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공고서_본공고용_2026 V4.hwp =====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구축]
물품구매(제조)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드라이 배스 등 14종 구입
나. 물품내역 :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교육장)
라. 납품기한 : 2026년 12월 이내 마.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바. 기초금액 : 금1,215,121,934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라이 배스(41103811)등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21.(월) 12:00
다. 개찰일시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 제안서 양식,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② 평가 참고자료 등 공고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21.(월) 12: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규격/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적용 공고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안내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단 대표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이사장
===== (라)공고서_본공고용_2026 V4.pdf =====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구축]
물품구매(제조)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드라이 배스 등 14종 구입
나. 물품내역 : 구매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교육장)
라. 납품기한 : 2026년 12월 이내
마.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바. 기초금액 : 금1,215,121,934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라이 배스(41103811)등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마.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21.(월) 12:00
다. 개찰일시 :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개찰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
- 제안서 양식, 작성 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② 평가 참고자료 등 공고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4:00 ~ 2026. 9. 21.(월) 12: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
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
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및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규격/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7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적용 공고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안내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제안요청서, 물품구매 (제조)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단 대표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이사장
===== (라)긴급입찰_사유서(공고)_2026.hwp =====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드라이 배스 등 14종 구매
나. 입찰금액: 금 1,215,121,934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6년 12월 이내 □ 긴급입찰 사유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 및 제2호
본 입찰은 위 관련근거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집행 및 국가사업과 연계된 장비의 구축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공고기간 : 사전규격공고 3일, 본공고 10일
===== (라)제안요청서_본공고용_2026 v4.hwpx =====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구축
제 안 요 청 서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Ⅰ. 제안서 개요 <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17368"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812" leader="3" type="2"/> 4
별표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hp:tab width="21776" leader="3" type="2"/> 8
별표2 장비 목록<hp:tab width="30576" leader="3" type="2"/> 9
* 붙임 : 서식<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 10
Ⅰ 제안서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장비 구매 (드라이 배스 등 14)
나. 과업기한 : 2026년 12월 이내 (상호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사업예산 : 금1,215,121,934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교육장 마. 하자담보기간 : 별첨 규격서에 따름 바. 추진일정 1) 공고기간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과업 내용
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모든 장비는 중·저소득국가 바이오 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습장 구축에 필요한 교육장비이다.
나. 본 사업은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의 기초가 되는 미생물 기반 플라스미드(Plasmid) 구축, 단백질 의약품과 백신 제조·생산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장비이다.
다.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장비의 전체적 기능이 GMP 및 관련 법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수요기관 요구 규격은 첨부된 구매규격서에 따르며, 모든 규격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최고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장비 목록 및 세부 기술규격 - 별첨 목록 및 규격서 참조
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총액
※ 본 입찰은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시행하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가격 개찰을 진행하여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입찰 참가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라이 배스 (정부물품분류번호 8자리 : 4110381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④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 제안서에 의한 기술(규격)입찰 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산정, 85점 이상 득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구매규격서를 우선시하며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서식1~11)
나.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서식 4)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수요처 발생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관련 제출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작성된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요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최종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내용 및 세부 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시된 물품 규격과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제안 시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서식 5)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서식 5에는 제안업체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규격의 사양에 따라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출요령
1) 응낙서 및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시간엄수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본완이 불가능하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안서는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에는 회사식별정보(회사명, 대표명 등)을 표기하여아하며, 평가본에는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하여야한다.
마.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자료는 조달청 공고 첨부 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3) 제안자는 지정 납품/설치장소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운반, 설치, 교육비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카달로그 등)를 근거로 평가한다. 입찰규격 제안서와 증빙서류 간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증빙서류를 우선으로 평가하며, 카달로그로 입찰규격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장비 제작사(또는 국내 대리점(제작사-대리점 간 계약서 별첨)) 공문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규격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업무 지침에 따른다(평가결과 발표시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4)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개별로 3일 이상 공개 후 조달청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요 소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실적평가
기술평가
55
규격의 적합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수행계획
20
기술인력투입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지원 및 사후관리
1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유지보수 계획
합 계
100
2. 평가 세부기준
가. 수행능력 부분 (총 10점)
1)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평가(5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 점
⦁드라이 배스 등 15종 납품실적
- 기준납품금액 :
1,000,000,000원
(부가세포함)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바이오 장비 납품 실적 (동등 규격 장비 우대 평가)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
40% 이상 ~ 70% 미만
3
20% 이상~ 40% 미만
2
20% 미만
0
※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조달청 계약서 또는 물품 납품 및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는 정확한 납품 사양의 확인이 어려움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품 사양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요구규격 동등이상이 확인되어야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에는 본 입찰물품 장비와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 민간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이 날인(조달청 등록인감)된당해 물품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납품실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각 실적 등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미포함한다.
나. 기술평가 부문(총 55점)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규격의 적합성
- 수요기관 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 적합성
20
17
14
11
8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15
13
11
9
7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
20
17
14
11
8
※ 제안규격서, 구매사양 대조표 등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 수행계획 평가(20점)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인력투입
- 사업 수행 기술인력 혹은 대체 인력 보유정도 (경력 3년 이상)
10
8
6
4
2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성능 검수 계획 및 납품일정 계획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10
8
6
4
2
라.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평 가 항 목
평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교육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5
4
3
2
1
유지보수 계획<hp:lineBreak/>- 하자 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유지보수 센터(시설) 보유정도
10
8
6
4
2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적 평가는 평가 등급으로 나누되, 등급의 사이일 경우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업 체 명)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점
비 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제안서 평가 합계
100
수행
능력
(10)
신용등급
평가
경영상태
평가
5
위‘평가 세부기준’의‘경영상태 평가 기준’참조
(미제출 0점)
실적
평가
납품·설치
실적
5
3년 이내 실험용 바이오 장비 납품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
평가
(55)
규격의 적합성
20
20
17
14
11
8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15
15
13
11
9
7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20
20
17
14
11
8
수행
계획
(20)
기술인력투입
10
10
8
6
4
2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지원
및
사후관리
(1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5
5
4
3
2
1
유지보수 계획
10
10
8
6
4
2
【별표 2】 장비 목록
연번
품명(모델)
정부물품분류번호
단위
수량
비고
라1
15/50mL 원심분리기 (15/50mL Centrifuge)
41103904
식
1
라2
자연순환식건조기 (Dry oven)
41104510
〃
3
라3
고분해능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시스템
(High resolution LC-MS/MS, orbitrap)
41115404
〃
1
라4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
42281508
〃
3
라5
냉장고 (Refrigerator)
24131501
〃
1
라6
냉장형 테이블탑 마이크로원심분리기
(Refrigerated Microcentrifuge)
41113904
〃
1
라7
대용량 저울 (High-Capacity Balance)
41111507
〃
3
라8
드라이 배스 (Dry block bath)
41103811
〃
3
라9
부유균 포집기 (Microbial Air Sampler)
41104008
〃
3
라10
생물안전작업대 (Bio Safety Cabinet, BSC)
41103517
〃
3
라11
정치배양기 (Stationary incubator)
41104404
〃
2
라12
중간 용량 저울 (Precision Balance)
41111517
〃
3
라13
파이펫 에이드 (Pipette Aid)
41121514
〃
15
라14
항온 수조 (Water Bath)
41103706
〃
3
제 출 서 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4】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서식 5】사양/규격 검토 확인서
【서식 6】업무수행 조직(기술인력현황)
【서식 7】품질보증계획
【서식 8】교육훈련계획
【서식 9】유지보수계획
【서식 10】서 약 서
【서식 11】응 낙 서
【서식 1】 접수번호
바이오 인력 양성 실습교육장 구축을 위한 실습 장비 구매
제
안
서
2026.
.
.
【서식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도
년
월
매출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
전화번호
주요사업내용
주요연혁
년 월 일
내용
비 고
신인도(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 지체상금 부과 사실 여부 (
)
나. 부정당업자 및 제재 절차 진행 중 사실 여부 (
)
다.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 여부 (
)
※ 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수행능력 결격 여부(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년
월
일
신용평가기관 :
인
※ 참고사항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
【서식 4】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연번
사업명
(분야)
발 주 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실적금액
수행분야
비고
계
총사업건수 : (
)건
총계약금액 : (
)백만원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실적 증명원(예시참조)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여 작성
※ 국내, 국외(해외) 실적은 확인이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실적증명 예시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및 납품실적평가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규격”란에는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서식 5】
사양/규격 검토 확인서
1. 공고 정보
○ 공고명:
○ 품명: 예) 라2. 자연순환식건조기
2. 사양/규격 정보
규격서 쪽수
사용자 요구 규격
(공고 규격)
변경 제안 규격
(회사명)
동등
여부
규격 차이
원인/근거
예)
1페이지
(1) 온도 조절범위: 5-100°C
(1) 온도 조절범위: 5-100°C
동등
(2) 상판 재질: 세라믹
(2) 상판 재질: 세라믹
동등
(3) 속도 범위: 5~100 rpm
(3) 속도 범위: 5~300 rpm
동등 이상
모터 상위 모델 사용
신 청 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담 당 부 서 :
담 당 자 :
이 메 일:
3. 검토 결과 적합도 결과
□ 적합
□ 부적합
검토 의견 (부적합 체크 시 의견/사유 기재) 확 인 자
변경 사양/규격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 참고사항
1. 본 양식은 납품 물품의 사양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한다.
2. 품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각 품명 별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3. 변경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또는 한글 제작사 카탈로그, 제작사(또는 국내 대리점(제작사-국내대리점 계약서 첨부)) 확인공문, 도면 등 증빙서류를 1부 첨부한다.
4. 제안자는 사용자 요구 규격, 즉 공고 규격서에 기재된 모든 세부 사양 항목을 빠짐없이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변경 제안 규격은 제작사 규격서, 카탈로그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변경 제안 규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식 6】
업무수행 조직(기술인력 현황)
1. 제안사 조직도
2. 기술인력 및 대체인력 보유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전 공 및 학 위
예) 00학 학사
전 화 및 메일주소
Tel.
e-mail.
관련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예) 000기사
본 사업 담당업무
*해당업무에 체크
◻책임자
◻교육
◻유지보수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참고사항
1. 제안사 조직도에는 제안사 업무분장에 따른 수행조직을 기재하며,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인력 보유현황에는 실제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기재한다. (책임자, 교육담당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 필수기재)
3. 상기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제조사 협조 공문(기술인력 및 대체인력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서식 7】
품질보증계획 (예시)
1. 추진일정계획
구분
추진일정
업무구분
세부업무
계약 발주 납품 및 설치 시운전 및 교육 운영 2. 설치 및 시험운영 방법(상세히 기재)
※ 계약기간 중 설치 및 시험 운영 일정 및 체계 제시(자유양식)
【서식 8】
교육훈련계획 (예시)
교육훈련
체
계
장비 도입 전
예) 기기설치 및 이론 교육, 분석법, 유지보수 교육 등
장비 도입 후
예) 장비 Operating 및 운영 교육
시 운전 교육
예) 분석 Method 및 SOP, 관리 교육
정기 및 수시
교
육
예) 장비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등 정기 교육 및 수시교육
교육훈련
요청방법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기타사항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교육 절차 및 소요 비용 기재
【서식 9】
유지보수계획 (예시)
무
상
유지보수
기
간
유지보수
소요기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유지보수
요청방법
유지보수
절
차
예방 및 점검
예)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작업
교체 및 보수
예) 문제 발생 후 원인식별 및 문제해결, 재발 방지 조치
설치 및 확인
예) 문제해결, 재발 방지 조치의 완결 및 확인/테스트
기타사항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절차 및 소요 비용 기재
【서식 10】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당사는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장비 구매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 귀하 【서식 11】
응
낙
서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장비 구매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본 재단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상호명
대표자
(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 귀하
===== (라)제안요청서_본공고용_2026 v4.pdf =====
글로벌바이오 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장비 구축
제 안 요 청 서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Ⅰ. 제안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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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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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Ⅲ.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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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표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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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표2 장비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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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붙임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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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Ⅰ 제안서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 장비 구매 (드라이 배스 등 14)
나. 과업기한 : 2026년 12월 이내 (상호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사업예산 : 금1,215,121,934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실습교육장
마. 하자담보기간 : 별첨 규격서에 따름
바. 추진일정
1) 공고기간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과업 내용
가.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모든 장비는 중·저소득국가 바이오 인력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습장 구축에 필요한 교육장비이다.
나. 본 사업은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의 기초가 되는 미생물 기반 플라스
미드(Plasmid) 구축, 단백질 의약품과 백신 제조·생산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비이다.
다.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장비의 전체적 기능이 GMP 및 관련 법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수요기관 요구 규격은 첨부된 구매규격서에 따르며, 모든 규격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최신장비를 도입
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최고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장비 목록 및 세부 기술규격
- 별첨 목록 및 규격서 참조
- 1 -
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 총액
※ 본 입찰은 규격 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시행하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가격 개찰을 진행하여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입찰 참가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드라이 배스 (정부물
품분류번호 8자리 : 4110381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④ 본 입찰 건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 제안서에 의한 기술(규격)입찰 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산정, 85점
이상 득한 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구매규격서를 우선시하며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서식1~11)
나.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서식 4)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수요처
발생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관련 제출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작성된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
다. 계약자 선정 후 제안서 제출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요기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서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정보 자료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최종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수요
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 내용 및 세부 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시된 물품 규격과 동등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제안 시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서식 5)이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하며, 서식 5에는 제안업체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규격의 사양에 따라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다.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라. 제출요령
1) 응낙서 및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시간엄수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추가 본완이 불가능하다. 단,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안서는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에는 회사식별정보(회사
명, 대표명 등)을 표기하여아하며, 평가본에는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하여
야한다.
마.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3 -
2) 제안요청서 자료는 조달청 공고 첨부 자료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3) 제안자는 지정 납품/설치장소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운반, 설치, 교육비 등)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입찰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카달로그 등)를 근거로
평가한다. 입찰규격 제안서와 증빙서류 간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증빙서류를
우선으로 평가하며, 카달로그로 입찰규격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장비 제작사
(또는 국내 대리점(제작사-대리점 간 계약서 별첨)) 공문으로 증빙하여야 한
다. 증빙서류로 증빙할 수 없는 규격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 후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
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3) 제안서 평가결과는 조달업무 지침에 따른다(평가결과 발표시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4)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개별로 3일 이상 공개 후 조달청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수행능력 10 기술평가 55 수행계획 20 지원 및 사후관리 15 합 계 100
평 가 요 소
경영상태
실적평가
규격의 적합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기술인력투입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유지보수 계획
- 4 -
2. 평가 세부기준
가. 수행능력 부분 (총 10점)
1) 경영상태 평가 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평 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1, A2+, A20,
A2-, A3+, A30
A3-, B+, B0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5
4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경영상태 평가기준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
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평가(5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드라이 배스 등
15종 납품실적
- 기준납품금액 :
1,000,000,000원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바이오 장비
납품 실적 (동등 규격 장비
우대 평가)
(부가세포함)
평 점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 40% 이상 ~ 70% 미만 3 20% 이상~ 40% 미만 2 20% 미만 0
※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조달청 계약서 또는 물품 납품 및 영수증만 제출하는 경우는 정확한 납품 사양의
확인이 어려움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품 사양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요구규격 동등이상이 확인되어야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에는 본 입찰물품 장비와 동등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 5 -
실적으로 인정한다.
- 민간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이 날인(조달청 등록인감)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납품실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각 실적 등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미포함한다.
나. 기술평가 부문(총 55점)
평
평
가 항 점
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Ÿ 규격의 적합성
- 수요기관 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
적합성
20 17 14 11 8 Ÿ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15 13 11 9 7
Ÿ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 기본 시스템 및 세부 품목을 포함한
장비 설계의 우수성
20 17 14 11 8
※ 제안규격서, 구매사양 대조표 등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다. 수행계획 평가(20점)
평
평
가 항 점
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Ÿ 기술인력투입
- 사업 수행 기술인력 혹은 대체
인력 보유정도 (경력 3년 이상)
10 8 6 4 2
Ÿ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성능 검수 계획 및 납품일정 계획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10 8 6 4 2 - 6 -
라. 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15점)
평
평
가 항 점
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Ÿ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교육계획 및 내용의 충실도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5 4 3 2 1
Ÿ 유지보수 계획
- 하자 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 유지보수 센터(시설) 보유정도
10 8 6 4 2
마. 기타사항
1)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적 평가는 평가 등급으로 나누되, 등급의 사이일 경우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 7 - 【별표 1】 평가항목 세부 배점표
(업 체 명)
비고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평점
매우우수
제안서 평가 합계
수행
능력
(10)
수행
계획
(20)
지원
및
사후관리
(15)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0
신용등급
평가
경영상태
실적
평가
납품·설치
실적
평가
규격의 적합성
기술
평가
(55)
우수 5
위‘평가 세부기준’의‘경영상태 평가 기준’참조
(미제출 0점)
5
3년 이내 실험용 바이오 장비 납품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20 20 17 14 11 8 15 15 13 11 9 7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20 20 17 14 11 8 기술인력투입 10 10 8 6 4 2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10 8 6 4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5 5 4 3 2 1 유지보수 계획 10 10 8 6 4 2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8 -
【별표 2】
장비 목록
연번
품명(모델) 정부물품분류번호 단위 라1
15/50mL 원심분리기 (15/50mL Centrifuge)
41103904 식 1 라2 자연순환식건조기 (Dry oven) 41104510 〃 3 라3
고분해능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시스템
(High resolution LC-MS/MS, orbitrap)
41115404 〃 1 라4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 42281508 〃 3 라5 냉장고 (Refrigerator) 24131501 〃 1 라6
냉장형 테이블탑 마이크로원심분리기
(Refrigerated Microcentrifuge)
41113904 〃 1 라7
대용량 저울 (High-Capacity Balance)
41111507 〃 3 라8 드라이 배스 (Dry block bath) 41103811 〃 3 라9
부유균 포집기 (Microbial Air Sampler)
41104008 〃 3 라10
생물안전작업대 (Bio Safety Cabinet, BSC)
41103517 〃 3 라11
정치배양기 (Stationary incubator)
41104404 〃 2 라12
중간 용량 저울 (Precision Balance)
41111517 〃 3 라13 파이펫 에이드 (Pipette Aid) 41121514 〃 15 라14 항온 수조 (Water Bath) 41103706 〃 3 - 9 - 수량 비고 제 출 서 식
【서식 1】제안서 표지
【서식 2】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4】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서식 5】사양/규격 검토 확인서
【서식 6】업무수행 조직(기술인력현황)
【서식 7】품질보증계획
【서식 8】교육훈련계획
【서식 9】유지보수계획
【서식 10】서 약
서 【서식 11】응 낙 서 - 10 -
【서식 1】
접수번호
바이오 인력 양성 실습교육장 구축을 위한 실습 장비 구매
제 안 2026. 서 . - 11 - .
【서식 2】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분 야
매
출 설 액 백만원 자 종 업 원 수 명 전 표 립 자
년
본
화 도 년 월
금
번
백만원 호 주요사업내용 년 월 일 내용 비 고 주 요 연 혁
❍ 신인도(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 지체상금 부과 사실 여부 (
나. 부정당업자 및 제재 절차 진행 중 사실 여부 (
다.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받은 사실 여부 (
)
)
)
※ 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수행능력 결격 여부(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
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실 유무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 작성란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 12 - )
【서식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발행번호 :
업
체 명 대 표 자 기업 신용 등급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부채 비율
유동 비율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년 신용평가기관 : 월 일 인
※ 참고사항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조달청 신용
평가등급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력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하여 제출
- 13 -
【서식 4】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연번
사업명
(분야)
계
발 주 처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건수 : ( )건 실적금액 수행분야 총계약금액 : ( 비고 )백만원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실적 증명원(예시참조)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하여 작성
※ 국내, 국외(해외) 실적은 확인이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
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 14 - * 실적증명 예시
장비 구축 및 납품 실적 증명서
업
신 청 인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및 납품실적평가 신청용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내용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년 월 일
계약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 명 원
기관명:
발
급
(전화번호 : ) 소: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규격”란에는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15 -
【서식 5】
사양/규격 검토 확인서
1. 공고 정보
○ 공고명:
○ 품명: 예) 라2. 자연순환식건조기
2. 사양/규격 정보
규격서
쪽수
사용자 요구 규격
(공고 규격)
변경 제안 규격
(회사명)
예)
1페이지
(1) 온도 조절범위:
5-100°C
(2) 상판 재질: 세라믹
(3) 속도 범위: 5~100
rpm
(1) 온도 조절범위:
5-100°C
(2) 상판 재질: 세라믹
(3) 속도 범위: 5~300
rpm
신 청 인
담 당 자
동등
여부
규격 차이
원인/근거
동등
동등
동등 이상
업 체 명 : 대 표 자 : 담 당 부 서 : 담 당 자 :
모터 상위 모델
사용
(인) 이 메 일:
3. 검토 결과
적 합 도
검 토
확
인
결 과
의 견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체크 시 의견/사유 기재)
변경 사양/규격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함
자
년
성 명
월
일
(서명)
※ 참고사항
1. 본 양식은 납품 물품의 사양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규격과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반
드시 작성 및 제출한다.
2. 품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를 바라며, 각 품명 별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3. 변경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또는 한글 제작사 카탈로그, 제작사(또는 국내 대
리점(제작사-국내대리점 계약서 첨부)) 확인공문, 도면 등 증빙서류를 1부 첨부한다.
4. 제안자는 사용자 요구 규격, 즉 공고 규격서에 기재된 모든 세부 사양 항목을 빠짐
없이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변경 제안 규격은 제작사 규격서, 카탈로
그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확인
이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변경 제안 규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 16 -
【서식 6】
업무수행 조직(기술인력 현황)
1. 제안사 조직도
2. 기술인력 및 대체인력 보유현황
성 명
소 속 전 공 및 학 위 예) 00학 학사
관련분야근무경력
본 사업 담당업무
*해당업무에 체크
년 속 개월 참여 사업명 연 령
전 화 및 메일주소
자
◻책임자
경
소 직 위 격 증
◻교육
력
참여기간
사
담당업무
세
Tel.
e-mail.
예) 000기사
◻유지보수
항
발주기관
비 고
※ 참고사항
1. 제안사 조직도에는 제안사 업무분장에 따른 수행조직을 기재하며, 사업책임자 및 분
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기술인력 보유현황에는 실제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할 인력을 기재한다. (책임자,
교육담당자 및 유지보수 담당자 필수기재)
3. 상기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제조사 협조
공문(기술인력 및 대체인력 보유현황)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7 -
【서식 7】
품질보증계획 (예시)
1. 추진일정계획
구분
업무구분
추진일정
세부업무
계약
발주
납품 및 설치
시운전 및 교육
운영
2. 설치 및 시험운영 방법(상세히 기재)
※ 계약기간 중 설치 및 시험 운영 일정 및 체계 제시(자유양식)
- 18 -
【서식 8】
교육훈련계획 (예시)
장비 도입 전
예) 기기설치 및 이론 교육, 분석법, 유지보수 교육 등
장비 도입 후 예) 장비 Operating 및 운영 교육 시 운전 교육
예) 분석 Method 및 SOP, 관리 교육
정기 및 수시
교
육
예) 장비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등 정기 교육 및
교육훈련
체
계
수시교육
교육훈련
요청방법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기타사항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교육 절차 및 소요 비용 기재
- 19 -
【서식 9】
유지보수계획 (예시)
무
상
유지보수
기
간
유지보수
소요기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유지보수
요청방법
유지보수
절
차
기타사항 예방 및 점검 예)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작업 교체 및 보수
예) 문제 발생 후 원인식별 및 문제해결, 재발 방지 조치
설치 및 확인
예) 문제해결, 재발 방지 조치의 완결 및 확인/테스트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절차 및 소요 비용 기재
- 20 -
【서식 10】
서
업체명
약 서
사업자등록번호
당사는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장비
구매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2026년 월 성 명 : 일 (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 귀하 - 21 - 【서식 11】 응 낙 서 (재)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원재단 장비 구
매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본 재단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찰자 : 상호명
대표자
(인)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지원재단 귀하 - 22 - ===== (라)규격서.Zip =====
===== 라. 15_50mL 원심분리기 (15_50mL Centrifuge)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 41103904 15/50mL 원심분리기 (15/50mL Centrifuge) 식 1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최대 15 mL, 50 mL 용액에 담긴 세포, 단백질, 핵산 및 불순물을 신속하게 침전시키는 데 사용됨. 세포 수확, 상등액 분리, 배양액 처리 등 기초 연구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폭넓게 활용되며, 대량 시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험의 효율성과 재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Four-wing Swing r250 ㎖ Rotor for holding r250 bucket & plate holder
1 식
2) Rectangular 250 ㎖ Bucket of Rotor
4 식
3) 9x 15 ㎖ Conical tube Multi-Tube Rack of Bucket
4 식
4) 3x 50 ㎖ Conical tube Multi-Tube Rack of Bucket
4 식
5) Microplate holder bucket
4 식 6) 15 mL conical tube 1 박스 7) 50 mL conical tube 1 박스
8) 15 mL conical tube rack
1 박스
9) 50 mL conical tube rack
1 박스 10) 96-well plate 1 박스 11) 멀티탭 1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마이크로튜브부터 250 ml tube 및 96-well plate까지 다양한 실험을 작업대에 설치하여 가동할 수 있음.
(2) 세포 수확, 세포 및 입자 침전, 혈액 및 체액 미세분리, spin-down 등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
(3) 급 냉장 기능과 최고 속도 12,000 RPM(16,582 xg)을 구현하여 생화학 및 분자 실험실의 기초 장비로 사용 가능
(4) -20℃ - 40℃ 범위에서 온도 세팅 가능.
(5) 소음 진동 방지 구조로 작동이 매우 안정적이고 조용함. (≤ 60 dB)
(6) 안전한 작동을 위하여 강철 재질의 중간층을 탑재한 3중 door 구조
(7) 5분 내에 4℃에 도달하는 빠른 냉장 기능으로 열에 민감한 샘플 보호 가능
(8) 가속/감속을 9/10단계로 조절 가능
(9) 자동 로터 인식 기능으로 최고 속도 초과 등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가능
(10) 샘플 비대칭 시 자동 감지 기능 존재
(11) 문이 열릴 때 compressor 작동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성에 발생 방지 가능
(12)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편리한 숫자 키로 프로그램 설정, 변경, 동작 편리
(13) 가벼운 터치로 설정 값 입력 및 동작이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패널
(14) RPM/RCF 자동 변환 버튼으로 실제 샘플에 가해지는 원심력(g값) 확인 용이
(15) 동작 중 속도, 시간, 가속/감속 변경 가능하며, key lock 버튼으로 설정값 변경 불가능하게 설정 가능
(16) Motorized door 개폐 방식 적용으로 가벼운 터치만으로 door 열림과 닫힘을 구현
(17) 최대 10시간 이내 범위에서 분 단위까지 또는 연속 설정이 가능
(18) 설정 속도 도달 시점부터 타이머 작동
(19) 100개의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
(20) 종료음의 크기와 반복 횟수 조절 가능
(21) 과부하, 과열, 과속에 대한 자동 인식 및 경보 시스템 탑재
(22) 도어 안전 잠금 장치로 작동 중 열림 차단 기능으로 사용자를 보호
(23) 열린 문이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여 사용자와 샘플을 보호
(24) Manual door open 기능으로 전력 공급 중단 시 시료를 보호 가능
(25) 환경친화적인 냉매 사용
(26) 열과 부식에 강한 재질의 rotor를 사용하였으며 autoclave가 가능
(27)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샘플 용기 사용 가능
2) 규격
(1) 전원 공급 장치 : 220 V (110 V optional)
(2) 주파수 : 50 - 60 Hz (3) 필요전력량 : 2.5 KVA
(4) 최대용량 (fixed angle) : 6 x 85 ml
(5) 최대용량 (swing-out): 4 x 250 ml / 250 ml conical
(6) 최대 RPM/RCF (fixed angle : 12,000 RPM / 16,582 xg
(7) 최대 RPM/RCF (swing out) : 5,000 RPM / 5,394 xg
(8) 설정온도 : -20 ℃ - 40℃
(9) 운용시간 : timed < 10 hr or continuous
(10) 시간측정 : at set speed 혹은 from starting
(11) 프로그램 : 100개 저장 (12) 가/감속 조절 : 9/10 단계 (13) 소음 : ≤ 60 dB
(14) 크기(W x D x H) : 655 x 620 x 357 mm
(15) 무게 : approx. 78 kg (16) 디스플레이 : Blue LCD (17) RCF/RPM 변환 가능 (18) 로터 자동 인식 기능 (19) 샘플 비대칭 시 자동 감지 기능 (20) 동작 중 문 열림 방지 (21) 열린 door의 상태 유지 구조
(22) Motorized door 개폐 방식
(23) 동작 중 keylock 기능 2. 전기 1) 정격 전압: AC 220 V 2) 정격 주파수: 50/60 Hz 3) 소비 전력: 1.2 kW 4) 필요 전류: 5.5 A 5) 전전원 연결 방식: 단상 6) 전기 용량: 최소 2.5 kVA 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훈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고분해능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시스템 (High resolution LC-MSMS, orbitrap)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3 41115404 고분해능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시스템
(High resolution LC-MS/MS, orbitrap)
식 1 Ⅰ. 용도(End-User’s Use)
고해상도 사중극자 하이브리드 질량 분석기 시스템과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결합하여 높은 신뢰도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가능하게 함. 바이오의약품 개발, 품질 관리 및 공정 교육에 사용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식 1)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1 식 2) 고성능 초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래피 1 식 3) 데이터 시스템 1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질소발생기 1 식 2) 무정전 전원장치(UPS) 1 식 3) 분석 컬럼 2 식 4) 버퍼 이동용 스테인레스 카트 (2단) 1 식
5) 검교정된 메스실린더 (0.1, 0.5, 1, 2 L)
각 4 식 6) 가스 봄베 고정 장치 1 식 7) 온습도계 2 식 8) 바이알 10 식 9) 바이알 랙 5 식 10) 캡 + septa 10 식 11) 인서트 10 식
12) 버퍼용 유리 바틀 (1, 2, 4 L)
각 4 식
13) 시린지 필터 (0.2, 0.45 μm)
각 1 식 14) 멀티탭 2 식 15) 필요 시약
(1) HPLC MS grade water (4 L)
4 식
(2) HPLC MS grade methanol (4 L)
2 식
(3) HPLC MS grade 2-propanol (4 L)
2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가) 대기압 이온화장치는 다중첩 렌즈를 탑재하여 생성된 이온을 정밀한 이온빔 내에 효율적으로 포커싱 가능.
(나) 온도 400°C 까지 독립적으로 가열이 가능한 이온전달 튜브를 탑재
(다) 이온전달 튜브는 진공을 유지한 채 교환 및 유지관리 가능
(라) 전기적으로 절연된 ESI(전자분무이온화) 니들은 100μA 방전 전류에서 최대 ± 8kV의 조절 및 작동 가능
(마) 구획형 하이퍼볼릭 사중극자 질량 필터를 탑재하고, 단계 없이 가변적으로 선구이온을 0.4Da 이하로 정밀하게 필터링 가능
(바) 고진공 알루미늄 매니폴드 탑재하여 안정적인 진공 환경을 제공
(사) Parallel Reaction Monitoring(PRM) 분석 기능 제공
(아) Data Independent Acquisition(DIA) 분석 기능 제공
(자) All-Ion Fragmentation(AIF) 기능 제공
(차) 전체 크로마토그래피 피크에 걸쳐 최적화된 이온 밀도를 위하여 자동 이온주입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함.
(카) Normalized Collision Energy 기능을 통해 질량 및 전하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자동 보상할 수 있음.
(타) 향상된 전하상태 확인 및 실시간 할당 알고리즘을 지원하여 Data-dependent 분석 시 선구이온 선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파) Positive 및 Negative 극성 전환 분석이 가능함.
(하) Multiplexed MS/MS 분석을 지원함.
(거) 초저농도 시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이 가능함.
(너) 장시간 분석 시에도 우수한 질량 정확도와 질량 안정성을 제공함.
(2) 초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래피(UHPLC)
(가) 2액 기울기 용리(Binary Gradient) 분석이 가능함.
(나) 자동 시료주입 기능을 제공함. (다) 시료 냉각 기능을 제공함. (라) 컬럼 온도 제어 기능을 제공함.
(마) 다중 용매를 이용한 기울기 용리 분석이 가능함.
(바) 초고압 환경에서 안정적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가능함.
(사)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를 이용한 UV-Vis 검출이 가능함.
(3) 데이터 시스템 (가) 데이터 시스템 하드웨어
① 시스템 컨트롤 및 데이터 획득 PC 시스템
② 마이크로소프트 Windows 10 이상 운영 시스템
(나) 시스템 컨트롤 및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
① 시스템 보정, 자가진단, 수동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튜닝 편집기
② 분석법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포괄적인 응용 프로그램별 템플릿 라이브러리 및 Drag-and-Drop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분석법 편집기
③ 가스 압력 및 충돌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기기 매개변수의 자동 최적화 기능
④ 소프트웨어를 통해 타 액체크로마도그래피 및 자동시료주입기 구성에 대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함.
⑤ 공유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차세대 기기 간에 분석법을 쉽게 전송 가능함.
(다) 작동 모드
① 고감도 Full Scan MS, SIM, Full Scan MS/MS 및 Data Dependent MS/MS
② 개선된 스크리닝 및 정량적 신뢰도를 위한 parallel reaction monitoring(PRM) 획득이 가능.
③ DIA(Data Independent Acquisition) 데이터 세트 획득이 가능
④ 고분해능 정밀질량 검출을 위해 all-ion fragmentation(AIF) 기능이 지원
⑤ 전체 크로마토그래피 피크에 걸쳐 최적화된 이온밀도를 위해 이온주입 시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 지원
⑥ 질량 및 전하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자동으로 보상하고 기기 간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normalized collision energy 기능 지원
⑦ Data-dependent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선구이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선구이온에 대한 향상된 전하상태의 확인 및 실시간 할당 알고리즘이 지원
2) 규격 (1) 하이브리드 질량분석기
(가) 이온전달 튜브 가열온도 : 최대 400 ℃
(나) ESI Spray Voltage : 최대 ±8 kV
(다) 방전전류 : 100 μA
(라) 질량 범위 : 40 - 8,000 m/z
(마) 최고 분해능 : 모든 종류의 스캔과 극성에서 오비트랩을 이용하여 ≥ 240,000 FWHM @ m/z 200
(바) 질량 안정성
① 외부보정 후 별도의 재조정 작업 없이 24시간 이상 < 3 ppm RMS
② 내부보정 후 5일 이상 < 1 ppm RMS
(사) MS(SIM) 검출한계 : < 0.8 fg Reserpine on Column
(아) MS/MS 검출한계 : < 1.5 fg Reserpine on Column
(자) 동적 범위 : ≥ 5,000 : 1 (차) 스캔 속도 : 40 Hz
(카) 동시 다중선택(Multiplexed) MS/MS : 서로 다른 선구이온 20개 이상
(타) 극성 전환 속도 및 정확도 : 한 번의 시료주입에서 ≤1 ppm RMS 질량정확도를 유지한 채로 한번의 full positive scan 및 full negative scan을 0.7초 이내에 수행
(파) 질량 정확도 : 내부 보정 후 < 0.2 ppm
(2) 초고압 액체크로마토그래피 (UHPLC)
(가) 2액 기울기 용리 펌프
① 유속 범위 : 0.001 to 85 ㎖/min
② 유속 정확성 : ≤ ±0.1 % ③ 유속 정밀성 : ≤ 0.05 % RSD
④ 압력 범위 : 2 - 103 MPa (15,000 psi)
⑤ 구배 정확성 : ≤ ±0.2 % ⑥ 구배 정밀성 : ≤ 0.15 % RSD ⑦ 용매 연결라인 수 : 6개 이상 ⑧ 탈기 채널 수 : 2개 이상 ⑨ 체류 용량 : ≤ 200 μL (나) 자동시료주입장치 ① 시료 트레이 : ≥ 216 × 2 mL ② 압력 범위 : 2 - 103 MPa
③ 시료 주입량 : 0.01 - 25 μL 이상
④ 시료 주입 정확성 : ≤ ±0.5 %
⑤ 시료 주입 정밀성 : ≤ 0.25 % RSD
⑥ 주입 간격 : ≤ 8 sec ⑦ 캐리오버 : ≤ 0.0004 % ⑧ 시료 온도 범위 : 4 - 40 ℃ ⑨ 시료 온도 정밀성 : ≤ ±1 ℃ (다) 컬럼온도조절장치 ① 온도 범위 : 5 - 120 ℃
② 가열 성능 : 20 - 50 ℃, 15분 이내
③ 냉각 성능 : 50 - 20 ℃, 15분 이내
④ 온도 안정성 : ≤ ±0.05 ℃ ⑤ 온도 정확성 : ≤ ±0.5 ℃ ⑥ 컬럼 장착 수 : 2개 이상 ⑦ 사전 가열장치 : 능동형 및 수동형 지원 (라)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DAD)
① 검출 방식 : ≥ 1,024 채널 다이오드 어레이 (Diode Array)
② 픽셀 분해능 : ≤ 0.5 nm ③ 파장 범위 : 190 - 680 nm ④ 파장 정확성 : ≤ ±1 nm
⑤ 노이즈 : ≤ ±3 μAU @ 230 nm
⑥ 데이터 수집 속도 : ≥ 200 Hz 2. 부속장비 성능 1) 특징
(1) 질소발생기 : 120 psi, 30 L/min
(2) 무정전 전원장치(UPS) : 10 kVA, 30min
3. 유틸리티 및 공사 필요 여부
(배관 및 공사 필요한 경우, 기존 항목 이외 추가 기재 가능)
1) 사용 후 이동상은 별도 폐기 처리
2) 특수 가스 필요 : 고순도 질소 가스(순도 99.999 % 이상, 압력 0.6 MPa 이상)
3) 로터리 펌프 배기관(15mm) 연결을 위한 암후드 필요
4.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V 2) 정격 주파수 : 60 Hz
3) 소비 전력 : 10 kW, 단독 차단기 콘센트 필요
4) 필요 전류 : 40 A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6) 전기 용량 : 10 kVA 이상
7) 콘센트 : 단독 차단기에서 UPS 설치 후 필요 콘센트 설치
5. 장비 거치용 실험대
(특수 사양 필요 시 상세 사항 기재, 미기재 시 업체 기본 제공 포함)
1) 시약장 미포함 실험대 필요
2) 2300(W) x 780(D) x 105(H) cm / 235 kg (PC 포함 2,500mm 테이블 이상 추천)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4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고온의 증기와 압력을 이용해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기타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백신 제조 공정에서 장비, 용기, 배지, 그리고 일부 백신 성분 등을 멸균하는 데 사용되는 수직형 장비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철망 바스켓 9 식 2) 에어 필터 3 식 3) 실리콘 호스 3 식 4) 프린터 용지 3 식 5) 사용 설명서 3 식 6) 제품 보증서 3 식 7) 내열 장갑 6 쌍 8) 멸균 테이프 3 식 9) 멀티탭 3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수직형 챔버를 채용함으로서 탁상형 멸균기에 비해서 챔버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음.
(2) 원터치 전동식 구동 자동문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멸균 작업 수행.
(3) 액체사이클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음.
(4) 임상병리과나 연구소 시험실에서 배지나 시험용 유리기구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 할
수 있고 특히 큰 유리병의 액체를 처리할 때 유용함.
(5) 경보 기능 : 멸균과정 중 이상이 발생하면 자기진단기능에 의해서 여섯(6)종류 이상의 에러 메시지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음.
(6) 안전 장치
(가) 멸균과정 중 정전이나 에러 발생 시 사이클이 자동 정지되고 챔버 내 압력을 배기시키는 기능이 있음.
(나)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챔버 내에 진공형성 방지 기능이 있음.
(7) 건조방식 : 진공펌프를 사용하는 진공건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문을 열지 않고 건조과정을 실행할 수 있음.
(8) 재건조 프로그램 : 건조만을 별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9) 에어필터 : 0.3 ㎛의 입자를 최소한 99.97%(EN13060) 여과할 수 있는 세균 포착용 필터가 있음.
(10) 총 25가지의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11) 품질 보증
(가) 식약처으로 부터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함.
(나) 식약처으로 부터 양질의 품질관리 의료기기임을 인증하는 KGMP 인증서가 있어야 함.
(다) 국내외 품질인증(KS, CE)획득 제품이어야 함.
(12) 5 L, 7 L 배양기의 콘덴서 및 장치가 연결된 상태로 투입되어 멸균이 가능하여야 함.
2) 규격
(1) 전체치수 : W 600 x H 992 x D 705 mm
(2) 멸균온도 : 121 ℃ - 135 ℃
(3) 멸균 매체 : 압력 max 2.1 bar의 포화증기
(4) 진공 펌프 : 유량 40 L/min
(5) 정격 전압 : AC220 V, 50/60 Hz
(6) 소비전력 : 3,300 W (7) 제어장치 : 마이크로프로세서
(8) 표시장치 : 그래픽 LCD(LED back lighting)
(9) 패널프린터 : 기록용지 롤 규격 W58 x Ø40 mm, L=13 m
(10) 전원 : AC 220 V, 50/60 Hz, 3,300 W
(11) 중량 : 140 kg (12) 환경 조건 (가) 표고 : 2,000m (나) 주위온도범위 : 5 ℃ ~ 40 ℃
(다) 상대습도범위 : 31 ℃까지의 온도에서 max 80%, 40 ℃에서 50 %까지 감소
(라) 공급전압 : 변동범위 ±10 %
(마) 설치범주(과전압범주) : ll , 오염등급 : 2
2. 부속장비 성능 1) 규격
(1) 챔버 : Ø400 x L741 mm, 85ℓ용량, STS316L 재질, 수직원통형 구조
(2) 저수통 : W258 x H256 x D130 mm, 용량 : 7.5ℓ (만수위 기준)
(3) 바스켓 : Ø355 x L215mm 3개
(4) 기록용지 롤 : W58 x Ø40mm, L=13m
3. 유틸리티 및 공사 필요 여부
(배관 및 공사 필요한 경우, 기존 항목 이외 추가 기재 가능)
1) 상수, 정제수 필요 여부 및 필요 증류수 종류: 정제수(2차 증류수) 필요
2) 고온 증기 필요 여부 (스팀 보일러) : 장비 내장형
3) 급수, 배수, 온수, 폐수, 배수 필요 여부 : 응축수는 회수통으로 회수(저수량 5 L)
4.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V 2) 정격 주파수 : 50/60 Hz
3) 소비 전력 : 3.3 kW, 단독 콘센트 필요
4) 필요 전류 : 15 A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6) 전기 용량 : 3 kVA 이상
7) 콘센트 (일반 220 V 2구 콘센트 아닐 경우 기재): 2구 콘센트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2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냉장고 (Refrigerator)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5 24131501 냉장고 (Refrigerator) 식 1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실험실 사용 용액과 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온도 제어 및 간편한 조작 system으로, 냉동 -5℃ ~ -27℃, 냉장 -5℃ ~ 7℃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냉장, 냉동) 484 or 1060 L
1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3) 멀티탭 1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060 L) 1) 특징 (1) 냉장 2칸 및 냉동 2칸
(2) 도어는 4개이지만, 내부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음.
2) 규격
(1) 외장규격(WxDxH) : 1,260 X 840 X 1,910 mm
(2) 내장: 냉장 530 L, 냉동 530 L
(3) 무게 : 148 kg (4) 재질 : 스테인레스 (5) 냉각방식 : 직접냉각 (6) 정격전압 : 220V / 60Hz (7) 월소비전력 79kWh 2. 주장비 성능 (484 L) 1) 특징 (1) 냉장 1칸 및 냉동 1칸 (2) 용량 : 484L (스탠드형) 2) 규격
(1) 외장규격(WxDxH) : 640 X 805 X 1,909 mm
(2) 내장: 냉장 240 L, 냉동 244 L
(3) 무게 : 84 kg (3) 재질 : 스테인레스 (4) 냉각방식 : 직접 냉각 (5) 정격전압 : 220V / 60Hz (6) 월소비전력 : 59 kwh 3. 전기 1) 정격 전압: AC 220 V 2) 정격 주파수 : 60 Hz
3) 월 소비 전력: 79 kWh (1060 L급), 59kWh (484 L 급)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냉장형 테이블탑 마이크로원심분리기 (Refrigerated Microcentrifuge)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6 41113904 냉장형 테이블탑 마이크로원심분리기
(Refrigerated Microcentrifuge)
식 1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0.2 ~ 5.0mL 단위의 소량 샘플을 최대 15,060 rpm 의 속도로 회전시켜 원심력을 가할 수 있음. 원심력에 의해서 혼합된 샘플의 각 물질들을 밀도에 따라 분리할 수 있음. 세포배양 및 핵산의 추출과 그 외 핵산 관련 실험 과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단백질 추출/분리에도 사용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1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로터 1 식 2) 사용자 매뉴얼 (한글, 영문) 1 식 3) 멀티탭 1 식 4) E-tube (1.5 ml, 2 ml) 각 1 박스 5) E-tube rack 1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원심분리기 작동이 끝나게 되면 청각 알람으로 작동이 끝남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소리 알람 기능)
(2) 원심분리기 작동 시 발생한 열을, 작동이 끝난 후에 식힐 수 있어 발생한 열로부터 샘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lid 자동 열림)
(3) 사용 용도에 맞게 로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가) FA-24x2 (24 x 1.5/2.0ml tube / 15,060 rpm/ 21,300 x g)
(나) FA-24x2-PTFE (24 x 1.5/2.0ml tube / 15,060 rpm/ 21,300 x g / PTFE 코팅)
(다) FA-10x5 (10 x 5.0ml tube / 15,060 rpm/ 21,300 x g)
(라) FA-18x2 kit (18 x spin column / 15,060 rpm / 18,565 x g)
(마) F-32x0.2-PCR (32 x PCR tubes / 15,060 rpm / 18,134 x g)
(바) 96x0.2-PCR (96 x PCR tubes / 6,000 rpm / 3,217 x g)
(4) Spin column tube 사용 시 tube의 뚜껑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Kit rotor)
(5) 감염성 등의 위험한 시료 사용 시, Aerosol-tight 기능이 인증된 로터와 캡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Aerosol tight rotor)
(6) 원심분리기 뚜껑의 개폐는 빠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Motorized lid latch 작동)
(7) 원심분리기가 로터에 따른 최대 속도를 설정 및 제한하여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Automatic rotor recognition : swing bucket and fixed angle rotors)
(8) Rotor의 lid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소음이 적어야 한다 (Optibowl design, <51dB)
(9) 로터 lid의 개폐 및 사용이 간편해야 한다 (Quick lock rotor lid)
(10) 로터, Lid, 어댑터는 오토클레이브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간편해야 한다 (121°C, 20min, 1 bar)
(11) 설정한 속도에 도달했을 때 타이머가 카운팅되는 기능으로 실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at set rpm)
(12) 민감한 샘플의 안정성을 위해 원심분리기의 가속/감속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0 Accel/brake ramp)
(13) 1분 이내의 간단한 spin down이 가능한 별도의 작동 버튼이 있어야 한다 (short spin 버튼)
(14) 별도 계산 없이 rpm과 rcf(g값)가 간편하게 변환 가능하다 (rpm/rcf conversion 버튼)
(15) 자주 사용하는 parameter setting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개의 프로그램 저장 버튼)
(16)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 기능이 있어야 한다(프로그램 lock 기능)
(17) 원심분리기 작동 전 지연 설정 기능이 있어 상온에서의 incubation이 가능해야 한다(Timer 작동 기능, 10s ~ 9:59h)
(18) 원심분리기 작동 종료 후 경과 시간이 표시되어 실험의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Finish time 기능, display에 표기)
(19) 원심분리기를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절전 모드가 작동하여야 한다 (15분 후 절전 모드 작동, display에 표기)
2) 규격
(1) Max. RCF : 21,300 x g
(2) Speed : 15,060 RPM (3) 최대 용량 : 10 X 5.0mL
(4) 시간 설정 : 10 sec ~ 9:59 h & 연속
(5) Spin down 기능 : 있음 (6) 온도 조절 : -10 ℃ ~ 40 ℃ (7) 신속 냉장 도달 기능 : 있음 (8) 가속/감속 시간 : 15/15 sec
(9) 노이즈 레벨 : < 54 dB (A)
(10) 입력 전압 : 230 V, 50 - 60 Hz
(11) 전력소모량 : 280 W 3.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 230 V
2) 정격 주파수 : 50 - 60 Hz 3) 소비 전력 : 280W 4) 필요 전류 : 1.8 A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6) 전기 용량 : 최소 2 kVA 이상 4. 장비 거치용 실험대
(특수 사양 필요 시 상세 사항 기재, 미기재 시 업체 기본 제공 포함)
1) 시약장 포함 실험대 가능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대용량 저울(High-Capacity Balance)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7 41111507 대용량 저울 (High-Capacity Balance)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원료, 시약, 제조용 자재 및 각종 시료의 중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대용량 정밀 저울로서, 시험분석, 품질관리 및 공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장비이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대형 계량팬 3 식 2) 보호 커버 3 식 3) 사용메뉴얼 3 식 4) 전원 어댑터 3 식 5) 프린터 3 식 6) 웨잉 보트 (S, M, L) 각 3 박스 7) 집게 (포셉) 6 식
8) 시약 스푼 (20 & 30 cm)
각 6 식 9) 멀티탭 3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Status Light - 상태 표시등 (초록/주황/빨강)을 통하여 저울 상태를 한눈에 확인
(2) SmartScreen - 장갑을 낀 상태로도 터치가 가능한 컬러 터치 스크린
(3) User management - 사용자를 설정하여, 사용자별로 개별 설정이 가능
(4) Level Control - 저울의 수평이 맞지 않을 때 알람이 울리고 수평을 맞추는 방법을 화면으로 제시
(5) Connectivity - 4개의 USB 포트와 한 개의 LAN Cable
(6) Note Pad - 결과 값을 NotePad 기능으로 임시 저장, 저장된 결과 값을 USB 혹은 PC로 연결 프로그램 없이 전송 가능
(7) 온도 및 시간 프로그램 가능한 자동 조정 (proFACT)
2) 규격 (1) 최대무게 : 64.1 kg (2) 해독도 : 1 g (3) 반복성 : 400 mg (4) 최소 샘플무게(USP) : 820 g
(5) 최소 샘플무게(U = 1 %, k = 2) : 82 g
(6) 안정화 시간 : 1.5 초
(7) 칭량 팬 크기(mm) : 280×360
2. 전기 1) 정격 전압: 100 – 240 V AC 2) 정격 주파수: 50/60 Hz
3) 소비 전력: 평균 약 1.5 W/최대 25 W
4) 필요 전류: 약 0.1 – 0.25 A(전압에 따라 자동 조정)
5) 전원 연결 방식: 단상 6) 전기 용량: 25 W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드라이 배스 (Dry block bath)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8 41103811 드라이 배스 (Dry block bath)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300 - 3,000 RPM 범위 내 회전수로 시료를 혼합하는 동시에, 0℃ - 100℃ 범위 내 온도 조절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서, 시료의 건식 배양과 혼합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적의 실험 결과를 보장함. Plasmid/nucleic acid의 정제 및 추출, cDNA 합성, DNA 제한 효소 절단, Proteinase K 절단과 같은 효소 반응에 사용. 온도를 조절할 때 별도의 물을 사용하지 않아 샘플의 오염을 방지하며 정확한 온도 조절이 가능.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스마트 블록(필수 옵션) 3 식 2) 사용자 매뉴얼 3 식 3) 멀티탭 3 식 4) E-tube (1.5, 2 ml) 각 3 박스 5) E-tube 랙 6 식 6) 타이머 6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시료의 혼합 시 튜브나 플레이트 내 용액이, 원형 회전운동으로 빠르고 잘 제어되며 효과적으로 혼합 가능 (2D Mix control 구조)
(2) 교반 중 시료가 용기 리드(Lid) 부위에 묻지 않도록 설계되어 샘플 간 교차 오염 방지 가능 (Anti-spill 구조)
(3) 온도 조절 시 블록 간 온도의 균일성과 정확성이 높아, 결과에 재현성이 있어야 함
(4) 작동 시 별도의 물 사용이 없어, 샘플 간 교차 오염의 위험이 적어야 한다 (건식 배양 기술)
(5)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샘플 튜브 및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랩웨어에 상관없이 샘플에 효율적으로 온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7) 가열 블록을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 실험 준비 시간 단축
(8) 랩웨어에 따라 block 교환 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랩웨어에 맞게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9) 실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 열로 인한 화상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안전하게 잡을 수 있고 손의 화상 위험이 없는 단열 block).
(10) 0.5 mL 마이크로 튜브부터 최대 50 mL 코니칼 튜브, 플레이트류까지 다양한 용량의 용기 처리 가능 (블록별 최대 용량/RPM/온도 규격 사양)
(가) 가열 블록 0.5 mL (24구 / 2,000 rpm / 100 ℃)
(나) 가열 블록 1.5 mL (24구 / 2,000 rpm / 100 ℃)
(다) 가열 블록 2.0 mL (24구 / 2,000 rpm / 100 ℃)
(라) 가열 블록 5.0 mL (8구 / 1,000 rpm / 100 ℃)
(마) 가열 블록 15 mL (8구 / 1,000 rpm / 100 ℃)
(바) 가열 블록 25/50 mL (4구 / 1,000 rpm / 100 ℃, 25 mL 튜브는 별도 어댑터 적용)
(사) 가열 블록 12 mm (24구 / 2,000 rpm / 100 ℃)
(아) cryo thaw 가열 블록 (24구 / 2,000 rpm / 100 ℃)
(자) PCR 96 플레이트 가열 블록 (1 plate 또는 96 PCR tubes / 2,000 rpm / 100 ℃)
(차) PCR 384 플레이트 가열 블록 (1 plate / 3,000 rpm / 100 ℃)
(카) Deep well 플레이트 가열 블록 500 µL (1 plate / 1,600 rpm / 100 ℃)
(타) Deep well 플레이트 가열 블록 1,000 µL (1 plate / 1,600 rpm / 100 ℃)
(파) 일반 마이크로플레이트 가열 블록 (1 plate / 3,000 rpm / 100 ℃)
(11) 실험자와 작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작동이 되어야 함 (매우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작동).
(12) 자주 쓰는 parameter를 프로그램으로 저장하여 실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프로그램 20개 설정/저장 가능)
(13)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간단한 key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해야 한다 (5개의 프로그램 작동 key)
(14) 프로그램 설정 시 임의의 다른 step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최대 4개의 서로 다른 온도/rpm/시간/일시 정지/Interval 등의 step 구성 가능)
(15) 작업 중 임의로 프로그램을 변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여,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온도 조절 시 샘플의 증발로 인한 튜브 뚜껑과 벽면에 생기는 응축 현상을 방지하여, 시료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샘플 간 교차 오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17) 본체에 연결하여 Block과는 별개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어, 추가적인 온도 조절 및 혼합이 가능해야 한다
(18) 본체와 연결하는 액세서리들은 별도의 케이블 없이 연결되고 인식되어, 간편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19) 실험의 재현성 및 정확성을 위하여, 특정 온도가 정확하게 도달 하였을 때 시간이 counting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 Cell culture에서 cell stock을 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험 과정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2) 규격
(1) 회전 수 범위 : 300 ~ 3,000 RPM (단, Block 종류에 따라 상이)
(2) 온도 조절 범위 : (상온-15)℃ ~ 100℃
(3) 최소/최대 설정 가능 온도 : 1℃ / 100℃
(4) 시간 설정 : 5 sec ~ 99:30 h & 연속
(5) 최대 온도 정확도 : ±0.5℃ (20~45℃ 온도 범위 내), ±1.0℃ (<20℃ 또는 >45℃ 일 때)
(6) 최대 가열 속도 : 6℃/min
(7) 최대 냉각 속도 : 2.5℃/min (상온~100℃ 온도 범위 내)
(8) 혼합 회전 직경 : 3 mm (9) 프로그램 저장 개수 : 20개 (10) 프로그램 key : 5개 (11) Short mix key : Yes
(12) 입력 전압 : 220 ~ 240 V, 50 ~ 60 Hz
(13) 전력소모량 : 200 W
(14) 규격 (W x D x H cm) : 20.6 x 30.4 x 13.6 cm
(15) 무게 : 6.3 kg 2.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240 V 2) 정격 주파수 : 50-60 Hz 3) 소비 전력 : 200W 4) 필요 전류 : (예) 1A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 삼상 (필요 시)
6) 전기 용량 : (예) 최소 2 kVA 이상
7) 콘센트 (일반 220 V 2구 콘센트 아닐 경우 기재):
3. 장비 거치용 실험대
(특수 사양 필요 시 상세 사항 기재, 미기재 시 업체 기본 제공 포함)
1) 시약장 포함 실험대 가능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부유균 포집기 (Microbial Air Sampler)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0 41104008 부유균 포집기 (Microbial Air Sampler)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클린룸(Cleanroom), 무균실, 격리 장치(Isolator) 등 환경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구역에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정밀하게 포집하여 측정하는 '미생물 공기 포집기(Microbiological Air Sampler)'임. 수용성 젤라틴 멤브레인 필터(Gelatin Membrane Filter) 또는 전용 배지(BACTair 등)를 이용하여 공기 중 미생물을 물리적 손상 및 건조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채취하며, 이를 통해 작업 환경의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 규정(GMP, ISO 등)에 부합하는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3 식 1) 휴대용 부유균 측정기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Gelatin Filter Holder 3 식 2) Adapter (배지 연결용) 3 식 3) 배터리 충전기 3 식 4) 멀티탭 3 식
5) Adaptor for BACT air culture plate
3 식 6) Cover for BACTair 3 식 7) 70% IPA 6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제약, 생물 산업 및 병원의 환경관리 및 작업 현장의 안전성 확보
(2) 공기 중의 미생물 포집을 위한 휴대 가능 배터리 충전식 장비
(3) Volume Flow 및 샘플 Volume 조절 용이
(4) 간편하고 용이한 사용 및 세척으로 인한 교차 오염 방지
(5) Calibration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Calibration 가능
(6) Gelatin Membrane Filter 사용을 위한 Adapter 제공
(7) 110mm 전용 agar plate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부유균 포집
2) 규격
(1) Volume flow 조절 : Impeller wheel
(2) Volume flow 적용 범위 : 30 L/min., 40 L/min., 50 L/min., 125 L/min.
(3) Gelatin Membrane Filter 48 dB(A)
(4) Sample Volume : 25, 50, 100, 250, 500, 750, 1000 L, (Sample Volume은 5 L 마다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5) 무게 : 2.5 kg
(6) 크기(L x W x H) : 300 x 135 x 165 (mm)
(7) 전원 공급
(가) Battery : NiMH 16.8 V / 3800 mAh
(나) Battery Charger input : 100 - 240 V / 47-63 Hz / 600 mA
(다) Battery Charger output : 24 V / 1000 mA
(라) 충전 시간 : 방전 상태에서 4.5시간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2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하며, 필요 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생물안전작업대 (Bio Safety Cabinet, BSC)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1 41103517 생물안전작업대
(Bio Safety Cabinet, BSC)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제품은 생물안전작업대 BSC Class II Type A2형 제품으로 ULPA Filter를 통해 작업공간 기류의 70%가 재순환, 30%는 외부로 배기시키고 오염된 기류는 완벽하게 음압으로 둘러싸여 누출되지 않음. 생물학적 위험 가능성이 있는 오염된 공기가 Cabinet 밖으로 누출될 가능성을 완벽히 제거하여 작업자(실험자), 시료(샘플) 및 교차오염(작업대 내 시료 상호간)을 보호하는 생물안전장비로, BL(BSL) 1등급~3등급 까지의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음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3 식
1) Bio Safety Cabinet Class II, Type A2 (220V/60Hz)
3 식
2) Stand with Foot master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Utility valve (Vacuum)
3 식
2) Differential Pressure Gauge
3 식
3) Electrical power receptacle (220V)
3 식 4) UV Germicidal Lamp 3 식 5) LED Lamp 3 식
6) Factory Test Report (Inspection Report)
3 식 7) User’s Manual 3 식
8) Bio Safety Cabinet Certification (NSF 49/UL/KS J 0012)
3 식 9) 멀티탭 3 식 10) 파스퇴르 파이펫 3 식 11) 니트릴 장갑 (S, M, L, XL) 각 1 박스 12) 헤어 커버 3 식 13) 펌프(석션용) 1 식 14) 알코올 램프 + 심지 10 식 15) 라이터 20 식 16) 스프레더 20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고성능 팬 장착(DC ECM 모터) 고성능 팬 장착 (DC ECM 모터) 으로 저소음, 에너지 소비를 절감 소비를 절감
(2) 편의와 안전을 위한 새시 알람
(3) 경사진 전면부 : 10도로 경사진 전면이 편의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피로를 감소
(4) Seamless One Piece Liner 적용으로 내부 표면의 유지 관리 용이
(5) 접시형 작업대로 실험 중 쏟은 액체가 작업대 밖으로 넘치는 것을 방지
(6) 6.3mm의 Laminated 이중 접합유리로 충격에 강하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음
(7) 챔버 내부의 차압계는 BSC 내부 플레넘의 음압 실시간 체크 가능
(8) Non-filtered Air Protection Hole 적용으로 외부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9) LED-Lamp 적용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10) Drain Valve 적용으로 오염 물질 제거 및 청소 용이
(11) ULPA 필터 장착으로 0.12 micron의 미세입자를 99.999% 이상의 효율로 제거
(12) Threshold 구조를 적용한 암레스트는 팔에 의해 유입 기류가 방해받지 않게 함
(13) 챔버 내부는 POSCO 社의 STS 304 재질을 사용하여 누설 방지
2) 규격
(1) External Dimensions (W x D x H) : 1635 x 870 x 2280 mm(±10%) (하부스탠드 포함) (크기 변경 가능)
(2) Working height of front window : 520mm
(3) Net weight : 380 kg (크기 변경 가능)
(4) Supply/Exhaust Filter : ULPA 99.999% at 0.12 the most penetrating paticle size
(5) average Inflow Velocity : 0.53 m/s, Downflow Velocity : 0.30 m/s
(6) Certification : NSF/ANSI49, UL, KS J 0012
(7) Electrical data : 220 V, 60 Hz
2.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V 2) 정격 주파수 : 60 Hz
3) 소비 전력 : 300 W, (24VDC x 5.0A 기준)
4)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5) 전기 용량 : 최소 1 kVA 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하며, 필요 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자연순환식건조기 (Dry oven)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2 41104510 자연순환식건조기 (Dry oven)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시료, 배지 등의 샘플을 특정 온도에서 가열·건조하기 위한 장비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3 식 1)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선반 (장비 1대당 2개 기본 포함) 6 식 2) 멀티탭 3 식 3) 온도계 (내부 온도 확인용) 3 식 4) 타이머 6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챔버 내부의 균일한 온도 분포 기능 제공
(2) 다기능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 PID-컨트롤러 장착
(3) 온도 제어에 대한 진단기능 장착
(4) 실시간 시계와 정밀한 설정이 가능한 디지털 타이머 기능 장착
(5) 온도, 요일, 시간, 설정 값과 같은 모든 설정 수치에 대한 디지털 화면
(6) 3개의 선택 가능한 온도 수치에 대한 보정가능
(7) 설정 온도는 정전 시에도 저장됨 (8) +160도에 대한 교정서 첨부
(9) 오븐 제어 온도보다 약 10 ℃ 이상 높을 경우에 차단되는 DIN12880 에 따라 작동되는 온도 제한장치 TB, 보호등급 1 장착
2) 규격 (1) 용량 : 74 L
(2) 규격 : 내장(W400 X H560 X D330 mm), 외장(W585 X H944 X D514 mm)
(3) 온도조절범위 : 20 ~ 300℃ (100도 미만 ± 0.1℃ /100도 이상 ± 0.5℃),
[주변 온도 +5 ℃]부터 설정 가능
(4) 디스플레이 : TFT 터치디스플레이
(5) 재질 : 내장, 외장 스테인레스 (재질. 1.4301-ASTM 304)
(6) 무게 : 66 Kg
(7) 전원 공급장치 : 230 V, 50/60 Hz
(8) 소비전력 : 2500 W 2. 전기 1) 정격 전압: AC 220-230 V 2) 정격 주파수: 50/60 Hz
3) 소비 전력: 2.5 kW, 단독 차단기 콘센트 필요 기재 (멀티탭 사용 불가)
4) 필요 전류: 12 A 5) 전원 연결 방식: 단상 6) 전기 용량: 최소 2800 kVA 이상
7) 콘센트 (일반 220 V 2구 콘센트 아닐 경우 기재): 멀티탭 사용 불가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하며, 필요 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정치배양기 (Stationary incubator) v12.hwpx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2
41104404
정치배양기
(Stationary incubator)
식
2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설정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강제대류식 배양기로서 미생물의 배양 및 증식과 배양 조건에 따른 각종 실험·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함. 또한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한 온도 조건 설정 및 반복 운전을 통해 GMP 교육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현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Incubator Main Body
2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PVC Coated Wire Shelf (2EA)
2 식
2) Shelf Support (8EA)
2 식
3) Operation Manual
2 식
4) 온도계
2 식
5) 멀티탭
2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상온 +5℃ ~ +70℃ 범위의 온도 제어 기능 제공.
(2)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 PID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0.1℃ 단위의 정밀한 온도 설정 및 제어 기능 제공.
(3) 강제 대류 방식의 공기 순환 구조를 적용하여 챔버 내부의 균일한 온도 환경 제공.
(4) 프로그램 운전 기능을 적용하여 최대 10단계 설정 및 반복 운전 기능 제공.
(5) 1-Point 및 3-Point 온도 보정 기능 제공.
(6) 고해상도 그래픽 LCD 디스플레이와 터치 버튼 및 조그 다이얼을 적용하여 운전 상태 및 설정값 확인 가능.
(7) 내부 유리 도어와 밀착형 도어 구조를 적용하여 내부 상태 확인 및 우수한 기밀성 제공.
(8) 챔버 모서리의 곡면 구조를 적용하여 오염 최소화 및 세척 편의성 제공.
(9) 챔버 및 히터에 스테인레스 스틸 304(SUS304) 재질 적용으로 우수한 내식성 및 내구성 제공.
(10) 외장 케이스에 분체 도장 구조를 적용하여 내구성 향상 기능 제공.
(11) 히터, 증발기 및 순환팬의 후면 배치 구조를 적용하여 액체 유입에 따른 장비 손상 방지 기능 제공.
(12) 도어 열림 감지, 과열 감지, 과냉 감지, 센서 이상 감지 및 과전류 차단 기능을 포함한 안전장치 적용.
(13) 이상 상태 발생 시 경고음 및 오류 표시 기능 제공.
(14) 정전 발생 후 설정 온도 및 타이머 운전 상태 복귀 기능 제공.
2) 규격 (1) 챔버 용량 : 150L (2) 가열 방식 : 강제 대류식
(3) 제어 온도 범위 : 상온 +5℃ ~ +70℃, 0.1 ℃ 제어
(4) 제어 정밀도 : 37 ℃ 기준 ±0.2 ℃
(5) 온도 분포도 : 37 ℃ 기준 ±1.0 ℃
(6) 콘트롤러 타입 : 디지털 마이크로프로세서 PID 콘트롤러
(7) 디스플레이 : 고해상도 그래픽 LCD 디스플레이
(8) 사용자 인터페이스 : 라이트 내장 정전식 터치 버튼 / 푸쉬 기능 인코더 조그 다이얼
(9) 온도 제어 로직 : 3구간 PID 제어 알고리즘
(10) 온도 보정 : 1-Point 온도 보정 기능 / 3-Point 온도 보정 기능
(11) 온도 해상도 : 0.1℃
(12) 프로그램 기능 : 10 스텝 1~999회 반복 (무한반복)
(13) 타이머 : 99시간 59분 / 1분 단위 설정
(14) 온도 센서 : CLASS A PT-100 Ω Sensor
(15) 정전 제어 복귀 : 설정 온도 및 정지 타이머 제어 복귀 여부 선택 가능
(16) 안전 장치
(가) 도어 열림 감지 시 경고음 및 에러표시
(나) 최고온도 초과 시 히터 차단 후 경고음 및 에러표시
(다) 이중 과열 방지장치
(라) 과열 감지 시 히터 차단 후 경고음 및 에러표시
(마) 과냉 감지 시 경고음 및 에러표시
(바) 센서 단락 감지 시 히터 차단 후 경고음 및 에러표시
(사) 과전류 차단장치 (17) 재질 (가) 본체 : SPCC 철판 분체 도장 (나) 챔버 : 스테인레스 스틸 304 (다) 내부 도어 : T 5 mm 강화 유리
(18) 공급 전원 : 220 ± 10% VAC / 50 / 60Hz
(19) 히터 용량 : 250 W
(20) 소비 전력 : 260 W, 1.2 A
(21) 사용 환경 : 온도 습도 5℃ ~ 40 ℃ , < 80% RH
(22) 제품 크기
(가) 내부(mm) : W 500mm × D 500mm x H 600mm
(나) 외부(mm) : W 680mm × D 735mm x H 920mm
2. 전기 1) 정격 전압: AC 220 V 2) 정격 주파수: 50/60 Hz
3) 소비 전력: 260 W, 단독 차단기 콘센트 필요 기재 (멀티탭 사용 불가)
4) 필요 전류: 1.2 A 5) 전원 연결 방식: 단상 6) 전기 용량: 최소 0.3 kVA 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2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하며, 필요 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중간 용량 저울 (Precision Balance)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3 41111517 중간 용량 저울 (Precision Balance)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실험에 필수적인 배지, 완충액(Buffer), 일반 화학 시약 조제 시 원료 물질의 중량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신속하고 정밀하게 측정함. 우수한 재현성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조제 오차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농도의 용액 공급을 보장하며, 바이오 공정 원부자재 관리 및 GMP 기반의 조제 실습 교육에 활용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사용설명서 3 식 2) 매뉴얼 3 식 3) 보호커버 3 식 4) AC/DC 어댑터 3 식 5) 프린터 3 식 6) 웨잉 보트 (S, M, L) 각 3 박스 7) 집게 (포셉) 6 식
8) 시약 스푼 (20 & 30 cm)
각 6 식 9) 멀티탭 3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한글지원 가능 (최대 14개 언어 지원)
(2) 직관적인 조작 – 명확한 아이콘 및 직관적인 안내 기능
(3) 4.5" 대형 컬러 터치 스크린 (4) 초과 하중 보호 기능 (5) 공정 허용 오차 범위 보장 기능
(6) 수평 기능(Level) 경고 기능 내장
(7) 수평(Level) 가이드 제공 (8) ISO, GLP 및 GMP 규정 준수 (9) 고성능 계량셀 (10) 유저 관리 가능(최대 10명 가능)
(11) USB-C, USB-A, RS232, LAN, Bluetooth 지원 – 프린터 및 PC 등 연결 가능
(12) Drop-to-cursor 기능 탑재. 추가 소프트웨어 없이 칭량 결과를 Excel 시트로 전송 가능
(13) 방수, 방진 IP43 보호 등급
(14) Full Metal housing (높은 내화학성)
2) 규격 (1) 최대 무게 : 4,220 g (2) 해독도 : 0.01 g (3) 선형편차 : 6 mg (4) 반복성(5% 하중에서) : 7 mg (5) 최소 샘플 무게(USP) : 14 g
(6) 최소 샘플 무게(U = 1 %, k = 2) : 1.4 g
(7) 안정화 시간 : 1 초
(8) 칭량 팬 규격(W x D) : 180 x 180 mm
2.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V 2) 정격 주파수 : 50/60 Hz
3) 소비 전력 : 1.5 W(평균) - 25 W(최대)
4) 필요 전류 : 0.1 – 0.25 A (전압에 따라 자동 조정)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6) 전기 용량 : 25 W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2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인증한 국내 대리점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파이펫에이드 (Pipette aid)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4 41121514 파이펫 에이드 (Pipette Aid) 식 15 Ⅰ. 용도(End-User’s Use)
본 장비는 액체를 정밀하게 흡입 및 분주하는 전동식 자동 피펫임. 세포 배양, 미생물 배양, 이화학 실험 등에서 시약 분주 및 샘플 처리 시 정확한 볼륨 정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교차 오염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실험에 사용됨. mL 단위로 액상 용액을 흡입할 수 있으며 샘플의 흡입 속도 설정이 가능하여 샘플의 정확한 이동을 돕기 위한 자동화 도구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본체 15 식 2) Filter 15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220V Charger 15 식 2) Removable stand 15 식
3) Holster-type wall bracket
15 식 4) 멀티탭 15 식
5) Serological pipette tip (5, 10, 25 mL)
각 15 박스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3단계의 속도 조절로 정밀한 컨트롤 가능. (빠른 모드 50 mL까지 도달하는 시간 : 5초)
(2) 용이한 배터리 교체 (9 Volt Ni-MH)
(3) 1 mL - 100 mL까지 다양한 용량 사용 가능
2) 규격 (1) 크기 (Size) : 5.5″ (2) 무게 (Weight) : 7.5 oz
(3) 용량 (Capacity) : Accepts 1 to 100mL pipette
(4) Battery : 9 Volt Ni-MH (8.4 V/750 mAh)
2. 전기 1) 정격 전압: AC 220 V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라. 항온수조 (Water bath) v12.hwp =====
구 매 규 격 서
Item No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위 수량 라15 41103706 항온 수조 (Water Bath) 식 3 Ⅰ. 용도(End-User’s Use)
본 기기는 시약, 배지 및 시험용 시료의 가온·항온·해동을 목적으로 사용함. GMP 기반의 품질 관리(QC) 및 생물학적 시험 관련 교육·실습에 활용.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 of Goods)
1. 주장비 본체 1) 항온 수조 본체 3 식 2. 부속장비 (Accessories) 1) Stainless gable cover 3 식 2) 멀티탭 3 식 3) Floating boat 12 식
4) 3 L plastic beaker with handle
3 식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성능 1) 특징
(1) 온도 10℃부터 100℃까지 온도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항온수조로 3면 heating 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온도분포도를 제공. Alarm signal 및 sound를 통해 과열 방지 및 물 부족 시 자동 꺼짐 기능 등을 통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음. 내장, 외장 모두 스테인레스(ASTM 304) 재질로 되어있어 부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세척 용이.
2) 규격 (1) 용량 : 7.5 L
(2) 규격 : 내장(W277 X H217 X D150 mm), 외장(W479 X H289 X D375 mm)
(3) 온도조절범위 : 10 - 100 ℃ (± 0.1 ℃), [주변 온도 +5℃]부터 설정 가능
(4) 디스플레이 : TFT 터치디스플레이
(5) 재질 : 내장, 외장 스테인레스 (재질. 1.4301-ASTM 304)
(6) 무게 : 11 Kg
(7) 전원 공급장치 : 230 V, 50/60 Hz
(8) 소비전력 : 1000 W 2. 전기
1) 정격 전압 : AC 220 - 230 V
2) 정격 주파수 : 50/60 Hz
3) 소비 전력 : 1.0 kW, 단독 차단기 콘센트 필요 기재 (멀티탭 사용 불가)
4) 필요 전류 : 6 A 5) 전원 연결 방식 : 단상 6) 전기 용량 : 최소 1.4 kVA 이상
7) 콘센트 (일반 220 V 2구 콘센트 아닐 경우 기재) : 멀티탭 사용 불가
Ⅳ. 기타 조건(Remark)
1. 설치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 후 2026년 12월 이내('발주처(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장비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만일 계약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납품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의 동의 하에 데모 장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데모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정식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 (계약 해지) 납기를 초과하여도 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조사의 기술자 혹은 엔지니어가 현장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작동, 유지보수, 안전 사항 등 포함한 현장 교육 완료 후 검사·검수를 위한 검사·검수요청서를 장비납품업체가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 및 검토해야 검사·검수가 완료된다. 설치 후 장비 교육은 숙련된 엔지니어에 의해 연 4회 이상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정품 기술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정품 또는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다.
5. 영문과 한글로 제작된 장비 사용 설명서(메뉴얼 책자와 데이터 파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장비의 납품은 반드시 제작 회사에서 전 수량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 직접 납품해야 하며, 장비의 설치 및 각종 유틸리티(220 V 제외 전기 사용 시 변압기 혹은 콘센트 포함 전기 공사, UPS, 바닥, 전원, Gas (Air, N2, CO2 등) 라인, 기타 배관 공사 등) 공사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제시한 성능과 비교하여 동등 규격 이상 장비가 납품되어야 하며, 사전에 재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치 및 시운전(검사·검수, 청소 등 포함)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지급하며 사용자 요구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장비 설치 관련 제반 사항 및 비용은 장비 납품 업체가 책임진다.)
9. 장비와 관련한 제조시설 인허가 및 인허가 특허침해 관련 업무는 장비납품업체에서 일체 책임지고 진행한다.
10. 위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시운전, 작동 등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시약, 소모품, 악세사리, 필요 공구 일체는 장비 납품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시운전 후 검사·검수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11. 장비 납품 및 구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은 장비 납품 업체에 있다.
12. 장비구축 납품에 앞서 장비 재단은 장비제조업체에 장비 제조 및 납품 일정을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장비 제작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장비납품업체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13. 장비납품업체는 계약 전 재단과 협의된 원가산출서를 재단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검수시 장비, 부속품, 악세서리 목록에 이상이 있을 때 감액 정산을 할 수 있고 장비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 물품은 정품의 완제품(수입품의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 및 신품으로 납품해야 하며, 불법 복제품 또는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진다.
15. 납품 시 지급되는 각종 서류(메뉴얼, IQ/OQ, 안내 팻말 등), 데이터 및 프로그램 등은 영문으로 제공되어야하며, 필요 시 한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교정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출고 시점 기준 유효한 calibration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한다. (IQ/OQ관련 서류의 경우, 장비 구성에 IQ/OQ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아 한다.)
16. 설치 장소 사전 답사(Site Preparation) 시 장비 업체가 필수로 동행하여 설치 전 전력, 환경(온습도 등), 진동, 가스 및 네트워크 조건, 실험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재단 장비 설치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 앞의 사항을 미진행하고 장비 설치 진행하는 경우 장비 설치 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재단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설치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1주 내에 원인 분석 및 조치 사항(명확한 시정 기일 포함)을 재단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30일 이내 (휴일 포함) 조치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지원재단과 장비 설치 기간을 협의하여 조정 가능) 계약자는 지체된 일수에 대해 계약 금액의 0.5%를 지체상금으로 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체상금은 최대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 (면책 조항) 지체 사유가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장비 업체 내부 사유 미포함)로 인한 경우에는 지체 상금을 면제한다.
18. 설치를 진행하며 주기적(1 회/일 이상)으로 진행 사항을 재단 담당 직원에게 공유하여야 하며 예상 일정 및 조치 계획을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19. 설치 후 초기 운영 안정화(최소 3달 이상)를 위해 성능 점검, 기술지원 및 장애 대응 연락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본 장비는 GMP 기반 교육·훈련용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안전성 및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