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Q 후 제안서 제출 공고.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68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하남시 환경계획 수립 (세부 사항 과업지시서 확인)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간
라. 기초금액: 금44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금408,454,545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 시
부가세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P.Q),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P.Q 통과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하남시 공고 제2026-1553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2개사
연번
입찰 참가 대상 업체 1 케이에스엠기술(주) 2
㈜수성엔지니어링, 신영이엔씨㈜, ㈜한국종합기술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 제안서 제출 방법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09.14.(월) 10:00 ~ 2026.10.02.(금)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3)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10.02.(금) 10:00 ~ 17:00
2) 제출장소: 하남시청 별관 3층 교통정책과 (☎ 031-790-5483)
3) 제출방법: 인감이 날인된 공식 문서로 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예비번호 추첨합니다.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3p 및 서식 확인)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안내: 2026.10.01.(목) 18:00 까지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
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한 공동수급체는 무효 처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2026. 10. 12.(월) 14시
2) 장소: 하남시청 별관 4층 중회의실
3) 안내 사항
- 평가위원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 확정 후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예정입니다.
- 업체의 제안서 설명(발표) 시간이 주어지므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관계자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의 평가 기준 <별표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나. 협상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자세한 협상 기준 및 절차는 제안요청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더라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하남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적용 대상 계약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호의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각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인터넷: 하남시 홈페이지 → 신고민원 → 부패공익신고
아. 그밖의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 주무관 한연철 ☎ 031-790-5095
○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하남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6. (교통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682" leader="3" type="2"/> 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30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3105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5242" leader="3" type="2"/> 2
Ⅱ. 과업의 세부 내용<hp:tab width="31226" leader="3" type="2"/> 4
1.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hp:tab width="28506" leader="3" type="2"/> 4
2.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hp:tab width="27806" leader="3" type="2"/> 10
3.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hp:tab width="19406" leader="3" type="2"/> 13
Ⅲ.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3066" leader="3" type="2"/> 16
1. 착수단계<hp:tab width="36306" leader="3" type="2"/> 16
2. 수행단계<hp:tab width="36306" leader="3" type="2"/> 16
3. 준공단계<hp:tab width="36306" leader="3" type="2"/> 16
4.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506" leader="3" type="2"/> 16
5. 성과품 제출목록<hp:tab width="32106" leader="3" type="2"/> 17
Ⅳ. 일반사항<hp:tab width="35666" leader="3" type="2"/> 18
1. 공통사항<hp:tab width="36306" leader="3" type="2"/> 18
2. 용역감독의 권한<hp:tab width="32106" leader="3" type="2"/> 19
3. 일반사항<hp:tab width="36306" leader="3" type="2"/> 19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4366" leader="3" type="2"/> 2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나. 우리시의 재정지원 정책을 효율화하고 버스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실태(zone 간 O/D)분석을 통한 버스노선·체계 개선,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등) 도입, 준공영제, K-패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확대 적용 및 하남시-서울시 간 광역교통 통합 정산 체계에 따른 이용 패턴 변화 분석, 교통약자 무상교통 도입 방안 제시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철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하남시 실정에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시설) 개선· 확충,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및 서비스 개선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코자 함
라. 대중교통 개선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및 서비스의 질 개선과 고급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
○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나.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추진전략 제시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수준의 향상 도모
다. 하남시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사업자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 교통체계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함하며,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 및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실천과제 도출
○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제1항에 의한 하남시의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나. 향후 5년간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에 대하여 하남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선대책 및 계획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대책과 투자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공간적 범위
‧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하남시 권역
‧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하남시 행정구역 주변 교통영향권
(서울, 성남, 광주, 양평, 남양주, 구리 등)
2) 과업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7년 ~ 2031년 (5개년 계획)
나. 내용적 범위
[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
1) 기 수립된 하남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추진성과 평가
2)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3)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4)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5)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6)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7)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8)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
1) 계획의 개요
2) 지역의 현황 및 특성
3)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수준 분석
4)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 분석
5)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6) 국내・외 사례 검토
7) 교통안전정책의 부문별 계획
8)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다. 과업기간
1) 과업 착수일로부터 12개월(공휴일 포함)
- 과업수행중 상급기관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등의 기간 필요시 협의조정
2) 일반적인 수급인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용역기간 조정 가능
Ⅱ. 과업의 세부내용
[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
1. 기 수립된 지방대중교통계획 추진 성과 검토
가. 제4차 계획의 추진성과 및 시사점 도출
1)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주요 사업 및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
2) 계획 수립 목적 대비 달성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나. 제4차 계획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1) 문제점 및 애로사항 분석
가) 제4차 계획의 주요 과제 중 미추진 과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
나) 미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상위 법률 등 제도, 재원문제, 계획 여건의 변화, 도시의 구조문제 등 유형별로 구조화하여 분석
2)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 활용
가) 제4차 계획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제5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활용
2.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가.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각 항목별로 도출
2) 조사는 문헌조사(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용역 및 설문조사 등 결과, 통계연보, 국가교통DB, 기타 관련 문헌), 인터넷 검색, 현장조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행하며 조사자료의 인용출처를 명기
3) 도시 현황
가) 행정구역, 토지이용, 사회경제지표, 도로시설 현황
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투자 현황 4) 통행실태 및 운행현황
가) 사람 및 차량의 통행실태 현황,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속도 현황
나) 차량의 보유 및 운행대수
다) 운행현황(노선수, 인가 및 운영대수, 횟수, 배차간격, 기종점, 첫차막차시간, 노선연장), 버스노선 밀도, 중복도·굴곡도 분석
※ 마을, 시내, 광역버스별, 노선별 분석
라) 차고지 및 부대시설 현황, 버스정류장 현황
마) 이용객 편의시설 현황(정류장 대기시설, 주차장 등)
※ 원도심 내 교통 소외 지역 및 노후 정류소 이용 실태 전수 조사
5)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 실태
가) 노선별 시간대별 이용객 밀도 현황, 정류장 승하차 인원
나) 정류장별 노선버스별 승․하차 인원 분석 다) 정류장간 O/D통행량
라) 환승수요, 환승시간·거리 등 분석 (※ 교통카드 데이터 및 현장조사 병행)
마) 시간대·요일·월별 이용특성 분석 6) 서비스 및 운영 실태 가) 노선별 혼잡도, 운행특성 분석 나) 이용자 및 운전자 만족도
다) 운수업체 회사개요, 인원, 보유차량, 노선현황, 시설 등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및 하남시마을버스표준운송원가 용역등 자료 활용 가능
7) 대중교통 관련 민원조사
가) 하남시로 접수된 대중교통 관련민원 파악(과거 2년 이상)
8) 현황 및 민원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 분석
가) 사회경제 지표 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중교통 이용상의 문제점 검토
나)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행상의 문제점 검토
다)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상의 문제점 검토
9)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 장·단점 분석
가) 해외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된 주요도시를 포함하여 우리시와 유사한 규모와 특성을 지닌 지역의 대중교통 구축 성공 및 실패 사례 조사·분석
나. 장래 대중교통이용수요 및 시설공급 수요예측
1)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 검토
2) 인구, 가구, 자동차대수, 산업별 종사자 등 사회경제지표 전망 반영
3) 교통수요 추정모형 정립 및 수요 분석
가) 교통카드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버스통행량의 통행실태 파악
나) 정류장 OD 기반의 교통수요 추정
다) 교통수단간 환승행태(수요, 환승시간․거리 등) 추정
4)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장래 통행수요분석 방법 : 통행수요분석을 위한 4단계 교통수요예측 모형의 적용
나) 장래 목적통행 예측 : 목적별 발생․도착통행량, 발생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 관련 지역간 총목적 통행량 예측
다) 장래 수단통행 예측 : 수단별 발생․도착통행량, 관련 지역간 총수단 통행량, 통행수단분담률 예측
5) 장래 교통수요 예측 시에는 국가공인기관(연구원)에서 배포한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우리시 타 교통관련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요예측을 위한 관련 계획 및 교통시설물 계획의 반영 여부를 명기
6) 경쟁 교통수단 도입 시 수요 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3.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1)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2) 지역특성 및 장래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목표 설정
3) 대중교통정책의 평가지표 설정
4) 제5차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되 세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5)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추진 지표를 마련
6) 단기간에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지표를 마련
4.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가. 버스유형별, 노선별 기능구분 및 역할정립
1) 광역·시내·마을버스 구분하여 수립
2) 운행 중인 노선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3) 일반·마을·공항버스 노선 확대·최적화
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간선노선 개선방안
1) 광역 및 지선, 원도심-신도시 연계를 감안한 노선개선방안
2) 지역간 연계 교통망 구축 (순환버스 노선 신설)
다. 지하철 및 트램역 신설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 방안
1) 내부, 외부 통행을 감안한 지하철역사 연계 및 노선 효율적 개선
2) 거여·마천·장지·잠실 방향 버스 노선 개선방안
라. 기타 대중교통수단 개선⋅확충 방안 제시
1) 택시운행 개선방안(벤치마킹 1회 이상)
가) 플랫폼 택시 도입, 대중교통 취약지역 연계 복지택시 검토
나) 택시 운행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5.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가. 버스정류소 및 기타 편의시설
1) 대중교통 시설 및 운영 현황 조사 진행(차고지, 버스정류소, 정류소 편의시설 등)
2) 버스, 차량/정류장 시설, 유지관리 등의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제시
3) 대중교통 시설 문제점 및 (연차별)개선 방안 제시
가) 버스정류장 위치 및 명칭변경 등 설치기준 설정
(1) 정류소 명칭 현황 조사 및 연차별 변경 계획안 수립
(2) 정류소 설치 지점 현황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나) 버스정류장 및 노선도 DB 구축
(1) 정류소 노선도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다) 버스정류장 개선 및 확충 계획 수립
(1) 버스정류소 개선 우선순위 평가안 수립 및 평가 진행
- 경기도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 참고
(2) 쉘터 및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송풍기,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등) 개선안 제시
- 연차별 시설 개선 계획 수립 라)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계획 수립
(1) 쉘터 유형별, 편의시설 별 유지관리 계획 수립
마) 버스정류장 이용객 규모에 따른 정류장별 설치형태 제안
(1) 밀폐형 스마트쉘터 설치 우선순위 평가안 수립 및 평가 진행
(2) 밀폐형 스마트쉘터 개선·관리 및 확대 도입 방안 제시
- 연차별 시설 개선 계획 수립
나.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방안
1) 대중교통체계에 적합한 환승체계(환승센터, 환승주차장, 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및 실행계획
가) 환승시설 구축 대상 지점 및 적정 환승시설 설치 방안
나) 주요 환승 거점의 교통연계 조사ㆍ분석 다) 교통연계ㆍ환승체계 개편
라) 환승체계 관련 도와 시․군간 업무분담 검토
2) 교산신도시내에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에 철도·버스의 연계방안 및 연계노선에 대한 분석과 환승 체계 구축
다. 대중교통 차고지 구축방안
1) 권역별로 분리하여 차고지 구축방안 제시
가) 주변 타 지자체 공영 차고지 구축 사례를 분석
나) 권역별 차고지 설치 방안
다) 교산신도시 조성에 따른 차고지 설치 방안
라. 기타 대중교통시설 구축방안
1) BRT, 버스전용차로, 버스우선신호 등 버스 우선처리방안 도입 분석 및 실행계획
2) 공영차고지 및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 계획
6. 대중교통운영 체계 개선
가. 버스유형별 개선
1) 버스운영체계 유형(마을, 시내, 광역) 검토
2) 버스운영체계 유형별 현황 및 개선방안(노선중복도 및 배차간격 개선등) 검토
나. 마을버스 준공영제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등 개선 및 추가도입
1)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마을 및 시내 노선별 조정 및 신설 검토
2) 경영효율화 개선방안, 서비스 개선방안 등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3)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도입 방안별 관리 및 비용 검토 등
4)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조직구성, 소요인력의 적정성 검토 및 서비스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다. 버스운행 여건개선
1)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등) 노선 적정규모, 계획 등 도입방안
라. 무상교통 도입 및 검증
1) 어르신·청년·청소년 교통비용 지원정책(버스요금 무료화) 도입 및 지원 대상별 단계적 확대 로드맵 수립
2) 공공순환 셔틀버스 도입 적정성 및 노선 검증(대안 제시 포함)
7.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가. 교통 수요관리 방안
1) 퍼스널모빌리티(PM) 운용 및 카쉐어링 확대 등 개인교통수단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대중교통 연계 확대 방안 검토
2) 도심혼잡구역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제시
3)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 방안 제시
나. 녹색 대중교통 수단 및 기반시설 조성 방안
1)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 기반 현황 검토 및 계획
2) 친환경(전기·수소) 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현황 조사 및 계획 등
다. 대중교통 시스템 고도화 방안
1)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확대 및 고도화(BMS/BIS 고도화 등)
가) BIS, BIT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나) BIS, BIT 현황 개선·관리 방안, 확대 도입 방안 수립
- 연차별 시설 개선 계획 수립
2) 버스 운행정보 활용방안(홈페이지 정보 제공, 버스정보 어플 제작 등)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배차시스템 정보화 사업 도입 방안
4) 버스 실시간 위치 조회가 가능한 초정밀 버스 서비스 도입 방안
5) 비접촉식 요금징수시스템 등
라.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1)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특장차량), 대체수단(임차택시) 등 도입 및 확대 방안
2) 장애인 택시비 지원 사업
3) 대중교통 수단 및 여객시설 등의 베리어프리(barrier free) 확대 계획
마. 최소 교통서비스 제공
1) 교통소외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장날, 주말 버스 등)
2)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확대 방안
바. 대중교통수단 안정성 확보
1)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교통지도 및 안전관리 방안
2) 차량시설 고급화(어라운드뷰 등)를 통한 안정성 향상
3) 운수종사자 모니터링 및 위험 감지를 위한 AI 안정장치 도입 방안 검토 등
사. 기타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1) 연령별 교통비 지원 사업, 무상교통사업 도입 서비스(후불카드 등) 개선 방안 검토
2) 대중교통 캠페인의 날 지정을 통한 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대상 표창 및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검토
4) 시민 모니터링단(암행 단속단) 관련 사례조사와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대중교통 개선사업 전후 정성적, 정량적 모니터링 방안 제시
8.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가. 투자사업계획 수립
1) 계획에 따른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별도 수립
2) 각 부문별 개선 방안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별 투자 소요 재원 산정
3) 소요 재원에 대한 연차별 재원과 사업별 총 재원으로 구분하고,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을 국·도비, 시비, 원인자로 구성하여 분담방안 제시
나. 투자재원 조달 방안
1) 지자체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 파악
2) 대규모 투자사업과 중앙정부지원 가능 사업을 분류하고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 규모 및 연차별 조달 방안 검토
3) 기타 중앙정부 및 시, 도에 대한 재원조달 및 대중교통투자계획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작성
다. 제도 개선 방안
1) 대중교통 활성화 및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기타 등 관련 개선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2) 필요시 대중교통 서비스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대중교통 평가단(가칭) 구성 등
[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
1. 조사 세부 항목 및 조사내용
대항목
세부항목
조사내용
비고
자연환경
기후 등
기온(기온, 체감온도), 일조, 풍속, 안개일수
기상청 자료
인구
인구 총수의 변화
과거 5년간의 인구 추이
과거 5년간
인구의 구성
연령별 인구, 성별 인구, 노령인구, 장애자
과거 5년간
인구밀도
계획대상구역 전체 또는 지구별 인구밀도
과거 5년간
생활권별 인구
행정구역단위별 인구 상황
과거 5년간
교통시설
도로
도로 기능별 총연장, 도로율, 주요 노선
도로현황조서
도시철도
철도연장, 노선, 역사
기존자료
운수업체
계획대상구역 전체 운수업체
기존자료
교통량
지역 교통
계획수립년도 또는
전년도 말
자동차 등록 대수
자가용ㆍ사업용별 자동차 등록 대수
과거 5년간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연도별 실적
과거 5년간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추이
계획대상구역 전체 교통사고(사망, 중상, 경상 건ㆍ인, 주요 유형별, 법규위반, 도로종류ㆍ도로형태별 등) 발생 추이
과거 5년간
사고 누적 구간
사고 누적 지점 또는 구간별 교통사고 추이
과거 3년간
운수업체
운수업체별 교통사고 추이
과거 3년간
철도
철도 교통사고 발생 추이
과거 5년간
교통안전수준 분석
계획대상구역 전체 교통안전수준 분석
기존자료
재정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추이(투자, 재원 조달 현황)
기존자료
교통안전 예산
지방세(세입ㆍ세출 현황)
세입ㆍ세출예산서
투자재원
재정 운용 방향(예산 증감률)
중기지방재정계획
- 조사내용은 기후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ㆍ교통시설ㆍ교통사고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 가능함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내부 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등과 같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도 조사하여야함
- 자연환경ㆍ기반 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ㆍ교통량ㆍ기능 간의 연계 등 동적 사항도 조사ㆍ분석하여야함
2. 계획수립 기본원칙
- 상위계획 내용, 전 차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교통정비기본계획, ITS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광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도시철도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국가단위 및 하남시 단위 관련계획 반영
3. 하남시 전 차수 교통안전기본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교통안전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등급 등 중앙부처평가 분석
- 5차 계획 실행여부, 교통안전 관련 정책사업의 사고감축 효과를 평가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4. 교통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 하남시 위치, 인구, 교통특성, 교통사고 발생경향, 교통문화 등 조사 분석
- 빅데이터, TAAS, eTAS 등 활용, 지역별, 항목별 입체적 사고분석
-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자 등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지표 제시
- 각종 문헌, 통계자료, 현지조사 결과, 공식자료 등 활용하고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최근의 자료를 활용
5. 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유럽, 미주, 일본 등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 지표 분석
- 국토교통부 최근 교통안전기본계획 하남시 사망자 감축 목표 반영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목표지표 설정
- 고령화, 기술발전,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교통수단 확대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방향 설정
6. 해외 우수사례 조사
- WHO, OECD ITF, Dekra, 해외 주요도시 전략보고서 등 교통안전 관련 해외 보고서, 관련자료 조사
- 고령 운전자, 보행자의 사고감축을 위한 선진도시의 대응방법
- 사업용차량 관리강화를 위한 운전자격 갱신 등 제도보완, 관련기술 활용사례
- 생활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속도제한, 안전시설 등 정온화기법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안전시설 도입 현황, 보행자 사고 감축을 위한 신호운영 기법 등
-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제도 정비, 관련 교육 및 홍보 추진 현황
-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현황, 이륜차 사고 줄이기 우수사례 등
-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등
7.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도로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개선
- 보행자, 어린이ㆍ어르신, 자전거 관련 시설개선, 관련제도 개선방안
- 생활도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규정정비, 안전시설 설치 방안
- 운수사업체의 안전강화, 교통안전 우수업체ㆍ미비업체 차등관리 방안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방안
- 연령대별, 직업군별 교육교재, 교구, 교육방법 개발, 교통안전 홍보방안
- 신기술, 해외 우수사례 도입 방안, 분야별 제도개선 시행 계획 등
8.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국토교통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반영
- 기초 조사, 교통사고 분석, 부문별 계획, 투자계획 등 지침 반영
10. 기타사항
- 하남시 관련부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료조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
- 교통사고 분석 시 교통사고 빅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교통안전공단의 전자식 타코그라프(DTG) 분석시스템 eTAS 등을 적극 활용
- 교통사고 지표는 해외 선진도시, 국내 타시도, 하남시 전체, 도로별로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지표는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차량1만대당 교통사고 등 단위지표를 활용
-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시 고령화에 따른 운전자, 보행자 사고 증가, 검지센서 등 기술발전을 고려
- 교통약자와 관련하여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하여 특성 분석,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춘 안전대책이 수립
- 사업용차량의 교통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다발 운전자, 업체의 면허제한 등 관리강화 방안과 우수 운전자,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우수사례를 제시
- 분야별 시행계획은 ’27~’31년까지의 연차별로 추진사업을 제시하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별도로 구분
- 기본계획안 일련의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
[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가. 하남시 교통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영유아 동반자 등) 현황 및 향후 5개년 추이 전망 분석
※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산)와 원도심 간의 교통약자 분포 격차 분석 포함
나. 상위계획(제5차 국가계획 및 경기도 계획) 및 하남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단계별 목표 설정
라. 정책 효과를 위한 성과지표(지표별 목표치) 설정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가. 대상시설별 전수조사 : 하남시 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택시승강장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나. 기준 적합성 평가 :「교통약자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 적합성 및 관리상태(파손,노후도 등) 분석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교통약자 유형별 교통수단 및 시설물 등 실제 이용 시 불편사항 도출 및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 만족도 설문 실시
3. 보행환경 실태
가. 주요 거점별 보행로 조사 : 하남시 주요 간선도로 및 원도심․신도시별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실태조사
나. 장애물 및 단절 구간 분석 : 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연속성,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등 설치 현황 및 보행 단절 지점 파악
다. 도면화 및 DB구축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남시 교통약자 보행지도 제작 및 개선 필요 지점을 CAD 도면화 및 데이터베이스(DB) 정리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가. 여객시설 개선 :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 시 교통약자 배려공간 설계 및 역사 내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 등) 확충방안
나.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버스정보 및 역사 내 점자표지판, 안내시설 개선
다. 유지관리 체계 효율화 : 시설물 파손 시 즉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매뉴얼 마련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가. 노선별 도입 계획 : 노선별 도로여건(굴곡도, 과속방지턱 등)을 고려한 저상버스 연차별 도입 및 대폐차 계획 수립
나. 인프라 정비 : 저상버스 정차를 위한 보도 높이 조정 및 정류장 주변 정비 방안
다. 기술 검토 : 하남시 지형 특성에 적합한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및 충전 인프라 연계방안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가. 보행우선구역 지정 :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환경 개선사업 계획
나. 안전시설 확충 : 무장애 보행길(Barrier-Free)조성, 횡단보도 대기 쉼터, 야간 투광등 설치 계획
다. 연계성 강화 : 대중교통 거점(지하철역, 환승센터)과 주요 목적지 간의 무장애 보행 네트워크 구축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가. 확충 규모 산정 : 법정 대수 준수 및 하남시 실제 수요를 고려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연차별 증차 계획
나. 이용 편의 개선 : 예약 시스템 고도화,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선 및 바우처 택시(임차택시) 확대 방안
다. 운영 인력 관리 : 운전원 친절 교육 및 교통약자 응대 매뉴얼 수립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가. 광역 이동지원 : 인접 시․군(서울, 성남, 광주 등)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 배차 및 연계 운영 방안
나. 광역이동지원센터 연계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데이터 연동 및 환승 거점 운영 검토
다.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 인근 대형 병원, 복지시설 등 주요 목적지 간 광역 이동권 보장 대책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가. 소요 예산 산출 : 세부 사업별 연차별 투자 예산(국비,도비,시비 등) 산출
나. 재원 확보 전략 :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방안
다. 투자 운선순위 설정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업별 시급성 및 효과성 분석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인식 개선 및 교육 :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및 일반시민 대상 인식개선 홍보계획
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 체계 운영
다. 신기술 도입 검토 : 자율주행 셔틀 등 미래교통수단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검토
Ⅲ. 과업수행지침
1. 착수단계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고, 본 과업수행 참여인원 및 기술진은 필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자 명단
3)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4) 공정계획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 각서
6)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7)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8)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계획서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활용 관련)
9) 공동수급 시 업체별 과업 분담내역 및 책임한계 설정 서류 <hp:lineBreak/>
2. 수행단계
가. 업무협의
1) 업무협의 발의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기록한다.
2) 회의록에는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행정 데이터 및 설문조사 개인정보에 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빅데이터 분석 및 설문완료 후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비식별 조치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3. 준공단계
가. 수급인은 용역 공정예정표상 완료일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과업지시서 등 제반법규 검토서
2) 착수보고자료, 중간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3) 경기도 등 상급기관 승인/협의 보완 이행 확약서
- 본 과업의 최종 완료는 상급기관(경기도 등)의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하되, 행정 절차상 준공 후 승인이 진행될 경우 수급인은 승인 시까지 무상으로 기술지원 및 서류 보완을 책임진다.
4. 성과품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품을 제출하기 15일전까지 최종안을 작성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보고서(A4좌철, 210㎜×297㎜)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관련자료, 적용자료,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마. 데이터 자산 제출 : 보고서 외에 과업 수행 중 발생한 Raw Data(설문결과, 교통량 조사 데이터, O/D 분석값 등)와 공간정보 데이터(GIS/CAD)를 원본 형태로 제출하여 하남시 지능정보화 사업 등 후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과품 제출목록
단계
성과도서
비고
구분
규격
제출부수
착수단계
착수보고 자료
A4
10부
중간단계
중간보고 자료
A4
20부
최종단계
최종보고 자료
A4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A4
50부
20부
○ 경기도 승인용 및 시의회
보고용 포함
○ 부록보고서 별도 10부
(도면, 사진 등 A3)
성과품 USB
-
3개
※ 발주처 요청시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각각 착수·중간·최종 보고 가능
Ⅳ. 일반사항
1. 공통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발주자(발주기관)”라 함은 「하남시」를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나.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3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4) 수급인은 용역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상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종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7) 본 과업와 연관성 있는 법정계획 수립에 자료 공유 및 과업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다. 용역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용역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등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3) 동 용역은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4)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문서로 알려야한다.
5) 기본적으로 2주마다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용역의 진행사항을 서면을 통해 각각의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며, 보고기간/보고방식/보고양식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다.
6) 유관 계획과의 연계 : 수급인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상위 교통계획,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등 본 과업과 연계된 재반 법정계획 및 관련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과업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1) 하남시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1) 하남시는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급인은 하남시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통계자료의 사용
1)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및 현지 조사결과
나. 설계변경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남시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또는 하남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때
2) 위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정산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 용역검토 및 자문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착수ㅂ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8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자문위원회(교통위원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수당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적극 협조한다.
2) 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및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3)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본 과업의 용역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즉시 준비하여 제출한다.
라. 용역의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담(배상)한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주기관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제출한 참여인원 및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은 필요한 서류룰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수급인은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이에 따라여 하며, 특히 본 과업의 최종 완료를 위해 필수적인 ‘경기도 승인’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 및 자료 제출은 본 과업의 연장선으로 보며 수급인은 이에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저작권 침해, 사고 등)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마. 성과품 작성 및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1)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며,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모든 성과품(보고서,도면,사진 등) 및 과업의 기초가 되는 자료(설문조사 원시 데이터, 교통량 조사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Raw Data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하남시」에 귀속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성과품 및 기초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될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권리를 확보하여 하남시가 향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세부추진과업
기간(개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1. 기 수립된 지방대중교통계획 추진 성과 검토
2. 대중교통 현황과 전망 3.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4.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 5.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 6.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7. 대중교통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 8.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9.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보완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1. 착수, 일반현황 작성
2. 성과 분석, 교통사고 분석 3. 추진 방향(목표 설정) 4.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5. 중점 추진 사항 계획 수립 6. 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협의 반영 7.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도달 방안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1. 착수준비 및 계획수립 방향 설정
2.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분석 3. 문제점 및 만족도(실태) 조사 4.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5.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6. 정보체계 구축방안 및 서비스 확대방안
7. 연차별 수립계획 및 소요비용 산출, 재원조달 방안
8. 주민의견수렴 및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
보 고 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제안요청서.hwpx =====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 제 안 요 청 서 - 2026. 7.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 1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내용<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1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944" leader="3" type="2"/> 2
1.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396" leader="3" type="2"/> 2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6900" leader="3" type="2"/> 3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hp:tab width="20344" leader="3" type="2"/> 5
1. 제안서 평가<hp:tab width="34696" leader="3" type="2"/> 5
2.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7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 9
1.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9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0
제5장 기타사항<hp:tab width="31412" leader="3" type="2"/> 12
1. 실격사항<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 12
2. 유의사항<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 12
【별표 1】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17996" leader="3" type="2"/> 14
【별표 2】정량적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3844" leader="3" type="2"/> 15
【별표 3】정성적 평가 세부기준<hp:tab width="23844" leader="3" type="2"/> 18
【별지】서식 제1호~제22호<hp:tab width="24872" leader="3" type="2"/> 19~44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예산 : ₩449,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하남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7년~2031년(5개년)
❍ 계약방법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역교통안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실행 가능한 개선대책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과 재원조달방안 마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 제1항에 의한 하남시의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3.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 및 계약방법 : PQ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 찰
등 록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젹 제한)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하남시 공고 제2026-1553호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일정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
※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
※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전자입찰 금액과 서면 제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을 우선하여 인정함
※ 가격입찰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하남시 교통정책과에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건은 접수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서류
구 분
서류명
서 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입찰 참가(등록)신청서,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1~3호]
② 위임장 1부(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서식 제4호]
③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1부
[서식 제5-1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3호]
② 확약서 1부
[서식 제6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④ 보안각서 1부
[서식 제8호]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공동수급사 전체)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공동수급사 전체)
⑦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 분야별 제출) 각 1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등
⑧ 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 세부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다. 제안서 제출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1부, 사본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발표자료(PPT) : 부수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1부(원본)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10부(사본)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표지 및 본문(배경 포함)에 기관명, 대표자명, 로고, 문양 등 특정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기재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기타서류 : 제안서 내용(정량·정성적 평가 제안서 원본, 발표자료 원본 수록 USB 1개)
라. 기타 문의
❍ 용역 및 제안요청서 관련 :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연락처 : 031-790-5095,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 : 하남시 회계과 (031-790-5689)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우리 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단, 평가점수에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한다.
❍ 종합 평점결과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하며, 제안자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나. 세부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평가
❍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4) 기타사항
❍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한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하남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평가위원 추첨】
ㆍ방
법 : 업체별 번호 추첨 및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대리인)가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③ 예비후보 선정 등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년 10월 중 ※ 세부일정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발표(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타 업체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발표방법 : 제출된 제안서 발표용으로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안설명 시 발표자 이외에 2인까지 참석 가능
※ 제안설명 불참 시 용역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시 실격처리 등 평가 불이익
【유의사항】
ㆍ모든 발표자료에 업체명(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안 설명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 없음.
ㆍ발표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
ㆍ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나.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가격의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바.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정량적 평가 부문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 가
(20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증명서 등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서식 제10~12호]
7
∙ 유사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한 당해 용역과 유사한 실적(발주청 날인된 실적증명서 제출)
5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신용평가기관 발행)
2
[서식 제15호]
∙ 신인도
-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2
[서식 제16호]
나. 정성적 평가 부문
❍ 기술제안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의 작성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과업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성적
평 가
(70점)
∙ 제안 개요
-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15
∙ 과업수행계획
- 과제별 과업수행 방법, 수행절차, 부문별 계획수립 방향 및 접근방법 등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40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구성방안, 관계기관 협력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
10
∙ 기타
- 추가 제안사항 등
5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용지규격 : A4(210×297mm) 종방향 작성
- 제본형식 : 종좌철
-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8호] 참조
- 본문형식 : 백상지, 양면인쇄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0부)
- 용지매수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A4 30장 이내
※ A3 1매는 2페이지로 계산하고, 간지는 페이지에 산입하지 않음
- 용지규격 : A4(210×297㎜) - 제본형식 : 종좌철
-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서식 제19호] 참조
- 본문형식 : 백상지, 단면인쇄, 색체사용 불허.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예시(예시 : -1-)와 같이 붙인다.
❍ 발표자료
- 제출부수 11부(원본 1부, 사본(평가용) 10부)
- 용지매수 :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A4 30장 이내
※ 간지는 페이지에 산입하지 않음 - 용지규격 : A4(210×297㎜) - 제본형식 : 횡상철
- 표지형식 : 백색, 무광택 [서식 제20호] 참조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는 허용하지 않으며, 원본에만 회사명을 기입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 ․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 소유로 귀속한다.
다.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각 1부에는 제안업체의 인감으로 날인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가 각각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날인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5장 기타사항
1. 실격사항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 제안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한 경우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특정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2. 유의사항
❍ 실적증명서 등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따른다.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는 제안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부
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
▸사업책임기술인 등급/경력/실적
4
사업
부서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경력/실적
7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또는 유동비율 의한 경영상태
2
신 인 도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
2
정성적
평 가
(70점)
Ⅰ. 제안 개요
▸과업의 목적 및 이해도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제안서
평가
위원
평가
Ⅱ. 과업수행계획
▸과제별 과업수행 방법, 수행절차,
부문별 계획수립 방향 및 접근방법 등
- 대중교통기본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40
Ⅲ.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과업추진일정, 조직구성, 업무분담, 보고체계 등 세부 추진계획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Ⅳ.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5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
10
계약
부서
평가
합
계
100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①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11점, 절대평가) 평가분야 및 배점
배점
평
가
기
준
4점
○ 사업책임기술인(교통기술사)
▪ 등급(1점)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급 이하
점
수
1
0.8
0.6
0
▪ 경력(1점)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1
0.9
0.8
0.7
0.6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 실적(2점)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단, 복합용역인 경우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야하며, 합산한 전체금액을 말함
가중치
용 역 명
동일용역
100%
- 대중교통기본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유사용역
80%
- 동일용역 제외한 교통분야법정계획(조사용역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은 준공금액 1억 이상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 2건 이상 보유하여야함. 미보유시 실적점수 “0”점 처리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근무인원이어야 함
배점
평
가
기
준
7점
○ 분야별책임기술인(교통, 도로및공항, 도시계획분야)
▪ 등급(2점)
구
분
특 급
고 급
중 급
초급 이하
점
수
2.0
1.6
1.2
0
▪ 경력(2점)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 분야별 적용 가중치 : 교통 60%, 도로 30%, 도시 10%
▪ 실적(3점)
구
분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3.0
2.7
2.4
1.8
2.1
※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단, 복합용역인 경우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야하며, 합산한 전체금액 기준임
가중치
용역명
동일용역
100%
- 대중교통기본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유사용역
80%
- 동일용역 제외한 교통분야법정계획(조사용역 제외)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준공금액 1억 이상 「지방대중교통계획」 실적 1건 이상 보유하여야 함. 미보유시 실적점수 “0”점 처리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배점 5점, 절대평가)
배점
평
가
기
준
5점
▪ 건수기준(2점)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
수
2
1.6
1.2
▪ 금액기준(3점)
구
분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3
2.4
1.8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인 아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단, 복합용역인 경우 금액이 분리되어 있어야하며, 합산한 전체금액 기준임
가중치
용역명
동일용역
100%
- 대중교통기본계획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유사용역
80%
- 동일용역 제외한 교통분야법정계획(조사용역 제외)
※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비율대로 반영함
※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첨부
3. 경영상태(배점 2점, 절대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점
BBB-이상
A3- 이상
BBB-이상
2.0점
BBB-미만,B-이상
A3- 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1.6점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2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평점 적용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4. 신인도(배점 2점, 절대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 점
2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점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하거나 명기하지 않은 자
0점
※ 공동수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별표 3]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A)
평가정도(점)
수
(A×1)
우
(A×0.9)
미
(A×0.8)
양
(A×0.7)
가
(A×0.6)
Ⅰ. 제안 개요
(15점)
▸과업의 목적 및 이해도
5점
5.0
4.5
4.0
3.5
3.0
▸제안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10.0
9.0
8.0
7.0
6.0
Ⅱ. 과업수행
계획
(40점)
▸과업수행 추진방향 및 전략의 적정성
15점
15.0
13.5
12.0
10.5
9.0
▸계획 수립 방향의 적정성
20점
20.0
18.0
16.0
14.0
12.0
- 대중교통기본계획
10점
10.0
9.0
8.0
7.0
6.0
- 교통안전기본계획
5점
5.0
4.5
4.0
3.5
3.0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점
5.0
4.5
4.0
3.5
3.0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점
5.0
4.5
4.0
3.5
3.0
Ⅲ.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
▸과업추진일정, 조직구성, 업무분담, 보고체계 등 세부 추진계획
5점
5.0
4.5
4.0
3.5
3.0
▸사후 관리방안의 적정성
5점
5.0
4.5
4.0
3.5
3.0
Ⅳ. 기타(5점)
▸추가 제안사항 등
5점
5.0
4.5
4.0
3.5
3.0
합
계(70점)
70점
70.0
63.0
56.0
49.0
42.0
【서식 제1호】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 입찰참가(등록)서류 - 2026. . .
제 안 업 체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등 록)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2026-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는(은)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하남시장 귀하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5-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참고)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5-2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참여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5-3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공동
수급
계 100% 【서식 제6호】
확
약
서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히 준수함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하남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발주하는「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 관련 착수, 공사과정, 준공관련 하남시 청렴시민 감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8호】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하남시에서 발주한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 연혁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급
직위
(연령)
담당
업무
최종학력
(학위)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
(소속)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사업총괄
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1) 사업책임 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기재한다.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에 한함
【서식 제11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00분야 책임기술인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기술등급
이름
1) 사업책임기술인(교통)과 분야별책임기술인(교통, 도로및공항, 도시계획분야)을 명시
2)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서식 제12호】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생년월일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대학(교)
대학원 기타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인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 용역 등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금액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기술인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인 등으로 기재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서식 제13호】
유사 용역 수행 실적
<회사명 :
>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 발주처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제14호】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제안서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
2)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0점 처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3) 서식은 변경 가능함
【서식 제15호】
경 영 상 태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 근 년 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1)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제16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17호】
(정량적평가) 자기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점수
비 고(산출식)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1점
경력
1점
실적
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2점
경력
2점
실적
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2점
금액
3점
경영상태
2점
신인도
2점
합 계
20점
본인은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원 본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제안업체명 표기된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제출
【서식 제19호】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글자 크기 40(20), 글자체: 견고딕체 2026. . .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좌철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서식 제20호】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발표용)
2026. . . 제 안 업 체 명
1) 표지크기는 A4, 백상지, 횡철
2) 제안서 11부 중 제안업체명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로고, 마크 등) 금지
【서식 제21호】
가 격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명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하남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