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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사업장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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