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hwp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6호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9.1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공 사 개 요
(구분)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대상 아님
(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수영장(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지하 1층)
기 초 금 액 97,504,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11.(금) 18:00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17.(목) 10:00 관 급 자 재 비 0원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낙 찰 하 한 율 89.745%
※ 반드시 [붙임]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1,686,958원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686,958 -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영장운영팀(044-850-1272) 문의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7절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계약서류 제출 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여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재해 예방
※ 다음 사항은 용역에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당 위험작업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나’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2시간)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한 교육과정 검색, 이수
교육과정 찾기 > 조건별 교육 신청 > 인터넷 교육 선택 > ‘밀폐’ 검색 > 예방교육 이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공단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제9절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타. 낙찰예정자의 영업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설공단 수영장운영팀 ☏ 044-850-1272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설공단 재무회계팀 ☏ 044-850-1184
【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안내 】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044-850-1160)
부패, 공익침해 행위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세종특별자치시설관리공단 선택
- (오프라인)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 (☎ 044-850-1161)
갑질 피해 신고
- (방문신고)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3층)
- (서면신고)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홈페이지 참조)” 작성 후 우편 발송
- (이메일)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 작성 후 이메일 신고([email protected])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1. 공고문.pdf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6호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9.1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구분)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대상 아님
(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공 사 개
요
(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수영장(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지하 1층)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비
개
찰 장 소 97,504,000원
0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낙 찰 하 한 율
2026. 9. 11.(금) 18:00
2026. 9. 17.(목) 10:00
2026. 9. 17.(목) 11:00
89.745%
※ 반드시 [붙임]의 공사시방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이하 “국민건
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 금1,686,958원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 - - 1,686,958 -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대상 공사입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이 적용되는 공고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영장운영팀(044-850-1272) 문의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7절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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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물품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계약
서류 제출 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여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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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밀폐공간 작업 등 질식재해 예방
※ 다음 사항은 용역에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이 포함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해당 위험작업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하도급을 불허하는 경우
□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또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 입찰참가 자격(또는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입찰참가자는 하
도급 사업자가 ‘나’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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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이러닝 교육(2시간)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https://edu.kosha.or.kr)을 통한 교육과정 검색, 이수
교육과정 찾기 > 조건별 교육 신청 > 인터넷 교육 선택 > ‘밀폐’ 검색 > 예방교육 이수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
습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
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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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공단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제9절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 대가를
지급합니다.
타. 낙찰예정자의 영업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세종시설공단 수영장운영팀 ☏ 044-850-1272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 : 세종시설공단 재무회계팀 ☏ 044-850-1184
【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 안내 】 ☎ 044-850-1160) 행동강령책임관 : 전화(
부패, 공익침해 행위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 신고하기 - 세종특별자치시설관리공단 선택
☎ 044-850-1161)
- (오프라인)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 (
갑질 피해 신고
- (방문신고) 세종시설공단 청렴감사실(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조치원청사 3층)
- (서면신고)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홈페이지 참조)” 작성 후 우편 발송
- (이메일) “갑질상담 및 신고처리 일지” 작성 후 이메일 신고([email protected])
- 7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소 :
주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 붙임2. 공사시방서.hwp =====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시
방
서
2026. 5. 세종시설공단 수영장운영팀 공 사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42(보람수영장)
3. 목
적 : 노후 및 보수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현대화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함
4. 주요 공사내용 - 타일공사 : 샤워실 바닥 및 벽면 등 - 수장공사 : 천장 SMC판넬, 거울 등 - 설비공사 : 수전, 핸드레일 등 - 철거공사 : 기존 마감재, 사물함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공휴일 제외)
6.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사업은 건설 및 기계표준품셈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자
재 : 자재는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KS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위치도 설명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42 (보람수영장)
목
차
제 1 장
총 칙 4
제 2 장
가 설 공 사 8
제 3 장
철 거 공 사 10
제 4 장
유 리 공 사 13
제 5 장
경 량 공 사 17
제 6 장
도 장 공 사 20
제 7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26
제 8 장
타 일 공 사 29
제 9 장
가 구 공 사 33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방서중 해당사항 및 별지도면에 명시된 범위로 함.
1) 본 특기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감독관, 감리자, 또는 설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적용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제규정은 모든 건축관련법규에 준한다.
3. 감독관
본 시방서의 감독관이라함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관업무를 위임받은 공단직원, 또는 감리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1) 공사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케하며, 그외 해당 부문별 기술자 및 SHOP DRAWING MAN(시공도 설계기사)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현장기술자의 조직표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하도급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급자 선임이 필요할시는 단종건설 면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써 실적등을 제출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3) 상기 공사관련 기술자 및 기능공은 능력에 따라 미숙련공은 감독관이 교체 요청을 하면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맨 후면 붙임 참조>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용 전력 및 용수
공사용 전기인입 및 사용료, 용수 및 양수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의의 및 임의시공
1) 본 공사중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이 상호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이거나 명기가 누락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임의시공은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임의시공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은 현장여건에 맞게 지시할 수 있고, 현장대리인 교체를 명할 수 있다.
8. 경미한 변경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및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칫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도급액은 증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전 공정표, 인원 및 장비동원 계획서 및 단지내 각종 가설공사 계획서, 서류, 책자 각종 비품등을 감독관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10. 시공도
도면에 표기가 잘못된 점이 발견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이거나, 매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공도 및 공작도등을 받아 비치하고 감독관의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1. 재료사항 1)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인수하고 인수후 모든 지급품목에 대한 관리는 도급업자가 책임진다.
2)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자재 또는 설계도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이외 재료는 KS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목이 없는 것은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자재 검수조사와 함께 견본을 재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승인한 재료만 시공한다.
5) 시험
반입되는 자재중 특기사방서 또는 기타규정에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시험완료후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시체
공시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하고 시료운반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채취장소는 현장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정장소에서 채취할 수 있다.
7) 시험규준
시험규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규격지정이 없는 것은 그 시방서의 각 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 즉시 동수량 이상의 자재를 반입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9) 시험용 기구비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간단한 시험기구는 현장에 비치한다.
12.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13. 제출사항 1)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반출,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사사진
중요한 공정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사진을 찍어 2부씩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14. 대외수속
본 공사에 있어서 착공이후 준공시까지 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자)의 도움을 받아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감독관, 시공자가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1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및 보안, 위생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수습해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수 있다.
1) 도급자가 매공정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도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의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5)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17. 도급자의 경비부담
1) 공사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공사 또는 발생물의 운반 처리.
2)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기록 사진.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장 비치용 조감도.
4) 단지 안내 표지판. 5) 기타 감독관의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 18. 청소 및 원상 복구
1) 공사중 현장내외를 정리정돈함은 물론 주위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특히 마무리는 세척제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9.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비에는 낙찰률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한다.
3) 도급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와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호구 및 보호장치 등을 반영한 붙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맞게 안전보건 확보항목이 편성되었는지 확인 후 집행하도록 한다.
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필수 반영하고 근로자 작업 투입 전 날 까지 1회 이상 이행한다.
- 도급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은 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가 시정을 요구하며, 발주처는 보완 후 재승인을 요청하고, 공사감독은 현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확인 후 작업에 투입되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하여 다음의 정산 필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 사진대지(수량이 전부 나오도록 촬영, 실착용 사진, 적용장소·일자·회사명·품명 기입, 붙임 참조)
-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현황 및 명세서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정산 필수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7) 준공검수(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집행, 목적 외 사용, 과다집행 여부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8)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위 제6호의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공단은 정산을 통해 해당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4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5 장
경 량 공 사(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라.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마. 반자틀(캐링채널)
①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③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2)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마.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천장틀 보강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나.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 천장붙임 “경량칸막이공사”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6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7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9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가. 상·하부장
①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③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④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다리 및 걸레받이
①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하부장 상판
①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②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예 정 공 정 표
사업명 : 2026년 보람수영장 환경개선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기간 공종 착공일로부터 25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가설 및 해체공사 방수공사 타일 및 천장공사 도장공사 가구 및 수장공사 마감 및 준공
■ 해체공사 ■ 방수공사 ■ 타일공사 ■ 도장공사 ■ 수장공사 ■ 마감/준공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표시된 난( )을 업체(기관)이 작성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해당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 종 조치사항을 반영한 공단이 이행하는 사업 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업체명 현장위치 계약명 작업내용 계약금액 원 작업기간 작업자수 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종사자 5인 이상 업체(기관) 종사자 5인 미만 업체(기관)
① 있음
[ ]
① 없음
[ ]
① 있음
[ ]
① 없음
[ ]
[“없음”체크시]
< 세종시설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을 준용하겠음 [ ]
※ 붙임 1 마지막 페이지 <세종시설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
안전보건
계획수립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있음 [ ] 없음 [ ] 안전·보건관리자 있음(직접채용 또는 대행) [ ] 없음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있음 [ ] 없음 [ ] 작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할 자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포함) (성함/연락처) - ② 안전보건 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 있음 [ ] 없음 [ ]
(있음 시)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 외] 있음 [ ] 없음 [ ]
(있음 시)
원
③
산업
재해
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종 법정조치사항 및 실무상 필요사항, 이행 표시( √ )
「산업안전보건법」각 종 조치 실시이력 또는 계획 1. 작업 전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이행 [ ] 미이행 [ ] 2.「산업안전보건법」등 법정교육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 [“이행”한 경우] 주요 교육명 기재:
「산안법 29조」① 근로자 채용·정기·수시 등 / ①은 5인 미만 기업 제외
② 특별안전보건교육(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반응기·교반기·추출기 작업, 저장탱크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 동바지 조립 또는 해체, 밀폐공간 작업, 화재위험 작업(가연물有장소등) 등 40종
3. 작업 전 기계·장비·설비 등
상태 확인·보완·사용법 숙지 등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4. 안전인증·확인 대상 기계·장비
등 정상작동 되도록 상시관리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77조 등」압력용기, 고소작업대, 절연용 방호구,
추락 등 방지의 가설기자재, 안전모·안전대·송기마스크·보안면 등 열거된 것
5.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이행 [ ] 미이행 [ ] 비대상 [ ]
「산안법 시행규칙 619조」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등 우려장소 작업 시
(맨홀·관로·정화조·침전조·우저수조 등) ①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 ② 작업계획서 ③ 송기마스크 등 착용 ④ 작업자 외 출입통제 ⑤ 단독작업 금지 및 신호수단 확보 등
6. 산업재해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제거 후 작업 재개,
(재해 시) 즉시 공단 통지
이행 [ ] 미이행 [ ]
7. 공단의 현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 요청 시 협조·이행
이행 [ ] 미이행 [ ] 안전보건 역할및책임 직무수행자 내 용 확인사항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해당 업체(기관) 안전보건사항 총괄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 법정직무수행자 역할별 업무내용
확인하고 인지하였음 [ ]
- 직무수행자는 공단의 사업수행 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할 것을 확인함 [ ]
작업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실시할 것을
확인 함 [ ]
안전·보건
관리자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재해재발방지, 기계·기구·화학물질등
확인등 적정 관리, 작업현장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작업 전 상호 안전수칙 공유,
현장 위험 확인·제거 등 현장 관리
※ 상단 확인사항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사업 수행 간 조치할 것을 표시( √ )
< Ⅱ. 안전보건 실행수준 >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위험성평가, ① → ③ → ② 순으로 작성
① 작업명 및 작업단계 작업명 작업단계 작업내용
[작성요령]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요 작업을, 순서대로 분류하여 작성
(예1) (작업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단계) 수거·상차 → 운반 → 하차·처리
(작업내용-수거·상차) 차량으로 이동하며, 적재된 폐기물 발견 시 수거·상차
(작업내용-운반) 인력·장비 등으로 상차, 차량을 통한 처리장 운반
(작업내용-하차·처리) 처리장에서 적재 된 폐기물 하차, 시설 통한 처리
②
유해위험
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 위험 작업 주요 위험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 [확인사항]
위험요인 사전 확인,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에 따라, 위험성 “하”(경미한 부상·질병 예상) 수준으로 작업을 관리하겠음 [ ]
[작성요령] “주요 위험”은 위험 원인인 장소, 작업자, 기계·장비·도구, 화학물질 등 작성 /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은 안전수칙 사전 교육, 작업 전 기계·장비 확인·점검, 회전체 끼임 방지 위한 방호울·덮개 설치, 신호수·작업지휘자 배치, 안전보호구 착용 , 밀폐공간안전조치사항(산소가스 측정, 감시인 배치 등) 등 위험에 대한 조치를 기재
[작성요령] < ②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하단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에서 “상” 또는 “중” 판단한 위험이 있는 경우 “주요 위험 작업”, “주요 위험”, “조치사항 및 조치예정사항 기재* / “하”만 있는 경우 생략 가능(위험성 ”하“ 가 되도록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는 의미)
※ [참고자료]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조치방안 또는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는 조치방안 활용
③ < 유해·위험요인 사전 확인 > 사고 시 재해 정도에 따라 “상 / 중 / 하” 또는 비해당 표시(√)
※ 위험성 ”상“ : 사망·장애 위험 / ”중“ : 중상해·요양 발생 / ”하“ : 경미한 부상·질병 예상
위험성
평가
③ 유해 · 위험요인 사전 확인 연번 재해유형 작업 예시 위험 요인 재해 발생 시 심각정도 상 중 하 비해당 1 떨어짐 (추락) 외벽 청소 사다리 작업 구축물 공사 수목 제거 등 고소작업대 사다리 구조물, 설비 운송수단 2 넘어짐 작업장소 이동 간 걸림, 미끄러짐 바닥, 계단 운송수단 시설, 설비 3 깔림
폐기물 처리
구축물 설치
벌목, 전정
차량운반구
중장비
토사, 나무
4 부딪힘 차량운반구 운행 중량물작업 기계·기구 사용 차량운반구 중량물취급 기계·기구 5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 맞음
물체 인양
(호이스트)
설비 보수 6 무너짐
구조물 위 작업
급경사지 작업
터파기 작업
굴착면 적재물 건축물·구조물 7 끼임
기계설비 관리
청사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동력 회전체 있는 기계· 설비에 끼임 8 절단 베임 찔림 폐기물처리 수목정비 등
날카로운 물체
취급 및 관련 도구 사용 작업
날카로운
취급 물체
9 감전
각종 기계·
기구·설비 등
취급 작업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감전
10 폭발 파열 화학물질·설비 밀폐공간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화학물질
밀폐공간
화기·화구
11 화재 12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체 들거나 운반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 과중량 취급 13
이상
온도
등
야외 작업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질환 14
화학
물질
오폐수 처리 화학폐기물 처리 청소용품 취급 유출·중독 화재·폭발 15
산소
결핍
맨홀·관로·탱크
우저수조 청소
오폐수 처리
산소부족 가스중독 16 빠짐 익사 저수지, 공원, 강변 등 작업 물에 빠짐 17
교통
사고
환경관리 작업
도로변 수행작업
차량 운행작업
화물 적재 등
차량, 중장비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사항]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것을 확인 함. [ ]
- 위험요인 확인 시 작업 중지, 발견 시 제거 등 상시 조치(작업 전, 중, 후)
- 작업 간 적절한 보호구 지급 여부 및 착용 여부 확인 및 조치
-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이 작업 시 수시로, 주기적으로 현장을 감독
- 공단 사업부서가 현장 확인, 안전점검 요청 시 실시하는 등 협조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안전보건 조치이행 여부확인 [확인사항]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할 것을 확인 함. [ ]
- 현장소장 또는 작업자 중 숙련자 등 현장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지휘자가 업무를 적정히 수행하는지를 사업주 등이 확인
- 공단의 수급업체 소관 작업 관련 위험 제거 요청 시 개선 조치
- 점검 및 모니터링 관련 위험 발견 시 개선조치, 현장 작업자와 공유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안전보건 교육실시 현황 항목 대상여부 실시여부 ①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안전교육
대상 [ ] 비대상 [ ] 실시 [ ] 미실시 [ ]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산안법 29조」① 근로자 채용·정기·수시 등 / ①은 5인 미만 기업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 ] 비대상 [ ] 실시 [ ] 미실시 [ ] (“실시”한 경우 주요 교육명)
※「산안법」시행규칙 별표5 → 밀폐공간, 용접·용단, 가스류 발생장치,
저장탱크 내부작업, 호이스트,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등 40종 작업
③ 작업 전 안전수칙 숙지 및 공유 (tbm 등) 실시이력 또는 향후계획 있음 [ ] 없음 [ ]
※ 작업 전 현장상황 의논, 안전한 작업 될 수 있도록 주의
안전작업 허가제 밀폐공간 수행작업 해당 여부 대상인 경우 관리조치 해당 [ ]
- (작업 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받은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 (작업 간) 신호수단·연락수단 확보 및 유지하며 작업
※ 예. 무전기, 호루라기, 깃발, 스마트폰 등
비해당
[ ]
[확인사항]
(“해당”하는 경우) 상기 사항 참고하여 안전조치 할 것을 확인 함. [ ]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란
[밀폐공간]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등 우려장소(예. 맨홀·관로·정화조·침전조·우저수조 등)
[그 외 법정 안전작업허가제 대상 사업]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작업 >” → 해당 시 별도 칸을 추가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할 것
* 유해·위험 설비로 인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로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작업
<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신호
체계
필요
작업
[확인사항]
“대상” 사업인 경우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대상 [ ]
- 신호수 배치 필요 작업은 신호수 배치
- 신호(연락)수단 확보(무전기, 호루라기, 깃발, 스마트폰 등)
- 신호(연락)체계 활용, 재해 우려 시 즉각 작업 중지 및 대피
- 작업 반경 내 위험지역의 진입 통제 등 조치
비해당 [ ]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벌목 작업, 기타 신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상기 조치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업체
-시
연락
[확인사항]
“대상” 사업인 경우 하단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확보 [ ]
- 사업 수행업체와 공단 사업부서(담당자) 연락망 확인
- 사업 수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인 제거 조치 실시
미확보 [ ] 위험물질 설비점검 안전절차 유해위험
물질사용
기계설비
사용작업 대상여부 대상 보유 시 조치사항 대상 [ ]
-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가 있는 경우 점검, 정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상태로 상시관리
- 기계설비별 위험요인 파악 및 작업 전 점검을 실시
- 설비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조치
(기기 작동부에 잠금장치와 푯말을 설치하는 등)
비해당
[ ]
[확인사항]
상기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함. [ ]
“대상”인 경우, 주요 기계·설비명 및 주요 조치 예정사항 기재
※ 연료·세척·폐기물처리·자원순환·기계장비 운용 등 사용하는 각 종 화학물질과 관련 설비 등
(예1) 폐기물처리시설 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침출수 PH조절제·응집제 사용
(예2) 살균·살충·제초장비 작업 간 살균제·살충제 사용(임상수화제, 플루디옥소닐 등)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책 재해유형 증상 주요 응급처치 요령 추락
충돌
넘어짐
• 골절 • 출혈 • 의식불명 등 •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아 줌 • 목뼈 손상 시 환자 머리를 고정 끼임 베임 절단 • 출혈 및 쇼크현상 • 호흡 불규칙 • 체온 저하 등 •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출혈을 막음 • 출혈부분을 높여주고, 안정되게 눕힘
- 절단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씻어 깨끗한 거즈로 감싸는 조치
• 접합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전기감전 • 경련 • 심근경색 • 심장마비 • 전신마비 • 즉시 전기 차단 조치
- 재해자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고무장갑,
나무 등)로 감전 발생 물체에서 떼어냄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감전 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전문병원 검진
가스누출 중독 • 현기증 및 의식불명 • 위통 및 구토 유발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 호흡용마스크 착용 후 추가 피해 방지조치 실시
- 착용한 의복 이완 조치 및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 고압산소가 있는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이상온도 접촉 (화상) • 1도화상(붉어짐) • 2도화상(물집) • 3도화상(조직 파괴)
- 화상 부위를 열기와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로 찬물에 담금
- (금지) 상처에 탈지면을 직접 대거나, 붙어 있는 물건을 떼려고 해서는 안 됨.
• 화상 사고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동 밀폐공간 질식 •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 위통 및 구토 유발
-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착용 후 구조 실시
- 산소가 부족하지 않은 장소로 신속히 대피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물에 빠짐 •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 저체온증 • 구명환 등 부유물 활용하여 구호 조치 • 저체온 증상 시 따뜻한 의류를 덮여 줌
- 인공호흡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시)
온열질환 (일사병 등) • 경련 또는 의식불명 • 두통 · 현기증 발생 •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그늘 등 휴식 실시 • 젖은 물수건 또는 시원한 물을 뿌려 줌 한랭질환 (동상 등) • 피로감, 혈압 상승 • 찌르는 통증, 감각소실 • 피부 괴사 등 • 따뜻한 장소로 이동 및 보온 조치
- 의식 있을 시 따뜻한 음료 및 단 음식 섭취
- 의식 없거나 증상 개선 없는 경우 119 구조 요청
비상조치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작업 중지 및 위험 감소조치 후 작업 재개
산업재해 발생 시 ① 작업 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재해자 응급조치 ③ 재해자
병원 후송 → ④ 사고발생 통지(공단 사업부서) → ⑤ 재발방지조치 후 작업재개
- 119 안내에 따라, 재해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인근 병원으로 재해자 후송
신호 및 연락체계에 따라, 작업현장-사업자(업체)-공단(사업부서) 상시 연락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중대산재 발생 보고 • 산재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예방 질의 • 042-480-630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산재예방 질의 • 042-480-6394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 안전보건 세부수칙 질의 • 안전보건 각종정보제공 • 042-620-5600 소방서 • 화재사고, 응급조치 등 • (국번없이) 119 경찰서 • 현장 통제, 치안 유지 • (국번없이) 112 한국전력 • 전력 차단 • (국번없이) 123 중부도시가스 • 가스공급 차단 • 044-866-6547 지역난방공사 • 난방공급 차단 • 1688-2488 [확인사항]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발생 시 적절하게 조치할 것을 확인 함 [ ]
< Ⅳ.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발생현황 및 발생수준 ① 사망사고인 산업재해 현황 발생 [ ] 미발생 [ ] ② 사망사고 외 산업재해 현황 발생 [ ] 미발생 [ ] ③ 산업재해 발생 추세 미발생 [ ] 감소 [ ] 증가 [ ]
[작성요령]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재해 건
기준으로 ① - ③ 작성 ※ 출퇴근 재해 발생건은 제외
■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 종 질의처 및 참고자료
< 질의처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산재지도과(042-480-6307 / 042-480-6394)
< 관련 웹사이트 >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http://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
-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통합자료실-전체자료보기
(http://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http://safetyedu.net/safetyedu#none)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moel.go.kr/local/daejeon/index.do)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http://koshasafety.co.kr)
< 관련 자료명 > 다음 자료명을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여 다운로드
① 중대재해 사이렌 ② 건설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 ④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안전점검표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가이드 ⑥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⑦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⑧ 임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⑨ 벌목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⑪ 교육서비스업 안전보건실무길잡이 ⑫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
○○○는 세종시설공단으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수행 간 본 계획서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각 종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작성 간 참고2] 산재발생 유해·위험요인 조치 방안
□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작성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Ⅱ. 안전보건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②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연번 재해유형 작업예시 위험 요인 주요 방안(유해·위험요인 제거) 1 떨어짐 (추락) 외벽 청소 사다리 작업 구축물 공사 수목 제거 등 고소작업대 사다리 구조물, 설비 운송수단
-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90cm~120cm) 설치
- 시설 · 설비 등 상시 유지보수 등 관리
- 사다리 최상단부 작업 금지, 2인 1조 작업
- 3.5m 초과 시 작업 발판으로는 사용 금지
- 추락 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2 넘어짐 작업장소 이동 간 걸림, 미끄러짐 바닥, 계단 운송수단 시설, 설비 미끄럼방지 신발 등 보호구 착용
바닥 단차 발생 구간 시인성 확보
(진입구간에 형광 스티커 등 부착)
장소, 설비 내 추락 방지 조치와 연계 3 깔림
폐기물 처리
구축물 설치
벌목, 전정
차량운반구
중장비
토사, 나무
- 작업 반경 내 출입자 통제 · 지휘 철저
- 신호수, 작업지휘자 배치
- 차량운반구 후방카메라 설치
- 작업자 개인보호구 착용 4 부딪힘 차량운반구 운행 중량물작업 기계·기구 사용 차량운반구 중량물취급 기계·기구 -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접근 관리 - 운전자·작업자 주의, 후방주의 조치 - 차량운반구에 후방감시카메라 설치 등 5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 맞음
물체 인양
(호이스트)
설비 보수 - 중량물 인양 시 결속 상태 확인 - 로프 손상 및 노후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출입 통제 - 작업관계자 보호구 착용 6 무너짐
구조물 위 작업
급경사지 작업
터파기 작업
굴착면 적재물 건축물·구조물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신호수 배치 및 작업반경 내 출입 통제 - 작업관계자 보호구 착용 - 연악지반 여부 사전 확인 - 트렌치굴착 시 지보공 설치 7 끼임
기계설비 관리
청사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동력 회전체 있는 기계· 설비에 끼임 - 기계·설비 등 전원 차단 방법 사전 숙지 - 회전 부위를 덮는 방호울, 덮개 등 설치 - 회전부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작업자 피복 착용 간 주의 - 끼임 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연번 재해유형 작업예시 위험 요인 주요 방안(유해·위험요인 제거) 8 절단 베임 찔림 폐기물처리 수목정비 등
날카로운 물체
취급 및 관련 도구 사용 작업
날카로운
취급 물체
- 개인 보호구 착용(베임방지 장갑 등)
- 도구·장비 등 취급 수칙 준수 및 사용 전 정상 상태 확인
- 예초기, 기계톱 등 사용 시 작업반경 확보
- 예초기 날 접촉 방지장치 설치 9 감전
각 종 기계·
기구·설비 등
취급 작업
충전부 및
누설전류에
감전
- 젖은 손으로 기계·기구 접촉 금지 - 기계·설비 등 전원 차단 방법 사전 숙지 - 절연보호구 및 절연 도구 사용 - 충전부 및 전선 상태 상시 확인 및 관리 10 폭발 파열 화학물질·설비 밀폐공간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화학물질
밀폐공간
화기·화구
- 가연성 물질은 타 물체와 별도 보관 - 소방설비 구축 및 관리 및 대피로 숙지 - 기계·설비 등 전원 차단 방법 사전 숙지 - 기계·설비 등 충전부 및 전선 상태 확인 - 물질명 및 취급수칙 사전 인지 및 준수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11 화재 12 무리한 동작 무거운 물체 들거나 운반 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 과중량 취급 - 중량물 취급 주의 표지 부착 - 작업 전 스트레칭 - 중량물 취급 간 올바른 자세로 작업 - 과도하게 무거운 물체는 2인 1조 작업
- 기계·기구 도입·사용(리프트, 운반구 등)
13
이상온도
등
야외 작업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질환 - 식용수 지급, 충분한 휴식, 그늘 제공 - 여러 겹으로 보온 가능한 피복 착용 - 긴 옷 착용, 풀밭에 눕는 행위 금지 및 작업 후 개인 위생 철저 14
화학
물질
오폐수 처리 화학폐기물 처리 청소용품 취급 유출·중독 화재·폭발 - 물질명 및 취급수칙 사전 인지 및 준수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가연성 물질은 타 물체와 별도 보관 - 소화기 등 소방설비 구축 및 관리 -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 착용 철저 15
산소
결핍
맨홀·관로·탱크
우저수조 청소
오폐수 처리
산소부족 가스중독 - 작업 전 산소·가스 측정 - 작업계획 관리, 감시인 배치 - 단독작업 금지 및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폭발·화재 방지 조치 전반 철저 16 빠짐 익사 저수지, 공원, 강변 등 작업 물에 빠짐 수변 인근 보행 시 보행자 주의 구명조끼 보유 또는 비치 위치 숙지 폭우 시 작업 중지 및 범람구역 진입 금지 17 교통사고
환경관리 작업
도로변 수행작업
차량 운행작업
화물 적재 등
차량, 중장비 - 신호수 배치 및 접근 주의 표지판 설치 - 차량 및 운반구 이동 반경 통제 -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 도로교통 안전수칙 준수
■ [작성 간 참고3] 산업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____________________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류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세종시설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시설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 사진대지 예시 ※필수사항 - 사진에수량이 전부나올 것 - 수량에 맞는 실착용사진 필요 - 적용장소기입 - 일자 및 회사명, 품명 기입 붙임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현황 양식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 보호구 지급 현황
※규격, 수량, 성명, 서명 필수 기입하여 개인별 한장 씩 작성
소속 및 직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 육 시 간 00:00 ~ 00:00
주
소
연 락 처 1. 교육내용
① 현장 출․퇴근시간 준수 및 작업복은 항상 단정히 착용한다.
② 안전모, 안전대등 개인보호구는 항상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③ 현장내 이동시 안전한 작업로를 이용하고 정숙보행한다.
④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끽연, 방뇨를 금하며 현장내에서는 절대로 음주행위는 금한
다.
⑤ 위험기계․기구(둥근톱, 용접기 등) 사용시 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⑥ 전기기계․기구 사용시 전선의 피복상태, 스위치의 휴즈,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젖은 장갑착용 및 습지에서의 사용을 금한다.
⑦ 현장내에서 화기 취급시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작업후 불씨 제거 상태를 필히 확인하다.
⑧ 작업중 위험요소 확인시 반듯이 안전관리자 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⑨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안전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내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⑩ 기타 안전수칙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나의 안전은 내자신은 물론 가족과 동료, 회사 및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2. 보호구 지급현황 보호구의 종류 규 격 수 량 보호구의 종류 규 격 수 량 확 인 안 전 모 마 스 크 안 전 화 안 전 대
각
반
3. 서 약 서
본인은 상기와 같이 신규채용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지급된 보호구는 항상 착용후 작업에 임함은 물론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결 재 담 당 소 장 현장 소장 귀하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3.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H:
B: C: D: 소
계 E: A H: 1 + 2 + 3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H: 4 × 0.175
B:
C: 비 D: 소
계 E: B H: 4 + 5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H: (A + 4 + 6) × 0.0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H: (A + 4) × 0.0311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기
타
경
비 E: 18 H: (A + B) × 0.05
B: C: D: 소
계 E: C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H: D × 0.08
B: C: D: 이
윤 E: F H: (B + C + E) ×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B: C: D: 총
원
가 E: H H: (D + E + F + G)/ 천원이하절삭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H:
B: C: D: 총
공
사
비 E: L H: (J + K)
L: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