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마감
(제안서 제출)
심사일시
(서면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2026.9.17.(목)
14:00
재무처 구매과
2026.9.22.(화)
15:00
재무처 구매과
2026.9.29.(화)
15:00
2026.9.30.(수)
2026년도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제주) 용역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한 입찰관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내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필수
다. 상기“가~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과업설명회 청취 및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 불가
4. 기초금액 : 금251,430,000원(※부가세, 인지세 포함)
* 별도의 예정가격이 설정되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초과 시 해당 입찰가격은 무효 처리됨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6. 과업설명 청취 참가자격 및 구비서류
가. 참가자격: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
나. 장소: 구매과(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인문과학대학 3층 307호)
다. 참가서류
1) 과업설명참가신청서 1부(우리대학교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필요 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신분증, 도장 및 명함 지참)
라. 과업설명회 사전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시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사전 참가 등록
※ 등록방법: 첨부의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매뉴얼을 참조
※ 사전 신청을 완료해도 과업설명회 시작시간 이전까지 과업설명 장소에 도착해야 함
마. 과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등록이 가능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우
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가.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9.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입찰 예정금액의 5/100이상)
다.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지참 시 사용 인감도장)
바. 제안서 8부
사. [별지서식 1-1, 1-2]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사 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아. [별지서식 2-1, 2-2]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자.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차. [별지서식 3] 서약서 1부
10. 서류 접수처 : 구매과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인문과학대학 3층 307호)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
스템 바로가기 클릭/ https://dos.donga.ac.kr/) 하시고 입찰관리-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
등록 후,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
(S01-0307호)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는 국제교류과 박현주(051-200-8416), 입찰 관련 문의는 재
무처 구매과 김훈(051-200-6711)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동 아 대 학 교
11일
재 무 처 장
===== 2. 제안요청서 (공고용).pdf =====
2026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
용역 제안요청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2. 지
역: 부산, 제주 3. 기
간: 2026. 10월 ~ 2026. 11월, 1박 2일간 4회차 (사전 교육 등은 10월 중 시작)
4. 인 원: 총 493명(학생 480명, 인솔 교직원 13명)
5. 기초금액: 금 251,430,000원 (VAT포함) (※ 세부내용은 Ⅱ. 사업목적 및 내용 참조)
- 본 용역은 총액 입찰 및 총액 계약으로 진행하며, 계약금액에는 학생부담금 24,000,000원
(참여학생 480명 × 5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 학생부담금은 참여학생이 계약상대자의 지정 계좌로 직접 납부하며, 계약금액 중 학생부
담금 24,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앵커사업비로 집행한다.
-항공료(내항기 포함)숙박, 식비, 교육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
다.(인솔자 포함)
-출발일 1일 전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자 중 대체 참가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계약 기간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상세 일정은 학교 및 진행 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Ⅱ 사업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조기 적응 및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K-Culture School(한국문화·
역사, 지역문화·기초소양)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의 역사·문화 자산 실사와 공동
체 가치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자 함
-제주 지역의 미래산업(디지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광·문화산업 등)과 지역혁신
거점기관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학생 스스로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 경로를 설계하도록 유도하여 자기주도적
정주 로드맵 설계를 통한 지역 안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필드워크, 팀 프로젝트, 미션형 활동 등 참여 중심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협업능력,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내용
-본 프로그램은 총 5단계(사전교육–현장 실사–로컬 거버넌스 협력–커리어 로드맵 설계–
성과 공유)로 구성되며, 사전 단계에서 국내 정주 비자 제도 및 지역 이해교육을 실시하
고, 제주 지역의 미래산업과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기초 교육을 병행한다. 현장에서는
지역 문화유산과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사후에는 개인별 정주 계획을 리포트화하
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으로 운영한다
-특히, 제주 지역 내 글로벌 정주 지원 거점기관 및 로컬 재생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
역 정착 성공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은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운
영 원리, 로컬 비즈니스 모델, 정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 등 실무적인 정착 노하우를 습
득하며 지·산·학 협력 모델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
-제주지역특화비자(F-2-R)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와 체류 자격 전환 경로를 학
습하고, 참여 학생들은 팀 또는 개인 단위로 전공과 연계한 자기주도형 정주 로드맵을
도출하여 실제 취업 및 지역 정착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사전 특강, 현장 밀착형 실사, 지역혁신 산업 이해교육, 현장 미션 수
행, 커리어 설계, 프로젝트 성과공유까지 일관된 구조로 연결되며, 현장 기반 학습→현장
미션 수행→정주 계획 수립→성과 공유까지 완결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팀 프로젝트와 성과발표를 통해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 간 협력과 교
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국제
화 기반을 조성한다
-참가 인원은 본교 소속 유학생과 운영 인력 493명(4회차 분산 운영)으로 구성되며, 전 일
정은 부산 및 제주 전역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3. 교육구성
-사전교육
Ÿ
K-Culture School 운영 목적 및 교육과정 안내
Ÿ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 이해교육, 지역 정주 제도(비자·취업) 기초교육
Ÿ
제주 지역 미래산업(신재생에너지·디지털·관광·문화산업) 및 지역혁신 생태계 이해교육
Ÿ
필드워크 미션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운영 안내
Ÿ
자기주도형 커리어·정주 로드맵 작성 가이드 및 오리엔테이션
Ÿ 탐방 지역 및 로컬 콘텐츠 거점 사전 조사
-현장 교육 및 활동
Ÿ
제주 지역 재생 사례 및 로컬 비즈니스 현장 탐방
Ÿ
K-Culture 탐방(제주의 역사·문화유산 시찰 및 문화체험)
Ÿ
제주 미래산업 및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전문가 특강
Ÿ
팀별 필드워크 미션 수행 및 자기주도형 커리어·정주 로드맵 설계
-성과 공유 및 결과물 제작
Ÿ
리포트 및 결과물 제작 Ÿ
학생 주도형 발표 및 학교 대상 결과보고 진행
-현지 프로그램 일정 (학생 기준)
사전교육
시간
사업내용
K-Culture School 교육 목표 안내 및 지역사회 이해교육
행사 1~2주일 전
필드워크 미션 및 자기주도 로드맵 작성 가이드 교육
1일차 일정
시간
사업내용 07:30~08:30 ∙ 이동(부산->제주) 09:00~11:00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주도 커리어 로드맵 설계
11:00~12:00
∙ 제주 미래산업 특강 및 혁신기관 견학(제주테크노파크,, CFI에너지미래관 등)
12:00~13:00 ∙ 중식 13:00~15:00
∙ 필드워크 미션 수행: ESG·친환경 현장 탐방(곶자왈, 스마트관광, 친환경시설 등)
15:00~16:00 ∙ 산업현장 견학 및 담당자 간담회 16:00~17:00 ∙ 숙소 이동 1700~ ∙ 석식 19:00~21:00 ∙ 팀빌딩 및 필드워크 미션 수행
*항공운항 여건/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세부 프로그램 및 장소는 운영계획 수립 및 입찰 후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일차 일정
시간
사업내용 8:00~9:00 ∙ 조식 9:00~10:00 ∙ ESG·친환경 현장 탐방 10:00~11:30 ∙ 미션 결과 정리 11:30~13:00 ∙ 중식 13:00~15:00 ∙ 로컬 커뮤니티(제주동문시장) 탐방 15:00~16:00 ∙ 팀별 성과발표 및 아이디어 제안 18:30~19:30 ∙ 이동(제주->부산) 20:30 ∙ 학교 도착 후 해산 Ÿ
해당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운영사가 최적의 일정을 제안한다.
Ÿ
커리큘럼 전체 일정 중 탐방 및 교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업/기관/연구소를 제안
하여야 하며, 해당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현지 섭외 및 운영을 해야 한다.
Ÿ
방문을 위한 기관은 제안사가 운영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Ÿ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과 성과목표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에서 학교
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일정표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Ÿ
제안하는 프로그램에는 사전교육, 현장 미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커리큘럼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요 수행 업무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환경 구축 및 운영
-기관 탐방을 위한 대상 섭외, 일정 조율, 교육 운영 전반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현지 숙박 및 식사, 교통편 등 제반 운영사항 기획 및 실행
-프로젝트 운영 및 결과물 편집·출판 지원 등 프로그램 종료 후 확산 업무 포함
-사업 수행 결과를 결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학생부담금 수납 및
집행내역을 포함
5. 제안 시 고려사항
-대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한다.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강의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과 방향성은 국제교류과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숙소는 제주 도내 교통이 편리한 안전한 곳으로, 숙박형 프로그램 학생 관련 교통 여비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의 숙소를 제안한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버스 지원 원칙 1인당 50,000원 20,000원
-학생 부담금 운영(예시)
구분
사업비 학생부담금 비고 식비 13,000원 × 5식 7,000원 × 5식 = 35,000원 기준 초과분 입장료 등 사업비 집행 가능분 15,000원 탐방지역 입장료 학생 부담금 합계 50,000원/인
- 학생부담금은 참여학생 1인당 50,000원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정 계좌로 학생이 직
접 납부한다.
-학생부담금은 탐방지역 입장료, 식비·여비 기준 초과분 등 앵커사업비로 집행이 제한되
는 항목에 사용한다.
-계약상대자는 학생별 입금내역 및 총괄 입금현황 등 학생부담금 수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학생부담금을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학생
부담금 운영내역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입찰은 동아대학교에서 진행한다.
Ⅲ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사업자 등록증 업태 및 종목 내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필수
◦ 상기“가~다”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과업설명회 청취 및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요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 과업설명회 실시: 설명회 참여 업체만 본 입찰등록 및 참여 가능
◦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고
□ 평가방법: 서면평가 실시
□ 문의사항
◦입찰관련: 구매과 김
훈 ☎ 051)200-6711
◦과업관련: 국제교류과 박현주 ☎ 051)200-6448
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평가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
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
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최종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한다(최고, 최저의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
◦ 평가항목 중 누락된 항목은 “0”점 처리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
개하지 않는다.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Ⅴ 제출 서류
- 첨부의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8부
Ⅵ
제안서 작성 사항
목 차
Ⅰ. 제안개요
작성 지 침
Ÿ
1. 제안 배경
2. 제안목표 및
비 고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
으로 제안배경 기술
Ÿ
본 과제의 사업목표,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을 제시
Ÿ 본 과제에 대한 기대효과와 주요성과를 제시
사업추진전략
3. 향후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Ÿ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안업체의 조직 및
1. 일반 현황, 조
인원현황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율 서식 기술한 자료
직 및 인원, 경
영실태
첨부
Ÿ
2. 유사사업 실적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실적 자율 서
식 작성하여 제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학생
연수 프로그램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기술(증빙자료 첨
부))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주요 내용
Ÿ 프로그램별 세부운영계획 제시 2. 사업관리방안 Ÿ
선발 학생 관리방법, 학생참여에 따른 만족도 제고와 관
련한 프로그램 운영방법 기재
3. 성과지표 제시 Ÿ
및 달성방안
본 사업 수행 후 도출되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달성방안 기술
Ⅳ. 사업관리 부분
1. 만족도 조사방법 Ÿ
학생만족도 조사방법 및 피드백 시행방안 제시 2. 수행조직 및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투입인원 인적사항, 업무
Ÿ
업무분장
3. 프로그램 확산
분장 제시
Ÿ
및 지속가능방안
- 프로그램 수행결과 성과 환류체계 등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제시
Ⅴ. 기타
1. 기타 제안사항
프로그램 확산, 지속가능 방안 제시
제시
Ÿ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필요하거나 필수 작
사업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성 사 항
내용을 추가로 제안
아님
□ 제안서 내용 및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하고, 분량은 50페이지 내외로 함
◦ 제안서는 제안사의 일반현황,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 한국어를 원칙으로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제외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
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후 제출)
◦ 제안자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 최근 3년간 (단일건 기준) 유학생 연수프로
그램 용역수행실적 건수(정량평가)
일반
현황
기술
능력
평가
사업
내용
가격평가 금액 배점 5건 이상 5 3건 이상 4
1건 이상
0건
3
2
5
10
◦ 인력규모 및 경력 5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 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
20
70
◦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프로그램 관리방안 10 ◦ 총액
20
합 계
20
100
※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지서식 1-1]
최근 3년간 제안사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계약기간 계약명 증명서 발급기관 계약금액
○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 이전에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기재한다.
○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수행실적별 실적증명서 원본(또는 사본)을 제출한다(별지서식
1-2]참고)증명이 안 된 서류는 무효로 처리함.
○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학생 연수 프로그램 용역 사업실적
※ 본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용역을 포함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본교에서 판단함
※ 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함
[별지서식 1-2]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증명서용도
입찰용 제 출 처 동아대학교
계약명
계약이행
실적내용
용역금액 원 용역기간 20 . . . ~ 20 . . .
수행 내역
요약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기관명: (인) 월 일 (전화: ) (FAX : )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
② 용역이행 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힌 원본을 제출(도장 컬러인쇄 불인정)
④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한 내역도 인정함
⑤ 필요 시 추가확인을 위하여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서식 2-1]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건 명 금
액
(VAT포함)
금 원정 (₩ ) 사업수행기간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생년월일 대 표
본인은 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하는「2026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제안요청서에
따라 가격제안서의 금액으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입 찰참 가 자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가격산출 내역서를 함께 밀봉하여 제출 월
일
(인)
[별지서식 2-2]
가 격 산 출 내 역 서
「2026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상호(법인명) 설계 캠프 프로그램」 계약에 대하여 다음 주 과 같이 견적합니다. 소
전화번호
담당자/연락처
FAX
동아대학교 귀중
□ 합계: 금
구 분
원정(₩ ) ※VAT 포함 내 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VAT 포함)
합 계
※ 입찰참가업체는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앵커사업비
부담분과 학생부담금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학생부담금은 참여학생 1인당 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학생부담금으로 집행하는
세부 항목 및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년
대
월
일
표
자 : (인)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별지서식 3] 서 약 서
업체명 :
“2026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교의 입찰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응할 것이며, 만일 공고내
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
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
겠습니다.
년 업 월 일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동아대학교 총장 귀중 표 자 : (인)
===== 3. 입찰 유의서(26.2.1.).hwp =====
동아학숙 입찰 유의서
제 1 조 [목적]
이 유의서는 동아학숙(동아대학교 및 동아대학 병원을 포함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부서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 자격서류(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또는 자격증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제 3 조 [현장설명]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설계서의 열람 등]
공사 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 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제 5 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현금으로 관계 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증권 또는 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동아학숙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입찰]
① 입찰참가 신청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류(공사입찰의 경우 면허수첩 등) 등의 제시가 필요
한 경우 당해 자격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법인인 때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 이상에 한하여 그 대리
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입찰 및 입찰대리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 입찰인 경우에는 총액
을, 단가 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 사항을 말소 또는 정정한 곳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8 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9 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 10 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이 안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2.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3. 기타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제 11조 [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 중 세출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격 입찰자를, 세입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으로 입찰 한 자가 낙찰된 때에는 그 입찰자는 계약담
당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아학숙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1. 당해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이유 및 그 금액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최다인 자로, 입찰보증금도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 13 조 [입찰의 연기 등]
① 동아학숙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
다. 이 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 14 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15 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담당자(동아학숙은 이사장, 동아대학교는 총장)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
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 17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6. 2. 1.부터 시행한다.
※동아학숙 재무회계규정
제62조(차액보증금)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총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그 낙찰자로 하여금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제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동아대학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담당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동아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동아대학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관계직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동아대학교에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7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동아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 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등의 등락률(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출한 등락폭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품목조정률이라 한다)이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 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이상 계약단가이하로 상승한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0으로 한다. 다만, 직전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물가변동일(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5%이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물가변동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동아대학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홍수,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동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제1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동아대학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동아대학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동아대학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아대학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동아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당해 계약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당해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동아대학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아대학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동아대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삭제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동아대학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아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동아대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한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아대학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동아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아대학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동아대학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동아대학교이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아대학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동아대학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동아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아대학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동아대학교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과업설명참가신청서.hwp =====
과 업 설 명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과업설명일자 입 찰 건 명
2026년도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제주) 용역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의 현장설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휴 대 전 화 : 4. E – mail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장설명 참가
신청을 합니다.
참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각 1부
3. 신분증, 명함 대 표 자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6. 입찰참가신청서.hwp =====
[별지 제8-4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도 K-Culture School 자기주도 정주 설계 캠프 프로그램(제주)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동 아 대 학 교
총 장 귀하
===== 협력업체 등록 메뉴얼(2025. 3.).hwp =====
전자구매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방법 안내
동아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이 2025. 3. 1.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력업체(물품, 용역, 건설 등) 등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들의 많은 등록 및 협조 바랍니다.
1. 협력업체 의의 :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고, 우리대학교 전자구매시스템에 사업 분야별로 등록된 업체
2. 협력업체 등록 안내
가. 등록 시기 : 2025. 3. 1.부터 상시 등록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신규 등록 필요X)
나. 등록 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주요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 회원가입 ⇒ 업체등록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3)
다.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3. 문의 : 구매과 051-200-6712~4
2025년 3월 1일 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 □ 통합정보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매뉴얼 1. 협력업체 등록 방법
프로그램 경로: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 → [전자구매(협력업체)]
[입력화면 1] 입력방법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 기존 전자구매관재시스템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기존 ID 및 PW로 로그인하면 됨 ② 생성된 팝업창에서 필수사항 입력 ③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진행 [입력화면 2] 입력방법 ④ “협력업체” - “구매관리” 클릭 ⑤ “정보관리” - “업체등록관리” 클릭
⑥ 생성된 팝업창에서 “예” 버튼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입력화면 3] 입력방법 ⑦ 업체 정보 입력
⑧ 첨부파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반드시 첨부
⑨ “저장”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구매과 승인요청(051-200-6712~6713)
2. 입찰공고 확인 및 현장설명회 참가 방법 [입력화면] 입력방법 ① “입찰관리” - “입찰공고현황” 클릭 ②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건 클릭 ※ 현재 공고중인 입찰 건 확인 가능
③ “현장설명회 참가신청” 또는 “입찰 참가신청” 클릭
④ “현장설명회 청취자” 입력 후 신청
※ 현장설명회 청취자가 변경될 경우, 취소하고 다시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