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펫빌리지 건립공사 BF인증 보완공사].pdf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6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펫빌리지 건립공사 BF인증 보완공사 공 사 위 치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펫빌리지 내)
공 사 개 요 BF인증 보완공사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액 38,958,000원 재 3,252,000원
설
관
계
급
자 도급자설치 관급 -원 관급자설치 관급 3,252,000원 추 정 금 액 35,706,000원 기 초 금 액 35,706,000원 추 정 가 격 32,460,000원 부 가 가 치 세 3,246,000원 기 타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1,688,843원
2.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7.(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
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
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창원시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입찰참가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
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
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
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창원시청 시설공사1과(055-225-5105)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688,843 423,850 560,025 55,693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649,275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
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
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
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
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시설공사1과 전다영(Tel : 055-225-510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농업정책과 유설화(Tel : 055-225-5413)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6. 9. 11. 창 원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 추진
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계 약 명 ]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 계 약 명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계 약 명
202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내역서(펫빌리지 건립공사 BF인증 보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펫빌리지건립공사BF인증보완공사 F: 금액 : 삼천팔백구십오만팔천원(₩38,95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 F: G:
A: D5 B: 발 생 재 처 리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펫빌리지건립공사BF인증보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01. 외부공간 보완공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 M: 호표 7 N: 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AV: 8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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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8 M: 시공도 N: 590EB4F17183315E433C19C9CD916DC88950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EB4F17183315E433C19C9CD916DC88950D1 AV: 4
A: 추락방지난간(H=850,평철난간/도장유) B: W:60*12mm(두겁)+W:60*12mm(수직@1000)+W:60*9mm(수평,4줄) C: M D: 29 M: 호표 25 N: 5E28E479F18DF86F7F3949A5D275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8E479F18DF86F7F3949A5D2757B AV: 5
A: SST핸드레일(L=1500) B: D38.1+25.4*1.5t, H:850 C: 개소 D: 2 M: 호표 27 N: 5E28E479F18DF86DB53FC961C706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8E479F18DF86DB53FC961C7066A AV: 6
A: 발빠짐보강조치(SST난간) B: D19.1*1.5t*1열,SST난간횡열보강 C: M D: 61 M: 호표 28 N: 5E28E479F18DF86DB53FC961C706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8E479F18DF86DB53FC961C7066B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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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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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3
A: 맨홀덮개(철거+신설) B: 600*600, 그릴뚜껑을BF안전뚜껑으로교체 C: 개소 D: 12 M: 호표 62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4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4F0 AV: 9
A: 맨홀덮개(철거+신설) B: 400*600, 그릴뚜껑을BF안전뚜껑으로교체 C: 개소 D: 1 M: 호표 63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4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4F2 AV: 10
A: 맨홀덮개(철거+신설) B: 400*300, 그릴뚜껑을BF안전뚜껑으로교체 C: 개소 D: 4 M: 호표 64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4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4F4 AV: 11
A: 사각선홈통매립(이어붙이기) B: 맨홀뚜껑제단작업(선홈통통과부위)포함 C: 개소 D: 5 M: 호표 65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3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3E9 AV: 12
A: 시인성도색(단차발생구간) B: W:150, 바탕처리포함 C: M D: 263 M: 호표 66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2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2C2 AV: 13
A: 볼라드설치(별도) B: φ153*800mm C: 개소 D: 14 M: 관급공사 N: 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1 AV: 99
A: 화강석통석계단철거 B: W:450 T:250 L:2600, 기계컷팅 C: 개소 D: 1 M: 호표 67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2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2C4 AV: 15
A: 투수형포장철거 B: 인력, 철거자재재사용 C: M2 D: 36 M: 호표 57 N: 5E28B4C8818CD9A2CF3AB973ED49C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8B4C8818CD9A2CF3AB973ED49C6 AV: 89
A: 레벨용몰탈타설 B: THK100, 포장레벨용(경사잡기포함) C: M2 D: 32 M: 호표 68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13A AV: 17
A: 투수형포장재포장 B: 철거자재 재사용 C: M2 D: 33 M: 호표 58 N: 5E28B4C8818CD9A2CF3AB973ED49C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8B4C8818CD9A2CF3AB973ED49C0 AV: 90
A: 점자블럭설치(점형) B: 300*300*60, 고강도콘크리트 C: EA D: 40 M: 호표 69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13F AV: 19
A: 점자블럭설치(선형) B: 300*300*60, 고강도콘크리트 C: EA D: 6 M: 호표 70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13D AV: 20
A: 홈메움및평탄작업(치핑철거후미장) B: W:150 L:2000, 경사로끝단 습식작업 C: 개소 D: 1 M: 호표 72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F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2954CB318A41326334E97CF63F9E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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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02. 보호센터 보완공사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1 M: 호표 7 N: 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AV: 9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202
A: 점자블럭설치(점형) B: 300*300*18, 고강도 자기질 C: EA D: 6 M: 호표 71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133 AV: 28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철거+신설 C: 개소 D: 2 M: 호표 73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F9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F9C AV: 29
A: 실명자표지판 B: 철거+재설치(기존표지판) C: 개소 D: 11 M: 호표 74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F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F92 AV: 30
A: 실명자표지판 B: 신설 C: 개소 D: 1 M: 호표 75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EF3 AV: 31
A: 안내표지판 B: 출입금지(신설) C: 개소 D: 9 M: 호표 76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EF2 AV: 32
A: 점자블록철거 B: 300*300*7mm, 접착형 C: 개소 D: 6 M: 호표 77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EF0 AV: 34
A: 화강석판석철거 B: 컷팅철거, 1800*300*30mm(붙임몰탈포함) C: 개소 D: 1 M: 호표 78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63EF7 AV: 35
A: 위생용품수거함 B: 철거+재설치 C: 개소 D: 1 M: 호표 83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0B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510BA AV: 36
A: 위생용품수거함 B: 신설 C: 개소 D: 1 M: 호표 84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0B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510BB AV: 37
A: 도아스토퍼설치 B: 도아상부설치(여닫이문) C: 개소 D: 16 M: 호표 86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51145 AV: 39
A: 시인성띠지설치 B: W:150 C: M D: 64 M: 호표 88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E2954CB318A41326334E97CF51147 AV: 40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03. 지원센터 보완공사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 M: 호표 7 N: 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E2854591180824B8035090DF42181 AV: 94
Q: 010301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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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302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2 M: N: 590EB4F17183315E433C19C9CD916DC88950D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90EB4F17183315E433C19C9CD916DC88950D1 AV: 47
A: 실외기안전휀스설치(상세도참조) B: 600*1200*H900 C: 개소 D: 1 M: 호표 26 N: 5E28E479F18DF86F7F3949A5D2757A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E28E479F18DF86F7F3949A5D2757A AV: 48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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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303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가락지2개, 101.6*88.9*2.7mm C: 개 D: 6 M: N: 590EB4F171833152923349848E638380240F2A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0EB4F171833152923349848E638380240F2A AV: 50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2 M: N: 590EB4F17183315E433C19C9CF471F4EF0236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0EB4F17183315E433C19C9CF471F4EF02365 AV: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 M: 호표 15 N: 5E28C42BC18F35E16A3EC9DCBC86F7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28C42BC18F35E16A3EC9DCBC86F7 AV: 52
A: PD01[편개형,여닫이문] B: 1.100 x 2.200 = 2.420 C: EA D: 2 M: 호표 31 N: 5E288493918F8632EE3EF94ED957B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E288493918F8632EE3EF94ED957BB AV: 5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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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304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마감) B: 바닥, 기존동일석재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8 M: 호표 41 N: 5E2894FA718A917A9738F9323CD2F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894FA718A917A9738F9323CD2FE AV: 55
A: 점자블럭설치(점형) B: 300*300*60, 고강도콘크리트 C: EA D: 5 M: 호표 69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13F AV: 56
A: 점자블럭설치(점형) B: 300*300*18, 고강도 자기질 C: EA D: 5 M: 호표 71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13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133 AV: 57
A: 화장실점자표지판 B: 철거+신설 C: 개소 D: 6 M: 호표 73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F9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F9C AV: 58
A: 실명자표지판 B: 철거+재설치(기존표지판) C: 개소 D: 7 M: 호표 74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F9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F92 AV: 59
A: 실명자표지판 B: 신설 C: 개소 D: 4 M: 호표 75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3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EF3 AV: 60
A: 화강석판석철거 B: 컷팅철거, 1500*300*30mm(붙임몰탈포함) C: 개소 D: 1 M: 호표 79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EF5 AV: 61
A: 점자블럭철거(자기질) B: 컷팅철거, 1500*300*30mm(붙임몰탈포함) C: 개소 D: 1 M: 호표 80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EF4 AV: 62
A: 화강석판석+점자블럭철거 B: 컷팅철거, 붙임몰탈포함 C: M2 D: 8 M: 호표 81 N: 5E2954CB318A41326334E97CF63EF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63EFB AV: 63
A: 위생용품수거함 B: 철거+재설치 C: 개소 D: 2 M: 호표 83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0B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0BA AV: 64
A: 위생용품수거함 B: 신설 C: 개소 D: 2 M: 호표 84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0B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0BB AV: 65
A: 전기온수기(세면기하부) B: 철거+재설치(배관및설치비포함) C: 개소 D: 6 M: 호표 85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0B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0B8 AV: 66
A: 도아스토퍼설치 B: 도아상부설치(여닫이문) C: 개소 D: 10 M: 호표 86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145 AV: 67
A: 프로젝트창/스토퍼설치 B: 창호양측설치(프로젝트창) C: 개소 D: 6 M: 호표 87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4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144 AV: 68
A: 시인성띠지설치 B: W:150 C: M D: 86 M: 호표 88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147 AV: 69
A: 벽체타일(철거+신설) B: 300*600(기존동일제품), 줄눈포함 C: M2 D: 4.32 M: 호표 89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146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146 AV: 70
A: 자동문조작버튼 B: 위치변경 C: 개소 D: 2 M: 호표 90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8 AV: 71
A: 건식벽컷팅철거 B: W:100, H:2200 C: 개소 D: 2 M: 호표 91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A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A AV: 72
A: 창호철거(인력) B: 1000*2000, 플라스틱 C: 개소 D: 2 M: 호표 92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B AV: 73
A: 철재대문철거(1F) B: 철거후 지정장소보관 C: 개소 D: 1 M: 호표 93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C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C AV: 74
A: 인조잔디마감컷팅 B: 1200*1000, 절단부보강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4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D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D AV: 75
A: 인조잔디마감컷팅 B: 1200*1200, 절단부보강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5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E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E AV: 76
A: 인조잔디마감컷팅 B: 300*1200, 절단부보강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6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F AV: 97
A: 인조잔디마감컷팅 B: 300*1800, 절단부보강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7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0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0 AV: 98
A: 인조잔디마감컷팅 B: Φ1200, 절단부보강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8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26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261 AV: 77
A: 캐노피선홈통철거 B: 각형, H:2200, 접합부 보수포함 C: 개소 D: 2 M: 호표 99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30F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30F AV: 78
A: 핸드레일촉지판 B: 철거+신설 C: 개소 D: 6 M: 호표 100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30D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30D AV: 79
A: 루프드레인덮게설치 B: 150*150,바탕처리포함 C: 개소 D: 2 M: 호표 101 N: 5E2954CB318A41326334E97CF5130B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5130B AV: 80
A: 카운터형접수대(상세도참조) B: 1000*600*H850 C: 개소 D: 1 M: 호표 102 N: 5E2954CB318A41326334E97CF40949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E2954CB318A41326334E97CF40949 AV: 81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4
A: 볼라드 B: Φ153×800mm, I형, 이동식, 오뚝이 C: 개 D: 14 M: 24042303 N: 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2 AV: 10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단수조정 N: 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93E4A8F186BF1B473BD9A26BF0BF81EBC153 AV: 10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7 M: N: 5E66F463418FFC25AC3E597D536EBBC276968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66F463418FFC25AC3E597D536EBBC276968A AV: 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7 M: N: 5E66F463418FFC25AC3E597D536F40E718F11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66F463418FFC25AC3E597D536F40E718F11A AV: 9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 합 성 수 지 C: TON D: 0.1 M: N: 5E66F463418FFC25AC3E597D536EBBC2700CF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66F463418FFC25AC3E597D536EBBC2700CF6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1 M: N: 5E66F463418FFC25AC3E597D536F40E718F69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66F463418FFC25AC3E597D536F40E718F69C AV: 9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발 생 재 처 리 B: Q: 01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5 M: 수집상차도 N: 5929946D318F39A4DD30E9BC12AFFE7FDD14B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29946D318F39A4DD30E9BC12AFFE7FDD14BD AV: 8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