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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206] 전극 계측시스템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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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20206.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20206.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박성우, ☎ 070-4056-8573, FAX 0505-480-2209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신동요, ☎ 043-270-2414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020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전극 계측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동화생산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3(송대리 321-4)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9.15.(화)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2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화생산시스템(세부품명번호 : 2317168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 1부.
② 기타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D8FF"/>※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End/>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규격(기술)입찰서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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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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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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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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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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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일반,구매,규가동)_R26BK01720206.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박성우, ☎ 070-4056-8573, FAX 0505-480-2209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신동요, ☎ 043-270-2414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0206-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전극 계측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자동화생산시스템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3(송대리 321-4)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규격서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9.15.(화)까지 계약담당자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2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
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화생산시스템(세부품명번호 : 2317168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
① 제안서 1부.

본 사업은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타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 참고).

※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없음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
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기술)입찰
서”로 본다.)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
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
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와 규격(기술)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
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
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
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
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6 - 일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
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 7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규격 또는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
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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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
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
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
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
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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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7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10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규격서 등.zip =====

===== 구매규격서_전극계측시스템_수정.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정부물품분류번호(10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자동화 생산 시스템 (2317168501) 전극 계측시스템 System 1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전극 제조 공정의 품질 안정화 및 데이터 수집 기반 공정제어를 목적으로 구축되는 전극 제조 공정 통합 계측 시스템임

2. 실시간 점도 및 밀도, 두께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코팅 품질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며, 공정 파라미터와 코팅 품질간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이력관리 등을 수행함

3. 전극 제조 공정에서의 환경 유지(온도, 습도) 및 공간별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전극 소재 및 특성에 따라 환경 제어 및 데이터 기록을 수행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1. 주장비

1)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2set

2) 고정밀 코팅 시스템
2set

3)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1set

  • X-ray E/D 측정 센서

1set

  • Ultrasonic E/D 측정 센서

1set

  • Confocal thickness 측정 센서

2set

4) 기구부 설계 및 개조
2set

5) 환경 제어 시스템
1set

6)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2set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주장비 1)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2set)

a) 측정범위 : 0.1 ~ 10,000 cP 이상 측정

b) 표준사양 - 측정시간 : 1초 이내

  • 측정방식 : 공진 주파수 기반 진동식 점도계 (Tuning-fork type)

- 동작 온도 : 0℃ ~ 150℃ - 동작 압력 : 최대 60bar

  • 정확도 : ±0.5% of reading 이내
  • 반복성 : ±0.5% of reading 이내
  • 온도 센서 포함(점도-온도 실시간 연동 측정 가능)

c) 설치 구조 및 사양 - IP 등급 : IP67

  • 케이블 길이 : 10M 이상 (설치 공간에 맞게 조정)
  • 전원 : DC 24V (입력범위 21.6 ~26.4VDC)
  • 설치 구조 : 슬러리 탱크-펌프 Inline 구조
  • 재질 : Stainless steel 316L 또는 그에 준하는 재질
  • 로드 코팅 : PTFE or DLC or 전해연마 코팅 가능해야 함

d) 출력 및 통신

  • 통신타입 : LAN, RS232, RS485 또는 그에 준하는 사양

- 아날로그 : 4~20mA (점도값) 이상

  • 릴레이 : 정격250VAC / 30VDC, 3A 이상

e) 기타 및 부가장치 -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소프트웨어 포함

  • 측정방식은 인라인(Inline) 연속 측정 방식이여야 함
  • 정량 모노 펌프 토출라인에 설치 가능해야 함
  • 측정 센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하며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주장비 ‘6)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연동)

  • 유체 점도에 따라 진동 진폭 변화를 확인 가능해야 함
  • 유지보수가 단순해야하며, 사용자가 직접 관리 가능해야 함

- 공정 조건 변화에도 측정 가능해야 함

  • Mounting flange 선택 가능해야 함
  • 유체 점도(점성도)에 따른 최소 권장 유량
  • 센서 설치에 필요한 기구부 및 파이프 등 준소모성 스페어 재료 2set 포함

2) 고정밀 코팅 시스템 (2set) a) Coater Head Unit - Coating Type : Slot

b) Slot Die Unit movement

  • Adjust bolt 매뉴얼 이동 타입 적용(±10mm)

- 상하부 PLATE KET 적용 좌우 이동

  • 심플레이트, 코팅롤러 간격, 슬러리 공급 RPM 조절 시 면밀도 제어 기능

c) 기타 및 부가장치

  • 코팅 폭변경 : SPACER의 위치를 변경하여 조정
  • 좌,우 움질일때 육안 확인가능한 인디게이터 구조가 적용되어야 함
  • 코팅시 가로 및 세로의 면밀도 제어는 Slot Die Gap Bolt로 수동제어 유지해야 함
  • 슬릿다이 내부 심플레이트의 두께를 교환하면서 면밀도를 조절 유지해야 함
  • 슬릿다이와 코팅롤러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면밀도를 제어를 유지해야 함
  • 모노펌의의 RPM을 조절하여 슬릿다이에서 토출되는 슬러로 면밀도를 제어 함
  • 코팅 파라미터(날짜, 슬롯다이 위치, 슬러리 공급량, 슬러리 점도, 슬롯다이 압력, 코팅 속도, 비전 측정 폭 값, 건조온도 등 핵심 데이터)가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주장비 ‘6)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연동)

3)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1set)

a) Inline E/D 측정 센서(1set)

  • 방사선 소스 종류 및 사용 전압: X-ray / Max. 40 keV
  • 측정방식 : X-ray 방사선 다이오드 센서방식 (Peltier소자적용 냉각)
  • 측정범위 : 전극 코팅량 10g/m² ~ 1200g/m2 (Basis Weight 이상)

- 측정 폭 : 750mm 이상

  • 측정 분해능: CD (2mm), MD (2mm)
  • Reproducibility (IEC61336기준) : ±0.2% or ±0.2g/m2 (20sec Avg. 2σ)

- 측정빈도 : ≥ 1ms

  • 시스템 구성 : Analyzer, Remote Enclosure, Operator Station(제어PC, 터치스크린)

- 라인적용 속도 : 100M/min

  • 샘플 holder size : 100mm x 100mm (calibration용 샘플 Tool-kit)
  • 샘플 calibration jig dimensions : 1550mm x 515mm
  • 시스템 통신 : OPC UA Server Link
  • 프레임 구성 : O-Frame 밀폐 system (Guide-roll 내장: Automatic retraction기능)
  • 제어 응용 영역: 자동 프로파일 제어 (APC)
  • Stripe / Patch / Pattern 통계 분석 가능

- Heat Map Display

  • 분석영역 : 코팅 중량 결함, 균일성 결함, 치수 결함, 엣지 결함, 긁힘/줄무늬 결함, 빈공간/기포 결함, 응집체, 오염물질/먼지 등
  • 2D조감도, 고차원 폭방향, 기계 방향 데이터 및 결함 식별 기능 포함
  • X-ray 발생장치 장비 사용에 필요한 컨설팅 포함
  • 방사선 방출 Isodosis : 장비 외부 미검출
  •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주장비 ‘6)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연동)

b) 초음파 E/D 측정 시스템 (1set)

  • Sensor : ultrasonic (초음파 기반의 비방사선 센서)

- 기초중량 비접촉 측정 방식 - 측정범위 : 최대 400g/m2

  • 측정정확도 : ±0.5% (보정 피스의 면적당 중량 기준)

- 해상도 : 0.001g/m2

  • 측정점 크기 : 23.6mm or 33mm
  • 패스라인 40mm (측정헤드에서 헤드까지)
  • 웹의 높이 변동 : 중앙 ± 10mm, 떨림없음

- 센서컨드롤 속도 300mm/s - 측정 시스템 사이클 타임 : 120Hz - 작동 폭 : 800mm 이상 - 상대습도 : 15~90%

  • 주변온도 / 센서주변온도 / 보관온도 : 10~50℃ / 10~70℃ / -20~80℃

- 보호등급 : IP54

  • 전원공급장치 : 24V (옵션 100~250VAC, 3.5A, 50/60Hz)

- 소비전류 : 최대 10A

  •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주장비 ‘6)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연동)

c) Confocal thickness measurement system (2set)

  • 측정 방식 : Dual chromatic confocal
  • 측정 소스 : Polychromatic light (White light LED)
  • 시스템 구성 : Scanner(Frame + dual sensor), Electrical cabinet, panel mount PC, 터치스크린

- 측정 분해능 : 40nm (두께방향)

  • 프레임 구성 : C형 프레임 (스캐너 보호등급 : IP40)
  • 측정범위 및 폭 : 범위 10um~2.5mm, 폭 400mm
  • Repeatability (static) : ±0.4um
  • Reproducibility (dynamic) : < ±1um

- 스캔 속도 : 300mm/sec - 샘플링 속도(측정주기) : 0.1msec

  • 보관온도 / 운영온도 : -10~60℃ / 5~45℃
  • 습도: 10%~90% (상대습도, 무결로)

- 전원공급장치 : 24V DC

  • 외부통신 : Ethernet / OPC-UA
  •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주장비 ‘6)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연동)

4) 기구부 설계 및 개조 (2set) a) 음/양극 코터, 프레스 기구부 개조

  • 기구 설치를 위한 장비 이설 및 재설치(전기, 배기 등 기타 시설 연결 포함)
  • 음/양극 코터, 프레스의 Unwinder / Rewinder 확장 및 개조
  • Unwinder / Rewinder 기구부 및 Roll 사양

· 축 적용 : 단축고정(외팔지지보 형식), 3 inch Air Shaft

· 권취방향 : CW / CCW 변경 가능 · 권취직경 : Max. Ø400 mm · 허용중량 : 80 kg 이상

· Core Chucking : 수동 공기 주입 방식 Jaw Expanding

· 기재 연결 : 양쪽 Air Cylinder Bar 고정

· Auto EPC 구동범위 : ±45 mm · EPC Roll : Ø75~100 mm

· Edge Sensor : 초음파 또는 광센서 방식

· 감지정밀도 : ±0.5 mm 이내

· 구동방식 : EPC 전동 Actuator + LM Bearing Unit Moving

· 제어 : PLC 연산방식, 권취직경 감지, Taper Tension Control

· Guide Roll : Ø75~100 mm, AL + HCr 또는 Anodizing

· Detector Roll : Ø75~100 mm, Tension Pick-up 적용

· Adjust Roll : 상·하 / 좌·우 ±10 mm 이상 조정 가능

b) 계측 시스템 적용을 위한 세부 개조 조건

  • 기존 Coater 및 Press의 Web 진행경로를 고려하여 계측 Sensor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Inline X-ray E/D, Ultrasonic E/D 및 Confocal Thickness Sensor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개조할것
  • 각 측정 Sensor의 설치 위치에서 Web의 수평, 중심 및 Pass Line 조정이 가능하여야 함
  • Sensor Head와 Web 사이의 측정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Guide Roll 구조를 적용할 것
  • 측정구간 전·후단에 Guide Roll을 구성하여 Web의 진동 및 위치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Guide Roll 및 Sensor 위치는 유지보수 시 탈착 및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Sensor 설치 Frame은 기존 설비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립 지지 또는 보강구조 적용
  • Roll 좌·우 위치 및 평행도 조정을 위한 Fine Adjust 구조를 적용하여야 함
  • 위치 조정 상태 확인을 위한 Digital Indicator를 적용하여야 함
  • Roll 및 Sensor 위치 조정 후 Clamp를 이용하여 위치 고정이 가능하여야 함
  • 기존 Coater / Press의 운전속도, Tension 및 Web 이송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개조하여야 함
  • 기존 장비의 안전 Cover 및 작업 공간을 고려하여 Sensor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c) Roll 정렬 및 정밀 조정 조건

  • Guide Roll Run-out : 0.05 mm 이하
  • Roll Adjust 범위 : ±10 mm 이상
  • Fine Adjust 최소 조정단위 : 0.1 mm 이하
  • Digital Indicator 분해능 : 0.02 mm 이하
  • Digital Indicator 측정범위 : 0~25 mm 이상
  • Guide Roll 간 평행도 및 수평도는 기존 장비 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 Roll 교체 또는 Sensor 유지보수 후 동일 위치로 재설정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d) 계측기별 Interface 조건 - X-ray E/D 측정 시스템

· 측정폭 750 mm 이상 대응 Frame 구성

· 전폭 측정 Sensor 설치를 위한 상·하부 지지 구조 확보

· Sensor Air Gap 및 Web Pass Line 유지가 가능한 구조

· Calibration Sample 투입 및 점검 공간 확보

- Ultrasonic E/D 측정 시스템 · 작동폭 800 mm 이상 대응

· 상·하부 Sensor Head 정렬 구조 적용

· Web 높이 변화 중앙 ±10 mm 범위 대응

· Sensor Scanning 시 기존 구조물과 간섭이 없어야 함

  • Confocal Thickness 측정 시스템

· 측정폭 400 mm 이상 대응

· C-Frame 및 Dual Sensor 설치 구조 적용

· Sensor Scanning 구간 내 Web의 수평 유지

· Sensor 및 Scanner 점검을 위한 접근 공간 확보

e) 전장 및 제어 연동

  • 기존 Coater / Press PLC와 개조 기구부의 운전 신호를 연동하여야 함
  • EPC, Tension, Roll 위치 및 계측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상호 Interface하여야 함
  • 비상정지(E-Stop) 발생 시 개조 기구부 및 관련 구동부가 안전 정지하여야 함
  • Sensor 또는 Scanner 동작 중 장비 이상 발생 시 Interlock이 가능하여야 함
  • 계측 시스템의 측정 Data는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과 연동 가능하여야 함

- 롤 정밀도 항목 외경공차 진원도 원통도 발란스 백롤 0.1 0.003 0.003 N/A 가이드롤 0.1 0.02 0.02 N/A 고무롤 0.2 0.2 0.2 N/A - 평형도 및 수평도 항목 평형도 수평도 가이드롤과 가이드롤 0.05 0.04 챔버내부롤 0.05 - 가이드롤 과 고무롤 0.2 0.2 b) 기타 및 부가장치 - 바코드/QR 코드 스케너 및 라벨 프린터

  • 위험성 평가, 공사 계획서, 공사 전/후 시설 및 장비 설계 도면(DWG, PDF) 제공
  • 발주처 협의를 통해 장비 이설 및 공사 수행
  • 개조 후 코팅 정밀도 및 편차 관련 품질 데이터 제공

5) 환경 제어 시스템

a) Dry Room Control System

  • 사용 용량 : 279.88 kW (총 출력)
  • 제어 대상 : Dry Room 4실 개별 제어

- PLC : XBC-DR64H급 이상

  • Digital I/O : 32점 이상, 기본 I/O 65점 이상
  • 통신 Port : RS-232C / RS-485 이상
  • FAN Inverter : 20 HP 이상, 1SET

- 재생 Motor : 5 HP 이상

  • Damper 1~3 운전 시 : 40 Hz
  • Damper 1~6 운전 시 : 50 Hz
  • Damper 1~10 운전 시 : 60 Hz

- 배기 FAN : Ø100 mm 이상 - 온도 제어범위 : 0~50℃ 이상

  • 각 Room별 운전상태에 따라 FAN 회전수를 자동 가변 제어할 수 있어야 함

b) Room 개별 제어 구성 - 전동 풍량조절 Damper : 4EA - 기존 Duct 적용형

  • Room별 독립 OPEN / CLOSE 제어

- Damper 동작상태 확인 가능 - Room 개별 제어기 : 4EA - Room별 독립 운전 / 정지 - Damper 및 환경 Sensor 연동 - Auto / Manual 운전 가능

  • 온·습도 / Dew Point Sensor : 4EA

- 각 Room별 실시간 환경 Data 측정

  • 온도, 상대습도 및 Dew Point Monitoring
  • PLC 또는 상위 Monitoring System과 Data 연동 가능
  • FAN Inverter 제어 System : 1SET
  • Room 가동 수량에 따른 FAN 주파수 자동 보정

- 과부하 및 이상상태 Alarm 기능 - 통합 공조 제어 Module : 1SET

  • PLC 기반 Damper / FAN / Sensor Interlock
  • Room별 운전 Logic 및 PID 제어
  • 이상상태 및 Alarm Monitoring

c) 제어 및 Monitoring 기능

  • 각 Room별 상대습도 및 Dew Point 개별 제어

- Room별 독립 PID 제어

  • Room별 온도 / 습도 / Dew Point 실시간 표시
  • Dew Point Data 자동 Log 저장
  • Room별 최소 / 최대 Dew Point 및 운전 Trend 확인
  • Damper 개폐상태 및 FAN 운전주파수 표시
  • Room 운전 수량 변화 시 FAN Inverter 주파수 자동 보정
  • 설정값 이탈 시 Alarm 발생 및 이력 저장
  •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과 환경 Data 연동 가능

d) 시공 및 기존 설비 연계

  • 기존 Dry Room Duct에 전동 Damper 4EA 적용
  • 기존 FAN에 Inverter 제어 기능 적용
  • 기존 공조설비와 신규 제어 System 간 Interface 구성
  • Damper 설치에 필요한 Duct Adapter / Flange / 연결부속 포함
  • Control Panel 및 PLC 제어 배선 구성
  • Sensor 설치 및 Signal Cable 연결
  • FAN Inverter 전원 및 제어 Cable 연결
  • Room별 Damper / Sensor / FAN Interlock 구성
  • 기존 설비 운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조 및 연결
  • 설치 후 Room별 개별 운전 및 연동 동작 확인
  • 장비 사용에 필요한 전장부품, Cable, Terminal, Relay 등 부속품 일체 포함

e) 기타 및 부가장치 - 각 Room별 독립 운전이 가능해야 함

  • 일부 Room만 운전하는 경우 미사용 Room의 Damper는 자동 Close되어야 함
  • 운전 Room 수에 따라 FAN 풍량 및 주파수가 자동 조절되어야 함
  • 각 Room의 환경 Data는 서버 PC에 저장 및 이력관리가 가능해야 함
  • Control Panel, Damper, Sensor, Inverter 및 기존 공조설비 간 연동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포함
  • 최종 제어 Logic 및 운전 조건은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6)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2set)

a) Workstation 및 운영 시스템

  • CPU : 3.5GHz 이상, 8 Core 이상

- Memory : RAM 32GB 이상

  • 저장장치 : SSD 512GB 이상, HDD 2TB × 2 이상
  • Monitor : 27 inch 이상, FHD 이상, 2EA/SET
  • Keyboard / Mouse : 각 1SET
  • 데이터 분석용 Workstation Desk : 1EA/SET

- 운영용 Chair : 1EA/SET

  • Ethernet LAN : 1Gbps 이상
  • 각 계측장비 및 PLC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Network Interface 구성
  • 데이터 저장용 SSD/HDD 이중 저장 구조 적용
  • 장시간 연속 운전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b) HMI Software Package

  • HMI Development Version : Solution Full Tag
  • 실시간 Data Monitoring 및 Trend Display

- XML DB Solution - I/O Driver Solution - PLC 또는 PC 외부제어 가능

  • Ethernet / RS-232 / RS-485 / OPC-UA 등 계측 시스템 통신 지원
  • 제조번호, 유효기간, 제품코드, 일련번호 등 생산정보 관리

- 측정 Data 저장 및 출력 기능

  • Lot별 / 날짜별 / 제품별 데이터 조회 및 이력관리 기능
  • 측정값 이상 발생 시 Alarm 및 Event History 저장 기능
  • 사용자별 Login 및 데이터 접근 권한 설정 기능

c) 공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Data 연동

  • Inline X-ray E/D 측정 Data 연동
  • Ultrasonic E/D 측정 Data 연동
  • Confocal Thickness 측정 Data 연동
  • 코팅 공정 및 환경제어 시스템 Data 연동

- 측정 데이터 자동 저장 및 DB화

  • 공정 조건과 측정 결과의 Trend 비교 및 분석
  • 측정 Data의 CSV / Excel 형식 Export 가능
  • 일별 / Lot별 / 제품별 Report 생성 및 출력 가능
  • 서버 PC에서 각 계측 시스템의 측정 상태 및 주요 데이터를 통합 모니터링 가능

d) 데이터 모니터링 항목 - 날짜 / 시간 - 제조번호 / Lot No. / 제품코드 - 슬러리 점도 (cP) - 슬러리 공급량 (RPM) - Slot Die 압력 - Slot Die 위치 좌표값 - 코팅속도 (m/min) - 코팅폭 (mm) - 건조온도 (℃) - E/D 면밀도 (g/m²) - 전극 두께 (㎛)

  • Room 온도 / 습도 / Dew Point

- 기타 발주처 협의 공정 Data e) 기타 및 부가장치

  • Workstation, Monitor, Desk, Chair 및 운영에 필요한 주변기기 일체 포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Network Hub, 통신 Cable 및 Interface 부속품 포함
  •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저장에 필요한 Software License 포함
  • 시스템 구성 및 화면 Layout은 발주처 협의 후 최종 적용
  • 각 계측 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저장, 조회 및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

날짜/시간 슬러리 점도 (cP) 슬러리 공급량 (RPM) 슬롯다이 압력 (kgf/cm3) 슬롯다이 위치 좌표값 코팅속도 (M/min) 비전 측정 폭 값(mm) 건조온도(℃) 밀도값 (g/cm3) 좌(n) 우(n) 좌 우 상 하 D_gap U_gap 1 2 3 4 YY/MM/DD 6000 120 10 4000 4100 5 5 5 5 5 1 1 80 90 100 110 30 Ⅳ. 기타 조건(Remarks) 1. 납기: 계약 후 180일 이내

2. 장비 설치, 교육 및 서비스 확인은 검증된 엔지니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3. 중간검수: 장비 세부 기능,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 협의 후 제작(최초협의 1회, 중간검수 2회),

필요 시 현장검수 진행, 검수 재료는 공급업체에서 제공

4. 운영 매뉴얼과 서비스 매뉴얼 공급 (4부 이상), 간편 매뉴얼 (4부 이상)

5. 무상 보증기간: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 이상 무상 A/S

6. 입찰자는 포장해체, 장비이동 및 장비설치에 따른 책임을 지며, 필요한 설치 및 검사에 대한 비용 포함

7. 장비교육은 현지 연구소에 구비된 장비로 실차시험 실시

8.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인증기관에 의한 장비 교정서 (Certification) 제출

9. 장비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법적 행정서류 및 등록절차는 공급업체에서 진행하며, 공급업체에서 수행이 불가한 경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10. 본 규격서 내용에 대해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산출공내역서_전극계측시스템_수정.hwp =====
산 출 내 역 서

◦ 장비명 : 전극 계측 시스템 항목별 규격 수량 단위 금액 단가 금액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인라인 점도계 운전 온도 : 0 ~ 150 ℃ 허용 압력:Up to 60 bar 재질 : SUS 361L 진동봉 코팅 : PTFE 2 EA 온도센서 Type : K-Type 2 EA 점도계 컨트롤러 입력 :RS485 (RJ-11) x 1 출력:4~20mA x 2 점도/ 온도: Zmax 500Ω,±0.2% 입력 전원 24 VDC 운전 조건0 ~ 50 ℃, 5 ~ 95% 보호 등급 전면IP65 / 후면IP20 2 EA 데이터 수집PC

CPU:Intel Celeron J6412 (4코어)

Memory : 8GB DDR4 저장장치 : SSD 512GB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64bit

USB
: 3.0 2포트

LAN
: 1포트

Video
: HDMI 1포트

2 EA 소프트웨어

실시간 모니터링·점도 환산 알고리즘·노이즈 캔슬링·데이터 저장

2 EA 고정밀 코팅 시스템 Nozzle Base Frame Base Plate

Rib 구성Support Block Liner 적용감속기 Bracket 고정 구조노즐 및 구동 Unit 지지용

2 SET Yaw Rotation Unit

Yaw Rotation Block 적용Bearing Housing

Bearing Fix 구성노즐 회전 및 각도 정렬 구조좌·우 독립 조정

2 SET Nozzle Alignment Unit Seat Mount Slider

Reference 구성Nozzle Seat 적용Rear

Left 방향 정렬 구조위치조정 범위 : ±10 mm

2 SET

Gear Box & Coupling Unit

Gear Box 2EACoupling 입력/출력 구성감속 구동 및 회전력 전달 구조Ball Screw 구동

2 SET Ball Screw Drive Unit Ball Screw Key 구성Support Block지지

직선 위치 조정반복 위치정밀도 : ±0.05mm

2 SET LM Guide & Support Unit

LM Guide 적용Support Block 구성

저마찰 직선 이송 구조 노즐 이동 방향 정렬 2 SET Digital Position & Clamp Unit

Digital Indicator 2EAClamp Lever

2EA표시 분해능 : 0.01 mm 이하 권장위치 확인 및 고정 기능

2 SET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Inline E/D 측정) X-ray Sensor Head 측정방식 : X-ray Source: Max.40keV 측정범위:10~1,200g/m² 재현성:±0.2%또는±0.2g/m² Cross-webResolution:1mm 1 SET Measurement Frame Unit 측정폭: 750 mm 라인속도: 100M/min SensorAirGap:12mm Full-width실시간측정구조 전극Web이송및측정Head지지구조 1 SET Measurement Controller 실시간 측정 Data Processing Roll/Patch/Stripe데이터분석 CoatingEdge및Defect분석 OperatorStation/HMI제어 OPCUA및상위시스템데이터연동 1 SET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초음파 E/D 측정) Sensor Head Ultrasonic 비방사선 Sensor 비접촉BasisWeight측정 측정범위:Max.400g/m² 정확도:±0.5% 해상도:0.001g/m² 측정Spot:23.6mm또는33mm Passline:40mm 1 SET Scanning Unit 유효 작동폭 : 800 mm 이상

ScanningSpeed:Max.300mm/s

Web높이변동:중앙±10mm 대응상·하SensorHead정렬 보호등급:IP54 사용환경:15~90%RH 1 SET Measurement Controller 측정 Cycle : 120 Hz 실시간측정값연산및보정전원:24VDC

Option:100~250VAC,50/60Hz

소비전류:Max.10A AServer PC 데이터 실시간 연동 데이터기록·분석시스템Interface 1 SET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Confocal thickness 측정) Confocal Sensor Head

측정방식 : Confocal Displacement

광원:PolychromaticWhiteLight

두께범위:Max.2.5mm ThicknessResolution:40nm

SystemAccuracy:±0.4μm(static)

±1μm(dynamic) 2 SET Scanning Unit 측정폭 : Max. 400 mm ScanningSpeed:300mm/sec

Cross-webResolution:<1mm,최대0.1mm

LinearScanning구조 2 SET Measurement Controller 측정주기 : 0.1msec (10 kHz) 입력전원:24V,5A 실시간측정DataProcessing HMI표시및측정시스템제어 측정값저장·출력및상위시스템연동 2 SET 기구부 설계 및 개조 (Inline E/D 측정용 기구부) Base Frame

Steel Base Frame 1EALevel Foot 4EA Caster 4EA측정 Unit 및 Roll Assembly

2 SET Roll Adjust

Roll Adjust Fix Plate 2EA

Adjust Plate 2EA

Housing 2EA조정범위 : ±10 mm 위치정밀도 : ±0.05 mm 이내

4 SET Guide Roller & Shaft

Guide Roller 1EA + Shaft 1EA

Roller Run-out : 0.05 mm 이하

Web 주행 및 중심 정렬 구조 2 SET Adjust Guide

Adjust Guide 4EAGuide Plate 2EA

Guide Plate-1 2EA직선 이동

좌·우 정렬 구조위치정밀도 : ±0.05 mm 이내

4 SET Fine Adjust

Adjust Screw 2EA / Knob 2EA

미세 위치조정 구조 조정단위 : 0.1 mm 이하

4 SET

Digital Position & Clamp

Digital Indicator 2EA

Clamp Lever 2EA표시 분해능 : 0.02 mm 측정범위 : 0~25 mm 이상

4 SET

Bearing & Shaft Holder

Shaft Holder 2EA Bearing Cover 2EA Ball Bearing 총 6EA저마찰 회전 Shaft 정렬 구조 4 SET 기구부 설계 및 개조 (초음파 E/D 측정용 기구부) Base Frame Assembly Steel FrameFoot 4EA Caster4 EALevel조정구조 1 SET Guide Roller & Shaft Guide Roller Shaft 구성 RollRun-out:0.05mm이하 1 SET

Roll Adjust Plate & Housing

Fix Plate AdjustPlate Housing조정범위:±10mm이상 1 SET Adjust Guide Assembly

Adjust Guide / Guide Plate 구성

반복정밀도:±0.05mm이내 1 SET Fine Adjust Unit

Adjust Screw 조정단위 : 0.1 mm 이하

1 SET Digital Position Unit Digital Indicator 2EA 분해능:0.01mm이하 측정범위:0~25mm이상 1 SET

Bearing & Shaft Support Unit

Shaft Holder BearingCover BallBearing6EA 1 SET 기구부 설계 및 개조 (Ultrasonic E/D 측정용 기구부) Base Frame Base Frame 2EA Foot8EA/Caster8EA Level조정구조 2 SET Guide Roller Guide Roller 4EA Shaft4EA RollRun-out:0.05mm이하 4 SET Roll Adjust Fix Plate 8EA AdjustPlate/Housing각8EA 조정범위:±10mm이상 8 SET Adjust Guide Adjust Guide 16 EAGuidePlate각8EA 반복정밀도:±0.05mm이내 8 SET Fine Adjust

Adjust Screw / Knob 각 8EA

ClampLever8EA 최소조정단위:0.1mm이하 8 SET Digital Indicator Digital Indicator 8EA 분해능:0.01mm이하 범위:0~25mm이상 8 EA Bearing Unit

Shaft Holder / Bearing Cover 각 8EA

BallBearing총24EA 8 SET 환경 제어 시스템 전동풍량 조절댐퍼 Motorized Damper Room별 OPEN/CLOSE 제어 Position Feedback 4 EA 개별제어기 (Room별) Room별 독립 운전/정지 Damper 개폐 제어 운전상태 표시 및 공조 연동 4 EA 온.습도/노점 센서 Dry Room 환경 측정 온·습도 또는 Dew Point 측정 4~20mA 또는 RS485 출력 4 EA FAN 인버터 제어 시스템 AC 380V, 3상 FAN 가변속 제어 Room 운전상태 연동 과부하 보호 기능 출력 주파수가변제어 1 SET 통합 공조 제어 모듈 PLC 기반 제어 Damper 및 인버터 연동 Room별 자동 운전 Logic Alarm 기능 1 SET 덕트·제어 연결 부속품 Damper 연결 Adapter/Flange

Relay, Terminal 및 제어 Interface 포함

1 SET 데이터 기록 분석 시스템 데이터 분석 Workstation

CPU : 3.5 GHz 이상 / 8 Core 이상

RAM : 32 GB 이상 SSD : 512 GB 이상 HDD : 2 TB × 2 이상 2 EA HMI Software Package Full Tag HMI Development

실시간 Trend 및 Data Monitoring

화면 Resolution : FHD 이상 공정 Data 10종 이상 동시 표시 2 SET Data DB Solution XML DB 기반 Data 저장 날짜/시간별 자동 기록 저장 Data 10항목 이상 SSD + HDD 이중 저장 지원 2 SET I/O Driver & 통신 모듈 PLC / PC Interface RS-232/485 및 Ethernet 지원

4~20 mA / Digital I/O 연동 가능

Sub Monitor 구성 지원 2 SET 생산 이력 관리 모듈

제조번호 / 제품코드 / Serial No. 관리

측정 Data 자동 저장·출력 날짜·LOT별 검색 및 이력관리 Report 출력 기능 2 SET 공정 데이터 분석 모듈

코터속도 : 최대 6M/min 수준 Data 관리

공급 RPM : 120RPM 수준 Data 관리

압착압력 : 10 kgf/cm² 수준 압착속도 : 5 m/min 수준 압착Gap : 1 mm 수준

코터온도 : 80 / 90 / 100 / 110 ℃ 등 다점 관리

전극밀도 : 30 g/cm³ 수준 Data 기록

2 SET 합 계 부가세 10% 총 계 (부가 가치세 포함)

===== 제안요청서_전극계측시스템_수정.hwp =====

전극 계측시스템

(Electrode gauging system)

제 안 요 청 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Ⅰ. 제안안내 1. 제안개요 1) 구축장비 : 전극 계측시스템

2) 구입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규격․가격 동시 입찰 실시

3) 구축장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3(송대리 321-4)

4) 장비구성 :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2 SET
고정밀 코팅 시스템
2 SET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1 SET
기구부 설계 및 개조
2 SET

환경 제어 시스템
1 SET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2 SET

5) 총 비 용 : 1,600,000,000 원 (VAT포함)

6)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7) 공동계약 : 불허함

8) 담 당 자 : 차세대에너지센터 / 신동요 / 043-270-2414

2. 제안서 작성 가. 일반 작성요령

(1)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한다.

(2)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제안서 제출방법은 제안서 제출요령을 참조한다.

(4) 제안서의 고유번호는 비밀번호이므로 제안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4자리 숫자를 제출도서에 사용하고 입찰 등록 시 제시한다.

나. 항목별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제안업체 일반부문 o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주요사업분야, 최근년도의 자본금 및 분야별 매출액 제시

『붙임 1』 o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관리인력 및 기술인력 모두 포함) o 주요납품실적

제안사의 최근 3년 동안 전극 계측기 및 분석기, 드라이룸, 전극 코터, 프래스, 믹서 등 전극 제조 및 계측기 납품실적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붙임 2』 2. 기술부문 o 장비 사양

일반, 특수기능 및 세부 사양, 안전 기능, 부가장치, 기타사항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o 안전/정밀 기능

전극 코터 개조 및 정밀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능

o 테스트 결과서

전극 제조 사양/품질, 전극 계측. 환경 계측 등 시험 데이터

3. 사업관리부문 o 납품 및 시운전 장비납품 과정 및 일정 o 교육 훈련 계획 장비 교육훈련 계획(2회) o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인력, 대응 방법 『붙임 3』 o 설치 및 검수

장비 설치 및 검수 계획(중간검수 2회 포함)

o 기타 지원 사항 기타 지원 사항 o 무상보증 장비 설치 이후 24개월 이상 무상 보증서 4. 기타 제안사의 추가자료 제출 3.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평가 (1) 기본방향

  •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장비규격서 및 제안사항을 제출한다.
  • 각 제안사가 제출한 일반, 기술, 사업관리부문에 대해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평가기준표(기술배점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명시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을 명시할 경우 해당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본 공고 규격서에 대하여 사본의 형태로 제출시 제안서 미제출 처리하며 가격개찰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세부 평가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 평가기간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단, 평가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각 제안사 중 종합평가에서 총 100점을 기준으로 8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만이 선정되어 가격개찰자격이 부여되며, 각 항목에 대해 근거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한다.
  • 제안서의 심사 후 평가 결과는 개별업체에 통보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외부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함)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 12조(평가점수 산출)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기준표: 『별첨 1』기술배점표 참조 나. 일반사항 (1) 제출서류 - 제안서 : 2. 제안서 작성 참조

  • 응낙서 :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 『붙임 4』참조
  • 관련증빙서류 : 제품 카탈로그 원본 등 제안서에 첨부

(2) 기타사항

  • 각 제안서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전극 계측시스템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제안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 제안자는 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구매담당자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무효 처리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Ⅱ. 구매장비 시방서』의 조건을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구매장비 시방서 1. 장비 사양 - 장비규격서 참조 2. 장비 공급

  •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를 수요기관, 장비공급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가. 공급업체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화 생산 시스템[분류번호(10자리2317168501)]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함.

나. 공급업체 준수사항

1) 납품장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장비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함.

2)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Test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를 의무화함.

3)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장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장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4)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업체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5)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6) 임의로 비슷한 장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7)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장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8)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반입을 불허함.

9) 납품 장비 세부 설계 도면이 제공되어야 함.

10)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다. 구매장비의 공급범위

1)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나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보장, 정상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함.

2) 납품 장비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극 제조 장비의 개조/설치가 가능하도록 기계장치/시설/부가장치 등을 포함하여 설치/납품해야 함.

(1) 공급범위 ①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② 관련 부대설비, 기계장치, 시설(전기, 유틸 등)

③ 장비 검수를 위한 테스트 샘플 및 결과 (2) 기타업무 ① 현장수송 ② 현장설치 및 시운전 ③ 장비사용을 위한 기술교육 ④ 무상 A/S 2년 이상 라. 구매장비의 변경

1)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장비 중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구입장비의 개발ㆍ공급중단이나 사용상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2)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Up-grade)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3) 장비 개발사ㆍ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4) 장비 Setting(장비검수)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5)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장비를 변경할 수 없다.

(1) 선정 장비를 타당성 없이 공급업체 임의로 유사한 품목으로 대체

(2) 사용 목적을 고려 마. 장비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1) 구매장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매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일반 구매조건 가. 구매조건

  • 장비 공급업체는 본 규격서의 모든 사항과 관계법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시공하여 모든 기기가 정격 특성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독자(기관)

(1) 감독자(기관)라 함은 장비의 설치, 가동 등의 감리기능을 행하는 자(기관)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자(기관)를 말한다.

(2) 감독자(기관)는 공급업체에서 설치하는 장비에 대한 제반 검사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공급업체는 감독자(기관)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장비공급 및 설치

1) 계약 후 10일 이내에 납품일정, 작업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2) 장비 설치 중 장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진 또는 작업진행일지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장비 Setting 시 이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도난 및 기타 사고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장비 공급업체는 설비된 장비를 감독자(기관)에게 최종 인계할 때까지 모든 관리(보관 등) 책임을 진다.

5) 설치 장소의 기존 구조물과 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한 훼손을 가하였을 시는 공급업체가 원상복구 한다.

6) 각 장비를 설치 완료 후 감독자(기관)의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장비의 Setting 및 시험 작동까지 완료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장비 작동에 필요한 유틸리티(전기, 수도, 통신등) 연결 부품도 설치해야한다.

다. 사고보고 및 책임

  • 장비 Sett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보고하고,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라. 장비 유지보수

1) 납품된 장비가 정상 가동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월/분기/년간 정비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발생한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장비고장 통보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만약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복구계획 일정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특수구매 조건(기술사항)

가. 공급업체는 다음의 특수조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위장비별 납품

(1) 장비의 특성상 납품일자가 각기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계약서에 의한 납품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된 납품일정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2) 장비 Setting 후 장비운용, 하자, A/S 등에 대한 공급업체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납품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

(1) 다음에 명시한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업체가 무료로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급업체는 납품한 장비의 기술인력을 최소한 2일 이상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에 상주시켜 관리 인력과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장비공급업체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분야별 기술이전,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 및 Up-Grade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무자 및 관리자 운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③ 원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정품이나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점 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 특수조건

가. 공급업체는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내 장비설치 완료 후 본 수요기관에서 구성한 장비 검사팀(담당자)에 의하여 장비 List 및 세부사양 확인, 시험가동 완료 등 일체의 하자가 없음이 확인된 이후 수요기관의 통보에 따라 장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축을 위한 시방서 내용 및 조달청과의 물품구매 계약 시 체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방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구매장비의 하자보수 A/S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대행 처리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납품)업체에 청구하며 공급(납품)업체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1항에 의거 장비의 설치 및 하자보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공급(납품)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불성실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계약 특수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안전 준수 의무 등 안전 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안전사고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아래

각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충북테크노파크(이하‘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이하 같음)가 체결하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공사․용역 및 설치 조건부 구매계약(이하“공사”라 한다)에 있어 당사 사업장[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이하 같음] 작업 및 연구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고용노동부고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당사가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이행계획서[서식5]를 작성하여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안전담당부서에 협조를 받은 후 당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당사 필수 안전지침인 외주 안전관리 지침

안전관리이행확약서[서식1]에 서명한 후 착공 전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훈련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소속 근로자(하수급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별도로 계약 완료 후 정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4]에 따라 기록하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당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 별표1)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안전규칙 별표7)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해서 아래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도급승인 대상물질의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 등)

① 당사는 공사계약의 수행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설비 위험성 평가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전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당사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 및 이행점검(정기평가 등) 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TBM) 일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서식6]를 작성하여 작업내용․위험요인․안전대책에 대해 작업자들과 공유하고 현장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기차단, 화기, 고소, 중장비, 밀폐공간, 굴착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사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6]를 작성하여 공사주관 부서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➃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이동식 중장비 등),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및 절단기 등 에너지 사용기계·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유무, 방호조치 유무 등 정상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 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참여하여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에 계약상대자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사용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시 적극 협조하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7조 2항에 따른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 작업자 편성을 2인 이상 1조로 하여 단독작업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단독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감시(유도)인을 배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작업(적당한 투하설비가 있는 경우 제외)

2.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3.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하는 조치가 곤란한 작업

4. 잠수작업 5. 밀폐공간 작업 6.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화물이나 그 차량계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

8.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접근을 막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

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10. 기타 안전보건규칙에서 감시(유도)인 배치가 필요하다고 정한 작업

③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신고센터(043.270.2055)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및 작업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서식13]에 따라 작성 후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⑥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작업계획서[서식17]을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서식17]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는 설계당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시 공고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낙찰율이 적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당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를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과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고용보험법 제15조 제 2항 해당하는 자)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발생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사고발생 사실을 당사에 즉시 보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후에는 당일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고 파악사실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제출시에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수칙 위반시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해 소속 근로자(일용직 포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불법파견 여부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요구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등으로 근로자의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당사는 해당근로자의 퇴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건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 (계약해지 등 제재기준 )

①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 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한다.

1. 계약상대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유발한 계약상대자

2. 공사․용역 수행중(공사중지 포함) 안전지적을 받은 업체(수급인·관계수급인 및 수급인·관계 수급인의 현장근로자)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②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그 산업재해로 인해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누계벌점과 상관없이 현장대리인 및 관리감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준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당사는 현장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 위험현장 이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지할 경우에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조사)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시 안전담당 부서, 공사주관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해당 안전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재해자 및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작업동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반에 참여를 보장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합동 사고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느끼기에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통해 위험신고 및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신고를 할 경우 당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위험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시 당사가 보유중인 가스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용품 및 장비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당사의 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에서 운영중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를 통하여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당사는 사업소별로 계약상대자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하 간헐적 작업, 실질적 지배관리가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계약상대자는 제외한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이슈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 안건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기간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적격 수급업체 선정) ※ 관련서식은 선정 후 제공

① 입찰참가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정한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서식2]에 따라 입찰단계에서 평가서류(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를 사전 준비하여 낙찰결정 단계 시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낙찰 처리되며, 계약 후 안전보건 수준평가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사항에 대해 적절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①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➂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외주업체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④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를 평가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당사는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자료 제출 및 수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Ⅲ. 관련 서식 『붙임 1』 업체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개업년월일) 공 장 전화 :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영업직 :
명, A/S직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4(
)

′25(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붙임 2』 물품납품실적리스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교육담당자 및 A/S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4』

응
낙
서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의 전극 계측시스템 입찰에 응찰한 당사는 이의 신청기간 이후에 본 센터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결정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평가결과 공개 기간 3일 동안 이의 신청 가능)

2026년
월
일

응찰자 :
(인)

(재)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귀하 『별첨 1』 전극 계측시스템 기술배점표

(제안사명 :
)

기술규격 평가사 :
(인)

1. 평가절차

1)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접수서류를 심사위원들이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표 작성

2) 기술평가점수(100점)의 85%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적격자로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3)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최저점 부여

2. 기술평가 기준표 대항목 중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주요 평가 내용 평가지표 채점결과 납품 계획 부문 인력 및 납품 실적 30 투입인력의 전문성 10

전극 계측시스템(전극 코터, 롤 프래스, 밀도계, 두께측정기, 드라이룸, 데이터 수집 장치) 장비의 연구, 제조/판매 경력이 있는가?

(재직 인력의 4대 보험 및 경력 증빙자료 상 대표경력)

10년 이상 10 7년 이상 ~ 10년 미만 9 4년 이상 ~ 7년 미만 8 4년 미만 7 납품 분야 규모 및 역할 10

최근 3년 배터리 전극 코터, 롤 프래스, 밀도계, 두께측정기, 드라이룸, 데이터 수집 장비 납품실적이 있는가?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확인) 16억 이상 10 11.2억 이상 ~ 16억 미만 9 6.4억 이상 ~11.2억 미만 8 6.4억 미만 7 경영상태 평가 10 기업의 경영상태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제출 확인) BBB0 ~ AAA 10 BB- ~ BBB- 9.5 B- ~ B+ 9 CCC+ 이하 7 기술 능력 평가 기술적평가 60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기술과의 적합성 10

기구부 설계 및 개조 기술 보유와 규격 사양을 만족하는가?

1) 전극 코터, 프래스 장비 설계 및 기구부 개조 경험이 있는가?

2) 전극 코터, 프래스, 전극 계측, 데이터 수집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3) 음/양극 코터, 프래스 장비 이설 설치, 개조 계획이 명확히 제안되었는가?

4) 전극 코팅 및 프래스 공정 기술을 보유하여 장비 개조 이후 품질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가?

5) 기구부 및 롤 개조 사양에 부합하는가?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장비 설계
및 사양

(점도 및 두께 측정시스템) 10

점도 및 두께 측정 시스템의 구성 및 사양을 만족하는가? (규격서 page : 1~4)

※ 해당 사양은 대표사양으로 규격서에 게시된 내용 전반으로 평가 진행

○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1) 표준사양

  • 측정범위 : 0.1 ~ 10,000 cP 이상 측정

- 측정시간 : 1초 이내

  • 측정방식 : 공진 주파수 기반 진동식 점도계 (Tuning-fork type)

- 동작 온도 : 0℃ ~ 150℃ - 동작 압력 : 최대 60bar

  • 정확도 : ±0.5% of reading 이내
  • 반복성 : ±0.5% of reading 이내

- 온도센서 포함, 실시간 점도-온도 측정 ○ 컨포칼 두께 측정 시스템 1) 표준 사양

  • 측정 방식 : Dual Chromatic confocal
  • 측정 소스 : Polychromatic light (White light LED)

- 해상도 : 40nm

  • 측정범위 및 폭 : 범위 10um~2.5mm, 폭 400mm
  • Reproducibility (static) : ±0.4um (2sigma)
  • Reproducibility (dynamic) : < ±1um
  • Scanning 속도 : 300mm/sec

- 샘플링 속도 : 0.1msec

  • 보관 -10~60℃ / 운영 5~45℃ / RH 10~90%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장비 설계
및 사양

(전극 밀도 측정시스템) 10

장비 계측 시스템의 구성 및 사양을 만족하는가? (규격서 page : 1~4)

※ 해당 사양은 대표사양으로 규격서에 게시된 내용 전반으로 평가 진행

○ Inline E/D 측정 센서 1) 표준 사양

  • Sensor : X-ray / MAX. 40keV
  • 측정방식 : 전폭에 고속 오실레이션 방식에 의한 스캔방식(Peltier소자적용 냉각방식)
  • 측정범위 : 전극 코팅량 10g/m² ~ 1200g/m2, Basis Weight 이상

- 측정 폭 : 750mm 이상

  • 측정 분해능: CD (2mm), MD (2mm이상)
  • Reproducibility (IEC61336기준) : ±0.2% or ±0.2g/m2 (20sec Avg. 2σ)

- 측정빈도 : 1ms 이상 - 라인 적용 속도 : 100M/min - 그 외 분석 영역 및 분석 소프트웨어 등 ○ 초음파 E/D 측정 시스템 1) 표준 사양

  • Sensor : ultrasonic (초음파 기반의 비방사선 센서)

- 기초중량 비접촉 측정 방식 - 측정범위 : 최대 400g/m2

  • 측정정확도 : ±0.5% (보정 피스의 면적당 중량 기준)

- 해상도 : 0.001g/m2

  • 측정점 크기 : 23.6mm or 33mm
  • 패스라인 40mm (측정헤드에서 헤드까지)
  • 웹의 높이 변동 : 중앙 ± 10mm, 떨림없음

- 센서컨드롤 속도 300mm/s - 측정 시스템 사이클 타임 : 120Hz - 작동 폭 : 800mm 이상

  • 주변 온도(10~50℃) / 센서주변온도(10~70℃) / 보관온도(-20~80℃) / 상대습도(15~90%)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장비 설계
및 사양

(기구설계 및 환경제어) 10

기구설계 및 환경 제어 시스템 사양을 만족하는가? (규격서 page : 2, 4~5)

※ 해당 사양은 대표사양으로 규격서에 게시된 내용 전반으로 평가 진행

○ 고정밀 코팅 시스템

1) Coater Head Unit : Coating Type : Slot

2) Slot Die Unit movement

  • Adjust bolt 매뉴얼 이동 타입 적용(±10mm 이상)

- 상하부 PLATE KET 적용 좌우 이동

  • 심플레이트, 코팅롤러 간격, 슬러리 공급 RPM 조절 시 면밀도 제어 기능

3) 기타 및 부가장치

  • 좌,우 움질일때 육안 확인가능한 인디게이터 구조가 적용되어야 함
  • 코팅 파라미터(날짜, 슬롯다이 위치, 슬러리 공급량, 슬러리 점도, 슬롯다이 압력, 코팅 속도, 비전 측정 폭 값, 건조온도 등 핵심 데이터)가 서버 PC에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함

○ 기구부 설계 및 개조(음/양극 코터, 프래스)

1) 코터·프레스 이설/재설치 및 Unwinder/Rewinder 확장·개조

- 권취방향 : CW/CCW 변경 가능

  • 권취직경 및 무게 : Max. Ø400 mm, 80kg 이상
  • Core chucking 수동 공기 주입 방식 Jaw Expanding

- Auto EPC 구동범위 : ±45mm - EPC Roll : Ø75~100 mm

  • Edge Sensor : 초음파 또는 광센서 방식

- 감지정밀도 : ±0.5 mm 이내

  • 구동방식 : EPC 전동 Actuator + LM Bearing Unit Moving
  • Guide Roll : Ø75~100 mm, AL + HCr 또는 Anodizing
  • Detector Roll : Ø75~100 mm, Tension Pick-up 적용
  • Adjust Roll : 상·하 / 좌·우 ±10 mm 이상 조정 가능
  • Guide Roll Run-out : 0.05 mm 이하
  • Roll Adjust 범위 : ±10 mm 이상
  • Fine Adjust 최소 조정단위 : 0.1 mm 이하
  • Digital Indicator 분해능 : 0.02 mm 이하
  • Digital Indicator 측정범위 : 0~25 mm 이상

2) 계측 Sensor 설치공간 확보 및 X-ray/Ultrasonic/Confocal 설치

  • X-ray Interface : 750mm Frame / 상하 지지 / Air Gap / Calibration 공간
  • Ultrasonic : 800mm / 상하 Head 정렬 / Web ±10mm / 간섭 없음
  • Confocal : 400mm / C-Frame / Dual Sensor / 수평 및 점검공간

- 그 외 기구부 및 부가장치 설치 공간

  • 개조/재설치에 따른 가이드 롤 정밀도 및 교정

○ 환경 제어 시스템 1) 드라이룸 개조 사양

  • 사용 용량 : 279.88kW (총 출력)

- PLC : XBC-DR64H급 이상

  • 디지털 입출력 32점 이상, 기본 I/O 65점 이상
  • 통신포트 RS-232C 및 RS-485 포함
  • Inverter : 포레서스 팬 20마력 이상
  • 재생모터 5마력 이상(DAMPER 1~3 : 40Hz, 1~6 : 50Hz, 1~10 : 60Hz, 자동주파수 조절)

- 배기 FAN : 100mm 이상 - 온도조절 : 0~50℃ 이상 2) 기타 기능 및 부가장치 - 각 룸별 상대 습도 개별제어 가능해야 함 - 룸별 독립 PID 제어 해야 함

  • Dew Point 실시간 모니터링 및 로그 저장 가능해야 함
  • 룸별 최소-최대 Dew Point, 출력량 및 환경 데이터 제공
  • Damper 동작 시 Fan 인버터 자동 주파수 보정해야 함
  • 개별 룸 댐퍼 시공, 전장 판넬, 전기 연결,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인허가 포함
  • 제어 시스템을 위한 시공, 부가장치, 부대설비 일체 포함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장비 설계
및 사양

(데이터 수집 시스템) 10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구성 및 사양을 만족하는가? (규격서 page : 2, 4~5)

※ 해당 사양은 대표사양으로 규격서에 게시된 내용 전반으로 평가 진행

○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1) Workstation

  • 서버 사양 : CPU 3.5GHz, 8core, RAM32GB,
  • 저장장치 : SSD 512GB, HDD 2TB *2
  • Ethernet LAN : 1Gbps 이상
  • 각 계측장비 및 PLC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Network Interface 구성
  • 데이터 저장용 SSD/HDD 이중 저장 구조 적용
  • 장시간 연속 운전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
  • 모니터, 데스크, 의자, 통신기기, 허브 등 서버 운영을 위한 부속품

2) HMI Software package

  • HMI development ver. Solution Full tage

- XML db Solution - I/O Driver Solution - PLC 또는 PC 외부제어 가능

  • Ethernet / RS-232 / RS-485 / OPC-UA 등 계측 시스템 통신 지원
  • 제조번호, 유효기간, 제폼코드, 일련번호 인쇄, 측정 데이터 인쇄

- 측정 Data 저장 및 출력 기능

  • Lot별 / 날짜별 / 제품별 데이터 조회 및 이력관리 기능
  • 측정값 이상 발생 시 Alarm 및 Event History 저장 기능
  • 사용자별 Login 및 데이터 접근 권한 설정 기능

○ 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동 및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 데이터 서버에 실시간 점도계 데이터 기록 및 통신, 분석, 모니터링 기술
  • 이미지 분석장치와 데이터 서버의 연동, 데이터 기록, 통신, 분석, 모니터링 기술
  • 전극 코터의 공정 데이터 및 데이터 서버와의 연동, 기록, 통신, 분석, 모니터링 기술
  • 전극 계측 장비와 데이터 서버의 연동, 기록, 통신, 분석, 모니터링 기술
  •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장비 효율성 5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이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장비 구성도, 설계도, 데이터수집 서버, 소프트웨어 등

만족 5 미흡 2 장비 안전성 5

장비 가동 및 계측 장치의 안전 장치, 안전 관리 등 지침이 명확히 제안되었는가?

  • X-ray 장치 관리, 법령/규정, 위험성평가, 유지관리 계획 등

만족 5 미흡 2 지원 부문 구축 (납품) 방안 10 납품일정의 적정성 5

장비 운송 및 이동, 포장 해체, 장비 설치 과정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가능한가?

가능 5 불가능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5

장비 설치 이후 24개월 무상보증, 상시 A/S 등이 가능한가?

보증서 제출 5 보증서 미제출 2

합
계

100

===== 품목명세서_전극계측시스템.hwp =====
품목 명세서

Commodity List 관세분류번호 HSK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단가(원) Price 금액(원) Total Price 비 고 Remark 내자 1 전극 계측시스템 1/system 1,600,000,000 1,600,000,000 - 1. 구매조건

1. 납기 : 장비 계약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2. 시운전조건계약 추가특수조건

  •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3(충북테크노파크) 내 지정 장소에 장비 설치 및 시험 운전을 실시한다.

3. 보증기간

  • 장비와 부품 관련 보증기간 : 설치 및 시험 운전 이후 2년
  •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 보증기간 : 설치 및 시험 운전 이후 2년
  • 하자이행보증보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교육 : 설치 및 시운전 후 장비 교육을 3일간 실시하며, 장비 유지보수와 기술지원 교육은 보증기간 동안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행한다.

5. 공급업체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자동화 생산 시스템[분류번호(10자리 2317168501)]’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에 등록한 자

2.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 전극 계측시스템 (1 system) 품명(Commodity) 단위 (Unit) 수량 (Q’ty) 산출조사단가(원) 산출가격(원) 1. 주장비

1) 실시간 점도 측정 시스템
2set

2) 고정밀 코팅 시스템
2set

3) 실시간 전극 측정 시스템
1set

4) 기구부 설계 및 개조
2set

5) 환경 제어 시스템
1set

6) 데이터 기록 및 분석 시스템 1set 2. 보조장치

1) 기구설치 및 통신 등 공사
1set

3. 기타(모니터링) 1) 데이터 모니터링 및 수집 등 1set system 1 1,600,000,000 1,6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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