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입찰공고.hwp =====
공고 제2026-20호
[긴급]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6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 (금) [16:00] ~ 2026. 9. 18. (금)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금) [17:00]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30,850,000 730,850,000 664,409,091 66,440,909 0 599,75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공사 구분 : 전문공사
나. 공종 구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 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934,898 7,841,660 779,845 0 14,342,544 0 1,752,314 30,651,261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6)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정보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면허)업체이어야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입찰 참여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 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66,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15-2502)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645,189,630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분류 업 종 주력 분야 비율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는 (직접+간접노무비 금액)원이며,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압류금지 노무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이를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평택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평택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평택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 031-615-2502)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지방계약 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1. 은혜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은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창호 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은혜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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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은혜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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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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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은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입찰공고.pdf =====
공고 제2026-20호
[긴급]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긴급] 은혜고등학교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6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사내용 본관동 창호 교체 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추정금액
(A=B+E)
2026. 9. 11. (금) [16:00] ~ 2026. 9. 18. (금) [16:00]
2026. 9. 18. (금) [17:00]
730,850,000
※ 착공일 등 세부 공사 일정은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730,850,000 664,409,091 66,440,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599,759,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공사 구분 : 전문공사
나. 공종 구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
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아.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 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934,898 7,841,66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779,84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4,342,544
안전
관리비
0
품질
관리비
합계 1,752,314 30,651,261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6)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
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
당업자 제재 조치 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정보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
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
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
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면허)업체이어야합니다. 입찰공고
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
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본 입찰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바. 위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 정보
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입찰 참여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 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
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66,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615-2502)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
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
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645,189,630원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분류
전문공사
업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 분야 비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
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
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
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
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압류금지 노무비는 (직접+간접노
무비 금액)원이며, 추후 설계변경에 따라 압류금지 노무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
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
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
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
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
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이를 갈
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붙임2】 ‘계약이
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
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평택
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평택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평택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
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6.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은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 031-615-2502)
나.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지방계약 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세제실-지방계약, 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
이지의 “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1. 은혜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은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창호 교체공사에 대한 계약상대
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은혜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은혜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 예 [ ] 아니오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 ] 해당없음
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 ] 예 [ ] 아니오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해당없음
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해당없음
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해당없음
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
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순 구분
이행 내용
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 ] 예 [ ] 아니오
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 [ ] 예 [ ] 아니오
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 ] 예 [ ] 아니오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 [ ] 예 [ ] 아니오
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 [ ] 해당없음
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 [ ] 예 [ ] 아니오
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 ] 해당없음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예 [ ] 아니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 ] 해당없음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2
개인정보이용·수
집 동의
13 기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업무 진행
계좌번호, 이메일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
터 5년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첨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
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
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
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은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은혜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은혜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건축내역)_입찰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은혜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D D: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은혜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은혜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건 설 폐 기 물 B: C: D: 1 M: N: 0102 O: P: Q: 5 R: 2 S: T: 0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M: N: 0103 O: P: Q: 9 R: 2 S: T: 0
A: 알루미늄 창 호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합성수지제창호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B: C: D: 1 M: N: 0104 O: P: Q: 4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사명 : 은혜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인력) B: 10m이하, 3개월(계단 및 발판유) C: M2 D: 310 N: 5F48F40AE6569B4336685F002069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AE6569B4336685F002069F7 AV: 29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10m초과~20m이하, 3개월(계단 및 발판유) C: M2 D: 121 N: 5F48F40AE6569B4336685F00233E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AE6569B4336685F00233E7F AV: 29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7 N: 5F48F40AE6569B43316076AA29DF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AE6569B43316076AA29DFC2 AV: 5
A: 건축물보양 - 바닥 B: 합판4.8t+필름0.08mm C: M2 D: 1064 N: 5F48F40F66A77F134063CCE52BF9B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F66A77F134063CCE52BF9B8 AV: 298
A: 건축물보양 - 벽 B: 비닐 0.08mm C: M2 D: 5380 N: 5F48F40F66A77F134063CCE52BF9B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F66A77F134063CCE52BF9BF AV: 297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준공청소미포함) C: M2 D: 1064 N: 5F48F40F66956723D56BB7AF2E03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F66956723D56BB7AF2E0388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064 N: 5F48F40F66C256F33368D91428AA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F66C256F33368D91428AA74 AV: 7
A: 집기이전 및 재설치 B: 보통인부 4인 C: 일 D: 4 N: 5F48F40F66956723D56BB7AF2F298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F66956723D56BB7AF2F298B AV: 294
N: 5F48F409C62326539C6D6847229D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48F409C62326539C6D6847229D6E AV: 29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D: 3 N: 585F147A568BCA634A65BB652832A9F02C766A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5F147A568BCA634A65BB652832A9F02C766AF6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2
A: 천연화강석단열패널 B: 벽 20mm C: M2 D: 61 N: 586974DF46EBFC63E36DFBB7256283AC3816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6974DF46EBFC63E36DFBB7256283AC381618 AV: 9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1500, Ø38.1*1.5t 2줄 C: EA D: 3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6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6FA AV: 10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2400, Ø38.1*1.5t 2줄 C: EA D: 18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6F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6F8 AV: 11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3000, Ø38.1*1.5t 2줄 C: EA D: 78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6F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6FE AV: 12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1200*H:1000, Ø50.8+38.1*1.5t C: EA D: 5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7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781 AV: 340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1500*H:1000, Ø50.8+38.1*1.5t C: EA D: 5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7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783 AV: 341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2400*H:560, Ø50.8+38.1*1.5t C: EA D: 6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7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785 AV: 342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3000*H:1000, Ø50.8+38.1*1.5t C: EA D: 3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7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787 AV: 343
A: 스텐안전난간 설치 B: L:1200*H:1000+1068, Ø50.8+38.1*1.5t C: EA D: 4 N: 5F48442226F6BCB33164FDB72817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226F6BCB33164FDB7281789 AV: 344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90*H30*1.5t C: M D: 2 N: 5F4814EA26B94D53516FF5E22E779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A26B94D53516FF5E22E779B AV: 345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254+108+10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310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C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CF4 AV: 13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260+75+50)*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21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C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CF6 AV: 14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274+108+10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20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F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F44 AV: 15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304+108+10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68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F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F46 AV: 16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314+114+5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6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F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F40 AV: 299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350+108+10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835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F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F42 AV: 300
A: 알루미늄시트 후레싱 B: ㄱ_(365+108+104)*2t, 불소수지, 틀 및 코킹포함 C: M D: 66 N: 5F4814ECD6829DE3A86002C92DDF4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14ECD6829DE3A86002C92DDF4C AV: 301
A: 캐노피 설치 B: W900*L2400*H300, 2t 알루미늄시트, ㅁ-50*50*1.6t@450 아연각관 C: EA D: 1 N: 5F48442C164AE3331A65DA7C24A3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48442C164AE3331A65DA7C24A31B AV: 34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2회바름 C: M2 D: 20 N: 5F4894A27684D6F35D6C3D6E29A2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4894A27684D6F35D6C3D6E29A25E AV: 1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4
A: AAD01[관급] B: 4.350 x 2.580 = 11.223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5
A: AD01[관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13
A: AD02[관급] B: 1.460 x 2.320 = 3.387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2
A: AD03[관급] B: 1.900 x 2.000 = 3.8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6
A: AD04[관급] B: 1.200 x 2.580 = 3.096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7
A: AD05[관급] B: 4.000 x 2.400 = 9.600 C: EA D: 2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8
A: AD06[관급]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9
A: AD07[관급] B: 1.100 x 2.100 = 2.31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0
A: AD08[관급]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1
A: AD09[관급] B: 1.800 x 2.000 = 3.6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2
A: AG01[관급] B: 0.350 x 0.350 = 0.122 C: EA D: 20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3
A: CAW01[관급] B: 1.200 x 4.870 = 5.668 C: EA D: 4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4
A: CAW02[관급] B: 1.200 x 11.470 = 13.61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5
A: CAW02A[관급] B: 1.200 x 11.470 = 13.61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6
A: CAW03[관급] B: 1.500 x 11.470 = 16.973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7
A: CAW03A[관급] B: 1.500 x 11.470 = 16.973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8
A: CAW04[관급] B: 2.400 x 9.110 = 21.864 C: EA D: 2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49
A: CAW05[관급] B: 3.000 x 10.110 = 29.963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0
A: CAW06[관급] B: 5.300 x 5.000 = 26.5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1
A: PPW01[관급] B: 1.200 x 0.600 = 0.72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2
A: PPW02[관급]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3
A: PPW03[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4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4
A: PPW03A[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5
A: PPW03B[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6
A: PPW03C[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2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7
A: PPW03D[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8
A: PPW04[관급] B: 1.500 x 1.800 = 2.700 C: EA D: 4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59
A: PPW05[관급] B: 1.600 x 1.800 = 2.880 C: EA D: 2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60
A: PPW06[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87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61
A: PPW06A[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62
A: PPW06B[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25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63
A: PPW06C[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64
A: PPW06D[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6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4
A: PPW07[관급] B: 2.000 x 1.450 = 2.9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33
A: PW01[관급] B: 1.500 x 0.900 = 1.350 C: EA D: 8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3
A: PW02[관급]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4
A: PW03[관급] B: 1.500 x 1.800 = 2.7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5
A: PW04[관급] B: 1.500 x 2.000 = 3.000 C: EA D: 6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6
A: PW05[관급] B: 2.400 x 2.100 = 5.040 C: EA D: 3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7
A: PW06[관급] B: 5.000 x 2.000 = 10.0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8
A: PW07[관급] B: 6.300 x 2.000 = 12.600 C: EA D: 1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09
A: FS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F4824D206BA724319658C6B2907F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24D206BA724319658C6B2907F8 AV: 41
A: FSD02 B: 1.000 x 2.300 = 2.300 C: EA D: 1 N: 5F4824D206BA724319658C6B2906E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24D206BA724319658C6B2906EA AV: 42
A: 도어록 B: KNOB 9000 C: EA D: 2 N: 58696436C68283A3CF6EBF65220AC11C9C9C6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96436C68283A3CF6EBF65220AC11C9C9C6B AV: 25
A: 도어록 B: 공정 C: EA D: 1 N: 58696436C68283A3CF6EBF65216D5B5F5473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96436C68283A3CF6EBF65216D5B5F5473A3 AV: 2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EA D: 3 N: 5F4824D5D6E3DD73F66EC4B82DEB4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24D5D6E3DD73F66EC4B82DEB46 AV: 64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EA D: 3 N: 586974DF263FD003F16381AB2A20915D5D60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974DF263FD003F16381AB2A20915D5D6044 AV: 2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EA D: 3 N: 5F4824D5D6E38553FF61034B2D14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24D5D6E38553FF61034B2D1429 AV: 65
A: 피벗힌지 B: 100kg, 방화문용 C: EA D: 3 N: 58696436C6828363546C04E1296086AE72AF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696436C6828363546C04E1296086AE72AFE4 AV: 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601 N: 5F486468869839C3346DE00227D0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6468869839C3346DE00227D0CC AV: 2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00 N: 5F4824D5D6B6A1F3216B531C2B8AD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4824D5D6B6A1F3216B531C2B8AD8 AV: 6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05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9 N: 586974DF263FD023BE6AF86C2E9589C17F361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74DF263FD023BE6AF86C2E9589C17F3617 AV: 70
A: 접합유리 B: 13.52mm, 6투명강화+1.52+6투명강화(안전필름포함) C: M2 D: 28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06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061 AV: 310
A: 로이복층유리 B: 22mm(5MZT152 H/S+12Ar(단열)+5투명 H/S) C: M2 D: 1023 N: 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D AV: 71
A: 로이복층유리 B: 24mm(5MZT152 H/S+14Ar(단열)+5투명 H/S) C: M2 D: 18 N: 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B AV: 369
A: 로이삼복층유리 B: 39mm(5MZT152 H/S+12Ar(단열)+5투명 H/S+12Ar(단열)+5EGIS176 H/S) C: M2 D: 142 N: 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74DF263FD023B767D63627CC9908B72019 AV: 26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9 N: 5F4824D4369A2BE3496F20A624EC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24D4369A2BE3496F20A624ECEB AV: 7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16mm 이하 C: M2 D: 28 N: 5F4824DB66871073466BB77B2FF8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24DB66871073466BB77B2FF87D AV: 31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023 N: 5F4824DB66871073466BB77B2FFE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24DB66871073466BB77B2FFE85 AV: 31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N: 5F4824DB66871073466BB77B2FFF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24DB66871073466BB77B2FFFAC AV: 77
A: 커튼월유리설치/3중유리 B: 유리두께 36mm초과 40mm이하 C: M2 D: 142 N: 5F4824DFC62581133D655D9B25A7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4824DFC62581133D655D9B25A789 AV: 37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717 N: 5F486468868FB2738466D9022B5D3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6468868FB2738466D9022B5D35 AV: 72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537 N: 5F486468868FEF8350666AF6292E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6468868FEF8350666AF6292E97 AV: 73
A: 노턴테이프 B: 8*12 C: M D: 537 N: 5F486468868FEF8350666AF6292E9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6468868FEF8350666AF6292E96 AV: 74
A: 웨더코킹 B: 6*15, 비오염 C: M D: 441 N: 5F486468868FEF8350666AF6292E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6468868FEF8350666AF6292E95 AV: 75
A: 불투명시트 부착 B: C: M2 D: 54 N: 5F486468868FB2738466D9022AB6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6468868FB2738466D9022AB639 AV: 177
A: 거울설치 B: 1500*900 C: EA D: 9 N: 5F4824DA465C3B537061598A2055F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4824DA465C3B537061598A2055F9 AV: 327
A: 픽토그램 B: C: EA D: 14 N: 586974DF262D70731C6CF5962EA425AFF62B3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6974DF262D70731C6CF5962EA425AFF62B37 AV: 6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재도장시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 N: 5F48048456B563339F6C79BC236A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456B563339F6C79BC236ADA AV: 80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N: 5F48048456B563339F6C79BC23682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456B563339F6C79BC23682A AV: 81
A: 재도장시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 N: 5F48048576E85CD3BF65065E2FF16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576E85CD3BF65065E2FF16B AV: 8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광택스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0 N: 5F48048576E85CD3B464D75E2552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576E85CD3B464D75E255285 AV: 83
A: 재도장시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광택스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64 N: 5F48048576E85CD3B464D75E25528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576E85CD3B464D75E255283 AV: 8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광택스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9 N: 5F48048576E85CD3B464D721202C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48048576E85CD3B464D721202CA7 AV: 8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7
A: 비닐시트 깔기 B: 2.5mm C: M2 D: 1 N: 5F4814ECD69338034E6A4A182914E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CD69338034E6A4A182914E2 AV: 322
A: MDF붙임 B: 벽, 9mm*2겹+방염필름 C: M2 D: 2 N: 5F4814EE864D8D438367314C2107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E864D8D438367314C21078C AV: 319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2겹 붙임, 일반 9.5mm C: M2 D: 49 N: 5F4814EE867AC4F34167F5542E74B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E867AC4F34167F5542E74BE AV: 87
A: 수장(벽)마감설치 B: 각재틀(30*30)@450+MDF9t*2겹+방염필름 C: M2 D: 1 N: 5F4814EE867AE7D35C6AEA2027C4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E867AE7D35C6AEA2027C461 AV: 317
A: 문선설치 B: L-(210+100), MDF9t+방염필름 C: M D: 5 N: 5F4814EE867AE7D35C6AEA2027C62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E867AE7D35C6AEA2027C62E AV: 323
A: 문선설치 B: L-(85+100), MDF9t+방염필름 C: M D: 5 N: 5F4814EE867AE7D35C6AEA2027C62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E867AE7D35C6AEA2027C62C AV: 324
A: 샌드위치(그라스울)패널 설치 B: 내벽 50mm, 후레싱포함 C: M2 D: 7 N: 5F4814EFA6ADC6F32A64F3192A4F9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814EFA6ADC6F32A64F3192A4F98 AV: 325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H:700, 그라스울80mm, W190*2t 알루미늄후레싱 C: M D: 14 N: 5F49941E46654FF30D6C581C231E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9941E46654FF30D6C581C231EED AV: 88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H:790, 그라스울80mm, W190*2t 알루미늄후레싱 C: M D: 16 N: 5F49941E46654FF30D6C581C231EE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9941E46654FF30D6C581C231EEB AV: 89
A: 층간방화구획설치 B: H:900, 그라스울80mm, W190*2t 알루미늄후레싱 C: M D: 14 N: 5F49941E46654FF30D6C581C231EE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49941E46654FF30D6C581C231EE9 AV: 9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8
A: 조적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9 N: 5F49F4F686EB0933B0653A8D2D9A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3A8D2D9A49 AV: 326
A: 천연바닥재 철거 B: 2.5mm 마모륨 C: M2 D: 1 N: 5F49F4F686EB0933B065F59E26C3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F59E26C304 AV: 329
A: 천정텍스 철거후 재설치 B: C: M2 D: 14 N: 5F49F4F686EB0933B065556B283A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556B283A32 AV: 93
A: 석고판 철거 B: 벽 9.5t*2겹 C: M2 D: 42 N: 5F49F4F686EB0933B0651FB02881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1FB02881C1 AV: 94
A: 수장(벽)마감 철거 B: ㅁ-30*30@450목재틀+MDF9t*2겹+인테리어필름 C: M2 D: 2 N: 5F49F4F686EB0933B0651FB028864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1FB0288643 AV: 330
A: 수장(벽)마감 철거 B: MDF9t+인테리어필름 C: M2 D: 2 N: 5F49F4F686EB0933B0651FB02886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1FB0288641 AV: 331
A: 블라인드 철거 후 재설치 B: C: M2 D: 519 N: 5F49F4F686EB0933B0651FB029AC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0651FB029AC44 AV: 95
A: 천연화강석단열패널 철거 B: 외벽 28mm C: M2 D: 92 N: 5F49F4F6E66E34730460080326090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E66E34730460080326090E AV: 118
A: 환풍기 철거 B: 350*350 C: EA D: 33 N: 5F49F4F686EB0933B167E2E92768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0933B167E2E927681B AV: 96
A: 창호주위코킹 철거 B: C: M D: 3415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B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BA9 AV: 97
A: AL 쉬트 후레싱/창호주위 B: ㄱ-(150+50)*1.2t C: M D: 125 N: 5F49F4F6E66E0F33C56F97E623494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E66E0F33C56F97E6234942 AV: 337
A: 스텐핸드레일 재료분리대 철거 B: W290*1.5t C: M D: 2 N: 5F49F4F6E66E0F33C56F97E623494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E66E0F33C56F97E6234940 AV: 338
A: 캐노피 철거 B: W900*L2400*H300, 0.5t 칼라강판, ㅁ-50*50*1.6t@500 아연각관 C: EA D: 1 N: 5F49F4F6E66E0F33C56F97E62348B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E66E0F33C56F97E62348BB AV: 339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1500, Ø38.1*1.5t 2줄 C: EA D: 3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C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C4F AV: 98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2400, Ø38.1*1.5t 2줄 C: EA D: 18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C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C4D AV: 99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3000, Ø38.1*1.5t 2줄 C: EA D: 78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C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C4B AV: 100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1200*H:1000, Ø50.8+38.1*1.5t C: EA D: 5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F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F04 AV: 332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1500*H:1000, Ø50.8+38.1*1.5t C: EA D: 5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F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F06 AV: 333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2400*H:560, Ø50.8+38.1*1.5t C: EA D: 6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F0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F00 AV: 334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3000*H:1000, Ø50.8+38.1*1.5t C: EA D: 3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F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F02 AV: 335
A: 스텐안전난간 철거 B: L:1200*H:1000+1068, Ø50.8+38.1*1.5t C: EA D: 4 N: 5F49F4F686EB1BA35868B9112CEF0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86EB1BA35868B9112CEF0C AV: 336
A: 스틸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EA D: 1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05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059 AV: 101
A: 스틸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1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05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05A AV: 102
A: 스텐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유리철거포함 C: EA D: 6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6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6E1 AV: 103
A: 스텐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유리철거포함 C: EA D: 2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6E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6E2 AV: 104
A: 스텐문 철거/여닫이 B: 창호면적 m2, 8.0 초과, 유리철거포함 C: EA D: 3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6E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6E4 AV: 105
A: 합성수지창 철거/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유리철거포함 C: EA D: 7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5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5DB AV: 106
A: 합성수지창 철거/미서기(단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유리철거포함 C: EA D: 59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5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5D8 AV: 107
A: 합성수지창 철거/미서기(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미만, 유리철거포함 C: EA D: 1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5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5DC AV: 108
A: 합성수지창 철거/미서기(이중창) B: 창호면적 m2, 1.0 ~ 3.0 미만, 유리철거포함 C: EA D: 1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5D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5DD AV: 109
A: 합성수지창 철거/미서기(이중창) B: 창호면적 m2, 3.0 ~ 6.0 미만, 유리철거포함 C: EA D: 70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5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5D2 AV: 110
A: 알미늄창 철거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유리철거포함 C: EA D: 24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B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B63 AV: 111
A: 알미늄창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유리철거포함 C: EA D: 66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B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B60 AV: 112
A: 알미늄창 철거 B: 창호면적 m2, 9.0 ~ 12.0 이하, 유리철거포함 C: EA D: 2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B6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B66 AV: 113
A: 알미늄창 철거 B: 창호면적 m2, 12.0 초과, 유리철거포함 C: EA D: 7 N: 5F49F4F6F6B8F853AD655AC6236B6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36B67 AV: 114
A: 방범창 철거 B: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C: EA D: 9 N: 5F49F4F6F6B8F853AD655AC620AE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0AE5F AV: 115
A: 천창 철거 B: 5300*5000*1000H, 1.2t폴리카보네이트, 하지틀포함 C: EA D: 1 N: 5F49F4F6F6B8F853AD655AC620AB8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B8F853AD655AC620AB8A AV: 116
A: 거울 철거 B: 1500*900 C: EA D: 9 N: 5F49F4F6F683B873BC68C63C22F5D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F4F6F683B873BC68C63C22F5DB AV: 117
A: 커팅(조적벽체 절단) B: 벽돌,블럭,T100~250기준 C: M D: 118 N: 5F49941C968F8D63856379762EAE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941C968F8D63856379762EAEF9 AV: 328
A: 커팅(마감재 절단) B: C: M D: 239 N: 5F49941C968F8D63856379762EADD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49941C968F8D63856379762EADD2 AV: 119
A: 트럭탑재형 크레인(철거재운반) B: 5ton C: 일 D: 3 N: 585F147A568BCA634A65BB652832A9F02C766A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5F147A568BCA634A65BB652832A9F02C766AF4 AV: 9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9
A: 시멘트 B: 40kg C: 포 D: 3 N: 586974DF265ABE738269E72328608100784B7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6974DF265ABE738269E72328608100784B7B AV: 180
A: 모래 B: 세사/중사, 시내도착도 C: M3 D: 0.3 N: 584EB42E665987536F6757732B984EE4A7265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4EB42E665987536F6757732B984EE4A7265D AV: 17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건 설 폐 기 물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7.016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49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492 AV: 31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016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1D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1DE AV: 31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016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64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646 AV: 316
A: 혼합건설폐기물(유리포함)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60.985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5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5BB AV: 12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128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5B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5BA AV: 12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72.113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1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1AF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2.113 N: 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63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5A4D4D6BD52E3FB640FBD2E58C9584EC631 AV: 12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알루미늄 창 호 B: Q: 010301
A: 노출커튼월 B: 218mm, ES-P218E-FW-39M1, 불소수지 C: KG D: 4383.27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C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C AV: 167
A: 히든커튼월 B: 196mm, ES-P196H-FW-39M1, 불소수지 C: KG D: 5312.41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E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E AV: 168
A: 히든프로젝트창 B: 146mm, ES-P146H-PJ-39M1, 불소수지 C: KG D: 676.32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8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8 AV: 169
A: 롤방충망 B: 40mm, ES-LM-01, 불소수지2회 C: KG D: 102.3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A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A AV: 170
A: 갤러리창 B: 100mm, ES-AG-01, 불소수지2회 C: KG D: 236.52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4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4D4 AV: 268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301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AV: 171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E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E AV: 36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합성수지제창호 B: Q: 010302
A: 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3000*2000*223mm, DUBF RMD-05-P, 우레탄도장 C: M2 D: 910.69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689 O: P: Q: 0103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2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7D689 AV: 172
A: 방범방충망 B: RE-MG-MOS-S-SUS, 보강재0%,백색 C: KG D: 3193.56
A: 보강재 B: MG-RF-02,(부품),SGHC C: KG D: 2314.17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O: P: Q: 01030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302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AV: 176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D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D AV: 367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Q: 010303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5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5 AV: 349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3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3 AV: 350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F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F9F AV: 352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3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3 AV: 353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1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1 AV: 354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7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7 AV: 355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5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5 AV: 356
N: 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B O: P: Q: 0103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035869643526708E53506CA8EA2D0B6577B6CCCB AV: 357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O: P: Q: 010303 R: F S: F T: F U: 0 V: 0 W: 0.1 Y: 2 AR: AS: AU: 010303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AV: 358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C002 O: P: Q: 010303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3035E5184F046C9C703BF6B11FD299C002 AV: 359
N: 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C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F0D461566BC9C30F6224912F703A99C36BFC AV: 368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B: Q: 0104
A: 1.품질시험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82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137E230473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137E230473 AV: 185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137E2307C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137E2307C7 AV: 186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137E230621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137E230621 AV: 187
A: 강관비계용 부재 B: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137E2301BF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137E2301BF AV: 18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D30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D30 AV: 360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ED6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ED6 AV: 36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FFD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FFD AV: 362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84E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84E AV: 36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955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955 AV: 36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N: 5F48F40F66A76EE3CD6E010D29BA7B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6EE3CD6E010D29BA7B AV: 365
A: 강화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D94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D94 AV: 250
A: 강화유리 B: 만곡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EBB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EBB AV: 251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F42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F42 AV: 252
A: 강화유리 B: 파쇄시험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812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812 AV: 253
A: 강화유리 B: 쇼트백 충격 특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939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939 AV: 254
A: 강화유리 B: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AC0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AC0 AV: 255
A: 강화유리 B: 내알칼리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B32F65726B253BE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726B253BE7 AV: 256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D7B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D7B AV: 200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E02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E02 AV: 201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F28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F28 AV: 202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8F9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8F9 AV: 203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980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980 AV: 204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2 N: 5F48F40F66A743B32F65452D261AA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B32F65452D261AA7 AV: 205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1B6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1B6 AV: 206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25C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25C AV: 207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363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363 AV: 208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40A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40A AV: 209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511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511 AV: 210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63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637 AV: 211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7DE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7DE AV: 212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8E5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8E5 AV: 213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7C98C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7C98C AV: 214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91E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91E AV: 215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877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877 AV: 216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BCB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BCB AV: 217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A25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A25 AV: 218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DF9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DF9 AV: 219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CD2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CD2 AV: 220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FA6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FA6 AV: 221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N: 5F48F40F66A743835B6F94C7263E9F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45F48F40F66A743835B6F94C7263E9F AV: 22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45E5184F046C9C703BF6B11FD299F001 AV: 259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C002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45E5184F046C9C703BF6B11FD299C002 AV: 260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D003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45E5184F046C9C703BF6B11FD299D003 AV: 261
A: 소
계 B: C: N: 5EF1643A56BA3073C560742729F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EF1643A56BA3073C560742729F2 AV: 263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83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84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F48F40F66A743A30864E6302EE33D O: P: Q: 0104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45F48F40F66A743A30864E6302EE33D AV: 257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F48F40F66A743A30864E6302EE33E O: P: Q: 0104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45F48F40F66A743A30864E6302EE33E AV: 258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A004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45E5184F046C9C703BF6B11FD299A004 AV: 262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E5184F046C9C703BF6B11FD299B005 O: P: Q: 0104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45E5184F046C9C703BF6B11FD299B005 AV: 264
A: 소
계 B: C: N: 5EF1643A56BA3073C560742729F2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5EF1643A56BA3073C560742729F2 AV: 265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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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C:
A: 2 B: C:
A: 3 B: C:
A: 4 B: 품 질 관 리 비 C: CC
A: 5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D
A: 6 B: 폐기물처리비상차비 C: D5
A: 7 B: C:
A: 8 B: C:
A: 9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