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마늘쪽분리기 등).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65
호
물 품 구 매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임대농기계(마늘쪽분리기 등) 구매
나. 기초금액 : 309,120,000원(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 마늘쪽분리기 9종 23대 ※ 세부내역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단위 : 대, 원)
품 명
규 격
수 량
사업비
비 고
계
23
309,120,000
마늘쪽분리기
1,550*710*1,360
5
34,100,000
부가세포함
마늘승강기
650*940*1,900
3
8,250,000
승용관리기
4,290*2,020*2,760
1
83,600,000
승용관리기부착형
휴립복토기
2,698*2,000*1,400
8
91,520,000
트랙터 소폭타이어
트랙터 75마력용
1
6,380,000
부착형 마늘줄기파쇄기
1,800*1,300*910
2
16,520,000
승용자주형 붐스프레이어
4,480*1,920*2,430
1
56,650,000
보행관리기
2,000*1,500*1,200
1
9,350,000
마늘쫑절단기
910*1,660*1,270
1
2,750,000
※ 물품 구매규격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경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고흥군 농업정책과(☎061-830-5763)과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긴급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10:00 ~ 2026. 9. 1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7.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마늘쪽분리기(세부품명번호 2110178701), 테이블리프트(세부품명번호 2410161701), 관리기(세부품명번호 2110150301), 비닐피복기(세부품명번호 2110169601), 농업차량용타이어(세부품명번호 2517250304), 마늘줄기절단기(세부품명번호 2110178601), 분무기탑재차(세부품명번호 25101981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공급업체는 물품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조업체는 해당 물품의 공장등록증 등 제조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ㆍ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 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농업정책과(김승혁<hp:fwSpace/>☎ 061-830-5763)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p:tab width="306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년 9월 11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공고문(마늘쪽분리기 등).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565
호
물 품 구 매
1
입 찰 재 공 고
입찰에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임대농기계(마늘쪽분리기 등) 구매
나. 기초금액 : 309,120,000원(부가세 포함)
다. 품목 및 규격 : 마늘쪽분리기 9종 23대 ※ 세부내역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단위 : 대, 원)
품 명
계
규 격
수 량
23
사업비
309,120,000
마늘쪽분리기
마늘승강기
승용관리기
승용관리기부착형
1,550*710*1,360
650*940*1,900
4,290*2,020*2,760
5
3
1
34,100,000
8,250,000
83,600,000
2,698*2,000*1,400 8 91,520,000
트랙터 75마력용
1,800*1,300*910
4,480*1,920*2,430
2,000*1,500*1,200
910*1,660*1,270
1
2
1
1
1
6,380,000
16,520,000
56,650,000
9,350,000
2,750,000
휴립복토기
트랙터 소폭타이어
부착형 마늘줄기파쇄기
승용자주형 붐스프레이어
보행관리기
마늘쫑절단기
비 고 부가세포함
※ 물품 구매규격서와 일치하는 물품을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 경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고흥군 농업정책과(☎061-830-5763)과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긴급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5. 10:00 ~ 2026. 9. 17.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 9. 17.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
록마감일시까지 마늘쪽분리기(세부품명번호 2110178701), 테이블리프트(세부품명번호
2410161701),
관리기(세부품명번호 2110150301), 비닐피복기(세부품명번호
2110169601), 농업차량용타이어(세부품명번호 2517250304), 마늘줄기절단기(세부품명
번호 2110178601), 분무기탑재차(세부품명번호 2510198101)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적격심사 시 공급업체는 물품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제조업체는
해당 물품의 공장등록증 등 제조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지침」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
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ᆞ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
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낙찰자
낙찰자 결정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 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
입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입찰의 무효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조세포탈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의 입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기타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 “연기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농업정책과(김승혁 ☎
061-830-5763)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시방서 및 규격서 (마늘쪽분리기 등).hwpx =====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 시방서 및 규격서
고흥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구 매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전라남도 고흥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임대농기계 구매에 따른 계약 및 제반사항 등 이행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반사항
❍ 사 업 명: 2026년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임대농기계 구입
❍ 기초금액: 금309,120천원(금삼억구백일십이만원)
❍ 납품장소: 고흥군 팔영농협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사전협의 장소
❍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 구입내용: 마늘쪽분리기 등 9종 23대
❍ 물품사양: 납품 범위는“제품규격서”에 따른다.
❍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제시한 형식 및 규격과 동등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해당 물품에는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제조사, 연락처, 제조번호 등이 기입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특수조건
❍ “계약대상자”는“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비용(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제시한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물품이 본 물품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대상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본 구매시방서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계약자”의 해석에 따르고, 구매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 “계약대상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해야 하고, 정상 운행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의해석
❍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험운영 및 검수
❍ 시험운행 및 검수 대상범위는 본 구매시방서에 의한 정상가동여부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및 성능의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계약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결과 물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계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계약자”의 요구에 따라“계약대상자”는 납품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대상자”는“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납품장비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무상하자보증기간 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부품을 교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계약자”가 제시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계약대상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 물품의 모든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부품목록(도번이 기재된 책자 또는 CD), 취급설명서 등
❍ 물품 세부명세서 및 기술요원 비상연락처
❍ 물품별 납품 및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 청구서 등
❍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18조 규정) 필증 및 물품 공급확인서
❍ 기타“계약자”가 요구하는 각종 제출 서류
기타사항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물품 납품이나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대상자”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마늘쪽 분리기
구 입 량
5대
기체부
길이
1,500mm
폭
700mm
높이
1,350mm
중량
150kg
분리방식
원판 디스크형
동력
단상 220v / 기어드모터 1hp
드럼길이
400mm
회전속도
230/rpm
기타 기능
송풍기(단상형 유도 전동기/ 220v 60Hz)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마늘 승강기
구 입 량
5대
기체부
전장
600mm
전폭
900mm
전고
1,900mm
벨트폭
250mm
중량(kg)
70kg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안전성을 갖추어야 함.
속도기가 부착되어 양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승용관리기
구 입 량
1대
기체부
전장
4,200mm
전폭
2,000mm
전고
2,700mm
중량
3,300kg
엔진출력
54.5kw / 75hp
배기량
2400cc
구동방식
4륜 구동형
PTO 형식
독립 3단
PTO 회전수
1단 550 / 2단 780 / 3단 1,014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승용관리기 부착형 휴립복토기
구 입 량
8대
기체부
길이
2,600mm
폭
2,000mm
높이
1,400mm
권장비닐폭
150~170mm
약탱크용량
250L
옵션
절단기 부착
부착한 채로 기기가 좌우이동이 가능하여야 함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한번주행으로 두둑형성 약제살포 비닐피복까지 일괄 작업이
가능하여야 함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트랙터 소폭타이어
구 입 량
1세트
앞타이어 크기
9.5-24
앞타이어 확장 스페이스
50mm
뒷타이어 크기
9.5-38
뒷타이어 확장 스페이스
40mm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안전성을 갖추어야 함.
앞타이어 2개, 뒤타이어2개 총 4개
보유중인 트랙터에서 설치가 가능하여야함.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승용관리기부착형 마늘줄기파쇄기
구 입 량
2대
기체부
길이
1,800mm
폭
1,300mm
높이
910mm
절단폭
1,500mm
해머날수
18개 이상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정착하이 용이하여야 함
절단날높이 조절이 용이하여야함
해머날이 주강으로 제조 되어야 함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승용자주형 붐스프레이어
구 입 량
1대
기체부
크기
4,400x1,900x2,400mm
중량
1,882kg
축간거리
1,530mm
최저지상고
520mm
주행부
클러치형식
건식원판식
변속방식
기계식(동기물림식)
변속단수
3단(1,2,3)
약탱크
용량
500L
노즐분두
개수
60이상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보행관리기
구 입 량
1대
기체부
크기
2,000mm*1,500mm*1,200mm
중량
128
제초폭
1,200mm
절단높이
50mm
엔진
8.7KW / 11.7HP
연료용량(L)
6.5 / 휘발유
바퀴크기
5.00-10(280KPA)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제 품 규 격 서
기 계 명
보행관리기
구 입 량
1대
기체부
크기
910mm*1,660mm*1,270mm
중량
10
예취폭
1,200mm
예취날 높이
100~850mm
예취날 각도
최대 84도
배기량
23cc
시동방식
리코일식
납품조건
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고흥군이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2026년
월
일
고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기타조건
상기 사양과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만 납품 가능
부속품 : 기본공구, 기타부속품(소모품) 등
===== (20250613) 고흥군 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처(고흥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과의 관계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규정)에 명시되거나 판례(대법원 판례에 한함)·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본 특수조건을 따른다.
2. 선금의 신청 및 사용
가. 본 계약의 선금에 대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신청·사용가능하며, 특히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의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선금 지급 이전, 법원 및 관계기관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명령이 발주처에 접수된 경우, 발주처는 선금 지급절차를 중단한다.
다. 선금 지급 시, 하도급 업체에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 통지하고, 15일 이내 지급 증빙자료 또는 하도급 업체의 선금 포기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 신고를 할 경우, 선금 지급 증빙자료(선금 포기서)를 하도급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마. 하도급 업체와 공동으로 선금을 청구할 경우 ‘다’,‘라’는 처리된 것으로 본다.
바. 기타 선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선금 지급조건에 따른다.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한해 발주처의 사전승인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양수를 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경우
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관계법령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을 허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발주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계약대금 채권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고흥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채무가 계약보증금인 경우 본 계약의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상계처리 할 수 없다.
6. 대금 지급기간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준공금을 청구한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일반적인 대가 지급 기간에서 5일을 가산한 기간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상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수보증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한다. 단, 공종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해야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친 산출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 완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방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기성금 또는 준공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공사대금과 지연배상금 상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처리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나.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에 이뤄져야 하는 과업이 존재하는 경우, 업체의 귀책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 예시) 워크숍,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 출발 지연 / 인터넷 강의 지연 개설
10. 착수·완료신고 적기 이행
착수 및 완료신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하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제 과업 수행 또는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본 계약의 착수·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이행
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체납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도 대금지급은 완납증명서 제출 또는 계약상대자의 관련기관 대납 요청이 이뤄질 때까지 자동으로 유보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에 대해 추심명령이 발주자에 도달한 경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계약대금에 대한 공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사실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자정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체납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가.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발주처는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 계약해지 후, 타절기성검사의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라 타절기성검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3. 계약 일반조건 적용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된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개정된 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한다.
14. 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보험료 및 수수료 등 각종 경비는 공고문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사후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모든 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금액 산정에도 적용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 및 미지급 기성금 산정
가. 계약해지 시, 타절기성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 기성검사 결과 확인된 물량(횟수)에 따라 결정
2)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지 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결정
나. 타절기성금 산정을 위한 검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에 관련된 자료(이하, ‘타절 검사자료’라 한다.) 를 계약해지 통보 즉시 발주처(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 발주처의 타절 검사자료 제출 등에 대한 요청을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는 자체조사로 타절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시한 기한 내에 타절 검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약 계약상대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증빙자료가 미존재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한 타절기성금액으로 타절 기성검사 및 타절기성금 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라. 미지급 기성금은 타절 기성금에서 계약해지 전 지급한 직접노무비 및 기성금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존재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타절기성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2) 본 특수조건 14에 따른 사후 정산금액. 단, 발주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 정산금액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비는 전액 정산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하도급 업체가 수령받지 못한 금액 (하도급 업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도 포함되나, 발주처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제외한다.)
17. 하도급 계약 신고
가. 하도급 계약은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계법령,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발주처에 신고해야 하며, 명시된 바가 없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수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와의 계약도 포함되며, 이 경우 발주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보증서)을 제출해야 한다.
라. 차수계약(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괄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며 차수별 하도급 계약 신고만 인정한다.
마. 하도급 노무비(총계, 직접, 간접)를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사에게‘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가 압류여부, 계약대금 잔액, 체불상황 등 여러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다.
18. 하도급 계약 자료 및 압류 미존재 사실 안내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을 체결하려는 경우,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인의 지위를 준용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 (하도급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계약기간 등)을 알려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할 때, 하도급자에게 아래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하도급사에게 안내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주한 모든 계약에 대한 압류 존재 여부
2)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여부
3) 본 계약에 대한 압류가 존재할 경우, 직접지급 합의 효력 미존재
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이뤄진 후 원도급사 압류가 접수된 경우, 원도급사는 즉시 사업를 중지하고 압류일 이전까지의 기성분에 대해 발주처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하도급사의 대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 하도급사 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하도급 계약·변경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직접지급 합의를 진행 또는 직접지급합의가 된 계약에 대한 대금 청구 시, 하도급사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하도급사 확인을 거쳐 발주처에 제출해야한다.
하도급사 대금 지급 관련 기재사항 업체명 공종 계약금액 기 수령액 금회 청구액 잔액 확인 (날인) 총계 발주처 직불액 원도급사 수령액
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통보 시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사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관련 관련 약관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하도급사가 ‘가’,‘나’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사가 연대하여 발주처에 손해보상을 해야한다.
21. 사업 관련 서류 제출
가. 착수, 기성, 완료 신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는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다.
나. 총괄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관련 서류는 총괄분과 차수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 및 사업추진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이상 서면, G2B, 문서24로 제출해야한다.
22.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일용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하도급 계약업자 포함)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발주처에 노무비를 청구하기 전 선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계약대금 지급 및 변제 장소
가. 본 계약의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한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 경우 변제의 장소는 고흥군청 계약 담당부서로 한다.
나. 본 계약이 완료됐음에도 계약상대자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처는 고흥군 관할 법원으로 계약대금 잔액(사후정산 대상일 경우 정산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24.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5. (공사계약)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