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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887]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12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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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hwp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공고 (총액/수의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고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춘천지사 최승혁 대리 (☎ 070-8895-7349)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5)

2026. 9. 11.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고서, 규격서 등 본 공고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견적

공 사 건 명 :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공 사 현 장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7동 2층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13

사 업 규 모 : 시방서, 도면 등 참조

공 사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 정 금 액 : 78,333,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계 71,211,818 7,121,182 - 78,333,0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견적서 접수기간 : 2026/09/14 10:00 ~ 2026/09/17 10:00
  • 개찰일시 : 2026/09/17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견적제출 전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2호 춘천지사(최승혁 대리 ☏ 070-8895-7349)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③ 「국가게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견적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1-2.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3.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에 대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무효

4-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4-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5-4.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업체 귀책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사후정산

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855,372 1,785,782 - 234,651 1,544,863 - - 4,420,668

6-3.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6.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8-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상기 8-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9-1.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1-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1-2.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9-1-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현장 안전보건관리

11-1. 낙찰 받은 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핼할 것을 서약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12-8. 낙찰자는 【붙임4】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_해당없음(하도급지킴이 비대상)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2】_해당 업체에 한함(나라장터 투찰시)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_낙찰자 계약체결시 제출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공고문)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pdf =====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120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공고
(총액/수의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고로 견적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춘천지사 최승혁 대리 (☎ 070-8895-7349)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권영만 과장 (☎ 070-8895-7145)

2026. 9. 11.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고서, 규격서 등 본 공고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소액수의견적
공 사 건 명 :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공 사 현 장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7동 2층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62번길 13

사 업 규 모 : 시방서, 도면 등 참조
공 사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 정 금 액 : 78,333,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계 71,211,818 7,121,182 - 78,333,000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견적서 접수기간 : 2026/09/14 10:00 ~ 2026/09/17 10:00
  • 개찰일시 : 2026/09/17 11:00

공 동 계 약 : 불가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해당없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견적제출 전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로 32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3-2호 춘천지사(최승혁 대리 ☏ 070-8895-7349)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공동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하여 강원특별
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③ 「국가게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 포함)

-4 -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견적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1-2.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3.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에 대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

4. 견적서 제출 무효
4-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

입찰 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4-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2.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5-4. 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업체 귀책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

6. 사후정산
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855,372 1,785,782

퇴직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공제부금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234,651 1,544,863 -

합계
(A값)

- 4,420,668

6-3.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6-6.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
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8-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상기 8-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9-1.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1-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1-2.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지급

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9-1-3.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8 -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현장 안전보건관리
11-1. 낙찰 받은 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핼할 것을 서약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

12-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12-8. 낙찰자는 【붙임4】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
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0 - 【 붙임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_해당없음(하도급지킴이 비대상)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
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
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
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11 -

【 붙임2】 _해당 업체에 한함(나라장터 투찰시)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계
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2 - . . 대표 ○○○ (인) 【 붙임3】 _낙찰자 계약체결시 제출

「 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
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13 -

===== 2.(과업지시서, 도면 등)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공사.zip =====

===== (공개)02. 춘천지사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과업지시서].hwp =====

< 강원지역본부 청사 인테리어 공사 >

과 업 지 시 서 2026.09. Ⅰ 공사 개요

1. 과 업 명 :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소방공사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13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7동 2층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법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수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제반서류에 의한 일체의 인테리어 공사 완료 및 성과품 제출을 그 범위로 한다.

4. 계약기간 : 착공일 ~ 1개월간(단, 추석연휴 기간에 한해 연장 가능)

  •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주요 공사범위 : 도면・내역서 등을 참조

Ⅱ 공사 일반사항(입찰 시 유의사항 등)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제반법규, 우리공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2) 설계서 누락, 공사물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리 및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며, 건물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3) 공사시행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4)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 및 시공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 발주처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으로 사전에 반드시 감리 및 감독원의 협의・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은 감리 및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전에 제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공종별 도급자가 다르게 선정되므로, 공사 시 충분히 상호협의를 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착수 및 진행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착공회의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회의 시 발주자의 디자인 계획 컨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해당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본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지 않는 내용은 관련 법을 따릅니다.

5) 각 공사부분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리 및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합니다.

6)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7)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관계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리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완료 시에는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본 공사에 의해 기존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10) 공사 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시행하며,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히 기록・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과 긴밀하게 공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전기, 통신 및 소방 등의 배관공사와 균열방지를 위한 처리 등 공종별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면이 있을 경우 감리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완료보고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일주일 전 발주자의 사전 점검을 수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일까지 완료(수정) 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기한 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 발주자의 재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성과품

비
고

ㅇ 준공도면 A3 반접이 / 3부 기존시설물 전경포함 ㅇ 준공내역서 A4 / 2부 - ㅇ 준공사진첩 A4(컬러제본) /2부 준공 전, 공사중, 준공 후 사진 포함 ㅇ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부 -

  • USB(준공설계도서 및 관련 인허가필증, 현장사진 원본 등 일체의 준공관련 자료 저장)

2세트 도면은 CAD 및 PDF 파일 모두 제출 ㅇ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 1부 관련 법령에 준하여 발급 4. 기타사항

1) 도면, 공사시방서, 과업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릅니다.

2) 모든 자재 선정시에는 도면·시방서 등에 기초하여 설계 내역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발주처의 요구시 자재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동등한 성능의 자재일 경우, 설계자의 의도(색상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5) 타 공종(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간 협조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처는 비상주 감리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시공사는 감리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7) 주요 자재에 대한 품목 선정 및 견적, 인테리어 투시도, 싸인물 디자인은 인테리어 설계 시 완료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설계 완료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개)03. 춘천지사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 [물량산출서(기계설비)].xls =====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A: 공 종 명 : 기계설비공사[1EA] _ 1)위생배관공사[1EA] _ 위생배관[1EA] H: 1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MHD111005010 B: 수도꼭지 C: 싱크수전, 대붙이, 착탈식, 역류방지용 앵글밸브 D: 개 E: 1 F: 1 G: 1
A: 'CM000310007 B: 싱크대주위_[냉온수] C: 스텐관(K-TYPE), D15 D: 개소 E: 1 F: 1 G: 1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13 D: M E: 1 F: 1 G: 1*1
A:
'MDA117000000 B: 관보온(아티론) C: 5t*D15 D: M E: 1 F: 1 G: 1*1
A:
'40142386201219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프레스 D: 개 E: 2 F: 2 G: 1*2
A:
'401423862012211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급수전티, 프레스 D: 개 E: 2 F: 2 G: 1*2
A:
'40142386201224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프레스 D: 개 E: 2 F: 2 G: 1*2
A: 'CM000170013 B: 싱크대배수 [DTS 매립] C: D50 D: 개소 E: 1 F: 1 G: 1
A:
'MBI161001000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E: 1 F: 1 G: 1*1
A:
'401423962012467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D: 개 E: 1 F: 1 G: 1*1
A: 수
량
산
출
서
A: 프로젝트명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A: 공 종 명 : 기계설비공사[1EA] _ 2)냉난방기재설치공사[1EA] _ 냉난방기재설치[1EA] H: 2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단위수량 G: 산 출 식 H: 비 고
A: 'ZMA000000007 B: 기존 리모컨 철거 후 이설 C: 유선리모컨 D: 식 E: 4 F: 4 G: [견적서]4
A: 'ZMA000000009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반납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E: 1 F: 1 G: [견적서]1
A: 'ZMA000000010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이설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E: 1 F: 1 G: [견적서]1
A: 'ZMA000000011 B: 냉매배관 설치 C: 액관/가스관 D: M E: 10 F: 10 G: [견적서]10
A: 'ZMA000000012 B: 드레인배관 설치 C: PVC D: M E: 5 F: 5 G: [견적서]5
A: 'ZMA000000013 B: 냉매 충진 C: R-410a D: 식 E: 1 F: 1 G: [견적서]1
A: 'ZMA000000014 B: 드레인 펌프 설치 C: 드레인펌프 D: 식 E: 1 F: 1 G: [견적서]1
A: 'ZMA000000015 B: STS커버 설치(실내) C: STS, 100x100 D: M E: 2 F: 2 G: [견적서]2

[시트: 공종별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A: 공 종 명 : 기계설비공사 _ 1)위생배관공사 O: 1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위생배관 O: 계
A: '401423862012211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급수전티, SP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238620122468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23862012190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E: 2 F: 0 G: 2 H: 2 O: 2
A: '401423962012467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D: 개 E: 1 F: 0 G: 1 H: 1 O: 1
A: 'MBE011020000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13 D: M E: 1 F: 0 G: 1 H: 1 O: 1
A: 'MBI161001000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E: 1 F: 0 G: 1 H: 1 O: 1
A: 'MDA117000000 B: 관보온(아티론) C: 5t*D15 D: M E: 1 F: 0 G: 1 H: 1 O: 1
A: 'MHD111005010 B: 수도꼭지 C: 싱크수전, 대붙이, 착탈식, 역류방지용 앵글밸브 D: 개 E: 1 F: 0 G: 1 H: 1 O: 1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프로젝트명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A: 공 종 명 : 기계설비공사 _ 2)냉난방기재설치공사 O: 2 PAGE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할 증 G: 할증수량 H: 냉난방기재설치 O: 계
A: 'ZMA000000010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이설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0011 B: 냉매배관 설치 C: 액관/가스관 D: M E: 10 F: 0 G: 10 H: 10 O: 10
A: 'ZMA000000012 B: 드레인배관 설치 C: PVC D: M E: 5 F: 0 G: 5 H: 5 O: 5
A: 'ZMA000000013 B: 냉매 충진 C: R-410a D: 식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0014 B: 드레인 펌프 설치 C: 드레인펌프 D: 식 E: 1 F: 0 G: 1 H: 1 O: 1
A: 'ZMA000000015 B: STS커버 설치(실내) C: STS, 100x100 D: M E: 2 F: 0 G: 2 H: 2 O: 2
A: 'ZMA000000007 B: 기존 리모컨 철거 후 이설 C: 유선리모컨 D: 식 E: 4 F: 0 G: 4 H: 4 O: 4
A: 'ZMA000000009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반납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E: 1 F: 0 G: 1 H: 1 O: 1

===== (공개)04. 춘천지사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 [공내역서(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1. 공
사
명 : B: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H: 2026.08.
A: 2. 설 계 금 액 : H: ㈜최문규건축사사무소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1. 건축공사 C: 식 D: 1 G: -
A: 2. 기계공사 C: 식 D: 1 G: -
A: 소
계 C:
D:
E: - F: - G: -
A: 간접노무비 C: % D: 17.50 E: 직접노무비 * 요율
A: 산재보험료 C: % D: 3.56 E: 노무비(직노+간노) * 요율
A: 고용보험료 C: % D: 1.01 E: 노무비(직노+간노) * 요율
A: 건강보험료 C: % D: 3.595 E: 직접노무비 * 요율 H: 1개월이상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 D: 13.14 E: 건강보험료 * 요율 H: 1개월이상
A: 연금보험료 C: % D: 4.75 E: 직접노무비 * 요율 H: 1개월이상
A: 퇴직공제부금비 C: % D: 2.3 E: 직접노무비 * 요율 H: 1억원이상
A: 기타경비 C: % D: 5.00 E: 재료비+노무비(직노+간노)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3.11 E: (직접공사비+관급) * 요율 H: 2천만원이상
A: 환경보전비 C: % D: 0.3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
A: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 D: 0.006 E: (노무비*요율) H: 2026년.03월부터 시행
A: 임금채권부담금 C: % D: 0.09 H: 2026년.03월부터 시행
A: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 D: 0.081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요율
A: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 D: 0.07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요율
A: 소
계 ① C:
E:

A: 일반관리비 C: % D: 8 E: 소계① * 요율
A: 소
계 ② C:
E:

A: 이
윤 C: % D: 15 E: (소계②-재료비) * 요율
A: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A: 공급 가액 C:
E:

A: 부가가치세 C: % D: 10
A: 총 원가금액 C:
E:

A: 도급자 관급자재대 C: 식 D: 1 E:
안전관리비적용금액
A: 총 공사금액 C: 식 D: 1
I: 안전관리비 산출 근거
I: 안전관리비 J: 적용요율 K: 3.11
J: 기초금액 L: 0
J: 적용관급액 L: (도급자 관급액)
J: 기본산출 K: - L: -
J: 적용금액 K: -
I: 예산액
H: 건축 J: -
H: 기계 J: -
H: 관급 J: -
H: 전기 J: -
H: 관급 J: -
H: 소계 I: - J: - K: -
H: 잔액 I: - J: - K: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C: 식 D: 1 E: F: G: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가) 인테리어공사
A: 01) 가설공사 C: 식 D: 1
A: 02) 경량벽체공사 C: 식 D: 1
A: 03) 유리공사 C: 식 D: 1
A: 04) 수장공사 C: 식 D: 1
A: 05) 창호공사 C: 식 D: 1
A: 06) 목공사 C: 식 D: 1
A: 07) 사인공사 C: 식 D: 1
A: 08) 제작가구 공사 C: 식 D: 1
A: 09) 기타 공사 C: 식 D: 1
A: 10) 철거공사 C: 식 D: 1
A: 소계 F: H: L:
A: 11) 페기물처리 C: 식 D: 1 E: F: G: H:
A: 소계 J: L:
F: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인테리어공사
A: 01) 가설공사
A: 이동식 강관비계설치 B: 이동식 C: 대 D: 2.00 M: 호표 1
A: 바닥보양 B: 텐텐지,내부,로비 C: M2 D: 615.90 M: 호표 2
A: 현장정리 B: 보수,리모델링 C: M2 D: 425.90 M: 호표 3
A: 준공청소 B: 내부 C: M2 D: 425.90 M: 호표 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 경량벽체공사
A: SGP칸막이 B: T=100, C: M2 D: 48.2 M: 호표 5
A: 스텐레스 스틸 칸막이 B: T=100, C: M2 D: 56 M: 호표 7
A: [ 합
계 ] F: H: J: L:
A: 03) 유리공사
A: 판유리 끼우기 B: 8mm,투명 C: M2 D: 55.9 E: - F: G: - H: K: L: M: 호표 8
A: 코킹 B: 삼각 C: M D: 283.4 E: - F: G: - H: K: L: M: 호표 9
A: [ 합
계 ] F: H: J: L:
A: 04) 수장공사
A: 블라인더 B: 방염,콤비블라인드 C: M2 D: 119.3 E: -
F: -
G: -
H: -
K: -
L: -
M: 호표 10
A: 템바루버,타공보드 B: 9T,템바루버보드,타공보드 C: M2 D: 31.9 E: -
F: -
G: -
H: -
K: -
L: -
M: 호표 11
A: 시트지 붙이기 B: 에칭시트,반투명 C: M2 D: 138.4 E: -
F: -
G: -
H: -
K: -
L: -
M: 호표 12
A: 시트지 붙이기 B: 단열필름(차광) C: M2 D: 66.8 E: -
F: -
G: -
H: -
K: -
L: -
M: 호표 13
A: [ 합
계 ] F: H: J: L:
A: 05) 창호공사
A: PD-1 (SGP여닫이도어) B: 1100(W)*210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SD-1 (스틸도어) B: 1100(W)*210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AD-1 (알미늄단열세이프도어) B: 1100(W)*117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SSD-1 (스텐레스 스틸 강화도어) B: 1800(W)*210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SSD-2 (스텐레스 스틸 후레임강화도어) B: 1050(W)*2400(H)*100(D)(소회의실/중회의실/민원대기실 C: EA D: 3 M: 전문견적
A: SSD-4 (스텐레스 스틸 후레임강화도어) B: 1050(W)*2400(H)*100(D)(스마트워크) C: EA D: 1 M: 전문견적
A: SSD-5 (유리교체+알미늄바설치) B: 700(W)*240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SSD-5 (알미늄세이프도어) B: 1000(W)*235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AW-1 (유리교체+알미늄배관틀 제작) B: 1450(W)*114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AW-1 (유리교체+알미늄시스템도어) B: 1340(W)*1770(H)*100(D) C: EA D: 1 M: 전문견적
A: 설치노무비 B: 창호공 C: 인 D: 4
A: [ 합
계 ] F: H: J: L:
A: 06) 목공사
A: 목구조틀 B: 30*30각재,2중구조틀 C: M2 D: 22.5 E: - F: G: - H: K: L: M: 호표 14
A: MDF합판 취부 B: 9T,1P C: M2 D: 31.6 E: - F: G: - H: K: L: M: 호표 15
A: 걸레받이 취부 B: 9T,MDF합판,방염필름부착 C: M D: 11.1 E: - F: G: - H: K: L: M: 호표 17
A: [ 합
계 ] F: H: J: L:
A: 07) 사인공사
A: HALL벽체
A: 마크(280*280) B: 지정디자인,10T아크릴스카시+실사 C: 세트 D: 1 M: 전문견적
A: 한국산업단지공단(160*160) B: 10T아크릴,지정칼라 도장 C: 자 D: 8 M: 전문견적
A: 주출입구 상단
A: 마크(350*350) B: 지정디자인,10T아크릴스카시+실사 C: 세트 D: 1 M: 전문견적
A: 한국산업단지공단(200*200) B: 10T아크릴,지정칼라 도장 C: 자 D: 8 M: 전문견적
A: 사무공간 벽체
A: 마크(350*350) B: 지정디자인,10T아크릴스카시+실사 C: 세트 D: 1 M: 전문견적
A: 한국산업단지공단(200*200) B: 10T아크릴,지정칼라 도장 C: 자 D: 8 M: 전문견적
A: 사무공간 표찰(실명)
A: 실명포찰(220*220) B: 9T포멕스+지정실사 C: 개소 D: 8 M: 전문견적
A: 설치노무비 B: 내장공 C: 인 D: 2 M: 전문견적
A: [ 합
계 ] F: H: J: L:
A: 08) 제작가구 공사
A: 씽크대 하부장 B: 2800(W)*650(D)*850(H),인조대리석상판,수전,악세사리포함 C: 세트 D: 1 M: 설치도
A: [ 합
계 ] F: H: J: L:
A: 09) 기타 공사
A: 경량천장 마감감재 자재구입 B: DMC 타공 흡음천장재 C: M2 D: 3
A: 바닥보수 B: 신지철거부위 보수 C: 식 D: 1
A: 대형TV 내부 마감 B: 인테리어필름 또는 도장 C: 식 D: 1
A: 하수배관 외부창마감 B: 도면참조 C: 개소 D: 2
A: 액자레일 설치 B: 3000,부자재포함 C: M D: 3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3
A: [ 합
계 ] F: H: J: L:
A: 10) 철거공사
A: SGP판넬 철거 B: 부출입문 위치(1100*2100) C: 개소 D: 1 F: H: K: L:
A: 유리 철거 B: 외창 유리철거(상세도면참조) C: 개소 D: 2 F: H: K: L: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
A: 소계 F: H: J: L:
A: 11) 페기물처리
A: 01. 페기물처리
A:

  • 혼합건설페기물 B: 페보드,페판넬 C: Ton D: 0.5

A: 소계 H: J: L:
A: 12) 비품구입
A: 소계 F: - H: J: 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C: 높이 1.7m, 3개월 D: 대 I: 호표 1 J: K: L: M: N:
A: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 B: 건축물 보양 - 바닥 C: 천막지(텐텐지)(내,외부) D: M2 I: 호표 2 J: K: L: M: N:
A: 513F12912A052853B5799640009794 B: 건축물현장정리 C: 보수공사 D: M2 I: 호표 3 J: K: L: M: N:
B: 준공청소 C: 1회 D: M2 I: 호표 4
B: SGP칸막이 C: T=100 D: M2 I: 호표 5
B: SGP칸막이 설치 노무비 D: M2 I: 호표 6
B: 스텐레스 스틸 칸막이 C: 1.2T,헤어라인,절곡,45*100 D: M2 I: 호표 7
B: 유리끼우기 C: 8mm D: M2 I: 호표 8
B: 코킹 C: 삼각,7mm D: M I: 호표 9
B: 블라인드 설치 C: 방염,콤비블라인드 D: M2 I: 호표 10
B: 템바루버보드 C: 9T MDF합판,방염필름레핑 D: M2 I: 호표 11
B: 시트붙이기 C: 에칭시트 D: M2 I: 호표 12
B: 시트붙이기 C: 단열필름(차광) D: M2 I: 호표 13
A: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 B: 벽체 목구조틀 C: 30*30,각재,2중구조틀 D: M2 I: 호표 14 J: K: L: M: N:
B: MDF합판 붙임 C: 9T,1겹붙임 D: M2 I: 호표 15
B: 벽, MDF합판붙임★공구손료 재료비로 C: 합판 별도 D: M2 I: 호표 16
B: 걸레받이,몰딩류 MDF평판 붙임 C: T=9, H=40~100 D: M I: 호표 17
B: 몰딩류붙임 C: T=9, H=50~100 D: M I: 호표 18
B: 코킹 C: 삼각,12mm D: M I: 호표 19
B: 창호 철거 C: 900*2100 D: EA I: 호표 20
B: 유리 철거 C: 8T D: M2 I: 호표 21
A: 513F82612B053FB9BBAB5D328D3D4B B: 유리주위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22 J: K: L: M: N: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노무비 C: 높이 2m, 설치, 해체비 D: 대 I: 호표 23
B: 벽체 틀★공구손료 재료비로 C: 자재 별도 D: M2 I: 호표 24

[시트: 일위대가]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높이 1.7m, 3개월 대
M: 호표 1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0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0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E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E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5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5 AX: AY:
A: 비계안정장치★물자적산 2200원 84페이지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2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2 AX: AY:
A: 비계안정장치★물자적산 1200원 84페이지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4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4 AX: AY:
A: 비계안정장치★물자적산 850원 84페이지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3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3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4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1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1 AX: AY: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4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0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0 AX: AY:
A: 비계안정장치★거래 18500원 135페이지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4 M: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61CE2A12405E9542480D7EA0EB7E65875DB1B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61CE2A12405E9542480D7EA0EB7E65875DB1B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노무비 B: 높이 2m, 설치, 해체비 C: 대 D: 1.0 M: 호표 23 N: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 O: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 P: T Q: F R: F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8C0CD25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 보양 - 바닥, 텐텐지, M2
M: 호표 2 N: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
A: 천막지(텐텐지) B: 0.2*1000*1000 C: m2 D: 1.20 M: N: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 O: 513F12912A052850E19E51F58E0723 P: F Q: F R: T AV: AW: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513F12912A052850E19E51F58E0723 AX: AY:
A: 테이프 B: 50mm C: M D: 2.10 M: N: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 O: 561CF2412E053EC0E020A9E94C461CEDADEA44 P: F Q: F R: T AV: AW: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561CF2412E053EC0E020A9E94C461CEDADEA4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P: F Q: F R: T AV: AW: 513F12912A052B29C3224B7AEDF0AA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건축물 현장정리 (보수공사) M2
M: 호표 3 N: 513F12912A052853B579964000979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
F: -
M: N: 513F12912A052853B5799640009794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P: F Q: F R: T AV: AW: 513F12912A052853B5799640009794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AX: AY:
A: [ 합
계 ] B: C: F: -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준공청소 , 1회 , M2
M: 호표 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
F: -
A: [ 합
계 ] B: C: F: -
A: SGP칸막이 ,T=100 ,A-타입,양면, M2
M: 호표 5
A: SGP판넬 B: 양면, C: M2 D: 1.000
A: SGP천정받이 B: 2700 C: M D: 0.360 M:
A: SGP'걸레받이 B: 2700 C: M D: 0.360 M:
A: SGP'벽마감바 B: 3000 C: M D: 0.950 M:
A: SGP'각파이프 B: 45*75 C: M D: 0.950
A: SGP'유리 B: 5mm C: M2 D: 0.540
A: SGP판넬 설치 C: M2 D: 1.000 M: 호표 6
A: [ 합
계 ] B: C:
M:
A: SGP칸막이 설치 ,T=100 ,A-타입,양면, M2
M: 호표 6
A: 판넬조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 M:
A: [ 합
계 ] B: C:
A: 스텐레스 스틸칸막이 ,T=100 ,C-타입, M2
M: 호표 7
A: 스텐레스강판 B: 1.2T,헤어라인,50*100,절곡 C: M2 D: 1.00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5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3% C: 식 D: 1.000
A: [ 합
계 ] B: C:
A: 창호 유리 설치 ,8mm유리,투명, M2
M: 호표 8
A: 유리 B: 8mm C: M2 D: 1.050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A: [ 합
계 ] B: C:
A: 코킹 ,8mm*8mm , M2
M: 호표 9
A: 실링재 B: 실리콘,유리용,창호유리 C: L D: 0.060
A: 코킹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A: [ 합
계 ] B: C:
A: 블라인드 설치 ,방염 ,콥비블라인드, M2
M: 호표 10
A: 콤비 블라인드 B: 방염,지정색 C: M2 D: 1.0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
A: [ 합
계 ] B: C:
A: 템바루버보드 , 방염필름레핑,9T, M2
M: 호표 11
A: 템바루버보드 B: 9T,방염필름레핑 C: M2 D: 1.000
A: 상,하마감몰딩 B: 20*18 C: M D: 1.450
A: 부자재 B: 타카핀,본드,자재비의 7% C: 식 D: 1.000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0
A: [ 합
계 ] B: C: M:
A: 시트지붙이기 , 에칭시트,반투명, M2
M: 호표 12
A: 에칭시트 B: 반투명 C: M2 D: 1.0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A: [ 합
계 ] B: C: M:
A: 시트지붙이기 , 차광시트,불투명, M2
M: 호표 13
A: 단열필름(차광) B: 투명 C: M2 D: 1.00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A: [ 합
계 ] B: C: M:
A: 벽체 목구조틀 30*30, @450*450,2중구조틀, M2
M: 호표 14 N: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2.3 M: N: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 O: 561CE2A12405E07A4A90DC40BF410A3E9E0641 P: F Q: F R: T AV: AW: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561CE2A12405E07A4A90DC40BF410A3E9E0641 AX: AY:
A: 벽체 틀★공구손료 재료비로 B: 자재 별도 C: M2 D: 1 M: 호표 24 N: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 O: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P: T Q: F R: F AV: AW: 513F92512605D1013A982AB3FE596E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 MDF붙임(중밀도),9T
M2
M: 호표 15
A: 중밀도섬유판(고밀도) B: 고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A: 벽, 합판붙임★공구손료 재료비로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16
A: [ 합
계 ] B: C: M:
A: 벽, MDF합판붙임,9T, MDF합판 별도,1P, M2
M: 호표 16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걸레받이/MDF몰딩 붙임 T=9, H=50~100mm, M
M: 호표 17
A: MDF 몰딩 B: 9T,100mm이하,필름레핑 C: M D: 1.05 M: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M:
A: 걸레받이 붙임 - 시공비★공구손료 재료비로 B: 중밀도섬유판, H=50~100mm 기준 C: M D: 1 M: 호표 18
A: [ 합
계 ] B: C: M:
A: 걸레받이 붙임,9T, 중밀도섬유판, 100mm이하 기준 M
M: 호표 1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수밀코킹(실리몬) ,삼각 ,10mm ,유리주위, M M: 호표 19
A: 실링재 B: 실리콘,비초산,유리용 C: L D: 0.04 M:
A: 코킹공 B: 재료비별도 C: 인 D: 0.015
A: [ 합
계 ] B: C: M:
A: 창호 철거 , 개소
M: 호표 20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 합
계 ] B: C: M:
A: 유리 철거 , 10T , M2
M: 호표 21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 합
계 ] B: C: M:
A: 유리주위코킹 5*5, 실리콘 M
M: 호표 22 N: 513F82612B053FB9BBAB5D328D3D4B
A: 실링재★거래,유통 Double - N(더블엔) 3000/0.3=10000원 거래561페이지 유통394페이지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N: 513F82612B053FB9BBAB5D328D3D4B O: 561CF2412E053FE6EEA2FACD71EE386F48564F P: F Q: F R: T AV: AW: 513F82612B053FB9BBAB5D328D3D4B561CF2412E053FE6EEA2FACD71EE386F48564F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 노무비 높이 1.7m, 설치, 해체비 대
M: 호표 23 N: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2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P: F Q: F R: T AV: AW: 513F12912F05A946D5768D49E7D78E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벽체 틀★공구손료 재료비로 자재 별도 M2
M: 호표 24 N: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N: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2 P: F Q: F R: T V: 1 AV: AW: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O: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P: F Q: F R: T V: 1 AV: AW: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 O: 5020D22122055C0AFACF42D0AFF5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3F92512605D10013F0F6E55FF5C35020D22122055C0AFACF42D0AFF5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D: M3 I: 산근 1 J: K: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A: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D: M3 I: 산근 2 J: K: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A: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D: M3 I: 산근 3 J: K: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K: M3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J: K: L: 1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소 계'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2/0.1=?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F: G: 511A72E123059292674E44FCD85C88 H: C! I: >'소 계'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I: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J: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K: M3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J: K: M3 L: 1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k '바켓계수'= 1.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소 계'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2.(인력되메우기 0.1+인력흙다짐 0.14)0.24인*10%'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24/0.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소 계'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3.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소 계'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J: K:
F: G: 511A72E12E05BFBB9B8A3F7BE64BAA H: C! I: >>'합 계'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jj J: 보통, 덤프 15톤(적재백호0.7m3) K: M3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J: K: M3 L: 1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 0.7백호우) M3'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 ○------------------0------------0----------------○10KM '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유압식백호,0.7㎥ M3'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2.덤프트럭,15톤'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6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1.2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E
'작업효율' =0.9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1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15,보통0.8,불량1.1'=0.8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t5 '적재합인력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소계'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3.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소계' J: K:
F: G: 511A72E12005DC3EFDF8BC123CE302 H: C! I: >>'합 계' J: K: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사무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정보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B: 테이프 C: 50mm D: m W: 자재 1
B: SGP판넬 C: 양면 D: M2 W: 자재 2
B: SGP천정받이 C: 2700 D: M W: 자재 3
B: SGP'걸레받이 C: 2700 D: M W: 자재 4
A: 563FD2412605E6A51D392960F3860A3AD55F33 B: SGP'벽마감바 C: 3000 D: M H: J: L: W: 자재 5 X: Y: Z: AB:
B: SGP'각파이프 C: 45*75 D: M L: W: 자재 6
B: SGP'유리 C: 5mm,투명 D: M2 W: 자재 7
B: 스텐레스 강판 C: 1.2T,절곡,50*100,사각 D: M2 W: 자재 8
B: 판유리 C: 8mm,투명 D: M2 W: 자재 9
B: 실링재 C: 비초산실리콘,유리용,창호유리 D: L W: 자재 10
B: 블라인드 C: 방염,콤비블라인드 D: M2 W: 자재 11
B: 템바루버보드 C: 12T,방염필름레핑 D: M2 W: 자재 12
B: 템바루버보드,마감몰딩 C: 20*18 D: M W: 자재 13
B: 에칭시트 C: 반투명 D: M2 W: 자재 14
B: 단열필름(차광) C: 투명 D: M2 W: 자재 15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15*1220*2440mm D: M2 W: 자재 16
A: 563FD2412605E6A51D392B2D7F408187634D97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18*1220*2440mm D: M2 H: 621 J: 419 L: W: 자재 17 X: Y: Z: AB:
A: 561CE2A12405E07A4A90DC40BF410A3E9E0641 B: 각재 C: 30*30각재, 외송 D: 재 L: W: 자재 18 X: Y: Z: AB:
B: 각재 C: 30*60,각재, 외송 D: 재 W: 자재 19
B: 미네랄울 C: 50T D: M W: 자재 20
B: 나사 D: EA W: 자재 21
B: 힐티핀 C: DN-350 D: EA W: 자재 22
B: 용접봉 C: 3.2mm D: Kg W: 자재 23
B: 접착테이프 C: 50M D: M W: 자재 24
B: 강화유리 C: 5T D: M2 W: 자재 25
B: 강화유리 C: 12T ,에칭 D: M2 W: 자재 26
B: 템바루버보드 C: 12T,방염필름레핑 D: M2 W: 자재 27
B: 템바루버보드,마감몰딩 C: 20*18 D: M W: 자재 28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H: 167 J: L: 132 W: 자재 29 X: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42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H: 167 J: L: 132 W: 자재 30 X: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H: 167 J: L: 132 W: 자재 31 X: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H: 167 J: L: W: 자재 32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H: 167 J: L: W: 자재 33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H: J: L: W: 자재 34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H: 167 J: L: W: 자재 35 X: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C86111850CB5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H: 167 J: L: 132 W: 자재 36 X: Y: Z: AB:
A: 561CE2A12405E9542480D7EA0EB7E65875DB1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H: 167 J: L: W: 자재 37 X: Y: Z: AB:
B: 앙카 C: 스트롱앙카,3/8 D: SET W: 자재 38
B: 볼트(전산도금) C: 3/8,L=1000mm D: M W: 자재 39
B: 너트(도금) C: 3/8 D: 개 W: 자재 40
B: 행가 및 핀 C: H=150mm D: SET W: 자재 41
B: 플로어흰지 C: 노출형,가네모식 D: EA W: 자재 42
A: 561CF2412D051E677F86E8F9D6C31CDB8B68A6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H: 1321 J: 1216 L: W: 자재 43 X: Y: Z: AB:
A: 561CF2412E053EC0E020A9E94C461CEDADEC06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D: kg H: 640 J: L: W: 자재 44 X: Y: Z: AB:
A: 561CF2412E053EC0E020A9E94C461CEDADEC07 B: 초산비닐계접착제★거래가격=쌍곰 세라픽스 8000E(경량)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H: J: L: W: 자재 45 X: Y: Z: AB:
A: 561CF2412E053EC0E020A9E94C461CEDADEA44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H: J: L: W: 자재 46 X: Y: Z: AB:
A: 561CF2412E053EC0E020ACA2F4CEB057EE155B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H: 122 J: L: W: 자재 47 X: Y: Z: AB:
B: 접착재 C: 코레실,SL999 D: kg W: 자재 48
A: 561CF2412E053EC0E020AD44FD8072DB4B1678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L H: J: 479 L: W: 자재 49 X: Y: Z: AB:
A: 561CF2412E053EC0E020AD44FD8072DB4969BD B: 퍼티★거래 59,700/18/1.55(비중)= 2,139.78원/kg C: 퍼티, 319퍼티, 백색 D: kg H: 576 J: L: W: 자재 50 X: 1L=1.55kg Y: Z: AB:
A: 561CF2412E053FE6EEA2FACD71EE386F48564F B: 실링재★거래,유통 Double - N(더블엔) 3000/0.3=10000원 거래561페이지 유통394페이지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H: J: 395 L: W: 자재 51 X: Y: Z: AB:
A: 56B482212C0531E97867787A226EFFF1D93293 B: 걸레받이몰딩 C: 901 80*9*2440 D: M H: J: L: 603 W: 자재 52 X: Y: Z: AB: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솔리드, 0.4mm D: M2 W: 자재 53
A: 513F12912A052850E0F995022D5D55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H: L: W: 자재 54 X: Y: C Z: AB:
A: 513F12912A052850E0F99505E03BFD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H: L: W: 자재 55 X: Y: C Z: AB:
B: 혼합건설폐기물 C: 페보드,페판넬 D: TON W: 자재 56
A: 513F12912A052850E19E51F58E0723 B: 천막지(텐텐지) C: 0.2*1000*1000 D: m2 H: L: W: 자재 57 X: Y: Z: AB:
B: 테이프 C: 청색 D: M W: 자재 58
B: 철물 C: 타카핀 W: 자재 59
B: 접착재 C: 수용성 W: 자재 60
B: 철물 C: 아연도피스,65mm W: 자재 61
B: 접착재 C: 수용성 W: 자재 62
B: 강화도어손잡이 C: H=600이하 D: EA W: 자재 63
A: 513F12912A052850E19E51F238589F B: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D: TON H: W: 자재 64 X: Y: C Z: AB:
A: 5177B2B12C0519E42B20C5F03459F7E2A0AD7A B: 공통자재 C: 일반경비, 전력 D: kwh H: W: 자재 65 X: Y: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6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7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2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C6D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D09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2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5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4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E18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2DFC72AB8C7907F38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51EAA2012B05409A41F2B6BA97FBD8EC7F3600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2
B: 판넬조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3

===== (공개)04. 춘천지사 사무실 이전 인테리어 공사 [공내역서(기계)].xls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B: C: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위생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2)냉난방기재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위생배관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1
A: 수도꼭지 B: 싱크수전, 대붙이, 착탈식, 역류방지용 앵글밸브 C: 개 D: 1 M: 호표 1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AV: 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 M: 호표 2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AV: 5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 M: 호표 3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AV: 6
A: 관보온(아티론) B: 5t*D15 C: M D: 1 M: 호표 4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AV: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2 M: 자재 14 N: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EDFFCC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EDFFCCE AV: 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급수전티, SP C: 개 D: 2 M: 자재 15 N: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E868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E8682 AV: 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2 M: 자재 16 N: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B35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B3550 AV: 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1 M: 자재 17 N: 5C5F168F8AC17D62022582CF76E88EA0FDDF1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5F168F8AC17D62022582CF76E88EA0FDDF1D AV: 1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2)냉난방기재설치공사 B: 기계설비공사 Q: 010102
A: 기존 리모컨 철거 후 이설 B: 유선리모컨 C: 식 D: 4 M: 자재 3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0 AV: 21
A: 기존 스탠드 철거 후 반납 B: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C: 식 D: 1 M: 자재 4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7 AV: 22
A: 기존 스탠드 철거 후 이설 B: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C: 식 D: 1 M: 자재 5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6 AV: 23
A: 냉매배관 설치 B: 액관/가스관 C: M D: 10 M: 자재 6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5 AV: 24
A: 드레인배관 설치 B: PVC C: M D: 5 M: 자재 7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4 AV: 25
A: 냉매 충진 B: R-410a C: 식 D: 1 M: 자재 8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B AV: 26
A: 드레인 펌프 설치 B: 드레인펌프 C: 식 D: 1 M: 자재 9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A AV: 27
A: STS커버 설치(실내) B: STS, 100x100 C: M D: 2 M: 자재 10 N: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2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20D AV: 2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B: 수도꼭지 C: 싱크수전, 대붙이, 착탈식, 역류방지용 앵글밸브 D: 개 I: 호표 1 J: K: L: M: 기계 7-2-4 N:
A: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B: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C: D13 D: M I: 호표 2 J: K: L: M: 기계 1-3-4 N:
A: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I: 호표 3 J: K: L: M: 기계 1-5-1 N:
A: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B: 관보온(아티론) C: 5t*D15 D: M I: 호표 4 J: K: L: M: 기계 3-1-1 N:

[시트: 일위대가]
A: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도꼭지 싱크수전, 대붙이, 착탈식, 역류방지용 앵글밸브 개 기계 7-2-4
( 호표 1 )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대붙이용착탈식싱크수전(싱글레버), KSA-110C C: 개 D: 1 M: 자재 1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5C23C663BB517DDB4585B5A673A42D88D970DC P: F Q: F R: T AV: AW: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5C23C663BB517DDB4585B5A673A42D88D970DC AX: AY: AZ:
A: 앵글밸브 B: 관붙이앵글밸브, 역류방지용, 15A C: 개 D: 2 M: 자재 2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5C23C663BB517DDB4DD5F0137E18384882BA66 P: F Q: F R: T AV: AW: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5C23C663BB517DDB4DD5F0137E18384882BA66 AX: AY: AZ: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4 M: 노임 3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4 P: F Q: F R: T V: 1 AV: AW: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M: 노임 1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P: F Q: F R: T V: 1 AV: AW: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CEC622BD1175912685C0FC7CC75E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D13 M 기계 1-3-4
( 호표 2 )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C: M D: 1.05 M: 자재 12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5C5F168F8AC17D605C85F7FF7CB46E9350766D P: F Q: F R: T V: 1 AV: AW: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5C5F168F8AC17D605C85F7FF7CB46E9350766D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M: 노임 2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631 P: F Q: F R: T W: 2 AV: AW: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63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노임 1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P: F Q: F R: T W: 2 AV: AW: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CE66B801B17FD2ECE566177D46C6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M 기계 1-5-1
( 호표 3 )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05 M: 자재 13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5C5F168F8AC17D605555C36172D97D21009F10 P: F Q: F R: T V: 1 AV: AW: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5C5F168F8AC17D605555C36172D97D21009F10 AX: AY: AZ: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7 M: 노임 2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631 P: F Q: F R: T W: 2 AV: AW: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63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노임 1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P: F Q: F R: T W: 2 AV: AW: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BCE66B4A7117233F7759DCB70ADFB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보온(아티론) 5t*D15 M 기계 3-1-1
( 호표 4 )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A: 관보온재 B: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15*5mm C: M D: 1.05 M: 자재 11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5C5F168F8EA17B8D0F354D137E489B28981390 P: F Q: F R: T V: 1 AV: AW: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5C5F168F8EA17B8D0F354D137E489B28981390 AX: AY: AZ:
A: 잡재료 B: 보온통의 3% C: 식 D: 1 M: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5A11E666D0817D338B4587287C2C001 AX: AY: AZ: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4 M: 노임 4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2 P: F Q: F R: T W: 2 AV: AW: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2 M: 노임 1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P: F Q: F R: T W: 2 AV: AW: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 O: 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E06D4EE61785577E5AE637025375A11E666D0817D338B4587287C2F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산업단지공단춘천지사사무실인테리어기계설비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23C663BB517DDB4585B5A673A42D88D970DC B: 수도꼭지 C: 수도꼭지, 대붙이용착탈식싱크수전(싱글레버), KSA-110C D: 개 H: 867 J: L: 875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 X: Y: Z: AB:
A: 5C23C663BB517DDB4DD5F0137E18384882BA66 B: 앵글밸브 C: 관붙이앵글밸브, 역류방지용, 15A D: 개 H: 867 J: 667 L: 874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0 B: 기존 리모컨 철거 후 이설 C: 유선리모컨 D: 식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7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반납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6 B: 기존 스탠드 철거 후 이설 C: 스탠드형, 실내외기 포함 D: 식 H: J: L: M: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5 B: 냉매배관 설치 C: 액관/가스관 D: M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4 B: 드레인배관 설치 C: PVC D: M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B B: 냉매 충진 C: R-410a D: 식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31A B: 드레인 펌프 설치 C: 드레인펌프 D: 식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C235633DD417D1F7BD507917AF724F90F620D B: STS커버 설치(실내) C: STS, 100x100 D: M H: J: L: N: [견적서]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C5F168F8EA17B8D0F354D137E489B28981390 B: 관보온재 C: 관보온재, 아티론, 난연AL, ∮15*5mm D: M H: 990 J: 679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C5F168F8AC17D605C85F7FF7CB46E9350766D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C: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K형, ∮13mm D: M H: 781 J: 547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C5F168F8AC17D605555C36172D97D21009F1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H: 793 J: 554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EDFFCC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엘보90°, SP D: 개 H: 781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E8682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12.7mm, 급수전티, SP D: 개 H: 781 J: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C5F168F8AC17D6203353F83768DA2CDCB3550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3mm, 캡, SP D: 개 H: 781 J: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C5F168F8AC17D62022582CF76E88EA0FDDF1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D: 개 H: 794 J: 555 L: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51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H: J: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631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4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DBB6CE6F417A181E15C5BB78B3AF629851B2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 공사붙임자료.zip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00호)(20251030).pdf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5. 10.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00호, 2025. 10.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
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
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
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
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
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
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
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
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
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
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
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
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
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
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
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
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3.<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
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
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
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
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
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
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
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
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
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
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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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
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
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
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
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
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
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
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
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
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
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
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
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
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
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
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
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
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
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
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
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
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
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
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
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
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
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
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
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
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
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4., 개정 2014. 1. 10., 2015. 3. 1.>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2. 7.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4항에서 이동 2012. 7. 4.>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
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
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2.
7. 4., 개정 2016. 1. 1.>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
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
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2. 7. 4.>
⑧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2012. 7. 4.>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12. 7. 4.>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12. 7. 4.>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
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개정 2010. 9. 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
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
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8. 개정 2016. 1. 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
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
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개정 2016. 1.
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항에서 이
동 2010. 9. 8.>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2.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개정 2008. 12. 29., 2010. 9.
8.>
⑤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
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ㆍ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
우
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0. 9. 8.>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
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개정 2010. 9. 8. 2016. 12. 30.>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ㆍ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 9. 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
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
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
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
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 1. 10.,
2018. 12. 31., 2019. 12. 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
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1.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2.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본조 신설 2008. 12. 29.]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
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본조 신설 2010. 11. 30.]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
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
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
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삭제 2010. 9. 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15. 9. 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신설 2020. 12. 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
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개정 2024. 1. 1.>
④<삭제 2014. 1. 10.>
⑤ 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
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
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
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
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2020. 6. 19.>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5조제3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
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0. 6. 19.>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
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
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
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
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
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
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
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 12.
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
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ㆍ후면ㆍ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
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기관(관리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관서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
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
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
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
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
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
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
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
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개정 2019. 12. 18.>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
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
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
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
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 9. 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
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
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0. 9. 8.>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0. 9. 8.>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
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
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
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2012. 7. 4.>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9. 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 9. 8.>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
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
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
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
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
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
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
에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ㆍ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
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9. 12. 18.>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
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
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개정 2012. 7. 4.>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
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
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제47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
우<신설 2012. 4. 2.>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신설 2014. 1. 10.>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
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발주기
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
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
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
정되는 때<신설 2024. 9. 13.>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
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8.>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
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ㆍ보상업무ㆍ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
한 인ㆍ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기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
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
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
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
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야 한다.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ㆍ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
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본조신설 2012. 4. 2.]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증의무를 이
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
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
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0. 9. 8.>
④<삭제 2010. 9. 8.>
⑤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12. 4. 2.>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
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0. 9. 8.>
②<삭제 2014. 1. 10.>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
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적격ㆍPQ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 2016. 1. 1.>
②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③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
계약서의 일부를 수정ㆍ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00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99호)(20251030).pdf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시행 2025. 10. 30.]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99호, 2025. 10. 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
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
정 2010. 9. 8., 2011. 2. 1.>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8., 2011. 2. 1., 2019. 12. 18.>
③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
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개정 2010. 9. 8.>
1.<삭제 2010. 9. 8.>
2.<삭제 2010. 9. 8.>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
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
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변경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
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
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단서 삭제 2019. 12. 18. 개정 2023. 6.
30.>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같다), 물량내역서(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의 경
우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9.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개정 2010. 9. 8.>
10. 시행령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개정 2010. 9. 8.,
2015. 9. 21.>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시행
령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은 제외한다)<신설 2020. 9. 24.>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신설 2010. 9. 8.>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30.>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
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
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
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24. 9.
13., 개정 2025. 10. 30.>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종합건설공사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3. 추정가격 1.6억원 이하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개정 2010.
9. 8.>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
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
행령」 제4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②<삭제 2010. 9. 8.>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
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
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에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에 즉시 반환한다.
④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일괄보증의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국고귀속 등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장(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에 의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8. 12. 31.,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⑥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
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
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을 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
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입찰자는 입찰서(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른 산출내역
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8., 2016. 1. 1.>
③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
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
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10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
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 시에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의 경우에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모든 면에 제9조제1항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거나,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서명 또는 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
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
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량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
다.
[본조신설 2010. 11. 30.]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장기계속공사는 입찰 시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입찰)<삭제 2013. 12. 26.>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5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
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개정 2023. 6. 30.>
7의2.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된 산출내역서가 첨부
된 입찰<신설 2023. 6. 30.>
8.<삭제 2016. 1. 1.>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2.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의3.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신설 2023. 6. 30.>
10.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
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1.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
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개정
2008. 11. 1., 2014. 1. 10.>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
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
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거나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
찰의 경우에는 입찰자 전원에 대하여 무효입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단서신설 2016. 12.
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개정 2016. 1. 1.>
가.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개정 2023. 6. 30.>
다.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라.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신설 2023. 6. 30.>
마.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다목에서 이동 2023.
6. 30.>
바. 추첨 <라목에서 이동 2023. 6. 30.>
⑤ 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
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이상
이 되는 자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⑤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개정 2018. 12. 31.>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② 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
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의신청)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
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
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19. 12. 18.>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 및 기타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799호,2025.10.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20230701).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3. 7. 1.] [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
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ㆍ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
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
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
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
다.
1-2. 전자입찰자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
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
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
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6.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
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
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
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ㆍ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
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
야 한다.
9.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2호 및 제5호부터 제
8호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
)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
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1>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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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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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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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8호,2023.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 업무담당자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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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청렴계약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의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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