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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660]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4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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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hwpx =====
통‧신뢰

「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회용품없는 축제를 위한」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과업배경 및 목적 과업 필요성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생태계 환경피해 발생 심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확대 필요

과업 목적

의성마늘축제 기간 동안 푸드존에 다회용기 순환세척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축제로 전환․운영

친환경축제 이행을 통한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줄이기, 탄소중립실천 및 자원순환문화 확산 도모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5일까지

※ 축제기간 : 2026.10.3.~10.5.(3일간)

공간적 범위 :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행사장 내

내용적 범위

축제 기간동안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다회용기 세척보급회수시스템 : 다회용기 공급(대여), 보관, 회수, 세척, 재보급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를 말함
” 운영관리

세척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현장, 의성군 정책 홍보체계 운영관리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 및 세척장 시설‧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등

과업추진 절차
연 번
구
분
2026년
비 고
9월 중
10.3.~5.
10월 중
1
유관부서 실무협의

2
입점업체 사전협의

3
다회용기 사전공급

4
슈퍼푸드마늘축제 실시

5
용역완료 비용청구

Ⅱ.
과업 세부내용

공공축제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관리

다회용기 공급 관련

다회용기 대여에는 용기의 공급, 보관, 회수, 세척·살균·건조 및 행사기간 중 재공급을 포함한다.

축제에 입점하는 업체의 음식종류에 맞추어 다회용기를 사전에 협의․공급하여야 함

다회용기의 공급관련 재고부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재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적기에 추가 공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세척을 위한 전용 세척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안전기준 준수(식기류 기준 허용수치 0~200RLU)

  • 공급되는 다회용기는 소독‧살균‧건조 처리 등 품질관리를 통해 오염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다회용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재질 사용

< 다회용기 소요량 >
축제명
운영
일수
다회용기 품목
예상수량(개)
규격
비 고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3일
컵
20,000
473mL 이상
세부 품목별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이즈별 다회용기 제공
접시
18,000
직경 20㎝~30㎝
밥그릇
10,000
500mL 이상
국그릇
10,000
1,000mL 이상
수저세트
16,000
성인용

※ 품목별 세부 규격 및 수량은 현지 사정 및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회용기 회수 및 수행인력 관리

과업수행자는 다회용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배치도에 따른 수거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의성군은 부스 설치 및 다회용기 반납공간을 제공하는 등 축제장에서 다회용기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수거처 조성에 따른 적정인력을 구성 및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한 다회용기 반납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홍보배너 등 설치

행사장 푸드존 주변 다회용기 수거함 설치운용에 따른 청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기타 사업수행 관련

푸드존 이외의 장소에서 다회용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등 용기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협력하에 추가적인 수거함 설치 및 회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에 따른 전용수거함 배치 및 수거체계 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세척 및 축제운영을 위한 차량 진출입 등 사전에 축제 주최측과 협의하여 운반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회용기의 세척상태나 기타 예기치 않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조치 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에 관한 민원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일반사항

과업수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축제를 개최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용역완수에 따른 완료계 및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의성군에 청구하여야 하며, 총 청구액은 사업비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첨부서류 - 용역료 청구서 - 다회용기 대여 및 반납 수량 데이터

  • 다회용기 세척․회수․공급 관련 용역수행 증빙사진
  • 사업자 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지도감독 관련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조치 및 불이익은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긴급 또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에 관한 전반사항은 의성군과 협의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의성군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의성군은 과업기간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의성군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이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은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의 다음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거나 하도급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업무 불성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관련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의성군과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성군이 제3자에게 이 사업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대상자(과업 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붙임 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1부.

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사진대지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기본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연 락 처

건물현황
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

◦세척시설 보유현황
장비명
보유수량
비 고

◦차량보유현황

차 종
보유수량
비 고

◦다회용기 보유현황
종 류
보유수량
비 고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인)<hp:lineBreak/>대표자 :
(인)
사진대지

세척장 외부 전경
세척장 내부 전경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장비명

※ 입찰자(제출자)가 다회용기 세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hp:lineBreak/>다양한 사진 첨부
붙임2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안)

2023. 7.
.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1. 다회용기<hp:tab width="33118" leader="3" type="2"/> 1
1-1.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1
1-2.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1
1-3. 다회용기의 기준<hp:tab width="26130" leader="3" type="2"/> 1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hp:tab width="17030" leader="3" type="2"/> 1

1-3-2. 용기의 용량<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2

1-3-3. 용기의 재질 선정<hp:tab width="23526" leader="3" type="2"/> 3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hp:tab width="17310" leader="3" type="2"/> 3

1-4-1. 세척불량<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3

1-4-2. 폐기대상<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4

1-4-3. 위생성 검사<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4

2. 세척 및 헹굼보조제<hp:tab width="26622" leader="3" type="2"/> 5
2-1.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5
2-2.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5
2-3. 유해물질 기준<hp:tab width="27430" leader="3" type="2"/> 5

3. 세척시설<hp:tab width="33118" leader="3" type="2"/> 6
3-1. 적용범위<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6
3-2. 관련법령<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6
3-3. 세척장 관련 기준<hp:tab width="25482" leader="3" type="2"/> 6

3-3-1. 세척장 기준<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6

3-3-2. 세척장비 기준 등<hp:tab width="23526" leader="3" type="2"/> 6

3-3-3. 세척온도<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7

3-3-4. 세척장 청소<hp:tab width="26774" leader="3" type="2"/> 8

4. 세척시설 종사자<hp:tab width="28570" leader="3" type="2"/> 8
4-1. 개인위생관리<hp:tab width="28078" leader="3" type="2"/> 8

4-1-1. 건강관리<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8

4-1-2. 복장<hp:tab width="31322" leader="3" type="2"/> 8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hp:tab width="20278" leader="3" type="2"/> 9
4-2. 안전관리<hp:tab width="30678" leader="3" type="2"/> 9

4-2-1. 관련법령<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9

4-2-2. 주요 교육내용<hp:tab width="25474" leader="3" type="2"/> 9

4-2-3. 교육방법<hp:tab width="28722" leader="3" type="2"/> 9

4-2-4.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26114" leader="3" type="2"/> 10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hp:tab width="25594" leader="3" type="2"/> 10

다회용기 및 세척장 위생기준 1. 다회용기

1-1. 적용범위 : 다회용기 기준, 용량, 재질, 세척·폐기·위생성검사 등 다회용기 제작, 세척,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함

* 다회용기는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자 매장 및 포장 판매시 사용하는 일회용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2. 관련법령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2-1.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o (제4호)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 (가목)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o (제5호)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1-2-2. 식품위생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o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공전)

- (제1호)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 (제2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1-3. 다회용기의 기준

1-3-1. 식품위생법 상 용기 기준 등(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발췌)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됨

o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등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함

*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6 mg/L 이하이여야 함

o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됨

o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함

o 제품은 물리적인 변형이나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유통하여야 함

1-3-2. 용기의 용량

o (다회용 컵) 냉·온음료 및 축제 등 용도에 따라 5개 용량이 통상 사용
용 도
용 량
비 고
커피,
음료
따뜻한것
355ml(12oz), 414ml(14oz), 473ml(16oz)

차가운것
414ml(14oz), 473ml(16oz), 621ml(21oz), 710ml(24oz)

축제, 야구장
621ml(21oz), 710ml(24oz)
맥주 컵

  • (구경) 컵 윗부분의 직경은 92mm, 98mm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 (두께) 업계 간담회 결과 세척과정에서 고온으로 인해 컵이 변형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컵은 1mm 이상의 두께 유지를 권장함.

* A사 PP재질 1.2mm, B사 PP재질 1.3mm, C사 에코젠 재질 2중컵, D사 에코젠 2mm 등

  • (뚜껑) 대여서비스업의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다회용 컵 보급 초기에는 컵만 다회용으로 하고 뚜껑은 기존 1회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함

* 뚜껑까지 세척하는 경우 세척비용 증가로 적자가 커지고, 립스틱 등으로 인한 세척 품질 저하, 열변형 등으로 인해 닫히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o (다회용기) 분식용, 도시락용, 배달음식용 등 다양한 용도, 재질, 형태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의 용량을 규정하기는 곤란

1-3-3. 용기 재질 선정

o (범용재질) 현재 대여서비스 업체에서 상용화된 재질은 합성수지이며 일부 다회용 컵과 음식배달용기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

※ PET 재질은 세척, 건조 과정에서 열로 인해 변형되므로 사용 곤란

o (재활용성) 폐기할 경우의 재활용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합성수지 재질(PP, PE 등)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함.

  • PVC, 트라이탄, 에코젠, 목재함유수지, 생분해성수지 등의 재질은 일반적인 합성수지(PP, PE, PET 등)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지양함.
  • 회수율이 낮은 경우 미회수 용기의 재활용성, 손실에 따른 단가 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택하여야 함.

o (인쇄) 컵의 외부에 인쇄할 경우 폐기하는 컵의 재활용시 인쇄잉크가 불순물로 작용하므로 재활용성이 떨어지게 됨.

  • 가급적 금형 제작시 음각 등의 방식으로 인쇄를 대체하도록 하고,
  • 레이저 각인 방식 등으로 인쇄하여 폐기 후 재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1-4. 용기의 세척, 폐기 및 위생관리 1-4-1. 세척불량

o (립스틱) 컵 및 용기는 음용부에 립스틱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함

o (스티커) 용기 표면에 종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 스티커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아야 함

  • 컵 표면에 스티커 접착제 잔량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인정

o (컵의 변색, 이염) 컵의 변색 또는 이염이 없어야 함

  • 다만, 세척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색이 나타나므로 컵의 재질·색상에 따라 변색으로 인한 폐기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별도의 폐기기준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업계의 검토 등을 거처 객관화된 기준을 정해야 함

o (이물질) 용기의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o (물얼룩) 물방울이 마르면서 불투명한 희색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함

* 반투명한 물얼룩(물방울의 테두리 부분만 흰색이고 안쪽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경우)은 세척불량 대상으로 보지 않음

  • 직경 50mm 내에 물얼룩이 10개 이하 이어야 하며, 불량시 재세척을 하여야 함
  • 다시 세척한 다회용기에 물얼룩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4-3(위생성 검사)에서 규정하는 ATP검사와 잔류세제 검사를 통해 위생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세척불량으로 보지 않음

1-4-2. 폐기대상

o (이염) 다회용 컵은 심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회용 음식배달용기는 반찬 등에 의한 이염은 폐기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이염된 다회용 컵의 이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대상에서 제외함

o (긁힘) 컵은 긁힘이 심한 경우 심미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폐기 대상에 해당

  • 50mm 이상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 폐기 대상으로 분류
  • 컵에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1-4-3의 위생검사를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음식배달 등 다회용기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긁힘은 폐기 대상에 미포함

o (변형) 컵 및 용기의 뚜껑과 맞지 않는 변형이 온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포함

o (파손) 컵·용기의 바닥, 윗부분, 뚜껑이 치아로 인한 깨짐, 타격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폐기

o (사용횟수) 사용횟수가 많아도 이염, 긁힘, 변형, 파손 등 폐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속 사용

o (기능상실) 컵 및 용기가 이염, 긁힘, 변형, 파손이 있더라도 컵 및 용기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음

* 컵이나 용기의 본체 또는 뚜껑과 결합되는 부분에서 음료나 국물 등이 새지 않을 것

  • 다만, 다회용기 이용자들의 심미적인 거부감 해소를 위해 ATP검사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독일 Re-cup의 경우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었음에도 1,000회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용기의 기능만 유지되면 사용 가능으로 판단 중

1-4-3. 위생성 검사

o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규정 제시

  • 컵 및 용기 등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o (식품공전) 제6장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조리기구, 식기 등(사용 중인 것은 제외)에 대해 검사기준을 따라야 함

  • 살모넬라 및 대장균에 대해 음성일 것으로 규정(6개월에 1회 검사 실시)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역별 검사기관은 지자체 식품위생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함

o (간이검사) 식품공전 등에서는 간이검사를 검사방법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현장에서 신속한 검사와 조치가 가능하므로 간이검사도 측정방법으로 채택함

  • (ATP검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므로 상시 모니터링용으로 활용하고, 살균소독 직후 살균소독기 1기에서 5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측정한다.

* Adenosine Tri-Phospate : 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성분

o (잔류세제) 제2장의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세제를 사용하고, 용기 표면에 세제의 잔류 여부 파악을 위해 “리트머스 시험지 법* 등을 사용한다.

* (시헙법) 건조 전 물기가 있는 다회용기 표면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접촉하여 측정

* (판정) 세척제의 pH 기준이 6.0~10.5임을 감안하여 리트머스 시험지 색깔 변화를 확인하여 판정(제품에 표시된 색깔 판정표와 비교)

2.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1. 관련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2-2. 적용범위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2-3. 유해물질 기준
항목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세척제
6.0~10.5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2O3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헹굼보조제
-
1 mg/g 이하
0.05 mg/kg 이하
(As2O3로서)
1 mg/kg 이하
불검출

* 고형, 분말, 과립상은 제외
** pH, 비소, 중금속은 사용시 희석하는 농도를 기준으로 함

3. 세척시설 3-1. 적용범위 : 세척장 및 세척설비

3-2.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내용 발췌사용(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준용)

3-3. 세척장 관련 기준 3-3-1. 세척장 기준

o 세척장에는 세척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함.

o 세척장의 면적은 1개 세척라인 설치시 최소 99.9㎡ 이상으로 하며, 2개 라인 이상 설치시에는 적정한 면적을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세척장 최소 면적이 99.9㎡ 미만인 경우 위생검사주기를 월2회 이상으로 하는 등 검사주기 조절을 통해 위생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o 세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함.

o 세척장 안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청소가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o 세척장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o 화장실은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3-3-2. 세척장비 기준 등

o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세척장비 및 단가>
(단위 : 천원)
장비명
단 가
비 고
계
51,130 ~ 53,030

컨베이어 식기 세척기
17,000

복합소독기
2,400

전기 열풍 식기 건조기
4,500

초음파 세척기
10,300

와류형 세척기
3,900 ~ 4,300

담금 세정대(씽크대)
600

순수물 제조장치
8,400

진공포장기(일반포장기)
2,400

ATP 측정기
1,000 ~ 2,500
세균측정
비접촉식 온도측정기
200
적외선 온도측정기 등
리트머스 시험지
10
잔류세제 측정
2단 작업대
420

o (기타) 운반차량, 세제, 포장지, 냉난방기, 집기, 비품, 다회용기, 가전기기, 임차료 등
<기타 건물, 차량, 자재, 가전 등 현황>
구 분
내 용
건물*
임차 또는 건축
차량
탑차 등 다회용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된 차량
초도 자재비
세제, 포장지, 증류수 제조기 필터 등
냉난방기
사무실 및 세척장용
집기, 비품
책상, 의자 등
다회용기
다회용 컵, 식기세트, 식판 등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PC 등
임차료
정수기, 인터넷사용료 등

* 건물은 사무공간, 자재창고, 컵보관소 등을 감안 세척시설 1계열 운영시 최소 100㎡ 소요

3-3-3. 세척온도

o 다회용기는 재질이 다양하므로 세척기 및 소독기 등의 적정온도를 제기하기 곤란하므로 각 사업장별로 위생기준을 지키면서, 용기 변형을 막을 수 있는 온도를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재질의 용기이더라도 제조사에 따라 사용가능 온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적인 세척기 및 소독고 운용온도는 개별 용기별로 별도 설정 필요

3-3-4. 세척장 청소

o (바닥청소) 빗자루질 → 세척제 뿌린 후 솔질(또는 대걸레 청소) → 물로 세척액 제거 → 끌개로 바닥의 물 제거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o (배수구) 배수구 덮개를 걷어내기 → 베수구 덮개 세척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소독 → 배수구 뚜껑을 열고 거름망의 이물질 제거 → 거름망과 뚜껑 내부 세척제로 세척 후 물로 헹구기 → 거름망 소독 후 배수로 덮개 덮기

o (유리창, 창틀) 세척제를 적신 수세미로 유리창 및 창틀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나 얼룩을 제거하려면 청소용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o (천장) 전기함 차단 및 세척기구 비닐 등으로 덮기 → 솔 등을 사용하여 먼지 및 이물제거 → 청소용 수건을 세척제에 적셔 닦기 → 청소용 수건을 깨끗한 물에 적셔 닦은 후 그대로 건조

o (세면대) 세면대 배수구에서 찌꺼기 제거 → 세척제로 수도꼭지를 포함한 표면을 세척 후 헹굼 → 세면대 주위에 있는 거울, 손소독기 등의 표면도 세척

o (쓰레기통) 쓰레기 비우기 → 쓰레기통 및 뚜껑을 세척제로 세척 → 흐르는 물로 헹군 후 뒤집에서 건조

4. 세척시설 종사자 4-1. 개인 위생관리 4-1-1. 건강관리

o 매년 정기검진 실시 또는 보건증을 통해 개인 위생관리를 하여야 함

o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1종 감염병)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결핵환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자는 세척작업 참여 불가

o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및 감염 방지조치* 필요

* 치료하기 → 밴드로 감기 → 고무골무 착용 → 고무장갑 착용

4-1-2. 복장

o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위생장갑 등은 항상 착용

o 장신구 착용, 향수 사용은 자제 4-1-3.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o 작업을 시작하기 전 o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 o 머리나 몸을 만진 후 o 쓰레기나 청도 도구를 만진 경우 o 화장실을 다녀온 후 4-2. 안전관리

4-2-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2-2. 주요 교육내용

o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o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o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o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o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o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4-2-3. 교육방법

o 매주 1회 현장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세척 기계의 위험성과 사고 사례 등 교육실시

o 매월 1회 심화교육* 실시 및 교육대장 기록

* 사례) ①끼임 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②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③넘어짐 재해 원인과 예방 대책, ④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⑤사무실 근로자의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⑥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⑦감전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⑧화학물질 취급 및 작업환경관리, ⑨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이해, ⑩직무스트레스 평가와 예방, ⑪화재예방 및 동절기 재해예방, ⑫중량물 취급 및 근골질환 예방

4-2-4. 안전보건관리

o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되어있지 않아 동 지침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사업장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여야 함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따라 달리 할수 있으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참조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5 참조

o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5. 법령상 책임, 배상 등
< 식품위생법 제3조 >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다회용기 세척장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따라 ①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② 기구와 용기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o 다회용기 위생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법적 책임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식당(카페) 등에 있음

o 다회용기 위생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당(카페)는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기 가능

o 따라서,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업체는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하여야 함

===== 의성군 2026_1537(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금29,051,000
착수일로부터
2026. 10. 5.까지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식판 세척 및 소독 또는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여) 관련업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2)「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7.)」에 따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유 현황표․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축제기간(10.3~10.5.)동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다회용기를 품목별 규격에 맞추어 단일 형태 및 요구 수량대로 차질없이 공급 가능한 업체

3)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지정된 부스에서 다회용기 반납부스(간이반납함 포함)을 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해 아래 필수 인력을 배치가능한 업체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
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사전 제출 서류 안내]
▪ 제 출 처 :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사업담당자(054-830-6188)
▪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까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제출방법 : 이메일


▪ 제출서류

①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세척시설 사진대지 등

* 사진대지,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 관련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서류 접수 및 인정여부(환경축산과 판단에 의함)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환경축산과 김명석 ☎054-830-618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 2026_1537(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537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용역
-

2.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금29,051,000

착수일로부터
2026. 10. 5.까지

과업지시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14.(월)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9. 17.(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목)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 제 조에 의거 허용

사.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19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식판 세척 및 소독 또는 다회용기·친환경용기 등의 임대(대
여) 관련업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2)「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7.)」에 따
른 세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유 현황표․사진대지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업체

․ ․ ․ ․

※ 축제기간(10.3~10.5.)동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다회용기를 품목별 규격에 맞추어
단일 형태 및 요구 수량대로 차질없이 공급 가능한 업체
3)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지정된 부스에서 다회용기 반납부스(간이반납함 포함)
을 운영하고, 그 운영을 위해 아래 필수 인력을 배치가능한 업체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
(세척장비) 애벌세척용 담금 세정대, 초음파세척기, 와류세척기, 컨베이어 식기세척기, 열풍
식기 건조기, 복합소독기, 순수물 제조장치, 진공포장기, 오염도 측정기(ATP 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 2단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ATP측정기, 온도측정기,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외한
장비는 위생안전이 확보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음.
[사전 제출 서류 안내]
▪ 제 출 처 : 의성군청 환경축산과 사업담당자(054-830-6188)
▪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까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제출방법 : 이메일


▪ 제출서류
① 다회용기 업체 현황조사표 및 세척시설 사진대지 등
* 사진대지,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주의사항
  • 관련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서류 접수 및 인정여부(환경축산과 판단에 의함)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31

93 5 1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9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
92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12

1

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6. 예정가격의 결정

『
』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의
3%

“ ” 15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
39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환경축산과 김명석

☎ 054-830-618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42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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