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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14963]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3381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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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761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입찰대행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견적제출(입찰)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
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 ~ 90일 이내
다.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상수도 시설물 10개소
라. 용 역 내 용 : 정기안전점검(과업내용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37,19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제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 및 기술인력보유 확인 대상 용
역입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3)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
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하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
3) 건축 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수도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의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기술자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현황을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
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견적) 제출기간 : 2026. 9. 15.(화) 10:00 ~ 2026. 9. 17.(목)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
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
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2026. 9. 17.(목) 11:00 예정]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출한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 설명
가.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 설명서를 열람
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수도과 상수시설팀(☎031-870-6342)으로 문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수도과 상수시설팀(☎031-870-6342)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대금지급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870-622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의 정 부 시 분 임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의
정
부
시
수
도
과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26년 하반기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여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육안검사와 면밀한 측정․시험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구
분
위
치
설치
일자
규
모
비고
배
수
지
용현배수지
용현동 399-24번지 외 19필지
1987.12.
36×36×4(4지)
42.7×41×4(2지)

송산배수지
신곡2동 53-464
2002.8.30.
2014.7.(확장)
40×43×5(2지)
40×43×5(2지)-확장

의정부배수지
의정부동 산11-6
2002.8.30.
40×38×5(2지)

신곡배수지
신곡동 산63-1번지 외 6필지
1993.12.
34.4×46×4.8(3지)

가능소배수지
가능1동 산28-1번지
외 1필지
1997.12.
28.7×43.1×4.1
(2지)

가능정수장
가능3동 590-24번지
1964.1.
세부현황 참조

저
수
지
제1저수지
가능3동 산16-1번지
1963.
L=23.0m H=5.0m

제2저수지
(홍복저수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산58-2
1999.10.
L=190.0m H=26.0m

가
압
장
송산가압장
신곡2동 796-1
2002.8.
펌프장 및 흡수정
B25.0×L28.4×H4.0

녹양가압장
녹양동 151-2
2009.3.
펌프장 및 흡수정
B16.6×L12.0×H4.6

가.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
나.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세부현황
(1) 제1저수지
시설물명
제1저수지
위
치
가능3동 산16-1번지 일대
준공년도
1993.
구
조
콘크리트 댐
최대저수량
1,500톤
규
모
L=23.0m, H=5.0m
도수관로
2,293m

(2) 송산배수지
시설물명
송산배수지
위
치
신곡2동 53-464
준공년도
2002. 8. 30. / 확장 2014. 7.
구
조
철근콘크리트
시설용량
36,000톤(40×43×5, 4지)
부지면적
22,567㎡
표
고
HWL:120m, LWL:115m
건
물

(3) 가능소배수지
시설물명
가능소배수지
위
치
가능1동 산28-1번지 외1필지
준공년도
1997. 12.
구
조
철근콘크리트
시설용량
10,000톤(28.7×43.1×4, 2지)
부지면적
12,208㎡
표
고
HWL:122m, LWL:118m
건
물

(4) 가능정수장
시설물명
가능정수장
위
치
가능3동 590-24번지
준공년도
1964. 1.
부지면적
18,992㎡
시설용량
10,000톤/일
건
물
관리동 : 6,435.79㎡
(지하2층 지상3층)
주요시설
◦ 약품투입실 : 168㎡(지상2층)1동
◦ 염소투입실 : 16.64㎡1동
◦ 염소 창고 : 32.67㎡
◦ 착수정 : 26㎡1동(체류시간 3분)
◦ 혼화지 : 4m×5m×2.5m ⇒1지
◦ 응집지 : 3m×2.5m×2.5m ⇒9지
◦ 침전지 : 10m×30m×3.4m ⇒3지
◦ 회수조 : 200㎡
◦ 여과지 : 7.0m×5.75m ⇒3지(여과면적 38㎡, 여과속도 120m/일)
◦ 배수지(3,500톤) : 12m×15m×4m ⇒2지

16m×11m×3m ⇒4지

(5) 녹양가압장
시설물명
송산가압장
위
치
녹양동 151-2번지 일원
준공년도
2009. 3. 2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수전용량
600㎾
부지면적
688㎡
주요시설
◦ 건 물 : 펌프장(470.03㎡) 1동(지하2층),
◦ 흡수정 : 9.3B×12L×4.6H ⇒1지(1천톤)
◦ 모타펌프 양흡입 볼류트펌프 185㎾×3대

(6) 의정부배수지
시설물명
의정부배수지
위
치
의정부2동 산11-6
준공년도
2002. 8. 30.
구
조
철근콘크리트
시설용량
15,000톤(40× 38× 5, 2지)
부지면적
7,3270㎡
표
고
HWL:77m, LWL:72m
건
물

(7) 용현배수지
시설물명
용현배수지
위
치
용현동 399-24번지 외19필지
준공년도
1987. 12. 8./확장 1997. 11.
구
조
철근콘크리트
시설용량
30,000톤(36×36×4, 4지

42.7×41×4, 2지)
부지면적
20,596㎡
표
고
HWL:83.6m, LWL:79.6m
건
물
초 소 : 43.09㎡

(8) 신곡배수지
시설물명
신곡배수지
위
치
신곡동 산93-1번지 외6필지
준공년도
1993. 12. 30.
구
조
철근콘크리트
시설용량
23,000톤(34.4×46×4.8, 3지)
부지면적
21.160㎡
표
고
HWL:81.1m, LWL:76.1m
건
물
초소 및 화장실 : 80.43㎡

(9) 제2저수지(홍복)
시설물명
제2저수지(홍복저수지)
위
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산58-2
준공년도
1996.12. ∼1999.10.

(확장 준공)
구
조
콘크리트 댐
유역면적
3.93㎢
부지면적
119,000㎡
저 수 조
총
저수량 : 1,090,000톤
유효 저수량 : 1,047,000톤
규
모
L=190m, H=26m
수
위
홍수위 : 232.58(E․L m)
만수위 : 231.3 (E․L m)
초 소 : 215.0 (E․L m)
비 고
취수시설 포함

(10) 송산가압장
시설물명
송산가압장
위
치
신곡2동 796-1
준공년도
2002. 8.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수전용량
1,450㎾
부지면적
3,056㎡
주요시설
◦ 건 물 : 펌프장(340.44㎡) 1동, 부대시설 324㎡) 1동
◦ 흡수정 : 25B×28.4L×4.0H ⇒1지(1천톤)
◦ 모타펌프 150㎾×2대, 250㎾×3대

다. 과업내용
정기안전점검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라. 종합결론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과업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9조, 제24조 및 아래 경우 발주청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설별 점검결과 과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정공정표

공기(착수)
공
종
18일
36일
54일
72일
90일
비 고
1. 현황조사 및 과업수행

계획서 2. 외관조사 및 시험 3.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4. 종합적인 상태평가 5. 보고서 작성 6. 성과품 준공

5. 설계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 점검 및 조사 사항이 필요할 경우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7.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 신고서와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점검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안전관리조직표 (5) 세부공정계획서 (6)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7) 점검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8) 점검수행 조직표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10)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11)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1.2 계약상대자는 상기 7.1.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2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대표자 보안각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3.1 일일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일일보고(이메일, 팩스 등) 이행

(2) 배수지 특성상 물에 잠겨있는 구조물의 배수구간 점검 시 사전에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7.3.2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금월 실적 및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7.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기타 발주청이 필요에 의해 요구할 시
<hp:titleMark ignore="1"/>7.5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6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안전점검 기간 중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를 대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7 계약자 통합시스템(fms.or.kr)활용

계약자통합시스템은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의정부시 보유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 문서 및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정보 교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여 용역을 지원함으로써 건설CALS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1) 계약상대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접속하여 용역의 착공, 기성, 공정보고 등의 업무 수행 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표준양식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자료제출, 보고, 승인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용법을 숙달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컴퓨터,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용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8. 용역감독 등

의정부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과업 추진현황 및 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
9.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itleMark ignore="1"/>9.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의정부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의정부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hp:titleMark ignore="1"/>10. 용역대가의 지급

(1) 이 과업내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점검 시행 중 조사 및 시행이 필요한 경우, 감독과 협의 후 추진한다.

<hp:titleMark ignore="1"/>11. 보안 및 비밀유지
<hp:titleMark ignore="1"/>11.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보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수공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1.3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hp:titleMark ignore="1"/>14.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내용을 수록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4.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점검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에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 특별과업내용서

1. 과업수행 내역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준공관련 도서

1) 설계도서: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2) 시공도서: 시공도면, 공사 및 특별(전문)시방서 등

3) 준공도서: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실제 시공내역과 동일한 최종 수정본), 감리보고서 등

4) 기
타: 제작 및 작업도면(붕괴유발부재를 포함한 시설물 부재의 상세도면), 토질․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서 등

(2) 사진 1) 상수도 시설물의 정면 및 측면 사진 2) 시설물의 손상 및 파괴 징후 세부사진 3) 주요 시공 전, 후 사진 등 (3) 품질관리 관련 자료

1) 재료증명서: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2) 품질시험기록 3) 암반시험 등의 각종 시험기록 (4) 보수․보강이력

보수․보강의 경위, 적용공법, 적용범위,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5) 사고기록 1)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2) 강우량 자료 3) 사고의 원인 및 조치사항 등 4) 사고발생 당시 사진 (6) 시설물 관리대장 (7) 정밀점검 결과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정밀점검의 실시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등의 일체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정밀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8) 계측기록

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중요한 부위에 대한 정기적 계측기록

(9) 기타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자료 1.1.2 계획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점검형식의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시설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기타 관련사항

(2)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손상상태 평가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이때, 망구성의 현장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가급적 신축이음, 수축이음, 시공이음, 측점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시행된 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를 참고로 한다.

(3)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4)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점검자는 정밀안전진단과의 연관성 및 향후 정보화 운영관리 도모를 위하여 과업수행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추진중인 “수리시설물 진단평가 프로그램”이나 우리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수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상태평가 프로그램 적용현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감독원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1.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공사준공도면과 실제 구조물 치수가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부재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측을 하여 수치지도화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외관조사망도 작성은 ①취수시설 ②취수장 ③관로시설 및 수로터널 ④정수시설 ⑤가압장 ⑥조절지 및 배수지 의 6개의 기본부재와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로 하며, 6개 기본부재에 대한 수치화 도면(CAD도면) 작성비용은 산출내역서에 따른다.

1.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참고하여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세부지침」제5장에 따라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시험 항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상태평가기준 및 절차는 「세부지침」제6장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상태평가는 결함 및 손상에 따른 각각의 상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결함 및 손상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안전성의 영향정도와 구조적 중요도가 적절히 고려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결함 및 손상을 평가유형별로 구분하여 영향계수를 적용한다.

(3)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지침에 의한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각각의 상태등급을 매기고, 각 부재별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점검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및 외관조사망도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작성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침하/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은 중요결함의 하나이므로 구조물 점검결과에 따른 결함정도에 대한 상태평가를 상세하게 한다.

2) 구조물 경사 3) 구조물 활동 4) 기초세굴 5)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6) 콘크리트 염화물량 7) 콘크리트 균열,박리 8) 콘크리트 박리 9) 콘크리트 박락/층분리 10) 철근노출 11) 누수 12) 백태 13) 콘크리트 파손 14)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 (6) 영향계수(F)

토목구조물에 발생하는 각종 손상 및 결함에 의한 구조물의 상태평가 시 각각의 손상 및 결함이 구조물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도가 적절히 고려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손상 및 결함의 종류에 따라 영향계수를 적용하여 현장여건, 구조물의 특성 및 상황등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상태평가등급을 부여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거 초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시 수행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기법을 검토하여 향후 정보화운영관리시스템구축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이 확보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안전성 평가

(1) 점검대상 시설물의 상태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구조적 균열, 침하 등의 중요결함이 발생하여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침」제6장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되 「세부지침」 제7장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균열 등 구조물 손상은 과업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결함의 진행성을 판단하고 기시행한 안전진단 성과와 비교하여 구조물 손상의 진행여부 및 신규결함 등을 평가하여 안정성평가에 포함한다.

1.6 종합평가

(1)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3) 종합평가는 「세부지침」 제8장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hp:titleMark ignore="1"/>1.7 보수․보강공법

1.7.1 일 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정밀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을 제시할 경우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수도 시설물 재료 및 공법선정 방안 연구 용역(‘06.3,한국수자원공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적용한 보수․보강 공법별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독원이 유지보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7.2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점검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에서 신뢰성 있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보수․보강공법 선택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8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각 시설별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5부

- 손상상태 평가표(해당 망사진 포함)

  • 수치도면(보수․보강도면 등) 원본(Auto-Cad)

(2) 점검결과 사진첩(필름포함) : 5부

  •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경우는 파일도 함께 제출

(3) 성과품별 CD-ROM : 2set (4) 밸브실 현황조사표 : 10set

(5) 상태평가 자동화 프로그램 1식(사용자 매뉴얼 포함)

(6) 기타 제출물
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2 안전관리 (1) 일반

점검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점검종사자가 점검 기구와 정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수립한다.

(2) 점검종사자의 안전

점검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 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조직

점검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보호구

점검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1)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3)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5)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6)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7)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7)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하여 보고한다.

(8) 안전수칙

1)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3)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4)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6)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7)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8)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9)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점검차량 사용시는 굴절 붐(Boom) 및 암(Arm)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 한다.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 상수도 시설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세부지침 및 기타 관련법규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2.1.4 자료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수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자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원활한 자료 취득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본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대장, 안전 및 유지관리매뉴얼, 기 시행 정밀안전진단 성과품 등이다

2.1.5 현장조사 협조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hp:titleMark ignore="1"/> 2.2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1.1.1의 도서검토를 통하여 문제 예상지역에 대해 다음의 세부지침에 따라 과업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단수 및 내부청소 등 부대 소요비용은 별도 지불할 수 있다.

2.2.1 취수시설

(1) 토목구조물 및 강재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조물 주위의 세굴, 퇴사량 등을 점검한다.

(3) 취수시설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부식상태와 손상상태 등을 점검한다.

(4)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2 취수장 <흡수정 및 펌프장 구조물>

(1)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흡수정을 Pit별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흡수정의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2) 토목구조물 및 강재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장상태를 점검한다.

(4) 흡수정은 취수장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력벽과 일체화된 구조물로서 건축 또는 지하구조분야 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5)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기계․전기설비>

(1) 각종 배관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의 배관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펌프 및 염소재해설비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소음, 진동에 대해 점검한다.

(3) 펌프토출측에 수격압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시설의 용량, 정상작동여부, 설정압력 및 외관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도, 부식도 등을 점검한다.

(4)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배수펌프의 용량 및 비상전원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5)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의 레일, 지지기둥, 로프 등의 부식 및 마모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6)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3 관로시설(도․송․배수관로시설 및 수로터널)

<관로>

(1) 관로를 관종, 매설년도, 관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분할하고 구간별로 관로의 상태를 평가한다.

(2)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3) 관이 노출되는 지점의 일부를 선정하여 도막두께를 측정하고,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4) 전체 관로구간을 현지 답사하여 관로상의 지장물, 주변환경 및 하중의 변동사항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고, 관의 매설깊이가 설계대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존 밸브실 등을 이용하여 매설깊이를 실측한다.

(5) 관파열로 제3자에게 중대한 재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로의 경사지, 주거밀집지역, 주요공단지역, 다중교통도로, 철도횡단구간 등을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로의 보호공,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6) 관로사고 시 긴급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천횡단 및 복개구간, 구조물Box 통과구간을 점검하고 필요 시 예비관로 추가설치 등 방안을 검토한다.

(7) 관로 내부의 검사는 단수조치 후 점검자가 내부에 진입하여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8) 관로에 방식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방식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연전위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9) 관로매설지역의 토양특성에 따라 토양비저항 등 토양부식성을 측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한다.

(10) 관내외부의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른 관체부식 또는 전철통과지역 등 직류전류가 누설되는 지역에서 미주전류(Stray Current)에 의한 전식이 우려되는 관로구간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11) 이토밸브의 퇴수로 상태를 확인한다.

(12)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각종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

(1)<hp:fwSpace/><hp:fwSpace/>밸브실의 토목구조물 및 강재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2) 각종 밸브실(제수밸브, 공기밸브, 이토밸브, 신축관, 유량계 등)의 내부침수 및 도로포장 등에 의한 매몰여부를 점검한다.

(3) 각종 밸브류가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 시 지형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4) 밸브교체가 신속히 될 수 있는지를 준공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점검한다.

(5) 각종 밸브실 구조물은 외부지하수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구조물의 방수처리 유무를 점검한다.

(6) 단수 시 수격압의 경감과 수두가 40m이상인 경우에 개폐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제수밸브의 설치상태 및 이상유무 등을 점검한다.

(7) 각종 밸브류는 최고정수압과 동수압 및 수격압을 고려한 압력에 적합한 규격을 설치하였는지를 검토한다.

(8) 각종 밸브류와 관의 중심선이 부등침하 등으로 불일치하여 이음부인 플랜지부위에 집중응력이 발생되어 밸브류 또는 관의 파열 우려가 있는 지를 점검한다.

(9) 각종 밸브류의 기초고정 볼트는 밸브실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고정이 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10)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장소에 신축관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신축이음 등 이음부위의 상태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11)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4 정수시설

(1) 정수시설의 구조물은 취수장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기계․전기설비는 취수장 및 도수시설, 송․배수관로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3)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5 가압장 <흡수정 및 펌프장 구조물>

(1)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흡수정을 Pit별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흡수정의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2) 토목구조물 및 강재에 대하여 육안조사로 손상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장상태를 점검한다.

(4) 흡수정은 취수장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력벽과 일체화된 구조물로서 건축 또는 지하구조분야 기술자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5)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기계․전기설비>

(1) 각종 배관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의 배관손상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펌프 및 염소재해설비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소음, 진동에 대해 점검한다.

(3) 펌프토출측에 수격압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는 시설의 용량, 정상작동여부, 설정압력 및 외관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도, 부식도 등을 점검한다.

(4)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배수펌프의 용량 및 비상전원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5)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의 레일, 지지기둥, 로프 등의 부식 및 마모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6)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7)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2.2.6 조절지 및 배수지

(1) 조절지 및 배수지 점검은 취수장의 점검요령에 준한다.

(2)<hp:fwSpace/><hp:fwSpace/>고지대에 위치한 조절지, 배수지 주변지역의 생태를 관찰하여 누수, 지반침하 등과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2.2.7 부대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2.3 추가조사

(1) 추가조사는 과업수행전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 등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추가조사항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조사의 필요성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추가조사항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제9조(선택과업비용)에서 규정한 항목으로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정해지지 않은 부대시설중 감독원의 추가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1)항에 의거, 추가 시행하여야한다.

2.4 과업성과품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2.4.1 일 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해서 감독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시에는 제출전에 시설물관리부서의 담당자와 협의 및 검토의뢰를 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최종 용역성과품은 CD-ROM에 수록하도록 하며 수공의 사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적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CD-ROM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4)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은 Digital Camera로 촬영, 사진첩과 이 사진들에 대한 CD-ROM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지침」의 세부시설물별 상태평가표, 부재별 손상상태 평가표,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는 본보고서와는 별도로 합본한 책자(규격: A3)로 작성하고,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에는 결함이 없는 망을 포함한 해당 망의 사진을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진첩은 손상상태평가표에 첨부되는 망별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7) 요약보고서는 본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8)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9)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11)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외관조사망도는 정밀안전진단과의 연계성이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4.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보고서는 「지침」3.8.1항 및 「세부지침」 및 「세부지침 부록」의 규정 및 양식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결론에는 현장조사의 주요사항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에 대한 요약 및 평가등급이 기재되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보고서는 「지침」3.8.2항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종․단면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시험기기 5) 점검 수행 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주요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상태평가에 대한 소견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시설물의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작성하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로 갈음한다.

(6)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점검결과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2)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1) 육안검사 사진
2) 외관 조사망도

3) 측정․성과표
4) 기타 참고자료

2.5 과업성과품 제출
성과품종류
수
량
비
고
보고서(부록포함)
(CD, USB 보고서)
정밀점검 3부
정기점검 3부
CD보고서(1매)
USB보고서(2매)
CD 및 USB는 e-보고서 포함
(발주처 제출 및 FMS에 등록)
사진대지
3부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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