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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6-321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24584-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도2동 도시재생 주차장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주차장조성 공사 1식, 철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93,440,000원
【(추정가격) 70,936,364원 + (부가가치세) 7,09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41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마. 기초금액 : 금78,030,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1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134,459
979,687
128,730
1,294,440
-
1,371,602
360,00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도시재생과 김태호, 728-3554),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pdf =====
제주시 공고 제2026-321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24584-000)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도2동 도시재생 주차장조성공사
나. 공사개요 : 주차장조성 공사 1식, 철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추정금액 : 금93,440,000원
【(추정가격) 70,936,364원 + (부가가치세) 7,09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41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원
마. 기초금액 : 금78,030,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9. 14. 10:00 ~ 2026. 9. 1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
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
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134,459 979,687 128,730 1,294,440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71,602 360,000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
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
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
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도시재생과
김태호, 728-3554),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김두영
☎728-208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
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
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
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
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
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
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
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 9.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사비내역서(합계)]
A: 공 사 비 내 역 서
A: 공
종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1. C: 순공사비 E: G:
B: 1) C: 일도이동 981-3번지 일원 F: 1 G: 식
C: 토공 F: 1 G: 식
C: 포장공 F: 1 G: 식
C: 부대공 F: 1 G: 식
B: 2) C: 일도이동 988-10번지 일원 F: 1 G: 식
C: 토공 F: 1 G: 식
C: 포장공 F: 1 G: 식
C: 부대공 F: 1 G: 식
B: 3) C: 사급자재대 F: 1 G: 식
B: 2. C: 운반비 F: 1 G: 식
B: 3. C: 안전관리비 F: 1 G: 식
B: 4. C: 관급자재대 F: 1 G: 식
B: 1) C: 도급자관급 F: 1 G: 식
[시트: 공사비내역서(토목)]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A: 1. 일도이동 981-3번지 일원 B: C: D:
A:
1) 토공 B: C: D:
A:
1] 기존구조물 철거 B: C: D: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브레이카+백호우0.6㎥ C: 54 D: ㎡
A:
판석포장깨기 B: T=5cm C: 16 D: ㎡
A:
돌담헐기 B: 기계 C: 90 D: ㎡
A:
블럭담헐기 B: H=1.0m C: 5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 C: 2 D: ㎥
A:
건물철거 B: C: 66 D: ㎡
A:
비계주의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H=4m 이하 (부직포) C: 276 D: ㎡
A:
강관 지주 설치 및 해체 B: H=4m 이하 C: 69 D: M
A:
석고판 해체 B: 천장, 해체재 재사용안함 C: 70.24 D: ㎡
A:
석고판 해체 B: 벽, 해체재 재사용안함 C: 175.05 D: ㎡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안함 C: 70.24 D: ㎡
A:
PVC계 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안함 C: 70.24 D: ㎡
A:
건축물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64.46 D: ㎡
A:
2] 폐기물 적재 B: C: D:
A:
폐기물 적재 B: 폐콘크리트 C: 8 D: ㎥
A:
폐기물 적재 B: 건설폐재류 C: 69 D: ㎥
A:
폐기물 적재 B: 혼합폐기물 C: 24 D: ㎥
A:
폐기물 적재 B: 혼합폐기물(폐목재) C: 10 D: ㎥
A:
3] 토공 B: C: D:
A:
(1) 흙깍기 B: C: D:
A:
흙깍기 B: 토사 C: 74 D: ㎥
A:
(2) 흙쌓기 B: C: D:
A:
흙쌓기 B: 노상 C: 7 D: ㎥
A:
(3) 잔토처리 B: C: D:
A:
잔토 처리(토사) B: 백호(0.6㎥), L=5.0km C: 66 D: ㎥
A:
2) 포장공 B: C: D:
A:
1] 포장분리경계석설치 B: 150x150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2 D: ㎥
A:
유로폼 B: 간단 C: 16 D: ㎡
A:
도로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350미만 C: 63 D: M
A:
모르터 B: 1:3 C: 0.032 D: ㎥
A:
2] 포장분리경계석설치 B: 200x250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1 D: ㎥
A:
유로폼 B: 간단 C: 9 D: ㎡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500미만 C: 30 D: M
A:
모르터 B: 1:3 C: 0.03 D: ㎥
A:
3] 주차 블럭 설치 B: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1 D: ㎥
A:
유로폼 B: 간단 C: 9 D: ㎡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400미만 C: 20 D: 개소
A:
모르터 B: 1:3 C: 0.006 D: ㎥
A:
4] 소형고압블럭포장 B: C: D:
A:
소형고압블럭포장 B: B-TYPE C: 395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59 D: ㎥
A:
3) 부대공 B: C: D:
A:
1] 차 선 도 색 B: C: D: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수동식 C: 17 D: ㎡
A:
차선도색 B: 청색실선, 수동식 C: 2 D: ㎡
A:
2] 표 지 판 설 치 B: C: D:
A:
공영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 B: C: 1 D: 개소
A: 2. 일도이동 988-10번지 일원 B: C: D:
A:
1) 토공 B: C: D:
A:
1] 토공 B: C: D:
A:
(1) 흙깍기 B: C: D:
A:
흙깍기 B: 토사 C: 22 D: ㎥
A:
(2) 흙쌓기 B: C: D:
A:
흙쌓기 B: 노상 C: 21 D: ㎥
A:
(3) 잔토처리 B: C: D:
A:
순성토(토사) B: 백호(0.6㎥), L=5.0km C: 1 D: ㎥
A:
2) 포장공 B: C: D:
A:
1] 포장분리경계석설치 B: 150x150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2 D: ㎥
A:
유로폼 B: 간단 C: 14 D: ㎡
A:
도로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350미만 C: 53 D: M
A:
모르터 B: 1:3 C: 0.027 D: ㎥
A:
2] 포장분리경계석설치 B: 200x250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1 D: ㎥
A:
유로폼 B: 간단 C: 6 D: ㎡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500미만 C: 21 D: M
A:
모르터 B: 1:3 C: 0.021 D: ㎥
A:
3] 주차 블럭 설치 B: C: D: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1 D: ㎥
A:
유로폼 B: 간단 C: 12 D: ㎡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B-Type, 직선 400미만 C: 28 D: 개소
A:
모르터 B: 1:3 C: 0.008 D: ㎥
A:
4] 소형고압블럭포장 B: C: D:
A:
소형고압블럭포장 B: B-TYPE C: 342 D: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51 D: ㎥
A:
3) 부대공 B: C: D:
A:
1] 차 선 도 색 B: C: D: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 수동식 C: 21 D: ㎡
A:
차선도색 B: 청색실선, 수동식 C: 5 D: ㎡
A:
차선도색 B: 백색문자기호, 수동식 C: 3 D: ㎡
A:
차선도색 B: 하늘색문자기호, 수동식 C: 16 D: ㎡
A:
2] 표 지 판 설 치 B: C: D:
A:
공영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 B: C: 1 D: 개소
A: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설치 B: C: 1 D: 개소
A: 3.사급자재대 B: C: D:
A:
레미콘 B: 25-18-80 C: 8 D: ㎥
A:
보조기층재 B: 40mm이하 C: 141 D: ㎥
[시트: 공사비내역서(운반비)]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운반비 B: C: D:
A: 1. 자재 운반 B: C: D:
A:
보조 기층 운반 B: 40mm이하 C: 141 D: ㎥
A:
도로경계석운반 B: 150x150, 20km이내 C: 239 D: EA
A:
보차도경계석운반 B: 200x250, 20km이내 C: 105 D: EA
A:
보차도경계석운반 B: 170x200, 20km이내 C: 99 D: EA
A: 2. 자재 하차 B: C: D:
A:
도로경계석 하차 B: 150x150 C: 8 D: Ton
A:
보차도경계석 하차 B: 200x250 C: 8 D: Ton
A:
보차도경계석 하차 B: 170x200 C: 5 D: Ton
A:
소형고압블럭 하차 B: U형, T=8cm C: 124 D: Ton
A: 3. 중기운반 B: C: D:
A:
중 기 운 반 B: 시청~현장 C: 1 D: 식
[시트: 공사비내역서(안전관리비)]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안전관리비 B: C: D:
A: 공사안내표지판 B: 0.6x0.9 C: 2 D: 개소
A: 교통안내표지판 B: 0.9x1.8 C: 2 D: 개소
[시트: 공사비내역서(관급)]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B: C: D:
A: 1. 자
재
대 B: C: D:
A:
도로경계석 B: 150x150x500 C: 239 D: 개
A:
보차도 경계석 B: 200x250x500 C: 105 D: 개
A:
주차블럭 경계석 B: 170x200x500 C: 99 D: 개
A:
소형고압블럭 B: T=8cm, U형녹색 C: 759 D: ㎡
A: 2. 조 달 수 수 료 B: C: D:
A: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C: 0.54 D: %
===== 03 공사시방서.pdf =====
일 도 2 동
공 도 시 재 생 사 시 주 차 장 조 성 방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
시
공 사 서 목
제1장 도로공사 일반사항
제2장 토공사
제3장 도로포장공사
제4장 도로포장공사용재료
제5장 도로부대시설공사
제6장 도로안전교통관리공사
제7장 조경포장경계
제8장 친환경블록포장
제9장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차
제1장 도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① KCS 44 00 00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공사입찰유의서
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마. 공사시방서
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사. 설계도면
아. 입찰내역서
② 이 기준과 KCS 44 00 00의 다른 기준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의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① 수급인은 KCS 44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KCS 44 00 00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ㆍ자연조건ㆍ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합리적인 건설이 되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①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변경
①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
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
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
검ㆍ정비ㆍ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
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
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 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⑦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
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
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⑨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수급인이 발주자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4)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
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
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수급인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
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 인허가 및 협의조정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평가계획서 준수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진다.
1.1.10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① 수급인은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1.3.1의 공정계
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3에 따른다.
1.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12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에의 주지
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예정일
다.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5.15에 따른다.
1.1.13 지중 발굴 물 등
(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
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⑤ 기타 1.5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일반사항
1.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1.5.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
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2.3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4 시설물 및 지장 물 철거
(1)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
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5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
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ㆍ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수급인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
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① 공사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 회의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 참석범위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② 공사추진 합동회의
가.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2.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
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자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최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⑤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자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
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심의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
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
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1.2.7 신 자재(신기술)ㆍ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ㆍ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
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ㆍ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
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공사 관리 일반사항
1.3.1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5.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
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ㆍ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ㆍ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
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5)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
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3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공사감독
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①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ㆍ경고표지ㆍ시선유
도표지ㆍ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ㆍ보행자ㆍ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⑦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⑧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⑨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건설폐기물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이 아닌 공사는 잔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0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건설폐기물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
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①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
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검사 일반사항
1.6.1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①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2 검사원 제출
(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 1.5.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6.3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
서,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여부
다.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마.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사.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②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③ 준공검사
가. ①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공사감독자의 제 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사.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아.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자.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차.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카.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타.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파.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6.4 검사조서
(1)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검사조서
나. 기성부분내역서
다. 기성부분명세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 현황
바. 기타 참고자료
②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조서
나. 준공내역서
다. 지급자재사용조서
라. 시험 성과표
마. 하도급현황
바. 사진첩
사. 기타 참고자료
1.6.5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1.6.2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9 안전관리 일반사항 1.9.1 적용범위
(1)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
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9.3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④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①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 및 직무감독
다.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 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라.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사. 자체 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
아. 안전교육의 지휘 감독
② 공사분야별 지휘 감독
가.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이행
나.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다.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라.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마. 안전교육의 실시
바. 작업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가.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나. 자체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④ 협의체
가.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가. 안전관리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제2장 토 공 사
Ⅰ.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
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
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
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
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
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
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
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
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
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
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
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
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
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
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
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
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Ⅵ.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
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
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
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
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
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제3장 도로포장공사
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로포장 공사 시 노상 상층부에 설치되어 포장파손 방지 및 포장층 지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의 공사에 관한 것이다.
1.1.1 동상방지층
(1)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조기층
(1)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1.3 입도조정기층
(1)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동상방지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GR F 4041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1.2.2 보조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3 입도조정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 밀폐식 시험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4.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
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1.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공사에 적용한다.
1.1.6 갓길 포장
(1) 이 기준은 갓길 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프라임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택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3 실 코우트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 비중 시험 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시험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_: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
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임 코우트 재료
2.1.1 프라임 코우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로써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프라임 코우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
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우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
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
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
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3 1∼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이 기준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우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
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우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우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1) 장비는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
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
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용량(ℓ/㎡) 비고 RS(C)-4 0.3∼0.6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이 기준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우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우트 시공
3.3.1 준비공
(1) 실 코우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1) 실 코우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실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
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Ⅲ.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빈배합 콘크리트(lean concrete) 기층의 콘크리트 건식배합(dry mixing type)
및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
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 (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ASTM C 672 Standard Test Method for Scaling Resistance of Concrete Surfaces
Exposed to Deicing Chemicals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
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 (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8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SS 13 72 44 Frost Test
1.2.3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1) 관련 기준
① 이 기준 1.2.3 및 국토교통부의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
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공사관리
(1) 공사관리는 KCS 4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포장 계획서
1.5.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골재생산 계획서
③ 시험배합 계획서
④ 시험포장 계획서
3. 시공
3.1 빈배합 콘크리트 포장공사 시공
3.1.1 준비공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시공에 앞서 보조기층 표면의 뜬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
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면은 KCS 44 50 05 (3.2.7)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이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이 건조된 경우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계
(1) 배치플랜트
① 배치플랜트는 이 기준 3.2.1(2)에 따른다.
(2) 포설 및 다짐장비
① 포설 및 다짐장비는 이 기준 3.1.8, 3.1.9에 따른다.
(3) 장비점검
① 사용장비(피니셔, 롤러 등)는 공사 전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코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1,000㎡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2)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
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
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재료의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혼합물 생산
(1) 골재
①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계량하며, 잔골재율은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혼합
① 빈배합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빈다.
② 빈배합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3.1.6 혼합물 운반
(1) 빈배합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내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어
야 하며, 내리기 작업 후에는 물로 씻어내야 한다.
(2)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한다.
(3) 하절기, 강풍, 등 기상조건이 불리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1.7 기상조건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포설은 일평균기온이 4℃ 이하이거나 비가 내릴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품질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일평균기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함수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대책을 강구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3.1.8 포설
(1) 혼합물은 피니셔(finisher)에 의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되어야 한다.
(2)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3.1.9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1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하며, 현장다짐도의 기준은
100% 이상으로 한다.
(3)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탄뎀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고,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
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다짐방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공사감독자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다짐후의 두께: 설계두께±10% 또는 ±15㎜ 중 작은 값
② 마무리면: 계획고 ±15㎜
3.1.10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1)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300㎜ 이상 엇갈리게 설치하여
야 한다.
(3)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를 할 때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1 마무리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 이하이어야 하며 7.6 프로파일 미터(profile meter)를 사용할 때 PrI = 480㎜/㎞
이하이어야 한다.
(2)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하이어야 한다.
3.1.12 양생
(1)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표면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및 이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
을 하여야 한다.
3.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2.1 시공장비
(1)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
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
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①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산업부산물(플라이 애쉬,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
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
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 믹서(mixer)
①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
어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⑤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①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를 사용하
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
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①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
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
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①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①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
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
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
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
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2.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이 기준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
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포장공사용재료
Ⅰ.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T 1065 시멘트용 크라프트 지대
․KS T 1066 크라프트 신장 지대
․KS T 1073 크라프트 합성수지 직포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재료
2.1.1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
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
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
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
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호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1.4 시멘트의 종류
(1)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 상태에 따라 표 2.1-1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1 시멘트의 종류
구분
종류
1종
2종
포틀랜드
시멘트
1)
3종
4종
5종
특수시멘트 혼합시멘트 비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1)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2) 포틀랜드 시멘트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2.1-2, 화학성분은 표 2.1-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2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항목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cm2/
g)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안정도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응결시간 비카트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시 험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7일 (J/g) 28일 - 290 이하 - 340 이하
250 이하
290 이하
- 1일 - - 10.0 이상 - - 압축강도 3일 1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 10.0 이상 MPa 7일 22.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7.5 이상 20.0 이상 28일 42.5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22.5 이상 40.0 이상 91일 - - - 42.5 이상 - 2 (N/mm )
비고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 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 2.1-3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 (MgO, %)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 (SO3, %)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 (%)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항목 C3S 50 이하
C2S
C3A
40 이상
8 이하
(3) 특수 시멘트
① 특수 시멘트는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4) 혼합 시멘트
6.0 이하 4.0 이하
①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 애쉬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
서, 매스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2.1-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cm2/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초 결 (분) 60 이상 (비카트시험) 종 결 (시간) 10 이하 오 토 클 레 이 브 (%) 0.8 이하 르 샤 틀 리 에 (mm) 10 이하 3일 7.5 이상 압축강도 7일 15.0 이상 (MPa)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28일 290 이하 (용해열법) 삼 산 화 황 (SO3) 4.0 이하 산 화 마 그 네 슘 (MgO) 6.0 이하 강 열 감 량 (1 g loss/%) 3.0 이하 오토클레이브
수화열
(J/g)
화학성분
(%)
KS L ISO 9597 KS L 5107 KS L ISO 679 KS L 5120
주 1) 재령 3일 미소열량계에 의한 수화열 측정방법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시험방법 : PCA에서 제정한 시멘트 수화열 측정방법 초안(A 법)
ASTM C1702 – 17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itious Materials Using Isothermal Conduction Calorimetry
- 온도 : 23.0±1.0 ℃
- 시멘트 및 시멘트계 재료: 10 g(0.01 g 정밀도로 측정 및 기록)
- 물-결합재비 : 50 %
2.1.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 채취
①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 화학 성분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3) 분말도
①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4) 안정도
①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5) 응결시간
①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ISO 9597에 따른다.
(6) 압축강도시험
①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7) 수화열
①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Ⅱ.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F 2390 보형상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휨크리프 강성 시험 방법
․KS F 2391 압력노화 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촉진노화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자재
2.1.1 포장 및 운반
(1)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저장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 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되며, 저장 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1.3 검사
(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1.4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 ℃ 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
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
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
120~150에 대하여는 120 ℃, 150 ℃, 180 ℃ 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표 2.1-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신도
항목
침입도 연화점
(25 ℃)
(℃) 종류
15 ℃ 25 ℃
(cm)
(cm) - - 0이상
0-10
10-20
10이하 55.0 10초과 이상 - 20이하
20-40
40-60
60-80
80-100
100-120
120-150
150-200
200-300
20초과 55.0∼ 40이하 65.0 40초과 47.0∼ 10 60이하 55.0 이상 60초과 44.0∼ 80이하 52.0 80초과 42.0∼ 100이하 50.0 - 120이하 100 120초과 38.0∼ 이상 150이하 48.0
150초과
200이하 30.0∼
200초과
45.0 300이하 무게 변화율 잔유율 변화율 입도비 (%)
이상
50
이상
-
- 50.0 질량 (℃) 침입도 증발 가용분 인화점 5 - 100초과 40.0∼ 박막가열 톨루엔 (무게 %) (%) - - - - - - 260 58 이상
이상
55
99.0 0.6 이상
이하
50
이상
- 이상
240
이상
210
이상
- - - - - -
질량
(무게 %)
후의침
(%)
밀도
(15 ℃)
kg/m3
0.3
이하
- - 110 1000 이하 이상
0.5
이하
1.0
이하
-
③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④ 취급상의 주의사항
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표시
가.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
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용성 등급(P.G)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①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표면온도
가. 포장 표면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나.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
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
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③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
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압력노화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여 90 ℃․100 ℃․110 ℃의 3종류 중 하나를 기준
으로 한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 ℃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 ℃로 적용한다.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
최저포장설계온도
(℃)
< 46 < 52 < 58 < 64 1) 1) > > > > > > > > > > > > > > > > > > > > >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원아스팔트
인화점, 230
KS M 2010 : ℃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46 52 58 64
시험온도 @ 10
rad/초, ℃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1.0
(이하)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46 52 58 64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5,000kPa
이하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시험온도 @10 rad/초,
℃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4 -30 -36 0
-6 -12 -18 -24 -30 -36 -6 -12 -18 -24 -30 0
-6 -12 -18 -24 -30
표 2.1-2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계속)
PG 70
공용성 등급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 70
포장설계온도 ℃1)
최저포장
> 설계온도℃ PG 76 1) > > >
< 76
>
> > > >
< 82
>
> > > > >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30
2010 : ℃
점도 KS F 23922)
3 Paㆍ초 이하
135
시험온도, ℃
동적전단, KS F 2393
G*/sinδ, 1.0 kPa 이상
70 76 82
시험온도 @10rad/초, ℃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1.0
%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 2.2 kPa 이상
70 시험온도 @10 76 82 100(110) 100(110)
rad/초, ℃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δ,5,000 kPa 이하
시험온도 @10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rad/초, ℃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 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2.1.5 유화 아스팔트
(1) 유화 아스팔트 종류
①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아스팔트
와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와 비이온계 유화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표 2.1-3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
종류
용도
양이온계 음이온계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RS(C) - 2 RS(A) - 2 - RS(C) - 3 RS(A) - 3 - RS(C) - 4 RS(A) - 4 - 택 코우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프라임 코우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2) 품질기준
①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는 표 2.1-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
트는 표 2.1-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4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C)
종류
항목
1 MS(C) 2 엥글러도(25 ℃) (점도) 3 4 3∼15 1 1∼6 3 3∼40 체잔류분 (1.18 mm)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부착도 2 2/3 이상 -
거친입자
동결 안정도 (-5 ℃)
- 덩어리가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 밀립도 골재 혼합성 균등할 - 것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침입도(25 ℃) 1/10 mm
발
잔
류
물
5 이하
양 (+)
60 이상
50 이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신도(15 ℃) cm
톨루엔 가용분 질량 (%)
- 것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 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 2.1-5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RS(A)
종류
항목
1 엥글러도(25 ℃) (점도) MS(A) 2 3 3∼15 4 1 2 1∼6 3 3∼40 체잔류분(1.18 mm) 질량 (%) 0.3 이하 저장 안정도(24 hr) 질량 (%) 1 이하 골재피막도(40 ℃, 5 min)
2/3 이상
거친입자,
동결안정도 (-5 ℃) - 덩어리가 -
없을 것.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 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
입자의 전하
증발 잔류분 질량 (%)
증
발
침입도(25 ℃) 1/10 mm 균등할 것 2 이하
음(-)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100∼ 150∼ 100∼ 60∼ 60∼ 60∼ 60∼ 200 300 300 150 200 200 300
잔
류
신도(15 ℃) cm 물 톨루엔 가용분 질량 (%)
40 이상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 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2.4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KS M 2203에 따른다.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④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열은 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표시
①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5장 도로부대시설공사
Ⅰ. 가설사무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관리사무실, 감독자사무실, 현장사무실, 현장시험실 등 가설건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1) 가설 사무실 자재는 공사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시공
3.1 가설 사무실 시공
3.1.1 건설관리사무실
(1) 수급인은 건설관리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양호하
고,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관리사무실 가설건물(상황실 및 기타 제반사항)은 설계도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고,
해당노선의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야 한다.
3.1.2 공사감독자 사무실
(1) 공사감독자 사무실의 건물은 내구적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분리되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 사무실에 상황판, 회의용 탁자, 캐비넷,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
리, 난로,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3.1.3 현장 사무실
(1) 현장 사무실은 현장관리에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4 현장 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을 설계도서에 명기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
리에 필요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1.5 기타 임시사무실
(1) 수급인은 장대교량의 관리사무실, 터널의 상황실, 플랜트의 관리사무실, 계측관리실, 홍보
관(정보화 비품 포함) 등이 필요할 때에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안전교통관리공사
Ⅰ. 도로안전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시선유도시설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1.4 차량방호안전시설
1.1.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연성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등),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의 공사에 적용한다.
1.1.4.1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이 기준은 녹지형 중앙분리대,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
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의 공사에 적용한다.
1.1.5 현광방지시설
(1) 이 기준은 현광방지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6 충격흡수시설
(1) 이 기준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
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하도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7 낙석방지 울타리
(1) 이 기준은 비탈면으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낙석 등을 저지시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낙석방지 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1.8 도로반사경
(1) 이 기준은 도로반사경의 공사에 적용한다.
1.1.9 과속방지턱
(1) 이 기준은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0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1 노면요철포장
(1) 이 기준은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할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켜 주행차로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면요철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12 긴급제동시설
(1) 이 기준은 자동차가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 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사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지부의 내리막 급경사가 연속된 곳에 설치하
는 긴급제동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13 장애인 안전시설
(1) 이 기준은 장애인 등에게 보행 및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안전시설 중 도로상에 설치되는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
로, 점자블록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1.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이 기준은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의 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 잦은 구간에
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을 예방하기 위한 무단횡
공사에 적용한다.
1.1.15 조명시설
단금지시설 1.1.15.1 가로등 시설
(1) 이 기준은 도로조명시설(연속조명, 국부조명)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5.2 조명탑 시설
(1) 이 기준은 가로등은 설치할 수 없는 도로 주변상황 등에 따라 인터체인지 및 분기점,
넓은 도로, 광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 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5.3 터널 조명시설
(1) 이 기준은 터널내부에 설치하는 터널조명시설의 공사에 적용한다.
1.1.16 노면표시용 도료
(1)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7 미끄럼방지포장
(1) 이 기준은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이 기준은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이 기준은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1.2.3 시선유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805 도로 시선유도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KS T 3806 도로표지병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시설 편)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RS-FITI-2010-03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1.2.4 차량방호안전시설
1.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15 지하배수
1.2.5 현광방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01 익스팬디드 메탈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1.2.6 충격흡수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1.2.7 낙석방지 울타리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1.2.8 도로반사경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2.9 과속방지턱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1.2.10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AASHTO T237 Standard Method of Test for Testing Epoxy Resin Adhesive
․ASTM E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EN 13197:2001Road marking materials. Wear simulators
1.2.11 노면요철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2 긴급제동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1.2.13 장애인 안전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
1.2.14 무단횡단금지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무단횡단금지시설 편)
․RS-FITI- 2010-032
1.2.15 조명시설
1.2.15.1 가로등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KS C 7611 도로조명기구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00 철재 가로등주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 편)
1.2.15.2 조명탑 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4805 전기기기용 커패시터
․KS C 7607 메탈 핼라이드 램프
․KS C 7610 나트륨 램프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2.15.3 터널 조명시설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C IEC 61347-2-9 방전등용 전자기식 구동장치-개별요구사항
1.2.16 노면표지용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2.17 미끄럼방지포장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통칙
․KS M ISO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KS M ISO 527-3 플라스틱-인장 시험-제3부: 필름 및 시트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4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KS M ISO 527-5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1.2.18 터널 내오염 도장 도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ISO 2812 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KS M ISO 4892-3 플라스틱-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
․도시철도 차량 안전기준
․SPS-KPIC 5001∼5014
1.2.19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1.3 용어의 정의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4 시공 일반사항
1.4.1 차량방호안전시설
1.4.1.1 노측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식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실물차
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시설물의 개발․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
는 것으로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1.3 현광방지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4.1.4 충격흡수시설
(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새로운 충격흡수시설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
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2 미끄럼방지포장
(1)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및 재료는 설치장소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1.5 형상
1.5.1 노면표지 표지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1) 다음 안전시설은 KCS 44 10 00 (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선유도시설
나. 낙석방지 울타리
다. 노면표시용 도료
라. 미끄럼방지포장
마.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
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FCA-D6770-50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
여 그 결과가 표 2.3-3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0.9
520
530
0.8
540
510
550
0.7
560
0.6
570
녹색
500
580
0.5
590
노랑색
0.4
주황색
600
610
빨강색 620
640
780
갈색
0.3
490
0.2
청색
480
0.1
470
380
460
0
0.1
0.2 0.3 0.4 0.5 0.6 0.7 0.8 그림 2.3-1 색도 좌표
표 2.3-2 색도좌표의 범위
색도좌표의 범위
색상 노랑색 휘도율 ( Y % ) 구분 1 2 3 4 x 0.498 0.557 0.479 0.438 y 0.412 0.442 0.520 0.472 하한 상한 12 30
표 2.3-3 반사성능기준
반사성능 (cd/m2⋅lx)
측광 기하조건
관측각
0.2 °
0.5 ° 입사각 (β) 황색 -4 ° 470 +30 ° 270 -4 ° 110 +30 ° 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4 차량방호안전시설 재료
2.4.1 노측용 방호울타리 재료
2.4.1.1 연성 방호울타리
(1) 연성 방호울타리는 실물차량충돌시험에 합격한 각 제품별 표준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해당 제품의 도면에서 제시한 재질을 사용하는지를 점검한다.
(3) 제품의 검사는 다음 항목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행한다.
① 제품의 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
로 구분한다.
②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흠․변색 등 외관상 결함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③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 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와 재료 규정에 제시된 값의 범위로 한다.
④ 제품의 포장․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할 때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함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체하여야 한다.
⑤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야 한다.
⑥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길이 500 m 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
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 m 분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보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⑦ 재질시험이 필요한 경우 인장⋅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4.1.2 시멘트 콘크리트 강성 방호울타리
(1) 본체는 무근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0 mm로 하며, 시멘트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이상으로 한다.
(2) 사용 재료는 시멘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강성 방호울타리의 상단부의 요철은 3.0 m 직선자로 점검한다.
(4) 점검은 강성 방호울타리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0 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0 mm 미만이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2.4.2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재료
2.4.2.1 녹지형 중앙분리대
(1) 분리대의 토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KCS 44 4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2.2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멘트 콘크리트
②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③ 철근
④ 양생재
⑤ 모르타르
⑥ 프리캐스트 시멘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4.2.3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재료는 연성 방호울타리 재료의 시방서 규정에 따른
다.
2.4.3 현광방지시설 재료
2.4.3.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팽창 메탈형의 구조 제원 및 규격은 표 2.4-1을 표준으로 한다.
(2) 팽창 메탈형에 사용할 재료는 다음 각 항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①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팽창 메탈의 재질은 KS D 3601 XS 에 적합 하고, 두께는 1.6
mm 판을 다이아몬드형의 그물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②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이어야 하며, 강관의 외경은 50.8 mm, 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프레임과 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쇠(bracket)는 KS D 3503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
어야 하며, 두께는 2.3 mm 이어야 한다.
④ 현광방지시설에 사용하는 지주 연결쇠(base bracket)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는 4.0 mm이어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기타의 부품은 KS D 3706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표 2.4-1 팽창 메탈형 현광방지시설의 구조제원
종류
규격 (mm) 수량 재질 눈부심방지망 496×3,592×1.6 1개 일반 ø50.8×586×1.4 2개 KS D 3566 SPS400 개구부 ø50.8×657×1.4 2개 KS D 8308 2종 HDZ35 지주 KS D 8308 2종 HDZ35 KS D 3566 SPS400 또는
프레임
지주
받침
일반 130×180×4.0
8.528 m
2개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8308 2종 HDZ35
+ 아연 도금
냉간 압연강재
8개 지주 덮개 ø54.8×16×1.2 2개 KS D 3512 2종 SCP2
8조
16조
4조
KS D 3706 STS304(일반)
KS D 3706 STS304(개구부)
KS D 3706 STS304
ø10×90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 아연 도금
100×100×2.3 ø10×25 연 도금 KS D 8308 2종 HDZ35 연결쇠
셔
앵커볼트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아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4개 볼트, 너트, 와 아연 도금 KS D 3503 SS400 200×200×4.0 대 개구부 30×44×1.6 비고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드 +
+ 아연 도금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스테인레스 강
주) 지주간격이 4 m의 경우이며 지주간격이 다를 경우 제원을 변경하여 설치한다.
2.4.3.2 루버형
(1) 루버형 또는 기타 형태의 신소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목적과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루버형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1.2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으로 한다. 또 양단 루버의 재질은 KS D 3501 SHP1 이상으로서, 두께 2.3 mm, 폭 190 mm를
S형으로 성형한 것이어야 한다.
(3)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 SPS400 이상의 것으로서, 강관의 외경은 50.8 mm․두께는 1.4
mm의 것으로서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30 SSC41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볼트, 너트 및 기타 부품은 이 기준 2.4.3.1의 (2)⑤에 따른다.
2.4.3.3 합성수지 형
(1)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용도별 구조 제원 및 규격은 다음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의 구조 제원
용도별
수량 재질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중간지주 50×50×600×5T 1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앵커볼트세트 M8×75L 2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5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홀더 65×63×6T 2 합성수지 고정핀 ø6×190L 32 합성수지 앵커볼트세트 M10×90L 4 스테인레스 지주 ø50×600×310×5T 2 합성수지 차광판 120×509×3T 14 합성수지 프레임 40×50×3500×3T 2 합성수지 중간지주 50×50×600×5T 1 합성수지 브라켓 286×3.2T 2 아연도금철판 고정핀 ø6×190L 32 아연도금철판 볼트너트와셔 M10×90L 4 스테인레스 볼트너트와셔 M8×50L 4 스테인레스 토공용 교량용 개구부용 종류 규격 (mm) 지주 단위 개 개 개
(2)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2.4-3에 따른다.
표 2.4-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품질기준
구분
지주 프레임 차광판 밀도 (g/cm3) 0.940 이상 1.510 이상 0.900 이상 인장강도 (MPa) 24 이상 30 이상 21 이상 신장율 (%) 1,000 이하 250 이하 600 이하 듀로미터경도 (HDD)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
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88.76 ° 1.05 ° (1.24 °) (2.29 °)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
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
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
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7장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
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
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
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
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
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
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
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3.1.3 경계분리재
(1)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2)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3)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
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4)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제8장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
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야
자매트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
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
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점토블록
(1)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혼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
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1) 포장용 목재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시 가압식 방부처리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잔디블록
(1) 잔디보호블록은 콘크리트 제품과 합성수지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6 잔디보호매트
(1) 잔디보호매트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연질재와 경질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2.1.7 야자매트
(1) 야자매트는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 품질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1) 점토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2) 블록의 모서리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르게 다진다.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1) 우드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6 잔디블록포장
(1) 블록의 간격은 2∼3 mm 이내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절단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4)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5) 식재구멍에 80%까지 사질양토를 채우고 식재 후 모래로 충진하여 식물뿌리 부분이 블록의
표면이하로 위치하도록 한다.
(6) 식재 후 물 분사기로 충분히 관수하여 식물의 뿌리 부분에 흙이 밀착하도록 한다.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1) 잔디식재 후 함몰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면 진동기 등으로 충분한 다짐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3)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3.2.8 야자매트포장
(1) 바탕면의 흙을 편평하게 고른다.
(2) 포장대상지에 훼손 부위가 있을 경우에는 골재를 깔도록 하며, 골재를 깐 후에는 흙을
메우고 다진다.
(3) 보행 방향에 따른 설치 방향에 맞도록 매트를 펼친다.
(4) 매트가 편평해질 때까지 모서리를 잡아당겨 핀이나 팩으로 고정한다.
제9장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
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
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
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
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
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
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
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
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
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
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
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
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
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
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
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
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
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
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
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
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
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
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
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
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
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
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
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
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
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
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
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
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
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
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
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
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
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
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
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
다.
===== 04 공사기간 산정기준.hwpx =====
(1) 공사기간산정
공
종
산
출
근
거
결
과
공사기간 산출
※ 준비기간
2026.09 ~ 2026.12
① 준비기간
21 일
(3개월, 90일)
※ 비작업일수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16 일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19 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4 일
비작업일수 참조
31 일
※ 작업일수
■ 일도이동 981-3번지 일원
10.0 일
■ 일도이동 988-10번지 일원
7.0 일
17.0 일
※ 정리기간 산정
21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21 + 31 + 17 + 21
90 일
(2) 비작업일수
공
종
산
출
근
거
결
과
공사기간 산출
※ 비작업일수
2026.09 ~ 2026.12
①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3개월, 90일) 불가능한 일수
혹서기 : 35℃ 이상
0 일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0 일
일강수량 : 20mm 이상
6 일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10 일
▶ 계
16 일
②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19 일
③ 월별 중복일수 ③=①×②÷달력일수
16 × 19 ÷ 90 = 4 일
4 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① + ② - ③ : 16 + 19 - 4
31 일
▶ 31(비작업일수) ÷ 3 개월 = 10.3 일 > 8 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 일
※ 2026년 09월 ~ 2026년 12월 작업일수
90일 – 31일 = 59 일
59 일
※ 가동률
59 일 ÷ 90 일 = 65.5 %
65.5 %
(3) 작업일수(공종별 공사기간 산정표)
공 종
규 격
단위
시공량
작업량
산 출 근 거
소요일수
1. 일도이동 981-3번지 일원
10.0 일 1) 토공 4.0 일 1] 기존구조물 철거
콘크리트포장깨기
브레이카+백호우0.6㎥
㎡
54
245
54.00 / 245.36 / 1.0=0.2
0.2 일
판석포장깨기
T=5cm
㎡
16
245
16.00 / 245.36 / 1.0=0.1
0.1 일
돌담헐기
기계
㎡
90
238
90.00 / 237.60 / 1.0=0.4
0.4 일
블럭담헐기
H=1.0m
㎡
5
950
5.00 / 950.40 / 1.0=0.0
0.0 일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
㎥
2
37
2.00 / 36.80 / 1.0=0.1
0.1 일
건물철거
㎡
66
45
66.00 / 45.00 / 1.0=1.5
1.5 일
2] 폐기물 적재
폐기물 적재
폐콘크리트
㎥
8
124
8.00 / 123.84 / 1.0=0.1
0.1 일
폐기물 적재
건설폐재류
㎥
69
124
69.00 / 123.84 / 1.0=0.6
0.6 일
폐기물 적재
혼합폐기물
㎥
24
124
24.00 / 123.84 / 1.0=0.2
0.2 일
폐기물 적재
혼합폐기물(폐목재)
㎥
10
124
10.00 / 123.84 / 1.0=0.1
0.1 일
3] 토공 (1) 흙깍기
흙깍기
토사
㎥
74
518
74.00 / 518.40 / 1.0=0.1
0.1 일
(2) 흙쌓기
흙쌓기
노상
㎥
7
770
7.00 / 770.00 / 1.0=0.0
0.0 일
공 종
규 격
단위
시공량
작업량
산 출 근 거
소요일수
(3) 잔토처리
잔토 처리(토사)
백호(0.6㎥), L=5.0km
㎥
66
457
66.00 / 456.96 / 1.0=0.1
0.1 일
2) 포장공 5.0 일
1] 포장분리경계석설치
150x150
레미콘 타설
무근
㎥
2
23
2.00 / 23.00 / 1.0=0.1
0.1 일
유로폼
간단
㎡
16
40
16.00 / 40.00 / 1.0=0.4
0.4 일
도로경계석설치
B-Type, 직선 350미만
M
63
100
63.00 / 100.00 / 1.0=0.6
0.6 일
모르터
1:3
㎥
0.032
2
0.03 / 1.52 / 1.0=0.0
0.0 일
2] 포장분리경계석설치
200x250
레미콘 타설
무근
㎥
1
23
1.00 / 23.00 / 1.0=0.0
0.0 일
유로폼
간단
㎡
9
40
9.00 / 40.00 / 1.0=0.2
0.2 일
보차도경계석설치
B-Type, 직선 500미만
M
30
65
30.00 / 65.00 / 1.0=0.5
0.5 일
모르터
1:3
㎥
0.030
2
0.03 / 1.52 / 1.0=0.0
0.0 일
3] 주차 블럭 설치
레미콘 타설
무근
㎥
1
23
1.00 / 23.00 / 1.0=0.0
0.0 일
유로폼
간단
㎡
9
40
9.00 / 40.00 / 1.0=0.2
0.2 일
보차도경계석설치
B-Type, 직선 400미만
개소
20
90
20.00 / 90.00 / 1.0=0.2
0.2 일
모르터
1:3
㎥
0.006
2
0.01 / 1.52 / 1.0=0.0
0.0 일
공 종
규 격
단위
시공량
작업량
산 출 근 거
소요일수
4] 소형고압블럭포장
소형고압블럭포장
B-TYPE
㎡
395
190
395.00 / 190.00 / 1.0=2.1
2.1 일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
㎥
59
150
59.00 / 150.00 / 1.0=0.4
0.4 일
3) 부대공 1.0 일 1] 차 선 도 색
차선도색
백색실선, 수동식
㎡
17
342
17.00 / 342.00 / 1.0=0.0
0.0 일
차선도색
청색실선, 수동식
㎡
2
342
2.00 / 342.00 / 1.0=0.0
0.0 일
2] 표 지 판 설 치 공영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
개소
1
공 종
규 격
단위
시공량
작업량
산 출 근 거
소요일수
2. 일도이동 988-10번지 일원
7.0 일 1) 토공 1.0 일 1] 토공 (1) 흙깍기
흙깍기
토사
㎥
22
518
22.00 / 518.40 / 1.0=0.4
0.4 일
(2) 흙쌓기
흙쌓기
노상
㎥
21
770
21.00 / 770.00 / 1.0=0.4
0.4 일
(3) 잔토처리
순성토(토사)
백호(0.6㎥), L=5.0km
㎥
1
314
1.00 / 314.48 / 1.0=0.2
0.2 일
2) 포장공 5.0 일
1] 포장분리경계석설치
150x150
레미콘 타설
무근
㎥
2
23
2.00 / 23.00 / 1.0=0.1
0.1 일
유로폼
간단
㎡
14
40
14.00 / 40.00 / 1.0=0.4
0.4 일
도로경계석설치
B-Type, 직선 350미만
M
53
100
53.00 / 100.00 / 1.0=0.5
0.5 일
모르터
1:3
㎥
0.027
2
0.03 / 1.52 / 1.0=0.0
0.0 일
2] 포장분리경계석설치
200x250
레미콘 타설
무근
㎥
1
23
1.00 / 23.00 / 1.0=0.0
0.0 일
유로폼
간단
㎡
6
40
6.00 / 40.00 / 1.0=0.2
0.2 일
보차도경계석설치
B-Type, 직선 500미만
M
21
65
21.00 / 65.00 / 1.0=0.3
0.3 일
공 종
규 격
단위
시공량
작업량
산 출 근 거
소요일수
모르터
1:3
㎥
0.021
2
0.02 / 1.52 / 1.0=0.0
0.0 일
3] 주차 블럭 설치
레미콘 타설
무근
㎥
1
23
1.00 / 23.00 / 1.0=0.0
0.0 일
유로폼
간단
㎡
12
40
12.00 / 40.00 / 1.0=0.3
0.3 일
보차도경계석설치
B-Type, 직선 400미만
개소
28
90
28.00 / 90.00 / 1.0=0.3
0.3 일
모르터
1:3
㎥
0.008
2
0.01 / 1.52 / 1.0=0.0
0.0 일
4] 소형고압블럭포장
소형고압블럭포장
B-TYPE
㎡
342
190
342.00 / 190.00 / 1.0=1.8
1.8 일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소규모
㎥
51
150
51.00 / 150.00 / 1.0=0.3
0.3 일
3) 부대공 1.0 일 1] 차 선 도 색
차선도색
백색실선, 수동식
㎡
21
342
21.00 / 342.00 / 1.0=0.1
0.1 일
차선도색
청색실선, 수동식
㎡
5
342
5.00 / 342.00 / 1.0=0.0
0.0 일
차선도색
백색문자기호, 수동식
㎡
3
162
3.00 / 162.00 / 1.0=0.0
0.0 일
차선도색
하늘색문자기호, 수동식
㎡
16
162
16.00 / 162.00 / 1.0=0.1
0.1 일
2] 표 지 판 설 치 공영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
개소
1
장애인주차안내표지판설치
개소
1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또는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시에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