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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111]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6391만원 입찰일시: 2026-09-12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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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2125호 [전자계약대상]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520,515원
687,746원
68,395원
973,280원
-
-
-
2,249,936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
나. 사업내용 : 재활용품선별시설 수선별 컨베이어 보수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해남읍 호교길 73-265 일원(생활자원처리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기 초 금 액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추 정 금 액
63,909,091원
6,390,909원
70,300,000원
0원
70,300,000원

☞ 관급자재대: 0원(도급자 관급: 0원, 관급자 관급: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환경과(☎ 530-5116) 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12.(토) 09:00 ~ 2026. 09. 17.(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17.(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20,515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78,74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8,395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73,28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061-530-51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9. 11.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_소액_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125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520,515원 687,746원 68,395원 973,280원 - - -

합계
(A값)
2,249,936원

■ 낙찰하한율(89.745%)은 (견적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
나. 사업내용 : 재활용품선별시설 수선별 컨베이어 보수
다. 공사현장 : 해남군 해남읍 호교길 73-265 일원(생활자원처리시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추정금액 63,909,091원 6,390,909원 70,300,000원 0원 70,300,000원

☞ 관급자재대: 0원(도급자 관급: 0원, 관급자 관급: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환경과(☎ 530-5116) 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09. 12.(토) 09:00

~ 2026. 09. 17.(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17.(목)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A값”)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
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520,515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678,746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68,395원
  • 퇴직공제부금 : 금0원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973,280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2. 청렴계약제 대상공사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시설공사 및 설계내용 : 해남군 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061-530-511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2),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2026. 9. 11. 해 남 군 (분 임 )재 무 관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남군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미만 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4%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고
재
처
리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F: 8327.272727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해남군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해남군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1.선별 컨베이어 개선-재료비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2.선별 컨베이어 개선-철거및설치비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3.고재처리 D: 1
A: [ 합
계 ] B: (고재처리비 제외)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해남군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선별 컨베이어 개선-재료비 Q: 0101
A: 컨베이어 감속기 B: 10마력, 1:30비,3/380V C: 대 D: 1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9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9 AV: 4
A: 샤프트및스프라켓 B: 샤프트 ¢80,스프라켓:350A,구동및테일 C: 조 D: 2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A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A AV: 5
A: 테이크업및 구동베어링 B: UCTM212 C: 조 D: 2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B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B AV: 6
A: 컨베이어 밸트 B: 10.0T*(W)800mm C: M D: 32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C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C AV: 7
A: 레일및가이드 B: 25*25mm C: M D: 70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D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D AV: 8
A: 체인 B: RF05100F, A2/2L C: M D: 70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E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E AV: 9
A: 고정 브라켓 하부 B: SS41 C: EA D: 100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F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F AV: 10
A: 상부 PLATE B: SS41 C: EA D: 100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0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0 AV: 11
A: 러그 PLATE B: SS41 C: EA D: 50 N: 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1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E32B4FFD78D70AD4FF017CB9AF66CD0A5C521 AV: 1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E9804AF47B3F479483017E142BE001 O: P: Q: 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5E9804AF47B3F479483017E142BE001 AV: 18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선별 컨베이어 개선-철거및설치비 Q: 0102
A: 일반기기 설치(고무판 접합비) B: C: TON D: 0.47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A AV: 19
A: 일반기기 설치(고무판 철거비) B: 재사용안함, 설치비의 60% C: TON D: 0.47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9 AV: 20
A: 일반기기 설치(밸트 플라이트) B: 10T,(W)800mm C: TON D: 1.68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8 AV: 21
A: 일반기기 설치(밸트 플라이트 철거비) B: 재사용안함, 설치비의 60% C: TON D: 1.68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F AV: 2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3.고재처리 Q: 0102
A: 일반기기 설치(고무판 철거비) B: 고철, 재사용안함 C: kg D: 470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9 AV: 20
A: 일반기기 설치(밸트 플라이트 철거비) B: 고철. 재사용안함 C: kg D: 1680 N: 5F4F6482F7033F794ABD17D085BCC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4F6482F7033F794ABD17D085BCCF AV: 2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공사조달수수료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시방서.pdf =====
2. 시

방 서 【목 차 】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 일반

3 1.1 공사개요 3 1.2 적용범위 3 1.3 용어의 정의 4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5 1.5 공사기한 연기 6 1.6 설계변경 6 1.7 기성량의 조정 7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 7 2. 계획 및 관리 7 2.1 공사협의 및 조정 7 2.2 제 출 물 9 3. 자재 관리 15 3.1 적용기준 15 4. 기 타 사 항 16 4.1 설계도서의 관리 16 4.2 공사관리 17 4.3 발생품의 처리 17 4.4 기타사항 17

5. 안 전 관 리
5.1 적용법규
5.2 용어의 정의
5.3 안전상의 의무
5.4 안전관리 규정
5.5 공사현장 관리

19
19
19
19
19
19

2.1 일반사항
2.2 전동기(Motors)
2.3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2.4 감속기어장치
2.5 베어링
2.6 윤 활 유
2.7 Anchor Bolt Nut
2.8 안전 덮개
2.9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2.10 현장 제어반
2.11 압 력 계
2.12 기자재에 대한 기초
2.13 마감 처리
2.14 보호 도장
2.15 명판 (Name Plate)
2.16 시 공

&

21
22
23
23
23
24
24
24
24
25
26
26
27
27
30
31

제3장 보수공사 시방서
3.1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37 제1장 일반시방서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제1장 일반시방서
1. 공사 일반
1.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
나. 위

치 : 해남군 해남읍 호교길 73-265 생활자원처리시설

1.2 적용범위
가. 적용
1) 이 공사시방서는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에 적용 한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2)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
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3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라.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
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나.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
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1)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공사감독
관” 또는 이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감독관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
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마.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
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4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바.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사.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의 가항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2의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의 나항”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
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5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나.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가.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감독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3)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설계 시 적용품셈이 공사 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 착오가 있을 때
5)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6) 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8)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른 변경
9)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장 일반시방서

6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나.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설계변경
기계설비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안된 기계설비로 인하여 건물구조 또는 토목의 일부가 변경될 경우가 발생되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이고 적합하
도록 설계변경을 한 후 설계변경된 내역서(실시설계 도면 포함)를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공사감독관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계약상대자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확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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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2 공사 시행 및 시공
가.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나.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발
주처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받았을 경우
4) 현장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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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1.3 계약상대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다.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라.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된 사소한 사항

2.2 제 출 물
2.2.1 제출절차 등
가.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조
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 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정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
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되,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9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다. 추가요구 및 변경
발주처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제출 또는 기록유
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2 공사예정공정표
가.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지점, 완료지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간 공정율표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마) 사용자재 수급 일정계획
바) 기타 본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2.3 기자재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승인목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연혁
2) 전문생산품 목록
3) 공장위치도
4) 공장 개요
5)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6) 제조설비 현황
7)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제1장 일반시방서

10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8)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9)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0) 공장등록증명원
11) Catalogue
12)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경우)
13) 범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일 경우)
14)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15) 기타 필요서류
2.2.4 기자재 제작 및 시공도서 제출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작도서를 작성할 때 당해 설비와 관계되는 타 공사, 당해 설비의 전후 공
정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건과 전후 공정설비의 기능 등을 사전에 검토하어 공정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
사감독원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기일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제반도서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원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
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공사감독원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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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9) 공사감독원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
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하
며, 기계제어반의 도서구성 및 부속기자재로 전기공사분야와 동일하게 하며, 기계제어반의 도서구성 및 부속기자재는 전기분야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1) 도면 및 자료목차
(2) 기술 시방서
(3) Motor Data Sheet
(4)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 등
(5)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6)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 볼트/너트
규격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퀜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7) Deviation Sheet(필요시)
(8) 모타특성곡선(필요시)
(9)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 Blower, Fan등의 회전기기류일 경우)
(10) 예정공정표
(11) Catalogue
(12)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13) 윤활유 목록표
(14) 배관 및 보온 시방서(필요시)
(15)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별도로 취합하여 바인더 또는 제본하여 제출한다.)
(16) 연관공사, 연관 전후 공정설비와의 연계성 검토.

제1장 일반시방서 12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 도장 승인사항
(1) 도장검사 절차서
(2) Painting Specification
(3)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4)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승인용 도서(표준 A3)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3부(원본 1
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원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 제출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제작자 포함) 도서를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
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
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
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마.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
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공사감독원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
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입찰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바. 시공승인도서의 작성범위는 기계설치, 배관, 닥트, 건축기계설비(기기 및 배관)에 관한 시설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기계설치도는 구조물과의 간
섭, 구멍 뚫기, 기초상세, 배관 연결 상태 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야 하며, 배관 및 닥트 등의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사.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3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2.5 검사 및 시험
검사는 제작중이거나 제작완료시 시행하는 공장검사, 현장설치 후 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검사의 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
되어야 한다. 아래 이외 사항은 각 설비의 관련항에 따른다.
가. 외관, 규격 및 구조검사
1) 재료검사 :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였는지를 재료성적서로 확인한다. 강도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미치거나, 필요시 공인기관에 재료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규격 및 외관검사 : 승인된 도면에 준하여 규격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용접 비이드가 균일하고 오버랩, 언
더컷 현상 및 외관상 해로운 결함 유무를 조사하며, 필요시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장검사 :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방청을 위한 표면처리(도금, 도장)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도장재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
막두께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설치완료검사 : 승인된 도면의 규격에 준하여 구조물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설비 기초상태 및 규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나. 수압시험
각종 탱크(수조)류 : 각종 유출구를 플러그 또는 플랜지 등으로 막고 물을 90% 이상 채운 뒤 30 분간 유지한 후 누설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성능시험
1) 공장시험
① 펌프류 : KS B 6301, KS B 6321에 따른 펌프의 토출유량, 전양정, 효율 등과 전동기의 회전수, 축동력, 효율, 운전상태 등 확인
② 밸브류 : KS B 2332, KSB 2333에 따른 밸브의 수압시험 및 작동시험 등
③ 기타 수처리기자재 : 각 설비 요구조건에 따른 무부하시험 및 부하시험 등을 통하여 보증성능 등을 검사하고, 전동기 및 기기의 효율, 회전
수, 축동력, 운전소음, 진동 등 운전상태를 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 제출된 승인도서의 보증성능을 입증하고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하
여 제출한다.
2) 현장시험
계약자는 공장시험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성능시험은 현장 설치 후 무부하운전 및 부하운전 등을 실시하여 보증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공인기관 검사
각 설비 요구조건에 따른 보증성능의 검사는 각 절에서 제시한 검사를 수행한다
① 호이스트 및 크레인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해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설계 및 완성검사를 필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4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② 압력탱크, 고압가스저장탱크, 위험물저장탱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 시험 후 시험성
적서를 제출한다.

2.2.6 시공 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5부)
2) 공사 사진 (매월말)
3). 공사 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 (사진첩 : 5부)
4) 사진 규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5) 중요부분, 착공, 준공 전후 촬영 필름 및 디지털테이터 제출

3. 자재 관리
3.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
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5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나.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자재선정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등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라.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한다.

4. 기 타 사 항
4.1 설계도서의 관리
가.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공사감독관이 정한 제반 보안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
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
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
며, 공사감독관이 발간 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배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전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6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2 공사관리
가. 공정관리
1) 공사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계약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이전까지 청
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현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 노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보장,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
요 교육에 대하여는 일자, 내용, 대상 등을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를 한 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는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외부반출하고 발생고재는 교내 지정장소에 이동 시킨다.

제1장 일반시방서 17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4.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를 위해 공사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장비, 기구 및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이 아니면 검측이 곤란한 공종에 대해서는 검측이 가능한 시기에 반드시 검측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검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책임에 기인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이나 공사기간의 지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1) 공사가 설계서 등 계역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때
2)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시행과 관련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3) 보상의 지연으로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계속적인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이 공사 관련하여 부득이한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시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특성에 맞는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에 분야별 관련 도면을 비교 검토하여 치수배치 및 기타 제반사항이 일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도면 비교검토
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이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시공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8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5. 안 전 관 리
5.1 적용법규
이 조항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5.2 용어의 정의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치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5.3 안전상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고중량의 설비 상하차 및 이동시에 안전에 관한 규정
2) 공사 진행중 안전라인 및 안전표지판 설치
3) 공사장 투입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및 그에 따른 결과 보고
4) 안전사고등을 대비한 현장 구급체계 및 연락⋅보고체계 수립

5.5 공사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1장 일반시방서

19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1 일반사항
2.1.1 개요
본 시방서는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 공사”에 관한 특별시방서로서 시행 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
에 사용된 하기의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써,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인 타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규격도 포함한다.
2.1.2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특별시방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공사계약의 일부로서 최우선의 효력을 갖는다.
나.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도급자는 특별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에 따르고 기타사항과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라.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전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1.3 특기사항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 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
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기계제어반의 각종 기
자재는 전기분야의 기자재와 가능한 동일 형식으로 구성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1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2 전동기(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르되 고효율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유도전동기(KS C 4202)

- 전 원 : 380V, 3상, 60Hz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지침서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2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3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1) 구동 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은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스프로킷
1) 재질 :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①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이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4 감속기어장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
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
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
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5 베어링
1)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3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3)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 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4)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공장에서 윤활되어야 한다.
5)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 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6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
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보충 주유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수중부, 실내외,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스테인레스제 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수
중 및 옥외 기자재 및 배관지지대 등의 앙카는 케미컬 앙카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8 안전 덮개
벨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Stainless Steel로 해야 한다.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9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1) Platform은 사방에서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서, 통로의 폭은 1m이상 스테인레스 강판(4.0t 이상)이어야 하며, 주 지지대는 ㄷ-형강
(100×50×5.0×7.5t 이상)으로서 간격은 3.0m 이내, 보조 지지대는 ㄱ-형강(50×50×5t 이상)으로서 600㎜이내이며, 수직 지지대는 보강판을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4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붙인 Truss구조로 하거나,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폭은 800㎜이상이며, Hand rail은 2중 구조로서 지지대는 스테인레스 강(32A, 25A. Sch. 10)으로서 안전법규에 따라야 한다. 최소 규격
의 주지지대는 32A, 중간지지대 및 중간 연결지지대는 25A이며, 높이는 1.1m이상, 주지지대 간격은 1m, 중간지지대 간격은 0.5m이어야 한다.
또한 계단이나 Platform과의 연결되는 Handrail 하부전체에는 스테인레스 평철(F.B, 50×6t이상)을 설치한다.
3) Platform 사이로 올라오는 기자재와 Platform 사이 틈새에는 이물질 등의 낙하방지를 위해서도 평철(F.B, 50×6t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Platform, 계단 등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된 점검통로에는 운영요원의 미끄럼방지시설과 물 고임방지를 위하여 Drill로 적정한 위치에 Hole를
내어야 한다.
5) Hand rail, Platform, 지지대와 접합 시 이형 재질인 경우 접합이 용이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식이 일어나지 않는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2.10 현장 제어반
1) 일반사항
(1) 현장제어반을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구동기 및 계측기(기계공급분)에서 현장제어반까지의 2차측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포함하며, 제어반 규격 및 부품,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제어반은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3) 현장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측제어품은 전기․계측제어분야의 기자재와 동일한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재질 및 구조
1) 제어반
① 현장제어반은 STS 304 재질로써 표면은 Hair-line이 처리된 방진형이어야 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 파이프는 스테인리스강으로써 인․ 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
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5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케비넷형 2.0㎜

문 두께
2~2.5㎜

비 고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 스텐드형 구 분 스텐드형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2.0㎜ 2.0㎜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③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④ 제어반에는 용도를 나타내는 명판을 갖추고, 각 유니트에는 전동기 부하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장부품
① 기본적인 내장부품은 다음과 같다

  • 수동/자동, 현장/중앙 선택스위치(필요시)
  • 시동, 정지, 고장 조작스위치 및 표시램프
  • 주변기기의 기동, 정지, 고장 표시램프

② 제어반에 사용되는 지시램프는 LED Type의 환형 또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고 내부조명등은 AC, DC겸용의 삼파장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 압 력 계
압력계는 공기를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하고 싸이폰(Siphon) 관 및 볼형 조절밸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12 기자재에 대한 기초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
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
된 설계이어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6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
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100㎜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4)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및 깨끗하게 청소한 후
무수축 Mortar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다.

2.13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
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14 보호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
의 도장은 필요 없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슬러지,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 금속에 적용한다.
(3)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2) 도장 계획
보호도장에 대한 지침으로 아래 자료를 참고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7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조 건 도 A B 조

건
C

* 비 고 : SP ; 표면처리, 장 도 료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타르에폭시 수지 IC 타르에폭시 수지 FC 타르에폭시 수지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알키드 수지 IC 알키드 수지 FC 알키드 수지 도 장 도 료 SP 블라스트 (SSPC - SP10 이상) P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IC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FC
P ; 하도, IC ; 중도,

염화고무 수지, 에폭시 수지
FC ; 상도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and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and Blasting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
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and Blasting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and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 시 공사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작업을 명할

수 있다. Sand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는 STS재질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도장 및 표면작업은 상기의 기준대
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여건상 Sand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8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 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Sand Blasting을 하여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29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KS A3501(안전색채 사용 총칙)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

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

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

랑 :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

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
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
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KS A3501(안전색채의 사용총칙)과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 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의견에 따른다.

2.15 명판 (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0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연락처)

2.16 시 공
가. 타 공사와의 구분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3)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측제어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1차측 배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배선, 연결 작업은 전기 또는 계측제어공사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

며, 연결 작업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1)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기타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2)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3) 기기의 설치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한다.
(4) 기기의 설치 전 및 후에 연관 공종에 필요한 요구조건들이 마련 여부를 확인한다.
(5) 기초의 위치 및 치수에 대해서는 설치도 및 기초도를 대조하고 각각의 구조물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1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6)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7)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 및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8) 장비 반입 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2)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
인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작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작업준비
(1)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부수작업,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기기 또는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나)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
장은 기자재의 현장설치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제거하여야 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수리는 발주처
와 협의하여 한다.
2)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원의 사전
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진다.
3) 주요내용별 시공
가)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2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나) 작업 시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감독의 승인을 받
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다) 설치 및 기자재에 대한 기초
① 설치는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장비, 기기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게 하고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산출된 기초를 제외한 기계설비를 위한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 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지지대
기초는 충분한 두께와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
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
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공사를 행해야 한다.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
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및 깨끗하게 청소한 후 무수축 Mortar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
처와 협의하여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와 매설자재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라) 수평 및 정렬
①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②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③ 전동기와 축정렬 및 배선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
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3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⑥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⑦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
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⑧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한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 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보수 및 재시공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2) 감독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한다.
3) 제작자 및 납품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감독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다.
7) 보수 및 재시공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한다.
마. 제작자의 현장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기를 현장 설치할 떄
2)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을 교육시킬 때
바. 현장 뒷정리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세부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 나사진 홈(hole) 또는 모든 배관 등의 개구부는 압축공기로 청소하여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4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4)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솔벤트나 신너(thinner)등의 대체물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나사로 된 기자재 조립의 조임쇠(fastener)는 솔벤
트로 청소하여야 하고 산화방지를 위해 기름을 침투시켜야 한다.
사. 완성품관리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을 막음처리 한다.
3) 기기의 내,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 기기 상에 명판이 정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된다면, 즉시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7) 분실,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으로 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의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
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장 기계 특별시방서 35 제3장 보수공사 시방서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3.1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개선공사
3.1.1 일반사항
플라스틱 배출컨베이어에서 배출된 플라스틱을 압축결속기로 투입하는 콘베이어로 이에 따르는 부대설비의 보수공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규격 및 수량
항

목 제 원 형 식 체인벨트컨베이어 규 격 W800 × L19,000 동 력

7.5 kW(10HP), 380V × 60Hz × 3Ø

수 량 1 비 고 보수공사

3.1.3 구조 및 재질
플라스틱 공급콘베이어는 구동부, 콘베이어 FRAME, ATTACHMENT 등으로 구성된다.

가. 구동부
1) 구동부는 운반량을 충분히 이송하도록 감안하여 동력을 산정하고, 감속기는 기어감속기를 사용하며 모터와 감속기는 일체형으로 한다.
2) 모터와 감속기의 동력전달은 직결 또는 체인로 한다.

나. 콘베이어 FRAME ×

1) 콘베어 가대는 SS400재질의 형강과 철판의 용접구조로 제작하며, 형강은 ㄷ형강 100 50이상으로 한다.

제4장 기자재 구매시방서 37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2) 가대는 운반용 체인의 안내레일을 구비하며, 안내레일은 형강 또는 각관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경사부와 직선부의 연결은 곡면으로 처리하여

체인이 원활하게 구동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가대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 뒤틀림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 체인
1) 운반용 체인은 콘베이어 체인으로 하며 적절한 간격으로 BELT 고정시키는 어테치먼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체인의 피치는 100이상으로 하며, 체인의 강도는 운반하중을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체인의 형식은 R-TYPE으로 한다.

라. SPROCKET WHEEL
1) SPROCKET은 구동부 SPROCKET휠과 종동부 SPROCKET휠로 구성되며 재질은 SM45C로 하되, 잇면은 정밀가공하고 열처리를 하여 내마모성

이 우수하여야 한다(표면 경도는 HRC45 이상으로 한다).
2) SPROCKET은 이송체인에 적합하게 제작하며, 샤프트에 키이로 고정시키는 구조로 제작한다.

마. TAKE - UP
1) 운반용체인의 긴장을 위해서 종동부 SPROCKET 휠에는 스트로크 200mm이상의 나사식 긴장장치인 TAKE - UP을 설치하여 체인의 처짐 및

이탈을 방지한다.
2) TAKE - UP 장치는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바. ATTACHMENT
1) ATTACH'는 체인에 볼트로 고정하며 이송 시 운반물이 낙하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2) ATTACH'의 높이는 150mm이상을 가지며, 간격은 600mm로 한다.
3) ATTACH'는 SS400 재질의 (3.2T이상)의 용접구조로 제작하며 이송 및 조립이 용이한 형상으로 제작한다.

제4장 기자재 구매시방서 38 생활자원처리시설 보수공사

사. 고무 벨트
1) 고무 벨트는 충분한 두께를 가지며 벨트이음은 볼트조립으로 마감 한다.
2) 고무벨트는 체인 스페이스, ATTACH'와 볼트로 고정하며,

ATTACH'와 ATTACH' 사이에는 회전부위에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간

격으로 체인에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2.4 사 용 재 료
프레임

SS 400 구동 피동 SPROCKET WHEEL SM45C ATTACHMENT SS 400

3.1.5 보수공사
협잡물 스크린의 “3.1.3 설계 및 구조” 및 “3.2.4 사 용 재 료”를 기준으로 보수공사 및 시운전을 시행한다.

3.1.6 형식변경
보수공사의 자재구매, 교체 및 부품교체는 반드시 현장을 조사하여 기존시설과 동일한 규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성능이 동등이상일 때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기자재 구매시방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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