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서 제출 공고문[국도14호선 경주지구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제거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63호
「국도14호선 경주지구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제거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경주지구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제거공사
나. 공사구분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긴급보수사업
다. 공사위치 :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1616-2~문무대왕면 용동리 1797-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과업내용 : 예초 37,080㎡(연1회 23,400㎡ 연2회 13,680㎡)
벌목(5m)미만 1,854㎡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46,15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46,150,000 41,954,545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4,195,455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입니다.
③ 본 공사는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11.(금) 12:00 ~ 2026. 9. 17.(목)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17.(목)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
공사(주력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336,456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407,640 7,928,816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83)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9.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9 G: H: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99% H: (B + C + E) ×0.1499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조 경 공 D: F:
B: 1-1 C: 시거장애목 제거 D: F:
B: 1-2 C: 벌목 D: 5m미만 E: 1,854 F: ㎡
B: 1-3 C: 예초(연1회) D: 배부식 E: 23,400 F: ㎡
B: C: 예초(연2회) D: 배부식 E: 13,680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이상 E: 10 F: 일
B: C: 라바콘 D: 400×400×750mm E: 50 F: EA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싸인카 E: 3 F: 일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6.시방서(풀베기 및 유해수목 제거).hwpx =====
국도14호선 경주지구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제거공사
공사시방서 2026.08.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1. 일 반 시 방 서
가. 본 사업은 다음 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용역)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이후 실질적으로 공사(용역)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용역)공정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작업하여야 한다.
다. 사진 제출
도급자는 필요한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을 수집, 정리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착공전 사진과 착공후 사진은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촬영하여 비교할수 있어야 한다.
공 종
규 격
매 수
비 고
착 공 전 사진
작 업 중 사진
완
료 사진
3〃 × 5〃
구간별 각 5매이상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가. 적용범위 및 사업기간
Ⅰ.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노견, 길어깨 등에서 풀베기, 유해수목 제거와 함께, 배수 기능 확보를 위해 토사(표토)를
굴삭기, 인력 등으로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Ⅱ. 사업기간
본 사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결정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사업기간중 기상불량(강우등) 일수가 10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3) 설계변경에 의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
4) 천재지변이 등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설계변경 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도중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물량 증․감 또는 위치 변경이 있을 때.
다. 작업방법
Ⅰ. 표토(퇴적물)제거
1) 표토제거는 굴삭기 등 적합한 장비로 시행한다.
2) 제거 깊이는 일반적으로 100mm 이상, 필요시 200mm까지 제거(설계도서 및 감독자 지시 우선).
3) 제거 대상은 도로 노견·길어깨·측구 배수 기능 저해 토사 등으로 한정한다.
4) 제거된 표토는 즉시 반출한다.(필요시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임시 적치 가능)
5) 표토 임시적치 시 우수에 의한 유실·침식 방지(비닐덮개, 가배수로 등) 조치를 한다.
Ⅱ. 풀베기 및 시거장애목 제거 작업방법
1) 풀베기 폭은 수평거리 1.0m로 하고, 초장이 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유해수목제거(낙석방지책 및 옹벽구간 포함)는 수평(수직)거리 1.0m 이내 도로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아카시아, 잡목, 넝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작업 착수전·완료시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풀베기작업은 예초기로 한다.
5) 작업이 마무리된 구간의 잡풀 및 잡목은 도로 및 길어깨 등에 일체 남지 않도록 당일 제거 한다.
※ 일일 작업 완료시 즉시 잡풀 및 잡목을 제거 한다.
6) 갓길 끝에서 1.0m까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
7) 가드레일 및 안전시설물 주변 작업 철저 8) 안전시설물 손상 주의
9) 이용 차량의 사고 위험 대비 및 이용객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유의
10) 잡풀 베기 후 상태 관찰
11) 작업원을 풀깎기 전에 먼저 투입하여 각종 지장물(돌, 깡통, 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기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가드레일 지주, L형 측구 뒷면, 시선유도표지 지주 주변은 낫으로 깨끗하게 깎아야 한다.
13) 도로안전시설물이 풀베기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급커브 및 안전시설물 주변에는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 시행하여야 한다.
14) 지면에서 5cm 이내로 최대한 가깝게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풀베기 작업 중 타공사의 중복등 문제점으로 인하여 작업이 어려울 경우 발주처에 연락하여 발주처의 작업 지시에 따른다.
15) 풀베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류에 대하여 도로의 미관을 저하하지 않고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6) 풀베기 작업 공종에 신호수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행시 신호수를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아 한다.
17) 풀베기 작업시 안전장구(보안경, 보호대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작업중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관서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발주처에 일일 작업계획(일지)을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19)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기타 각종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발생 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 도로양측 길어깨 구간에 대하여 풀베기작업을 시행(작업폭 1.0m)하되, 구조물, 공사, 시가화 꽃길조성, 기정비 구간 등은 제외하였으나, 발주처 지시 등 필요시 이 구간에 대하여도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발주처에 작업지시(구두포함)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 응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 제출하고, 작업기간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당일의 작업상황 및 익일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체작업이 완료되면 세부작업 전경 현황 및 기타 증빙서류를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작업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작업기간 변경
작업기간중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작업시행이 불가능하였거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지되어 작업시기의 일기에 의한 작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와 도급받은 자와 협의하여 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작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안전관리
1) 안전교육은 도급자 주관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길어깨 주변 작업시는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및 장비, 작업차량으로 인하여 타인 및 통행중인 차량에 피해나 사고가 발생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본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시설(라바콘, 작업안내 간판)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원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시는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짙은 안개나 호우등으로 시거가 100m미만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7) 안전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하며, 얼굴보호망, 발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작업중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민원처리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작업시 상시 교통통제원을 배치한다.
10) 작업시 경광등이 장착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에서 작업기간동안 경광등을 제공할수 있다.
바. 도급자는 본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어느 부분에도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수행상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준공후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은 도로내에서 작업함으로 제반장비, 자재, 작업차량, 인부 등의 작업 중에는 도로기능 저해 및 주행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의 시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1) 시행과정이 부당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2) 기타 안전관리 상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자. 작업용 기구
1) 작업용 기계, 기구 및 도구류는 작업에 적당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반입된 기구류가 작업시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차. 풀베기 일반사항
1) 발주처에서 통보하는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업 투입 7일전까지 제출하여 지정한 일자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풀베기작업은 발주처에서 필요시 시방서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체교차로(램프구간)의 진ㆍ출입로 시ㆍ종점부 및 교차로 사이 로타리까지 풀베기 연장에 포함된다.
카. 도급자는 본 사업의 작업구간마다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해당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