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 10월 부식).hwp =====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10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중앙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수량 및 규격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102,855,000원(금일억이백팔십오만오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중앙초: 금80,692,700원, 이은학교: 금22,162,300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개 찰 장 소 중앙초 입찰집행관 PC 납 품 장 소 중앙초‧이은학교 각 학교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1.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각 학교별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바.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및 집단급식소 식품영업허가를 득하고,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마감일 까지 제출)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중앙초 식생활관 ☎ 257-2008, 이은학교 식생활관 ☎ 820-1484)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 모든 업체에 만점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라 평가
- 낙찰하한율 및 적격심사 통과점수: 84.245%, 85점 이상
- 신인도 평가: 세부심사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조 마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인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9.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http://www.cbe.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소재지 이은학교(율량동), 중앙초등학교(율량동)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체결이후 발생하는 납품일정 및 수량변동, 대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해당학교와 개별적으로 시행합니다.
라. 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57-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초등학교와 이은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공고문(2026. 10월 부식).pdf =====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10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수량 및 규격 공동구매 입찰 공고 기 초 금 액
2026년 10월 중앙초‧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금102,855,000원(금일억이백팔십오만오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중앙초: 금80,692,700원, 이은학교: 금22,162,300원)
입찰서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21.(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1.(월) 11:00 납 품 장 소 중앙초‧이은학교 각 학교 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0. 1. ~ 2026. 10. 31.
납 품 방 법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 납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개 찰 장 소 중앙초 입찰집행관 PC
중앙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각 학교별 품목별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학사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
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야 합니다.(지점투찰불허)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 및 집단급식소 식품영업허가를 득하고, 목적물의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공인확인서(적격심사 마감일 까지 제출)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행규칙」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로 갈음합니다.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중 규격서 또는 내역서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학교 식생활관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중앙초 식생활관 ☎ 257-2008, 이은학교 식생활관 ☎ 820-1484)
※ 문의하지 않아 납품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1) 평가방법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기술능력 평가: 모든 업체에 만점으로 평가
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 경영상태 평가: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따라 평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낙찰하한율 및 적격심사 통과점수: 84.245%, 85점 이상
- 신인도 평가: 세부심사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조
마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인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라.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9. 적격심사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1순위 이외 업체는 별도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제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http://www.cbe.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12.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2개 학교는 청주시 소재지 이은학교(율량동), 중앙초등학교(율량동)입니다.
나. 입찰 및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
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2개 학교를 대표합니다.
다. 계약체결이후 발생하는 납품일정 및 수량변동, 대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해당학교와 개별적으로 시행합니다.
라. 계약자는 2개 학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부식)을 납품
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각 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 대한 행정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3-257-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초등학교와 이은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1. 현품설명서(중앙초).xlsx =====
[시트: 현품설명서(부식)]
A: 현품설명서(입찰용)
A: 기관명: 중앙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A: NO B: 식품명 C: 규격 D: 총량 E: 단위 F: 속성설명
A: 1 B: 간장(양조간장) C: 5.00l D: 8 E: 통 F: 국산/HACCP/우리콩간장/대두(국산)26.1%이상,밀쌀(국산)24.8%이상,천일염(국산),TN1.5%이상/오복
A: 2 B: 간장(참치액간장(쯔유)) C: 0.90l D: 4 E: 통 F: 사조참치액/참치베이스76.8%,가쓰오조미액4.9%/900ml
A: 3 B: 감(단감) C: 0.05kg D: 1580 E: EA(개) F: 50g/EA(개)/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50g/흠집이 없고 떫은 맛이 없고 당도가 높고 적정 숙성 한 것
A: 4 B: 감귤(밀감) C: D: 11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하우스귤/S자,박스=10kg(130~158개)/싱싱하고 흠집이없고 당도높은 것
A: 5 B: 겨자페이스트 C: 0.62kg D: 3 E: 통 F: 포장규격품/머스터드,겨자14.5%이상함유,식초,정제수,심황,파프리카,계피
A: 6 B: 고추(꽈리고추) C: D: 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6~7Cm정도 크기/맵지않은것/꼭지가 무르지 않고 싱싱하며 맵지 않은 것
A: 7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맵지않고굵고색이선명하고신선하고꼭지가무르지않은것
A: 8 B: 고추잡채김말이 C: 1.00kg D: 100 E: 봉 F: 식품표시기준/오쉐프찹쌀미니김말이/당면(중국산)튀김가루(미국)/15g*60개정도/1kg
A: 9 B: 고추장 C: 6.00kg D: 10 E: 통 F: 국산/HACCP/우리쌀로빚은고추장/쌀26.89%(국산),고춧가루12.2%(국산),2無6kg/진미
A: 10 B: 과채주스(레몬과즙) C: 0.95l D: 2 E: 통 F: 포장규격품/골드크라운/레몬쥬스/최근제조제품
A: 11 B: 김(구운김) C: 0.00kg D: 1560 E: EA(개) F: 3g/EA(개)/국산/HACCP/[상]등급 이상/유기농원초로만든죽염김/김(국산,유기농)80%,죽염(국산)/3g
A: 12 B: 김가루/조미한것 C: D: 4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조미한것/포장규격품/조미김가루/국산/쪄내가나지않고깨끗하고이물질이없는것
A: 13 B: 김치(깍두기) C: D: 105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깍두기/7일이내제조상품/일반/무89%/국내산/HACCP/kg
A: 14 B: 김치(배추김치) C: D: 365 E: kg F: 국산/냉장/포기김치/7일이내제조품/일반/배추67%무14.3%/국내산/HACCP/10kg/청원오가닉
A: 15 B: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C: D: 50 E: kg F: 식품표시기준/숙성시킨것/맛김치/7일이전변경불가/신/찌개볶음용/일반/배추86%무5%/국내산/HACCP/kg/청원오가닉
A: 16 B: 김치(백김치) C: D: 70 E: kg F: 식품표시기준/백김치/7일이내제조품/일반/배추50%무7.5%/국내산/HACCP/kg/청원오가닉
A: 17 B: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C: 1.00kg D: 14 E: 봉 F: 국산/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포장규격품/거피들깨가루/들깨(국산)100%/무농약이상/거피가 90%이상 되어 있는것
A: 18 B: 녹두/껍질제거(깐것)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무농약이상/최근년도생산/알이차고깨끗한것/90%이상피제거
A: 19 B: 다시마/말린것(건조) C: D: 43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말린것(건조)/완도산/건조가잘되고두껍고깨끗한것/부직포포함
A: 20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C: 2.00kg D: 30 E: 판 F: 국산/HACCP/냉장/슬림슬라이스반달단무지/절임무60%(국산)/2.6g*490±30개
A: 21 B: 달걀(전란) C: 1.00l D: 145 E: EA(개) F: 1000ml/EA(개)/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무항생제인증서/포장규격품/전란액/1등급/무항생제/국산/종이박스/신선한것/최근산란일
A: 22 B: 당면 C: 1.00kg D: 30 E: 봉 F: 국산/HACCP/옛날자른당면/고구마전분99.9%이상
A: 23 B: 당면/말린것(건조) C: 1.00kg D: 30 E: 봉 F: 무(無)명반/말린것(건조)/냉장/분모자/카사바전분,감자전분
A: 24 B: 데리야끼소스 C: 2.00kg D: 10 E: 봉 F: HACCP/냉장/포장규격품
A: 25 B: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D: 2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국산/포장규격품/무르지않고쉰내나지않으며깨끗하고신선한것/진공포장
A: 26 B: 돈가스(코돈부르(치즈)) C: 1.20kg D: 93 E: 봉 F: 60g/국내산/HACCP/냉동/리얼치즈블럭돈까스/돈육등심(국산)50%이상,모짜렐라(미국산)30%이상/60g*20개=1,200g
A: 27 B: 동태살/강정용 C: 1.00kg D: 100 E: 봉 F: [상]등급 이상/강정용/냉동/우리쌀큐브선동동태강정세트/명태(러시아산)57.5%,쌀가루(국산)12.6%/1kg당68개정도/어향소스포함/1kg
A: 28 B: 두부 C: 3.00kg D: 22 E: 판 F: 국산/HACCP/냉장/포장규격품/찌개용/대두(국산)100%/3kg
A: 29 B: 두부/국용 C: 3.00kg D: 15 E: 판 F: 국산/HACCP/국용/냉장/포장규격품/리얼탱탱슬라이스두부/부침용/대두(국산)100%/55*44*13mm*102조각/최근제조품
A: 30 B: 두부(순두부) C: 2.00kg D: 40 E: 봉 F: 국산/HACCP/냉장/포장규격품/몽실순두부/전통인증품/국산콩100%/최근제조품
A: 31 B: 들기름 C: 1.00l D: 5 E: EA(개) F: 1000ml/EA(개)/국산/HACCP/들깨100%(국산)/전통인증식품/쪄내가 나지 않고 부유물이 없으며 최근제조품
A: 32 B: 디포리 C: D: 4 E: kg F: 국산/HACCP/[특]등급/특등급표시제품/산패되지않고은빛색이나고건조가잘된것/부직포포함
A: 33 B: 땅콩/볶은것, 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진공포장규격품/분태땅콩/고은조각/기름쪄내가 나지 않고 깨끗한것
A: 34 B: 떡국떡 C: D: 35 E: kg F: 국산/HACCP/떡국용/국산일반미99%이상/양질의국산쌀로제조
A: 35 B: 떡볶이떡(구멍떡볶이떡) C: D: 100 E: kg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구멍쌀떡/쌀(국산)95%이상/1개22g정도크기/kg
A: 36 B: 마요네즈 C: 3.00kg D: 10 E: EA(개) F: 3000g/EA(개)/HACCP/골드마요네즈/난황액(국산)5.6%이상
A: 37 B: 마요네즈(난황) C: 3.00kg D: 4 E: 봉 F: HACCP/마요네즈/파우치,4무,난황액(국산),난백(국산),발효식초등
A: 38 B: 만두(감자고기만두) C: 1.00kg D: 94 E: 봉 F: 국산/HACCP/냉동/포장규격품/고기감자찐만두/감자가루(국산),돈육16%이상(국산)/28g*33 2개입/최근제조품/아하
A: 39 B: 맛술 C: 1.80l D: 5 E: 통 F: HACCP/미림/정제수,기타과당,주정, 쌀(외국산)/1.8L
A: 40 B: 매실농축액 C: 1.00l D: 4 E: 통 F: 국산/HACCP/우리청매실/청매실70%이상(국산100%)/올리고당 등/3무/6개월이상숙성한것
A: 41 B: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C: 1.00kg D: 70 E: 봉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포장규격품/깐메추리알/메추리알99%(국산)/무항생제
A: 42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C: 0.05kg D: 1570 E: EA(개) F: 5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멜론/껍질제거/조각/국내산/벌크/50g/개
A: 43 B: 멸치(큰멸치, 대멸) C: D: 80 E: kg F: 국산/HACCP/[특]등급/다시용/등급표시제품/은빛색이나고건조가잘되고짜지않은것/부직포포함
A: 44 B: 무시래기/말린것(건조), 삶은것 C: D: 2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말린것(건조)/냉장/포장규격품/건데친것/이물질이 없고 무리지 않게 삵은 것
A: 45 B: 물엿 C: 5.00kg D: 5 E: 통 F: HACCP/포장규격품/옥수수전분100%(수입산)
A: 46 B: 미역/말린것(건조), 자른것 C: D: 3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자른것/자른것,완도산/국내산,두께가두껍고깨끗한것
A: 47 B: 밀가루 C: 1.00kg D: 10 E: 봉 F: 국산/HACCP/포장규격품/우리밀밀가루/밀가루100%(국산)/밀벗
A: 48 B: 바비큐폭립 C: D: 250 E: kg F: 식품표시기준/쉐프원우리돼지고만든바베큐폭립/등갈비(국산)77.21%,소스/50g*20개/1kg
A: 49 B: 바지락살 C: D: 40 E: kg F: [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바지락살/생물(알이굵은것)/실중량/수율95%이상
A: 50 B: 바질가루(바실가루) C: 0.15kg D: 4 E: 통 F: 바질,홀,건조,병,이집트,통
A: 51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무가당 C: 0.10l D: 1345 E: EA(개) F: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덴마크하이저당요구르트
A: 52 B: 배추 C: D: 20 E: kg F: 국산/배추/일반/겉잎제거,포장박스
A: 53 B: 버터 C: 0.45kg D: 16 E: EA(개) F: 450g/EA(개)/국산/HACCP/냉장/버터/국산원유100%/적정온도유지
A: 54 B: 베이컨 C: 1.00kg D: 75 E: 봉 F: 국산/HACCP/냉장/포장규격품/우리돼지순살바베큐(베이컨)/돈육(국산, 전지)80%이상/최근제조제품
A: 55 B: 분말(스파게티소스분말) C: D: 18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투움바스파게티소스/분말
A: 56 B: 분말(카레분말) C: 1.00kg D: 2 E: 봉 F: HACCP/카레순한맛/카레분10.5%이상, 밀가루등/최근제조품
A: 57 B: 분말(크림스파게티소스분말) C: 1.00kg D: 10 E: 봉 F: 식품표시기준/까르보나라분말/분말유크림/1kg
A: 58 B: 분말(파슬리분말) C: 0.10kg D: 5 E: 통 F: 포장규격품/파슬리가루/최근제조품
A: 59 B: 브로콜리 C: D: 5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꽃이 피지 않고 연한녹색이 나고 벌레가 없는 것
A: 60 B: 사골엑기스 C: 1.00kg D: 15 E: 봉 F: 국산/HACCP/냉동/한우로만든사골농축액/한우사골추출육수88%(고형분52.3%,무항생제,국산),죽염(국산)/1kg/네니아
A: 61 B: 삼치살 C: D: 91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레몬담은어린이순살삼치,개당30~40g,25토막이상,품질인증품,수산물이력제제품/풀무원
A: 62 B: 새우살(백새우)/냉동 C: D: 80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동/수산물수매확인서/포장규격품/새우살/싱싱하고깨끗한것/실중량/박피/적정온도유지
A: 63 B: 샐러드(고구마샐러드) C: 1.00kg D: 50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고구마샐러드/고구마71.4%(수입),샐러드베이스13.8%/1kg
A: 64 B: 생강/껍질제거(깐것) C: D: 28 E: kg F: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진공포장/냉장/진공포장규격품/햇것/손깐생강/무르지않고쉰내가나지않으며최근작업한것
A: 65 B: 설탕(황설탕) C: 3.00kg D: 6 E: 봉 F: HACCP/포장규격품/황설탕,원당100%/최근제조품
A: 66 B: 설탕(흑설탕) C: 1.00kg D: 10 E: 봉 F: HACCP/포장규격품/원당100%/최근제조품
A: 67 B: 셀러리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떡잎이 없고 연한것
A: 68 B: 소금(구운소금) C: 1.00kg D: 4 E: 봉 F: 국산/HACCP/국산100%/구운소금/Nacl80%이상함유
A: 69 B: 소금(볶은소금) C: 3.00kg D: 5 E: 봉 F: 국산/HACCP/볶은왕소금/국산100%
A: 70 B: 소시지(칼집비엔나) C: 1.00kg D: 75 E: 봉 F: 국산/HACCP/냉장/엄마가선택한담백한8무칼집비엔나/돈육(국산)95%이상/8-9g*110개/1kg
A: 71 B: 수제비(감자수제비) C: D: 30 E: kg F: 국산/HACCP/냉동/포장규격품/건강한우리밀로만든감자수제비/우리밀(국산,무농약)89.99%,감자전분(국산)5%
A: 72 B: 양념치킨소스/순한맛 C: 2.00kg D: 13 E: EA(개) F: 2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치킨양념소스/순한맛
A: 73 B: 양배추(적채, 붉은양배추) C: D: 1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신선하고 연하며 속이 꽉 찬것
A: 74 B: 어묵(방울어묵(볼어묵)) C: D: 65 E: kg F: HACCP/냉장/우리쌀아기볼어묵/연육83.6%이상/7g/5무/최근제조품/코주부
A: 75 B: 어묵(사각어묵)/삶은것 C: D: 30 E: kg F: HACCP/삶은것/냉장/포장규격품/우리쌀갈치사각어묵/갈치연육83%이상/장당60g
A: 76 B: 어묵(어묵게맛살) C: 1.00kg D: 10 E: 봉 F: HACCP/냉장/포장규격품/게맛살/3무/연육55.3%이상(외국산)/최근제조품
A: 77 B: 에이드(레몬에이드) C: 0.10l D: 1460 E: EA(개) F: 100ml/EA(개)/자연속의라임레몬/레몬농축액5%(수입산)/haccp/100ml/천년
A: 78 B: 오렌지 C: D: 100 E: kg F: [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블랙라벨/당도가높고씨가없으며흠집이없는것/적당숙성/박스(18kg)=72개정도사이즈/스티커제거된것
A: 79 B: 오리훈제/슬라이스 C: 1.00kg D: 120 E: 봉 F: 국산/HACCP/1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포장규격품/건강한오리훈제슬라이스/1등급무항생제(국산)5무/1kg/주원산오리
A: 80 B: 오만둥이 C: D: 2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냉장/원산지증명서/포장규격품/생물/수율95%이상/알이굵고싱싱한 것/적정온도유지/실중량
A: 81 B: 오이(백오이) C: D: 1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곧고신선하며씨가작고단단한 것/개=200-250g정도
A: 82 B: 오징어(진미채) C: D: 10 E: kg F: [상]등급 이상/포장규격품/맛진미채/가는것/냄새나지않고깨끗한것
A: 83 B: 오징어몸통/껍질제거(깐것), 채썬것(세절) C: D: 70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껍질제거(깐것)/냉동/오징어채(몸통)/껍질무,귀미포함/볶음용/수율95%이상/수산물품질인증품
A: 84 B: 옥수수통조림 C: 2.95kg D: 2 E: 통 F: 스위트콘/옥수수(수입)62%이상/2.95kg
A: 85 B: 올리고당 C: 1.20l D: 1 E: 통 F: HACCP/요리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30%,물엿70%
A: 86 B: 올리브유 C: 0.90l D: 4 E: 통 F: HACCP/압착올리브유(스페인산100%)/최근제조한제품
A: 87 B: 우동(사누끼우동면) C: 1.00kg D: 190 E: 봉 F: HACCP/냉동/포장규격품/사누끼우동면/일반면/밀가루75%(수입)/200g*5개/1kg
A: 88 B: 우동고명 C: D: 2 E: kg F: 우동건더기스프
A: 89 B: 우스터소스 C: 2.10kg D: 2 E: 병 F: HACCP/포장규격품/살균제품/정제소금(국산),발효식초,백설탕,정제수등
A: 90 B: 우유/대(大) C: 1.00l D: 34 E: EA(개) F: 1000ml/EA(개)/국산/HACCP/대(大)/냉장/흰우유/국산원유100%(1등급)/서울우유
A: 91 B: 우유(딸기우유) C: 0.13l D: 1470 E: EA(개) F: 125ml/EA(개)/HACCP/냉장/세브란스A2딸기우유/단백원유93%,딸기농축액/125ml
A: 92 B: 유부/슬라이스 C: 1.00kg D: 8 E: 봉 F: 국산/HACCP/슬라이스/냉장/포장규격품/우리콩유부슬라이스(냉장)/대두94.0%이상(국산)/최근제조품
A: 93 B: 육수(바지락육수) C: 1.80l D: 1 E: 통 F: 국산/HACCP/냉장/포장규격품/밑국물용바지락육수/1:11 배희석용/바지락엑기스10.77%이상(국내산),새우,홍합,다시마엑기스(국내산)
A: 94 B: 임연수살 C: D: 86 E: kg F: HACCP/[상]등급 이상/냉동/수입신고필증/포장규격품/레몬담은어린이순살임연수/러시아산/30g-40g내외x25-30개/최근제조품/풀무원
A: 95 B: 적포도주 C: 0.50l D: 12 E: 병 F: HACCP/포장규격품
A: 96 B: 전분(감자전분) C: 1.00kg D: 5 E: 봉 F: 국산/HACCP/감자전분/감자100%(국산)
A: 97 B: 젓(멸치액젓) C: 3.00l D: 5 E: 통 F: 국산/HACCP/포장규격품/골드/멸치75%이상
A: 98 B: 젓(새우젓(추젓)) C: 1.00kg D: 6 E: 통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포장규격품/신안옹기새우젓/국산새우75%이상,국산천일염/살이통통하고깨끗한것
A: 99 B: 조랭이떡 C: D: 25 E: kg F: 국산/HACCP/냉장/진공포장규격품/눈사람떡/국산일반미99%이상/250개/양질의쌀로제조
A: 100 B: 조청(감조청) C: 3.00kg D: 2 E: EA(개) F: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조청/쌀(국산)100%/3kg
A: 101 B: 찐빵(쌀찐빵)/친환경 C: 0.84kg D: 62 E: BOX F: 35g/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더스윗솔티마롱카롱/버터,견과류,달걀,밤베이스/35g*24개/840g/개별포장,사전예약
A: 102 B: 참기름 C: 1.00l D: 5 E: 병 F: HACCP/국산참깨100%/쪄내가 나지 않고 부유물이 없으며 최근제조품
A: 103 B: 참나물 C: D: 4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신선하고 깨끗하며 연한것
A: 104 B: 청주 C: 1.80l D: 10 E: 병 F: 국산/HACCP/백화수복/알코올13%이상/주정연월 확인
A: 105 B: 춘장(볶음춘장(자장)) C: 1.00kg D: 10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가볶음춘장/춘장36.9%/1kg
A: 106 B: 춘장(자장) C: 5.00kg D: 2 E: BOX F: HACCP/춘장/대두20.5%이상,소맥분20.7%이상/2무(화학조미료,합성보존료)
A: 107 B: 춘장(자장)/소포장 C: 0.30kg D: 6 E: EA(개) F: 300g/EA(개)/HACCP/소포장/대두 19.4%
A: 108 B: 치즈(파마산치즈(루)) C: 1.00kg D: 7 E: 봉 F: 포장규격품/파마산치즈가루/자연치즈95%이상
A: 109 B: 치커리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잎이 싱싱하고 너무 억세지 않은것
A: 110 B: 치킨텐더 C: 1.00kg D: 70 E: 봉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븐에굽는콘크럼치킨텐더/닭고기(안심,국산)71.22%,빵가루/33g*30개/1kg/파르
A: 111 B: 콩가루(땅콩가루)/국산 C: 1.00kg D: 5 E: 봉 F: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땅콩(국산)100%/땅콩가루/1kg
A: 112 B: 쿠키(버터쿠키) C: 0.36kg D: 70 E: BOX F: 17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실온/포켓허니버터와플/산리오캐릭터/설탕,밀가루,버터/17g*21개/357g
A: 113 B: 크림(38% 유지방) C: 0.50l D: 18 E: 통 F: 국산/HACCP/냉장/포장규격품/생크림(38%유지방)/국산원유100%/최근제조품/서울우유
A: 114 B: 키위(골드키위) C: D: 100 E: kg F: 외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골드키위/국산/무르지 않고 적당 숙성,당도가 높은 것
A: 115 B: 토마토(방울토마토(체리토마토)) C: D: 8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방울토마토/대추방울마토/2번다이 크기정도
A: 116 B: 토마토케첩 C: 3.00kg D: 23 E: EA(개) F: 3000g/EA(개)/HACCP/튜브포장/포장규격품/진한토마토케찹/토마토페이스트43%이상,수입산
A: 117 B: 토마토페이스트 C: 3.15kg D: 6 E: EA(개) F: 3150g/EA(개)/토마토페이스트(파우치)/토마토100%/오뚜
A: 118 B: 튀김(감자튀김) C: 0.40kg D: 147 E: BOX F: 40g/국산/HACCP/냉동/바사삭돌돌회오리감자/감자(국산)95%/콘크러스트버터크런치시즈닝 증정/40g*10개/400g
A: 119 B: 튀김(왕새우튀김) C: 1.00kg D: 113 E: 봉 F: 25g/새우살가득코코넛왕새우튀김/생51%,코코넛플레이크19%/25g*40개/1kg
A: 120 B: 파(대파)/채썬것(세절) C: D: 20 E: kg F: 채썬것(세절)/대파채(실채)/국산/일반/kg
A: 121 B: 파(쪽파)/껍질제거(깐것) C: D: 5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표준규격품/손질쪽파/굵기가 일정하며 연하고 깨끗한 것/길이20cm내외
A: 122 B: 파래자반 C: D: 10 E: kg F: 식품표시기준/김자반/파래김30%(김국산80%,파래국산20%),볶은참깨,참기름,조미된것
A: 123 B: 파스타(쌀스파게티) C: D: 75 E: kg F: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도삭면
A: 124 B: 파인애플(골드파인애플)/껍질제거(깐것), 조각낸것 C: 0.05kg D: 1470 E: EA(개) F: 50g/EA(개)/외국산/HACCP/[상]등급 이상/조각낸것||껍질제거(깐것)/포장규격품/골드파인애플/조각/껍질및속심지제거
A: 125 B: 파인애플통조림 C: 3.06kg D: 9 E: 캔 F: HACCP/포장규격품/파인애플캔/슬라이스/원터치/수입산(필리핀)60.4%/통이찌그러져 있지 않은것
A: 126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D: 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개=200g이상
A: 127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D: 8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개=200g이상
A: 128 B: 포도(청포도) C: D: 210 E: kg F: 국산/[특]등급/표준규격품/샤인머스켓/망고포도/씨없고알이굵고당도가 높고 싱싱한것
A: 129 B: 피망(홍피망) C: D: 2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표준규격품/붉은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일정하며신선한 것/개=150g이상
A: 130 B: 피클(오이피클) C: 3.00kg D: 2 E: EA(개) F: 3000g/EA(개)/국산/HACCP/포장규격품/오이피클/오이(국산)/최근제도품
A: 131 B: 하이스가루 C: 1.00kg D: 2 E: 봉 F: HACCP/하이라이스가루/포장규격품/밀가루(수입),덱스트린,백설탕,함성식용유,유장밀 등
A: 132 B: 핫소스 C: 0.52l D: 8 E: 병 F: 포장규격품
A: 133 B: 해바라기유 C: 18.00l D: 12 E: 통 F: HACCP/쉐프원아이쑥하이올레스쿨/고올레산해바라기유100%(스페인산)/리놀렌산50%이상/고올레산해바라기유/Non-Gmo/18L
A: 134 B: 햄(스모그햄(2.4mm)) C: 1.00kg D: 15 E: EA(개) F: 1000g/EA(개)/국산/HACCP/냉장/이츠웰우리스모크팸/돈육78.3%(국산)/1kg
A: 135 B: 허니머스터드소스 C: 2.00kg D: 15 E: 봉 F: HACCP/냉장/허니머스타드드레싱/벌꿀(국산)5.4%
A: 136 B: 호박잎 C: D: 35 E: kg F: 호박잎/일반/국내산/kg
A: 137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C: D: 10 E: kg F: 국산/[상]등급 이상/다시용/혼합다시/4종/국산/멸치,다시마,디포리,건표고/부직포포함/새우미포함
A: 138 B: 홍합살 C: D: 10 E: kg F: 국산/HACCP/[상]등급 이상/냉장/수산물수매확인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신선하고알이굵은것,실중량
A: 139 B: 황다랑어유지파우치(참치) C: 2.00kg D: 30 E: 봉 F: HACCP/살코기참치파우치/가다다랑어76.5%이상/원양산/가공베트남산
A: 140 B: 후추(검은색) C: 0.20kg D: 10 E: 봉 F: HACCP/포장규격품/흑후추100%
===== 2-2. 현품설명서(이은학교).xlsx =====
[시트: 현품설명서-부식]
B: 학교급식 물품 현품설명서 ( 부식 )
B: ▣ 급식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G: 이은학교
A: No B: 식 품 명 C: 식 품 속 성 설 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비 고
A: 1 B: 간장(양조간장) C: 5000ml/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간장, 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 밀쌀24.85&(국산) D: 5.00l E: 통 F: 2
A: 2 B: 간장(재래간장) C: 5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국간장, 우리콩양조원액(대두26.13%(국산),밀쌀24.85%) D: 5.00kg E: 통 F: 1
A: 3 B: 간장(참치액간장(쯔유)) C: 9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참치액젓: 첨치베이스 76.8% 이상 D: 0.90l E: 병 F: 4
A: 4 B: 감(단감)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30
A: 5 B: 감자(알감자)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알감자크키 (지름2.5-3cm),껍질깐것, 상처없고 상태깨끗 E: kg F: 22
A: 6 B: 강정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60계용 호랑이 치킨소스 D: 2.00kg E: 봉 F: 3
A: 7 B: 건두부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포두부 D: 1.00kg E: 봉 F: 2
A: 8 B: 게(대게)/삶은것 C: 700g/봉/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붉은대게살(국내산)70%(다리살100%)/프리미엄 붉은 대게살 D: 0.70kg E: 봉 F: 10
A: 9 B: 고추(붉은고추(홍고추))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꼭지싱싱,과피탄력 E: kg F: 0.5
A: 10 B: 고추장 C: 3000g/통/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고춧가루12.00%(국산)/우리밀 고추장 D: 3.00kg E: 통 F: 4
A: 11 B: 과자(호두과자) C: 69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페스츄리 호두과자(크림치즈+팥), 690g(23g*30개) D: 0.69kg E: 봉 F: 10
A: 12 B: 굴소스/볶음용 C: 500g/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국산굴추출농축액70%이상/프리미엄 굴소스, 통영산 굴 100% 사용 D: 0.50kg E: 병 F: 4
A: 13 B: 김(구운김) C: 4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국산)/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히말라야소금김, D: 0.00kg E: EA(개) F: 2160
A: 14 B: 김가루 C: 1000g/kg/국산/전라남도:신안군/유기가공식품/[상]등급 이상/돌김100%(국산) E: kg F: 1
A: 15 B: 김치(깍두기) C: 1000g/kg/국내산/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제품 E: kg F: 52
A: 16 B: 김치(배추김치) C: 1000g/kg/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장/haccp인증제품 E: kg F: 150
A: 17 B: 김치(오이김치)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이(국산)76%, 부추(국산)11%/국산오이김치 E: kg F: 30
A: 18 B: 김치(총각김치)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제품 E: kg F: 23
A: 19 B: 깻잎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6
A: 20 B: 꽈배기(찹쌀꽈배기)/완제품 C: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완제품/소맥분 25.8(미국, 캐나다산),찹쌀51.6(국산)/치즈찹쌀꽈배기(완제) D: 0.03kg E: EA(개) F: 300
A: 21 B: 날치알 C: 1000g/kg/[상]등급 이상 E: kg F: 3
A: 22 B: 너겟(크리스피치킨너겟)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1등급 통살 닭고기, 옥수수크럼블/콘듀빠삭콰삭치킨1kg(28g*35~40개), 콘듀소스 150g 세트 D: 1.00kg E: 봉 F: 34
A: 23 B: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C: 2000g/통/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절임무 60%(무98%(국산),천일염(호주산)/슬림 슬라이스 반달 단무지, 500개내외 D: 2.00kg E: 통 F: 6
A: 24 B: 달걀(전란)/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냉장/액상, 액상달걀 전란 E: kg F: 15
A: 25 B: 닭고기(살코기)/국산 C: 6900g/BOX/국산/1등급 이상/닭고기(국내산)94.2%/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60계 호랑이 치킨 1박스(690g*10입) D: 6.90kg E: BOX F: 5
A: 26 B: 당면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자른당면 E: kg F: 4
A: 27 B: 당면(납작당면)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2
A: 28 B: 분모자 C: 1000g/kg E: kg F: 2
A: 29 B: 대구/탕용, 내장제거, 비가식부위제거, 절단된것 C: 1000g/kg/[상]등급 이상/탕용/핀본네모대구살/탕용,잔가시제거 99%, 국용 E: kg F: 18
A: 30 B: 데리야끼소스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조간장20%, 배퓨레 4.5%,레드와인 E: kg F: 2
A: 31 B: 돼지고기(등심)/수육용 C: 1000g/kg/국산/2등급 이상/수육용/돼지고기(국내산)95.92%/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발효연잎 보쌈수육 E: kg F: 8
A: 32 B: 돼지고기(바비큐)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77%, 배퓨레(국산)2.8%/배즙숙성 간장불고기, 두께 2-3mm D: 1.00kg E: 봉 F: 35
A: 33 B: 돼지고기햄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 돈육사용 4무/3종 슬라이스 제품 /모듬부대햄 부대찌개전용모듬햄 E: kg F: 10
A: 34 B: 돼지고기햄/슬라이스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지방일부 사용, 국내산)90%이상/슬라이스햄 D: 1.00kg E: 봉 F: 3
A: 35 B: 된장 C: 3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콩 된장, 국산콩된장52.95%(대두(국산)), HACCP D: 3.00kg E: 통 F: 4
A: 36 B: 드레싱(발사믹드레싱)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1
A: 37 B: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올리브유발사믹드레싱 D: 2.00kg E: 봉 F: 1
A: 38 B: 땅콩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생땅콩 100%, 조림용 E: kg F: 2
A: 39 B: 땅콩/볶은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 E: kg F: 1
A: 40 B: 떡볶이떡(신당동떡볶이떡) C: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5
A: 41 B: 마늘빵/생지 C: 3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생지/밀가루(수입산)28%, 마늘(국산)9.8%/국산마늘 크림볼(오븐용), D: 0.04kg E: EA(개) F: 300
A: 42 B: 만두(부추만두)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23.6%/고기동글 굴림만두, 28g*34개, D: 1.00kg E: 봉 F: 16
A: 43 B: 만두(손만두)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산)18.69%/육즙가득 고기만두, 1kg(30g*34개), haccp인증 E: kg F: 15
A: 44 B: 매실농축액 C: 1000ml/병/국산/전라남도:광양시/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매실원액100%/매실명인 D: 1.00l E: 병 F: 4
A: 45 B: 머위/삶은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삶은것 E: kg F: 15
A: 46 B: 멜론(머스크멜론)/조각낸것 C: 2000g/판/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40g/EA(개)/국산/[상]등급 이상/조각낸것 D: 2.00kg E: 판 F: 8
A: 47 B: 무쌈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HACCP인증제품,포도무쌈 E: kg F: 12
A: 48 B: 물엿 C: 5000g/통/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옥수수전분100%(맥아함량55%이상) D: 5.00kg E: 통 F: 2
A: 49 B: 미역/말린것(건조)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품질인증,건조양호,상태깨끗/자른미역 E: kg F: 1
A: 50 B: 밀가루(중력분)/국산 C: 1000g/kg/국산/경상남도:진주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토종종자,앉은뱅이밀,맛의방주등재 E: kg F: 1
A: 51 B: 바나나 C: 1000g/kg/일반/[상]등급 이상/셀레늄함유/1박스 6발짜리 E: kg F: 26
A: 52 B: 바비큐소스/숯불맛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숯불맛 D: 1.00kg E: 봉 F: 5
A: 53 B: 발효유(드링크요구르트)/가당 C: 100ml/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또요플레인 딸기(컵) D: 0.10l E: EA(개) F: 300
A: 54 B: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 C: 1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엔요 D: 0.10l E: EA(개) F: 300
A: 55 B: 발효유(호상요구르트)/가당 C: 126g/EA(개)/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요거톡 초코볼&크런치 D: 0.13kg E: EA(개) F: 300
A: 56 B: 배/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
A: 57 B: 배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9
A: 58 B: 배추(얼갈이, 단배추)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청주지역농산물 우선,없을시 충북/전국 E: kg F: 4
A: 59 B: 버터 C: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유100%(국산)/냉장/무가염 D: 0.45kg E: EA(개) F: 4
A: 60 B: 베이컨/국산 C: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3
A: 61 B: 분말(자장분말)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가루(밀:미국/호주산), 짜장분23%,백설탕, 정제소금(국산) 등 D: 1.00kg E: 봉 F: 3
A: 62 B: 브로콜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연하고 꽃이피지않은 싱싱한것 E: kg F: 5
A: 63 B: 사과(부사, 후지)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GAP이상,60入/15kg,청주지역농산물 우선,없을시 충북/전국 E: kg F: 21
A: 64 B: 상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청상추,상급, 청주, 충북, 없으면 인근지역 E: kg F: 3
A: 65 B: 새우(보리새우)/외국산 C: 1000g/kg/외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
A: 66 B: 샌드위치(닭고기샌드위치) C: 11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두부또띠아, 햄17.7%(닭고기(국산)/치폴레치킨수제퀘사디아, 1.1kg(110g*10개) D: 1.10kg E: 봉 F: 27
A: 67 B: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제조년월일 표시/통생강,진공위생포장,HACCP인증 E: kg F: 5.5
A: 68 B: 생선튀김(카레생선튀김) C: 12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자미(미국산)50%,생빵가루22.17%/수제 가자미 크런치까지 단품,1.2kg(60g*20개) D: 1.20kg E: 봉 F: 20
A: 69 B: 설탕(황설탕) C: 1000g/봉/국내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원당100%/지퍼팩, 유기농원당100% D: 1.00kg E: 봉 F: 15
A: 70 B: 소스/볶음용, 매운맛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볶음용/매운맛/순한소스 단단홍유피현두반장 19.81% 사골농축엑기스분말 7.08%/푸디/마라탕소스(순한맛) D: 1.00kg E: 봉 F: 3
A: 71 B: 소시지(비엔나소시지) C: 1000g/kg/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나다운칼집비엔나,1kg(8*120개 내외),돼지고기(국산)94.78% E: kg F: 4
A: 72 B: 수제비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등급 소맥분(밀:수입산)94.3%,식염,감자전분3.1%(국내산)/감자수제비,haccp인증 D: 2.00kg E: 봉 F: 5
A: 73 B: 스테이크(오리스테이크)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리고기(정육, 국내산)73.19%,양파(국내산),마늘/오리스테이크, 1kg(100g*10개), 진한함박스테이크 소스 증정 D: 1.00kg E: 봉 F: 30
A: 74 B: 시금치/일반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 E: kg F: 14
A: 75 B: 쑥갓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청주지역농산물 우선,없을시 충북/전국 E: kg F: 1
A: 76 B: 아귀살/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아귀순살, 국용, 개당 15~20g E: kg F: 20
A: 77 B: 양상추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
A: 78 B: 어린잎채소(베이비잎)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샐러드용,5종이상혼합(비타민,비트,청경채,치커리,적무,로사,로메인,레드쏘랠 등) E: kg F: 3
A: 79 B: 어묵(가마보꼬사각)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마라탕 피쉬볼 사각, 1kg(60개 내외 입고) D: 1.00kg E: 봉 F: 2
A: 80 B: 어묵(종합어묵) C: 1000g/kg/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육76.59%/냉장/튀김어묵,,HACCP인증,상천+대디스코+대야보+소보+부들+하급당고 E: kg F: 8
A: 81 B: 연근/껍질제거(깐것), 슬라이스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슬라이스||껍질제거(깐것)/냉장 E: kg F: 12
A: 82 B: 연어살/구이용, 껍질제거(깐것) C: 1000g/kg/[상]등급 이상/구이용/연어살 94.64%(칠레산)/갈릭버터연어스테이크 1kg(50g*20개)+화이트멜로소스200g포함 E: kg F: 20
A: 83 B: 오렌지 C: 1000g/kg/[상]등급 이상/1박스 72과 E: kg F: 26
A: 84 B: 오리고기/국산 C: 1450g/세트/국산/1등급 이상/오리고기(100%, 국내산)/냉장/떡이쏘옥 무항생제 오리슬라이스(간장맛), 오리육1kg, 소스250g, 떡200g 세트상품 D: 1.45kg E: 세트 F: 23
A: 85 B: 오리훈제 C: 1000g/kg/국산/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항생제오리고기 95.25%/샤인머스캣 훈제오리 더슬림, 10봉당 허니머스터드소스 2kg1봉 지원 E: kg F: 32
A: 86 B: 오징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오징어 채썰어서, 국산, E: kg F: 5
A: 87 B: 오징어(진미채) C: 1000g/kg/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연근해산,백진미채,건조양호,상태깨끗,이취없을것,HACCP인증 E: kg F: 4
A: 88 B: 옥수수통조림 C: 300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옥수수61.67%,정제수,설탕,소금,구연산 D: 3.00kg E: 캔 F: 1
A: 89 B: 육수(메밀장국육수) C: 1800ml/병/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메밀장국 D: 1.80l E: 병 F: 1
A: 90 B: 육수(사골육수) C: 2000g/봉/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우뼈추출액100%(고형분7.8%/정제수,한우사골(국산)14.23%)/한우사골육수 D: 2.00kg E: 봉 F: 2
A: 91 B: 자장면/냉동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 D: 1.00kg E: 봉 F: 50
A: 92 B: 전복살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전복살(내장제거, 슬라이스),냉장제품 E: kg F: 4
A: 93 B: 전분(감자전분) C: 500g/봉/국산/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감자전분99.9%(국산) D: 0.50kg E: 봉 F: 4
A: 94 B: 주꾸미/다듬은것(손질)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쭈꾸미절단/내장제거,세절,수율95%이상 E: kg F: 22
A: 95 B: 참나물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잎/줄기 연하고 신선한 것 E: kg F: 13
A: 96 B: 청경채/국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
A: 97 B: 춘장(볶음춘장(자장))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춘장(밀가루(밀-미국산, 호주산),카라멜색소등/볶음춘장 베이스 소스, 냉장제품, haccp인증제품,살균제품 D: 2.00kg E: 봉 F: 5
A: 98 B: 치즈(모짜렐라치즈) C: 1000g/kg/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피자치즈99%(원유(국내산 99.978%))/냉장/분쇄형,HACCP인증 E: kg F: 8
A: 99 B: 치커리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2
A: 100 B: 치킨파우더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60계용 백설 프리믹스 파우더 D: 1.00kg E: 봉 F: 4
A: 101 B: 케이크(쇼콜라케이크) C: 480g/판/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전란(국내산)33.07%/냉장/감탄케익, 480g(20g*24개) D: 0.48kg E: 판 F: 13
A: 102 B: 콩기름(대두유) C: 18000ml/통/국내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콩기름99.9%,비타민A,비타민D D: 18.00l E: 통 F: 4
A: 103 B: 크림(생크림)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1
A: 104 B: 타르타르소스 C: 2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양파(국산)/스위트어니언 소스 D: 2.00kg E: 봉 F: 2
A: 105 B: 탕수육(녹차탕수육)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돼지고기(국내산)50.01%/흑임자탕수육, 1kg(11g*85개내외) D: 1.00kg E: 봉 F: 23
A: 106 B: 통살닭꼬치 C: 7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라워꼬치 다리살, 개당 70g, 허브갈릭파우더,청초소스 증정 D: 0.07kg E: EA(개) F: 420
A: 107 B: 튀김(감자말이새우튀김) C: 1000g/kg/국내가공/일반/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바사삭카다이프 새우튀기/냉동/카다이프새우튀김 타르타르세트, 500g+타르타르소스20%, E: kg F: 24
A: 108 B: 튀김가루 C: 1000g/kg/국산/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튀김용/우리밀(국내산,무농약)91.6%/4무(무방부제,무색소,무첨가,무표백) E: kg F: 5
A: 109 B: 파(쪽파)깐쪽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3
A: 110 B: 파(쪽파)/국산/깐쪽파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1
A: 111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무게:ㅣ120g이상/육질단단,꼭지싱싱 E: kg F: 2
A: 112 B: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일반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 E: kg F: 2
A: 113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무게:120g이상/육질단단,꼭지싱싱 E: kg F: 1
A: 114 B: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일반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 E: kg F: 2
A: 115 B: 팽이버섯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청주지역농산물 우선,없을시 충북/전국 E: kg F: 1
A: 116 B: 팽이버섯/친환경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 E: kg F: 3
A: 117 B: 포도(거봉)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꼭지/줄기싱싱 알단단,고당도 E: kg F: 23
A: 118 B: 포도(청포도)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2-3송이入,샤인머스켓,꼭지/줄기싱싱 알단단,고당도 E: kg F: 22
A: 119 B: 포도(캠벨얼리) C: 1000g/kg/국산/친환경/[상]등급 이상/무농약이상,꼭지/줄기싱싱 알단단,고당도,청주지역농산물 우선 없을시 충북/전국 E: kg F: 25
A: 120 B: 한우사골/국산 C: 2000g/봉/국산/돼지고기(국내산)25%, 한우사골, 정제수/포크밸리 한돈 돼지국밥, D: 2.00kg E: 봉 F: 15
A: 121 B: 한우사골곰탕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1.00kg E: 봉 F: 4
A: 122 B: 햄(쵸핑햄(10mm)) C: 100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돈육72.18%(국내산, 정세수포함),돈육88.07%(국내산 정제수미포함) D: 1.00kg E: 봉 F: 6
A: 123 B: 호박(애호박)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꼭지싱싱,모양일정 E: kg F: 23
A: 124 B: 호박잎 C: 1000g/kg/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생산지표시,농산물표준규격상등급이상,잎줄기 연하고 신선한 것 E: kg F: 6
A: 125 B: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C: 1000g/봉/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다시용 D: 1.00kg E: 봉 F: 21
A: 126 B: 혼합주스(키위사과주스) C: 100ml/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그린키위퓨레2.0%(뉴질랜드산)/스위트 애플키위, D: 0.10l E: 봉 F: 300
A: 127 B: 황기 C: 1000g/kg/국산/[상]등급 이상 E: kg F: 3
A: 128 B: 후르츠칵테일통조림 C: 3000g/캔/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D: 3.00kg E: 캔 F: 1
A: 129 B: 후추 C: 450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가루,오뚜기 D: 0.45kg E: 봉 F: 1
B: 총합계 F: 1.00
===== 3-1. 특수조건(중앙초).hwp =====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는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한다.
계약 일반조건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2002. 9. 5.)을 적용한다.(https://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중앙초등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중앙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물품(이하 “급식물품” 이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중앙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급식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학교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 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감염병 등 천재지변 및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급식물품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급식물품)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물품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급식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중앙초 07:50)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식재료를 납품할 때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 농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및 「친환경농업육성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급식물품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대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 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지정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 항목을 적용한다.)
○ 난류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에 의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을 납품하고 등급판정 사본을 제출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 가공식품 중 ○○○업체 수준이상(동급이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1주일 전에 검수자와 협의 후 납품한다.
※ 수준이상(동급이상): 제시된 제품의 품질과 동급 수준이상 제품을 말하며, 품질 비교가 어려운 경우 가격대가 동급이상으로 형성된 제품을 말함.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급식물품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급식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급식물품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급식물품에 혼입되거나 급식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급식물품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급식물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소비기한이 경과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급식물품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급식물품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급식물품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물품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당일 사용할 육류 및 생선류 5℃ 이하) ,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급식물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급식물품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 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급식물품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급식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급식물품 품질 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 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급식물품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 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 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 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 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 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급식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급식물품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급식물품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급식물품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소비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급식물품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소비기한, 전처리하기 전 급식물품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급식물품 납품온도 미준수 차. 급식물품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소비기한이 경과한 급식물품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급식물품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물품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급식물품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급식물품 구매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급식물품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 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 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 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 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 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 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급식물품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3-2. 특수조건(이은학교).hwp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 2002. 9. 5.)을 적용한다.(http://www.cbe.go.kr, 입찰정보 - 입찰 자료실 참조)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을 적용한다.
이은학교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급식물품(부식)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이은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이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 “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이은학교: 8시 30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문의: 이은학교 영양교사: 043-8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