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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638] [재공고, 긴급] 2026. 순천남산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순천교육청 순천남산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484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7: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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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2026학년도 순천남산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hwp =====
순천남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8 호

[긴급] 2026.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1. 순천남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역 건 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차량대수 기초금액 비고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2026. 9. 21.(월) ~ 2026. 10. 28.(수) 과업지시서 참고 23대 금16,324,000원 공동도급허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과업지시서의 일정 및 장소는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차량대수는 23대,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일에 오전에 각각 학교에서 출발합니다(버스 운행 일정표 참고).

3)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제반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라. 개찰장소: 순천남산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단독계약 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정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순천시 내에(지사투찰불허) 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요구차량 대수를 동시에 우리학교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사.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1) 구성: 공동수급자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차량 최소지분율은 33%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높은 자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전일 9월 16일(수)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첨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6)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공동 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전된 자는 계약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인지세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완수대가 청구시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 계획서」의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본교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상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순천남산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남산초등학교 행정실(☎ 061-740-2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3. 차량운행 일정표 1부. 4. 공동수급표준협정표(서식) 1부. 끝.

===== [긴급] 2026학년도 순천남산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pdf =====
순천남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28 호

[긴급] 2026.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11.
순천남산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ㆍ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
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내역
건 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차량대수 기초금액 비고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2026. 9. 21.(월) ~
2026. 10. 28.(수)

과업지시서
참고

23대 금16,324,000원

공동도급
허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과업지시서의 일정 및 장소는 현지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차량대수는 23대,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당되는 일에 오전에 각각

학교에서 출발합니다(버스 운행 일정표 참고).
3)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주차료,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제반 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7:00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2026. 9. 17.(목) 11:00
라. 개찰장소: 순천남산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전자입찰 대상용역입
니다.
2)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
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
니다.
4)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단독계약 외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허용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정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 순천시 내에(지사투찰불허)
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
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상기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요구차량 대수를 동시에 우리학교에 배
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사.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합니다.
1) 구성: 공동수급자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차량 최
소지분율은 33%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
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높은 자
3)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전일 9월 16일(수)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붙임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첨1]을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미도착시는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기한 이후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 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 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
리를 하시고(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
니다.
6)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공동 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
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참가
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
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전된 자는 계약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및 인지세납부 확인서를 제출하
고, 완수대가 청구시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
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
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
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

ㆍ보건 관리 계획서」의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견적서(시
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
릅니다.
나. 청렴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
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9.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본교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상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순천남산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남산초등학교 행정실(☎ 061-740-2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차량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차량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3. 차량운행 일정표 1부.
4. 공동수급표준협정표(서식) 1부. 끝.

=====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_순천남산초등학교.hwp =====
차량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차량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순천남산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차량임차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조건) ① 본 용역에 사용할 차량(이하 “용역차량”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② 용역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운행일 현재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과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제3조(배차조건) ① 용역차량은 차량사용년한이 초과되지 아니한 차량을 배차하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한다.

② 용역차량은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제4조(운전기사) ①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졸음운전, 풍기 및 운전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5조(배차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준비를 갖추고 지정된 장소에 배차시간까지 용역차량을 도착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차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발시간 10분전으로 본다.

제6조(위약금) ① 상기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배차시간지연으로 출발시간이 지연되어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위약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대금 지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차량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발주기관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수송 간 안전 및 시간 절약을 위하여 고속/유료도로를 연하는 구간은 이를 이용한다.

③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에는 10분 이상 휴식을 취한다.

④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차량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⑤ 용역차량은 3대씩 조를 편성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속칭 “새떼 이동식 운행”금지)

제8조(기타경비부담) 운행 중 소요된 경비와 운전기사의 봉사료, 식사비, 통행료, 주차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운행 중 사고책임부담) 계약상대자는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 중의 응급조치)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Ⅵ”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2조(대가지급)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 용역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의 운행상태 등의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3조(채권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임차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임차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2. 전염병 발생 등의 위급한 사정 3. 상급기관의 지시 4. 교육계획의 변경

5.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인 경우에는 차량사용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유선 등 연락수단으로 통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5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한다.

제15조(관계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계약보증금이행각서 등 학교 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예규 및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 2026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일정표_순천남산초등학교.hwp =====
2026학년도 순천남산초등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야영수련활동 포함) 버스 운행 일정표

순번 운행일 체험학년 및 학생수 시간별 운행구간 출발도착 예정시간 인솔교사 수 탑승(예정) 인원수 차량 대수 (제시차량 이상) 비고 1 2026.10.27.(화) 1학년 1,2,3반 학생 총 71명 (08:50) 학교→순천만잡월드 (12:50) 순천만잡월드→순천만국가정원 (14:00) 순천만국가정원→학교 08:50~14:20 5명 (교사 3명, 보조 2명) 76명 40인승 이상 2대 3학급이 2대에 나누어 탑승 2 2026.10.28.(수) 1학년 4,5,6반 학생 총 72명 (08:50) 학교→순천만잡월드 (12:50) 순천만잡월드→순천만국가정원 (14:00) 순천만국가정원→학교 08:50~14:20 6명 (교사 3명, 보조 3명) 78명 40인승 이상 2대 3학급이 2대에 나누어 탑승 3 2026.10.20.(화) 2학년 1,2,3반 학생 총 72명 (08:50) 학교→순천만잡월드 (12:50) 순천만잡월드→순천만국가정원 (14:00) 순천만국가정원→학교 08:50~14:20 3명 75명 40인승 이상 2대 3학급이 2대에 나누어 탑승 4 2026.10.22.(목) 2학년 4,5,6반 학생 총 70명 (08:50) 학교→순천만잡월드 (12:50) 순천만잡월드→순천만국가정원 (14:00) 순천만국가정원→학교 08:50~14:20 3명 73명 40인승 이상 2대 3학급이 2대에 나누어 탑승 5 2026.10.16.(금) 3학년 학생 총 148명 1,2,3반 (09:00) 학교→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 (11:20)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 여수 놀스 365 (한식뷔페가게) (12:30)여수 놀스 365 → 전라남도해양수상과학관 (14:30) 전라남도해양수상과학관→학교 09:00~15:20 8명 (인솔 6명, 보조 2명) 156명 40인승 이상 6대 3학년 1~6반 (6대 임차) <3대씩 2그룹으로 나누어 운행> 4,5,6반 (09:00) 학교→전라남도해양수상과학관 (11:10)전라남도해양수상과학관→ 여수 놀스 365(한식뷔페가게) (12:30)여수 놀스 365→ 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 (14:30) 국립여수해상기상과학관→학교 6 2026.9.21.(월) 5학년 학생 총 209명 (10:00) 학교→순천시 청소년수련원 10:00~10:40 9명 218명 40인승 이상 9대 5학년 1~9반 (9대 임차) <각 해당일 편도운행> 2026.9.22.(화) (10:30) 순천시 청소년수련원→학교 10:30~11:10 합 계 총 40인승 이상 23대

※ 운행일정(도착 및 출발 소요시간 등)과 구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별첨_1]_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계약운용요령).hwp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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