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_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24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입찰기간
개찰일시
낙찰
하한율
(%)
개시일시
마감일시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
240
220,000,000
'26. 9. 14.
10:00
'26. 9. 22.
10:00
'26. 9. 22.
11:00
89.745%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로서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은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고,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②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에 명시된 날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청 「영남권 제한차량시스템(고속)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별첨)」 에 의하며, 평가결과는 적격심사 완료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hp:fwSpace/>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공사1과 담당(☎051-660-11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1. 입찰공고문(안)_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224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1. 용역개요 용역명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
용역
기간
(일)
용역
기초금액
(원)
240 220,000,000 개찰일시
낙찰
하한율
(%)
'26. 9. 22.
11:00
89.745%
입찰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26. 9. 14.
10:00
'26. 9. 22.
10:00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로서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참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 제6조제4항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청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690호, 2026.6.5.)」 제5조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은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고,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② 적격심사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투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
자를 선정하여 통지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에 명시된 날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청 「영남권 제한차량시스템(고속)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별첨)」 에 의하며, 평가결과는 적격심사 완료 업체에 한
하여 개별통보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
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우리 청 사정(계획변경 등)이나 정부
예산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입찰금액 정보”와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우리 청 지역협력과 담당(☎051-660-1046)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 청 도로공사1과 담당(☎051-660-11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0. 과업지시서_(26년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용역).hwpx =====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과업개요 제 1 절. 과 업 명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
제 2 절. 과업목적
본 용역사업은 부산청 산하 각 국토관리사무소의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신속한 고장수리 및 장애복구, 적정한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설비운영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부산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 고속축중기, 번호판인식장치 등
제 3 절. 과업대상 1. 대상구간
사무소
검문소
노선
위 치
비고
포항
연일
20
포항시 연일읍 남성길1번길 94-10
송라
7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3188
강동
7
경주시 강동면 산업로 5613
안강
27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451
대구
다사
30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4-5
약목
4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580-7
김해
대산
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온양
14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영주
문경
3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89
2. 대상설비
구
분
단위
시 설 량(사무소별)
포항
대구
김해
영주
계
센터설비
식
4
2
2
1
9
고속축중기
차로
16
8
8
4
36
번호인식장치
대수
32
16
16
8
72
CCTV카메라
대수
16
8
8
4
36
제 4 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240일(8개월)로 한다. 제 5 절. 과업범위 1.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가. 정기점검정비, 나. 특별점검정비, 다. 고장수리, 라. 특별근무
2. 기술관리 가.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관리
나. 유지관리 분석 및 통계 관리(점검실적, 고장수리 실적 등)
다. 유지관리 자료 및 이력 관리 라. 제반 보고서 작성 등 3. 관리감독
가. 본 용역은 각 국토사무소의 장이 관리·감독한다.
제 6 절. 과업인원
1. 인원구성
구 분
사업책임기술자
현장점검팀(시스템 단위)
분야별책임기술자
현장참여기술자
인원수
1
1(필요시)
1
※ 과업인원 상세작성(상세내용은 원가계산 참조)
※ 상기의 배치 인원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2. 근무형태 : 통상근무(09:00 ~ 18:00), 주5일
※ 주말, 공휴일, 특별점검 등 야간점검 시, 탄력근무(시간조정) 가능
제 7 절 과업의 변경
1.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 발생 시
2. 발주처 또는 정부 방침 변경으로 과업범위 및 내용 변경 시
3. 기타 과업지시서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여건 변경 시
제 8 절 설계변경 조건
1.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2. 계약수량 증감으로 인원변동(원가계산 방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 가능
3. 제 7 절의 과업변경에 따른 변경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제 2 장.
과 업 내 용
제 1 절. 설비별 과업내용 1. 세부 과업범위
구
분
주
요
설
비
비 고
고속
축중기
사무실
단속서버, 수신호서버, 통신장치(광링크, 광컨버터), 프린터, 모니터, 허브, 영상분배기
차선
WIM제어기, 피에조센서, 루프센서, AVI, CCTV카메라, 리시버, 구조물부, 통신장치(광링크, 광컨버터)
근무자초소
운영PC, 경광등, 싸이렌
2.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
구
분
점검주기
점 검 기 준
고속축중기
월
/분기
/반기
- 현장설비별(WIM제어기, AVI, CCTV)별
입출력 신호 점검 확인
- 각 모듈별 입출력 신호측정 및 점검
- 현장과 센터간의 통신상태 점검
- 운영서버 및 수신호서버 점검
- 차로별 중량점검(기준차량에 의한 편차조정)
- 차로별 6회(60~90km)
- 네트워크 장비 기기 및 통신회선 상태 점검
- 통신 및 전원부 입출력 전압 측정 및 점검
- 각종 케이블 상태 확인 및 점검
- 센서(WIM, On_Scale, 루프 등) 입출력 신호 측정 및 점검
- 구조물 상태 확인 및 청소
※ 설비별 세부 정기점검(정비) 항목 및 주기는 [별첨] 참조
3. 현장 비치서류
구 분
비 치 서 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설비 설치현황 및 통합도면, 비상연락망
해당국토관리사무소
관할설비 설치현황 및 통합도면, 비상연락망
해당검문소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설치현황, 비상연락망
4. 현장설비 과업내용
가. 고속축중기 편차조정 시 월점검의 편차조정은 3축 이상의 차량으로 시행한다.(3축 총중량 20톤이상, 적재물은 분동 혹은 분동을 대체할 수 있는 고정적재물)
나. 고속축중기 정상 주행속도 (60Km/h ∼ 90Km/h)에서 총중량 ±10%, 축중량 ±20% 미만의 허용오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 포장 덧씌우기, 도로단차 발생, 포장상태 불량, 도로 균열 등으로 발생하는 오차는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위의 도로여건에 따른 미 점검 또는 고장수리 지연은 용역대가 정산기준에 의거 감액하지 아니한다.
※ 대상기준은 ITS성능평가 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해당함
다. “계약상대자”는 3축이상의 기준편차 차량으로 순회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라. 고속축중기 중량측정시 정상 속도에서 보정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고속축중기시스템의 영상촬영장치의 차량번호 인식률은 아래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바. 인식범위, 인식율 및 오인식율은 아래 <표2> 인식률 산정방식 및 인식범위에 맞도록 진행한 후 월단위로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 대상 장비: 고속축중기 (2019년 이후 설치장비)
구 분
규
격
인식범위
화물차량 번호판 전체(한글과 숫자 모두 인식)
인식율 주1)
80% 이상
오인식율
5% 이하
<표 2> 인식률 산정방식 및 인식범위
주1) 인식율 산정수식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 ÷
(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미인식차량대수)}×100
주2) 오인식율 산정수식
{오인식차량대수÷(정인식차량대수+오인식차량대수)}×100
주3) 용어정의
① 정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및 숫자 모두를 정확히 인식하여 인식결과가 정확한 경우
② 오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부분인식(번호판의 일부만 인식) 및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부분만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③ 미인식 :차량번호판의 한글, 숫자를 전부 인식하지 못하여 인식결과가 없는 경우
※ 인식률 통계 제외 차량 (예시)
① 편차조정 기간 중 전•후진을 반복하는 기준화물차량은 제외
(이유: 후진 시 인식 불가)
② 눈, 이물질 그리고 번호판 회손으로 육안인식이 불가능한 화물차량
③ 장비오류(검지기, 카메라 등)로 차량번호판 촬영이 안 된 화물차량
④ 외교용(외교관, 영사, 준외교관, 준영사 국제기구, 기타외교 등), 군사, 임시번호판
아. 과업수행자는 월단위 인식률이 <표 1> 차량번호판 인식 규격 기준을 벗어난 장비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감독에게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절 수행업무별 과업내용 1. 착수보고 및 성과보고 가. 착수보고회(요구 시)
1) 개최시기 : 유지관리 용역 계약 후 15일 이내
2) 주요내용 :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술관리 점검팀 운영, 점검방법, 안전보건관리, 품질관리, 업무개선 등의 추진 내용
나. 성과보고회(요구 시) 1) 개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2) 주요내용 : 상․하반기 주요 추진 실적 등
2. 보고서 제출 및 실적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계획, 실적 등의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제출기한
제출기관
착수계
계약후 5일
발주자(2)
감독기관(각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
연중 직무기술 교육계획
착수계 제출 시
“
품질관리계획서
착수계 제출 시
“
착수보고회
착수계 제출 후 15일
필요시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전월말일
감독기관(각1부)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
통계분석 현황 보고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시설 현황
월 유지관리 계획보고 시
“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계약기간 만료 전
발주자(1)
감독기관(각1)
가. 착수계
1) 용역업무에 대한 착수계(현장책임자계 포함)를 제출
2)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조직, 점검계획, 비상시 긴급 조치계획, 비상훈련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상황별로 안전보건관리 세부절차 및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방안 및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직무기술 교육계획 1) 연중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연간 직무기술 교육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 및 현장 경력이 부족한 참여자는 전문기관 또는 제조사 기술 교육 필히 반영)
2) 월별 직무교육계획
◦ 점검인원에 대한 직무기술 교육(보안교육 포함)을 월 1회 실시하며, 월별 유지관리 점검계획표 제출시 교육계획을 제출하되, 교육내용 및 사진이 포함된 결과를 월 점검보고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근무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계획서 마.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 보고
1) 월 정기점검 계획서(각 설비의 점검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
2) 공휴일 등 특별근무 계획표 바. 유지관리 계획 및 절차서
1)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착수보고회 시의 추진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계획서 내에는 참여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인력교체 최소화 방안, 고장수리 능력 향상 방안(직접수리 범위 포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
1) 긴급복구팀 편성현황, 설비별(관리서버 포함) 예상되는 비상상황별 응급조치 및 긴급수리계획을 착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절차서 내에는 점검 전 안전보건관리절차(안전장비포함), 준비사항(소요계측기, 공구류 등), 점검과정(파라미터 확인, 조정 등), 시설이력카드 등 을 포함하여 일목요연하게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3)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필요시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에 제출한 유지관리 절차서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관리·감독의 장”에게 1차 제출·확인 후 준공 10일전까지 “발주처”에게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아. 통계분석 현황 보고
1) 분석대상 :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 고장수리 실적, 부품관리 실적, 현장점검팀 운영 실적, 품질관리 실적 등의 통계현황 및 개선대책
◦세부 통계분석 내용 및 현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
2) ‘유지관리 계획대비 실적’은 투입인원 및 설비별, 점검팀별 점검계획 대비 실적(고장수리 포함)의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장수리 통계분석’에는 제조사별·설비별·세부기기별·년도별 고장원인/고장률/가동률, 하자발생현황, 노후(설비)부품 교체에 따른 효과 등의 분석내용이 다각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 최상의 품질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이설, 보강, 개조 등의 사항이나 특별 수리를 요하는 경우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4) ‘부품관리 실적’에는 “관리·감독기관”의 구매조달품목과 계약상대자가 조달하는 부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사용실적 현황, 단종 설비의 부품수급 계획, 수급계획의 적정성(소요 예상량 포함), 교체된 부품의 하자관리실적 및 평균교체 주기 분석 등을 포함한다.
5) 설비별 품질관리 실적 등 유지관리 과업수행 분석결과
6) 하반기의 통계분석 현황은 상반기 통계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자. 시설현황 및 노후ㆍ성능저하 시설 현황
◦ 용역대상대비 노후ㆍ성능저하 시설에 대한 판단근거 및 경제성 분석 등 향후 유지관리의 개선 및 사업계획 반영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내용(고장건수, 세부내역, 수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전 10일 전까지 과업수행 결과, 설비작동/운영상태, 잔여과업의 조치계획 및 인수인계 사항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확인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연락망 및 긴급복구팀 편성
가. 비상상황대비 ‘유지보수 투입인원’, ‘제조사 하자대상시설 담당자’ 및 ‘긴급수리 전문업체 담당자’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및 긴급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원, 제조 및 긴급수리 담당자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상연락망 변동시에는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정계획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비상상황발생시에 대비하여 설비별 긴급수리팀을 편성 운영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4. 긴급업무 수행
가. “관리·감독의 장”은 유지관리 대상 시설 중 사고복구, 도로(교통)안전, 통신망 단절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로서 단기간 내에 긴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해당부분 공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요청서로 긴급업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긴급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유지관리 투입인원은 수행업무별 과업과 병행하여 긴급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사고처리 등을 위해서 현 점검팀이 긴급지원 시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긴급업무는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행 완료 후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긴급업무에 따른 하자관리 업무 등은 “발주처”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수리부품 및 공기구
가.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계획에 의한 품질확보 및 부품 수급을 위하여 수리부품 및 소모성부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의 장”은 정보통신시설 교체계획 수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계약상대자”의 예비품 및 저장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다. “관리·감독의 장”이 보유한 설비 및 부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간 물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비 및 부품 사용시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실적 및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의 장”이 구매조달하는 부품이외의 수리부품 및 소모성 부품(이하“소모품”)에 대하여 적정 수량을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리부품 및 소모품의 사용시에는 감독원에게 미리 통보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소모품의 사용실적 데이터(카운터 값)은 사용부품명세서와 시설이력카드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 교체부품(“관리·감독의 장”의 구매조달품 포함)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보고서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의 장” 감독원이 철거설비에 대한 재활용 가능 부품조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품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의 장”이 보유한 소모품에 대하여 장비 및 기종변경(불용, 이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될 경우, 감독원에게 그 내용 및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조달부품 대하여는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에서 보증하는 A/S기간 및 하자보증기간을 담보(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별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차량, 계측기, 공기구 등을 적정하게 보유하여야 하며, 아래의 계측기․공기구는 필수로 보유하여야 한다. (점검차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동등이상의 다른 차종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필수 계측기 및 공기구〕
구
분
보유수량
비
고
공통
차량
1
SUV등
제한차량
단속
시스템(고속)
오실로스코프
1
100MHz, 휴대용
운영프로그램실행기
1
i5-3470 (3.2GHz)
절연저항테스터
1
1000V, 2000㏁
멀티메타
1
VDC:0.001mV, ADC:0.001mA
7. 용역대상시설의 추가․해제 가. 신설 및 증설
1) “계약상대자”는 신설 및 증설되는 설비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공 후 “관리·감독의 장”과 협의하여 현장실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3) “관리·감독의 장”은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 확인서 등의 설비에 대해 위탁개시일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나. 하자만료 시설
1) “관리·감독의 장”은 제조 또는 납품업체의 하자보증기간 중인 시설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만료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의 장”가 통보한 하자만료시설에 대하여 “발주처”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시 설비의 동작상태, 설비명 및 시설번호를 확인한 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한다.
4) “관리·감독의 장”는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 확인서등의 설비에 대해 하자보증기간 만료 익월 1일부터 하자보증 만료시설에 편입하여야 한다.
5) 특정설비의 하자만료 대폭 증가에 따른 점검수량 증가로 참여기술자 증원의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하자대상 시설의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한다. (단, 증원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만료시설의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
1) “관리·감독의 장”는 용역대상 시설의 철거, 불용, 장기 미사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용역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관리·감독의 장”와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사후 설비 현장실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3) “관리·감독의 장”는 현장실사 후 현장실사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용역대상 시설의 해제일을 결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8. 하자대상시설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점검항목 및 주기에 따라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하자대상시설의 하자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설비의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통보현황 및 조치실적(미조치의 경우 세부내용 포함)을 ‘매월 점검보고서’ 및 ‘분기 통계분석보고서’ 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대상시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기기이상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복원한다.
9. 시설이력카드 기록관리
가. “관리·감독의 장”의 시설이력카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을 기준으로 현장점검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이력카드는 해당 설비의 변동사항, 정비사항 등 유지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지관리 활동 및 시설이력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0. 노후시설 및 성능저하시설 관리
가.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은 “관리·감독의 장”의 노후교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분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성능저하시설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리·감독의 장”의 노후시설 또는 성능저하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적용기준
내
용
사용연수
경과시설
о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품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시설
- 사용연수가 경과되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비경제적인
시설
о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시설
경제적 수리한계 =
(취득가액 ×
70
) - (
사용연수×취득가액
)
100
내용년수×2
부품수급
곤란시설
о 제조회사의 생산중단으로 수리부품의 수급이 불가한 시설
다. “관리·감독의 장”의 설비별 기준사용연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컴퓨터서버
CRT
모니터
레이저
프린터
차량번호
판독기
교통량
측정기
CCTV
카메라
43211501
43211901
43212105
46161516
46161581
46171610
사용연수
6년
5년
6년
9년
9년
10년
※ 국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참조
11. 사업책임기술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인력관리, 기술관리, 안전보건관리, 교육관리, 품질관리 등의 모든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책임기술자의 부득이한 사유(퇴직, 병가, 업무인수인계 등)로 교체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동등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교육, 휴가로 인한 참여기술자의 임시결원 발생시, 미점검 발생 등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처”에게 과업수행계획서(사유 명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규인원의 교체투입 시에는 계약서상의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투입인원의 자격 미달시에는 인원 미투입으로 간주한다.)
바.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해 투입된 기술자들에 대한 출퇴근, 조퇴, 휴가 등의 근태관리를 총괄감독하며 작업배치 및 인력교체 등의 지휘권을 갖는다.
제 3 절.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1. 수행업무 개요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등은 “관리·감독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유지관리 수행업무는 “발주처”의 설비설치 후 발생하는 모든 유지관리 활동을 말하며 정기점검정비, 응급조치, 고장수리, 외주수리, 특별점검 등으로 나눈다.
1) 정기점검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간, 월간, 분기, 반기, 년 등의 점검활동을 말한다.
2) 특별점검 : 정기점검과 별도로 비상시, 각종사고 또는 원활한 설비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비정기적인 점검․정비 업무로써, “계약상대자” 자체 또는 감독원 요청에 의거 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고장수리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고장수리’ 및 현장의 장애조치를 위한 ‘사후고장수리’ 등 설비의 부품 및 각종 보드, 결합체의 조정 및 수리행위를 말한다.(정기점검중의 경정비, 예비품, 소모품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응급조치 : 정상수리가 장시간 소요되는 고장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 고장수리 행위를 말한다.
5) 외주수리 : 고장수리 업무중 정기점검팀의 자체 수리가 불가하여 제조업체 또는 전문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기점검 가. 계획수립 및 시행
1) 정기점검정비 계획은 각 현장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점검주기 및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한다.
2) 정기점검 정비 시 시설 운용의 중단(Out of Service)은 최소화 시켜야 하며, 가능한 정상적인 운용의 상태로 점검정비를 행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의 운용중단 점검 시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의 장”에 통보 후 협의된 시간에 실시한다.
4) 매월 정기점검 계획서 및 공휴일 특별근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계획은 노후설비 및 고장발생빈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1일 점검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절차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설이 계속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된 점검주기와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제출한 정기점검 계획서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현장점검팀은 점검 또는 이동 중 고장발견 또는 고장통보 접수 시 고장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응급조치 및 고장개소 확인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 등으로 정기점검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등이 명시된 정기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 및 업무일지에 대하여 기록 하여야 한다.
6) “관리·감독의 장”의 감독원은 정기점검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특별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 재점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현장점검팀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현장점검팀의 불이행시에는 미점검으로 간주하여 용역대가를 감액한다.)
7) 교통량 증가, 주간점검 여건 불가 등 업무시간내 점검이 불가능한 점검대상의 경우 현장점검팀은 감독원의 작업요청서에 의해 업무시간외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 점검은 일몰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이의 대가는 용역대가 지급기준의 정산기준에 따르며,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예: ‘09:00 ~ 18:00’ → ‘13:00 ~ 21:00’)
8) 현장점검팀은 특별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계통을 통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한 사항은 이상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에 소요되며 지원하지 못하는 편차조정 점검차량, 고소차량 및 안전보건관리설비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협의하에 임차 또는 전문업체 위탁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10)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소모성 부품은 감독원에게 적기에 교체를 건의하여 설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11) 1인 현장점검팀의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근검문소 통합 또는 인력지원(분야별책임기술자, 안전보건관리인원 등)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2) 현장점검팀은 정기점검, 고장수리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외에는 소관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시설의 상태를 주시하여야 한다.
고장수리완료
및 복구 시
고장 시
관리·감독의 장
계약상대자
비
고
계획수립
ㅇ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
점검계획 수립
ㅇ시설이력사항 확인 및
소요예비품 확인
ㅇ공구류 준비
ㅇ단계별 정비기준에 의거 실시
ㅇ주기별 점검보고서 기록
ㅇ원격모니터링시스템에서 작업내용, 결과 입력 및 감독원 확인
ㅇ시설이력카드 기록정리 ㅇ사용부품명세서 기록정리 점검준비
고장수리 또는
예비기 대체
점검실시 연동 및 성능시험 예비기철거 감독원 확인 작업종료 사후관리
〔정기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3. 응급조치
가. 고장 및 긴급상황 발생시는 설비의 고장시간 단축 및 운영중단 최소화를 위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최단 시간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 : 재난재해, 시설물 화재, 동시다발적인 설비의 고장․훼손․장애, “계약상대자” 현장점검팀의 과업 불이행(파업 등) 등에 따른 설비의 고유목적 운영 불가 및 사회적인 문제발생 등을 초래하는 경우
나. 신속한 고장수리가 불가한 설비에 대하여는 예비품으로 대체하여 응급복구 및 사후 정상수리 하도록 하며, 사용부품 명세서, 예비품 및 저장품 사용명세서 및 시설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고장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각 설비별 현장점검팀 등에게 발생내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근지역의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장수리
고장수리는 고장접수, 고장수리,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등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장접수
1) 고장접수 후에는 조속히 고장발생 내용 및 조치 계획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장발생은 감독원․현장관리자, “계약상대자”의 현장점검팀에 의해 통보 또는 자체 접수하며, “계약상대자”의 현장점검팀은 고장발생 접수내역 또는 처리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고장수리
1) 고장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고장조치시간은 “계약상대자”의 고장통보 접수시각부터 정상동작 완료시각까지로 한다.
2) 즉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응급조치’에 의한 예비기 또는 부품을 대체시켜 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후의 정상 가동시각을 기기의 정상수리 시각으로 간주한다.
3) 고장수리 후 24시간이내에 동일한 원인의 고장이 재발되는 경우 지속적인 고장으로 간주한다.
4) 고장조치시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 리 유 형
정
의
정기점검시
인지된 고장수리
고장사실 인지후 고장수리(응급조치, 예비품 대체 등)에 의한 정상 가동 시까지의 시간
신고접수된 부정기
고장수리
신고접수 후 고장수리(응급조치, 예비품 대체 등)에 의한 정상 가동 시까지의 시간
5) 고장발생 설비는 다음의 ‘고장조치 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분
고속축중기
기타
조치시간
24시간이내
※ 현장설비 고장수리 시 차로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차단 시점부터 적용한다.
6) 고장조치 요령
◦ 정기점검정비팀은 신속히 고장원인을 찾아 다음 조치요령에 의해 수리를 해야 하며, 현장점검팀의 현장수리가 어려울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외주수리 등의 조치로 설비 운영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경정비(경미한 고장)
중정비(중대한 고장)
고장유형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능한 단순고장
(예비기 및 부품교체조치 등)
경미한 고장이외의 중정비를
요하는 고장
조치요령
점검팀의 정기점검시 수리
감독원 협의 후 외주수리
◦ 고장수리시 정기점검을 병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정기점검 시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보드)교체, 기기교체 등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고장빈도가 잦은 기본적인 자재 및 예비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품 제외항목 : 단종품, 수입품(센서류등), 외주제작품(피트프레임, 구조물등))
◦ 고장수리 시 인력, 부품 등의 제반여건으로 정상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응급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정상수리를 해야 한다.
◦ “관리·감독의 장”는 고장수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운용 시험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고장통보를 접수하여 확인결과 고장을 발견치 못하고 자체 원복 되었을 때는 고장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되 고장건수로 처리하지 않는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관내 고장발생 빈도가 잦은 설비에 대하여 매주 단위로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7) 하자대상 설비는 신속히 하자발생 내용을 제조 또는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고장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부품의 교체를 제외한 경미한 조치사항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다. 조치결과 관리․통계분석
1) “계약상대자”는 고장수리 완료 후 수리결과에 대하여 기록 후 보고해야 한다.
2) 고장수리 결과에 대하여는 ‘예방고장수리’, ‘사후고장수리’ 등의 구분이 가능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설비 성능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예방고장수리’는 장애조치 통계, 고장현황 통계 등의 분석에서는 관련 데이터 값을 제외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말 준공서류 내에 보고일 전일기준 고장설비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외주수리
가. 고장부품의 외주수리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설비의 품목별 고장증상 및 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입고(외주) 수리의뢰(확인)서를 작성하여 의뢰토록 한다.
나. 외주수리가 완료될 경우에는 수리완료 부품의 정상동작을 확인한 후, 외주수리 완료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수리 불가시에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수리 불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한다.
〔고장수리 업무 흐름도〕
외주업체
수리결과
점검팀 자체 수리 시
고장접수
현장이동
고장통보
수리불가 시
고장확인
외주수리 시
(제조사 등)
◦입고수리의뢰서
수리불가시
예비품
보유시
운
용
예비품
대 체
고장수리
결
과
고장수리
완
료
◦고장통보처리대장
◦기록관리
◦고장수리확인서 기록관리
◦시설이력 기록관리
◦수리완료조서
◦수리 불가확인서
별도조치
제 3 장. 기
타
제 1 절. 품질관리 1. 품질관리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평균 품질관리 실적, 발주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대상 주요 설비에 대한 품질지표 및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착수후 1개월 이내에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사항은 동등이상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달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조구매 시방서 성능기준 및 최근 3개년 이내의 평균수행실적을 고려하는 사항은 동등이상(개별 설비에 대하여도 동등이상)으로 수립하되 노후도, 설비특성 등 수행여건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품질지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품질관리 주기 및 관리방안
◦ 유지관리 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등 유지관리 수행방안 등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수행실적(품질지표 및 기타 과업수행실적 등)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침 수립 시, 차기 연도 발주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지표에 대한 월단위 성과측정을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 시에는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성과부진 시에 별도의 기술교육 및 유지관리 훈련을 시행하여 재투입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의 장”은 미달성된 품질관리지표 설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업무누락으로 인한 감액을 “발주처”에게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설비별 품질지표(안)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최소한의 항목이 포함된 품질지표 목표 및 관리방안을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 비
평가항목
목표
측정방법
고속축중기
▪총 중량정확도
▪축 중량정확도
▪영상번호 인식률
▪주요설비 가동․고장․장애율(시간)
90%
80%
80%
24시간이내
※ 대상 장비 : ITS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한 장비
제 2 절.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 및 “관리감독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처”및“관리·감독의 장”은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팀의 부주의로 인한 기기 고장발생 및 과업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보상 및 처리)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법령),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법령), 관리감독기관의 작업장 안전보건관리기준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발주처”의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교육 시행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제한의 구간,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교통을 제한할 경우 교통장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취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작업 시 안전장구의 착용 및 안전 표지판 등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투입인원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단, 현장투입인원의 당일 건강상의 이유로 투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에 작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현장투입인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안전장구 지급대장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과 관련된 업무 적용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작업중지 요청) 유지관리원은 작업과정에서 위험을 인지할 시 즉각 작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협조 및 지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 안전규정 및 작업 후 부산물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용역대상 설비의 설명서, 도면 및 참고서적 등 제반 기술 보유자료를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설비 설치시에는 제조 또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참여기술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의 장” 검문소 내에 사무실 공간, 용수, 전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리·감독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제 4 절. 유지관리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 유지관리 인력의 확보, 안전 작업의 수행 등 과업대상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감독원은 기술자의 능력부족, 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등)에게 시정 혹은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기술자에 대한 징계권, 작업배치권 및 배치변경권은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되 발주처 감독원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과업대상 설비의 2차 고장유발, 품질저하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 제3자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이 전원 투입되도록 하고 일과 중에는 수행업무별로 과업과 무관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절.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9.12.)」에 의하여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5.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9.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아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 포함)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1.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사항과 조사와 관련한 자료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지도 중 또는 용역 종료 후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용역사업 참여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대외비·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3. 지도대상자 명부는 지도대상자 공개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용역 종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 관련 데이터는 폐기 전까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유의
1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5.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다.
16. 용역성과물이 불량·파지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대상 성과물은 감독관 입회 하에 파기조치 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20.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21.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 절. 계약기간 연장
“발주처”는 유지관리업무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음년도 유지관리용역 계약 및 착수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업무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일수에 대한 대가는 당해용역 계약체결 당시 단가에 의한다.
제 7 절. 계약해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2. 국가의 시책 변경으로 계속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시
4. 계약 위반사항, 보완 및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항 등이 발견되어 보완 및 시정조치를 기한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행을 기피할 시
5.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할 시
제 8 절. 인수인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계약만료 전에 지정하는 유지관리업체에게 현장점검팀별로 현장에서 성실히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 이력카드와 일치여부를 감독원에게 확인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시설물 손괴 및 분실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 9 절.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획·운영 및 종료시까지 모든 사항을 직접 총괄·시행하고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가한 것으로 한다.
제 10 절. 준공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각 국토사무소 감독원의 확인 후 준공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절.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관리·감독의 장 해석에 따른다.
===== 2. 적격심사세부평가기준_[(영남권 제한차량시스템(고속)].hwpx =====
적격심사
「영남권 제한차량시스템(고속) 유지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안) 2026. 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 1
Ⅱ. 일반사항<hp:tab width="28406" leader="3" type="2"/> 2
Ⅲ. 계약상대자 선정방법<hp:tab width="20122" leader="3" type="2"/> 5
Ⅳ. 평가방법 및 기준<hp:tab width="19894" leader="3" type="2"/> 6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용역
2. 추진배경
- 과적검문소에 운용 중인 고속축중계와 그 관련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리 등 유지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 기기상태의 최적성과 계측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낙찰자 선정방법 ㅇ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적격심사) ㅇ 세부평가기준 ㅇ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5. 발주금액 : 220,000,000원(☞ 추정가격 200,000,000원)
Ⅱ. 일반사항
1. 참가자격(아래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 및 신고된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계약방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적격심사는 국토교통부훈령(제195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평가기준에 의함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 필요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4.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구 분
고시금액(2.3억) 미만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이상
비 고
계
100
100
100
100
당해
용역
수행
능력
배점
범위
30
70
80
80
심사
항목
평점=30/100×평가점수
평점=7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평점=80/100×평가점수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
가격
배점
범위
70
30
20
20
기타
당해
용역
수행
관련
결격
사유
△20점
1.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이내 공사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점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5. 유의사항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자료는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평가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자료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적격심사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적격심사 자료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낙찰자 통보일로 한다.
6. 적격심사 평자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 별관 3층)
다. 접수방법 :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보완접수 불가)
라. 과업지시서 및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연락처 : (051) 660-1136
마. 제출서류(☞ 용역평가 서식 일람 참조)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사서 및 심사표 1부
다)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1부
* 기관실적 및 유경험자에 대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원 제출
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서를 첨부한 최초 결산서 1부
바) 책임기술자가 수행중인 사업 현황 사)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업무정지 현황
아) 적격심사 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격 : A4)
자) 청렴계약 서약서 원본 1부(대표사 날인이 포함된)
Ⅲ. 계약 상대자 선정방법
1.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아래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 결정
-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 미만 :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수행능력 평가(30%), 가격평가(70%)
- 종합평가점수 = 수행능력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동일가격 입찰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하고, 종합평가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 선정
(2) 낙찰자 선정 및 순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행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이 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적격심사 대상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의 경우 결격사유로 봄
- 대표자 이외의 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가능함
Ⅳ. 평가방법 및 기준
1. 용역수행능력 평가(적격심사)
평가요소
배점
평가요소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기술인
50
◦ 책임기술인 경력 및 유사용역 실적
◦ 책임기술인 등급
계량
평가
주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34
◦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유사용역 건수
◦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유사용역 금액
계량
평가
주2)
3
업무
중첩도
12
◦ 책임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정보통신자격, 중급기술자 이상
계량
평가
주3)
4
신용도
4
◦<hp:fwSpace/>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hp:fwSpace/>의하여 기획재정부<hp:fwSpace/>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hp:fwSpace/>참가제한<hp:fwSpace/>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계량
평가
주4)
계
100
* 기술인‧참여회사 유사용역실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한함(공기업‧준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해당)
주1) 참여기술인 평가(가+나+다)(50) (가) 사업책임기술인 경력(25)
구 분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배 점
25
23
21
19
17
※<hp:fwSpace/> 정보통신자격+중급기술인 이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된 자
구 분
5건이상
4건이상
3건이상
3건미만
배 점
15
13
11
9
(나) 사업책임기술인 유사 용역실적(15)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행제한차량 축중기(고속 또는 저속) 관련 유지관리 용역 또는 구축(구매설치포함)공사에 한하며, 1건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건으로 간주함(1년미만은 1건으로 간주)
(다) 사업책임기술인 등급(10)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배 점
10
9
8
※<hp:fwSpace/> 정보통신자격+중급기술인 이상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된 자
※<hp:fwSpace/> 모든 실적, 경력 등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주2) 참여회사 유사용역수행(가+나)(34) (가) 유사용역 수행 건수(17)
구 분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17)
17
15
13
11
9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행제한차량 축중기(고속 또는 저속) 관련 유지관리용역 또는 구축(구매설치포함)공사에 한하며, 1건의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건으로 간주함(1년미만은 1건으로 간주)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나)유사용역 수행 금액(17)
구 분
3억 이상
2.5억 이상
2억 이상
1억 이상
1억 미만
배 점(17)
17
15
13
11
9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운행제한차량 축중기(고속 또는 저속) 관련 유지관리용역 또는 구축(구매설치포함)공사에 한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주3) 업무중첩도(12)
구 분
3건 이하
4건 이하
5건 이하
6건 이상
배 점
12
8
4
0
※ 용역업무 중복도는 사업책임기술인을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합산기간이 1년(360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주4) 참여회사 신용도(4)
(가) 참여회사(2) : 입찰참가 제한 1월마다 0.2점 감점
(나) 참여기술인(2) :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 감점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제재사항이며, 행정처분확인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벌확인서 제출(해당 협회에서 발부 가능)
2. 평가점수 산정 ㅇ 점수 : 용역수행능력 평가득점 × 30%
3. 입찰가격 평점산식 :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의한 산정
용역수행능력평가 서식일람 1. 표지 2. 적격심사신청서 3. 서약서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5. 참여 기술인 6. 유사 용역 수행실적(총괄,세부) 7. 신용도 8. 업무중첩도 <양식 1> 용 역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용역명 :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
기관(업체)명 :
(인)
<양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hp:fwSpace/>역<hp:fwSpace/>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양식 3>
서
약
서
ㅇ 상호(법인)명 :
- 주
소 :
본인은 『영남권 제한차량단속시스템(고속) 유지관리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hp:fwSpace/>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양식 4>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용역(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
유사용역수행실적
34
신용도
12
업무중첩도
4
<양식 5> 참 여 기 술 자
기술인 보유 현황
성명
등급
자격증 종류
소속
직급
A 책임기술인
B. 보유기술인
비고
1. 책임기술인은 관련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하고, 유사용역수행 실적을 증빙하기 위해 발주청 실적증명서 또는 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실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축중기 관련 유지관리 용역 및 구축공사(구매설치포함) 실적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범위로 함
<hp:fwSpace/> 3. 책임기술인 및 보유기술인은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
<양식 6-1>
유사용역 수행실적(총괄)
건 명
개 요
계약금액
발주처
계약일
비 고
비고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고속축중기 관련 용역 현황 기재
2.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율을 기재
<양식 6-2> 용역 수행실적(세부)(※자유양식 가능)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고속( )
저속(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축중기 관련 유지관리 용역 및 구축공사(구매설치포함) 실적이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범위로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실적증명서 양식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하되 실적내용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표현되어야함
<양식 7>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인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 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 작성요령
1)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2) 참여기술인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1), 2)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행정처분확인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벌확인서 제출(해당 협회에서 발부 必)
<양식 8>
업 무 중 첩 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과업
기간(일)
책임기술인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책임기술인의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 우리청에서 별도로 유관기관에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