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 공고문(상희학교 이전부지 교육환경평가).hwp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390호
■ 공고명: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주무관 (☎ 054-805-3825)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과 주무관 (☎ 054-805-3715)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39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5),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금4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기간 포함)
1) 교육환경평가서 1차 제출: 착수일로부터 60일 내 제출
2) 교육환경평가서 최종 제출: 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 전까지 제출
라. 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93번지 등 18필지 일원(28,410㎡)
마. 용역 규모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행정과 담당자(☎ 054-805-37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다. 개찰 일시: 2026. 9. 17.(목)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컴퓨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나라장터 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라’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 01-2. 공고문(상희학교 이전부지 교육환경평가).pdf =====
우편번호: 36759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홈페이지: http://www.gbe.kr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390호
■ 공고명: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과 주무관 (☎ 054-805-3825)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행정과 주무관 (☎ 054-805-3715)
[유의사항]
○ 이 견적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1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6-39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북교육청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
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5), 감사관실(☎054-805-3247)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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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금4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기간 포함)
1) 교육환경평가서 1차 제출: 착수일로부터 60일 내 제출
2) 교육환경평가서 최종 제출: 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 전까지 제출
라. 현장: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93번지 등 18필지 일원(28,410㎡)
마. 용역 규모 및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과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행정과 담당자(☎ 054-805-371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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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
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6. 9. 14.(월)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7.(목) 10:00
다. 개찰 일시: 2026. 9. 17.(목) 11:00
라. 개찰 장소: 입찰집행관 컴퓨터
마.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
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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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741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한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상기 ‘라’호의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
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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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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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
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7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9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0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
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북교육청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11
===== 02. 과업지시서(상희학교 이전부지 교육환경평가).hwp =====
-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과] Ⅰ. 과업개요
상희학교 이전 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상주시 성동동 일원 학교이전부지 교육환경평가 용역
2.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93번지 등 18필지 일원
3. 목적
○ 상희학교를 이전함에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특수학교 예정지로서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환경을 평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기간 포함]
○ 교육환경평가서 1차 제출: 착수일로부터 60일 내 제출(위원회 심의 안건용)
○ 교육환경평가서 최종 제출: 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업 종료일 전까지 제출
5. 과업면적
○ 상희학교 이전 예정지 28,410㎡(아래 그림의 빨간색 농업용지)
6. 과업의 내용
○ 본 과업은 용역계약에 의해 일체의 교육환경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도서 포함) 조사 및 작성, 평가서 작성,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응, 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기관 요구사항 검토 수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과 이에 수반되는 자료 작성(비용은 수급인 부담)을 포함한다.
Ⅱ. 일반사항 및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진척 보고는 중간보고 1회,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 1회를 서면으로 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과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다.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과업에 본질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행하되,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이에 따라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기관은 즉시 인력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보안각서 제출
○ 수급인은 용역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에 관한 기밀누설방지 및 자료반납의 이행을 위한 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용역 착수계,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가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한다.
4)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과업의 일시정지 (또는 기간연장 등) 및 완료
○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 경우
- 과업의 범위(면적, 내용, 공종 등)등의 변경을 위하여 추가 과업기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 행정처리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과업의 완료시기는 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고, 감독관의 최종 검수 및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 단, 위원회 심의 결과‘보완’또는‘재심의’등의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Ⅲ. 세부 과업내용 1. 근거
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과업의 내용
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을 조사하고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3. 평가서의 작성 가. 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나.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다.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라.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평가 대상별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
마.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평가 대상별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을 기재
4. 평가대상별 평가기준(「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평가 대상 평가 기준 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로 적정한 거리일 것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법」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라. 통풍ㆍ조망 및 일조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2) 교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2. 크기ㆍ외형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것
3. 지형및 토양환경 가. 지형 및 경사도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다. 교지의 과거 이용상황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라. 토양환경 등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대기환경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것
나. 소음 및 진동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5. 주변 유해환경 가.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나. 위험시설 등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적 없을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또는 주유소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공공시설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나. 그 밖의 공공시설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가 없을 것
비고
1. 교육부장관은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한 측정ㆍ조사 방법 등 평가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교지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제1호라목2)가) 및 나)에 따른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3), 제2호나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Ⅳ. 성과품 납품 1 .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교육환경평가서 A4(제본) 20부 2. 기타사항
가. 모든 납품도서는 인쇄물과 함께 USB메모리(2개)에 저장하여 제출
- USB 내 파일은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한 원본 파일과 PDF파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나. 현황조사 사진첩 : 1식 다.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 자료 포함) 제출
라. 기타 경상북도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심의 등 추가 성과품이 필요할 경우, 수급자는 추가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