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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437] 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생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5: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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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입찰공고(안)_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_최종.hwp =====

▶ 국립생태원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 기업민원 보호,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합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1-950-5306~9(국립생태원 감사실)

○ 홈페이지 : http://www.nie.re.kr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

○ 주
소 : (3365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공사계약 입찰공고 ㆍ 공 고 번 호 : 제2026-158호 ㆍ 공 고 명 :

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ㆍ 공 고 기 간 : 2026.9.11.(금) ~ 9.18.(금) ㆍ 전자접수기한 :

2026.9.11.(금) 15:00 ~ 9.18.(금), 15:00까지

ㆍ 개 찰 일 시 : 2026.9.18.(금), 16:00 이후 ㆍ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이 입찰 설명서는 우리원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과업내용 :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안전실 (☎ 041-950-5314)

○ 입찰공고, 계약방법 :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 (☎ 041-950-5351)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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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위
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금강로1210(국립생태원 내)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찰방법 총액입찰(전자), 지역제한. 적격심사 기초금액 \ 137,200,000원(부가세포함)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자 재 계(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지반조성ˑ 포장공사업 220,000,000 137,200,000 124,727,273 12,472,727 82,800,000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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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적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ˑ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합니다.

* 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1,328,787 1,755,700 174,602 2,793,893 850,128 6,903,110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전문(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계상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영수증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준공금(기성 포함)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비와 환경보전비는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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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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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열람장소 :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안전실(☎ 041-950-5314)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개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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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추진, 평가대상 업종은 지반조성ˑ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평가비율 100%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니다.

◐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면세업체”라 한다)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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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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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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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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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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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감사실(☎ 041-950-5306~9) 및 홈페이지(www.nie.re.kr)의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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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호.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호.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호.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발주기관은 위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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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시방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관련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문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시설총괄과)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립생태원)계약업무시행세칙 - (국립생태원)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의가 안될 시에는 국립생태원의 해석을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 알리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사업문의, 공사내용 : 지속가능안전실 정해창 (☎ 041-950-5314)
  • 입찰공고, 계약방법 : 재정운용부 정혜란 (☎ 041-950-5351)
  •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국립생태원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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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태원은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 규제애로
해소, 기업민원 보호,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합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41-950-5306~9(국립생태원 감사실)
○ 홈페이지 : http://www.nie.re.kr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
○ 주

소 : (33657)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국립생태원

공사계약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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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 제2026-158호 ㆍ 공 명 :

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ㆍ 공 고 기 간 : 2026.9.11.(금) ~ 9.18.(금) ㆍ 전자접수기한 :

2026.9.11.(금) 15:00 ~ 9.18.(금), 15:00까지

ㆍ 개 찰 일 시 : 2026.9.18.(금), 16:00 이후 ㆍ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PC 고

이 입찰 설명서는 우리원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과업내용 :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안전실 (☎ 041-950-5314)
○ 입찰공고, 계약방법 :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 (☎ 041-950-5351)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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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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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2026년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금강로1210(국립생태원 내)

치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찰방법 총액입찰(전자), 지역제한. 적격심사 기초금액 \ 137,200,000원(부가세포함) (단위 :

기초금액
업종
지반조성ˑ
포장공사업

추정금액 계(a+b) 관 급 자 원) 재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20,000,000 137,200,000 124,727,273 12,472,727 82,800,000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
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

◐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적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 2 -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지반조성ˑ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
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28,787 1,755,700 174,60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계(A값) 2,793,893 850,128 6,903,110

* 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전문(재정경제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계상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
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영수증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준공금(기성 포함)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비와 환경보전비는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 3 -

인)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
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설계도서 열람장소 :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안전실(☎ 041-950-5314)
◐ 설계도서 열람기간 : 개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일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추진, 평가대상 업종은 지
반조성ˑ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평가비율 100%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47

15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4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
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평가서류를 제출(PDF파일)하여야 합
니다.
◐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면세업체”라 한다)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

) (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생태원 재정운용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
(

) - 5 - 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

) ,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국고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국토교통부고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는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 6 -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본 공사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 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34

9 ( , , ) ,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

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
‘

’

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제1
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
,

,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041-950-5306~9 및 홈페이지

국립생태원 감사실(
윤리경영

) (www.nie.re.kr)의 기관소개

→ 공익 부패 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

)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7 -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호.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3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호.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호.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발주기관은 위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 본 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시방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관련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문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시설총괄과)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8 -

  • (조달청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 (조달청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립생태원)계약업무시행세칙
  • (국립생태원)안전보건계약특수조건

<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
의가 안될 시에는 국립생태원의 해석을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 알
리오,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

- 9 - 증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사업문의, 공사내용 : 지속가능안전실 정해창 (☎ 041-950-5314)
  • 입찰공고, 계약방법 : 재정운용부 정혜란 (☎ 041-950-5351)
  •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국립생태원 계약담당관 - 10 - ===== 1. 설계설명서.hwp ===== 관리 번호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설계서 2026. 8.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2.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 726번지 외1개소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로써 노후화된 도로 표면과 도색으로인한 불편을 초래한바

금번에 재포장 공사를 통하여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번 예산

범위내에서 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공구 -

1. 토
공 : 아스팔트 포장 깨기 – 64.0㎥

2. 포 장 공 : 아스팔트 포장 – 632.0㎡

3. 부 대 공 : 차선도색 1식, 미끄럼방지포장 – 632.0㎡

- 2공구 -

1. 토
공 : 콘크리트 포장 깨기 – 4.0㎥, 흙깎기 – 119.0㎥

되메우기 – 22.0㎥, 사토 – 93.0㎥

2. 포 장 공 : 보도블럭 포장 – 465.0㎡, 경계석 – 257.0m

인조 대나무 그늘막 설치 – 100.0m 3. 부 대 공 : 중기운반 1식 5. 주요자재(관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 WC-2, 가열,3등급 Ton 91.0 1공구 BB-2, 가열3등급 Ton 136.0 “ 순환아스콘 WC-2, 가열,3등급 Ton 60.0 “ BB-2, 가열3등급 Ton 91.0 “ 미끄럼방지포장 T=3mm, 설치도 ㎡ 632.0 “ 레미콘 25-21-08 ㎥ 12 2공구 도로경계석 150x150 ea 265 “ 보도블럭 200x200x80 ㎡ 479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라. 지장물 등으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이 현장여건에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 되었을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때 라. 공급변경이 불가피 할때

마.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때

바. 토공 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사.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때

아. 수요 기관의 형편상 불가피한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개 월 공 종 보 할 제10일 제20일 제30일 제40일 제50일 제60일 비고 토 공 10.00 2.5 2.5 2.5 2.5 포장공 60.00 12.0 12.0 12.0 12.0 12.0 부대공 30.00 6.0 6.0 6.0 6.0 6.0 계 100.00 14.5 20.5 20.5 20.5 18.0 6.0

누
계

14.5 35.0 55.5 76.0 94.0 100.00 ===== 2. 공사시방서.hwp ===== Ⅰ.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3)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4)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5)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조사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1,433.6원으로 산정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연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엄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에서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 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가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이나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7. 공사용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 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 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 굴 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추,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이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 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서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채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합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 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에 대한 철저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q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4)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5) 배수관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의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8)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 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 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 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나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여,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야하여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게 실시

② 각종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안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기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게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점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장 토
공

1. 흙깎기

가. 흙깎기 설계도에 종횡단면과 일치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우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f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2) 토사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토 취 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하여서는 안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땅깍기 하여서는 안된다.

라.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도로 땅깍기 하여야 하고 땅깍
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자는 정확한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경사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마.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이 흙쌓기 작업에 이로
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바. 땅깍기 작업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다.

사. 하상을 토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공되면 수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토취장이나 채석장 뿐만 아니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아.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등의 의무나 운반로로 이용한 타도로의 보수, 정비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여 차
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용토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

하는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

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5.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

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포 장 공 1. 아스콘포장 1) 프라임 코팅, 택코팅공

가. 프라임코팅, 택코팅공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은 K.S.F 2525, K.S.M 2001, 2202, 2203에 준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가.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을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공무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로울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공무원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공무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C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류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 층은 감독공무원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로울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후 혼합물이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로울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로울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후 공사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로울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로울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로울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8)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10) 다짐전 마샬 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90%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허락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바. 이음

1) 신,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삼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치하여야 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관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공사감독공무원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 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포허, 퍼넓히기 스크류, 조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 할 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로울러

충격이 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 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 및 3㎜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제3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2) 시
공

가) 기계시공 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기재한 노면표시장비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표시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한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 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다)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라)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종전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 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5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하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3. 설계내역서_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36,950,411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36,950,411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36,962,112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7,059,763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44,021,875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9,380,207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567,178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444,62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328,787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755,70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74,60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850,128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566,390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2,793,893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4,684,446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666,341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2,641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39,6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4,453,475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24,023,581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104,995,867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8,399,669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11,331,737 G: 14.83% H: (B + C + E) ×0.1483
B: C: D: 총
원
가 E: G F: 124,727,273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12,472,72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137,200,000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82,800,000 G: H: L: 82800000 M: 51992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220,000,000 G: H: (I + J + K)
L: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Ⅰ. C: 순 공 사 비 D: F: G: 83,292,730 H: 36,962,112 I: 36,950,411 J: 9,380,207 K:
B: ◎ C: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D: F: G: 83,292,730 H: 36,962,112 I: 36,950,411 J: 9,380,207 K:
B: ▶ C: 1공구 D: F: G: 16,358,976 H: 8,882,159 I: 5,138,408 J: 2,338,409 K:
B: 1. C: [토 공] D: F: G: 1,456,453 H: 829,062 I: 315,424 J: 311,967 K: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1,456,453 H: 829,062 I: 315,424 J: 311,967 K:
B: 2. C: [포장공] D: F: G: 8,340,294 H: 5,829,990 I: 1,041,536 J: 1,468,768 K:
B: 2.01 C: 텍코팅 D: F: G: 204,768 H: 199,712 I: 5,056 J: 0 K:
B: 2.02 C: 아스콘 덧씌우기 D: F: G: 8,135,526 H: 5,630,278 I: 1,036,480 J: 1,468,768 K:
B: 3. C: [부대공] D: F: G: 6,562,229 H: 2,223,107 I: 3,781,448 J: 557,674 K:
B: 3.01 C: 맨홀인상 D: E: 6 F: 개소 G: 1,579,482 H: 75,210 I: 1,504,272 J: 0 K: 일위2참조
B: 3.02 C: 노면표시 D: F: G: 1,676,068 H: 427,217 I: 1,197,176 J: 51,675 K:
B: 3.03 C: 미끄럼방지포장 D: F: H: 0 I: 0 J: 0 K:
B: 3.04 C: 교통신호수 D: E: 5 F: 일 G: 1,720,680 H: 1,720,680 I: 0 J: 0 K: 단산16참조
B: 3.05 C: 중기운반 D: F: G: 493,299 H: 0 I: 0 J: 493,299 K:
B: 3.04 C: 운반비 D: F: G: 12,700 H: 0 I: 0 J: 12,700 K:
B: 3.05 C: 사급자재대 D: F: G: 1,080,000 H: 0 I: 1,080,000 J: 0 K:
B: ▶ C: 2공구 D: F: G: 66,933,754 H: 28,079,953 I: 31,812,003 J: 7,041,798 K:
B: 1. C: [토 공] D: F: G: 1,237,467 H: 677,611 I: 349,423 J: 210,433 K: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164,780 H: 92,624 I: 30,764 J: 41,392 K:
B: 1.02 C: 흙깎기 D: 백호0.7㎥ E: 119 F: ㎥ G: 198,492 H: 109,123 I: 44,030 J: 45,339 K: 단산21참조
B: 1.03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22 F: ㎥ G: 65,560 H: 53,086 I: 6,138 J: 6,336 K: 단산22참조
B: 1.0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7㎥ E: 93 F: ㎥ G: 808,635 H: 422,778 I: 268,491 J: 117,366 K: 단산23참조
B: 2. C: [포장공] D: F: G: 54,688,878 H: 27,402,342 I: 22,237,580 J: 5,048,956 K:
B: 2.01 C: 보도블럭포장 D: F: G: 10,670,175 H: 8,266,559 I: 1,765,756 J: 637,860 K:
B: 2.02 C: 도로경계석 D: F: G: 6,498,703 H: 5,173,783 I: 1,071,824 J: 253,096 K:
B: 2.03 C: 대나무그늘막설치 D: F: G: 37,520,000 H: 13,962,000 I: 19,400,000 J: 4,158,000 K:
B: 3. C: [부대공] D: F: G: 11,007,409 H: 0 I: 9,225,000 J: 1,782,409 K:
B: 3.01 C: 중기운반 D: F: G: 153,525 H: 0 I: 0 J: 153,525 K:
B: 3.02 C: 운반비 D: F: G: 1,628,884 H: 0 I: 0 J: 1,628,884 K:
B: 3.03 C: 사급자재대 D: F: G: 9,225,000 H: 0 I: 9,225,00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7,059,763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567,178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444,62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328,787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755,70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74,602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850,128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566,39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2,793,893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666,341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2,641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39,619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4,453,475 K:
B: C: 순공사원가 D: F: G: 104,995,867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8,399,669 K:
B: C: 이윤 D: E: 14.83 F: % G: 11,331,737 K:
B: C: 총원가 D: F: G: 124,727,273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12,472,727 K:
B: C: 도급액 D: F: G: 137,20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220,00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Ⅰ. C: 순 공 사 비 D: F: G: 0 H: 83,292,730 J: 36,962,112 L: 36,950,411 N: 9,380,207 O:
B: ◎ C: 국립생태원 관람객 도보길 및 도로 침하구간 개선공사 D: F: G: 0 H: 83,292,730 J: 36,962,112 L: 36,950,411 N: 9,380,207 O:
B: ▶ C: 1공구 D: F: G: 0 H: 16,358,976 J: 8,882,159 L: 5,138,408 N: 2,338,409 O:
B: 1. C: [토 공] D: F: G: 0 H: 1,456,453 J: 829,062 L: 315,424 N: 311,967 O: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1,456,453 J: 829,062 L: 315,424 N: 311,967 O: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64 F: ㎥ G: 13,977 H: 894,528 I: 7,858 J: 502,912 K: 2,696 L: 172,544 M: 3,423 N: 219,072 O: 단산1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95 F: M G: 2,331 H: 221,445 I: 1,530 J: 145,350 K: 736 L: 69,920 M: 65 N: 6,175 O: 단산2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4 F: ㎥ G: 5,320 H: 340,480 I: 2,825 J: 180,800 K: 1,140 L: 72,960 M: 1,355 N: 86,72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8,340,294 J: 5,829,990 L: 1,041,536 N: 1,468,768 O:
B: 2.01 C: 텍코팅 D: F: G: 0 H: 204,768 J: 199,712 L: 5,056 N: 0 O: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1회포설 E: 632 F: ㎡ G: 81 H: 51,192 I: 79 J: 49,928 K: 2 L: 1,264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2회포설 E: 632 F: ㎡ G: 81 H: 51,192 I: 79 J: 49,928 K: 2 L: 1,264 M: 0 N: 0 O: 단산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회포설 E: 632 F: ㎡ G: 81 H: 51,192 I: 79 J: 49,928 K: 2 L: 1,264 M: 0 N: 0 O: 단산6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4회포설 E: 632 F: ㎡ G: 81 H: 51,192 I: 79 J: 49,928 K: 2 L: 1,264 M: 0 N: 0 O: 단산7참조
B: 2.02 C: 아스콘 덧씌우기 D: F: G: 0 H: 8,135,526 J: 5,630,278 L: 1,036,480 N: 1,468,768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cm,1회포설 E: 632 F: ㎡ G: 3,210 H: 2,028,720 I: 2,219 J: 1,402,408 K: 410 L: 259,120 M: 581 N: 367,192 O: 단산8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cm,2회포설 E: 632 F: ㎡ G: 3,210 H: 2,028,720 I: 2,219 J: 1,402,408 K: 410 L: 259,120 M: 581 N: 367,192 O: 단산9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7.5cm,1회포설 E: 632 F: ㎡ G: 3,210 H: 2,028,720 I: 2,219 J: 1,402,408 K: 410 L: 259,120 M: 581 N: 367,192 O: 단산10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7.5cm,2회포설 E: 632 F: ㎡ G: 3,210 H: 2,028,720 I: 2,219 J: 1,402,408 K: 410 L: 259,120 M: 581 N: 367,192 O: 단산11참조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E: 6 F: a G: 3,441 H: 20,646 I: 3,441 J: 20,646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대공] D: F: G: 0 H: 6,562,229 J: 2,223,107 L: 3,781,448 N: 557,674 O:
B: 3.01 C: 맨홀인상 D: E: 6 F: 개소 G: 263,247 H: 1,579,482 I: 12,535 J: 75,210 K: 250,712 L: 1,504,272 M: 0 N: 0 O: 일위2참조
B: 3.02 C: 노면표시 D: F: G: 0 H: 1,676,068 J: 427,217 L: 1,197,176 N: 51,675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 F: ㎡ G: 33,032 H: 66,064 I: 3,185 J: 6,370 K: 29,462 L: 58,924 M: 385 N: 770 O: 단산12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 F: ㎡ G: 36,897 H: 73,794 I: 6,371 J: 12,742 K: 29,756 L: 59,512 M: 770 N: 1,540 O: 단산13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0 F: ㎡ G: 50,639 H: 1,012,780 I: 17,698 J: 353,960 K: 30,800 L: 616,000 M: 2,141 N: 42,820 O: 단산14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7 F: ㎡ G: 30,790 H: 523,430 I: 3,185 J: 54,145 K: 27,220 L: 462,740 M: 385 N: 6,545 O: 단산15참조
B: 3.03 C: 미끄럼방지포장 D: F: G: 0 H: 0 O:
B: C: 전면식 D: 관급현장설치도 E: 632 F: ㎡ G: 0 H: 0 J: 0 L: 0 N: 0 O:
B: 3.04 C: 교통신호수 D: E: 5 F: 일 G: 344,136 H: 1,720,680 I: 344,136 J: 1,720,680 K: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3.05 C: 중기운반 D: F: G: 0 H: 493,299 J: 0 L: 0 N: 493,299 O:
B: C: 중기운반 D: 소규모아스콘포장및덧씌우기 E: 1 F: 식 G: 124,756 H: 124,756 J: 0 L: 0 M: 124,756 N: 124,756 O: 단산17참조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L=20.0km E: 1 F: 식 G: 368,543 H: 368,543 J: 0 L: 0 M: 368,543 N: 368,543 O: 단산18참조
B: 3.04 C: 운반비 D: F: G: 0 H: 12,700 J: 0 L: 0 N: 12,700 O:
B: C: 아스팔트운반 D: E: 4 F: D/M G: 3,175 H: 12,700 J: 0 L: 0 M: 3,175 N: 12,700 O: 단산19참조
B: 3.05 C: 사급자재대 D: F: G: 0 H: 1,080,000 J: 0 L: 1,080,00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G: 270,000 H: 1,080,000 I: 0 J: 0 K: 270,000 L: 1,08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2공구 D: F: G: 0 H: 66,933,754 J: 28,079,953 L: 31,812,003 N: 7,041,798 O:
B: 1. C: [토 공] D: F: G: 0 H: 1,237,467 J: 677,611 L: 349,423 N: 210,433 O:
B: 1.01 C: 기존구조물깨기 D: F: G: 0 H: 164,780 J: 92,624 L: 30,764 N: 41,392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4 F: ㎥ G: 35,875 H: 143,500 I: 20,331 J: 81,324 K: 6,551 L: 26,204 M: 8,993 N: 35,972 O: 단산20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 G: 5,320 H: 21,280 I: 2,825 J: 11,300 K: 1,140 L: 4,560 M: 1,355 N: 5,420 O: 단산3참조
B: 1.02 C: 흙깎기 D: 백호0.7㎥ E: 119 F: ㎥ G: 1,668 H: 198,492 I: 917 J: 109,123 K: 370 L: 44,030 M: 381 N: 45,339 O: 단산21참조
B: 1.03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22 F: ㎥ G: 2,980 H: 65,560 I: 2,413 J: 53,086 K: 279 L: 6,138 M: 288 N: 6,336 O: 단산22참조
B: 1.0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7㎥ E: 93 F: ㎥ G: 8,695 H: 808,635 I: 4,546 J: 422,778 K: 2,887 L: 268,491 M: 1,262 N: 117,366 O: 단산2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 D: F: G: 0 H: 54,688,878 J: 27,402,342 L: 22,237,580 N: 5,048,956 O:
B: 2.01 C: 보도블럭포장 D: F: G: 0 H: 10,670,175 J: 8,266,559 L: 1,765,756 N: 637,860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D: B-Type, t=8cm이하 E: 465 F: ㎡ G: 20,923 H: 9,729,195 I: 16,108 J: 7,490,220 K: 3,607 L: 1,677,255 M: 1,208 N: 561,720 O: 단산24참조
B: C: 모래부설 D: T=4cm E: 19 F: ㎥ G: 12,044 H: 228,836 I: 12,044 J: 228,836 K: 0 L: 0 M: 0 N: 0 O: 단산25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7 F: ㎥ G: 15,152 H: 712,144 I: 11,649 J: 547,503 K: 1,883 L: 88,501 M: 1,620 N: 76,140 O: 단산26참조
B: 2.02 C: 도로경계석 D: F: G: 0 H: 6,498,703 J: 5,173,783 L: 1,071,824 N: 253,096 O:
B: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A-Type E: 257 F: M G: 9,660 H: 2,482,620 I: 7,779 J: 1,999,203 K: 1,057 L: 271,649 M: 824 N: 211,768 O: 단산2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G: 30,087 H: 361,044 I: 23,252 J: 279,024 K: 3,391 L: 40,692 M: 3,444 N: 41,328 O: 단산28참조
B: C: 무수축몰탈 D: E: 1 F: ㎥ G: 700,985 H: 700,985 I: 435,460 J: 435,460 K: 265,525 L: 265,525 M: 0 N: 0 O: 단산29참조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77 F: ㎡ G: 36,894 H: 2,840,838 I: 31,880 J: 2,454,760 K: 5,014 L: 386,078 M: 0 N: 0 O: 단산30참조
B: C: 비닐깔기 D: E: 116 F: ㎡ G: 976 H: 113,216 I: 46 J: 5,336 K: 930 L: 107,880 M: 0 N: 0 O: 단산31참조
B: 2.03 C: 대나무그늘막설치 D: F: G: 0 H: 37,520,000 J: 13,962,000 L: 19,400,000 N: 4,158,000 O:
B: C: 대나무그늘막설치 D: L=10m 기준 E: 10 F: 개소 G: 3,210,000 H: 32,100,000 I: 880,000 J: 8,800,000 K: 1,940,000 L: 19,400,000 M: 390,000 N: 3,900,000 O: 견적1참조
B: C: 스테인레스망설치 D: E: 500 F: ㎡ G: 10,840 H: 5,420,000 I: 10,324 J: 5,162,000 K: 0 L: 0 M: 516 N: 258,000 O: 일위3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부대공] D: F: G: 0 H: 11,007,409 J: 0 L: 9,225,000 N: 1,782,409 O:
B: 3.01 C: 중기운반 D: F: G: 0 H: 153,525 J: 0 L: 0 N: 153,525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L=3.0km E: 1 F: 식 G: 153,525 H: 153,525 J: 0 L: 0 M: 153,525 N: 153,525 O: 단산32참조
B: 3.02 C: 운반비 D: F: G: 0 H: 1,628,884 J: 0 L: 0 N: 1,628,884 O:
B: C: 보도블럭하차비 D: E: 479 F: ㎡ G: 281 H: 134,599 J: 0 L: 0 M: 281 N: 134,599 O: 단산33참조
B: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 D: E: 265 F: M G: 277 H: 73,405 J: 0 L: 0 M: 277 N: 73,405 O: 단산34참조
B: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19 F: ㎥ G: 6,200 H: 117,800 J: 0 L: 0 M: 6,200 N: 117,800 O: 단산35참조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60 F: ㎥ G: 21,718 H: 1,303,080 J: 0 L: 0 M: 21,718 N: 1,303,080 O: 단산36참조
B: 3.03 C: 사급자재대 D: F: G: 0 H: 9,225,000 J: 0 L: 9,225,000 N: 0 O: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9 F: ㎥ G: 31,000 H: 589,000 I: 0 J: 0 K: 31,000 L: 589,000 M: 0 N: 0 O:
B: C: 보조기층 D: D=40mm E: 60 F: ㎥ G: 22,100 H: 1,326,000 I: 0 J: 0 K: 22,100 L: 1,326,000 M: 0 N: 0 O:
B: C: 스텐리스망 D: 1m*30m(0.9mm*10mm) E: 17 F: 롤 G: 430,000 H: 7,310,000 I: 0 J: 0 K: 430,000 L: 7,310,00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82,800,000 J: 0 L: 82,280,080 N: 519,920 O:
B: ▶ C: 1공구 D: F: G: 0 H: 64,600,000 J: 0 L: 64,198,720 N: 401,280 O:
B: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WC-2,t13,가열,3등급,표층용 E: 91 F: Ton G: 145,880 H: 13,275,080 I: 0 J: 0 K: 145,880 L: 13,275,080 M: 0 N: 0 O: 관급
B: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BB-2,가열,3등급,기층용 E: 136 F: Ton G: 117,340 H: 15,958,240 I: 0 J: 0 K: 117,340 L: 15,958,240 M: 0 N: 0 O: 관급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WC-2,가열3등급,표층용 E: 60 F: Ton G: 122,800 H: 7,368,000 I: 0 J: 0 K: 122,800 L: 7,368,000 M: 0 N: 0 O: 관급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BB-2,가열3등급,기층용 E: 91 F: Ton G: 97,000 H: 8,827,000 I: 0 J: 0 K: 97,000 L: 8,827,000 M: 0 N: 0 O: 관급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현장설치도 E: 632 F: ㎡ G: 29,700 H: 18,770,400 I: 0 J: 0 K: 29,700 L: 18,770,4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64,198,720 H: 401,280 M: 64,198,720 N: 401,280 O:
B: C: D: F: G: 0 H: 0 O:
B: ▶ C: 2공구 D: F: G: 0 H: 18,200,000 J: 0 L: 18,081,360 N: 118,640 O:
B: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2 F: ㎥ G: 105,930 H: 1,271,160 I: 0 J: 0 K: 105,930 L: 1,271,160 M: 0 N: 0 O: 관급
B: C: 도로경계석 D: 150x150 E: 265 F: ea G: 16,800 H: 4,452,000 I: 0 J: 0 K: 16,800 L: 4,452,000 M: 0 N: 0 O: 관급
B: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x200x80 E: 479 F: ㎡ G: 25,800 H: 12,358,200 I: 0 J: 0 K: 25,800 L: 12,358,20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18,081,360 H: 118,640 M: 18,081,360 N: 118,64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E: a F: 3,441 G: 3,441 H: 0 I: 0 J: Z: 3,441 AA: 3,441
B: 제2호표 C: 맨홀인상 D: E: 개소 F: 263,247 G: 12,535 H: 250,712 I: 0 J: Z: 263,247 AA: 12,535 AB: 250,712
B: 제3호표 C: 스테인레스망설치 D: E: ㎡ F: 10,840 G: 10,324 H: 0 I: 516 J: Z: 10,840 AA: 10,324 AC: 516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F: a H: 3,441 J: 3,441 L: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2 F: 인 G: 172,068 H: 3441.3 I: 172,068 J: 3441.3 K: 0 L: 0. M: 0 N: 0. O: 1인/20a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맨홀인상 D: F: 개소 H: 263,247 J: 12,535 L: 250,712 N: 0 O:
B: C: 프라이머 D: 맨홀보수용 E: 1.3 F: ㎡ G: 11,340 H: 14,742. I: 0 J: 0. K: 11,340 L: 14,742. M: 0 N: 0. O:
B: C: 모르터 D: 맨홀보수용 E: 0.014 F: ㎥ G: 1,173,516 H: 16429.2 I: 0 J: 0. K: 1,173,516 L: 16429.2 M: 0 N: 0. O:
B: C: 폴리머콘크리트 D: 맨홀보수용 E: 0.071 F: ㎥ G: 1,210,910 H: 85974.6 I: 0 J: 0. K: 1,210,910 L: 85974.6 M: 0 N: 0. O:
B: C: 포장재 D: 맨홀보수용 E: 0.027 F: ㎥ G: 1,855,794 H: 50106.4 I: 0 J: 0. K: 1,855,794 L: 50106.4 M: 0 N: 0. O:
B: C: SS높이조절재 D: 대,내경870mm,T50mm E: 2 F: 매 G: 41,730 H: 83,460. I: 0 J: 0. K: 41,730 L: 83,460. M: 0 N: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5 F: % G: 250,712 H: 12535.6 I: 250,712 J: 12535.6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스테인레스망설치 D: F: ㎡ H: 10,840 J: 10,324 L: 0 N: 516 O:
B: C: 보통인부 D: E: 0.06 F: 인 G: 172,068 H: 10,324. I: 172,068 J: 10,324. K: 0 L: 0. M: 0 N: 0. O:
B: C: 설치비 D: 노무비의 E: 5 F: % G: 10,324 H: 516.2 J: 0. L: 0. M: 10,324 N: 516.2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13,977 G: 7,858 H: 2,696 I: 3,423 J: Z: 13,977 AA: 7,858 AB: 2,696 AC: 3,423
B: 2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2,331 G: 1,530 H: 736 I: 65 J: Z: 2,331 AA: 1,530 AB: 736 AC: 65
B: 3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5,320 G: 2,825 H: 1,140 I: 1,355 J: Z: 5,320 AA: 2,825 AB: 1,140 AC: 1,355
B: 4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1회포설 E: ㎡ F: 81 G: 79 H: 2 I: 0 J: Z: 81 AA: 79 AB: 2
B: 5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2회포설 E: ㎡ F: 81 G: 79 H: 2 I: 0 J: Z: 81 AA: 79 AB: 2
B: 6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회포설 E: ㎡ F: 81 G: 79 H: 2 I: 0 J: Z: 81 AA: 79 AB: 2
B: 7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4회포설 E: ㎡ F: 81 G: 79 H: 2 I: 0 J: Z: 81 AA: 79 AB: 2
B: 8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cm,1회포설 E: ㎡ F: 3,210 G: 2,219 H: 410 I: 581 J: Z: 3,210 AA: 2,219 AB: 410 AC: 581
B: 9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cm,2회포설 E: ㎡ F: 3,210 G: 2,219 H: 410 I: 581 J: Z: 3,210 AA: 2,219 AB: 410 AC: 581
B: 10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7.5cm,1회포설 E: ㎡ F: 3,210 G: 2,219 H: 410 I: 581 J: Z: 3,210 AA: 2,219 AB: 410 AC: 581
B: 11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7.5cm,2회포설 E: ㎡ F: 3,210 G: 2,219 H: 410 I: 581 J: Z: 3,210 AA: 2,219 AB: 410 AC: 581
B: 1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F: 33,032 G: 3,185 H: 29,462 I: 385 J: Z: 33,032 AA: 3,185 AB: 29,462 AC: 385
B: 13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 F: 36,897 G: 6,371 H: 29,756 I: 770 J: Z: 36,897 AA: 6,371 AB: 29,756 AC: 770
B: 14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 F: 50,639 G: 17,698 H: 30,800 I: 2,141 J:
Z: 50,639 AA: 17,698 AB: 30,800 AC: 2,141
B: 15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 F: 30,790 G: 3,185 H: 27,220 I: 385 J: Z: 30,790 AA: 3,185 AB: 27,220 AC: 385
B: 16 C: 교통신호수 D: E: 일 F: 344,136 G: 344,136 H: 0 I: 0 J: Z: 344,136 AA: 344,136
B: 17 C: 중기운반 D: 소규모아스콘포장및덧씌우기 E: 식 F: 124,756 G: 0 H: 0 I: 124,756 J: Z: 124,756 AC: 124,756
B: 18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L=20.0km E: 식 F: 368,543 G: 218,592 H: 85,826 I: 64,125 J: 경비성단가 Z: 368,543 AA: 218,592 AB: 85,826 AC: 64,125
B: 19 C: 아스팔트운반 D: E: D/M F: 3,175 G: 0 H: 0 I: 3,175 J: (경비) Z: 3,175 AC: 3,175
B: 2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35,875 G: 20,331 H: 6,551 I: 8,993 J: Z: 35,875 AA: 20,331 AB: 6,551 AC: 8,993
B: 21 C: 흙깎기 D: 백호0.7㎥ E: ㎥ F: 1,668 G: 917 H: 370 I: 381 J: Z: 1,668 AA: 917 AB: 370 AC: 381
B: 22 C: 되메우기 D: 백호(0.7㎥)90%+인력10% E: ㎥ F: 2,980 G: 2,413 H: 279 I: 288 J: Z: 2,980 AA: 2,413 AB: 279 AC: 288
B: 23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0.5톤+백호0.7㎥ E: ㎥ F: 8,695 G: 4,546 H: 2,887 I: 1,262 J: Z: 8,695 AA: 4,546 AB: 2,887 AC: 1,262
B: 24 C: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D: B-Type, t=8cm이하 E: ㎡ F: 20,923 G: 16,108 H: 3,607 I: 1,208 J: Z: 20,923 AA: 16,108 AB: 3,607 AC: 1,208
B: 25 C: 모래부설 D: T=4cm E: ㎥ F: 12,044 G: 12,044 H: 0 I: 0 J: Z: 12,044 AA: 12,044
B: 26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15,152 G: 11,649 H: 1,883 I: 1,620 J: Z: 15,152 AA: 11,649 AB: 1,883 AC: 1,620
B: 27 C: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D: A-Type E: M F: 9,660 G: 7,779 H: 1,057 I: 824 J: Z: 9,660 AA: 7,779 AB: 1,057 AC: 824
B: 28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30,087 G: 23,252 H: 3,391 I: 3,444 J: Z: 30,087 AA: 23,252 AB: 3,391 AC: 3,444
B: 29 C: 무수축몰탈 D: E: ㎥ F: 700,985 G: 435,460 H: 265,525 I: 0 J: Z: 700,985 AA: 435,460 AB: 265,525
B: 30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 F: 36,894 G: 31,880 H: 5,014 I: 0 J: Z: 36,894 AA: 31,880 AB: 5,014
B: 31 C: 비닐깔기 D: E: ㎡ F: 976 G: 46 H: 930 I: 0 J: Z: 976 AA: 46 AB: 930
B: 32 C: 중기운반 D: 굴삭기0.7㎥,L=3.0km E: 식 F: 153,525 G: 108,293 H: 13,464 I: 31,768 J: 경비성단가 Z: 153,525 AA: 108,293 AB: 13,464 AC: 31,768
B: 33 C: 보도블럭하차비 D: E: ㎡ F: 281 G: 0 H: 0 I: 281 J: (경비) Z: 281 AC: 281
B: 34 C: 보차도경계석하차비 D: E: M F: 277 G: 0 H: 0 I: 277 J: (경비) Z: 277 AC: 277
B: 35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 F: 6,200 G: 3,126 H: 1,957 I: 1,117 J: (경비) Z: 6,200 AA: 3,126 AB: 1,957 AC: 1,117
B: 36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 F: 21,718 G: 10,949 H: 6,855 I: 3,914 J: (경비) Z: 21,718 AA: 10,949 AB: 6,855 AC: 3,914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B: 1.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EL: 13,977 EM: 7,858 EN: 2,696 EO: 3,423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7㎥) AN: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16. P: ㎥ R: / S: hr V: ( W: 30 Y: cm미만 AE: )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6. AG: = AI: 3,688.7
G: 재료비 N: : P: 22,659 Y: ÷ AB: 16. AG: = AI: 1,416.1
G: 경 K: 비 N: : P: 35,966 Y: ÷ AB: 16. AG: = AI: 2,247.8
G: 소 K: 계 N: : AE: 7,352.6 EL: 7352.599999999999 EM: 3,688.7 EN: 1,416.1 EO: 2,247.8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16. AZ: ) BB: = BD: 1,344.2 EL: 1344.2 EM: 1,344.2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16. AW: = AY: 139.3 EL: 139.3 EN: 139.3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7㎥)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20.89 BW: ㎥ BY: / BZ: hr
R: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89 AJ: = AL: 2,825.2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20.89 AJ: = AN: 1,140.7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20.89 AJ: = AL: 1,175.3
G: 소 K: 계 N: : AH: 5,141.2 EL: 5141.2 EM: 2,825.2 EN: 1,140.7 EO: 1,175.3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3,688.7 Y: + AA: 1,344.2 AI: + AK: 2,825.2 AS: = AV: 7,858
H: 재료비 O: : Q: 1,416.1 Y: + AA: 139.3 AG: + AI: 1,140.7 AQ: = AT: 2,696
H: 경 L: 비 O: : Q: 2,247.8 Y: + AA: 1,175.3 AI: = AL: 3,423
J: 계 O: : R: 13,977 EL: 13,977 EM: 7,858 EN: 2,696 EO: 3,423
B: 2.아스팔트 포장절단[M] EL: 2,331 EM: 1,530 EN: 736 EO: 65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50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500. AP: / AR: 8. AT: = AV: 62.5 BC: m BD: / BE: hr
D: 1. G: 아스팔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6,122. BB: × BD: 1. BF: ÷ BI: 500. BM: = BO: 452.2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500. BM: = BO: 344.1
G: 인부소계 P: : R: 796.3 EM: 796.3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62.5 AI: = AK: 579.9
G: 재료비 N: : Q: 11,417 Z: ÷ AC: 62.5 AJ: = AL: 182.6
G: 경 K: 비 N: : Q: 2,064 Y: ÷ AB: 62.5 AI: = AL: 33.
G: 소 K: 계 N: : AG: 795.5 EL: 795.5 EM: 579.9 EN: 182.6 EO: 33.0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0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T: 0.
G: 재료비 N: : P: 2,650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R: 21.2
G: 경 K: 비 N: : R: 258 X: ÷ AA: 62.5 AH: × AJ: 0.5 AM: 대 AP: = AS: 2.
G: 소 K: 계 N: : AN: 23.2 EL: 23.2 EN: 21.2 EO: 2.0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27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458.4 EL: 458.4 EN: 458.4
G: 물(상수도) T: 1.27 AA: × AD: 2,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25.4 EL: 25.4 EN: 25.4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796.3 W: + Y: 579.9 AE: = AH: 1,376.2
H: 재료비 O: : Q: 182.6 W: + Y: 21.2 AD: + AF: 458.4 AL: + AN: 25.4 AS: = AV: 687.6
H: 경 L: 비 O: : Q: 33. T: + V: 2. X: = AA: 35.
J: 계 O: : R: 2,098.8 EL: 2098.8 EM: 1,376.2 EN: 687.6 EO: 35.0
D: 2. G: 물운반 M: ( N: 2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154.1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S: × AU: To AX: = AZ: 20,359. BG: ÷ BJ: 6,456.52 BS: × BU: 20. BW: × BY: 0.78 CD: = CF: 49.1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20. AQ: ℓ AT: = AV: 30.9
G: 소 K: 계 N: : AQ: 234.1 EL: 234.1 EM: 154.1 EN: 49.1 EO: 30.9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376.2 Y: + AA: 154.1 AG: = AJ: 1,530
H: 재료비 O: : Q: 687.6 W: + Y: 49.1 AD: = AG: 736
H: 경 L: 비 O: : Q: 35. T: + V: 30.9 AA: = AD: 65
J: 계 O: : R: 2,331 EL: 2,331 EM: 1,530 EN: 736 EO: 65
B: 3.폐기물상차 (백호0.7㎥) [㎥] EL: 5,320 EM: 2,825 EN: 1,140 EO: 1,355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20.89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89 AJ: = AL: 2,825.2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20.89 AJ: = AN: 1,140.7
G: 경 K: 비 N: : P: 28,322 Y: ÷ AB: 20.89 AJ: = AL: 1,355.7
G: 소 K: 계 N: : AH: 5,321.6 EL: 5321.599999999999 EM: 2,825.2 EN: 1,140.7 EO: 1,355.7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25
H: 재료비 O: : Q: 1,140
H: 경 L: 비 O: : Q: 1,355
J: 계 O: : R: 5,320 EL: 5,320 EM: 2,825 EN: 1,140 EO: 1,355
B: 4.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1회포설) [㎡] EL: 81 EM: 79 EN: 2 EO: 0.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3. EL: 43. EM: 43.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000. AJ: = AL: 36.2
G: 재료비 N: : Q: 2,161 Y: ÷ AB: 1,000. AJ: = AM: 2.1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39.1 EL: 39.1 EM: 36.2 EN: 2.1 EO: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 T: + V: 36.2 AA: = AD: 79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81 EL: 81 EM: 79 EN: 2
B: 5.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2회포설) [㎡] EL: 81 EM: 79 EN: 2 EO: 0.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3. EL: 43. EM: 43.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000. AJ: = AL: 36.2
G: 재료비 N: : Q: 2,161 Y: ÷ AB: 1,000. AJ: = AM: 2.1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39.1 EL: 39.1 EM: 36.2 EN: 2.1 EO: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 T: + V: 36.2 AA: = AD: 79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81 EL: 81 EM: 79 EN: 2
B: 6.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회포설) [㎡] EL: 81 EM: 79 EN: 2 EO: 0.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3. EL: 43. EM: 43.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000. AJ: = AL: 36.2
G: 재료비 N: : Q: 2,161 Y: ÷ AB: 1,000. AJ: = AM: 2.1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39.1 EL: 39.1 EM: 36.2 EN: 2.1 EO: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 T: + V: 36.2 AA: = AD: 79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81 EL: 81 EM: 79 EN: 2
B: 7.텍코팅(인력식)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4회포설) [㎡] EL: 81 EM: 79 EN: 2 EO: 0.
F: < 2017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8,000. AE: ㎡ AG: / AH: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8,000. AT: ÷ AW: 8. AY: = BA: 1,000. BI: ㎡ BK: / BL: hr
D: 1. G: 배치인원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8,000. BQ: = BS: 43. EL: 43. EM: 43.
D: 2. G: 살 K: 포 N: : P: 아스팔트스프레이어 AK: (400ℓ)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000. AJ: = AL: 36.2
G: 재료비 N: : Q: 2,161 Y: ÷ AB: 1,000. AJ: = AM: 2.1
G: 경 K: 비 N: : S: 804 Y: ÷ AB: 1,000. AJ: = AM: 0.8
G: 소 K: 계 N: : AH: 39.1 EL: 39.1 EM: 36.2 EN: 2.1 EO: .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 T: + V: 36.2 AA: = AD: 79
H: 재료비 O: : Q: 2
H: 경 L: 비 O: :
J: 계 O: : R: 81 EL: 81 EM: 79 EN: 2
B: 8.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cm,1회포설) [㎡]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E: < 2021년 품셈 개정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60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600. AS: ÷ AV: 8. AX: = BA: 200.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D: 3. BF: ÷ BI: 1,600. BO: = BQ: 512.4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1,600. BO: = BQ: 107.5
G: 인부소계 P: : R: 619.9 EM: 619.9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2,613 Z: ÷ AC: 200. AI: = AL: 63.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00. AH: = AJ: 263.1
G: 소 K: 계 N: : AF: 621.2 EL: 621.2 EM: 295.1 EN: 63.0 EO: 263.1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24,222 Y: ÷ AB: 200. AH: = AK: 121.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00. AH: = AJ: 135.6
G: 소 K: 계 N: : AF: 551.8 EL: 551.8000000000001 EM: 295.1 EN: 121.1 EO: 135.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H: 590.2
H: 재료비 O: : Q: 63. T: + V: 121.1 AB: = AE: 184.1
H: 경 L: 비 O: : Q: 263.1 W: + Y: 135.6 AE: = AH: 398.7
J: 계 O: : R: 1,173. EL: 1,173. EM: 590.2 EN: 184.1 EO: 398.7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15,102 Y: ÷ AB: 200. AH: = AK: 75.5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00. AI: = AL: 51.4
G: 소 K: 계 N: : AF: 422. EL: 422. EM: 295.1 EN: 75.5 EO: 51.4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0,149 Z: ÷ AC: 200. AI: = AL: 50.7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00. AH: = AK: 61.1
G: 소 K: 계 N: : AF: 406.9 EL: 406.90000000000003 EM: 295.1 EN: 50.7 EO: 61.1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9,935 Y: ÷ AB: 200. AH: = AK: 49.6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00. AH: = AK: 45.1
G: 소 K: 계 N: : AG: 389.8 EL: 389.80000000000007 EM: 295.1 EN: 49.6 EO: 45.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G: 295.1 AM: = AP: 885.3
H: 재료비 O: : Q: 75.5 V: + X: 50.7 AC: + AE: 49.6 AJ: = AM: 175.8
H: 경 L: 비 O: : Q: 51.4 V: + X: 61.1 AC: + AE: 45.1 AJ: = AM: 157.6
J: 계 O: : R: 1,218.7 EL: 1218.6999999999998 EM: 885.3 EN: 175.8 EO: 157.6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124.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50.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24.9
G: 소 K: 계 N: : AO: 200.1 EL: 200.1 EM: 124.4 EN: 50.8 EO: 24.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9.9 W: + Y: 590.2 AE: + AG: 885.3 AM: + AO: 124.4 AU: = AX: 2,219
H: 재료비 O: : Q: 184.1 W: + Y: 175.8 AE: + AG: 50.8 AL: = AO: 410
H: 경 L: 비 O: : Q: 398.7 W: + Y: 157.6 AE: + AG: 24.9 AL: = AO: 581
J: 계 O: : R: 3,210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B: 9.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5cm,2회포설) [㎡]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E: < 2021년 품셈 개정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60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600. AS: ÷ AV: 8. AX: = BA: 200.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D: 3. BF: ÷ BI: 1,600. BO: = BQ: 512.4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1,600. BO: = BQ: 107.5
G: 인부소계 P: : R: 619.9 EM: 619.9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2,613 Z: ÷ AC: 200. AI: = AL: 63.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00. AH: = AJ: 263.1
G: 소 K: 계 N: : AF: 621.2 EL: 621.2 EM: 295.1 EN: 63.0 EO: 263.1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24,222 Y: ÷ AB: 200. AH: = AK: 121.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00. AH: = AJ: 135.6
G: 소 K: 계 N: : AF: 551.8 EL: 551.8000000000001 EM: 295.1 EN: 121.1 EO: 135.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H: 590.2
H: 재료비 O: : Q: 63. T: + V: 121.1 AB: = AE: 184.1
H: 경 L: 비 O: : Q: 263.1 W: + Y: 135.6 AE: = AH: 398.7
J: 계 O: : R: 1,173. EL: 1,173. EM: 590.2 EN: 184.1 EO: 398.7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15,102 Y: ÷ AB: 200. AH: = AK: 75.5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00. AI: = AL: 51.4
G: 소 K: 계 N: : AF: 422. EL: 422. EM: 295.1 EN: 75.5 EO: 51.4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0,149 Z: ÷ AC: 200. AI: = AL: 50.7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00. AH: = AK: 61.1
G: 소 K: 계 N: : AF: 406.9 EL: 406.90000000000003 EM: 295.1 EN: 50.7 EO: 61.1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9,935 Y: ÷ AB: 200. AH: = AK: 49.6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00. AH: = AK: 45.1
G: 소 K: 계 N: : AG: 389.8 EL: 389.80000000000007 EM: 295.1 EN: 49.6 EO: 45.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G: 295.1 AM: = AP: 885.3
H: 재료비 O: : Q: 75.5 V: + X: 50.7 AC: + AE: 49.6 AJ: = AM: 175.8
H: 경 L: 비 O: : Q: 51.4 V: + X: 61.1 AC: + AE: 45.1 AJ: = AM: 157.6
J: 계 O: : R: 1,218.7 EL: 1218.6999999999998 EM: 885.3 EN: 175.8 EO: 157.6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124.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50.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24.9
G: 소 K: 계 N: : AO: 200.1 EL: 200.1 EM: 124.4 EN: 50.8 EO: 24.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9.9 W: + Y: 590.2 AE: + AG: 885.3 AM: + AO: 124.4 AU: = AX: 2,219
H: 재료비 O: : Q: 184.1 W: + Y: 175.8 AE: + AG: 50.8 AL: = AO: 410
H: 경 L: 비 O: : Q: 398.7 W: + Y: 157.6 AE: + AG: 24.9 AL: = AO: 581
J: 계 O: : R: 3,210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B: 10.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7.5cm,1회포설) [㎡]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E: < 2021년 품셈 개정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60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600. AS: ÷ AV: 8. AX: = BA: 200.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D: 3. BF: ÷ BI: 1,600. BO: = BQ: 512.4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1,600. BO: = BQ: 107.5
G: 인부소계 P: : R: 619.9 EM: 619.9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2,613 Z: ÷ AC: 200. AI: = AL: 63.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00. AH: = AJ: 263.1
G: 소 K: 계 N: : AF: 621.2 EL: 621.2 EM: 295.1 EN: 63.0 EO: 263.1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24,222 Y: ÷ AB: 200. AH: = AK: 121.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00. AH: = AJ: 135.6
G: 소 K: 계 N: : AF: 551.8 EL: 551.8000000000001 EM: 295.1 EN: 121.1 EO: 135.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H: 590.2
H: 재료비 O: : Q: 63. T: + V: 121.1 AB: = AE: 184.1
H: 경 L: 비 O: : Q: 263.1 W: + Y: 135.6 AE: = AH: 398.7
J: 계 O: : R: 1,173. EL: 1,173. EM: 590.2 EN: 184.1 EO: 398.7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15,102 Y: ÷ AB: 200. AH: = AK: 75.5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00. AI: = AL: 51.4
G: 소 K: 계 N: : AF: 422. EL: 422. EM: 295.1 EN: 75.5 EO: 51.4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0,149 Z: ÷ AC: 200. AI: = AL: 50.7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00. AH: = AK: 61.1
G: 소 K: 계 N: : AF: 406.9 EL: 406.90000000000003 EM: 295.1 EN: 50.7 EO: 61.1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9,935 Y: ÷ AB: 200. AH: = AK: 49.6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00. AH: = AK: 45.1
G: 소 K: 계 N: : AG: 389.8 EL: 389.80000000000007 EM: 295.1 EN: 49.6 EO: 45.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G: 295.1 AM: = AP: 885.3
H: 재료비 O: : Q: 75.5 V: + X: 50.7 AC: + AE: 49.6 AJ: = AM: 175.8
H: 경 L: 비 O: : Q: 51.4 V: + X: 61.1 AC: + AE: 45.1 AJ: = AM: 157.6
J: 계 O: : R: 1,218.7 EL: 1218.6999999999998 EM: 885.3 EN: 175.8 EO: 157.6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124.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50.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24.9
G: 소 K: 계 N: : AO: 200.1 EL: 200.1 EM: 124.4 EN: 50.8 EO: 24.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9.9 W: + Y: 590.2 AE: + AG: 885.3 AM: + AO: 124.4 AU: = AX: 2,219
H: 재료비 O: : Q: 184.1 W: + Y: 175.8 AE: + AG: 50.8 AL: = AO: 410
H: 경 L: 비 O: : Q: 398.7 W: + Y: 157.6 AE: + AG: 24.9 AL: = AO: 581
J: 계 O: : R: 3,210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B: 11.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소형장비,t=7.5cm,2회포설) [㎡]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E: < 2021년 품셈 개정 >
D: ※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600. AD: ㎡ AF: / AG: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600. AS: ÷ AV: 8. AX: = BA: 200. BG: ㎡ BI: / BJ: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F: 3.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D: 3. BF: ÷ BI: 1,600. BO: = BQ: 512.4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D: 1. BF: ÷ BI: 1,600. BO: = BQ: 107.5
G: 인부소계 P: : R: 619.9 EM: 619.9
D: 2. G: 포 K: 설
E: 가 G: . I: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AH: (1.7m)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2,613 Z: ÷ AC: 200. AI: = AL: 63.
G: 경 K: 비 N: : P: 52,633 Y: ÷ AB: 200. AH: = AJ: 263.1
G: 소 K: 계 N: : AF: 621.2 EL: 621.2 EM: 295.1 EN: 63.0 EO: 263.1
E: 나 G: . I: 굴착기(타이어형) AA: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24,222 Y: ÷ AB: 200. AH: = AK: 121.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200. AH: = AJ: 135.6
G: 소 K: 계 N: : AF: 551.8 EL: 551.8000000000001 EM: 295.1 EN: 121.1 EO: 135.6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H: 590.2
H: 재료비 O: : Q: 63. T: + V: 121.1 AB: = AE: 184.1
H: 경 L: 비 O: : Q: 263.1 W: + Y: 135.6 AE: = AH: 398.7
J: 계 O: : R: 1,173. EL: 1,173. EM: 590.2 EN: 184.1 EO: 398.7
D: 3. G: 다 K: 짐
E: 가 G: . I: 머캐덤로울러(자주식) AF: (8~10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P: 15,102 Y: ÷ AB: 200. AH: = AK: 75.5
G: 경 K: 비 N: : Q: 10,298 Z: ÷ AC: 200. AI: = AL: 51.4
G: 소 K: 계 N: : AF: 422. EL: 422. EM: 295.1 EN: 75.5 EO: 51.4
E: 나 G: . I: 타이어로울러(자주식) AE: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10,149 Z: ÷ AC: 200. AI: = AL: 50.7
G: 경 K: 비 N: : P: 12,230 Y: ÷ AB: 200. AH: = AK: 61.1
G: 소 K: 계 N: : AF: 406.9 EL: 406.90000000000003 EM: 295.1 EN: 50.7 EO: 61.1
E: 다 G: . I: 탠덤로울러(자주식) AC: (5~8Ton)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0. AH: = AJ: 295.1
G: 재료비 N: : Q: 9,935 Y: ÷ AB: 200. AH: = AK: 49.6
G: 경 K: 비 N: : Q: 9,037 Y: ÷ AB: 200. AH: = AK: 45.1
G: 소 K: 계 N: : AG: 389.8 EL: 389.80000000000007 EM: 295.1 EN: 49.6 EO: 45.1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295.1 W: + Y: 295.1 AE: + AG: 295.1 AM: = AP: 885.3
H: 재료비 O: : Q: 75.5 V: + X: 50.7 AC: + AE: 49.6 AJ: = AM: 175.8
H: 경 L: 비 O: : Q: 51.4 V: + X: 61.1 AC: + AE: 45.1 AJ: = AM: 157.6
J: 계 O: : R: 1,218.7 EL: 1218.6999999999998 EM: 885.3 EN: 175.8 EO: 157.6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124.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50.8
G: 경 K: 비 N: : Q: 9,986 Y: ÷ AB: 200. AH: × AK: 0.5 AN: 대 AQ: = AT: 24.9
G: 소 K: 계 N: : AO: 200.1 EL: 200.1 EM: 124.4 EN: 50.8 EO: 24.9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19.9 W: + Y: 590.2 AE: + AG: 885.3 AM: + AO: 124.4 AU: = AX: 2,219
H: 재료비 O: : Q: 184.1 W: + Y: 175.8 AE: + AG: 50.8 AL: = AO: 410
H: 경 L: 비 O: : Q: 398.7 W: + Y: 157.6 AE: + AG: 24.9 AL: = AO: 581
J: 계 O: : R: 3,210 EL: 3,210 EM: 2,219 EN: 410 EO: 581
B: 12.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실선) [㎡] EL: 33,032 EM: 3,185 EN: 29,462 EO: 385
D: ※ G: 2020 K: 年 N: 개정품셈 W: : Y: 토목 AD: 1 AE: - AF: 11 AH: - AI: 8 AK: 차선도색 AS: ( AT: 유지보수 BB: )
F: ( G: 본품은 N: 운행도로 W: 또는 AB: 확장공사등의 AO: 노면표시 AX: 공사에서 BG: 차량 BL: 부분통제시 BW: 적용한다 CE: . CF: )
G: 실선 L: 일당시공량 W: : Y: Qd AB: = AD: 500. AG: ㎡ AI: / AJ: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백색,R5) BB: 5,460. BJ: × BM: 4.53 BQ: kg BT: = BV: 24,733.8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P: 4,500. AX: × BA: 0.2 BE: kg BH: = BJ: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481. AL: × AO: 0.2 AS: kg AV: = AX: 496.2
G: 자재소계 P: : R: 28,880. EN: 28,880.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6,122. BA: × BD: 2. BF: ÷ BI: 500. BM: = BO: 904.4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068. BC: × BF: 2. BH: ÷ BK: 500. BO: = BQ: 688.2
G: 인부소계 P: : R: 1,592.6 EM: 1,592.6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8,880. P: × S: 1. T: % V: = X: 288.8 EL: 288.8 EN: 288.8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1,592.6 Q: × T: 10. V: % X: = Z: 159.2 EL: 159.2 EO: 159.2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500. AA: ÷ AD: 8. AF: = AH: 62.5 AN: ㎡ AP: / AQ: hr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62.5 AI: = AL: 796.4
G: 재료비 N: : Q: 11,619 Z: ÷ AC: 62.5 AJ: = AM: 185.9
G: 경 K: 비 N: : Q: 7,613 Y: ÷ AB: 62.5 AI: = AL: 121.8
G: 소 K: 계 N: : AH: 1,104.1 EL: 1104.1 EM: 796.4 EN: 185.9 EO: 121.8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62.5 AI: = AK: 796.4
G: 재료비 N: : Q: 6,739 Y: ÷ AB: 62.5 AI: = AL: 107.8
G: 경 K: 비 N: : Q: 6,522 Y: ÷ AB: 62.5 AI: = AL: 104.3
G: 소 K: 계 N: : AG: 1,008.5 EL: 1008.4999999999999 EM: 796.4 EN: 107.8 EO: 104.3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796.4 W: + Y: 796.4 AE: = AH: 1,592.8
H: 재료비 O: : Q: 185.9 W: + Y: 107.8 AE: = AH: 293.7
H: 경 L: 비 O: : Q: 121.8 W: + Y: 104.3 AE: = AH: 226.1
J: 계 O: : R: 2,112.6 EL: 2112.6 EM: 1,592.8 EN: 293.7 EO: 226.1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92.6 Y: + AA: 1,592.8 AI: = AL: 3,185
H: 재료비 O: : Q: 28,880. X: + Z: 288.8 AF: + AH: 293.7 AN: = AQ: 29,462
H: 경 L: 비 O: : Q: 159.2 W: + Y: 226.1 AE: = AH: 385
J: 계 O: : R: 33,032 EL: 33,032 EM: 3,185 EN: 29,462 EO: 385
B: 13.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백색파선) [㎡] EL: 36,897 EM: 6,371 EN: 29,756 EO: 770
D: ※ G: 2020 K: 年 N: 개정품셈 W: : Y: 토목 AD: 1 AE: - AF: 11 AH: - AI: 8 AK: 차선도색 AS: ( AT: 유지보수 BB: )
F: ( G: 본품은 N: 운행도로 W: 또는 AB: 확장공사등의 AO: 노면표시 AX: 공사에서 BG: 차량 BL: 부분통제시 BW: 적용한다 CE: . CF: )
G: 파선 L: 일당시공량 W: : Y: Qd AB: = AD: 250. AG: ㎡ AI: / AJ: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백색,R5) BB: 5,460. BJ: × BM: 4.53 BQ: kg BT: = BV: 24,733.8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O: : AQ: 4,500. AY: × BB: 0.2 BF: kg BI: = BK: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481. AL: × AO: 0.2 AS: kg AV: = AX: 496.2
G: 자재소계 P: : R: 28,880. EN: 28,880.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6,122. BA: × BD: 2. BF: ÷ BI: 250. BM: = BO: 1,808.9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068. BC: × BF: 2. BH: ÷ BK: 250. BO: = BQ: 1,376.5
G: 인부소계 P: : R: 3,185.4 EM: 3,185.4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8,880. P: × S: 1. T: % V: = X: 288.8 EL: 288.8 EN: 288.8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3,185.4 Q: × T: 10. V: % X: = Z: 318.5 EL: 318.5 EO: 318.5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250. AA: ÷ AD: 8. AF: = AH: 31.25 AO: ㎡ AQ: / AR: hr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31.25 AJ: = AM: 1,592.8
G: 재료비 N: : Q: 11,619 Z: ÷ AC: 31.25 AK: = AN: 371.8
G: 경 K: 비 N: : Q: 7,613 Y: ÷ AB: 31.25 AJ: = AM: 243.6
G: 소 K: 계 N: : AH: 2,208.2 EL: 2208.2 EM: 1,592.8 EN: 371.8 EO: 243.6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31.25 AJ: = AL: 1,592.8
G: 재료비 N: : Q: 6,739 Y: ÷ AB: 31.25 AJ: = AM: 215.6
G: 경 K: 비 N: : Q: 6,522 Y: ÷ AB: 31.25 AJ: = AM: 208.7
G: 소 K: 계 N: : AG: 2,017.1 EL: 2017.1 EM: 1,592.8 EN: 215.6 EO: 208.7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1,592.8 Y: + AA: 1,592.8 AI: = AL: 3,185.6
H: 재료비 O: : Q: 371.8 W: + Y: 215.6 AE: = AH: 587.4
H: 경 L: 비 O: : Q: 243.6 W: + Y: 208.7 AE: = AH: 452.3
J: 계 O: : R: 4,225.3 EL: 4225.3 EM: 3,185.6 EN: 587.4 EO: 452.3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85.4 Y: + AA: 3,185.6 AI: = AL: 6,371
H: 재료비 O: : Q: 28,880. X: + Z: 288.8 AF: + AH: 587.4 AN: = AQ: 29,756
H: 경 L: 비 O: : Q: 318.5 W: + Y: 452.3 AE: = AH: 770
J: 계 O: : R: 36,897 EL: 36,897 EM: 6,371 EN: 29,756 EO: 770
B: 14.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문자.기호) [㎡] EL: 50,639 EM: 17,698 EN: 30,800 EO: 2,141
D: ※ G: 2020 K: 年 N: 개정품셈 W: : Y: 토목 AD: 1 AE: - AF: 11 AH: - AI: 8 AK: 차선도색 AS: ( AT: 유지보수 BB: )
F: ( G: 본품은 N: 운행도로 W: 또는 AB: 확장공사등의 AO: 노면표시 AX: 공사에서 BG: 차량 BL: 부분통제시 BW: 적용한다 CE: . CF: )
G: 문자 K: ,기호 Q: :
G: 일당시공량 R: : T: Qd W: = Y: 90. AA: ㎡ AC: / AD: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백색,R5) BB: 5,460. BJ: × BM: 4.53 BQ: kg BT: = BV: 24,733.8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O: : AQ: 4,500. AY: × BB: 0.2 BF: kg BI: = BK: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481. AL: × AO: 0.2 AS: kg AV: = AX: 496.2
G: 자재소계 P: : R: 28,880. EN: 28,880.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6,122. BA: × BD: 2. BF: ÷ BI: 90. BL: = BN: 5,024.9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068. BC: × BF: 2. BH: ÷ BK: 90. BN: = BP: 3,823.7
G: 인부소계 P: : R: 8,848.6 EM: 8,848.6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8,880. P: × S: 1. T: % V: = X: 288.8 EL: 288.8 EN: 288.8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8,848.6 Q: × T: 10. V: % X: = Z: 884.8 EL: 884.8 EO: 884.8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90. Z: ÷ AC: 8. AE: = AG: 11.25 AN: ㎡ AP: / AQ: hr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1.25 AJ: = AL: 4,424.7
G: 재료비 N: : Q: 11,619 Z: ÷ AC: 11.25 AK: = AO: 1,032.8
G: 경 K: 비 N: : Q: 7,613 Y: ÷ AB: 11.25 AJ: = AN: 676.7
G: 소 K: 계 N: : AH: 6,134.2 EL: 6134.2 EM: 4,424.7 EN: 1,032.8 EO: 676.7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1.25 AJ: = AL: 4,424.7
G: 재료비 N: : Q: 6,739 Y: ÷ AB: 11.25 AJ: = AM: 599.
G: 경 K: 비 N: : Q: 6,522 Y: ÷ AB: 11.25 AJ: = AM: 579.7
G: 소 K: 계 N: : AG: 5,603.4 EL: 5603.4 EM: 4,424.7 EN: 599.0 EO: 579.7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4,424.7 Y: + AA: 4,424.7 AI: = AL: 8,849.4
H: 재료비 O: : Q: 1,032.8 Y: + AA: 599. AE: = AH: 1,631.8
H: 경 L: 비 O: : Q: 676.7 W: + Y: 579.7 AE: = AH: 1,256.4
J: 계 O: : R: 11,737.6 EL: 11737.599999999999 EM: 8,849.4 EN: 1,631.8 EO: 1,256.4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8,848.6 Y: + AA: 8,849.4 AI: = AL: 17,698
H: 재료비 O: : Q: 28,880. X: + Z: 288.8 AF: + AH: 1,631.8 AP: = AS: 30,800
H: 경 L: 비 O: : Q: 884.8 W: + Y: 1,256.4 AG: = AJ: 2,141
J: 계 O: : R: 50,639 EL: 50,639 EM: 17,698 EN: 30,800 EO: 2,141
B: 15.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 [㎡] EL: 30,790 EM: 3,185 EN: 27,220 EO: 385
D: ※ G: 2020 K: 年 N: 개정품셈 W: : Y: 토목 AD: 1 AE: - AF: 11 AH: - AI: 8 AK: 차선도색 AS: ( AT: 유지보수 BB: )
F: ( G: 본품은 N: 운행도로 W: 또는 AB: 확장공사등의 AO: 노면표시 AX: 공사에서 BG: 차량 BL: 부분통제시 BW: 적용한다 CE: . CF: )
G: 실선 L: 일당시공량 W: : Y: Qd AB: = AD: 500. AG: ㎡ AI: / AJ: 일
D: 1. G: 재료비 O: < 유리알 살포량은 '202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p.138 참조 >
G: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AG: (KSM-6080(황색,R3) BB: 4,970. BJ: × BM: 4.53 BQ: kg BT: = BV: 22,514.1
G: 유리알 P: (1호,고휘도) AE: 5,000. AM: × AP: 0.55 AT: kg AW: = AY: 2,750.
G: 융착식프라이머 X: (도로용접착제) AP: 4,500. AX: × BA: 0.2 BE: kg BH: = BJ: 900.
G: 프로판가스 S: (일반용) AD: 2,481. AL: × AO: 0.2 AS: kg AV: = AX: 496.2
G: 자재소계 P: : R: 26,660.3 EN: 26,660.3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H: 인 AK: ÷ AN: Qd AQ: = AS: 226,122. BA: × BD: 2. BF: ÷ BI: 500. BM: = BO: 904.4
G: 보통인부 R: : U: 172,068 AE: × AH: 2. AI: 인 AL: ÷ AO: Qd AR: = AU: 172,068. BC: × BF: 2. BH: ÷ BK: 500. BO: = BQ: 688.2
G: 인부소계 P: : R: 1,592.6 EM: 1,592.6
D: 3. G: 잡재료비 O: ( P: 주재료비의 AA: 1 AB: % AC: )
G: 26,660.3 R: × U: 1. V: % X: = Z: 266.6 EL: 266.6 EN: 266.6
D: 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라인마커 AH: ,용해기 AO: ) AP: 의 AS: 기계경비 BA: - BB: ( BC: 인력품의 BL: 10 BN: % BO: )
G: 1,592.6 Q: × T: 10. V: % X: = Z: 159.2 EL: 159.2 EO: 159.2
D: 5. G: 기계경비
E: 가 G: . I: 덤프트럭 T: (4.5Ton) AE: : AG: 용해기 AN: 운반
G: Q I: = K: Qd N: ÷ Q: 8. R: hr U: = W: 500. AA: ÷ AD: 8. AF: = AH: 62.5 AN: ㎡ AP: / AQ: hr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62.5 AI: = AL: 796.4
G: 재료비 N: : Q: 11,619 Z: ÷ AC: 62.5 AJ: = AM: 185.9
G: 경 K: 비 N: : Q: 7,613 Y: ÷ AB: 62.5 AI: = AL: 121.8
G: 소 K: 계 N: : AH: 1,104.1 EL: 1104.1 EM: 796.4 EN: 185.9 EO: 121.8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AE: : AG: 자재 AK: ,공구및 AS: 경장비 AZ: 운반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62.5 AI: = AK: 796.4
G: 재료비 N: : Q: 6,739 Y: ÷ AB: 62.5 AI: = AL: 107.8
G: 경 K: 비 N: : Q: 6,522 Y: ÷ AB: 62.5 AI: = AL: 104.3
G: 소 K: 계 N: : AG: 1,008.5 EL: 1008.4999999999999 EM: 796.4 EN: 107.8 EO: 104.3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796.4 W: + Y: 796.4 AE: = AH: 1,592.8
H: 재료비 O: : Q: 185.9 W: + Y: 107.8 AE: = AH: 293.7
H: 경 L: 비 O: : Q: 121.8 W: + Y: 104.3 AE: = AH: 226.1
J: 계 O: : R: 2,112.6 EL: 2112.6 EM: 1,592.8 EN: 293.7 EO: 226.1
D: 6.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92.6 Y: + AA: 1,592.8 AI: = AL: 3,185
H: 재료비 O: : Q: 26,660.3 Z: + AB: 266.6 AH: + AJ: 293.7 AP: = AS: 27,220
H: 경 L: 비 O: : Q: 159.2 W: + Y: 226.1 AE: = AH: 385
J: 계 O: : R: 30,790 EL: 30,790 EM: 3,185 EN: 27,220 EO: 385
B: 16.교통신호수[일] EL: 344,136 EM: 344,136 EN: 0. EO: 0.
D: ※ G: 조 K: 건 N: - P: 구 V: 분 Y: ː AB: ⑴ AE: 품 AK: 목 AN: ː AQ: 교통신호수 BB: 반영 BG: , BI: 도심지 BO: ( BP: 주택밀집지역 CB: ) CD: 차량통행 CM: 사공 CR: 및 CU: 민원 CZ: 방지하기위해 DM: 신호수 DT: 필요시 EA: 적용
G: 현장여건에 R: 따라 W: 조건 AA: ( AB: 인 AD: ,일 AG: ) AH: 변경하여 AQ: 적용가능
D: 1. G: 교통감시원 Q: ( R: 1 S: 인 U: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H: 인 AK: × AN: 1. AO: 일 AR: = AT: 344,136. EL: 344,136. EM: 344,136.
D: 2.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344,136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344,136 EL: 344,136 EM: 344,136
B: 17.중기운반(소규모아스콘포장및덧씌우기)[식] EL: 124,756 EM: 0. EN: 0. EO: 124,756
G: - I: 플레이트콤팩트 AE: : AH: 0.5 AL: 대
G: - I: 진동롤러 Q: ( R: 핸드가이드식 AD: ) AE: : AH: 0.5 AL: 대
G: - I: 로우더 O: ( P: 타이어 V: 0.57 Z: ㎥ AB: ) AE: : AH: 1 AJ: 대
AC: EA AF: = AI: 2. AK: 대
D: 1. G: 중기운반: Q: 덤프트럭 AB: (4.5Ton)
G: t1 J: = L: 15. R: t3 U: = W: 15. AC: t4 AF: = AH: 0.42 AO: E AQ: = AR: 0.9
G: t2 J: = L: 1. Q: min X: { Y: 운반거리참조 AK: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15. AI: + AK: 1. AM: + AO: 15. AR: + AT: 0.42 AY: = BA: 31.42
M: 60. P: × S: E AA: 60. AD: × AG: 0.9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M: = AO: 1.72
O: Cm AC: 31.42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72 AH: × AJ: EA AM: = AO: 49,778. AV: ÷ AY: 1.72 BC: × BE: 2. BG: = BI: 57,881.3
G: 재료비 N: : Q: 11,619 Z: ÷ AC: 1.72 AI: × AK: EA AN: = AQ: 11,619. AX: ÷ BA: 1.72 BE: × BG: 2. BI: = BK: 13,510.4
G: 경 K: 비 N: : Q: 7,613 Y: ÷ AB: 1.72 AH: × AJ: EA AM: = AP: 7,613. AV: ÷ AY: 1.72 BC: × BE: 2. BG: = BJ: 8,852.3
G: 소 K: 계 N: : BE: 80,244. EL: 80,244. EO: 80,244.0
D: 2. G: 자주운반 P: : R: 물탱크 Z: (5500ℓ)
G: E I: = J: 0.9
G: t2 J: = L: 30. O: min V: { W: 운반거리참조 AI: )
M: 60. P: × S: E AA: 60. AD: × AG: 0.9
G: Q I: = K: ─ M: ─ O: ─ Q: ─ S: ─ U: ─ X: = Z: ─ AB: ─ AD: ─ AF: ─ AH: ─ AJ: ─ AM: = AO: 1.8
O: t2 AE: 30.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8 AH: = AJ: 27,654.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1.8 AH: = AJ: 11,310.5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 AH: = AK: 5,547.7
G: 소 K: 계 N: : AG: 44,512.6 EL: 44512.6 EO: 44,512.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80,244. Z: + AB: 44,512.6 CA: = CD: 124,756
J: 계 O: : R: 124,756 EL: 124,756 EO: 124,756
B: 18.중기운반(굴삭기0.7㎥, L=20.0km)[식] EL: 368,543 EM: 218,592 EN: 85,826 EO: 64,125
Q: L R: = S: 20. U: km
G: 관 J: 내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1.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20. AS: / AT: 40. AV: ) AW: × AY: 2. AZ: × BB: 60. BE: = BG: 60.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60. AO: + AQ: 20. AT: + AV: 0.42 BA: = BC: 100.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100.42 AO: = AQ: 0.54 AX: 회 AZ: / BA: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100.42 AM: - AN: ( AO: 20. AQ: + AR: 20. AT: ) AU: ) AW: / AY: 100.42 BF: = BH: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59,020. BA: ÷ BD: 0.54 BH: × BJ: 1. BK: × BM: 2. BO: = BQ: 218,592.5
G: 재료비 N: : P: 38,622 Y: ÷ AB: 0.54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38,622. BE: ÷ BH: 0.54 BL: × BN: 0.6 BQ: × BS: 1. BT: × BV: 2. BX: = BZ: 85,826.6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0.54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17,314. BA: ÷ BD: 0.54 BH: × BJ: 1. BK: × BM: 2. BO: = BR: 64,125.9
G: 소 K: 계 N: : BL: 368,545. EL: 368,545. EM: 218,592.5 EN: 85,826.6 EO: 64,125.9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18,592
H: 재료비 O: : Q: 85,826
H: 경 L: 비 O: : Q: 64,125
J: 계 O: : R: 368,543 EL: 368,543 EM: 218,592 EN: 85,826 EO: 64,125
B: 19.아스팔트운반[D/M] EL: 3,175 EM: 0. EN: 0. EO: 3,175
G: 운반거리는 R: 현장에 Y: 따라 AD: 조정
D: 1. G: 운반비 M: ( N: 10.5 R: ton V: 구역화물운임 AH: )
G: L I: = K: 25. N: km
G: 구역화물 Q: (10.5톤,30km) AG: 133,480. AQ: ÷ AT: 1.1 AX: ÷ BA: 10.5 BF: × BI: 0.2 BM: = BO: 2,311.3 EL: 2311.3 EO: 2,311.3
D: 2. G: 상 I: , K: 하 N: 차 Q: 비
G: 상차비 O: (VAT포함) AA: 2,493.42 AL: ÷ AO: 1.1 AS: × AV: 0.2 AZ: = BB: 453.3 EL: 453.3 EO: 453.3
G: 하차비 O: (VAT포함) AA: 2,261.69 AL: ÷ AO: 1.1 AS: × AV: 0.2 AZ: = BB: 411.2 EL: 411.2 EO: 411.2
D: 3. G: 합 K: 계
H: 경 L: 비 O: : Q: 2,311.3 Y: + AA: 453.3 AG: + AI: 411.2 AO: = AR: 3,175
J: 계 O: : R: 3,175 EL: 3,175 EO: 3,175
B: 20.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 EL: 35,875 EM: 20,331 EN: 6,551 EO: 8,993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7㎥) AN: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 L: 3.3 P: + R: 5.9 U: ) W: ÷ Z: 2. AB: = AD: 4.6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4.6 AH: = AJ: 12,830.4
G: 재료비 N: : P: 22,659 Y: ÷ AB: 4.6 AH: = AK: 4,925.8
G: 경 K: 비 N: : P: 35,966 Y: ÷ AB: 4.6 AH: = AK: 7,818.6
G: 소 K: 계 N: : AF: 25,574.8 EL: 25574.800000000003 EM: 12,830.4 EN: 4,925.8 EO: 7,818.6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4.6 BA: ) BC: = BE: 4,675.7 EL: 4675.7 EM: 4,675.7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4.6 AX: = AZ: 484.7 EL: 484.7 EN: 484.7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7㎥)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20.89 BW: ㎥ BY: / BZ: hr
R: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0.89 AJ: = AL: 2,825.2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20.89 AJ: = AN: 1,140.7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20.89 AJ: = AL: 1,175.3
G: 소 K: 계 N: : AH: 5,141.2 EL: 5141.2 EM: 2,825.2 EN: 1,140.7 EO: 1,175.3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2,830.4 Z: + AB: 4,675.7 AJ: + AL: 2,825.2 AT: = AW: 20,331
H: 재료비 O: : Q: 4,925.8 Y: + AA: 484.7 AG: + AI: 1,140.7 AQ: = AT: 6,551
H: 경 L: 비 O: : Q: 7,818.6 Y: + AA: 1,175.3 AI: = AL: 8,993
J: 계 O: : R: 35,875 EL: 35,875 EM: 20,331 EN: 6,551 EO: 8,993
B: 21.흙깎기 (백호0.7㎥) [㎥] EL: 1,668 EM: 917 EN: 370 EO: 381
D: 1. G: 기 J: 계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 I: = K: 0.7 R: f T: = V: 1. X: / Z: 1.24 AE: = AG: 0.81 AQ: k AS: = AU: 0.9
G: E I: = K: 0.7 R: Cm U: = W: 20. Y: sec AB: ( AC: 135 AF: ˚ AH: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K: = BM: 64.3 BT: ㎥ BV: / BW: hr
T: Cm AU: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64.3 AI: = AL: 917.8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64.3 AI: = AL: 370.6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64.3 AI: = AL: 381.8
G: 소 K: 계 N: : AF: 1,670.2 EL: 1670.2 EM: 917.8 EN: 370.6 EO: 381.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17
H: 재료비 O: : Q: 370
H: 경 L: 비 O: : Q: 381
J: 계 O: : R: 1,668 EL: 1,668 EM: 917 EN: 370 EO: 381
B: 22.되메우기 (백호(0.7㎥)90%+인력10%) [㎥] EL: 2,980 EM: 2,413 EN: 279 EO: 288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6.65 BT: ㎥ BV: / BW: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76.65 AJ: × AL: 0.9 AP: = AS: 692.9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76.65 AJ: × AL: 0.9 AP: = AS: 279.8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76.65 AJ: × AL: 0.9 AP: = AS: 288.3
G: 소 K: 계 N: : AM: 1,261. EL: 1,261. EM: 692.9 EN: 279.8 EO: 288.3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0.6 EL: 1720.6 EM: 1,720.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92.9 W: + Y: 1,720.6 AG: = AJ: 2,413
H: 재료비 O: : Q: 279
H: 경 L: 비 O: : Q: 288
J: 계 O: : R: 2,980 EL: 2,980 EM: 2,413 EN: 279 EO: 288
B: 23.사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 EL: 8,695 EM: 4,546 EN: 2,887 EO: 1,262
D: 1. G: 적 J: 재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24 AG: = AI: 0.81 AT: K AV: = AX: 1.1
G: Es J: = L: 0.8 T: Cms X: = Z: 20. AB: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1.1 AZ: × BB: 0.81 BF: × BH: 0.8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89.81 BW: ㎥ BY: / BZ: hr
T: Cms AW: 20.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89.81 AJ: = AM: 657.1
G: 재료비 N: : P: 23,831 Y: ÷ AB: 89.81 AJ: = AM: 265.3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89.81 AJ: = AM: 273.3
G: 소 K: 계 N: : AG: 1,195.7 EL: 1195.7 EM: 657.1 EN: 265.3 EO: 273.3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 Y: (10.5Ton)
P: ( Q: 비포장 W: ) AN: ( AO: 포장도로 AW: )
G: 현장 P: L1 R: = S: 0.1 V: km AC: 현장입구 AO: L2 AQ: = AR: 5. AU: km BB: 사토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10. T: km V: / W: hr AN: V3 AP: = AQ: 30. AS: km AU: / AV: hr
O: V2 Q: = R: 15. T: km V: / W: hr AN: V4 AP: = AQ: 35. AS: km AU: / AV: hr
G: T I: = K: 10.5 O: ton W: rt Z: = AB: 1.6 AE: ton AH: / AI: ㎥ AO: Lo AR: = AT: 1.24 BD: E BF: = BH: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0.5 Z: / AA: 1.6 AD: × AF: 1.24 AK: = AM: 8.14 AS: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8.14 AH: / AJ: ( AL: 0.7 AP: × AS: 1.1 AW: ) AY: = BA: 10.57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10.57 AX: / AZ: ( BB: 60. BE: × BH: 0.8 BL: ) BN: = BP: 4.4
N: L1 S: L1 Z: L2 AE: L2 AQ: 0.1 AV: 0.1 BD: 5. BI: 5.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10. AW: 15. BD: 30. BI: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4.4 AT: + AV: 19.57 BB: + BD: 0.8 BH: + BJ: 0.42 BO: + BQ: 0.5 BU: + BW: 1.5 CA: = CC: 27.19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8.14 AK: × AM: 0.81 AQ: × AS: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13.09 BH: ㎥ BJ: / BK: hr
Q: Cm AJ: 27.19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3.09 AJ: = AL: 3,802.7
G: 재료비 N: : P: 32,767 Y: ÷ AB: 13.09 AJ: = AL: 2,503.2
G: 경 K: 비 N: : P: 12,035 Y: ÷ AB: 13.09 AJ: = AN: 919.4
G: 소 K: 계 N: : AH: 7,225.3 EL: 7225.299999999999 EM: 3,802.7 EN: 2,503.2 EO: 919.4
D: 3. G: 사토장정리 R: : T: 불도우저(무한궤도) AO: (32Ton) AY: ( AZ: 1 BA: / BB: 3 BC: 적용 BG: )
G: L I: = K: 20. N: m S: E U: = W: 0.7 AD: f AF: = AH: 1. AI: / AJ: 1.24 AO: = AQ: 0.81
G: qo J: = L: 5.5 S: H U: = W: 0.96 AD: V1 AG: = AI: 70. AO: V2 AR: = AT: 78.
G: q I: = K: qo M: × O: H Q: = S: 5.5 V: × X: 0.96 AC: = AE: 5.28
G: Cm J: = L: L M: / N: V1 Q: + S: L T: / U: V2 X: + Z: 0.25 AE: = AG: 20. AI: / AJ: 70. AM: + AO: 20. AQ: / AR: 78. AU: + AW: 0.25 BB: = BD: 0.79 BJ: 분
L: 60. N: × P: q Q: × S: f T: × V: E AC: 60. AE: × AG: 5.28 AK: × AM: 0.81 AQ: × AS: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U: ─ AX: = AZ: 227.37 BI: ㎥ BK: / BL: hr
Q: Cm AK: 0.79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86.5
G: 재료비 N: : P: 81,263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119.1
G: 경 K: 비 N: : P: 47,752 Y: ÷ AB: 227.37 AK: × AM: 1. AN: / AO: 3. AQ: = AS: 70.
G: 소 K: 계 N: : AN: 275.6 EL: 275.6 EM: 86.5 EN: 119.1 EO: 70.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57.1 W: + Y: 3,802.7 AG: + AI: 86.5 AN: = AQ: 4,546
H: 재료비 O: : Q: 265.3 W: + Y: 2,503.2 AG: + AI: 119.1 AO: = AR: 2,887
H: 경 L: 비 O: : Q: 273.3 W: + Y: 919.4 AE: + AG: 70. AJ: = AM: 1,262
J: 계 O: : R: 8,695 EL: 8,695 EM: 4,546 EN: 2,887 EO: 1,262
B: 24.보도용 블록 설치(대형)(B-Type, t=8cm이하)[㎡] EL: 20,923 EM: 16,108 EN: 3,607 EO: 1,208
E: < 토목품셈 1-7-2 보도용블록설치(대형) > AT: ( AU: 24 AW: 년 AZ: 품셈 BE: 신설 BI: )
E: ※ H: 본품은 O: 규격 T: 0.1 W: ㎡초과 AD: 0.25 AH: ㎡이하 AO: 두께 AS: 8 AT: cm이하 BA: 보도용 BH: 블록의 BO: 설치기준이다 CA: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12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20. AR: ÷ AU: 8. AW: = AZ: 15. BE: ㎡ BG: / BH: hr
D: 1. G: 재료비
G: 보도용 N: 블록 S: : U: 1.08 Y: ㎡ AC: - AE: 별도계상
G: 모래,서울,도착도 Y: (강모래) AJ: 37,000. AS: × AV: 4.4 AY: ㎥ BB: ÷ BE: 100. BH: ㎡ BK: = BM: 1,628. EL: 1,628. EN: 1,628.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273,308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73,308. BB: × BE: 2. BG: ÷ BJ: 120. BN: = BQ: 4,555.1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226,122. BB: × BE: 2. BG: ÷ BJ: 120. BN: = BQ: 3,768.7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068. BB: × BE: 1. BG: ÷ BJ: 120. BN: = BQ: 1,433.9
G: 인부소계 P: : R: 9,757.7 EM: 9,757.7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인건비의 BE: 5 BF: % BG: )
G: 9,757.7 Q: × T: 5. U: % W: = Y: 487.8 EL: 487.8 EN: 487.8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5. AG: = AI: 3,934.6
G: 재료비 N: : P: 20,339 Y: ÷ AB: 15. AG: = AI: 1,355.9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15. AG: = AI: 1,167.6
G: 소 K: 계 N: : AE: 6,458.1 EL: 6458.1 EM: 3,934.6 EN: 1,355.9 EO: 1,167.6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5. AG: = AI: 2,416.5
G: 재료비 N: : Q: 2,038 Y: ÷ AB: 15. AG: = AK: 135.8
G: 경 K: 비 N: : S: 620 Y: ÷ AB: 15. AG: = AL: 41.3
G: 소 K: 계 N: : AE: 2,593.6 EL: 2593.6000000000004 EM: 2,416.5 EN: 135.8 EO: 41.3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3,934.6 Y: + AA: 2,416.5 AI: = AL: 6,351.1
H: 재료비 O: : Q: 1,355.9 Y: + AA: 135.8 AG: = AJ: 1,491.7
H: 경 L: 비 O: : Q: 1,167.6 Y: + AA: 41.3 AF: = AI: 1,208.9
J: 계 O: : R: 9,051.7 EL: 9051.7 EM: 6,351.1 EN: 1,491.7 EO: 1,208.9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9,757.7 Y: + AA: 6,351.1 AI: = AL: 16,108
H: 재료비 O: : Q: 1,628. W: + Y: 487.8 AE: + AG: 1,491.7 AO: = AR: 3,607
H: 경 L: 비 O: : Q: 1,208
J: 계 O: : R: 20,923 EL: 20,923 EM: 16,108 EN: 3,607 EO: 1,208
B: 25.모래부설(T=4cm)[㎥] EL: 12,044 EM: 12,044 EN: 0. EO: 0.
F: < 품셈3-2. 인력흙다지기>
E: ※ H: 모래는 O: 다짐이 V: 않되기 AC: 때문에 AJ: 고르기만 AS: 적용 AW: .
D: 1. G: 인력 L: ( M: T N: = O: 15 Q: cm S: )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0.14 AK: 인 AN: / AP: 2. AR: = AT: 12,044.7 EL: 12044.7 EM: 12,044.7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044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12,044 EL: 12,044 EM: 12,044
B: 26.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EL: 15,152 EM: 11,649 EN: 1,883 EO: 1,620
F: < 2021년 품셈 개정 >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15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50. AR: ÷ AU: 8. AW: = AZ: 18.75 BH: ㎥ BJ: / BK: hr
D: 1. G: 배치인원
G: 포 설 공 R: : T: 221,015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221,015. BC: × BF: 2. BH: ÷ BK: 150. BO: = BQ: 2,946.8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2. AJ: 인 AM: ÷ AP: Qd AS: = AU: 172,068. BC: × BF: 2. BH: ÷ BK: 150. BO: = BQ: 2,294.2
G: 인부소계 P: : R: 5,241. EM: 5,241.
D: 2. G: 포 K: 설 N: : P: 굴착기(무한궤도) AI: (0.6㎥)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8.75 AJ: = AL: 3,147.7
G: 재료비 N: : P: 20,955 Y: ÷ AB: 18.75 AJ: = AN: 1,117.6
G: 경 K: 비 N: : P: 23,423 Y: ÷ AB: 18.75 AJ: = AL: 1,249.2
G: 소 K: 계 N: : AH: 5,514.5 EL: 5514.499999999999 EM: 3,147.7 EN: 1,117.6 EO: 1,249.2
D: 3. G: 다 K: 짐 N: : P: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 AQ: (0.7Ton)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18.75 AJ: = AL: 1,933.2
G: 재료비 N: : Q: 4,186 Y: ÷ AB: 18.75 AJ: = AN: 223.2
G: 경 K: 비 N: : Q: 1,967 Y: ÷ AB: 18.75 AJ: = AN: 104.9
G: 소 K: 계 N: : AH: 2,261.3 EL: 2261.3 EM: 1,933.2 EN: 223.2 EO: 104.9
D: 4. G: 살 K: 수 N: : P: 물탱크 Y: (5500ℓ)
G: 노무비 N: : P: 49,778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1,327.4
G: 재료비 N: : P: 20,359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542.9
G: 경 K: 비 N: : Q: 9,986 Y: ÷ AB: 18.75 AJ: × AM: 0.5 AP: 대 AS: = AW: 266.2
G: 소 K: 계 N: : AQ: 2,136.5 EL: 2136.5 EM: 1,327.4 EN: 542.9 EO: 266.2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241. W: + Y: 3,147.7 AG: + AI: 1,933.2 AQ: + AS: 1,327.4 BA: = BD: 11,649
H: 재료비 O: : Q: 1,117.6 Y: + AA: 223.2 AG: + AI: 542.9 AO: = AR: 1,883
H: 경 L: 비 O: : Q: 1,249.2 Y: + AA: 104.9 AG: + AI: 266.2 AO: = AR: 1,620
J: 계 O: : R: 15,152 EL: 15,152 EM: 11,649 EN: 1,883 EO: 1,620
B: 27.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A-Type)[M] EL: 9,660 EM: 7,779 EN: 1,057 EO: 824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A H: - I: Type N: : P: 공원 T: ,단지내 AB: 보도 AG: 등 AJ: 장비이동 AS: 및 AV: 적재가 BC: 용이한 BJ: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70.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70. AQ: ÷ AT: 8. AV: = AY: 21.25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6,122 AD: × AF: 3. AG: 인 AJ: ÷ AM: Qd AP: = AR: 226,122. AZ: × BB: 3. BD: ÷ BG: 170. BK: = BM: 3,990.3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172,068. AZ: × BB: 1. BD: ÷ BG: 170. BK: = BM: 1,012.1
G: 인부소계 P: : R: 5,002.4 EM: 5,002.4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5,002.4 Q: × T: 2. U: % W: = Y: 100. EL: 100. EN: 100.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21.25 AJ: = AL: 2,777.4
G: 재료비 N: : P: 20,339 Y: ÷ AB: 21.25 AJ: = AN: 957.1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21.25 AJ: = AN: 824.1
G: 소 K: 계 N: : AG: 4,558.6 EL: 4558.6 EM: 2,777.4 EN: 957.1 EO: 824.1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5,002.4 Y: + AA: 2,777.4 AI: = AL: 7,779
H: 재료비 O: : Q: 100. U: + W: 957.1 AC: = AF: 1,057
H: 경 L: 비 O: : Q: 824
J: 계 O: : R: 9,660 EL: 9,660 EM: 7,779 EN: 1,057 EO: 824
B: 28.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 [㎥] EL: 30,087 EM: 23,252 EN: 3,391 EO: 3,444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3,540 AF: × AI: 3. AJ: 인 AM: / AO: 63. AQ: ㎥ AT: = AV: 13,025.7
G: 보통인부 T: : V: 172,068 AF: × AI: 1. AJ: 인 AM: / AO: 63. AQ: ㎥ AT: = AV: 2,731.2
G: 인부소계 R: : T: 15,756.9 EM: 15,756.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5,756.9 R: × U: 2. V: % X: = Z: 315.1 EL: 315.1 EN: 315.1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63. S: ㎥ V: = X: 0.127 AE: hr AG: / AH: ㎥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0.127 AJ: = AL: 7,495.5
G: 재료비 N: : P: 24,222 Y: × AB: 0.127 AJ: = AL: 3,076.1
G: 경 K: 비 N: : P: 27,120 Y: × AB: 0.127 AJ: = AL: 3,444.2
G: 소 K: 계 N: : AG: 14,015.8 EL: 14015.8 EM: 7,495.5 EN: 3,076.1 EO: 3,444.2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756.9 Z: + AB: 7,495.5 AJ: = AM: 23,252
H: 재료비 O: : Q: 315.1 W: + Y: 3,076.1 AG: = AJ: 3,391
H: 경 L: 비 O: : Q: 3,444
J: 계 O: : R: 30,087 EL: 30,087 EM: 23,252 EN: 3,391 EO: 3,444
B: 29.무수축몰탈[㎥] EL: 700,985 EM: 435,460 EN: 265,525 EO: 0.
D: ※ G: 2019 K: 년 N: 충청북도 W: 설계기준 AF: 참조
G: 배합비 M: ( N: ㎥당 R: )
G: 혼화제 N: : S: 15 U: kg
G: 모 K: 래 N: : P: 1,000 U: kg
G: 시멘트 N: : P: 1,000 U: kg
G: W H: / I: C N: : P: 25 S: - U: 30 W: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G: 소 K: 계 N: : P: 2,015 U: kg
G: ( H: 강도 M: 600 P: kg R: / S: ㎠ V: 이상 Z: )
D: 1. G: 재료비
E: 가 G: . I: 혼화제
G: 무수축혼화제 V: (접착증강재) AK: 5,000. AS: × AU: 15. AW: kg AY: × BA: 1.02 BF: = BH: 76,500. EL: 76,500. EN: 76,500.
E: 나 G: . I: 모래 N: 구입 S: 및 V: 운반
G: 모래,서울,도착도 Z: (강모래) AK: 37,000. AT: × AV: 1,000. BA: kg BD: ÷ BG: 1,600. BL: kg BO: = BQ: 23,125. EL: 23,125. EN: 23,125.
E: 다 G: . I: 시멘트
G: 시멘트,서울 T: (40kg入(포장품) AM: 6,636. AU: × AW: 1,000. BB: kg BE: ÷ BH: 40. BJ: kg BL: / BM: 포 BP: = BR: 165,900. EL: 165,900. EN: 165,90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Q: 76,500. X: + Z: 23,125. AG: + AI: 165,900. AQ: = AT: 265,525.
H: 경 L: 비 O: :
J: 계 O: : R: 265,525. EL: 265,525. EN: 265,525.0
D: 2. G: 인건비
G: 콘크리트공 T: : V: 273,540 AF: × AI: 0.9 AL: 인 AO: = AQ: 246,186.
G: 보통인부 T: : V: 172,068 AF: × AI: 1.1 AL: 인 AO: = AQ: 189,274.8
G: 인부소계 Q: : S: 435,460.8 EM: 435,460.8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35,460
H: 재료비 O: : Q: 265,525
H: 경 L: 비 O: :
J: 계 O: : R: 700,985 EL: 700,985 EM: 435,460 EN: 265,525
B: 30.유로폼(3회, 간단,0~7m) [㎡] EL: 36,894 EM: 31,880 EN: 5,014 EO: 0.
D: < 토목품셈 6-3-3 유로폼설치및해체 >
D: 1. G: 재료비 M: ( N: 26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유로폼패널 T: (600×1200㎜) AJ: 27,500. AS: × AV: 0.119 BA: 매 BD: = BF: 3,272.5 EL: 3272.5 EN: 3,272.5
G: 내부패널 O: ,부자재 V: ,소모자재 AE: ( AF: 웨지핀 AL: ,플랫타이 AU: ,강관파이프 BF: ,후크 BK: ,박리제 BR: ) BS: ( BT: 주자재의 CC: 24 CE: % CF: )
G: 3,272.5 Q: × T: 24. V: % X: = Z: 785.4 EL: 785.4 EN: 785.4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275,790 AD: × AG: 4. AH: 인 AK: / AM: 40. AO: ㎡ AR: = AT: 27,579.
G: 보통인부 R: : T: 172,068 AD: × AG: 1. AH: 인 AK: / AM: 40. AO: ㎡ AR: = AU: 4,301.7
G: 인부소계 P: : R: 31,880.7 EM: 31,880.7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I: ( AJ: 인력품의 AS: 3 AT: % AU: )
G: 31,880.7 R: × U: 3. V: % X: = Z: 956.4 EL: 956.4 EN: 956.4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1,880
H: 재료비 O: : Q: 3,272.5 Y: + AA: 785.4 AG: + AI: 956.4 AO: = AR: 5,014
H: 경 L: 비 O: :
J: 계 O: : R: 36,894 EL: 36,894 EM: 31,880 EN: 5,014
B: 31.비닐깔기[㎡] EL: 976 EM: 46 EN: 930 EO: 0.
D: 1. G: 재료비
G: 비닐 N: (PE필름(0.1mm) AE: 886. AK: × AN: 1.05 AR: ㎡ AU: = AW: 930.3 EL: 930.3 EN: 930.3
D: 2. G: 설치비 M: ( N: 재료비의 W: 5 X: % Y: )
H: 930.3 P: × R: 5. S: % U: = W: 46.5 EL: 46.5 EM: 46.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46
H: 재료비 O: : Q: 930
H: 경 L: 비 O: :
J: 계 O: : R: 976 EL: 976 EM: 46 EN: 930
B: 32.중기운반(굴삭기0.7㎥,L=3.0km)[식] EL: 153,525 EM: 108,293 EN: 13,464 EO: 31,768
Q: L R: = S: 3. T: km
G: 현 J: 장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C: 현 AF: 장
E: ◈ H: 트레일러 P: ( Q: 20 S: Ton V: ) X: 운 AA: 반
G: 백 J: 호 M: 우 X: 0.7 AA: ㎥ AL: 1 AM: 대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G: 트레일러 P: 운반대수 Y: : AG: N1 AJ: = AL: 1. AM: 대
D: 1. H: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AH: (20Ton)
G: V I: = K: 40. M: km O: / P: hr V: E X: = Z: 0.9
G: t1 J: = L: 20. O: min V: t2 Y: = AA: ( AB: L AC: / AD: V AE: ) AF: × AH: 2. AI: × AK: 60. AN: = AP: ( AQ: 3. AR: / AS: 40. AU: ) AV: × AX: 2. AY: × BA: 60. BD: = BF: 9.
G: t3 J: = L: 20. O: min V: t4 Y: = AA: 0.42 AE: min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E: = AG: 20. AJ: + AL: 9. AN: + AP: 20. AS: + AU: 0.42 AZ: = BB: 49.42
G: Q I: = K: 60. M: × O: E Q: / S: Cm V: = X: 60. Z: × AB: 0.9 AF: / AH: 49.42 AN: = AP: 1.09 AW: 회 AY: / AZ: hr
G: To J: = L: ( M: Cm O: - P: ( Q: t1 S: + T: t3 V: ) W: ) Y: / AA: Cm AD: = AF: ( AG: 49.42 AL: - AM: ( AN: 20. AP: + AQ: 20. AS: ) AT: ) AV: / AX: 49.42 BD: = BF: 0.19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09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59,020. BA: ÷ BD: 1.09 BH: × BJ: 1. BK: × BM: 2. BO: = BQ: 108,293.5
G: 재료비 N: : P: 38,622 Y: ÷ AB: 1.09 AH: × AJ: To AL: × AN: N1 AP: × AR: 2. AS: 회 AV: = AX: 38,622. BE: ÷ BH: 1.09 BL: × BN: 0.19 BR: × BT: 1. BU: × BW: 2. BY: = CA: 13,464.5
G: 경 K: 비 N: : P: 17,314 Y: ÷ AB: 1.09 AH: × AJ: N1 AL: × AN: 2. AO: 회 AR: = AT: 17,314. BA: ÷ BD: 1.09 BH: × BJ: 1. BK: × BM: 2. BO: = BR: 31,768.8
G: 소 K: 계 N: : BL: 153,526.8 EL: 153526.8 EM: 108,293.5 EN: 13,464.5 EO: 31,768.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08,293
H: 재료비 O: : Q: 13,464
H: 경 L: 비 O: : Q: 31,768
J: 계 O: : R: 153,525 EL: 153,525 EM: 108,293 EN: 13,464 EO: 31,768
B: 33.보도블럭하차비[㎡] EL: 281 EM: 0. EN: 0. EO: 281
D: 1. G: 하차비
D: ☞ G: ㎡당 L: 중량
G: Wt J: = L: 0.137 Q: Ton T: / U: ㎡
G: 하차비 P: 2,262. X: ÷ Z: 1.1 AD: × AF: Wt AI: = AK: 2,262. AQ: ÷ AS: 1.1 AW: × AY: 0.137 BE: = BG: 281.7 EL: 281.7 EO: 281.7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281
J: 계 O: : R: 281 EL: 281 EO: 281
B: 34.보차도경계석하차비[M] EL: 277 EM: 0. EN: 0. EO: 277
D: 1. G: 하차비
D: ☞ G: m H: 당 K: 중량
G: 경계석 N: : P: Wt S: = U: 0.135 Z: Ton AC: / AD: m
G: 하차비 P: 2,262. X: ÷ Z: 1.1 AD: × AF: Wt AI: = AK: 2,262. AQ: ÷ AS: 1.1 AW: × AY: 0.135 BE: = BG: 277.6 EL: 277.6 EO: 277.6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Q: 277
J: 계 O: : R: 277 EL: 277 EO: 277
B: 35.모래운반 (덤프15톤) [㎥] EL: 6,200 EM: 3,126 EN: 1,957 EO: 1,117
D: 1. G: 골재대 M: ( N: 상차도 T: )
G: : I: 별도계상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포장 U: ) AN: ( AO: 비포장 AU: )
F: 골재장 P: L1 R: = S: 5. V: km AD: 현장입구 AP: L2 AR: = AS: 0.1 AV: km BC: 현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30. T: km V: / W: hr AN: V3 AP: = AQ: 10. AS: km AU: / AV: hr
O: V2 Q: = R: 35. T: km V: / W: hr AN: V4 AP: = AQ: 1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P: / Q: 대 W: rt Z: = AB: 1.6 AE: ton AH: / AI: ㎥ AP: f AR: = AT: 1.
G: q I: = K: T L: / M: rt O: × Q: 1. U: = W: 15. Y: / Z: 1.6 AC: × AE: 1. AG: = AI: 9.38 AO: ㎥ AT: E AV: = AX: 0.9
G: qs J: = L: 1.72 P: ㎥ V: k X: = Z: 1.2 AG: Es AJ: = AL: 0.7 AU: Cms AY: = BA: 37.4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9.38 AH: / AJ: ( AL: 1.72 AQ: × AT: 1.2 AX: ) AZ: = BB: 4.54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37.4 AQ: × AT: 4.54 AY: / BA: ( BC: 60. BF: × BI: 0.7 BM: ) BO: = BQ: 4.04
N: L1 S: L1 Z: L2 AE: L2 AR: 5. AW: 5. BC: 0.1 BH: 0.1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19.57
N: V1 S: V2 Z: V3 AE: V4 AR: 30. AW: 35. BD: 10. BI: 1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4.04 AU: + AW: 19.57 BC: + BE: 0.8 BI: + BK: 0.42 BP: + BR: 0.5 BV: + BX: 1.5 CB: = CD: 26.83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9.38 AL: × AN: 1. AO: × AQ: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V: = AX: 18.88 BF: ㎥ BH: / BI: hr
Q: Cm AI: 26.83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18.88 AJ: = AL: 3,126.
G: 재료비 N: : P: 36,950 Y: ÷ AB: 18.88 AJ: = AL: 1,957.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18.88 AJ: = AL: 1,117.4
G: 소 K: 계 N: : AG: 6,200.4 EL: 6200.4 EM: 3,126.0 EN: 1,957.0 EO: 1,117.4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126
I: 재료비 P: : R: 1,957
I: 경 M: 비 P: : R: 1,117
K: 계 P: : S: 6,200 EL: 6,200 EM: 3,126 EN: 1,957 EO: 1,117
B: 36.보조기층운반(덤프15톤) [㎥] EL: 21,718 EM: 10,949 EN: 6,855 EO: 3,914
D: 1. G: 골재대 M: ( N: 상차도 T: )
G: : I: 별도계상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P: ( Q: 포장 U: ) AN: ( AO: 비포장 AU: )
F: 골재장 P: L1 R: = S: 20. W: km AE: 현장입구 AQ: L2 AS: = AT: 0.1 AW: km BD: 현장
H: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F: ⊙ AI: - AJ: - AK: - AL: - AM: - AN: - AO: - AP: - AQ: - AR: - AS: - AT: - AU: - AV: - AW: - AX: - AY: - AZ: - BA: - BB: - BD: ⊙
O: V1 Q: = R: 30. T: km V: / W: hr AN: V3 AP: = AQ: 10. AS: km AU: / AV: hr
O: V2 Q: = R: 35. T: km V: / W: hr AN: V4 AP: = AQ: 15. AS: km AU: / AV: hr
G: T I: = K: 15. M: ton P: / Q: 대 W: rt Z: = AB: 1.75 AF: ton AI: / AJ: ㎥ AQ: f AS: = AU: 1.
G: q I: = K: T L: / M: rt O: × Q: 1. U: = W: 15. Y: / Z: 1.75 AD: × AF: 1. AH: = AJ: 8.57 AP: ㎥ AU: E AW: = AY: 0.9
G: qs J: = L: 1.72 P: ㎥ V: k X: = Z: 0.7 AH: Es AK: = AM: 0.6 AU: Cms AY: = BA: 37.4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8.57 AH: / AJ: ( AL: 1.72 AQ: × AT: 0.7 AX: ) AZ: = BB: 7.12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37.4 AQ: × AT: 7.12 AY: / BA: ( BC: 60. BF: × BI: 0.6 BM: ) BO: = BQ: 7.4
N: L1 S: L1 Z: L2 AE: L2 AR: 20. AW: 20. BC: 0.1 BH: 0.1
G: t2 J: = L: ( M: ─ O: ─ Q: + R: ─ T: ─ W: + Y: ─ AA: ─ AC: + AD: ─ AF: ─ AH: ) AI: × AK: 60. AN: = AP: ( AQ: ─ AS: ─ AU: + AV: ─ AX: ─ BA: + BC: ─ BE: ─ BG: + BH: ─ BJ: ─ BL: ) BM: × BO: 60. BR: = BT: 75.29
N: V1 S: V2 Z: V3 AE: V4 AR: 30. AW: 35. BD: 10. BI: 1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7.4 AT: + AV: 75.29 BB: + BD: 0.8 BH: + BJ: 0.42 BO: + BQ: 0.5 BU: + BW: 1.5 CA: = CC: 85.91
G: To J: = L: ( M: Cm O: - P: t1 R: ) S: / T: Cm W: = Y: ( Z: 85.91 AE: - AF: 7.4 AI: ) AJ: / AK: 85.91 AQ: = AS: 0.91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8.57 AL: × AN: 1. AO: × AQ: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S: ─ AV: = AX: 5.39 BE: ㎥ BG: / BH: hr
Q: Cm AI: 85.91
G: 노무비 N: : P: 59,020 Y: ÷ AB: 5.39 AI: = AK: 10,949.9
G: 재료비 N: : P: 36,950 Y: ÷ AB: 5.39 AI: = AK: 6,855.2
G: 경 K: 비 N: : P: 21,098 Y: ÷ AB: 5.39 AI: = AK: 3,914.2
G: 소 K: 계 N: : AH: 21,719.3 EL: 21719.3 EM: 10,949.9 EN: 6,855.2 EO: 3,914.2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10,949
I: 재료비 P: : R: 6,855
I: 경 M: 비 P: : R: 3,914
K: 계 P: : S: 21,718 EL: 21,718 EM: 10,949 EN: 6,855 EO: 3,914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117,645 G: 59,020 H: 22,659 I: 35,966 Z: 117,645 AA: 59,020 AB: 22,659 AC: 35,966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405 G: 59,020 H: 23,831 I: 24,554 Z: 107,405 AA: 59,020 AB: 23,831 AC: 24,554
B: 3 C: 커 터 D: 320~400mm E: hr F: 49,729 G: 36,248 H: 11,417 I: 2,064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4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908 G: 0 H: 2,650 I: 258 Z: 2,908 AB: 2,650 AC: 258
B: 5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123 G: 49,778 H: 20,359 I: 9,986 Z: 80,123 AA: 49,778 AB: 20,359 AC: 9,986
B: 6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111,173 G: 59,020 H: 23,831 I: 28,322 Z: 111,173 AA: 59,020 AB: 23,831 AC: 28,322
B: 7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F: 39,213 G: 36,248 H: 2,161 I: 804 Z: 39,213 AA: 36,248 AB: 2,161 AC: 804
B: 8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1.7m E: hr F: 124,266 G: 59,020 H: 12,613 I: 52,633 Z: 124,266 AA: 59,020 AB: 12,613 AC: 52,633
B: 9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110,362 G: 59,020 H: 24,222 I: 27,120 Z: 110,362 AA: 59,020 AB: 24,222 AC: 27,120
B: 10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8~10Ton E: hr F: 84,420 G: 59,020 H: 15,102 I: 10,298 Z: 84,420 AA: 59,020 AB: 15,102 AC: 10,298
B: 11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81,399 G: 59,020 H: 10,149 I: 12,230 Z: 81,399 AA: 59,020 AB: 10,149 AC: 12,230
B: 12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77,992 G: 59,020 H: 9,935 I: 9,037 Z: 77,992 AA: 59,020 AB: 9,935 AC: 9,037
B: 13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69,010 G: 49,778 H: 11,619 I: 7,613 Z: 69,010 AA: 49,778 AB: 11,619 AC: 7,613
B: 14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039 G: 49,778 H: 6,739 I: 6,522 Z: 63,039 AA: 49,778 AB: 6,739 AC: 6,522
B: 15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114,956 G: 59,020 H: 38,622 I: 17,314 Z: 114,956 AA: 59,020 AB: 38,622 AC: 17,314
B: 16 C: 덤프트럭 D: 10.5Ton E: hr F: 94,580 G: 49,778 H: 32,767 I: 12,035 Z: 94,580 AA: 49,778 AB: 32,767 AC: 12,035
B: 17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188,035 G: 59,020 H: 81,263 I: 47,752 Z: 188,035 AA: 59,020 AB: 81,263 AC: 47,752
B: 18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873 G: 59,020 H: 20,339 I: 17,514 Z: 96,873 AA: 59,020 AB: 20,339 AC: 17,514
B: 19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38,906 G: 36,248 H: 2,038 I: 620 Z: 38,906 AA: 36,248 AB: 2,038 AC: 620
B: 20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398 G: 59,020 H: 20,955 I: 23,423 Z: 103,398 AA: 59,020 AB: 20,955 AC: 23,423
B: 21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401 G: 36,248 H: 4,186 I: 1,967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22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117,068 G: 59,020 H: 36,950 I: 21,098 Z: 117,068 AA: 59,020 AB: 36,950 AC: 21,098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117,645 AA: 59,020 AB: 22,659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19,534 Z: 3,126 AB: 3125.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7,405 AA: 59,020 AB: 23,831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3. 커 터 C: 320~400mm Z: 49,729 AA: 36,248 AB: 11,417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699 Z: 9,514 AB: 951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9,514 Z: 1,903 AB: 1902.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4. 동력분무기 C: 4.85kw Z: 2,908 AA: 0 AB: 2,650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699 Z: 2,209 AB: 2208.7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209 Z: 442 AB: 441.7 AD:
B: C: AD:
B: 5. 물탱크 C: 5500ℓ Z: 80,123 AA: 49,778 AB: 20,359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84 Z: 15,661 AB: 15661.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661 Z: 4,698 AB: 4698.3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6. 굴착기(무한궤도) C: 0.7㎥(발파) Z: 111,173 AA: 59,020 AB: 23,831 AC: 28,322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Z: 28,323 AC: 283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9,534 Z: 4,298 AB: 4297.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7.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C: 400ℓ Z: 39,213 AA: 36,248 AB: 2,161 AC: 804
B: 손
료 C: D: 3,158,000 I: ₩× K: 2,549 N: × O: 10(-7) Z: 805 AC: 804.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2 H: ℓ I: × J: 1,699 Z: 2,039 AB: 2038.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6. H: % I: × J: 2,039 Z: 122 AB: 122.3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8.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C: 1.7m Z: 124,266 AA: 59,020 AB: 12,613 AC: 52,633
B: 손
료 C: D: 222,833,000 I: ₩× K: 2,362 N: × O: 10(-7) Z: 52,633 AC: 52633.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 H: ℓ I: × J: 1,684 Z: 11,788 AB: 11,78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7. H: % I: × J: 11,788 Z: 825 AB: 825.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9. 굴착기(타이어형) C: 0.6㎥ Z: 110,362 AA: 59,020 AB: 24,222 AC: 27,120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Z: 27,120 AC: 27120.1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684 Z: 19,534 AB: 1953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19,534 Z: 4,688 AB: 4688.2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0.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C: 8~10Ton Z: 84,420 AA: 59,020 AB: 15,102 AC: 10,298
B: 손
료 C: D: 57,150,000 I: ₩× K: 1,802 N: × O: 10(-7) Z: 10,298 AC: 10298.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7.6 H: ℓ I: × J: 1,684 Z: 12,798 AB: 12798.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12,798 Z: 2,304 AB: 2303.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1.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81,399 AA: 59,020 AB: 10,149 AC: 12,230
B: 손
료 C: D: 62,881,000 I: ₩× K: 1,945 N: × O: 10(-7) Z: 12,230 AC: 1223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9 H: ℓ I: × J: 1,684 Z: 8,252 AB: 825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3. H: % I: × J: 8,252 Z: 1,898 AB: 1897.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2. 탠덤 로울러(자주식) C: 5~8Ton Z: 77,992 AA: 59,020 AB: 9,935 AC: 9,037
B: 손
료 C: D: 48,513,000 I: ₩× K: 1,863 N: × O: 10(-7) Z: 9,038 AC: 9037.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5. H: ℓ I: × J: 1,684 Z: 8,420 AB: 8,4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8. H: % I: × J: 8,420 Z: 1,516 AB: 1515.6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3. 덤프트럭 C: 4.5Ton Z: 69,010 AA: 49,778 AB: 11,619 AC: 7,613
B: 손
료 C: D: 25,662,000 I: ₩× K: 2,967 N: × O: 10(-7) Z: 7,614 AC: 7613.9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5. H: ℓ I: × J: 1,684 Z: 8,420 AB: 8,42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8,420 Z: 3,200 AB: 3199.6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14. 덤프트럭 C: 2.5Ton Z: 63,039 AA: 49,778 AB: 6,739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84 Z: 4,884 AB: 488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84 Z: 1,856 AB: 1855.7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15.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C: 20Ton Z: 114,956 AA: 59,020 AB: 38,622 AC: 17,314
B: 손
료 C: D: 67,216,000 I: ₩× K: 2,576 N: × O: 10(-7) Z: 17,315 AC: 17314.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6.5 H: ℓ I: × J: 1,684 Z: 27,786 AB: 27,78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9. H: % I: × J: 27,786 Z: 10,837 AB: 10836.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6. 덤프트럭 C: 10.5Ton Z: 94,580 AA: 49,778 AB: 32,767 AC: 12,035
B: 손
료 C: D: 52,810,000 I: ₩× K: 2,279 N: × O: 10(-7) Z: 12,035 AC: 12035.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4.1 H: ℓ I: × J: 1,684 Z: 23,744 AB: 2374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3,744 Z: 9,023 AB: 9022.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B: 17. 불도우저(무한궤도) C: 32Ton Z: 188,035 AA: 59,020 AB: 81,263 AC: 47,752
B: 손
료 C: D: 263,682,000 I: ₩× K: 1,811 N: × O: 10(-7) Z: 47,753 AC: 47752.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1.6 H: ℓ I: × J: 1,684 Z: 70,054 AB: 70054.4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70,054 Z: 11,209 AB: 11208.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8.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6,873 AA: 59,020 AB: 20,339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84 Z: 16,672 AB: 16671.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672 Z: 3,668 AB: 3667.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19.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Z: 38,906 AA: 36,248 AB: 2,038 AC: 620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Z: 620 AC: 620.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1,699 Z: 1,699 AB: 1,699.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699 Z: 340 AB: 339.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20. 굴착기(무한궤도) C: 0.6㎥ Z: 103,398 AA: 59,020 AB: 20,955 AC: 23,423
B: 손
료 C: D: 112,342,000 I: ₩× K: 2,085 N: × O: 10(-7) Z: 23,423 AC: 23423.3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0.2 H: ℓ I: × J: 1,684 Z: 17,177 AB: 17176.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7,177 Z: 3,779 AB: 3778.8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B: 21.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Z: 42,401 AA: 36,248 AB: 4,186 AC: 1,967
B: 손
료 C: D: 6,966,000 I: ₩× K: 2,825 N: × O: 10(-7) Z: 1,968 AC: 1967.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2.2 H: ℓ I: × J: 1,684 Z: 3,705 AB: 3704.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3. H: % I: × J: 3,705 Z: 482 AB: 481.6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22. 덤프트럭(자동덮개) C: 15Ton Z: 117,068 AA: 59,020 AB: 36,950 AC: 21,098
B: 손
료 C: D: 90,653,000 I: ₩× K: 2,279 N: × O: 10(-7) Z: 20,660 AC: 20659.8 AD: '26年 개정
B: 덮개손료 C: D: 1,634,000 I: ₩× K: 2,684 N: × O: 10(-7) Z: 439 AC: 438.5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5.9 H: ℓ I: × J: 1,684 Z: 26,776 AB: 2677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26,776 Z: 10,175 AB: 10174.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297 M: × N: 1/8*16/12*25/20 Z: 59,020 AA: 59020.2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84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G: 3 H: 휘 발 유 I: J: ℓ K: 1,699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대나무그늘막설치 D: L=10m 기준 E: 개소 F: 3,210,000 G: 880,000 H: 1,940,000 I: 390,000 J: Z: 3,210,000 AA: 880,000 AB: 1,940,000 AC: 390,000
B: 2 C: D: E: J:
B: 3 C: D: E: J:
B: 4 C: D: E: J:
B: 5 C: D: E: J:
B: 6 C: D: E: J:
B: 7 C: D: E: J:
B: 8 C: D: E: J:
B: 9 C: D: E: J:
B: 10 C: D: E: J:
B: 11 C: D: E: J:
B: 12 C: D: E: J:
B: 13 C: D: E: J:
B: 14 C: D: E: J:
B: 15 C: D: E: J:
B: 16 C: D: E: J:
B: 17 C: D: E: J:
B: 18 C: D: E: J:
B: 19 C: D: E: J:
B: 20 C: D: E: J:
B: 21 C: D: E: J:
B: 22 C: D: E: J:
B: 23 C: D: E: J:
B: 24 C: D: E: J:
B: 25 C: D: E: J:
B: 26 C: D: E: J:
B: 27 C: D: E: J:
B: 28 C: D: E: J:
B: 29 C: D: E: J:
B: 30 C: D: E: J: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물가정보 L: 견적가1 N: 적용단가 O: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84 G: 2026.8 I: K: M: N: 1,684 O: 한국석유공사 Z: 1,684
B: 2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N: 223,000 O: Z: 223,000
B: 3 C: 휘 발 유 D: E: ℓ F: 1,699 G: 2026.8 I: K: M: N: 1,699 O: 한국석유공사 Z: 1,699
B: 4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16,000 I: 1414(26.8) J: 169,800 K: 1080(26.8) M: N: 169,800 O: Z: 169,800
B: 5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8) J: 1 K: 부536(26.8) M: N: 1 O: 일반용 Z: 1
B: 6 C: 프라이머 D: 맨홀보수용 E: ㎡ G: I: K: L: 11,340 M: 288(12적산) N: 11,340 O: 12년적산정보 Z: 11,340
B: 7 C: 모르터 D: 맨홀보수용 E: ㎥ G: I: K: L: 1,173,516 M: 288(12적산) N: 1,173,516 O: 12년적산정보 Z: 1,173,516
B: 8 C: 폴리머콘크리트 D: 맨홀보수용 E: ㎥ G: I: K: L: 1,210,910 M: 288(12적산) N: 1,210,910 O: 12년적산정보 Z: 1,210,910
B: 9 C: 포장재 D: 맨홀보수용 E: ㎥ G: I: K: L: 1,855,794 M: 288(12적산) N: 1,855,794 O: 12년적산정보 Z: 1,855,794
B: 10 C: SS높이조절재 D: 대,내경870mm,T50mm E: 매 G: I: J: 41,730 K: 1권302(15.12) M: N: 41,730 O: Z: 41,730
B: 11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백색,R5) E: kg G: H: 5,460 I: 597(26.8) K: M: N: 5,460 O: Z: 5,460
B: 12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kg G: H: 6,000 I: 597(26.8) J: 5,000 K: 227(26.8) M: N: 5,000 O: Z: 5,000
B: 13 C: 융착식 프라이머 D: 도로용 접착제 E: ℓ G: H: 5,850 I: 597(26.8) J: 4,500 K: 227(26.8) M: N: 4,500 O: Z: 4,500
B: 14 C: 프로판가스 D: 일반용 E: kg G: H: 2,481 I: 하32(26.8) J: 2,575 K: 1446(26.8) M: N: 2,481 O: Z: 2,481
B: 15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D: KSM-6080(황색,R3) E: kg G: H: 4,970 I: 597(26.8) J: 5,250 K: 227(26.8) M: N: 4,970 O: Z: 4,970
B: 16 C: 구역화물 D: 10.5톤, 30km E: 회 G: I: J: 133,480 K: 부189(06.1) M: N: 133,480 O: 98年고시단가(경비) Z: 133,480
B: 17 C: 상차비 D: VAT포함 E: Ton F: 2,493 G: I: K: M: N: 2,493 O: (경비) Z: 2,493
B: 18 C: 하차비 D: VAT포함 E: Ton F: 2,262 G: I: K: M: N: 2,262 O: (경비) Z: 2,262
B: 19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D/M G: H: 280,000 I: 114(26.8) J: 270,000 K: 173(26.8) M: N: 270,000 O: Z: 270,000
B: 20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42,000 I: 62(26.8) J: 37,000 K: 55(26.8) M: N: 37,000 O: Z: 37,000
B: 21 C: 무수축혼화제 D: 접착증강재 E: kg G: H: 5,000 I: 77(26.8) K: M: N: 5,000 O: Z: 5,000
B: 22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포 G: H: 7,090 I: 65(26.8) J: 6,636 K: 58(26.8) M: N: 6,636 O: ③대리점상차도 Z: 6,636
B: 23 C: 유로폼패널 D: 600×1200㎜ E: 매 G: H: 27,500 I: 107(26.8) J: 31,000 K: 87(26.8) M: N: 27,500 O: Z: 27,500
B: 24 C: 비
닐 D: PE 필름(0.1mm) E: ㎡ G: H: 886 I: 하18(26.8) K: M: N: 886 O: Z: 886
B: 25 C: 하차비 D: E: TON F: 2,262 G: I: K: M: N: 2,262 O: 24年 충남 Z: 2,262
B: 26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 G: I: J: 31,000 K: 55(26.6) M: N: 31,000 O: Z: 31,000
B: 27 C: 보조기층 D: D=40mm E: ㎥ G: H: 26,000 I: 62(25.10) J: 27,000 K: 55(25.10) L: 22,100 M: N: 22,100 O: Z: 22,100
B: 28 C: 스텐리스망 D: 1m*30m(0.9mm*10mm) E: 롤 G: H: 430,000 I: K: M: N: 430,000 O: Z: 430,000
B: 29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WC-2,t13,가열,3등급,표층용 E: Ton F: 145,880 G: I: K: M: N: 145,880 O: 23788795 Z: 145,880
B: 30 C: 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BB-2,가열,3등급,기층용 E: Ton F: 117,340 G: I: K: M: N: 117,340 O: 23788802 Z: 117,340
B: 31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WC-2,가열3등급,표층용 E: Ton F: 122,800 G: I: K: M: N: 122,800 O: 23788827 Z: 122,800
B: 32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관급) D: BB-2,가열3등급,기층용 E: Ton F: 97,000 G: I: K: M: N: 97,000 O: 23788830 Z: 97,000
B: 33 C: 미끄럼방지포장 D: T=3mm,현장설치도 E: ㎡ F: 29,700 G: I: K: M: N: 29,700 O: 24895705 Z: 29,700
B: 34 C: 레미콘(관급)-충청남도(서천,청양,홍성,태안,부여)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 F: 105,930 G: I: K: M: N: 105,930 O: 23734426 Z: 105,930
B: 35 C: 도로경계석 D: 150x150 E: ea F: 16,800 G: I: K: M: N: 16,800 O: 22380302 Z: 16,800
B: 36 C: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D: 200x200x80 E: ㎡ F: 25,800 G: I: K: M: N: 25,800 O: 24060558 Z: 25,8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297 G: 2026년(상) Z: 283,297
B: 2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72,068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26,122
B: 4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상) Z: 173,995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38,936
B: 6 C: 포 장 공 D: E: 인 F: 273,308 G: 2026년(상) Z: 273,308
B: 7 C: 포 설 공 D: E: 인 F: 221,015 G: 2026년(상) Z: 221,015
B: 8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3,540 G: 2026년(상) Z: 273,540
B: 9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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