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5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경덕초, 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경덕초등학교 제2026-
22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 (경덕초,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11일 경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경덕초, 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 품명 및 규격 붙임 발주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66,668,360(부가세 포함)
(경덕초: 17,167,560원, 서현초: 49,500,800원)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경쟁견적, 전자견적, 제한적 최저가견적(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2026. 10. 1. ~ 10. 31. 납 품 조 건 일일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경덕초 식생활관, 서현초 식생활관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17.(목)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9. 17.(목)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견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 차량의 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식은 나라장터(G2B)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추첨합니다.
라.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견적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043-232-3725(경덕초), 043-715-1304(서현초)
-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 043-232-3724(경덕초), 043-715-1306(서현초)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 경덕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경덕초등학교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고문) 2025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경덕초, 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pdf =====
경덕초등학교 제2026-
22호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
(경덕초,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6년 9월 11일
경덕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규격
기 초 금 액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부식 공동구매(경덕초, 서현초)
소액수의 견적 공고
붙임 발주서 참조
금66,668,360(부가세 포함)
(경덕초: 17,167,560원, 서현초: 49,500,800원)
입 찰 방 법
지역제한 경쟁견적, 전자견적, 제한적 최저가견적(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2026. 10. 1. ~ 10. 31. 납 품 조 건 일일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경덕초 식생활관, 서현초 식생활관
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4.(월) 09: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9. 17.(목) 15: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9. 17.(목) 16: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품(과업) 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규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견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
는 자
바.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당해 차
량의 차량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식은 나라장터(G2B)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추첨합니다.
라.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
(G2B) 전자견적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
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
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법인인 경우) 및 사업
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043-232-3725(경덕초), 043-715-1304(서현초)
-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 043-232-3724(경덕초), 043-715-1306(서현초)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 경덕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
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경덕초등학교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
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품설명서) 경덕초등학교 현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양조간장) D: 5.00l E: 5 F: 통 G: 5L, NON-GMO/샘표 국산콩 대두(국산)35%,소맥(국산)23%,TN1.5%이상,무첨가3무
B: 2 C: 감(단감) D: E: 17 F: kg G: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 높으며 상처가 없을것, 31-40개/10kg
B: 3 C: 감귤(밀감) D: E: 24 F: kg G: [상]등급 이상/귤/3kg 1상자 41~50개입/일반/국내산/kg/
B: 4 C: 감귤(조생) D: E: 23 F: kg G: 상품 5kg 100-110개
B: 5 C: 감자/웨지모양 D: E: 16 F: kg G: 웨지모양
B: 6 C: 게(꽃게)/절단된것 D: E: 20 F: kg G: 절단된것
B: 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0.2 F: kg G: 국산상품
B: 8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0.2 F: kg G: 일반/국산상품
B: 9 C: 고추장/소포장 D: 6.00kg E: 2 F: 통 G: 우리쌀로빚은고추장, 우리쌀26.89%,고추가루(국산)12.18%,염도 5.2+-0.5%/Non-Gmo/6Kg/덜매운맛
B: 10 C: 고형카레 D: E: 5 F: kg G: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인델리(데미),카레분8.15%(고수,강황,흑후추,쿠민,소두구 등) 토마토페이스트, 유통기한명시
B: 11 C: 굴소스 D: 0.50kg E: 7 F: 병 G: 500g/병/규격표시품,프리미엄굴소스/굴추출농축액70.2%/유통기한 명시
B: 12 C: 김(구운김) D: 0.11kg E: 10 F: BOX G: 교실배식김/ 1통당 108G(320매/40인분)/ 유기김65%, 유기농카놀라유32%, 천일염/국내산유기원초사용
B: 13 C: 김(도시락김(8절8매)) D: 0.00kg E: 150 F: EA(개) G: 4g/EA(개)/개별포장
B: 14 C: 김가루 D: E: 0.3 F: kg G: 국산/일반/조미김가루/국내산/HACCP인증
B: 15 C: 김가루 D: E: 0.5 F: kg G: 해우촌무조미김채 해양수산부유기식품인증, haccp인증
B: 16 C: 김치(깍두기) D: E: 37 F: kg G: 국산재료 깍두기완제품 숙성된것 haccp인증 업체
B: 17 C: 김치(배추김치) D: E: 126 F: kg G: 국산재료 김치완제품 숙성된것 haccp인증 업체
B: 18 C: 김치(보쌈김치) D: E: 15 F: kg G: 배추(국산)62%, 무(국산) 16.5%, 고춧가루(국산)4%, 청원육수외, HACCP, 전통식품 도지사인증, 상수도사용/국내산제료/온도준수/품질유지
B: 19 C: 김치(총각김치) D: E: 19 F: kg G: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김치/상수도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배식용숙성된것)
B: 20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0.50kg E: 2 F: 봉 G: 볶은것/간것(가루, 분말)/들깨기피가루/무농약이상/ 1봉당 500g
B: 21 C: 깨(참깨)/볶은것 D: E: 2 F: kg G: 국내산100%,식약처 HACCP
B: 22 C: 깻잎나물(깨나물) D: E: 4 F: kg G: [상]등급 이상, 깻잎순나물, 연하고 어린깻잎순나물(잎이 작고 어린것), 생산지표기
B: 23 C: 깻잎나물(깨나물) D: E: 0.5 F: kg G: 떡잎없고 신선한것, 크기가 고르고 크지않을 것
B: 24 C: 너겟(허니버터콘너겟) D: E: 10 F: kg G: 통콘너겟 짝꿍세트 23g*약44개 , 허니버터시즈닝 포함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2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5 C: 녹두/친환경 D: E: 2 F: kg G: 친환경/친환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준수/최근농산물/녹두국산
B: 26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3.5 F: kg G: 말린것(건조)/국내산/일반/말린것(건조)/국내산/HACCP인증/검고 두꺼우며 잘 마른것 중간얇은것껴넣지않은것, 최상품 사양준수제품
B: 27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E: 2 F: kg G: 말린것(건조)/궁중기장다시마-태양광건조, 해양수산부품질인증제품
B: 28 C: 다채(그린비타민)/일반 D: E: 0.5 F: kg G: 일반/1000g/kg/친환경농산물/샐러드용유럽상추모듬(스위트, 레드스위트, 프릴그린등)
B: 29 C: 달걀 D: 1.80kg E: 9 F: 판 G: 달걀/특란/1등급/(국산)/무항생제/30알/1.8kg
B: 30 C: 달걀(기능성) D: E: 6 F: kg G: 액상달걀전란, 냉장, 무항생제 haccp인증
B: 31 C: 달걀지단 D: 0.70kg E: 6 F: 봉 G: haccp 인증업체 무항생제 1등급 달걀지단 채
B: 32 C: 당면 D: E: 2 F: kg G: 옛날당면/고구마전분/1kg
B: 33 C: 당면/국산 D: E: 4.5 F: kg G: 옛날당면/고구마전분/2kg
B: 34 C: 대구/냉동 D: E: 14 F: kg G: 냉동/대구살/참대구러시아산/탕,강정용10-15g /국내haccp업체가공
B: 35 C: 데리야끼소스 D: E: 10 F: kg G: 표시규격품, haccp인증
B: 36 C: 데미글라스소스 D: 2.00kg E: 4 F: 봉 G: 2000g/봉/포장규격품/HACCP인증,양파,토마토페이스트 등
B: 37 C: 도넛(딸기도넛) D: 0.03kg E: 315 F: EA(개) G: 30g/EA(개)/던킨미니스트로베리필드/ 30g, 강력분, 스트로베리필링
B: 38 C: 돈가스 D: 1.00kg E: 17 F: 봉 G: 등심돈까스 1kg(100g*10개입)/ 돼지고기(국내산) 54%, 상신-고급빵가루, 프리미엄 베타믹스/ 6.10- 16000
B: 39 C: 동그랑땡/불갈비맛 D: E: 17 F: kg G: 불갈비맛/담양식떡갈비육원전20g*50개,돈육갈비살20.14%,돈육20.13%,닭고기15.1%
B: 40 C: 된장/소포장 D: 6.00kg E: 3 F: 통 G: 소포장/우리쌀된장6kg/메주된장30%,국산쌀13.1%
B: 41 C: 드레싱(발사믹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발사믹올리브유드레싱/ 2kg,모데나발사믹식초20.6%, 양파, 레몬농축액등
B: 42 C: 들기름 D: 0.50l E: 5 F: 병 G: 국산, 한국전통식품인증, 500ml, 벤조피렌불검출(검사서제출), 식약처 HACCP
B: 43 C: 들깨가루 D: E: 1 F: kg G: 국산, 최근년산, 껍질제거, 식약처 HACCP
B: 44 C: 들깨가루/껍질제거(깐것) D: E: 2 F: kg G: 껍질제거(깐것)/껍질제거(깐것)/국산/거피들깨가루/표시규격품 무농약이상
B: 45 C: 땅콩/간것(가루, 분말) D: E: 2 F: kg G: 간것(가루, 분말)/조각땅콩,국산,위생포장
B: 46 C: 땅콩/국산 D: E: 3 F: kg G: 국산/일반/국산,볶지않은생땅콩
B: 47 C: 땅콩/볶은것 D: E: 1 F: kg G: 볶은것
B: 48 C: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D: E: 1 F: kg G: 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볶은반태땅콩/굵은/국산/kg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3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9 C: 떡갈비 D: 1.20kg E: 17 F: 봉 G: 조선떡갈비, 1.2kg/봉 (100g*12개)국산돼지갈비살36.72%,소고기3.02%
B: 50 C: 떡국떡/일반 D: 2.00kg E: 4 F: 봉 G: 국산쌀 100%,생산지표시, 품목제조허가
B: 51 C: 마카롱(초콜릿마카롱) D: 0.36kg E: 11 F: 봉 G: 소예푸드 초코마카롱 12g*30개, 아몬드분말, 준초콜릿14.3%
B: 52 C: 만두(채소만두) D: E: 21 F: kg G: 교자고기만두, 1kg 40ea(+-2ea)/ 돈육(국내산)23%, 밀가루28%, 양파, 대파, 배추(국내산), 생강등
B: 53 C: 매끈이고둥파우치(골뱅이) D: E: 7 F: kg G: 유동자연산골뱅이(파우치)
B: 54 C: 매실농축액 D: E: 5 F: kg G: 국산100%청매실,매실농축액, 올리고당, 매실70%이상
B: 55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3 F: kg G: 1000g/kg/[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메추리알99%(국산)/무항생제/1kg
B: 56 C: 멜론(머스크멜론) D: E: 27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머스크멜론, 당도높고 잘 숙성된것, 4~5tn
B: 57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D: E: 2.5 F: kg G: 말린것(건조)/[상]등급 이상/무풍지대저염 멸치.소금옷을벗긴 저염멸치(염도 0.3%)/지리/100% 국내산
B: 58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7 F: kg G: 1000g/kg/국산,HACCP적용품,다시멸치, 표시규격품
B: 59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5 F: kg G: 다시용/HACCP업체인증,국산(연근해산/남해안),다시멸치.부직포 별도
B: 60 C: 명태(코다리) D: E: 20 F: kg G: 30g, HACCP 인증업체, 뼈제거 가식부만
B: 61 C: 무시래기 D: E: 6 F: kg G: 국산상품 위생포장
B: 62 C: 무쌈 D: E: 10 F: kg G: 블루베리무쌈/무60%(국산)/고형분함량60%/2kg
B: 63 C: 묵(녹두묵) D: 1.00kg E: 14 F: EA(개) G: 1000g/EA(개)/청포묵.국용절단.녹두전분99%이상, 해오름.풀무원 등 HACCP인증업체
B: 64 C: 묵(도토리묵) D: 3.00kg E: 4 F: 통 G: 사격물결무늬슬라이스 무침용 국산도토리묵 HACCP 업체
B: 65 C: 미역/말린것(건조) D: E: 2 F: kg G: 말린것(건조)/1000g/kg/말린것(건조)/국산,상품,표시규격품,자른미역,상품,포장규격품,두께가 두껍고 풀어지지 않으며 깨끗한것
B: 66 C: 미트볼 D: E: 42 F: kg G: 국내산돈육54%이상(갈비살27%포함),쇠고기(국내산)13%이상, haccp 제품
B: 67 C: 바지락살 D: E: 2 F: kg G: 국산, 냉장온도유지 실중량, 식약처 HACCP
B: 68 C: 배 D: E: 1 F: kg G: 21-25과 상품 26년산
B: 69 C: 배(신고)/친환경 D: E: 52 F: kg G: 21-25과 상품 26년산
B: 70 C: 배추 D: E: 9 F: kg G: 밑둥제거하고 겉겁질제거, 포기당 2kg-2.25kg사이, 쫑이 없는것.포기당 90%이상 꽉찬것
B: 71 C: 배추(알배기) D: E: 4 F: kg G: 알배기배추/일반/국내산
B: 72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13 F: kg G: 1000g/kg/친환경농산물/짓눌림이나상처없는것 연하고 싱싱, 채긴것, 최상품
B: 73 C: 버터 D: 0.45kg E: 0.89 F: EA(개) G: 450g/EA(개)/450g/봉, 국내산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4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4 C: 버터 D: 0.45kg E: 1 F: EA(개) G: 450g/EA(개)/고소한버터/무염/가공버터99.6%외국산/450g
B: 75 C: 부추(실부추(영양부추)) D: E: 0.4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 이상/영양부추/일반/국내산/KG
B: 76 C: 브로콜리 D: E: 4 F: kg G: 국산 상품
B: 77 C: 브로콜리 D: E: 2 F: kg G: 브로콜리/친환경농산물/국내산/kg
B: 78 C: 비지 D: E: 9 F: kg G: 국산콩100%, 생비지,haccp ,전통식품인증
B: 79 C: 사골엑기스 D: 0.50kg E: 3 F: 봉 G: 국내산/농축한우사골 봉/500g 한우사골뼈추출농축액87.9%,냉장, haccp
B: 80 C: 사과(부사, 후지) D: E: 60 F: kg G: 국산/상품 31~35개내/당도높은것/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B: 81 C: 상추 D: E: 1.5 F: kg G: 국산 상품 연한것
B: 82 C: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건보리새우/특품/국산/HACCP/작은새우/kg
B: 83 C: 새우살/국산 D: E: 4 F: kg G: 국산/국산 생새우살,위생포장,온도유지,실중량,haccp업체
B: 84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1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국산깐생강, 규격포장
B: 85 C: 생강/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껍질제거(깐것)/[상]등급 이상/껍질제거생강,진공위생포장/일반/국내산/kg
B: 86 C: 생선튀김(아귀튀김) D: E: 17 F: kg G: 튀겨나온 국산 아귀강정 국산 아귀86%, 강정소스 포함
B: 87 C: 소면/말린것(건조) D: E: 24 F: kg G: 말린것(건조)/수연소면(혼합), 수연소면용소맥분96%, 국산사과농축액1.99% 함유
B: 88 C: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 D: E: 19 F: kg G: 나트륨을줄인칼집비엔나/돈육90.13%(국산)5無/약9g*105-110/1kg
B: 89 C: 수제비(우리밀수제비) D: E: 6 F: kg G: 부추뜨더기생수제비/ 냉동/ HACCP/ 부추분태, 감자분말, 밀가루, 서류가공품 - 6600
B: 90 C: 스테이크(통닭다리스테이크) D: 0.12kg E: 210 F: EA(개) G: 115g/EA(개)/레알불케이노로스트치킨세트 , 마리네이드순닭다리살정육100g+ 단짠천왕소스15g
B: 91 C: 식초(양조식초) D: 1.80l E: 3 F: 병 G: 1.8l(사과 2배식초).오뚜기.청정원 표시규격품
B: 92 C: 쌈장(혼합장)/소포장 D: 3.00kg E: 1 F: 통 G: 순창 쌈장
B: 93 C: 양상추 D: E: 1 F: kg G: 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이상/양상추//겉잎제거,상처없는것/국내산/kg
B: 94 C: 어묵 D: 1.00kg E: 13 F: 봉 G: 사각어묵, 연육92.74% 감자전분2.58%
B: 95 C: 어묵(가마보꼬볼) D: 1.00kg E: 9 F: 봉 G: HACCP인증업체, 연육82%이상.국산 쌀가루 5%이상.3무제품
B: 96 C: 어묵(사각어묵) D: E: 6 F: kg G: HACCP인증업체, 연육82%이상.국산 쌀가루 5%이상.4무제품
B: 97 C: 어묵(종합어묵) D: E: 8 F: kg G: 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슬라이스/1kg
B: 98 C: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D: E: 7 F: kg G: 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국산, 깐연근.껍질제거, 조림,튀김용 슬라이스,haccp 업체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5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9 C: 오리훈제/쵸핑 D: E: 9 F: kg G: 쵸핑/(초핑)1000g/kg/쵸핑오리훈제/국산,상품,표시규격품,오리훈제쵸핑,1등급무항생제오리,적정온도유지,유통기한준수
B: 100 C: 오만둥이 D: E: 2 F: kg G: 오만둥이/만디/냉장/수율95%이상/국산/kg
B: 101 C: 오이 D: E: 20 F: kg G: 백오이/친환경농산물/국내산/kg
B: 102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D: E: 5 F: kg G: 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국내산, 유피채, HACCP 인증업체
B: 103 C: 올리고당(쌀올리고당) D: 5.00kg E: 1 F: 통 G: 5kg 올리고맥아조청,물엿90%,프락토올리고당함유
B: 104 C: 올리브유 D: 0.90l E: 1 F: 병 G: 압착올리브유/올리브유100%/수입산/0.9L
B: 105 C: 우동장국 D: 1.00l E: 1 F: 병 G: 풀무원.제일제당.면사랑. 등포장규격품.
B: 106 C: 우엉/채썬것(세절) D: E: 4 F: kg G: 채썬것(세절)/국산우엉채(하늘농가), 조림용, 표시규격품
B: 107 C: 장아찌(오이지) D: 1.00kg E: 8 F: EA(개) G: 1000g/EA(개)/꼬들꼬들오이지슬라이스, 절임오이(국산)60%, 6무
B: 108 C: 전병(김치메밀전병) D: E: 11 F: kg G: 메밀꽃핀전병-30g*33개, 무농약우리밀25.35%,무항생제국산돈육20.1% 포함
B: 109 C: 전분(감자전분) D: E: 0.5 F: kg G: 국산감자 100%,농협 제품
B: 110 C: 젓(멸치액젓) D: E: 3 F: kg G: 표시규격품
B: 111 C: 조랭이떡 D: E: 6 F: kg G: haccp인증제품,국산멥쌀100%
B: 112 C: 주꾸미/채썬것(세절) D: E: 27 F: kg G: 채썬것(세절)/국산주꾸미/세절/볶음/수율95%이상/haccp/kg
B: 113 C: 참기름/국산 D: 0.50l E: 10 F: 병 G: 국산/국산, 한국전통식품인증, 500ml, 벤조피렌불검출(검사서제출), 식약처 HACCP
B: 114 C: 청경채 D: E: 3 F: kg G: 국산 상품 잎이연하고 부드러운것
B: 115 C: 청주 D: 1.80l E: 2 F: 병 G: 경주법주
B: 116 C: 치즈(눈꽃치즈) D: E: 4 F: kg G: 눈꽃치즈/자연치즈99%(모짜렐라 100%)
B: 117 C: 치즈(눈꽃치즈) D: E: 2 F: kg G: 눈꽃치즈/자연치즈99%(모짜렐라 100%)
B: 118 C: 케이크(초코케이크) D: 1.08kg E: 9 F: 판 G: 로쉐디엘레케익1.08/판 30g*36개 / 준초콜릿22.28%, 치즈11.52 전란액 11.63%
B: 119 C: 콩고기가스 D: E: 22 F: kg G: 채식까스
비건지구사랑 식물성 한입까스 하트모양, 40g*25개 두류가공품, 빵가루포함
B: 120 C: 콩기름(대두유) D: 1.80l E: 6 F: 통 G: NON-GMO,백설, 해표, 18리터
B: 121 C: 키위(골드키위) D: E: 46 F: kg G: 골드키위, 개당110g 이상, 생과, 신선
B: 122 C: 탄산음료(사이다) D: 1.50l E: 1 F: EA(개) G: 1500ml/EA(개)/칠성사이다 1.5L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6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3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D: E: 9 F: kg G: 상품
B: 124 C: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일반 D: E: 14 F: kg G: 일반/스테비아방울토마토 상품
B: 125 C: 토마토케첩 D: 1.00kg E: 4 F: 봉 G: 진한 토마토케첩
B: 126 C: 토마토케첩 D: 3.00kg E: 1 F: 봉 G: 진한토마토케첩가정용파우치/토마토페이스트43.8%/수입산/3kg
B: 127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3.00kg E: 4 F: 봉 G: 파우치포장/3kg 파우치, 진토마토케첩,토마토페이스트 44%
B: 128 C: 파(실파) D: E: 0.5 F: kg G: 깐것,쪽파,신선한것, 떡잎없고 연한것
B: 129 C: 파(쪽파) D: E: 0.2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
B: 130 C: 파(쪽파) D: E: 0.3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
B: 131 C: 파(쪽파)/껍질제거(깐것) D: E: 0.2 F: kg G: (상)등급이상/국내산/껍질제거(깐것)/온도유지
B: 132 C: 파래/말린것(건조) D: E: 1.5 F: kg G: 말린것(건조)/파래자반/찢은자반/국산/250g
B: 133 C: 파스타(삼색푸실리) D: E: 1 F: kg G: 몰리자나삼색푸실리/이탈리아산/표시규격품
B: 134 C: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 D: E: 63 F: kg G: 골드파인애플 개당2kg 이상 꼭지제거
B: 135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 F: kg G: 상품, 색이 선명하고 병해없는 것
B: 136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3 F: kg G: 상품,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B: 137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1 F: kg G: 파프리카/적색과/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B: 138 C: 포(쥐포) D: E: 4 F: kg G: 참쥐치87% 이상, 채, haccp업체
B: 139 C: 포도(머루) D: E: 18 F: kg G: 머루포도 상품
B: 140 C: 포도(청포도) D: E: 43 F: kg G: 샤인머스켓, 상품
B: 141 C: 피망(홍피망) D: E: 2 F: kg G: 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홍피망/일반/국내산/kg
B: 142 C: 햄(부대찌개햄) D: E: 11 F: kg G: 안심모듬햄(부대찌개용), haccp인증,국내산돈육88%이상
B: 143 C: 호두/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호두살/1/4등분/수입산/1kg
B: 144 C: 호박(단호박) D: E: 4 F: kg G: 단호박/깍뚝/진공/국산(7-3월)/2*2cm/kg
B: 145 C: 호박(애호박) D: E: 4 F: kg G: 농산물상등급이상으로 상처가 없는 신선한것/애호박/국내산/kg
B: 146 C: 호박(애호박)/일반 D: E: 9 F: kg G: 일반/국산,상품,모양균일
B: 147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1 F: kg G: 다시용/혼합다시 멸치75%,디포리, 다시마,보리새우,표고버섯포함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경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7 / 7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8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8 F: kg G: 다시용/혼합다시 멸치75%,디포리, 다시마,보리새우,표고버섯포함
B: 149 C: 황기 D: E: 1 F: kg G: 황기/일반/국산/건조
B: 150 C: 황기 D: E: 2 F: kg G: 황기/일반/국산/건조
B: 151 C: 황태채 D: E: 1 F: kg G: 1000g/kg/황태채찢은것/원양산/러시아/이취없는것/haccp
B: 152 C: 후추 D: 0.15kg E: 3 F: 봉 G: 150g, 오뚜기
I: 경덕초등학교/2026.09.10 14:13/172.17.***.18/이경옥
===== (현품설명서) 서현초등학교 현품설명서.xlsx =====
[시트: 현품설명서-부식]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G: 서현초등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간장(양조간장)/국산 C: 5000ml/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우리콩양조원액96.99%,(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천일염(국산) 이상함유/NON-GMO제품,TN1.5,염도15.3,프락토올리고당사용 D: 5.00l E: 통 F: 5
A: 2 B: 간장(재래간장)/국산 C: 5000ml/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우리콩양조원액61.347[대두27.35(국산),밀쌀26.01(국산)],천일염(국산)TN0.9,염도20 이상 함유. 발효숙성/NON-GMO제품,TN0.9,염도20 . 6개월발효숙성 D: 5.00l E: 통 F: 2
A: 3 B: 감귤(밀감)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크기 S 또는 2S , 완숙 당도 높은것, 개당 60g이하 E: kg F: 194
A: 4 B: 건두부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두부, 대두분(국산)99% /kg당 21장 E: kg F: 7
A: 5 B: 고등어살/냉동 C: 1000g/kg/국산/HACCP/[상]등급 이상/고등어(국산)98.87,천일염(국산)0.11,레몬농축액(이탈리아)0.02 이상함유/냉동/수산물이력제, 30~40g*25개, 레몬 담은 순살 고등어 / 풀무원수산물 E: kg F: 57
A: 6 B: 고추(꽈리고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맵지 않은것 E: kg F: 2.5
A: 7 B: 고추장(쌀고추장)/국산 C: 14000g/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밀숙성액36.88(국산밀쌀17.5), 국산고춧가루12이상 함유, 저온숙성, 합성조미료무첨가 D: 14.00kg E: 통 F: 3
A: 8 B: 고춧가루/국산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 충북지역 생산제품 E: kg F: 10
A: 9 B: 굴소스/소포장 C: 2000g/봉/식품표시기준/소포장/남해안굴농축액{굴농축액(굴:국산),양조간장(탈지대두:인도산,소맥:미국산)등},까나리액젓(까나리,곤쟁이등:국산)함유 D: 2.00kg E: 봉 F: 2
A: 10 B: 김가루/조미한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2mm*4cm, 고명용김가루 E: kg F: 1
A: 11 B: 김치(깍두기)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도지사인증품, 전통식품인증, 상수도 및 청원육수사용/ 숙성된 제품 E: kg F: 154
A: 12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국산/HACCP/냉장/도지사인증품, 전통식품인증, 상수도 및 청원육수사용/ 포기김치, 약간 숙성한것 E: kg F: 277
A: 13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원산지 및 유통기한명확 E: kg F: 1
A: 14 B: 깨(참깨)/볶은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원산지 및 유통기한명확 E: kg F: 10
A: 15 B: 깻잎순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깻잎순으로만 납품, 떡잎 적고 잎 크기가 작은것 E: kg F: 3
A: 16 B: 꽈배기/완제품 C: 4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제품/냉동/냉동완제품, 카스테라과배기/해피브레드 D: 0.04kg E: EA(개) F: 840
A: 17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C: 2000g/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나트륨감소제품, 5무,100mg당나트륨390mg,국내산절임무98, 호주산천일염60,식물성유산균함유, 고형량1.2kg/통당 약7.1g*170개入 D: 2.00kg E: 통 F: 13
A: 18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HACCP/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등급판정서/액상전란, 살균,위생팩포장 E: kg F: 98
A: 19 B: 닭가슴살치킨 C: 1000g/kg/48g/식품표시기준/가슴살57.44, 크런치치킨브레더(밀가루,빵가루,콘크러스트,카놀라유)13.33 이상함유/개당25g정도/약40개入세트제품: 통살로만든치킨+소스포함/원플러스원 E: kg F: 73
A: 20 B: 닭고기(봉)/일반 C: 1000g/kg/국산/일반/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오븐전용냉장육(염지닭)+라이스콘칲파우더+허니프링글소스/ 닭봉 개당 40g정도 E: kg F: 88
A: 21 B: 당면(자른당면)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구마전분100% E: kg F: 25
A: 22 B: 대추/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생산지표시(경산,보은), 벌레먹지 않고 건조양호 E: kg F: 1
A: 23 B: 데리야끼소스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20%,배퓨레4.5%,레드와인 등 이상함유/원플러스원 E: kg F: 10
A: 24 B: 동그랑땡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내산)43.89,곡류가공품(전란분,덴마크산20)8.54,전란액4.27 이상 함유/30g*33개이상 함유, 계란옷 입힌 동그랑땡, 큐브육혼합제품 E: kg F: 49
A: 25 B: 된장/국산 C: 14000g/통/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Non-GMO, 국산콩된장52.95, 국산밀숙성액43.55이상함유,저온숙성,100%우리콩,우리밀 사용. 합성조미료 무첨가 D: 14.00kg E: 통 F: 2
A: 26 B: 두부/부침용 C: 3000g/판/국산/식품표시기준/부침용/냉장/마파용 슬라이스두부, 대두100%(국산콩),천연응고제-무소포제,무유화제 D: 3.00kg E: 판 F: 4
A: 27 B: 두부/슬라이스 C: 3000g/판/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냉장/부침용 슬라이스 제품/ 대두100%(국산콩),천연응고제-무소포제,무유화제 D: 3.00kg E: 판 F: 21
A: 28 B: 두부(순두부)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콩100%, 규격포장/무소포제,무유화제 E: kg F: 56
A: 29 B: 들기름/국산 C: 500ml/병/국산/HACCP/식품표시기준/국산들깨100%,3중 필터,벤조피렌불검출, 플라스틱용기 D: 0.50l E: 병 F: 10
A: 30 B: 등심꿔바로우 C: 1000g/kg/식품표시기준/돼지고기등심(국내산)52,우리밀1(국내산),찹쌀가루(국내산)0.5 이상 함유/탕수육소스 포함/kg당 21g*47개入 정도 함유/구워먹는 우리밀 꿔바로우 E: kg F: 65
A: 31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껍질제거(깐것)/껍질 제거후 볶은 땅콩, 위생진공포장 E: kg F: 2
A: 32 B: 떡볶이떡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99%(호주산), 정제소금 등 이상 함유/세트: 1kg당 베이직밀떡(약160개)+투움바분말200g 제공 E: kg F: 45
A: 33 B: 떡볶이떡(고구마떡볶이떡)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카사바전분(태국산), 감자전분, 정제소금 등 이상함유/세트: 분모자1kg(500g*2봉)+투움바분말 300g 제공 E: kg F: 7
A: 34 B: 맛술 C: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알코올14%, 쌀8.7%함유/쌀천연발효,요리전용맛술/유통기한명확 D: 1.80l E: 병 F: 3
A: 35 B: 멸치(작은멸치, 지리)/말린것(건조) C: 1000g/kg/HACCP/[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염도0.7% 이하/냉동/황토 가마에 구운 저염지리멸치, 원적외선 건조, 크기1~2.5cm, 충북우수농산물인증 E: kg F: 8
A: 36 B: 묵채(녹두묵채) C: 1000g/kg/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업체, 동부99.78%사용,3무첨가, 유통기한명확 E: kg F: 10
A: 37 B: 물엿(쌀물엿) C: 5000g/통/HACCP/식품표시기준/옥수수전분100%(외국산)포도당당량(DE)20% 이상 함유/맥아물엿, 이온물엿 D: 5.00kg E: 통 F: 6
A: 38 B: 미역/말린것(건조) C: 1000g/kg/국내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미역, 이물질 없는것 E: kg F: 2.6
A: 39 B: 미역줄기/염장,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염장/채썬것(세절)/녹색을 띠며 냄새없고 신선한것 E: kg F: 25
A: 40 B: 바나나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6발,필리핀산,상자당 95개이하, 상처없고 숙성도, 당도 높은것 E: kg F: 143
A: 41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플레인 C: 12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레인/원유(국산),혼합탈지분유(네덜란드산),사과시럽(사과과즙농축액(이탈리아산)1%)이상 함유/냉장/한병당 칼슘110ml,비타민D50%,프로바이오틱스300억CFU 이상 함유 D: 0.12l E: EA(개) F: 830
A: 42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 C: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당함량감소,포도종자추출물,겨우살이추출물,특허유산균함유/탈염유청혼합탈지분유3.752(네덜란드),자일리톨 D: 0.10l E: EA(개) F: 840
A: 43 B: 배추(알배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알배기 배추, 시들지 않고 신선한것 E: kg F: 9
A: 44 B: 분말(카레분말)/순한맛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카레분12%(인도산강황31.95이상함유),로즈마리0.88,강황분0.53,월계수잎0.88이상함유 E: kg F: 18
A: 45 B: 브로콜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녹색을 띠며 단단 E: kg F: 7
A: 46 B: 삼치살/냉동 C: 1000g/kg/HACCP/[상]등급 이상/삼치(국산)99.81,천일염(국산),레몬농축액(이탈리아)0.02 이상함유/냉동/30~40g*25개 이상 함유, 레몬 담은 순살 삼치 / 풀무원수산물 E: kg F: 54
A: 47 B: 설탕(백설탕)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얀설탕, 제조일자명확 D: 3.00kg E: 봉 F: 5
A: 48 B: 소금(꽃소금) C: 3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100% D: 3.00kg E: 봉 F: 5
A: 49 B: 소면/냉동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삶은후 냉동제품 E: kg F: 130
A: 50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육(국산)91.17 이상함유/칼집비엔나, 5무첨가 E: kg F: 23
A: 51 B: 수제비(우리밀수제비)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우리밀우리쌀수제비/우리밀83.9,국산쌀가루8.4,난각칼슘함유,4무 E: kg F: 9
A: 52 B: 숙주나물/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길지않고 신선 E: kg F: 44
A: 53 B: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쿠킹크림,토마토페이스트,양파,루,함초0.1,아쿠아민에프0.1 이상함유/냉장/함초, 해조칼슘 함유. 은박파우치포장 E: kg F: 54
A: 54 B: 시금치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잎수가 많고 연하며 신선 E: kg F: 22
A: 55 B: 식초(사과식초) C: 1800ml/병/식품표시기준/2배사과식초 D: 1.80l E: 병 F: 2
A: 56 B: 아몬드/슬라이스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조미안된 슬라이스 제품, 원산지 명확 E: kg F: 4
A: 57 B: 양념통닭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갈릭소스, 양조간장,마늘(국내산)10,갈릭맛페이스트4.2(마늘농축35.71,마늘추출물67),생강농축액 이상함유 E: kg F: 14
A: 58 B: 양송이버섯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표피색 흰색, 갓 둥글며 오그라져 있는것 E: kg F: 16
A: 59 B: 어묵(사각어묵)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갈치연육84.20%,쌀가루(국내산) 등 이상 함유 E: kg F: 7
A: 60 B: 어묵(종합어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1급종합어묵 ,종합어묵을 슬라이스한 제품, 연육83.41%, 국내산쌀가루5.21이상 함유,HACCP인증 E: kg F: 27
A: 61 B: 엄나무줄기/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엄나무 자른것, 규격포장 E: kg F: 2
A: 62 B: 오리고기/불고기용 C: 1000g/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국내산무항생제오리+숫불갈비맛소스 세트(주물럭양념28.5, 갈비맛엑기스3%이상 ,발효연잎추출액,국산연잎가루포함 E: kg F: 64
A: 63 B: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HACCP||수산물품질인증/[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있는것(안깐것)/냉동/방사능확인서(방사능검사성적서)||수산물수매확인서/국산선동, 수산물이력제적용, 껍질유,다리포함,내장제거,절단, 방사능검사필 / 풀무원수산물 E: kg F: 58
A: 64 B: 올리고당(쌀올리고당) C: 30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곡물로 만든 쌀 올리고당, 쌀100% D: 3.00kg E: 병 F: 5
A: 65 B: 우유/대(大) C: 1000ml/EA(개)/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원유100% 함유 D: 1.00l E: EA(개) F: 7
A: 66 B: 유부/슬라이스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냉동/대두94.8(외국산), 대두유(대두:외국산), 혼합제제 E: kg F: 3
A: 67 B: 육수(사골육수) C: 9000g/세트/식품표시기준/순한한돈마라세트9kg: 마라소스1kg+사골육수농축액1kg+한돈대패고기3kg+오징어볼어묵1kg+국내산분모자3kg D: 9.00kg E: 세트 F: 7
A: 68 B: 인삼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3년근이상 마르지않고 싱싱 흠집이 없는것 E: kg F: 2
A: 69 B: 장아찌(무장아찌) C: 2000g/봉/HACCP/식품표시기준/절임무(국산)70%,절임오이(국산)5%,기타과당10%,양조간장7.5%/꼬들오이,무채장아찌,천년풍미 D: 2.00kg E: 봉 F: 8
A: 70 B: 전(동태전)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태(러시아)56.96,전란액(국산)32.97 이상 함유/냉동/36.5g*28개入 / 사옹원 E: kg F: 49
A: 71 B: 전복살/생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생것/전복살 생것 슬라이스제품 / 생산지표시(남해안양식산), 신선도유지 E: kg F: 11
A: 72 B: 전분(감자전분)/국산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국내산감자 100% 함유, 원산지 및 소비기한명확 E: kg F: 4
A: 73 B: 젓(새우젓) C: 1000g/병/국산/식품표시기준/냉장/국산추젓,MSG무첨가,염장새우젓75%,정제수20%,천일염(국산)5% 함유 D: 1.00kg E: 병 F: 2
A: 74 B: 중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생중화면, 냉장유통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확 E: kg F: 103
A: 75 B: 참기름/국산 C: 500ml/병/국산/HACCP/식품표시기준/전통식품인증,국산통참깨100%,벤조피렌불검출,3중필터시스템, 플라스틱용기 D: 0.50l E: 병 F: 10
A: 76 B: 청국장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국산콩100%, 냄새없는 작두콩 E: kg F: 15
A: 77 B: 청주 C: 1800ml/병/국산/식품표시기준/알코올 14%이상 함유, 제조일자 명확 D: 1.80l E: 병 F: 7
A: 78 B: 춘장(볶음춘장(자장)) C: 10000g/BOX/식품표시기준/춘장87%(소맥분(밀:호주산),카라멜소스 이상 함유/혼합장,살균제품/중찬명가(사자표) D: 10.00kg E: BOX F: 3
A: 79 B: 치킨가스 C: 800g/봉/HACCP/식품표시기준/닭가슴살(국내산)62, 정제수, 골드식빵가루, 생빵가루 등 이상 함유/냉동/80g*10개入, 소스포함, 튀겨나온 통가슴살 치킨가스 D: 0.80kg E: 봉 F: 81
A: 80 B: 키위(골드키위) C: 1000g/kg/[상]등급 이상/숙성이 잘되어 당도 높은것, 크기 52과이하 E: kg F: 50
A: 81 B: 토마토케첩 C: 3000g/봉/식품표시기준/토마토페이스트40.8%[외국산(미국,칠레,중국등)],정제수,물엿,설탕,발효식초 등 이상함유 D: 3.00kg E: 봉 F: 1
A: 82 B: 튀김(왕새우튀김) C: 32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새우(베트남산) 33%, 머리없음, / 봉당 32g*10개入/원플러스원 D: 0.03kg E: EA(개) F: 940
A: 83 B: 튀김가루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맥분,옥수수전분, 쌀가루,볶음쌀가루등 함유/지퍼팩포장 E: kg F: 18
A: 84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밀봉포장,파채용 E: kg F: 10
A: 85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흰뿌리 굵고 신선, 제철 아닐경우 실파 납품 가능 E: kg F: 6
A: 86 B: 파래/말린것(건조) C: 250g/봉/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찢어서 포장된 제품, 이물질 없고 건조양호 D: 0.25kg E: 봉 F: 11
A: 87 B: 파스타(스파게티면)/냉동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냉동스파게티면, 이탈리아 프리미엄 파스타 디나폴리를 삶아 얼린제품 E: kg F: 43
A: 88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40g/EA(개)/외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냉장/필리핀산, 조각파인애플바 /향,당,색소 무첨가 / 위생포장 D: 0.04kg E: EA(개) F: 1830
A: 89 B: 파인애플통조림 C: 3000g/통/식품표시기준/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파인애플(필리핀)57%,파인애플쥬스27.9%,정제수,설탕,구연산 고형량1.744kg D: 3.00kg E: 통 F: 1
A: 90 B: 포도(거봉)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줄기가 파랗고 당도높은것 E: kg F: 50
A: 91 B: 포도(청포도)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샤인머스켓, 당도 높고 상처없는것 E: kg F: 103
A: 92 B: 피망(청피망)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색선명 육질단단 E: kg F: 9
A: 93 B: 피자(페페로니피자)/냉동 C: 585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밀(미국산,캐나다산)],치즈1,소시지,소스,채종유,치즈2,전분,설탕,효모,정제소금,파슬리가루 이상함유/냉동/긴 막대모양 형태의 피자 페페로니피자, 1봉당 65g*9개입 D: 0.59kg E: 봉 F: 93
A: 94 B: 한우사골곰탕/친환경 C: 18000g/세트/친환경/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사골22,한우잡뼈8,한우반골7,한우우족7,정제수56 이상 함유, 1+,1++등급/무항생제 한우사골곰탕+사태 세트 / 100인분=사골곰탕16kg+한우사태2kg D: 18.00kg E: 세트 F: 8
A: 95 B: 해물찌개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냉동해물모듬, 오징어50, 홍합살33,바지락살10,새우살7%이상함유/ 3무첨가(보존료,착색료,글루타민나트륨)/풀무원수산물 E: kg F: 17
A: 96 B: 햄(쵸핑햄) C: 1000g/kg/HACCP/식품표시기준/돈육(국산,지방일부사용)89.27, 전분,비타민C,복합허브분말 등 이상함유/냉장 E: kg F: 4
A: 97 B: 호박(단호박)/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냉장/깍둑썰기, 크기:밥용,1cm*1cm*1cm/위생진공포장, 색 노랗게 숙성된것 E: kg F: 7
A: 98 B: 호박(쥬키니(서양호박))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굵기 일정 곧게 생산한것 E: kg F: 12
A: 99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C: 1000g/kg/국내가공/식품표시기준/다시용/다시멸치,디포리,새우,다시마,건표고,명태머리등 혼합 /원산지명확 E: kg F: 72
A: 100 B: 혼합음료(우유, 주스 혼합)/초코맛 C: 100ml/봉/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초코맛/원유30(국산),설탕,탈염유청혼합탈지분유2.5(네덜란드)코코아분말1.5(네덜란드),자일로스설탕0.1/자일로스+초코라떼 D: 0.10l E: 봉 F: 840
A: 101 B: 혼합주스(키위사과주스) C: 100ml/EA(개)/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농축액1.6[배합함량 사과(국산)100],그린키위퓨레2.0(뉴질랜드산/배합함량 키위100) 등 이상 함유 D: 0.10l E: EA(개) F: 830
A: 102 B: 황기/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충북지역제품, 깨끗하고 건조양호 E: kg F: 3
A: 103 B: 황태채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황태채, 건조양호, 뼈와 껍질을 깨끗이 제거 E: kg 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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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부식류)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서현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서현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현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서현초:8시1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특수조건) 학교급식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경덕초).hwp =====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경덕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따라 경덕초등학교(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경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8시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청원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