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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935-001]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901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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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제2026-32호_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전기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공고 제2026-03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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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

4)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0.

5) 추 정 금 액 : 금91,565,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79,013,636 7,901,364 4,650,000 91,565,000 86,915,000 6) 기초금액 : 금86,915,00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 ·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 소액수의계약

8)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9) 하자담보(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8-3,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052-290-5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052-290-53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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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4,571 1,565,150 155,652 1,106,692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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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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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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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농어촌사업부(☎052-290-5322)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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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09.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4.(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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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9.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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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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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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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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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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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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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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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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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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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OOO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제2026-32호_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전기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공사)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공고 제2026-03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4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
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연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내 용 : 전기공사 1식
3) 공 사 현 장 :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일원
4)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30.
5) 추 정 금 액 : 금91,565,000원

-1 -

추정금액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대(C)
(B)
7,901,364
4,650,000

추정가격
(A)
79,013,636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합계
(A+B+C)
91,565,000

86,915,000

6) 기초금액 : 금86,915,000원
7) 입

찰 방 법 : 총액 ·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청렴계약, 소액수의계약

8)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최저가
9) 하자담보(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
10) 기타사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 공고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불허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
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
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2길 8-3,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052-290-530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자(052-290-53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4,571 1,565,150 155,652 1,106,692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2 -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전기공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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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농어촌사업부(☎052-290-5322)

-3 -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14.(월) 10:00 ∼ 2026.09.09.21.(월) 10: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09.14.(월)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예정가격 , 89.745%)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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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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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사항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제4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
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피공제자
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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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사항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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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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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 -9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0 -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

년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O OO 지 사 장 (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1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2 -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3 -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장 귀하

  • 14 -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5 -

===== 붙임3.시방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연계사업-전기)

2. 공사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평동항) 일원

3. 공사목적

∘ 낙후되고 열악한 어항시설 및 생활기반 시설을 정비·보수하여 방문객 및 마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구 분 시설규모 내 용 선박피항시설 경관조명 설비

∙ LED BAR(LED BAR(LED 14W, R.G.B)) : 25EA

∙ 메인 컨트롤러 : 1EA, 서브컨트롤러 : 25EA

부대시설 1식 ∙ 접지 및 부대공사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라.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마.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 공 사 시 방 서 표 준 시 방 서

1-1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한국산업표준

∙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1)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3)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1)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3)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3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3.7.1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3.7.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7.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KCS 32 2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참조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공사 2.1.1 가공전선 및 지지물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0(전선로) 및 330(전선로)에 따른다.

2.1.2 가공선 공사

(1) 가공선 공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지중전선, 지중함 등

(1)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2.2.2 기타

(1)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2.4 토공사

(1)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저압전선로

(1)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1.2 고압·특고압전선로

(1)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2)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3)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 현장가설시설물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1)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2)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3)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 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 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1.3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항만법 1.2.2 관련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A 3011 조도 기준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 KS C 7713 LED 경관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참조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기타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백열등기구 (1) 방습형

①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의 금속부속은 황동제 또는 아연도금(또는 녹막이처리) 철제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옥외형

① 조명기구는 상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배수구를 만들어야 한다.

② 조명기구가 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되는 경우 방수형 홀더 및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

① 투광등기구는 램프와 반사갓의 오손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백열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형광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LED등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광섬유조명시스템

(1) 광섬유조명시스템은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광섬유조명시스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1 등주

(1)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 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등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방수보호 및 글레어(불쾌글레어 지수)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3.3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하여야 하며, 고감도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3.4 점멸기

(1) 점멸기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방수형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멸기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마감 2.4.1 도장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2 방청 처리

(1)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방청 처리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백열등기구 시공

(1) 조명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갓·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설치 시 사용조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3) 백열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형광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LED등기구 시공

(1)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

(1) 광섬유조명시스템의 배선 및 시스템 기구의 설치 등은 완전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5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항시설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자연재해대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1936 교류 1kV초과 전기설비

1.3 용어의 정의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참조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접지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자연적 구성부재 이용·본딩·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작업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도체 2.2.1 종류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4)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mm 미만)의 분기점 5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옥외부분 접지

(1)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 문 시 방 서 2-1 LED LINE BAR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각종 광원(LED포함)을 이용하여 야간에 시설물, 조형물, 수목, 분수 등 특정 대상물을 비추어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조명기구.

1.2 분류 조명기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품명 세부품명 규 격 IP 등급 안정기 (컨버터) 포함여부

구
분

(일체형, 내장형, 독립형) 품질관련 인증 경관조명 LED 경관조명기구 LED 14W IP65 (램프실) 미포함 독립형 - 2. 적용자료 및 문서 ⋅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 KS C 60598-1 등기구-제1부: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60598-2-7 등기구-제2-7부:정원용 휴대 등기구-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3. 필요조건 3.1 재료 규 격 규격치수 (1)당 자재소요량 비 고 부품명 재질 수량 LED 14W 15*15*1000 램프 LED 1 커버 폴리카보네이트 1 몸체 알루미늄 1 3.2 형태

각 LED등기구의 치수 및 외형은 다음 [표1]과 같다.

LED등기구의 치수 및 외형 규 격 치 수 외부형상 이미지 LED 14W 15*15*1000 BAR타입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3.1 등기구의 취급은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점검, 청소 등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3.2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3.3 몸체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철로 제작하며 내부열을 외부로 방출 하고 열전도를 방지하여 램프 및 안정기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3.4 전면유리는 강화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양호한 투과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기포, 흠 등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3.3.5 패킹은 방수, 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패킹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및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함으로서 점등 시 열 방출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관조명기구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방수, 방진, 방충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각 구성품은 누락 없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3.5.2 도장 표면의 얼룩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하며, 부식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 또는 수요자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로트로 구성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는 4.2할(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 분류, 표시,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
  • KS C IEC 60598-1 및 KS C IEC 60598-2-7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7 시내구성 및 내열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시험 내진성 및 내습성 (IP등급 시험)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7 제품별 IP등급 명기 누설 전류 KS C IEC 60598-1 KS C IEC 60598-2-7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5.2 표시

표시 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년월일 ⋅ 제조업체명 ⋅ A/S연락처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LED경관조명기구는 LED광원을 이용하여 시설물, 조형물, 수목 등의 경관조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녀야 한다.

6.2 발주재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 능력에 따라 용량 및 크기와 설치 수량 등을 결정할 수 있다.

6.3 기타 참고사항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2-2 MAIN & SUB CONTROLLER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유선에 의하여 실외 조명등에 대한 개별이나 그룹으로 ON/OFF 또는 조도 제어, 조명의 성능 개선, 안정도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기술 등에 필요한 조명용 제어장치(이하“조명 제어 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규격명 용 도 제품사진 인도조건 메인컨트롤 조명용제어 납품장소 하차도 서브컨트롤 조명용제어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본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2.1.1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2.1.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31호 "무선설비규칙", 3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2.1.3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2013.7.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1.4 KS C IEC 60598-1 등기구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2.1.5 KS C IEC 60598-2 전기제품 안전검사.

2.1.6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모듈용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

2.1.7 KS C IEC 61547 조명기기 – 전자파내성.

2.1.8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2.1.9 KS C 61549 LED 일반조명용 LED 모듈

2.1.10 KS 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제어장치 외 검사조건

2.1.11 KS C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규격

2.1.1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1.13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제어장치의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ABS 재질로 성형품으로 표면을 미려하게 가공,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품으로 한다.

3.1.2 내부기판은 회로도에 의하여 제작한다.

3.1.3 각종 부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1.4 상태점검 또는 보수 작업시를 대비하여 수동 TEST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1.5 볼트, 너트, 스크류는 외부 노출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부식, 녹 등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

3.2 구조 및 형태

3.2.1 본 조명용 제어장치는 유선용과 무선용으로 구분하여 형태 및 기능을 갖춘다.

3.2.2 본 제어장치의 외형도, 시스템 등은 제조업체의 설계 사양에 따른다.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3.3.1 제어장치의 취급은 안전하고 내부 점검, 보수유지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3.2 제어장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3.3 몸체는 알루미늄 또는 STEEL 등 견고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3.4 제어장치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단자 처리 또는 나사로 조립하여야 한다.

3.3.5 제품의 제조공정 및 가공 등은 제조업체별 설계 사양이나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3.4 기능 및 성능

3.4.1 본 조명용제어장치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에 따른다.

3.4.2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에 따라 점, 소등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3.4.3 유선인 경우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 의한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4 시간제어 기능을 제공할 경우 중앙관제프로그램 또는 서버에서 표준시간 보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시간별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3.4.5 최대밝기와 최저밝기를 각각 단계별로 설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4.6 다수의 조명 개별/그룹별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3.5.1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5.2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접촉 불량, 탈락 또는 각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5.3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3.6 기타사항

3.6.1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등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3.6.2 수요처의 요구 또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인해 형상, 형태, 치수, 부속 장치 등이 변경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도면 및 제작시방서를 승인 후 제작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수요처)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 방법

검사방법은 3.4항의 기능 및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에 합격하면 그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 붙임2.내역서(평동항(정주여건개선)_전기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16,285,586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16,285,586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32,950,527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6,293,55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39,244,077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996,345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1,397,089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396,365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184,571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1,565,15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155,652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106,692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1,223,025 G: 2%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2,354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35,3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3,054,131 G: 6%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9,893,668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65,423,331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5,233,866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8,155,741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78,812,742 G: H: (D + E + F)
D: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E: L F: 220,984 G: 0.265% H: (G + J + L) ×0.0026477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7,881,274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86,915,00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J F: 4,650,000 G: H: L: 4650000 M: 25000
B: C: D: 총
공
사
비 E: K F: 91,565,000 G: H: (I + J)
L: 4.2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_전기 D: F: G: 50,232,458 H: 32,950,527 I: 16,285,586 J: 996,345 K:
B: 1.1 C: 선박피항시설 경관조명 설비공사 D: F: G: 50,232,458 H: 32,950,527 I: 16,285,586 J: 996,345 K:
B: C: 순 공 사 비 D: F: G: 50,232,458 H: 32,950,527 I: 16,285,586 J: 996,345 K: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G: 6,293,55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1,397,089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396,365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1,184,571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1,565,15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155,652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1,106,692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2,354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35,319 K:
B: C: 기타경비 D: E: 5.2 F: % G: 3,054,131 K:
B: C: 순공사원가 D: F: G: 65,423,331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5,233,866 K:
B: C: 이윤 D: E: 14.89 F: % G: 8,155,741 K:
B: C: 총원가 D: F: G: 78,812,742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7,881,274 K:
B: C: 도급액 D: F: G: 86,915,000 K:
B: C: 총공사비 D: F: G: 91,565,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울주군 평동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_전기 D: F: G: 0 H: 50,232,458 J: 32,950,527 L: 16,285,586 N: 996,345 O:
B: 1.1 C: 선박피항시설 경관조명 설비공사 D: F: G: 0 H: 50,232,458 J: 32,950,527 L: 16,285,586 N: 996,345 O:
B: C: 관로신설 (관로식) D: 기존 도로 CON'C구간, 일반구간"A" E: 10 F: m G: 49,288 H: 492,880 I: 25,648 J: 256,480 K: 22,001 L: 220,010 M: 1,639 N: 16,390 O: 일위1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ELP 40mm E: 14 F: m G: 6,898 H: 96,572 I: 6,055 J: 84,770 K: 662 L: 9,268 M: 181 N: 2,534 O: 일위3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ELP 30mm E: 14 F: m G: 5,524 H: 77,336 I: 4,943 J: 69,202 K: 433 L: 6,062 M: 148 N: 2,072 O: 일위4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ST 36C E: 155 F: m G: 76,728 H: 11,892,840 I: 66,265 J: 10,271,075 K: 8,476 L: 1,313,780 M: 1,987 N: 307,985 O: 일위5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ST 22C E: 155 F: m G: 42,698 H: 6,618,190 I: 36,446 J: 5,649,130 K: 5,159 L: 799,645 M: 1,093 N: 169,415 O: 일위6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FLEX. 28C E: 25 F: m G: 30,206 H: 755,150 I: 23,745 J: 593,625 K: 5,749 L: 143,725 M: 712 N: 17,800 O: 일위7참조
B: C: 전선관 포설 D: FLEX. 22C E: 25 F: m G: 24,552 H: 613,800 I: 19,603 J: 490,075 K: 4,361 L: 109,025 M: 588 N: 14,700 O: 일위8참조
B: C: 플렉시블전선관 콘넥터(방수) D: 28mm E: 50 F: 개 G: 3,980 H: 199,000 I: 0 J: 0 K: 3,980 L: 199,000 M: 0 N: 0 O:
B: C: 플렉시블전선관 콘넥터(방수) D: 22mm E: 50 F: 개 G: 3,300 H: 165,000 I: 0 J: 0 K: 3,300 L: 165,000 M: 0 N: 0 O:
B: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6㎟/2C×1L E: 198 F: m G: 7,037 H: 1,393,326 I: 3,113 J: 616,374 K: 3,831 L: 758,538 M: 93 N: 18,414 O: 일위10참조
B: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4㎟/2C×1L E: 50 F: m G: 6,038 H: 301,900 I: 3,113 J: 155,650 K: 2,832 L: 141,600 M: 93 N: 4,650 O: 일위9참조
B: C: 제어케이블 설치 D: SFTP CAT.5E 24AWG x 4Pr E: 248 F: m G: 13,792 H: 3,420,416 I: 10,658 J: 2,643,184 K: 2,815 L: 698,120 M: 319 N: 79,112 O: 일위11참조
B: C: 접지선 설치(옥외) D: F-GV 6㎟, 배전 E: 198 F: m G: 4,426 H: 876,348 I: 2,525 J: 499,950 K: 1,826 L: 361,548 M: 75 N: 14,850 O: 일위12참조
B: C: 메인 컨트롤러 D: DMX 512 E: 1 F: EA G: 1,709,721 H: 1,709,721 I: 57,982 J: 57,982 K: 1,650,000 L: 1,650,000 M: 1,739 N: 1,739 O: 일위13참조
B: C: 서브 컨트롤러 D: DMX 512 E: 25 F: EA G: 219,125 H: 5,478,125 I: 33,132 J: 828,300 K: 185,000 L: 4,625,000 M: 993 N: 24,825 O: 일위14참조
B: C: SMPS D: DC 24V 30W E: 25 F: EA G: 74,860 H: 1,871,500 I: 28,991 J: 724,775 K: 45,000 L: 1,125,000 M: 869 N: 21,725 O: 일위15참조
B: C: LED BAR D: LED BAR(LED 14W, R.G.B) E: 25 F: EA G: 17,915 H: 447,875 I: 17,394 J: 434,850 K: 0 L: 0 M: 521 N: 13,025 O: 일위16참조
B: C: 분기접속재 D: 저압용, 레진주입형 E: 50 F: KIT G: 49,000 H: 2,450,000 I: 0 J: 0 K: 49,000 L: 2,450,000 M: 0 N: 0 O:
B: C: PULL BOX D: 300x300x200, 노출 E: 27 F: EA G: 132,113 H: 3,567,051 I: 115,965 J: 3,131,055 K: 12,670 L: 342,090 M: 3,478 N: 93,906 O: 일위17참조
B: C: 지중선로표시기 D: E: 3 F: 개소 G: 43,277 H: 129,831 I: 32,988 J: 98,964 K: 9,300 L: 27,900 M: 989 N: 2,967 O: 일위19참조
B: C: 관로구방수 D: D50이하 E: 2 F: EA G: 118,186 H: 236,372 I: 91,298 J: 182,596 K: 24,150 L: 48,300 M: 2,738 N: 5,476 O: 일위18참조
B: C: 전선관 지지금구 D: 36C, 단독 E: 155 F: 개소 G: 24,260 H: 3,760,300 I: 19,879 J: 3,081,245 K: 3,785 L: 586,675 M: 596 N: 92,380 O: 일위20참조
B: C: 전선관 지지금구 D: 22C, 단독 E: 155 F: 개소 G: 23,735 H: 3,678,925 I: 19,879 J: 3,081,245 K: 3,260 L: 505,300 M: 596 N: 92,380 O: 일위2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50,232,458 J: 32,950,527 L: 16,285,586 N: 996,345 O: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G: 0 H: 6,293,55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1,397,089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396,365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1,184,571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1,565,15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155,652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1,106,692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2,354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35,319 O:
B: C: 기타경비 D: E: 5.2 F: % G: 0 H: 3,054,131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65,423,331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5,233,866 O:
B: C: 이윤 D: E: 14.89 F: % G: 0 H: 8,155,741 O:
B: C: 총원가 D: F: G: 0 H: 78,812,742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7,881,274 O:
B: C: 도급액 D: F: G: 0 H: 86,915,0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91,565,000 O:
B: C: D: F: G: 0 H: 0 O:
B: 2. C: 도급자 관급자재 D: F: G: 0 H: 4,650,000 J: 0 L: 4,650,000 N: 0 O:
B: C: LED BAR D: LED BAR(LED 14W, R.G.B) E: 25 F: EA G: 185,000 H: 4,625,000 I: 0 J: 0 K: 185,000 L: 4,625,000 M: 0 N: 0 O: 견적1참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4,625,000 H: 25,000 K: 4,625,000 L: 25,00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관로신설 (관로식) D: 기존 도로 CON'C구간, 일반구간"A" E: m F: 49,288 G: 25,648 H: 22,001 I: 1,639 J: Z: 49,159 AA: 25,521 AB: 21,999 AC: 1,639
B: 제2호표 C: 경고테이프 설치(저압) D: W200 E: m F: 1,054 G: 325 H: 720 I: 9 J: 전기4-45 Z: 1,053 AA: 324 AB: 720 AC: 9
B: 제3호표 C: 전선관 포설 D: ELP 40mm E: m F: 6,898 G: 6,055 H: 662 I: 181 J: 전기4-31 Z: 6,843 AA: 6,001 AB: 662 AC: 180
B: 제4호표 C: 전선관 포설 D: ELP 30mm E: m F: 5,524 G: 4,943 H: 433 I: 148 J: 전기4-31 Z: 5,477 AA: 4,898 AB: 433 AC: 146
B: 제5호표 C: 전선관 포설 D: ST 36C E: m F: 76,728 G: 66,265 H: 8,476 I: 1,987 J: 전기5-1 Z: 76,128 AA: 65,682 AB: 8,476 AC: 1,970
B: 제6호표 C: 전선관 포설 D: ST 22C E: m F: 42,698 G: 36,446 H: 5,159 I: 1,093 J: 전기5-1 Z: 42,367 AA: 36,125 AB: 5,159 AC: 1,083
B: 제7호표 C: 전선관 포설 D: FLEX. 28C E: m F: 30,206 G: 23,745 H: 5,749 I: 712 J: 전기5-1 Z: 29,991 AA: 23,536 AB: 5,749 AC: 706
B: 제8호표 C: 전선관 포설 D: FLEX. 22C E: m F: 24,552 G: 19,603 H: 4,361 I: 588 J: 전기5-1 Z: 24,373 AA: 19,430 AB: 4,361 AC: 582
B: 제9호표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4㎟/2C×1L E: m F: 6,038 G: 3,113 H: 2,832 I: 93 J: 전기4-34 Z: 6,019 AA: 3,095 AB: 2,832 AC: 92
B: 제10호표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6㎟/2C×1L E: m F: 7,037 G: 3,113 H: 3,831 I: 93 J: 전기4-34 Z: 7,018 AA: 3,095 AB: 3,831 AC: 92
B: 제11호표 C: 제어케이블 설치 D: SFTP CAT.5E 24AWG x 4Pr E: m F: 13,792 G: 10,658 H: 2,815 I: 319 J: 전기5-13 Z: 13,716 AA: 10,584 AB: 2,815 AC: 317
B: 제12호표 C: 접지선 설치(옥외) D: F-GV 6㎟, 배전 E: m F: 4,426 G: 2,525 H: 1,826 I: 75 J: 전기3-38 Z: 4,389 AA: 2,489 AB: 1,826 AC: 74
B: 제13호표 C: 메인 컨트롤러 D: DMX 512 E: EA F: 1,709,721 G: 57,982 H: 1,650,000 I: 1,739 J: 전기5-23-나 Z: 1,709,195 AA: 57,471 AB: 1,650,000 AC: 1,724
B: 제14호표 C: 서브 컨트롤러 D: DMX 512 E: EA F: 219,125 G: 33,132 H: 185,000 I: 993 J: 전기5-23-나 Z: 218,826 AA: 32,841 AB: 185,000 AC: 985
B: 제15호표 C: SMPS D: DC 24V 30W E: EA F: 74,860 G: 28,991 H: 45,000 I: 869 J: 전기5-26-1 Z: 74,597 AA: 28,735 AB: 45,000 AC: 862
B: 제16호표 C: LED BAR D: LED BAR(LED 14W, R.G.B) E: EA F: 17,915 G: 17,394 H: 0 I: 521 J: 전기5-26-5 Z: 17,758 AA: 17,241 AC: 517
B: 제17호표 C: PULL BOX D: 300x300x200, 노출 E: EA F: 132,113 G: 115,965 H: 12,670 I: 3,478 J: 전기5-4 Z: 131,061 AA: 114,943 AB: 12,670 AC: 3,448
B: 제18호표 C: 관로구방수 D: D50이하 E: EA F: 118,186 G: 91,298 H: 24,150 I: 2,738 J: 전기2-18 Z: 117,683 AA: 90,809 AB: 24,150 AC: 2,724
B: 제19호표 C: 지중선로표시기 D: E: 개소 F: 43,277 G: 32,988 H: 9,300 I: 989 J: 전기4-46 Z: 42,913 AA: 32,634 AB: 9,300 AC: 979
B: 제20호표 C: 전선관 지지금구 D: 36C, 단독 E: 개소 F: 24,260 G: 19,879 H: 3,785 I: 596 J: Z: 24,080 AA: 19,704 AB: 3,785 AC: 591
B: 제21호표 C: 전선관 지지금구 D: 22C, 단독 E: 개소 F: 23,735 G: 19,879 H: 3,260 I: 596 J: Z: 23,555 AA: 19,704 AB: 3,260 AC: 591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관로신설 (관로식) D: 기존 도로 CON'C구간, 일반구간"A" F: m H: 49,288 J: 25,648 L: 22,001 N: 1,639 O: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 F: M G: 2,740 H: 5,480. I: 1,768 J: 3,536. K: 887 L: 1,774. M: 85 N: 170. O: 단산5참조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0.1 F: ㎥ G: 45,041 H: 4504.1 I: 25,217 J: 2521.7 K: 8,659 L: 865.9 M: 11,165 N: 1116.5 O: 단산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0.1 F: ㎥ G: 5,413 H: 541.3 I: 2,825 J: 282.5 K: 1,233 L: 123.3 M: 1,355 N: 135.5 O: 단산7참조
B: C: 레미콘(울산)-사급 D: 25-30-120 E: 0.102 F: ㎥ G: 110,720 H: 11293.4 I: 0 J: 0. K: 110,720 L: 11293.4 M: 0 N: 0.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 F: ㎥ G: 119,467 H: 11946.7 I: 117,125 J: 11712.5 K: 2,342 L: 234.2 M: 0 N: 0. O: 단산8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0.25 F: ㎥ G: 6,274 H: 1568.5 I: 5,454 J: 1363.5 K: 420 L: 105. M: 400 N: 10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0.15 F: ㎥ G: 11,726 H: 1758.8000000000002 I: 10,695 J: 1604.2 K: 623 L: 93.4 M: 408 N: 61.2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0.125 F: ㎥ G: 4,830 H: 603.7 I: 4,197 J: 524.6 K: 324 L: 40.5 M: 309 N: 38.6 O: 단산3참조
B: C: 모 래, 울산, 도착도 D: 강모래 E: 0.104 F: ㎥ G: 58,000 H: 6,032. I: 0 J: 0. K: 58,000 L: 6,032. M: 0 N: 0. O:
B: C: 관로 모래 부설 D: 인력 E: 0.1 F: ㎥ G: 34,539 H: 3453.9 I: 34,539 J: 3453.9 K: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경고테이프 설치(저압) D: W200 E: 2 F: m G: 1,054 H: 2,108. I: 325 J: 650. K: 720 L: 1,440. M: 9 N: 18.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경고테이프 설치(저압) D: W200 F: m H: 1,054 J: 325 L: 720 N: 9 O: 전기4-45
B: C: 경고테이프 D: 200×250 E: 1 F: M G: 720 H: 720. I: 0 J: 0. K: 720 L: 720. M: 0 N: 0.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005 F: 인 G: 306,274 H: 153.1 I: 306,274 J: 153.1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1 F: 인 G: 172,698 H: 172.6 I: 172,698 J: 172.6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26 H: 9.7 J: 0. L: 0. M: 326 N: 9.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전선관 포설 D: ELP 40mm F: m H: 6,898 J: 6,055 L: 662 N: 181 O: 전기4-31
B: C: 주름관(파상형경질전선관) D: ELP관 Φ40 E: 1.03 F: M G: 550 H: 566.5 I: 0 J: 0. K: 550 L: 566.5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567 H: 84.9 J: 0. K: 567 L: 84.9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567 H: 11.3 J: 0. K: 567 L: 11.3 N: 0. O:
B: C: 배전전공 D: E: 0.007 F: 인 G: 420,978 H: 2946.8 I: 420,978 J: 2946.8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8 F: 인 G: 172,698 H: 3108.5 I: 172,698 J: 3108.5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6,055 H: 181.6 J: 0. L: 0. M: 6,055 N: 181.6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전선관 포설 D: ELP 30mm F: m H: 5,524 J: 4,943 L: 433 N: 148 O: 전기4-31
B: C: 주름관(파상형경질전선관) D: ELP관 Φ30 E: 1.03 F: M G: 360 H: 370.8 I: 0 J: 0. K: 360 L: 370.8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371 H: 55.6 J: 0. K: 371 L: 55.6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371 H: 7.4 J: 0. K: 371 L: 7.4 N: 0. O:
B: C: 배전전공 D: E: 0.006 F: 인 G: 420,978 H: 2525.8 I: 420,978 J: 2525.8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14 F: 인 G: 172,698 H: 2417.7 I: 172,698 J: 2417.7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4,944 H: 148.3 J: 0. L: 0. M: 4,944 N: 148.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전선관 포설 D: ST 36C F: m H: 76,728 J: 66,265 L: 8,476 N: 1,987 O: 전기5-1
B: C: 강제전선관 D: 36mm E: 1.05 F: M G: 6,900 H: 7,245. I: 0 J: 0. K: 6,900 L: 7,245.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7,245 H: 1086.7 J: 0. K: 7,245 L: 1086.7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7,245 H: 144.9 J: 0. K: 7,245 L: 144.9 N: 0. O:
B: C: 내선전공 D: E: 0.24 F: 인 G: 276,108 H: 66265.9 I: 276,108 J: 66265.9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66,266 H: 1987.9 J: 0. L: 0. M: 66,266 N: 1987.9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전선관 포설 D: ST 22C F: m H: 42,698 J: 36,446 L: 5,159 N: 1,093 O: 전기5-1
B: C: 강제전선관 D: 22mm E: 1.05 F: M G: 4,200 H: 4,410. I: 0 J: 0. K: 4,200 L: 4,410.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4,410 H: 661.5 J: 0. K: 4,410 L: 661.5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4,410 H: 88.2 J: 0. K: 4,410 L: 88.2 N: 0. O:
B: C: 내선전공 D: E: 0.132 F: 인 G: 276,108 H: 36446.2 I: 276,108 J: 36446.2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6,446 H: 1093.3 J: 0. L: 0. M: 36,446 N: 1093.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전선관 포설 D: FLEX. 28C F: m H: 30,206 J: 23,745 L: 5,749 N: 712 O: 전기5-1
B: C: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D: 28mm E: 1.05 F: M G: 4,680 H: 4,914. I: 0 J: 0. K: 4,680 L: 4,914.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4,914 H: 737.1 J: 0. K: 4,914 L: 737.1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4,914 H: 98.2 J: 0. K: 4,914 L: 98.2 N: 0. O:
B: C: 내선전공 D: E: 0.086 F: 인 G: 276,108 H: 23745.2 I: 276,108 J: 23745.2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23,745 H: 712.3 J: 0. L: 0. M: 23,745 N: 712.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전선관 포설 D: FLEX. 22C F: m H: 24,552 J: 19,603 L: 4,361 N: 588 O: 전기5-1
B: C: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D: 22mm E: 1.05 F: M G: 3,550 H: 3727.5 I: 0 J: 0. K: 3,550 L: 3727.5 M: 0 N: 0. O:
B: C: 전선관부속품비 D: 재료비의 E: 15 F: % G: 3,728 H: 559.1 J: 0. K: 3,728 L: 559.1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3,728 H: 74.5 J: 0. K: 3,728 L: 74.5 N: 0. O:
B: C: 내선전공 D: E: 0.071 F: 인 G: 276,108 H: 19603.6 I: 276,108 J: 19603.6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9,604 H: 588.1 J: 0. L: 0. M: 19,604 N: 588.1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4㎟/2C×1L F: m H: 6,038 J: 3,113 L: 2,832 N: 93 O: 전기4-34
B: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4㎟/2C E: 1.03 F: M G: 2,696 H: 2776.8 I: 0 J: 0. K: 2,696 L: 2776.8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2,777 H: 55.5 J: 0. K: 2,777 L: 55.5 N: 0.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065 F: 인 G: 306,274 H: 1990.7 I: 306,274 J: 1990.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5 F: 인 G: 172,698 H: 1122.5 I: 172,698 J: 1122.5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113 H: 93.3 J: 0. L: 0. M: 3,113 N: 93.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전력케이블 설치 D: 0.6/1kV F-CV 6㎟/2C×1L F: m H: 7,037 J: 3,113 L: 3,831 N: 93 O: 전기4-34
B: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6㎟/2C E: 1.03 F: M G: 3,647 H: 3756.4 I: 0 J: 0. K: 3,647 L: 3756.4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3,756 H: 75.1 J: 0. K: 3,756 L: 75.1 N: 0.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065 F: 인 G: 306,274 H: 1990.7 I: 306,274 J: 1990.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65 F: 인 G: 172,698 H: 1122.5 I: 172,698 J: 1122.5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113 H: 93.3 J: 0. L: 0. M: 3,113 N: 93.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제어케이블 설치 D: SFTP CAT.5E 24AWG x 4Pr F: m H: 13,792 J: 10,658 L: 2,815 N: 319 O: 전기5-13
B: C: 통신케이블 D: SFTP CAT.5E/CM 4P E: 1.03 F: M G: 2,680 H: 2760.4 I: 0 J: 0. K: 2,680 L: 2760.4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2,760 H: 55.2 J: 0. K: 2,760 L: 55.2 N: 0.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0348 F: 인 G: 306,274 H: 10658.3 I: 306,274 J: 10658.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0,658 H: 319.7 J: 0. L: 0. M: 10,658 N: 319.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접지선 설치(옥외) D: F-GV 6㎟, 배전 F: m H: 4,426 J: 2,525 L: 1,826 N: 75 O: 전기3-38
B: C: 전 선(접지용) D: F-GV 6㎟ E: 1.05 F: M G: 1,705 H: 1790.2 I: 0 J: 0. K: 1,705 L: 1790.2 M: 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2 F: % G: 1,790 H: 35.8 J: 0. K: 1,790 L: 35.8 N: 0. O:
B: C: 배전전공 D: E: 0.006 F: 인 G: 420,978 H: 2525.8 I: 420,978 J: 2525.8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2,526 H: 75.7 J: 0. L: 0. M: 2,526 N: 75.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메인 컨트롤러 D: DMX 512 F: EA H: 1,709,721 J: 57,982 L: 1,650,000 N: 1,739 O: 전기5-23-나
B: C: 메인 컨트롤러 D: DMX 512 E: 1 F: EA G: 1,650,000 H: 1,650,000. I: 0 J: 0. K: 1,650,000 L: 1,650,000. M: 0 N: 0. O: 견적2참조
B: C: 내선전공 D: E: 0.21 F: 인 G: 276,108 H: 57982.6 I: 276,108 J: 57982.6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57,983 H: 1739.4 J: 0. L: 0. M: 57,983 N: 1739.4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서브 컨트롤러 D: DMX 512 F: EA H: 219,125 J: 33,132 L: 185,000 N: 993 O: 전기5-23-나
B: C: 서브 컨트롤러 D: DMX 512 E: 1 F: EA G: 185,000 H: 185,000. I: 0 J: 0. K: 185,000 L: 185,000. M: 0 N: 0. O: 견적3참조
B: C: 내선전공 D: E: 0.12 F: 인 G: 276,108 H: 33132.9 I: 276,108 J: 33132.9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3,133 H: 993.9 J: 0. L: 0. M: 33,133 N: 993.9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SMPS D: DC 24V 30W F: EA H: 74,860 J: 28,991 L: 45,000 N: 869 O: 전기5-26-1
B: C: SMPS D: DC 24V 30W E: 1 F: 개 G: 45,000 H: 45,000. I: 0 J: 0. K: 45,000 L: 45,000. M: 0 N: 0. O:
B: C: 내선전공 D: E: 0.105 F: 인 G: 276,108 H: 28991.3 I: 276,108 J: 28991.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28,991 H: 869.7 J: 0. L: 0. M: 28,991 N: 869.7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LED BAR D: LED BAR(LED 14W, R.G.B) F: EA H: 17,915 J: 17,394 L: 0 N: 521 O: 전기5-26-5
B: C: LED BAR(관급자재) D: LED BAR(LED 14W, R.G.B) E: 1 F: EA J: 0. L: 0. N: 0. O: 지급자재
B: C: 내선전공 D: E: 0.063 F: 인 G: 276,108 H: 17394.8 I: 276,108 J: 17394.8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7,395 H: 521.8 J: 0. L: 0. M: 17,395 N: 521.8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PULL BOX D: 300x300x200, 노출 F: EA H: 132,113 J: 115,965 L: 12,670 N: 3,478 O: 전기5-4
B: C: 풀박스 D: 300×300×200 E: 1 F: 개 G: 12,670 H: 12,670. I: 0 J: 0. K: 12,670 L: 12,670. M: 0 N: 0. O:
B: C: 내선전공 D: E: 0.42 F: 인 G: 276,108 H: 115965.3 I: 276,108 J: 115965.3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15,965 H: 3478.9 J: 0. L: 0. M: 115,965 N: 3478.9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관로구방수 D: D50이하 F: EA H: 118,186 J: 91,298 L: 24,150 N: 2,738 O: 전기2-18
B: C: 관로구방수장치 D: 50mm E: 1 F: 개 G: 14,850 H: 14,850. I: 0 J: 0. K: 14,850 L: 14,850. M: 0 N: 0. O:
B: C: 전선관피팅 D: 이종연결관,D50 E: 1 F: 개 G: 3,300 H: 3,300. I: 0 J: 0. K: 3,300 L: 3,300. M: 0 N: 0. O:
B: C: 발포지수제 D: 수밀보호테이프 E: 1 F: 개 G: 6,000 H: 6,000. I: 0 J: 0. K: 6,000 L: 6,000. M: 0 N: 0. O:
B: C: 저압케이블전공 D: E: 0.156 F: 인 G: 306,274 H: 47778.7 I: 306,274 J: 47778.7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252 F: 인 G: 172,698 H: 43519.8 I: 172,698 J: 43519.8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91,299 H: 2738.9 J: 0. L: 0. M: 91,299 N: 2738.9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지중선로표시기 D: F: 개소 H: 43,277 J: 32,988 L: 9,300 N: 989 O: 전기4-46
B: C: 지중선로표시기 D: 한전용(Ø100) E: 1 F: 개 G: 9,300 H: 9,300. I: 0 J: 0. K: 9,300 L: 9,300. M: 0 N: 0. O:
B: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E: 0.07 F: 인 G: 298,573 H: 20900.1 I: 298,573 J: 20900.1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7 F: 인 G: 172,698 H: 12088.8 I: 172,698 J: 12088.8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32,989 H: 989.6 J: 0. L: 0. M: 32,989 N: 989.6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전선관 지지금구 D: 36C, 단독 F: 개소 H: 24,260 J: 19,879 L: 3,785 N: 596 O:
B: C: C-CHANNEL D: 41*41*T2.6mm E: 0.2 F: M G: 10,500 H: 2,100. I: 0 J: 0. K: 10,500 L: 2,100. M: 0 N: 0. O:
B: C: 스프링 와샤 D: D10, STS E: 2 F: EA G: 31 H: 61.8 I: 0 J: 0. K: 31 L: 61.8 M: 0 N: 0. O:
B: C: 너트 D: D10, STS E: 2 F: EA G: 102 H: 203.6 I: 0 J: 0. K: 102 L: 203.6 M: 0 N: 0. O:
B: C: 셋트앵커(STS) D: Ø10mm*75mm E: 2 F: EA G: 710 H: 1,420. I: 0 J: 0. K: 710 L: 1,420. M: 0 N: 0. O: 0.036*2
B: C: 내선전공 D: E: 0.072 F: 인 G: 276,108 H: 19879.7 I: 276,108 J: 19879.7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9,880 H: 596.3 J: 0. L: 0. M: 19,880 N: 596.3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전선관 지지금구 D: 22C, 단독 F: 개소 H: 23,735 J: 19,879 L: 3,260 N: 596 O:
B: C: C-CHANNEL D: 41*41*T2.6mm E: 0.15 F: M G: 10,500 H: 1,575. I: 0 J: 0. K: 10,500 L: 1,575. M: 0 N: 0. O:
B: C: 스프링 와샤 D: D10, STS E: 2 F: EA G: 31 H: 61.8 I: 0 J: 0. K: 31 L: 61.8 M: 0 N: 0. O:
B: C: 너트 D: D10, STS E: 2 F: EA G: 102 H: 203.6 I: 0 J: 0. K: 102 L: 203.6 M: 0 N: 0. O:
B: C: 셋트앵커(STS) D: Ø10mm*75mm E: 2 F: EA G: 710 H: 1,420. I: 0 J: 0. K: 710 L: 1,420. M: 0 N: 0. O: 0.036*2
B: C: 내선전공 D: E: 0.072 F: 인 G: 276,108 H: 19879.7 I: 276,108 J: 19879.7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3 F: % G: 19,880 H: 596.3 J: 0. L: 0. M: 19,880 N: 596.3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 F: 6,274 G: 5,454 H: 420 I: 400 J: Z: 6,257 AA: 5,437 AB: 420 AC: 400
B: 2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 F: 11,726 G: 10,695 H: 623 I: 408 J: Z: 11,720 AA: 10,689 AB: 623 AC: 408
B: 3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 F: 4,830 G: 4,197 H: 324 I: 309 J: Z: 4,817 AA: 4,184 AB: 324 AC: 309
B: 4 C: 관로 모래 부설 D: 인력 E: ㎥ F: 34,539 G: 34,539 H: 0 I: 0 J: Z: 34,413 AA: 34,413
B: 5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2,740 G: 1,768 H: 887 I: 85 J: Z: 2,732 AA: 1,760 AB: 887 AC: 85
B: 6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 F: 45,041 G: 25,217 H: 8,659 I: 11,165 J: Z: 45,018 AA: 25,194 AB: 8,659 AC: 11,165
B: 7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5,413 G: 2,825 H: 1,233 I: 1,355 J: Z: 5,413 AA: 2,825 AB: 1,233 AC: 1,355
B: 8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F: 119,467 G: 117,125 H: 2,342 I: 0 J: Z: 118,569 AA: 116,245 AB: 2,324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EL: 합 계 EM: 노무비 EN: 재료비 EO: 경 비
B: 1.터파기 (백호(0.7㎥)90%+인력10%) [㎥] EL: 6,274 EM: 5,454 EN: 420 EO: 400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20.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55.11 BT: ㎥ BV: / BW: hr
T: Cm AU: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55.11 AJ: × AL: 0.9 AP: = AT: 963.9
G: 재료비 N: : P: 25,770 Y: ÷ AB: 55.11 AJ: × AL: 0.9 AP: = AT: 420.8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55.11 AJ: × AL: 0.9 AP: = AT: 400.9
G: 소 K: 계 N: : AN: 1,785.6 EL: 1785.6 EM: 963.9 EN: 420.8 EO: 400.9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 AG: 0.2 AJ: + AK: 0.26 AO: + AP: 0.32 AT: ) AU: / AV: 3. AW: 인 AZ: × BC: 0.1 BG: = BI: 4,490.1 EL: 4490.1 EM: 4,490.1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963.9 W: + Y: 4,490.1 AG: = AJ: 5,454
H: 재료비 O: : Q: 420
H: 경 L: 비 O: : Q: 400
J: 계 O: : R: 6,274 EL: 6,274 EM: 5,454 EN: 420 EO: 400
B: 2.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90%+인력10%) [㎥] EL: 11,726 EM: 10,695 EN: 623 EO: 408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삭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6.65 BT: ㎥ BV: / BW: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6.65 AJ: × AL: 0.9 AP: = AR: 693.
G: 재료비 N: : P: 25,770 Y: ÷ AB: 76.65 AJ: × AL: 0.9 AP: = AR: 302.5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76.65 AJ: × AL: 0.9 AP: = AR: 288.3
G: 소 K: 계 N: : AN: 1,283.8 EL: 1283.8 EM: 693.0 EN: 302.5 EO: 288.3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1,726.9 EL: 1726.9 EM: 1,726.9
D: 3. G: 다짐 L: : N: 램머 U: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E: 0.0924 AK: × AM: 36,000. AS: × AU: 0.15 AY: × BA: 1. BB: × BD: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4.38 BR: ㎥ BT: / BU: hr
S: P AR: 57.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4.38 AI: = AK: 8,275.7
G: 재료비 N: : Q: 1,406 Y: ÷ AB: 4.38 AI: = AM: 321.
G: 경 K: 비 N: : S: 525 Y: ÷ AB: 4.38 AI: = AN: 119.8
G: 소 K: 계 N: : AG: 8,716.5 EL: 8716.5 EM: 8,275.7 EN: 321.0 EO: 119.8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693. W: + Y: 1,726.9 AG: + AI: 8,275.7 AQ: = AT: 10,695
H: 재료비 O: : Q: 302.5 W: + Y: 321. AC: = AF: 623
H: 경 L: 비 O: : Q: 288.3 W: + Y: 119.8 AE: = AH: 408
J: 계 O: : R: 11,726 EL: 11,726 EM: 10,695 EN: 623 EO: 408
B: 3.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 EL: 4,830 EM: 4,197 EN: 324 EO: 309
D: 1. G: 인 J: 력 L: ( M: 10 O: % P: ) R: <품셈 3-1-3>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0.2 AJ: 인 AM: × AO: 0.1 AS: = AU: 3,453.9 EL: 3453.9 EM: 3,453.9
D: 2. G: 기 J: 계 L: ( M: 90 O: % P: ) R: : T: 굴삭기(무한궤도) AM: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1.44 BT: ㎥ BV: / BW: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71.44 AJ: × AL: 0.9 AP: = AR: 743.5
G: 재료비 N: : P: 25,770 Y: ÷ AB: 71.44 AJ: × AL: 0.9 AP: = AR: 324.6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71.44 AJ: × AL: 0.9 AP: = AR: 309.3
G: 소 K: 계 N: : AN: 1,377.4 EL: 1377.3999999999999 EM: 743.5 EN: 324.6 EO: 309.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3,453.9 Y: + AA: 743.5 AG: = AJ: 4,197
H: 재료비 O: : Q: 324
H: 경 L: 비 O: : Q: 309
J: 계 O: : R: 4,830 EL: 4,830 EM: 4,197 EN: 324 EO: 309
B: 4.관로 모래 부설(인력)[㎥] EL: 34,539 EM: 34,539 EN: 0. EO: 0.
D: 1. G: 인 K: 력 N: : P: < 2011년 LH공사 토목공사 적산지침 참조 >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0.2 AI: 인 AL: = AN: 34,539.6 EL: 34539.6 EM: 34,539.6
D: 2.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34,539
I: 재료비 P: :
I: 경 M: 비 P: :
K: 계 P: : S: 34,539 EL: 34,539 EM: 34,539
B: 5.콘크리트 포장절단[M] EL: 2,740 EM: 1,768 EN: 887 EO: 85
E: < 2021년 품셈 개정 >
D: ※ G: 일당 L: 시공량 S: : U: Qd X: = Z: 450. AC: m AD: / AE: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F: 8. AG: hr AJ: = AL: 450. AP: / AR: 8. AT: = AV: 56.25 BD: m BE: / BF: hr
D: 1. G: 콘크리트 P: 절단
E: 가 G: . I: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228,717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228,717. BB: × BD: 1. BF: ÷ BI: 450. BM: = BO: 508.2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F: 1. AI: 인 AL: ÷ AO: Qd AR: = AT: 172,698. BB: × BD: 1. BF: ÷ BI: 450. BM: = BO: 383.7
G: 인부소계 P: : R: 891.9 EM: 891.9
E: 나 G: . I: 커터 P: (320~400mm)
G: 노무비 N: : P: 36,248 Y: ÷ AB: 56.25 AJ: = AL: 644.4
G: 재료비 N: : Q: 12,270 Z: ÷ AC: 56.25 AK: = AM: 218.1
G: 경 K: 비 N: : Q: 2,064 Y: ÷ AB: 56.25 AJ: = AM: 36.6
G: 소 K: 계 N: : AG: 899.1 EL: 899.1 EM: 644.4 EN: 218.1 EO: 36.6
E: 다 G: . I: 동력분무기 V: (4.85kw)
G: 노무비 N: : T: 0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U: 0.
G: 재료비 N: : P: 2,848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S: 25.3
G: 경 K: 비 N: : R: 258 X: ÷ AA: 56.25 AI: × AK: 0.5 AN: 대 AQ: = AT: 2.2
G: 소 K: 계 N: : AO: 27.5 EL: 27.5 EN: 25.3 EO: 2.2
E: 라 G: . I: 소모재료
G: 블레이드 Q: (14"×3.2mm) AF: 169,800. AP: × AS: 0.31 AW: EA AZ: ÷ BC: 100. BF: m BH: = BJ: 526.3 EL: 526.3 EN: 526.3
G: 물(상수도) T: 1.27 AA: × AD: 3,000. AH: ℓ AK: ÷ AN: 100. AQ: m AS: = AU: 38.1 EL: 38.1 EN: 38.1
E: 마 G: . I: 소 L: 계
H: 노무비 O: : Q: 891.9 W: + Y: 644.4 AE: = AH: 1,536.3
H: 재료비 O: : Q: 218.1 W: + Y: 25.3 AD: + AF: 526.3 AL: + AN: 38.1 AS: = AV: 807.8
H: 경 L: 비 O: : Q: 36.6 V: + X: 2.2 AB: = AE: 38.8
J: 계 O: : R: 2,382.9 EL: 2382.9 EM: 1,536.3 EN: 807.8 EO: 38.8
D: 2. G: 물운반 M: ( N: 30 P: ℓ소요 V: ) X: : Z: 물탱크 AI: (5500ℓ)
G: L I: = K: 1. N: km U: V W: = Y: 20. AA: km AC: / AD: hr AL: E AN: = AP: 0.9
G: t1 J: = L: 5. M: 분 O: ( P: 준비 T: ) Y: t3 AB: = AD: 10. AF: 분 AH: ( AI: 흡입 AM: )
G: t4 J: = L: 5. M: 분 O: ( P: 대기 T: ) Y: t5 AB: = AD: 20. AF: 분 AH: ( AI: 살수 AM: )
G: t2 J: = L: ( M: L O: / Q: V R: ) S: × U: 2. V: × X: 60. AA: = AC: ( AD: 1. AF: / AH: 20. AJ: ) AK: × AM: 2. AN: × AP: 60. AS: = AU: 6. AY: 분 BB: ( BC: 운반 BG: )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5. AM: + AO: 6. AQ: + AS: 10. AV: + AX: 5. AZ: + BB: 20. BE: = BG: 46.
G: To J: = L: ( M: Cm O: - P: t3 R: ) T: / V: Cm Y: = AA: ( AB: 46. AD: - AE: 10. AG: ) AI: / AK: 46. AN: = AP: 0.78
L: 60. O: × R: 5,500. X: × AA: E AI: 60. AL: × AO: 5,500. AU: × AX: 0.9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C: = BE: 6,456.52 BP: ℓ BR: / BS: hr
Q: Cm AQ: 46.
G: 노무비 N: : P: 50,008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232.3
G: 재료비 N: : P: 22,015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S: × AU: To AX: = AZ: 22,015. BG: ÷ BJ: 6,456.52 BS: × BU: 30. BW: × BY: 0.78 CD: = CF: 79.7
G: 경 K: 비 N: : Q: 9,986 Y: ÷ AB: 6,456.52 AM: × AO: 30. AQ: ℓ AT: = AV: 46.3
G: 소 K: 계 N: : AQ: 358.3 EL: 358.3 EM: 232.3 EN: 79.7 EO: 46.3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536.3 Y: + AA: 232.3 AG: = AJ: 1,768
H: 재료비 O: : Q: 807.8 W: + Y: 79.7 AD: = AG: 887
H: 경 L: 비 O: : Q: 38.8 V: + X: 46.3 AC: = AF: 85
J: 계 O: : R: 2,740 EL: 2,740 EM: 1,768 EN: 887 EO: 85
B: 6.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L: 45,041 EM: 25,217 EN: 8,659 EO: 11,165
D: 1. G: 대형브레이카 U: (+굴착기(0.7㎥) AM: < 공통품셈 8-2-15 >
G: Q I: = K: ( L: 2.6 P: + R: 4.6 U: ) W: ÷ Z: 2. AB: = AD: 3.6 AJ: ㎥ AL: / AM: hr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3.6 AH: = AJ: 16,395.8
G: 재료비 N: : P: 24,503 Y: ÷ AB: 3.6 AH: = AK: 6,806.3
G: 경 K: 비 N: : P: 35,966 Y: ÷ AB: 3.6 AH: = AK: 9,990.5
G: 소 K: 계 N: : AF: 33,192.6 EL: 33192.6 EM: 16,395.8 EN: 6,806.3 EO: 9,990.5
D: 2. G: 보조인부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1. AH: 인 AK: ÷ AN: ( AO: 8. AP: hr AS: × AV: 3.6 BA: ) BC: = BE: 5,996.4 EL: 5996.4 EM: 5,996.4
D: 3. G: 치즐소모비
G: 치즐(0.7㎥) U: 223,000. AE: × AH: 0.01 AL: 본 AO: ÷ AR: 3.6 AX: = AZ: 619.4 EL: 619.4 EN: 619.4
D: 4. G: 들어내기 P: : R: 굴착기(무한궤도) AJ: (0.7㎥)
G: q I: = K: 0.7 T: f V: = Y: 1. AA: / AB: 1.5 AF: = AH: 0.67 AT: K AV: = AX: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M: = BO: 20.89 BW: ㎥ BY: / BZ: hr
R: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0.89 AJ: = AL: 2,825.5
G: 재료비 N: : P: 25,770 Y: ÷ AB: 20.89 AJ: = AN: 1,233.6
G: 경 K: 비 N: : P: 24,554 Y: ÷ AB: 20.89 AJ: = AL: 1,175.3
G: 소 K: 계 N: : AH: 5,234.4 EL: 5234.4 EM: 2,825.5 EN: 1,233.6 EO: 1,175.3
D: 5. G: 합 L: 계
H: 노무비 O: : Q: 16,395.8 Z: + AB: 5,996.4 AJ: + AL: 2,825.5 AT: = AW: 25,217
H: 재료비 O: : Q: 6,806.3 Y: + AA: 619.4 AG: + AI: 1,233.6 AQ: = AT: 8,659
H: 경 L: 비 O: : Q: 9,990.5 Y: + AA: 1,175.3 AI: = AL: 11,165
J: 계 O: : R: 45,041 EL: 45,041 EM: 25,217 EN: 8,659 EO: 11,165
B: 7.폐기물상차 (백호0.7㎥) [㎥] EL: 5,413 EM: 2,825 EN: 1,233 EO: 1,355
D: 1. G: 굴삭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20.89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20.89 AJ: = AL: 2,825.5
G: 재료비 N: : P: 25,770 Y: ÷ AB: 20.89 AJ: = AN: 1,233.6
G: 경 K: 비 N: : P: 28,322 Y: ÷ AB: 20.89 AJ: = AL: 1,355.7
G: 소 K: 계 N: : AH: 5,414.8 EL: 5414.8 EM: 2,825.5 EN: 1,233.6 EO: 1,355.7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2,825
H: 재료비 O: : Q: 1,233
H: 경 L: 비 O: : Q: 1,355
J: 계 O: : R: 5,413 EL: 5,413 EM: 2,825 EN: 1,233 EO: 1,355
B: 8.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EL: 119,467 EM: 117,125 EN: 2,342 EO: 0.
D: ※ G: 인력운반 P: 장비 T: ( U: 손수레 AB: 등 AD: ) AE: 로 AH: 콘크리트를 AS: 운반하여 BB: 시공하는 BK: 기준이다 BS: .
G: 개소별 N: 소량 R: ( S: 12 U: ㎥이하 AA: ) AB: 의 AE: 타설위치가 AP: 산재하는 AY: 경우 BD: 본 BG: 시공량을 BP: 50 BR: %까지
G: 감하여 N: 적용한다 V: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276,285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72,074.3
G: 보통인부 T: : V: 172,698 AF: × AI: 3. AJ: 인 AM: / AO: ( AP: 23. AR: ㎥ AT: × AV: 0.5 AY: ) BA: = BC: 45,051.6
G: 인부소계 R: : T: 117,125.9 EM: 117,125.9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117,125.9 S: × V: 2. W: % Y: = AA: 2,342.5 EL: 2342.5 EN: 2,342.5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17,125
H: 재료비 O: : Q: 2,342
H: 경 L: 비 O: :
J: 계 O: : R: 119,467 EL: 119,467 EM: 117,125 EN: 2,342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9,349 G: 59,025 H: 25,770 I: 24,554 Z: 109,344 AA: 59,020 AB: 25,770 AC: 24,554
B: 2 C: 램 머 D: 80kg E: hr F: 38,179 G: 36,248 H: 1,406 I: 525 Z: 38,179 AA: 36,248 AB: 1,406 AC: 525
B: 3 C: 굴삭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113,117 G: 59,025 H: 25,770 I: 28,322 Z: 113,112 AA: 59,020 AB: 25,770 AC: 28,322
B: 4 C: 커 터 D: 320~400mm E: hr F: 50,582 G: 36,248 H: 12,270 I: 2,064 Z: 50,582 AA: 36,248 AB: 12,270 AC: 2,064
B: 5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3,106 G: 0 H: 2,848 I: 258 Z: 3,106 AB: 2,848 AC: 258
B: 6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2,009 G: 50,008 H: 22,015 I: 9,986 Z: 81,779 AA: 49,778 AB: 22,015 AC: 9,986
B: 7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119,494 G: 59,025 H: 24,503 I: 35,966 Z: 119,489 AA: 59,020 AB: 24,503 AC: 35,966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9,349 G: 59,025 H: 25,770 I: 24,554 Z: 109,344 AA: 59,020 AB: 25,770 AC: 24,554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삭기(무한궤도) C: 0.7㎥ Z: 109,349 AA: 59,025 AB: 25,770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1 Z: 21,124 AB: 2112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24 Z: 4,647 AB: 4647.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2. 램 머 C: 80kg Z: 38,179 AA: 36,248 AB: 1,406 AC: 525
B: 손
료 C: D: 1,418,000 I: ₩× K: 3,708 N: × O: 10(-7) Z: 526 AC: 525.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1,826 Z: 1,278 AB: 1278.2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1,278 Z: 128 AB: 127.8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3. 굴삭기(무한궤도) C: 0.7㎥(발파) Z: 113,117 AA: 59,025 AB: 25,770 AC: 28,322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Z: 28,323 AC: 283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1 Z: 21,124 AB: 2112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24 Z: 4,647 AB: 4647.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4. 커 터 C: 320~400mm Z: 50,582 AA: 36,248 AB: 12,270 AC: 2,064
B: 손
료 C: D: 3,249,000 I: ₩× K: 6,354 N: × O: 10(-7) Z: 2,064 AC: 2064.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5.6 H: ℓ I: × J: 1,826 Z: 10,226 AB: 10225.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10,226 Z: 2,045 AB: 2045.1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173,995 M: × N: 1/8*16/12*25/20 Z: 36,249 AA: 36248.9 AD:
B: C: AD:
B: 5. 동력분무기 C: 4.85kw Z: 3,106 AA: 0 AB: 2,848 AC: 258
B: 손 료 C: D: 922,000 I: ₩× K: 2,799 N: × O: 10(-7) Z: 258 AC: 258.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3 H: ℓ I: × J: 1,826 Z: 2,374 AB: 2373.8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2,374 Z: 475 AB: 474.7 AD:
B: C: AD:
B: 6. 물탱크 C: 5500ℓ Z: 82,009 AA: 50,008 AB: 22,015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821 Z: 16,935 AB: 16935.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6,935 Z: 5,081 AB: 5080.5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A: 50008.7 AD:
B: C: AD:
B: 7. 대형브레이카 C: +굴착기(0.7㎥) Z: 119,494 AA: 59,025 AB: 24,503 AC: 35,966
B: 굴삭기손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브레이카손료 C: D: 17,289,000 I: ₩× K: 6,601 N: × O: 10(-7) Z: 11,412 AC: 11412.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1 Z: 21,124 AB: 2112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6. H: % I: × J: 21,124 Z: 3,380 AB: 3379.7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7㎥ Z: 109,349 AA: 59,025 AB: 25,770 AC: 24,554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Z: 24,554 AC: 24554.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1,821 Z: 21,124 AB: 21123.6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21,124 Z: 4,647 AB: 4647.1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A: 59025.6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84.8 E: 2026.5.4.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821
C: 엔(100¥) D: 846.67 E: 2026.5.4. 매매기준율 G: 2 H: 휘 발 유 I: J: ℓ K: 1,826
C: 유로(E) D: 1741.97 E: 2026.5.4.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17.69 E: 2026.5.4.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LED BAR D: LED BAR(LED 14W, R.G.B) E: EA F: 185,000 H: 185,000 J: Z: 185,000 AB: 185,000
B: 2 C: 메인 컨트롤러 D: DMX 512 E: EA F: 1,650,000 H: 1,650,000 J: Z: 1,650,000 AB: 1,650,000
B: 3 C: 서브 컨트롤러 D: DMX 512 E: EA F: 185,000 H: 185,000 J: Z: 185,000 AB: 185,000
B: 4 C: D: E: J:
B: 5 C: D: E: J:
B: 6 C: D: E: J:
B: 7 C: D: E: J:
B: 8 C: D: E: J:
B: 9 C: D: E: J:
B: 10 C: D: E: J:
B: 11 C: D: E: J:
B: 12 C: D: E: J:
B: 13 C: D: E: J:
B: 14 C: D: E: J:
B: 15 C: D: E: J:
B: 16 C: D: E: J:
B: 17 C: D: E: J:
B: 18 C: D: E: J:
B: 19 C: D: E: J:
B: 20 C: D: E: J:
B: 21 C: D: E: J:
B: 22 C: D: E: J:
B: 23 C: D: E: J:
B: 24 C: D: E: J:
B: 25 C: D: E: J:
B: 26 C: D: E: J:
B: 27 C: D: E: J:
B: 28 C: D: E: J:
B: 29 C: D: E: J:
B: 30 C: D: E: J: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821 G: 2026.5 I: K: M: O: Q: R: 1,821 S: 한국석유공사 Z: 1,821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826 G: 2026.5 I: K: M: O: Q: R: 1,826 S: 한국석유공사 Z: 1,826
B: 3 C: 치 즐(0.7㎥) D: E: EA F: 223,000 G: 품셈(2016) I: K: M: O: Q: R: 223,000 S: Z: 223,000
B: 4 C: 물(상수도) D: E: ℓ G: H: 1 I: 하328(26.5) K: L: 1 M: 부536(26.5) O: Q: R: 1 S: 일반용 Z: 1
B: 5 C: 블레이드 D: 14"×3.2mm E: EA G: H: 206,000 I: 1414(26.5) K: L: 169,800 M: 1080(26.5) O: Q: R: 169,800 S: Z: 169,800
B: 6 C: 모 래, 울산, 도착도 D: 강모래 E: ㎥ G: H: 58,000 I: 62(26.5) K: L: 59,000 M: 55(26.5) O: Q: R: 58,000 S: Z: 58,000
B: 7 C: 레미콘(울산)-사급 D: 25-30-120 E: ㎥ G: H: 110,720 I: 71(26.5) K: L: 129,930 M: 57(26.5) O: Q: R: 110,720 S: Z: 110,720
B: 8 C: 주름관(파상형경질전선관) D: ELP관 Φ40 E: M G: H: 550 I: 1106(26.5) K: L: 607 M: 1204(26.5) O: Q: R: 550 S: Z: 550
B: 9 C: 주름관(파상형경질전선관) D: ELP관 Φ30 E: M G: H: 360 I: 1106(26.5) K: L: 480 M: 1204(26.5) O: Q: R: 360 S: Z: 360
B: 10 C: 강제전선관 D: 36mm E: M G: H: 6,900 I: 1101(26.5) K: L: 7,306 M: 1202(26.5) O: Q: R: 6,900 S: Z: 6,900
B: 11 C: 강제전선관 D: 22mm E: M G: H: 4,200 I: 1101(26.5) K: L: 4,368 M: 1202(26.5) O: Q: R: 4,200 S: Z: 4,200
B: 12 C: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D: 28mm E: M G: H: 4,680 I: 1103(26.5) K: M: O: Q: R: 4,680 S: Z: 4,680
B: 13 C: 플렉시블전선관(고장력방수) D: 22mm E: M G: H: 3,550 I: 1103(26.5) K: M: O: Q: R: 3,550 S: Z: 3,550
B: 14 C: 플렉시블전선관 콘넥터(방수) D: 28mm E: 개 G: H: 3,980 I: 1103(26.5) K: M: O: Q: R: 3,980 S: Z: 3,980
B: 15 C: 플렉시블전선관 콘넥터(방수) D: 22mm E: 개 G: H: 3,300 I: 1103(26.5) K: M: O: Q: R: 3,300 S: Z: 3,300
B: 16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4㎟/2C E: M G: H: 3,169 I: 1075(26.5) K: L: 2,696 M: 1168(26.5) O: Q: R: 2,696 S: Z: 2,696
B: 17 C: 난연전력케이블(0.6/1KV) D: F-CV 6㎟/2C E: M G: H: 4,264 I: 1075(26.5) K: L: 3,647 M: 1168(26.5) O: Q: R: 3,647 S: Z: 3,647
B: 18 C: 통신케이블 D: SFTP CAT.5E/CM 4P E: M G: H: 2,680 I: 1083(26.5) K: L: 2,680 M: 1177(26.5) O: Q: R: 2,680 S: Z: 2,680
B: 19 C: 전 선(접지용) D: F-GV 6㎟ E: M G: H: 2,207 I: 1075(26.5) K: L: 1,705 M: 1165(26.5) O: Q: R: 1,705 S: Z: 1,705
B: 20 C: 풀박스 D: 300×300×200 E: 개 G: H: 12,670 I: 1105(26.5) K: L: 13,460 M: 1207(26.5) O: Q: R: 12,670 S: Z: 12,670
B: 21 C: SMPS D: DC 24V 30W E: 개 G: H: 45,000 I: 1212(26.5) K: L: 48,000 M: 1288(26.5) O: Q: R: 45,000 S: Z: 45,000
B: 22 C: 분기접속재 D: 저압용, 레진주입형 E: KIT G: H: 52,000 I: 1096(26.5) K: L: 49,000 M: 1198(26.5) O: Q: R: 49,000 S: Z: 49,000
B: 23 C: 관로구방수장치 D: 50mm E: 개 G: H: 14,850 I: 1229(26.5) K: L: 35,000 M: 1304(26.5) O: Q: R: 14,850 S: Z: 14,850
B: 24 C: 전선관피팅 D: 이종연결관,D50 E: 개 G: H: 3,300 I: 1229(26.5) K: M: O: Q: R: 3,300 S: Z: 3,300
B: 25 C: 발포지수제 D: 수밀보호테이프 E: 개 G: H: 7,666 I: 471(26.5) K: L: 6,000 M: 460(26.5) O: Q: R: 6,000 S: Z: 6,000
B: 26 C: C-CHANNEL D: 41*41*T2.6mm E: M G: H: 10,730 I: 1114(26.5) K: L: 10,500 M: 1213(26.5) O: Q: R: 10,500 S: Z: 10,500
B: 27 C: 스프링 와샤 D: D10, STS E: EA G: H: 39 I: 48(26.5) K: L: 31 M: 43(26.5) O: Q: R: 31 S: Z: 31
B: 28 C: 너트 D: D10, STS E: EA G: H: 153 I: 51(26.5) K: L: 102 M: 39(26.5) O: Q: R: 102 S: Z: 102
B: 29 C: 셋트앵커(STS) D: Ø10mm*75mm E: EA G: H: 710 I: 52(26.5) K: L: 950 M: 48(26.5) O: Q: R: 710 S: Z: 710
B: 30 C: 경고테이프 D: 200×250 E: M G: H: 720 I: 747(26.5) K: M: O: Q: R: 720 S: Z: 720
B: 31 C: 지중선로표시기 D: 한전용(Ø100) E: 개 G: I: K: L: 9,300 M: 1304(26.5) O: Q: R: 9,300 S: Z: 9,300
B: C: D: E: G: I: K: M: O: Q: R: 0 S: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 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068
B: 2 C: 특별인부 D: E: 인 F: 228,717 G: 2026년(하) Z: 226,122
B: 3 C: 내선전공 D: E: 인 F: 276,108 G: 2026년(하) Z: 273,676
B: 4 C: 저압케이블전공 D: E: 인 F: 306,274 G: 2026년(하) Z: 304,156
B: 5 C: 배전전공 D: E: 인 F: 420,978 G: 2026년(하) Z: 414,968
B: 6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297
B: 7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F: 173,995 G: 2026년(하) Z: 173,995
B: 8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38,936
B: 9 C: 전기공사산업기사 D: E: 인 F: 298,573 G: 2026년(하) Z: 294,135
B: 10 C: 콘크리트공 D: E: 인 F: 276,285 G: 2026년(하) Z: 273,540
B: 11 C: D: E: G:
B: 12 C: D: E: G:
B: 13 C: D: E: G:
B: 14 C: D: E: G:
B: 15 C: D: E: G:
B: 16 C: D: E: G:
B: 17 C: D: E: G:
B: 18 C: D: E: G:
B: 19 C: D: E: G:
B: 20 C: D: E: G:
B: 21 C: D: E: G:
B: 22 C: D: E: G:
B: 23 C: D: E: G:
B: 24 C: D: E: G:
B: 25 C: D: E: G:
B: 26 C: D: E: G:
B: 27 C: D: E: G:
B: 28 C: D: E: G:
B: 29 C: D: E: G:
B: 30 C: D: E: G: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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