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재공고_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조사 (하반기).hwp =====
입 찰 공 고 문 (재공고) 1. 입찰 개요 구분 내용 공고명(과업명)
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조사(하반기)
과업예산 116,940,000원 (VAT포함)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계약구분) 일반경쟁(총액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평가 10%, 기술평가 90%)
입찰서(가격) 개찰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개찰 정산방식 실비정산 공동수급 불가 사업설명회 없음 발주기관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2.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3.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2026년 9월 22일 10:00까지
② ▲입찰서 제출(나라장터 전자투찰)과 ▲입찰 구비서류 제출(나라장터 전자제출)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완료해야 입찰이 유효하게 인정됨
③ 입찰참가신청 방법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입찰 구비서류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함. 서류가 누락될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방법 비고 입찰서 제출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투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 구비서류 제출 ㅇ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제출 1) 제안서 2)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붙임1 참고)
3) 입찰보증보험증권 (투찰금액의 5% 이상)
4)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PDF 파일
* 전자제출 상세방법은 나라장터(http://g2b.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기술평가회 일정 및 방식 안내
① 기술평가회 일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공고문 붙임1 참조)에 기재된 입찰정보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안내메일이 발송됨(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기준 3일 이내)
* 안내 메일 미확인 또는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협회 안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② 기술평가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함 구분 내용 비고 가. 진행방식 질의응답 나. 업체 발표시간 없음 다. 질의응답시간 20분
③ 기술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및 절차] 참고 바람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①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해 협회에 귀속
② 또한,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6. 입찰무효
① 본 입찰공고문 3. 입찰참가신청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이외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7. 문의 구분 연락처 이메일 과업 문의 02-6273-5900 [email protected] 입찰・계약 문의 02-6273-5907 [email protected]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제안사 업체명 기재 입찰정보 수신자 구분 성명 전자우편 주소 핸드폰번호 PM 010- 업무연락담당 010- 순번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명) 1 자필서명 2 3 4 5 6 7 8 필요시 칸 추가
1. 본인은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제안서 참여인력, 낙찰자, 계약자 등 본인 확인
② 기술평가 일정, 협상 등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안내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2. 본인은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장 귀하
===== 입찰공고문_재공고_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조사 (하반기).pdf =====
입 찰 공 고 문 (재공고)
1. 입찰 개요
( ) 2026
(
116,940,000
( ) (VAT ( ) 2026 12 ( ) ( 31 10%, 90%) ) ( )
2. 입찰참가자격
①
12
14
76
3. 입찰참가신청
①
: 2026 ② ▲ ( 9 22 ) ▲ ) - 1 - )
10:00
(
③
,
.
ㅇ
*
,
ㅇ
1)
2)
( 3) 1 ( 5% 4) ) PDF 1 5) 1
6)
*
) 2 1 (http://g2b.go.kr) * ,
4. 기술평가회 일정 및 방식 안내
①
・ ( 1
)
(
3 )
*
*
②
.
.
.
20 - 2 - ③
[Ⅳ
]
5.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 사항
①
38
②
, 76
6. 입찰무효
①
②
3. 1 1
3
39
44 7. 문의 ・ 02-6273-5900 [email protected] 02-6273-5907 [email protected] - 3 - 1 ・ ( ) PM 010010・ ( )
1
2
3
4
5
6
7
8
1.
( )
.
①
②
.
2. . , ( , ・ ,
,
,
), ( ) (
,
:
, , ) ( , , ,
,
1
.
5 ) 3.
,
.
( )
- 4 -
===== 제안요청서_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조사 (하반기).hwp =====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용역 (하반기)
발주기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 목 차 •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상세 내용
4
Ⅲ 과업 수행 지침
14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및 절차
23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26
Ⅵ 기술평가표
30
Ⅶ 산출내역서 작성 지침
32
- - Ⅰ 과업 개요 1. 과업개요
① (과 업 명) 2026년 프로구단 서비스 진단 용역 (하반기)
② (과업예산) 116,940,000원 (VAT 포함)
③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2. 목적 및 추진 방향
① (사업목적) 관람객이 경기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불편 및 만족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구단의 팬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함
- 기존 협회에서 진행하던 ‘관람객 성향 조사(문항식 설문 조사)’는 좌석, MD/F&B, 이벤트 운영 등 팬 불만족 요소가 구체적으로 도출되지 않아 구단의 시설・서비스 개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② (조사체계) 본 용역은 미스터리 쇼퍼 기반의 ‘표준조사’와 구단 요구 기반의 ‘맞춤형 조사’로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구단이 제출한 조사 요구 내용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조사 방식을 선택・조합하여 수행해야 함
③ (계약상대자 중점 추진 방향) 실제 이용 행태를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편 발생 맥락과 원인을 정리・분석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추진
- 구단 서비스 영역별 진단 기준과 기록 방식을 명확히 설계하고, 조사원 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구축
- 조사 결과는 ‘무엇이 불편했는지’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던 중, 무엇이 어떻게 불편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서술형 중심으로 정리하여, 구단이 스스로 개선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
* 프로스포츠 현장 경험과 실질적 이해 없이 이력・직함만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력을 투입해 본 조사용역을 컨설팅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절대 금지 (제안 하지 말 것)
Ⅱ 과업 상세 내용 1. 조사 기획・준비
① (조사기획위원회 구성・운영) 협회, 계약상대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외부전문가는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를 통해 3인을 선정 (최대 3회 운영 예정)
가. (외부전문가의 역할) 구단별 조사 설계(안), 조사원 교육, 자료처리 등 조사 표준 프로토콜 마련에 자문
나.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계약상대자는 조사기획위원회 위원 대면회의 및 자문 수당으로 1회당 30만원을 본 용역비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② (구단별 조사 방법론 기획) 계약상대자는 구단이 사전에 제출한 조사방법론을 기반으로 ‘조사기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조사 기획
* 구단별 조사방법론은 협회가 계약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함
가. 조사방법론 기본 원칙(안) 구분 표준조사 맞춤형 조사 조사원 사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조사원 경기 당일 간단한 교육을 받은 조사원 선발 방식 사전 섭외 경기장 내부에서 섭외 조사 방식 미스터리 쇼퍼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조사범위 구단 서비스 전반 진단희망 분야 중심 조사 인원 30명 70명(구단별 희망 조사표 참조)
나. (일정계획 수립) 가급적 구단이 희망하는 일자에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사 일정 계획 수립
③ (사전 현장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조사에 앞서 경기장 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과업수행자 내부 투입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 방법론이 실제 경기장 환경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조사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의 현실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함
④ 서비스 진단 및 조사 범위(안) _ 예시 구분 세부내용 티켓
- 티켓 예매・발권, 매표소 위치, 직원 태도 등의 불편한 점
- 발권 및 대기 시간, 무인 발권기 위치・개수 및 발권 과정, 모바일 티켓 인식・스캔 오류 여부, 고령자・디지털 취약 관람객 대상 보조 안내 여부 등
입장 동선 ㅇ 경기장 입장 과정에서의 불편한 점
- 이동 경로 안내의 편의성, 입장 대기시간, 입장 과정 중 직원 응대 및 안내 등
좌석
- 좌석 위치 안내, 청결도, 편의성, 시야 등의 불편한 점
- 좌석 찾기의 편의성, 좌석 간격(앞・뒤・좌・우) 적정성, 개인 물품 보관의 편의성, 취식의 편의성 등
F&B
- 품목 다양성・품질, 구매동선, 가격 등의 적정성 평가
- 매장 접근 및 구매 동선, 식음료 주문의 편의성,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체감, 직원 응대의 친절함 등
MD
- 품목 다양성・품질, 구매동선, 가격 등의 적정성 평가
- MD 매장 위치 및 접근 동선, 가격 대비 품질, 상품 진열 및 안내 가독성, 피팅의 편의성, 구매 과정 동안 불편한 점 등
경기 관람
- 전광판, 조명, 음향, 경기기록 표출 등 서비스 평가
- 전광판 정보 전달의 우수성, 경기 몰입도, 음향의 적정성 등
편의시설
- 화장실 청결도, 주차장 편의성 등의 불편한 점
- 화장실 위치 안내 여부, 화장실 노후 및 청결 상태, 물비누 비치 등 편의성, 쓰레기통 위치・수량・관리 상태 등
이벤트 ㅇ 이벤트 유형 및 만족도 등 기타
- 관람 과정 중 불편 사항, 불편 발생 시 현장 대응 경험, 기타 구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
⑤ (조사원 선정・교육) 구단별로 희망하는 조사방법론은 상이하나, 미스터리 쇼퍼형 조사원은 공통적으로 투입됨. 이에 계약상대자는 미스터리 쇼퍼형 조사원 선정・선발 기준・교육 등 조사 준비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협회에 보고한 후 교육 시행
⑥ (조사결과보고서 기획)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조사결과보고서의 구성・서술방식・포맷 기획에 착수해야 함
가. 조사결과보고서는 구단별 조사 완료 후 7일 이내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초안은 3일 이내 제출)
⑦ (조사・진단 품질 제고 방안 수립 및 집행) 계약상대자는 표준조사와 맞춤형 조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위해 조사원 수당 및 답례품 지급 규모와 지급 일정 계획 수립
가. (표준조사) 미스터리 쇼퍼 조사원 수당 1인당 지급 평균액 50,000원 이상
* 경기요일, 날씨, 시간, 소요시간, 업무범위 및 강도 등을 전반적인 조사환경을 고려해 1인당 지급 평균액이 50,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MD상품・F&B 구매비, 입장권 가격 등 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조사원별 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정산 시 해당 금액은 실비 기준으로 정산함
- 본 용역 외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타 용역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비용이 명확히 구분된 상세 지급 명세서 제출
- 이에, 정산의 명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대금은 타 용역과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함
나. (맞춤형 조사) 개방형 중심의 설문조사, 현장 인터뷰 등 조사참여자 수당 1인당 답례품 지급 평균액 8,000원 이상
* 경기요일, 날씨, 시간, 소요시간, 업무범위 및 강도 등을 전반적인 조사환경을 고려해 1인당 지급 평균액이 8,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답례품(기프티콘 등) 구매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로 정산
다. (기술협상 시 단가 조정)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1인당 지급 평균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하여 협상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협회는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지급 기준 금액으로 조정함(계약총액에는 변동 없음)
라. 표준조사를 위해 지급해야 할 티켓, MD, 식음료 구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별도 항목으로 편성・집행
⑧ (구단별 진단희망 분야 및 조사방법(안)) 계약상대자는 구단별 진단희망분야에 따라 적합・적절한 맞춤형 조사 방법을 설계하고,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함
가. 기술협상 기간 중 구단별 신청자료를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고, 각 구단의 진단 희망분야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구분 구단명 진단희망 분야 조사 희망일자 야구 기아 MD상품 매장 이용 환경 9월 중 주말 축구 안양 구단 고객관리시스템 10월~11월 부천 중립석 이용 행태 10월 24일 프리미엄 구역 이용 행태 전반 서울 이랜드 피크닉석 이용 환경 및 선호도 10월~11월 수원FC MD상품 매장 및 F&B 이용 환경 10월 25일 용인FC 관람석 등 경기장 이용 전반 10월 17일, 11월 29일 인천 MD상품 매장 이용 환경 10월 9일, 10월 24일 전남 경기장 좌석 만족도 11월 1일 화장실 이용 만족도 천안 좌석, 편의 시설 등 좌석 안내 체계 - 파주 MD상품 매장 이용 환경 10월 10일, 10월 25일 화성 관람 좌석 10월 9일, 10월 18일 MD상품 매장 이용 환경
2. 조사 시행 (11월초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본 용역은 미스터리 쇼퍼 기반의 ‘표준조사’와 구단 요구 기반의 ‘맞춤형 조사’로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구단이 제출한 조사 요구 내용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조사 방식을 선택・조합하여 수행해야 함
표준 조사
① (조사규모) 구단별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30명
가. (조사 횟수) 조사는 1회를 기본으로 하되, 구단이 제출한 조사 요구 내용, 진단 분야의 특성,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복수 회차로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1회차 15명, 2회차 15명 등 총 30명을 분할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며 회차 간 동일 조사원의 중복 투입은 불가
나. (선발 필수 요건) 조사 경기장과의 일치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원 30명 중 50% 이상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관람객 자격으로 경기 관람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해야 함
다. 경기장별로 조사원을 상이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조사원이 복수의 경기장을 조사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조사 품질 저하 또는 특정 경기장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배치 기준과 투입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② (표준조사 시행 방법)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을 투입해 관람 전・중・후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조사원에게 조사 범위와 수행 방법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숙지시켜야 함
가.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조사원 투입 절대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
나. 조사원은 조사의 목적이나 신분을 구단에 드러내서는 안 됨
다. 경기장 이용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문제 상황을 유발하거나, 직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라. 특히, 조사원이 기억에 의존해 사후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행위 사전 예방 (계약상대자는 조사원 기록 웹 화면에 입력 시간을 제한해야 함)
맞춤형 조사
① (조사 설계) 구단이 제출한 조사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계약상대자는 요구 유형 및 조사 목적에 따라 적합한 조사 방식을 선택・조합하여 실시 (조사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회에서 최종 확정)
가. (조사방식 구성) QR코드 기반 설문조사(폐쇄형・개방형), 심층 인터뷰, 타겟 쉐도잉(특정 관람객 유형의 이동 및 행동 추적), 사용성 평가(안내체계, 서비스 이용 흐름, 디지털 환경 등), 현장 관찰, 혼잡 분석, 기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 등 구단별 희망하는 진단 분야에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
나. 맞춤형 조사 문항은 가능하다면 최대한 개방형 질문지로 구성
다. 경우에 따라 구단이 보유한 관람객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구단별 조사 대상・방식・인원・일정・산출물 구성・조사 방식별 단가가 포함된 조사설계(안)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마. 협회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 항목 및 방식을 선택・조합하여 최종 조사 범위와 수행 내용 확정 예정
② (조사 인원 및 회차 운영) 온라인 조사를 제외하고 현장 조사는 모두 표준조사 시행 횟수와 동일하게 함
가. 조사 인원 및 회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③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투입) 계약상대자 소속의 직원 최소 1인(조사관리자)은 반드시 경기장에 투입되어야 하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투입 인원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제안에 따름
가. 조사원의 귀책사유로 구단 또는 관람객에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 협회는 해당 조사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함
3. 조사 모니터링
① (실시간 모니터링) 계약상대자(조사업체)는 조사원이 기록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조사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협회가 해당 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함
가. 조사원이 입력하는 기록 내용에 대해 누락, 단답형 기재, 평가・추정성 표현 등 불성실 응답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나. 불성실 응답 또는 기록 기준 미준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조사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함
다. 동일 조사원에게 반복적으로 품질 저하가 발생할 경우 조사원 교체 또는 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
라. 협회는 조사원이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점검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해야 함
4. 자료처리
① (표준조사 자료 처리) 미스터리 쇼퍼 기반 표준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조사원 입력자료)를 구단별로 취합해 자료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협회와 최종 확정한 조사원의 필수 기록 항목(일시, 장소, 상황 설명, 조사원 행동, 불편 내용, 증빙자료 등) 누락 여부와 단답형 기재 및 의미 없는 서술, 추정성 포함여부를 1차적으로 점검
나. 조사원이 입력한 원문 데이터는 조사업체가 임의로 수정・편집할 수 없으며, 오탈자 수정,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중복 입력 제외 등 불가피한 조치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문 데이터는 별도로 보존해야 한다. 협회 요청 시, 수정 전・후 이력과 처리 사유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다. 협회 요청 시, 조사원이 입력한 자료의 원문을 협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협조해야 함
라. 불성실 조사, 필수 항목 누락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조사 자료는 상호 검토를 거쳐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된 수량만큼 표준조사 표본 단가에서 차감하여 정산
② (맞춤형조사 자료 처리) 조사 자료의 처리와 정리는 통계적 가공이나 해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조사 방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과 기록 정제에 한정하여 수행해야 함
가. 극단적 이상치, 조사 목적과 명백히 무관한 응답, 반복・복사 입력 등 분석 및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은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제거
나. 추가 제거된 표본의 유형, 제거 사유 및 수량은 내부 관리 자료로 정리해야 하며, 협회 요청 시 해당 내역을 제출
다. 맞춤형 조사는 조사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나, 자료 처리 및 결과 정리는 응답자가 기록한 원문을 중심으로 발췌・집계 수준에서 수행해야 함
5. 결과보고서 작성
① (작성 방향)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은 화려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사례 중심의 간결한 구성으로 작성・편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식을 개발해야 함
가. 결과보고서는 관람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또는 불편이 발생하는 장면을 어떻게 목격했는지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되, 협회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나. 조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느낀 개선 희망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원 개인의 의견으로 한정하여 사실 그대로 기술할 수 있음. 다만, 조사업체 연구진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컨설팅 형태로 개선사항을 해석・정리하거나 제안하는 내용은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됨
다.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결과보고서 양식에 대해 협회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정・반영해야 함
라. 구단별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안) 구분 내용 조사개요
- 조사일자, 조사원, 조사원 이력 등 조사 개요
결과 요약
- 확인된 시설・서비스 문제점 및 유형 등 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
불편 사례
- 시간대, 발생 장소, 상황 설명, 조사원 행동, 불편 내용, 그에 따른 결과를 증빙자료(사진 등)와 함께 사례 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았던 서비스 영역 및 상황도 함께 기술
* 조사원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피드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 조사업체 연구진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컨설팅하듯이 개선사항을 절대 기재하지 말것
-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편 사례를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
- 빈도 수치 제시보다는 반복 발생 조건(시간대, 장소, 상황 등) 중심으로 정리
부록 • 조사원 기록 원문
②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구단별 결과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주말 포함해 7일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전체 통합본)는 계약기간 내 제출
6. 업무보고
① (착수보고 및 업무 협의)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협회 대회의실
② (일일보고) 협회가 지정하는 웹사이트(팀즈)에 일일 업무 현황 업데이트
③ (최종보고) 2026년 12월 25일까지 7. 계약의 특약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② 계약상대자가 원천데이터의 품질과 결과보고서 검수 미흡으로 인해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경고, 계약금액 감액 등의 페널티를 적용함
가.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 함은 오류가 반복되고, 데이터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조사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하는 결과보고서 및 원천데이터의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모든 데이터는 사전에 검증한 후 공문으로 협회에 제출
다. 원천데이터 오류, 결과보고서 오타 등 반복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페널티를 적용
1) 오류 통보 1회차 : 협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변경 요청
2) 오류 통보 2회차 : 경고 공문 발송
3) 오류 통보 3회차 : 전체 계약대금 중 10% 감액
4) 오류 통보 4회차 이상 : 전체 계약대금 중 20% 감액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함
③ (사업비 정산 방법) 산출내역서 목・세목에 따라 실비 정산함
Ⅲ 과업 수행 지침 제1조 인력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만 과업에 투입할 수 있으며,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력을 임의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
②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협회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참여인력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 사유 및 명단을 사전에 공문으로 협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변경 시에는 기존 인력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변경된 인력의 업무 숙련도가 현저히 낮다고 협회가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다시 교체해야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 없이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한 후 변경 사실을 사후에 통보할 경우, 협회는 실제 변경 발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사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회가 참여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저히 태만하여 본 용역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참여인력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정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되거나 특정 업무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역할 수행 현황을 포함한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⑦ 협회의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동안,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문의 및 질의에 신속히 응답해야 하며,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인력은 대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근무 현황, 업무 진행 상황, 출퇴근 기록 및 주요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2조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작성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협회의 사전 공문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발설, 양도, 제공,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정보 유출, 시스템 해킹, 문서 유실 등)를 인지하는 즉시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협회와 계약상대자 간 별도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협회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 해당 권리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협회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협회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의 검사 전・후를 불문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감수한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제된다.
제4조 계약의 변경
① 협회는 계약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협회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1. 과업 공정 계획의 변경 (용역의 중지 및 연기 포함)
2. 특정 과업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3. 추가 과업 요청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된 과업 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협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회에 제안할 수 있다. 협회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 및 요청 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일시정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정지 기간 동안 시설, 장비, 자료 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 과업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협회의 필요에 의하여 정지를 지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연장 또는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협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용역 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협회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문을 통해 협회에 의무 이행을 요청해야 하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협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기한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7일간의 시정 및 협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반복적인 업무 실수 행위, 데이터와 결과물 오류 등)로 인하여 계약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
3. 용역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하였을 경우
4. 협회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준 경우
5. 협회 정책 변경・관계법령 변경・심각한 민원 발생 등 협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 결과물 중 협회가 기성 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미상환 금액에 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를 적용한 약정 이자를 가산하여 협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①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업 수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 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용역 수행 기한 내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협회가 판단한 경우
4. 과업 수행 중 협회의 정당한 지시 사항을 3회 이상 불이행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계약 수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 행위를 한 경우
6. 계약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인력을 투입율에 따라 본 과업에 배정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인력을 무단으로 투입한 경우
7. 과업수행 중 협회에 허위보고 또는 허위・조작 문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화되며, 원상 회복(선급금 반환)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기성 부분을 인수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와 정산도 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계약 해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급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상환 시 계약 이행 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계약대금의 잔금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에서 상계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협상확인서 등에 지체상금 발생 조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계약대금의 지급
① 계약대금의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계약의 성질, 협회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산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협상 또는 문서에 따라 방법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목・세목을 임의로 전용, 변경, 초과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산출내역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변경 신청 공문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확정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반려 또는 변경 불허를 결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대금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지급일, 기관의 회계처리 절차 등 계약기간 내 집행이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협상 결과, 계약 특약 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할 수 있으며, 협회가 승인한 범위에서 계약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협회 및 협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은 정산, 검사 또는 사후점검 과정에서 계약기간 내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 집행증빙이 불명확한 금액 또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정 집행, 증빙 보완 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정산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수정한 산출내역서를 정산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협회의 검사 완료 또는 계약대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결과물의 오류, 누락 또는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계약대금의 선금은 공문을 통해 신청하며 선금사용계획서, 해당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 선금전용계좌 확인서류, 조달청 나라장터 통한 선금청구서 및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
1.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성질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로 지급하며,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50%
2. 제4항에 따른 선금신청공문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선금신청차수, 선금전용계좌(은행명)
나. 선금사용계획서(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목 세목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계약잔금 인건비 보수(홍길동) 원 원 원 ・ ・ ・ ・ ・ ・ ・ ・ ・ ・ 합계 다. 선금 이행 확약 사항
- 선금은 해당 계약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선금은 해당 계약만을 위한 선금전용계좌에서 사용하며, 협회가 선금사용내역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선금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확약함
- 선금 이행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함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산출내역서에 따른 계약대금 집행현황을 월 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준의 집행내역서를 협회가 지정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집행현황 및 집행내역서는 협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건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집행내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총액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진행현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지급 증빙자료는 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3. 월별 집행현황 제출은 계약대금의 최종 정산을 갈음하지 아니한다.
⑩ 계약대금의 잔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고 과업을 완료한 즉시 공문을 통해 완료 신고를 하고, 다음의 공문 및 서류를 협회 및 협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구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협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공문본문 기재사항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완료일자 ・완료금액 ・선금수령액 ・계약대금 잔금 청구액 ・계좌번호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완료일자 ・완료금액 ・선금수령액 ・계약대금 잔금 청구액 ・계좌번호 공문 붙임파일
・결과보고서 등 상호 약정한 과업 결과물 일체
・계약서(나라장터 출력본) ・산출내역서 ・집행내역서(집행증빙서류)*
* (집행내역서) 기술협상기간에 협회에서 집행내역서 양식 제공
2. 협회와 협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며, 계약목적물의 규모 및 협회의 사정에 따라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협회 또는 회계법인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류 보완 또는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4. 협회는 검사가 이상 없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 청구 절차를 통지한다.
5. 협회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통지한다.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검사)의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Ⅳ 계약상대자 선정 방식 및 절차 제1조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①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평가점수(10%)와 기술평가점수(9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한다.
② 가격평가점수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술평가점수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③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성질 및 협회 사정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 기술평가 안내
① 기술평가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 입찰정보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안내한다. 미확인 또는 정보 오기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협회는 7인 내외의 내・외부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유효한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유효한 입찰이 아닌 경우
2. 입찰 구비서류(입찰공고문 참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안서 목차 내용 중 50% 이상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제안서 내용이 극도로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③ 업체별 발표순서는 입찰 가격 투찰 시간 순으로 한다.
④ 기술평가 장소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국으로 하되, 협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⑤ 기술평가회는 제안사 소속 참여 인력 중 최대 2명이 참석하되, 과업 내용 및 협회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사전에 통지하며, 제안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술평가점수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⑦ 제6항과 관련해,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기술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요구한 추가 제안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제안사가 동의한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내용으로 간주되며, 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안서에 반영해야 한다.
⑨ 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될 수 있다.
1. 평가위원 정족수(최소 5인) 미달
2. 기타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제3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의 선정
①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분야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④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고・제안한 사항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2조제8항 반영을 요구했으나 협상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3. 기술평가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발언이 확인된 경우
4. 협상의 기간 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⑦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회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과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과업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5조 협상의 기간 및 협상 결과 통보
①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협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제6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협상대상자가 협회의 요청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을 협회에 귀속한다.
Ⅴ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제1조 제안서 등 입찰참가 서류 제출
① 제안서 등 입찰 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②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입찰서 및 입찰 구비서류를 완전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출된 제안서는 기술 협상 전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협회는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 내용에 포함된다.
④ 제안서는 업체별로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 제출은 불가능하다.
제2조 제안 조건
①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②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③ 제안서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안사는 제안 내용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 시, 지식재산권 보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평가위원의 기술평가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안서 등 입찰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협상대상자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계약해제
⑥ 제안사는 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안사는 과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요구사항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3조 제안서 작성 지침
① 제안사는 협회가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작성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안서는 협회가 제시한 목차 및 요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안서는 A4 가로방향(긴면이 상단에 위치)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세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페이지 하단에는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영어 및 한자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⑥ 약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약어의 풀네임(Full Name)과 의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어라 하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⑦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표현, 모호한 문장, 중복 서술을 지양해야 한다.
⑧ 제안서에 포함된 데이터, 통계, 비교 자료 등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⑨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⑩ 제안서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거나,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제4조 제안서 목차 내용 구분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개요
가.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수행목표,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재
2. 제안요청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용/불수용 여부에 대해 기재
- 불수용시 수용이 불가한 내용과 대안 제시 Ⅱ 과업수행부문 1. 표준조사 계획 가. 조사원 선정 계획 나. 조사원 교육 계획
다. 표준조사 계획 및 제안사의 중점 추진 전략
라. 모니터링 계획 2. 맞춤형 조사 계획
가. 구단별 맞춤형 조사 설계(안) 제안 (아래표 참조)
구단명 진단 희망분야 및 방법 제안사 조사설계(안) oo구단 • 조사일: • 조사방법: QR조사 • 표본수: OO명 • 표본추출방법 • 문항수: 대략 OO개 • 중점 조사 방법 oo구단
* 작성 양식 변경 가능. 단, 구단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사의 조사설계(안)을 평가위원 확인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기재
3. 사전 현장 점검 계획 가. 경기장별 현장 점검 일자 및 계획 4. 모니터링 체계 가. 모니터링 시스템 및 체계
* 제안사 투입인력에 의한 조사원・응답자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협회에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화면 설명 필수 포함
5. 자료처리 계획 가. 표준조사 자료처리 계획
- 불성실 응답자 유형 정의 및 표본 제거 계획
나. 맞춤형 조사 자료처리 계획
- 조사유형별 불성실 응답자 유형 정의 및 표본 제거 계획
6. 조사결과보고서 가. 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나.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양식 7. 모바일 조사 입력 시스템 시연
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용인FC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실제 조사 수행 시 사용하는 모바일 입력화면 시연
- 제안서에 이미지 첨부 또는 URL 및 QR코드를 제공해 평가위원이 접속・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드시 실제 조사원이 입력하는 모바일 웹 UI로 설명
Ⅲ 과업관리부문 1. 인력투입 계획
가. 수행조직, 업무분장, 월별 투입인력표 (이력, 참여율* 필수 기재)
* (참여율 기재 방법) 월~금, 9시~18시까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참여율 100%로 기재하고, 이외 인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월별 참여율 조정
* 조사원, 프리랜서 등의 외부 참여인력 표기 금지. 제안사 소속의 인력만 기재
* 본 조사에 실제 투입되지 않는 임・직원 기재 금지
(협회는 참여율에 비례하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미참석시 계약 위반 사항으로 처리함)
2. 산출물 목록
가. 산출물 목록표 및 내용 (산출물별 제출 일정)
3. 일정 가. 과업 수행 일정 계획 Ⅳ 기타 1.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Ⅶ 산출내역서 작성 지침 참고
가. 투찰금액 기준으로 세부산출내역 항목별 비율로 표기 (금액은 절대 표기 하지 말 것, 금액 표기시 해당 평가항목 최하점 부여)
- 작성예시 목 세목 내역 비율 인건비 보수 제안사 직원 % 기타수당 조사원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답례품 % % % % 100% 2. 사업 고려사항
- 협회의 승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과업 완수를 위해 추가제안 등을 기재
3. 제안사 소개 ㅇ 제안사 일반 현황
- 업태, 종목,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조직도, 경영상태, 주요사업 실적 등에 대해 기재-
Ⅵ 기술평가표 제1조 기술평가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Ⅰ 정량평가 1. 경영상태 가.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 5 Ⅱ 정성평가 1. 과업이해도 가. 과업 세부내용과 제안서의 부합성
나. 제안요청서 내용 수용여부 및 대안제시의 적절성
5 2. 표준조사 계획 가. 조사원 선정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나. 조사원 교육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다. 표준조사 계획 및 제안사의 중점 추진 전략의 우수성
5 3. 맞춤형 조사 계획 가. 구단별 맞춤형 조사 설계의 구체성 5
나. 구단별 맞춤형 조사 설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
10 4. 현장점검 계획 가. 사전 현정점검 계획의 적절성 5 5. 모니터링 계획 가. 모니터링 계획의 우수성 5 6. 자료처리 계획 가. 표준조사 자료처리 계획의 적절성 5 나. 맞춤형 조사 자료처리 계획의 적절성 5 7. 보고서 작성 계획
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계획 및 작성 양식의 우수성
15 8. 시스템 시연 가. 조사설계의 적절성 및 입력 편의성 5 9. 인력투입 계획 가. 투입인력의 전문성 5 10. 예산 가.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기술평가 합계 90 * 정성평가 평가배점표 구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점 지표 10 9 8 7 6 5점 지표 5 4.5 4 3.5 3 제2조 정량평가 항목 배점표 ①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점 B+, B0, B- B- B+, B0, B-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미제출 0점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조회)회사(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가 입찰공고마감일 이전에 평가 및 발급한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로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해당 서류가 아닐 시 미제출 간주)
Ⅶ 산출내역서 작성 지침 제1조 산출내역서 작성 지침
① 제안사는 과업내용의 부합성, 목・세목의 적합성, 제안서 대비 수행 내용의 일치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안・제출해야 한다.
② 산출 내역서는 평가, 계약, 정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세목별 단가와 수량, 금액이 작성된 최종 산출내역서는 기술협상기간에 협회에 제출한다.
제2조 비목별 산정기준 및 내역 목 세목 내역 정산 시 제출서류 인건비 보수 ㅇ 정규직 및 비정규직 등 직원에 대한 보수 1.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증 2. 소득자별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일금
-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기타수당 ㅇ 고용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
- 원고료, 자문료, 회의참석사례비, 조사수당, 강사료 등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 사무용품(소모성물품) 구입비 ㅇ 보고서 인쇄비 및 유인비 ㅇ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ㅇ 논문, 연구보고서 등 구입비 또는 열람비 ㅇ 등기, 택배, 퀵서비스 등 사용료 ㅇ 업무용 택시, 주차비 등 ㅇ HW, SW, 클라우드서비스 사용료 등
- 기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5백만원 미만)
1. 카드거래명세표
2.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일반 용역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5백만원 이상 하도급)
1.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 장소, 장비, 시설, 차량, 물품 등의 임차료
1. 카드거래명세표
2.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여비 국내외 여비 ㅇ 교통 및 숙박 실비 ㅇ 일비, 식비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1. 출장결과보고서 2. 카드거래명세표 3. 계좌이체확인증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본 용역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및 회의비
1. 회의록 2. 카드거래명세표 ㉠집행금액 소계 ㅇ인건비+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의 합 ㉡일반관리비 ㅇ ㉠의 6% 이내 ㉢이윤 ㅇ ㉠+㉡의 10% 이내 ㉣부가세 ㅇ ㉠+㉡+㉢의 10% ㉤합계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