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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39] [긴급] (재공고)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재)전북문화관광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추정가격: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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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_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재공고)_수정.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_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재공고)_수정.hwp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6-202호]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 찰 공 고 문 (긴급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2026. 9.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문

(긴급입찰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수요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2.(목) / 12일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사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VAT 포함

  • 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임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일시) 2026. 9. 16.(수) ~ 9. 22.(화) 18:00까지 / 평일 10:00~18:0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감영로 72, 4층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 가격 및 기술제안서, 입찰 참가 등록에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평가

2026. 9. 28.(월) 14:00 예정 ※ 확정된 시간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학술 연구용역(1169) 또는 *여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여행업(1261) / 국내외여행업(1262) / 국내여행업(1263) 중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름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2.(화) / 12일간

나. 제출기간: 2026. 9. 21.(월) ~ 9. 22.(화) 18:00까지 ※ 11:30 ~ 13:00 제외

다. 제출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관광콘텐츠팀

라.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인감증명서·신분증을 지참

2) 입찰참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3)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 및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 불가

4)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직접 평가위원 추첨 진행

5) 입찰금액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6)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이 접수되었더라도 기한 내 제안서를 현장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1) 일
시: 2026. 9. 28.(월) 14:00 (예정) ※ 확정된 시간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2)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5층 대회의실

3) 평가방법: 업체별 PT를 이용한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총 25분)

4) 발표순서: 접수번호(순서) 순으로 진행

5) 발 표 자: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제안서 상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 직원이어야 함

나. 협상일정: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당일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발표자가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아닌 입찰참가업체는 정성적 평가지표항목을“0”점 처리함

3)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해제 될 수 있음

4) 제안서 정성평가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

다.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나라장터)를 동시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나라장터 자동 투찰제한)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의 날인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참가업체가 부담하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다. 제안참가업체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라.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재단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마.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재단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

사. 향후 선정된 업체는 모든 운영 사항을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진행하여야 함

아. 재단에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안이나 추가 제안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당초 제출이나 보완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서류로만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차. 향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증보험 등의 이행 준수 의무가 있으며 국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 및 지역개발채권(2.5%)을 제출하여야 함

카.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및 장애 해결이 필요하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공지함

하. 문의사항

1) 사업 세부내용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2) 입찰 및 계약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063-230-7423)

3)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안내: 누리집(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붙임3. 제안요청서_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재공고)_수정.hwp =====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긴급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2026. 9.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발주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업담당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063-230-7474 계약담당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063-230-7423 [ 목 차 ] Ⅰ. 과업개요 3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Ⅳ. 제안서 평가 및 운영사 선정 10

Ⅴ. 붙임자료 16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전북도 및 14개 시·군, RTO, 관광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이해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필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콘텐츠·운영역량·관광객 수용태세 등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유형별 차등 육성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로 유형분류하고, 우수형은 외국인 수용태세 및 콘텐츠 상품화, 성장형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중심의 맞춤 지원 추진

평가-유형분류-맞춤지원-성과관리를 연계하여 관광지의 지속적인 성장관리 기반 마련

2. 추진방향

제도 운영자와 사업 참여자를 구분한 대상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운영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현장진단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유형분류

우수형은 시장경쟁력 고도화, 성장형은 ​기본역량 강화 중심의 차등 지원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및 향후 재평가·성장관리체계 마련

제도교육 및 의견수렴 30개소 기초조사 현장진단 전문가 평가 및 유형분류 우수형 10개소 성장형 20개소 차등지원 성과점검 및 성장관리 3.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까지

과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설명회 운영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우수형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 성장형 전문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Ⅱ 입찰 및 제안에 관한 안내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8.(금)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사. 평가방법 : 제안서(기술) 및 가격 종합평가

1) 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2) 제안서 평가: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진행

3)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 12. 21)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학술 연구용역(1169) 또는 *여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여행업(1261) / 국내외여행업(1262) / 국내여행업(1263) 중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름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 공고 (www.g2b.go.kr)

나.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고 (www.jbct.or.kr)

다. 제안요청서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라.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등록 기간 및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입찰 공고문’ 참조

1) 등록기간: 2026. 9. 11.(금) ~ 9. 22.(화) / 12일간

2) 등록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

※ 학술 연구용역(1169) 또는 *여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종합여행업(1261) / 국내외여행업(1262) / 국내여행업(1263) 중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1) 제출일시: 2026. 9. 21.(월) ~ 9. 22.(화) / 09:00~18:00 ※ 11:30~13:00 제외

※ 접수 시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평가위원 추첨

2)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방문) 제출 ※ 우편접수, 팩스 등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김지환(T. 063-230-747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다. 사업설명회: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인감증명서·신분증을 지참

2) 입찰참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3)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 및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 불가

4) 제안서 제출은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입찰참가서류) 철을 분리하며, 제안서만 제본(바인딩)으로 제출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재단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6)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참가업체가 부담하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해제 될 수 있음

9)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함

2)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 타당성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함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3)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하며, 제안서상 명기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4) 재단의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5) 재단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재단은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 일부가 되고, 계약금액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함

5. 제안서 및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A4 규격)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연번 구분 수량 비고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2호 2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서식 3호 3 일반현황 1부 서식 4호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5호 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 사이트 -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 7 참여인력 총괄표 및 이력사항 1부 증빙서류 첨부 서식 6, 7호 8 전문위원진 참가 확약서 및 이력서(증빙자료) 각 1부 증빙서류 첨부 서식 8, 9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참여 인력 전원 서식 10호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부 서식 11호 11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2, 13호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14호 1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서식 15 14 가격 제안서 1부 서식 16, 17호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연번 구분 수량 비고 서식 1 기술제안서 (원본 1부 + 사본 9부) ※ 원본을 제외한 사본에는 참여인력의 성명,

회사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일절 기재 금지

10부 총 40페이지 이내 (표지, 간지, 목차 제외) ※ 제안서 구성 내용 참조 2

USB (발표용 PT 원본파일 1부 + 사본 1부)

※ 원본을 제외한 사본에는 참여인력의 성명,

회사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일절 기재 금지

1개 USB 제출 3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후 인감 날인 必 Ⅲ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 서류 가. 매수: 제한 없음

나. 규격: A4 용지(210mm × 297mm)

다. 형식: 세로(A4 용지 긴 면), 단면인쇄

※ 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재 및 날인(제본하지 말 것)

라. 제출수량: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마. 목차 및 작성방법: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공공입찰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2) 사회적 책임 관련 서류(해당 시), 해당 없을 시 제출 불필요

2. 기술제안서 가. 매수: 단면 40페이지 이내

나. 규격: A4 용지(단, 도면첨부 등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 사용 가능)

다. 형식: PPT 형식, 가로방향 제본, 단면인쇄(컬러 인쇄 가능)

라. 제출수량: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및 USB(발표 자료) 1개

※ 평가용 9부 및 USB 내 발표용 제안서 파일은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임직원 포함) 사진 및 이름, 로고 등 업체를 알수 있을만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되며, 노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세부 작성요령 ※ (참고용) 정성평가 항목(사업수행계획)을 토대로 자율구성 가능

작성항목 작성방법 (참고) I. 제안 개요 1. 제안 목적 ∘제안배경 및 목표, 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 핵심내용 요약 (전체 사업의 주요 내용을 1장으로 정리)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배경 및 목표 기술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전략 제시 및 중점 추진사항 요약 기술

-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분석 2. 과업 수행계획 3. 기대효과 II.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및 조직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제안사 소개, 주요 연혁 등)

∘조직 및 인원 기술(전문인력, 추진인력 구성, 업무분장 등)

※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마크 등은 표기하지 말 것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참여 사업 내용(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및 실적 등

III. 과업수행 부문 1. 사업추진 전략

∘본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 방향 및 전략

2. 세부 추진계획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계획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설명회 운영계획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기초조사 및 현장진단 계획

∘전문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계획

∘우수형 관광지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계획

∘성장형 관광지 전문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계획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및 관광지별 성장관리 방안

∘기타 추가 제안사항 Ⅳ. 과업관리 부문 1. 용역추진 일정 ∘추진일정을 분기별/월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 과업별 / 단계별 사업 추진 방향 등 사업 세부 운영 계획

2. 사업 관리 방안

∘본 과업 참여 전담 인력 및 운영 계획(세부 업무 분장 포함)

∘사업 관리 방안 및 업무보고 체계

∘사업 예산 활용 계획 등 ※ 총 제안금액 명기 금지

∘과업 보고 및 검토 사항

  • 사업기간 내 보고 및 검토 계획(착수 / 중간 / 최종 보고 등)

∘사후 관리방안 등 Ⅴ. 기타 자료

∘ 사업과 연계 및 확장방안 등 과업지시서 외 기타 추가 자료 등

3. 제안서 작성지침

가. 규격은 제안서와 부속자료(입찰참가서류) 모두 A4용지 크기로 하고, 영문표기 필요할 시 한글(영문) 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나. 작성 분량은 제안서는 40페이지(표지, 간지, 목차 제외) 이내, 부속자료(입찰참가서류)는 분량 제한 없이 제출 가능

다. 제안서에 제안 업체명, 로고, 성명 등 평가자가 특정 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 단,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 (Ex. 김**, 박○○)

라.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아.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차. 제안서상의 제안 내용과 가격입찰서의 예산 내역이 동일하여야 하며 예산계획에 없는 제안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카.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 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타. 입찰 참가서류 작성 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 없음’ 명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우측에 인감도장 날인

Ⅳ 제안서 평가 및 운영사 선정 1. 제안서 평가 가. 심사개요

1) 일
시: 2026. 9. 28.(월) 14:00 예정 ※ 변경 시 추후별도 공지

2) 장
소: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5층 대회의실

3) 심사위원: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단 7인 구성

3) 심사방법: 제안서 PT 발표 / 업체당 총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순서: 발표순서는 접수번호(순서) 순으로 진행

5) 참 가 자: 업체별 2명 이내로 참석 제한(발표자 포함)

6) 근
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시행 2023.7.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PT를 진행하며,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약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총괄책임자(PM)가 변경될 수 없음

※ 기본 장비는 발주사가 준비, 특수 폰트나 구현을 위한 장비는 용역사 준비

※ 제안서 접수 후 자료 수정 불가하며, 발표 시 회사명 언급 금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해당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함

3)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 명부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4)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을 구성

5)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결정

6)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 최초 추첨은 되었으나, 득표수가 낮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득표순으로, 득표가 같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위원을 추가로 선정함

7) 평가위원의 불참을 대비하여 7명 외에 5명의 예비심사 위원을 추가로 추첨함

다. 유의사항

1) 발표는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PM)가 하여야 함

2) 총괄책임자(PM)은 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이어야 하며 발표 시 근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3) 발표자는 개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도착하지 못할 시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위 내용을 위반 및 허위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3)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주체 구분 배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20) 20점 발주부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절대평가 정성적 평가(60) 60점 제안서 평가위원 항목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입찰가격평가(20) 20점 계약부서 관련 산식에 따른 절대평가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는 [별표 1]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심의 및 선정하고,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능력 평가(80점)

가. 정량적 평가 [별표 2]는 재단에서 작성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평가

다. 점수 합산방식

  •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최종(평균)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입찰가격 평가(20점)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2×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분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낙찰자 선정 가.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

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적격자 통지 및 협상 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

  • 사업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협상대상자와 협의 후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 조정 가능

라. 협상내용 협상구분 협상내용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기관의 의견과 우선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시한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더이상 협상을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변경하여 협상할 수 있음

※ 다만 차 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함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마.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된 업체에 대하여 나라장터의 낙찰자 통보서로 대체하여 서면 통보함

바.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사. 부정 업체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구 분 담당자 사업 문의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063-230-7474

입찰 및 계약 문의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063-230-7423

[별표 1]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20) 사업인력의 적정성(6)

업체 보유인력 및 사업 참여인력(전담 인력 등) 보유 현황

6 재단 평가 (서류) 용역수행실적 (6)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누적 합산 최대 5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 실적

6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4 사업적 책임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4 정성적평가 (60) 사업수행 역량 및 적합성 (10) 회사 소개 제안기업의 특장점 및 주요 실적 용역 수행 적합성 10 평가 위원 정성 평가 (발표) 과업 이해도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등 10 사업추진능력 (20) 과업 추진 전략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과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 과업 세부 운영계획 과업 세부 이행 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도 - 사업 운영 및 관리 - 전문가(자문단 등) 운영

  • 사업 관리 방안 및 상시 소통창구 운영 방안

- 참여시설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만족도 조사 유사 과업 수행 경력 등 기타 추가 제안 내용 20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20) 업무 투입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 참여 전담인력 구성(조직, 인원, 경력) - 전담매니저 제도 운영 가능 여부 등 프로젝트 관리방안 - 운영 및 업무보고 체계 -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 탄력적 예산 관리 등 20 입찰가격 평가(20) 소요비용의 적정성(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0 재단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별표 2]

□ 제안서 정량적 평가(20점)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점수계산방법 배점 합계 20 사업인력의 적정성 (사업인력 보유현황)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하 6 6점 4.5점 3점 1.5점 0점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기관(업체)에 근무 중인 참여 인력을 포함한 보유현황 기준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억원 초과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6 6 5 4 3 2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국공립 공공기관(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국책 연구소 등)에서 발주한 유사 용역(관광/웰니스/컨설팅/상품개발)에 대한 건별 2천만원 이상 누적 합산 5억원 이상 용역 수행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등) 또는 보조사업 실적증명서(e나라도움) 또는 사업수행 실적증명서(직인 포함 공문) 등 증명 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 용역 수행실적은 업체 참여건(개별 참여 인력건 제외)에 한하며 민간 발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4 AAA, AA+, AA0, AA-,A+,A0 A1, A2+, A20 AAA, AA+, AA0, AA-,A+,A0 4점 A-,BBB+,BBB0 A2-, A3+, A30 A-,BBB+,BBB0 3.5점 BBB-, BB+, BB0,BB- A3-, B+, B0 BBB-, BB+, BB0, BB- 3.0점 B+, B0, B- B- B+, B0, B- 2.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용역 입찰공고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사업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1개 이상) 4 4점 2점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Ⅴ 붙임자료 [ 서 식 목 차 ] [서식 1] 제안서 제출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위임장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8] 전문위원 참가 확약서 [서식 9] 전문위원 이력서 및 증빙서류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2] 서약서 [서식 13] 보안서약서 [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5]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16] 가격제안서 [서식 17] 가격제안 세부산출내역서

[참고 1-1] 제안서 표지(기술평가(정량) 서류)

[참고 1-1] 제안서 표지(기술평가(정성) 서류-원본)

[참고 1-1] 제안서 표지(기술평가(정성) 서류-사본)

[참고 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1] 접수번호 접수확인 (인) 제 안 서 제 출 증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1) 제안서 총 10부
2) 기타 구비서류

제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발주처 직인) 절 취 선 (제출처 직인) 접수번호 접수확인 (인)

귀사에서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인)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재단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3]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H.P: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하는「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건 입찰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
분

구 성 내 역 (명)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 적 구 성 재 정 상 황 (2025년도) (단위 : 천원)

* 2026년이 있을 경우 2026년 기준으로 작성

자
본
금

사업실적(천원)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재단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 표 자:
(법인인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6] 참 여 인 력 총 괄 표 분야 성 명 연령 사업참여 직위 사업참여 담당업무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율 (%)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참고사항 1.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2.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 전체 책임자를 의미하며 업체 재직자에 한함

* 총괄책임자는 PM을 의미하며, 업체 대표(CEO)를 지칭하지 않음

* 업체 여건에 따라 대표가 직접 PM을 맡을 경우, 참여율에 따라 실무를 진행함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사업참여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참고사항

1. 사업 총괄 책임자 경우 담당업무란에 작성 필수

2.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중 1부, 경력증명서 1부 등)

3. 자격사항은 자격증 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8] 사 업 참 가 확 약 서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사업의 ’전문위원’으로 참가하여 과업이 종료될 때까지 과업 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만일 사업 중도 포기나 재단의 승인 없이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고, 어떠한 법적 구상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9] 전문위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담당업무 (담당테마) 자 격 증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구 분 주요내용 기 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예시) 웰니스 컨설팅, 상품화 용역 웰니스 관광지 컨설팅, 상품화 및 개발 등 2023. 5. ~ 11. (6개월) 컨설팅 위원, 상품 개발 실무 등 OO재단, OO시청 등 웰니스관광 자문위원, 컨설턴트 웰니스 관광지 컨설턴트, 자문위원 등 2023. 5. ~ 11. (6개월) 자문위원, 컨설턴트 등 OO재단, OO시청 등 △△대학 웰니스 또는 관광학과 교수 웰니스 상품화 교육,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교육 등 2023. 1. ~ 12. (12개월) 담당 교수 OO대학 ※ 필수사항

1. 증빙서류(사업 실적 증명서, 자문위원 위촉패, 재직 증명 등과 같이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 내 발주처 직인은 필수 2. 자격사항은 자격증 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법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사업관리자(PM), 참여인력 등에 제공한 정보

-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변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번호 : 생년월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1]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북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ㆍ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출생지역, 학력, 연령,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2] 서 약 서

입찰건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맞춤형 컨설팅 및 상품 개발 용역」 제안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5]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제안서 공모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서식 16]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발주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금)까지

제안금액

금
원정(₩
)(VAT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귀하

※ 가격제안서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후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 표지에 업체명, 입찰자 명기

[서식 17] 가 격 제 안 세 부 산 출 내 역 서

<총
괄>

(단위: 원) 구 분 비 목 운영용역 비 고 금 액 구성비(%) 산출근거 1. ㅇ ㅇ ㅇ ㅇ ㅇ 2. ㅇ ㅇ ㅇ ㅇ ㅇ 3. ㅇ ㅇ ㅇ ㅇ 4. ㅇ ㅇ ㅇ ㅇ ○ 일반관리비(최대 8%)

○ 이
율(최대 10%)

○ 부 가 세(10%)

총
계

※ 위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비목 및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제안계획에 의거 본 항목을 참조하여 예산계획 자체수립

※ 가격제안서는 세부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밀봉 후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 표지에 업체명, 입찰자 명기

[참고 1-1] 접수번호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기술평가(정량) 서류

2026.
.
.

기관명 대표자 (인) [참고 1-2] 접수번호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기술평가(정성) 제안서

2026.
.
.

기관명 대표자 (인) [참고 1-3] 접수번호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기술평가(정성) 제안서

2026.
.
.

사본 [참고 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업체 대표이사 ○○○ (인)

날
인

- 뒷면

===== 붙임1. 입찰공고문_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재공고)_수정.pdf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2026-202호]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 찰 공 고 문
(긴급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2026. 9.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문
(긴급입찰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수요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2.(목) / 12일간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VAT 포함

사업예산

  • 추정가격: 136,363,636원 / 부가가치세: 13,636,364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제출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임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직접 방문 접수
(일시) 2026. 9. 16.(수) ~ 9. 22.(화) 18:00까지 / 평일 10:00~18:0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감영로 72, 4층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 가격 및 기술제안서, 입찰 참가 등록에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안서 평가 2026. 9. 28.(월) 14:00 예정 ※ 확정된 시간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2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학술 연구용역(1169)
또는 *여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종합여행업(1261) /
국내외여행업(1262) / 국내여행업(1263) 중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최종 낙찰자는 계약 기간 내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름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아. 본 용역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또는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포함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11.(금) ~ 9. 22.(화) / 12일간
나. 제출기간: 2026. 9. 21.(월) ~ 9. 22.(화) 18:00까지 ※ 11:30 ~ 13:00 제외
다. 제출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관광콘텐츠팀

라. 제출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 ※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대표자가 인감(사용인감)·인감증명서·신분증을 지참
2) 입찰참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는 위임장·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
3)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만 가능하며 전자 및 우편접수 또는 팩스접수 불가
4)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가 직접 평가위원 추첨 진행
5) 입찰금액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6)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이 접수되었더라도 기한 내 제안서를 현장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제안서 및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 4 -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가. 제안서 평가(정성평가)
1) 일
시: 2026. 9. 28.(월) 14:00 (예정) ※ 확정된 시간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2)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5층 대회의실
3) 평가방법: 업체별 PT를 이용한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총 25분)
4) 발표순서: 접수번호(순서) 순으로 진행
5) 발 표 자: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입찰
참가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제안서 상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여야 함
* 사업총괄책임자(PM)는 공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 직원이어야 함

나. 협상일정: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에게는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당일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발표자가 대표자 또는 사업총괄책임자(PM))
아닌 입찰참가업체는 정성적 평가지표항목을“0”점 처리함
3)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해제 될 수 있음
4) 제안서 정성평가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에 공개함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
다. 낙찰자 선정을 위해 통보받은 협상적격자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의 자격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를 반드시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5 -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자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나라장터)를 동시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나라장터 자동 투찰제한)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의 날인본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전북특별자치도문화
관광재단에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참가업체가 부담하며 본 입찰
건에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다. 제안참가업체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라.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재단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이 있음
마.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재단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
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6 -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
에 따라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
사. 향후 선정된 업체는 모든 운영 사항을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진행하여야 함
아. 재단에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보안이나 추가 제안 자료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당초 제출이나 보완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서류로만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어려운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차. 향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증보험 등의 이행 준수 의무가
있으며 국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 및 지역개발채권(2.5%)을 제출하여야 함
카.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 및 장애 해결이 필요하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공지함
하. 문의사항
1) 사업 세부내용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063-230-7474)
2) 입찰 및 계약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063-230-7423)
3)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안내: 누리집(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7 -

===== 붙임2. 과업지시서_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hwp =====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용 역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발주기관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사업담당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063-230-7474 계약담당자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063-230-7423 [ 목 차 ] Ⅰ. 사업소개 3 Ⅱ. 용역개요 4

Ⅲ. 세부 과업내용 5
Ⅳ. 과업 특수지침 13

Ⅴ. 과업 일반지침 14 Ⅵ.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9 Ⅰ 사업소개 □ 추진배경 및 목적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에 따라 전북도 및 14개 시·군 담당자, RTO,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필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콘텐츠, 운영역량, 관광객 수용태세 등에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통한 유형별 차등 육성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 평가를 통해 관광지를 우수형 10개소와 성장형 20개소로 구분하고, 우수형은 외국인 수용태세 및 콘텐츠 상품화, 성장형은 컨설팅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중심으로 맞춤 지원하고자 함

‘평가-유형분류-맞춤지원-성과관리’를 연계하여 향후 관광지 재평가 및 지속적인 성장관리 기반 마련

□ 추진방향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와 사업 참여자를 구분한 대상별 맞춤형 제도교육 운영

표준화된 업종등록 안내자료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업종등록 전 과정 지원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진단 및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우수형은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성장형은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중심으로 차등 지원

관광지별 지원성과를 관리하고 향후 재평가 및 성장형→우수형 전환이 가능한 성장관리체계 마련

□ 추진체계 제도교육 및 사전 의견수렴 30개소 기초조사 및 현장진단 전문가 종합평가 포럼 세미나 운영 및 3개 권역별 제도 교육

콘텐츠, 운영역량, 관광객 수용태세 등 운영현황 진단

전문가 평가체계 및 세부 평가지표 구축 웰니스 관광지 유형분류 유형별 차등 육성지원 성과점검 및 관광지별 관리 우수형 10개소 성장형 20개소 (우수) 외국인 수용태세, 상품화 (성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개선

업종등록·유형별 지원성과 관리 및 재평가 기반 마련

Ⅱ 용역개요 □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18.(금) 까지

과업예산: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중소기업에 관한 제한)

※ 세부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과업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 치유관광 담당자, 지역관광조직 관계자
  • '23~'25년 선정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 치유관광 예비 사업자 및 관심 도민 등 과업내용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업종등록 지원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우수형 10개소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및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시범운영
  • 성장형 20개소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수용태세 개선

-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적용

  •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및 향후 성장관리 방향 도출

□ 과업 추진일정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체결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평가위원 및 전문가 구성 포럼·세미나 및 제도교육 30개소 기초조사 및 현장진단 평가체계 마련 및 전문가 평가 우수형·성장형 유형분류 및 차등지원 만족도·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 세부일정은 계약체결 시기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세부 과업내용

□ 주요 과업내용 ※ 과업내용은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기술협상 등을 통해 변경 가능

구분 주요내용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 전체 과업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사업총괄책임자(PM), 전담인력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관리
  • 과업 일정·예산·참여기관 관리 및 발주기관 협업체계 운영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역량강화

  • 전북도 및 14개 시·군, RTO 대상 포럼·세미나 운영(1회 운영)
  • 치유관광 제도·정책 동향 및 지역 대응방향 공유
  • 전문가 발제·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과제 도출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업종등록 지원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및 예비 사업자 대상 3개 권역별 교육 운영(3회 이상 운영)
  • 표준 안내자료 및 업종등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등록 준비, 신청, 보완 지원 및 등록현황 관리

웰니스 관광지 종합진단 및 유형분류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운영현황 및 수용태세 등 종합진단
  •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형 10개소 및 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관광지별 강점·취약점 및 유형별 육성방향 도출

우수형 관광지 경쟁력 고도화

  • 우수형 10개소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경쟁력 있는 대표 프로그램 관광지별 1개 이상 상품화(총 10개) 및 시범운영(총 10회)
  • 국내·외 홍보·판매 및 관광객 유치사업 연계 기반 마련

성장형 관광지 역량강화

  • 성장형 20개소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전문가 컨설팅
  • 업종등록 요건과 연계한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각 1개 이상 개발(총 20개)
  •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적용

결과보고 및 성과관리

  • 관광지별 업종등록, 유형분류 및 유형별 지원성과 분석
  • 관광지별 개선사항 및 차년도 성장·육성방향 도출
  • 과업별 KPI 관리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계획 수립 및 인력/예산 관리 사업계획 수립

  • 전체 과업을 제도교육·업종등록 지원, 관광지 진단·평가, 유형분류, 유형별 육성 지원, 성과관리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 과업별 추진방법, 추진일정 및 주요 성과목표를 포함한 실행계획 제시
  • 계약 후 단기간 내 30개 관광지의 조사·평가와 유형별 지원을 완료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착수단계부터 관광지 및 관계기관과 일정 협의 추진
  • ‘제도교육-등록지원-평가-유형별￾지원’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사업관리체계 마련

사업 수행인력 구성·관리

  • 사업총괄책임자(PM)를 포함한 전담 수행인력 구성 및 세부 업무분장
  • 치유관광 제도, 관광정책, 관광콘텐츠, 외국인 관광, 관광서비스·마케팅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구성
  • 관광지 평가위원과 우수형·성장형 육성지원 전문가를 과업 특성에 따라 적정 배치

※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총괄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일정 및 예산관리 - 과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관리

  • 월별 과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관광지별 지원비 및 전문가 활용비 등 세부 예산 체계적 관리
  • 주요 일정·예산 또는 과업범위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치유관광 제도 운영자 역량강화 과업개요

  • 치유관광 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군 및 지역관광조직 등 제도 운영자의 이해와 실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전북 치유관광산업의 협력과제 도출

운영대상 및 성과목표

  • (대상) 전북도 및 14개 시·군 치유관광 담당자, RTO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 (목표) 포럼·세미나 1회 / 40~50명 내외

-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내 적정 장소 주요내용

  • 「치유관광산업법」 및 중앙정부 관련 정책·제도 동향 공유
  • 치유관광 제도 시행에 따른 지자체 및 지역관광조직의 역할과 대응방향
  • 치유관광 제도, 관광정책, 지역관광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주제발제
  • 전문가와 행정·지역관광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
  • 14개 시·군 제도 운영 관련 주요 현안,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의견수렴
  • 제도 운영 및 전북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과제 도출

수행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 질의 및 관심사항 조사 후 주요 발제·토론내용에 반영
  • 세부 주제, 프로그램 및 발표·토론 전문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행사기획, 전문가 섭외, 참석자 관리, 자료제작, 현장운영 등 제반사항 총괄
  • 참여자 만족도 및 주요 의견조사를 실시 및 향후 제도교육 및 사업운영에 반영

□ 3개 권역별 치유관광 제도교육 및 업종등록 지원

과업개요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및 치유관광 참여 희망자에게 제도·업종등록 요건을 안내하고, 표준화된 등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을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대상 및 목표

  • (대상)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치유관광 예비 사업자, 관심 도민 등
  • (목표) 도내 3개 권역별 각 1회 이상 / 총 3회 이상 / 업종등록 30개소

※ 관광지의 귀책사유, 법정요건 미충족 또는 등록기관 심사 등 과업수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권역) 관광지 분포, 이동거리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권역 구분(예시)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전북연구원」

<제1권역> 역사 문화 관광권 - 전주, 익산, 정읍, 완주 <제2권역> 휴양 레저 관광권 -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제3권역> 해양 생태 관광권 -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주요내용 1) 권역별 제도교육·설명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도 주요내용

  •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 대상·요건·절차 및 제출자료
  • 시설·인력·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등 등록요건 주요 확인사항
  •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전·현장 질의응답

2) 표준 안내자료 및 체크리스트 제작

  • 치유관광사업 등록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표준화된 제도 안내자료 제작
  • 등록대상 여부, 시설·인력·프로그램 등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 및 증빙자료 작성·관리방법 안내
  • 관계 법령·고시·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신 자료 제공

3) 관광지별 업종등록 지원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대상 자가점검 및 등록요건 사전진단
  • 관광지별 충족·미충족 요건 및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업종등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준비 지원
  • 등록기관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자료보완 및 후속 대응지원
  • 관광지별 등록 추진현황 및 최종 결과 관리

수행방법

  • 30개소별 등록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전점검 → 준비 → 신청 → 보완 → 결과’ 단계별 관리
  • 제도교육과 개별 등록지원을 연계하여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등록요건 미충족 시 원인과 보완방안을 관광지 및 발주기관에 명확히 제시
  • 수행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법정요건 미충족이나 등록기관 심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관리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종합진단 및 전문가 평가

과업개요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의 콘텐츠 경쟁력, 운영역량, 관광객 수용태세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유형분류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 종합평가 실시

운영대상 및 목표

  • (대상) '23~'25년 선정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 (방법) 기초자료 조사 + 관계자 인터뷰 + 현장진단 + 전문가 평가
  • (목표) 30개소 전수 기초조사, 현장진단 및 종합평가

평가영역 및 주요 내용 ※ 평가영역 구분(예시) 콘텐츠 경쟁력 운영역량 관광객 수용태세 치유(웰니스) 특성, 프로그램 차별성 및 완성도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체계,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안내, 예약, 편의, 서비스, 안전 등 이용환경 시장성 운영성과 성장 가능성

주요 고객층, 가격, 상품화 및 홍보 판매 가능성

관광객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 주요 성과 등 개선의지, 확장 가능성, 지역 및 유관사업 연계성

※ 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은 전문가 자문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평가위원 구성(안)

  • 웰니스 관광, 관광정책, 지역관광, 관광콘텐츠 상품, 관광서비스 등 과업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균형있게 구성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연구·교육 경력을 보유한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 관련 유관기관에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관광상품, 웰니스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 관광서비스 등 관련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평가대상 관광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해당 평가에서 제외

※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기준·배점은 발주기관 협의 및 승인 후 확정

주요내용

  • 관광지별 일반현황, 시설·운영인력 및 주요 프로그램 조사
  • 최근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이용실적 등 성과자료 분석
  • 프로그램의 웰니스 특성 및 콘텐츠 경쟁력 분석
  • 예약, 결제, 안내, 서비스, 편의, 안전 등 관광객 이용환경 점검
  • 외국어 정보 및 외국인 이용여건 등 글로벌 수용태세 확인
  • 관광지별 운영상 강점과 취약분야, 개선 필요사항 분석

수행방법

  • 30개 관광지에 공통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일관성 확보
  • 관광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성평가 병행
  • 기초자료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현장진단 및 운영자 인터뷰 실시
  • 평가위원별 점수와 의견, 현장진단 자료 등 평가근거 체계적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형 10개소·성장형 20개소 유형분류
  • 관광지별 강점·취약점 및 유형별 우선 개선과제 도출

□ 우수형 관광지 경쟁력 고도화 과업개요

  • 우수형 10개소의 콘텐츠 및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인 관광객 이용환경과 대표 콘텐츠의 상품성을 고도화하여 전북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

과업대상 및 추진목표

  • (대상) 우수형으로 분류된 관광지 10개소

- (기본지원)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상품개발) 관광지별 대표 프로그램 1개 이상 / 총 10개
  • (시범운영) 개발 프로그램 시범운영 1회 이상 / 총 10회

주요내용 1)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외국인 이용 관점에서 예약·문의·결제·현장 이용절차 진단
  • 관광지·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및 이용정보 개선
  • 메뉴, 안내물, 프로그램 설명자료 등 필요한 다국어 콘텐츠 제작·보완
  • 외국인 관광객 응대 및 서비스 관련 주요 불편요소 개선
  • 관광지별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사항 현장 적용

2) 대표 콘텐츠 상품화·고도화

  • 관광지별 기존 콘텐츠 가운데 시장성·차별성이 높은 대표 프로그램 1개 선정
  • 상품별 타깃, 구성, 운영시간, 적정인원, 가격 및 예약방법 등 구체화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운영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여행사·OTA 등 유통채널에 제안할 수 있는 상품 소개자료 구성
  • 총 10개의 판매 가능한 개별 치유관광 상품 개발 및 상품성 검증 시범운영

3) 국내·외 시장 연계기반 마련

  • 향후 OTA, 전담여행사, 팸투어, B2B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계
  • 관광지별 대표 상품 및 핵심 홍보요소 정리

- 상품별 향후 홍보·판매 및 운영방안 제시 수행방법

  • 관광지 평가결과와 운영자 의견을 바탕으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계획 수립
  • 상품개발은 단순 아이디어 제시가 아니라 실제 판매·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행지원을 병행
  • 개선 및 상품화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성장형 관광지 역량강화 및 수용태세 개선 과업개요

  • 성장형 20개소에 대해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 및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본 콘텐츠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관광객 수용태세와 운영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우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과업대상 및 추진목표

  • (대상) 성장형으로 분류된 관광지 20개소
  • (프로그램) 관광지별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1개 이상 / 총 20개
  • (효과관리) 사전·사후 상태점검 공통 모듈 개발 및 적용

주요내용 1)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별 고유자원과 치유·웰니스 특성을 활용한 상시 프로그램 개발
  • 관광지별 1개 이상, 총 20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별 목적, 주요 대상, 운영시간, 적정인원, 운영절차 및 운영인력 구체화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업종등록 요건 및 관광지 실제 운영여건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구성

2) 사전·사후 상태점검 모듈 개발

  •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전·후 상태와 체감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점검체계 개발
  •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주관적 체감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구성
  • 프로그램 운영자가 결과를 정리·관리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서식 마련
  • 공통 문항과 프로그램 특성별 선택 문항을 구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현장 적용 후 활용성 및 보완사항 점검

※ 본 모듈은 의료적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상태 및 체감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

3) 프로그램 운영 및 수용태세 개선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약, 접수, 안내 및 현장 이용절차 개선
  • 프로그램 운영 공간, 동선, 편의, 서비스, 안전 등 운영환경 점검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및 참여자 안내자료 마련
  • 운영인력의 프로그램 진행 및 관광객 응대 등 실무 컨설팅
  • 관광지별 평가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개선 및 현장 적용 지원

수행방법

  • 성장형 20개소별 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1회 이상
  • 관광지별 자원·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매칭
  • 공통 상태점검 모듈을 기본으로 관광지·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적용
  • 개발 프로그램은 관광지 관계자와 협의하여 실제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현장 개선은 과업범위 내 실행 지원

- 대규모 시설개선은 후속 관리과제로 제시 □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과업 결과보고

  • 제도교육, 업종등록 지원, 관광지 평가·유형분류 및 유형별 육성지원 실적 분석
  • 관광지별 주요 성과·한계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 도출

-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정기·수시 업무보고 만족도 및 성과분석

  • 포럼·세미나 및 권역별 제도교육 참여자 만족도, 제도 이해도 조사
  • 30개소 업종등록 추진현황 및 미충족·보완사항 분석
  • 우수형 관광지 외국인 수용태세 및 상품화 성과 분석
  • 성장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상태점검 모듈 적용결과 분석

관광지 성장관리

  • 관광지별 등록현황·유형·평가결과·지원성과를 통합한 관리자료 구축
  • 우수형 상품 10개 및 성장형 프로그램 20개의 후속 운영·관리방안 마련
  • 성장형의 우수형 전환을 위한 향후 개선·평가기준 제안
  • 차년도 재평가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사업 정산 및 최종 결과보고

  • 교육·행사, 전문가 평가·컨설팅 및 관광지별 지원 등 과업 관련 집행내역 정산
  • 관광지별 평가·지원실적 및 성과를 포함한 종합 결과보고
  • 향후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지원방안 제언

Ⅳ 과업수행 특수사항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관광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대학·연구기관 연구·교육 경력 3년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광 유관기관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
  • 관광상품, 웰니스관광, 외국인 관광, 관광서비스 등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
  • 관련 분야 전문자격 보유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발주기관이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웰니스 관광, 관광정책, 지역관광, 관광콘텐츠 상품, 관광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관광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및 자격 증빙자료를 평가 시행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항목, 기준, 배점 및 평가방법은 평가 시행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평가과정에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 유형별 육성지원 관리 철저

유형별 관광지 지원은 전문가 평가 및 현장진단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과 직접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광지별 지원범위 및 세부 실행계획은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우수형 관광지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콘텐츠 상품화 등 시장경쟁력 고도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장형 관광지에 대한 지원은 콘텐츠, 운영, 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단순한 소모성 물품 또는 본 과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작물·운영매뉴얼 등 지원 결과물은 해당 관광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관광지별 지원내용 및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2026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유형별 육성 및 치유관광 제도 역량강화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과업지시서 및 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과업수행사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과업 제안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관계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동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 등)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과업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사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변경 또는 추가된 과업은 변경 계약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며, 변경 또는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전체 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과업에 대한 용역사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 조직 및 인력관리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과업수행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전담인력 및 평가위원은 본 사업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총괄책임자(PM) 및 참여자, 평가위원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 또는 그 이상인 자로서 재단의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재단은 과업수행사의 과업수행에 있어 계획된 일정에 비해 현저히 부진하거나 수행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체요청 사유를 문서화 하여 용역사 측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과업수행사는 재단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요청에 응해야 한다.

□ 안전관리

과업수행사는 포럼, 교육, 현장진단, 컨설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현장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시설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업무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방문 전 프로그램 공간·이동동선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후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주체인 과업수행사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재단과 과업수행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책임 및 보안사항

본 용역에 따라 작성된 결과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과업수행사는 재단 승인 없이 과업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관광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운영현황, 실적, 내부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과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사의 귀책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과업수행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사·교육 및 현장진단 과정에서 사진·영상 등을 촬영하여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아래의 경우 재단과 과업수행사 협의 아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에 의해 과업 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 재단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 교육, 현장진단, 평가, 컨설팅 등 세부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상호 협의 및 재단의 승인 이후 연장

과업수행사는 계약의 기본 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용역 항목 변경으로 재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재단은 승인 여부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과 과업수행사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과업수행사의 성과품의 하자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과업수행사의 책임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해제

재단은 과업수행사와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해지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사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정 싸움 및 조치가 있는 경우
  • 과업수행사가 사회적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사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과업수행사가 성실히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본 용역 수행이 곤란하거나 태만하여 재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과업수행사가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 하거나 계약에 따른 일체 업무를 위탁하거나 하도급 하였을 때
  •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단의 합병, 사업의 종료 등 기타 경영상의 현저한 변화가 있어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 과업수행사의 과업수행 정도 및 귀책 정도에 따라 용역대가(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재단의 판단에 따른다.

□ 손해배상

과업수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 미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재단은 이에 따른 손실금을 과업수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 계약 및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과 과업수행사 간에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한 사무처리 및 합의에 관하여는 재단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한다.

□ 대금지급

재단은 본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용역의 완성 대가로 과업수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사의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 및 이윤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협의 및 재단의 승인 없이 청구되는 기타 비용에 대하여 재단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용역의 최종 완수 및 점검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사는 재단으로부터 검사·검수의 완료를 통보받은 이후 청구서를 작성 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은 청구일로부터 5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 기타사항

과업수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내용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계약규정 등에 따른다.

과업수행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 등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Ⅵ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정기보고 - 월간 과업 추진실적 및 익월 추진계획

  • 제도교육, 관광지 현장진단·평가, 유형별 육성지원 등 주요 과업별 진행현황 보고

※ 보고서 양식 및 제출방법 재단과 추후 별도 협의

단계별보고 ※ 구체적인 시기, 방법은 재단과 협의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실행계획, 추진일정, 인력 포함
  • (중간보고) 주요 제도교육 및 전문가 평가, 유형분류·지원
  • (완료보고) 계약 종료 전 전체 전체, 과업 수행결과, KPI 달성실적 등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업무의 수행방법 및 계획예산 대비 실행예산 증대 시
  • (위험관리보고)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방안 논의 및 처리 전/후 상황보고
  • (기타) 재단 요청 시, 서면 또는 대면보고

□ 성과품 제출
※ 파일형식·수량 등은 최종보고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종합 결과보고서

  •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30개소 업종등록 사전점검 및 추진결과

- 관광지별 등록 미충족 요건 및 보완결과 - 관광지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결과 - 우수형 10개소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결과 - 우수형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결과 10건

  • 성장형 관광지별 상시 치유 프로그램 개발결과

- 성장형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20건

  • 사전·사후 상태점검 공통 모듈 및 적용결과

- 성장형 프로그램 운영·수용태세 개선결과 - 유형별 KPI 달성실적 및 후속 운영방안 개별 성과품 - 치유관광 제도교육 자료 - 표준화된 치유관광사업 업종등록 안내자료 - 업종등록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관광지 30개소별 업종등록 관리대장 및 결과자료

- 포럼·세미나 전문가 발제·토론자료 - 관광지 30개소 기초조사·현장진단 자료

  • 관광지 평가위원 명단·자격증빙 및 평가자료

- 관광지별 종합평가 및 유형분류 결과

  • 우수형 관광지 10개소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결과

- 우수형 대표 상품기획서 10건

  • 시범운영 세부 실행계획 및 운영결과 10건
  • 성장형 상시 치유 전문 프로그램 운영안 20건
  • 프로그램 사전·사후 상태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모듈 1식
  • 성장형 관광지 프로그램 운영·수용태세 개선 결과

- 관광지별 향후 개선·성장관리 자료 - 만족도·설문조사 원자료 및 성과분석 결과

  • 교육·평가·컨설팅 및 지원 관련 사진·증빙자료

제출형태

  • 종합 결과보고서: 인쇄본 7부 및 전자파일
  • 과업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등 전자파일 일체
  • 사진·영상 및 증빙자료: 저장매체(USB 등) 1식

참고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현황(30개소) 테마 연번 관광지명 지역 비고 자연/치유 1 국립고창치유의숲 고창 2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진안 3 그린장수 치유의숲 장수 4 꽃다비팜 김제 5 내장산 생태탐방원 정읍 6 달빛소리 수목원 익산 7 무주눈꽃 무주 8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남원 9 벗님넷 포레도 치유정원 부안 10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부안 11 쉼드림 고창 12 왕궁포레스트 익산 13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익산 14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진안 15 향로산 자연휴양림 무주 전통/생활문화 1 대승한지마을 완주 2 봉강요 완주 3 아원고택 완주 KTO 우수 웰니스 4 오성한옥마을 완주 5 함라한옥체험단지 익산 6 4남매체험농장 익산 힐링/명상 1 성수산 왕의숲 생태관광지 임실 2 태권도원 무주 KTO 우수 웰니스 한방 1 구이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 완주 KTO 우수 웰니스 뷰티/스파 1 웰파크시티 고창 KTO 우수 웰니스 2 진안홍삼스파 진안 KTO 우수 웰니스 치유음식 1 순창발효테마파크 순창 2 쉴랜드 순창 KTO 우수 웰니스 3 토굴발효 고창 4 휘게팜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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