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86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87,120,000원(3년, 부가세포함) … 29,040,000원/년
※ 본 사업은 2027, 2028,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계약기간
·`26.12.1. ~ `29.11.30.(3년)
사업내용
·키오스크 5대, 발열 측정기 5대 임차 및 운영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는 병원정보시스템(HIS), 출입통제 단말기 등 관련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6.9.11.(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6.9.22.(화),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6.9.29.(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유찰 시 재공고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⑦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각 1부.
(⑥과 동일인일 경우 1부만 제출)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⑧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3】1부.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4】1부.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⑪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 제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5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PPT 형식 1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6.9.22.(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배제합니다.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제안서 상이할 시 사전 협의(사전 협의 없을 시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계획」→「기술성 및 기능성」→「사업의 이해도」→「사업실적」 → 「신용등급 평가」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총무부] : 031-900-0024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4.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번호 제 2026 – 86 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입찰건명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86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입 찰 금 액
금
원(₩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26.12.1. ~ `29.11.30.(3년)
입 찰 자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86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계 20 신용등급평가 10 사업실적 10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4】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증명서 용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운영대수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기관 구분(해당 칸에‘∨’표시 공공기관
(
)
종합병원 이상
(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한다.
2)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4)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붙임5】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86호
□ 입 찰 명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7-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86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87,120,000원(3년, 부가세포함) … 29,040,000원/년
※ 본 사업은 2027, 2028,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 업 예 산
사업으로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계 약 기 간 ·`26.12.1. ~ `29.11.30.(3년)
·키오스크 5대, 발열 측정기 5대 임차 및 운영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는 병원
사 업 내 용
정보시스템(HIS), 출입통제 단말기 등 관련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
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의제1항제2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벤처부 고시 제2026-43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 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운영위
탁서비스[811118110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6.9.11.(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26.9.22.(화), 10:00 제안서평가회 및 가격개찰 `26.9.29.(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
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유찰 시 재공고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업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⑦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각 1부.
(⑥과 동일인일 경우 1부만 제출)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⑧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3】1부.
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붙임4】1부.
○ 실적증명서는 본원 서식 원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제출 시에만 인정하
며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⑪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실적증명서 제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 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5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PPT 형식 1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6.9.22.(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
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배제합니다.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제안서 상이할 시 사전 협의(사전 협의 없을 시 제출한 제안서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
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계획」→「기술성 및 기능성」→「사업의 이해도」→「사업실적」
→ 「신용등급 평가」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
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
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총무부] : 031-900-0024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4.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입찰유의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인
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2026 – 86 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개 요
입찰건명
대리인
방문시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사용
인감
성
명 :
(서명)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
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입 찰 건 명 제2026 – 86호 입 찰 일 자 2026. . .(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찰
내
용
입 찰 금 액
금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입
찰
)
`26.12.1. ~ `29.11.30.(3년)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86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20 신용등급평가 10 사업실적 10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
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4】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일
산병원
용역범위 및
기준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운영대수
비고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발급기관
월 일
발급기관 구분(해당 칸에‘∨’표시
기관명 :
(인)
공공기관
(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종합병원 이상
(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한다.
2)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세금
계산서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4)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붙임5】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86호
□ 입 찰 명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과업지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붙임6】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 “병원”이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명시하
여 공고하고 입찰참가자가 공고내용에 따라 입찰할 경우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청렴계약 이
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
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으로 금품 ‧ 향
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
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7-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7-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
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
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
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
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8】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
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2. 제안요청서.hwp =====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제안요청서 2026. 7 ㅌ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현황
2
5. 장비 세부운영 위치
2
6. 장비 H/W / S/W 사양(규격)
3
Ⅱ. 제안 요청 사항 1. 기본사항 4
2. 주요 과업내용
5
3. 기술지원(운영) 8
4. 납품 및 설치(운영)
8
5. 검수 및 하자보증
9
6. 임대장비의 유지보수
10
7. 정보보안
10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2
2. 입찰참가 자격요건
12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14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5
3. 심사기준
17
[첨부 1.] 제안서 작성내용
18
[첨부 2.]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내역 19 [별첨]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23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키오스크 임차·운영
❍ 사업기간 : 2026.12.1.∼2029.11.30.(3년)
※ 회계연도 기준 용역수행평가를 실시 후 총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재계약
(계약특수조건 “용역수행평가표” 참조)
❍ 사업예산 : 금 29,040,000원/년(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사업비용-관리운영비-임차료(2-2-6)
※ 본 사업은 2027, 2028,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정보화 사업 보안성검토 의뢰한 상태이며, 사업진행시 보안성검토 결과 반영하여 진행하겠음.
❍ 과업심의검토 사업으로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함.
※ 「과업심의 가이드(2025.11.)」 ‘단순 H/W(Appliance 포함) 도입·설치, 단순 동영상 제작,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비대상’
2. 사업목적
❍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출입 관리 중요성 증대
❍ 면회시간대 방문등록 및 출입대기 등에 따른 1층 및 B1층 혼잡도 완화
❍ 비대면·자동화 기기를 활용한 출입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출입 대기시간 단축으로 환자 중심 업무프로세스 구축 및 고객만족도 향상
3. 사업범위
❍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는 병원정보시스템(HIS), 출입통제 단말기 등 관련 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재원환자, 업체(거래처), 실습생 등 조회
- 방문전 발열측정 및 측정 결과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 출입가능 여부 확인 및 각종 안내 - 방문객 출입증 출력 기능
- 병원 진료카드 및 진료비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서 사용하는 병원 내
모든 바코드 인식
4. 사업현황 구분 세부내역 수량 비고 방문객 출입등록 - 키오스크
(재원환자 및 거래처, 실습생 등 조회
및 방문자 정보입력, 출입증 발행
)
5대 장애인모듈 - 발열 측정기 (병원정보시스템 저장) 5대
※ 지정 장소에 설치(변동가능) … 안내데스크 1층(1대),보안데스크 1층(3대) 및 B1(1대)
※ 키오스크 운영 예정일자 : 2026년 12월 중(병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키오스크 설치 완료 조건 : 운영 예정일 이전 설치 및 시범운영 완료
※ 설치 ‧ 공사
- 사업 수행을 위한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는 병원에서 제공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설치 및 공사 진행 시 사전 병원과 일정조율
- 키오스크 도입시 운반비, 설치비 등 제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5. 장비 세부 운영 위치 ❍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 (단위 : 대) 구분 위치 수량 비고 계 5 B1F 지하1층 중앙승강기 1 지면출력 - 발열측정기 부착 1F 중앙 안내데스크 1 1층 중앙승강기 3 6. 장비 H/W / S/W 사양(규격) ❍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 요구사항 분류 제안 및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S-HW-001 요구사항 명칭 출입등록 키오스크(수량: 5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출입등록 키오스크 세 부 내 용 장비명 도입규격 키오스크 CPU
○ Intel Quad Core J6412(산업용보드)
Memory ○ 8GB 이상 Disk ○ SSD(mSATA) : 256GB 이상 OS ○ OS : Windows 11 Display ○ 모니터사이즈 : 22인치 (광시야각) ○ 해상도: 1920 * 1080 이상
○ 적외선 방식의 터치스크린 / HDMI 단자 지원
바코드 리더
○ Barcode Reader(2D/1D Scan, Mobile Barcode)
○ 스캔 해상도: 1280*800 이상 사운드 ○ 내장 스피커 포함 제어부 ○ 모션센서 탑재
○ 비접촉적외선온도계 탑재(의료기기 인증제품)
○ 장애인모듈 탑재 출력부 ○ 출입증 출력부
- 용지 사이즈 : 3인치 또는 80mm*120mm
※ 원내 기존 키오스크 발행용지(규격) 활용 - 해상도 : 203DPI - 프린팅 속도 : 200mm/sec - 통신 : USB 방식 외장 케이스 ○ 전후면 개폐 및 유지보수 용이한 구조 ○ 공통키 제공
○ 내부열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외함 케이스 제작
기타
○ 키오스크의 PC는 완제품의 정품PC 사용(조립PC 사용불가)
○ 키오스크의 PC는 장시간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산업용보드를 채택한다.
○ 장애인차별법에 의거 장애인모듈이 탑재 ○ 키오스크는 병원HIS과 연동
○ 방문자 사용시간 외 운영제한(사용시간 지정)
요구사항 분류 제안 및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S-SW-001 요구사항 명칭 출입등록 운영프로그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운영프로그램 세 부 내 용
○ 방문객 출입등록부터 출입증 발행까지 전반 기능
○ 일산병원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 조회기능
- 재원환자, 방문객(거래처, 실습생 등) 조회 및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 발열측정 및 발열측정 결과에 따라 출입제한 알림 제공
○ 입력 및 저장기능 - 병원정보시스템 연동하여 저장 ○ 출입증 발행
- QR형태, 병원에 기설치되어 운영중인 QR인식 단말기와 호환 유지
※ 병원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방식 : WSDL(Web Service의 인터페이스)
Ⅱ 제안 요청 사항 1. 기본사항
가.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원활하게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연동 및 개발하여야 하며, 이후 병원전산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도 연동을 위한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제안하는 시스템은 국공립 ‧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서 운영 중인 방문객 관리 키오스크 시스템 기능 이상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
다. KIOSK 기능 및 설치 장소는 병원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전 시험운영을 통하여 방문객이 사용시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라. 본 사업을 수행하는 제안사는 과업지시 내용에서 누락이나 오류 사항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 및 방문객 중심적 서비스 체제 강화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첨부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 과업에 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총무부(☎031-900-0024)
2. 주요 과업내용 가. 방문객 출입등록 프로그램 1) 업무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방문객 출입등록 및 출입증 발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재원환자, 거래처, 실습생 조회, 방문사유 등 각종 조회 서비스
❍ 방문객 정보 입력 내용, 발열 측정결과 등 병원정보시스템(HIS) 연동 및 저장
❍ 각종 안내 서비스 - 방문목적, 출입가능시간 등 안내 - 방문객 정보수집 등 각종 안내
❍ 방문객 정보 입력시 방문목적(병문안, 거래처, 실슬생 등)에 따라 확인 후 출입
증 발행
❍ 키오스크 출입등록 관련 H/W와 S/W의 유지관리, 장애처리, 교육훈련 및 데이터
보안 등
❍ 기타 키오스크 운영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내용
2) KIOSK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조회 및 선택기능
- 방문객이 환자의 등록번호, 생년월일(8자리), 성별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병동, 병실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환자를 확인 및 선택
※ 환자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조회만 되며 KIOSK 및 병원 HIS의
병문안객관리대장 등 어느 곳에도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 방문객이 기기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를 조회하여 선택한 경우 병원정보시스템
(HIS)과 연동하여 병문안객관리대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1일 방문한 방문객(방문 횟수) 수를 자동으로 해당 출입증에 표기
- 병문안 목적 외 방문객(거래처, 실습생 등)은 방문목적에 따라 정보(사업자등록
번호, 임시사번 등)를 조회하여 선택
※ 진찰권카드 및 진료비영수증 등 각종 출력물에서 사용하는 병원 내 모든
바코드 형식이 인식되도록 반영 ❍ 발열측정 기능
- 키오스크에 발열측정기를 연결하여 방문객의 발열 측정 후 병원 HIS와 연동
- 측정 결과를 병문안객관리대장에 저장 ❍ 알림(안내)기능
- 병원 출입등록과 관련된 각종 안내 서비스를 구축
- 환자조회 및 발열측정 결과에 따른 출입제한, 출입가능 시간 등을 화면에
알림으로 보여지게 하고 알림 내용은 병원과 상의하여 결정
- 부서에서 요청한 방문사유에 대하여 방문목적에 따라 출입가능 시간이 제한
안내
※ 방문목적에 따른 출입가능 시간은 병원과 상의 하여 반영
- 방문객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및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에 대한
안내 ※ 내용은 병원과 상의하여 결정 ❍ 입력 및 저장 기능(출입이력 저장)
- 환자와의 관계, 방문목적 등은 목록에서 선택하여 입력
- 방문객의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방문객의 정보를 입력
- 입력한 정보는 병원 HIS와 연동하여 병문안객관리대장에 저장
❍ 출입증 발행
- QR코드 형태로 출력 ※ QR코드 출력형태 임의변경 불가
- 출력형태는 병원에 기설치된 QR인식 단말기에 인식
※ 적용 전 기설치된 QR인식단말기에 시물레이션 후 적용
- 병원 HIS와 연동하여 방문하고자하는 환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 출입증을 발행
- 환자이름, 등록번호, 병상정보 등 출입증에 보여지는 내용은 환자정보보호를
위하여 병원내규에 따라 표기 ※ 발행 범위 및 표기 방법에 대하여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
- 방문목적에 따른 출입가능시간, 거래처, 실습생 등의 내용이 표기
※ 표기 내용은 병원과 상의 하여 결정
- 출입증 분실로 재출력시 동일환자에 대하여 동일 방문자인 경우 2회까지
재출력 가능 3) KIOSK 출입등록 프로세스 병문안객, 납품업체(거래처), 실습생 프로세스 병문안 납품업체(거래처) 실습생 ① 도착
○ 병문안객 출입 : 보호자(병문안) 출입 선택
○ 납품업체 직원 내원 : 방문객 출입 선택 ※ 지하2층 구매관리부 우선방문시 구매관리부에서 별도의 출입증 발부 받아 출입 ○ 실습생 출근 : 방문객 출입 선택 ② 발열 측정 발열 측정 및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체온 측정(비접촉식) : 37.8℃ -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이상 시 보안직원 연락 ③ 정보 조회 입원환자 조회 - 환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입력 조회 납품업체 정보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실습생 정보 조회 - 사원번호 입력 ④ 선택 입원환자 확인 후 선택
- 조회된 환자정보(병동,
병실, 이름, 성별 등) 확인
납품업체 정보 확인
- 구매관리부 사전등록된
정보로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실습생 정보 확인
- 의료정보기획부에 사전
등록된 정보로 확인
※ 임시사번 ⑤ 방문객 정보입력 ○ 병문안객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문사유 · 관계 · 연락처 입력
○ 납품업체 직원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문사유 · 연락처 입력
○ 실습생 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문사유 · 연락처 입력
⑥ 출입증 발부 출입가능 안내 및 출입증 발급 - 방문유형별 허용시간 안내 - 종이형 QR 출입증 발급
※ 허용시간 내 출입증 재출력(1회) 가능 안내
⑦ 병동 출입 병동 출입
- 출입통제 단말기에 출력된 QR출입증 테그(인식)
4) KIOSK 기능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기 점검 및 마감 기능 - 전원 상태, 자동문 문열림 상태 - 디바이스 고장상태 ❍ 필수조건
- 긴급비상 CALL을 접수한 뒤, 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을 현장 조치
-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고장은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되도록 조치
❍ 방문객이 키오스크로 처리가 불가한 업무를 위한 기기 조작 시
- 관련 안내 문구 화면 표시 (안내 문구는 병원과 협의하여 정의)
3. 기술지원(운영)
❍ 계약상대자는 체결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체결 이후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술이전 사항은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제안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지원과 기술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병원정보시스템 변경 등으로 환자정보 조회, 방문객 정보 등록, 발열측정 및 병원
정보시스템(HIS) 연동 등 프로그램 수정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후 병원의 기술적인 요건 등으로 기기 내의 PC, 프린터 등의 업그레이
드가 필요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병원의 요청 시 A/S 또는 수시 점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운영)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임차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
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 납품하는 제품의 모든 구성품은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 제조사(국내 공급권자포함)가
발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를 납품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정적인 납품 및 설치를 위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를 위해 구축되어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이
전작업 및 그 외 설치와 구축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에 대해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 제품의 운반·설치 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신품으로 교체 설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설치 시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
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출입 시 일산병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방문객 출입등록 KISOK 납품 시 계약일 기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최
신기종(버전)을 납품해야 한다.
❍ 장비일체(신규 프로그램 개발 포함)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용역착수일 이전까
지 설치 및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다만, 상호 협의로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과정에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의 교체·대체·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는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
여 작업해야 한다.
❍ 제품의 납품·설치 시 기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
주의 등으로 부대설비를 손상했을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병원정보시스템과 제안하는 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야 하며, 즉 기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과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와 프로그램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병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안사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병원에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변경 진행시에는 이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
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하자보증
❍ 검수의 대상범위는 임대할 제품 세부 규격서에 의한 제품의 납품, 설치 및 정
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일산병원의 요구에 의해 제
안사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을 포함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일산병원에서 검수 이후라도 키오스크 운영이 불가하거나 규격미달이라고 판
단될 경우 제품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 내에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의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
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
야한다. 6. 임대장비의 유지보수
❍ 임차 기간 KIOSK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유지보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 일산병원의 정보시스템 변경 및 신규기능 추가 발생 시 방문객 출입등록 키
오스크의 관련 프로그램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무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내 일산병원의 요청에 의해 출입등록 KIOSK를 추가로 임대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시 단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 본 사업 계약기간 내에 일산병원의 기술적인 요건 등으로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의
PC, 프린터 등의 핵심부품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
❍ 유지보수는 365일 상시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유지보수 방안을 운영하는 임대장비(SW/HW)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임차장비(SW/HW)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여 최신의 버전으로 유
지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1회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 현장출동 및 24시간 이내에 시스템이 복구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 예비품(프린터 롤러, QR 스캐너 모듈 등) 주요 소모품 및 장애 빈발 부
품은 병원내에 일정 수량(최소 1대 분량의 예비 spares)을 상시 비치하여 장
애 발생 즉시 교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임대기간동안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동급
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사용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동일 기종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주요부품(메인보드, 프린터 메커니즘, 스캐너, 발열측정기 등)의
단종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동급 이상의 신형 정품 부품으로 무상 교체 및
업그레이드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임대 장비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병원 업무에 차
질이 초래되었을 경우 계약법령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체일수 당 계산하여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기밀 보호, 복제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를 위한 안
정적인 표준 보안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정보보안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요원이나 직원의 신원에 책임을 져야하며,
납품 및 설치활동을 위하여 발주자의 제품 설치 장소에 출입함으로써 취득
한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한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
며,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기술지원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개인정보
주체,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손해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
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보상하여야한다.
❍ 설치 후 한 달 이내에 본 병원의 자체 보안 기준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받아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각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 운영 시 개인정보 및 환자 민감정보에 대해 모든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및 복제가 금지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 환자의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는 조회만 되며 KIOSK 및 병원 HIS의 병문안객관리
대장 등 어느 곳에도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 KIOSK 화면의 일정 시간 미동작 시 자동 초기화 처리하여야 한다.
❍ 각 KIOSK에 설치된 PC 운영체제의 서비스 지원종료(EOS) 시, 병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체제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 각 KIOSK 환자정보 및 방문객 정보에 대한 저장 및 복제 기능을 금지한다.
❍ 통신망을 이용한 재원환자 조회정보 및 진료관련 정보(I-sis연계 정보), 방문객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의 관계 등의 정보는 외부 PC로의 전송을 금지한다.
❍ 보안성이 확보된 수단을 이용한 유지보수 작업 이외의 외부 통신은 일체 금지
한다.
❍ 관리자 기능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제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의 물리적 포트는 제거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알려진 원격관리 포트(FTP, TELNET, SSH, RSH 등) 및 불필요한 서비스를 차단
하여야 한다.
❍ 방문객 출입등록 키오스크 프로그램의 방화벽 정책은 일산병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각 키오스크(PC)는 원내 보안정책에 따라 매체제어, 백신 등 원내 보안프로
그램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 사양·환경(OS 호환성, 관리자 권한, 필요 자
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보안프로그램 자체는 발주기관(병원)에서 제공·
설치하며, 업체는 이의 정상 설치·운영에 필요한 협조(관리자 계정 제공,
설치 일정 협조 등)를 하여야 한다. 백신 패턴은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도입되는 장비의 인터넷 사용은 금지한다.
❍ 아래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운영 중이던 KIOSK의 철거 시 PC의 정보를 초기화(포맷)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 [별첨]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Ⅲ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방문객 관리 출입등록 KIOSK 임차·운영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계약기간 : 2026.12.1.∼2029.11.30.(3년)
※ 본 사업은 2027, 2028,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사업예산 : 금 29,040,000원/년(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기
타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 자격요건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확인 가능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사이트 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바람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운영위탁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5)’의 중소기업 확인서와‘6)’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가]
IV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
1) 작성양식 PPT로 작성, PDF 파일로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계약상대자는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 작성
(나) 각 부문별 제안사항에 대한 실행계획을 명확히 기술
(다) 제안서는 제안사항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 [첨부 1] 제안서 작성내용 참조 3) 제안서 수량 (가) 발표본 1부 (나) 제안서 1부
※ 발표본 및 제안서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수 기재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는 본 병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및 추가 할 수 없음
2) 본 병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실격,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문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2) 제안사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로 일련번호 부여 및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은 입찰과정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의 일부가 되며, 계약이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력이 있음
6) 제출서류 및 기재내용은 근거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추후 허위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7)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최근년도 회계연도에 평가된 신용 평가등급을 평가에 반영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평가등급만을 인정함
8)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9)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일산병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정보유출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발표회 1)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발표시간 : 20분 내외(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시간 엄격히 준수
※ 발표 시간을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표시간 준수
3) 발표순서 : 입찰참가등록 접수순으로 진행
4)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3인 이내로 제한
(나)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다)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안발표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라) 제안서 평가는 일산병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안사 준수사항 1) 보안유지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및 입찰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업체의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다) 평가기간 중 접촉금지
- 제안사는 평가기간 중 제안발표회 등 병원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입찰과 관련 된 병원직원 또는 병원이 선정한 평가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함
- 병원은 제안사가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 해당 제안사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세부 평가 방법 1) 평가원칙
(가)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나) 제안발표 평가는 병원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함
(다) 제안발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근거로 병원에서 작성한 평가기준을 적용함
(라)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평가 후에는 선정된 업체에만 유선으로 선정사실을 통보하며,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제안설명 및 평가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평가에 관련된 문서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 또는 그에 준하는 취급을 하며, 추후라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아) 허위증빙자료가 발견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처리함
(자) 평가 시 증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부재 또는 제안요구 내용의 부재와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이 불분명한 내용에 대하여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2)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80점) 및 입찰가격평가(20점)]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배점이 큰 평가지표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계획(30점) → 기술성 및 기능성(15점) → 사업의 이해도(15점) → 사업실적(10점) → 신용등급 평가(10)
3) 협상 및 계약
(가)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완료 시, 차순위자와 협상 미실시
(나)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세부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3. 심사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 신용등급 평가 (10점) ○ 사업 실적 (10점) 20 정성평가 ○ 사업의 이해도 (15점) ○ 기술성 및 기능성 (15점) ○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60 합계 80 가격평가 20 총합계 100 ※ [첨부 2]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내역 [첨부 1.] 제안서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지침 비고 I.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3. 제안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재무구조 4. 사업내용 및 유사사업 실적 III. 기술부문 1. 제안시스템의 개요 2. 제안시스템의 구성도 및 기능 3. 제품 세부사양 및 기능 Ⅳ. 업무부문 1. 제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2. 제안시스템 개선 및 발전방향 3. 제안시스템 시험방안 4. 기존 시스템의 활용방안 Ⅴ. 관리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위험관리 계획 3. 추진일정 계획 4.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Ⅵ. 지원부문 1. 유지보수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기술지원 계획 Ⅶ. 기타 제안사항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안사의 추가적인 부가서비스 [첨부 2.]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내역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신용등급 평가 (10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 [별표 1] 참고 사업 실적 (10점) 실적증명 10 [별표 2] 참고 정성 평가 (60점) 사업의 이해도 (15점) 1. 병원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의 타당성 4. 문제파악의 정확성 5.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15 [별표 3] 참고 기술성 및 기능성 (15점) 1. 적용기술의 최신성 2.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3. 병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의 편리성 5. 적용할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1. 안정적인 운영방안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4.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경험역량 등 5. 환자개인정보 관리방안 15 1. 장애 또는 기술적 문제발생시 긴급지원 (신속한 A/S 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정기점검 관리방안의 적정성
3. 제품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및
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관리자 교육 지원 15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평점산출 20 가격입찰서 참고 (입찰공고서에 의함)
합
계(100점)
100 [별표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정량평가_신용등급평가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8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6 BB- B0 BB- B+, B0, B- B- B+, B0, B- 4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을 준용하며, 배점은 본평가서 기준에 따른다.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2] 키오스크 임차·운영 사업실적 평가 기준 ○ 정량평가_사업실적평가 (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고 사업실적 (10점) KIOSK 임차·운영 용역계약
: 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종합병원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 실적 10건 이상 10 실적 증명서 8건 이상 8 6건 이상 6 4건 이상 4 2건 이상 2
※ 입찰공고일 기준 공공기관‧종합병원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이행 완료한 실적
※ 실적증명서(원본) 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기준 기간 내 계약기간 확인 가능 건만 인정)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정성평가_제안평가 평가기준표 (배점 6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의 이해도 (15점) 1. 병원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의 타당성 4. 문제파악의 정확성 5.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15 15 13 11 9 기술성 및 기능성 (15점) 1. 적용기술의 최신성 2. 구현방안 및 기술적용 적정성 3. 병원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4.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의 편리성 5. 적용할 정보보안 방안의 적정성 15 15 13 11 9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30점) 1. 안정적인 운영방안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3.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4.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경험역량 등 5. 환자개인정보 관리방안 15 15 13 11 9 1. 장애 또는 기술적 문제발생시 긴급지원 (신속한 A/S 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정기점검 관리방안의 적정성
3. 제품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및
인력의 적정성 4. 시스템 관리자 교육 지원 15 15 13 11 9 합계 60
[별첨]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2024.3.13.(별첨3.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목적 및 적용범위】
○ 외부 업체를 통한 정보화사업 수행 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및 시스템․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포함, 이하 “발주부서”라고 한다.)가 제공한 내부 자료나 용역 결과물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제반 자료가 해킹 및 관리부주의로 인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언택트) 및 원격 용역 업무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및 온라인 유지보수 시 발주부서와 외부 업체가 수립ㆍ준수하여야 할 관리ㆍ기술적 보안방안을 준수하기 위함
○ 정보화용역사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 시 보안관리 업무에 적용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참조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방안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 보안점검ㆍ교육)
❹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 10. 22.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용역사업 입찰시
○ 정보화사업, 정보보호시스템(제품) 도입, 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 정보화사업 보안에 따라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
○ 입찰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원격(온라인) 유지보수ㆍ개발 필요시 준수하여야 할 관련 보안기준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 단순 운영 이외 전반적인 보안관리 역량 및 사이버위협 탐지ㆍ대응 및 장애처리 체계를 심층 검토
❷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제1호】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
○ 병원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해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별표 제1호】,【별표 제4호】참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용역사업 수행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서식 제2호】에 따른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최초 보안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법적 또는 병원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 포함
※ 교육결과: 참석자 명부(친필 서명), 교육사진, 교육자료가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ㆍ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 ․ 장비 ․ 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최초 보안교육 이후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참석자 명부, 교육자료, 교육사진 등 교육증빙자료를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재출
- 개발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포함(필수)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병원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을 요청
○ 병원 내부(물리적, 네트워크적 의미를 포함함)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반입 시 네트워크 연결 직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업업체가 반입한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서식 제3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
※ 이 경우 해당 전산장비는 【별표 제5호】용역업체 반입 전산물품에 대한 표식에 따라 자산관리용 표식 및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표식을 부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사업담당자 관리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 용역업체 전산장비에 아래 내용 등과 같은 보안대책 적용
※ 프로그램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경로: https://192.168.2.28/cwp2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외부용역 사용자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위반사항 조치
-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해야 하며, 최대 사용기간은 95일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리눅스․유닉스 등 OS설치 PC는 CD-ROM,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 개인정보 검출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상세사항은 기획조정실(경영평가부)로 문의)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시스템 개발PC에 보안대책이 적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요청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 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PC 등은 잠금장치(열쇠형)를 이용하여 책상 등에 고정하거나, 잠금장치(열쇠형)가 있는 책상의 수납공간에 보관하고 열쇠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관리
○ 휴대형 저장매체는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잠금장치(열쇠형)가 있는 보관함 등에 보관
※ 용역업체가 사용 중인 노트북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의료정보실(의료정보기획부)에 지원 요청
○ 병원에서 제공하는 PC(노트북 포함)를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3조(단말기 보안) 및 외부용역사업 반입 PC 보안관리 방안에 준하여 관리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서식 제3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및 【서식 제4호】보안조치확인서 징구) 실시 후 반출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 용역업체 사용 정보통신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장비의 운영체제 완전 삭제ㆍ재설치 후 허용
○ 용역업체의 전산망 접근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로그 저장(1년 이상)
※「공단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8조(로그기록 유지) 참조
○ 용역사업 수행 시 병원 내부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을 적용
- 지정된 단말기로부터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관리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문서자료 접근 통제
- 계정별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을 확인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 구축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 직원은 관리자 계정인 ‘root’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 권한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
○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를 사전 지정
○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을 금지
○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자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
○ 병원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PC와의 연결 금지
- 개발 PC(데스크탑)에 무선랜 장치 및 관련 S/W(드라이버 등) 설치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HSDPA, LTE, Wi-Fi 등)반입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불필요 포트 봉인, 스마트폰 접속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등)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 마련
○ 용역 계약상 원격(온라인) 개발ㆍ유지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 및 시스템 원격접속 허용
- 발주 기관의 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금지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서식 제5호】‘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 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 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자료저장 PC 등은 인터넷 연결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병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병원이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함
※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
○ 다만,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용역업체 관리부서) 담당자는【서식 제5호】에 따른‘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리 】
○ 외부 용역업체에서 내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버를 반입할 경우, 병원 내부에서 운영중인 서버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조치를 완료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운영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관리책임자는 일별로 자체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사업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서식 제6호】의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수행 시 아래 보안관리 필수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사업착수 단계에서 개발인력에 대한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 교육자료: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참고
※ 교육결과: 참석자 명부(친필 서명), 교육사진, 교육자료가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 작성
․ 또는, 개발인력에 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기본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수료증 징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실시 … 상용 S/W는 보안약점 진단대상에 미해당
※ 진단항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 필수 포함
※ 진단기준: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진단범위: (신규개발) 화면설계서 등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유지관리)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취약점 조치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 검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제출
❹ 사업 완료단계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및 폐기
○ 발주부서는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출해야 하며 【서식 제4호】보안조치 확인서 작성 등록
○ 용역업체에 제공한 계정은 즉시 삭제하고,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설정한 각종 시스템 ID 및 패스워드는 변경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용역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서식 제7호】에 따른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 용역업체가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업체 대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포함
○ 정보화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화사업 확인관리를 위해 【서식 제8호】의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점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❺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비대면 정보화 용역사업에 해당하는 원격지 개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온라인 유지보수의 경우 용역사업 수행 시 아래의 관리적ㆍ기술적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❶ 원격지 개발 【 관리적 보안대책 】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획득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ㆍ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을 사용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
※ 인적보안: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 개발을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개발로 전환
○ 원격지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분석ㆍ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 기술적 보안대책 】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ㆍ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ㆍ사용 - 필요시 개발망 내 정보보호제품 적용
○ 발주기관 내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❷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 관리적 보안대책 】
○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보안대책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허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개발절차 등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진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 불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조치
※ 인적보안: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 금지
-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해당 시간 동안만 개발PC에서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으로의 접속을 허용
- 지정된 접속시간 동안에도 일정시간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을 차단
○ 발주기관은 기관 내의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개발용 정보시스템 및 개발망을 구축하고, 개발망은 기관의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 데이터 사용 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개발로 전환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발주기관은 온라인 개발 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고, 모든 용역 산출물 (분석ㆍ설계자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등) 및 발주자가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온라인 개발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 기술적 보안대책 】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해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다음의 기능을 제공
- 허가된 개발PC만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 개발실내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에 접속
※ 발주기관 개발망외 기관망 및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
- 단말기 화면캡쳐 및 파일 이동ㆍ저장 차단 등 자료유출 방지
- 온라인 개발용 계정 생성 및 계정별 권한 관리
- 발주기관의 자료를 개발PC로 전송할 수 없도록 통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시 사용자 인증 수행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용역업체는 개발PC를 지정ㆍ운용하고, 개발자별로 개발PC 할당
※ 용역업체 개발자들간의 개발PC 공유 금지
○ 개발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발주기관은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개발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개발망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개선하도록 함
○ 용역업체는 개발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방법론(시큐어코딩) 적용
○ 온라인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❸ 온라인 유지보수 【 관리적 보안대책 】
○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는 경우, 용역업체는 관리ㆍ물리ㆍ기술적 보안대책에 동의하고, 발주기관은 국가정보원 내지 보건복지부(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보안성 검토를 진행
- 병원은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 온라인 유지보수가 가능/불가능한 정보시스템 분류 결과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수립하고 용역사업을 진행
- 온라인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IP주소, 접근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기관 담당자 등의 내용을 용역사업책임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추진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사전 선정
-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ㆍ선정
-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24시간) 개방 금지
-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 유지보수 작업 중에 일정 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연결 자동 차단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작업자, 작업 내역 및 접속 이력, 결과 등 세부내용을 로그 정보로 1년 이상 저장하고 유지(유지보수 전용단말 사용일지 관리)
○ 발주기관은 사업 완료 후 용역수행 장소와 유지보수 전용단말 등을 점검하여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또는 파기
○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유지보수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 등에게 보고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인적 보안관리
- 물리적인 출입통제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비인가자 접근통제
※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 개발 계약서에 명시한 보안준수 요구사항을 확인
-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불시 점검 포함) 후 미비점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점검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온라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조치 요구,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 유지보수를 취소하고 발주기관 내 유지보수로 전환
○ 온라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온라인 접속자,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 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 발주기관은 「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장 제1절 제10조(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준수
【 기술적 보안대책 】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
- 자료유출 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 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 통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 허가(인증)된 유지보수 전용단말만 온라인 접속 허용
※ 정해진 통신 포트로 한시적 접근(작업시간내) 허용
-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접속시 사용자 인증 수행
※ 사용자 인증 완료 후 온라인 유지보수 전용단말의 접속 허용
-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보수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시 임시 계정ㆍ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 보안ㆍ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발주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원격 접속 금지
○ 용역업체는 특정 IP/MAC을 사용하는 유지보수 전용단말을 지정ㆍ 운용하고, 담당자 외 전용단말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유지보수 전용단말에 유지보수 대상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파일 및 데이터 등 저장 시 반드시 악성 여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 유지보수 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발주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및 외부로부터 발주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IDSㆍ방화벽ㆍ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ㆍ운용
※ 온라인 유지보수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지정IP/전용단말 접속)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후 방화벽 정책 환원(서비스 접속 허용 정책 삭제)
○ 용역업체는 온라인 유지보수로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 파일 설치 또는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특정시스템에서 악성 여부 점검 및 무결성 점검 수행 후 설치ㆍ저장
※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
○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개선하도록 조치
○ 유지보수 수행 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 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 유지보수 업체가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지 않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방식(RDP 등) 등 해킹에 취약한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별
표
[별표 1]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병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병원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제17조에 따른 비밀 및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른 대외비ㆍ비공개 자료
12.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제5호]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표식” I 자산관리용 표식
양식)
작성방법)
업 체 명 ① 관리책임자 ② 성명 ③ 취 급 자 ④ 성명 ⑤ 관 리 번 호 ⑥순번/⑦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외부(용역)업체 명 ②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③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④ 장비 취급자 직책 ⑤ 장비 취급자 성명 ⑥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⑦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 취 급 자 부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II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표식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탈착하지 못하도록 노트북 바닥에 위치한 하드디스크 슬롯에 “하드디스크 탈착여부 확인용 표식” 부착
단, 개봉 시 흔적이 남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표식을 생략할 수 있음.
양식)
작성방법)
용역사업명 ① 업 체 명 ② 관리책임자 ③ 성명 ④(인) 취 급 자 ⑤ 성명 ⑥ 관 리 번 호 ⑦순번/⑧전체장비 수 번호 설 명 ① 용역 사업명 ② 외부(용역)업체 명 ③ 사업총괄책임자 직책(PM) ④
사업총괄책임자 성명 및 직인(또는 친필 서명)
⑤ 장비 취급자 직책 ⑥ 장비 취급자 성명 ⑦ 전체장비 중 관리순번 ⑧ 전체장비 수량 ※ 가로 : 8 cm, 세로 : 5 cm 예시) 용역사업명 OOO 사업 업 체 명 (주)가나다 관리책임자 PM 성명 홍길동(인) 취 급 자 과장 성명 홍을순 관 리 번 호 1/21
<표식 부착 예시> … 나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부착
[별표 제6호]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반도체 메모리 (SSD‧USB 등) 포맷 또는 삭제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 DVD)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저장매체별 보안조치 후 관련 서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서
식
【서식 1호】 비밀유지계약서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 부 서 명 )(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과) ( 업 체 명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0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 0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0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춘천지방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 특약사항 존재시 기재 ) 2. ( 특약사항 존재시 기재 )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부 서 명 (발주자) 주소: 직위:
성명:
부 서 장
(인)
업 체 명 (계약상대자) 주소: 직위:
성명:
업 체 대 표
(인)
【서식 1호】 보 안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 관계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귀하 【서식 2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사업명: 번호 신청자 기본사항 반입 시 자산관리 반출 시 자산관리 반입 일자 보안조치 여부 사업PM 사업관리자 반출 일자 보안조치 여부 사업PM 사업관리자 소속 성명 관리 번호 IP 주소 자산 구분 필수보안 SW설치 백신 정밀검사 성명 검토 확인 성명 검토 확인 자료 반납 저장매체 불용처리 성명 검토 확인 성명 검토 확인 0 업체A 홍길동 1 1.1.1.1 노트북 2023.1.1. O O 이름 서명 이름 서명 2023.7.1. O O 이름 서명 이름 서명
※ 보안 필수 프로그램 : 6종(V3, NAC, 내PC지키미, Privacy-I, 출력물보안, 보안USB)
사업관리자(2급)
소속 :
직급 :
반입 인가
성명
(서명 또는 인)
반출 인가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4호] 보안조치 확인서 정보시스템 정보 사용(담당)자 직 급 성 명 사용용도
□서버 □통신·보안장비 □PC(업무·인터넷·콘솔·용역업체) □기타(
)
모 델 명 운영체제 저장매체 정보 저장매체
□광디스크(CD·DVD) □반도체메모리(SSD·USB) □하드디스크 □기타( )
저장자료
□공개
□비공개
□대외비
□비밀
시리얼 및 용량 시리얼 번호 용 량 보안조치 내역 반출사유
□폐기 □양여 □교체 □반납 □불용처리 □외부수리 □기타(
)
보안조치
□물리적 파괴
□디가우징·완전삭제
□포맷·삭제
일시 및 증적 조치일시 증적자료 □첨부 □별첨 조치증적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작성자는 보안조치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확인자는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작성자) 사업PM(용역업체 참여인원) 또는 사업담당자, (확인자) 사업관리자
[서식 제5호]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사업명: 순번 자료명칭 (정보) 자료형태* 보호조치 방법* 제공 일자 자료 제공 회수 일자 자료 회수 인수자 인계자 반납자 회수자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 정보통신망 구성도 전자파일 파일 암호화 2023.1.1.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자료형태: 출력물, CD, 보안USB, 전자파일 등 (대장관리 양식 제외)
※ 보호조치방법: 파일 암호화,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등
※ 인수자/반납자 : 사업PM,
인계자/회수자 : 사업관리자
[서식 제6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사 업 명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순번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참여 인원 (신규인력 투입 시)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정보보안교육 수행 여부(분기별 1회) 3 사무실
비인가자 출입통제 장치 점검(정상작동 및 사각지대 존재여부)
4
용역업체 사무실 내 중요자료(비밀‧대외비‧비공개 업무자료 등) 방치 여부 점검
5 장비
비인가 전산장비 반입 여부(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비교점검)
6
전산장비 물리적 보안 여부(시건장치 및 표식 부착 여부)
7
비인가 S/W 설치 여부(제어판 프로그램 설치현황 점검)
8
용역업체 PC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체제 최신 여부
9 자료
(비공개 자료 제공 시) 제공자료 관리대장 기록‧관리 여부
11 전산망
병원 전산망과 분리된 용역업체 전용회선 사용 여부
12
비인가 인터넷 사용 여부(에그 등 휴대용 무선 모뎀)
13 S/W 개발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수행 여부
14 시큐어코딩 준수 등 개발보안 적용 여부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자 : 사업담당자,
확인자 : 사업관리자
[서식 제7호] 대표명의 확약서
본인
은(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기간 :
. . . ~
. . .)에 대한 다음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제8호]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관리 점검표 사 업 명 구분 점검항목 양호 불량 해당없음
사업 준비·
입찰시
보안성 검토 절차 이행
입찰공고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 유지 의무 및 위반 불이익 등에 대해 공지
제안서 평가요소에 보안관리 계획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병원의 요구사항이 과업지시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보안조치·누출금지 대상정보·제재조치)을 기술
사업 계약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계획의 타당성 검토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대외보안 필요 시 비밀유지 계약서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사업 수행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사업착수시) 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보안교육 실시
사업PM의 분기별 1회 보안교육 실시 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교육자료, 참석자 명부, 교육사진 필수 첨부)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및 표시 부착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점검 여부(월 1회)
(검증대상 IT보안제품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실시 여부
(서버도입 시) 서버 기반 프로그램 설치 및 취약점 점검 실시 여부
(SW 개발 시) 시큐어코딩 준수 여부
(웹 개발 시) 모의해킹(웹 취약점 진단) 실시 여부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안전한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사업 완료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 시 사업담당자의 감독 하에 보안조치 수행
(저장매체 불용처리)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내역 존재 시제공자료 관리대장 기재)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확약서를 징구
※ 점검자 : 사업담당자,
확인자 : 사업관리자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