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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329] (긴급) 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입찰 공고 [부대토목공사]

[공사] 발주기관: 금성농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9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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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사입찰공고문 (토목 긴급).pdf =====
금성농협 공고 제2026 – 42호

(긴급) 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입찰 공고 [부대토목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 사 명 : 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 부지정비 공사 (부대토목)
② 수요기관 : 금성농업협동조합
③ 공사현장 :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673-77 외 5필지
④ 공사개요 : 면적 : 12,412㎡
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⑥ 공사내용 : 부지성토 및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등
(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⑦ 기초금액 : (₩ 1,966,404,000원) (부가세포함, 지급자재, 별도공사 없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① 경상북도 지역제한 공사이며, 전자입찰(www.g2b.go.kr)로만 진행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손해보험가입, 제한경쟁입찰(지역),
최저가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③ 공동도급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
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

정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86,694 16,234,158 1,614,471 34,389,920

⑤ 입찰은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계약 부대토목공사로서 5억원(부가가치세 포
함)이상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 및 토목공사를 동시 진행한 경우 토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마감전 금성농협 총무계로 실적증명 관련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
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설계서를 열람하고 나라장터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외 기타방법 접수 불가)

4. 입찰 일시 및 장소(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현장 설명회

생략
(도면, 시방서로
갈음함)

입찰서류
접수마감

전자입찰
접수개시

전자입찰 마감 개찰일시

2026.09.21.(월)
16:00

2026.09.11.(금)
17:00

2026.09.22.(화)
16:00

2026.09.22.(화)
17:00

금성농협
본점 총무과
직접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입찰집행관PC

[실적증명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까지 직접제출
[입찰보증서]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 설계서 열람 안내
❒ 금성농협 사이트 (www.gsnice.nonghyup.com)
홍보마당 > 공지사항 > 금성농협 스마트APC 신축부지 부대토목공사 설계도면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 열람자료 : 설계도면, 시방서 등
❒ 설계관련문의 : 건우토목 박호동 대표 (☏054-832-6623)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보증보
험증권으로 입찰서 접수 마감 전까지 조달청사이트(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하
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
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기일(5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④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상의 보증채권자는 금성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
509-82-00240)으로 합니다.

6. 입찰참여 유의사항
① 도면, 시방서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도면, 시방서 내용으로
갈음함.
※ 공내역은 단순 참고자료로 도면과 상이할 경우 도면을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② 입찰참여 전에 설계도, 시방서, 공사입찰(계약)설명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열람,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설계도 등 열람 : 금성농협 홈페이지 (www.gsnice.nonghyup.com)
홍보마당 > 공지사항 > 금성농협 스마트APC 신축공사 토목공사 설계도면
④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서류 접수마감일 까지 금
성농협 총무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길 41, 금성농협 총무계)로 직접 제
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
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인 부채비율(104.94%) 이하, 유동비율(139.21%)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 확인필
② 동가 입찰의 경우 나라장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③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
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결과통보
① 개찰결과 1순위 업체(최저가격 및 부채·유통비율 적합)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① 공사입찰유의서 및 우리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
①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공사)설명서, 시방서, 설계도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농협의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입찰을 실시하며 직접입찰, 우편입찰 등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④ 본 공고문의 전문은 나라장터(www.g2b.go.kr)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 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한 경우, 당 농협은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공사)설명서 등)에 의한 총액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 검토·산출하여 입찰 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입찰서만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기간 관련) : 본 공사는 공사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⑦ 본 공사는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⑧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성농협 총무과(☎054-833-0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1. 금성농업협동조합장

===== 02 금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_공사입찰설명서(공통).hwp =====

공사 입찰(계약) 설명서 (공 통) 공 사 명 :

2026년 금성농업협동조합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수요기관 : 금성농업협동조합

○ 이 입찰설명서는 금성농협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 금성농협(☏ 054-833-0711)

2026. 09. 11 금성농업협동조합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붙임 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1부

□ 붙임 6. 시공실적 인정기준
1부

□ 붙임 7.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8. 경영상태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공사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단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일 9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입찰서에는 입찰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0조(공사비내역서의 제출) 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사비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삭제>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④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낙찰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의(www.g2b.go.kr)경우에는 전자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농협(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공정표)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리자가 승인한 상세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내부마감(실내건축,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관청 인허가 및 제반 행정 절차 상의 유의 사항) ①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과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보안, 기타의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끝.

[붙임-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금성농협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이하 “비영업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긴급명령, 계엄령,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처분·조치, 법원의 판결·결정 등의 사유로 지체된 경우

7. 전쟁, 교전, 폭동, 소요, 치안마비, 군사작전 등의 요인에 의한 경우

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통신·전기·가스 등 사회제반시설에 파업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체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계를 제출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1~2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⑤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2조(기타) ①이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이유를 막론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조건에는 반드시 유치권포기조항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위 조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끝.

[첨 부]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책임기간

□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시 유의사항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계약담당자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 보증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60일 이상일 것

□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축

가. 대형공공성건축물(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16층이상 건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나. 대형공공성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을 제외한 주요구조부 또는 "가"목 외의 건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다. 가목·나목과 제8항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2. 전기·정보통신공사 : 1년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ㆍ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4. 플랜트 및 기계장치 : 3년 5. 부지정지 : 2년 6. 기타 토목공사 : 1년 7.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공사 : 2년 8. 전문공사

가.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 제작 또는 설치, 2호 및 3호외의 건물내설비: 1년

나. 토공·석공사 또는 조적·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다. 방수˙지붕 또는 판금˙철근콘크리트˙승강기 또는 인양설비 : 3년

9. 각 공종간에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1.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3. 기타 경미한 공사 : 100분의 2. 끝.

[붙임-5]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표준안)

금성농협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건(개별 계약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대상입찰

금성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개별 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기재)에 적용합니다.

○ 내
용

금성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
.

금 성 농 업 협 동 조 합 장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금성농협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 <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인)

금성농업협동조합 귀하 [붙임-6] 시공실적 인정기준 1. 적용범위

가.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공사 준공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준공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본 제출)

나. 위‘가’의 내용을 관련 협회에 등록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다. 소관협회

1) 국내공사 : 대한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등 관련협회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3. 공사 준공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가. 입찰공고문 참조 4. 공사 준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일반건축물관리대장)

다. 공사 준공실적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라. 실적확인(규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공동도급(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공사 준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실적

2)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1)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사만 인정하고,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복합공사의 경우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주용도에 의한다.

단,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용도가 둘이상인 경우에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함.

3) 군부대 시설공사의 준공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임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 ‘군사시설’ 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마.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Ⅰ. 일반적인 사항 공 사 명 발주기관 (발주자) 공사위치 발주기관 성격 시 공 자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공사개요 계약일자 공사금액 (준공+관급) 준공금액 관급금액 착공일자 준공일자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공사성질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실적의 종류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인) (인) (인) 공사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준공금액 관급금액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시공규모 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준공금액 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관급금액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신 청 인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담당자 성명 :
(
)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실적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7]

입 찰 참 가 신 청 서(전자입찰의 경우 생략)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사본 1통,

기술자면허수첩사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각각 원본대조필)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금성농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최저가 입찰시 공동도급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 세 자 ①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 업 장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상 호 인(법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성 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 업 의 종 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 무
제 표

(별 도 첨 부) 과 세 연 도 (사 업 연 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 당 부 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금성농업협동조합

금성농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금성농업협동조합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

===== 03 표준시방서(토목).hwp =====

일 반 시 방 서

토
목

1.적용도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및 규정, 본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건설교통부

-도로 포장 설계 시공 지침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건설교통부

-도로교 표준 시방서
~건설교통부

-건설 공사 관계 법령 및 규정
~건설교통부

-한국 공업규격
~건설교통부

∘본 시방서 및 설계 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도면

∘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공사착수 이전에 도급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한다.

3. 현장확인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시설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도급자는 감독관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도급자가 사용할 건물
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

∘ 도급자는 시공관리를 위한 현장시험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 및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시료채취 또는 관리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기구를 완비할 때까지 중요한 공사에 대하여 착수하여서는 안 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시험사 1인, 시험기능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용 시설

∘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측량 가. 일 반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 및 표고를 인수받아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 하고,
기준점과 표고에 따라 착수전 시공측량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상이점이 발견될 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측량비

∘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측량요원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숙련된 측량요원을 확보하고 착수전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배치도록 하여야 한다.

6. 경 비 원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외에도 현장이나 가설사무실 주위에 경비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관리 및 도난 기타 화재 발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
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도급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
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 이상
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본교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
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완료후 잔여 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관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 인계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이나 ISO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종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6. 준공검사

∘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함께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설계변경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계획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제 1 장
토
공

1. 1 적용할 제 시험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시험실에서는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의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1. 2 준비공 및 배수

∘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 공사 시공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한다.

∘ 모든 절취면 및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으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준비배수에 있어 수급인의 임의로 부근에 배수하여서는 안된다.

1. 3 표토제거

∘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앞서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있어서 초목 ,나무뿌리 ,
기타 유해한 잡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단 3m이상 성토시 제초와 제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높이 50cm 이하의 풀은 제거하지 않아도 좋다.

나) 지름이 50cm 이상인 수목의 뿌리는 제근한다.

다) 지름이 50cm미만인 수목의 뿌리는 그것이 장래 썩어서 성토구조물의 기초, 지하
매설물 등 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이 아닌경우에는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제근하지 않아도 된다.

∘ 도로, 주차장등 차량운행 구간의 성토부가 답구간으로서 성토높이가 최종 마무리 노면
으로부터 3m 이하인 곳은 30cm두께로 표토를 제거하여야 한다.

∘ 설계도 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떼붙이기,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
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깍아서 설계도에 지시하는
장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성토 또는 쌓아 두어야 한다.

∘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므로 깍기전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1. 4 절 토 ∘ 토사, 풍화암, 연암의 구분

가) 토
사 : 불도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풍화암 : 불도져(19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작업
이 가능한 암석

다) 연 암 : 절취시 발파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 절토작업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가
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5 성 토

∘ 경사지의 성토시 1 : 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 편절, 편성의 접속부에는 절토 단부에서 원칙적으로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1 : 4정도의
경사로 절토부 노상면에 접속시킨다. 이 절토부분은 성토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 6 종단방향의 성⋅절토, 접속부

종단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재래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시켜야 한다.

1. 7 성토시공중의 배수

∘ 성토시공중의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 성토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1. 8 운 반 로

∘성토 부분은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9 다
짐

∘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
서는 램머 및 콤팩터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 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 할 수 있다.

단, 제 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 10 다짐도 검사

∘ 성토 다짐후에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본장 1.9 - 1.10에서 규정하는 다짐도가 이에 대
응 하는 성토 각부에 있어서 얻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발견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함수량
을 조절하여 다짐을 다시 하든가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를 치환하여 다져야 한다.

∘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
적당한 재료를 제거하고 다져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11 터 파 기

∘ 구조물 기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는 구조물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 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아 한다.

∘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
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
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 하여야 한다.

∘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
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 암반 터파기를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하다.

∘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
소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쌓아둘 경우에는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를 방지하
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1. 12 되메우기

∘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
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퍼서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
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
여야 한다.

∘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
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
트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한다.

∘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0.075m/m : 15 %
∙ 소성지수 : 10이하

∙ 수침 C . B . R (%) : 10 이하

∘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피트(PIT) 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1. 13 운 반

∘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부지내 도로부분으로 통행 하게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
여야 한다.

제 2 장 배
수
공

2. 1 콘크리트 기준강도

∘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2 토 공

∘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3 관 접 합

∘ 관의접합 방법은 설계도상의 방법으로 한다.

∘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김독관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 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
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집수정과 집수정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동
시에 부설하여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공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굴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를 실시하고, 모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 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토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자갈 등으로 보강 하
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 관을 부설하기 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
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
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관의 절단은 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관이 집수정 또는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 계획
고에 정확하게 고정 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후 CC-TV 촬영을하고 그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4 집 수 정 ∘ 집수정의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집수정 거푸집 조립시에는 내측 거푸집 설치후 배수관이 유입되는 부분을 정확히 측
정하여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 후 배수관에 고무링을 설치하여 집수정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
치한 후 맨홀구체, 내・외부 접속 부위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내측은 수밀성이 보
장되는 지수재 몰탈(1 : 2)로 빈틈없이 채워 수밀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외측은
5cm이상 몰탈(1 : 2)바름을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집수정 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 및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집수정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써, 주물뚜껑(칼라주물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 집수정 뚜껑의 높이는 F.L보다 약간 높게(3cm) 설치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한다.

∘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cm정도를 확보한다.

∘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cm 이상
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한다.

∘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c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부를 일치 시킨다.

2-5. U형 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
격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실시 후 시공한다.

마.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바.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SPAN에 콘크리트를 치도록 작업순서를
숙지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3. 1 적용기준

∘ 본 시방은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3. 2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의한다.

3. 3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것이라야 하며 강도는
재령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4 몰
탈

∘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 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 표면처리 또는 구멍막기 등에 사용한다.

∘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관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
한다.

3. 5 거 푸 집

∘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 져야
한다.

∘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하고 몰탈이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
기지 않는 광유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
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하 하여야 한다.

∘ 고임대 및 버팀대는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하며 재질은
몰탈,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3. 6 철
근

∘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위
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등을 사용한다.

∘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에 매야 한다.

∘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
계산을 하여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7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콘그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가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작업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
트를 쳐야 한다.

∘ 큰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내 에서는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 쳐 넣고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큰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인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때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 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3. 8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
집의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 하여야 한다.

3. 9 이
음

∘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관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적은 위치에 설치하며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전단력이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할 때는 시공이음에 홈을 만들든지 적당히 강재를
끼워 넣어 보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신축 이음재를 넣어야 한다.

3. 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2) 받아 들이기

∘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 콘크리트 부려놓은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은
작업이 쉽게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 받아들이기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3. 11 교통개방

콘크리트를 친 후 다음에 표시한 기간이내에는 교통개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21일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콘크리트 일때 : 7일

3. 12 시공관리 시험

∘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
해서 채취한다.

∘ 수급인은 “가”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료위 채취 및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양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의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3개 이상의 공시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제 4 장 축 조 블 럭 공 4. 블록시공 4-1. 기초콘크리트 작업

(1) 하상 상태, 기초 지반, 경사각도, 옹벽 시공 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입
을 결정한다.

(2) 설계에서 제시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며 하상이 불안정할 경우 사석을 깔고 다
짐을 한다.

(3) 기초구배는 하상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줄 경우 단위부재 높이에
맞추어 단차를 주어야 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180㎏/㎠ 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만들어야 한다.

(5) 기초는 옹벽의 구배에 따라 기울기가 1:0.3 일때는 평면형 기초를 하고, 1:0.5 일 때
는 경사형 기초로 시공한다.

(6) 기초 콘크리트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하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외부온도가 10℃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 덮개를 깔아 원활한
양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2. 블록의 설치

(1) 단위부재 하차는 블록 CORNER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웨브슬링(Web sling)등을
이용하고, 현장 내에서 운반, 적치, 보관하는데 있어 블록의 형상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설치는 설계도에 따르며, 규준틀 또는 측량기준점(선)을 만들어 설치장소에 정확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시 블록 1단 설치 시 블록의 편심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위에 10mm정도 몰탈을
치고 굳기 전에 블록을 설치한다.

(4) 블록을 5단 이상 설치할 경우 블록의 편심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위에
2~3mm 정도 몰탈을 치고 굳기전에 블록을 설치한다.

(5) 기초가 일정한 경사를 가질 때 블록을 커팅 하거나 콘크리트를 채워 블록과 기초가
일체화 될 수 있도록 한다.

(6) 커브구간은 시공 후 미관을 고려하여 원만한 곡선으로 설치한다.

(7) 시공 시점부분과 종점구간은 외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차를 주거나, 측 방향
으로 1단씩 꺽어 묻어서 토사의 흘러내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3. 뒷채움 및 보강재

(1) 단위부재의 적층과 동시에 뒷채움을 하여 블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한다.

(2)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용이한 재료(하천골재 및 쇄석등)를 사용하며,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단면의 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구조적 안정을 위해 보강재를 설치하며 보강재
설치는 상하좌우 1m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지반이 좋을 경우 감리자 또는 발주자
와 협의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4. 검사

(1)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 시공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블록의 적층 상태 및 뒷채움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제 5 장 포
장
공

5. 1 점토블럭 포장

∘ 블럭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합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기층 다짐 후 5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 판자로 고른 후 그 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한다.

∘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 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럭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블럭 간격은 2mm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블럭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 블럭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럭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 블럭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럭 1장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
에는 블럭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럭 색상과 동일한
유색몰탈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 문양시공은 설계도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5. 2 화강석 경계석

∘ 경계석은 KS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을 포설한다.

∘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
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
눈은 용적배합비 1 : 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줄눈설치시 몰탈이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
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
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
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
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4. 아스팔트시공 5.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2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5.4.3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5.4.4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4.5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5.4.6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5.4.7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6 장 시
공
측
량

∘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
할 때는 수급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관 입회하에 경계도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
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
관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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