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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536]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182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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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 (유지관리)_재공고.pdf =====
입 찰 공 고 문(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마. 기초금액(총액) : 금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내에서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2% 범위 내
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
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 1 -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입찰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
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참가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2 -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마.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

-

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6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사.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하도
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 기한 : 2026. 9. 22.(화) 14:00

2)

제 출 처 :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빅데이터플랫폼팀

- 3 -

배기학 팀장(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연락처 (053)633-8705

※ 제안업체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4. 1) 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8)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각 1부 9)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제안서 평가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9. 22.(화)

∼ 23.(수)

※ 제안서평가 일정 및 개찰일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 4 -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1.(금) 16: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22.(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0: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2)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상 배점 세부기준에 따름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 5 -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 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다만, 「신용정
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 6 -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 7 -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사전 승인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8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사항
연구개발실 산업연구부 배기학 팀장 (T: 053-663-8705)

- 9 -

나. 입찰 관련 사항
ESG

15.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과장 (T: 053-663-8354)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Tel : 053-663-8361)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Tel : 053-663-8354)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0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산업연구부 배기학 (☎ 053-663-8705)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산업연구부장 신란희 (☎ 053-663-8701)
2026년 9월 11일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1 - ===== 첨부파일.zip =====

===== 1.제안요청서(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2026. 8. 담당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신란희 부장 TEL: 053-663-8705 FAX: 053-663-8709 배기학 팀장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일반사항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다. 플랫폼 업무 현황 2 2. 사업 추진방안 7 가. 사업목적 7 나. 사업근거 7 다. 추진체계 7 라. 추진일정 8 마. 추진방안 8 3. 제안요청 내용 10 가. 제안요청 개요 10 나. 상세요구사항 10 1) 데이터 요구사항 13 2) 보안 요구사항 16 3) 품질 요구사항 24 4) 제약사항 27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2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37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40 다. 특수사항 42 4. 제안서 작성요령 42 가. 일반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4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다. 제안서 목차 46 5. 제안 안내사항 47 가. 입찰방식 4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50 다. 기술성 평가기준 51 라. 제출서류 54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4 바. 제안 요청 설명회 54 사. 제안서 평가 개최 54 아. 입찰시 유의사항 55 자. 제안서 보상 56 6. 기타 사항 57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57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7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57 라. 과업변경 59

마.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특약 사항 59

바.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65

사.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67 [붙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77 1. 사업 개요 가. 일반사항

□ 사 업 명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사업금액 : ₩101,000,000원 (VAT포함)

□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ㅇ 개발SW 유지보수

  •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 도입된 시스템의 개발 S/W의 상시 유지보수・관리 및 장애복구 방안 제시・적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적용

ㅇ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주기적인 자료 백업 시행을 통한 시스템 보호 방안 제시‧이행

ㅇ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 법령개정 사항,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 필수 요구사항 적기 반영

ㅇ 운영계획 수립 및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사업관리, 산출물관리, 성과품 검수

ㅇ 사업 참여자 및 사업장, 시스템 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보안 규정 준수
  •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실시, 사업 참여자 장비 및 사업장 외부인 방문 관리 등 사업장 보안 관리
  • 개인정보, 중요문서, 데이터 등 자료유출 방지 및 관련 행정업무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고수요 데이터의 유통을 통해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 수행
  • 본 플랫폼은 ’22년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었으나,
  •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5년부터 국토부가 소관 부처로서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추진

다. 플랫폼 업무 현황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현황

  • (플랫폼 환경) 온프레미스(On Premise)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성됨
  • 센터가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하여 최종 데이터 상품(유통데이터)을 온프레미스로 전송 후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유통ㆍ거래
  • 데이터 수집ㆍ연계 전용 솔루션 등을 활용한 개별센터 ↔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 민간 클라우드 간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 온프레미스에서는 공공-민간 및 부동산-이종분야 데이터의 가공, 민간 클라우드는 혁신서비스 및 검색, 데이터 상품의 유통ㆍ거래가 각각 이루어지도록 구성

< 온프레미스 화면 >

  • (포털사이트 운영)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사이트는 부동산 데이터 생산ㆍ유통 거점으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서비스 등 운영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 https://www.bigdata-realestate.kr/ >

  • (통합 검색) 카테고리, 제공기관, 이용조건 등 원하는 검색 조건에 따라 플랫폼 내 개방데이터를 조회

< 데이터 거래소 ‘통합 검색’ >

  •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시각화 서비스, 편의 서비스, 가공 지원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서비스 > □ 사업 추진경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추진경과

  • ’22~‘24년 : 부동산 플랫폼 구축・운영(과기부 소관)
  • ’23.3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포털 개방
  • ‘24.6 : 국토부 ‘부동산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 수행
  • ‘25년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국토부로 운영 이관
  • ’25.12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4 :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전환 등 플랫폼 포털 리뉴얼 오픈

□ 데이터 연계 현황 구분 기관 및 시스템명 연계정보 송수신

운영
기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단지 연계 정보 등 총 31개 데이터

수신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분양 고객정보, 상가분양 고객정보 등 총 4개 데이터

수신

한국프롭테크
포럼

프롭테크 스타트업 현황정보 등 총 3개 데이터

수신

센터 수행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도보접근시간, 도로교통 혼잡비용 등 총 24개 데이터

수신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필지별 경사도, 필지별 표고 정보 등 총 30개 데이터

수신 스페이스워크

우리동네 안성맞춤 다세대주택 신축설계 정보 등 총 22개 데이터

수신

오아시스
비즈니스

임대료 매출액, 배후지유동인구 등 총 30개 데이터

수신 직방

청약미달률, 노후 아파트총량 예측 정보 등 총 20개 데이터

수신 디스코

부동산 시세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시세와 경매 정보 등 총 8개 데이터

수신 리파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정보, 연립다세대 주택 역전세 현황 정보 등 총 27개 데이터

수신 피타그래프

상가임대료, 상권야간조명데이터 등 총 22개 데이터

수신 데이터웨이

주택용지토지특성정보, 배달지구역정보 등 총 23개 데이터

수신 알스퀘어

업무용신규공급 예정, 업무용임대료 등 총 12개 데이터

수신 경동도시가스

고객사용량정보, 연체미납정보 등총 6개 데이터

수신

연계
시스템

원윈도우 데이터 상품 메타정보 제공 송신 < 전체 서비스 체계도 > 보안 정보(방문하여 열람 가능)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 >

보안 정보(방문하여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2. 사업 추진방안 가. 사업 목적

□ 플랫폼의 상시 안정성 확보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플랫폼 시스템 관련 개발S/W 등 유지보수 및 장애 관리

나. 사업 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6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74호

다. 추진체계 감독기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운영기관 (사업기획‧운영)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유지보수 사업자 ‧ 개발S/W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기타 시스템 운영 관련 지원 라. 추진일정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일정(안) >

구 분 일정 - M M+1 M+2 M+3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착수 사업 수행 준공

* 자체발주 일정 등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추진방안 요약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SW사업 발주제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

긴급발주 추진 여부 기술 대 가격 비율 SW 분리발주 여부 대기업 참여 여부 긴급발주 기술(90%) : 가격(10%) 분리발주 해당 없음 참여 제한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평가) 자체 제안서 평가 실시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평가비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용

ㅇ「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예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차가 3점 이내일 경우, 2순위자는 1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기타 유의사항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 사업금액 : 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조달청을 통한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 10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4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 4 합계 45 □ 요구사항 목록표 No CODE 요구사항 명 1 DAR 01 데이터 구조 및 표준 관리 2 DAR 02 데이터 무결성 및 값 검증 3 DAR 03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4 DAR 04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5 DAR 05 데이터 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6 SER 01 보안관리 체계 및 지침 준수 7 SER 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8 SER 03 물리적 보안 및 망 통제 9 SER 04 기술적 보안 10 SER 05 과업수행자료 보안 관리 11 SER 06 과업완료 시 보안 통제 12 SER 07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13 SER 0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14 SER 09 감사기록 및 통계기록 지원 15 SER 10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16 QUR 01 가용성 및 성능 보장 17 QUR 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18 QUR 03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 19 QUR 04 데이터베이스(SQL 튜닝) 성능 유지 20 QUR 05 웹사이트 품질관리 21 COR 01 표준 및 지침 준수 22 COR 02 표준 및 지침 준수 목록 23 COR 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24 COR 04 규정 및 기존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관리 25 COR 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26 COR 06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7 COR 0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8 COR 08 계약기간 연장 및 과업대가의 지급 29 PMR 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30 PMR 02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31 PMR 03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32 PMR 04 일정계획 제시 및 관리 33 PMR 05 위험관리 방안 34 PMR 06 정기 및 수시 보고 35 PMR 07 산출물 및 성과품 관리 36 PMR 08 검수 및 검사 37 PMR 09 정보화과업 관리 및 EA 현행화 38 PSR 01 운영 일반 39 PSR 02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40 PSR 03 교육 일반사항 41 PSR 04 인수인계 42 MPR 01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43 MPR 02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오류조치 44 MPR 03 H/W, 상용S/W 유지관리 지원 45 MPR 04 기타 기술지원 □ 요구사항 내용

1)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ID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및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구축, 운영 단계의 관리 방안 마련
  • 주관기관 및 플랫폼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관련 가이드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 구조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 표준 및 구조 변경이력 관리 방안 마련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ID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값 검증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ID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표준,구조,연계,품질)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화 규칙을 설정하여야 함

  • DB 테이블명 부여 기준으로 데이터 개체를 분류하고 기타 명명 규칙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을 수립하여야 함

ㅇ 데이터별 보존연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준수
  •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폐기까지 단계*별로 기관별 관리역할, 관리범위・기준・원칙을 매뉴얼에 기반하여 수립

* ① 생성・수집, ② 처리・운영, ③ 등록・관리, ④ 제공, ⑤ 제공・사후관리, ⑥ 폐기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서 제공) 준수
  • 품질관리체계(관리범위, 기관별 관리역할 등), 품질관리 목표 및 대상, 연계데이터 품질확보방안 등 데이터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구조,연계,품질) 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ID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플랫폼과 연계한(또는 연계할) 개방데이터의 목록 식별 및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주관기관 및 플랫폼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방안 마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테이블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ID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상품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상품(기존/신규) 표준화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플랫폼 유통데이터 상품(기존/신규)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수립
  • 유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가이드 마련

- 유통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추진계획 수립

  • 플랫폼 데이터 상품(기존/신규)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이행
  • 품질진단 솔루션 등을 활용한 품질진단 및 개선 이행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 등) 변경이력 작성 및 관리

산출정보

유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진단 가이드, 유통데이터 표준‧품질관리계획서, 유통데이터 표준‧품질관리결과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 요구사항 비고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체계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정의 보안관리 체계 수립과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수행, 완료 등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인원, 문서, 장비 통제 등)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할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 과업에 대한 외주계약 체결 시, 본 과업 계약 수준과 동일한 비밀유지 조항 및 보안 준수 의무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함
  • 본 과업은 다음을 포함한 정부‧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규정 포함)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안 취약점이나 문제가 지적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에 따라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자체 보안 진단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함
  •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상태, 비인가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최신화 및 실시간 감시 여부,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여부, 산출물 서버 접근 통제 여부 등
  • 과업기간 내 보안상 결함이나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주관기관에 보고해야 함
  •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과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관련 법률, 비밀 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 내용(손해배상 등), 최신 보안 위협 및 대책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과업추진계획서(보안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포함), 비밀유지계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대장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서약 등 인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착수 전,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는 주관기관 보안업무규칙 등에 따른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 요구 시, 참여 인력의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원 및 보안 관련 증빙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가 관련 자료를 취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기관 승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과업 전반의 인적 보안업무를 총괄 관리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서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투입 인력은 과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인프라가 설치된 전산실 출입 시, 해당 기관의 보안 및 출입 관련 통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참여 인력 교체 시,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 확인을 받고 신규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 용역 종료 및 인력 철수 시, 복사본 등 용역과업 관련 자료 일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 준수 위반 시 배상 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확약서(대표, 개인),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개인), 참여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요구 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및 망 통제 요구 사항 정의

과업수행 장소, 전산 장비,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물리적 보안 통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주관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과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과업장소를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과업담당자 인가후 반입‧반출해야 함
  • 개발‧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WiFi‧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과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과 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ㅇ 네트워크 분리 및 통제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과업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포함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을 주지해야 함
  • 비공개 자료 및 문서는 지정된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하며 ‘비공개 자료 관리대장’을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용역업체 사무실 보안점검표 및 출입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정의

기술적(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등) 보안과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 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합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 모든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특히 과업수행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 도구를 사용해서 모든 원천코드(Source code)의 보안 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제거해야 함

※ 개발 시 SW 개발 보안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한 진단

  • 과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주요 외부기관 연계 시 표준연계체계를 적용해야 함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구축 후 웹취약점 점검툴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개발자 투입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계정, DB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를 실시해야 함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5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자료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정의

과업수행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과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과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과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과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과업수행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주관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과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과업수행 관련자료 및 과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과업수행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과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주관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6 요구사항 명칭 과업완료 시 보안 통제 요구 사항 정의 사업 종료에 따른 보안 통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과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데이터삭제확인서, 보안조치확약서(대표자)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 암호화 및 마스킹 처리 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 신용/금융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중요 개인식별정보는 검증된 암호모듈을 적용하여 DB에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사용자 패스워드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인쇄하거나 화면에 출력할 때에는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마스킹(*) 처리를 원칙으로 구현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및 접속 권한을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통제하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 등록, 수정, 삭제한 모든 작업 이력과 IP 주소 등의 접속 로그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저장된 로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정 관리 및 개인정보 열람 내역에 대한 검색 및 통계 조회 기능을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논리적/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하며, 유추하기 쉬운 접근 URL 사용을 금지함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특정 IP 대역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외부 IP를 차단하고,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봇 배제 방안 등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 사항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내용 주기 용역업체 직원의 정보보안 서약서 과업착수, 변경시

신규 도입 및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도입시, 연1회이상 PC, 디지털복합기 등 전산기기 보안 점검 연1회 이상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과업착수, 변경시

용역 과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산출물 서버 보안관리(접근통제, 권한 관리 등) - 산출물 서버 이용 시

매월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정보시스템 반출입 통제(반입 시 보안점검, 반출 시 완전삭제) 실시 여부

반출・입시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ID, Password 저장 여부

매월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과업완료 후 반입된 정보시스템(PC등) 완전삭제 여부

과업종료시

과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과업종료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과업착수, 변경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09 요구사항 명칭 감사기록 및 통계기록 지원 요구 사항 정의 감사기록 및 통계기록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정관리 작업에 대한 로그 저장기능 제공(필요시)
  • 계정관리 작업 이력 분석 및 파악 용이성 확보

ㅇ 로그기록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필요시)

  • 로그기록 이벤트를 바탕으로 계정관리업무 내역에 대한 통계 제공(필요시)
  • 화면(업무) 접속 로그 및 개인정보 열람 로그 보관 관리

- 등록‧수정‧조회 등 업무처리 현황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SE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정의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S/W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1회/년(주관기관 요청시)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수행 하여야 함
  • 서버, 네트워크, 단말기 등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한 정보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ID QUR-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및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의 가용성 및 성능 보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주요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관리 활동을 위한 성능관리항목을 정의하고, 성능 목표를 수립하고 성능관리 및 지속적인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ID QU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대응체계 및 절차를 수립·준수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과업 수행사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장애를 예방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장애 상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히 공지
  • 장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응답,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 조치(긴급사항은 즉시 복구)
  •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와 완료시간을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시스템의 정상화를 보장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함(주관기관과 협의)
  • 계약업체가 단독으로 장애처리 불가시 제조사의 전문기술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함
  • 주요 부품은 예비수량을 확보하여 긴급 조치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연으로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처리요건에 규정한 금액 또는 주관기관과의 협의 하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모든 장애에 대해 조치결과서 제출(조치 후 즉시 제출 또는 월간보고 시 첨부)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ID QU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운영지원 방안을 제시
  •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를 정의하고 표준 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표준 우선 적용)
  • 주관기관이 데이터 품질관련 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ID QU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SQL 튜닝) 성능 유지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유지(SQL 튜닝)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 사용, 정규화 등)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ID QUR-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 사항 정의 법적 정의에 의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 실시
  • 웹사이트 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 과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진단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정의

과업수행 시 준수해야 할 표준 및 지침 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업무표준, 정보화기반표준,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 및 표준에 준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해당 적용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사가 제출하는 기술적용계획표와 다를 경우 이유 및 내용을 기술
  • 과업의 종료 시점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과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데이터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함
  • 웹 호환성 지침(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참조하여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개인정보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각종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 행정안전부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목록 요구 사항 정의 표준 및 지침 준수가 요구되는 목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화 관련 법・제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 수립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법・제도

- 전자정부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상세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과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 발표 시 반영 필요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 사항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기존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관리 요구 사항 정의

규정 및 기존시스템 변경에 따른 운영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기간 내 적용 법·제도 개정, 조직 개편, 기존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절차, 시행방안,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시행방안(예시) : 기존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해 반영대상 검토자료 수집, 반영대상 선정, 반영결과 관리 등의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관리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권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대상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른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짐
  • 주관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유지관리업체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음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수리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ID COR-08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연장 및 과업대가의 지급 요구 사항 정의

계약기간 연장 및 과업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대금청구계획서에 의하여 지급하되 매월 종합보고서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12월 대가의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정산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집행한 비용은 과업완료시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함
  • 조달청 입찰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기년도 운영관리과업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 최종 월의 계약조건을 적용함(계약조건은 주관기관과 협의)
  • 본 과업 과업기간의 변동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과업금액이 조정되거나 감사원 감사 등 감사결과에 따라 과업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정의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실행 관리, 품질보증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및 개발을 제안할 수 있고,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구성업체 간 업무협의 시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업 착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본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산출정보 프로젝트관리 관련 단계별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2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정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과업 수행을 위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은 과업 목표 및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업무영역, 실행과제, 수행공정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설계, 품질 보증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수행 활동에 대한 상세 업무정의, 일정계획, 수행체계, 의사소통방안, 기밀보장방안 등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고(정기/비정기)에 대한 보고 내용, 보고 방식 및 주기 등 상세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과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전자정부지원과업 과업관리방안 준수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3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정의

인력 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력교체 필요시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 확보 권장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제시 및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일정계획 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 일정에 따라 일정 관리
  • 과업수행자는 공정별 일정을 관리하고, 일정 지연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 조정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이하 'WBS') 작성하고 관리
  •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본 과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과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업무분야별 Task, 산출물,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 포함

산출정보 과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예산 초과, 제도 변경, 성능, 보안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6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 사항 정의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과업완료일까지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착수일 기준 매주, 매월, 단계별로 해당 시점까지의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의 주요 이슈 및 대안 등을 정리하여 진척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정기보고자료, 수시보고자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성과품 관리 요구 사항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성과품 제출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과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기타일정과 연계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 적용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성과품 제출 - 데이터 요구사항별 산출물 제출 - 착수/중간/최종 보고자료*

* 보고자료의 양식 및 내용구성, 수량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의 협의‧결정

- 기타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 산출정보 착수/중간/최종 보고자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정의 과업 검수 및 검사 요건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필요 시 일정협의)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과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ID PM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과업 관리 및 EA 현행화 요구 사항 정의 PMS 입력 및 EA 현행화

세부
내용

  • 과업관리는 “국토교통부 정보화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이하 국토교통부 PMS)”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정보화과업 표준산출문서 작성 가이드(이하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따라 실시
  • 과업수행자는 “표준산출문서 작성가이드”에 정의된 WBS(표준공정) 및 이에 따른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PMS”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국토교통부 PMS”를 통해 보고된 표준산출문서(EA현행화조사표 포함)를 관리(확인)하여, 국토교통EA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수시로 현행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ID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발·운영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행
  •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방안을 기술하고 해당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ㅇ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ID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련 요구사항 요구 사항 정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장애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와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 사용자 매뉴얼, 운영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기술, 장애유형별 교육 실시

- 타 과업과 관련 협조요청 시 적극지원

  • 기타 시스템 운영, 데이터 갱신 등과 관련한 지원업무
  •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함
  • 개발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환경구성 및 포팅작업 수행
  • 최소한의 인력에 의해 시스템이 관리·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유지보수 포함)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주관기관과 분석·설계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ID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교육 일반사항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장소 및 일정,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전담 과업수행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관리자 교육

  • 관리자 교육과정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주로 시스템의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에 대해 소개
  •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응용 S/W의 개선과 새로운 요구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래밍 작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운영, Back-up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사용자 교육

  • 사용자 교육은 운용시험 전에 실시하며, 최종사용자가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무처리 및 방법 위주의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조작 및 S/W 작동, 정보와 자원의 보호 및 안정성을 위한 보안관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ID PSR-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정의

인수인계 품질 확보방안 마련 이행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계약 만료 후 차년도 과업이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함
  • 인수인계 방법, 체계 및 기간은 주관기관‧기존과업수행자‧신규과업수행자 간 협의 후 확정
  • 인수인계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주관기관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주관기관, 기존과업수행자,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신규과업수행자)’가 부담
  • 차기 용역수행과업수행자에게 용역대상 과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과업수행자의 운영장비를 신규과업수행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과업수행자와 신규과업수행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 안정적인 차년도 과업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등 마련
  • 과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과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 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과업관리 분야, 과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과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나 전자 형태로 제출
  • 과업 종료 2주 전까지 과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과업수행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인수인계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1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요구 사항 정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온프레미스 및 대국민 포털, 데이터 상품 연계서비스에 대한 운영관리 및 관련 자료 제공 지원 등
  • 법‧제도 변경에 의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응용시스템의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 변경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변경 및 적용, 시스템 추가 연계 시 기술지원
  • 연계상태 및 연계자료 정합성 등을 모니터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2 요구사항 명칭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오류조치 요구 사항 정의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오류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유지관리 활동 수행
  •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 기록 및 보고 ㅇ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3 요구사항 명칭 H/W, 상용S/W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정의

H/W, 상용S/W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과업수행자는 H/W ,상용S/W 및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관련 시스템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체계는 기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되, 대외기관 및 주관기관 등에서의 지적 또는 보완요구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

※ 전산자원은 한국부동산원(온프레미스)과 민간 클라우드에 위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MPR-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기술지원 요구 사항 정의 기타 기술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장애처리, 각종 문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 주관기관 지원은 전화, 원격지원, 현장 방문 등 적극적 기술지원
  • 지원 요청은 1일 처리를 기준하여, 5일 초과 중기 미해결 과제, 1개월 초과 장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ㅇ 각종 질의응답게시판 답변 작성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다. 특수사항

□ 본 사업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ㆍ유지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에 세부 평가항목인 ‘부동산신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계획’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관련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을 평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고)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 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 본 용역의 대가는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며, 낙찰업체(하도급 업체 포함)는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 참조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및 제안서의 효력

□ 제안사는「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사업의 사업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주관사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실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사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습득한 우리 원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정보보호를 위한 유형별 위규사항 및 벌칙규정 : 7.기타 사항의 바.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특약 사항참조

□ 추가 자료에 대하여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사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주관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 관련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사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입찰공고서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파일로 제출한다. (※ A4용지 바인더에 제본하여 제출하지 않음)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ㆍ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ㆍ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권고

ㆍ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주관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붙임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붙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목차(안) Ⅰ. 일반부문 1.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운영 2. 부동산신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계획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입찰참가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여 불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해서 주관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에 의거 하도급 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의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함

ㅇ「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예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기술능력평가 점수차가 3점 이내일 경우, 2순위자는 1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계 90점 정성평가 85점 + 정량평가 5점 90점

정성
평가
(85점)

1.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 추진체계

  • 사업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계획, 일정·위험을 고려한 전략 및 참여조직의 역할·책임·협력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5점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5점 수행계획 (30점)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데이터, 서비스데스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 안정적인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9점 부동산신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계획

  •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의 데이터 공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화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9점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의 구체성 및 적절성

3점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9점 수행기반 (20점)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5점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10점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5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품질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10점

기밀보안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 발생 가능한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여부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성 및 적절성 여부

5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 교육훈련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성 및 적절성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 제시여부

5점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5점

정량
평가
(5점)

일반사항 (5점) 경영상태 - 재무구조 우수성 및 안정성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 5점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 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 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 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사업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주관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주관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첨부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자.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비,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부담하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의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참고]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지서식 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서식 14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과업변경 □ 과업변경(과업변경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다(※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 본 사업 진행 중 주관자 및 제안사의 요청에 따라 과업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과업변경 절차를 준수한다.
  •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마.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특약 사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 누출 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ㅇ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ㅇ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ㅇ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바.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한국부동산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및 제공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사.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서 붙 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별첨 #1. 제안서 표지 견본(변경가능) 별첨 #2. 제안서 조견표 별첨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4.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별첨 #5.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별첨 #6.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별첨1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제
안
서

2026. 00. 00. 제 안 업 체 명 < 별첨2 > 제안서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수용 여부 제안서 쪽 제안내용 (요약)

※ 제안서 쪽 기재는 [제안쪽 ~ 제안쪽]의 형태로 기재하고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 별첨3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별첨4 > 제안업체 경영 상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별첨5 >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책임자(PM)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 별첨6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 별첨7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 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별첨8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첨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별첨10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별첨11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 별첨12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개발」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이사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13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하도급 업체 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동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14 >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기능 개발』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한국부동산원 귀중 < 별첨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별첨16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2.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기관 한국부동산원 2026. 8. 담당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신란희 부장 TEL: 053-663-8705 FAX: 053-663-8709 배기학 팀장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보고 및 성과품 제출 7 Ⅲ. 과업수행 지침 9 Ⅳ. 과업 시 유의사항 12 Ⅴ. 보안대책 13 Ⅰ 과업개요 가. 일반사항

□ 과 업 명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 과업금액 : ₩101,000,000원 (VAT포함)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주요 사업내용 ㅇ 개발SW 유지보수

  •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기 도입된 시스템의 개발 S/W의 상시 유지보수・관리 및 장애복구 방안 제시・적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수립・적용

ㅇ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주기적인 자료 백업 시행을 통한 시스템 보호 방안 제시‧이행

ㅇ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 법령개정 사항,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련 필수 요구사항 적기 반영

ㅇ 운영계획 수립 및 산출물 관리

  •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사업관리, 산출물관리, 성과품 검수

ㅇ 사업 참여자 및 사업장, 시스템 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및 보안 규정 준수
  • 주기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실시, 사업 참여자 장비 및 사업장 외부인 방문 관리 등 사업장 보안 관리
  • 개인정보, 중요문서, 데이터 등 자료유출 방지 및 관련 행정업무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고수요 데이터의 유통을 통해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프롭테크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 역할 수행
  • 본 플랫폼은 ’22년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운영되었으나,
  • 해당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5년부터 국토부가 소관 부처로서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추진

다. 플랫폼 업무 현황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현황

  • (플랫폼 환경) 온프레미스(On Premise)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로 구성됨
  • 센터가 수요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하여 최종 데이터 상품(유통데이터)을 온프레미스로 전송 후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유통ㆍ거래
  • 데이터 수집ㆍ연계 전용 솔루션 등을 활용한 개별센터 ↔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 ↔ 민간 클라우드 간 데이터 연계 체계 마련
  • 온프레미스에서는 공공-민간 및 부동산-이종분야 데이터의 가공, 민간 클라우드는 혁신서비스 및 검색, 데이터 상품의 유통ㆍ거래가 각각 이루어지도록 구성

< 온프레미스 화면 >

  • (포털사이트 운영)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사이트는 부동산 데이터 생산ㆍ유통 거점으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서비스 등 운영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 https://www.bigdata-realestate.kr/ >

  • (통합 검색) 카테고리, 제공기관, 이용조건 등 원하는 검색 조건에 따라 플랫폼 내 개방데이터를 조회

< 데이터 거래소 ‘통합 검색’ >

  •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시각화 서비스, 편의 서비스, 가공 지원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서비스 > □ 사업 추진경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추진경과

  • ’22~‘24년 : 부동산 플랫폼 구축・운영(과기부 소관)
  • ’23.3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대국민 포털 개방
  • ‘24.6 : 국토부 ‘부동산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 수행
  • ‘25년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국토부로 운영 이관
  • ’25.12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마련)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13조의2(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출 등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4 :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전환 등 플랫폼 포털 리뉴얼 오픈

□ 데이터 연계 현황 구분 기관 및 시스템명 연계정보 송수신

운영
기관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단지 연계 정보 등 총 31개 데이터

수신

한국토지
주택공사

주택분양 고객정보, 상가분양 고객정보 등 총 4개 데이터

수신

한국프롭테크
포럼

프롭테크 스타트업 현황정보 등 총 3개 데이터

수신

센터 수행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도보접근시간, 도로교통 혼잡비용 등 총 24개 데이터

수신

공간정보산업
진흥원

필지별 경사도, 필지별 표고 정보 등 총 30개 데이터

수신 스페이스워크

우리동네 안성맞춤 다세대주택 신축설계 정보 등 총 22개 데이터

수신

오아시스
비즈니스

임대료 매출액, 배후지유동인구 등 총 30개 데이터

수신 직방

청약미달률, 노후 아파트총량 예측 정보 등 총 20개 데이터

수신 디스코

부동산 시세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시세와 경매 정보 등 총 8개 데이터

수신 리파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 정보, 연립다세대 주택 역전세 현황 정보 등 총 27개 데이터

수신 피타그래프

상가임대료, 상권야간조명데이터 등 총 22개 데이터

수신 데이터웨이

주택용지토지특성정보, 배달지구역정보 등 총 23개 데이터

수신 알스퀘어

업무용신규공급 예정, 업무용임대료 등 총 12개 데이터

수신 경동도시가스

고객사용량정보, 연체미납정보 등총 6개 데이터

수신

연계
시스템

원윈도우 데이터 상품 메타정보 제공 송신 < 전체 서비스 체계도 > 보안 정보(방문하여 열람 가능)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 >

보안 정보(방문하여 열람 가능)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과업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에 대한 추진일정,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 착수계, 용역을 수행할 담당자(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용역진행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정한 일정에 과업수행 경과를 보고함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완료일 1주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다.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제출방법 및 규격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단계 성과품 출시기 비 고 착수 사업추진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 양식 등은 협의·조정하되, 정기·수시보고서는 보고 시 제출 중간 정기보고서 월간보고 시 수시보고서 발주자 요구 시 완료 준공계 성과품 내역서 등 용역 준공 시

* 수시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 준공계, 성과품 내역서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제출

Ⅲ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추진일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활용자료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책임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별도의 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설계변경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다. 과업 세부지침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 시 유의사항 ㅇ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 결과물이 제안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검사와는 별도로 검사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장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 후 1년 이내 납품한 용역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 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Ⅴ 보안대책 가. 보안서약서 징구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는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고 보안서약서(붙임 서식 참고)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료관리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붙임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용역성과물 관리

  • 용역성과물은 사본번호를 부여하며 과다 발간 지양 또는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은 금지해야한다. 또한, 성과물 인쇄업체 현지 확인을 통해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라.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안)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OOOOOO 계 약 명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선금 지급 시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선금 관련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금 보증보험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및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에 따른 보증서, 증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 자회사 및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 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 보안서약서 <개정 2016.8.16.>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2026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2026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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