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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238] 기초과학연구원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

[공사] 발주기관: 기초과학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278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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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C046)수의계약 견적공고문-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hwp =====
제2026-C046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포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42,781,818 4,278,182 47,060,000 47,060,000 바. 공사구분: 실내건축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조승연(☎ 042-878-8252)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 14:00 ~ 2026. 9. 22.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1개월 미만 공사 613,337 881,883 174,008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 14:00 ~ 2026. 9. 22.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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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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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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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46)수의계약 견적공고문-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pdf =====
제2026-C046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포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42,781,818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b)
(c)=(a)+(b)
4,278,18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47,060,00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47,060,000

바. 공사구분: 실내건축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
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조승연(☎ 042-878-8252)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4. 14:00 ~ 2026. 9. 22.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대전광역시)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미만 공사

산재보험료
613,33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881,883

174,008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
시에 둔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 14:00 ~ 2026. 9. 22.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22.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으로, 입
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미해당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2. 현장 책임자(성명) :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수
급 현장책임자
인
안전담당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도
급 재난안전 상황실
인
안전보건주관부서

042-000-0000
042-878-8119
042-878-8201

소방서
관
공 을지대병원
서
대전노동부

119
042-259-1119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시방서(건축).hwp =====

총
목
차

제 1 장
총
칙 ...............................................................................................2∼8

제 2 장
가설공사 .............................................................................................9∼10

제 3 장 금속공사 ............................................................................................11∼14

제 4 장 창호공사 ............................................................................................15∼18

제 5 장 유리공사 ............................................................................................19∼23

제 6 장 목 공 사 ............................................................................................24∼29

제 7 장 도장공사 ............................................................................................30∼37

제 8 장 수장공사 ............................................................................................38∼56

제 9 장 철거공사 ............................................................................................57∼59

제 10 장 안전∙보건관리....................................................................................60∼65

제 11 장 기타공사 ....................................................................................................66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IBS 행정동(5F) 업무공간 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본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원

이 임명한 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과학기술원이 선정한 감독보

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과학기술원을 지칭

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

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

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

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

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

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

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

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설비,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 정

비.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

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

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

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

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

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원)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

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

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

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

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

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후 사용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

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2.3 비계 및 발판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 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 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4 가설공사 시설 2.4.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4.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4.3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

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5 안전과 보양 2.5.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

용 교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5.2 방화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2.5.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즉시 안전규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

구한다. 2.5.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

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총 칙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

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3.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

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

를 결정한다. 3.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

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

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

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3.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

는다. 3.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3.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

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

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2.2 나중설치공법 ⑴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⑵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

도록 주의해서 채워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 리트풀이 흘

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

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

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⑹ 천장점검구는 도면의 위치에 따라 설치한다.

3.3 금속제작품 3.3.1 재료분리대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제 4 장 목 공 사 4.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

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4.1.2 시험 및 기록관리

  • 재료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4.2 재 료 4.2.1 재종 및 재질

구
분

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 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 수 율 12%이하(증기 건조목) 24%이하 (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 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 패 질 마 무 리

정
도

*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 뒤틀림, 휨 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

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4.2.2 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

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

로 들여와서는 안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은 직

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없을 때에

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트림 휨 및 욱음이 전혀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이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4.2.3 합판

1)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②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③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⑦ 기타 감독관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4.2.4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관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

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4.2.5 마감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4.3.6 보관 및 보양 1) 보관

①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하

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③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 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게 하여야 한다. 2) 보양

①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②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4.3.7 작업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구, 도구는 수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는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담당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4.3 시공 4.3.1 일반기준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

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 적 1㎡ : +2㎟

3) 충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①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②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합판 또는 치장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7) 목공사 유의 사항

①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

어야 한다.

②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③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

의 것이라야 한다.

④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4.3.2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 KS D 3553(일반용 철물), KS

B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

다.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3503(일반구조

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철

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1.5mm, 보통못과 나

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꺽어 구부릴 때는 굽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

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4.3.3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

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4.3.4 기타 시공

기타 시공은 시방서와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전면칠판 자리는 MDF 9mm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각재 30*30를 사용하여 상틀을

만든 후 MDF9mm를 덧붙인다.

2) 하부 판넬은 창틀 아래부분부터 바닥까지 수직이 되도록 상틀을 제작하여 MDF

9mm를 취부한 후 MDF 9mm 제단 하여 판넬 작업을 한다. 걸레받이 허리몰딩

시공은 도면에 준한다.

3) 모든 사항은 시방서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변경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하도록 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5.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갈라짐.구멍.변형.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

리)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

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

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 본을 제출하

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

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

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

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

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

기 처분한다. 5.2 품질과 안전 5.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5.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종별의 선정. 희석

액의 배합비율.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5.2.1 도료의 품질(종류) 번 호 칠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칠 제조회사 지정된것

2종 도료희석용 4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5.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

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

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 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3 도장공법 일반 기타 5.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7.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7.5 이하

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 재료의 성질, 도장공법

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

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5.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

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5.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5.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5.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에나멜,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5.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는 입도 #120~180을 사용한다.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 로하고 연

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

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한다.

5.3.5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5.3.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

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

지(#160~180)로 마무리 하되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5.3.7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7.3.2 및 7.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 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5.4 바탕 만들기(면처리) 5.4.1 적용범위

5.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 조정 바탕

처리 등)를 한다. 5.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7.4.1에 따른다.

표 5.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5.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

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5.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 유율 6%

미만), 알카리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5.5.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5.5.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방치시

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5.5.1에 따른다.

표 5.5.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15.4 의거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15.3 의거 5 재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도일 때를 표시

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5.5.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

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5.6 수성페인트

가. 외부 수성페인트는 KSM5310(합성수지 에멜전 외부용)의 1급 규정에의한 KS표시품을

한다

나. 내부 수성페인트는 KSM5320(합성수지 에멜전 페인트 내부용)의 1급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을 한다. 다. 색상은 지정품

라. 칠 종별은 칠회수에 따라 표준시방서 23.4.1과 같이 칠한다.

마. 공정, 칠, 칠의 배합비율, 면의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 표 23.4.3에

따른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

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1.2 설계도서의 확인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

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6.1.3 재 료 ⑴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외는 다음에 따른다.

①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④ 지정재료 가운데 입수하기가 곤란한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사용한다. ⑵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⑶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① 재료의 반입시 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

한다.

②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합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6.1.4 작업관리

⑴ 공사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결로 ② 통풍 및 환기 ③ 직사일광

⑵ 차음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재료간의 줄눈은 모르터 등으로 메우기하여 기밀성을 높인다.

② 충격음 방지에 대하여는 마감재료외에 구법에 대해서도 유의한다.

③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능확인시험을 한다.

⑶ 단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 17 장(단열공사)에 따른다.

⑷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 화물을 치밀

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⑸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및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1.5 시공 및 보양

⑴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⑵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⑶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⑷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

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⑸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1.6 검 사

⑴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⑵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⑶ 감독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는다. 6.2 인테리어 필름지 624.1 시공 사전준비 및 주의사항

인테리어 필름은 평탄한 표면일 경우 최상의 접착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강한 접착력과 내구성을 얻기 위해서는 피접착면에 맞는 주의사항을 지켜 시공하여 주십시오.

6.2.2 시공방법 및 순서 (LG 인테리어 필름지 동등이상)

가. 원하는 패턴, 색상등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나. 붙이고자 하는 면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먼지, 이물질등을 제거한후 만약 요철부분이 있을 경우 프라이마 등으로 틈을 메꾸어 편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 피접착면에 따른 사전작업표 피접착면소재 합판 M D F 서스, 알루미늄 갈바, 도장강판 석고보드 준비작업 피스자국 처리 기름, 녹확인, 용접 자국 처리 피스자국 처리 마무리용 빠데처리 EP빠데 일부 못자국, 연결부위(일부) 폴리빠데 용접 자국 그라인더 사용후, 연결 자국 처리(일부) EP빠데 (2mm~3mm) 표면연마(샌딩) 전기샌딩, 페이퍼 처리 전기샌딩 및 그라인더 처리 전기 대패 처리 표면청소 락카신나, (톨루엔이 주성인 것)

갈바, 서스부위는 기름부위 활실히 제거 락카신나(톨루엔이 주성인것)

락카신나 (톨루엔이 주성인 것) 시라처리 락카투명 원액:1=신나:2 - 락카투명 원액:1=신나:2 프라이머 처리 PM02 원액:1=신나:3 PM01 원액:1=신나:5 PM02 원액:1=신나:3 전면도포 부분도포 전면도포

다. 인테리어 필름의 이형지를 제거하면서 붙이고자 하는 면에 붙입니다.

라. 정확한 크기로 마감 제단을 한 후 부드러운 천이나 시공 도구를 사용해서 표면을 문지르며 기포 등을 제거하여 압착합니다.

▶ 라운딩이 완만한 곡면에 붙이고자 할 경우

1. 먼저 곡면(라운딩 처리를 하고자 하는 면)에 접착제 (PVC용)를 균일하게 칠해 줍니다.

2. 필름을 곡면에 붙이고 HAIR-DRY 등을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약7~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열을 균일하게 가해 줍니다.

3. 이때 열을 가하면서 먼저 곡면의 중앙과 모서리 부분부터 잡아 당겨 붙입니다.

4. 남은 부분을 동일하게 잡아 당겨 붙인 후 마감재단을 합니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일반 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나. 해체공사

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
나 실내 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7.2. 해체시공 계획 7.2.1. 현장조사

가.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는 해체대상건물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工程)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 시 공 7.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7.3.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7.3.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

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7.4. 공해 및 안전대책 7.4.1. 공해대책

가. 해체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4.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

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

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5. 해체재 처분

7.5.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

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7.5.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7.5.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5.4.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

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8 장 안 전 • 보 건 관 리 8.1 일반사항 8.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적용범위

⑴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⑴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형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⑵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⑶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⑷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⑸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⑹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⑺ 현장 정리정돈 5.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8.1.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⑵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⑶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⑷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

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 중장비 사용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⑵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8.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등) 소화설비 필요 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⑴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⑵ 강우․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3. 전기사고 예방대책 ⑴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⑵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⑶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작업시에 다음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장갑,신발, 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8.1.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위치, 수직방향 90cm간격으로 강관(직경:4.86mm, t:2.4mm) 등으

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⑴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⑵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⑶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후, 좌․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⑷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⑸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8.1.5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⑴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⑵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8.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1.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 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⑵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장 기 타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총칙)~제 8장(수장공사)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 사

항에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1.2항 이하로 각 공사에 맞게 추가하여 작성한다.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

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

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

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 에서 설치준비가 불충

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9.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 내역서(공)-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B: 비
목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K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5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 기계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공조덕트공사 B: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04 O: P: 0102 Q: R: 3 S:
N: 010205 O: P: 0102 Q: R: 3 S:
N: 010206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8DE052EEE2E255FB0E5921ACB41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DE052EEE2E255FB0E5921ACB41E2 AV: 220
A: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비 B: 수선 C: M2 D: 140 N: 58DE052B18292E517DB5804B3B05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DE052B18292E517DB5804B3B0515 AV: 30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창 호 공 사 Q: 010102
A: SSD01[강화유리도어] B: 1.80 x 2.40, 강화유리도아 12T, 프레임포함 C: EA D: 1 N: 58DED5660725215E122546A82D6B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ED5660725215E122546A82D6B46 AV: 227
A: 도어핸들 B: 강화유리문 고급 C: 조 D: 2 N: 5FF535C4E2262C52B3D5B9942695A5A86D7A4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35C4E2262C52B3D5B9942695A5A86D7A4A AV: 22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N: 5FF535C4E2262C52B3D5B9942695A5A86D7A4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35C4E2262C52B3D5B9942695A5A86D7A4B AV: 28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3 N: 5FF535C4E2262C52742533A87F160853DA649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35C4E2262C52742533A87F160853DA649F AV: 22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FF535C4E2262C52742533A87F160853DA64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F535C4E2262C52742533A87F160853DA649D AV: 285
N: 58DED56184202C5B2B25016B72E7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ED56184202C5B2B25016B72E7DC AV: 229
N: 58DE95CA6320255F8335ED68B558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E95CA6320255F8335ED68B55892 AV: 225
N: 58DED561812B2B5C9175BCBDAD20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DED561812B2B5C9175BCBDAD2031 AV: 23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Q: 010103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정 2회, 석고보드면(줄빠데) 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18 N: 58DEF5B78E292053D4A564BE3D4E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EF5B78E292053D4A564BE3D4EDC AV: 236
A: 친환경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콘크리트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20
A: 내진천정틀(마감재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내진TM-BAR(M타입) 석고보드2겹 H:1m~1.8m미만 C: M2 D: 44 N: 58DEE54F0E20285889F55FF9976F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EE54F0E20285889F55FF9976FF1 AV: 238
A: 수장벽체마감 B: 각재ㅁ30*30@450+MDF9mm2겹+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54 N: 58DEE54F0E20285889F55FF991C3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EE54F0E20285889F55FF991C3D8 AV: 239
A: 인테리어필름(방염) B: 0.4mm C: M2 D: 62 N: 58DEE54F0E20285889F55FF991C3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EE54F0E20285889F55FF991C3DB AV: 240
A: 석고판 설치 B: 천장,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44 N: 58DEE5435F222D55A4558AC1CB46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DEE5435F222D55A4558AC1CB4645 AV: 241
A: 친환경건식벽 B: STUD-100 + GW50t + 석고9.5*2겹,양면 C: M2 D: 53 Q: 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동등이상 C: M2 D: 118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00*600mm C: 개소 D: 3 Q: 01010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3 Q: 01010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마감 C: M D: 20 Q: 010103
A: 석고판 설치 B: 벽체, MDF9.0t + 인테리어필름(방염) C: M2 D: 3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Q: 010201
A: 사인물설치공사 B: H250 10자, H70 25자, 후면LED C: 식 D: 1 N: 58DE052EEE2E255FB0E5921ACB41E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E052EEE2E255FB0E5921ACB41E2 AV: 302
N: 58DE052B18292E517DB5804B3B051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8DE052B18292E517DB5804B3B0515 AV: 30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거 공 사 Q: 010202
A: 벽체(건식) 철거 B: C: M2 D: 40 N: 58DEC5015829205823C531976A2AB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EC5015829205823C531976A2AB1 AV: 299
A: 인테리어마감 철거 / 벽 B: C: M2 D: 17 N: 58DEC502612B225036353B7C74FE8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EC502612B225036353B7C74FE88 AV: 244
A: 석고보드 철거(천장) B: C: M2 D: 30 N: 58DEE54CBB2D235250C5A2B8DFD5D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EE54CBB2D235250C5A2B8DFD5DD AV: 245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4 N: 58DEB5101826235CEC45B8FB16520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8DEB5101826235CEC45B8FB165205 AV: 304
A: PVC타일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118 Q: 010202
A: 창호 철거 B: C: M2 D: 14 Q: 010202
A: 인테리어가구 철거 B: 인포데스크, 싱크대 C: 식 D: 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201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203
A: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B: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C: 대 D: 1 N: 58DED56E59262F57ABB5F4C03FA13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D56E59262F57ABB5F4C03FA134 AV: 247
A: 냉매배관(동관)부속/용접 및 보온 포함 B: 9.52/15.88 C: M D: 4.2 N: 58DED56E59262F57ABB5F4C03FA3E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D56E59262F57ABB5F4C03FA3E3 AV: 248
A: 냉매드레인배관(부속/보온포함) B: D25 C: M D: 2 N: 58DED56E59262F57ABB5F4C03FA3E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D56E59262F57ABB5F4C03FA3E1 AV: 249
A: 실내기실외기간통신(싱글형) B: 전선 및 전선관설치 C: M D: 2.1 N: 58DED56E59262F57ABB5F4C03FA3E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D56E59262F57ABB5F4C03FA3E6 AV: 250
A: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B: 벽걸이.스탠드.천장형 C: 대 D: 1 N: 58DEE5435F222D55A4558AC1CB464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E5435F222D55A4558AC1CB4644 AV: 251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1 N: 58DEE5435F222D55A4558AC1CB464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E5435F222D55A4558AC1CB4643 AV: 252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3.8 N: 58DEE5435F222D55A4558AC1CB464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E5435F222D55A4558AC1CB4642 AV: 253
A: 냉매 처리 B: C: kg D: 3.8 N: 58DEE5435F222D55A4558AC1CB46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EE5435F222D55A4558AC1CB4641 AV: 254
N: 58DF1581A627255A9D55138978345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F1581A627255A9D551389783451 AV: 255
N: 58DF1581A627255A9D55138978345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F1581A627255A9D551389783450 AV: 256
N: 58DF1581A627255A9D55138978345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F1581A627255A9D551389783453 AV: 257
N: 58DF1581A627255A9D55138978345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8DF1581A627255A9D551389783452 AV: 25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Q: 010203
A: 0102 공조덕트공사 B: Q: 010204
A: 후렉시블덕트(보온) B: Φ250*t0.02mm, 알루미늄포일2p C: m D: 4 N: 58DF059A65292A5054556D2E977404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A5054556D2E977404 AV: 260
A: 디퓨저 B: 사각, ∮250mm, 알루미늄 C: 개 D: 4 N: 58DF059A65292A505455617D8ECAC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A505455617D8ECAC5 AV: 261
A: STS BAND B: D250 C: 개 D: 8 N: 58DF059A65292A5054556056E5F1F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A5054556056E5F1FC AV: 262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58DF059A65292A5054556056E5F28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A5054556056E5F283 AV: 2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8DF059A65292A5054556056E5F3A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A5054556056E5F3A9 AV: 264
N: 58DF059A652928557E9540CA12905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8557E9540CA129057 AV: 265
N: 58DF059A652928557E9540CA12905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8557E9540CA129058 AV: 266
N: 58DF059A652928557E9540CA12905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8557E9540CA129059 AV: 267
N: 58DF059A652928557E9540CA12917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8557E9540CA129177 AV: 268
N: 58DF059A652928557E9540CA12917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8DF059A652928557E9540CA129176 AV: 269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Q: 010204
A: 0103 철거공사 B: Q: 010205
A: 디퓨저 철거 B: C: 개 D: 4 N: 5FDA45421826255F7A656A44DA3ABA6526FAB1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DA45421826255F7A656A44DA3ABA6526FAB1 AV: 281
A: 수전철거 B: C: EA D: 1 N: 5FF5253E782C2E5DB535C2D8005AEBCD766A3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FF5253E782C2E5DB535C2D8005AEBCD766A38 AV: 282
A: 강관및보온재철거 B: 25T*D15 C: M D: 2 N: 58DF551CAB222C5300E5B7ABEC92B3 O: P: Q: 01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558DF551CAB222C5300E5B7ABEC92B3 AV: 283
A: PVC관철거 B: D50 C: M D: 1 Q: 010205
A: 강관절단 B: D15 C: 개소 D: 2 Q: 010205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2 Q: 010205
A: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 B: Φ15mm, 용접식, 캡, #10 C: 개 D: 2 Q: 010205
A: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50mm, PVC C.O., DTS C: 개 D: 1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Q: 010205
A: 010206 ▶ 폐기물처리비 Q: 01020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8DE052B18292D57176534C3181FA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176534C3181FA1 AV: 272
A: 폐기물처리수수료(상차,운반포함) B: 고상,폐합성수지 C: TON D: 5 N: 58DE052B18292D57176534C16F26C1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176534C16F26C1 AV: 27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5 N: 58DE052B18292D570515D89E3879DF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0515D89E3879DF AV: 2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 N: 58DE052B18292D570515D89E387AE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0515D89E387AE6 AV: 275
N: 58DE052B18292D570515D89E391FA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0515D89E391FA3 AV: 276
N: 58DE052B18292D570515D89E3CD202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8DE052B18292D570515D89E3CD202 AV: 277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IBS 행정동(5F) 업무공간 개선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BE5468FDCD562F131C5BD8B02FB25 B: 인력소운반(상차+하차) C: 리어커운반(불량)(운반거리300m) D: 톤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 J: K: 5BE5468FDCD562F131C5BD8B02FB25 L: 공통 1-5-1
A: 5BE5468FDCD562F131C5BDD30D1571 B: 시멘트운반 C: L:10km, 덤프 8ton D: 포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 J: K: 5BE5468FDCD562F131C5BDD30D1571 L: 공통 8-2-8
A: 5BE5468FDBC5F3D53885A0DD0AE496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골, L:10km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 J: K: 5BE5468FDBC5F3D53885A0DD0AE496 L:
A: 5BE5468FDBC5F3D53885A0F80966A2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근, L:10km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4 J: K: 5BE5468FDBC5F3D53885A0F80966A2 L:
A: 5BE5468FDA258F443405333F0DA9CC B: 벽돌운반비 C: L:10km, 덤프 15ton D: 천매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5 J: K: 5BE5468FDA258F443405333F0DA9CC L: 공통 8-2-8
A: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0 B: 벽돌하차비(콘크리트벽돌) C: 지게차 D: 천매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6 J: K: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0 L:
A: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3 B: 화강석하차비 C: 지게차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7 J: K: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3 L:
A: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2 B: 벽돌하차비(미장벽돌) C: 지게차 D: 천매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8 J: K: 5BE5468FDA258F443405333F0F5682 L:
A: 5BE5468FDA258F4434053348035481 B: 6인치브럭운반비 C: L:10km, 덤프 15ton D: 천매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9 J: K: 5BE5468FDA258F4434053348035481 L: 공통 8-2-8
A: 5BC776905425EBDF3945201705BCBB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2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0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5BCBB L:
A: 5BC776905425EBDF3945201705BE68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1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5BE68 L:
A: 5BC776905425EBDF3945201705BE6E B: 터파기/토사/작업장협소,지하매설물 C: 불량, 유압식백호 0.2m3 80%, 인력2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2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5BE6E L:
A: 5BC776905425EBDF39452017038F46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4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3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38F46 L:
A: 5BC776905425EBDF39452017038D99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4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38D99 L:
A: 5BC776905425EBDF39452017003B48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5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03B48 L: 공통 8-2-3
A: 5BC776905425EBDF39452017003B39 B: 터파기/토사(K=0.55) C: 보통, 굴착기 0.7m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6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03B39 L: 공통 8-2-3
A: 5BC776905425EBDF3945201700399A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7 J: K: 5BC776905425EBDF3945201700399A L:
A: 5BC776905425EBDF39452005004095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1.0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8 J: K: 5BC776905425EBDF39452005004095 L:
A: 5BC776905425EBDF39456FCB088634 B: 터파기/풍화암 C: 보통, 대형브레이카+굴착기 0.7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19 J: 집적별도 K: 5BC776905425EBDF39456FCB088634 L:
A: 5BC776905425EBDF39456FCB09ADDD B: 터파기/연암 C: 보통, 대형브레이카+굴착기 0.7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0 J: 집적별도 K: 5BC776905425EBDF39456FCB09ADDD L:
A: 5BC776905425EBDF39454CF40D3BE5 B: 터파기/보통암 C: 보통, 대형브레이카+굴착기 0.7m3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1 J: 집적별도 K: 5BC776905425EBDF39454CF40D3BE5 L:
A: 5BC776932AB5AD1F3CC5CCB60B263E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2 J: K: 5BC776932AB5AD1F3CC5CCB60B263E L: 공통 8-2-8
A: 5BC776932AB5AD1F3CC5CCB60B2470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고르기 별도) D: ㎥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3 J: K: 5BC776932AB5AD1F3CC5CCB60B2470 L:
A: 5BC7769D2CC5651736B54843010716 B: 되메우기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4 J: K: 5BC7769D2CC5651736B54843010716 L: 토목 9-3+10
A: 5BC7769D2CC56517348595D10AA903 B: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유압식백호 0.2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5 J: K: 5BC7769D2CC56517348595D10AA903 L:
A: 5BC7769D2CC56517348595D10C57FF B: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유압식백호 0.4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6 J: K: 5BC7769D2CC56517348595D10C57FF L:
A: 5BC7769D2CC56517348595D10E055C B: 되메우고다지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7 J: K: 5BC7769D2CC56517348595D10E055C L:
A: 5BC7769D2CC56517348595D10E055D B: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C: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8 J: K: 5BC7769D2CC56517348595D10E055D L: 공통 8-2-3+11
A: 5BC7769C04150DDF3015F3F00616CD B: 토사 운반/단지내 50m C: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29 J: K: 5BC7769C04150DDF3015F3F00616CD L: 공통 8-2-8
A: 5BC796E5B9F52D7C3F65138E09B134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사용) C: ∮500mm 미만,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0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9B134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8E09B6B6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미사용) C: ∮500mm 미만,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1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9B6B6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8E09BB38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사용) C: ∮600mm 미만,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2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9BB38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8E0A58BE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미사용) C: ∮600mm 미만,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3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A58BE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8E0A5FEE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사용) C: ∮600mm 이상,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4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A5FEE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8E0A5EC7 B: 기성말뚝 기초, 사질토(케이싱 미사용) C: ∮600mm 이상, L=10m / 건축기초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5 J: 오거비트사용 K: 5BC796E5B9F52D7C3F65138E0A5EC7 L: 공통 5-3-1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BC4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단말뚝,T4천공,Φ=500 미만(Φ400,450)(시멘트별도), L=1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6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BC4 L: 토목 5-5-1.3.다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870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단말뚝,T4천공,Φ=600 미만(Φ500)(시멘트별도), L=1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7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870 L: 토목 5-5-1.3.다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916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단말뚝,T4천공,Φ=600 이상(Φ600)(시멘트별도), L=1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8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916 L: 토목 5-5-1.3.다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E98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이음말뚝,T4천공,Φ=500 미만(Φ400,450)(시멘트별도), L=2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39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E98 L: 토목 5-5-1.3.다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FBF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이음말뚝,T4천공,Φ=600 미만(Φ500)(시멘트별도), L=2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40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FBF L: 토목 5-5-1.3.다
A: 5BC796E5B9F52D7C3F6513A9045CEB B: 매입말뚝 공법(S.I.P)(혼합층)(케이싱사용) C: 이음말뚝,T4천공,Φ=600 이상(Φ600)(시멘트별도), L=20m D: 본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41 J: K: 5BC796E5B9F52D7C3F6513A9045CEB L: 토목 5-5-1.3.다
A: 5BC7F64C168521FD36F5E51E0262E4 B: 보도용 유도,점자블록 설치(소형) / A-TYPE C: 0 .1㎡이하, 두께 8c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42 J: K: 5BC7F64C168521FD36F5E51E0262E4 L: 토목 1-7-1
A: 5BC7F64323A50C483585EDF80624F7 B: 주차블록 설치 C: 길이 750mm∼1000m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 43 J: K: 5BC7F64323A50C483585EDF80624F7 L: 토목 1-8-7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0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안 전 관 리 비 C: C3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5 B: 폐기물처리비 C: D4
A: 6 B: 도급자설치관급 C: DK
A: 7 B: 관급자설치관급 C: DL
A: 8 B: 작업부산물(철거) C: D8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A_건축.pdf =====
IBS 행정동(5F) 업무공간 개선 공사

2026.08. 로켓건축사사무소 건 축

도면목록표
도면번호

도 축 면 명 척 A-000 도면목록표 A3 : NONE A-101 투시도-1 A3 : NONE A-102 투시도-2 A3 : NONE A-103 투시도-3 A3 : NONE A-104 투시도-4 A3 : NONE A-105 투시도-5 A3 : NONE A-106 투시도-6 A3 : NONE A-201 5층평면도(변경전) A3 : 1 /150 A-202 5층평면도(변경후) A3 : 1 /150 A-301 5층확대평면도(변경전) A3 : 1 /60 A-302 5층확대평면도(변경후) A3 : 1 /60 A-303 천정확대평면도(변경전) A3 : 1 /60 A-304 창호일람표(변경전) A3 : 1 /60 A-305 창호일람표(변경후) A3 : 1 /60 A-401 전개도-1 A3 : 1 /60 A-402 전개도-2 A3 : 1 /60 A-403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면도-1 A3 : 1 /60 A-404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면도-2 A3 : 1 /60 A-405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면도-3 A3 : 1 /60 A-501 창호일람표 A3 : 1 /80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번호 비 고 도면명 축척 투시도-1 S: 1/150 일자 도

제도
설계

2026.7.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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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자

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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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면 명

감
독

승
인

척 비 고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1 <탕비실> <부회의실> <원장실> <소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축척 투시도-1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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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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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1 <탕비실> <출입구>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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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축척 투시도-2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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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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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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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2 <탕비실> <부회의실> <원장실> <소회의실> <회의실>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투시도-3(가구)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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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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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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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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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3

<탕비실>
<출입구>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투시도-4(가구)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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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건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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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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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4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투시도-5(비서실)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5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투시도-5(비서실)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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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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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105 16 17 18 9,900 19 9,900 6,150 9,900 3,750

M-1
PS

휴게실 7,500 7,500 TPS DN 탕비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EPS
PS

K-1
자동문철거

바닥 : 카펫타일 철거 벽체 및 창호철거 가구 처리 확인 인테리어벽체철거 HALL 12,000 소회의실 22,300 바닥 : 데코타일 철거 안내 안내데스크 존치 인테리어 벽체 철거 싱크대 철거 탕비실-3 탕비실-2 천정텍스 철거(재사용)

화장실
원장실

12,000 22,300 안내데스크 철거 천정텍스 철거(재사용) 회의실 부원장실 2,800 2,800

J-1
휴게실
창호철거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5층평면도(변경전)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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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201 16 17 18 9,900 19 9,900 6,150 9,900 3,750

M-1
PS

휴게실
접견실
대회의실

7,500 7,500 TPS DN

탕비실
EPS
PS

K-1 시트지 신설 시트지 신설 C

인테리어 벽체 신설
HALL

중회의실

D
B

22,300 22,300 바닥:THK3 PVC타일신설 A 시트지 신설 12,000 12,000 안내데스크 존치

데스크 설치
탕비실-3

시트지 신설

차음공사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1

화장실

차음공사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도-2

차음공사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도-3

원장실
회의실

부원장실 E 휴게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5층평면도(변경후) F G 축척 S: 1/150 일자

제도
설계

2026.7. 2,800 2,800 J-1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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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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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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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202 대회의실 중회의실 자동문철거 바닥 : 카펫타일 철거 양여닫이문철거 가구 처리 확인 바닥 : 데코타일 철거 안내데스크 철거 인테리어벽체철거 HALL 소회의실 안내데스크 존치 인테리어 벽체 철거 싱크대 철거 탕비실-3 탕비실-2

차음벽체 공사
-차음공사 상세도 참조
-차음공사를 위한 천정텍스 제거 후 재설치
-간섭 T바 철거 후 재설치

화장실
원장실

차음벽체 공사
-차음공사 상세도 참조
-차음공사를 위한 천정텍스 제거 후 재설치
-간섭 T바 철거 후 재설치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5층확대평면도(변경전) 부원장실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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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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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301

1
시트지 신설

시트지 신설 창호신설 SSD 바닥:THK3 PVC타일신설 C

인테리어 벽체 신설
HALL

중회의실

D
B

A

시트지 신설
안내데스크 존치
데스크 설치

시트지 신설 차음벽체 시공 차음벽체 시공

차음공사 상세도 참조
(A-403)

화장실
원장실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5층확대평면도(변경후)

차음공사 상세도 참조
(A-404)

E 축척 S: 1/60 일자 제도

차음공사 상세도 참조
(A-405)
부원장실

F

설계
2026.7.

차음벽체 시공

책
임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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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건
축
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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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302 대회의실

중회의실
PS

CH2700 CH3300 CH3000 CH3000

소회의실
석고천정 철거

흡음텍스 철거(600x600), T바철거

화장실
원장실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천정확대평면도(변경전) 부원장실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303 PS CH3,000 CH2700 멀티1구 매립조명 4개소 신설 천정 면정리후 친환경 페인트 2회 LED간접조명설치(3면) ※ 다운라이트 및 멀티등 전체 교체 CH3,000 중회의실 석고보드 2겹위 수성페인트 점검구설치 LED LINE조명 매립(15M) LED 직부등 설치 2개소 탕비실-3 에어컨재설치 점검구설치 점검구설치 M바틀, 석고보드 2겹위 수성페인트

화장실
원장실

회의실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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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명 천정확대평면도(변경후) 부원장실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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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304

9,830
1,780

4,500 에쉬목@30(기존) 3,350 200 THK1.2스텐레스 강판 마감(기존) 300 300 지붕신설구간

1
SSD

미송-30x30x450x600 위 THK9 MDF 2겹(신규)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THK3 PVC타일(신규) 지상5층 HALL-2 입면도-3

SCALE
A1:1/30 , A3:1/60

A 전개도

10,200
2,020

5,800
1,350

3,380 1,000 550 1,000 250 2,450 650 1,700 750

THK9 MDF 2겹(신규)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Thk9 미송합판
에쉬목@30(기존)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550 1,600 1,200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THK9 MDF 2겹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지붕신설구간

600 90° 2,340

DOOR TO
원장실

60 2,400 2,400 2,340

DOOR TO
탕비실

60 2,700 300 90° 3,350 3,000 3

T12투명강화유리도어
(신규)

2,700 2,400

300
2,400

2,400 2,700 300

미송-30x30x450x600 위 THK9 MDF 2겹(신규)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4 지상5층 HALL-2 입면도-4

SCALE
A1:1/30 , A3:1/60

B 전개도 지상5층 HALL 입면도-1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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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명 축척 전개도-1 S: 1/6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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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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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1

A-A' 단면도(1/10)
5,900

200 100 50

4,700
미송-30x30x450x600
THK9 MDF 2겹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설

100 50 1,000 4,350

LED Flexiblebar type
간접조명 설치

A 200 350

미송-30x30x450x600
THK9 MDF 2겹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설

DOOR TO
중회의실

LED Flexiblebar type 간접조명 설치

3,000

Institute for Basign Science

2,600 3,000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설
THK9 MDF 2겹
미송-30x30x450x600

600 i bs 기초과학연구원 A' 2,340

미송-30x30x450x600
THK9 MDF 2겹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설

+100 200

LED Flexiblebar type 간접조명 설치

50 50 60

60
140

100 100

B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설
THK9 MDF 2겹
미송-30x30x450x600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B' 스카시조명(후면)간판(신규)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B-B' 단면도(1/10)
3

지상5층 HALL-2 입면도-3

SCALE
A1:1/30 , A3:1/60

C 전개도

5,800
1,600

200 2,350

10,400
1,850

600 1,000 200 2,100 900 4,785 615 200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석고보드2PY
미송-30x30x450x600

100

LED Flexiblebar type 간접조명 설치
150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90°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신규)

에쉬목@30
(기존)

THK1.2스텐레스 강판 마감(기존)

300
2,700

2,340
60

2,400 2,400 2,400 2,400 3,000 600 90° 4 지상5층 HALL-2 입면도-4

SCALE
A1:1/30 , A3:1/60

D 전개도 지상5층 HALL 입면도-2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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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명 축척 전개도-2 S: 1/60 일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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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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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2 3,150 600 740 1,000 750

부원장실
6,240

고정못@600
상부 RUNNER 100x40x0.8 mm 이상

실란트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C-STUD
그라스울 24kg/㎥, 50 mm 이상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2PY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E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회의실

하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기존 벽체 상단

19 100 19
138

1

SCALE
A1:1/30 , A3:1/60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평면도(부원장실 반대벽 포함)

6,240
3,150

600 740 1,000 750 THK138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680
300

THK150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300 300 680

680
(맞은편 1200)

보하단 부원장실 2,700 회의실 2,400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2PY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2,700 2,400 2,700 2,400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신설

2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2PY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신설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전개도 및 단면도

SCALE
A1:1/30 , A3:1/60

E 전개도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사이벽 입면도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도-1 축척 S: 1/60 일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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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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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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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건
축
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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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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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3 3,150 600 740 1,000 750

부원장실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THK9.5 석고보드
글라스울(24kg/㎥) 충진
THK100 STUD 설치
F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THK9.5 석고보드
글라스울(24kg/㎥) 충진
THK100 STUD 설치
고정못@600
상부 RUNNER 100x40x0.8 mm 이상

실란트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C-STUD
그라스울 24kg/㎥, 50 mm 이상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6,240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회의실

하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기존 벽체 상단

19 100 19
138

1

SCALE
A1:1/30 , A3:1/60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평면도(부원장실 반대벽 포함)

6,240
2,490
EQ

EQ 3,150

600
EQ

EQ EQ EQ THK138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680
300

680 680 THK150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300 300 680 보하단 2,400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2,700 2,700 2,400 2,700 2,400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회의실 부원장실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마감면 1:1 맞춤)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2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전개도 및 단면도

SCALE
A1:1/30 , A3:1/60

F 전개도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사이벽 입면도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도-2 축척 S: 1/60 일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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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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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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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4

6,240
5,790

450

사무실
6,240

고정못@600
상부 RUNNER 100x40x0.8 mm 이상

실란트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2PY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C-STUD
그라스울 24kg/㎥, 50 mm 이상
석고보드 9.5mm
석고보드 9.5mm

G

나사못 Φ3.5x32
나사못 Φ3.5x40

부원장실

하부 RUNNER 52x40x0.8 mm 이상
기존 벽체 상단

19 100 19
138

1

SCALE
A1:1/30 , A3:1/60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평면도(부원장실 반대벽 포함)

6,240
5,790
EQ

EQ EQ

450
EQ

EQ

EQ
슬라브하단

1,300 1,300 1,300 THK138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300 THK150 석고보드 2PY(차음구조)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부원장실 사무실 2,700 2,700 2,400 2,700 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걸레받이:MDF9 위 방염시트지(H:100) 2

THK100 STUD 설치
글라스울(24kg/㎥) 충진
THK9.5 석고보드
THK9 MDF위 인테리어 필름지(방염) 마감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전개도 및 단면도 팬코일유니트

SCALE
A1:1/30 , A3:1/60

G 전개도 지상5층 회의실-부원장실 사이벽 입면도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차음공사 확대 평입단도-3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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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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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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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5 부 호

1
SSD

1,800 면 2,400 입 바닥마감 후 레 임

SST.PL.(50X150X1.5T) / (헤어라인 마감, 보강재:THK.1.6 철판/광명단2회)

철 물 후로아 힌지 2조, 기타부속철물일체 재 료 손끼임방지

유리/도장
부

호 입 면

THK12 투명강화유리(시트지부착, IBS로고)

후 레 임
철

물 재 료

유리/도장
부

호 입 면

후 레 임
철

물 재 료 유리/도장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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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축척 창호일람표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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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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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A- 403

===== M_기계도면.pdf =====
도 면 일 람 및 범 례 표
순번

도면 번호 001 M - 001 002 도 면 명 축 척 SYMBOL A 1 A 3 도면일람 및 범례표 1 / NONE 1 / NONE M - 002 5층 냉,난방 배관 확대 평면도 1 / 50 1 / 100 003 M - 003 5층 철거배관 확대 평면도 1 / 50 1 / 100 004 M - 004 일반상세도 1 / NONE 1 / NONE SYMBOL

DESCRIPTIONS
SANITARY

SYMBOL

DESCRIPTIONS
FITTINGS(STEEL)

DESCRIPTIONS
VALVES & OTHERS

급수관
DOMESTIC COLD WATER

90 도 엘 보
90 ELBOW

체크밸브
CHECK VALVE

급탕관
DOMESTIC HOT WATER SUPPLY

곡 관

스트레이너
STRAINER

ELBOW TURNED UP / DOWN D

배수관
DRAIN

T형분지관

볼밸브
BALL VALVE

RL

냉매액관
REFRIGERANT LIQUID

T 형 분 지 관 ( 상 향 분 지 TEE )

플렉시블이음
FLEXIBLE JOINT

RG

냉매가스관
REFRIGERANT GAS

T 형 분 지 관 ( 상 향 CLOSE 분 지 TEE )

AD

냉매드레인
AIRCON DRAIN

90도Y분지관 AAV

자동공기빼기밸브
AUTOMATIC AIR VENT

45도Y분지관

기계설비 자재 선정
구분

배관류 항 목 품 명 급수,급탕배관 STS관(프레스접합) 배수배관 PVC-VG2 (DRF이음) 적 용 사 항 구분 항 밸브류 급수,급탕배관 목 급수,급탕배관

규
φ15~φ50

격

적용사항
볼밸브 (10KG/CM 2 )

25Thk 아티론 보온(슈퍼매직테이프 마감) 보온재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도면일람 및 범례표 축척

S: 1/60
1/NONE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M- 001 9,900 9,900 6,150 3,750 PS 천정공사부분

냉,난방 디퓨져 4개소 신설
기존 냉,난방덕트에 연결

HALL 천정공사부분 12,000

A
2

기존 냉,난방 배관에 연결
기존 1WAY 냉,난방기 1EA 철거 후, 이전설치
기존 개별 제어기 1EA 철거 후, 이전설치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할 것

탕비실-3 *배관 선정 1 5층 냉,난방 배관 확대 평면도 M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5층 냉,난방 배관
확대 평면도

S C A L E (A1) : 1 / 30
S C A L E (A3) : 1 / 60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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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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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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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드레인배관 선정 기호 가스관 (mm) 액관 (mm) 기호 드레인관 / 난연보온재 A 12.7 6.35 1 VP20 / 5T이상 B 15.88 9.52 2 VP25 / 5T이상 C 19.05 9.52 3 VP30 / 5T이상 D 22.22 9.52 4 VP40 / 5T이상 E 28.58 12.7 VP50 / 5T이상 F 28.58 15.88

5
6

G 34.92 15.88 7 VP75 / 5T이상 VP65 / 5T이상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M- 002 9,900 9,900 6,150 3,750 대회의실 중회의실 PS 안내 3 12,000 HALL 3 3 3 2 탕비실-2 기존 위생배관 절단 후, 마감 탕비실-3 1

*공사범위*
* 위생기구 철거공사
1 기존 씽크수전 1EA 철거함
* 장비 철거 후, 이전설치공사
2 기존 천정형 냉난방기(1WAY) 1EA 철거 후, 이전설치공사함

1
M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 장비 철거공사
3 기존 천정형 디퓨져 4EA 철거함

5층 철거배관 확대 평면도

5층 철거배관
확대 평면도

* 배관 철거공사

  • 기존 냉,난방관 일부, 철거함
  • 기존 일부, 급수ㆍ급탕관 철거 후, 마감함 (STS관)
  • 기존 일부, 배수관 철거 후, 마감함

S C A L E (A1) : 1 / 30
S C A L E (A3) : 1 / 60

축척 S: 1/60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M- 003 30cm 이하 650 F.L

clamp hanger
드레인 배관
하향구배 3mm 이상
(1/50~1/100하향구배)

1.5M ~ 2.0M 간격으로 지지
HANGER로 천정에 고정함

스프링쿨러헤드 600이상 50cm 이상 950

천장텍스
"보"

50cm 이상 최대높이 3.5m 300mm 이하 450mm 이하 1500이상 천장텍스 전선관 공사 100cm 이상 "장애물" 약200~300cm 이내 40 288 DR 100 R.L/R.G 열/연기감지기 Floor NOTE NOTE NOTE * 제품에 틈새 발생시 * 실내기 설치 위치 선정시 고려사항

1.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2.필터를 통하지 않아 제품에 이물질 유입 우려

1. 흡입구,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공간 전체를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실내중앙)

3. 냉기역류로 온도 감지 불량

2. 벽 및 장애물로부터 위와 같이 공전적인 여유를 취할 수 있는 장소

NOTE

1. 드레인배관은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배수 불량방지

* 화재경보기센서 및 조경기기와의 설치거리
1. 프론트 그릴 끝단부와 반드시 스프링쿨러헤드 600이상, 열/연기감지기1500이상 확보할것

2. 운전시 배관진동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고정 및 지지

2. 거리 미 확보시 화재 경보기 작동 / 냉방능력 감소

3. 에어컨 본체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장소

실내기설치평면도 실내기설치단면도 출구측 배전반측 테이프 현지수배 실내기측 실외기측 실내기 출구

A
입구측

인입측

ELCB
3상4선

B 통신선 RS T N

출구측
(실내기 인입)

ELCB
3상4선

ELCB
3상4선

ELCB
3상4선

ELCB
3상4선

ELCB
단상2선

ELCB
단상2선

NOTE

ELCB
단상2선

ELCB
단상2선

1. 선분지관은 1개의 출구 배관이 수평면에
나란히 되도록 설치할것.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

덮개
1. 선분지관은 수평설치 권장

냉매배관 가스관
단열재 현지수배

  •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서

냉난방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0) 수평면 (X) 수직설치 불가 냉난방 성능 저하)

비고
전원공급배선
전원공급배선
신호선배선

2. 선정된 냉매배관 직경이 결합부의 직경과 다를경우
선분지관에서 적합한 변형 결합부를 절단 후 사용 할 것.
(절단면의 BURR 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분지관 내부로

삼상
단상

(X) 수평+15

  • 이내 설치가능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실외기 및 실내기까지 전원선 공급은 전기설치 회사에서 실시하며
실외기,실내기 전원설치공사는 냉난방기 공급 회사에서 실시함.

통신선 홈서버 전 원 선 연 결 방 법 (3상 4선식)

분지관상세도
2R5

13
2.4

6.6

81
68

11.35 R24 58.3 온도조절 2 운전/정지 7.2 9 운전선택 실내온도 풍량자동 41.8 풍량선택 2- 134.6

송풍
휴일선택

설정/해제 40.8 취소 요일선택 시-시각-분

48
31

예약 주간예약 6.5 RESET 2- 75.1 .2 R2 97 파워냉방

6.5
97

00
20

R5 .7

28
7.3

3.72

30
56.2

13 13 .7

전선트레이
냉매관

200이상 트레이커버 받침앵글 NOTE NOTE

1.유선리모컨의 설치 및 입선은 장비업체 공사임

1. 빗물로 인한 누수,습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할 것.
2. 바닥에서 200m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빗물에 잠기지 않게 할 것.
3. 아연도 강판 /SUS 등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4. 트레이 구간별 접지공사 (누전사고 방지).

2. 공배관 및 매립 box 는 전기측 공사임
3. 24시간 ON/OFF 예약타이머 내장
4. 자기고장 진단기능 내장

표준유선리모컨상세도 냉매배관용트레이설치상세도 공사명

로켓건축사사무소
행정동 업무지원공간
환경개선 설계용역

TEL. 042-636-0105 / FAX. 0504-042-8999
ROCKET

본 사: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80번길 65
Email: [email protected]

도면명 축척 일반상세도

S: 1/60
1/NONE

일자

제도
설계

2026.7.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건
축
사

감
독

승
인

특이사항 도면번호

1.
2.
3.

일련번호 M-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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