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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5721] 2026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육성지원사업 포도선별기 설치사업

[물품] 발주기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09-11 17: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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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선별기 구매설치)_260911.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선별기 구매설치)_260911.pdf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02호

[긴급]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 자체가 무효처리 되
며, 이에 대하여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나. 위

치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일원

다. 사 업 량 :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1식
라. 사업금액(설계금액) : 금 삼억이천사백만원 (₩324,000,000원) (부가세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
바.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안공모일정
구 분

입찰공고 입찰(제안)서류제출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일 시

2026. 9. 11.(금)
16:00

2026. 9. 22.(화)
10:00 ~ 18:00까지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 9. 30.(수)
14:00 ~

장 소

자료 열람 : 나라장터
(www.g2b.go.kr)

경산둥지과수
영농조합법인

-

경산둥지과수
영농조합법인 회의실
(2층)

※ 업체별 제안설명은 사정에 따라 일정, 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장소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36, 법인사무실)
☎ 053-852-8400

  • 1 -

※ 질의 및 응답 :

  • 질의기간 : 입찰공고일 기간 내
  • 질의방법 :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에 한함

(e-mail: [email protected] ⦁ Fax: 053-852-9989)
  • 응답 : 질의자 수신 이메일 통보

1) 입찰참가 등록방법 : 방문 등록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2) 제안서 제출(세부내용은 첨부 「제안요청서」참조)
아. 긴급사유 :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 협상(제안)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실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

호, 시행 2026. 7. 1.)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
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
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상의 포도 중량자동조합선별라인 (프리트
레이 방식)선별기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거나 부도ㆍ파산ㆍ해산
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자
※ 본 계약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 상기 다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라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4.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

제안서 등록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⑥ 사용인감계
⑦ 공장등록증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등록업체 증명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⑩ 포도 중량자동조합선별라인 (프리트레이방식)
에 대한 납품실적 1부
⑪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첨부 (최근 3개월 이내)
⑫ 서약서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⑭ 보안서약서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 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 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
(발표자료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제안요청서”
참조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3 -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접수 및 발표
가.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발주처에 직접 방문 및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에는 제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첨
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다. 제안설명순서는 등록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불참 시 평가제외)
라. 제안서발표 순서에 관계없이 제안서평가 시작 10분 전까지 참석 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제안사의 제안발표는 20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내외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입찰할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보험증권(입
찰일 전일부터 이후 30일 이상의 보증기간)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채권자 경산둥지과

수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번호 515-81-11629)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 7. 1.)을 적용함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작성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
여 실시합니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
을 부여하여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시행함

  • 4 -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
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시
동일 조건 입찰자 전원이 추첨에 참석하게 한 후 추첨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 조건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사
유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
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10. 그 밖의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준함
나.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 요령,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제안요청
서』를 참조하기 바람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
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함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5 -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별
통보를 생략함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입찰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053-852-8400)로 문의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장 - 6 - (☎

===== 3. 시방 및 규격서(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포도선별기 구매설치).pdf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제작 시방 및 규격서 2026. 09.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 목 차 -

Ⅰ. 시방서
1.

일반 시방

------------------------------------------------ 2

2. 역무 범위

------------------------------------------------ 3

3. 역무제외항목

-------------------------------------------- 5

4. 시스템 설명

--------------------------------------------- 6

5.

검수 ---------------------------------------------------- 7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

7.

도면 ---------------------------------------------------- 7

8.

기타 ---------------------------------------------------- 7

7

Ⅱ. 규격서
1.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 8

Ⅰ. 시 방 서

1. 일반 시방
1.1 일반사항
1.1.1 사업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1.1.2 사업목적
1) 경산시 일대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중량, 당도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서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노동력 절감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함.
2) 차별화된 농산물 선별라인 구축으로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선별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경산시
농산물 명품화로 경쟁력을 증대하고자 함.
3) 출하 성수기의 선별을 집중적으로 제고하여 농가의 수확 후 관리 작업을 효과적
으로 지원하고자 함.
1.2 사업내용
1) 사 업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2) 위

치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일원

3) 사업내용
가.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1식
1.3 주관 기관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1.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기간 포함)

1.5 기술 요구사항
1.5.1 모든 기술 사항에 대한 통신문 및 승인용 도면 등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
송부해야 하고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감독업무는 경산
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지정한 자가 수행한다.
1.5.2 각각의 요구사항은 시방서에 명시될 것이고, 부록 또는 첨부 도면상에 표시된 사
항들도 입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2 -

1.5.3 본 시방서와 이에 관련된 도면, 부록, 첨부 도면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 문의하여야 한다.
1.5.4 본 시방서의 국문과 영문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시방
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6 기준 도면
본 시방서에 인용 된 도면에 참조용이나 지시용으로 명기 된 치수는 시방서의 일부
로 간주된다. 첨부 도면들은 소정의 축적에 의거 작성되었으나 계약자는 현장에서
관련 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기기의 치수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첨부 도면들은 전형적인 배치도이며 참조 도면이다. 첨부 도면의 제작품들은 적용
가능 제품이나 배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자는 이와 동등한 기기에 대한
상세설계를 승인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설비의 세부 규격 및 치수는 현장 여건과 최종 설계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언어와 단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서류, 도면, 계약상의 기타 서류는 영어 또는
한글로 표시되어야 한다.
무게, 치수는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역무 범위
2.1 일반적 역무 범위
2.1.1 계약자 역무
계약에 의거 수행될 모든 역무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역무범위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시방서 상에 따른 완전한 운전준비를
포함한다.(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정 대상 농업기계는 한국농업
기술진흥원의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공인기관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

계약자 공급설비 및 기기

2.2.1 작업에는 작업장 내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작업 및 지정된 기기를 고정하고 지지
하는데 필요한 부속물, 지지대 및 행거 등의 설계/공급/설치 작업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기계설치를 위하여 벽/바닥 개구부의 확장, 축소 및 위치이동 등을 하는 작업은
계약자의 역무이며, 계약자는 수정작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경산둥지과수영농조

  • 3 -

합법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2.2 계약자는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계기 및 역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기타 자재들을 현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장비들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기기 공급 계약자의 재산에 속한다.
2.2.3 기기 공급 계약자는 요청 시 다른 계약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2.4 계약자는 모든 기자재는 포장을 하며 운송과 보관시 물리적인 충격, 물, 먼지의
유입, 습기, 온도로부터 완벽히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
2.3

작업진도에 대한 공정회의
계약에 따른 설계, 제작 기간 중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설계, 기기제작 등
작업 진도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4

설비 공급 역무에 대한 대안
계약자는 시방서상의 항목들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자는 문
서상으로 발주자에게 그러한 항목을 제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전기/계장 설비 공급 역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전기/계장 설비 외에도 본 시방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전기/계장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급 범위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는 불확실한 항목들에 대해
발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2.6

하자와 보증
계약자는 계약자 측에서 모든 작업의 인계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
함, 작업자의 미숙련, 잘못된 제작설계 또는 계약자에 의하여 공급된 재료의 결함
이나 불순물 또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
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란 준공과 인수증 발행 후에 시작되는데, 이는 모든 기기의
부품으로 공급된 주변 품목을 포함하여 모든 기기에 대하여 3년이다.)

2.7 기술적 역무 범위

2.7.1 일반 사항
본 기술시방서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 사용되어지는 농산물 선별 및 포장
라인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한 기능설계 구조, 성능, 시험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언급한다.

  • 4 -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능과 설계상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요구된 기계의 구조와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계약자는 요구된 모든 성능 사양에 대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술자료 및 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서술은 설계와 설비가 실제 작동에서 시험 된 것인지 또는 아이디어인지 또는
기술 사양과 도면에 따른 제안 설계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2.7.2 역무 범위
본 시방서의 다른 부분에 규정된 역무범위와 함께 계약자는 다음의 공급범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1식(중량, 당도)
나. GAP 관리시설기준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선별 시스템
다. 물류 흐름 동선을 고려한 자동화 시스템 설계
라. 미래 상품, 틈새 상품 수요의 가능성을 고려한 상품화 가능한 시스템 설계
마. 원물 충격 최소화 및 원물 신선도 제고를 위한 최적 선별시스템

3. 역무제외 항목
3.1 콘크리트 기초
3.2 380V AC 삼상 60Hz, 220V AC 단상 60Hz (1차 측 전력공급)
3.3 분전반에서 각 주요 설비별 CONTROL PANEL까지의 1차 측 전기 공급 공사
3.4 1차 측 유틸리티 및 배관공사
(단 Air Line의 장비 설치 및 배관공사는 선별 및 포장라인 설치 사업에 포함)

4. 시스템 설명
4.1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가. 포도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포도 선별라인은 프리트레이 방식이어야 한다.
다. 중량자동조합선별 또는 중량선별 중 1개를 선택 운용하거나 중량선별과 중량
자동조합선별 동시 운용이 되어야 한다.
라. 포장박스의 효율적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1.1 설비 기본 사양
가. 선별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6등급 1대
나. 처 리 량 : 7,200개 / 시간 / 중량자동조합선별 기준
다.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라. 선별오차범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 중량 : SEP 1.5% 이내
  • 당도 : SEP 0.5°Brix 이내
  • 5 -

마. 포장방법 : 오픈 박스 포장라인 및 필름자동부착기

5. 검수
5.1 성능검사
설치 완료된 선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공인된 외부기관(한국
농업기술진흥원)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항목 : 비파괴 당도 정밀도, 중량 정밀도
∘ 검사기준 : 농산물 비파괴 선별기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완료기준 : 검사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검사기관의 공문서에 의한 성적서가
발주처에 접수되었을 때 완료된 것으로 한다.
5.2 설치 전 공장검수
선별장 반입 전에 검수원이 계약자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재, 부품, 조립 상태
등을 점검하여 제안한 내역과 상이 여부 검수
5.3 완료 검수
납품 물품 내역이 정상적으로 납품, 조립 완료 여부 검수
5.4 시운전 검수
가. 납품 조립이 완료된 후 실제 과일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계약
기준에 상이 여부를 검수한다.
∘ 시운전 기간 : 1일
∘ 검수 기준

  • 전체적인 공정의 처리량
  • 각 구성 장비의 작동 안정성
  • 선별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나. 시운전을 위한 원물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6. 사후관리(A/S) 계획 및 방법
사후관리는 설치 후 3년간 무상으로 한다.
사용자의 기계 습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비업체는 사용자의 사전 교육 및 설비
후 일정 기간 인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도 면
1) 완전한 시스템의 전체 도면

  • 6 -

2) 시스템의 중요 부 단면도

8. 기타사항

  • 농가 정산 프로그램 (농가별, 일자별 정산 기능)
  • 시운전 및 성능검사
  • 기술지원 및 수요처 요원 교육 계획 및 방법
  • 예비품, 소모품 및 특수공구 공급 방안
  • 작업자 및 기기 보호시설
  • 기타 선별 시설에 관한 추가 제안 사항
  • PLC 프로그램 및 관리용 패스워드

- 7 -

Ⅱ. 규 격 서
1.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1.1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일반 사양
가. 포도의 생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자동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나. 선별 방식 : 프리트레이 선별기 1조 6등급 1대
다. 중량자동조합선별 또는 중량선별 중 1개를 선택 운용하거나 중량선별과
중량자동조합선별 동시 운용이 되어야 한다.
라. 처 리 량 : 7,200개/시간/중량자동조합 기준
마. 선별항목 : 중량, 당도
바. 선별오차범위(한국농업기술진흥원 형식검사 기준 적용)

  • 중량 : SEP 1.5% 이내
  • 당도 : SEP 0.5°Brix 이내

1.2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설비 규격
1.2.1 정선 작업대
1) 기 능 : 포도 정선, 삼각대 포장, 선별기 투입 등을 하는 다용도 작업 테이블.
2인1조 사용, 에어 세척용 에어건, 개별 후드, 집진기, 조명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2) 규 격 : W810 x L1,200
3) 수 량 : 3 SET

1.2.2 육안 선별 컨베이어
1) 기 능 : 과일이 담긴 트레이가 중량, 비파괴당도센서로 진입하기 전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도록 각 트레이 간의 간격과 센터를 맞춰 주는 장치
2) 형 식 : 센터 V 가이드 평 벨트
3) 규 격 : W340 x L6,000
4) 수 량 : 1 SET

- 8 -

1.2.3 육안 센서 및 스캐너
1) 기 능 : 육안으로 등급 설정 후 센서로 3등급 분류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형 식 : 포토센서 방식
3) 리더방식 : 고정 스캐너
4) 등

급 : 3등급 5) 수

량 : 육안 센서 3 SET, 스캐너 1 SET

1.2.4 부자재 선반
1) 기 능 : 포도 포장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수납하는 선반.
2) 규 격 : W600 x L5,600
3) 수 량 : 1 SET
1.2.5 트레이 이송 컨베이어-1
1) 기 능 : 육안선별 공정을 거친 농산물이 적재된 트레이를 당도선별부까지
이송하는 컨베이어
2) 규 격 : W310 x L4,300
3) 수 량 : 1 SET
1.2.6 중량 오토 체커
1) 기 능 : 트레이에 담겨 이송되는 과일의 중량을 무정지 방식으로 측정하는
장치
2) 측정오차 : ± 1.5%
3) 처 리 량 : 2개/초 (7,200개/H)
4) 수

량 : 1 SET

1.2.7 비파괴 당도 센서
1) 기 능 : 과일의 당도 및 내부이상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하여 과일의 등급
판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2) 반송물 : 과실 적재 팬, ∅243
3) 기기형식 : 근적외선 투과광 측정 방식
4) 측정능력 : 2개/초, (7,200개/H)
5) 측정정밀도 : SEP 0.5°Brix 이내
6) 수 량 : 1 SET

- 9 -

1.2.8 중량자동조합 컨베이어
1) 기 능 : 중량자동조합을 위한 과실 적재 트레이를 연속 이송 및 순환시키며,
원활한 중량조합을 위해 구간 내 필요한 수량의 트레이를 확보할 수 있는
컨베이어
2) 규 격 : W310 x L17,200
3) 수 량 : 1 SET

1.2.9 중량 자동조합 프리트레이 선별기
※ 해당 제품은 관련 특허가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형식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 관련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기 능

  • 중량자동조합선별 또는 중량선별 선택 사용
  • 중량자동조합선별과 중량선별 동시 사용
  • 자동조합에 필요한 트레이 수량 부족 시 설정 중량 자동조정

2) 제 원 : 1조 6등급
3) 선별 방식 : 프리트레이 바코드 또는 RFID 방식
4) 수 량 : 1대
5) 선별능력 : 2개/초 (7,200개/H)
6) 선별정보 : 중량, 당도, 육안
7) 선과대상 : 포도(샤인머스켓)
1.2.10 리젝터(등급 분류기)
1) 기 능 : 등급이 결정된 트레이를 해당 등급의 배출 대기 컨베이어로 분류·이송
하는 장치
2) 방 식 : 공압 타격식
3) 수 량 : 6 SET
1.2.11 고속인입롤러
1) 기 능 : 분류된 트레이를 해당 배출 대기 컨베이어로 신속하게 인입하여 후속
트레이의 원활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2) 규 격 : W310 x L1,200
3) 형 식 : 롤러컨베이어
4) 수 량 : 3 SET
  • 10 -

1.2.12 배출 대기 컨베이어
1) 기 능 : 각 등급별로 분류·배출된 과일을 박스 포장 전까지 대기시키는 컨베이어
2) 규 격 : W400 x L5,080
3) 형 식 : 롤러 컨베이어
4) 수 량 : 6 SET
1.2.13 트레이 개폐장치
1) 기 능 : 과일이 분리된 빈 트레이를 빈 트레이 배출 컨베이어로 이송하여 주는
장치
2) 방 식 : 공압 타격식
3) 수 량 : 6 SET
1.2.14 빈 트레이 배출 컨베이어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 라인으로 배출 시켜주는 컨베이어
2) 규 격 : W360 x L4,930
3) 형 식 : 벨트 컨베이어
4) 수 량 : 3 SET
1.2.15 빈 트레이 회송 컨베이어
1) 기 능 : 빈 트레이를 회송시켜 육안 선별 작업자의 투입 위치까지 이송해 주는
컨베이어
2) 형 식 : FLEX CHAIN
3) 규 격 : W310 x L12,100
4) 수 량 : 1SET
1.2.16 합류 롤러 컨베이어
1) 기 능 : 회송되는 빈 트레이를 육안선별 컨베이어로 합류·이송하는 컨베이어
2) 형 식 : 롤러 컨베이어
3) 수 량 : 1 SET
1.2.17 공 박스 적재 컨베이어
1) 기 능 : 포장 전 공 박스를 적재하는 무구동 컨베이어
2) 규 격 : W600 x L6,900
3) 수 량 : 1 SET

  • 11 -

1.2.18 오픈 박스 배출 컨베이어-1
1) 기 능 : 포장 완료 후 배출되는 오픈 박스를 자동 이송하는 컨베이어
2) 형 식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x L6,900
4) 수 량 : 1 SET
1.2.19 오픈박스 접이식 작업대
1) 기 능 : 포장을 위해 오픈박스를 올려놓는 접이식 작업대
2) 규 격 : W450 x L320
3) 수 량 : 6 SET
1.2.20 커브 컨베이어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이송 방향을 90˚ 전환하여 배출하는 컨베이어
2) 규 격 : 90˚
3) 수 량 : 2 SET
1.2.21 오픈 박스 배출 컨베이어-2
1) 기 능 : 포장 완료 후 배출되는 오픈 박스를 자동 이송하는 컨베이어
2) 형 식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x L1,000
4) 수 량 : 1 SET
1.2.22 오픈 박스 배출 컨베이어-3
1) 기 능 : 포장 완료 후 배출되는 오픈 박스를 자동 이송하는 컨베이어
2) 형 식 : 벨트 컨베이어
3) 규 격 : W600 x L7,770
4) 수 량 : 1 SET

1.2.23 방향 전환 컨베이어
1) 기 능 : 세로 방향으로 이송되는 완제품 박스를 필름자동부착기로 진입시키기
위해 가로 방향으로 90˚ 전환하여 이송하는 컨베이어
2) 형 식 : 롤러 컨베이어
3) 수 량 : 1 SET

- 12 -

1.2.24 오픈 박스 배출 경사 컨베이어
1) 기 능 : 완제품 박스를 필름자동부착기의 투입 높이에 맞도록 하강 이송하는
컨베이어
2) 규 격 : W600 x L2,500
3) 수 량 : 1 SET
1.2.25 출고 인디게이터
1) 기 능 : 완제품 박스의 중량을 무정지 계량하고 통신이 가능한 전자저울
2) 규 격 : MAX 150kg
3) 수 량 : 1 SET
1.2.26 스톱 컨베이어
1) 기 능 : 완제품 박스를 자동으로 정지 및 이송하여 필름자동부착기로의 박스
공급을 제어하는 컨베이어
2) 규 격 : W600 x L1,000
3) 수 량 : 1 SET
1.2.27 필름 자동 부착기
1) 기 능 : 완제품 박스 상부에 필름 덮개를 자동으로 부착하는 설비
2) 처리능력 : 50Box/min
3) 수 량 : 1 SET
1.2.28 후렉시블 컨베이어
1) 기 능 : 필름 자동 부착 후 배출되는 완제품 박스를 팔렛타이징 작업 전까지
대기시키는 무구동 접이식 컨베이어
2) 규 격 : W500 x L5,000
3) 수 량 : 1 SET
1.2.29 메인 컨트롤 PC
1) 컨트롤러는 PC와 PLC로 구성되며 중량, 당도, 배출구 지정 등 선과기 전반적인
제어를 담당한다.
2) 선별 소프트웨어는 작업 농가 정보를 입력하고 선별 결과를 정산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가별, 일자별 정산이 가능하다.
3) 선별기 관련 컴퓨터제어 프로그램은 100% 한글화( 프로그램, 매뉴얼 등)하여
제공한다.

  • 13 -

4) 각각의 배출단에 중량, 당도, 등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등급이 2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
5) 중량자동조합선별 또는 중량선별 중 선택 사용이 되어야 한다.
6) 중량자동조합선별과 중량선별 동시 사용이 되어야 한다.
1.2.30 전기 전자 제어장치
1) 기 능 : 선별기의 전기, 전자, 에어를 PLC, PC 등을 이용하여 제어하는 설비
2) PLC
3) 터치스크린
4) 인버터
5) 포토센서
6) 수 량 : 1 SET
1.2.31 콤푸레샤
1) 기 능 : 선별설비 및 각 공압장치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 규 격 : 10 HP
3) 수 량 : 1 SET
1.2.32 리시버 탱크
1) 기 능 : 콤푸레샤에서 생성된 압축공기를 저장하여 선별설비 및 각 공압장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2) 규 격 : 500L
3) 수 량 : 1 SET
1.2.33 에어드라이기
1) 기 능 : 압축공기 내 수분을 제거하여 선별설비 및 각 공압장치에 건조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 규 격 : 10 HP
3) 수 량 : 1 SET
1.2.34 트레이
1) 기 능 : 과일을 손상 없이 이송시키는 트레이형 용기로서 고유 식별정보를 통해
현재 탑재된 과일의 중량, 당도 등의 선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
2) 방 식 : 바코드 또는 RFID 방식
3) 규 격 : ∅243

  • 14 -

4) 수 량 : 180EA
1.2.35 시로코팬
1) 기 능 : 에어세척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흡입하여 옥외로 배출하는 장치
2) 규 격 : 5 HP
3) 수 량 : 1 SET
1.2.36 조명시설
1) 기 능 : 육안선별 작업 시 과일의 외관 상태를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는 시설
2) 형 식 : LED
3) 수 량 : 1 SET
1.2.37 에어건 및 개별후드
1) 기 능 : 포도 외부의 이물질을 에어로 세척하고, 세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에어건 및 개별후드
2) 수 량 : 에어건 6 SET, 개별후드 6 SET
1.2.38 집진배관
1) 기 능 : 개별후드에서 포집된 비산먼지를 집진·배출하기 위한 배관 설비
2) 수 량 : 1 SET

- 15 -

===== 2. 제안요청서(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_260911.pdf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제안요청서 2026. 09. 11.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2 2. 사업개요 2 3. 사업범위 2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3 2. 참가자격 3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4

Ⅲ. 제안 요청 사항
1. 기계 제작, 설치 개요

6 2. 제안서 작성지침 6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8 4. 유의사항 8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9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9 3. 제안서의 평가항목 10 4. 제안서 평가방법 11 5. 계약체결 15 6. 제안서 실격 요건 16 7. 기타 17 〈붙임1〉물품구매입찰유의서 18 〈붙임2〉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22 〈붙임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7 〈붙임서식〉입찰참가신청서 외 30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가. 본 사업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의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
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사업으로, 포도 당도·중량
선별 및 포장설비를 구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포도 상품의 품질 향
상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나.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최첨단 선별라인을 구축하여 포도를 선별, 포장 출하함
으로써 GAP 기준에 적합한 위생, 격리, 수확 후 관리 시설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
중량 선별라인』
나. 사업위치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509외 2필 일원
다. 사 업 량 : 포도 중량 자동조합 및 비파괴당도 선별라인 1식
라. 사업예산 : 금삼억이천사백만원(₩324,000,000원) / 부가세포함
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시운전 포함/계약 시 별도 협의)
바. 계약방식 :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체결
사. 과업내용 : 세부사항은 “입찰 제안요청서” 참조
아. 완료조건 : 시운전, 검수, 현장검정 완료

3. 사업범위
가. 선별설비 사양 (제작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1) 포도 중량 자동조합 및 비파괴당도 선별라인 1식

- 2 -

Ⅱ. 계약방법 및 입찰개요
1.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계약
○ 제안서 등의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선과기【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번호
: 2110209801, 세부품명: 선과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의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및 영농법인
등에서 시행한 단일 계약 건 3억원 이상의 포도 중량자동조합선별라인(프리트레이 방식)
제작·설치·납품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
습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 3 -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참가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입찰공고 입찰(제안)서류제출 현장설명회

제안서 평가
(제안설명포함)

일 시

2026. 9. 11.(금)
16:00

2026. 9. 22.(화)
10:00 ~ 18:00까지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 9. 30.(수)
14:00 ~

장 소

자료 열람 : 나라장터
(www.g2b.go.kr)

경산둥지과수
영농조합법인

-

경산둥지과수
영농조합법인 회의실
(2층)

※ 제출장소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경북 경산시 남산면 하남로 336, 법인사무실)
☎ 053-852-8400

가. 제안입찰 참가신청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공장등록증 1부
⑧ 직접생산확인증(선과기)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포도 중량자동조합선별라인(프리트레이방식)에 대한 납품실적 1부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약서 1부 (붙임 1-1)
⑬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 1-2)
⑭ 보안서약서

  • 4 -

⑮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사용인감 도장 지참)
※ 상기 제출서류 중 사본제출시에는 필히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등록 시 구비서류
① 제안제출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안서 : 총2부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좌철제본

③ 사업계획평가 제안서 : 총10부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제안요청서 참조, A4규격, 장변, 상철제본, 50페이지 이내

※ 제안서 내용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 미기재. 기재 시 평가에 불
이익 발생할 수 있음
④ 입찰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각 1부
  • 산출내역서와 간인 날인하여 반드시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⑤ 제안서의 모든 내용(제안설명서, 도판 등)이 수록된 USB 1매(발표자료
에 업체명 미기재)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참가자격 조건에 준하는 업체에 한함)
① 제안설명회 : 업체별 PT설명 (20분 이내), 심사위원 질의 응답(10분 이내)

- 5 -

Ⅲ. 제안 요청사항
1. 기계 제작, 설치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 및 첨부된 제작시방서에서 제시되는 기기의 사양은 최소의 기본
사양을 제시한 것으로서 제안참여 사업업체는 추정금액 범위 내에서 동등하거
나 그 이상의 효율적인 안으로 제안하여야 함.
나. 발주처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없는 사항일지라
도 기계 제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내용은 기계 제작, 설
치 및 납품업체에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기계 제작, 설치 및 납품업체는 요청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기계 제작, 설
치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구성
❍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입찰서)
❍ 제안서(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별로 제본제출
❍ 제안서 작성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1,2,3)를 붙여야 함
  •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다.

나. 심사제안서 평가관련 서류작성요령
<표지>...................................................................................................................................< 붙 임 5 >
<작성목차 및 내용>........................................................................................................<붙임5-1>
<작성목록 및 지침>
❍ 일반기준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 회사의 일반현황..............................................................................................................<붙임5-2>
❍ 기술인력 보유현황..........................................................................................................<붙임5-3>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수행경험(실적)집계표......................................................................................................<붙임5-4>
  • 유사용역 및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

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이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붙임5-4-1>
  • 6 -

❍ 품질신뢰도 .................................................................................................................. <해당서식>

  • 특허증 사본

❍ 회사의 경영상태 등.......................................................................................................<해당서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

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
에서 제외 조치됨.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 정량적평가점수표..........................................................................................................<붙임6>

다. 사업제안서......................................................................................................................< 붙 임 7>
※ 작성 시 포함될 내용
❍ 생산설비 시스템 개요

  • 기본 설계기준, 목적, 제작 설치 방향, 성능보증, 차별화 방안 등

❍ 생산 설비 계획
  • 원물 선별 공정 계획
  • 기기 배치 및 동선 계획
  • 각 선별, 세척, 포장 설비기기 사양 및 특징
  • 원물 이송 및 배출 안정성 계획
  • 선별, 세척 설비 제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방법
❍ 수행기관의 장점 및 유사 용역 실적 소개
❍ 업체 자체 인력 확보 현황 및 본 사업 투입 계획
❍ 사업 추진 세부 일정
❍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기계 운용자 교육, A/S, 신기술 제공 등)
❍ 기타 필요 사항

라. 입찰가격제안서...........................................................................................................< 붙 임 8>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입찰가격명세표.................................................................................................................<붙임8-1>

마. 제안제출서.....................................................................................................................< 붙 임 9>

- 7 -

3. 제안서 형식 및 제출부수
가. 제안서 형식
❍ 사업제안서는 A4용지 크기에 50페이지 이내로 장변, 상철 제본
❍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부여 (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나. 제안서 제출부수
❍ 심사제안서 (수행능력 평가용) 2부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 평가용) 10부(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 나머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표시 금지)
❍ USB 1매( 회사명 표시하여 제출, 심사제안서와 사업제안서는 한글파일,

제안

설명회 자료는 PPT 파일로 저장)
❍ 입찰가격제안서 1부 (봉투로 밀봉하여 사용인감 3면 날인 투명 테이프

밀봉 제출- 확인 후 현장에서 개봉함)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
능하다.’,‘~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
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라.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확인(입
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처
리하고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한 경우에는 입찰
자격을 무효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기술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사.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제본
하여 제출

  • 8 -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발주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 및 설계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
하지 아니 함
타. 제안신청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 된 불이익은 응모자가 책임을 진다
파. 제안신청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경산둥지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소유권을 가진다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처 내부 기준에 따름.
❍ 심사 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
관성을 유지한다.
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제안(입찰) 가격평가 10%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으로 구성함

- 9 -

3.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품질신뢰도
▪경영상태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수행계획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후 관리
▪기존 기계설비 연동성 등

비고
▪발주처 담당자가 평가
(객관적 평가)

▪평가위원이 평가
(주관적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사업
수행
능력
(20점)

기술능력
평가
(90점)

가 항 목 배점

기술인력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보유현황
수행경험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실적
품 질 ◦특허 (중량자동조합 방식)
신뢰도

5 경영상태 ◦부채비율/유동비율 5

5
5

◦설계, 기본계획 구성의 적합성 10 ◦동선흐름, 장비배치 등 작업의 용이성 10

기술·지식능력 ◦상품의 안전성 및 상품화 용이성
(50)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적합성

10 ◦기계구성의 내구성 5 ◦시설확장의 용이성 5 ◦사업 추진계획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10 ◦운영(교육․훈련)지원계획 적정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사업수행계획
(10)
기술지원
사후관리
(10)

제안(입찰)가격평가
(10점)
합

계

정량적평가
(계약담당자)

10

100

  • 10 -

비 고

정성적평가
(평가위원
평가)

평점산식
에 의함

4.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평가

  • 수행능력 평가는 심사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인력보유현황,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부채,유동비율)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함
  •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해당업체는 실격처리 함
① 기술인력 보유 현황(당해 사업 참여기술자에 한함) (5점)

평가항목 배점한도 등 5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급

배점
1인
1인
1인
1인
1인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해당분야: 기계 제작, 설치, 기계, 전기, 전자, 계측제어, 농업으로 한정
※ 기술인력 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개정) 적용

1.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
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
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사람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1 -

2.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
을 가진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수행한 사람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
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
격을 가진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수행한 사람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을 가진 사람
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수행한 사람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
행한 사람

② 사업수행실적(5점)

  • 사업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

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3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 선별기 납품/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
구 분

수행실적 배점한도 5 배점기준

25건 이상
22~24건
19~21건
16~18건
15건 이하

비고
5점
4점
3점
2점

수로
집계

1점

주) 1. 납품 완료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실격처리 함

- 12 -

다) 품질 신뢰도(5점)

  • 포도 중량자동조합 선별기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특허 보유 (1건 이상) 특허 미보유 (0건) 배점 5점 1점

주) 1. 5점을 초과 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2.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라) 경영상태(5점)
①부채비율(2.5점)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100)
구 분

50%미만

50%이상~100%
미만

100%이상~150%
미만

150%이상~200%
미만

200%이상 점 수 2.5 2.0 1.5 1.0 0.5 ②유동비율(2.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100)
구

분

500%
이상

450%이상~
500%미만

400%이상~
450%미만

350%이상~
400%미만

350%미만 점 수 2.5 2.0 1.5 1.0 0.5

※ 공인회계사,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경영평가확인서 등 첨부

- 13 -

【 수행능력 평가 심사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
심사분야

연번 내 총 괄

1
2
3

❍ 심사제안서(표지)
❍ 작성목차 및 내용
❍ 회사의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특허증 사본

<붙임 4>
<붙임 4-1>
<붙임 4-2>
발행기관
발행기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선별․포장라인 설치 관련

<붙임 4-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4 용 비

수행경험
(실적)

5

❍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 공사(용역)수행실적증명서

<붙임 4-4>
발주기관

품질신뢰 6

❍ 포도 중량자동조합 관련

  • 특허증 사본

<해당서식>
발행기관

경영상태 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25년 재무제표

<해당서식>
발행기관

고

2) 사업계획 평가(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계획 평가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로서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이 경우 최고 점수 ‧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

고,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 14 -

❍ 기술수행능력의 평가 배점표 작성 방법
평가방법
배 점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4 3 2 1 5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10 10 8 6 4 2 - 절대평가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금액의80%상당가격)] +
[ 2 × (예정금액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금액의 80% 상당가격
-예정금액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가격 점수를
배점한도의 30%점수 부여

다. 최종점수 산정방법
❍ 기술능력평가(수행능력평가20점+기술제안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5. 계약체결
가.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 15 -

  • 먼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
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
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을 할 수 있거나 재공고 또는 새로
운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
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단, 평가결
과 공개는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나.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
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법인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가격으로 함

다. 계약체결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

6. 제안서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 될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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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라.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7. 기타
가. 본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사업임 (별첨 1-2호 서식 제출)

- 17 - [붙임-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
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
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회 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
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공고사항, 물품구매입찰유
의서, 사양설명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
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
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
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
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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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숫자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
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
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단, 입찰등록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2인 미만일 경우 [시행 2024. 01. 01.] [행정안전
부 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를 적용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
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
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로서 사양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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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
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
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
은 이를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 및 낙찰자로 한다.
1. 조합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단,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입
찰자로부터 순찰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
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자로 하여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
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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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
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
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
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
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5.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연도중 3
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9.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1.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
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
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
주사무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1 - [붙임-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
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직원 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작시방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
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 제규정 및 물
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승인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사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
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발주사무소에 귀속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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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이
군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시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사무소는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군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사무소
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
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
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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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와 발주사무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
된 장소에 도착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
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
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품의 검사는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
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
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기능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
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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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가 지
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 및 상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발주사무소가 손해를 받
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2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2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
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소정절차에 따
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은 시운전 조건부계약으로서 현장반입 설
치대상물품의 제16조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시운전 등 모든 계약조건이 완료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
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사무소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
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
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
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될 경우

  • 26 -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사무소는 제23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사무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
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사무소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은 발주처가 정한 부정당
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
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 27 - [붙임-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지급)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
지급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단, 설비제작을 위한 자재비가 전체 계약금액의
5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제작업체의 원활한 제작을 위해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선급금)
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
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 ․인수

  • 28 -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9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 ․ 조례 ․ 규
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
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
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및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끝” - 29 -

<붙임 4>
접수번호

등록일자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인 입찰(지명)공고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 - 01호

입찰
개요

제안서 제출 2026. . . 2026. . .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

입찰건명

육성지원사업』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 보증금율 :

%
납
입찰보
증금

부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대리인
․
사용
인감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법인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용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
감
(인)
계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발주처에서 정
한 사업(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신 청 인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30 - (인) <붙임 4-1>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발주처에서 주관하는「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
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
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
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하

  • 31 -

(인) <붙임 4-2> 위 임

성 명
대표자

대리인 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긴급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대폰

긴급 연락처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에 참가함에 있어 상
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업체명 : . (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 법인 대표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32 -

<붙임 4-3>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주

소 속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하

  • 33 -

(인) <붙임 4-4> 서 약 서

당사는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
량 선별라인』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제안공모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
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의 공모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
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 요청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
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제안서의 심사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위
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서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의 해석에 따르겠습니
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34 -

<붙임 4-5>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에 맞추어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에서 발주하는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
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에
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 35 -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
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조합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36 - 2026. . 서약자 : . 회사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37 - 대표 (인) <붙임 5>

심 사 제 안 서
(객관적 지표)

2026. . . ○○○(회사명)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 38 - <붙임 5-1> 평가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붙임 5-3>에 따라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
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품질 신뢰도
○ 특허증 사본

5. 회사의 경영상태 및 신용도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25년 재무제표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 39 - <붙임 5-2>

회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매출액
(2023년)

총종업원수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 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 40 - <붙임 5-3>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일련
등 급
분 번호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경 력
(취득일)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에 따
르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첨부

- 41 - <붙임 5-4> 수행경험(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확인이
사업금액 발 주 처 가능한 발주

비 고 기관의 전화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소 계

②기타
실적

합 계 (①+②)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
조합법인 등에 3억원 이상의 프리트레이 방식 농산물 선별라인 제작 설치 실적에 대해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입찰참가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 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 42 - <붙임 5-4-1>

이행실적확인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사업자번호 인

제출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명
사업
이행
실적
내용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기관명 : 발 급 일

(인) (전화번호 :
(FAX번호 :

기 관
주

월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43 -

)
)

비 고 <붙임 6> 정량적 평가점수 항 목 배 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 행

5 실 적 5 품 질 신 뢰 도 5 경 영 5 상 태 자기평점 2026. . .

상 호 :
대표자 :

(인)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44 -

심사평점 <붙임 7> 사 업 제 안 서 2026. . . ○○○(회사명)

※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 45 -

<붙임 8>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입
찰
자

제안서제출
마감일자

공 고 번 호 제2026- 호 건 명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금 액 일 ⋅ 금 원정(₩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운전 포함)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표 월 포도 당도 중량 선별라인 준공(납품)년월일 대 2026년 )

본인은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정한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
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포도 당도⋅중량 제안요청서 및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 의하여 수
락되면 사업(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시방서(규격서) 등
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
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입 찰 자 .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 46 - (인) <붙임 8-1>

사업비 산출 근거서 ( 자유서식 )
(단위 : 천 원)

번
호

품 명 사양 및 규격 합 수량 금 액 비 고 계

주) 1. 산출근거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사에서 제시하는 사양 및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만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한다.
2. 작성된 ‘사업비 산출 근거서’는 협상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가감 및 기성금액 산
출 등으로 활용 한다.
3. 가격입찰 제안서’와 동봉하여 제출해야 한다.

- 47 - <붙임 9>

제안제출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업 체 명 제 출 자 대 표 자 (대 표 사) 주 소 전 화 2026년 월 일 (인) TEL : FAX :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제안서를 붙임
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제안서 10부 (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부 업체명 기재, 8부 업체명 미기재)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끝.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귀중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 『2026년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
원사업』포도 당도⋅중량 선별라인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 48 - 성명 (인) <참고 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뒷 면 - (인) 날인 날인요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49 -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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