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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101]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물품] 발주기관: 사단법인 동부디아코니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3:00
#물품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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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문_춘천시노인전문병원 본관 전동침대 구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문_춘천시노인전문병원 본관 전동침대 구입.hwp =====
동부디아코니아 공고 제2026-002호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수의2인 견적제출 (재)공고(긴급) 투찰전 확인

※ 투찰 전 해당 건의 ‘가격, 구입조건,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해 납품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서,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나. 구매품목: 전동침대 50대(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88,000,000원(부가세, 배송/설치비 등 일체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발주처 지정장소)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전자입찰(G2B),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나.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3:00 ~ 2028. 9. 18.(금) 13: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4:00 이후 동부디아코니아 입찰집행관 PC

  •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으로 신고를 득한 업체

※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이후 5일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와 샘플침대를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하고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무상 A/S 증명원(5년) 1부
  • 제품 카달로그(특징이나 규격 확인 가능해야 함), 공고규격서 사양비교표 1부

- 샘플 침대 1대(규격 및 성능 검토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우리법인에서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제출서류 및 샘플침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공고사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규격서, 물품구매 특수조건(공고의 붙임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위의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동부디아코니아 입찰담당관(☎ 033-242-0088)

나. 납품, 과업내용: 동부디아코니아 입찰담당관(☎ 033-242-008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우리법인에 귀속조치 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물품구매 규격서 1부. 2. 물품구매 특수조건 1부. 끝.

===== 1.공고문_춘천시노인전문병원 본관 전동침대 구입.pdf =====
동부디아코니아 공고 제2026-002호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수의2인 견적제출 (재)공고(긴급)
투찰전 확인
※

투찰 전 해당 건의 ‘가격, 구입조건,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해 납품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서,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나. 구매품목: 전동침대 50대(규격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88,000,000원(부가세, 배송/설치비 등 일체 포함)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발주처 지정장소)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춘천시), 전자입찰(G2B),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나. 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3:00 ~ 2028. 9. 18.(금) 13: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금) 14:00 이후 동부디아코니아 입찰집행관 PC

  • 견적(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
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5312)으로 신고를 득한 업체
※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이후 5일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와 샘플
침대를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
처리 하고 차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 제조사 물품공급확약서 및 무상 A/S 증명원(5년) 1부
  • 제품 카달로그(특징이나 규격 확인 가능해야 함), 공고규격서 사양비교표 1부
  • 샘플 침대 1대(규격 및 성능 검토용)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우리법인에서 제시한 규격 및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제출서류 및 샘플침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공고사양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규격서, 물품구매 특수조건(공고의 붙임파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위의 사항은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9. 문의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동부디아코니아 입찰담당관(☎ 033-242-0088)
나. 납품, 과업내용: 동부디아코니아 입찰담당관(☎ 033-242-008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10.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낙찰자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
보증금은 우리법인에 귀속조치 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곤란, 장애 등 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야 하며,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물품구매 규격서 1부.
2. 물품구매 특수조건 1부. 끝.

===== 2.물품구매 규격서(전동침대).hwp =====
공통규격서

1. 제품명: 낙상방지 3모터 전동 침대

2. 제조국: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제품이어야 한다.

3. 규격 (허용오차:±20mm)

1) 외경 : (L)2150㎜ x (W)960㎜

2) 높이 : (H)330㎜ ~ 650㎜(Mattress 높이 포함)

3) 등판 각도: 0~85° / 다리판 각도: 0~41°

4) 중량: 약 110kg 5) 허용하중: 최대 180kg 4. 제작방법 및 재료 규격 1) 몸체 프레임

-냉간압연강판 두께 1.6T 또는 2.0T의 판재 철판을 절곡하여 4면의 모서리에는 브라켓을 용접하여 헤드풋 판넬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

-강도나 내구성,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찰판을 절곡하여 제작한다.

(사각파이프를 프레임으로 사용한 제품은 불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체 프레임과 침상 판넬 사이의 간격을 20mm 띄어야 한다.

2) 침상 판넬

-PP 소재를 블로우 성형,가공하고 등판, 엉덩이판, 허벅지판, 종아리판으로 구성되며 판 내부는 공기순환과 충격 강도를 높이기 위해 타원형 형태의 구멍있게 제작한다.

3) 모터

-모터는 디워트오킨社, 리낙社 또는 대한민국 국가공인기관(KTC)에서 100,000번 이상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6000N 이상의 파워를 가진 모터를 사용한다.

-방수, 방진 등급은 IP:66 4) 작동로드

-침상의 흔들림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앞 뒤 양쪽에 4개의 ‘L’축 구조로 제작한다.

(X축 방식은 불가)

-높낮이 조절 시 헤드, 풋 판넬이 동시에 수평으로 작동하게 한다.

5) 리모컨

-등판, 다리판, 등다리판 동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4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6) 바퀴

-우레탄 재질의 3인치 PIN타입 하우징 바퀴를 하부프레임과 체결하고 침대 이동 시 파손되지 않게 하고 회전 및 구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쏠림 현상이 없게 한다.

7) 헤드·풋 판넬

-헤드·풋판넬은 PP소재로 블로우 성형하여 제작하고 외부에서 안전핀을 이용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헤드 판넬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8) 식탁

-식판은 PP 소재로 제작하고 밀림 방지턱이 있게 하며 물컵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일정크기의 홈 2개를 좌우에 있게 제작한다.

-식판 좌우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식판 상측에 조립 시 사용한 볼트와 너트가 보이지 않게 한다.

-식탁 하강 시 GAS 쇼바 2EA를 부착하여 천천히 떨어지도록 제작하고, 자유낙하에 의한 소음방지를 위해 템퍼 장치를 설치한다.

-식탁 사용시 앞으로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9) 낙상방지 슬라이드 사이드레일

-상부는 알루미늄, 하부는 스틸소재로 제작, 사잇대는 9개로 사이드레일과 프레임 체결시 틈이 없게 하고 높이는 420, 470, 520mm으로 신속하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작동방법은 손잡이 2개 동시 또는 3칸, 6칸을 나누어 식탁방향으로 작동할수 있어야 한다.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돌출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하고 사이드레일 하부 흔들림 발생 시 볼트와 너트를 조여 견고하게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손잡이 부품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가능하게 하여 침대 사용기간 동안 유지 비용을 최소화로 할 수 있게 한다.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드레일은 접었을 때 사이드레일 상부가 판넬 외부로 돌출되지 않으며 상부의 위치는 매트리스보다 낮아야 한다.

-사이드레일 손잡이 오작동시 급락방지를 위해 하부에 고정안전 장치가 2개씩 있어야 한다.

-사이드레일을 세울시 손잡이와 기둥하우징 사이 손가락 끼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잡이 안전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10) 낙상방지 식탁 칸막이

-PP 소재를 블로우 성형하여 제작하고 식탁 기둥과 브라켓을 이용해 조립하여 흔들림이 없게 한다.

-식탁 칸막이는 낙상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응급상황, 사용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하 방향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작한다.

-칸막이와 사이드레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며 식탁에 체결 시 식탁과의 틈새가 없어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폐 시 사용자의 신체에 간섭을 받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칸막이는 식탁이 기울지 않도록 본체프레임과 일치해야 한다.

11) 매트리스

-외피는 고급 레자, 내피는 두께 80mm이상의 마블 스펀지 재질로 하며 3단으로 제작한다.

-매트리스 밀림 방지턱은 내구성이 있는 한봉 지름 10mm 이상을 사용하여 폭400mm, 높이100mm로 제작한다.

12) 멀티탭

-3구 멀티탭은 전동침대와 에어매트리스 또는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풋 판넬에 설치한다.

-2구 멀티탭은 핸드폰 충전기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헤드 판넬에 설치한다.

13) 에어매트리스 펌프다이

-소음 및 진동을 잡을 수 있도록 PP 소재로 사출 성형 한다.

-다리쪽 하부 프레임에 4개 피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다리, 머리쪽으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14) 핸드폰과 물병거치대

-핸드폰과 물병을 올려 놓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헤드판넬 손잡이 부분에 설치한다.

15) 도장

-제품의 산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쇼트브라스트 처리 후 분체도료를 이용하여 정전도장을 하여 200°C 이상에서 30분 이상 건조하여야 한다.

16) 링겔대

-링겔대는 고리형태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작한다.

5. A/S

무료 A/S 기간 5년(모터, 리모컨, 컨트롤박스, 사이드레일 손잡이 부품)

6. 구성 1. 침대프레임 1 set 2. 헤드 및 풋 판넬 1 set 3. 식탁(급락방지 쇼바 2개) 1 set

4. 슬라이드식 사이드레일(손잡이 안전커버 8개) 1 set(2ea)

5. 낙상방지 식탁칸막이 1 set(2ea) 6. 3모터 세트 1 set 7. 핸드스위치(리모컨) 1 ea 8. 매트리스 1 ea 9. 에어매트리스 펌프다이 1 ea 10. 멀티탭 2구 1 ea 11. 멀티탭 3구 1 ea 12. 핸드폼 거치대 1 set(4ea) 13. 바퀴 1 set(4ea)

14. 폴대
1 ea

===== 3.물품구매 특수조건(전동침대).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동부디아코니아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 “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납품장소는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이다.

제2조(규격)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제3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수량으로 나누어 납품 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납품관련)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기존제품은 “발주기관”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시켜야 한다.

제5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해당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장비의 사용자 용 한글 매뉴얼을 납품 시 1부 제출하여 장비 사용 및 예방정비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해당 장비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계약금 지급) 계약금은 해당 물품 납품 및 검수완료 후 지급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의 해외 발주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상의 수리기간이 필요할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대체기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해당 장비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해당 장비의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해야 한다.

제9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수리하고,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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