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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82] 제주대학교 학내 노면 및 주차 도색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9507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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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_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_공고용.hwp =====

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 설계서 2026. 08. 제 주 대 학 교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보 안 및 기 타 유 의 사 항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

2) 공사위치 :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제주대학교 캠퍼스 외부 시설물 개선 및 도색을 통하여 학내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4-1) 학내 주차 환경 개선 ■ 차선도색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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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밑그림 (공용,횡단보도,주차장):618㎡ ■ 차선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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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융착식,실선,황색):15㎡ 차선도색 (융착식,실선,백색):28㎡ 차선도색 (융착식,횡단보도,백색):867㎡ 차선도색 (융착식,횡단보도,황색):51㎡ 차선도색 (상온식,횡단보도,백색):121㎡ 차선도색 (상온식,횡단보도,지정색):48㎡ 차선도색 (상온식,횡단보도,청색):347㎡ 차선도색 (상온식,횡단보도,녹색):143㎡ 차선도색 (융착식,문자기호,백색):46㎡ 차선도색제거(기계식) :445㎡ 차선도색제거(페인트) :84㎡ 4-2) 학내 도로 환경 개선 ■ 차선도색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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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밑그림 (공용,실선):96㎡ 차선도색 밑그림 (공용,파선):7㎡ 차선도색 밑그림 (공용,횡단보도):212㎡ ■ 차선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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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도색 (융착식,실선,황색):96㎡ 차선도색 (융착식,파선,백색):7㎡ 차선도색 (융착식,횡단보도,백색):212㎡ 차선도색제거 :47㎡ 4-3) 부 대 공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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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표지판 (1.2x0.6):2개소 공사안내표지판 (0.6x0.8):2개소 교통신호수 (1일2인):8일 ■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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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운반비 (시청→현장):1식 5) 주요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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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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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표지용 페인트 (백색,W4P6-R5-RW4) 포 268 관급자재 (황색,Y4P6-R4-RW4) 포 38 " (청색) 포 " (녹색) 포 " (황색소계) 포 " 규제봉 (H=750) EA 66 " 주차블록 EA 206 6)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장
비
명

규
격

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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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 4.5톤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톤 차선 제거기 20톤 머캐덤 롤러(자주식) 10-12톤 탠덤롤러(자주식) 5-8톤 7) 설계적용 기준

  • 환율 : 2026년 01월 ($ : 1,289.40적용)
  • 자재시세 : 2026년 07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07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상반기 도서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 공사기간내 강우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9)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기타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1)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2)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일 + 13일 + 14일 + 1일 = 29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Ⅱ. 공 사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부 대 공

제1장 총 칙 1-1) 10 10 05.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석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6) 국어사전 1.5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 시공 전 협의 1.11.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1.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 공사수행 1.12.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2.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2.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3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4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1.15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협의 및 조정 1.16.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6.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6.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6.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10 10 10. 공무 행정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경우에는 서류의 비치 또는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제출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10 10 15.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10 10 2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7 사급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10 10 30.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부 대 공 2-1) 44 60 05. 도로안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노면표시

(1)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1.2.2 노면표시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6080 노면표지용 도료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2.2 노면표시 재료 2.2.1 도료 종류

(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2 유리알

(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나호 입도 2.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2.4 재료의 승인

(1)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5 색상

(1)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노면표시 시공 3.2.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 (mcd/m2⋅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 (1.24 °) 1.05 ° (2.29 °)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2.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2.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Ⅲ.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1-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1-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본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원 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면

===== 입찰공고문(소액수의)_전문(도장공사업)_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_수정.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안내공고

제주대학교 학내 노면 및 주차 도색 공사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23882-000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제주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1.2. 공 사 명 : 제주대학교 학내 노면 및 주차 도색 공사

1.3.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5.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공사예정금액 : 금127,651,460원

  • 도급액: 금104,577,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2,326,46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금10,748,000원

1.7. 기초금액 : 금104,577,000원

  • 추정가격 : 금95,070,000원, 부가세 : 금9,507,000원

1.8. 주 공 종 : 도장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103,085원), 안전관리비(금3,757,616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4.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2. 견적(입찰) 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견적(입찰)서 제출

5.2.1.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의합니다.

8.2.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첨부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공동계약

10.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합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2.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3.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3.1.2. 시방서, 규격, 과업내용서 등 : 제주대학교 시설과 (☎064-754-8232)

13.1.3. 개찰 및 계약 등 : 제주대학교 재정과(☎064-754-2093)

13.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주대학교 발주부서 사무국 재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이를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소액수의)_전문(도장공사업)_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_수정.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안내공고
제주대학교 학내 노면 및 주차 도색 공사

입찰공고번호 제R26BK01723882-000호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제주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
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
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수요기관 : 제주대학교
1.2. 공 사 명 : 제주대학교 학내 노면 및 주차 도색 공사
1.3.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5.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공사예정금액 : 금127,651,460원

  • 도급액: 금104,577,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2,326,460원, 관급자관

급자재비: 금10,748,000원
1.7. 기초금액 : 금104,577,000원
  • 추정가격 : 금95,070,000원, 부가세 : 금9,507,000원

1.8. 주 공 종 : 도장공사업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4.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금2,103,085원), 안전관리비(금3,757,616원)를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2.4.2. 위 보험료 및 관리비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
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5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5.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2. 견적(입찰) 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견적(입찰)서 제출
5.2.1.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예정가격 이하로 조달청 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
서」제15조에 의합니다.
8.2. 낙찰예정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첨부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
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공동계약
10.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합니다.

1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1.1. 해당 사업(공사·용역·위탁)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
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2.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13.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3.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1588-0800)
13.1.2. 시방서, 규격, 과업내용서 등 : 제주대학교 시설과 (☎064-754-8232)
13.1.3. 개찰 및 계약 등 : 제주대학교 재정과(☎064-754-2093)
13.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 정보
-시설-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 교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제주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무국 재정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교직원,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이를 보고하고 재
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인) 일 붙임3]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3. 공사기간 : 년

원정(₩
월

일 ~ 년 월 )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제주대학교 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_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 D: 공사기간 : 29일
A: 구 분 B: 비 목 C: 금
액 D: 구
성
비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B: 간 접 재 료 비
B: 소
계
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B: 간 접 노 무 비
B: 소
계
A: 경
비 B: 산 출 경 비
B: 산 재 보 험 료
B: 고 용 보 험 료
B: 석 면 부 담 금
B: 임금채권부담금
B: 건 강 보 험 료
B: 연 금 보 험 료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환 경 보 전 비
B: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B: 기 타 경 비
B: 안 전 관 리 비
B: 가
설
비
B: 운
반
비
B: 품 질 시 험 비
B: 소
계
A: 순
공
사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폐
기
물
수
수
료
A: 총
원
가 C: 95,070,000 D: 천원단위 절삭
A: 부
가
가
치
세 C: 9,507,000
A: 도
급
액 C: 104,577,000
A: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C: 12,326,460
A: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C: 10,748,000
A: 총
공
사
비 C: 127,651,460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 H: 총괄설계내역서
A: 순
번 B: 공
종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A: ■. B: 순공사비
A: Ⅰ B: 학내주차 환경개선
A: 1. B: 도장공
A: 2. B: 철거공
A: Ⅱ B: 단지내도로 환경개선
A: 1. B: 도장공
A: ■. B: 안전관리비
A: ■. B: 운반비
A: ■. B: 폐기물수수료
A: ■. B: 관급자재비(도급)
A: ■. B: 관급자재비(관급)
H: `DTP|400 `QTY1|1 `BDC| `SRE|TA-F `
H: `DTP|410 `QTY1|1 `BDC| `SRE|TA-F `
H: `DTP|500 `QTY1|1 `BDC| `SRE|TA-F `
H: `DTP|502 `QTY1|1 `BDC| `SRE|TA `
H: `DTP|600 `QTY1|1 `BDC| `SRE|TA-F `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P: STmate
A: 공사명 : 학내 노면 및 주차도색 공사 P: 설계내역서
A: 순
번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분류코드 O: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순공사비 P: `COD|E4 `QTY1|1 `EXI|0 `ITT|0 `END|37 ` Q: E4_1 R: E10_1
A: Ⅰ B: 학내주차 환경개선 P: `COD|E3 `QTY1|1 `EXI|0 `ITT|0 `END|26 ` Q: E3_1 R: E4_1
A: 1. B: 도장공 P: `COD|E2 `QTY1|1 `EXI|0 `ITT|0 `END|22 ` Q: E2_1 R: E3_1
A: 1-1. B: 차선도색밑그림 P: `COD|E1 `QTY1|1 `EXI|0 `ITT|0 `END|10 ` Q: E1_1 R: E2_1
B: 차선밑그림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 D: 618. E: ㎡ P: `COD|D82667 `QTY1|1 `EXI|0 `IPR|0 `BLA|F ` Q: D82667_1 R: E1_1
A: 1-2. B: 차선도색 P: `COD|E1 `QTY1|1 `EXI|0 `ITT|0 `END|19 ` Q: E1_1 R: E2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실선,황색) D: 15. E: ㎡ P: `COD|D82890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0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실선,백색) D: 28. E: ㎡ P: `COD|D82885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5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백색) D: 867. E: ㎡ P: `COD|D82887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7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황색) D: 51. E: ㎡ P: `COD|D82888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8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청색) E: ㎡ P: `COD|D82891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1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녹색) E: ㎡ P: `COD|D82892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2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문자,기호,백색) D: 46. E: ㎡ P: `COD|D82889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9_1 R: E1_1
B: 차선도색제거 D: 445. E: ㎡ P: `COD|D10141 `QTY1|1 `EXI|0 `IPR|0 `BLA|F ` Q: D10141_1 R: E1_1
A: 1-3. B: 기존주차장도색(장애인, 전기차, 보도블록바닥) P: `COD|E1 `QTY1|1 `EXI|0 `ITT|0 `END|22 ` Q: E1_1 R: E2_1
B: 차선도색(수용성형수동식) C: (공용,지정색,횡단보도,주차장) 재료비포함 D: 658. E: ㎡ P: `COD|D82676 `QTY1|1 `EXI|0 `IPR|0 `BLA|F ` Q: D82676_1 R: E1_1
B: 차선도색제거 C: (수용성형,흑색) D: 84. E: ㎡ P: `COD|D82895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5_1 R: E1_1
A: 2. B: 철거공 P: `COD|E2 `QTY1|1 `EXI|0 `ITT|0 `END|26 ` Q: E2_1 R: E3_1
A: 2-1. B: 카스토퍼철거 P: `COD|E1 `QTY1|1 `EXI|0 `ITT|0 `END|26 ` Q: E1_1 R: E2_1
B: 주차블럭철거 C: (설치비의50%) D: 156. E: 개소 P: `COD|D82726 `QTY1|1 `EXI|0 `IPR|0 `BLA|F ` Q: D82726_1 R: E1_1
B: 폐기물상차 C: (건물혼합폐기물류) D: 1.93 E: ㎥ P: `COD|D10105 `QTY1|1 `EXI|0 `IPR|0 `BLA|F ` Q: D10105_1 R: E1_1
A: Ⅱ B: 단지내도로 환경개선 P: `COD|E3 `QTY1|1 `EXI|0 `ITT|0 `END|37 ` Q: E3_1 R: E4_1
A: 1. B: 도장공 P: `COD|E2 `QTY1|1 `EXI|0 `ITT|0 `END|37 ` Q: E2_1 R: E3_1
A: 1-1. B: 차선도색 밑그림 P: `COD|E1 `QTY1|1 `EXI|0 `ITT|0 `END|32 ` Q: E1_1 R: E2_1
B: 차선밑그림 C: (공용,실선) D: 96. E: ㎡ P: `COD|D82669 `QTY1|1 `EXI|0 `IPR|0 `BLA|F ` Q: D82669_1 R: E1_1
B: 차선밑그림 C: (공용,파선) D: 7. E: ㎡ P: `COD|D82670 `QTY1|1 `EXI|0 `IPR|0 `BLA|F ` Q: D82670_1 R: E1_1
B: 차선밑그림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 D: 212. E: ㎡ P: `COD|D82667 `QTY1|1 `EXI|0 `IPR|0 `BLA|F ` Q: D82667_1 R: E1_1
A: 1-2. B: 차선도색 P: `COD|E1 `QTY1|1 `EXI|0 `ITT|0 `END|37 ` Q: E1_1 R: E2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실선,황색) D: 96. E: ㎡ P: `COD|D82890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0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파선,백색) D: 7. E: ㎡ P: `COD|D82886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6_1 R: E1_1
B: 차선도색(융착식) C: (공용,횡단보도,주차장,백색) D: 212. E: ㎡ P: `COD|D82887 `QTY1|1 `EXI|0 `IPR|0 `BLA|F ` Q: D82887_1 R: E1_1
B: 차선도색제거 D: 47. E: ㎡ P: `COD|D10141 `QTY1|1 `EXI|0 `IPR|0 `BLA|F `PSKP|1 ` Q: D10141_1 R: E1_1
A: ■. B: 안전관리비 P: `COD|E4 `QTY1|1 `EXI|0 `ITT|0 `END|51 ` Q: E4_1 R: E10_1
A: 1. B: 공사안내표지판 P: `COD|E1 `QTY1|1 `EXI|0 `ITT|0 `END|49 ` Q: E1_1 R: E4_1
B: 공사안내표지판 C: (1.2X0.6) D: 2. E: 개소 P: `COD|W00187 `QTY1|1 `EXI|0 `IPR|0 `BLA|F ` Q: W00187_1 R: E1_1
B: 공사안내표지판 C: (0.6X0.8) D: 2. E: 개소 P: `COD|W00188 `QTY1|1 `EXI|0 `IPR|0 `BLA|F ` Q: W00188_1 R: E1_1
A: 2. B: 교통신호수 P: `COD|E1 `QTY1|1 `EXI|0 `ITT|0 `END|51 ` Q: E1_1 R: E4_1
B: 교통신호수 C: (1일 2인) D: 8. E: 일 P: `COD|D80599 `QTY1|1 `EXI|0 `IPR|0 `BLA|F ` Q: D80599_1 R: E1_1
P: `COD| `QTY1|1 `EXI|1 `ITT|0 ` Q: CMT_1 R: E10_1
A: ■. B: 운반비 P: `COD|E4 `QTY1|1 `EXI|0 `ITT|0 `END|55 ` Q: E4_1 R: E10_1
B: 중기운반비 C: (제주시청→제주대학교) D: 1. E: 식 P: `COD|D82893 `QTY1|1 `EXI|0 `IPR|0 `BLA|F ` Q: D82893_1 R: E4_1
B: 폐기물운반(24ton) C: (제주대→청봉환경) D: 1.93 E: ㎥ P: `COD|D82872 `QTY1|1 `EXI|0 `IPR|0 `BLA|F ` Q: D82872_1 R: E4_1
P: `COD| `QTY1|1 `EXI|1 `ITT|0 ` Q: CMT_1 R: E10_1
A: ■. B: 폐기물수수료 P: `COD|E4 `QTY1|1 `EXI|0 `ITT|0 `END|58 ` Q: E4_1 R: E10_1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2.9 E: ton P: `COD|W00233 `QTY1|1 `EXI|0 `IPR|0 `BLA|F `PSKP|1 ` Q: W00233_1 R: E4_1
A: ■. B: 관급자재비(도급) P: `COD|E4 `QTY1|1 `EXI|0 `ITT|0 `END|70 ` Q: E4_1 R: E10_1
A: 1. B: 도로노면표지용페인트 P: `COD|E1 `QTY1|1 `EXI|0 `ITT|0 `END|70 ` Q: E1_1 R: E4_1
B: 도로표지용도료(융착식) C: (W4P6-R5-RW4,흰색,20kg/포) D: 268. E: 포 P: `COD|M00587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0587_1 R: E1_1
B: 도로표지용도료(융착식) C: (Y4P6-R4-RW4,노란색,20kg/포) D: 38. E: 포 P: `COD|M01416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416_1 R: E1_1
B: 조달수수료 E: % P: `COD|M01000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000_1 R: E1_1
P: `COD| `QTY1|1 `EXI|1 `ITT|0 ` Q: CMT_1 R: E10_1
A: ■. B: 관급자재비(관급) P: `COD|E4 `QTY1|1 `EXI|0 `ITT|0 `END|78 ` Q: E4_1 R: E10_1
A: 1. B: 미끄럼방지포장 P: `COD|E1 `QTY1|1 `EXI|0 `ITT|0 `END|75 ` Q: E1_1 R: E4_1
B: 차선규제봉 C: (∮200x80xH750mm) D: 66. E: EA P: `COD|M01743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743_1 R: E1_1
B: 조달수수료 E: % P: `COD|M01000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000_1 R: E1_1
A: 2. B: 주차블럭(카스토퍼) P: `COD|E1 `QTY1|1 `EXI|0 `ITT|0 `END|78 ` Q: E1_1 R: E4_1
B: 주차블럭(카스토퍼) C: (750*150*110,현장설치도) D: 206. E: EA P: `COD|M01710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710_1 R: E1_1
B: 조달수수료 E: % P: `COD|M01000 `QTY1|1 `EXI|0 `IPR|0 `KWN|0 `BLA|F ` Q: M01000_1 R: E1_1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5
B: PNAME C: 중산간서로(우남육교)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False
B: RXNM_ C: 1/8 * 16/12 * 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24/15 F: 1/8*16/12*25/20*12/10 G: 1/8*16/12*25/20*24/5
B: COND_ C: L01048L01052L01054L01055L01053L01050L01049L01047
B: KCDNM C: 1
B: JCDNM C: 0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ML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래
B: JMKN5 C: 유통 물가 D: 유.통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순
번
B: CAP_NAME C: 공
종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5
B: PREP_COP C: 대성기술공사
B: PREP_DATE C: 2026-05-29 09:23
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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