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hwpx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제2026 - 603호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hp:lineBreak/>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장
1. 공고기간 : 2026. 09. 14.(월) ~ 2026. 09. 21.(월)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나. 발 주 청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다. 설 계 사 : ㈜보경이엔지
라. 시 공 사 : ㈜다원건설
마.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전곡리 45-1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1식(L=58.2m, B=12.3m)
- 사 업 비 : 3,197백만원(도급 1,734 / 관급 1,463)
-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7. 12. 28.
바.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 1. 안전점검비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hp:lineBreak/>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점검은 원칙적으로 준공전 완료되어야 하나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해당 공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횟수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공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
나. 점검시기 : 세부일정 현장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09. 14.(월) 17:30 ~ 2026. 09. 21.(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09. 21.(월) 11:00 이후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임.
5.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수행기관 [참고1 참조]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입찰
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선정
-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다.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담당자(☎041-635-7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참고1
2026년 충청남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충청남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33개 모집(토목 31, 종합 2)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상
호
분야
대표자
1
충남-5
(주)계림엔지니어링
토목
박홍범, 이권세
2
충남-45
(주)기산엔지니어링
토목
강도묵
3
충남-134
(주)나루이엔지
토목
오선우
4
충남-106
(주)대신엔지니어링
토목
오지현
5
충남-47
(주)동양기술단
토목
김은영
6
충남-87
(주)성건엔지니어링
종합
홍성효, 최래길, 고영회, 김재욱
7
충남-108
(주)세경엔지니어링
토목
최신환
8
충남-79
(주)에스알이앤씨
토목
정석열
9
충남-101
(주)에스코알티에스
토목
김영권
10
충남-147
(주)예닮엔지니어링
토목
김우철
11
충남-29
(주)장맥엔지니어링
토목
백진기
12
충남-40
(주)재성기술단
토목
석대열
13
충남-69
(주)한맥기술
토목
이경훈
14
충남-89
글로벌이앤씨주식회사
토목
박범준
15
충남-144
다온이엔지(주)
토목
박순범
16
충남-133
다원기술(주)
토목
주현중
17
충남-51
대웅엔지니어링(주)
토목
박한규
18
충남-55
부경엔지니어링(주)
토목
백경희, 구종회
19
충남-65
부성이엔지(주)
토목
박진일
20
충남-121
주식회사 더원이엔지
토목
공준구, 백인식
21
충남-117
주식회사 보경이엔지
토목
이상각
22
충남-145
주식회사 이케이엔지니어링
토목
고영서
23
충남-128
주식회사 정안
토목
정혜진
24
충남-141
주식회사 청림이엔지
토목
최영균
25
충남-110
주식회사세종방재연구소
토목
김도현
26
충남-120
주은이엔지(주)
토목
송진영
27
충남-21
한빛엔지니어링(주)
토목
노국향
28
충남-157
주식회사 도안이엔지
토목
김현민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상
호
분야
대표자
29
충남-63
주식회사 다인안전
토목
양승훈
30
충남-83
㈜성지지반기술
토목
정현준
31
충남-156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
김윤수
32
충남-139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중부분원 주식회사
토목
윤석태
33
충남-153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토목
홍현석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pdf =====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제2026 - 603호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충청남도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장
1. 공고기간 : 2026. 09. 14.(월) ~ 2026. 09. 21.(월)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나. 발 주 청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다. 설 계 사 : ㈜보경이엔지
라. 시 공 사 : ㈜다원건설
마. 사업개요
-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전곡리 45-12번지 일원
- 사 업 량 : 교량 재가설 1식(L=58.2m, B=12.3m)
- 사 업 비 : 3,197백만원(도급 1,734 / 관급 1,463)
- 공사기간 : 2025. 12. 29. ~ 2027. 12. 28.
바. 안전점검비용 : 4,000,000원
※ 1. 안전점검비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공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점검은 원칙적으로 준공전 완료되어야 하나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우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음.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 정기점검 및 초기점검
건설공사 종류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해당 공종
구조물공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횟수
2
나. 점검시기 : 세부일정 현장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09. 14.(월) 17:30 ~ 2026. 09. 21.(월)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09. 21.(월) 11:00 이후
마.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
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
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임.
5.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참가자격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토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수행기관 [참고1 참조]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나. 낙찰자 결정
1) 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으로 아래와 같은 심사방법
으로 수행기관을 결정함.
구
분
안전점검비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심사항목
입찰
가격
100점
심사방법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선정
-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 선정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다.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도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북부사무소 담당자
(☎041-635-74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참고1
2026년 충청남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 충청남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33개 모집(토목 31, 종합 2)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1 충남-5 (주)계림엔지니어링 토목 박홍범, 이권세 2 충남-45 (주)기산엔지니어링 토목 강도묵 3 충남-134 (주)나루이엔지 토목 오선우 4 충남-106 (주)대신엔지니어링 토목 오지현 5 충남-47 (주)동양기술단 토목 김은영 6 충남-87 (주)성건엔지니어링 종합 홍성효, 최래길, 고영회, 김재욱 7 충남-108 (주)세경엔지니어링 토목 최신환 8 충남-79 (주)에스알이앤씨 토목 정석열 9 충남-101 (주)에스코알티에스 토목 김영권 10 충남-147 (주)예닮엔지니어링 토목 김우철 11 충남-29 (주)장맥엔지니어링 토목 백진기 12 충남-40 (주)재성기술단 토목 석대열 13 충남-69 (주)한맥기술 토목 이경훈 14 충남-89 글로벌이앤씨주식회사 토목 박범준 15 충남-144 다온이엔지(주) 토목 박순범 16 충남-133 다원기술(주) 토목 주현중 17 충남-51 대웅엔지니어링(주) 토목 박한규 18 충남-55 부경엔지니어링(주) 토목 백경희, 구종회 19 충남-65 부성이엔지(주) 20 충남-121 주식회사 더원이엔지 토목 공준구, 백인식 21 충남-117 주식회사 보경이엔지 토목 이상각 22 충남-145 주식회사 이케이엔지니어링 토목 고영서 23 충남-128 주식회사 정안 토목 정혜진 24 충남-141 주식회사 청림이엔지 토목 최영균 25 충남-110 주식회사세종방재연구소 토목 김도현 26 충남-120 주은이엔지(주) 토목 송진영 27 충남-21 한빛엔지니어링(주) 토목 노국향 28 충남-157 주식회사 도안이엔지 토목 김현민 상 호 분야 대표자 토목 박진일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29 충남-63 30 충남-83 31 충남-156 32 충남-139 33 충남-153 상 호 분야 대표자 주식회사 다인안전 토목 양승훈
㈜성지지반기술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중부
분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토목 정현준 종합 김윤수 토목 윤석태 토목 홍현석 ===== 발주도서.zip =====
===== 공내역서((천안)국지도57호 전곡교 재가설공사 안전점검 수행).xlsx =====
[시트: 내역수량]
A: 대광제 부대공 내역 적용 수량집계표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7 B: 부대공
A: 7.1 B: 구조물깨기
A: 7.1.1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30cm 이상 D: ㎥ E: #REF!
A: 7.1.2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30cm 미만 D: ㎥ E: #REF!
A: 7.1.3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30cm 이상 D: ㎥ E: #REF!
A: 7.1.4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30cm 미만 D: ㎥ E: #REF!
A: 7.2 B: 돌망태헐기 D: ㎡ E: #REF!
A: 7.3 B: 석축헐기 C: 찰쌓기 D: ㎡ E: #REF!
A: 7.4 B: 콘크리트포장깨기 D: ㎥ E: #REF!
A: 7.5 B: 아스팔트포장깨기 D: ㎥ E: #REF!
A: 7.6 B: 가옥헐기 D: 동 E: #REF!
A: 7.7 B: 호안블럭 헐기 D: ㎡ E: #REF!
A: 7.8 B: 콘크리트 절단 D: m E: #REF!
A: 7.9 B: 아스콘 절단 D: m E: #REF!
A: 7.10 B: 폐기물처리 D: TON E: #REF!
A: 7.11 B: 폐기물상차 D: ㎥ E: #REF!
A: 7.12 B: 운반
A: 7.12.1 B: 철근 D: TON E: #REF!
A: 7.12.2 B: 보조기층 D: ㎥ E: #REF!
A: 7.12.3 B: 잡석 D: ㎥ E: #REF!
A: 7.12.4 B: 망태돌 D: ㎥ E: #REF!
A: 7.13 B: 고재 D: TON E: #REF!
A: 7.14 B: 시공측량비 D: km E: #REF!
[시트: 돌붙임]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E: 수
량
A: 대광제 H: 석축헐기
L: 천단콘크리트 T: 0.55 W: 0.20
U: 0.10
Q: 0.10
P: 1:2
W: 호안연장 Z: #REF!
W: 호안면적 Z: #REF!
W: 천단연장 Z: #REF!
I: 0.65
L: 0.15 W: 기초연장 Z: #REF!
I: 0.35 S: 0.20
S: 기초콘크리트
K: 0.30 M: 0.55 P: 0.50
A: 석축 헐기 H: #REF! K: * L: 0.35 AA: = AB: #REF! AE: #REF! AH: ㎥
H: #REF! AA: = AB: #REF! AE: #REF! AH: ㎡
A: 천단콘크리트 H: 천단 J: : K: 0.55 M: * N: 0.10 P: * Q: #REF! AA: = AB: #REF! AE: #REF! AH: ㎥
A: <T=30㎝미만>
A: 기초콘크리트 H: 기초 J: : K: {( L: 0.15 N: + O: 0.55 Q: ) R: / S: 2 T: * U: 0.15 W: +
A: <T=30㎝이상> L: 0.20 N: * O: 0.55 Q: } R: * S: #REF! AA: = AB: #REF! AE: #REF! AH: ㎥
[시트: 수로]
A: 공
종 F: 산
출
근
거 AE: 수
량
A: 수 로 G: 1. H: 배수로깨기 L: ( M: 0.40 O: X P: 0.20 R: )
A: L = 0.00 M
M: 0.20 Q: 0.40 V: 0.20
J: 0.20
J: 0.20
G: 구간: I: No. K: 3 M: + N: 5 Y: =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0.40 M: + N: 0.2 P: ) Q: × R: ( S: 0.2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0.40 L: × M: 0.20 O: ) P: * Q: 0.00 Z: = AA: 0.000 AE: 0.00 AH: ㎥
J: 1.60
J: 0.00
G: 구간: I: No. K: 18 M: + N: 33 P: ~ R: No. T: 21 V: + W: 0 Y: = Z: 87.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00 J: + K: 0.00 M: + N: 0 P: ) Q: × R: ( S: 1.60 U: + V: 0 X: )
A: <T=30㎝미만>
H: - I: ( J: 0.00 L: × M: 1.60 O: ) P: * Q: 0.00 Z: = AA: 0.000 AE: 0.00 AH: ㎥
A: 수 로 G: 6. H: 수로깨기 L: ( M: 2.00 O: X P: 1.60 R: )
A: L = 46.00 M
M: 0.30 Q: 2.00 V: 0.30
J: 1.60
J: 0.30
G: 구간: I: No. K: 21 M: + N: 0 P: ~ R: No. T: 23 V: + W: 22 Y: = Z: 46.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30 J: + K: 2.00 M: + N: 0.3 P: ) Q: × R: ( S: 1.60 U: + V: 0.3 X: )
A: <T=30㎝미만>
H: - I: ( J: 2.00 L: × M: 1.60 O: ) P: * Q: 46.00 Z: = AA: 80.040 AE: 80.04 AH: ㎥
A: 수 로 G: 7. H: 수로깨기 L: ( M: 1.00 O: X P: 1.00 R: )
A: L = 10.00 M
M: 0.20 Q: 1.00 V: 0.20
J: 1.00
J: 0.20
G: 구간: I: No. K: 24 M: + N: 30 Y: = Z: 10.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1.00 M: + N: 0.2 P: ) Q: × R: ( S: 1.0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1.00 L: × M: 1.00 O: ) P: * Q: 10.00 Z: = AA: 6.800 AE: 6.80 AH: ㎥
A: 수 로 G: 8. H: 수로깨기 L: ( M: 1.00 O: X P: 1.00 R: )
A: L = 70.00 M
M: 0.20 Q: 1.00 V: 0.20
J: 1.00
J: 0.20
G: 구간: I: No. K: 24 M: + N: 32 P: ~ R: No. T: 26 V: + W: 22 Y: = Z: 70.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1.00 M: + N: 0.2 P: ) Q: × R: ( S: 1.0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1.00 L: × M: 1.00 O: ) P: * Q: 70.00 Z: = AA: 47.600 AE: 47.60 AH: ㎥
A: 수 로 G: 9. H: 수로깨기 L: ( M: 1.00 O: X P: 1.00 R: )
A: L = 40.00 M
M: 0.20 Q: 1.00 V: 0.20
J: 1.00
J: 0.20
G: 구간: I: No. K: 26 M: + N: 30 Y: = Z: 40.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1.00 M: + N: 0.2 P: ) Q: × R: ( S: 1.0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1.00 L: × M: 1.00 O: ) P: * Q: 40.00 Z: = AA: 27.200 AE: 27.20 AH: ㎥
A: 수 로 G: 10. H: 수로깨기 L: ( M: 1.00 O: X P: 1.00 R: )
A: L = 170.00 M
M: 0.20 Q: 1.00 V: 0.20
J: 1.00
J: 0.20
G: 구간: I: No. K: 26 M: + N: 30 P: ~ R: No. T: 31 V: + W: 0 Y: = Z: 170.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1.00 M: + N: 0.2 P: ) Q: × R: ( S: 1.0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1.00 L: × M: 1.00 O: ) P: * Q: 170.00 Z: = AA: 115.600 AE: 115.60 AH: ㎥
A: 수 로 G: 11. H: 수로깨기 L: ( M: 1.00 O: X P: 1.00 R: )
A: L = 11.00 M
M: 0.20 Q: 1.00 V: 0.20
J: 1.00
J: 0.20
G: 구간: I: No. K: 29 M: + N: 30 Y: = Z: 11.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1.00 M: + N: 0.2 P: ) Q: × R: ( S: 1.0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1.00 L: × M: 1.00 O: ) P: * Q: 11.00 Z: = AA: 7.480 AE: 7.48 AH: ㎥
A: 수 로 G: 10. H: 수로깨기 L: ( M: 0.60 O: X P: 0.60 R: )
A: L = 109.00 M
M: 0.20 Q: 0.60 V: 0.20
J: 0.60
J: 0.20
G: 구간: I: No. K: 41 M: + N: 23 P: ~ R: No. T: 44 V: + W: 12 Y: = Z: 109.00 AD: m
A: 철근 콘크리트 G: ( H: 0.20 J: + K: 0.60 M: + N: 0.2 P: ) Q: × R: ( S: 0.60 U: + V: 0.2 X: )
A: <T=30㎝미만>
H: - I: ( J: 0.60 L: × M: 0.60 O: ) P: * Q: 109.00 Z: = AA: 47.960 AE: 47.96 AH: ㎥
G: 총합계
A: 철근 콘크리트 G: 0.00 I: + J: #REF! L: + M: 0.00 O: + P: 0.00 R: + S: 0.00 U: + V: 80.04 X: + Y: 6.80 AA: + AB: 47.60
A: <T=30㎝미만> AE: #REF! AH: ㎥
G: 27.20 I: + J: 115.60 L: + M: 7.48 O: + P: 47.96
[시트: 내역서]
A: 공
내
역
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계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 비 M: 비고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B: 직접인건비 C: 소계 D: 2 E: 인·월
E: 인·월 M: 기술사
D: 1 E: 인·월 M: 특급
E: 인·월 M: 고급
D: 1 E: 인·월 M: 중급
A: 2 B: 직접경비 C: 소계
B: 1)차량운행비 D: 1 E: 일
B: 2)보고서인쇄비 D: 1 E: 식
A: 3. B: 제경비 C: 1식 D: 직접인건비
*110%~120%
A: 4. B: 기술료 C: 1식 D: (직업인건비+제경비)
* 20~40%
A: 5. B: 소 계 C: 1회
A: 6. B: 1회당금액 M: 단위조정
A: 7. B: 용역손해
배상보험 C: 1식
A: 8. B: 공급가액
A: 9. B: 부가가치세 C: 10% E:
A: 10. B: 설계가액
B: 적용금액 M: 천원단위
절사
[시트: 정기안전점검 내역]
A: 정기안전점검 내역
A: 공종 C: 구분 D: 단위 E: 수 량 F: 비고
A: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C: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D: 회 E: 1
A: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C: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D: 회 E: 1
A: 총 안전점검횟수 D: 회 E: 2
[시트: 가설사무소 및 세륜세차시설]
A: 공
종 F: 규
격 K: 산
출
근
거 AP: 수
량
A: 가설사무소
A: 바닥콘크리트 F: 무근콘크리트깨기
F: (T=30cm미만)
L: ( M: 500 O: + P: 120 R: + S: 260 U: + V: 20 X: ) Y: x Z: 0.1 AO: = AP: 90.00 AS: m3
A: 세륜세차시설 L: (표준도 수량표 참조)
F: 철근콘크리트
F: (25-21-12) M: 26.06 AO: = AP: 26.06 AS: m3
F: (25-18-12) M: 3.90 AO: = AP: 3.90 AS: m3
F: 거푸집
F: (합판6회) M: 2.52 AO: = AP: 2.52 AS: m2
F: (유로폼) M: 42.55 AO: = AP: 42.55 AS: m2
F: 보조기층
F: (D40mm이하) M: 23.27 AO: = AP: 23.27 AS: m3
F: 철근
F: (D13) M: 800.50 P: kg R: = T: 0.80 W: ton Y: (1kg=0.001t) AO: = AP: 0.801 AS: TON
F: 구조물헐기 L: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M: 26.06 AO: = AP: 26.06 AS: m3
L: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M: 3.90 AO: = AP: 3.90 AS: m3
===== 관련 규정(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 =====
관련 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ㆍ수행기관 지정방법ㆍ사업내역ㆍ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사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신용도ㆍ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ㆍ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ㆍ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제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⑮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설 구조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충청남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304호
2026년 충청남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직속기관, 사업소 및 인·허가기관 포함)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 7. 6.
충 청 남 도 지 사
1. 근거 법령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공고 목적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131호(2026년 충청남도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추가 모집 공고)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등록명부) 공개
3. 모집 결과
○ 충청남도 안전진단 전문기관 50개 모집(토목 31, 건축 17, 종합 2)
연번
등록번호
상호
분야
대표자
비 고
1
충남-125
(주) 본구조 안전기술
건축
김민규
2025.11.27.
~2026.11.26.
2
충남-5
(주)계림엔지니어링
토목
박홍범, 이권세
〃
3
충남-45
(주)기산엔지니어링
토목
강도묵
〃
4
충남-73
(주)나래구조안전기술
건축
이현동
〃
5
충남-134
(주)나루이엔지
토목
오선우
〃
6
충남-132
(주)다온안전기술원
건축
윤기성
〃
7
충남-106
(주)대신엔지니어링
토목
오지현
〃
8
충남-9
(주)대한안전진단연구원
건축
조성찬
〃
9
충남-47
(주)동양기술단
토목
김은영
〃
10
충남-28
(주)명석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김병선
〃
연번
등록번호
상호
분야
대표자
비 고
11
충남-87
(주)성건엔지니어링
종합
홍성효, 최래길,
고영회,김재욱
2025.11.27.
~2026.11.26.
12
충남-108
(주)세경엔지니어링
토목
최신환
〃
13
충남-79
(주)에스알이앤씨
토목
정석열
〃
14
충남-101
(주)에스코알티에스
토목
김영권
〃
15
충남-147
(주)예닮엔지니어링
토목
김우철
〃
16
충남-98
(주)이스트구조
건축
이종원, 방일석
〃
17
충남-57
(주)자연구조엔지니어링
건축
황선경
〃
18
충남-29
(주)장맥엔지니어링
토목
백진기
〃
19
충남-40
(주)재성기술단
토목
석대열
〃
20
충남-112
(주)토담기술공사
건축
윤종빈, 강홍필
〃
21
충남-69
(주)한맥기술
토목
이경훈
〃
22
충남-89
글로벌이앤씨주식회사
토목
박범준
〃
23
충남-144
다온이엔지(주)
토목
박순범
〃
24
충남-133
다원기술(주)
토목
주현중
〃
25
충남-51
대웅엔지니어링(주)
토목
박한규
〃
26
충남-80
라은건설(주)
건축
최득수
〃
27
충남-143
바른안전 주식회사
건축
최재혁
〃
28
충남-55
부경엔지니어링(주)
토목
백경희, 구종회
〃
29
충남-65
부성이엔지(주)
토목
박진일
〃
30
충남-123
시설안전기술원(주)
건축
손경식
〃
31
충남-52
에스앤피구조엔지니어링(주)
건축
이선근
〃
32
충남-119
이엘엔지니어링(주)
건축
김남재
〃
33
충남-121
주식회사 더원이엔지
토목
공준구, 백인식
〃
34
충남-117
주식회사 보경이엔지
토목
이상각
〃
35
충남-145
주식회사 이케이엔지니어링
토목
고영서
〃
36
충남-128
주식회사 정안
토목
정혜진
〃
37
충남-135
주식회사 지안엔지니어링
건축
최민경
〃
38
충남-141
주식회사 청림이엔지
토목
최영균
〃
39
충남-76
주식회사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
이전호, 김수길
〃
40
충남-110
주식회사세종방재연구소
토목
김도현
〃
41
충남-120
주은이엔지(주)
토목
송진영
〃
42
충남-137
지오구조엔지니어링(주)
건축
김완식
〃
43
충남-142
충남구조기술 주식회사
건축
한시동
〃
44
충남-21
한빛엔지니어링(주)
토목
노국향
〃
45
충남-157
주식회사 도안이엔지
토목
김현민
〃
46
충남-63
주식회사 다인안전
토목
양승훈
2026.6.26.
~2026.11.26.
47
충남-83
㈜성지지반기술
토목
정현준
〃
48
충남-156
주식회사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
김윤수
〃
49
충남-139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중부분원 주식회사
토목
윤석태
〃
50
충남-153
주식회사 반디컨설턴트
토목
홍현석
2026.7.6.
~2026.11.26.
4. 공지 사항
가.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지정은 상기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관리 기간은 명부 공개일로부터 2026.11.26.까지(또는 다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일까지) 유효하며, 필요시 추가 모집 및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문의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4)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