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방도 623호 순천향로(신인동~읍내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2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지방도 623호 순천향로(신인동~읍내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9. 17.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9. 11. 20:00 ~ 2026. 9. 17. 10:00
금48,246,000원 기 초 금 액 금48,246,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 업 문 의
도로관리과 도로개선팀(041-540-2638)
예 비 산 액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16.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내역서)(지방도 623호 순천향로(신인동~읍내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43,860,0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F: 43,860,00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3,860,00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G: 0% H: (B + C + E) ×0.0
B: C: D: 총
원
가 E: G F: 43,860,00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4,386,00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48,246,000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F: 48,246,000 G: H: (I)
B: 00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G: 0 H: 43,860,000 J: 0 L: 0 N: 43,860,00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431 F: Ton G: 32,166 H: 13,863,546 J: 0 L: 0 M: 32,166 N: 13,863,546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23 F: Ton G: 31,142 H: 13,173,066 J: 0 L: 0 M: 31,142 N: 13,173,066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54 F: Ton G: 19,700 H: 16,823,800 J: 0 L: 0 M: 19,700 N: 16,823,800 O:
B: C: D: F: G: 0 H: 0 O:
B: C: 단위조정 D: (천원이하 절삭) E: 1 F: 식 G: -412 H: -412 J: 0 L: 0 M: -412 N: -41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T: 구분 U: 적용방법 V: 적용일자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I: 하151(26.2) K: L: 32,166 M: 부410(26.2) N: 32,166 O: 1585(26.2) Q: R: 32,166 S: VAT별도(경비)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2 Z: 32,16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I: 하151(26.2) K: L: 31,142 M: 부410(26.2) N: 31,142 O: 1585(26.2) Q: R: 31,142 S: VAT별도(경비)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2 Z: 31,142
B: 3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2) K: M: N: 19,700 O: 1586(26.2) Q: R: 19,700 S: VAT별도(경비)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2 Z: 19,700
B: 4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5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6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7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8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9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6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7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8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29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B: 30 C: D: E: G: I: K: M: O: Q: R: 0 S: T: 일반 U: 최저단가 V: 2026-02-05
===== 설계시방서(지방도 623호 순천향로(신인동~읍내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1) 폐
기
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4)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감영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6)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 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7) 재
활
용 : 폐기물의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작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①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통 이상인 경우
②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외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1)항 (1),(2)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1)항 (3)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3)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패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조각재, 안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제간 직전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3)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한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3)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 의 배출자란을 작성,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서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시 6번(매출자 보관용) 1매를 매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를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1)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 완료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처리 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정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 주의사항
1)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 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 제 1997-12호, 제7조관련)
1) 보수공사용
2) 도로기충용, 보조기충용
3) 콘크리트 제조용
4)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5) 포장타르
6) 아스팔트 혼합물
7)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8) 유화아스팔트
9) 파쇄골제이용
10)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11)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12) 파트클보드, MDF(섬유판) 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 제조용
===== 용역계약서류(나라장터).xlsx =====
[시트: 입력]
B: [ 입력 시트 ]
B: 해당과 D: 드롭다운
B: 상호
B: 대표자
B: 주소
B: 사업자번호
B: 전화번호
B: 팩스
B: 업 종
B: 계약명
B: 계약금액
B: 계약일
B: 착수일(임차시작일)
B: 완료일(임차종료일)
B: 대금청구일
B: 청구금액 C: 금0원
B: 계약관 C: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B: 하얀색 빈란 입력하시면 나머지 시트 자동입력 됩니다.
B: 수의계약제한확인서 [ ]는 해당사항에 입력(체크)하세요 .
[시트: 구비서류 목록]
A: 용역계약 관련 구비서류
A: 1. 용역계약표준계약서
A: ◦ (법인인 경우)
A: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면허증사본
A: ◦ (개인인 경우)
A: -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면허증사본
A: ◦ (법인·개인 공통 제출 서류)
A: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시)
A: - 수의계약 각서
A: -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서약서 (반드시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 견적서 1부
A: - 통장사본 1부
A: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동계약시 각 업체별 모두 작성)
A: -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시)
A: 2. 착수신고서(발주부서 감독공무원 경유) - 기본 2부 작성
(계약부서, 발주부서 각1부)
A: ◦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A: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시)
A: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A: 3. 계약보증금(용역이행보증서)
A: ◦ 계약금액의 10%
A: ◦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처와의 합의 후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A: 4. 수입인지(인지세법)
A: ◦ 1천만원~3천만원이하 : 2만원, ◦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만원,
A: ◦ 5천만원~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 15만원,
A: ◦ 10억원이상 : 35만원
A: 【용역대금 청구시 구비서류】
A: ◦ 청구시기 : 발주부서 공사감독관 준공(기성)검사 완료 이후 청구가능
A: ※ 준공(기성)계 제출과 동시에 청구서 제출할 수 없음
A: ◦ 구비서류
A: - 대금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통장 사본, 4대 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확인요)
A: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A: -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생략
A:
(청소, 소독 용역은 채권 미발행)
A: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고유번호증
A: - 사업자번호 : 738-83-00049
A: - 주 소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01
[시트: 안내사항]
[시트: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입찰및계약집행기준
A: 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된다.
A: - 제1장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A: - 제2장 : 예정가격 작성요령
A: - 제3장 : 계약심사 운영요령
A: - 제4장 : 제한입찰 운영요령
A: - 제5장 : 수의계약 운영요령
A: - 제6장 : 선금·대가 지금요령
A: - 제7장 : 공동계약 운영요령
A: - 제8장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A: - 제9장 : 종합계약 운영요령
A: - 제10장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A: - 제11장 : 입찰 유의서
A: - 제12장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A: - 제13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A: - 제14장 : 용역계약 일반조건
A: - 제15장 : 물품계약 일반조건
A: - 제16장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
A: 계약의 해제․해지
A: 본 계약의 해제․해지 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계약이행특수조건]
A: 계약이행 특수조건
A: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A: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A: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A: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A: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A: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A: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A: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A: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A: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A: 3. 계약대금 상계
A: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A: 4.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5. 지연배상금 계약대금 상계
A: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A: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A: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A: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A: 1/0/00
A: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시트: 각서]
A: 각
서
A: 업 체 명 B: 0 C: 소 재 지 D: 0
A: 대 표 자 B: 0 C: 업 종(등 록) D: 0
A: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A: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A: 1/0/00
A: 업 체 명 : B: 0 C: 대표 D: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계약보증금 지급각서(2천 미만 해당)]
A: 계약보증금지급각서
A: ○ 계 약 건 명 :
A: ○ 계 약 금 액 : B: 금0원
A: ○ 계약보증금 : B: 금0원 C: (금영원)
A: ○ 계약보증기간: B: 1900.01.00. ~ 1900.01.00.
A:
금번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었으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귀 시가 지시하는 바에 의거 납부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A: 1900. 01.
00.
B: 0 C: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서]
A: 청렴서약서(업체용)
A: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A: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을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A: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음부즈만(공사명예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A: 1900. 01.
00.
A: 서약자 : B: 0 E: 대표 F:
( 인 )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분임)재무관
[시트: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간인)]
A: 모든계약상대자 청렴서약서와 간인날인
A: 청렴서약 이행 특수조건
A:
제1조(목적) 이 청렴서약 특수조건은 아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고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A: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의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A: 서약자:
대표
( 인 )
[시트: 안전 서약서]
A: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A: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A: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아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A: 3.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A: 1/0/00
A: 주
소:
A: 업 체 명:
A: 대 표 자:
(인)
A: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분임)재무관 귀하
[시트: 수의계약제한확인서]
A: ■ 아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A: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A: 발주자 C: 발주기관 E: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H: 발주부서 I: 0 L: 발주날짜
C: 발주내용 D: 0 M: [ ] 공사 [Ⅴ] 용역
M: [ ] 물품 [ ]그 밖에
C: 수의계약 사유 E: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A: 계약상대자 C: 성명 E: 0 H: 소속 I: 0 M: [ ] 개인 [ ] 법인
A: (확인인) M: [ ] 단체 [ ] 그 밖에
C: 연락처 E: 0 H: 주소 I: 0
A: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A: 1 B: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2 B: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3 B: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4 B: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5 B: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6 B: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7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N: [ ] 예 [ ] 아니오
B: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해당없음
A: 8 B: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N: [ ] 예 [ ] 아니오
N: [ ] 해당없음
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 1/0/00
A: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귀하 G: 계약상대자(확인인) J: 0 O: (서명또는 인)
A: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