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hwp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 변경공고
ㆍ공
고
명 : 2026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ㆍ입찰마감일시 : 2026. 09. 21. 10:00
ㆍ수 요 기 관 :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주윤진 팀장
(☎032-710-9058,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등
-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손찬미매니저 (☎032-710-9551)
○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체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 비대면(ZOOM을 통한 화상 발표) 평가합니다.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최근 년도 시행일자 기준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제2026-0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용 역 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 수
량: 1
○ 단
위: 식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용역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 기초금액: 50,000,000원(VAT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원
○ 입찰건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1.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1. 10:30 ~ 2026. 09. 21. 10:00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온라인(ZOOM을 통한 화상평가)로 진행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화상평가 도구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참석업체 PM에게 별도 안내, ZOOM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1. 제안서 발표는 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 평가로 진행합니다.
6-1-2.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순입니다.
6-1-3. ZOOM 접속 정보는 제안서 접수 후 업체별 PM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6-1-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1-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준용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9. 입찰무효
9-1.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를 준용하며, 준용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이 ‘10-1’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약예규 준용에 따라 입찰·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불허하지만, 현지부스시공·통역등을 발주기관 사전 승인시 허용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 준용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붙 임: 1. 제안요청서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 공고서_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경쟁/협상에의한계약) / 변경공고
ㆍ공
고
명 : 2026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ㆍ입찰마감일시 : 2026. 09. 21. 10:00
ㆍ수 요 기 관 :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주윤진 팀장
(☎032-710-9058,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문의 등
-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손찬미매니저 (☎032-710-9551)
○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체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으로
전자제출, 비대면(ZOOM을 통한 화상 발표) 평가합니다.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최근 년도 시행일자 기준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제2026-00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
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
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용 역 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 수
량: 1 ○ 단 위: 식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용역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 기초금액: 50,000,000원(VAT 포함)
○ 추정가격: 45,454,545원
○ 입찰건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 기타사항: 공동계약(공동이행) 불가
* 기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
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1.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
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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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3. 공동계약 :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11. 10:30 ~ 2026. 0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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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에서 온라인(ZOOM을 통한 화상평가)로 진
행합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
) ,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⑴ 정량제안서 1식
(2)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3)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4)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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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
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
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
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
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
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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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
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
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
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
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5-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
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일시 및 화상평가 도구 : 제안서 평가 일시는 참석업체 PM에게 별도
안내, ZOOM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1. 제안서 발표는 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 평가로 진행합니다.
6-1-2.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접수순입니다.
6-1-3. ZOOM 접속 정보는 제안서 접수 후 업체별 PM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6-1-4.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1-5.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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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
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
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7-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합니다.
7-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
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이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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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찰 보 증 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처리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준용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9. 입찰무효
9-1.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를
준용하며, 준용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용
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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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
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이 ‘10-1’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약예규 준용에 따라 입찰·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직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제조
- 11 - 입찰의 경우 적용함)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은 불허하지만, 현지부스시공·통역등을
발주기관 사전 승인시 허용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및 관련 계약예규 준용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붙 임: 1. 제안요청서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 12 -
===== 붙임1. 제안요청서_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hwpx =====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주 관 처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전담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 락 처
제안, 과업 관련 ☎ 032-710-9058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hp:tab width="34196" leader="3" type="2"/>1
2. 사업기간<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1
3. 기초금액<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1
4.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8700" leader="3" type="2"/>1
5. 주요과업 내용 및 범위<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2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3
2. 과업목적<hp:tab width="33096" leader="3" type="2"/>3
3.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0348" leader="3" type="2"/>3
4. 과업 수행방법<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6
5. 과업 진행보고 및 성과제출<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6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사업관리<hp:tab width="33156" leader="3" type="2"/>8
2. 품질관리<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10
3. 조직 및 인원<hp:tab width="30320" leader="3" type="2"/>11
4. 추진절차<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11
5. 이견조정<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11
6. 보안관리<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12
7. 과업변경 조건<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2
Ⅳ.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1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3
3. 입찰참가 제한 대상<hp:tab width="27020" leader="3" type="2"/>13
4.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13
5. 대금지급 조건<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4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15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hp:tab width="22072" leader="3" type="2"/>15
3.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16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hp:tab width="32516" leader="3" type="2"/>17
2. 심사 및 평가 방법<hp:tab width="27572" leader="3" type="2"/>17
3. 협상 및 업체선정<hp:tab width="28120" leader="3" type="2"/>21
Ⅶ.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hp:tab width="16712" leader="3" type="2"/>22
<표지 제2호 서식> 정량제안서 표지 양식<hp:tab width="16712" leader="3" type="2"/>2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hp:tab width="13964" leader="3" type="2"/>25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26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hp:tab width="15616" leader="3" type="2"/>27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hp:tab width="15616" leader="3" type="2"/> 28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7812" leader="3" type="2"/> 29
<별지 제6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hp:tab width="17260" leader="3" type="2"/>30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4512" leader="3" type="2"/> 31
<별지 제8-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hp:tab width="15700" leader="3" type="2"/> 34
<별지 제8-2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hp:tab width="13500" leader="3" type="2"/> 35
<별지 제8-3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hp:tab width="15700" leader="3" type="2"/> 36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hp:tab width="13964" leader="3" type="2"/> 37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hp:tab width="13324" leader="3" type="2"/> 38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hp:lineBreak/>「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 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 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기초금액 : 금 오천만원(₩50,000,000원) / VAT 포함
4.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그린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성 확보를 위한 해외 시장 실수요 검증 필요성 증대
나. 단순 참관을 탈피한 전시·발표·VC 미팅 등 현지 통합 참여 중심의 실질적 기술·시장성 검증 지원
다. 영문 IR Deck 제작 및 영어 피칭 멘토링을 통한 참여기업의 사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라. 사전 준비부터 현지 참가 및 사후 연계(PoC, 파트너십, 투자검토)까지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후속 지원 기반 마련
5.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과업 범위
- 참여기업 사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전시 운영
- 현지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성과관리, 후속 연계 및 결과보고
나. 과업 내용
1) 참여기업 사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오리엔테이션 및 진단: 프로그램 일정·현지 준비사항 안내, 참여기업별 BM, 기술 및 해외 진출 목표·수요 파악
- 비즈니스 연계 준비: 기업별 적합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발굴 및 비즈니스/투자자 미팅 사전 매칭
- 영문 IR 자료 제작 지원: 핵심 기술, 시장성, 적용사례 등을 포함한 해외 바이어·투자자용 영문 IR Deck 제작 및 소개자료 정비
- 글로벌 피칭 역량 강화: 현지 대응 대비 영어 피칭 멘토링, 발표 구조 점검, 예상 Q&A 준비 및 피드백 제공
2)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전시 운영
-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절차 관리 및 참여기업 전담 전시 부스 운영 지원
- 현장 홍보 및 발표 지원: 참여기업 제품·기술 현장 홍보, TechTalks 등 현장 발표 및 상담 지원
3) 현지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비즈니스·IR 미팅 운영: 현지 바이어·투자자·산업 파트너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 IR 미팅 진행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현지 산업 관계자, 기업, VC,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성과관리, 후속 연계 및 결과보고
- 성과 관리 및 후속 지원: 후속 바이어 상담·미팅 연계, 상담 결과 정리 및 후속 협력 액션플랜 수립
-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기업별 영문 IR 자료, 상담·미팅 결과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Ⅱ 과업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13.(금)
다. 기초금액: 금오천만원(₩ 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2. 과업목적
가.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중 글로벌 확장성이 뛰어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해외 시장 실수요 검증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나. 싱가포르 Asia Clean Energy Summit 2026(ACES2026) 연계 전시, TechTalks 발표, B2B 매칭 및 VC 미팅 등 현지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 지원
다. 기업별 사전 영문 IR Deck 제작 및 영어 피칭 멘토링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투자자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핵심 가치 전달력 극대화
라. 현지 참가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사후 연계를 통해 실증(PoC),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업화 후속 지원 체계 구축
3. 과업 세부내용
◦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전 준비)
- 참여기업 3개사 대상 기업별 맞춤형 영문 IR Deck 제작 지원 (핵심 기술, 시장성, BM, 해외 확장성 중심)
- 현지 TechTalk 발표 및 VC 미팅 대비 기업별 1:1 영어 피칭 멘토링 운영 (발표 구조 점검, 핵심 메시지 정리)
- 해외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대상 예상 Q&A 및 상황별(부스/발표/미팅) 영문 스크립트 작성 지원
◦ 현지 전시 부스 조성 및 운영 관리 (현지 운영)
- 행사장소는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Sands Expo & Convention Centre Level 4)로 함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ACES 2026 Pavilion 내 개별 키오스크 부스 설치 및 제품·기술 홍보 쇼케이스 공간 조성
- ACES 2026 부스 신청·확보 절차(주최측 협의, 신청서 제출, 비용납부 등) 수행사가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본 과업 대가에 포함됨
- 기업별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정비 및 QR 기반 현지 상담·미팅 접수 동선 구축
◦ ACES Exhibition & TechTalks 공개 발표 운영
- 전시장 내 TechTalks 무대를 활용한 기업별 공개 발표 지원 (기업당 15분 발표 슬롯 운영)
- 발표 후 전담 부스 방문 및 1:1 상담으로 이어지는 현지 연계 동선 관리
◦ B2B 매칭 및 현지 VC IR Feedback Day 운영
- 공식 B2B Matchmaking 플랫폼 및 앱을 활용한 사전 타깃 바이어·파트너 매칭
- 싱가포르 클린/그린테크 특화 투자기관(VC/AC) 대상 1:1 IR 미팅 및 피드백 확보
- 현장 상담 일지 작성 및 투자자·바이어별 관심도/후속 가능성 등급화 관리
◦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 지원 (사후 관리)
- 현지 미팅 및 상담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한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PoC, 투자, 파트너십)
수립 지원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산출물(영문 IR Deck, 상담/미팅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일정(안)
구분
일시
주요 과업
세부 내용
사전 준비
9월
5주차
참가기업
오리엔테이션
참여기업 대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일정 안내
해외 박람회 참가 방식, 현지 프로그램 및 기업별 준비사항 안내
참여기업별 사전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점검
10월
1주차
참여기업 진단
참여 기업별 사업모델, 제품・기술 및 해외 진출 준비 현황 진단
기업별 해외 진출 목표 및 현지 시장 진출 수요 파악
기업별 주요 고객군, 시장 적용 가능성 및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원사항 도출
10월
2주차
현지 비즈니스 연계 준비
기업별 산업 및 진출 분야에 적합한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발굴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자 미팅 사전 매칭・일정 조율
10월
3주차
기업별 해외 진출 자료 제작
해외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대상 영문 IR 자료 제작
기업 소개, 핵심 기술, 시장성, 적용사례, 경쟁력 및 해외 확장 가능성 등 주요 내용 구성
현지 박람회 및 비즈니스 미팅에서 활용할 기업별 핵심 소개자료 정비
10월 3주차
글로벌 피칭 역량 강화
현지 비즈니스 미팅 대응 대비 영어 피칭 멘토링 운영
기업별 핵심 메시지 및 영문 발표 구조 점검
해외 바이어・투자자 관점의 예상 질의응답 준비 및 피드백 제공
현지 운영
10월 4주차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전시 운영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참여기업 전시 부스 운영 지원
참여기업 제품・기술 홍보, 현장 발표 및 상담 지원
10월 4주차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현지 바이어・투자자・산업 파트너 대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운영
현지 투자자 대상 IR 미팅 및 피드백 지원
현지 산업 관계자,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11월 2주차
성과관리 및 후속 지원
후속 바이어 상담 및 후속 미팅 연계 지원
기업별 상담・미팅 결과 정리, 후속 협력 가능성 및 액션플랜 수립
결과물 제출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2026.11.13.이내)
산출물 제출
기업별 영문 IR 자료
상담・미팅 결과자료
결과보고서
◦ 과업 추진일정
구분
과 업 기 간
9월
10월
11월
2
3
4
5
1
2
3
4
1
2
3
4
용역계약
착수보고 용역진행 업무협의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 용역수행 일정은 과업협상 과정에서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환경 구축
1) 해외 진출 사전 준비를 위한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섭외, 미팅 일정 조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포함
2) 현지 전시장(Marina Bay Sand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CES Pavilion 개별 부스(키오스크) 구성, 현지 전문 인력(통역/진행요원) 운영 및 안내·의전 계획 포함
3) 기업별 영문 IR Deck,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현지 홍보물(디렉토리, 사이니지 등) 및 온·오프라인 디자인 결과물 제작 포함
4) ACES Exhibition & TechTalks 공개 발표, B2B 매칭, VC IR 미팅 운영을 위한 현장 발표 환경 구축 포함
5) 참여기업,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B2B 매칭 앱 활용 지원, 현지 편의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
◦ 프로그램 성과 관리
1)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3개사 내외) 진단, 현지 타깃 투자자·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매칭 관리 지원
2) 현지 프로그램 운영 중 참여기업 전담 밀착 지원 및 해외 VC·바이어-기업 간 1:1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3) TechTalks 발표 및 VC IR Feedback Day를 통한 현지 전문가 피드백 확보 및 글로벌 피칭 역량 강화 지원
4) 부스 상담, B2B 매칭, VC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PoC, 투자검토, 파트너십) 수립 및 사후 연계 계획 포함
5) 현지 운영 현황, 상담·미팅 실적, 현지 투자자 피드백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최종 결과보고서 반영
6)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 수행방법
가. 프로그램 목적 및 본 사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참가자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다.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보완하여야 함
라.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 만족도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마.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및 기록물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과업 진행 보고 및 성과제출
◦ 과업보고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2026. 11. 13.
·착수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8일(업무일) 이내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
·수시보고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 단계별 시점에 수시로 자료 제출
◦ 최종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1부 (Hwp파일 형식) 제출
- 기업별 영문 IR 자료 1부 - 기업별 투자 상담/미팅 결과보고서 1부
사업단계
산출물 구분
주요 내용
일정
착수
과업 수행계획서
o 사업 목적 및 수행 범위, 세부 실행계획 등
o 현지 전문인력(통역/진행요원) 및 전문 섭외 계획
o 사업관리, 현지 리스크 관리 방법 및 절차
o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8일(업무일) 이내
사업수행
사전 준비 자료
o 참여기업(3개사) 진단 현황 및 목표 수립 자료
o 기업별 영문 IR Deck 및 영어 피칭 스크립트/예상 Q&A
o 타깃 바이어·투자자 사전 매칭 리스트 및 미팅 일정표
최종보고서
제출 시
현지 운영자료
o ACES2026 Pavilion 부스 방문자 정보 및 상담 기록일지
o B2B 매칭 결과 및 현지 VC IR 피드백 기록서
o 기업별 현지 TechTalks 발표 자료 및 현장 미팅 결과보고
홍보 및 기록물
o 현지 전시·발표·미팅 현장 사진 및 영상 원본
o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부스 사이니지 등 홍보물 디자인 원본
o 포스터, 배너 등 홍보물 디자인 원본 파일
완료
최종보고서
o 최종 결과보고서
o 사업 완료 시 제출물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 자료, 홍보물 및 기록물 등)
2026.11.13. 이내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사업관리
가. 과업의 착수
◦ 용역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계약체결 후 8일(업무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진행 및 보고
◦ 용역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과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목표관리, 진도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요소 관리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용역자는 적어도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2026.11.13. 이내)에 발주기관으로 결과 보고서 및 실적자료를 송부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사업종료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 성과품의 소유
◦ 용역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하게 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자가 동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관련 법령의 준수
◦ 용역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참여인원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용역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기간의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용역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자가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 제 상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이 용역자에게 통지한다.
아. 대금의 지급
◦ 선금 지급: 계약 체결 후 용역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용역자는 선금 수령 시 선급금 보증증권(보증기간: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잔금 지급: 과업 완료 후 최종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용역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70%)을 지급한다.
자. 지체상금
◦ 발주기관은 용역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표에 의거 납품기한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 수에 법정 지체상금률(1일 1,000분의 1.25)을 용역 대금 결제 시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 기간을 지체일수에 가산한다. 다만,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때에는 검수 소요 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차. 보안대책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 용역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용역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용역 완료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과업 내용의 추가·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가. 과업 추진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3. 조직 및 인원
가.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 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용역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등)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
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가하지만, 박람회 주최 측 참가비 납부, 현지 부스 시공·통역 등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시 허용
라. 필요시,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에 의해 교체 가능하며, 교체 시 명확한 업무인계인수 방안 제시
4. 추진절차
가. 본 과업은 아이스타트업랩 담당자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며, 주기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나. 본 과업은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다. 제안사는 본 과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5. 이견조정
가.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나.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다.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라. 본 사업 수행에 있어 행사 및 해외진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6. 보안관리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용역 결과물 일체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 이행
나.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내용(파기일자, 파기증적, 미파기에 대한 추후 문제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조사원 포함)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참여자 변경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보관함에 비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사.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아. 본 지시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
7. 과업변경 조건
가. 수행업체는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단,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Ⅳ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체결형태 : 총액확정계약
나. 체결방법 : 일반경쟁
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준용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해당 사업 입찰인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을 구비하고 소정기일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준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다. 평가위원 소속업체로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준용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요령)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관련 준용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대금지급 조건
가. 선금: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착수보고)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지급 (선급금 보증증권 제출 필수)
선금급은 인건비 또는 자재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
6조(선금의 사용) 1항 참고)
나. 잔금: 과업 완료 후 최종 검수 및 검사 완료 시, 용역수행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나머지 70% 지급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갑”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1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좌철)해야 합니다.
3)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기관이 제시한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합니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조건
1)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는 “갑”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정량제안서 제출 서류<hp:lineBreak/>순서
내용
비고
1
표지서식
표지 제2호 서식 참고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4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9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보안확약서(대표자)
별지 제8-1,2,3 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0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11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는 “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예규 준용 범위에 맞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내부심사
1) 심사기준 : 참가업체 제출서류 점검 및 참가자격 서류심사
나. 2차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실시<hp:lineBreak/>(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된 제안서 평가)
2) 심사기준 (일부 준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제안(입찰)서평가 : 80점 (정량제안서 평가 20%, 정성제안서 평가 80%)
2) 가격제안(입찰)서평가 : 20점
3)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80점)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술
일반
부문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정량
제안서
평가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과업이해<hp:lineBreak/>(20)
사업이해도
과업 목적, 추진 배경 및 대상
20
정성
제안서
평가
과업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요구사항 준수
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운영관리
(20)
투입인력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등
20
현지 프로그램 전문 인력 활용 계획
과업 단계별 전담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업수행
(25)
수행능력
유사 프로그램 행사 참여 인력 경험
25
행사 프로그램 구성력 (세션구성, 운영 계획 등)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발굴 및 미팅 매칭 전략 실효성
사업관리
(15)
운영관리
일정 관리의 체계성 (세부 일정표 등)
15
PoC·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방안 및 최종 산출물·결과보고 계획
소 계
100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합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라.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20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1) 경영상태 평가기준(16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 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바.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 미만은 무조건 부적격 처리됨)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6)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8)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협상 및 업체선정
가.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나.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다.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Ⅶ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정성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제안사 : 000000회사 대표
○ ○ ○ (인)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귀하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권고사항)]
Ⅰ.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 및 제안 방향
-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제안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차별성
2.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 본 과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주요 목표
- 참가 기업의 성과 창출 방향 및 정량・정성 기대효과
Ⅱ. 프로그램 수행계획
1. 세부 과업 수행계획
- 과업 내용에 따른 단계별 수행계획
- 사전준비, 현지 운영, 사후관리 등 주요 추진 절차
- 전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식
2. 성과관리 및 산출물 관리 방안
- 각 과업별 성과지표 및 검토 항목
- 주요 성과지표, 산출물, 운영 결과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계획
Ⅲ. 수행 체계
1.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계획
- 과업 수행 조직도 및 인력 구성
- 참여 인력별 역할 및 사업 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업무 분장
2. 외부 전문가 및 협력체계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 유관 기관, 전문기관, 협력 파트너 등과의 협업 체계
Ⅳ. 사업 일정 및 추진 관리
1. 전체 추진 일정
-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추진 일정 제시
- 주요 과업별 수행 시기, 점검 사항 및 산출물 제출 계획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집행계획 제시
2.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안
- 해외 일정 운영, 참가기업 관리, 현지 행사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및 대응 체계
Ⅵ. 부록 및 첨부자료
[표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제안서)
과업명 :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전화/이메일 기재)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hp:tab width="1856" leader="0" type="1"/>
설립년월일
<hp:tab width="760" leader="0" type="1"/>년
<hp:tab width="708" leader="0" type="1"/>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2026년 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책임자<hp:fwSpace/>:
지원자<hp:fwSpace/>:
○○○ 분야
책임자<hp:fwSpace/>:
지원자<hp:fwSpace/>:
○○○ 분야
책임자<hp:fwSpace/>:
지원자<hp:fwSpace/>: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분야별 인원 현황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담당업무
성명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경력
자격증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 평가대상용역
2. 응찰자
입찰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일반용역(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정량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요기관담당자 기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6
사회적 책임
(해당사항 없을 시 배점한도 4점 부여)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미이행
△2.0
소
계
합
계
*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현행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구성원 정보 접근 및 구성, 명단 관리, 공지 및 연락 등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13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사전 승낙 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승낙을 받아야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성
명 :
(인)
을 (주) OOOOO
(주소)
성
명 : OOO
(인)
[별지 제8-1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아이스타트업랩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8-2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아이스타트업랩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생년월일
직급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별지 제8-3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본인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
)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아이스타트업랩의 2026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준수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 초과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위탁업무 제3자 재위탁 금지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5.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및 결과 통보
상기 내역과 같이, 본 업체에서 아이스타트업랩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사업 착수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
대 표 자 :
(서명)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수탁사명
점검일자
20 . .
.
수탁업무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연락처
수탁자 확인
(인)
전화 :
email :
위탁부서 확인
(인)
직원
전화 :
email :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5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5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7조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7조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제22조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제26조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 일반 (7개)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예
아니요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법 제29조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여부
법 제29조
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시행 여부
법 제29조
4.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
법 제29조
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
법 제29조
6.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
법 제29조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여부
법 제29조
▣ 안전성 확보조치 (7개)
===== 붙임1. 제안요청서_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pdf =====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기획 및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주 관 처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전담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 락 처 제안, 과업 관련 ☎ 032-710-9058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1
2. 사업기간 ······················································································································ 1
3. 기초금액 ······················································································································ 1
4. 추진배경 및 목적 ······································································································ 1
5. 주요과업 내용 및 범위 ···························································································· 2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3
2. 과업목적 ······················································································································ 3
3. 과업 세부내용 ············································································································ 3
4. 과업 수행방법 ············································································································ 6
5. 과업 진행보고 및 성과제출 ···················································································· 6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사업관리 ······················································································································ 8
2. 품질관리 ···················································································································· 10
3. 조직 및 인원 ············································································································ 11
4. 추진절차 ···················································································································· 11
5. 이견조정 ···················································································································· 11
6. 보안관리 ···················································································································· 12
7. 과업변경 조건 ·········································································································· 12
Ⅳ.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 13
2. 입찰 참가자격 ·········································································································· 13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 13
4. 입찰 시 유의사항 ···································································································· 13
5. 대금지급 조건 ·········································································································· 14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15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 15
3. 제안서 작성 지침 ···································································································· 16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 17
2. 심사 및 평가 방법 ·································································································· 17
3. 협상 및 업체선정 ···································································································· 21
Ⅶ.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정성제안서 표지 양식 ·························································· 22
<표지 제2호 서식> 정량제안서 표지 양식 ·························································· 24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 25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 26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 27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 28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29
<별지 제6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 30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31
<별지 제8-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 ······················································· 34
<별지 제8-2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 35
<별지 제8-3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 ······················································· 36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 37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 38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하며 세부 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 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 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기초금액 : 금 오천만원(₩50,000,000원) / VAT 포함
4. 추진배경 및 목적
가. 그린스타트업의 글로벌 확장성 확보를 위한 해외 시장 실수요 검증 필요성 증대
나. 단순 참관을 탈피한 전시·발표·VC 미팅 등 현지 통합 참여 중심의 실질적 기술·
시장성 검증 지원
다. 영문 IR Deck 제작 및 영어 피칭 멘토링을 통한 참여기업의 사전 투자유치 역량 강화
라. 사전 준비부터 현지 참가 및 사후 연계(PoC, 파트너십, 투자검토)까지 성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후속 지원 기반 마련
- 1 -
5.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가. 과업 범위
- 참여기업 사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전시 운영
- 현지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성과관리, 후속 연계 및 결과보고
나. 과업 내용
1) 참여기업 사전 준비 및 역량 강화
- 오리엔테이션 및 진단: 프로그램 일정·현지 준비사항 안내, 참여기업별 BM, 기술
및 해외 진출 목표·수요 파악
- 비즈니스 연계 준비: 기업별 적합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발굴 및 비즈니스/
투자자 미팅 사전 매칭
- 영문 IR 자료 제작 지원: 핵심 기술, 시장성, 적용사례 등을 포함한 해외 바이어·
투자자용 영문 IR Deck 제작 및 소개자료 정비
- 글로벌 피칭 역량 강화: 현지 대응 대비 영어 피칭 멘토링, 발표 구조 점검, 예상
Q&A 준비 및 피드백 제공
2)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전시 운영
-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절차 관리 및 참여기업 전담 전시 부스
운영 지원
- 현장 홍보 및 발표 지원: 참여기업 제품·기술 현장 홍보, TechTalks 등 현장 발
표 및 상담 지원
3) 현지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 비즈니스·IR 미팅 운영: 현지 바이어·투자자·산업 파트너 대상 1:1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 IR 미팅 진행
-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현지 산업 관계자, 기업, VC,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성과관리, 후속 연계 및 결과보고
- 성과 관리 및 후속 지원: 후속 바이어 상담·미팅 연계, 상담 결과 정리 및 후속
협력 액션플랜 수립
-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기업별 영문 IR 자료, 상담·미팅 결과 자료,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2 - Ⅱ 과업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13.(금)
다. 기초금액: 금오천만원(₩ 50,000,000원) ※ 부가세 포함
2. 과업목적
가. 2026년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참여기업 중 글로벌 확장성이 뛰어난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해외 시장 실수요 검증 및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나. 싱가포르 Asia Clean Energy Summit 2026(ACES2026) 연계 전시, TechTalks 발표, B2
B 매칭 및 VC 미팅 등 현지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 지원
다. 기업별 사전 영문 IR Deck 제작 및 영어 피칭 멘토링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
투자자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핵심 가치 전달력 극대화
라. 현지 참가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사후 연계를 통해 실증(PoC),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사업화 후속 지원 체계 구축
3. 과업 세부내용
◦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전 준비)
- 참여기업 3개사 대상 기업별 맞춤형 영문 IR Deck 제작 지원 (핵심 기술, 시장성, BM,
해외 확장성 중심)
- 현지 TechTalk 발표 및 VC 미팅 대비 기업별 1:1 영어 피칭 멘토링 운영 (발표 구조
점검, 핵심 메시지 정리)
- 해외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대상 예상 Q&A 및 상황별(부스/발표/미팅) 영문 스크립
트 작성 지원
◦ 현지 전시 부스 조성 및 운영 관리 (현지 운영)
- 행사장소는 싱가포르 Marina Bay Sands (Sands Expo & Convention Centre Level 4)로 함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ACES 2026 Pavilion 내 개별 키오스크 부스 설치 및 제품·기술 홍보 쇼케이스 공간 조성
- ACES 2026 부스 신청·확보 절차(주최측 협의, 신청서 제출, 비용납부 등) 수행사가 수행하
며, 관련 비용은 본 과업 대가에 포함됨
- 기업별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정비 및 QR 기반 현지 상담·미팅 접수 동선 구축
◦ ACES Exhibition & TechTalks 공개 발표 운영
- 전시장 내 TechTalks 무대를 활용한 기업별 공개 발표 지원 (기업당 15분 발표 슬롯 운영)
- 발표 후 전담 부스 방문 및 1:1 상담으로 이어지는 현지 연계 동선 관리
◦ B2B 매칭 및 현지 VC IR Feedback Day 운영
- 공식 B2B Matchmaking 플랫폼 및 앱을 활용한 사전 타깃 바이어·파트너 매칭
- 싱가포르 클린/그린테크 특화 투자기관(VC/AC) 대상 1:1 IR 미팅 및 피드백 확보
- 현장 상담 일지 작성 및 투자자·바이어별 관심도/후속 가능성 등급화 관리
- 3 -
◦ 성과관리 및 후속 연계 지원 (사후 관리)
- 현지 미팅 및 상담 결과 종합 분석을 통한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PoC, 투자, 파트너십)
수립 지원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산출물(영문 IR Deck, 상담/미팅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일정(안)
구분
일시
9월
5주차
10월
1주차
사전
준비
10월
2주차
10월
3주차
10월 3주차
10월 4주차
현지
운영
10월 4주차
주요 과업 세부 내용
- 참여기업 대상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세부
일정 안내
참가기업
- 해외 박람회 참가 방식, 현지 프로그램 및
기업별 준비사항 안내
오리엔테이션
- 참여기업별 사전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점검
- 참여 기업별 사업모델, 제품・기술 및 해외
진출 준비 현황 진단
- 기업별 해외 진출 목표 및 현지 시장 진출 수요
참여기업 진단
파악
- 기업별 주요 고객군, 시장 적용 가능성 및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지원사항 도출
- 기업별 산업 및 진출 분야에 적합한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발굴
현지 비즈니스
연계 준비
-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및 투자자 미팅 사전
매칭・일정 조율
- 해외 바이어・투자자・파트너 대상 영문 IR
자료 제작
기업별 해외
- 기업 소개, 핵심 기술, 시장성, 적용사례, 경쟁력
진출 자료
및 해외 확장 가능성 등 주요 내용 구성
제작
- 현지 박람회 및 비즈니스 미팅에서 활용할
기업별 핵심 소개자료 정비
- 현지 비즈니스 미팅 대응 대비 영어 피칭
멘토링 운영
글로벌 피칭
- 기업별 핵심 메시지 및 영문 발표 구조 점검
역량 강화
- 해외 바이어・투자자 관점의 예상 질의응답
준비 및 피드백 제공
-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참여기업 전시 부스 운영
해외 박람회
지원
참가 및 전시
- 참여기업 제품・기술 홍보, 현장 발표 및 상담
운영
지원
- 현지 바이어・투자자・산업 파트너 대상 기업별
비즈니스 미팅 운영
비즈니스 매칭
및 네트워킹
- 현지 투자자 대상 IR 미팅 및 피드백 지원
지원
- 현지 산업 관계자,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4 - 구분 일시 주요 과업 세부 내용 사후관리 11월 2주차
성과관리 및
후속 지원
- 후속 바이어 상담 및 후속 미팅 연계 지원
- 기업별 상담・미팅 결과 정리, 후속 협력
가능성 및 액션플랜 수립
결과물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산출물 제출
- 기업별 영문 IR 자료
- 상담・미팅 결과자료
- 결과보고서
제출 (2026.11.13.이내)
◦ 과업 추진일정
구분
9월
2
3 4 5 1
과 업 기 간
10월
2
3
11월
4
1 2 3
용역계약
착수보고
용역진행
업무협의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 용역수행 일정은 과업협상 과정에서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환경 구축
1) 해외 진출 사전 준비를 위한 현지 바이어·투자자·파트너 섭외, 미팅 일정 조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포함
2) 현지 전시장(Marina Bay Sand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CES Pavilion 개별 부스(키오
스크) 구성, 현지 전문 인력(통역/진행요원) 운영 및 안내·의전 계획 포함
3) 기업별 영문 IR Deck,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현지 홍보물(디렉토리, 사이니지 등) 및
온·오프라인 디자인 결과물 제작 포함
4) ACES Exhibition & TechTalks 공개 발표, B2B 매칭, VC IR 미팅 운영을 위한 현장
발표 환경 구축 포함
5) 참여기업,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B2B 매칭 앱 활용 지원, 현지 편의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포함
◦ 프로그램 성과 관리
1) 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3개사 내외) 진단, 현지 타깃 투자자·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매칭 관리 지원
2) 현지 프로그램 운영 중 참여기업 전담 밀착 지원 및 해외 VC·바이어-기업 간 1:1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3) TechTalks 발표 및 VC IR Feedback Day를 통한 현지 전문가 피드백 확보 및
- 5 -
4
글로벌 피칭 역량 강화 지원
4) 부스 상담, B2B 매칭, VC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PoC,
투자검토, 파트너십) 수립 및 사후 연계 계획 포함
5) 현지 운영 현황, 상담·미팅 실적, 현지 투자자 피드백 및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최종 결과보고서 반영
6)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 수행방법
가. 프로그램 목적 및 본 사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참가자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기획부터 운영, 성과관리까지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
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함
다.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보완하여야 함
라.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결과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참가자 만족도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마.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및 기록물 관리 등 후속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과업 진행 보고 및 성과제출
◦ 과업보고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2026. 11. 13.
·착수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8일(업무일) 이내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협의
·수시보고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 단계별 시점에 수시로 자료 제출
◦ 최종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1부 (Hwp파일 형식) 제출
- 기업별 영문 IR 자료 1부
- 기업별 투자 상담/미팅 결과보고서 1부
- 6 - 사업단계 착수 산출물 구분 주요 내용 일정 과업 수행계획서
o 사업 목적 및 수행 범위, 세부 실행계획 등
o 현지 전문인력(통역/진행요원) 및 전문 섭외 계획
o 사업관리, 현지 리스크 관리 방법 및 절차
o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계약체결일로
부터 8일
(업무일) 이내
사전 준비 자료 사업수행 현지 운영자료 홍보 및 기록물 완료 최종보고서
o 참여기업(3개사) 진단 현황 및 목표 수립 자료
o 기업별 영문 IR Deck 및 영어 피칭 스크립트/
예상 Q&A
o 타깃 바이어·투자자 사전 매칭 리스트 및 미
팅 일정표
o ACES2026 Pavilion 부스 방문자 정보 및 상담
기록일지
o B2B 매칭 결과 및 현지 VC IR 피드백 기록서
o 기업별 현지 TechTalks 발표 자료 및 현장 미
팅 결과보고
o 현지 전시·발표·미팅 현장 사진 및 영상 원
본
o 영문 원페이지 소개자료, 부스 사이니지 등 홍
보물 디자인 원본
o 포스터, 배너 등 홍보물 디자인 원본 파일
o 최종 결과보고서
o 사업 완료 시 제출물
(기업별 후속 액션플랜 자료, 홍보물 및 기록물
등)
- 7 -
최종보고서
제출 시
2026.11.13.
이내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사업관리
가. 과업의 착수
◦ 용역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이 포함
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계약체결 후 8일(업무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진행 및 보고
◦ 용역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과업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하며, 목표관리, 진도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요소 관리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
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주기적
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 최종 보고 : 용역자는 적어도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2026.11.13. 이내)에 발주기관으
로 결과 보고서 및 실적자료를 송부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
며, 검토받은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사업종료 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 성과품의 소유
◦ 용역자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하게 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용역자가 동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라. 관련 법령의 준수
◦ 용역자는 용역 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
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참여인원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효율적인 과업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 8 -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기관이 과
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용역
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기간의 변경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이나 방침변경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나 증감이 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 계약의 해지
◦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 시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에서 용역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
한 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자가 계약수행에 착수하지 아
니할 경우
-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등 과업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 제 상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이 용역자에게 통지한
다.
아. 대금의 지급
◦ 선금 지급: 계약 체결 후 용역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용역자
는 선금 수령 시 선급금 보증증권(보증기간: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을 제출하여야 한
다.
◦ 잔금 지급: 과업 완료 후 최종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용역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70%)을 지급한다.
- 9 -
자. 지체상금
◦ 발주기관은 용역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일정표에 의거 납품기한내에 성과품을 납품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 수에 법정 지체상금률(1일 1,000분의 1.25)을 용역 대금 결
제 시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에 납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수 기간을 지체일수에 가산한다. 다
만,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때에는 검수 소요 기간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
금을 발주기관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차. 보안대책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 용역자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기타사항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과 용역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
정에 따른다.
◦ 용역 완료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과업 내용의 추가·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가. 과업 추진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3. 조직 및 인원
가.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 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이 본 용역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발주기관이 과
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동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용역자
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등)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
- 10 -
다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불가하지만, 박람회 주최 측 참가비 납부, 현지 부스 시공·통
역 등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시 허용
라. 필요시,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의에 의해 교체 가능하
며, 교체 시 명확한 업무인계인수 방안 제시
4. 추진절차
가. 본 과업은 아이스타트업랩 담당자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며, 주기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나. 본 과업은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보완
다. 제안사는 본 과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업무 협의를 요
청할 수 있음
5. 이견조정
가.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나.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다.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라. 본 사업 수행에 있어 행사 및 해외진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6. 보안관리
가.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본 과업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용역
결과물 일체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 이행
나. 계약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내용(파기일자, 파기증적, 미파기에 대한 추후 문제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
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조사원 포
함)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참여자 변경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 11 -
경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보관함에 비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
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
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
리는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
여할 수 없음
사.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
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
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아. 본 지시서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서 정의된 바에 따름
7. 과업변경 조건
가. 수행업체는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
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
식 등을 수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단,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Ⅳ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체결형태 : 총액확정계약
나. 체결방법 : 일반경쟁
다.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준용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 12 -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동도급계약은 불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
격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 참가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해당 사업 입찰인 유의사항에 명시된 사항을 구
비하고 소정기일 내에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준
용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나.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
가 있는 자
다. 평가위원 소속업체로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4.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준용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요령)에 따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관련 준용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
행규칙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 준용 규정을 따릅니다.
바.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 13 -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대금지급 조건
가. 선금: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착수보고)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30% 지급 (선급금 보증증권 제출 필수)
선금급은 인건비 또는 자재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
6조(선금의 사용) 1항 참고)
나. 잔금: 과업 완료 후 최종 검수 및 검사 완료 시, 용역수행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나머지 70% 지급
- 14 - 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갑”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
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
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갑”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조건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2) 제안서는 A4용지 사용, 글자는 11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좌철)해야 합니다.
3)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
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발주기관이 제시한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
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
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합니다.
6)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7)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조건
1)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는 “갑”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이 있
습니다.
- 15 -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정량제안서 제출 서류
순서
내용 비고 1 표지서식 표지 제2호 서식 참고 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조회 가능해야 함)
4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5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별지 제4호 서식 참고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7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9
10
11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
보안확약서(대표자)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별지 제8-1,2,3 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단, 사업 착수 시 제출)
- 16 - Ⅵ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와 가격제안(입찰)서 평가로 구분, 평가하
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는 “갑”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5인 이상 7
인 이내)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예규 준용 범위에 맞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및 평가 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내부심사
1) 심사기준 : 참가업체 제출서류 점검 및 참가자격 서류심사
나. 2차 제안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실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제출된 제안서 평가)
2) 심사기준 (일부 준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다.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제안(입찰)서평가 : 80점 (정량제안서 평가 20%, 정성제안서 평가 80%)
2) 가격제안(입찰)서평가 : 20점
3)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80점)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점수(20점)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항목
일반
부문
(20)
세부평가항목
경영상태
평가요소 배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임금체불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사회적 책임
비고
정량
제안서
평가
과업 목적, 추진 배경 및 대상
기술
과업
이해
(20)
사업이해도 과업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요구사항 준수 과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 17 - 20
정성
제안서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참여인력의 유사 과업 수행 경험 등
운영
관리
(20)
투입인력 현지 프로그램 전문 인력 활용 계획 20
과업 단계별 전담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유사 프로그램 행사 참여 인력 경험
사업
수행
(25)
수행능력
사업
관리
(15)
운영관리
행사 프로그램 구성력 (세션구성, 운영 계획 등)
25
현지 바이어·투자자 사전 발굴 및 미팅 매칭 전략 실효성
일정 관리의 체계성 (세부 일정표 등)
15
PoC·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 방안 및 최종 산출물·결과보고 계획
100
소 계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80%)
※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 80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20%) ※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부여 20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00 합계
※ 총 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입찰)서 평가(80) + 가격제안(입찰)서 평가(20)
라. 기술제안(입찰)서 세부 평가기준
1) 정량제안서 평가
가) 정량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20%로 합니다.
나) “갑”의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정량적 평가분야 평점산식
평가항목
평가방법 경영상태 배점한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16 ① 임금체불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0 20 사회적 책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16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A3-, B+, B0
BC 이하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
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
- 18 -
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
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
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까
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
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
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
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가)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
지 않는다.
(나)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라)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마)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
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
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제안서 평가
가) 정성제안서 평가의 비율은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80%로 합니다.
나) 정성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정성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
- 19 -
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라)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합니다.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제안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마. 가격제안(입찰)서 평가
1) 가격제안(입찰)서 평가의 비율은 20%로 합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 입찰가격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해당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2 × ( (
최저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바.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제안서의 내용이 충족하
지 못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는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제안서의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입찰)서 80%, 가격제안(입찰)서
20% 비중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4)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
균하여 부여하고 기술제안(입찰)서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 미만은
무조건 부적격 처리됨)를 협상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 원본 제안서는 제안서가 완전한지, 수치상의 오류가 있는지, 회사의 대표에 의해
법인 인감 날인이 되어있는지 등을 제출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20 -
6)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은 “갑”의 방침결정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8)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에게 설명 또
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협상 및 업체선정
가. “갑”은 기술제안(입찰)서, 가격제안(입찰)서를 종합 평가하여 협상대상자 중 1순위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합
니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합니다.)
나.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기술제안(입찰)서
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며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입찰)서 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합니다.
다. 제안사의 기술제안(입찰)서와 가격제안(입찰)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
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사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라.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반영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21 - Ⅶ 제출서식 [표지 제1호 서식]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정성제안서)
제출일 : 2026. 00. 00. 제안사 : 000000회사 대표 ○ ○ ○ (인)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귀하 - 2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권고사항)]
Ⅰ.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 및 제안 방향
-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
- 제안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차별성
2. 사업 목표 및 기대효과
- 본 과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주요 목표
- 참가 기업의 성과 창출 방향 및 정량・정성 기대효과
Ⅱ. 프로그램 수행계획
1. 세부 과업 수행계획
- 과업 내용에 따른 단계별 수행계획
- 사전준비, 현지 운영, 사후관리 등 주요 추진 절차
- 전체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식
2. 성과관리 및 산출물 관리 • 각 과업별 성과지표 및 검토 항목
방안
- 주요 성과지표, 산출물, 운영 결과에 대한 관리 및 보고 계획
Ⅲ. 수행 체계
1.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 계 • 과업 수행 조직도 및 인력 구성
획
- 참여 인력별 역할 및 사업 책임자, 실무담당자 등 업무 분장
2. 외부 전문가 및 협력체계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 유관 기관, 전문기관, 협력 파트너 등과의 협업 체계
Ⅳ. 사업 일정 및 추진 관리
- 과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추진 일정 제시
1. 전체 추진 일정
- 주요 과업별 수행 시기, 점검 사항 및 산출물 제출 계획 포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별 집행계획 제시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안
2.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
- 해외 일정 운영, 참가기업 관리, 현지 행사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 및 대응 체계
Ⅵ. 부록 및 첨부자료
- 23 - [표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제안서)
과업명 : 2026년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제출일 : 2026. 00.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전화/이메일 기재) - 24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회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주
(명) 사업자번호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사업책임자명 년
월
E-mail
□ 주요연혁 - 25 - ( 년 개월) [별지 제2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대로 구분하여 기재
2.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3. 공동 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26 -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2026년 0월 현재 기준)
<<자유형식>> - 하기는 예시
사업 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지원자 : 지원자 : 지원자 :
※ 업무분야는 기획 운영 디자인 캠페인 등으로 구분
,
( , ,
사업책임자와 업무분야는 중복 가능하며 임의작성도 가능)
분야별 인원 현황
전
분 야 별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합 문
합계
○○분야
○○분야 계 [주] 본 프로젝트 수행조직은 음영표시 - 27 - ○○분야 ○○분야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담당업무
성명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참여율
(%)
[주]
1. 사업 책임자(PM) 및 팀장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기재
2. 본 프로젝트 수행 참여기술자는 음영표시
- 28 - 경력 자격증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년 개월 학력 참여임무 참여기간
경
사
격 업 명
증
참여율
% 력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 수상경력 :
[주]
1. 전문 인력이 여러 명인 경우 상기 양식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작성
2.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필수) 등 증빙자료 첨부
- 29 -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1. 평가대상용역
2. 응찰자
회 사 명
(전화)
입찰공고번호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용역기간 일반용역(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단위 : 점)
4. 정량평가
구
분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해당사항 없을 시
배점한도 4점 부여)
배점한도 신용평가등급 16 임금체불 △2.0 고용개선조치미이행 △2.0 소 합 계 계
* 관련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30 -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요기관담당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현행고시 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
, ( ) ( ) .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청년그
린창업스프링캠프 해외진출」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
한다.
1)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주소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13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 는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
” “ ” “
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 가 다른 제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는 해당 사실을 사
“
” 전 승낙 후에 3 “ ”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승낙을 받아야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
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3
29 , 21 ( 23 30 2 24 , ) . “ ”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
는 안 된다.
②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
”
1) 각호의 업무 예시 : 구성원 정보 접근 및 구성, 명단 관리, 공지 및 연락 등
- 31 -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1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행고시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 에게 반
보조치 기준 ( ) “ ” 납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결과
2
“ ” “ ”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 ” “ ”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
” “ ” 1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
”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④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 는 수탁자 와 협의하여 시
3
“ ” “ ”
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
“
” , ,
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
“
” 4
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가 이 계
“
” “ ” “ ”
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
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가 전
1
3 “ ”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
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32 -
2026. 갑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을 (주) OOOOO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주소) 성 성 명 : (인) - 33 - 명 : OOO (인) . .
[별지 제8-1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아이스타트업랩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체 월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일 명 :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 34 - (서명) (서명)
[별지 제8-2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용역 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용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 공개, 이용함이 아이스타트업랩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절 누설, 공
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월 일 소속 생년월일 직급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소속
직급
※ 서약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 35 -
[별지 제8-3호 서식] <사업 착수 시>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
본인은 발주기관과 계약한 (
)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
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
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
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
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
여 제한 또는 기타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아이스타트업랩주식회사 대표 귀하 - 36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교육 확인서
본 업체는 아이스타트업랩의 2026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해외진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해 준수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2. 위탁업무 범위 초과 및 제3자 제공 금지
3. 위탁업무 제3자 재위탁 금지
4.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5. 위탁업무 종료 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및 결과 통보
상기 내역과 같이, 본 업체에서 아이스타트업랩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개
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사업
착수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탁업체 :
대 표 자 :
(서명) 아이스타트업랩 주식회사 대표 귀하 - 37 -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 착수 시>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개인정보 수탁업체 점검표
수탁사명
점검일자 20 . . .
수탁업무
구 분
성 명 부 서 수탁자 확인 (인) 위탁부서 확인 (인) 직급 직원
연락처
전화 :
email :
전화 :
email :
▣ 개인정보 처리 일반 (7개)
점검결과
점검 항목 예 아니요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5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5조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여부
제17조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준수 여부
제17조
5.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 시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제22조
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적 의무사항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고 있는지 여부
제26조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여부 제30조
▣ 안전성 확보조치 (7개)
점검 항목
예
점검결과
아니요 해당없음
비고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여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 보관 여부
법 제29조
3.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시행 여부
4. 개인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 시 접근 제한 여부
법 제29조 법 제29조 법 제29조
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는지 여부
법 제29조
6.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여부
법 제29조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 여부
법 제29조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