를 준용한다.
④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
료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에서 제외한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
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구분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선택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일정 안내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동의 여부 확인
20
. .
.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상호명: 소: 대 표: □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사업자
등록번호:
주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일정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인)
(법인인감 날인)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20 대표자 : (인) 년 월 / 일 입찰등록자 : 조 선 대 학교 총 장 귀 하 (서명) 안 전 보 건 관 리 계획 서 (1P) ** 이하의 서류는 낙찰업체만 해당됨
▣ 도급, 용역, 위탁 등 현황
□ 개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1. 공 고 명:
일반
본 서약서는 수급업체로서 본 계약과 관련한 과업 수행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낙찰금액: 사항
3. 도급기간:
4.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원 ※ 사후정산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작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한다.
❐ 작업 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작업허가 대상 작업(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은 작업허가서를 작성 후 작업을 실
작성자:
시한다.
❐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준수하며, 기구 등은 사전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것만 사용한다.
(인) 업체명: 직책: 대표자 직인 (인) 담당공정 비고 해당 공사 총괄관리 대표자 관리감독자 현장 관리감독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작성여부 붙임자료 제출
②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인력배치, 역할 분담 등)
❐ 작업 전, 중,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는 절대 금연토록 한다.
❐ 작업현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 확보 후 한다.
❐ 재해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작업중단을 실시하고, 대학 측에 즉각 보고한다.(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 안전보건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조치를 따른다.
직책 성명 연락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위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수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당사는
그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대학에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현장근로자 A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B 공정의 작업자 수: 명 C 공정의 작업자 수: 명 현장근로자 일
총 작업일수:
주요 작업계획
상호명: 일 - A 공정 작업일수: 일 - B 공정 작업일수: 일 - C 공정 작업일수: 일 ③ 위험성평가(별첨자료 대체 가능)
사업자
등록번호: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주 소: 대 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인)
(법인인감 날인)
②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②
※ 업체의 개별 양식이 있는 경우 별첨 대체 가능
- 10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2P) 안전보건 관리계획서(3P) ④ 보호구 지급 계획 ⑧ 비상대책 보호구 종류 예상 지급 수량 관리방법 사고종류 비상대책
※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보호구를 모두 기입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실시계획
※ 해당 작업 시 발생가능한 사고종류를 기입하고 초동조치, 비상대책 수립
⑨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비고
대학
관할 소방서
※ 해당 작업과 관련된 교육 종류를 기입하고, 교육(수료증, 교육결과표 등) 증빙자료 제출
관할 경찰서
⑥ 안전작업 허가
대상작업 종류
작업 전 점검사항 비고
주변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화기, 고소, 굴착, 밀폐공간,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등
-
⑦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
- 종류 수량
관련
보호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비고 붙임
1. 안전보건 경영방침 1부.
2. 위험성평가 결과표 1부.
3. 안전보건교육 결과 또는 이수증 1부.
4.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끝.
※ 해당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 기구, 설비,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기입
- 11 - - 12 - 건
===== 설계서 열람자료.pdf =====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건축공사2026. 9.
CHOSUN
UNIVERSITY
1946
조선대학교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조 선 대 학
교
X14
건축
물현황
BUILDING NAME 26450 약학대학 D . A Y4 D . A 1200 29150 (기존건물까지 PIT신설) 기존건물 외벽선 P IT 오일탱크 B1205 (상부) 물 탱 크 B1207 B1208 휴 게 실 약 동아리실 B1209 수 회 B1211 B1210 동아리(오르페) 생약학회 N O T E B1212 학생회실 싹
(상부)
B1214
창고(2) Scale : 1/200
P IT
(250X4)
1000 1300
Y3 DN
UP
B1105
미화부
대기실
Y2 1200 DN
P.S
PS
PS B1102 기계실및보일러 UP (250X8) 2000 B1109-1 B1102-1 전 기 실 Y1' D A T E PIT UP 1275 네이팜 B1109 B1112 B1111 극예술회 B1113 한 레스고 올 2021.04.27
여학생
휴게실
B1107
창고(1)
D.A
D.A P.S D . A D . A 1200 Y1 P.S D . A D . A D . A D . A 화장실(남) 화장실(여) MARK DATE DESCRIPTION CAD DWG FILE: NOTE CODE NUMBER : 1. 지하1층 천장 텍스 전체 철거. SHEET TITLE
* 철거면적은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2. 보양 후 철거 및 석면농도측정 및 결과제출
3. 전기, 통신, 소방관련 장비 및 등기구 존치.
4. 석면 개스킷은 존치.
지하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SCALE :
1 / 200 SHEET OF 건축자재별 그림 범례
-13
천장
( 천장재 바닥재 벽재 보온재 뿜칠재 내화피복재 배관재 지붕재 칸막이 기타물질 비석면 검출구역
타일
석면
5 )
PI T -11
오일탱크
물 탱 크
B1105-3 B1205 B1207 B1208 B1209 오르폐 휴 게 실 약 수 회 약 B1210 B1211 생약학회 지 B1212 학생회실 싹 (용량:50TON)
뿜칠
천장
재
B1105-4
B1214
창고(2) 건축자재 인식표 B1105
미화부
대기실
B1105-1 기계실및보일러실
PIT
B1105-1-1
발전기실 B1109-1 B1105-2 전 기 실 네이팜 B1109 B1111 극예술회 B1112 예사랑 B1113 한 올
휴게실
(미사용)
건축자재
(
)
창고(1)
-10
배관
화장실(남) 석면 화장실(여)
( 석면
17 )
-12
건축
자재
뿜칠
천장
재
석면 비
지하층 평면도
SCALE :
1 / 200 건축물 :
건축물
역
건축자재
-10
B1105-1 배관 1-11 12 천장 뿜칠재 -13 천장 타일 면적(m²)
일물질 구역
B1105-4
0 98 - 전 (
T실 복도 B1105-1 4
화장실 B1214
B1107
)
석면 석면
석면
량( )
17
평 관
수
4
- - - - 379 75 석면 5 9 -
석면
건축자재 재
1) 비
2) 석면
건축자재
3) 석면
건축자재
4) 석면
건축자재 인
5) 건축물 지보수 사
석면이 비
지
도
비
비
석면
수
대한 보수
대한 지
지 관
보수
지
도
비 자재
대학
약학대학
재지 :
구
관 석 50 지 도면 : 01 석면 사기관 : 용 ( ) 석면 석기관 : 용 ( )
자 :
사일자 : 2014
층 구
: 지하층
재
05
1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약학대학 본관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014. 08 용역수행 기관 : 용운환경주식회사 조 선 대 학 교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제 4장 석면조사
▣ 약학대학 본관
용역명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조사범위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506번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반철골조 지붕 평스라브 연면적 4,275.89㎡
조사
면적
4,275.89㎡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건 축 물 현 황(건축물대장 기준)
구분
층별 구조 용도 주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776.09 주 1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877.65 주 2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871.95 주 3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871.95 주 4층 철근콘크리트조 교육연구시설 878.25 - 이하여백 - 전경 및 위치도
용운환경(주)
석면관리팀
- 30 - 면적(㎡)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각 실별에 대한 사진 및 건축자재 현황 - 계속
구역
위치 건축자재 천장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장판 천장 뿜칠재 B1105-1 벽 콘크리트 기계실 바닥 에폭시 페인트 배관 석면개스킷/유리섬유 천장 판넬 벽 콘크리트/판넬 바닥 에폭시 페인트 천장 뿜칠재 벽 콘크리트 바닥 에폭시 페인트 천장 뿜칠재 벽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 뿜칠재 B1105-4 벽 콘크리트 물탱크실 바닥 에폭시 페인트 배관 석면개스킷/유리섬유
물탱크실
앞
PIT실
기계실
계단하부
PIT실
B1105
미화부
대기실
B1105-1-1 발전기실
B1105-2
전기실
B1105-3
오일탱크
사 - 31 - 진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각 실별에 대한 사진 및 건축자재 현황 - 계속
구역
B1107
창고
B1109호
B1109호
전실
B1109-1
호
B1111호 B1112호 B1113호 B1205호 위치 건축자재 천장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바닥 비닐장판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판넬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판넬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판넬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용운환경(주)
석면관리팀
사 - 32 - 진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각 실별에 대한 사진 및 건축자재 현황 - 계속
구역
B1207호 B1208호 B1209호 B1210호 B1211호 B1212호
B1214호
창고
지하1층
복도
위치 건축자재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사 - 33 - 진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각 실별에 대한 사진 및 건축자재 현황 - 계속
구역
지하1층
화장실남
지하1층
화장실여
지하1층
계단
전실
1101호 1105호 1109호 1111호 1112호 위치 건축자재 천장 알루미늄 벽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칸막이 M D F 천장 알루미늄 벽 도기질타일 바닥 자기질타일 칸막이 M D F 천장 알루미늄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바닥타일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천장 석면텍스-물방울무늬 벽 콘크리트 바닥 인조석물갈기
용운환경(주)
석면관리팀
사 - 34 - 진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3) 석면 조사팀은 약학대학 본관 건축물에서 석면함유의심물질(SACM : Suspected
Asbestos Containing Material)을 파악하여, 석면함유물질로 확인된(석면함유량
1%이상) 건축자재 물량은 건축물대장과 도면의 수치로 산출하여 다음〔표 12〕에
자세히 정리하였음.
▣ 각 실별 석면함유 건축자재 물량 산출표 [표 12]
NO
1 종류 텍스 구분 위치 사진 겹침
면적
산출수식
3500*3500
물량(㎡) B1105호 -
B1109호
전실
- 3500*2020 7.07 B1109호 - 3500*4980 17.43
B1109-1
호
- 3500*7000 24.50 B1111호 - 3500*7000 24.50 (가로*세로) 12.25 천장
용운환경(주)
석면관리팀
소계(㎡)
379.75
B1112호
- 3500*7000 24.50 B1113호 - 3500*7000 24.50 B1205호 - 3500*7000 24.50 B1207호 - 10500*7000 73.50 B1208호 - 3500*7000 24.50 - 66 -
2014년도 조선대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용역
▣ 각 실별 석면함유 건축자재 물량 산출표 [표 12] - 계속
NO
1 종류 텍스 구분 겹침
면적
산출수식
물량(㎡) B1209호 - 3500*7000 24.50 B1210호 - 3500*7000 24.50 B1211호 - 3500*7000 24.50 B1212호 - 7000*7000 49.00 1101호 - 3500*7000 24.50 1105호 - 14000*7000 98.00 1109호 - 7000*7000 49.00 1111호 - 3500*7000 24.50 위치 사진 소계(㎡) 천장
539.00
1112호
- 7000*7000 49.00 1201호 - 3500*7000 24.50 1203호 - 7000*7000 49.00 1204호 - 7000*7000 49.00 - 67 - 현 장 설 명 서(안)
공사명 :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조 선 대 학 교
연락처 : 총무관리처 건축안전환경팀
230 – 7582 (건축: 백병우)
현장설명서
1. 공 사 명 :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2. 공사 범위(공사기간: 25일) / 면적: 379.75㎡
※ 도면 및 특기시방서 참조
3. 기술자 배치 최소 기준(최소 기준 이상 이어야 함)
1) 공사 현장대리인 : 건축 직무분야 중급기술자(건축분야) 1인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석면해체작업 관리인 교육
을 이수 한 자.
2) 상기 해당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기술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해당기술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를 기준하여 직원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배치된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대학교의 승인 없이 변경을 할 수
없다.
4. 공사 계약용 착공계 서류(입찰 내역서 포함)
1) 착공계 제출서류는 관련법 및 계약서(본 현장설명서 포함)내용에 적합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현정대리인계,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서(재직증명원 포함), 공정계획표, 착공전사진, 입찰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
3) 착공계 제출 시 원가계산은 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당해 업체가 물량내역
서(수량산출서)를 산출하여 입찰에 응한 총액입찰금액으로 물량내역서가 설
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종별 물량(수량) 부족 및 누락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4) 공사내역서 산출은 입찰일 기준 당해년도의 공사원가계산(정부) 제 경비율
적용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기타 제 경비율은 학교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시공사 재량에 따라 적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착공내역서 및 준공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근거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원 / 국민연금보험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 산
업안전보건관리비:429,612원 / 환경보전비:-원
5. 자재승인 및 시공계획서
1) 주요 자재는 품질 및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갖추어 서면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재질로 시공되어야 한다.
3) 마감 자재의 색상 등은 견본시공 및 색상조견표를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6. 감독 업무 행위에 대한 시공사의 협조 및 협의
1) 시방서에 미비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감독자에게 서면보고 하고 작업지시
를 받도록 한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보완 및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 업체가 부담하여 완공하도록 한다.
2)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서면지시에 따른다.
3) 공사 시공 중 현장대리인은 항상 상주해야 하며, 현장관리 불충분으로 야기
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 한다.
4) 공사 진행시 발생되는 고철은 별도로 지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부
서에서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7. 기존 시설물 복구와 조치
1) 본 공사 시공중에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
며, 훼손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변상 포함)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교외로 반출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원상 복구된 시설물은 반드시 관리책임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준공
1) 공사준공 : 계약된 공사가 완공 되었을 때 본 대학교의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감독자의 경유(감독조서)를 거쳐 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계의 제출 서류가 본 대학교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접수 또는 제출
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에 있다.
3) 공사 준공계가 계약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9. 민원 및 사고 발생 처리
1)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내ㆍ외 각종 민원 및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
우 이를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본 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 및 사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공사
중지는 물론 피해가 발생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므
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처리 사항
1) 현장에서 물품 또는 폐기물 반출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보고하여 반출증을
득한 후 반출시키도록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한 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
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및 공정계획 등을 수립하여 철
저한 현장관리 및 공정계획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 입회하에 모든 기능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
면 공사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본교에서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야간작업을 요구할 경우 또는 수업
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특정일(토․일요일)에도 공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 공정계획을 조정하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5) 공사 완료 후 준공사진 2부를 제출한다. 이때 공사전․공사중․공사후를 구분하
되 매몰되는 부분은 기성검사나 준공검사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완료후 준공도면(USB 또는 CD)을 공사업체가 현장을 실측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한다.(필요시)
7) 공사용으로 본 대학교에 반입된 모든 시설자재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
는 본 대학교의 관리규정에 따라 통제(본 대학교의 반출증 양식에 따라 반출
예정 하루 전에 신청)를 받아야 한다.
8)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는 낙찰업체에서 준비하여 계약부서와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 안전 장구류 미착용자 현장 작업 금지)
10) 철거 등 공사작업에 대한 공사표지판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관련 내용을
알리며, 공사관계자 외 출입 등을 통제한다.
11) 주차권 이용안내
- 정기주차권 발급(월30,000원) : 본 대학교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상주자 발급
- 유료 주차권 구입이용 : 기타 공사 참여자 및 차량(장비포함)은 1일 2시간
이내 1000원, 2시간 이상은 3000원 주차권, 24시간은 5000원 주차권을 구입
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장비포함)은 지정주차장 이외 장소에 주차금지
12. 현장설명 자료는 아래 안내대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원드라이브)
- ID: [email protected]
- PW: 6257chosun
13. 공사부분 특기사항 : 특기시방서 참조
특 기 시 방 서
공 사 명 :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
사]에 적용한다.
나. 해당공사에 대하여 설계도면, 특기시방서를 우선적용하며,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도록 한
다.
2. 공사범위
가. 해당 공사구간은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으로 한다.
나. 철거범위(379.75㎡)
1) 지하1층 복도 및 실내의 석면텍스 및 경량천장철골틀(캐링찬넬, 달대볼트
등 부속철물 전체)으로 한다.(379.75㎡)
다. 석면텍스 철거공사
1) 계약이 체결된 후 석면텍스 철거를 위한 각종 신고사항을 시행하여야하며,
석면텍스 감리용역사와 협업하여 신고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석면철거를 위한 해체공간 보양은 각층별 보양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통제
를 위한 일정은 감독관, 감리자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3) 구체적인 공사일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건축물 각 출입구 및 E/V 내에 관련
공사알림문 및 공사안내판을 작성,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4) 기존 비치된 실내집기는 이동 및 작업공간 확보 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다.
※ 집기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보양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한다.
※ 이동집기 – 책상, 파티션, 의자 등(개인물품 등은 각 공간별 이전예정)
6) 지정(석면)폐기물은 반출 전 감리&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위치시킨
후 반출하여야 한다.
7) 복도 외 각 공간 보양 및 작업을 위해 출입시 현장대리인 및 교내관계자와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하며, 사전보양이 가능한 공간에 대하여 미리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8) 천장에 존치된 시설물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사전분리 및 경량천장철골틀
고정 등 선행작업 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해당되는 전 공정에 대하여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정에
대하여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공사 시공에 있어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
하도록 하며, 만약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상주는 필수이며 현장관리 불충분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는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진다.
마. 공사가 완료되면 감독 입회하에 모든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차량은 할인주차권(1일/5,000원)을 구입하며 시공사의 비용으
로 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시공사가 폐기하여야 하며, 고철로 분류되는
폐기물은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발생한다. 01. 석면해체공사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며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
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수행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2. 공사 범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1) 공 사 명 :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시, 즉시 용역을 중지하여
(2) 공사개요
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가. 규 모 :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 면적 : 379.75㎡
(10) 수급인은 원할 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
나. 포함내용 : 실내 공기질 석면농도측정 및 지정(석면)폐기물 운반/처리 포함
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3.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철거 용역 상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
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
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할 필요가 있다.
(11) 수급인은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
무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업무수행 또는 관리를
3-1. 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
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1) 수급인은 공사개요에 명시된 철거일자 및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용역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
정․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규정, 석면철거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작업신고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착수신고
서 등 (2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신고서 등은 다음의 내용을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
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
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 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
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 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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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또는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배치서(자체서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또는 관리감독자 교
육 이수 증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주] 석면철거 용역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
을 겸직 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직접시공 계획서 또는 석면해체 용역 직접시공 통보서(자체서식)
(6) 예정공정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 작업자의 인적사항, 시설, 설비, 장비 포함)
(8)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한된 경우 계획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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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9)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서(3-6참조)
한다)농도 측정 계획. (10)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8)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3-5.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석면 해체용역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
4-1. 점검 요청
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 전 까지 발주자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
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하여야 한다.
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
4-2. 작업진행 및 보고
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2) 반입. 반출로 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
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공사일보
3-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1)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다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4-3. 경고표지의 설치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시 하여야 한다.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별지 제2호서식]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관계자 외 출입금지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석 면 취 급 /해 체 중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 한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유해성 등에 대한교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제
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 하여야 한
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다.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별표7]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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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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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다. 작업장 위치: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라) 유지관리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다) 사용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①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시표지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
금연, 출입금지
지시 표지
진것 이어야 한다.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4) 분무기 폐 석면보관 표지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
지정폐기물 보관 중
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 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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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
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
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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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 는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
우 진공청소기 등 으로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마)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4)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 조치 을 하여야 한다.
(3) 작업 근로자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5)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5) 압축공기사용 금지.
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
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7.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4-9.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1)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
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陰壓)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 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으로 유지할 것.
(나)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다)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공통조치사항 -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 할 것.
(1) 작업 장소 내 창문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마)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① 해체․제거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
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경우 글로브 백 작업이 권장 된다.
①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
한 시설물이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 침투성 재질로 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④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2) 실외 작업은 건물 외벽을 따라 두께 0.15mm이상 폴리에틸렌 시트로 폭 3m 이상 이
중으로 덮는다. 또한 지붕재가 내부로 노출된 경우 내부 전체를 덮는다.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
야 한다.
(3)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 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이중,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덮는다.
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
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
여야 한다.
접 절단, 연마, 찢거나 ,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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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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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나)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습식작업 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바닥비닐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난방이나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6)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
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라) 지붕재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지붕재를 직
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
다.
(7)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
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4-11. 폐 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
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1)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
용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
우에만 해당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로 배출하기이전에 용지 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
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해체․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 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다)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
체․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
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습식 상태에서 실시하
여야 한다.
(2)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
(라)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
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 를 포장한 후에 폐기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마)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3) 폐 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①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
토록 하여야 한다.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
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 이어야 한다.
4-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1)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
③ 두께는 0.15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2)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폐 슬레이트는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포
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다) 이동을 위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연결고리(줄)를 장착하여야 한다.
(3)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이용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
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라) 이송 및 상·하차 시 연결고리(줄)와 포장재의 닿는 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4)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
2) 마대
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
(가)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
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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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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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0.08mm이상,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바닥은 두께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3) 포장재 표시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가)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
록 하는 초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폐슬레이트 전용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① 폐기물 ② 두 ② 최대허용무게 : 께 :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종류 : 폐슬레이트 ③ 수 집 장 소 : ③ 수 집 ④ 최종처분장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갱의실
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 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
장 소 :
나오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
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
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
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
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 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
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
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1) 수급인은 석면철거 작업 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사진은 착수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야 한다.
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을 초과한 경우
CC당/0.01개 이하)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
밀폐된 상태로 재 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
측정 실시 기준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
업 중 (배출허용기준 공기
말하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진촬영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 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제출 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
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
관련자료 사진첩 (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
계 제출 시 제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은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
서 촬영 하여야 한다.
7.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용역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
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 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
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1-11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 사용할 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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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중단 할 때. 두어야 한다.
(10) 작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때.
(11)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1. 환경 및 안전대책
(12)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1-1. 환경대책
(13)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
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 으로 하여야 한다.
8.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대하여 관련규정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2) 석면해체 용역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한다.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하
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
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
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음 작업 시 측정한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결과 분진발생이 아니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작업방법으로 계속작업을 할 수 있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으며 이 후 작업은 측정을 아니 할 수 있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
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 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용역은 작업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
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수행 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수급인은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
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작업 여건에 따라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있는 경우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
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
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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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
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
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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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11-6. 복원작업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
(1) 수급인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록 하여야 한다.
공사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
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있는 경우 폭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30센티미터 이
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
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
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
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
(4)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
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5) 수급인은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
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
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진행여부를 지시받아 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과하는 경우 즉시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8)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 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
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고가 발생한 경우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가)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
압기, 폐기물 반출구 히 묶을 것.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강관비계구조(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
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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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점 지점수
부지경계선 4개 이상
위생설비
전수 입구 (1개 이상) 작 실 작 업 내 업 장 중 주 실 변 외 음압기 1개 이상 1개 이상
시료측정위치
(부지경계선) 높이
높이 1.2-1.5m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이상)
0.3-1m이내
(폐기물 반출 구에서
반출구 이상)
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 표3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고시 제2012-9호 3장 제10조] <2012.1.26 시
거리 1m이내 (읍압기 공기 배출구) 전수(1개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
- 높이 1.2-1.5m, 전수(1개 폐기물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비고
1.2-1.5m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주변 지역) 1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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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
행>
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100㎡ 3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200㎡ 4 500㎡ 6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높이 - 1.2-1.5m 1000㎡ 9 5000㎡ 16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
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2-3.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
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규
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
행 한다.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 를 가동하여야 한다.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
료 채취 수는 표3 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
무.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7)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대로 작업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
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 (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사진촬영 업무.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판례 26개 항목>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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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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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관련규정, 설계서, 시방서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14.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4-1.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이상경력자)등
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
출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장치)<universal serial bus>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출 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
<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compact disk>, 또는 USB(저장창치)<universal
14-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serial bus >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
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
비 하여야할 목록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 저장 제출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
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 해체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준공부분 내역서.
(3)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4)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 부.
(5)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6)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7) 석면해체 작업 준공사진(전․중․후)<각 번지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
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
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
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
야 하며, 사업추진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 시 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시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 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1-19 1-20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16-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
번
10
서류 목록
구비자
석면해체•제
1
거작업신고 수급인 서 구비 내용 제출 시기
【작업 전 구비】○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
(사본)작업7일 전 치> 발주자에게 제출
안전교육 일
지등
【선임된 현장대리인이 실시. 구비】
수급인
【작업 전 구비】
【(작업계약서) 시작전 발주자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석면해체 제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철거용역
2 거작업 계획 수급인 서 3
도급대상 작
업 공정도
○안전보건규칙,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제거 작
업지침, 지붕공사안전작업지침에 따라 작성 된 계획
서. < 현장 비치>
수급인 서 및 농도 수급인, 발주자에게 제출 측정, 발주자 승인 받은후 작업 정도측정 계 (사본)작업7일 전 11 작업계획서에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
포함된 경우 함.<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계획서로 갈음.
12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4
기계,설비종
류
비산
물질안전보
건자료 등
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
석면제거공사 계약 서는발주자, 제거 업자 동시 보존
<현장비치>
【(농도, 비산정도 측정 계약서) 석면제거업자 구비】
-농도측정, 비산정도
측정 계약서는 준공
시 제출.
< 현장 비치>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수급인
○게시 또는 비치 자료.<게시 또는 비치 사진 촬영
준공 시 제출 현장 비치>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진공청소기 (4)분무
수급인
계약서 ○석면제거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약서 【작업 전 구비】 준공 시 제출 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거작업 계약
석면해체•제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준공 시 제출
13
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 사진촬영 현장 비치>
바닥 보양작
업등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준공 시 제출 현장 비치>
【작업 중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로 구분
5
운전 및 설
치 조건
수급인
작업 중 사진촬영 구비】
○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설치 및 가동한
【작업날짜 별 구비】
준공 시 제출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자료.< 현장 비치>
보호
14
유해물질 종
6
류,사용량
(석면조사결
발주자
【발주 전 발주자 구비】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장비
착용 및 개
인보호구 지
○보호구지급대장 (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된 것)
수급인
서식자료 준공 시 제출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
급대장
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발주자 보존.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과서)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7
8 9 세부작업
특수건강진
단결과표등
폐기물 수탁
확인서
수급인
안전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
15 준공 시 제출 비산방지 수급인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현장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각 작업장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 및
준공 시 제출
용품, 용구 비치 자료. 위생시설 비치> 발주자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기재촬영 현장 비
【작업 전 구비】
수급인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16
(탈의실,샤워
실, 갱의실)
수급인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발주자 확인 후 ○탈의실 : 옷걸이 등 보관.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준공 시 제출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1-21 1-22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청소기
등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인허가( 신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고)신청사업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
장 현장 확
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
를 부착 하여야 한다.
22 - 두께 0.15mm이상 2겹 비
닐포장석면함유 물
17
질 표기
(스티커
부 착)
⑤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석면자재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수급인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준공 시 제출
※ 발주자 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 능력
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을 산정 하여야 한다.
측요청서 공 <공문서 등 현장 비치> 문) 준공 시 제출 -준공 시 제출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제거 전 검
①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 장소
수급인
인협조요청 지를 명하여야 함. ①폐기물종류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
석면
커 부착 자료.<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
23 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해체․ 제거작업 점 발주자 검표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지붕공사 안
전작업지침, 시방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발주자 보존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점검표 구비 현장 비
치>
【각 작업장 별 구비】 18
안내 및 경
고표지판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수급인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시정지시서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24
준공 시 제출 (재시공 또 는 보완지시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등에
발주자
알리는 표지판게시 .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벽 보양작업 수급인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시정지시 조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19
25 치결과 보고 수급인 서 준공 시 제출 20
물배출자신
고증명서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정 및 (농도
측정), (비산
정도측정)결
과보고서 등
(100kg이상 경우) 받은 자료<지자체 확인서 현장
수급인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자료.
준공 시 제출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 보존
26 비치>
작업환경측
21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처리계획 확인
자에게 보고한 자료.<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현장 별 구비】
발주자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
자료 포함>
장 비치>
사업장폐기
발주자 보존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겹침 부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
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초치 지시한 자료. <
사항)
시정지시 종
결처리 전
발주자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
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
발주자 보존
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석면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석면
결과는 결과서 받는
27
즉시 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해체․
제거작업 신
고증명서
【 석면 작업 전 구비】
수급인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작업 전 제출 < 증명서 현장 비치> 따라 즉시 작업 중 1-23 1-24
약학대학 2호관 지하1층 냉난방기 설치공사관련 석면텍스 철거공사
안내 표지판(18번)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제작되었
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
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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