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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739]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9305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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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공고용)-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17. 12: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2026. 9. 14. 10:00 ~ 2026. 9. 17. 11:00 2026. 9. 17. 12: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102,358,000 (추정가격: 93,052,727 +부가가치세: 9,305,273) 가.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나.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를 충족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자(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원(분담이행방식)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 :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8: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8%)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n.go.kr)에서 [사이버행정〕⇒ [재무관리〕

11. 보충정보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영재 ☎ 031-784-722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1. 공고문(공고용)-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pdf =====
목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용 역 명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입찰집행 일시
2026. 9. 17. 12:00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80-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경기도성남교육청

재무850-182, 2001. 3. 3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0
☎ : 031 - 780 - 2574
FAX : 031 - 781 - 2198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호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등록을 필한 자(업체)

용역
용역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공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정보통신) 면허 등록을 필한 자(업체)이거나,

[참가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자(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착수일로부터
및 리모델링
+180일까지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

2026. 9. 14.
10:00
~
2026. 9. 17.
11:00

2026. 9. 17.
12:00
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102,358,000
(추정가격: 93,052,727
+부가가치세: 9,305,273)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가. 용역내용 : 용역지침서 참조
나. 용역의 착수일 :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면허를 충족하면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
이행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원(분담이행방식)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 :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등록을 필한 자(업체)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8: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하며, 상세한 설명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자료실 참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용역은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sen.go.kr)에서 [사이버행정〕⇒ [재무관리〕

◦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http://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영재 ☎ 031-784-722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주무관 박수인 ☎ 031-780-2574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 본 공고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

(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공직자비리익명제보시스템」(익명신고) 또는 「공익제보센터」(실명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용역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2026년 9월 11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2. 설계용역 지침서[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hwp =====
◉ 목
차 ◉

설 계 용 역 지 침 서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2026. 9.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yei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제 1 장 설계개요 ..............................................

1. 과업내용 2. 일반사항 3. 기타사항 4. 특기사항

제 2 장 설계지침 ..............................................

1.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2. 전력간선설비 3. 전등설비 4. 전열설비 5. 동력설비 6. 신재생에너지설비 7. 무대장치설비 8. 피뢰 및 접지설비 9. 통신설비 10. 방송설비 11. TV설비 12. 소방설비

제 3 장 설계납품 ..............................................

1. 제출서류 2.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별첨 1.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제 1 장 설계개요 1. 과업 내용

가. 용 역 명 : 성남중앙초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 전기,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94번길 7

다. 사업개요 : 구 분 층 수 건물명 연면적 비 고 증축 1F~3F 광장형 공간 660.0㎡ - 스마트 1F~3F 중앙 나래관 1,648.48㎡ 리모델링 B1F~5F 교사동 5,665.40㎡ 자연친화 생태공간 조성 외부 외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아래와 같은 설계 용역 업무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시설(전기+기계)의 설계

(4) 기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내선규정(IEC)에 따른 설계 고시에 근거하여 설계

(5)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설계업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따른 검토용역 계약자와 업무 협력

(8)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및 협의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협조

(10)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협조

(11)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인증 설계 협조

(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협조 (7) 위 설계에 수반하는 각종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관계 기관과의 협의

- 필요시 실사 협의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경찰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각종 공단 및 공공기관 등)

(1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설계 : 우량등급(그린3등급) 인증 협조

(14) 기타 위 설계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15) 사후 설계관리(준공도서, 변경도면 등 사후 설계검토, 준공서류 작성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 제출을 포함한다.(단, 준공도면은 용역계약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16)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 관련 설계 협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2. 일반사항

가. 전기, 통신, 소방(전기+기계)설비를 설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산업규격(KS)

(3)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정보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건축법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소방관계법령

(10) 위 항목에 없더라도 관련된 관계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공고·예규 등을 적용

(11) 법령간의 상충하는 규정은 특별법 및 상위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최신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용역자는 당해 건축물 및 동력설비에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설비와 기타 부수적인 부분까지 해당 설비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안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또한, 향후 증설 등에 대비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설계 착수 전 상세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검토 받고 용역수행을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협의 하며, 발주자 요청시 부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납품시 설계도서(각종 도면, 내역서, 계산서 및 산출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비경제적이고 불합리적인 설계로 판단될 시는 즉시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르며, 담당자의 요구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사항과 전기용량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용역자는 건축 및 기계설비 등 해당 과업 관계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축물이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에 대해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으로 설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용역자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 설계함에 있어 대외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 KT, 소방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책임하에 인입지점 등을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3. 기타사항

가. 용역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2)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업장가입명부 첨부)

(3) 예정공정표 (4) 용역비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설계품질 보증계획, 인력투입계획, 업무 범위와 책임한계,)

(6) 보안각서

나. 용역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월 1회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2)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4) 설계자문위원회 및 각종 심의 시 (5) 공정보고 시(필요시) (6) 준공 시

다. 용역자는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등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설계 반영여부를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하거나 과업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마.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용역비는 설계내용 및 설계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는 이를 불문하고 미달시는 감액 조치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아. 본 설계 용역물의 저작 재산권은 발주청에 있다.

4. 특기사항

(가)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하여 수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라)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기준이 없을시에는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심의회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바) 설계유의사항 (1) 예산 범위 내 설계 할 것

(2) 현장조사 및 건축분야 설계에 따른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배치 및 주위와의 조화

(3) 각종 당해 사업을 위한 인증을 득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와 동시에 시공자가 본인증을 득하여야 함으로 제반사항을 고려 설계하고 본인증에 대한 내용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할 것.

(4) 설계내역서 작성 시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 단가 오적용 등으로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계 내역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5)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6) 건축 평면계획 및 각 실내 마감재료, 기계설비 동력 및 전열 부하 등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 또는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한다.

(7)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 )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성능지표(EPI) 이상으로 적합하게 설계.

(9)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규에 의거 설계에 적용.

(사) 책임과 업무 한계 (1) 용역의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중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 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학교숲, 등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
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설계용역자자의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 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아) 설계도서의 작성

(1) 모든 CAD파일 이름은 한글로 표기한다.

  • 예시 :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등

(2)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 공정별, 각층별, 각실 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산출서상에출발점 및 도착점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 예시 : P-1A분전반 → P-1A화장실 분전반

(3) 설계도면 평면도에 각 실의 고유명칭을 표기하며 같은 층 또는 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와 층수를 실명 뒤에 표기한다.

  • 예시 : 일반교실 1 (실 순서) – 1 (층)

(4) 도면은 공종별로 나눠서 도면을 작성하고 내역서 작성은 해당 도면에 보이는 내용에 따라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예시 : 옥외전력간선설비 도면 검토 시 내역서에서 해당도면에 대한 내용만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제 2 장 설계지침 전력인입 및 수변전설비

가. 전력인입 위치는 사전에 관련 기관(한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전방식은 계약전력에 따라 전기사업자(한전)의 공급 방식 및 공급전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변압기는 1개 뱅크(군)으로 설계하며, 특고압 수전용량이 800[KVA] 이상인 경우에는 부하운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압기를 2개 뱅크(군) 이상으로 구분하고, 부하의 특성, 용량, 종류에 따라 각 뱅크(군)에 부하를 분배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하며 BANK별 차단설비를 설계한다.

라. 부하측(변압기 2차측) 공급방식은 3상 4선식 380V/220V로 한다.

마. 수전회로 및 전력간선 보호를 위해 과전류, 단락, 지락 등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변압기는 사용장소, 경제성, 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고효율(표준소비효율 등) 및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설계한다.

사. 기존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은 당해 전기용량을 적절히 계산하고 향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변전실의 위치는 되도록 지상에 위치하며,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이며, 전력인입이 용이하고, 외부 물 또는 내부 누수로부터 침투의 염려가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자. 변전실의 바닥은 배전반 설치 위치에 패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도포(에폭시 방수)로 마감하며, 외부로부터 보호를 위한 울타리 및 방범창을 설치한다.

차. 큐비클 패드설치 상세도를 건축분야 설계자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카. 신재생발전기(풍력,태양광,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 및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고객은 별표6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기준]에 따라 신재생발전기 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송·배전용 전기설비 29조 4항 이용규정 따라 분산형전원 연계(단말장치) 설계 반영

(배전용전기설비 접속기준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90kW 이상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

전기 또는 선접속 후제어 조건부 접속)

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PPA 및 상계거래에 따라 태양광 연계보호계전기 정정 검토 계산을 설계 반영 및 계산서를 제출한다. (한전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업무처리 절차서 참고)

파. 기타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전력간선설비

가. 전력간선설비에 대한 기존설비 및 신설설비에 대하여 각종 전기설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후 해당 설비를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나. 전력간선은 F-CV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선로 혹은 피트내(EPS)는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한다.

다. 간선은 3상4선식 380/220V 배선하고 평형부하 분담이 되도록 한다.

라. 간선 설계시 전선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향후 증가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간선 배관, 배선의 루트(ROUTE) 및 재료는 안전성이 확보되고, 미관을 고려한 설계을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축설계자에 요구하여 지하 피트설치를 고려한다.

바. 분전반(EPS)의 위치는 각층 및 부하중심에 설치하되 분전반 1개에서 공급하는 면적은 600㎡정도로 하고 반지름을 30-40M 정도로 공급범위를 잡는다.

사. 5KW 이상 소요되는 급식실, 특별교실, 교무실 등에는 동력분전반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주요장비 및 수신반은 별도의 회로를 구성하며, 5kW 미만 소요되는 일반교실 및 기타실에 각 세대분전반을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본다.

아. 분전반 공사시 각 분전반 주차단기 및 간선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고 그 외 말단 부하회로는 누전차단기(ELB 2P 및 4P)를 사용한다.

자. 분전반은 내함 철제, 외함 스테인레스를 원칙으로 하되, EPS실 내에는 내함 외함 모두 철제로 하며 옥외 분전반은 내함 외함 모두 스테인레스로 사용한다.

차. 건축분야의 리모델링(증·개축)시 전기승압 및 증설의 경우 기존 전기설비에 문제 없도록 전력간선 등을 변경 또는 재구성해야 한다.

카. 저압배전반의 차단기의 경우 차단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4극용 차단기를 계획한다.

전등설비

가. 전등설비는 각 실의 용도, 천정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전등기구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전등기구는 고효율기자재인증 및 친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조명기기는 모두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라.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 램프가 LED인 제품을 사용한다.

마. 조명은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타임스위치 또는 재실감지센서 등 적용 검토)

바. 옥외 가로등(보안등)은 부식에 대비하여 스테인리스등주로 하고, 지중매입 배관 배선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안전상 방수형접속함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구 램프는 LED램프로 설계하며, 필요시 예비배관을 고려하고 위치 및 개소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각 실별 조도는 권장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등기구의 수량 및 배열을 적절하게 하며 조도계산서 및 필요에 따라 조도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 제출한다.(실별 조도기준은 별표 1 참조)

아. 수업용 실에 설치된 칠판면에 대한 조도를 위해 칠판등을 설치한다.

자. 등기구 선정시 각 실별 특성에 맞게 안전하고 미관을 고려야하여야 한다.

차. 층고가 높은 다목적실, 체육관 등의 투광등은 LED투광등으로 설계하며, 자동승강조명장치와 추락방지장치(안전고리 등)를 적용한다.

카. 건축 천정마감재 교체 부분은 반드시 전등기구가 교체·설치 되도록하고, 다른 설비(통신, 소방등) 문제 없도록 한다.

타.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일괄소등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파. 급식실과 같이 습기, 먼지가 많은 곳의 LED 조명기구는 방습형을 사용한다.

하. 스위치 점멸은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주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복도, 계당 등에는 2개소 점멸스위치로 구성하고 스위치 위치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전열설비

가.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상정하여 설계하며 신설·교체·보수·이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용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다. 전열 콘센트의 설치는 일반교실을 기준으로 교실 전, 후면에 일반용 접지 2구 각 1개, TV전용 접지 2구 1개, 천장에는 선풍기용 접지 1구 4개를 고려한다.

라. 선풍기용 콘센트는 별도 스위치를 구성하여 제어되도록 회로를 구성하고 선풍기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마. 실험, 실습실(과학실, 가사실 등)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콘센트를 설치하고 자동승강콘센트를 계획한다.

바. 필요에 따라 시스템박스(전열,통신)을 설치하되 박스설치는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사. 복도에는 25~30M마다 1개씩 콘센트를 설치한다.

아. 콘센트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건조한곳은 500mm, 습한곳은 1000mm 으로 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하고, 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의 ELB 사용으로 검토한다.

자. 현관 및 행정실 또는 당직실(숙직실)에는 화상통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 인터폰 설치 고려하여 전열 회로를 구성한다.

차.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00mm 습한 곳(주방 등 물이 닿는 곳)은 1000mm 이상으로 설계하며 사용부하설비 특성에 맞게 이 기준 이상으로 위치를 조절한다.

카. 주요장비(방송장치, 서버장치, 수신기 등)는 단독 회로로 구성한다.

타. FCU전열설비는 MCC동력반에서 그룹제어토록 한다.

파. 정화조, 옥외분전반, 음수대전원, 지하수전원, 지킴이실 전원 등을 고려한다.

하. 온수바닥난방이 적용된 분배기 함내 밸브제어함 전원공급용 콘센트 반영

거.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FIX 2.5SQ 또는 4SQ포설, 접지형 2구콘센트 사용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너.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고시(경기도 교육청 고시 제2018-393호 2018.1.29.)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동력설비 가. 역률용 콘덴서는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동력설비 전원은 그 부하에 맞게 3상3선식 380V, 3상4선식 380V, 단상 220V로 하며, 규격 및 용량 등을 잘 파악하여 알맞은 전기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는 10마력 이하는 직입기동, 15마력 이상은 Y-△기동를 사용한다.

라.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은 실이라도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냉난방용 동력을 공급한다.

마. 냉각탑설비가 있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하여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바. 기계실, 공조실(냉난방기), 급식실 등 동력설비가 집중된 곳은 해당실에 별도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을 설치하여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성있게 설계되도록 한다.

사. 소방용 동력설비의 전원공급 및 제어는 소방관계법에 맞게 별도의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아. 승강기용 동력전원은 단독, 상위(MAIN)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도록 한다.

자. 다목적실(강당 및 체육관) 등 특별실에는 용도에 맞게 별도의 무대장치(무대조명 포함) 시설을 설치한다.

차. 동력 부하의 특성에 따라 알맞은 보호장치(과전류, 누전 등)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타 운전, 제어 및 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구성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3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 수배전반 및 분전반(소방용,동력용,냉난방용 등 우선)에 서지보호기(SPD)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당해 건축물에 피뢰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설계한다.

라.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는 전기설비용 접지설비와 별도로 계획한다.

마. 전기 및 통신설비에 대한 접지단자함에 테스트용 접지를 반영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관련 규정에 따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적법한 용량을 계획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는 잉여전력 판매에 대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예시로, 태양광 집열판에서의 빛 반사로 인한 주변 주거자에게 피해영향 사례 등

라. 주차장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인 주차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반영하거나 계획수립한다. (10㎡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다만, 태양광 설비는 인접 건축물·수목 등에 의한 음영 영향을 분석한 음영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한다.

마.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해 RTU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및 형식을 정의한 표준 프로토콜을활용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접속함 내에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소화장치, 소공간용소화용구 중 1개 이상을 설치한다.

8. 무대장치 설비 가. 다목적강당 및 체육관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무대조명, 철격자(GRID IRON),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나. 시청각실의 무대장치

(1) 플래카드바텐, 태극기바텐,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컨트롤 조작반 등

다. LED 스크린 설치시 기존 무대장치 중 롤스크린, 빔프로젝터 등 제외 검토 및 반영

9. 정보통신(랜, 전화)설비

가. 인입지점의 위치는 사전에 KT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당해 사업에 따른 통신(랜, 전화)설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현장확인 및 건축분야, 기계분야 설계 면밀히 검토 해야한다.)

다. MAIN DATA MDF는 전산실(MDF실)에 설치하며, MDF실은 가급적 건축물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며 IDF실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MDF실과 IDF실 간의 간선 및 MDF실 및 IDF실과 각 실간의 분기선은 광케이블(2CORE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에는 광다중화장치를 적용한다.

마. 특별 교실, 교무실, 행정실, 교장실 및 컴퓨터실은 컴퓨터 1대당 1Port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시스템박스를 계획한다. (특별실 및 관리실은 사용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바. 전산망 및 전화망 등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데이터망은 UTP Cat.6/4P를 사용한다.

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에 맞춰 적정한 등급에 맞게 설계되도록하고 신기술 및 통신료 절감 등을 위한 IP전화로 설계한다.

아. 전화망은 IP로 구성하되 전산망과 분리하여 설계한다.

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전산망 구축·운영 계획에 대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차.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TP(Cat.6) 포설 및 모듈러잭 2구, HDMI 사용여부에 따라 예비 공배관(CD관 28C 이상) 및 HDMI포설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카. 바닥난방 적용된 구역의 중앙제어 및 개별제어 시스템과 관련하여, 배관공사는 설계에 우선 반영한다. 단, 배선[UTP(Cat.6), 제어 케이블(CVV)]은 원칙적으로 기계공사(난방설비)의 범위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 간 상호협의하에 변경·조정 할 수 있다.

타. ONT(Optical Network Terminal) 광네트워크 단말기의 설치 타입과 포트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

A, B 타입 (행정업무공간)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당직실, 숙직실, 연구교실, 학년실, 유치원교실, 방송실 등

C, D 타입 (교수학습공간)

일반교실, 특수/특별/늘봄/돌봄교실, 체육관, 과학실, 도서관 등

ONT 타입별 사용 가능 UTP 포트 수(전화망, 무선망은 POE 방식)

A 타입: 업무망(1G 1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1Port), 무선망(1G 1Port)

B 타입: 업무망(1G 7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7Port), 무선망(1G 1Port)

C 타입: 업무망(1G 1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1Port), 무선망(10G 1Port)

D 타입: 업무망(1G 7Port), 교육망(1G 1Port), 전화망(1G 7Port), 무선망(10G 1Port)

휴게실, 협의실 등 비상주실은 ONT 설치를 하지 않고, UTP(2U, 아울렛)만 포설

업무망: 교직원이 주로 사용 (일반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

교육망: 학생들이 주로 사용 (컴퓨터 교육실, 동아리실 등)

파. 관할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부서에 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주배선반(MDF실)에서 각 교실까지의 통신배선에 꼬임케이블(UTP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적장한지 여부를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및 사용전검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능한 경우 꼬임케이블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10. 방송설비

가. 옥내형 스피커는 천장매입형(Ceiling)으로 하며, 구조에 따라 벽부형(Wall)으로 설계한다.

나. 스피커는 각 실별, 복도별(층별), 옥외방송이 구분되도록 설계한다.

다. 체육관, 강당, 다목적실 등에는 전관방송 외 별도의 방송설비를 설계한다.

라. 스피커 주단자함을 방송실에 설치하고 각 층별로 단자함을 1개 ~ 2개 설치한다.

마. 일반방송과 소방 비상방송이 구분되도록하며, 한 선의 단선(단락)으로 인한 비상방송이 정지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AMP의 출력 용량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며, 소방설비의 비상방송설비와 연동되도록 구성하며, 비상방송용 스피커는 FR8케이블로 설치한다.

사. 각 층의 화장실에도 별도회로의 스피커시설(천정형)을 설치한다.

11. TV설비

가. 일반 교실은 TV설치 예정 위치에 맞춰 교실 전면 좌측 상단에 설치하고, 특별실 관리실 등은 사용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방송실에 주 분배기함을 설치하고 각층에 분기 분배기함(쌍방향 증폭기)을 설치하여 실별 구분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공청 안테나는 옥상에 설치하며 피뢰침과 1500mm 이상 이격한다.

라. 교실내에서 컴퓨터 또는 노트북이 TV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전면 벽 기준 상 하부에 HDMI케이블(또는 아울렛)을 설계에 반영한다.

마. TV콘센트는 CATV용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바. TV 간선은 7C-FB, 분기는 5C-FB 3중 차폐 이상을 사용한다.

사. TV 영상 화질 등에 문제 없도록 적정한 전송신호가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증폭기 사용 등)

차. 전자칠판이 설치되는 구역의 매립BOX 높이는 바닥 마감면(FFL) 기준 1.2m ~ 1.5m 구간 내에 매립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FBT 5C 포설 및 TV Unit, HDMI 사용여부에 따라 예비 공배관(CD관 28C 이상) 및 HDMI포설 설계에 반영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아. 해당 건축물의 전파로 인한 주변 건물의 전파 송수신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파 측정서 제출)

12. 소방설비 가. 공통사항

(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2)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동력펌프, 방화샷타전원설비,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라.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바.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사.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3)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4)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나. 전기소방

(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소방시설대상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 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2) 화재의 수평,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감 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등을 검토하고 건축설계자와 협의한다. (방화문의 도어릴리즈는 건축공사 내역에 반영하고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고리식 타입으로 건축설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방화셔터 부분 상부감지기 설치, 셔터 모터 1차 전원공급 배관 배선은 전기공사 공정에 계상하고, 셔터부터 연동제어기까지의 전원공사는 소방공사에 계상하도록 한다.

(셔터 모터(2차측)와 셔터본체(샤프트 및 구동부)를 기계적 연결 및 설치는 셔터

업체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해당내용은 건축설계업자와 명확히 협의 후 조정한다.)

(3)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의 전 구간에 적용하며, 기준면적 이하의 건축물(별동 경비실, 창고 등)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한다.

(4) 주 수신반은 P형 1급으로 숙직실 또는 상시근무하는 관리실에 배치하며, 추후 증설을 고려하여 회로의 여유분을 반영한다.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주간선은 FR-8케이블로 계획한다

(6) 비상방송은 전관방송 연동을 원칙으로 한다.

(7) 비상방송용 스피커 케이블은 HFIX 1.5㎟ 전선 또는 FR8 케이블 등을 계획한다.

(8)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반드시 반영) 및 소화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설비에 전원은 해당법규에 맞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피난구 및 통로 유도등은 고휘도 유도등을 사용한다. (LED 타입 고려)

(9) 소방관계법령등을 검토하여 관할 소방서와 설치할 소방시설에 관하여 협의한다.

- 소방동의 서류 제출 등

(10) 주방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방수형 감지기를 반영한다.

(1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의거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하고,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에 위치에 반영한다.

(12) 필로티 주차장 또는 외부와 개방되어 있어 차량 매연, 먼지,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노출된 장소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감지기(A·B 교차회로) 구성은 연기감지기를

배제하고 열감지기 단일 품목 조합의 교차회로 방식으로 적용한다.

다. 기계소방

(1) 스프링클러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불구하고 전층 설치를 고려한다.

(2)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소방용 저수조의 급수 인입 및 펌프류의 전원공급 등 소방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성한다.

(3) 소방시설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 200㎡의 피로티 주차장에도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5) 소방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제 3 장 설계납품 1. 제출서류

구
분

표
시
사
항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주요설비사항(각종 성적서 등)

・각종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설비 계산서 ・조도계산서 ・조명밀도 산출자료 ・부하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

・단락계산서 또는 정정계산서(보호계전기 계산서)

・기타 채택된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설계도면 ・옥외배선도 ・층별 배선평면도 ・간선 계통도 ・분전반 결선도 ・각종 세부 상세도. 신재생에너지설비도 등 설계 내역서 ・원가계산서 및 공종별 세부내역서 ・일위대가 ・공량, 수량산출서 ・외주견적서 시방서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협의서류 ・소방협의서류 일체(필요시) ・공사설계에 필요한 대외 협의서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 공사계획신고 서류 일체

2.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설계도서 목록 및 수량 설계도서 구성 규격 부수 사용처 전기공사 설계도면 A3 (반책) 3부 감리, 시공사, 감독 계산서 A4 2부 내역서~산출서 A4 2부 일반시방서 A4 2부 관급시방서 A4 2부 통신공사 설계도면 A3 (반책) 3부 감리, 시공사, 감독 계산서 A4 2부 내역서~산출서 A4 2부 일반시방서 A4 2부 관급시방서 A4 2부 소방공사 설계도면 A3 4부 감리, 시공사, 감독(2) 각종계산서 A4 3부 내역서 A4 3부 수량산출서 A4 3부 일반시방서 A4 3부 기타 건축허가동의서류 일체 및 신고서류 3부 감리, 감독, 학교 도면합본(전기+통신+소방) 3부 감리, 감독, 학교 CD 및 USB 각 2개 감리, 감독, 학교

※ 모든 서류에는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와 도급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수량 및 납품 목록 에대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수량 변동 가능)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 표Ⅰ ] 조도분류와 일반 활동 유형에 따른 조도값

활
동
유
형

조도분류 조도범위(1x)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 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 장소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A B C D E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공간의 전반조명 고휘도 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F G H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작업면 조명 비교적 장시간 동안 저휘도 대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 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 대비가 거의 안 되며 작은 물체의 매우 특별한 시작업 수행 I J K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비고 1. 조도범위에서 좌측은 최저, 중간은 표준, 우측은 최고조도이다.

2. 장소 및 작업의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동일행에 배열된 것은 상호 연관 정도를 고려하여 배열하였다.

3. 주에 관한 내용은 [표Ⅱ]의 뒤에 기술하였다.

[ 표Ⅱ ] 학교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장 소 / 활 동
조도분류

실내

강당, 집회실 ----------------------- F

계단,복도,승강구 -------------------- G

공임실 ---------------------------- G

교실(칠판) ------------------------- G

교직원실,사무실,수위실,회의실 ---------- F

급식실, 식당,주방--------------------- F

도서열람실

도서열람 ----------------------- H

전반 -------------------------- F

두 건물을 잇는 복도------------------ E

방송실,전화교환실 ------------------- F

보건실 ---------------------------- F

비상계단 -------------------------- D

서고 ------------------------------ F

세면장,화장실 ----------------------- E

숙직실 ---------------------------- E

실내체육관 ------------------------- F

실험실습실

일반 -------------------------- G

재봉, 정밀 ---------------------- H

연구실

정밀실험 ------------------------ H

천평실 ------------------------- G

인쇄실 ---------------------------- F

제도실

일반제도 ------------------------ G

정밀제도 ------------------------ H

창고,차고 -------------------------- D

컴퓨터실

일반작업 ------------------------ G

판독작업 ------------------------- H

탈의실 ---------------------------- E

휴게실 ---------------------------- F

실외 구내통로

일반장소 ----------------------- B

통행 적은곳 --------------------- A

농구장, 배구장 ---------------------- E

수영장 ---------------------------- E

야구장

육상 경기장,축구장,럭비장 ------------- D

체조장 ---------------------------- D

테니스코드 ------------------------- E

핸드볼장 -------------------------- D

서비스 공간

계단,복도,엘리베이터 ----------------- C

세면장,화장실 ---------------------- 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표준(KS A 3011 : 1998(2018확인))을 참조한다.

『별첨2』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가칭)00 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 전기, 통신, 소방공사

현장 주소 경기도 00시 0동 0000 공사기간 0000. 00. ~ 0000. 00. 공사금액 0,000,000,000원 발주자 회사명 경기도00교육지원청 전화번호 031-000-0000 대표자 000 지정된 담당자 000 주소 0000 설계자 회사명 00 전화번호 000-000-0000 대표자 000 대장 작성자 000 주소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56 303(당동, 대림프라자)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 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별첨3』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관리기술(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자 이행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2) 확인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당초 계상금액 변경 계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유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지도자 지도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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