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hwp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공 고 명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수급기획부 (☎ 061-931-1062,1064,106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 중소기업관련자료 → 표준양식"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용역내용
◦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화 기능 구축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 605,0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6. 10. 19.(월) 10:00 ~ '26. 10. 22.(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제안서 마감
`26. 10. 19.(월) 10:00 ~ '26. 10. 22.(목)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P/T)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등록 서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여 온라인제출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제안 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에 해당하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과공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수급기획부(☎ 061-931-1062, 1064, 1068)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2. 입찰공고문(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pdf =====
입 찰 공 고
이
이 입찰
입찰 설명서는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자와
입찰자와 낙찰자가
낙찰자가 숙지하고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준수하여야 할
할 사항을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것으로
것으로 모든
모든 입찰
입찰 희망자는
희망자는 이를
이를 열람하여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공 고 명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0. 22.(목) 10:00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제안 관련 문의 : 수급기획부 (☎ 061-931-1062,1064,1068)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철저한 이행을
이행을 통하여
통하여 맑고
맑고
깨끗한
깨끗한 계약
계약 문화를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관련 고객 불만족 (지위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지연,
금품․향응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
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
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
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
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중소기업관련자료
표준양식"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
지 대금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
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
(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합니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본 용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 제1항3호에 의거 우리 공사의 고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우리 공사가 자체 발주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
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
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경영지원부 (061-931-1214, [email protected])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용역내용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AI
◦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화 기능 구축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원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입찰방법 ◦ 제한 총액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605,000,000 ( ) 6 ( ) ( )
2. 입찰일정
가격투찰
`26. 10. 19.(월) 10:00 ~ '26. 10. 22.(목) 10:00
(전자)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26. 10. 19.(월) 10:00 ~ '26. 10. 22.(목)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
) , 제안서 평가(P/T)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을 명확하게 기재바람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이어야함
가격개찰(전자)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
14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27
1 76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2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
하는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로 등록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6
따라 유효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고, 입찰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미소지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가격투찰 마감전일 18:00까지이며, 동 협정서는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7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 8.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의 종합평가(제안서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
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우
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동 시행규칙 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39
44 ,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 전자 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입찰
등록
서류
제 출 서 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공동수급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확인서
(해당할 경우)
정성제안서
제안
서류
정량제안서
확 인 사 항
*
*
*
*
발표자료
기타증빙 (필요시)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나라장터에서 파일구분을 ‘기타’로 선택하
여 온라인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발표자료는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제 금지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개의 PDF 파일로 제출
본 입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체공고로 입찰참가 제출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용량은 300MB 이내로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세부산출내역서는 기술 가격평가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 계약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필히
,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구조는 동일,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에 해당하
‘
’
는 계약 시 연동 약정서는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미적용 거래는 제외),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찰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성과공
8
유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오니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계약상대자에서는 별첨의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 : 수급기획부(☎ 061-931-1062, 1064, 1068)
◦ 입찰 및 계약진행 관련 : 경영지원부 (☎ 061-931-1214)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불편사항은 경영지원부 계약담당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3. 제안요청서(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2026. 9.
사업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기획부)
차장 최은지
061-931-1062
대리 임종현
061-931-1064
대리 송지훈
061-931-1068
계약담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지원부)
주임 유다정
061-931-1214
수급전략처 수급기획부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5536" leader="3" type="2"/>4
Ⅱ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및 목표시스템 개요<hp:tab width="7044" leader="3" type="2"/>6
Ⅲ 세부 사업내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목표 시스템<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1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연계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hp:tab width="16164" leader="3" type="2"/>1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문서 OCR 및 데이터 구조화를 통한 비축 업무 시스템화<hp:tab width="3820" leader="3" type="2"/>1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라.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 구축으로 분산 데이터 통합 조회<hp:tab width="4708" leader="3" type="2"/>1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마. 중복 데이터 식별 및 통합 정비를 통한 데이터 단위 표준화<hp:tab width="2016" leader="3" type="2"/>1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바. 기도입 AI 인프라 활용 과업 수행<hp:tab width="18028" leader="3" type="2"/>12
Ⅳ. 사업추진 방안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추진목표<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추진전략<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1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라. 추진일정<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3
Ⅴ.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1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904" leader="3" type="2"/>1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904" leader="3" type="2"/>18
Ⅵ.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28904" leader="3" type="2"/>62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6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68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라. 계약조건<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68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69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바. 유의사항<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69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사. 기타<hp:tab width="35652" leader="3" type="2"/>72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아.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7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9168" leader="3" type="2"/>82
□ 붙임 1. 업체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등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보안각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붙임 10. 기술적용 계획표
□ 붙임 11.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9]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 소요예산 : 605백만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AI 서비스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등 기능점수 산정이 곤란한 과업 특성 상 투입공수방식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기간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른 사업기간 종합산정 결과(붙임.11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에 의함
* 주요 과업 추진 약 5개월, 안정화 약 1개월
□ 과업대상 : aT 내부업무시스템 비축관리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 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을 합산한 종합평가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행정 일상화 강조
※ 정부 핵심 비전 : AI 3대 강국 도약 및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계 데이터 정비 및 보고서 작성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수기 업무 및 단편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 경감 및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한 수기 업무의 시스템화 및 통계 고도화로 고효율·고품질의 비축업무 시스템 고도화
3. 주요 사업 내용
□ 연계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 AI 에이전트 기반 외부 데이터 크롤링(국가데이터처, 농식품 관련 통계 등) 또는 공인 기관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조화 시키고 보고서 템플릿을 맵핑하여 품목 동향 보고서, 국외 정세 및 정책 분석 보고서 등 자동 생성 기능 구축
□ 문서 OCR 및 데이터 구조화를 통한 비축 업무 시스템화
◦ VLM 기반 OCR 엔진 및 데이터 구조화 엔진을 활용하여 비정형·정형 문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기존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DB와 교차검증하여 검수 요청 또는 자동 입력 처리 기능 구축
□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 구축으로 분산 데이터 통합 조회
◦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구축 및 Text-to-SQL 변환 엔진을 활용하여 자연어 질의 기반 통계 데이터 산출 기능 구축
◦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DB와 외부 API를 연동하여 실시간 데이터 갱신 및 시각화 기능 구축
□ 중복 데이터 식별 및 통합 정비를 통한 데이터 단위 표준화
◦ 데이터 유사도 분석 매칭 및 그룹핑을 통한 데이터 정비 및 표준 용어 사전 구축 및 LLM 기반 데이터 자동 표준화 변환 기능 구축
4. 기대효과
□ 수기 및 비정형 문서 자동 인식·입력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인적 오류 최소화
□ 자연어 질의 기반 맞춤형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의사결정 지원
□ 공공기관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비축업무 디지털 혁신 구현
Ⅱ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및 목표시스템 개요
<현 비축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
(방문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1.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업무망)
□ 운영배경
◦ 비축품목의 구매, 입찰, 보관 회계 등 업무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여 업무 효율화, 정보 일원화, 투명성 강화 실현
□ 구축현황
◦ (`04년)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최초 구축
◦ (`14년 4월) 비축관리시스템 부문별 활용실태 조사 및 전산시스템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ISP 컨설팅
◦ (`15년 5월)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통합아키텍처 설계, 수립 및 전면 재구축 진행
◦ (`20년 6월) 비축 농산물 출고, 보관·적재 등 보관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행정 간소화 및 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QR코드(생성·관리 등) 기능 구축
◦ (`22년 11월) QR코드 관리 시스템 운영 확대(기존 1개소→변경 7개소)
◦ (`24년 7월) QR코드 관리 시스템 운영 확대(기존 7개소→변경 13개소) 및 기능 개선
◦ (`24년 7월) 비축농산물 QR코드 관리 시스템 OS 업그레이드
◦ (`25년 8월)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비축사업 회계 시스템 변경 및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 모바일 도입 및 개·보수
◦ (`26년 6월) 업무방식 개선을 위한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연계현황
◦ 내부 시스템 연계
- aT 홈페이지 시스템 : 회원정보 / 농안기금시스템 : 결의서 정보
◦ 외부 시스템 연계
- 나라장터(조달청) : 업체정보통보서, 보안토큰정보통보서, 조회서비스
- SENDBILL(넷매니아) : 계산서 발급
- SIGNKOREA(코스콤공인인증센터) :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발급 등
- 관세청 UNIPASS(통관단일창구시스템) : 관세적용추천 신청 및 추천확인서 발급 관련
- 검역관련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외부시스템 연계는 각 기관별로 다양한 정보연계 기술(EAI, DB Link, FTP, Socket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안정성, 업무확장성, 개발용이성, 유지보수용이성 등의 연계 적합판정기준에 따라 최적방안을 적용한 연계를 시행해야 함
□ 시스템 구성현황
구분
모델명(등급)
사양
DB
서버
(2식)
HW
DL380Gen10
3.6GHz<hp:fwSpace/>×<hp:fwSpace/>2CPU(총 8core), 128G MM
SW
OS
Redhat 7.4
DBMS
Tibero 6
HA
Veritas Volume Manager
DB보안
PetraV 3.1
Web
서버
(2식)
HW
관제
CoreView 2.0
Simplivity 380gen10
2.3GHz<hp:fwSpace/>×<hp:fwSpace/>1CPU/6core, 32G MM(가상화)
SW
OS
Solaris 11
WebServer
WebToB 4.1
관제
CoreView 2.0
WAS
서버
(2식)
HW
Simplivity 380gen10
2.3GHz<hp:fwSpace/>×<hp:fwSpace/>1CPU/8core, 64G MM(가상화)
SW
OS
Solaris 11
WAS
Tmax Jeus 6
JDK
JDK 1.6
관제
CoreView 2.0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및 8조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계획이 없음
□ 정보통신망 구성도 □ 목표시스템(기능/비기능) 시스템 개요
구분
내용
참고
업무절차
내부 업무담당자가 자연어로 질의하면 이를 해석하여 보고서 자동 생성, 데이터 조회, DB 연동 결재 등 업무를 자동 수행하는 절차로 구성
목표시스템(p.11)
응용서비스
aTBid 전자입찰·대민 웹사이트 이용자 대상 AI 기반 대민 서비스 채널 제공(외부망/DMZ)
AI 서비스(자체 구축)-LLM엔진(거대언어모델), RAG 모듈(검색증강생성), NLU/NLG 엔진, AI Model 관리 기능으로 구성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현황 및 목표 시스템(p.6)
SFR 요구사항(p.19~p.25)
DB
통합관리 DB, AI통합 지식베이스(정형·비정형), 외부 수집 데이터 DB로 구성되며, 데이터 가상화 통합 조회 레이어를 통해 논리적 통합 조회 지원
물리 DB 구성은 DBMS bizdb1·bizdb2·agsvr로 이중화 구성
정보통신망구조도(p.8)
DAR 요구사항(p.28~p.33)
네트워크
웹서버-WAS-DB 3-Tier 구조로 구간별 방화벽을 배치하여 계층간 접근을 통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세청(eXML message Server 등) 등 외부 기관과는 별도 연계서버 및 연계DBMS를 통해 방화벽 경유 연동
형상관리(SVN)·배포자동화(Jenkins) 기반CI/CD 파이프라인 구성
외부망(DMZ/인터넷망)과 내부망(업무망)은 망연계솔루션을 통해 분리·연계
정보통신망 구조도(p.8)
목표시스템(p.11)
성능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응답시간 목표치 및 답변 정확도 등 요구사항 반영
PER-01,02(p.26)
보안
외부망(DMZ)과 내부망(업무망) 분리, 구간별 방화벽 배치를 통한 다층 보안 구조 적용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DB는 비공개·암호화 처리 등
정보통신망 구조도(p.8)
목표시스템(p.11)
SFR 요구사항(p.19~p.25)
품질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계획, 품질관리 절차 등 요구사항 반영
QUR 요구사항(p.43~p.45)
PMR 요구사항(p.50~p.59)
전환계획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정성평가, p.62~63)으로 제안사가 구체적 으로 제시
-
Ⅲ 세부 사업내용
1. 세부 사업내용
□ 목표 시스템
□ 연계 데이터 기반 보고서 자동 생성
◦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내외 데이터 수집 자동화 및 템플릿 기반의 보고서 자동 생성 체계 구축
- 비축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집행 실적, 이·불용액 등 자료 제공
- 국가데이터처 API, 농식품 주요통계, KREI 농업전망, 국제물가지수, 환율 데이터 등 외부 공인 데이터 크롤링 및 수집
- 다국어 원문 데이터를 자동 번역 및 요약
- 수집 및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전 정의된 보고서 템플릿에 자동 매핑하여 품목 동향 보고서 등을 생성
- 최종 산출물은 공공기관 표준에 맞추어 HWP/HWPX 형식으로 생성하며, 그래프 및 차트용 데이터는 Excel로 병행 추출
- 모든 답변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
□ 문서 OCR 및 데이터 구조화를 통한 비축 업무 시스템화
◦ 비전 AI 기술을 적용하여 수작업 중심의 문서 처리 업무를 자동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
- 비정형 문서에서 높은 인식률을 보장하는 VLM 기반 OCR 엔진 적용
- 추출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구조화 엔진 구축
- 추출된 핵심 필드를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DB와 교차검증하여 오차를 탐지하고 OCR 인식 신뢰도 점수에 따라 검수 프로세스 적용
□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 구축으로 분산 데이터 통합 조회
◦ 부서 및 메뉴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통합 연계하여 즉각적인 통계 산출 지원
-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DB 내 스키마를 매핑하여 하나의 가상 레이어에서 통합 조회 및 관리
-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 시 LLM이 의도 파악 및 내부 DB 스키마에 맞는 SQL 쿼리로 자동 변환하고 산출 데이터 제공
- 정량적으로 제공되는 수치에 대한 통일화로 혼선 방지
- 잘못 학습된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 메뉴 신설
□ 중복 데이터 식별 및 통합 정비를 통한 데이터 단위 표준화
◦ 시스템 내 불명확한 명칭과 중복 데이터를 정제하여 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극대화하여 대외 요구자료에 신속하고 일관된 자료 제공
- 다중 매칭 알고리즘을 통한 동일 업체 자동 그룹핑으로 중복 식별
- 품목명, 포장단위, 거래처명 등에 대해 마스터 데이터 및 표준 용어사전을 구축하여 오타 감지 및 데이터 정합성 유지
- LLM 유사어 매칭을 통해 과거 데이터를 표준화 양식으로 변환
- 변환 충돌 해소 로직, 이력 관리 및 사용자 승인 프로세스 제공
□ 기도입 AI 인프라 활용 과업 수행
◦ 비축사업 AI 인프라는 25년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상세 스펙은 아래와 같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품목
상세 내역
수량
GPU 서버
HPE DL380a Gen12
CPU : Intel Xeon 6740P 2.1GHz 48C/64 x 2ea
Memory : 1024GB
DISK : NVMe 1.92TB x 4 (Raid구성)
NIC : 2P 10G TX, 4P 10/25G SX x 2ea
GPU : NVIDIA H200 NVL 141GB x 8ea
Power : 이중화(3200W M-CRPS Titanium)
1
일반 서버
HPE DL380 Gen11
CPU : Gold 6530 2.1GHz 32C/64T x 2ea
Memory : 384GB
DISK : NVMe 960GB x 2ea, NVMe 1.92TB x 4ea (Raid구성)
NIC : 10/25G SX x 4ea
Power : 이중화(1800W-2200W FS Titanium)
2
가상화 운영체제
Cloud& 3.0 Enterprise Edition
HCI 기반의 가상화S/W
- 1Node 서버 기준(2CPU이하)
- 오픈소스 기반의 가상화 인프라 적용을 통해 향후 확장의 편의성 제공
- 서버가상화, 네트워크가상화, 스토리지가상화, 가상자원 관리 포탈 제공
- GPU 가상화, 파일스토리지 지원, 재해 복구, 부하분산, 오픈API 제공
3
OCR 솔루션
GmS FilllOne v1.0 Package, CH
멀티모달 VLM 기반 광학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문서 양식 종류, 추출한 데이터 포맷, 정형 데이터 구조 등 기관에서 설정한 내역에 따라 운영
1
□ 시스템 구성 현황 Ⅳ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으로 신속한 자료 작성 및 통일화된 수치 제공
□ 비정형 문서의 AI 자동 인식과 데이터 구조화를 통해 관행적인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비축 데이터 품질 극대화
2. 추진전략
□ 최신 AI 기술 도입을 통한 외부 데이터 수집, 비정형 문서의 구조화, 자연어 기반 통계 산출, 정형화된 보고서 자동 생성 등 비축관리 업무
□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파악 지원
□ 온프레미스·프라이빗 환경 구축을 통한 보안성 강화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주관사업자(수행업체)는 공사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장비 담당 업체와 협의하여 업무 추진
디지털혁신처
(디지털AI운영부/정보보안기획부)
수급전략처 수급기획부 연계 부서·기관
․H/W, S/W 운영관리
․시스템 백업 및 보안관리 기술 및 산출물 검토 협조
․용역사업 총괄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사업 진도관리, 검수 및 인수
․관련 업무 협조
․시스템 연계 협조
감리사업자(감리업체) 주관사업자(수행업체)
․설계단계, 종료단계 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hp:lineBreak/>산출물 제출 등
․사업 수행 및 진행내역 보고
․품질보증활동 및 산출물 제출 등
4. 추진일정 <hp:tab width="3248" leader="0" type="1"/> * 사업여건에 따라 추진일정 변동 가능
구분
M
M+1
M+2
M+3
M+4
M+5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요구사항 분석
2
시스템 설계
3
구현 및 단위테스트
4
통합테스트
5
전환 및 검수
사업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검인수) Ⅴ 제안요청 내용
1. 공통 사항
□ 사업수행자는 AI 사업 수행실적(AI 기반 시스템 구축, AI OCR 및 문서 자동화, 대형언어모델(LLM)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실적 기술 시 사업명, 발주기관(수행기관), 수행기간, 주요 수행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내용별로 구현방안 및 수행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 경미한 사항은 AI 모델 품질개선, 신규 데이터셋, 신규 문서유형, 신규 보고서 템플릿, 신규 연계, 통계 질의 범위 확대는 제외
□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는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향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 및 발전 방향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제안 할 수 있다.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이 불가함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1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
1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
9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
6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1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5
합계
72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사항
SFR-02
최신 생성형 AI 모델 적용
SFR-03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SFR-04
동향 보고서 자동 생성 및 외부 연계 기능
SFR-05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내부 업무용 챗봇 구현
SFR-06
VLM 기반 비정형 문서 AI OCR 및 구조화
SFR-07
통합 통계 대시보드 및 자연어 질의(Text-to-SQL) 시스템
SFR-08
데이터 정비 및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SFR-09
시스템 관리
SFR-10
비축관리시스템 주요 이용고객대상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성능 일반요건
PER-02
생성형 AI 업무용 챗봇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1
디자인
INR-02
내·외부 기관 연계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AI기반 상담가이드 데이터 학습
DAR-02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방안
DAR-03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5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DAR-06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8
데이터 구조 검증
DAR-09
데이터 값 검증
DAR-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11
데이터 품질관리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단위 테스트
TER-02
통합 테스트
TER-03
인수 테스트 및 업무 이관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보안지침 준수
SER-02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SER-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5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SER-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SER-07
개인정보 보호
SER-08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SER-09
전송자료 암호화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일반
QUR-02
품질관리 수준
QUR-03
가용성 보장
QUR-04
업무인수인계
QUR-05
산출물 관리
QUR-06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COR-02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COR-03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4
개인정보보호 준수
COR-05
표준 지침 준수
COR-06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7
웹 접근성 준수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PMR-02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3
일정 관리
PMR-04
위험 관리
PMR-05
인계/인수
PMR-06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PMR-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8
검사 및 검수
PMR-09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PMR-10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1
정보보안교육 이수 의무 준수
PMR-12
외부PC 반입
PMR-1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14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15
관리적 보안
PMR-16
기술적 보안
PMR-17
물리적 보안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정보자원관리(IRM) 현행화
PSR-02
하자보수 지원방안
PSR-03
프로젝트 보고 및 의사소통
PSR-04
운영 일반
PSR-05
하자관리 일반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요구사항 상세
※<hp:fwSpace/>요구사항에 기술되는 각종 「지침 또는 고시」는 기술내용과 상관없이 가장 최근 것을 준용함
□ 요구사항 수행에 활용하는 개발툴은 대상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개발툴로 한정함. 신규 개발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승인 필요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본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시 요구되는 공통 기본사항
세부
내용
❍ 개편 대상 사이트
- aT 공사 내부망 비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 비축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은 1920 x 1080 해상도로 구현
❍ AI 챗봇, 자연어 통계 검색 등 신규 기능은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UI/UX로 구현
❍ 신규 AI 기능 적용 범위 내에서 현행 기능 영향도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분석하여 발전된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메뉴구조의 개선
-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AI 신규 기능 메뉴에 한하여 메뉴구조 개선
-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명 적용
❍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 현재 사용중인 SW 기반 기능과 신규 도입되는 AI 엔진간의 원활한 데이터 송수신 및 연동 환경 구축
❍ 내부 폐쇄망 환경 운영을 원칙으로 구현
❍ 외부 데이터 수집 시 망 분리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 AI 신뢰성 검증 장치 마련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각 부서별 설문조사 또는 대면조사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능 또는 솔루션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
❍ 향후 비축사업 확대, 데이터량 증가, 신규 AI 기능 추가 등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도록 확장성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예:모듈단위 확장 구조 설계 등)
❍ 신규 데이터 소스, AI모델 추가 시 기존 시스템 개편 없이 연동 가능한 API 확장 인터페이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
❍ 확장성 확보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구성도, 메뉴구성도,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최신 생성형 AI 모델 적용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프레미스 구축이 가능한 생성형 AI 모델 적용
세부
내용
○ sLLM, RAG 등 최신 생성형 AI 기술 적용
- 내부망(폐쇄망)에서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 및 운영
- 한국어 문법, 의미 이해 및 자연스러운 답변 생성이 가능한 모델
- RAG와 결합하여 즉시 사전 수집·색인된 데이터 및 승인된 데이터 대상 기반 질의응답이 가능하여야 함
- 범용 임베딩 모델 기반으로 구성하며 프롬프트 최적화를 지원해야 하며, 대규모 언어모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모델 크기를 최적화하여 전문용어와 맥락을 이해하여야 함.
- 단어, 문장뿐 아니라 문서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갖고 한국어 문법, 의미 이해 및 자연스러운 답변 생성이 가능하여야 함
- 텍스트와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델 임베딩 및 관련 모델 연동 기능 제공
- 키워드 기반 검색과 의미기반(임베딩 기반)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지원해야 하며, 검색 정확도와 속도를 최적화 할수 있는 구조
- 신규 데이터가 추가 될 때 마다 즉시 임베딩을 생성 및 인덱스를 갱신하여 최신 정보를 증분 색인 기반 주기적 반영 해야함
- 내부 시스템과 연계(RAG 연계)하여 다양한 파일 유형(txt, pdf, hwp, office 등)의 대상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색인하여야 함
- 사용LLM 모델: 제안 모델(상용/오픈소스) 및 선정 사유, 한국어 특화 성능, 비용 효율성 고려 사항 제시 하여야 함
-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시 확인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정화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및 설계를 구성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시 별도 협의 후 개발 제공하고, 시스템간의 호환성, 허용된 사용자 및 시스템 만 접근 할수 있도록 인증 기능 제공해야함.
- 업무효율성 강화를위한 프롬프트 관리 기능 제공해야함.
- 모델 학습에 앞서 데이터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오염된 데이터는 탐지 및 제거하여 학습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함.
○ AI 모델 적용 시 행정안전부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동향 보고서 자동 생성 및 외부 연계 기능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농산물 수급 동향 데이터 연계 및 분석 보고서 생성
세부
내용
○ 에이전트를 통한 데이터 수집
- 망분리 정책에 따라 DMZ 구간에 위치, 국가데이터처 API, 농식품 주요통계, KREI 농업전망, 국제물가지수, 환율 데이터 등 정형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 sLLM 기반 분석 엔진
- 핵심 동향 요약, 수치 비교 연산, 추세 분석 등 데이터 분석 수행
○ 복합 문서 생성
- 규격화된 HWP/HWPX 템플릿 자동 바인딩으로 보고서 자동 생성, 서식의 적용 포함
- 그래프 및 차트 형태의 데이터 시각화가 필요한 경우 Excel 파일로 병행 추출 제공 등
-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사전 정의된 템플릿 기반 자동 생성
○ 다국어 처리 파이프라인
- 영어 우선 적용, 기타 언어는 시범 적용으로 구성된 자료를 온프레미스 LLM이 한국어로 매끄럽게 자동 번역하고 핵심 요약
○ 추적성 보장 아키텍처
- 할루시네이션(환각) 방지를 위해 산출된 보고서의 모든 요약 단락과 통계 수치에 원문 연결 링크 자동 첨부 및 출처 명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 정의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 매뉴얼
요구사항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RAG구축으로 사용자 질의에 대해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최소화
세부
내용
○ 대상 데이터 관리를 위한 최적의 벡터DB 선정 및 벡터데이터 구현하고 효과적 관리 방안 마련
- 대상 데이터와 성능시험 결과에 따란 적합한 RAG 기법을 사용하여 인프라 환경에 적절하고 유연한 구성 및 최적의 RAG모듈 제공
- 최소 Advanced RAG(Multi-Query, Long Context Reorder 등) 기술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RAG검색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및 구축
- RAG 구현 상세 방안: Retriever, Generator 모델 구성 및 연동 방식, 검색 성능 최적화 방안 마련
- 수집된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기존 학습된 데이터의 갱신이 있을 경우 자동 반영을 통하여 답변이 가능하여야 함.
- 자동 수집 및 전처리 된 데이터의 수집·전처리·색인·상태 및 실패 이력 조회 등 환경 마련
- 최신 자료 중심으로 우선 검색되도록 구축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능 정의서, RAG설계서
요구사항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내부 업무용 챗봇 구현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직원 업무용 RAG 기반 AI 챗봇 도입
세부
내용
○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축
○ AI 챗봇 형태 구축
- LLM 및 RAG기반 업무용 자료 작성 지원
○ 실시간 지식/스크립트 추천 지원
- 질문 의도 파악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데이터 제공
- 질문 내용(키워드, 의도) 기반 최적 정보, 답변, 자료 다운로드 제공
○ AI 학습용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 관리자용 데이터 등록 인터페이스(제목, 카테고리, 본문 입력- 편집 기능 포함, 용량 제한 완화)
- 첨부파일 관리(등록, 삭제)
- 단건 등록 및 문서(hwp, pdf, txt, doc 등) 일괄 등록(대량 업로드) 지원
- 수정 시 자동 버전 관리 및 이전 버전 복원 기능 등록/수정/삭제 권한 분리 기능 구현
○ 카테고리/키워드/스크립트 관리
- 학습용 데이터 관리용 카테고리(대/중/소 등) 등록, 수정, 삭제(건별, 일괄 업로드)
- 등록/수정 이력 확인(등록 일자, 최종 수정자, 수정 일자)
- 지식 검색 및 추천에 사용될 키워드 설정 및 관리
- 키워드 건별 수정/삭제, 일괄 업로드 지원(중복 제거)
- 지식 관리에 적용된 키워드 수정 시 자동 동기화
○ 검색 기능
- 키워드 검색(자동완성/연관검색어(관리제페이지에 등록된 키워드 ·동의어 사전 기반), 제목/본문, 첨부파일(텍스트 추출이 가능한 파일) 내용 검색)
- 자연어 질의응답: 질문 내용(자연어) 기반 최적 정보 및 답변 제공
○ 운영중인 또는 신규 도입되는 비축관련 시스템과의 연동에 필요한 기능
- AI 시스템은 입력 및 출력 단계에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노출 차단을 위하여 ,사전 검사 및 필터링 기능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솔루션 구축 계획서/결과서, 운영/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VLM 기반 비정형 문서 AI OCR 및 구조화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각-언어 모델(VLM)을 활용 비정형 자료 판독 및 정형 데이터 추출
세부
내용
○ 비전(Vision) 및 자연어 처리(NLP) 결합 최신 VLM 고정밀 OCR 엔진
- 문서 내 객체의 공간적 배치, 표의 계층적 구조, 문맥적 흐름을 종합 추론하여 훼손 문서, 촬영 각도 틀어진 사진, 소형 필기체 등 환경에서도 인식 정확도 달성
○ 다국어 문서 인식 완벽 지원
-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주요 수입국 언어
○ 문서 유형 자동 판별 및 최적화된 추출 템플릿 알고리즘 적용
○ 데이터 구조화
- DA(Document Analysis) 엔진을 통해 금액, 날짜, 업체명, 적요, 품목, 수량, 수매 등급 등 핵심 필드로 분해 후 JSON 또는 관계형 DB 레코드 등 정형 데이터로 완벽 변환
-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에 업로드된 서류 1차적 검증 DB 제시
○ 기존 비축관리시스템 DB 정교한 교차검증(Cross-validation)
- 인수도증 수량과 발주 내역 수량 불일치, 금액 오차 탐지 시 즉시 식별
○ 지능적 승인 프로세스
- AI 자체 '신뢰도(Confidence Score) 기반 임계치' 산출
- 임계치 충족/교차검증 통과 시 '자동 승인(STP)’
- 모호/오차 발생 시 담당자 인계 '사람 검수(Human-in-the-loop)’
- 최하 임계치 시 '재촬영 요청' 분기 처리로 인간의 수작업 시간 70% 단축 및 무결성 보장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기능 정의서, 교차검증 로직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통합 통계 대시보드 및 자연어 질의(Text-to-SQL) 시스템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산 데이터 통합 뷰 제공 및 일상 언어 기반 대화형 통계 검색
세부
내용
○ 통합 대시보드 구축
- 연간 수매 흐름, 입출고, 재고 등 비축관리시스템 내부 DB와 DMZ 적재 외부 API(국제물가, 환율 등)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단일 화면 주기적/정기적 갱신 및 시각화(차트, 그래프 등 지원)
○ 자연어 질의(Text-to-SQL) 엔진 구현
- 챗봇 인터페이스(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한)에 대표 질의 유형 기준으로 일상 언어 입력 시 내부 LLM이 의도 파악 후 SQL로 자동 변환하여 결과 산출
○ 데이터 가상화(Data Virtualization) 레이어 선행 구축
- 물리적 분산된 기존 레거시 부서/메뉴별 DB 스키마 논리적 매핑 및 통합 조회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스키마 인젝션 기술 적용
- LLM이 복잡한 DB 스키마/메타데이터를 이해하도록 지원
○ 질의 결과 동적 UI 자동 렌더링
- 단순 텍스트 답변이 아닌 표나 차트 등 사용자 친화적 렌더링
○ 복합 검색 로직 유연 전환
- 정형 DB 외 비정형 정책 문서, 과거 보고서 조회 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검색으로 전환 역량 입증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데이터 가상화 연계 명세서, 성능 평가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비 및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능형 데이터 정비 및 표준처리 거버넌스 확립
세부
내용
○ 지능형 데이터 정비 기능
- 수십 년 누적된 중복 거래처, 오기입, 비표준화 품목명 등 데이터 파편화 현상 산재에 따른 통계 한계(Garbage In, Garbage Out) 해소
○ 중복 거래처 식별 로직
- 1차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매칭, 누락/불명확 건은 2차 AI 자연어 텍스트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 가동(영문 표기 차이, 오타, 기업명 약칭 등 식별하여 동일 업체 그룹핑/통합)
○ 병합 규칙(Merge Logic) 및 이력 추적 관리 완벽 설계
- 통합 과정의 데이터 충돌 현상 사전 해소
○ 표준 용어 마스터 사전 구축
- 품목명/포장단위 혼재 유사어·오탈자(예: potato, 감지, 감자)를 LLM 의미론적 판단으로 표준어(감자) 일괄 변환
○ 체계화된 사용자 승인 워크플로우 동반
- 변환 결과 훼손 방지를 위해 확신도 높은 건 '자동 변환', 모호 건 '변환 후보 리스트 제시', '담당자 수동 검수 및 승인' 지원
○ 전사적 합의 프로세 시스템 지원
- 부서별 기준 상이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AI 학습 데이터 명확한 범주 설정 체계 마련
산출 정보
마스터 데이터 정의서, 정제 규칙 명세서
요구사항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권한관리
- 사용자 계정은 aT 내부 핸디계정을 연동하여 자동 생성(SSO)
- 역할 기반 권한관리(메뉴 접근, 기능 사용 권한 등 생성 및 편집)
- 관리자 기능(생성/수정/삭제 등) 수행 이력 상세
○ 이력 관리
- 사용자 로그인/로그아웃 이력
- 사용자 질의응답 이력, 모델 학습/배포 이력 등 AI 관련 활동 이력 관리
- 조건 검색을 통한 상세 이력 조회 기능
<hp:fwSpace/>○ 시스템 주요 이벤트 및 오류 로그 관리
- AI에 대한 공격 및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동작·입출력 등에 대한 로그를 수집 및 정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 통계 및 보고서
- 데이터 수집/처리 현황 모니터링
- 시간별/사용자별/부서별 등 다양한 기준의 서비스 사용 현황 통계 조회
- 주요 기능별(요약, 추천, <hp:fwSpace/>QA 등) 사용 통계 및 효과 분석 기능
- 사용자 만족도 및 피드백 통계 기능
- 정기/비정기 통계 보고서 생성 및 조회 기능
○ 운영관리
- AI 모델(LLM, RAG 등) 성능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 내부 운영 조직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포털(환경)
- 챗봇 시나리오(대화 흐름) 관리, 테스트, 버전 관리, 백업/복원 기능(챗봇 기능 포함 시)
산출 정보
화면구성도, 메뉴구성도,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비축관리시스템 주요 이용고객대상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축관리시스템 주요 이용고객대상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세부
내용
❍ 비축관리시스템 주요 이용고객대상 의견청취 및 개선사항 발굴 등
- 주요 이용고객 : aT 비축사업 관련 부서, 각 지역본부 담당자 등
- 분석방법(예) : 설문조사, 대면 의견청취 등
- 개선사항(예) : AI 적용 중복 거래처 검사, 결의서 검증 등
산출 정보
의견청취 계획서, 의견청취 완료 보고서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요건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요건
세부
내용
○ 온프레미스 GPU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 경량화 및 양자화를 통해 sLLM 및 VLM 추론 시 사용자가 체감하는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시스템 오픈 전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고, 성능 개선 조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운영자 지침서
요구사항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생성형 AI 업무용 챗봇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생성형 AI 업무용 챗봇 요구사항
세부
내용
○ AI 업무용 챗봇 요구사항
- 담당자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 목표치 제시(1분 이내)
- 배치 처리(요약, 분석, 평가 등) 완료 시간 목표치 제시
- 동시 접속 사용자 수 등 성능 목표치 제시
○ 답변 정확도
- 정량적 수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한 질문 오류율 측정
※ [ 측정 방법: 100 – DER(데이터 오류율, data error rate), 학습용 데이터와 챗봇 결과를 분리한 후 학습용 데이터와 챗봇 결과의 데이터 일치 여부로 측정]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성능시험결과서, 운영자 지침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hp:fwSpace/>디자인 설계 시 정보계층의 폭과 깊이를 고려하여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고 콘텐츠 추가도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함
○<hp:fwSpace/>사용성을 고려하여 UI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함
- 여러 시각적 요소들을 조직적으로 정렬시키는 그리드(Grid) 시스템 기능 적용
- 입력서식은 빠르고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와 버튼배치,
항목정렬 등을 고려해야 함
- 추가 입력사항의 사용성을 고려해야 함
- 현재 페이지의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해야 함
○<hp:fwSpace/>링크, 컬러, 이미지, 폰트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통일성을 주어야 하고 저작권에 대해 추가 비용이 없어야 함
○<hp:fwSpace/>신규 화면에 대해 공공·민간의 벤치마킹 사이트를 제시하고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안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기관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기관 연계
세부
내용
○ 내부 시스템 연계
- aT 홈페이지 시스템 : 회원정보 / 농안기금시스템 : 결의서 정보
○ 외부 시스템 연계
- 나라장터(조달청) : 업체정보통보서, 업체정보통보서 조회 서비스<hp:lineBreak/>보안토큰정보통보서, 보안토큰정보 조회 서비스
- SENDBILL(넷매니아) : 계산서발급
- SIGNKOREA(코스콤공인인증센터) : 로그인 인증, 인증서 발급
- 관세청 UNIPASS(통관단일창구시스템) : 관세적용추천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관련
- 검역관련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하여 연계 우선 검토
○ 외부시스템 연계는 각 기관별로 다양한 정보연계 기술(EAI, DB Link, FTP, Socket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시스템안정성, 업무확장성, 개발용이성, 유지보수용이성 등의 연계 적합판정기준에 따라 최적방안을 적용한 연계를 시행
산출 정보
데이터 연계 정의서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DAR-01
요구사항 명
AI기반 상담가이드 데이터 학습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 학습 및 관리
세부
내용
○ 모델 학습 및 개선
- 초기 학습 데이터셋 구축(선별, 규모, 레이블링, 마이그레이션 포함)
- 지속적 모델 성능 개선 프로세스 제공
- 내부 지식/용어 추가 학습
- 사전(도메인 용어, 유사어 등) 구축 및 동적 데이터/적용
○ 모델운영 및 RAG연동
- 모델 배포 및 운영관리 방안 제공
- Vector DB 선정 및 활용 방안(임베딩, 검색) 제공
- 자동화된 RAG 지식 업데이트 프로세스 제공
- LLM 및 RAG 기반 상담 어시스턴트 기능
○ 학습데이터셋 구축 시 AI 통합플랫폼 공통기반인 ‘AI허브’ 연계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솔루션 구축 계획서/결과서, 운영/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번호
DAR-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검증,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및 검증,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및 통합
- 내부 데이터(텍스트, 문서 등) 수집/통합
- 데이터 수집 자동화(API, 배치 등)
○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 데이터 정제(노이즈/중복/간투어 제거 등) 및 표준화 방안
- 개인정보 비식별화(마스킹 등) 처리 방안
○ RAG를 위한 문서 처리
- 다양한 문서 포맷(hwp, pdf, 이미지, 표 등) 파싱/텍스트 추출
- 의미 기반 분서 분할(Checking) 전략
- 메타데이터/구조화 정보 추출
- RAG에서 이미지 텍스트 추출 기능 제공
- 문서 내 이미지, 텍스트 혼홥되어 있을 경우 동시처리 기능 제공
- 글씨가 깨질 경우 이미지로 변환하여 텍스트 재추출
산출정보
솔루션 구축 계획서/결과서, 운영/사용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번호
DAR-03
요구사항 명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1.10.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3.4.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3.4.4.)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메뉴얼」
○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함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함
표준용어 정의 시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해야 함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해야 함
표준도메인 정의 시 농림축산식품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 산출물 (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요구사항번호
DAR-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시스템·구조 설계 문서 관리 등) 및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메뉴얼 」Ⅲ-3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생성되는 개방대상 파일데이터 및 오픈 API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9조·재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DAR-1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
❍ 이행 완료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 수행
응용기능 구현이 완료 된 경우 테스트 수행
3자테스트(1단계), 단위테스트(2단계), 통합테스트(3단계), 사용자테스트(4단계)를 단계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시험검증 단계에서 3자테스트,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진행
장애 상황 시 장애복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테스트 결과를 원에서 이상 유무 확인
○ 테스트 계획
목표시스템 구성에 적합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서 제출
테스트 계획서에는 절차, 방법, 일정, 주기,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 수,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 프로그램 수량(화면 수, 프로그램 본수), 합격 기준, 장애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등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
테스트 계획은 목표시스템 구성, 타당성, 현실성을 고려하여 수립
○ 테스트 결과
테스트 계획서에 따라 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
테스트 결과서는 신뢰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
테스트 시나리오 수행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
테스트 계획서에서 작성 된 절차, 방법, 일정, 주기,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나리오 및 시나리오 수,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 프로그램 수량(화면 수, 프로그램 본수), 합격 기준, 장애 상황 및 대응 시나리오 등의 내용 대비 변경 사항과 사유 및 테스트 결과의 내용 작성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검증 진행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정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및 업무 이관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테스트 등을 통한 기술이전 진행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업무이관 계획서 및 결과서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보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구분
관련 법규(가나다 순)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훈령)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훈령)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
○ 인가받지 않은 USB 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PC 등 장비 및 주요 데이터의 반․출입 시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관리자용 AI 시스템을 분리하고 지정된 PC·인원만 접근 가능토록 통제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 정보
반·출입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 사업 산출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제안사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hp:fwSpace/>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등에 접속을 시도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수행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소산백업 구체적 방안 제시
○ 오픈소스 AI 버전 정보, RAG 구성 방식 등 보안 위협이 우려되는 기술정보는 외부 노출을 제한하고, 방화벽 설정 및 이력관리 등 보안대책을 수립·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증빙, 계정 및 데이터 삭제확인서,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요구사항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후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산출물, 자료등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 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정보장매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증 필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사업완료 후 내부망 접속 및 자료 보관 PC에 대한 포맷 실시
산출 정보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
○ 제안사는 보안 지침과 위협 요소들과 취약점을 사전에 감안하여 개발
○ HTTPS 등을 통한 전송 데이터 암호화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준수
세부
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감정보 등) 및 비밀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고유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 접속지 정보, 접속일시, 계정,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고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일정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접속을 종료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 수행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기관(aT)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 악성코드 전염, 해킹 등의 사고 유형별과 위반자, 업체, 감독자 등의 대상별로 제재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aT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O DB 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 완료(검수) 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O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해 ‘PMR-08’에 명시된 성과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품질 관리 계획서
요구사항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수준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을 달성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의 시스템 반영률에 대한 품질목표 수준을 제시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되어야 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aT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시스템의 테스트 수행에서 발견된 결함 발생 장비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 인수인계 사항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교체 또는 완료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아래와 같은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구현관련 산출물
각 단계별 수행 후
각 1부
사용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운영자 매뉴얼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개발완료 보고서
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각 2부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코드취약점 점검포함)
시스템 오픈전 2주 이전
각 2부
개발/디자인 소스,
논리/물리ERD,
테이블정의서, 시스템 구성도
화면설계서, 기능 목록
검사 기간 이내
각 2식
CD
또는
USB
○<hp:fwSpace/>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QUR-06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움말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Q&A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아키텍쳐 설계서(전체)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aT와 제안사가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aT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aT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부담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절차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aT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aT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aT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aT는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aT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aT는 제시된 작업장소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요구사항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및 웹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기관을 통한 웹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공사 관련지침 준수
세부
내용
○<hp:fwSpace/>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aT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지침”을 준수
○ <hp:fwSpace/>“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보안요건을 충족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OWASP 10개 조항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행정안전부)
○ 범정부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 공통 데이터표준 관리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준수
- OS: WINDOWS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홈페이지에 ActiveX 및 plug-in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웹/모바일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민 웹사이트로 서비스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산출 정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세부 사업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최종 검수를 수행한다.
○ 각종 보고회는 사업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행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14일 이내 제출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한다.
※ 단,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물을 간소화 할 경우 aT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 현행화 및 체계적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관리방법론 및 관리방안 제시
- 사업수행 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사업 추진과정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진척, 위험/이슈, 품질관리 방안 등 제시
- 지속적 이슈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제시
-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 산출물 제출
-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활동과 산출물은 가능하면 세분화하여 정의하되,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 시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해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단계별 사업 산출물, 사업관리 산출물을 제출하고 현행화하여 사업완료 후 최종본 제출
- 추진 일정계획에 따라 분야별, 단계별 산출물을 제출
- 과업 완료 시 담당자의 확인 후 최종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
○ 작성된 산출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응용
시스템
․기능 요소
- 계약문서의 요건(요구사항, 용역완료지표 등)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과 목록
- 운영환경, 실행, 모니터링, 장애조치 등 운영 방법
- 개발표준, 기능변경, 테스트, 배포 등 유지관리 방법
- 유관기관 연계현황, 전자문서 개발/관리 방법
- 산출물 형상관리, 유지관리 절차
․비기능 요소
- 성능,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한 응용프로그램
- 인프라 자원성능, 보안 관제 모니터링 도구의 운영절차
․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구성현황, 테이블 구조, 주요 DB 상태값
- 테이블 및 컬럼 작성 표준체계
공통
․계약문서(RFP, 제안서, 기술협상문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인계대상별 교육수행 결과
○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공할 산출물 중 제안요청서·계약서에 규정한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삭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공하여야함
- 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산출 정보
단계별 사업 산출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
완료보고서(전체, 요약본)
요구사항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n회), 최종보고, 검토회의
○ 원격지 개발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개발 일정 계획을 수립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일정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호,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요구사항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발생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계/인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계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준공 시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과업완료 전까지 인계 인수계획서 및 인력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인계인수계획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인계인수를 시행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계자와 인수자가 최소 15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근무 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계자와 인수자는 교체를 위한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계획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 인계인수확인서 등 인계인수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 인계인수결과서에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임치관련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함
○ 인계인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는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함
○ 제안사는 준공검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인계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종료 시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완료시점 까지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계를 지원하여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사업 완료 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을 등록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향후 이행실태 점검 시 타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희의록, 내부 검토서, 결과보고서, 협의 자료(공문, 메일), 기능구현 전후 비교 화면,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IRM 연계 현황 등록 여부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 발주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 평가 결과를 상위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검인수 요청 시 다음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하여야 함
- 성과지표 안(성과지표, 목표치 등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성과지표
산 식
목표값
OCR 정합성
F1-Score
93% 이상
* A4 용지 1장
처리속도
15초 이하
보고서 출처
매핑 정합성
RAG관련 정합성 85%
(특정 데이터 범위
한정시 90%)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추진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활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교육 이수 의무 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aT 정보보안기획부에서 정보화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수칙(물리적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이수
- 정보화관리시스템 사용 방법(계정 생성 및 권한 부여)
- aT 보안 준수 요건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 등은 임의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aT, 도매시장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단, 부득이 자료 반출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의 자료전송시스템을 사용하여야함 (대상정보 유출 시 국가 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처분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노트북 등 PC관련 전산장비는 반입·반출시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자료 폐기 및 반출입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명시된 보안서약서(용역업체직원용)을 제출해야 하며, 용역업체 대표자는 사업수행 단계에서 보안서약서(용역업체대표용),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사업종료 단계에서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별도 서식 제공)
◦ 기타, 매월 보안점검 실시 등 aT에서 권고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함
- aT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수행과정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 · 적용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 실시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본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전량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계약 체결 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
◦기타 보안 준수 사항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실시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인터넷 PC에 업무자료 보관 금지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응용 및 DB의 접근 통제
- 일반사용자 루트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그룹 및 사용자 계정별 자료 접근 권한 설정
- 허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관리 요소(사용자권한)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사용자 패스워드 주기적 관리 등 통제 보안
- DB사용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및 암호화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여함
- 테스트용 데이터는 주요정보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누출 방지
- DB사용 용도의 주요 실행파일 접근권한 설정으로 임의접근 통제
- 보안정책준수 및 접근권한 준용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방지
◦응용 프로그램 개발 보안 요건 준수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장소는 aT와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건장치와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 물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aT가 요구하는 일정 기준의 점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aT의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aT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음
산출 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관리(IRM) 현행화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IRM) 현행화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IRM)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IRM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 현행화 제출 내용 : 사업 착수 후 수급기획부 담당자에게 문의
-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 제출처 : 사업 담당자를 통해 IRM 담당자에게 제출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방안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프롬프트 개선, 신규 데이터 추가, 품질 개선, 신규 템플릿 추가는 운영지원 범위로 별도 협의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방안 : 사업의 요구사항을 운영환경에 반영(오픈)한 이후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완료일 이후의 지원 방안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구축된 시스템 오류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하자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시스템을 포함하는 납품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고 및 의사소통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고 및 의사소통
세부
내용
○ 업무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설명회·보고회 등 성격의 회의를 5회이상 진행하여야 함.
※ 해당 회의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 용역기간 중 주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관련 회의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산출 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소프트웨어 도입시, 최신 패치로 제공 및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일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관리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관리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제시
◦시스템 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관리 계획을 제시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 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핵심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 정보
하자 보증확약서(하자 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Ⅵ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입찰참가 자격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및 3(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hp:fwSpace/>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hp:fwSpace/>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관련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정부 계약예규 및 기타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 입찰 및 계약방식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hp:fwSpace/>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는 정성평가(85)와 정량평가(5)로 구성 * 가점(5)는 기술평가점수 내 반영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내부는 50% 이하로 구성)
- 농산물 유통, 전산 관련 전문가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aT감사실 평가위원 POOL을 이용한 자체평가 진행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발표 및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B
C
D
E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8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등
20
18
16
14
12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등
적용기술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등
개발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등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25
22.5
20
17.5
1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제약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20
18
16
14
12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페이지 구성, 개선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등
10
9
8
7
6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등
개발장비
개발환경 구성의 적정성
프로
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등
10
9
8
7
6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등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등
유지관리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등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등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등
정량평가
(5)
재무구조·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등급
5
가점
(5)
상생협력[가점지표]
상생․협력 가점
5
[가점]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참고>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 보수 <hp:lineBreak/>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
협력
상생
협력
p.67 상생협력가점 표 참조
❍ 정량평가 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정량 및 가점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상생협력 가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인정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라. 계약조건
□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관련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나라장터(온라인제출)
□ 제출파일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각 1개 및 기타 공고로써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 문의처
- 수급기획부 최은지 차장, 임종현 대리, 송지훈 대리(061-931-1062/1064/1068)
- 경영지원부 유다정 주임(061-931-1214)
□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 “계약담당자”는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해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제안설명은 제안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사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등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공사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기타사항 :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 구성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시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 참여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업체별로 공개함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참고(공사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입찰공고)
사. 기타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정보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hp:lineBreak/>(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아.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정부 및 우리 공사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1점
‧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2점
‧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2.5점
‧ 장애인 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3점
‧ 국가유공자 자활용 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인정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하며 붙임3 참조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로 해당 자료로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하며, 제안서 표지 및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발표자료 인쇄본은 필요 시 aT에서 준비)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의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fwSpace/>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fwSpace/>
5. 개발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fwSpace/>1. 기능 요구사항
<hp:fwSpace/>2. 보안 요구사항
<hp:fwSpace/>3. 데이터 요구사항
<hp:fwSpace/>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fwSpace/>5.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테스트 및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상생협력 및 경영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재무구조·경영상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상생협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추가제안 등)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hp:fwSpace/>1.<hp:fwSpace/>제안사
<hp:fwSpace/>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붙임2]
<hp:fwSpace/>3.주요사업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붙임3, 붙임4]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hp:fwSpace/>1.<hp:fwSpace/>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2.<hp:fwSpace/>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hp:fwSpace/>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기술적용계획표 작성)
<hp:fwSpace/>4.<hp:fwSpace/>표준프레임<hp:lineBreak/>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 시 시스템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hp:fwSpace/>5.<hp:fwSpace/>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hp:lineBreak/>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hp:fwSpace/>1.<hp:fwSpace/>기능
<hp:fwSpace/>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구축, 이관 및 서비스 통합, OPEN-API 구축 등)
<hp:fwSpace/>2.<hp:fwSpace/>보안
<hp:fwSpace/>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hp:fwSpace/>데이터
<hp:fwSpace/>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4.<hp:fwSpace/>시스템 운영
<hp:fwSpace/>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5.<hp:fwSpace/>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hp:fwSpace/>1.<hp:fwSpace/>성능
<hp:fwSpace/>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2.<hp:fwSpace/>품질
<hp:fwSpace/>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hp:fwSpace/>인터페이스
<hp:fwSpace/>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hp:fwSpace/>1.<hp:fwSpace/>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2.<hp:fwSpace/>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업무수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hp:fwSpace/>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hp:fwSpace/>1.<hp:fwSpace/>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인 품질인증 획득 여부
<hp:fwSpace/>2. 테스트 및 <hp:fwSpace/>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hp:fwSpace/>3.<hp:fwSpace/>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4.<hp:fwSpace/>하자보수
<hp:fwSpace/>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을 제시한다.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 계획 및 성능향상 보완계획
<hp:fwSpace/>5.<hp:fwSpace/>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6.<hp:fwSpace/>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경영상태
<hp:fwSpace/>1.<hp:fwSpace/>재무구조·
<hp:fwSpace/>경영상태
업체신용평가 등급
<hp:fwSpace/>2.<hp:fwSpace/>상생협력
상생·협력 지표 구성 해당 사항 증빙 제출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hp:lineBreak/>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삭제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제안서
2026.
.
※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 추진
❍ 용역 완료 후(검인수 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5%의 하자보증서(하자보증증권, 현금, 이행증권 등)제출해야 함
3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응용프로그램, 최종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4 작업장소 상호 협의결정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 하 결정
* 작업장소 관련 보안준수사항 참조 5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우선협상 대상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6 SW산출물 활용촉진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 관리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를 따름
7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8
감리 대상 사업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인 사업임.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업체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추진 조직업무분장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보안각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11.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붙임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1년
2022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hp:fwSpace/>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hp:fwSpace/>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붙임 4]
본 사업추진 조직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유사사업 : AI 기반 시스템 구축. OCR 및 문서 자동화 또는
대형언어모델(LLM) 연계 관련 등 AI 관련 정보화 사업<hp:lineBreak/>(사이트 유지관리 또는 H/W만 납품한 경우는 해당 안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6]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hp:lineBreak/>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hp:lineBreak/>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ㄹ웹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적용 비축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작성일
2026.04.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DW 시스템 구현 시 TIBERO 적용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JSON)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4.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안내.hwp =====
「상생결제시스템」도입 안내
본 자료는 향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상생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알려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 개 요
◾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17.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본 계약 건의 계약 상대자께서는 NH농협은행의「NH 다같이 성장론」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현재 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상품
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aT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 aT본사지점
담 당(061-334-7503)
===== 5.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명 내용 신제품·신기술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과제 완료시 정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IP) 확보 등의 성과를 도출하는 유형
해외동반진출
위탁기업의 유통망, 해외플랫폼 등을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개발 후 양산화하여 해외동반진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적재산권 등을 무상 혹은 저가로 협력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유형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제품 서비스의 품질 개선, 수명 향상, 사양 개선, 공기 단축, 설계 개선, 국산화 등을 도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원가 및 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전사적 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스마트공장 등 경영·생산 관리 시스템(H/W,S/W)을 신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여 창출된 성과를 공유하는 유형
첨부2 성과공유계약서 양식 (`26.4.1 개정본)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6.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
.
[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