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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621] 2026. 10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사직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25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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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안내공고.hwp =====
사직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6. 10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2026년 9월 11일 사직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기초금액 납품기간 납품장소 비고 2026. 10월분 사직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 현품설명서 참조 13,776,720원 2026.10.1.~ 2026.10.31. 사직초 식생활관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사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 문의: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043-265-7388)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다.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내지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4조(동가입찰의 처리)]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043-265-7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사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 10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안내공고.pdf =====
사직초등학교 공고 제2026-48호

2026. 10월 사직초등학교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2026년 9월 11일
사직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
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수량

2026. 10월분
현품설명서
사직초등학교
참조
급식물품(부식) 구매

기초금액 13,776,720원

납품기간
2026.10.1.~
2026.10.31.

납품장소 비고

사직초
식생활관

부가가치세
포함
(일일발주서에
의한 분할납품)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급식 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전자견적 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입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사직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물품 문의: 사직초등학교 식생활관(☎043-265-7388)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방식
으로 집행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다.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소재지 기준일은 전자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로서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한『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지정업체)』 신고업체에 한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내지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
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다. 본 전자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4조(동가입찰의 처리)]을 적용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 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043-265-7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사직초등학교, 사직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0월 부식류 물품설명서.xlsx =====

[시트: Sheet1]
A: 학교급식 부식류 물품설명서 ( 26년 10월 일반부식 )
A: 사직초등학교
A: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A: NO B: 식품명(단위) C: 규격 D: 식품속성
설명 E: 총량 F: 비고
A: 1 B: 간장(양조간장)(통) C: 5.00l D: 5000ml/통/5000ml/통/양조간장/NON-GMO/대두(국산)26%이상,밀쌀(국산)24.8%이상,천일염(국산),TN1.5%이상,연도15.3%/6개월이상발효숙성 E: 3.00
A: 2 B: 감귤(밀감)(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귤/5kg 1상자 2s(작은사이즈)/일반/국내산/kg/ E: 54.00
A: 3 B: 건두부(kg) C: D: 1000g/kg/포두부/수입산/약16~18장(kg)/HACCP인증/냉장유통 E: 3.00
A: 4 B: 고추장(통) C: 14.00kg D: 14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통 14kg우리쌀로빚은고추장, 우리쌀26.89%,고추가루(국산)12.18%,염도 5.2+-0.5%/Non-Gmo/순한맛 E: 1.00
A: 5 B: 고형카레(kg) C: D: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인델리(데미),카레분8.15%(고수,강황,흑후추,쿠민,소두구 등) 토마토페이스트, 유통기한명시 E: 2.50
A: 6 B: 굴소스(병) C: 0.50kg D: 500g/병/500g/병/규격표시품,프리미엄굴소스/굴추출농축액70.2%/유통기한 명시 E: 7.00
A: 7 B: 김(도시락김(8절6매))(EA(개)) C: 0.00kg D: 4g/EA(개)/개별김 1봉당 4g/ 궁중재래김,4g,김(국산)52%-460, 하** E: 270.00
A: 8 B: 김가루(kg) C: D: 1000g/kg/국산/일반/조미김가루/국내산/HACCP인증 E: 0.70
A: 9 B: 김치(깍두기)(kg) C: D: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잘익은것/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5.00
A: 10 B: 김치(맛김치)/숙성시킨것(kg) C: D: 1000g/kg/숙성시킨것/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도지사인증.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 E: 24.00
A: 11 B: 김치(배추김치)(kg) C: D: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77.00
A: 12 B: 김치(백김치)(kg) C: D: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상수도사용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유지기한표시(배식용/숙성된것) E: 15.00
A: 13 B: 김치(보쌈김치)(kg) C: D: 1000g/kg/배추(국산)62%, 무(국산) 16.5%, 고춧가루(국산)4%, 청원육수외, HACCP, 전통식품 도지사인증, 상수도사용/국내산제료/온도준수/품질유지 E: 9.00
A: 14 B: 김치(총각김치)(kg) C: D: 1000g/kg/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전통식품.충북도지사인증/청주지역김치/상수도서류제출/국내산재료/온도준수/품질(배식용숙성된것) E: 10.00
A: 15 B: 깨(검정깨(흑임자))/볶은것(통) C: 0.50kg D: 500g/통/볶은것/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1.00kg 일반농산물농산물 표준규격에 의한 상품이상인것,최근년산,볶은것,국내산,규격품 (일반농산물) E: 1.00
A: 16 B: 깨(참깨)/볶은것(kg) C: D: 1000g/kg/볶은것/1000g/kg/국산/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볶음참깨/국내산100%,1Kg E: 1.50
A: 17 B: 깻잎순(kg) C: D: 1000g/kg/상품,생산지표시제품, 크기가 작고 연한 깻잎순, 잡티가 없는 깨끗이 손질된것 E: 1.00
A: 18 B: 논우렁살(kg) C: D: 1000g/kg/논우렁살/냉동/수율70%이상/국산/haccp/kg E: 2.00
A: 19 B: 다시마/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국내산/일반/말린것(건조)/국내산/HACCP인증/검고 두꺼우며 잘 마른것 중간얇은것껴넣지않은것, 최상품 사양준수제품 E: 1.50
A: 20 B: 단무지/김밥용(kg) C: D: 1000g/kg/김밥용/표시규격품, 국산무, 냉장보관, 쫄깃하고 아삭한 김밥용썰은단무지 E: 32.00
A: 21 B: 달걀(판) C: 1.80kg D: 1800g/판/달걀/특란/1등급/(국산)/무항생제/30알/1.8kg E: 13.00
A: 22 B: 달걀지단(봉) C: 0.70kg D: 700g/봉/haccp 인증업체 무항생제 1등급 달걀지단 채, 냉동 E: 2.00
A: 23 B: 닭고기(가슴살, 안심살)/국산/오븐용치밥닭가슴살(kg) C: D: 1000g/kg/국산/오븐용치밥/닭가슴살(15g정도-개별크기) 국산 무항생제- 숯불치밥소스포함(별도 증정) E: 12.00
A: 24 B: 닭고기(다리살)/국산/오븐용치밥닭정육(kg) C: D: 1000g/kg/국산/오븐용치밥/닭정육(15g정도-개별크기) 국산 무항생제- 숯불치밥소스포함(별도 증정) E: 12.00
A: 25 B: 당면(kg) C: D: 1000g/kg/옛날당면/고구마전분/1kg E: 4.50
A: 26 B: 당면(분모자)/삶은것(kg) C: D: 1000g/kg/삶은것/분모자/ 약 30G/길이 약11.5cm/카사바전분, 감자전분등, 냉장유통 E: 6.00
A: 27 B: 당면(중국식납작당면)(kg) C: D: 1000g/kg/중국식당면 /납작당면/고구마전분(수입산)/1kg/ E: 2.00
A: 28 B: 대구/냉동(kg) C: D: 1000g/kg/냉동/대구순살/참대구러시아산/탕,강정용10-15g/haccp/kg E: 8.00
A: 29 B: 데리야끼소스(봉) C: 1.00kg D: 1000g/봉/상품,표시규격품,양조간장 20%, 베퓨레4,5%, 레드와인,유통기한준수 E: 3.00
A: 30 B: 데미글라스소스(봉) C: 2.00kg D: 2000g/봉/2000g/봉/포장규격품/HACCP인증,양파,토마토페이스트 등 E: 1.00
A: 31 B: 자연훈연바비큐폭립/돼지고기(등갈비)/국산(kg) C: D: 1000g/kg/국산/자연훈연바비큐폭립/HACCP업체/ 등갈비 66.5%(국내산냉장육)(1KG-55G*18대)프리미엄육소스27.79%, 우스타, 설탕,바베큐시즈닝 E: 29.00
A: 32 B: 된장/국산(통) C: 6.00kg D: 6000g/통/국산/우리쌀메주된장/대두35.2%(국산),쌀13.1%(국산),2無/6kg/진미 E: 2.00
A: 33 B: 된장(전통된장)/전통식품인증(통) C: 4.00kg D: 4000g/통/전통식품인증/조선된장/한식메주(대두/국산 100%)88%, 천일염(국산), 정제수, 논지엠오 - 장본가전통식품 E: 1.00
A: 34 B: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병) C: 0.53kg D: 525g/병/발사믹올리브유드레싱/ 1병당 525g/모데나발사믹식초20.6%, 양파, 레몬농축액등 E: 1.00
A: 35 B: 드레싱(키위드레싱)(봉) C: 1.00kg D: 1000g/봉/키위드레싱(키위퓨레20%,설탕, 발효신초, 파인애플농축액등) E: 1.00
A: 36 B: 들기름(병) C: 0.50l D: 500ml/병/국산, 전통인증식품, 1병당 500ml E: 3.00
A: 37 B: 땅콩분태(가루, 분태)(kg) C: D: 1000g/kg/국산, 껍질제거/간것(가루, 분태) E: 0.30
A: 38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kg) C: D: 1000g/kg/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볶은반태땅콩/굵은/국산/kg E: 1.00
A: 39 B: 떡(흰가래떡)(kg) C: D: 1000g/kg/국산떡찜용 가래떡(2~3cm 토막)/국산멥쌀99%/kg/ 품목허가 E: 4.00
A: 40 B: 떡국떡/국산(kg) C: D: 1000g/kg/국산/유기농떡국떡 (국산멥쌀99%), 품목제조허가 E: 2.00
A: 41 B: 떡볶이떡/국산(kg) C: D: 1000g/kg/국산/국산/떡볶이떡/국산멥쌀99%/kg, /품목허가 E: 17.00
A: 42 B: 떡볶이떡(밀떡볶이떡)(kg) C: D: 1000g/kg/1000g/kg/ 밀떡볶이, 밀가루98.02%(미국, 호주), 밀떡볶이 떡/짧은것/냉동 E: 25.00
A: 43 B: 로제떡볶이소스(봉) C: 2.00kg D: 2000g/봉/2000g/봉/로제떡볶이소스,냉동,haccp, 하인즈다이스드토마토(미국산),토마토케첩,가고유크림,haccp적용업체 E: 1.50
A: 44 B: 로메인(kg) C: D: 1000g/kg/국산/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로메인상추,신선도유지 E: 1.00
A: 45 B: 마요네즈/소포장(kg) C: D: 1000g/kg/소포장/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골드마요네즈/냉동난황, 난백액, 발효식초,백설탕등 E: 0.50
A: 46 B: 만두(고기찐만두)(봉) C: 1.20kg D: 1200g/봉/쪽득이복만두(고기)/1봉당 1.2kg(30g*38개이상)/ 돼지고기(국산)22.62%, 부추 8.67%, 대두단백질, 당면, 두부, 양파, 당근, 마늘 등 E: 14.00
A: 47 B: 만두(새우만두)(봉) C: 0.54kg D: 540g/봉/통새우만두(1봉 540g-45g*12개입)/ 밀가루, 흰다리통새우20.76%, 돈육(국산), 양배추, 양파, 절임배추, 대파, 당면,당근,난백 E: 26.00
A: 48 B: 매실농축액(kg) C: D: 1000g/kg/1000g/kg/[상]등급 이상/국산100%청매실,매실농축액, 올리고당, 매실70%이상 E: 2.00
A: 49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1000g/kg/[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깐메추리알/메추리알99%(국산)/무항생제/1kg E: 8.00
A: 50 B: 멜론(머스크멜론)(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머스크멜론, 당도높고 잘 숙성된것, 4~5tn E: 82.00
A: 51 B: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상]등급 이상/황토가마에 구운 저염 멸치.소금옷을벗긴 저염멸치(염도 0.3%)/저염어린이멸치 HACCP/100% 국내산 E: 2.00
A: 52 B: 멸치(큰멸치, 대멸)(kg) C: D: 1000g/kg/1000g/kg/국산,HACCP적용품,다시멸치, 표시규격품 E: 1.00
A: 53 B: 무시래기/데친것(kg) C: D: 1000g/kg/데친것/무시래기/건데친 절단/국산/kg/껍질제거, 신선도유지, 질기지않은것 E: 1.00
A: 54 B: 묵채(녹두묵채)(판) C: 2.00kg D: 2000g/판/진청포묵/큐브슬라이스(2*2*2*2.5)/수입산/haccp/2kg/ 녹두전분 97%, 유청칼슘, 정제소금 E: 3.00
A: 55 B: 물엿(통) C: 5.00kg D: 5000g/통/물엿,촉촉한윤기나는 물엿/옥수수전분100%(수입산)/5kg E: 3.00
A: 56 B: 미역/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1000g/kg/말린것(건조)/국산,상품,표시규격품,자른미역,상품,포장규격품,두께가 두껍고 풀어지지 않으며 깨끗한것 E: 0.60
A: 57 B: 미역(물미역/해조미역국수)(봉) C: 0.50kg D: 500g/봉/해조미역국수/미역가락/미역99%(완도)/500g E: 16.00
A: 58 B: 미트볼(과일미트볼)(kg) C: D: 1000g/kg/1000g/kg//리얼직화토마토&크랜베리미트볼/돈육66.59%%(국산), 쇠고기(한우)3.07%, 양파 등(16g+-2g*60개이상/HACCP E: 17.00
A: 59 B: 바비큐소스/숯불맛(봉) C: 1.00kg D: 1000g/봉/숯불맛/숯불맛/숯불구이향소스/토마토페이스트,우스타소스,마늘,파인애플등/haccp인증 E: 1.00
A: 60 B: 바비큐폭립소스(kg) C: D: 1000g/kg//바베큐폭립소스/토마토페이스트20%,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E: 1.00
A: 61 B: 바질가루(바실가루)(병) C: 0.15kg D: 150g/병/바질분말/건조 E: 1.00
A: 62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EA(개)) C: 0.08l D: 80ml/EA(개)/식물성요구르트/ 개당80ml E: 196.00
A: 63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EA(개)) C: 0.07l D: 65ml/EA(개)/저감화야쿠르트/ 65ml/냉장 및 신선도유지 E: 240.00
A: 64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무가당(EA(개)) C: 0.08l D: 80ml/EA(개)/무가당/발효유/80ml, 이오야쿠르트 E: 8.00
A: 65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플레인(통) C: 1.80l D: 1800ml/통/그릭요거트/표시규격품, 그릭대용량 요거트, 냉장온도유지 E: 1.00
A: 66 B: 배추(속알배기)(kg) C: D: 1000g/kg/알배기배추/일반/국내산/kg E: 2.00
A: 67 B: 버터(EA(개)) C: 0.45kg D: 450g/EA(개)/고소한버터/무염/가공버터99.6%외국산/450g E: 1.00
A: 68 B: 베이컨(kg) C: D: 1000g/kg/프라임베이컨슬라이스(실속)/냉장/돈육국산94.7%/17g*57장/1kg/ E: 4.00
A: 69 B: 부각(다시마부각)(kg) C: D: 1000g/kg/찹쌀다시마부각, (국산다시마69.95%, 찹쌀10.49%, 멥쌀, 감자전분, 소금), 현미유등 E: 2.00
A: 70 B: 부각(연근부각)(봉) C: 0.50kg D: 500g/봉/연근부각/완제/연근56%국산찹쌀10%국산/haccp/500g E: 4.00
A: 71 B: 부추(실부추(영양부추))(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 이상/영양부추/일반/국내산/KG E: 0.30
A: 72 B: 분말(파슬리분말)(병) C: 0.04kg D: 40g/병/파슬리가루/수입/40g/ E: 1.00
A: 73 B: 브로콜리(kg) C: D: 1000g/kg/브로콜리/친환경농산물/국내산/kg E: 9.50
A: 74 B: 새우(kg) C: D: 1000g/kg/흰다리새우살/흰다리생새우탈각/냉동/베트남산/±210미/1㎏ E: 4.00
A: 75 B: 새우(보리새우)/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건보리새우/특품/국산/HACCP/작은새우/kg E: 0.80
A: 76 B: 생강/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껍질제거(깐것)/[상]등급 이상/껍질제거생강,진공위생포장/일반/국내산/kg E: 0.80
A: 77 B: 설탕(황설탕)(kg) C: D: 1000g/kg/황설탕/원당100%(수입산)/1kg E: 5.00
A: 78 B: 소금(솔트)/허브맛(병) C: 0.05kg D: 50g/병/허브맛/허브맛솔트/순한맛/50g E: 3.00
A: 79 B: 소면/소(小), 말린것(건조)(봉) C: 3.00kg D: 3000g/봉/소(小)/말린것(건조)/노란빛 진공소면(밀가루98%, 정제소금)/밀가루/3kg E: 5.00
A: 80 B: 소시지(꽃모양비엔나(칼집비엔나))(kg) C: D: 1000g/kg/나트륨을줄인칼집비엔나/돈육90.13%(국산)5無/약9g*105-110/1kg E: 22.00
A: 81 B: 소시지(프랑크소시지)(kg) C: D: 1000g/kg/카바노치칼집소시지/ 1kg(50g*20 개)돼지고기 (후지) 92.99%국내산, 무방부제, 무발색제, 무착향료, 무타르색소 E: 4.00
A: 82 B: 스위트칠리소스(kg) C: D: 1000g/kg/1000g/kg/상품,스위트칠리소스,파우치,백설탕,정제수,약상과당,발효식초,홍고추4.2%이상,마늘2.1%,정제소금 E: 1.00
A: 83 B: 스테이크소스(kg) C: D: 1000g/kg/찹스테이크소스/토마토케첩(토마토페이스트), 설탕, 발효식초, 사과퓨레, 파인애플농축액등, HACCP업체 E: 2.00
A: 84 B: 스파게티소스(kg) C: D: 1000g/kg/1000g/kg/크림스파게티소스/우유(국산),휘핑크림12.5%(유크림99.61%)국산/haccp인증 E: 4.00
A: 85 B: 스파게티소스(크림소스)(봉) C: 1.00kg D: 1000g/봉/1000g/kg/크림스파게티소스/우유(국산),휘핑크림12.5%(유크림99.61%)국산/haccp인증 E: 1.00
A: 86 B: 시금치(kg) C: D: 1000g/kg/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상태좋은것 E: 7.50
A: 87 B: 쌈장(혼합장)(kg) C: D: 1000g/kg/1000g/NON-GMO콩사용 된장(국산콩사용) E: 3.00
A: 88 B: 쌈추(쌈레리나)/일반(kg) C: D: 1000g/kg/일반/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손바닥배추 작은것 E: 0.50
A: 89 B: 아이스크림(소프트아이스크림)(EA(개)) C: 0.07kg D: 70g/EA(개)/표시규격품, 리얼요거트 아이스크림/ 개당 70 E: 240.00
A: 90 B: 어묵(사각어묵)(kg) C: D: 1000g/kg/1000g/kg/haccp업체/우리쌀사각어묵(납작네모어묵)/연육83%이상 E: 11.00
A: 91 B: 어묵(잡채어-삼색채어묵)(kg) C: D: 1000g/kg/HACCP인중,신호등채어묵(삼색채-잡채용, 길이9cm*두께 0.5cm), 연육 74.93%, 감자전분, 쌀가루 E: 1.00
A: 92 B: 어묵(종합어묵)(kg) C: D: 1000g/kg/우리쌀간편종합어묵/연육83.4%/슬라이스/1kg E: 7.00
A: 93 B: 에그타르트/생지(봉) C: 2.40kg D: 2400g/봉/생지/에그타르트생지세트/2.4kg(60g*40개입)베이스 1.2kg+쉘1.2kg/쉘(밀가루), 우유, 난황, 식물성크림외 E: 6.00
A: 94 B: 오리훈제/쵸핑(kg) C: D: 1000g/kg/쵸핑/(초핑)1000g/kg/쵸핑오리훈제/국산,상품,표시규격품,오리훈제쵸핑,1등급무항생제오리,적정온도유지,유통기한준수 E: 7.00
A: 95 B: 오만둥이(kg) C: D: 1000g/kg/오만둥이/만디/냉장/수율95%이상/국산/kg E: 1.50
A: 96 B: 옥수수통조림(EA(개)) C: 0.34kg D: 340g/EA(개)/옥수수통조림/ 통변형이 없는것,원터치 스위트 옥수수 캔 HACCP E: 7.00
A: 97 B: 올리브(블랙올리브)(통) C: 0.41kg D: 405g/통/슬라이스블랙올리브, 표시규격품, 짜지 않은것, 올리브함량 52%이상-3500 E: 5.00
A: 98 B: 올리브유(병) C: 0.90l D: 900ml/병/압착올리브유/올리브유100%/수입산/0.9L E: 1.00
A: 99 B: 옹심이(감자옹심이)(kg) C: D: 1000g/kg/생감자로갈아만든전통감자옹심이/감자80%국산haccp/7-8g*125-140/1kg E: 9.00
A: 100 B: 우동장국(병) C: 1.80l D: 1800ml/병/가쓰오우동장국/가쓰오육수50%양조간장)/1.8 E: 1.00
A: 101 B: 우스터소스(병) C: 0.42kg D: 415g/병/415g,병제품 표시규격품 E: 1.00
A: 102 B: 우유/대(大)(EA(개)) C: 1.00l D: 1000ml/EA(개)/대(大)/1000ml/병/대(大)/상품,1000ml,표시규격품,유통기한준수,적정온도유지 E: 7.00
A: 103 B: 유부(kg) C: D: 1000g/kg/우리콩유부슬라이스/냉장/대두94.0%(국산)/1kg E: 2.50
A: 104 B: 유자청(병) C: 0.50kg D: 500g/병/국내산 유자50%,설탕50% E: 1.00
A: 105 B: 임연수살(kg) C: D: 1000g/kg/임연수살/구이용/뼈제거,저염/미국산/haccp/kg(개당 40,g) E: 12.00
A: 106 B: 장아찌(마늘종장아찌)(kg) C: D: 1000g/kg/마늘쫑장아찌/간장숙성/마늘쫑65%/1kg E: 2.00
A: 107 B: 적포도주(병) C: 0.50l D: 500ml/병/포도주/적포도주/500ml/병 E: 1.00
A: 108 B: 전분(감자전분)(kg) C: D: 1000g/kg/1000g/kg/국산/표시규격품 E: 2.00
A: 109 B: 젓(멸치액젓)(병) C: 1.00kg D: 1000g/병/멸치액젓/남해안명품멸치액젓골드 E: 1.00
A: 110 B: 젓(새우젓(육젓))(병) C: 0.50kg D: 500g/병/새우젓/새우60%국산/1kg E: 2.00
A: 111 B: 주꾸미/채썬것(세절)(kg) C: D: 1000g/kg/채썬것(세절)/국산주꾸미/세절/볶음/수율95%이상/haccp/kg E: 8.00
A: 112 B: 짬뽕소스(kg) C: D: 1000g/kg/1000g/kg/차이웰 마라탕소스/마라상궈소스(중국산),마라탕소스19.15%/국내제조/haccp인증 E: 4.00
A: 113 B: 청경채(kg) C: D: 1000g/kg/친환경농산물/생산지표기 E: 3.00
A: 114 B: 청주(병) C: 1.80l D: 1800ml/병/1800g/병/상품,1.8l,표시규격품,유통기한준수 E: 2.00
A: 115 B: 치즈(모짜렐라치즈)(kg) C: D: 1000g/kg/1000g/kg/냉장, 표시규격품 E: 5.50
A: 116 B: 치즈(자연치즈(피자치즈))(kg) C: D: 1000g/kg/피자치즈/고다&체다/모짜렐라치즈79.2%(수입산)/1kg E: 4.00
A: 117 B: 치즈(파마산치즈(루))(봉) C: 0.23kg D: 227g/봉/227g/ 파마산치즈가루 E: 1.00
A: 118 B: 치킨가스(치즈치킨가스)(봉) C: 0.90kg D: 900g/봉/치킨인치즈커틀렛/ 1봉당 900g(60g*15개입) 닭가슴살 55.5%, 치즈19.1%, 습식빵가루 14.3% (2,5,6,15,16) E: 19.00
A: 119 B: 카레(인도풍노란카레반고형)(kg) C: D: 1000g/kg/일반/1000g/kg/인도식카레(인도버터치킨마크니용)/ 카레가루 34.85%, 칠리, 마늘, 생강, 토마토페이스트, 대두유등 E: 1.00
A: 120 B: 케이크(쌀케이크)(BOX) C: 0.90kg D: 900g/BOX/900g/판/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단풍케익 900g(25g*36개) 우리쌀1(쌀100 국산) 크림치즈13 단풍당레진1 쿠키분태 E: 7.00
A: 121 B: 코다리살/강정용, 깍둑썰기(kg) C: D: 1000g/kg/강정용/깍둑썰기/1000g/kg/코다리순살강정용/깍둑모양, HACCP적용업체 E: 15.00
A: 122 B: 콩기름(대두유)(통) C: 18.00kg D: 18000g/통/1800ml/통/ NON-GMO,콩 99.99%, 국내가공 E: 1.00
A: 123 B: 탄두리소스(kg) C: D: 탄두리치킨양념소스/ 치킨농축액 19.4%, 양조간장, 카레분, 고춧가루, 홍고추엑기스 E: 1.00
A: 124 B: 탄산음료(사이다)(병) C: 0.25l D: 250ml/병/사이다/사이다/250ml E: 2.00
A: 125 B: 탕수육(치킨탕수육)(kg) C: D: 1000g/kg/닭가슴구름탕수육 , 닭고기(국산)/가슴살 50.44%, 전분가공품등 E: 17.00
A: 126 B: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알이작은것, 당도 최상품 E: 23.00
A: 127 B: 토마토소스(kg) C: D: 1000g/kg/바질향가득 토마토페스토/ 다이스드토마토 41%, 바질페스터5%, 토마토홀4.5%, 마늘, 당근, 바질-14300 E: 2.00
A: 128 B: 토마토케첩/소포장(kg) C: D: 1000g/kg/소포장/진한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43.8%/수입산/1kg, 튜브형 E: 6.00
A: 129 B: 튀김(김말이튀김)(kg) C: D: 1000g/kg/순우리당면김말이/당면69.1%(국산), 부추, 김/25g*40개/1kg E: 7.00
A: 130 B: 튀김가루(kg) C: D: 1000g/kg/바삭튀김가루/소맥분(밀;미국산), 옥수수전분(수입산),쌀가루(백미;국내산),설탕,정제소금(국내산) E: 4.00
A: 131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kg) C: D: 1000g/kg/(상)등급이상/국내산/껍질제거(깐것)/온도유지 E: 0.50
A: 132 B: 파스타(삼색푸실리)(kg) C: D: 1000g/kg/몰리자나삼색푸실리/이탈리아산/표시규격품 E: 0.50
A: 133 B: 파스타(스파게티면)(봉) C: 0.85kg D: 850g/봉/프리미엄냉동스파게티/몰리자나/이탈리아산/170gX5개/850g E: 13.00
A: 134 B: 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kg) C: D: 1000g/kg/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파인애플슬라이스, 개당 40G, 냉장보관, HACCP적용업체 -540 E: 23.00
A: 135 B: 파인애플통조림(통) C: 0.84kg D: 836g/통/836g 파인애플68.42% 표시규격품 사양준수제품 E: 3.00
A: 136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kg) C: D: 1000g/kg/상품,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E: 3.30
A: 137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kg) C: D: 1000g/kg/파프리카/적색과/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 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E: 1.80
A: 138 B: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kg) C: D: 1000g/kg/상품,주름이 적고 살이 두꺼우며 싱싱한것,원산지표시 E: 2.00
A: 139 B: 포도(청포도)(kg) C: D: 1000g/kg/생과/씨없는 샤인머스켓 청포도/신선도유지알이떨어지지않고 탱탱하며 당도좋은상품 E: 19.00
A: 140 B: 피망(홍피망)(kg) C: D: 1000g/kg/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홍피망/일반/국내산/kg E: 3.10
A: 141 B: 피자(치즈피자)(BOX) C: 0.40kg D: 400g/BOX/빕스고르곤졸라피자, 무슈고르곤갈릭소스11.24%, 고르곤피자치즈 3.07%, 피자치즈22.48%, 적정온도유지, 성운** E: 43.00
A: 142 B: 피클(오이피클)(kg) C: D: 1000g/kg/오이피클/무농약오이90%(국산)/슬라이스/1kg/ E: 1.00
A: 143 B: 한우사골곰탕(봉) C: 0.50kg D: 500g/봉/사골엑기스/ 국내산/농축한우사골/ 한우사골뼈추출농훅액 87.9%이상,HACCP적용업체/24400 E: 4.00
A: 144 B: 햄(부대찌개햄)(kg) C: D: 1000g/kg/부대찌개용살라미 26.3(국산돈육, 닭고기), 런천미트26.3(국산돈육), 칵테일소시지26.3%(국산돈육),부어스첸21.1(국산돈육) E: 4.00
A: 145 B: 햄(스모그햄)(kg) C: D: 1000g/kg/우리스모크햄/돈육78.3%(국산)/1kg E: 2.00
A: 146 B: 허니머스터드소스(kg) C: D: 1000g/kg/허니머스터드소스 E: 1.00
A: 147 B: 허니머스터드소스/소포장(통) C: 0.54kg D: 535g/통/소포장/허니머스터드, 튜브형, 1통당 535g튜브형 E: 1.00
A: 148 B: 호두/말린것(건조)(kg) C: D: 1000g/kg/말린것(건조)/호두살/1/4등분/수입산/1kg E: 0.50
A: 149 B: 호박(단호박)(kg) C: D: 1000g/kg/단호박/깍뚝/진공/국산(7-3월)/2*2cm/kg E: 3.00
A: 150 B: 혼합다시(kg) C: D: 1000g/kg/혼합다시/다시멸치,다시마,디포리,표고버섯,새우/국산/kg E: 18.00
A: 151 B: 황다랑어유지통조림(참치)(봉) C: 2.00kg D: 2000g/봉/살코기참치파우치/가다다랑어76.5%/원양산/2k E: 3.00
A: 152 B: 후추(봉) C: 0.15kg D: 150g/봉/표시규격품, 흑후추, 원산지표기, 150g E: 2.00

===== 학교급식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사직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사직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식재료 위생관련 규격 준수 제품을 납품한다)

③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④ 곡류 및 과채류의 경우 1차 농산물은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납품한다.

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⑥ 닭고기 및 달걀은 반드시 1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다.

⑦ 육류는 국내산으로 한우 2등급이상, 돈육 2등급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 및 납품을 통해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⑧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식품소분업 허가증 제시)

⑨ 수산물은 식약청이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며, 떡류▪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을 납품한다.

⑩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납품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납품시간과 횟수는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⑫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우리 학교 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직초등학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11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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